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2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
6.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
7.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
8.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
9.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
10.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
14.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민원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군수 제출)
6.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군수 제출)
7.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군수 제출)
8.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군수 제출)
9.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군수 제출)
10.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3.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0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수시 7차안,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정기 2차안‧정기 3차안,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13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군수 제출)
6.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군수 제출)
7.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군수 제출)
8.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군수 제출)
9.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군수 제출)
10.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비율 및 정원을 변경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신설되어 본 조례안 4조의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한 행정정보공개 업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일‧숙직비에 대한 한도가 5만원으로 설정됨에 따라서 당직수당 지급 규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입니다.
본 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사업부지 내 편입된 국‧도유림과 군유림 간에 교환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봉화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의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입니다.
본 건은 바이오휴양밸리 확대 조성 등 향후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산림 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상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조성 및 노령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보은소방서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입니다.
본 건은 삼년산성 주변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대야리고분군을 활용한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따라 사업 대상지와 진입로로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3.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2분)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구체화하고, 일부 축종의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확대하며, 현대화 축사시설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10년 이상 장미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지구단위 계획지역인 장안면 장내지구와 내북면 창리지구 총 48개소 6만 2,553㎡에 대하여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군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을 채택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 승계 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 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4.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보고
(10시17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요!
“사랑 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 나눔 부동산 운영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말씀해 해 주시고, 이러한 사랑 나눔 부동산 업소를 이용했을 때에 이용자가 어떠한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는지 이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업체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로 중개를…….
기초생활수급자만!
일반인들은 동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중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그…….
그게 있고…….
산외면 봉계 쪽을 비교한다면 산외면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창리로 가는 게 있고, 또 산대로 돌아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종마다…….
지역노선마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많게 붙이는 거는 5장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마을에는 1개 붙이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만 해당되는 곳만 시간표를 부착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승강장마다 주변을 운행하는 시간표를 다 붙였으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시설물 관리 및 위치찾기 선진화 추진”에 있어서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밑에 내용이 있죠?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확충,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
보셨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만 6천개 소에 1,088만원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상반기 보고에는 “1만 6,030개 소에 997만원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 지금 실적 추진보고에는 “16개 소에 607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숫자가 더 적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상반기 추진실적 하였을 때 997만원이고,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에는 607만원, 또 본 계획에는 1만 6천개 소에 1,088만원이고!
실적이 자꾸 줄어드는 건가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숫자하고 상반기 보고한 거하고 하반기 실적 보고하고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0시37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그날 의전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군수님, 행정부지사, 그리고 의장님, 국회의원님 이렇게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노인회장님, 이장협의회장님 별도로 다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 7명이 군수님 반대편에 있는데 전 같으면 일괄 소개를 했지마는 별도로 7명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7명 이외에 기관‧단체장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전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예년에 없던 의전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바꾸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의 의원님들인데 어떻게 사회단체장들하고 같이 단체로 일어서게 해 가지고 소개를 합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할 때에는 국회의원님 소개하고 나서 의회 의원들을 소개해야 맞지 거기 노인회장님, 이장협의회장님 예우는 좋지마는 같은 주민들 대표지마는 격이 틀린 거예요. 격이!
그것도 7명을 일괄 소개하는 거는 모르지마는 뒤에 또 사회단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다 일어서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의전 규정이 바뀐 거예요? 이거!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할 때에는 그것을 염두에 둬서 별도로 소개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겠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진플라임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보은대교 준공일 때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한 사항인데도 이게 안 된 거야!
그럼 그동안에 부군수님, 뭐 이 의전에 대한 내부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이거!
뭐 조율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결례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부군수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들을 깍듯이 대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
그날 뭐 부지사님 오시고, 지사님 오시고 왔다갔다 바쁜 바람에 제가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의원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참모회의 때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참모회의 때 실‧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 소개는 도의원님 바로 뒤에 소개를 하는 거로 하든지 뭔가 이게 일괄적으로 좀 그런 걸 챙겨주시기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10시50분)
2013년도에 추진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 밑에 “실질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보셨습니까?
당초에는 “국유재산도 6,360필지를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5,999필지가 됐고, 도유재산도 당초에는 3,009필지였었는데 3,382!
군유재산은 거꾸로 1만 3,890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 1만 4,204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추진 계획에도 6,360필지!
국유재산이 전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숫자가 틀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1시14분)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대하여 박범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죠?
15페이지 한번 봐 줘 보세요!
금년 연초에 당초 60억 투자를 희망했던 거죠. 그랬나요, 이거?
그런데 한 글자도 안 고쳐 가지고…….
아니, 이렇게 허위 보고하면 됩니까? 이거!
60억에 단 60만원도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메디컬단지 하는 거 대한의사복지공제회하고 양해각서 맺은 건 이미 파기가 됐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허위보고를 합니까? 이거!
다른 것도 짚으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거 있죠?
못 주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도 알다시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직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좀 저기해서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법과 법령, 제 규정에 조문을 갖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상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얘기는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예요?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추가 뭐예요?
형사재판에 관여할 목적! 그렇죠!
저희들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형사재판에 회부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재판에 관여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 조문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문에 어디에 걸리느냐고!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왜 저촉이 되냐고!
아니, 저촉 여부를 분명히 얘기해 봐요.
또 정보공개에 대한 저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서를 요구한 겁니다. 계약서!
네?
공사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 과장님이나 군수님 입맛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선택 사항이에요, 이게?
아니, 과장님 입맛대로 주고, 안 주고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냐고요!
본인들이 사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한 4명이 관련돼 있는데 제가 “준다.” “안 준다.” 그러는 판단을 하기가 좀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저희들 「보은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돼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형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법 판단에 돼 있는 형사 저기나 이런 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서대로 사업이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 의원들이 판단해 보고 적법하게 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게 무슨 형사재판에 관여가 돼요?
부군수님, 답변해 줘 보세요. 이거!
줄 수 없는 사항이지!
아니, 공사계약서를 안 주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줘 보세요!
이 부분이 명백하게 조문으로 해서 줘서는 안 되는 사항인지, 그만큼 중대한 기밀이 있는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다수 군민들은 더 많은 의혹을 갖고 봐요.
이미 신문지상에 다 나왔잖아요? TV, 언론에도!
그러면 그럴 수록 더 투명하게 나가야지!
아, 분명히 답변해 봐요, 그거 못 주는 건지!
부군수님, 왜 답변 안 하세요? 해 줘 보세요!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 그게 만약에 보도됐을 때는 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재 여러 사람이 연류가 돼 있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없으면 분명히 “줄 수 없다.”는 조문을 대라 이거예요. 조문을!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고받은 내용하고 틀리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왜 못 줘요?
계약을 잘못 했나요!
계약서 오늘 당장 주세요!
알겠어요, 과장님?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리산에 공원관리지역 해제가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5쪽입니다.
5개소인데 삼가2리가 2개소가 되고 만수리까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재지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여기에 돼 있는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국립공원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게 사유지에 해당이 돼 갖고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 갖고 지금 저희들도…….
과장님도 다녀 보셨죠?
해제를 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놓으셨어야지!
“인도다.”, “여기는 노점상이 사고 파는 데다.”, “여기는 차도다.”,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공간이 넓은데도 그런 걸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거보다도 자기들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저기를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도 그런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되면 단속이나 이런 저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이 대지 보상은 보은읍만 해당하는가요?
보은읍이 특별히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이평이라든가 수정!
단지 차량소통이 많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할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지역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면 단위가 뒤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면 그거보다도 더 큰 도로를 먼저 하다, 거기다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돼 있는 저기로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산업단지로 인해서 어느 한 면 단위는 교통에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그런 거로 개설하신다고 그러면 보은대교 가설과 같이 먼저 거기다 신경을 써 주셨어야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욕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16쪽 “방범용 농촌마을 CCTV 설치”!
대충 어디에 하셨는가 지역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갖고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신청받아 갖고 지금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18개 소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은읍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당 1‧2개 소 이렇게 해 갖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로나 탄부는 지금 도둑들이 들끓어서 아주 도난이 너무 많아요. 도난당한 분들이!
그나마도 소여리는 입구에 CCTV를 마을에서 설치해서 도둑이 좀 덜 들었어요.
그런데 탄부 하장 같은 경우는 온 동네가 다 도난을 당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콩 1말부터 뭐 고추 몇 백 근까지 이렇게!
널어놓은 것까지 다 도난을 당했어요.
별도입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지금 현 수준에 돼 있는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4개 과가 남았는데 속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질의는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고, 못다 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보고
(11시44분)
존경하는 박범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 봐 주세요.
15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가게 부담 경감”
거기에서 휘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 대상은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모든 사람이에요?
재산이 전국 가구…….
(정희덕 의원 거수)
전기, 통신 다 감독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십니까?
거기 팠으면 무슨 아스콘(Ascon)으로 씌우든지 시멘트로 채워야 되는데 도로를 파 놓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애들 자전거 타고 가다 여러 사람이 넘어지고.
또 오토바이도 거기서 막 넘어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부군수님 그거 챙겨 가지고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여러 사람이 넘어졌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보건소는 타 실‧과‧소는 전부 금액까지 다 노출을 했는데 보건소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에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몇 회, 몇 명”만 했는지 사업비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는 지출을 안 했나요?
상반기에는 “몇 명에 얼마” 이런 것을 잘 기재하고 잘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그냥 인원만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 안 했는 모양이에요.
이거 다시 부군수님!
보건소 거니까 하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방활동 강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하나도 안 됐어요.
노인건강 증진사업에 몇 명,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사업비는 하나도 지출을 안 한 모양이에요.
이 보건소 거 전부 안 했어요, 사업비는.
기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다시…….
우리 보은군 보건소가 우수 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1,500만원 포상금도 받고 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으로 지금 부족된 부분을 다시 설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잔금 좀 남으면 매화리 보건진료소 안마당도 포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하유정 의원님이 15페이지에 국가암 검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암 진료를 해서 암이 발생하면 그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한테만 기타 일반 군민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봤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한번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없죠!
격년제로 해서 암검진이 나오고 일반검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암이 발생하면 의료보험에서 치료비가 일부 나오는데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상자 아닌 분한테는 그런 거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괜히 기분만 나쁘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나한테 문의가 왔길래 “이것은 뭔가 잘못돼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아 본 사람이 혜택을 못 받으면서 괜히 몸도 아프고…….
“검사를 안 받으면 암이 발생해도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까지 넣어서 보낸 거를 내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받아 보는 사람들이…….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12시06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박범출 부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소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랑 오늘 보고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실적보고입니다.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뒤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빼 놔 갖고…….
소요예산이에요.
’13년도 주요업무 소요예산서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계획이에요. 계획!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우리 예산이 이렇다.”라는 예산서지 실적 예산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로 갈음하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반기 실적보고를 하는 거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시인할 건 시인하고!
이거 서면으로 건건이 실적을, 사업비별로.
실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착각을 하시나 모르겠네!
예, 이상입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가수가 몇 농가예요?
이게 우리 지역에 넓게 보급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거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자담 3천만원인데 계속 이게 재배 희망농가가 생긴다면 이만한 지원을 해 줄 능력이 우리 보은군에 있습니까?
희망농가가 많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에 5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12시19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2시31분)
우선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범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34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청가 의원 1명
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이재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