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9일(금)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1.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자 의원 발의)
4.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5.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52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의회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고은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보고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18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55분)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유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제286회 보은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여 2014년 10월 2일 제286회 보은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었으며, 12월 1일 감사실시를 선언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제정책실 등 11개 실·과·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태양광 민자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총 20건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건의 사항이 조치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기별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끝에 실음)

2.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자 의원 발의)
4.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복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은 보은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위촉 및 해촉 절차, 지도원의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 명칭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정한 규정을 준용,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일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3.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5.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민간업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과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추진단의 점용료 감면완화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8.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당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15일 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과·소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와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는 오늘로써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되는 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는 출석으로 열의와 성의를 갖고 정례회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차질 없는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 65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및 건의를 통해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만 5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갑오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며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군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난 7월 2일 개원을 시작으로 제7대 보은군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를 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차고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군의회는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민의를 듣기 위해 관내 각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위원들로부터 의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 등에 대해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김치 담그기 봉사, 무료급식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2014년 대추축제 의회 안내 부스를 운영하는 등 한층 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각종 현안사업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건의와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곧 기대와 희망에 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은군의회는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으로서 힘찬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차원 더 높은 성숙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박범출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이상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