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24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3.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건설과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 발의되었고, 2007년 12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10시10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식회사 속리산개발 소유재산과 보은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쌍방 교환하여 법인에서는 골프장 조성부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군에서는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향후 군에서 추진하는 신정지구 개발사업에 활용코자하며,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대상지와 연접한 사유림을 추가 매입하여 신규도입 휴양시설의 입지로 활용하는 한편 시설부지의 집단화로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환으로 처분하는 군유재산은 탄부면 상장리 산40번지, 산41번지, 산42번지 등 3필지로써 총면적은 24만8,133㎡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주식회사 속리산개발 소유의 산외면 신정리 산8-1번지 소재 임야로써 26만8,661㎡입니다.
교환은 감정평가사의 쌍방 토지감정평가에 의하여 교환하여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어야만 교환이 가능하며, 교환차액은 약 1억5천여만원으로 전망하며, 차액은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산취득은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토지취득은 9필지 2만2,163㎡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12필지 2만2,399㎡를 취득하여 2필지 236제곱미터가 증가하였고, 금번에 추가 취득하는 토지는 임야 1필지 15만6,089㎡를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73억4,400만원에서 79억300만원으로 순수증가액은 5억5,900만원이며, 이는 토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추진부서인 재무과와 환경산림과에서 간담회의시 상세하게 설명된 사항으로 제출된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록에 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14분)
박범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 12월 20일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200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164억696만3천원보다 35억7,207만4천원이 증액된 2,199억7,90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억3,277만5천원이 증액된 1,971억688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3,929만9천원이 증액된 228억7,215만4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에서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고 내시자료의 감액 등으로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는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기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와 도비 보조금의 증가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52건에 74억8,812만원, 변경사업은 4건에 47억1,40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2건에 8억원, 변경사업은 3건에 14억5,879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낙후지역 전략사업인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과 고능력 한우유전자원센터건립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 변경사업인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3.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건설과 제출)
(10시22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이용이 비교적 떨어지는 유휴임야를 활용하여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증가추세에 있는 골프인구에 따른 충청권내 골프장 부족현상의 해소를 위하여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안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레이크힐스 속리산컨트리클럽 조성공사로서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조성입니다.
보은읍 중초리 산1번지 일원에 94만5,508㎡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속리산개발(주) 대표 지복수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2007년 7월 2일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7월 12일 충청북도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7월 24일 주민 제안사항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28일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31일 본안에 대해 충청북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예정으로 이후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면은 각종 도면에 고시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부록에 실음)
◦의회 의견청취서(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8차본회의는 2007년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이종호
건설과장 조항신
○참석공무원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달권
의원 이재열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