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20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보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수 제출)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보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도 12월 15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제5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수 제출)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교 재산을 매입, 기업체 연구원이나 연구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규모 토지와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적법 절차에 의하여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민원발생 요인의 사전해소와 군민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입니다.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8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1만60㎡, 건물 769㎡인 내북초 이식 분교를 2011년 6월까지 매입을 완료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 6천만원으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매각상황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116필지 54,189㎡에 대해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범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범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0년 11월 26일에 당초예산안이, 2010년 12월 15일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달권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24억 4,210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은 2,251억 37만 4천원, 수정예산은 73억 4,17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42억 8,455만 9천원, 특별회계는 281억 5,75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올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011년 지속적인 경기회복세가 예상되나 의존재원인 보조금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수 예측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안정적인 일거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안정과 지역경기 회복 기반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에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서민안정과 지역경기 회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 34건에 33억 9,757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 예산액보다 33억 5,103만 2천원이 증액된 281억 5,754만 6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제출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7개 기금으로 2010년도보다 1억 5,146만 5천원이 증액된 74억 3,324만 2천원으로 기금의 조성, 운용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해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박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표(부록에 실음)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사업비 조정 및 편성,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10억 9,70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48억 6,186만 2천원, 특별회계가 262억 3,518만 2천원이며, 이는 2010년도 2회 추경 대비 0.95% 증가한 23억 6,11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 2회추경 대비 21억 814만 8천원이 증액된 2,248억 6,186만 2천원으로 세입별로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대비 3억 6,844만 8천원이 감소한 128억 9,227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19억 8,431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 3,54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추경 대비 17억원이 증가한 1,070억 4,0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 대비 9억 5천만원 증가한 4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84억 1,012만 3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88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 2회 추경 대비 2억 5,295만 2천원이 증가한 262억 3,518만 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10억 283만 3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8,174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52억 3,234만 9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1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7,531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4억 3,866만 1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1억 7,856만 4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9억 2,173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55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조정,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보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활성화 등 군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8조에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라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절차와 안 제10부터 제16조까지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녹색생활실천운동의 촉진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정담회 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발급창구 활성화를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교부 수수료를 감면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창구 활성화를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수수료 요율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 내역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붙임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수수료를 감면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간부문의 계획적인 지역개발 유도를 위해 민간투자자가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을 최소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강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되어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대부료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공유재산 대부료율 항목을 안 제28조4항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주민복지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수당의 현실화로 참전유공자의 공훈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의정정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 이동장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수리업체 지정 운영입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안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기준입니다.
  대상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등록 장애인,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이내, 기타는 연간 15만원 이내입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절차입니다.
  신청서 제출하면은 읍․면장이 검토 대상자를 결정하고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의뢰서를 제출 후 수리완료 후 장비를 교부하고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지정업체는 수리 내역을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송부, 군수는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의정정담회 시 협의된 사항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재무과장 이재홍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