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8월3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2차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내무과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송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송순상 의원입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전문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떠나 세계화 시대를 말하는 것은 일부 국민들의 국제경쟁력이 아닌  전 국민이  전 세계인과의 경쟁이라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실시는  무한경쟁속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선의의 경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첫걸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민은 엄청난 시련속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많은 원망과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시책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22위,  국가행정부의 해외경쟁력은 34위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은 제몫을 한다지만  정부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정부에서도 뒤늦게 인식하여 공무원의 전문성향상과 활성화로 농업생산과 공산품생산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안을 매스컴을 통해 알았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보은군에서  공무원들의 새로운 변신으로  주민에게 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읍면사무소는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많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은 계 직원일지라도 자기업무 외에는 타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의 출장으로 절차 등을 몰라  다시 면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최소한 같은 계 직원이라면  타 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것은 모른다 치더라도  민원의 처리절차 및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면행정의 70%는 산업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산업계에 농업직공무원이 하나고 없고  모두 행정직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전문화 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게 아닌지, 인사이동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면사무소는 4개계중 총무계가 주무계장으로 인사이동시 부면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확률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농업직공무원도 면사무소에서 총무계장을 희망하는 게 현실입니다.
면행정의 70%가 산업행정이라면  산업계장을 주무계장으로 하여야만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며 농업직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목표를 우리 보은군이 한발앞서 시행함으로써 국제경쟁력속에  농업의 경쟁력약화로 몸살을 앓고있는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고차원의 서비스제공과 공무원과 주민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평온속에 자생력 향상과 위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사행정과 산업계의  전문분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송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기구개편 및 인력관리에 대한 질문중  해당사항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어제 조강천 의원님께서  행정기구개편 및 인력관리에 관한 질문내용중에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 재정확충을 위한  전담부서 미설치와 산업과의 양정기능 축소 및 WTO체제 출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조정방안과  둘째, 농업직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읍면 전보로 군청과 읍면의  인사교류를 통한 읍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셋째, 본청과 읍면의 사무보조원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일용직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재정확충을 위한 전담부서 미설치와 산업과의 양정기능 축소등 WTO체제 출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재정확충을 위해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을 총괄토록 분장사무로 정하였습니다만 기획업무 및 예산업무와 병행토록 하여 지적하신바와같이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군 기구개편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양정업무기능이 현재는 전산화가 대폭되었고 소속직원이 현재 국가공무원에서  96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와 내무부가  농촌지도소 일부 인력을 산업과로 보강하여 WTO체제에 대응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정업무의 감소와 농촌지도소  인력이 협의되는대로 현 실정에 맞는  기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직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읍면 전보로 군청과  읍면의 인사교류를 통한 읍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에는 농업직이  산업과에만 10명이 있습니다. 본청 전체 공무원의 5%에 해당됩니다. 읍면에는 68명이 있는데 읍면 공무원의 23%입니다. 총 78명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 총 정원이  668명임을 감안한다면 군수님 입장이나  인력을 총괄하는 저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농업직만의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이후 기구개편시 농업직을 비롯한 타직종  모두 사기가 진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6급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54명인데 이중에 행정직이 37, 토목직이 4, 농업직이 3, 임업직이 3, 지적직등 기술직이 7이고 읍면은 58명인데 행정직이 22, 농업직이 35, 토목직이 1입니다.  
군 본청과 읍면 인사교류 사항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본청 8급 공무원이 7급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토록 규정되어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본청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시는 자체에서  승진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만 앞으로는  근무환경 등을 종합분석, 읍면과 교류가 원만히 되도록 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청과 읍면의 사무보조원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일용직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상용직과  사업인부로 구분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대부분 필요한 인력으로  본청에는 39명으로 상용이 31명, 사업인부 8명이 있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인부는  67명으로  상용이 43명, 산업인부가 24명으로  총 106명이 있습니다.
이를 사용목적별로 보면 환경미화요원  44명, 사무보조원 17명, 수로원 6명, 기타 청사관리등 7명이  상용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인부는  주민등록전산 및 토지기록전산요원 23명과 양특보조 및 체육 여성회관등 기타 8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통폐합되는 등 감소요인이 있으면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산업과에  양정계가 있는데 양정계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중에 산업과의 양정계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양정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지방직화 되면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영동군에서 농사계와 양정계를 통합해서 농사양정계로 했고 괴산군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기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많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국가직이 아닌가요  거기도 국가직일텐데요 양정계가
○내무과장 이응수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내무과장 이응수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도의 규정으로 표준기구설치 규정을 만들도록 돼있어서  그것이  시달이 되야 시군에서 그것을  기준삼아서  기구를 개편토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며칠 전에 내무부에 전화했더니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규정으로 만들수 있는 준칙안을  결재를 받아서 시도에 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도에서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시도의  규정으로 시군의 기구표준에 대한 규정이 공포가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군의 기구를 권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순리대로 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일부 군에서는 조정을 한데가 있고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정을 위반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면 규정이 제정된 후에 순리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물론 도에서 내려준 규칙대로 한다면 제정이 된 다음에 하면 쉽고  편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이 앞서가는 것 같이  우리 군에서도 필요 없는 계는 축소하고 특별히 필요한 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수내에서  군수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예
○조강천의원  그리고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농업직만을 위한  사기진작책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업직이 군청 계장으로 있는 계가  단 2개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본청에 농업직이  군본청에만 있는 인원을 봐서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직원까지  다한다면  농업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군청에 와서 계장할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고 또 그것을 해소 할려고 작년도에 농업행정직 복수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사를  해보고  또 거기에 농업직들이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이동 할 때도  농어촌개발계 또 행정직으로 보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농업직 중에서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가  이것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농업직공무원들이 애기가 있고 그럴 경우에 큰 차이가 안날 때는 농업직한테 보직을  주어서  농업직들의 원망을 사지않는 이런 인사를 했다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농업직들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인사규칙에 있기때문에 잘 원할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인가 지지난 해인가 7급에서 6급시에도 틀림없이 읍면간의 교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주사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평주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승진된 사람을 보면 군본청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에 있는 6급 주사들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엄두도 못내고 있고  또 못 들어오는가보다 포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평주사제도를 도입했다면 읍면에서 유능한 6급 주사가 있을 경우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평주사로 일을 1년 2년 가르쳐서 계장보직을 주는 이런 방안으로 했다면 읍면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올라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하면  군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규칙이 없다면 규칙은 군자체내에서 정하면 되니까 그것을 바꾸어서라도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그것은 지난번  인사 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직으로 넣었었으면하는 애기도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왜 그것을 못했을까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군만 한 두개 시군만 복수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단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자질을 놓고 따져서 순위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제가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균형을 맞추어서 사기가 같이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때는 읍면까지도 교류가 원할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또 한가지는 사무보조원  얘기인데요  사무보조원이 전에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타자도 치고 컴퓨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이런 입장에서 각실과에 1명씩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나 타자같은 다른 모든 것을 이미 직원들 모두가  숙지를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방안을  강구해 놓고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재정도 나쁘고 이런 형편에서 꼭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면 한꺼번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그만두었을 때는 다음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이런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좋은 방안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한 농업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서,
○의장 이영복  송순상 의원님 그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환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 그 법적규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몇년전에도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은농고가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타군보다는 농업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많이 전직시켜주었는데 전직할 수 있는 요건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상당기간을  근무한 후에 전직시험을 봐서 전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도 도청같은데 예가 재정국하고 내무국하고 합해서 내무국으로 돼있는 것이 오래전 일입니다.
또 중앙부처만 하더라도 지역경제국하고 재무국하고 합해서 재정경제국이 돼서 심한 얘기로 전국공원을 관리하는 자연공원과도 없애고 지역개발과에 2개계만 남기고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력을 감축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이 필요한데는 사용하더라도 과는 과대로 계는 계대로, 군민들 여론이 인구가 10만에서 5만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기구를 늘리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얘기냐 하면 과가 너무 많고 계가 너무 많이 생기므로써  군민들이 일을 보는데 민의를 제기하는 데에도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현재 사회과에서 떨어져나간 것이 환경보호과가 있고 가정복지과도 사회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기구를 우리 군실정에 맞도록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관리하실 수 있게 내무과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점차적으로 바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축소해 나가면서  첫째는 군민이 필요로 하고 보은군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왜 정부차원에서도 하는데 우리 작은 군에서는 자꾸 기구를  늘릴려고 하는지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깊숙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예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직 공무원의  전문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송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직 공무원의 전문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보은군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신으로 주민에게  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최소한 같은 계직원이라면 타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민원의 처리 절차나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산업계에 농업직 공무원이  하나도 없고 모두  행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공무원의 전문화에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인사이동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끝으로 네번째는 읍면의 산업계장을  주무계장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고차원의 써비스 제공을 위한 인사행정과  산업계의 전문분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보은군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신으로 주민에게 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공직자는  주민이 원하는 공직자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절한 민원써비스는 물론이고  소득면에서도 신소득원을 적극 개발 발굴해서  보급시켜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가 되도록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은 물론이고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채찍질해 나갈 작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최소한 같은계 직원이라면 타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것은  모른다하여도  민원의 처리절차 및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공무원이 직무연찬 미숙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또 송의원님께 걱정을 끼치게 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직무교육을 통하여 직무연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도 지시해서 최소한의 민원처리인원에 대하여는 출장을 억제토록하고 민원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산업계에  농업직공무원이  하나도 없고 모두 행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되어 공무원의 전문화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사이동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계"  배치 인력은 해당 읍면장이 사무능력등을 감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산업계에  농업직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계" 별 인원 배치시  직급별에 맞게  안배토록 지도하겠으며  현재 인력균형이  맞지 않는  일부 면에 대하여는 적극 권장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읍면의  산업계장을  주무계장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고차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사행정과 산업계의 전문분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내속리면을 제외한  읍면의 기구는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개발계를  두도록 보은군 읍면 직제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무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명명에 의해서 생겨난 말이고 계별로 직제에 의하여 구분되다보니 총무계에서 읍면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타계보다  비중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서는 산업업무가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여  현장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개발계장이라도  능력이  우수한 자는 부면장으로 발탁될 수 있으며 총무계장이라고 해서 부면장으로서 승진 기회를 많이 준다는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으며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직을 부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면장 보직시는  현재에도 엄격하게 판단하여 발탁하지만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자를  발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면사무소의 농업행정을 살펴보면  농업직 공무원을 받아서 우수한 인력이  산업계에 근무를 하지않고 총무계에나 민원부서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신농정에 42조원이 집행이 되는 이 과정에서 산업계장이라는  업무는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하고 유대를 강화시킬려면 산업계장이라는 분이  좀 한발 앞서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끌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도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회북면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20여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산업계는 한번도 와보지 않았던 사람이 산업계에 와서  주민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주민이 불신을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허가 없나를 주민이 계산을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농정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주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농정 정책자금이 집행이 되고있는 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예.
○의장 이영복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중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읍면에 산업개발계가 있는데 산업개발계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자금집행이 많다 보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면장님들이 애를 먹고있는데 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능한 사람으로  산업개발계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빨리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잘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새로 온 직원, 그 지역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신규직원 이런 사람들만 보직을 하니까  상당히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권한사항입니다만 군에서 지시를 하셔서라도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산업개발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금년초 군정질문시에  면별지역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고 직원이 배열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면이 직원도 많고 큰 면이 적다 배열관계에 있어서 시정을 한다고 하는데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그 관계는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94년도에도  인력진단이 됐었고 금년도에도 인력진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간에  정원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머지않아서 직제가 개편이 될 때 다 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과 장래보은의 주인이 되어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 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이 학교외에는 공공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사회, 가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 우리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마땅히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부지마련과 체력단련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보은읍 고수부지에 체력향상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실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국도변 제방 풀깎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예산을  행정관서에서 확보하여 도로변 제방등에 작업을 시켜야 하나 자발적인 출력이 아닌 주민을 동원하는  관계로 부락민끼리  갈등을 초래하는 불편한 관계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동원의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으며  일부 주민에게 돈을 걷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사회진흥과장 김홍운입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각부 장관이 협의해서 수련지구를 지정한 데에 한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련시설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범위가 되겠고 다만 체육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외에는 마땅한 장소등 시설이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넓은 장소도 없고 물색된 데도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고수부지에 각종  게이트볼장이나  시설이 없는 부지를 그냥 가지고 활용하는  이러한 면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차장을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해서  고수부지에다가 간단한 이동식 축구 골대 이것을  해주므로써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간단한 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청소년들이 체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 각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여름철 국도변 제방 풀깍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도로변 풀깍기는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꽃길 조성지와  도로변의 미관을 헤치고 있어서 도로변에 대해서  각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제방 풀깍기사업은 보은읍 소재지에서 하천 제방을  제외한 타면에서 제방 풀깍기를 한 면이 없습니다.
보은읍 소재지 주변에 제방 풀깍기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읍에서 자체적으로 이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풀깍기사업은  93년 이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거에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과거 비포장도로 그 시절부터 주민이 출력을 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하던 것이 근자에 와서 94년부터는  예산을 다소나마 확보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 군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94년 95년에 조금씩 예산을 계산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갖고는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의  ⅓도 안됩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의  제방에 이루어지게 해보니까 이 제방에 잡초가 너무  무성함으로 도시미관을 저하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관계상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 풀깍기 예산을 보면 보은읍이 100만원이 돼있습니다.
또 내속리면은 30만원,  외속리면  55만원 나머지는 전부다 거의 20∼3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서 그런 도로변에 풀깍기를 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므로 앞으로는 도로변 풀깍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을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에게 돈을 걷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자체에서 어떠한 출력시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 불참자에 대해서  자체적인 범칙차원에서 돈을 받아서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작업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업무를 담당한 과장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부서로 봤을 때 국토유지는 국토유지에서  제방은 건설과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진흥과 95년도 사업계획을  봤어요 도로변 제방이나 도로변 풀깍기사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업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를 왜 사회진흥과에서  감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따져서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원래 국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토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원칙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변에서 비탈면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같이 적다보니까 도로변 군데 군데 너무 풀이 무성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구간만 중간중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까지 하다보니까 이  도로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너무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방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 합니다만 저희들도 제방에 대해서 시내권에 관통되어 있는 제방에 저희들이  시킨적도 없고 제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만 도로변 풀깍기를 하므로써  같이 겸해서 제방 풀깍기도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홍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 의원입니다.
관광지 위생업소 세계화 추진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의 위생업소에서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고 기억에 남아 다시 찾을 수 있는  세계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종사자에게 특별교육과 비교견학으로 주인의식 형태를 세계화 선진화 하고자 식품위생업소 113개소와  공중위생업소 60개소에 종사자 친절교육 2회, 위생업소 시설보수 14개소, 선진지  비교견학 5회, 외국어회화테이프 제작보급  173개소, 외국어 표기 메뉴판 153개소를 비치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지위생업소 세계화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중열  사회과장 최중열입니다
관광지 위생업소 세계화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부권  최대 관광지인  국립공원속리산이 있는 우리 군에서는 국립공원속리산을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깨끗한 업소와 바가지 요금이 없는  관광지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고  즐겁게 놀다 가서 기억에 남아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선진관광지로 비교견학,  그리고 낙후된 업소의 시설개선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인이 됩시다" 라는 책자 100부를 이용하여 각 단체별 정기총회시 1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8월 31일 내속리면 복지회관에서 청주대학교 손일락 교수를 초청하여 서비스업 종사자 250명을 모시고 친절교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를  만들기 위하여 해주타운등 14개업소중 10개소는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4개소가  보수중이며 그중 식품진흥기금에서 천만원씩 7개업소에 대하여 저리 융자를 알선하여  보수중에 있습니다.
세째, 해외 및 국내 선진 우수업소의 시설 및 운영실태와 서비스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서비스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견문을  넓혀주기 위하여 1차로 금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수도 동경의 위생업소를 속리산업소 12명이 견학하였고 2차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주변 업소를 10명이  견학하였으며 앞으로 도에서 추가 견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째,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간단한 손님 접대용 일어, 영어 회화테이프를 충청북도에서  일괄제작 9월중 보급할 계획이며  외국어표기 메뉴판도 200부를 제작하여 업소당 2∼3매씩 배부하였고 속리산숙박업조합에서도 외국어표기요금표를  자발적으로 제작  전 조합원에게 배부한 미담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진흥과에서  속리산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위생앞치마 600매를 각 업소에 배부하여 착용케 하였습니다.
끝으로 속리산 관광지업소가 친절하고  깨끗하고 부당요금이 없고 맛있는 음식문화의 정착으로 다시 찾고싶은 속리산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업주 스스로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운 지나친 이기주의를 버리고  모든 업소가 의식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관광업소는 사실상 10년 앞도 못보는 공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모든 법적 규제나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앞에 리드해 주고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어려운 부탁드린다면 주민이  솔선해서 따를 수 있도록 좀더 열과 성을  다 해주십사 하고 모든 분들이 국립공원속리산하면 언필칭 지사님이 오시든  군수님이 되든 국립공원속리산을 PR을 합니다만 용두사미 격으로 머리만 내밀고 꼬리는 감추는 격이 되어서  좀더 실속있는, 주민이 따를 수 있는 위생업소들이 될 수 있도록 앞서서 리드해 달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중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주민소득향상과 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쓰레기 발생이 점증함에 따라  능률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와 소규모 소각시설 100개소, 퇴비화용기 30개소, 쓰레기의 권역수거 등으로  현재 보은읍내 주요장소와  면별로 쓰레기가 많이 집결되는 곳에는 론놀박스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소각시설 100개소와 퇴비화용기 30개는  어느 곳에 시설하여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론놀박스가 설치된 곳이  관내 몇 군데가 있으며 쓰레기 처리는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마구버려도 되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에 좋은 효과를 얻었으나 그동안 4대 지방선거에서 오는 행정력 부족과 단속 소홀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에 대하여 현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갈수록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혐오시설 설치  장소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주민홍보 및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이해진 군민의 질서의식을  회복하고 완전한 종량제 실시 성공을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유성태 의원입니다.
환경공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산과 하천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그늘지고 물좋은 곳이면 인산인해라는 글귀를  새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외면 일대에는 속리산 관광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 때문에 산외면 하천은  연연히 오염이 가중되어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수까지 오염되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전부터 내속리면 하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는데 그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산외면은 여름이면  동서로 약 20km지역의 하천정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이 본연의 업무를 세우고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천 및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예산의 책정과 항시 근무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인부를 2 ∼3명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계속된  하천의 오염으로 생태계가  점차적으로 파괴되어가고 있음을  주민들이  물고기 및 패류채취시 기형물고기가 나타나고 있어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전에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건축자재 및 일반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비닐, 플라스틱, 스치로폴등을  마구 소각하고 있는 등 환경공해가  쓰레기 종량제 이후 더욱 가중되고 있어 행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효율적인 쓰레기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환경보호과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저희들 쓰레기처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두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첫번째로 소규모 소각시설 100개소와 퇴비화용기 30개는 어느 곳에  설치하여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와 논롤박스가 설치된 곳이 고시관내는 몇 군데가 있으며 며칠에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논롤박스의 분리수거를 안해도 되는지와 규격봉투를 미사용하여 마구 버려도  되는지 세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사용에 대하여 현실태와 완전한 종량제실시  성공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쓰레기매립량을 해소하고자 94년도에 도비 300만원을  지원 받아  소각시설 200개를 제작하여 일반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에 배부하여 마을 이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지정 운영토록  지금 하고있습니다.
95년도 종량제실시와 더불어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비롯돼서  소형 소각로 설치 억제지시가 95년 6월  12일  시달돼서 현재는  비닐, 고물, 프라스틱등을  제외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종이류의 소각에 이용 될 수 있도록 현재 읍면에  지시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는 30개를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소요하는데와 소요량을 파악받아서 각읍면 일반가정에 7개, 음식점에 14개, 집단급식소에 9개등 총 30개를  배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제활용하여  퇴비로 활용하도록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론놀박스 설치 된 곳이  관내  몇 군데가 있으며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분리수거와 규격봉투의 사용에 따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이전에는 보은군  관내 론놀박스는 보은읍 동다리를 비롯한 통계사무소등에 총 19개소에 33개를  설치 운영하였지만 종량제실시후 론놀박스의 야간 불법투기 행위에 그같이 되고 있어서  95년  6월부터는 불법투기가 많은 동다리등에 론놀박스 19개소를 회수조치하였으며 현재는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는  각  학교등 지역 10개소와 서원계곡 행락지에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은읍 동다리의 경우는 리어카로  수거하고 주변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새벽 1시에 갖다놔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의 쓰레기를 리어카로 수거가 완료되면 바로  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론놀박스에도 쓰레기 배출시는 짝수일은 불연성, 홀수일은 가연성 쓰레기로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됩니다.
최근 론놀박스의 분리수거이행 및  규격봉투 사용이 사실상 잘 안 지켜지고 있어 지난 8월초부터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총  35건을 적발해서 350만원의 과태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투기행위를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사용  현 실태와 완전한 종량제실시 성공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시행을 위해 규격봉투를  총 71만 3천매를  제작해서 현재까지 45만매를 판매하였으며 규격봉투사용율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종량제가 비교적  정착되어 가는 듯 했으나 최근에 불법투기행위가 늘고 있어 종량제시행 이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하는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분리수거홍보를 통해 군민의식전환에 만전을 기하여 종량제의 완전한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실시에 대해서 지금 보은읍에도  아직  종량제가  실시가 잘안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특히 종량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농촌에는 첫째 종량제봉투를 살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종량제를 하지 않고 농촌은 농촌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요금을  1년에 얼마씩 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 데에 대해서, 농촌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지금 우리가 전체 244개 마을중에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각로라든지  해서 자체처리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사실상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전부다 할 수있도록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량 배출이 될 경우에는 면이나, 읍사무소에 바로 신고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저희들이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수거인부가 소재지 위주로다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까지는  인력이  딸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모아 두었다가 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치워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 놓는데 그것을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이 규격봉투를 살려면  시장에 나가서 사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든  규격봉투를  주민들이 사가지 않고 지역에 1년에 얼마씩  수거료를 받아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그 관계는 좀더  연구검토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환경처 방침에 따라 소각로 시설을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환경보호과  사업계획에 보면  소각로설치  100개 350만원, 퇴비화용기 구입 30개 75만원, 계425만원을  계획을 해놓은 것에  그 분야에 대한 처리 또 권역별 쓰레기 처리용 청소에 따른 것이 2대정도 부족하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아까  답변 드렸듯이 쓰레기화 용기는 이미 집행을 했고 소각로시설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집행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스치로풀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상부로부터의 억제지시가 있어서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다음주 추경예산에 삭감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지금 각 부락별로 보면  드럼통을 간이소각시설로 해서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리산 지역도 쓰레기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할 수 있는대로 그것이 지금 시골에도 어느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별로  배정해줬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던 우리지역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하천변에서 종이같은 것은  소각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것이고 실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소각하고 있고 법주사 주차장에서도 시설을 갖춰놓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공해문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휴지정도는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천변에 해놓고 하면 안되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거기서 주로  매연을 많이 내는 스치로풀등은 소각를 억제하고 있지만 종이류는 현재 태워도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원 드럼통을 사용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박홍식의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외각진데다가 세심정 올라가는데 팔각정에도 관리공단에서 전에 하던 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철근을 깔고서 시멘트를 쳐서 방안 난로식으로 만들어서  소각했던  예가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그것도 인정은  됩니다.
국립공원내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홍식의원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소각시설 관계 관리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가능합니다.
○박홍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환경공해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유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공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내속리면 하판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하천 및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예산책정과 상근쓰레기 수거인부 지원 계획 여부, 계속된  하천오염으로 생태계 파괴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 여부, 종량제 시행후 건축자재 및 일반폐기물을 불법매립, 비닐, 플라스틱, 스치로풀등 소각에 따른 환경공해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속리면 하판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계획과 하천에 대한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예산정책과 상근 수거인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속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 5천톤 규모로 내속리면 중판리에 설치하고자 96년부터 98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64억 9,800만원을  환경부에 지원 건의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사업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밀려 1∼2년 내에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상부기관에 사업책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은군에는 산외면의 속리천과 외속리면의 서원계곡, 마로면의 기대앞 보청천, 회북면의 회인천등에 여름철이면 행락객이 찾아오고 있어 행락철만 되면 쓰레기의  불법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기왕에 수거 인부를 확보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읍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6년에는 행락지 쓰레기 수거예산을 각 면별로 확보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하천오염으로  생태계 파괴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청천 및 항건천  1.9km의  호안블럭 공사를 시행 하천 정화에 힘썼고  보은읍 생활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수종말처리장유입전의 죽전 합수지점은 하천 수질오염이 심한 5급수이었으나 93년 10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하천수질상태가  개선되어 2급수로 판정받아 수질상태가  양호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민들이 우리 환경을 지키겠다는데 뜻을 함께 한다면  우리 주변환경은 청정해 질 것이고 하천은 더불어 깨끗해 질 것입니다.
셋째, 종량제 시행후  건축자재, 일반폐기물의  불법매립, 비닐, 플라스틱, 스치로폴등의 무분별한 소각에 따른  환경공해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폐기물은 건축관련부서와 협조하에 건축 착공 신고시적법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계도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 건축물의  증개축시 또는 철거, 멸실신고시  건축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행위가  사전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불법매립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히 수시 점검하여 불법매립이 되지 않도록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비닐, 플라스틱, 스치로폴의  소각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방지시설을 갖춘 소각로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청원경찰 5명을 이용한 철저한 단속행위 및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법적용으로 불법소각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아마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리에서 산외면에 이르는  하천변 도처에 그러한 불법 쓰레기를 매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유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속으로 인해서 산외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관계를 환경청에 신청을 해서 94년 내지 95년에 된다고 한 것이 밀려서 98년이 되었는데 문제가 지금 대전환경청 소속이 아니고 수계가  남한강 수계가 되어 가지고 원주 환경청 수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보은군 재정으로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이 없더라도 강력히 진언을 해서  5천톤 규모가 될 것 같으면 도저히 똑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 한 얘기가 있었던 것이  대청댐을 막을 때는 5백톤 규모에 삼승과 회북을 막은 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멤버도  2∼3명이면 운영 될 수 있도록 좀 어렵더라도 이끌어 주셔야지 이것이 앞으로  원인자 부담이냐 수혜자 부담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다가 아니니까 좀 어렵더라도  깊이 독려를 해서 본청과 지청과  상의하셔서 그런 문제를 전임과 같은 소규모 처리장으로서 모든 것을 매듭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환경보호과에 온지 1개월이 되었는데 모든 업무가 파악이 되면 환경청도 방문도 하고 환경관리청도 방문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박홍식의원  또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건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하는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권역을 지정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수용하는 제도도 연구해 보셨으면, 그런 범법자를 만들지 않지 않을까, 갖다 버릴데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안 보면 갖다버린다는 것은  유성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역별로 보은읍이면 보은읍에 한 군데 만들어놓고, 실어오면 되니까 지역별로 몇군데 만들어놔서  오는대로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유성태 의원님께서 여름만 되면 산과 하천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서원계곡 및 만수리계곡 등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현대식 화장실이 없고 간이 화장실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수용이 미흡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앞으로 완벽한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을 할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지금 서원계곡중에는 일부는 공원구역이 아니고  대다수 만수까지는 국립공원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하고 연결을 해봤는데 앞으로 현대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설치가 된다면  용변에 따른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유병국부의장)
○의장직무대리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손님이 오셔서  제가 대리로 회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군정질문 계획이 산업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일 일정을 앞당겨 지역경제과, 건설과, 군정질문을 계속해서 오늘 마무리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송순상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부실후계자관리 및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시 산업업무 총평에서 신농정 5개년 계획의 1차연도를 맞아  UR협상에 따른 대농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지역특화품목의 육성과 함께  가공공장, 직판장, 집하장, 저장고등 종합유통센타 건립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산업행정업무가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결과로 94년도 충청북도에서 농정시책 추진에  최우수군으로 수상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3년 한우입식 자금 받은  김계완과  87년 한우입식 자금 받은 강병현 두 사람은 정부로부터 후계자 한우입식 자금을 받아  부푼꿈에 열심히 노력하던 중  정부에서 입식우도입으로 인한 한우파동때 자동 사업이  파산되어 지원금을 갚지못하여 후계자 명단에서 자동으로 제명, 연체 18%의 높은 고리채로 인하여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도시의 노무자로 열심히 일하여 지원금을 해결하고 다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자  재도전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바 본인은 다시 후계자로 책정되어 실패를 거울감아 잘사는 농촌, 보람된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후계자  자격기준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회원은 행정기관에서 후계자로 다시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재 여러 가지 자격 기준 사항에 제재를 받고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자격이 미달되는지 밝혀주시고 운동경기에서 초반전에서 억울하게 패한 사람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어 준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듯이 활력있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려는 부실후계자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오래전부터  여행을 하면서  주요도로변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번 느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회북면민과 농협에서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새롭게 확포장되면서 교통량이 증가되고 정서가 어린 회인을 찾는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무공해 농산물을 자랑하고  직판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농정 정책과 연계하여 현대식 대규모 직판장 설치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답 면적보다 전 면적이 많아  농민들이 과수분야로  상당수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전국에서 인정받는 상품을 육성시키고자 면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대도시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약을  사용치 않고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장을 도시민에게 견학시키는 등 발로 뛰는  농업생산과 홍보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공통 퇴비제조장 설치에 대한 지원과 선정과정, 현재 선정되었다면 성공여부를  밝혀주시고 소규모시설의 공통 퇴비제조장 유치계획은 없는지, 유기농업의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군정시책을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과학영농특화지구지정에 따른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등 남부 3권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농업관련 사업을 중점 육성할 것으로  계획하여 WTO에 대비하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추진하여 시설의 현대화와 단지화를 유도하고 유통가공시설을 확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미 조성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보은군에 대추, 시설채소, 사과, 배, 포도, 취나물, 화훼등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지정된  품목만을 육성할 경우 지역별로 치우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지정된 품목중 화훼에 대하여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벼농사  위주의 소득구조를 특화작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벼농사의 면적을  58%에서 48%로 줄인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 넷째 채소의 소득구조를 보면  94년도에  전체의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21%로 겨우 1%의 증가를 보인 것은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업농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육성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 계획과 신농정 5개년 계획과는 무엇이 다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신농정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또는 신농정계획 등을 제시하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올해는 축산시설, 버섯재배사 시설, 시설하우스 등에 시설자금을 융자 보조금,  자부담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이 완료된 후에도 3∼4개월씩 자금 배정이  늦어져 재료비, 인건비 지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정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시행전  충분한 홍보가 있었다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텐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 농민들은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농협에서  일반대출 받고 사채까지 얻어 공사를 마쳤으나 완공 2개월이 지나도 시설자금이 나오지 않아 보조금의 상당부분이 농협등에  이자로  지급해야 될 형편이 되어 있으며 또한 버섯사 시설이 봄 농사이었기 때문에  고추심기 등을 제쳐두고 버섯사에 매달렸기에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어느 농민이 믿으려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상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식생활문화의 발달로 고기수요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옥천에서만 소, 돼지를 도축하고 있는데 군재정의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도축시설을 보은군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 우시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보은 우시장 개장 시간이  이른 새벽에 상거래가 이루어져 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두번 거론된 사안이 아닙니다.
우시장 개장문제가 입구에  안내판을 세우고 대문을 설치한 후 질서가 잡혀져 간다고 하더니 다시 전과 동일하게 이른 새벽에 상거래가 이루어져 영세축산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유병국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부실후계자 관리 및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송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후계자 관리 및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번째로 취소된 후계자에 대해서  재선정할 수 있는 방안과  자격기준의 제재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질문하셨고, 두번째로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신농정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현대시설  대규모 직판장 설치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하셨고, 세번째 공동퇘비 제조장에 대한  선정기준과 현재 추진과정을 질문하셨고  소규모 시설의 공동 퇴비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부실후계자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84년도에 한우입식자금 600만원을 김계완에게 지원하고 88년도에 강병현후계자에게 지원자금을 지급해서 축산을 하고 도중에 92년도 일제 점검시에 영농현장을 이탈해서  도시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계속 영농을 하도록 권유를 한 후에도 복귀하지 않아서 92년 12월 12일자로 군관내에 94명의 부실후계자와 함께 자격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만 재차 지정을 한다든지 육성할 수 있는  제재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신규후계자 지정기준을 보면 나이가 31세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계완의 경우는 나이가 초과된 상태이고  강병현씨의 경우는 65년생으로 재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재선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대상후계자중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지원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영농하는  후계자이기 때문에 영농후계자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전업농이라든지 기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후계자로서  대상이  된다면 후순위로 되더라도 대상되도록 선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어제 상세하게 배경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경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 지역에 대규모 직판장을 설치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말씀은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속리산 말티재 정상부분에 우리가 휴게소를 겸한  직판장을 군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 자금요구를 12억원 규모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 대책에 대해서  직판장은 지원대상으로 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다하면 지방비, 도비나  군비에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대규모 직판장을 군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원두막씩 직판장이라든지 소규모 직판장을 우리 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직판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공동퇴비장  지원문제는  농어촌발전대책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려고 작년에 사업신청을 해서 현재 군비까지  추경에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선 신청한  위탁영농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입지가 마을지역 주민들의 공해관계 때문에 또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 재선정을 해서 대상지를 확정을 지을려고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회북에서도  전 의원님께서 회북에서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하셔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누차 해당면에서 제출토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사업 문제에 관련해서  소규모로 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중에서 그 규모가 적어지는만큼 비율대로 사업비를 감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소규모로 2개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기농업 정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상세하게 유기농업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렸고  다만  회북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농어촌발전대책 메뉴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사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는 1ha미만 농가로써 구성돼서 전체적으로  10ha정도의  규모를 해서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소당 2억 5천만원 사업비에 보조가 70%,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실예를 들면  유기자연농법으로 농업을 하므로 해서 수질이나  토양오염을 시키지않고 지역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고 개소당 설치하는  사업은  공동시설로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고 예냉시설이라든지 냉장차를 지원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농가에 따라서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라든지  유기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작년도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확정을 못했고 그래서 군자체 나름대로 판단해서  97년도 사업계획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라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당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산업과장님 자세한 말씀 잘들었는데 저의 기본뜻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선진농업형의 우리 고장에 대한 걱정을  말씀 드렸는데 세계적인 유명메이커 유통업계들이 우리나라에는 굴지의 산업인 삼성, 대우, 코오롱 이런 회사와 연결계획을 가지고 시내권 원만한 곳에  전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농민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2만불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영농의 실정으로 2만불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렵고 여기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보탬은 농협에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은  일본형과 같이 농협차로 실어와서 한군데 집결해서 포장하고 직판도 하고 거래처에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21세기를 내다보는 대규모 집하장에 대한 계획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보다도 신농정정책이  농산물 직판장하고는 연계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어려운 실정을  자꾸 건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농업기반이 어떻게 움직여야만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나를 예산에 많이 넣으셔서  반영해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속  중앙과도와 연결해서 우리 집하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산지유통 시설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병국  보충질문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학영농특화지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달에 대통령께서 도를 순시할 때 도지사님께 남부지역 3개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해서 육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밑받침이 됐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니고 남부3군의 여론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감안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막상 도에서 보고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북대학 교수팀에게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 박종섭교수외 4명의 연구팀으로 지정돼서 사업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치 조강천의원님께 신문보도 내용이라든지 저희과에서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한 사항을 보시고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화지구에 대한  육성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충북대학 교수팀이 연구과제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그밑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신농정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최소한도 특화지구육성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도지사님께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충북대학 교수팀에서 연구하는 보조자료이고  그사업이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작성한 사업입니다.
그이하 질문하신 구체적인 것은  조의원님께서 설명을 필요로 하신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것이 지금 교수팀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교수가 잘 알아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이 시안을  군에서 교수팀에게 주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제출된 시안은  그 사람들이 연구대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농정 5개년 계획속에 포함된 사업  그 사업이 최소한도  그 연구팀에서  빠진다면 확보될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사업은 포함시켜달라는  뜻에서 저희들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거기다 준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앞에 작목별 소득분석표도 3년 동안 반영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조를 가지고  편성을 해서 추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화훼는 지정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농정 5개년 계획속에는  화훼지원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강천의원  과에서 자료를 주신것을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계획이라고  주셨는데 이것이 계획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산업과장 김정수  도에서도  용역사업을 주면서 보은군에 예산반영된 부분  사업을 거기에 포함돼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계획은  연구팀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이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해줄지 아니면 신농정 5개년 계획 속에 있는 사업측에서 할애해줄지 아직 결정된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속에 이 계획은 물론 별도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별도의 자금을 도에서 받아야만 유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내용이 신농정 5개년 계획하고  특화지구 조성계획하고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는 계획이네요
○산업과장 김정수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보은군 출신으로써 도의 박재식과장이 그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주도록 예산요구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도  일부 작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할지는  금년말에 사업계획을 받아봐야만 결정될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교수팀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최소한도 우리가  신농정 5개년 계획속에 포함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 이외의 사업을 발굴해서 그 계획에 집어넣어야만 아무래도 우리는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농경지가  94년에 농업부분에 9,960ha로 되어 있는데  98년에 10,400ha란 말입니다.
농경지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결국은 적어도 500ha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안을 도에 보고 자료로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보충자료밖에 안된다고 하면  별로 질문드릴 게없는데, 전업농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별로, 호별로 투자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전업농 육성하는데  사과는 1호당 50만원씩이고 시설채소는  2천만원이고  포도는 5천만원, 배는 5천만원,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업농을 육성하는 단계에서.
○산업과장 김정수  농가 호당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는 우리 군의 현재 농업조소득이 얼마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제가 직원을  시켜서 94년도에 우리가 재배면적  또 생산량을 가지고 평균 소득 기준 전국적인 수치가 나온 것을 적용을 해서 추계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작물에  대한  조소득이 1,283억 정도 보은군에서 되는데 신농정  5개년 계획 속에 포함된  채소유통단지라든지 과수유통단지를 계획대로 할 경우에 지원사업만 포함해서 할 경우에 1,585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추계를 해봤습니다.
○조강천의원  소득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이나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과연 50만원을 투자해서 전문인력이나 전업농이 육성이 될 것이냐 어떤 작목은  5천만원 투자해서 하는데 어떤 작목은 50만원 정도 가지고 전업농이 육성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김정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전체적인 신농정 5개년계획 속에 연차별 지원계획을 거기에다 포함한 것인데 거기는 연차별로 전업농이 현재  벼농사의 경우 65호정도씩 되는데 전체농가에 대한 지원금액이 아니고 대상연도별로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거기에다 포함해서 해놨기 때문에 전체 농가수로 계산하면 아마 불합리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조강천의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업농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각 작목별로 어느 작목은 투자비용이 50만원으로 전업농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배나무나 대추같은 것은 대추는 2천만원 배나무나 포도같은 것은 5천만원씩을 1명당 투자해서 하는데 물론 그 정도 투자하면 전업농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것은 사과나 취나물 같은 것은 50만원이란 말입니다,1농가 당 전업농 육성하는데 계획을 세운 비용이.
그러니까 50만원가지고는 전업농이 될 수가없다 이거죠 이 자료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산업과에서 온 것인데 앞으로 과학영농지구를 지정되므로 해서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이것이 만약에  이 시안대로 교수팀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전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50만원 가지고 전업농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요구를 할 때 자료를 세심하게 따져서 물론 그 사람들이 잘 할테지만 잘 주어야 완전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받아서 한다하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도  그 사람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완전한 계획이 되어서 이왕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면 완전한 계획이 세워지고  또 완전한 계획 속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하여간 이번 기회에 남부3군이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 지원계획을 떠난 도비에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병국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번째 전업농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육성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전업농은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해서 통합 실시 요령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 될 경영체를 확보를 해서  도시가구와 균형이 되도록  육성하는 시책으로서 그 경영체 자신을  가지고 전업농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의 작물 규모를 보면 쌀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밭작물이라든지 채소, 화훼, 특작, 어업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방안은 각 전업희망농가를  대융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쌀의 경우 60여호 특화 과수 50여호씩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희망농가가  다 지원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3개년동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대상 희망농가의  사업계획을 농촌지도소에 제출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사계획성을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순위별로 연도별로 금액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여기에 대해서  연령한계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전업농의 경우는  55세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현재 농촌여건이 고령화 되고있는 추세에서 55세는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해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고려한 사항이 최소한도  55세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3년 거치 7년균분 상환에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동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해서 아직까지는 55세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병국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농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신농정 5개년계획에 대하여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농정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한 부담과  차질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두번째는 우리 군에 도축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며  소규모 도축장이라도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고  세번째는  우시장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같이 항상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융자금이나 보조금 특히 융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금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항상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누차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하기 전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자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는 재정경제원에서 각 부처로 자금을 주고 거기에 받는 자금을 가지고 대상사업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연간 세외수입에 의해서 자금을 일시에 주지 못하고  정부에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우리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해서든지 타군보다 먼저 자금을 타 와서 공사 착공하기 전에 배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자금을 분산해서 한다면 사업지침을 시달할 때 자금을 가급적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 일정도 개별 농가별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축시설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축장 시설은 86년 4월 1일  옥천과 통폐합되어 옥천만 도축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축산농가라든지  고기를 수요하는 상인들은 옥천에서 도축을 해올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서 다시 누차로  저희 관내에도  도축장이 있어야 한다는  검토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도축장을 설치하려면 자금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간이도축장만 하더라도 부지구입, 도축장 시설, 검사실계류사, 폐수처리시설, 급냉장시설등을  확보하는데  1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거기에 대한  엄두를 못 내고있는 실정이고 간이도축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희망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은신문사 사장님이  간이도축장이라도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했었는데 시설비라든지 현재 하는 도축의 물량 연간 1억 4,300만원을  옥천에 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전부 감안해서 볼때  아직까지 감당하기  어렵다 해서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언젠가는 우리 자체 시설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안 된다면 축산물 가공시설이라도 유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축산물을  수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가축시장 문제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고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시정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하절기에는 5시 춘추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7시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7시로 늦춰달라 해서 7시로 늦춰주고  한번은 9시로 늦춰주도록 축협에 여러차례 지도를 했습니다만  축협에서는  전국 축산업 협동조합의 전국시장을 동일한 시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거래가 형성되지 않을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서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의사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전국시장에 맞추어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간 장외거래라든지 불법거래가 없도록  시정장치를 한다든지 개장시간을 엄수해서 지키는 것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당히 어수선하게  운영이 되고있고 아침 시간전에 일부 개장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저희들이 축협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2월 31일자로 축산법 37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것이 아니고 37조가 삭제가 됐는데 그 내용은 36조에 축산업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서 허가를 득해서 가축시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37조에서는 개설 운영하는 가축시장에서는 꼭 한우라든지 역우라든지 하는 사항은 시장에서만 거래하도록 37조에 있었는데 그 규정이 삭제가 돼서 지금은 한우라든지 역우도 아무데서나  거래할 수 있도록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시장이 옛날과 같이 한우역우가 꼭 거기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던  사항이 해제가 되므로서 앞으로 가축시장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법개정으로 해서 여건이 변동된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 자체 가축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신농정계획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에  지원되는 융자금이나 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자금배정이  굉장히 늦습니다.
이런 관계는  정책사업이니까 늦어지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에  기 예산배정해서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곧바로 우리군에도 자금을 배정해 주어서  모든 농산물이나  그 외에 재료비나 인건비 특화사업에 종자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시장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시골에서는 소한마리에 평균 사는데 10만원 파는데 10만원씩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우시장 시간을 늦춰서 꼭 조합에서 시간대를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농촌에서 첫차를 타고 나가면 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을 해주셔서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꼭 농민이 갖고 나오면 우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시장이 새벽 4시반이나 5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쓸만한 소를 사가지고 오면 꼬리를 붙혀놓은 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절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주시고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열쇠로 잠그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래서 우시장이  우리 농민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병국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홍식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농공단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관내에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취약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각종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기술경쟁력 제고와 정부의 지원시책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번째로 외속농공단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외속농공단지에 처음 입주신청을 받은것이 24개업체라고 하였으나 제44회 군정업무보고시  23개업체라고  보고하였는데 1개업체가 줄어든 이유와 어느 업체로 편입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현황과 문제점,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8개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공단지 계약시효가 6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4년이라는 기간도 적지않은  기간인데 반하여 3개월 더 연장되었다는데 연장되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미 입주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시  우리행정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 계약기간이 넘으면 재분양한다고 하였는데 분양방법과 분양단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 금굴 농공단지는  당초 업체분양시 무리하게 토지를 분양받고 토지를  방대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론이  형성된 부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행정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제재할 계획은 강구하고 있는지 외속농공단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삼승농공단지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주민불편해소와 물가상승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힘있고 작은 정부의 발전된 비젼을 제시하며  광복 반세기의 조국번영과  통일 새시대를 전개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TV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정보통신분야의 발달로 무슨 일이든 쉽고 편하게 생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가의 상승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농산물가격을 비교하며 잘못된 농정시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주변에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산품가게는 물론 주유소, 가스판매소, 이미용실등  다변화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휴일제의  홍보부족으로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면단위에서  휴일에 걸리면 부득이 보은읍을 다녀가야되는 불편을 겪게됩니다.
특히 가스판매소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는 업소가 희박하여 더욱 불편하며 공업사, 오토바이센타등도 같은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행정 당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 시켜나갈 수 있나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업소에 휴일제 홍보사항을 반회보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에서는 장날이면 고추, 마늘, 참깨등을 지고나와 판매를 한 후 그 비용으로 생활용품과  기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민은  한 두달에 한번씩 나와보면 짜장면값, 목욕료등이 일 이백원씩 올라 당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읍소재지는 요즘 공산품값이  조금씩 올라가서 아주머니들의 장바구니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값은 임의로 값을 올려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군에서  관장하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느 품목의 물가조정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음식비, 이미용료, 목욕료등은 어떠한 경우에 물가를 올리는지  행정기관과 협의 없이도 물가를 올려도  단속할 수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보은 장날이면  동다리에서 사거리까리 사람이 걸어다녀도 힘들 정도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1대의회 이곳 본회의장에서 당시 부군수님께서 시장이 좁고 복잡하여 도로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시며 그전 향군회관자리 시장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시장자리를 물색하던지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장날 상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추진사항이 미흡하여 질문드리오니 설득력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임으로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농공단지운영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부군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속농공단지 입주확정업체가 당초 24개 업체에서  23개 업체로 변경된 것은  92년 2월 29일 보은산업이 구인리 산 30 -1번지에 입주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재정사정상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93년 4월 17일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주 가계약을 해지함으로써  93년 11월 10일 입주업체 추가모집공고를 거쳐서 기 입주신청한 대양인수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입주모집 재공고에 응찰하였기에 환경성 검토결과 적합하고  당초 부지와 연접해 있는 점등과 농공단지 활성화 기여도등을 종합판단하여 대양인수에 편입 재분양하므로써 1개업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외속농공단지 미착공업체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8개업체중  3개업체는 기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장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고  5개업체는 건축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업배치법에 의한 입주계약해지 가능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 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 공장설립 착공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로 공장설립 완료토록  촉구하겠으며 5개의 미착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주계약해지에 대한 사전 행정조치로 건축착수 촉구 공문을 3회 발송하였으며  입주계약해지 가능기간이  95년 9월 달에  도래가 되면 입주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조처하도록 하고 해지를 해서 다시 분양을 할 때는 추가 모집공고를 해서  입주희망을 하는  업체에 재분양할 계획인데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금은  군에 귀속이 되고  또 업체가 계약금을 미수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군에는 손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분양할 때는 당초에 분양가격에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은농공단지 업체입주시 토지과다 분양에 대한 여론형성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토지과다분양에 대한  여론형성은 P.P - C 파이프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청원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코자 하는 업체에서는 입주신청시 타당성과  관련법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토록 하고있는 바 당초 주식회사 청원이 신청한  부지면적은 사업계획서상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였으나 현재 부지를 과다하게 분양했다는  일부의 여론은 본 업체에서  건축경기의 침체가 되고 경영난 등으로 추가로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완료되지 못한  원인을 일부업체가 이것을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원이라는 이 업체가 5월 1일자로 금년말 까지 휴업계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 그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공장부지를 분할 환수해서  다른 업체에 분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현업체의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공장 부지가 9,942평방미터 3천평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삼승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4년도 12월 17일에 농공단지 지정승인과  95년 7월 6일에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95년 7월 24일 농공단지 도입공사  집행승인을 받아서 95년 8월 3일에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해서 95년 9월 19일에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77필지중 7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고 6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승낙을 받지 못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6필지는 보상감정가가 낮다고 했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안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계속 추진해서 승낙을 징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현재 외속, 금굴농공단지가 잘 육성돼야만이 이 삼승농공단지도 입주자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외속농공단지와 금굴농공단지가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외속농공단지의 3개 업체가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짓다가 부도가 났대요  이런 실정이고 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한계 내에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저의 계약한 날짜까지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계약하고 또 계약관계를  해지한다든지 복잡한 관계를 일으키지 않도록  업체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그 기간내에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와 물가상승조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박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산품가게, 주유소, 가스판매소, 이미용실, 공업사, 오토바이 센타등의 휴무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군행정당국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불편사항해소를 위한 주민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가스판매소,  주유소등이 있으며 이의 영업행위의 휴무제 실시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보은군에는 40개소가  허가되어 있으며 이중 39개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들 주유소중 단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휴일을 실시하는 업소는 없으나 사업장  개별의 형편에 따라 일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소의 경우  보은군에는  12개소가 허가되어 있으며 이중 12개업소가 영업중에 있고 지역별 분포로는 보은읍 5개업소,  내속, 마로, 삼승, 수한, 회북, 내북, 산외면에 각 1개업소가 있으며 외속, 탄부,  회남면에는 판매업소가 없어 인근 판매업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의 경우는 배달공급인 관계로  어느 업소가 휴업할 경우 보은읍을 제외한  면지역의 공급은 공급지역 파악의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에서 격주 휴무제를 실시토록 행정지도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업주의 개인사정 또는 모임관계로 휴무하는 실정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격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상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휴무실태를 제가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업소하고 협의해서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일제히 계획해서 반회보를  통하든지 또 제가 이동방송을 통하든지 불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요금, 목욕료등의 인상에 대한 단속실시여부 및 농협의 쌀값 임의 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중에는  식료품처럼 매일사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전제품같이 몇 년에 한번씩 사는 것들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기간중에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방향이 각기 다른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상품 하나하나의 가격보다는 모든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으로 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하는데 44개  품목을 지정조사해서 평균치를 내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37개 품목의 물가를 규정하는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관리는  시장경제의 원리로 이미 정부에서 각종 요금을  자율화하였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어  가격인상 하는 업소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고  행정지도를 통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짜장면 값과 목욕값이  94년도까지 정부의 물가인상억제  시책에  호응하여 동결시켰다가 금년도에 짜장면값은 1,500원에서 1,700원, 목욕료는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4년만에  인상된 것이며 지금 인상한  가격은  인근 군과 대등한 가격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값은 쌀의 품질에  따라서 각 농협에서 가격을 결정판매하고 있으며 시장가격보다 값을 비싸게  받을 경우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으나  농협과 유관기관을 통해서 농협에서 20kg에 31,000원을 받는데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는 곳이 있으면  인하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정하는데, 현재  농협에서 받는 것이 저희 시중거래보다  비싸지않고  같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날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의  교통혼잡, 상거래 대책과  구향군회관 부지를 매각하여 시장부지로 대체조성하든지  하천부지등을 이용하여 장날 상거래 질서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날 동다리하고 사거리까지의 교통혼잡과 상거래질서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금년도에 근무부서에 사회진흥과에서  1억7천 1백만원해서 진입로 273㎡와 주차장 4,077㎡  규모로 포장해서 거기다 주차노면을 만들면  80면의 주차시설이 확보되며 그것하고 확보된 주차면 하고  합해서 총 602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장날 주차는  그리로 유도해서 주차난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주차장이 완전히 되게되면  노점상을 한다든지 사거리에서 동다리까지의  잡상인들을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복잡한  것을 덜도록 하는데 이 상권형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향군회관도 채소전을 해볼려고 해도 잘안되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향군회관부지를 시장부지로 해서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인수하여  용도폐지를 한 바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시장부지 조성후 운영과정에서 보은군 농민과 외지상인들간의 장소문제 때문에 지역의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어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94년 12월 7일 본 부지를 매각처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향군회관부지를 매각해서 대책사업으로 조성할려고 정담회때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해 주신 사항인데 대책사업 조성이 확실하게된 다음에 다시  의논하자 해서 먼저 정담회때 유보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통혼잡하고  상거래 시장문제 부지문제 관계 그 집행기관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의  혼잡을  피하고 군민들이 편하게 쉬고 또 불편을 격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부군수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휴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업소의 휴일제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보면 이발소다 목욕탕이다 오토바이센타다 특히 철공소 또는 카센타 이런 것은 대개 첫째주,  세째주 일요일날  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철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같은 업소끼리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도하면 격주제로다 휴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봐서 그냥 나누지 말고 동편 서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되면  휴일제가 된다면 서편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신다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올라가는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대책위원회의 능률을 다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여러가지 이용업소라든지 이런데는 자율적으로 사실은 물가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자율적으로 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협의적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협의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끼리 협의를 해서 물가를 공동으로 똑같이 올리는 이런 자율이 아닌 협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도 협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같은 것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장형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의 시장형성은  외지인들이 길을 다 막고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 농민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외지상인들이 와서 리어카나 가지고  와서 막기때문에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속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번  부군수님 계실때에 시장을  하천으로  유도를 해서 포장을 하고 차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그쪽에 장이 이루어지면  시장권을 해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주영관  휴일제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보면 이발소 같은 것도 동편에서 할 때는 서편에서 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꼭 그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물가대책관계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수수료  인상한다든지 사용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같이 협의가 되는데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관계가 지금 군 단위에서 물가를 조정하고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대한 이런 지도단속을 통해서 같이 상승치 않고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장형성관계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도 하고 시장관계를 단속요원과 같이  건설과 직원하고 시장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고나면 저쪽에다 또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외지인 토박이  구분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이쪽에  확보를 하게되면 그리로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이루어져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  불편하지 않고 복잡하지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방창우의원님, 김인수의원님, 유성태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세수증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되면서 주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 욕구는 비례되고  산업의  발달로 우리군의 인구는 줄면서 자립도는 더욱  약화되어 전국에서도 제일 빈약한 자치단체로 전락되는 불명예스러움을 벗지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어려운 군살림살이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공무원, 군의원, 군민모두가 세수증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해야할 때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보은군 관내는 보청천,  항건천, 불로천을 비롯하여 삼가천, 달천등 큰 하천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제방이 정비되면서 주변에 전,답대지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의하면 관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임대에 의한 임대가 있으며 임대가 누락된 부분도 상당수 있으며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건물을 개축.증축하는데도 민원이 야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등급  또한  불합리하여 전체적인 재조사와 측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임대된 하천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불하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보은군에서는  포크레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중기가  보은군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은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으나 차량등록이 외지회사에 등록되어  있어  보은군 세수증대에 막대한 결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쉽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여 우습게 넘겨버린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고사와 같이 작은 세원이 모아져 큰 재원이 되어  보은건설에 보탬이 됨을 깊이 생각하여  타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중기를 보은군에 등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농어촌 도로정비의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법 제6조는 도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7조는 기본계획에 의거 매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또한 제8조는 제7조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년도의 도로사업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95년 8월 현재 제6조에 의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된 노선은  몇 개노선이며 둘째, 농어촌도로법  제8조 농어촌도로사업계획 수립된 노선은 몇개노선인지와  셋째, 현재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공사추진중인 노선은  몇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북면 대안리에서 적음까지의 도로개설 사업추진이 언제 시행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보은 미원간 국도4차선  확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대 군의회에서나 그동안 집행부 또 우리 지역 힘있는 국회의원이 이것을 완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히 군의원인 제가  이 문제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의 뜻은 이제  우리 보은이 더이상 소외 될 것 없이 끝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은의 자존심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자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찾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은이  침체되고 낙후됐기에  한편으로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속에 사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하면 낙후된 보은을 발전하는 보은으로 만드느냐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통의 사각지대인 보은의 도로망의 확충이라고 봅니다. 군에서도 5개노선 확충계획을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착공될 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행정지도자들이  정책적으로만 이용해왔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본군을 초도 순시한  민선지사도 미원 - 보은간  4차선 확포장  문제에 대해 임기내 준공은 어렵지만 노력한다는 말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된다는 책임감과 의욕으로 집행부와 군민 모두가  미원 - 보은간  4차선 조기 착공을 위해 나서야 하는데 군주관으로  범 군민 추진대회를 시작할 용의가 없는지요.  지방자치의 완전개막과 95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많은 투자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때를 맞추어  확실한 의지를 기대하며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유성태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외면 봉계2리에서 장갑2리까지  약8㎞는  요즘들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휴일과 관광씨즌에는 5,000여대가 통행하고 있어 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도로는 1983년도 IBRD차관사업으로  폭5m로 확포장하였으나 장갑리에서  속리산을 잇는 도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 됨에따라 속리산 관광차량이 본 도로를 이용  1일 평균 3천여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주민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특히 농번기에는 트렉타, 경운기, 리어카등  농기계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년중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10여건씩 일어나고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2차선 확포장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으며 구티고개는 폭이 협소하여 측구를  일부 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알아본즉 제1대 의회운영  군정질문 후 시행된 공사로  계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시  모면하려는 식의 행정추진을 하여야 하는지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산외면 백석1리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93년도부터 오지개발사업계획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국토장기개발계획에 의거 면 및 군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취소되었던 지역입니다.
그후 면에서 수시로 건의되어 군계획에 의거 96년부터 틀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마을주민들과 약속된 도로이나  요즈음  97년도로 연기되었다는 여론이 주민간에 이야기 되고 있어 집단농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수증대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관내 하천부지 점용허가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전체 654필지에 46만 평방미터 정도를  지금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으로 하고있는 것이  176필지, 답이 250필지 기타가 22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하천부지 중에서 양여 또는 용도폐지를 시켜서 재산 총괄청인 재무과로  이관한  재산내용을 보면 93년도에 447필지에 566평방미터를 양여 조치를 하였고 94년도에도 약 26,036필지  정도 95년도에 9필지에 1,296평방미터 정도를 양도폐지 또는 양여조치를 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해 놓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이 필지를 제외한 양여 조치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잡종화 되어있는  재산은 연차적으로 양여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설제방이 되어있는 하천부지  안쪽 경지쪽에 있는 재산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로  용도폐지 또는 양여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저희들이 분할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이런 필지는 측량 수수료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94년도와 95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93년도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주어서 도비를 하달해서 그 돈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동안 안돼 있던 것을  한꺼번에 많이 양여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부터 94년도 95년도에는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에서 매년 약 200만원  내외로 지원이 되는 측량수수료를 가지고  우선 민원이 많이 되는  토지부터 하다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총괄부서로  양여 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임대에 의한 임대나 또는 그동안 무단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런 필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군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동안 조사를 수차례 시켰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체가 다 제대로 색출이 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토지가 있을 경우에 임대에 의한 임대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를 현재 면적이나  이런 것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은 일괄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려면 예산이  수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토지경계가  잘 안 맞는다거나 면적이 현저히 틀린다든지  이러한 필지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관내 관설기계 운영대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군에  등록되어있는 중기는  전부 21대가 되어 있습니다.
굴삭기기 18대, 덤프트럭이 3대가 우리 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등록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중기가 굴삭기가 28대, 덤프트럭이 29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행을 하면서 타지에 등록되어있는 것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회사에 법인을  안 가지고있고  개인택시처럼  개인명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차량 한 대도 20평방미터의 주차면적이 있어야 되고 15평방미터의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러한  주차면적이나 사무실을 확보를 하지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전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은국도유지와 합동단속시에  지금 합동으로  사무실을 쓰고있는 사무실도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저희 관내로 이전하도록 홍보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지 하고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개인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 등록을 해서 우리 관내에 다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하천이 아직도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지 않는 하천과 양여조치시킨 하천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현지에 재산의 가치가 사실은 가치대로 가격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둘째로는  하천을 준설해서 행했던 보은읍의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국가의 재산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예산을 수반하셔서 하천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 문제는 세금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될 때에는 재무과와  연계가 되고 비중이 재무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두번째 말씀을 하신 보은의 중기 문제는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로다, 도자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포크레인을 움직이려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전제적으로 포크레인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레인 대수같이 차량도 똑같이 다른데로 자동차세를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것은 포크레인 또 덤프트럭, 도자, 로자까지 합치면 2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사실 우리 행정계통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지역에 차량회사를 중기회사를 만들어서 관외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전부 세금이라는 것이  지방세액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잘 지도해서 우리군에 세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국유지에 대한 재산가치관계는 현재 국유지에 대해서 재산토지등급을 사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따라서 물론 좋은 위치나  농사되는 정도로 봐서 좋은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유지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토지등급사정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농경지로 쓰느냐,  대지로 쓰느냐,  잡종지로 쓰느냐에 따라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비가 안되면 그런 사정은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하천부지 조사관계는 제가 알고있는 내용으로는 두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못해주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때 홍수시나 유수에  지장이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못해줍니다.
신규점용허가로 못해주는데  그런  지역을 그냥 점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부 점용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과 재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점유한 필지가 발견이 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무단경작한 부분에 대한 5년치를 추가 부담하고 점용허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관계인 모타나 도자 관계는 제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중에  한국 레미콘에서 레미콘 차량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차량까지 하면 숫자가 더 많습니다만 도자나 로타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지 미처 몰라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굴삭기다 이런 덤프트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사무실 같은 것은 합동사무실을 내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본인 소유토지가 아니더라도  2년 이상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차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던지 해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외속리면 구인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은에서  상주선  도로 확장시에 그  도로변에 있는 가옥이 하천에다 가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현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불하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구인리지역 같으면  제가 판단하기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지 여건을 봤을 때는 하천과  직접 관계가 없는 그런 하천부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천이  전체가  불하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하천하고 같이 중복으로 했고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없고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이관시키면 재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주로 불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다가올 것인데요
○건설과장 박재균  하천관리에  지장만 없으면 저희 부서에서 용도폐지나 양여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양여나 용도폐지가 다 끝나면 재무부로 넘어갑니다.
군청으로 말하면 재무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개인한테 불하한다든지 임대하는 방안은 거기서 강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현 보은에  등록 못한  중기 불하원인과 주차공간 미확보에 따른 보은에 군유지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편의를 봐줄 수 없는지
○건설과장 박재균  그관계는  지금 군유지나 하천부지가 점용을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그런 상태라면 가능한데 이것이 점용 받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양도양수를 받던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의장 이영복  유성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80년도 수해때문에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하실 때 개인소유가 현재 하천으로 돼있고 그 인근에 있는 하천이 제방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하천사용료 때문에 민원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상토지는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하천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천사용료를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개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만 이러한 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그나마도 하천부지라도  갖고있지 않고 그냥 들어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80년도  87년도 수해복구당시에 개인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토지현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해주고 우리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원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공사시행 그때당시에  토지감정을 해서 교환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도  어렵고 여하튼 현재로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관계는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준용하천에  그런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은 사실상  토지 하천관리청이 충청북도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대책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은 -미원간 국도 4차선 조기확포장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은-미원간 국도 4차선 조기확포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미원간 4차선 국도확포장사업은 저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량은 약 26.7㎞이고 66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강산앞에서  교통량을 조사한바로는 1일 교통량이 9,126대가 됩니다.
그래서 4차선 확포장 기준에  보면  8천대 이상일 경우는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였고 군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나  군의원님께서도 건의문을 보낸 일도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달에도  군수님이 직접 중앙에 방문하셔서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방국도 관리청에서도  작년도부터 기본 실시설계비에 소요되는 약 1억 2천만원정도를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이 전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방청에서는  요구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건설부에서, 물론 고속도로나  이러한  특수사업같은 것은 개별 사업별로 재정경제원에 요구가 됩니다만 나머지  국도나 이런 사업은  전체 풀로해서 요구가 되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년도에 책정이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재정경제원에서 심의가 끝나고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 다음에 건설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심의할 10월달이나 11월달가야 책정여부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쯤에 그전에 한번  다시 군수님이나 관계과장이 한번 중앙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범군민 추진대회는 사업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그런  어떠한 대회나 집회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민들이 과연 그러한  대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주민자율적으로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주도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먼저 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계획이 수립된 노선이 몇 개소인 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도로는  전체 1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삼승 천남 상가간 도로를 위시해서 7개노선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7개 노선은  현재  97년도 이후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배수 추천을 해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배수 추천된 범위 내에서 되는데 순위를 가려주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8조에 대한  사업계획에 수립된 노선은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선인정이 된 것은 전체 면도가 4개노선, 리도가 17개노선, 농로가 94개 해서 175개 노선의 423㎞에 대해서 노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은 93년부터 97년까지 24개 노선 37.6㎞를 정비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면 93년도에는 1개 노선 94년도에는  3개 노선을 마쳤고  95년도에는 7개 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96년 97년도에도 7개 노선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사는 7개 노선에 8.2㎞의  확장에 26억 95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하신  대안에서 적음까지의 도로개설은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9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내무부에서 기준 키로당 주는 사업비보다도  초과되기 때문에  96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해야만 그 중에서 두개 노선정도가  끝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사업이 한개 노선내지  두개 노선이 끝난 다음에라야 신규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가서야 한 두개노선이  끝나면 97년도에 계획된 노선중에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지금 농어촌도로를 14개 노선이라고 했죠, 14개 노선중에서 7개노선이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사업의 순위는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사업순위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도로선상을 이용하는  주민수 농경지 또는 차량운행, 교통량, 정기버스운행 대수 이런 등등을 해서 점수를  백점만점으로 배점을 하게 됩니다.  그 배점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내년도에  5개노선을 사업 시행할 계획이라면 2배수 10개노선을 농어촌진흥공사에 기본계획 사업우선 순위를 검토해주도록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는 10개노선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요사업비도 추정해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 우선 순위를 가립니다.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방창우의원  진흥공사에서 심사를 한다,
글쎄 내가 볼 때는 대안 적음간 도로도 3개 부락이 이용할 수 있는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순위가 좀 뒤로 밀려서 97년도에 가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한번 잘 챙겨보시고 여기에 대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14개노선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 순위와 거리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예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농어촌도로가 175개 노선인데 14번 안에는 들어가는 것이니까 성티 적음간 도로도 상당히 순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유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계 동화간군도는 83년도에 IBRD차관 사업으로 군도중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미터 50 확장을 해서 5미터 포장한 도로입니다.  그동안 주변도로가 그 후에 속리산과 연결되는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 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것을 절감하고  그 동안 도에도 여러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군도이다 보니까 군도 양여금 사업지침이 기확포장된 도로는  현재 미포장되고 개설이 안된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나마도 포장된 도로는 미포장된 도로에 비해서는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양여금 자체를 투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현재로서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7.4km 확포장을 하려면 약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비가 아니고서는  저희 군도나도 자체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내무부지침이나 국가의 정책목표가 바뀌어 이러한 도로도 교통량이나  우선 순위에 의해서 확포장이 가능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티재 측구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잦은 접촉사고도 있고 사실상 경사나 커브가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폭을 넓혀서 이용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도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93년도에는 군비를 천만원 들여서  60미터를 복구했는데 94년도에는  군비 1,843만원 투입을 해서 400미터를 복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잔여물량이 약 650미터정도 남아있는데 이 구간을 복개하려면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비 가지고는 군 재정상확보를 못했고 금년 3월 달에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비 역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확보가 되면 예산이 허용이 되면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암 백석간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군도중기 계획 수립에 따르면  96년도에 사업비가 약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3km정도 신규계획 노선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 군도 양여금 배정이  4개노선에 약 30억 정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약 50억 정도 배정이 됐었습니다.  군도 사업비 일부가 농어촌도로로 27억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려나갔기 때문에 군도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2개노선 정도는 그 동안 계속해오던 고속 창리라든지 삼가구병 이런 도로가 끝났어야 되는데 완결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계속 하던 사업을  내버려두고  신규사업을 발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와 마찬가지로 군도사업계획도 순차적으로  연기가 되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 계획이 현재  문암 백석간 도로와 원남 장재간  2개노선이  현재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계속 사업이  몇개 노선이 끝날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개 노선 정도 끝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중기계획에 의해서 97년도 사업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관광순환도로니 뭐니 해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산외쪽이 두군데가 연결이 안되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19번 국도하고 37번 국도 사이에 군도가 되어 있어서 전번에도 이것을 도도, 지방도 아니면 국도로 편입해서 해 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많이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지방도 아니면 국도로 편입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밑에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번 지나면서 봤습니다만 탁주 승강장에서 고개 내려오는데 굽이를 잘라주시는 것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국도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650미터 확장하는 것보다는 탁주승강장에서 구티재 가는 커브 두군데를 잘라주셔서  연결해줘야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내속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산외주민들 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지러 나갈때 경운기 세워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수고하여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11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내무과장이응수
  재무과장김종길
  사회진흥과장김홍운
  사회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이현태
  산업과장김정수
  지역경제과장홍춘길
  건설과장박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