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 26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안
8.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7.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9.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1.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 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달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보은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2010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안」,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으며,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안」,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안」, 보은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1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및 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3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12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한 지난 반년 동안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5기의 보은군정은 우리 보은군이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 희망이 넘치는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을 만들기 위하여 5대 군정 방침과 5개 분야 34개 공약을 확정하고 추진하면서 현재 보은군정은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주말에 선진지역을 찾아가 우수시책을 배워옴으로써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비교평가를 통한 대안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주말에 군민과 군수가 대화하는 날로 정하고 군수가 주민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와 건의를 청취, 군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군정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언제부터인가 일선 읍․면행정이 이장의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장에게 의존하고 읍․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찾아오는 주민을 만나는 행태를 면장이 주 1회 이상 관내 마을을 순회하여 이장을 만나 실정을 파악하고, 마을 담당공무원이 주 1회 이상 마을을 가가호호 찾아가서 불편한 점과 도와 줄 일을 찾아 해결해 주는 주민생활 밀착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내년 2011년도 보은군정의 주요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주민생활 밀착군정의 정착입니다.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깨끗하고 공정한 봉사군정을 통해서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도입, 주민과의 대화 기회 확대, 현장방문 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애로와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예산의 과도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집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소면적의 군유지를 매각, 폐교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연구소나 연구원 등을 유치함으로써 군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인구 유입, 고용기회를 늘리는 한편, 각종 축제를 통한 외지인들의 유치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 많은 전지훈련 선수들을 오게 하고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량기업 유치, 지역축제의 통합과 기간 연장, 지역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관내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기업애로해소전담반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청정 농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유기농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고품질 청정 농산물 30여 개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산물 생산․유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속리산국립공원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야생화 생산기반 확충 및 기술을 보급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대체할 다양한 밀원림을 조성하고 미래에 바이오 신약 원료가 될 수 있는 수종 식재로 농가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체계적 육성과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출확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추, 사과, 배, 고구마, 곶감, 한우 등 보은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화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은동학제, 오장환문학제, 속리축전, 단풍가요제를 축제화하고 실버악단, 개나리합창단, 전통무용단, 난타팀, 풍물패의 군내 행사에 공연기회를 확대해서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로 육성하고 다양한 대중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구병산관광단지, 평각리 고분군 발굴 및 체험장, 속리산 법주사, 삼년산성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을 활성화하겠으며, 훈민정음 신미선사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을 홍보․판매함으로써 농업과 기업․관광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천후 보조 육상경기장, 보은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한국여자축구 리그전, 전국 중․고교 육상경기대회 유치 확정은 물론 전국 씨름대회․양궁대회 등 더 많은 전지훈련 선수단과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군민이 읍․면사무소를 찾아가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대상 군민을 찾아가는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환자,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수혜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문화 음식점을 개소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 공간 마련과 음식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간 소통 공간이 되게 해서 지역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학습여건이 불리한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어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치매 조기 진단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증액 지원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이 보은읍에서만 운영되고 있어서 면 단위에 거주하는 노인 회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취미활동과 건강한 노년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육아용품,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질병예방 건강검진 확대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전염병 환자 발생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정착시키겠으며, 금연․절주 클리닉 등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금까지 화재를 당한 주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군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2.5% 증가된 2,251억원으로 재정의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분야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최소 실소요 경비와 법적인 경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은군의 발전을 갈망하시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좋은 시책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저는 보은군정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하게 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4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4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251억 3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67억 1,268만원, 특별회계가 283억 8,769만 4천원이며,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53%가 증가한 55억 4,93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6,814만 1천원이 증가된 1,967억 1,268만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7,127만 8천원이 증가한 1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41억 6,238만 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 16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3,801만 1천원이 증가한 1,035억 1,0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없이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33억 748만 3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 4,283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8,118만원이 증가한 283억 8,769만 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99억 4,460만 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2,69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84억 4,308만 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억 8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 1,169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1억 9,057만 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4억 4,740만 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7,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억 5,866만 1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5억 8,9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4,5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6,5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736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69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2분)
이달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시 5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범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올 한 해를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을 설계하는 것으로써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37회 보은군의회(2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의결 시까지 운영하고 전체회의에서 종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합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8분)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과 진술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2010년 12월 9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의 출석을, 2010년 12월 10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2010년 12월 13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 및 진술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7.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9.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1시01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 추진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방세 중 군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의 간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8조에서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간담회 시 설명을 자세히 한 것으로 대신하고, 의안 전문은 붙임 내역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 발췌안은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공포됨에 따라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목의 간소화 체계에 맞춰서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부과․징수 규정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보은군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지방세 감면 조례 자율제정제도 시행에 앞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 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1년간 연장하여 현행 감면 조례에 대한 감면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시키고, 현행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의 2010년도 12월 31일 일몰 적용을 2011년 감면 조례 제정 시한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충청북도 세정과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 지방세 감면 조례 자율제정제도 시행에 앞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 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1년간 연장하여 현행 감면 조례에 대한 감면 공백을 보완하고자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조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조례 기본 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0.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1.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1시09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요.
근거법령은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간담회 시도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사업 고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이장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의2(실비변상)을 신설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이장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요.
근거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지침」 제9조(고시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재무과장 이재홍
민원과장 이재강
○참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행정과장 최석만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