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27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3.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상길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서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월 19일까지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활동을 거쳐 2007년 11월 26일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07년 12월 5일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위원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2건, 개선사항 39건, 검토사항 36건, 기타사항 6건으로 총 83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의 제도적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현장중심의 확인과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여 주셨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사업장의 현지 확인 및 관련 자료제시 등 위원님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답변 또한 각 실·과·단·소장님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매우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답변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다소 성의가 부족한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을 함에 있어 너무 부정적인 면보다는 잘된 부분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등을 요하는 사항(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10시26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행정편의 제공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직무교육, 국내·외 연수, 견학, 모범 이장의 표창, 단체보험 가입 등 사기앙양책을 마련하여 행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 이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직무교육, 국내·외 연수, 견학, 모범 이장의 표창, 단체보험 가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로써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정간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됐던 사항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0시29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할 때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제3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할 때는 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는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일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산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제23조에는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도록 원인자 부담금 부과방법과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지정사유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0일 보고드린 사항으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힘차게 출발했던 정해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국제유가의 급등, 신 세계경제질서 속에 시장개방 압력과 국가간 경제협력의 가속화, 북핵 시설의 불능화 협상,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으며, 국내적으로는 한·미 FTA 타결과 한·EU FTA 협상개시, 아프카니스탄 탈레반의 인질납치사건, 각계의 허위학력 파문, 제17대 대통령선거,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관광객의 감소로 인하여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는 실정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모두의 숙원이었던 청원~상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청주~대전으로 이어지는 국도 4차선공사, 바이오농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 조성, 신정지구 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도약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것은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좋지 못한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풍년농사를 달성한 것은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무자년 새해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희망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보은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의 발전과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군정의 동반자인 동시에 감시자로서 군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역점적인 활동사항으로는 모든 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군정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정책적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24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의 집행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40개 분야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실시하는 등 군정에 대하여 세밀하고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 서한문 발송,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내 행사 및 재외군민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체 방문, 농특산품 판촉전 및 팔아주기 행사 참여, 관광지의 농특산품 홍보행사 개최, 불우이웃돕기 행사 참여 등 주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모의지방의회, 지역홍보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검색대회, 군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타 자치단체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군민의 여망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좀더 나은 모습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일꾼이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군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보건소장 이종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달권
의원 이재열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