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20일(금)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8.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탁 동의안
13.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4.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16.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7.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
2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o 공무원 사과발언(농축산과장·보은읍장)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정희덕 의원 발의)
4.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희덕 의원 발의)
5.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7.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8.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9.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15.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16.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군수 제출)
2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4시06분 개의)
(개의 전 정윤오 농축산과장 본회의장에서 사과발언)
(조항신 보은읍장 참석 지연으로 회의 진행대로 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현황입니다.
12월 6일 박범출 부의장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김응선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최당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희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보은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김응철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12월 12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20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사업부지 미분양 책임 분양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보고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19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20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보고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19일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보은군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19일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해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금상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사업부지 미분양 책임분양 동의안, 테니스장·탁구장 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21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 예산안 심의·의결이 그 어떤 사안보다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이 자율권과 독립성, 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특위사무실에서 신상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한테 사과를 받고자 신상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전에 특위사무실이나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 이전에 외부로 유출된 경로가 어떻게 되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외부 민간인이나 관련 주민에게 유포된 경로, 또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공직자가 가담을 했다라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법 행위 내지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처벌 및 향후 이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만이 잘못이냐?
과연 그 진앙지는 어디인가, 최초 지시자는 누구인지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의 신상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 공무원 사과를 받고 끝나는 부분은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과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분명하게 저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두 분의 공무원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거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공무원 사과발언(농축산과장·보은읍장)
(14시14분)
그래서 읍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읍장님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단상으로 입장)
그리고 본예산 심의 과정 절차상에 상당히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김응선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한 생각으로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번 잘 여러 의원님들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여 2013년 10월 14일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며, 11월 26일에 감사 실시를 선언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16개 실·과·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등 총 40건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7건의 사항이 조치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매 분기별로 처리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끝에 실음)
2.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정희덕 의원 발의)
4.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희덕 의원 발의)
5.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7.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8.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9.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22분)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내의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안 제8조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에 대하여 명확히 법률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비만 예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출산 장려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따른 실명제 관리 및 사후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 군정의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안 제3조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보고규정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8조 및 제13조에서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에 대한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안 제7조에서 치매상담센터의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대상자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에 대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탁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4.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15.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16.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군수 제출)
(14시31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한 철거비용 지원과 적법한 처리로 주민건강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하여 사항 및 미비된 규정을 정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결정 시 누락된 의회의 동의를 사후에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저 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 시행된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 부담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오늘 의안 19항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모순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금번 채무 부담 동의안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30억 7,423원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무 부담 동의안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별도의 예산 없이 에너지의 절약사업으로 인한 예산 절감 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억 대 49억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의에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심의 결과가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 당초 사업목적이 이미 그 범위를 벗어났고요.
또한 지금 현재 1차분에 대해서도 이자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4억 741만 2천원이 제외되어 있고요, 또 2차 부분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해서 금번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발생된 예산 절감 부분은 연간 2억 5천만원입니다.
가로등 수선비를 포함해도 2억 8천인데 향후 10년간 출연했을 때 총사업비가 28억을 넘어간 49억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21억 이상 군비가 추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시행한 관련 담당자들이 이 사업의 성격이나 제반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발생된 군의 손실입니다.
이 부분을 가려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을 가리지 않고, 단지 의회에서 채무 부담 동의안을 승인해 주면 일련의 잘못된 부분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예, 이재열 의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된 내용이고, 또 이 부분은 1차 예산 사업에 관한 부분이었고, 또 우리 수정예산안을 다루면서도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면서 삭감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됐고,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판단됩니다.
부채 동의안 의결권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다룰 때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정회를 잠깐 하고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표결로 하겠습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예, 하유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저희 상임위의 원래 목적이 위원회별 전문성을 발휘해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검토 결과가 지금 이건데 이것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번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는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조례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참조】
◦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4시44분)
이재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0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12월 20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뉴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 등 총 20건 29억 2,76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축산과 소관에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으로 수도작 방제비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정내역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안등 에너지 절약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조서 중 채무부담 행위액을 30억 7,402만 3천원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 보은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좌석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보은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동의안
(끝에 실음)
지난 11월 20일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는 오늘로써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되는 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는 출석으로 열의와 성의를 갖고 정례회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차질 없는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 87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및 건의를 통해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계사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며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군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진미식품의 김치 담구기 체험, 환경미화원, 개인 및 모범 택시기사, 장애인연합회,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등 민생 위주의 현장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군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왔으며, 미래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보은산업단지, 동부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과 스포츠가 접목된 스포츠 메카(Sports Mecca) 이미지 구축, 경쟁력 있는 청정농업 육성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건의와 견제·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1991년 개원 이후 군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도록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예산안 심의 요령을 교육받고 집행부에 대한 군정에 관한 질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주의, 개선, 권고를 통해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군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군민과 더불어 호흡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의원 개개인의 성숙한 의정활동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수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질책과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곧 기대와 희망에 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은군의회는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으로서 힘찬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차원 더 높은 성숙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