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8월29일(화) 14시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보은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
  8. 94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홍식의원외3인)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홍식의원외3인)
  3. 보은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7.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8. 94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집행기관제출)

(14시08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2일  방창우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95. 8. 2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95. 8. 26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4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병수 의원님과 조강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병수 의원님과 조강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홍식의원외3인)
(14시10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 의원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제46회 임시회에서는 95년에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8월29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4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94년회계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한 후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제2차본회의부터 제4차본회의까지 3일간은 군정전반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회기는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홍식의원외3인)
(14시13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이홍식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에서 9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군정전반에 걸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민원사항과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효율성 있는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8월 31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3. 보은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1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운영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운영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향토민속자료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은군향토민속자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무 및 운영에 있어서 전시관의 업무는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수립 및 각종 유물의 보호관리, 유물전시, 전시자료발굴 및 고증,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고 전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보직의 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의 운영은 군직영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의 관람료는 지역향토연구자료 활용 및 전통 문화등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해왔습니다.
상위 근거법령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로 95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군보나 게시판에  예고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운영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보은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관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30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전시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시관운영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전시관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전시관 유물전시,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 기타 전시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임한다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전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전시관의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군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정지 및 취소)제6조 ①항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위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즉,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 전시관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기타 부득이한 사항과 운영이 불가능한 때.
제8조(시설물의 관리)①위탁경영자는 관할구역 내 제반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위탁경영자의 관할 구역 내에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①위탁경영자는 시설물 및 설비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위탁경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때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후 즉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전시관의 관람료) 지역의 향토연구자료활용 및 전통문화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향토민속 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2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먼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지도소의 소득작물 지도용 화물자동차를 금년 7월12일 구입하여 차량 운전원을 보강하고자 하고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에 지방운전원 지방기능직 10등급 1명을  증원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정원중에서 화공7급 1명을 감하여 군본청 도시과에 토목7급 1명을 증원해서 군민원실에 근무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금회 정원조례개정후 정원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보은군의 정원은 66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직이 44명이고 지방직이 625명입니다. 순증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리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은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난 77년 4월 10일  보은군 훈령 제61호로 제정 발령되어 시행하고 있는 보은군 내부위임 규정이 실제 행정행위 처분자인 수임자와 대외적인 행정행위 위임자가 각기 다름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어왔습니다
94년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개정 및 94년 12월 31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개정이 되어 군수의 권한사무를 읍면장에 위임할 때는 군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부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내무 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함에 따른  내부위임 규정중에서 군수권한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로 흡수하고 현재 시행중인 조례중 관계법의 폐지로 위임사무가 없어지거나 권한위임사무로써  실효가 없는 사항을 일제히 정비하여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키위해서 95년 6월9일 제4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시 원안대로 의결된바 있습니다.
95년 6월12일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실로 공포전 사전 보고되었으나 동년 6월28일 동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1항【별표1】중에서 문화공보실소관사무명  "제2호 음반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그리고 "제3호 음반판매업자 등록증교부 재교부" "제4호 음반 판매업자폐업신고"와 산업과 소관 사무명 "제1호 비료판매업 등록"및 지역경제과소관 사무명 "제3호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해임신고" 사무는 도지사 권한 사무로써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읍면장에게  재 위임할시는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의 요구가 지시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6월 29일 보은군의회에 보은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으나 동년 7월 8일  보은군의회에서 95년 6월 30일자로  보은군의회의원임기 만료에 따라 동조례가 폐기되어  금회에 다시 보은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에"보은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보은군사무의 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종전에 57개 사무에서 65개 사무로 조정하는데 그중에" 보은군 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던 온라인 민원사무" 18건을 동조례에 흡수하여 시행하게 된  것으로 종전에는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토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대로 관계법령 근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은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내부위임규정의 폐지로 동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처리토록 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 제3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동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32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사회진흥과장 김홍운입니다.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소득금고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주민소득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도.농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특별지원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확대를  도모하고 군의 책임하에 자율 운영하도록하며 기존의 잡다한 지원대상 사업구분(일반소득도시영세민, 우수농고생, 화훼기술)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 부가가치 특산품,  예를들면 지역명품 등은 현재 생산가구 등에 지원하도록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납부실적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여 영세가구위주로 지원하므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구당 융자지원액은 소득지원사업은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까지,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까지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예를 들면 특별전에는 특별지원사업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영세소득금고자금은 1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공히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금리는 연리 5%로 통일시키고자하며 군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하여 관계공무원의 부조리 소지 및 업무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의지가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환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해야할 경우 군의 심사를 거쳐 2년범위 안에서 연장토록 하는 "상환 유예"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본 조례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94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집행기관제출)
(14시40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과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94년회계결산검사위원을 보은군의회의원이신 방창우 의원님과 내속리면장님을 지내신 임순철 면장님,  보은신협전무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조충길 전무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방창우의원님과 임순철 전면장님, 조충길전무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4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11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문화공보실장선병석
  내무과장이응수
  사회진흥과장김홍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