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9월1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수해피해농가격려및주민의견수렴을위한대화활동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2. 수해피해농가격려및주민의견수렴을위한대화활동계획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5. 8. 31 의원님들로부터 수해피해농가격려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대화활동계획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수해피해농가격려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활동계획의 건을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2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도시과소관 업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 국토가 산업의 발달과  무분별한 질서의식 속에서 물한모금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보은읍 상수도취수원에서 평상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되어 보은읍민을 경악케한 상수도의 문제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입니다.
도시인보다 시골에 사는 것은 물맑고 공기좋고 인심이 좋은 것이 자랑 아닙니까? 그중 하나인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선배 의원들께서 보은읍 수돗물에 관해 많은 질문이 계셨을 줄 압니다만 지금보다 더 좋고 진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읍 상수도 시설과 관리부분에 있어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원수에  액화염소의 불균형 투입으로 인한 염소의 과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배수지의 원수가 중단되면 액화염소도 같이 중단이 되어야지 그 비율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배수지의 원수를 막아도 액화염소는 계속 투입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보은읍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경험했듯이 현 급속정수기 불순물 여과 과정의 미흡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정수기 내부 및 주변  철구조물 부식에 의한 녹물과 배수지 몰탈벽에서 흘러나오는 산 알카리성 유해물질의 혼합,  급속 정수기의 뚜껑이 없어 빗물이나 불순물의  무방비한 관리,  정수된 원수에 투입되는 염소가 교반시설이 없어 원수와 염소의 완전 혼합의 미흡, 수도물 공급의 변화에 따라 부식 된 노후관 내부에서 흘러내리는 철가루가 가정에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취·정수장보호시설 미비에서 오는 외부인 출입통제의문제, 상수원 보호지역 상류지역의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예방책의 미흡,이것은 현보은군 상수도 물은 종곡천의 원수를 70%, 학림천의 원수를 30%로 원수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학림천의 원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종곡천을 개발해서 원수로 사용하는 지금은 대장균이 더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종곡천 상류지역에 축산폐수의 유입이 되고있다는 증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의하면 수질감사 위원회를 두어 상수도 수질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분기별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의 활동은 어떠한지, 가뭄시 식수가 어려운 부락에 대한 식수공급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수도요금의 징수문제입니다.
상가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정용으로 구분되나 3평미만의 상점은 없으며 또한 사용용도도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에 영업1종으로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읍민의 여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쪽에 비중을 두어  요율적용을 조정하실  의향은없는지 듣고싶습니다.
보은군조례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9조(업종의 구분)에 보면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셋째, 지하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영세가정에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무료수질검사 계획 및  군 전체 자연부락단위 수질검사 실시와 검사내용 공개 계획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서 오는 지하수질의 오염방지 및 사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즉흥적인 공사추진에서 오는 예산의 낭비와 사장되고 있는 시추공에 대한 사후안전관리 대책은, 지하자원인  지하수를 무한정 사용하고 낭비하는 대상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듣고싶습니다.
넷째,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의 수도요금 공동부과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당시 개인수용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검침 및 수도료 부과가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 공동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수요가의 불평은 물론 절수차원에 문제가 있으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이 문제점을 정확히 조사하여 개선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청천 수질개선 및 대청호 수질보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면서 생활하수가  평상시에는 찻집관로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직,간접적으로 보청천으로 유입되어 보청천 수질개선이 본래의 취지대로 되지 않고 항상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맑은 보청천 수질유지를 위해 완전한 생활 오폐수의 처리와 오염된 보청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책은,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비로 축산폐수의 유입에 따른 오염방지 계획은,  초창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무경험과 당시 군비부담의 문제로 인해서 하수처리용량이  옥천, 영동에 비해서 반이상 적은 편입니다.
장마철이 아닌 가뭄시에도 보은하수종말처리 기본 용량은  6천톤 이상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처리용량 확장계획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있어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비능률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비의 절감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의 통합운영계획은, 또한 보은금굴농공단지의 진미식품은 오폐수정화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매설 오폐수를 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폐수정화처리 비용문제는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당초 계약한 근거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식수 및 농업용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은 우리 주변에도 현실로 나타나 2년 연속 장마기간중에 가뭄을 맞보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가뭄이 계속 되어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암반관정을 굴착하고 가뭄을 극복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과 같이 평상시 관정을 잘 관리하고  간이상수도에 관심을 가져왔다면 어려운 가뭄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였건만 주민, 공무원 모두가 평상시의 방관은 어려운 시기에  꼭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각 부락 간이상수도 지역내의 각 골짝마다 도시민이 여가를 즐기기 위한 놀이터로  변하여 버리고 간 쓰레기가  식수를 오염시키는 지역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이 시점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경고판을 필요로 하는데  신고만 하면 경찰관이나 행정공무원의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법안은 없는지 앞으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70년대 정부의 무설계에 의한적은 지원금과  부락민의 분담금으로  만든 조잡하고 비위생적인  곳곳의 간이상수도가 집수정과 여과탱크의 여과기가 제몫을 못하고 소나기가 오면 반흙탕물이  직접 가정으로 공급되는 실정인데  군내  간이상수도를 재진단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암반관정 굴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95년도에 시행된 암반관정 굴착 공사는 원만히 이루어  공사 대금 집행이 완료되었는지 또한 공사후 제반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현지 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조치한 실적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 빚좋은 개살구" 라는 기사에 의하면 95년도 암반관정 굴착 49개  암반관정중 수원부족현상과 수질이 나빠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을 못하는  관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면별, 관정별, 용도별로  문제점 내용을 서면제출 후  문제점 해결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서 질문하여 주신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에 대한 질문으로서, 첫번째. 보은읍 상수도 시설과 관리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둘째. 불합리한 수도요금 징수문제로서 가정, 영업용  복합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 조정의 의향, 세번째. 지하수문제로  영세가정 무료수질검사, 자연부락단위 수질검사내용 공개계획 그리고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사장되는 시추공의 안전관리대책, 지하수사용 업체에 대한 대책, 네번째.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수도요금공동부과로 불평이 있는바 개선방법은 없는지 다섯째. 보청천 수질개선 및 대청호  수질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소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수도전에 있어서 잔류염소가 항상 0.2PPm 이상이 되도록 하며 병원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0.4PPm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은상수도의 경우 적정용량이 투입되는 마스타기를 설치하여 평시는 관말에서 0.2PPm 수인성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절기에는 0.4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말에서 규정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염소투입을 2∼3배로 희석하여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관  초입부에서는  염소냄새를 느낄 수 있어 이것이 과투입으로  인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음용수  기준에 염소투입량이 14PPm까지 허용되어도 인체에  해가 없음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급속정수기 불순물여과과정의 미흡입니다.
보은상수도 정수시설은 급속침전 여과기로 1대당 1일  2,000톤씩 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수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불순물은 여과과정에서 제거되어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2년에 1회씩 여과사를 교체하고 있으며 금번 9월에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기 여과기  구조물 부식녹물과 배수지 몰탈벽 균열에서 흐르는 유해물질의 혼합을 우려한 것으로서 여과기  3기중 1기가 일부 부식현상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을 억제하고 2기를  중점 가동하여  현재 물공급을 하고 있으며  2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장코저 합니다.
신규 배수지 벽에서 흘렀던  산알카리성은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인체에 해가 없도록 장기간 물을 가둬 가셔낸 다음 사용코저 합니다.
또한 여과기 상부뚜껑에 대하여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불순물  유입방지를 위하여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은읍 배수지는 내부가 방사형 회전식 유로를 형성하는 구조로서 염소가 자연적으로 혼합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교반기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체되지 않은 녹슨 주물  수도관  내부의 부식에서 흘러내리는 철분에 대하여는 현재 정수장내에 이송관에만 주철관으로  93년도에  시설한 것으로서 외부는 녹물이 배어날 수 있지만 내부는 코팅이 되어 있어 내구연한상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취.정수장  보호시설에 오는  외부인 출입통제 문제는 현재 보안경계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 중으로  10월말이면 취.정수장이 완료되며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근무초소 2개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 상류지역의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예방책으로는  수도법상 규제사항은 없으나 환경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으며 오염예방을 위하여 기름띠 제거를 위한 흡착포등을 구입비치하여 유사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1급수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추진계획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안은 없습니다만 보은상수도의 경우 하천복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수를 맑게 유지해야 하는데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므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관련부서와 함께 노력하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기1회씩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95년도에는 업무 형편상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질감시위원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발생시 해결을 위하여  필요시 개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뭄시 식수가 어려운 부락에 대한 식수공급의 비상대책으로는  현재  물탱크 22개와 차량 11대가 확보되어 운반급수하고 장기적으로 수원개발을 하여 가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의 요지로는 가정용과 영업용 복합사용시 가정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영업 1종으로 적용되어 불합리한 바 요율적용 개정을 건의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읍을 대상으로 가정용과 영업 1종으로 복합사용하는 수도전 36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350개소는 부과가 확실하였고  19개소는  정밀조사를 거쳐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용량이 적은 영업 1종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반영, 가정.영업용으로  복합사용시 기본사용량을 늘려 영업용 부과금액을 경감하는 방안과,  가정용 요금인상으로 영업용요금과의 격차 해소방안, 영업용 사용량 단계구간을 세분화하여 기본료를 낮추는 방안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용에 대한 업종의 구분은 도내가 같은 것으로써 업종구분의 기본성격과 상수도 수지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영세가정에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무료수질 검사계획 및 군 전체 자연부락단위 수질검사한 검사내용 공개계획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보건소  소관인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영세가정에 대한  무료수질검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자체내에서는 정밀수질 검사를 할 수 없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비용은 1개소당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수는 4,600여 가구로 추정되며,  무료수질 검사를 실시하려면 4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할 때 개인 지하수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년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영세민부터 하고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전체 자연부락단위 수질검사 실시와 검사내용 공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단위 수질검사를 년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대상은 자연부락단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 171개소,  공동우물 32개소입니다.
이 모두 읍면을 경유  보건소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내용 공개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불합격한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에 대하여만 읍면으로 통보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가 정말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행정인력 부족상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수질검사결과를 해당 읍면으로 통보하여, 주민이 원할시 언제든지 보건소로 오셔서 볼 수 있도록 개별수질검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놓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서 오는 지하수질의 오염방지 및 사전에  충분한 조사없이  즉흥적인  공사추진에서 오는 예산낭비와 사장되고 있는 시추공에 대한 사후안전관리대책, 지하수 사용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는 현재 5,211개가 개발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5,081개이고 폐공된 것이 130개로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추시 탐사를 실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폐공이 발생합니다.
시추후 폐공이 발생하면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슬러지를 채운 후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폐공에 따른 경비는 시추업자가 부담합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수는 70여개가 있으며  필요한 수량만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자 의무사항으로 수질검사를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수도요금 공동부과입니다.
수도료  부과에 대한 근거는  보은군 훈령 제180호로서 보은군수도급수공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 에 대한 특례로서 주택건설  촉진법의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3층이상, 4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① 공동주택 단지내의 계량기 설치는 관리사(동) 의 유무에 관계없이 단지내의  주계량기 1개를 설치토록 하되  군수 또는 읍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동마다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동마다 반이 펀성이 되어 반장이 임명되었을 경우에 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현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동마다 반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계랑기를 달아 동별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는 수용가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섯째, 보청천  수질개선 및 대청호 수질보전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는 보은읍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평시에는 전량유입이 되나 우기에는 넘쳐 하천으로 방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미연결된 죽전, 장신리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1996년에 국도비를 적극 지원받아 시설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수질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더 오염되지 않는 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비로 축산폐수의 유입에 따른  오염방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이상인 시설 즉 돼지는 250㎡이상 소는 350㎡이상, 닭은 500㎡이상입니다.  
이 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정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신고대상 미만인 시설은 해당읍면  산업담당부서와 환경담당부서가 협조하여 축산농가에 대해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 그 정화시설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단속 체계를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보은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처리 용량은 6,000T/D, 계절적으로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7,000T/D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처리 기술의 발달로 시설용량에  20%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으나  장래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현재 충청북도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하여는 업무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통합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서에서 조직진단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미식품 오수유입에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공검사시 처리비용문제를 협의토록 할 계획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김인수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수도요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말부터 수도요금 적용문제 민원에서 시작하여 1995년 1월6일 상수도 급수 실태 조사가 하달되었고 1995년 2월22일 상수도 급수실태보고서를 접수를 거쳐 1995년 4월 수도료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방안군정조정위원회에 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상정이유는 실제 가정에서 수도를 사용하여도 영업1종, 2종으로 부과되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도시과에서 주문인 제2안인 직권으로 업종변경으로 주문을 하여서 1995년 4월2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2안을 가결을 해 주었습니다.
1995년 5월19일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시달을 보은읍 내속, 삼승  3개읍면에 하달을 했습니다.
5월19일 내용으로는 급수시설이 없거나 사실상 수도를 사용치 않는 곳은 조례 제2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업종구분을 적의적용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3개읍면에 하달한 공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쳐서 5월19일 보낸 내용에 해당되는 호수 369호중 사무실, 점포해서 단일 및 분할계량기 사용하는 수용가를 제외하고 여인숙, 미용실, 이발소를 제외한 249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해당호수가 249호인데 지금까지 16가구만 영업1종에서 가정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5월19일 보은군수의 직권 업종변경의 하달 사항에 따라서 똑같이  가정용으로 업종변경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법집행에 형평의 원리를 찾아야 된다고 볼 때 남은 가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정용으로 업종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 16가구도 가정용으로 해주지 말았어야 됐었고 단서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조례에 붙은 업종적용이 불명료할 때는 군수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앞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제 보충질문의 내용은 나머지 호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리하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김인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5월1일 상수도 요금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는 제외시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다 적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이라도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도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체계가 사실상은 수도요금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균등하게 형평에 맞추어서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요금체계는 가정용인 경우에 급수 가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영업용은 적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가정용 요금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영세가구도 있을텐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게 책정을 해서 혜택을 부여를 하고 대신 영업용은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용 부분에 대해서만  과중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좀 곤란하다는 제 소신이 섭니다.  
그래서 가정용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형평성 있게 맞춰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영업용과 가정용 적용의 불균형 문제는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도  수도급수 장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왜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느냐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대부분이  화장실을 사용을 한다든지 일부분의  물의  사용량이 적지만 물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침을 시달한 내용은 정말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서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보는 240여 가구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는 다 적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시키다보면 사실상 영업용과 가정용에 대한  구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고 군수가 직권으로 그것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조례  입법 취지에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중에서 일부분만 선택을 한 것이고 또 추가로 조사해서 19호에 대한 요금을 더 가정용으로  전환할 수 있지않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맞춰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해주거나 감면 시켜주는 방법쪽은  고려할 수가 없다고 보고드립니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용 요금과 영업용 요금과의 격차를 해소시켜나가고  요금 단계별  영업용에 대한 단계별 적용을  세분화 시켜서  기본요금에 대한 부분을  더 낮춰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해소방안의 한 두가지 방안만 적용을 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시설로 지금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다가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수도급수장치를 전부 폐쇄시켜 버리고 가정용에서 끌어다가 영업용 건물에 사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해소시켜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의원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도요금부과에 따른 민원이 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분야를  논의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악법도 저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5월 19일자 보면 급수시설이 없거나  사실상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조례 제29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업종의 구분을 적의 적용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 해주기 바란다는 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와서 결정된 분야를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도 이것은 나머지 해당되는 수도시설이 없거나  사실상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현재까지 수도사용요금에 대해서는  항상 운영이 적자가 돼서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결산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은 5월 19일 공문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권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원안대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16개소는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용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 결재를 받지 않는 사항이지만 참고로다 김의원님께 제출해서 조언도 받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김인수의원  저의 질문은 16개 호수  이것을 가정용으로 업종 변경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문에 의하면 여기 업종 적용실태 18개 종류중에 제가 하나하나 검토했을 때 거의다가 5월 19일  공문 내용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가구도 전혀 안하고 지금 결정된 것을 분명한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249가구 모두를 가정용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하나만 설명 드리면 2층 건물, 1층 점포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상수도 미사용 2층은 가정용, 화장실은 1층.2층 모두  2층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포에서는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 가구수가 63가구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16가구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18개 종목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이런 가구는  조례상에 나오는  가정용과 영업용 1종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용이라고 하면 일반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업용 또는 욕탕용, 공공용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용 부분에 예외적으로 10㎡미만에 대해서는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용으로 봐주자 또 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용으로 봐주자 해서 낮은 요금체계를 부과하도록 가정용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층 건물에  1층은 점포이고  2층은 가정용인데 1층 점포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용변을 본다든지 손을 간단히 씻는다든지  이런 것을  2층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복합 건물 내에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쪽에다 적용해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토해 보면 240여개 전체를  다 비슷한 것으로 똑같이  보아서  가정용으로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대로 한다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을 보면 3평미만은, 그러니까 3㎡이상은 영업 1종, 2종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급수시설이  없거나  사실상 물을 쓰지않는 곳은 해당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제를 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께서 16가구에 대해서도 물을  사실상 안 쓰신다고  말씀해서 적용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1층과 2층을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물을 1층에서 안 씁니다.
그러면 아까 번지수내에는 건물이 2개이면서 상가에서 물을 안쓰는 가구에 대해서 16가구를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상점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가정 살림집에 와서 대소변이나 용변을 안보겠습니까, 거기서 봅니다. 똑같이 사용을 하기때문에  
○도시과장 박성수  그런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는 점포가 유형별로 틀릴테지만 거기에 오는 고객들도 가정용으로  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1,2층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계단중간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수의원  전체적으로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달한 공문자체를 적용 못한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18종을 나열한 것을 보면  전체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공문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읍면에  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인수의원  실질적으로  보은읍만 보더라도 18종에 249호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서  군청 도시과에 실태조사서를 올려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해당읍면에서 공문을 올린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아직  군에서  시달이 안됐습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판단조서를 만들어서 지금  결재를 상신중에 있는 사항이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사용지않는 그러니까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부과를  안낸다는  그런것에 치중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층 2층 복합건물인 경우에 사실상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영업용과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인수의원  18개중에 전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린 것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해석하기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편리한대로 그때 당시에 답변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안건을  결의해서 하달하고 그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집행부 나름대로 번복을 시켜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해당하는 것이 249가구가 되는데  지금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민원해소를  일시적으로 하고 그것이 운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이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된 내용을 번복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해서 적용돼서 사실상  혜택을 받는 것은 먼저 처리한 16개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되 추가로 재조사 되어서  보고된 내용도 같은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 해보겠다는 뜻이지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친 심의내용대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어차피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니까  적용되는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전체를 다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식수 및 농업용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수 및 농업용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간이상수도 수원지 부근에 도시민이 여가선용후 버리고 간  쓰레기가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및 앞으로의 대책, 70년대 설치된 노후 간이상수도의 항구대책 수립계획여부. 둘째 암반관정 굴착후  공사대금집행이 완료되었는지, 공사후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수렴 시정조치한 실적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서 간이상수도는  93년 12월 27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공중위생법에서 다루던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에서 다루도록 되었고 군 조례를 제정하여  간이상수도를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제정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안에 의회에 상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원지 인근에 버리는 쓰레기를  규제하는 방법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취수지점으로부터 표준거리를 4km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의 불이익이 너무 커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행 방법으로 폐기물 관리법 또는 경범죄 처벌 법령에 의해 규제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께서 직접 고발해도 되고 읍면관계자에게 신고해서 고발하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꼭 필요한 것으로써 96당초 예산부터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지표수나 용천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에  수원오염의 문제점이 있는데 취수원이 극히 나쁜 지역은 암반관정으로 대체하는 방향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질문사항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암반관정 24공 계획 중 23공을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자금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후 관정, 기계, 전기, 배관등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들과  협의하여  수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승 둔덕 1구  자동상태불량은 시정했고,  회북  용촌2구 채수량 부족은 재착정 후 전기시설 중에 있으며 회북 애곡2구 채수량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재설치 후 가동시험 중에 있고 부족시에는 재착정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수 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사소한 것은 직원들의 출장으로 대부분  해결하였습니다.  
보은신문 보도내용중 도시과 소관으로  수질이 나빠 사용 못하는 지역은 마로면  적암리로 전기수용 신청을 하여 부락에  농업용수로 이전하였고 사업비는 갈평으로 변경하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면별, 관정별,  용도별  분류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은 송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처벌 조항을 공문화로 해서 면사무소로 보내서 면사무소에서는 각 부락이장님들한테 보내서 그 지역에 경고판에 어떠한 법규조항을 기재를 해 가지고 누구라도 오시는 분들은  읽어보고 주민이 가서 빨리 제재를 할 때 법 조항을 보고 고발할 대상이 되게끔  이러한 경고판의 내용을 충분히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고  다음에 상수도 70년도에 노후 상수도라고 하는 자체가 집수정에서 설계가 없이 그냥 차수벽에서 여과 탱크로 물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마때라든지 이런 때 오물이 과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과기가 제기능을  못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장마가 끝난 다음에 여과기를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많은 시설비를 원하지를 않는 것이고 암반관정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언제 각 부락의 암반관정이 전부 오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니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차수벽 바로 밑에  집수정에  현대식으로  적은 설비를 해가지고 시급한 이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시공자하고 주민하고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주민들로서는 군청 도시과에서 주업무를 담당하는 자체도 모르고 모든 민원이 발생하면 면사무소에다 전화를 해서 의뢰하는 실정인데 면사무소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비가  중도금이 건너갔는지 어떠한 결과가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정부에서 암반관정을 우리 부락에  파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앞서기 때문에 업자한테 심한 소리도 하지도 못하고 불평사항을 업자한테 얘기하면 업자는 쉬운말로서 답변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상당히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시공비가 어느 정도 애곡 1구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시공한 암반관정이 거의가 용량이 적고 주민이 원하는  암반관정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돈이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이것을 제일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만약에 용량이 적으면 다시 시공을 해서  애곡 1구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암반관정이 제대로 시공이 되어서 풀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도시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상수도 구역 경고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를 해서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임을 알릴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내용이라든지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안내 내용에 넣어서 지표수나 용출수를 사용하고 있는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같은 경우에 완벽하지 못해서 흙탕물이 유입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암반관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해당부락 지역 주민들이 잘 몰라서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면사무소나 이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송 의원님과 복합된 질문인데 외속리면 장재리 식수및 농업용수로 3월 2일경에  시공한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 말에 의하면  물이 얼마 나오지 않는데 물의 양이 합격된다고 하며  전기공사까지 마치고  급수관도 묻고  합격과 동시  공사비도  일부 지불하였다고 하는데 물이 적어서 활용하지 못하니 어떻게 된 공사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관정 1,900만원, 전기공사비 1,900만원 합계 3,800만원이 한해대책 식수와 농업용수로 관정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유명무실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부에서 거액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한해대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그 부분이 장재리 독점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추를 해서 수량검사까지 해서 물이 제 양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요구했던 위치는  그 상류지역에 관정을 시추를 해서 농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여건상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현 위지에 시추를 해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을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지하에 150m 정도 이상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식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천 실개천 바로 옆에 관정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쓰레기를 동네에서  좀 버리고 해서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물을 사용을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사실상 전기를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수를 하고 업자와 협의해서 좀더 상류지역  또는 물이 나올 위치가 하류쪽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는데 그 위에 개인이 양어장 하기 위해서 판  그 지역에 수원공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원하는 위치를 추수후에 재선정해서 착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홍식의원  감정할 때도  다른 물을 떠다 했다  하는 등 별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거액 들여서 판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 이러한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주민들의  요구수준은 워낙 높고 저희들이 선정한 곳은 1일 150톤 정도 양을 식수로서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업자와 협의해서 재시추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절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되어야지만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시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영복  지금 송순상 의원님과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이용시설내역들을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전부 암반관정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군민보건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써비스 창출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현장 진료강화와 참봉사 실천을 강화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역별, 계절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음용수소독을  철처히 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하계방역실시에 불만이 많이 있으며 특히  오지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피서객이 많은 서원계곡과 만수동계곡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되는 해충은  과연 철저한 소독을 하였음에도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취약지 방역소독을  인구밀집지역이라 하였는데 인구밀집지역은  어디 입니까? 취약지역은 어디입니까?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형식적인  소독에 불과하였기에  주민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음용수소독과 관련하여 음용수소독을 하는 절차를 밝혀 주시고  군관내 우물 및 지하수 관계가 철저히 소독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산오폐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인데  관내 주민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를 연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영세한 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물론 보건지소등 진료실 환경이 협소하고 시설이 빈약하여  일부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양질의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군민보건향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보건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하계방역에 대하여  일반주민과 특히  오염지역  주민에게서 많은 불만이 있고 서원계곡과 만수동계곡의 쓰레기더미에서 발생되는 해충은  과연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한 것인가?
둘째.  취약지 방역소독은 인구밀집지역이라 했는데 인구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은  각각 어디인가?
셋째. 형식적인  방역소독으로 주민여론이 형성된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네째. 음용수 소독의 절차 및 군관내 우물 및 지하수 관계가 철저히 소독되고 있는지, 특히 축산폐수로  일부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음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를 연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다섯째. 보건소는 물론 보건지소등 진료실환경이 협소하고 사무실이  빈약하여  일부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양질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가  이상 다섯 가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원계곡과 만수동계곡의 쓰레기더미 해충발생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계곡과 만수동계곡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깨끗한 보은군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심어주고자 여름 피서철에 집중방역소독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부터 8월말까지 11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중적인  소독으로 위생해충 방역소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더미에서 발생되는 위생해충은 소독에 우선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생해충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역을 비롯해 보은 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없는 위생적인 지역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구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이 각각 어디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은 보건복지부사업 지침서에 쓰레기 매립장, 수해상습지역,  공중화장실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관내 방역취약지역은 쓰레기 매립장 1개소, 공중화장실 47개소, 이동식화장실 4개소, 적판장 55개소, 하수구 3개소, 상가 1개소,  주차장 3개소등 총 114개소가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은 읍.면 소재지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방역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 년 51회의 방역소독계획을 수립, 타지역에 우선하여  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소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식적인 방역소독으로 발생된  여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각읍면에서  실시하는  연막소독 및 자율방역소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공중화장실, 쓰레기 매립장, 하수구등 방역 취약지역을 주4회 소독을 실시하고 기타 방역취약지역은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읍면에서는 보건소에서 배정하는 약품을 이용 읍면실정에 맞게  마을단위로 연막소독 및  자율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는 자율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약품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소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몰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께서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여론화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년도에는 약품비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금년보다 더많은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형식적인 소독이라는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음용수 소독의  절차 및 지하수질검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의 절차는 읍·면 간이급수 및 공동우물 관리자에게 보건소에서 읍면을 통하여 약품을 공급, 시설 관리자가  매일 약품을  투여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자는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95년 약품 공급량 및 소독실적을 보면  약품공급량은 360kg이고 소독실적은 간이급수 171개소 26,440회,  공동우물 32개소 4,737회입니다.
현재  보은군내  개인 우물  사용가구수는 4,600여 가구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려면  인건비 및 검사약품비등 약 4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개인 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군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개인 우물의 수질검사는 어렵겠지만 식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부족한 검사인력 및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건소에서 연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 직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료공간의 부족, 건물의 노후화, 의료장비, 의료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건물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협소한 진료공간을  확충코자 구 모자보건센타로 진료실을 옮겼고  물리치료실도 거동 불편자의 편리를 도모키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옮겨 진료실 환경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에 보건소 증축 계획을 반영하여  한방치료실 및 재활치료실의  설치로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경우도 94년과 95년 사이에 전지소에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주민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였으며 추경에 팩스등  기타 필요한 행정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에 보건지소 증축 및 장비확충 계획을 반영 97년부터 외속, 삼승보건지소를 제외한 전 보건지소를 증축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함으로써 늘어가는 농촌 노인층 및 만성 퇴행성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부족한 의료인력 일반의 2명,  치과의 3명을 보건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확보함으로써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보건소, 보건지소의 증축 및 장비보강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 수해피해농가격려및주민의견수렴을위한대화활동계획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1시32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수해피해농가격려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대화할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수해피해농가격려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대화활동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금번 우리지역내의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수해농가의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가을철 수확기에  결실을 거두고자 영농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을 찾아 격려하고 또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과 함께  토론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이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애로사항과 지역발전에 대한 의정자료를 수집하여 하반기 의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방침으로는 활동기간은  추석을 전후하여 실시하며 활동대상은  수해피해농가 현장방문 격려 및  지역주민, 출향인사, 청소년등 각계각층의 대화를 통하여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정시책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5년 후반기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활동방법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정한 민의수렴의 기회를 만들고  의원출신지역별로 활동하면서 기간중  활동경비는 의회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95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해피해농가격려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대화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회기동안  제안설명 및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출석의원수  11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도시과장박성수
  보건소장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