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20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의 건
  - 예산안 제안설명
  - 예산안 검토보고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제출)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4.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민원과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제출)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이 노후화 되고 진료실 및 대기공간 협소, 주차시설이 부족한 산외면보건지소를 산외면사무소 옆 부지를 매입, 이전 신축하여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취득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외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의 위치는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45-2번지 산외면사무소 옆 토지이며, 취득내용으로는 퇴지 1필지 581㎡와 건물 1식 336㎡를 6억3660여만원을 투입하여 진료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추진부서인 보건소에서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06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범출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7년 11월 20일 당초예산안이,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위는 2007년 11월 30일 제195회보은군의회(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최상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92억2,23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은 2,082억5,648만2천원, 수정예산은 9억6,58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26억7,986만2천원, 특별회계는 265억4,25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원의 사장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생산적 요소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당초예산 1,587억2,989만4천원보다 239억4,996만8천원이 증가한 1,826억7,986만2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 17건에 4억4,2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207억2,685만원보다 58억1,565만1천원이 증액된 265억4,250만1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건에 46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3건에 38억1,724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제출된 각종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49억1,176만2천원이며, 2007년도보다 22억3,13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개 기금의 설치개요, 기금의 조성과 운용방향, 집행현황과 지출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박범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표(부록에 실음)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14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은 좌철된 얇은 책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99억7,90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71억688만3천원, 특별회계 228억7,21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1.7%인 35억 7,207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71억688만3천원으로 200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25억3,27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5억3,472만1천원, 재정보전금이 9,500만원, 보조금이 19억305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71억688만3천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5,336만원이 감소한 491억8,405만1천원, 사업예산은 24억5,570만1천원이 증가한 1,426억349만9천원, 예비비 등은 3억3,043만4천원이 증가한 53억1,933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8억7,215만4천원으로 2007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4.8%가 증가된 10억3,92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회계별 증감내역은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3,000만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9,829만9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2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10시19분)

○의장 김기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천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김병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99억7,903만7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65%가 증가된 35억7,20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971억688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0% 증가된 25억3,27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8억7,215만4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76%가 증가된 10억3,929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억3,472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500만원, 보조금 19억305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25억3,27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5억3,47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고 내시자료의 감액 등으로 5억5,64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는 24억5,95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억5,336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24억5,570만1천원, 예비비 등은 3억3,043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5억3,27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3억9,829만9천원, 보조금 6억4,1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3,000만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에서 3억9,829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0억3,92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기금의 증액에 따른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등에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기,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심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감면에 대한 요건을 정확히 하여 법규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법명 및 인용주문을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의 2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중 연간 종합소득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으로 주택가액 3억원이하를 주택 공시가격 3억원이하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제8조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감면하도록 개선하고, 안제10조에 문화재보호법이 전면개정되어 인용조문을 규정에 맞도록 정정하며, 안제11조의 2에 보은군 군세 조례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이관하여 신설하고, 군세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며, 안제18조에 7에서부터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급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안제20조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며, 안제21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감면조문상의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감면 조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를 통보하여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법규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제출된 조례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민원과 제출)
(10시28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민원과장 김성환입니다.
  보은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여 군민편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와 5조에서는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후 변경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하는 경우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제6조와 8조에서는 자체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의 규격을 정한 내용입니다.
  안제9조와 10조에서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관련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제11조와 14조에서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도로명 사업관련 정보를 보은군 도로명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규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안제15조와 18조에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명시설의 일제 조사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고, 또한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가능자, 계약절차,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의 내용으로 광고사업자 신청절차와 계약체결,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제22조에서 23조까지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종류·배포기준이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및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4조에서 31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그동안 보은군새주소부여사업 종합계획을 참고자료로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사항을 개정하도록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본회의는 2007년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8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황종학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달권
  의원 이재열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