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3월5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개발행정분야)
  2.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개발행정분야)(실과사업소장)
  2.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 92년 3월 4일 보은군수로부터 2월 27일 제 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보은군의회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은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두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와같이 보은군수로부터 부의된 안건이 변경되었기에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금일 의사일정중 행정구역 경계조정 심의안을 삭제하고 보은군의회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보은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개발행정분야)(실과사업소장)

○의장 방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행정 분야의 군정질문으로 질문및 답변 요령은 제2,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해종의원님, 양승빈의원님, 우쾌명의원님, 박병수의원님, 박성웅의원님, 서병기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새마을소득 금고 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군수님이 특수사업으로 자금을 10억원 정도 확보하고 관계규정도 현실성있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각 부락에서 소득금고 자금을
활용하고자 신청한 바, 예를들면 각읍면에서 표고버섯의 재배등의 자금을 신청을 하였더니 해당 되지 않는다고 책정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도의 지원 가능한 자금은 얼마나 되며 자금지원 지침내용에 어떤 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지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 까지 산정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본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 듣는바에 의하면 너무 인원이 많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의문점으로 새마을과장님 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새마을 단체보조지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저희 의원들이 운영비나 운용비같은 것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건의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빈 의원 : 양승빈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숙근초인칸나, 국화와 나무꽂으로 도로변 절개 지층에 개나리, 무궁화식재 사업은 좋은 현상입니다.
  대전 엑스포에 대비하여 대전에서 회남, 보은, 속리산 도로변중 가로수없는 곳의 환경조성 사업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이며 또 없다면 적극적인 가로수 사업에 추진을 바라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새마을소득 금고의 특별활동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와 소득 특별 지원 특별회계 지원자금중 37.5%에 해당하는 66건의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조치사항을 보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때
답변 내용에 나타난 답변의 무성의가 드러나 있고 그중 사망자, 타지에 이것에 의한 자금회수 실적및 현지주민의 사업중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등 답변 미비점이 있으니 당시 지
적된 사항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우쾌명입니다.
  하향식 사업선정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모든 일이 지역 주민의 뜻이 구심점이 되서 진행되야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92년도 새마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군에다 지역주민들이 합의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사항이 무시된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획일적 하향식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민들에게 행정의 불신감과 주민과 이장들간에 오해소지가 다분한바 이
에 대한 군 의견은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박병수입니다.
  설계 변경및 계약사무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의 내용을 보면 당시 학림 1구 안길 포장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예정 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이유를 지적하였는데 이에대한 답변내용에 보은읍 이평리 하수도 설치 공사를 당초계약 당시 유형 하수도로 시공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THP관으로 변경하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하여 9십만6천원을 증액시공 하였다고만 답변하여 설계변경 계약시공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힌 답변이 아니고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답변이 되었고 또한 학림 1구 안길포장 공사는 당초 안길 포장을 330m를 설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학림리 마을안길 포장과는 전혀 관계는 없는 월송 1리 간이급수용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소형 관정과 부대 시설을 포함, 설계변경하여 80만원을 증액 시공하였는데 공사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식으로 설계변경 집행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회계 관계 법규와 기타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체결되었는지를 관계규정의 조항을 밝혀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새마을 양회사업 3차분 1,962대는 금년도에 수송 지원하였다고 하였는데 양회 수송계획과 지원할 사업자금은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지원계획이 수립 되지않았다면 지원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박성웅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업무는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누구나가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에대한 과감한 재정투자로 청소년들이 젊음을 마음껏 발산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방침을 보고하셨는데 첫째로 주요업무 계획서에는 총 6천6백3십5만2천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하셨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일개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양여금 포함 7백7십5만2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기로 되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구상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모범 청소년 극기훈련이 1회에 250명이 실시계획인데 청소년 극기훈련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 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에서, 극기훈련 교관은 누가 교관이되어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수련방 개보수 1개소에 양여금 포함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위치선정은 어디에 선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하신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반 운영 1개 사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또한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1개 사업으로 군비 6백만원을 지원하여 조성하기로 보고하셨는데 청소년 자립기금조성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조성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그 누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계획만 작성하고 실천이 되는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 청소년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기 의원 : 공설운동장 트랙 경기라인 오차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이 작년 10월 준공식이 성대히 거행된바 있으나 400m 트랙경기라인이 동쪽에서 서쪽라인이 60cm, 남쪽에서 북쪽 라인이 30cm 오차가 났다는 여론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도민체전을 남부삼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주경기장이 우리군 공설운동장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육상 기록경신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도민체전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하오니 사실이라면 조속히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과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여섯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새마을과장입니다.
  제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질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새마을단체 보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행정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새마을단체는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그 건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려고 계획을 해서 그 기간도중에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상적 보족금 및 부담금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세부 기준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새마을단체는 보조지원은 시군에서 지원되도록 명백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경상적 보조금 및 부담금 6항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내역에 보면 새마을단체는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뒷장에 보시면 지역조직에 의해서 단체명하고 지원사업비 까지 명시되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것의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
지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금년도에도 각 부락에서 소득금고 자금을 활용하고자 신청한 바 예를들면 보은읍의 경우 표고버섯 자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책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가능한 자금은 얼마이며 융자 대상 사업을 말씀해 주시요, 하는 질의가 있기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득금고 융자 계획은 현재 6억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이 5억이 있고, 특별회계가 1억이 있고, 그래서 6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자금을 운영하고 기간이 도래 된 것이 한 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작년도 말까지 회수를 해
야 될 것이 4천만원 있는데 2천3백만원은 지금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시 금년도 년도폐쇄기 이전까지는 미수금을 잔액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수차에 걸쳐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만 5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선 질의하신 자금 소요액은 6억이 예산에 현재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대상 사업은 조례에 의하면 생산소득하고 생산 기반사업 두가지로 분류해서 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소득 사업으로는 경제 작물 또 잠업, 축산, 수산, 양묘, 기타 단지성 생산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기타 단지성 생산소득 사업으로서 표고와 사무분장표에 보면 지난번 작년도에 새마을소득 금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군수님 결심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지도는 지도소, 거기에 따른 자금 배정 내지 회수는 새마을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표고버섯이 대
상이 되고 안되는것은 관계하는 산업과에서 기술검토하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책정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보면 그 품목도 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질의내용은 시간이 걸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관광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식재관리 하고 있으나, 93년도 대전 엑스포대비를 회남 - 대전선 포장이 완료된 도로변 즉 회북서 회남면 소재지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6km입니다.
  거기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절개지가 그 구간에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단부에다가  금년봄 도로변에 개나리를 식재하고서 도로변 공안지 천인국등의 숙근초를 심고 다년생 꽃을 금년 5월부터 내년 7월 까지 재해서 대전 엑스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포장 도로가 아닌 미포장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산림과에서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홀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사망자 내지는 타지 이거자 이런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제가 사업 임의변경한 것이 보은읍 수정리에 양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3백만원 전원 회수됐고, 외속오창에 채소시설 이것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2백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승면 서원에 사업 미 실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메기 향어가 되겠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도 않고 또 전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적에 의해서 3백만원 회수 했습니다.
  다음에 마로 세중에 애호박도 미실시되었기 때문에 50만원을 회수 했고 또 내북면 봉황리에 이은석씨는 임의변경 했기 때문에 이것도 3백만원 회수 했습니다.
  다음에 외속 오창 어동수가 꿩사육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사업을 포기 했기 때문에 3백만원을 회수했고, 또 봉비의 어용원씨가 취나물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 목적달성 불가능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사망자에 대한 조치는 회북면 오동리 홍관용인데 이 사람이 지도자였었는데 그때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불의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도 3백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다음에 내북면 화전에 사업자 황기택이 느타리버섯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 회수해서 현재까지 27명에 대해서 2천3백5십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그때 주민사업자 이것은 조례를 지난해 개정이 되서 제가 3백을 5백으로 한도액을 늘렸기 때문에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쾌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향식 사업선정 시정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농촌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1건당 5백만원이하 짜리도 1건당 5백만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 금액이 5백만원 이하는 너무 사업성 효과도 없고 또 여러가지 1개 구간에 자꾸 벌려놓기만 하고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도의 지침도 그렇고 또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건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만 몇m라도 쓸모있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읍면에서 보고 받은 당초 새마을 가꾸기 사업 108건은 당초 면에서 5백만원 미만 그러니까 백만원, 2백만원 짜리는 전부 책정이 안되고 면장 재량 사업비가 전부 있으니까 그런 소규모 사업은 그것으로 대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줘서 지금현재 군에서 새마을 사업비나 아니면 군수 포괄 사업으로 설계하는 것은 전부 천만원까지 어떻게 여기서 일방적으로 읍면에서 보고도 안된 상태에서 여기서 사업 책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이 전부 책정 되서 들어온 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리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중요하고 주민들의 편리한것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설계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박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 변경 계약 사무처리입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공사입찰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식으로 설계 변경 집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회계 관계 법규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요 하는 얘기하 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전혀 관계도 없는것이 어째 거기다 포함해서 설계 변경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읍면에서 전부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군수님 포괄사업이 예를들어서 1개면에 5천만원이고 이렇게 나가면 그것을 면장 재량에 의해서 천만원 이하로 해서 사업을 전부 분산 시공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1개소에 백만원씩 해서 집행과정에서 가보니까 거기서 집행액이 남고 또 이쪽에서는 불가피 해서 모자라는 것은 어차피 재무부령 회계 규칙 12조 내지 13조에 자원만 있으면 변경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학림리 안길포장 공사에 따라 월송1구 간이급수에 대한 펌프를 한 것은 거기에서 결부해서 변경 설계해서 마무리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면에도 추궁했더니 그때 사업이 연도폐쇄가 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집행잔액이 8십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월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만 원칙인데 시간이 다시 발주해서 계약을 할려면 재공고를 해야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업비 써야 되겠고 사업은 끝내야 되겠고 또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년도 폐쇄기가 되어서 그 기간이 공고기간도 있고해서 조금 회게질서는 물란하지만 어차리 해야 해야되겠다 잘못생각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 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읍면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작년도 비축양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작년도 보고시에 3차로 1,962대를 수송을 못해서 현재 이월시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시험장은 작년도의 대상 사업장을 7개 사업장 모두 배정이 다 되었고 다만 수송계약을 하도록 재무과에 의뢰해서 이것이 수송 할 수 있는데가 문경공장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 보은군에서 수송 운송업자들이 응찰을 하지 않고 유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일찰을 할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2월11일 되고 또 그때 시멘트를 갖다놔야 동절기로 사용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문경공장에다, 보관증만 받아놓고 그 대상자에 대하여는 11월28일자로 지연통보 내지는 내년도에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와 동시에 금년도 3월 중에 이것이 바로 수정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양회지원 내역이 7개소가 되어있는데 그 보은읍에 죽전 새마을 금고에 200대 ,마로면 갈평1구 안길포장에 400대 ,탄부면 평각회관 광장포장이 130대, 임한리에 400대, 내북면 동산리 하수도 설치 200대, 삼승면 탄금 1구 진입로에 포장이 200대, 이래서 1,962대가 이미 7개소에 확정이 되서 대상사업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수송계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수송을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청소년 건전육성 양여금사업 청소년 수련방 및 어울마당 운영의 사업구상은 어떤것이며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또 , 두번째는 청소년 극기훈련 대상자선발 및 장소, 교관 운영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대비해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청소년 수련방 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양여금으로 2천5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상대적으로 양여금이 오면 그 50%에 해당하는 것이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2천5백만원, 총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방을 운영하는데 지금현재 이 청소년 수련방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으로 믿고 현재 기존건물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같은 경우에 회의실에 여백이 있으면 거기다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거기서 청소년 선도내지는 공부방 이런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그런 여백이 없습니다.
  다만 구교육청이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2층이 한 백평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개축을 해서 청소년 놀이방, 공부방, 음악, 감상실 등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 3백8십7만6천원과 군비 3백8십7만6천원 총 7백7십5만2천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 놀이마당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작성된 창소년 육성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청소년 육성단체의 예로써 한국 청소년연맹도 그 단체에 들어가고 또 한국 BBS 충북연맹 보은군지부, YMCA, YWCA, 보이스카웃트 연맹, 4-H 크럽 이러한 것이 청소년 육성단체입니다.
  보은군에서도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형식적인 명의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BBS 단체가 보은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BBS에 보조금을 줘서 연간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마당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극기훈련 운영인데 이것은 일년에 한번씩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있습니다.
  극기훈련 대상자 선발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장소는 현재 유스타운이 청소년 단체로 등록이 되있고 수용식으로 되있기 때문에 속리산 유스호텔이 BBS 자문위원이고 거기서 그 장소를 많이 할애 해 주기 때문에 거기다 지정을 해서 확보되는 교관으로 하여금 극기훈련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금 지원반을 운영하는데 도비가 3십만원이고 군비가 1백2십만원 총 1백5십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들뜨기 쉬운 청소년들을 지원 격려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장 즉 군청하고 경찰서 각급 학교장 또 각급 청소년 단체 격려지원반을 구성해서 연말연시 주2회 내지 3회씩 청소년 유해업소, 학교 주변을 순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어떠한 일정을 정해서 청소년들을 모아 그에대한 결의대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협의해서, 방학때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이럴때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인데 이것은 각시군 공통으로 금년말까지 4천5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서 생긴 이자를 가지고 불우청소년 내지는 청소년단체를 육성하는데 자금을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저희군에서는 3천9백만원의 예산이 서서 예치가 되있습니다.
  금년도에 6백만원을 조성해야만 목표년도인 금년말까지 4천5백만원이 전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체육 청소년 육성기금 예산 과목으로 예산편성이 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트랙경기라인 오차에 대한 시정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고 또한 시정이 되야만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공설운동장은 작년 89년도부터 91년도에 걸쳐서 국비 4억, 도비 7천만원, 군비 4억6천3백만원 합계 9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은군의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설운동장은 동명기술단의 신동수씨에게 설계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용역납풉을 받아서 집행하였고, 대화건설 안영석씨가 시공을 해서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보은 공설운동장 4백트랙이 육상경기 규칙에 의하면 반지름이 37.9m 시설해야 하나 시공 당시 관계규정을 모르고 해서 지금 현재 반지름이 38.5m 시공되었기에 공인 기록을 위해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상경기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공인기록장으로 할려면 우레탄을 깔고 이렇게 해야만 공인 기록장으로 승인이 나는데 지금 저희 보은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
공인 기록장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 입니다.
  저도 체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언젠가는 고쳐야 한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금년 6월말 부터 7월초에는 31회 도민체전이 분산경기 하도록 아마 도체육회에서 결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경기 하는데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에서 분산하는데 저희군 운동장이 나름대로 잘됐다 해서, 여기서 메인스타디움이 될것 아니냐 그렇게 되야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도체육 실무자가 와서 여기를 주 경기장으로 할 것이니까 그리 아십시요 하는 정도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랙 경기라인을 고치긴 고쳐야겠는데 이것이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규격에 보면 어떠한 직선거리를 꼭 100m, 80m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 차이에 의해서 조금 달라 집니다.
  육상경기 규칙에 의하면 계산 방법이 있는데 실지 그것을 그때 당시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용역할때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선 400m라고 하니까 직선거리 양쪽에
80m씩 하면 160m, 그리고 돌아가는 라인이 120, 120 하니까 240m 그래서 400m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눠드린 지침을 보면 400m 트랙을 할때는 여러가지 공식이 있어요 400-160, 240/2는 120/3.14, 16곱해서 하는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전체 그 트랙이 398.133m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랙을 당초에 돌려면 라인을 바로 밟고 도는게 아니고 중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만 편차가 생기니까 그렇게 감해서 해야만 400m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육상경기 규칙에 나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을 시정할려면 현재 직선거리 80m를 꼭 유지해야 된다면 한쪽만 동쪽이던지 북쪽에 한쪽 80m를 남겨두고 나머지 320m를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그 안에 하수도가 배수로가 되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려면 최소한도 1천6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공인 기록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민 체전을 할려면 그 규격가지고는 못할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도민체전이 꼭 우리 군에서 유치가 되야 한다면 이것을 도체육회에 건의해서 당초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않되겠다 그러니 우리군에와서 하는것을 우리 군비에서 고쳐서 할 수는 없고 도에서 도비로 도민체전 행사에 운동장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좀 줘서 완전히 고쳐서 하기 싫으면 우리는 도민체전유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다시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자기간도 안되었는데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하게 하면 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용역이 제대로 되있고 용역회사가 문제이지 시공회사는 문제가 않됩니다.
  용역을 받아서 그것으로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업자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하자 보수는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입장이고 또 규격에 맞지않게 되있으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고치는데는 1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요.
○의장 방창우 : 새마을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제일 먼저 박해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볼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업선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교육은 지도소에서 하고 자금은 앞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생산소득 경제 작물을 재배하는데 소득금고 자금을 줘서 지금 각 읍면에 홍보가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완료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신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소득금고 자금 신청에는 가점5%를 정해서 젖소, 염소, 양봉, 토종닭, 토종벌외에는 소득금고 자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점에 많은 농가의 의욕도 떨어집니다만 하려고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필요로 한 사업을 신청하면 자금을 줘야 도리인데 배정을 그냥 주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정을 해줘서 상당히 논란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업선정은 산업과, 교육은 지도소, 자금은 새마을과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을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본인이 필요로한 과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번 각 읍면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신청자가 군까지 다 완료가 되서 몇명이나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방금 질문하신 그 대상 사업은 보은군 소득금고 조례에 보면 경제 작물과 잠업, 축산, 수산, 양묘 기타 단기성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경제 작물에는 고등소채 인삼, 약초, 유실수 이렇게 되있고 잠업은 잠실 건축하고 상전 조성하는데도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축산에는 한우, 육우, 우유, 양돈, 꿀벌, 양초, 염소 이런것이 대상이 되고 또 수산관계는 양어장, 양어, 양식, 수산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각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이 지금 그 소득금고 자금이 무한대로 몇백이고 있으면 그런것이 가능할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정된 자금 범위내에서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현재 경제성이 없다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을때는 거기서 조금 제동을 거는것 같은데 본인이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나는 어떠 어떠한 사업 계획식으로 완벽하게 작성이 되서 하면 주무과의 실무자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 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것 같고 또 저희 새마을과에서 엄연히 업무분장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거 왜 들어가는데 안해주느냐, 넣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월권이 되는것 같고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소득금고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이 있는데 이것이 몇분의 무슨 사업이 얼마 들어온것도 지금 현재는 산업과에서 통보받은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회북면에서 과수하는데 한 건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서 지출이 됐고 지금현재는 얘기 듣기에는 육성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용암리 쓰레기 매립장  
해결 당시에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군수님하고 관계 과장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사업이 육성 내지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한 60동이 들어올 것
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은 어쨌든 저희 지역이주의 현상을 해결하는 입장이고 또 어려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전임 군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온 것으로 보고 나머지 그러면 한 60동이면 3억이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3억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과에 들어온것을 보면 유성사업만 해도 10억이니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과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은 군정협의회를 하던지 실과장들이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하던지 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과에 넘어 온것은 하나도 없고 관계과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한명을 선정해서 젖소, 염소, 토종닭, 양봉, 토종꿀 이것을 못을 박아서 지금 내가 사과단지를 해보겠다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외에는 안된다 앞으로 한우는, 지금 외국에서 우리 한국종자를 가져가서 전부 또 바꿔치기 해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건 이래서 전망이 없어서 안된다 그래서
젖소하고 염소하고 이런것을 만들어서 지금 신청 대상자가 상당히 불만을 얘기하고 오늘 올때도 꼭 이것을 확답을 져서 알아서 말씀해 주쇼 이렇게 제가 청을 받고왔습니다만 과목선정은 산업과에서 실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각 읍면에 공문하달을 해서 농민의 기호에 맞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앞서가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완화를 해 줘야 지 아까 말씀한대로 경제작물등에는 다 나열이 되있는데 젖소, 염소 토종닭 ,양봉 ,토종꿀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공문하달해서 계획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주민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이자도 싸게하고, 또 어려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서 주민소득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과에서 사업종목을 책정한 것은 저희한테 아직 협의한 사항이 없는데 지금 말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현재 면에서 지시한 그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조금 소득이 있고 전망이 있는 것이 들어오면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 유도하도록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합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지금 박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산업과 축산계에서 내려간 것이 있고, 잠특계에서 또 내려간게 있어요 이 두가지로 내려갔는데 군에서 통제하는 것은 한우만 통제하는 거예요, 이 한우는 하면 안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중앙에서 부터 그래서 한우만 통제를 하지 다른 것은 통제를 안합니다.
박성웅 의원 :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우리 실수요자,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해서 한우를 통제를 하면 지금현재 중국산에서 개 같은것이 5천마리, 7천마리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사육을 전적으로 해보겠다 이것도 안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사과를 심어서 소득을 올려 보겠다 이것도 안된다 이거요, 그럼 계도가 되야지 본인들 한테 이 반장을 통해서라도,  방송을 통해서라도 계도가 되야지, 여기에는 이것외에는 안된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각 읍면에 하달 지시를 해서 거기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각 계별로 나간것 같은데 그것이 같은 산업과 소관이면 전체로 해서 사업지시가 되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다음은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숙근초나 심는다는 것은 잘 들었고 가로수 관계는 산림과 소관이니까 산림과에 요청해서 그 계획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새마을 소득금고에 지금 나온 얘기인데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자금도 회수하고 곳곳에 많은일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데 지금은 2,3백만원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고쳤는데 지금 주민이 요망, 선택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 고친 것으로 봅니다.
  지금와서 염소니, 뭐니 전부다 주욱 나왔는데 그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다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조항도 넣어서 같이 고쳤으면 하는데 돈만 올린것을 고친것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해야 될 점이고 또 기획실장님께서는 원예는 원예, 산업은 산업과에 면에 통보했다는데 그 사실이 진실로 통보가 되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적된 것은 지금 보면 이주자한데 회수한 관계도 있지만 금액이 예를들어 2백만원으로 했으면 백만원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도 확인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사업에 종류도 다양하게 하도록 조례를 바꿔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주민전체 기호에 맞도록 세분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타단지성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타당하고 자세하게 들어오면 저희 실무진에게 검토해서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풀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사항이 아닌것 같고 지금 이주자나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 대상자 먼저 간사부에 보면 이주자는 나타난 것이 없고 다만 사망자 불실 뭐 이런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제가 금년도에도 연도폐쇄가 이전에 아주 완전히 의원님들에게 약속한 바와같이 미수액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못한것도 사실이고 또 그간에 제가  
독촉장 또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이미 읍면에도 시달이 되고해서 지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 감사때 말씀드린대로 100% 회수 못한것은 이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다만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그 새마을 소득금고라는 것이 자금하고 관계가 되있고 또 주민들하고 상대가 되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일을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할려고 해도 사람이란 능력의 한계가 있는것인데 새마을 소득 금고가 도 전체에 따져 각 시군을 보면 한 4천-5천만원 범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군은 지난해 부터 UR 대체 작목이니 뭐니해서 못 살겠다 이러니까 군수님께서 특별관심을 두고서 새마을 소득금고를 확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5억, 금년도에 5억 그래서 10억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상자도 많을 뿐더러 사업도 다양하여 이것은 회수하고 2년거치 3년상환이라니까 납부기간이 전부 틀리고 해서 이것을 할려면 아주 전담기구가 회계에 능숙한 사람이 있어도 잘 않되는 형편인데 이 새마을 계장하나, 주사보하나, 토목직하나, 행정9급하나, 이렇게   4명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자도 상환액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정기 TO는 못줄망정 일용인부라도 하나 예산 책정해서 계속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두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저의 바램인데 의회에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때 사업인부를 한명 책정하도록 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혹을 뗄려다 부치는 격인데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 한가지를 안했습니다.
  사실 융자금액과 쓴 사람과 차이점이 도출 하였는데 이 문제가 시정이 되있는가 농민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겁니다.
  서민층에 있는 농민들, 그것을 누가 도장을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2백을 줬는데 사실 조사 해 보니까, 백만원 또는 8십만원 밖에 안썼어요, 이런 문제까지도 파고 들어서 시정을 했는지 또 성공한 사람 포상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현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 대상자가 2백만원인데 실지 가서 보니까 백만원 밖에 안썼다 이런 말씀 같은데,
양승빈 의원 : 실지 서류상에 쓴것은 2백이고 실지 쓴것은 백만원 인지 2백만원인지, 백만원을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2백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가서 보니까 난 80만원이나 백만원 밖에 안 썼다, 백만원은 다른 사람이 쓴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다만 저희들은 관리 카드에 의해서 대상자가 백만원이면 백만원 쓴 것으로 최고장이 나갈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가끔 나는 돈 백만원 밖에 안썼는데 2백만원이냐 하는것이 들어와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알아 보시요 그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했구나 하고 되돌아간 사람이 몇사람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락까지 나가서 현지 금액을, 너 얼마 썼느냐 이렇게는 확인을 못했고 당신 미수가 3백인데 언제까지 내겠소, 빨리 내시요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세분해서 자금을 덜 쓰고 더 쓰고 이런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은 교육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포상이나 이런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현재 그것은 지도관계는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어떤 사람이 돈을 얼마 가져갔는데 얼마나 성공해서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지, 이런관계는 현재 파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양승빈 의원 : 결론적으로 그 카드 다루는것 하고 맨밑에 민의 다루는 출장관계에서 차이점이 났다는것이 도출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카드로 일을 한 것이지 사실 민의에 나가서 일을 한것은 아닌 것으로 도출된 것 아닙니까?
  왜, 회수를 하고 알려면 가서 봤다면 이 사람이 박만원을 썼는지 2백만원을 썼는지 이 자체가 드러났을 것인데 카드관리만 하는 행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입
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아닙니다.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돈주면 증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증서는 백만원인데 50만원 쓴 사람 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50만원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 50만원을 왜 갖다썼느냐 이렇게 하면, 형사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까지는 못합니다.
양승빈 의원 :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정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고발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돈을 쓰던지 올바로 잡아서 그 농민한테 가보면 그런분들이 촌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50 - 60세가 되서 자녀들은 도시에 나가 있고 학비라도 보태쓸려고 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돈을 썼는데 얼마 썼느냐하니까 2백만원인데 80만원 썼답니다.
  보면 그런분들인데 좀 시골에서 약삭빠르고 눈뜬 사람들은 지도소나 군이나 쫓아다니면서 2백, 3백, 더 갖다 쓰고 2중 3중 돈을 쓰는데 시골의 불쌍하고 흙을 지키고 사는 양반들은 어디 면이나 찾아가서 얘기도 못하고 주는 돈이라고 소득자금을 줬는데 이것도 2백이 아니고 서류만 2백이고 80만원 백만원 썼는데 어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소득자금을 제가 느낀점이 청소년들 약빠르고 눈뜨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후계자 자금도 받고 하는데 나이가 50대 60대는 나이가 너무 먹었다고 토지자금도 안줘요 나이 먹어서 빨리 죽으니까, 그렇다면 소득자금이라도 지원받아서 자녀들을 가르칠려고 하는데 이런것을 파악해서 뭔가는 군민을 이끌고 나가는 소득자금이 적절하게 나가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알았습니다.
  앞으로 자금 회수관계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면 바로 회수하고 사업 책정과정에서도 철저히 해서 다른 타 업무에 유용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0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새마을사업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여쭸는데요, 사실은 새마을 사업도 면에서 심의를 하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면장하고 군의원하고 이장 협의회장하고 지도자협의회장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되고 처음 협의회 하는데를 가봤어요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결국은 나는 지금까지는 새마을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편견되게 들어가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4 - 5명이 앉아서 1억천을 갖고 골고루 나누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요 다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여 이것도 동시에 심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부락별로 해서 언성이 안나게 해 줬더니 다시 일괄적으로 해서 군에서 묶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다시 가꾸기 사업은 내무부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솔직한 얘기가 오해 소지가 다분하게 됐습니다.
  각 이장님이나 누구나간에 군의원님들이 전부 사업책정한 것 아니냐 같이 협의 한것은 전부 묵살이 되고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려 올수가 있느냐 협의 하나마나지 뭐하러 협의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좀 해주시고 기왕 그렇게 될려면 다시 지시를 내려서 천만원 단위면 천만원 단위로 끊어서 사업심의를 해서 올리라고 했으면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었을 것인데  말썽의 소지가 되어있고 또다시 가꾸기 사업같은 것은 당초에 희미한 사업일 것 같으면 심의를 하지말라고 해서 심의를 안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인데 이것도 내무부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금년도 부터 군수 포괄 사업을 저희들이 관장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4-5명이 앉아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하는 거냐 아니면 지시한대로 면장하고 군의원이 주요 적절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냐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우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적중한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 하고 다시 가꾸기 사업이 작년도 11월서부터 추천이 되어 새마을 환경사업은 10억7천만원 다시 가꾸기 사업이 5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두가지 파트로 해서 읍면에 지시가 된것 같습니다.
  다시 가꾸기는 뭐냐면 현재 새마을 사업 시설을 이 70년도부터 하다보니까 그것이 노휴되고 부패되고 이래서 못쓰는게 많은데 기왕에 새마을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었는데 그전에 해서 한 것은 그냥 방치할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것을 중점을 두어서 다시한번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다시 가꾸기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예를 들면 풍취리 교량 같은 것이 새마을 사업할때 처음에는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가보면 교각이 전부 부패되서 사실은 당장에라도 고쳐야 될 이런 입장이예요, 군수님께서도 중개소에 갔다 오시다가 그것은 다시 해야되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했던것이 사업의 환경 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못 들어간 것은 면장님들이 다시 가꾸기 사업이 있으니 그것을 넣어서 계획서가 전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에서 다시 가꾸기 사업은 조금 유보를 해라 전망이 없으니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가꾸기 사업 1억8천만원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을 다시 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백만원 사업이면 면장편의대로 지역 편의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도 단위에서 볼때는 너무 사업이 다양하고 또 조잡한 이런 사업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우수마을 선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천만원씩 전부 조정을 해서 책정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읍면에 얘기가 되어서 보고를 했어요 회북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회북면장이 어떠한 불의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괜히 나중에 말을 들으니 원칙대로 해서 말 들을것 없다, 이래서 군의 지침대로 천만원씩 끊다보니까 당초에 의원님들하고 몇분들이 상의하신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이런것은 빼고 도에서 군에서 지시된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면장 포괄 사업비가 몇천만원씩 있으니까 그것으로 조치를 하고 아니면 군수포괄 사업을 이번에 다시 4천5백만원씩 풀었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을 넣어서 책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또 두번째 말씀드린 포괄사업비 관계는 저희 예산은 저희 새마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만 되어있지 전부 기획실에서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주어서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서 면개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책정되어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올라온 것도 전부 설계까지 완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지시가 전부내려가 있고 설계해서 바로 천만원미만은 면장이 수의계약 내지는 마을도급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 두번째 질의하신 것을 과장님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있던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의원님들한테 들어온것은 이것도 역시 면에 이장협의회, 지도자협의회 전부 상의해서 같이 사업별책정 해야되는거냐, 아니면 실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신대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면장하고 군의원님이 상의해서 적정한 사업을 책정하느냐 양단간에 어떤거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전부 면협의장,이장협의장 하고 상의하는 문제냐 아니면 면장하고 군의원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거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얘기 하는것은 얘기를 똑바로 알아 듣겠습니다.
  면당 4천5백,보은읍에 9천 이렇게 줄적에 분명히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장이 군의원과 협의후 사업을 결정해라 딴 사람은 협의대상에 넣질않았어요.
  군의원님들을 그만큼 군수님이 존중을 해준것 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면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다 잘된것으로 알고 거기서 올라는대로 결정을 해줬는데 다 시행이 된 거예요.
  회북면은 그때 이상한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은 면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되어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느냐, 면에다 거북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지역이 잘되게 할려고 군의원님들하고 면장하고 협의해서 잘하려고 주는데 지역을 시끄럽게 하면 준 효과가 없지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대로 그것은 다 반증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사업비 배정할때 지시된것은 면장은 군의원과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만 된거예요.
  다들 그렇게 했어요 하고 사업이 새마을과 사업이 오고가다 보니까, 면장들은 면장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군의원님들이 많이 커버를 해 준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별 얘기없이 잘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공설운동장 트랙경기라인 오차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이 솔직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할것 같으면 내가 알기에는 건설공법을 용역회사에서 몰라서 이러한 오차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과장께서는 이것을 다시 고치자면 1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주경기장으로 돼서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해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비에서 안됐다고 할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참고로 얘기하면 왜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 육상경기연맹 규칙에 의할것 같으면 곡선 길이가 계산상 나왔을 경우에는 건설공법 수치에서 0.3Cm를 감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트랙선 지면보다 1Cm가 높을 경우에 0.3Cm를 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지면과 같을시에는 0.2Cm 를 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몰라서했다 할것같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회사에서 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거기에 물어야 할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지를 제가 답사해서 봤습니다.
  400m 경기라인에 암반인지 암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이 돌출되 있는가 하면 저쪽으로 가보니까 맨홀이 경기나인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경기나인선으로 들어와 있어서 만약에 이 스파이크를 신고서 경기를 할때 불상사를 예측만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트랙경기보수, 재시공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민체전이 우리운동장에서 한다면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 운동장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경기를 못한다 이것은 꼭 여기서 해야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고쳐야 되기때문에 도비에서 체육회에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래서 지금 천6백만원은 직선거리를 80m를 유지했을때 나머지 320m를 다, 뺑돌아 가면서 다할 때 천6백만원인데 지금  2m를 할려면 현재 80m, 운동장을 양쪽에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의 80m를 78.0m 줄여서 원반 그리면 현재 나머지 사방북쪽이 나남쪽한군데 트랙만 고치면 되는건데 그것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안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민체전때 안고치면 나름대로 그것을 규정에 맞게 할려면 그렇게라도 추후에라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뭐 몇백만원 정도면 고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적하신 트랙안에 암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시설과정에서도 작년도에 완공이 됐겠지만 이것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과에서 기술 검토해서 거기서 전부 준공이 되어 준공된 상태에서 시설물만 저희가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죽 돌아보니까, 물바닥은 맨홀이 트랙 첫라인 코스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별도로 고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갑니다.
  이 두가지중 암반은 이번 도민체전 이전에 깨내고 또 맨홀 있는 것은 그 안쪽으로 해서 다시 하든지 해서 트랙 고치게 되면 고치는 것과 겸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육상 400트랙으로서는 제구실을 못 한다는 것이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시정하는 것으로 제가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병기 의원 : 또 한가지 용역회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때는 이러한 용역 회사라면 건설공법 수치도 모르고 설계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물론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공은 그렇게 해서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자주 그것을 이야기 하기도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 가서 용역을 바꿨을때 과연 그것이 시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거기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도 상대적으로 여파가 오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일이 어려워질 것같은데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독관청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받을때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안된다 해서 보안조치를 했어야 될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가지 공무원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석연치 않더라도 이해를 하여주시고 이것은 규정에 맞도록 시정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서병기 의원 : 알았습니다. 어찌됐던지 금년에 도민전체전때 우리군이 주경기장이 되어 원만한 도민체전이 끝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반드시 우리군 운동장이 주경기장이 된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체육회 군하고 협의가 될 테지만 저희 군 사격선수들중 도대표선수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격장이 현재 없고 보은고등학교하고 회인중학교가 사격에서 전국을 재패하고 그러는데 도민체전을 여기서 꼭해야 된다면 이번 기회에 사격장이나 아니면 공설운동장에 대한 제반시설 이런것은 도체육회에서 해 주지않으면 우리 군에서 유치를 못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거절을 해서 도 체육회에 좀 경각심을 주어서 우리군이 기왕에 체전을 하면 소득이 있어야지 먼지만 씌우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는것인데 그것은 확정이 되면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또 도비 내지는 군비로 보강이 많이 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도체육회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제가 하겠으니까 거기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몇 말씀 보충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상세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 지금 범죄와의 전쟁에다 굉장히 골치를 썩는 문제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건전육성을 하느라고 욕을 봅니다만 내용을 볼것 같으면 자금은 6천6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엊그제도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만 탑돌이, 놀이마당, 씨름, 연날리기, 그네뛰기 이래서 추진한다고 BBS에서 추진 한다고 기사를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청소년 육성잉여금 사업 수련관계 보수 5천만원과 어울마당 7백여 만원은 잉여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전담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 청소년 수련방 개보수에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 지금 도시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폐교, 이농현상이 많습니다.
  내속리면 북암 백현에 북암국민학교에다가 5천만원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서 청소년 극기훈련장이나 등등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한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마을회관이
또 여백이 있는데, 아니면 교육청 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장소에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것을 계획만 세워서 이렇게 하지마시고 뭔가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 육성방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규정이 되게끔 만든다면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그렇게 자꾸 내일로만 미루고 또 마을회관이나 어느 여백있는데 공터, 이런데 계획성 없이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뭔가 규정을 져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현재 이것을 볼것 같으면 사업 책정과정이 전부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는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극기훈련 250명을 한사람당 2천원씩해서 자금편성이 되는데 여기는 유스호텔 등등해서 한다고 했고 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는 합동단속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자금이 전부 타계에 주어서 실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이상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사업비 3백8십7만6천원이고 군비가 3백8십7만6천원 합계 7백7십5만2천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본적 보조에서 청소년 단체 즉 BBS,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다른 단체는 명색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청소년BBS 한국연맹BBS 충북보은지부는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또 거기도 청소년육성단체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서 1년에 6회에 걸쳐서 두달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는데 요즘 학생들이 방학기간이고 그래서 3월, 5월, 7월  이렇게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7백7십5만2천원은 지금 말씀드린 BBS 보은군지부에다 자본적 보조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극기훈련에 대해서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 BBS 거기서 같이  겸해서 하는데 뉴스타운에 가서 수련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격려금 사업인데 1백5십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그 기간이 주로 방학기간,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학생들이 탈선하기 쉬운이 기회로 해서 12월1일부터 익년도 1월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려면 홍보물 프랑카드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한 20만원이 필요하고 또 지원격려반 편성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나 그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20일 동안 그러니까 두달 동안이지만 그것을 매일 할 수 없고 토요일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시기를 타서 합동
단속내지는 선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회에 걸쳐서 밤에 순회해 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때 그냥 할 수 없고 해서 저녁을 해주기 때문에 2천5백원씩 계산하니까 70만원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5십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12월말 또는 24일날 학생들이 방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들을 경찰서에서 아마 불우청소년이랄까 이 사람들을 결의대회를 해서 잘 선도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품내지는 시상하는데 경비를 쓰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 1백5십만원은 저희군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지금 부녀아동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전부 하는것이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성웅 의원 : 수련방 개보수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 아 그것이 빠졌네요, 작년도에 그것이 처음 사업이 시도됐고 저도 그당시는 새마을과로 온지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솔직히 뭐가뭔지 모르고 실무자도 잘모르고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폐교를 이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고 해서 도에도 건의 했습니다만 이 수련방은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읍을 1차적으로 하라 읍이 한다음에 돈이 조금 남으면 면단위에 해도 좋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1차적으로 읍에 하지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하고 지금현재 문화원 사무실을 이용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면사무소를 전부 철거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갈데가 없어서 사방을 물색한 결과 구교육청 지금 도서실로 쓰는 2층을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교육청하고 1차 협의해서 그것을 시설해서 학생들이 거기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은지역에서는 발전도 되고 바람직한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북암학교에 얘기 했던것은 그렇게 사업 취지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또 제 입장은 이것을 소홀하게 빈집을 얻어서 해 볼려고 했었는데 그사업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잘못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모범 청소년 선진지 견학 1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6십만원 있습니다만 그 모범청소년 선진지 시찰은 어떻게 학교측에서 보내는 겁니까?
  민간적 자본에서 보내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 그것은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청소년에서 수련국민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명이 가도록 매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 45명을 화양동 자연학습원에 가서 1박2일 훈련하도록 이렇게 계획서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또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32명인가 지정이 되있는데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군전체, 도전체 선도위원들을 1박2일로 해서 선진지 견학가는게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현재 계상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안 갈수도 없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데 천상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것으로 믿어집니다.
박성웅 의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새마을과장 김종철 : 지금 말씀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모번 청소년 선진지 견학은 제가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이 아니고 전방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BBS에서 주관해서 전방교육 1박 2일 갔다 오는 것으로 되있는데 그 예산갖고는 견학이 안되니까 BBS공산업체에서 더 보태서 하기 때문에 BBS 보은군지도 자본적 보조를 줘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 예, 잘알았습니다.
  그것이 자본적 보조인가 여기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밝아오는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에 더욱더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밝은 내일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소득금고 자금 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의 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중에서 용암주민들 한테 60호 해서 3억을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3억 갖고 일반 주민들 한테 배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암 전체적으로 보면 69호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60호를 준다면 그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테고 물론 군수님께서 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겁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이 용암쪽으로다 3억, 반을 돌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일반 주민을한테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상당히 여론이 나빠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용암 그것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들어가고 혜택은 많이보고 있는데 굳이 그런것까지 다해서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소득을 올릴수 있는 자금이 많이 낮춰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60%다 줘야 되겠으면 그것을 엄정하게 선발해서 금년도에 30%주고 내년도에 30%주는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더 돌아 갈수있는 방향도 있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69호인데 그중에 60호로 얘기만 들었지 60호가 되는지 50호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고 다만 거기서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성을 검토않하고 무조건 다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도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 그때 당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자금도 있으니 그것은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줄수도 없다 다만 사업을 하지않고 그냥 어물쩡해서 요구하는 것은 절대안된다한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현재 계획은 60호라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20호가 될지 아니면 10호가 될지 이것은 자금운영 과정이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주자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윗분들이 작년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신경을 안쓸수 없고 해서 우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유보해 놓고 나머지로 하는것이 바람직한것 같다하는 것을 1차 과장님들 전체 60호를 500만원씩 다 준다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강천 의원 : 일단은 거기에 60호가 들어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만 갖고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 그때는 3백만원씩 따져서 했는데 지금 그 양반들 한테도 요즘 만나면 이것 다 주는것이 아니다,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아니면 일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라 그래서 산업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거예요.
조강천 의원 :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쪽에 물론 쓰레기장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그쪽에다 편중을 해서 주는 일이 없고 또 이쪽 다른 농민들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재원이 6억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쓸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아시고 돌아 가시는대로 바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업이 있다면 바로 신청이 되서 자금이 있는 범위에서 주고 또 신청한 사업은 신청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주는것인데 그것은 제가 회수자금이 생기면 그 순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되도록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바로 신청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책정한 다음에 달라고 하면 돈도 없는데 이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니까,
○의장 방창우 :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전년도 미납분 시멘트에 대해서 수송 계획은 빨리 확보해서 수송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농사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사철로 들어서면 새마을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언제쯤 시멘트가 도착될런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것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변 환경개선사업비에서 460동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1백만원 융자가 나가는데 도에서 시멘트 파동이 올것을 감안해서 50대를 보증을 서줘라 이래서 관급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3,000대가 떨어져서 돈까지 불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문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문경공장에서 사람이 왔는데 지금 여기 보은에서 수송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수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차 한대에 200대 또 8톤차면 많이 실어야 300대 밖에 안실어 준다는데 그것을 갖고 여기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관연 실을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가서 바로 실고 오면 되는데 거기 가서 안실어주면 이틀씩 걸린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고심하던차에 오늘 그 문경공장하고 그 수송하는 사람하고 뭐 관계하는 사람이 오늘와서 협의를 했는데 한 포에 도착에서 하차까지 하는데 6백원이면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역시 그 수송이 됐어야 되는데 문경까지 해서 정부단가로 따져서 하면 도저히 운송업자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매년 대전 동양화물인가 거기서 계속 실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착이 돼서 못했는데 이것을 금년도 수송비로 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때 이것은 수송하는 것으로 예산은 충분합니다만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정부단가로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실겠다 이래서 운송계약이 안되면 못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도 부엌개량사업 50대 23,000대 실는것 하고 겸해서 다 납품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늦어도 3월20일 이전에 현지까지 도착이 되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운영하는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인데 정 이것이 계약이 불가능하면 저희 덤프트럭이 현재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번 운영해서 몇번 실어다 주는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다.
박병수 의원 : 빨리 손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이영복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 저는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방금 양회지원사업을 할때  양회지원 하는 대상지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외속리에 있는 2201부대에 300포대인가  몇 포대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군비로 하는 양회지원사업을 왜 국방에다 지원해 주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예, 그것은 작년도에 양회사업에 당초에 기억이 잘 안되는데 새마을사업 하는데 4천 몇대가 1차 됐고 2차,3차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나 아니면 읍면장님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때는 현지 확인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하다 하면 그때 그때 군수님이 주신 것인데 지금 이 책정한 것은 그때 개인호 구축 및 보수공사로 해서 안보측면에서 그러니까 부대에는 예산이 되있는것도 아니고 시멘트를 주면 자기들이 이것을 갖고 보수를  해주겠다 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고 또 군수님이 주시도록 얘기한 것을 갖다가 제 입장에서 변경해서 안된다, 준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작년도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군부대 대대장이 양상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행정에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저 비가와서 벼가 쓰러지면 자기네들이 사람 보내주겠다 자청을 해와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부대에서 대대장이 협조를 잘해 주니까 그 협조를 계속 받을려고  군부대하고 대민봉사사업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3시30분)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우쾌명의원님, 양승빈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유병국의원님, 박해종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우쾌명입니다.
  주택자금 회수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 군정감사시 주택융자금 회수가 부진한 사유에 대한 의견에 답한 체납자의 원인 분석 현황및 공가와 사망자에 대하여 법적소송및 연대 보증인에 대한 조치사항중 그동안 추진과정을 답해 주시고 군수님 연두순시시 농촌의 공가를 활용하여 도시민과의 자매 결연시 휴식처로 제공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의하면 보은 상수도 취수장 2개소 정수장 1개소에 대한 관리에 부족되는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1명중 2명은 92년도 당초예산에 150일분의 소요예산 3백6십1만5천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되었는데 일용인부 2명에 대한 150일후에 대한 상수도 시설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은 읍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상수도 시설 관리요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다면 기능직이나 청원경찰도 근무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및 회북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오동 창리간은 군도 승격후 20여년이 넘도록 확포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군도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북에 설치중인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앞으로 우회도로가 건설될 지역에  오수 처리흄관이 설치되고 있는데 만약 우회도로 건설후 흄관이 막히거나 파손 될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빈 의원 : 양승빈입니다.
  동정 차정 노성 군도확포장 진정서및청원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은군 수한면 동정에서 차정경유 노성간 군도 확포장 사업추진 위원이 조직되어 진정,청원서등 민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보은군내의 전 도로가 하루속히 포장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보은군민의 숙원이며 앞당겨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위원의 간곡한 사연중에 이제 핑계는 거두시고 하였는데 이에대한 확실한 내용의 답변으로 불신의 소지를 해결하고 내실있는 주민 화해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박병수입니다.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급 도시재정비 사업이 비현실적이어서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등 개인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정 질의나 행정감사시에도 수차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답변내용을 보면 92년 1월 3일까지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요인을 조사하여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조사내용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부지에 편입된 개인소유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하천부지내에 개인소유 토지가 편입된 면적이 상당수에 달하며 농촌 농민의 피해를 당부하고도 정부의 예산 형편을 이유로 지금까지 국공유지와 교환이라든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 최근 하천 편입토지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관내의 하천편입 토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우리군에서는 보상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유병국 입니다.
  91년 감사시 농업용수 굴착기가 본군에 7대로 알고 있는데 그중 몇 대가 개인에게 임대되었으며 임대자 중에 두대는 임대인이 누구며 굴착기 자체도 어느곳에 있는지 구분을 못하였는데 두대에 대하여 굴착기를 인수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굴착기 임대시 임대보증금으로 개당 50만원을 임대인이 당 군청에 보관을 하고 기계를 반납시에는 원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수리하면서 이상이 없을때는 반납하고 이상이 있을때는 50만원 중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납부 하였는지, 납부 하였으면 이자가 발생된 통장과 또 굴착기는 누구에게 임대되었으며 기계 상태는 어떻게 되고있고 모든 공구상태는 어떤지 보관금이 입금된 통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탄부면 양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부면 덕동 양수장은 1986년에 군에서 설치하여 그간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수혜농민이 하다 보니까 경작인이 벽지리 전맹영외 7개부락 59명으로 되어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야간에 배전판을 도둑맞은 일도있고 경작인들이 산재해서 살고있고 60%이상이 60세이상 노약자들로서 도난에 대비한 경비가 어렵고 매년 운영비가 평당 25원, 연간 15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기금이 없어 대체설비로 지난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수장을 농지계량 조합으로 이관 할수 없는지 이관할 수 있다면 이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박해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 농업생산 기반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진흥 지역을 중심으로 논 백만ha 밭 십만ha에 대하여 경지정리, 용수개발, 농로 확장등 생산기반을 집중정비하므로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전천후 농장을 조성한다고 발표되어 이에 따라서 경지정리는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3천평에서 9천평으로 확대하고 논두렁이나 용수로는 각종 구조물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 한다고 하였는데 이 발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종전의 시행 방법에 의하여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발표내용에 의하면 92년도 부터 시행한다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중에는 재시공을 해야할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저희들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만 보은 농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런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읍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언제쯤 하게 될것인가,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여 간략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 다섯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시고 토지 과세등급 상정 불합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건설과 소관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쾌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 융자금 체납자 원인분석 현황및 공가와 사망자에 대하여 법정 소송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치사항등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1년 12월1일 부터 12월 24일까지 11개반 35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징수 책임자를 중심으로 체납 원인을 재분석하여 체납자 223명 전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강
제징수 요구한 보은 외속 회남,회북면에 2차에 걸쳐서 체납처분을 실시한바 22건의 1천7백4십7만3천원을 현금 징수하였으며 92년 3월 20일까지 현금 납부치 않을시는 압류, 재산 등기 조치를 부기로 토지 14건 건물 11건 합계 25건에 대한 재산을 압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현금 납부자는 압류해 재조치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등기 조치후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청산 절차를 취하고 연대 보증인 및 본인 재산이 전무할 경우 국유 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가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내 공가를 조사한 결과 398동으로 조사 집계 되었으나 공가 발생 원인분석 자료등 내용이 불충분해 현재 재조사중에 있으며 조사집계가 완료되면 공가 소유자에게 처리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전 철거 응답자는 조속 철거를 유도하고 군에 철거 위임안건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일괄철거 정리한 계획이고 관내 주택소유 교환 희망자는 사용 희망자를 파악 공가소유자와 연계하여 교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유지관리및 사용전에 위임한 공가에 한하여 지역내 공공용으로 사용토록 건의하고 있으며 사용 희망 내용이 없을 경우에 도시민과 자매결연시 휴식처로 제공하는 방법
도 연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은읍 상수도 일용인부 2명에 대한 150일분 이후의 대책과 관리요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다면 기능직이나 청원경찰로 근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상수도는 관리요원이 부족하여 92년도 예산에 2명에 대한 150일분 361만5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150일분 361만5천원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하여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하였을때는 종전과 같이 정수장에 청원경찰  4명등을 배치교대 근무토록하여 상수도 시설보호및 주민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계획 오동 창리간 군도확포장 추진, 회북  우회도로내 오폐수관 처리계획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도는 151개 노선에 119.55km로서 이중 40%에 해당하는 48.25km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계획으로는 87년도 군도 9개 노선에 68.35km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87년부터 91년까지 66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43.63km의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였고 92년도에도 4.4km에 18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 창리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90년 부터 91년까지 한국 화약에서 4.4km에 1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포장을 실시하였으나 중앙지원이 연간 약 30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되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2년도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이것마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첨언합니다.
  또한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북 우회도로 부근에 오폐수 처리반은 토지매입및 지장물 보상비가 계상되지 않은 환경처 사업으로써 만부득이 제방 부지에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시에는 본구간에 설치된 오폐수관을 맨홀을 숭상시키는 방법 및 도로 부지 측면으로 이설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승빈의원께서 질문하신 차정 노성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주민 진정 답변내용과 주민화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정 노성간 군도는 6.8km로서 91년 12월 4일자 군도로 고시및 공고된 노선입니다.
  본 도로를 확포장 하려면 총 28억2천2백만원이 소요되며 91년도 사업으로서 차정 구간  900m 확장을 하기 위하여 2억원을 확보 한도종합기획 대표 이지운과 도급 계약 하여 동절기 공사로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군도 확포장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는 재정상 추진이 곤란한 실정으로서 양여금에 의존하여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차정노성간 도로는 당장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노선은 이후 중장기 계획 변경시에 군도 전체에 대한 투자 효과 이용도등을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에 포함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정 노성간 주민에게는 현재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재정현편이 어려운 실정등을 감안하여 여러 방향으로 주지시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요인 조사내용 및 그간에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급 도시계획은 내속, 마로, 삼승, 회북등 4개면 면적이 6.97평방키로미터로서 재정비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91년 12월 18일 해당 읍면에 요인 분석을 지시하여 92년 2월 7일 취
합한 결과 내속리면, 삼승면, 회북면은 재정비 요인이 발생 하지않았고 마로면및 발생 된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마로면 재정비 요인으로서는 관기리 새마을촌에 0.11평방키로미터의 용도지역 변경과 우회도로 위치 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재정비 용역비 2천만원 지적고시 용역비 1천5백만원으로써 92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하고 재정상 추경에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93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보상 면적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이 시행하기전 하천 구역으로 되있거나 71년 1월 19일 공포된 하천법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지로된 경우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토록 되어있고 86년 6월 12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하천 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하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내 하천 편입사유 토지는 직할 하천 2개소와 준용하천 13개소에 1,694필지로서 1,369,786평방미터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직할 하천은 90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한 52필지의 56,637평방미터를 대상으로 91년 말까지 32필지의 40,693평방미터의 2천4백4십3만5천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필지 15,944평방미터는 건설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는대로 보상할 계획 입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1,277,813평방미터는 직할 하천의 보상이 완료된 후 중앙및 도 계획에 의거 국고및 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한 착정기 두대의 임대자 회수여부 보증금 납부여부 이자 발생액 공구 상태 보증금 통장 내용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보유 착정기는 모두 7대로서 이중 두대가 임대 되어있습니다.
  임대자는 보은읍 성주리 김홍국과 회북면 부수리 우명철, 임대기간이 92년 말까지로서 임대자가 현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89년 3월 22일과 91년 12월 3일자로 각각 50만원씩 단위 조합에 예탁하였으며 이자 발생액은 6만7천7백5십원입니다.
  참고로 보은읍 통장 번호가 403018 -01 - 4번으로 해서 총무계장 앞으로 입금이 되어있고 회북면 50만원은 통장번호 2번으로 해서 김성호총무계장명으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한 기계및 공구는 해당면을 통하여 확인 결과 현재는 양호한 상태이며 임대기간이 완료 회수시 이상이 있을시는 완전 수선후 반납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덕동 양수장이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농지계량 조합구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 양수장은 보청천에 집수암거를 설치해 전동기 75마력을 이용하여 상류 1,846m에 몽리면적 20ha를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지계량 조합 구역으로 편입함에 있어서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8조에 의한 구역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우선 보은 농지계량조합장이 구역변경의 필요성이 수반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계량 조합구역의 편입에 대하여는 보은농지계량 조합과 일차적으로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구역 변경에 대한 절차를 취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종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구획의 크기를 3천 내지 9천평 규모로 확대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시행중인 사업구획이 소규모로서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2월 28일 시군 산업과장 회의시 시달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지침에 의하면 단지별로 경지정리 구역 확대, 농로 확포장 용배수 구조물지하배수 개선사업 배후마을정비등을 경사및 단지 면적 기준으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경사도가 7% 미만의 구획 크기가 천평미만의 용배수로 겸용지역에 재경지정리 사업대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있으므로 90년도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몽리민과 협의하여 구획의 크기를 9백평에서 천2백평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 계획 지구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연계하여 구상및 계획 수립에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의 소규모로서 경사가 1/50 이상의 급경사지에 남아 있는 지역을 하기 때문에 대단위 규모로 형성되는 지역은 본 지역에서 포함이 되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6,225평방키로미터의 용역비가 천9백만원으로써 91년 6월 13일부터 92년 3월 24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현재 서울 소재 우성 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0%로서 3월 2일 서류를 가져왔었습니다.
  가져온 내용을 구역및 종전 도로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맞지않는 부위가 있어서 현재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본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3월중에 주민 공람공고를 14일 이상 실시후에 지적고시 승인신청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지가 조사에 있어 관계법조사방법 추진 과정등과 보은 탄부, 수한, 회남면을 대상으로 전답대지로 구분 상중하로 91년도와 92년도를 비교 분석하여 토지 개별지가에 대하여 분석한 토지개별 지가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 공시제도는 행정기관별로 폐류에 따라 다원화 된 지가를 일원화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의 확보와 공적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의
확정시행에 따라 택지소유 상환재 개발이익 환수재 국세, 지방세, 과징상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종전에 건설부에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거 토지 거래 허가신고 심사기준 토지거래 과표 토지 보상액 한정기준이 되는 기준지가와 내무부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과표로 잡는 과세 시가 표준액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상속세법에 의해서 특정지역 양도소득세 과표로 상정 잡는 기준시가 감정원에서 감정표가에 관한 법률 담보 재산 평가에 하는 감정시가등 다원화 된 지가를 일원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가 조사 등급법은 89년 4월 1일 법률 4120호로 재정 공포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있고 본법은 전문 34조와 부칙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건설부 장관이 토지이용 사항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 공시하면 지가 대상 필지 이용사항 지목, 지적, 용도지역등 32기의 항목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가와 지가 상정 대상 필지를 비교 검토하여 개별지가를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시까지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면 건설부장관이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고시한 표준지가와 개별지가의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와의 비교 검토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되있습
니다.
  그 산정된 개별지가를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심의 조정하여 21일간 지역주민에게 열람및 이의 신청을 받아 토지 평가위원회의 재 심의를 거쳐 건설부 장관에게 지가 확인요청을 하게되면 건설부장관은 중앙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 확인을 한 후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가 지가를 결정 공고함으로서 개별지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개별지가가 결정공고 된후 지역 주민이 열람기간 동안 열람을 못하겠다던지 또는 개별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가 결정공고일 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조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재조사 청구기간 완료후 30일 이내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역별, 지목별, 상중하로 구분된 금년도 지가 조사 가격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개별지가는 92년 3월 23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92년 6월 1일 결정 공고하게 되므로 질의하신 92년도 개별지가는 조사중에 있으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91년도 공시지가와 92년도 표준지 가격을 지역별, 지목별 상중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답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볼때 91년도와 92년도의 가격이 많은 변동은 없으며 보은읍을 제외한 지역은 고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은읍과 회북의 대지는 도시 지역으로 91년 보다 많이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읍면별로, 지역별로 91공시 지가와 92 표준지 가격을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수고가 많습니다.
  그 지가 관계가 유인물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주택자금 회수 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대로 22명에 대해서 천7백여만원을 수납을 받으셨고 3월 22일까지 않되는 것은 공매인가, 경매처분을 한다고 하셨고 되도록이면 결손되는 그것이 그 기간에 결손되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군 재정의 결손이 크게 오는것을 신중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가 그 철거에 대해서는 몇 번 군정질의나 감사시에도 지적된거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금년도에 군정질의나 감사시까지 더 끌고 가지 않도록 각 부락에 산재 되있는 공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오염방지 대책 그 청원 경찰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150일분이 미 확보됨은 청원경찰로 대치를 하셔도 수질오염 그 청원경찰 보호관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끔 말씀하신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 오동 - 창리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제도 제가 회북, 회남이 소외된 감이 있지 않느냐 군정질의서 지역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남,회북이 지금까지 생긴 이후에 군도 아니면 국도, 지방도 하나 포장이 안됐던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조금 시작이 됐는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군도 승격한지가 근 30년 되도록 애타게 기다려도 안되고 또 금년에는 실시가 안되고 93년도 양여금으로 하신다고 말씀 하셨고 금년에는 먼저번에 군정질의시 과장님께서도 금년에는 도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고위층에 계신분도 어느 공식석상에서 공인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 소외감을 조금 잊고서 기다렸는데 내년까지 밀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 대표로서 좀 섭섭한 감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오수 폐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하천에 도로가 설치될 경우 도로부지로 맨홀이 설치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다시 이설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당초에 설계를 철저히 하셨다면 다음에 이설하는데 국고손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또 가장 화급한 것은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중앙리1구 그 우시장이 있습니다.
  우시장에 최원상씨 일가가 저지대인데 거기 지금 오폐수 처리장 관계로 해서 지금 그곳이 하수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그것이 설계 단계로 들어 가지않고 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것이 이번에 안되고 우기가 닥치면 그곳이 전부 침몰지역이 됩니다.
  이것좀 나가서 챙겨서 이번 설계에는 꼭 이것이 들어가야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사라질것 같습니다.
  이점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강제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 공매처분 및 결손처분 과정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결손처리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압류등기까지는 일단은 조치를 취하고 신중을 기해서 공매 또는 경매절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은 군에서 임의로 할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398동에 대해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원인별로 더 분석을 해서 그 소유자는 전부 살고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서신을 보내고 앞으로 철거를 해주시오, 해서 철거를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철저해 주시요 하고 군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그것을 교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동의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또는 철거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을 군수한테 위임을 해주면 휴식제공 이라든지 마을 경로당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각도로 현재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데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오동-창리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군에 한 담당과장으로서 염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군내 군도전체를 확포장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동-창리간 군도라든지 회북면, 회남면을 경유하는 지방도및 국도포장이 늘어지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도비 10억원 지원 요청한 사항이 지원은 안됐습니다만 추경에도 계속노력을 하고 지원이 되는대로 우선 착공할 계획이며 그 지원이 안될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 구티-창리간 및 동정 안내간 도로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북면 오,폐수 처리관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회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35m로 구상되있습니다. 35m 가장자리 부위에 토지를 사서 거기 걸리는 지장 건물을 철거를 해서 오폐수관을 시설한다고 하면 완전한 시설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철거 보상비 및 토지 보상비를 현재 예산에 계상도 안되있을 뿐만아니라 보상을 해서 현재 추진하다고 했을때 그것은 현실정으로 맞지않다 하는 이런뜻에서 부득이 제방부지에 설계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폐수관은 중간 중간에 있는 맨홀을 제방높이 2-3m 상단으로 끌어올려서 이 다음 증설하는 방향도 강구해 보겠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도로 개설과 동시에 설계에포함해서 도
로부지에 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시장옆에 하수도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하수도가 본 오폐수관 시설로 인해서 파괴된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폐수처리 시공담당 부서와 시공업자와 협의해서 우기전에 보수토록 조치하고 만일에 지존 하수도가 없는 부위라고 한다면 앞으로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쾌명 의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병수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조금전 개인하천과 국가하천 교환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신청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재정비건은 지금 마로건을 말씀드리면 우회도로 뿐만아니고 현 소방도로가 폭이 너무 좁아서 현재 도시계획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면 발전에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해 주셔서 바로 그 면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내에 사유편입 토지에 대한 신청건수는 앞서 52필지에 56,637㎡를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지역중에서 91년말까지 32필지에 40,693㎡ 를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15필지에 15,944㎡가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가 재 배정된 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 도시 계획상 도로는 6m에서 부터 광로까지 있습니다.
  6m, 8m, 10m까지를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그 소방도로는 일 구획과 구획과의 연결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m에서 부터 20m까지는 중로로서 도시 계획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도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m미만은 소방도로이고 12m이상은 도시계획 도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5m에서 부터 35m까지 25m,30m,35m, 이것을 대로로 칭하고 있고 40m이상을 광로로 칭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망에 대해서는 광로와 대로 그 사이에 중로 또 그 사이에 소로로 연계해서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이 지역의 소로 6m로는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상과정에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괄하는 인근 마을이라든지 주요산업지를 통과한다면 염연히 도시계획상 도로 12m 이상으로 구상했어야 할 도로를 6m 또는 8m로 구상했다면 잘못된 구상이 되겠지요 그런내용에 대해서는 재정비할때 밝혀지는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박병수의원님이 하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대등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하천쪽에 개인소유가 있는것을 보상해 준다고 몇번 그랬고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안하면 국유로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하천용도가 보은군에 있는 그 소하천도 왜 정시에 사방공사나 하천정리를 했을때 개인소유가 들어 가고있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며 또 보은군은 어느지역 어느지역이 소하천이고 어느 어느지역이 신고를 어느때까지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방홍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을 앞서 답변드릴때 관계규정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하천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이하의 하천을 하천법을 준용받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려울지 몰라서 예를들자면 보은읍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청천, 종곡천, 중추천, 항건천, 거현천, 이 하천이 바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준용하천 이상이 하천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보니까 대상을 준용하천 이상으로 한겁니다.
  유병국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의 하천 이것은 바로 옛날에 얘기할때는 새마을 소하천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 받는 하천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소하천에 대한 보상계획은 구상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병국 의원 : 소하천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생주천이라는데가 있어요 생주천이 나와 있는데 그 속에 개인토지가 편입 되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하는 방송을 들어도 어떤 하천 내 하천이 지금 생주천에 들었다 상가천에 들었는데 상가천에 것을 신고해야 옳은지 생주천의 것을 신고  
해야 옳은지 그것을 주민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가에 그러한 보상제도가 있을때에는 상가천은 상가천, 생주천은 생주천, 보청천은 보청천내 편입된 개인하천 지역을 통보를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면에 얘기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누락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신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때는 1년의 기간을 둬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 사유토지 편입된 소유자 한테로다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 접수를 1년을 받아서 접수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신청마감을 짓게 되는 겁니다.
  마감된 그 내역에 의거해서 다음 해부터 보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1년간 보상계획이 있어서 신청을 받을때에는 각종 매스컴 또는 저희들 공고문 마을앰프 이런등등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한 하천부지 편입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것도 보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80년도 수해가 들어와서 지점은 상가천과 마디천이라는 것은 지정하천으로 편입이 될것 입니다.
  여기에는 하상폭이 좁기 때문에 하상폭을 넓이기 위해서이고 반면에 하천에 진입로가 통과가 되서 130여 주민이 그것으로 통과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필지에 참 지목은 답이 하천, 하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방을 논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247평이라는 것을 지적과에서 고시로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해서 하천 동 9번지에 내 이름 홍길동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수
차 그것은 농수산부 장관한테 건의가 돼서, 이 얘기할려면 깁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실과 마티천이라는데 수도하상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천바닥에 토지 300여평이 개인소유가 들어갔는데 이런것도 보상을 받는 길이 어떻게 될것이며 여기에도 보상을 주는 방법,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천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천에 247평 마티천에 300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천은 조금전에 설명드린거와 같이 준용하천 입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티천 관계는 현재 준용하천이 아닙니다.
  소하천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80년도 7월 22일날 엄청난 수해를 받았습니다.
  그 수해 자체가 개수되지 않은 하천 제방이 범람 또는 유실 그로인한 농경지 인근 마을 도로까지 침해를 입은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히 정비를 하라면 지금과 같은 상태의 좋은 하폭의 보수보다는 완전한 하천을 개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당시에 주민의 허락을 받아서 그 기부체납을 받았더라면 기부체납 조치를 해놨으면 현재 국유, 또는 공유로 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진해서 사용승락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이나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 또는 군재정 사항으로 봤을때 그 시점까지 도달하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신청기간은 1년의 기간을 두어서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필지의 답을 말입니다.
  현재는 하천으로 만들어 지목에 소유주의 땅이 하천바닥에 몇 평방미터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하는데 재작년도 농지 정리가 되서 하도 이 땅을 찾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80년대에는 전부 수해가 할켜갔기 때문에 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서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그냥 찍어준 모양이예요, 그래 놓고서는 240여평을 하천바닥에 깔아 놨으니 내 땅은 어디다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농지정리가 되고서 임한리 땅 한 귀퉁이에 120여평을 주고서 말 막음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항상 기회만 있으면 풀어 달라는 이런 민의의 소리를 듣고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그것에 대해 여러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내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앞서 현황과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하천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는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행위자체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 소유로 되있다라고해서 경작을 목적으로 흙을 성토한다든지 아니면 품목을 재식을 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골재 자체를 내가 처분해서 팔아 먹는다든지 이것 자체를 전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동정- 차정-노성 확포장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군도 승격위원이라고 해서 조직을 해서 한 20회 이상 진정서를 내고 신문보도를 시켜서 군도승격이 되었습니다.
  군도승격위원회를 해체하고 지금은 군도확포장위원을 조직해서 또 다시 그 진정서 등등이 그 부녀회장 해서 각 의원님들께도 이것이 갔을 겁니다.
  그 내용중에 이제 핑게는 그만 거두시고 문제의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 청원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20여회 걸쳐서 이 청원을 넣고 해서 군도승격이 되고하니까 확포장도 되는 뜻에서 이것을 넣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불실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뭔가 연차적 계획을 해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 관과 민의 불신의 오해를 풀수있는 이런 통보를 해준 결과가 있나요.
○건설과장 방홍석 :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승격 문제가 한20여회 진정 또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될 당시 현재 도에 가신 석상태 군수님하고 저하고 직접도 나갔었고 나갔을때는 5개리 부락 주민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후에 면에서 그 지역의 5개리 이장들 하고도 같이 절충을 했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런 절차를 취하면서 군도승격이 문제가 아니다 이 도로는 확포장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농어촌 도로법이 92년도 부터는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오로지 그것에 일번으로 개발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설명도 했고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돌아오면 돌아오는날 그날이 이제 핑계는 그만두고 그런식으로 문구를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전혀 행정기관에서 접촉이 없는양 이런 식으로 문서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군도승격 당시에도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 시공과정이 늦어 진다고 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다오 해서 이장의 자필 각서를 받아 놓은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쉽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제가 안해준다고는 하지않습니다.
  다만 그후에도 지역 주민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범주내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여러번진정 또는 언론에 보도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또 한다면 해 줄것도 안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까지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대화를 해서 사실 진정으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군행정이 15개 군관내 15개노선을 우선순으로 어떻게 따진거냐 그것을 잘못
따진거냐라는 것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중장기 계획 변경시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분석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승빈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상부기관에다 진정서를 놓고하면 우리 보은군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적인 차원에서는 이 얘기가 오가야 되고 또 그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모르는 분이 언뜻 들으면 군 당국에서 핑계만 대서 전에도 핑계 대다 군도승격 되었으니 이것도 핑계를 하지않느냐 혹시 이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과 화합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의 추진계획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다시 이런 진정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한 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고맙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주택 용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주택계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간 여러가지 서류정리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들었습니다만 지금 수문리 이성호 같은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내의 주택자금회수 문제 때문에 같이 면장님과 대화를 해본 결과 이성호가 처음에 받을때는 3백만원 받았는데 연체이자가 4백만원 정도 늘어 났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조사 해보아도 추적조사를 해 보아도 마땅하게 받아낼 길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 얘기는 그것이 처음에 융자된 금액만으로도 될 수가 있으면 지역에서 경로당이 없는
데 경로당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부락에서 원금으로 주고 사서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과장님이 참조를 해보셨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수문리 이성호씨 같은것은 제가 알기는 3백만원의 주택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원금을 백4십1만5천원인가를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돈과 그후에 발생된 이자 또 그후에 연체이자해서 현재 상환해야 할 금액이 약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로면에서는 이것을 완결위 주로 하기 위해서 연체 이자만 탕감해 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상환을 완료하겠다라는 면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은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은 독촉,압류,공매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처분과정에서는 체납처분비이자 그 다음에 원금순으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탕감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만약에 그중에서 5백만원을 상환을 했다고 하면 연체이자가 4백만원이면 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백만원이 원금에서 상환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탕감한다는 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의장 방창우 :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착정기와 양수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상당히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우리군의 착정기가 총7대 있고 양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2대가 나가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착정기가 지금 나가 있는것 외에는 전혀 한번도 안 쓴것도 있고 또 지금 회수되어 있는 것도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실정에 있고 또 양수기 역시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폐기 대상이 일반 8대, 탑재 4대, 총 1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수기 때문에 면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은 상당히 많습니다.
  검열을 한번 받을려면 전부 꺼내 놓고 먼지털고 페인트 칠하고 이래서 쓰지도 않는 양수기에 수리비가 일년에 약 3백만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볼때 이미 착정기나 양수기를 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착정기를 내구연한이 미도래해서 불용 처분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업무상으로는 내구연한이 되어야 처분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정을 봤을때 군예산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하는 일입니다만 건설과장님들이 도에서 회의를 하실때 도청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어도 필요없는 것은 없애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좋으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만 착정기 및 양수기는 국가고유 업무입니다.
  군자체 사무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이자리에서 여러의원님께서 폐기처분을 말씀하여 주셨고 저도 앞으로 폐기처분이 되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 계획에서는 정수제가 있어서 현재 12대가 폐기되면 12대를 다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 실정이 금년도 폐기 됐습니다만 12대를 다시 사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 하신것과 유지관리 문제가 있지 않느냐, 면 직원이 얼마나 고생들 하느냐, 사실고생은 합니다 면직원들이 장갑끼고 기계를 들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저도 농지계장을 한 5-6년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럴정도로 읍면에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만 가지고 우리가 이 양수기 또 착정기를 전부 폐기 처분을해야 할거냐하는 문제는 좀 연구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앞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시군건설과장회의시에 전체적인 건의를 할수없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저희들 일선 담당과장으로서는 본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강천 의원 : 점차적으로 처분을 하신다는 말씀은 폐기대상이 되는 물건만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밖에는 안되는데 사실상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무런 쓸모없는 물건이데 아무리 국가 고유업무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정기가 현재 7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든지 그 착정기에 대해 수선비를 지금까지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수선비는 면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는것과 쓰고 있는것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어려운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양수기는 매년 번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일인지 몰라도 계속 한해를 모르고 현재까지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것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한해가 온다면 우리민간 보유 양수기를 가지고 과연 충족시킬 것이냐, 또는 그중에서 영세성을 갖고있는 어려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양수를 할것이냐, 이런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를 괜히 수리비만 들여서 정비를 하느니보다는 폐기를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것을 당장처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강천 의원 : 그러면 금년도 12대 폐기된것을 다시 정수물품에 의해서 12대를 더사야 되는데 여건이 그래서 사달라고 하질 못한다 이런 얘기 입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 예, 그래서 12대 확보하자고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강천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힘이드실텐데 현재 소규모 경지정리를 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방홍석 : 경지정리는 50헥타 이상은 대규모고 50헥타 미만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소규모 입니다.
박해종 의원 : 그러면 그것이 진흥지역으로 들어갈것 아니냐 그러면 농수산부 방침도 진흥지역은 소규모나 대규모나 재차 경지정리를 해서 구조물과 논 경계도 시멘트로 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없고해서 논둑같은 것은 못깍게 하려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히 예산을 책정된것은 사업을 실행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것은 배제해서 예산방비를 하지말고 지역의 광역사업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유인물을 갖고 왔는데요 토지지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단위에는 읍면장님이 의장이 되고 위원이 15명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군 단위는 어떻게 구상이 되어있으며 또 보은군에서는 언제 지가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저희군에는 지방토지평가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인원중 구성원을 보면 연동세무서, 보은농협군지부, 감정사 2명, 군의 실과장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지가조사 일정표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표준지를 조사한 내역에 대한 지방토지세원화를 지난 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본군에도 실시를하여 그 내용을 건설부에 보고가 되어서 현재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가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비교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이 현재 표준지가 결정고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별로 추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에서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군내 168,816필지의 개별지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해종 의원 : 그러면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열람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 지가 열람은 심의가 끝나고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으로 지가 열람을 하고 지가 열람을 한것을 다시 5월 9일까지 재심의 합니다.
  재심의를 해서 중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종 의원 : 그러면 열람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 열람 당시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 받은것을 갖고 재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해종 의원 : 법에 의하면 열람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그것은 최종확정 공고 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중간조사 과정입니다.
박해종 의원 : 그러면 군에서 심의 위원회는 세무소, 농협, 또 실과장님들 감정사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설부에서 표준지가에 대한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연초에 표준지를 지정 합니다.
  보은군의 어디어디에 표준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토지 평가 감정사 두개 업체중 지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표준지를 조사를 해서 표준지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토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됐다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군에서는 개별 필지별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32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배수, 도로 일조권 여러가지 관계를 조사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계산상 1이란 숫치가 나오면 그 지역 표준지 단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원이면 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0.9라는 지수가 나왔다 그러면 만원 곱하기 0.9해서 9천원으로 단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단계로서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3월 23일까지는 우선 개별지가 조사를 해서 특성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해종 의원 : 그러면 읍면에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은 읍면장이 의장이 되고 읍면장이 지명하여 15인 이내에 구성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확정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 군에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심의한 후에 다시 20일간 이의를 또 받습니다.
  그것은 개인들한테 이의를 받는 것이고 지금은 행정 절차상으로 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이의가 있는 분은 서면으로든지 구두로 이의 신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이의 신청내용을 갖고 재 심의를 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 심의를 하여 군에서 확정된 내용을 갖고 도를 경우해서 중앙건설부 중앙토지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다시 결과가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공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종 의원 :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건설부에서 지정된 지주에게 통지가 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 안 나가는 겁니다.
박해종 의원 : 안 나가는데 우리가 열람을 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방홍석 : 열람을 해야 됩니다.
박해종 의원 : 그럼 열람하는 것을 부락 앰프 방송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벽보판에 고시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 열람 기간은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은군 공고 몇호 몇월 몇일날까지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열람 기간내에 이의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각 읍면에서 마을별로 전파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각별 지가에 대한 단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라 하고 있습니다.
  마을앰프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이장 반장을 통해서 이웃간에 전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마을앰프를 통한 공고 내용을 전 주민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반회보에 그 공고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반회보는 가구마다 한부씩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이의 있는 분은 해당 읍면에 가서 자기가 갖고있는 토지를 열람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정 되기전에 우리 주민들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면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고맙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를 끝으로 개발행정분야 군정질문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05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보은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0년 12월 5일자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평정 가격을 적용해서 과세함으로써 일시에 대부료가 급등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기존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년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 할때는, 당해 연도에 대부료 인상율은 기존의 규정에 불과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여섯 단계로 나누어서 변경 적용되게 되는데, 이표를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부받은 주민이 부담이 경감된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셨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음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부칙은 제1조 시행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이 제23조의 규정은 1990년 11월 11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라는 조례 개정내용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장짜리 붙은 보조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산출예시표를 보시면 보은 삼산리 100번지 대지내에 500㎡를 90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4개년간 임대를 해줬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 예를 설명을 드리면 91년도에 대부료는 만원을 부과했는데 92년도 대부료는 현행 규정으로 하면 만6천원을 납부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으며 증가액을 보시면 6천원이 증가 됐기
때문에 증가율은 60%가 됩니다.
  그러면 개정 대부료는 얼마나 되고 반액또는 감액되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표가 2번째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계단 방법에 의해서 뒤에 조정개수표를 조견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해 놓은것이 산출사용료 증가율이 60%라고 했기 때문에 조정계수가 1.1660 이렇게 되있지요, 이렇게 됐을때 개정된 대부료는 1만6천원이 아니고 11,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4,340원이 경감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쉽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경우는 이 규정에 적용을 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물론 임대료 수입에 결함이 옵니다.
  우리 군유재산의 경우는 년간 6백1십8만5천원인데 배정 대부료가 6백1십8만5천이 됩니다.
  현행규정대로 하면 6백6십9만3천원 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508,000원이 됩니다.
  년간 대부료에 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전답의 경우는 과세지가 표준액 또는 경작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적용을 시키도록 되있습니다.
  지금 예시해 드린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시킨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지않겠느냐, 50만원 정도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15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보은군의 리중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불합리한 구역을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원할한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읍 이평리의 일부 월미도가 되겠습니다.
  이 월미도에 있는 이평리 일부, 58필지 12,722㎡가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사항란에 조정란이라고 있습니다.
  면적 12,722㎡에 인구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삼산1구로 편입이 되야 되겠고, 두번째는 보은읍 봉평리 1구를 보은읍 장신2리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필지에 27,517㎡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내북면 신궁리1구는 내북면 상궁리로 편입하는 것인데 154필지에 635,026㎡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 필지수로 나열해놨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 골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17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 보은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1년 7월 25일 내북면 염둔리가 폐지됨에 따라 조정전의 내북면 염둔리 1반,2반,3반,4반,을 합반 또는 폐지하여 행정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1년 7월 25일 폐지된 내북면 염둔리 1번에 102번지를 내북면 화전 2리 1반에 합반하고 내북면 염둔리 1반 잔여 번지와 2반,3반,4반을 폐지하는 반이 현행 914개반이 있었는데, 4개반이 줄어서 910개 반이 되겠습니다.
  맨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도 조금전에 제안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북면에 102번지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화전리로 1반에 합반해야지만 행정업무가 원할히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방창우 :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4일간 의사일정 동안 군정질문과 의안심의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부의장 불참)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내무과장최중열
  새마을과장김종철
  재무과장이응수
  건설과장방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