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3월3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일반행정분야)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3월3일부터 3월5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군수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회의 입니다.
  오늘은 일반행정 분야에 관한 군정질문으로 질문및 답변요령은 집행기관의 업무형편상 직제순에 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실과사업소 별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하신뒤 실과사업소장이 모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91년도 군정질문과 감사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짧은 시간내에 알찬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양승빈, 이영복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양승빈입니다. 군민여론의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의정활동 사항을 군민에게 보고하여 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과 의정에 반영코져 지난해 11월에 의회 주관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정활동 사항보고및 군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이때 많은 군민들이 우리들의 활동에 공감을 하면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11월15일 읍면별로 정리한 114건의 주민요망 사항을 조치해 주실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한바 있는데 그간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입니다.
  불편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15일 시군의회가, 그리고 7월8일 시도의회가 전국 일제히 개원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개념은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 지역내에 일을 외부의 간섭없이 그들 스스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지방자치 준비를 위하여 개원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는 행정과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도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와 규칙중에는 개선할 제도로서 군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제도,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제도, 군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제도가 있고, 발전시켜야 할 제도로서, 군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하는제도, 주민복지증진에 적극기여할 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복지시책 개발을 위한 제도,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한 제도등이 그리고 행정지침이나 지시중에도 현실여건에 부합 되지않은 부분이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90년과 91년, 2년사이에 정비한 자치법규는 조례규칙을 구분하여 모두 몇건이며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고 내용은 어떤것인지요.
  2. 불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상부의 지시나 준칙에 의하지 않고 군 자율적으로 정비 계획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주관은 집행기관이 의회와 합동으로 제도개선 작업단을 구성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대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요정비 대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업비 집행지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및 지역개발 시설비 3억원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비입니다.
  3억원을 편성 승인받고 사업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암리 부락 가정권 사업 1가구당 2백만원씩 해서 1억3천8백만원외 2건 2억6천5백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 경정승인을 받았는데, 왜 사업은 하지않고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 경정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정권사업 마을회관건립 간이급수시설의 보조사업자는 누구이며 향후 각부락 단위 소규모 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먼저 양승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여론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실시한 군민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 113건을 11월15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각 읍면장에 별도로 보고한 내용과 대조하여 건의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91년11월18일자로 그때당시 내무과에서 처리할 때입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할 때인데 해당실과에 시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13건의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분야가 19건,산업분야 26건, 개발행정분야가 48건,사회복지분야가 9건 환경보존분야가 9건, 기타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사항이며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해당 실과별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추진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건의내용중 세부추진 사항은 각실과별로 파악중에 있으며 이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때문에 상세한 추진사항은 각실과에서 취합 하는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추진을 위하여 연2회정도 각실과별로 추진사항을 파악관리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조기에 군민의 여망이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근간에는 도에서 여러가지 지시된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해 보면 의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수렴해서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 하라는 이러한 지시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난해 113건에 대한 건의내용을 각실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그런사항은 처리결과를 종합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3건 중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113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복의원이 질문하신 불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운용,적용하고 있는 조례는 현재 116건 입니다.
  116개의 조례가 있고 규칙은 46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것을 과감하게 개정 또는 폐지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런결과 90년도와 91년도의 조례중에 90년도에는 59건,91년도에 42건이 개정이 되어 전체 102건이 개정 됐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전체 46건인데 고친 회수로 보면 90년도에 41회 91년도 41회 이래서 82건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고친 규칙의 건수가 46건 밖에 안되는데 무엇을 82건이나 고쳤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저희들 직제나 정원규칙같은 것이 90년도와 91년도에 28회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친 규칙 건수보다 회수가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시고 조례에 대해서도 그동안 90년도에 상당히 많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순된 조례 잘못된 조례를 고치라는 것이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과감한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6건중에 101건의 조례가 개정 되었고 여기는 101건이 개정된것도 한가지 조례가 두번 세번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여기 대표적인 개정내용을 보면 보은군세중 개정조례 이것은 크게 개정이 된 것이고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면서 도조례로 개정된바가 있고 사업소세의 재산할 3.3평방미터당 5백원이었던 것이 ㎡ 당  2백50원으로 인상을 하는 이런 내용도 개정한바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8천원으로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만원에서 부터 50만원까지 부과하는 5단계의 인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정해진바  있고 규칙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정원 규칙이라든지 실과 직제규칙 실과가 변동 되는데에 따라서 여러번 개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부 지시와 준칙에 의하지 않고 자율정비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획 한바가 없고 또 각실과에서 조례를 적용하다가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다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임시회의가 년중 계속 있을테니 그때 그때 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첨언해 말씀드릴 것은 조례나 규칙은 법령이나 도조례의 범위내에서 위반 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조례가 조금 잘못된 점이있다 하더라도 그 상위법인 관련법이나 시행령도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나타나면 상위법인 법령이나 시행령 또 도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고쳐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도에 건의도 하고 모순점이 발견될 때마다 고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90년도와 91년도에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적용의 과정에 모순이 발견이 되면 즉시 상위법에 저촉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바로바로 시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업비의 집행관계 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집행을 안했는냐 하는것 하나가 있고 가정권 사업이나 마을회관 간이급수 시설로 보조금을 받고서 집행을 했는데 보조 사업자는 누구냐 또하나는 향후 각 부락에 소규모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세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집행 안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용암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시설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약속 사업 확정이 2회 추경의결일 보다 늦게 됐습니다.
  9월달에 추경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이런사항이 있을것이다 했는데 주민과의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 데모도 일어나고 해서 사업선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박해종의원님이나 서병기의원님 두분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가까스로 합의 사항을 도출시킨 것이 11월 초입니다.
  11월 달에 확정되었고 그렇게 확정을 하다보니 모든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자기네 변소와 부엌 개량을 하는데 일괄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와 또 마을 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관계 이런 큰 것들이 나타났는데 11월6일경에 가서 그런말이 나온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예산을 확보했어도 11월달까지는 사업 착수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암리 사람들이 하도 거세게 반발해서 용암리 사람들이 입장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예산 과목이 확정되어 있는 가정권 사업이 67건이 되는데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또 200만원씩을 주면서 자부담을 붙여서 이것을 설계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보조금으로 예산 과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가 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복지회관 관계는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다른면에도 금년에 경로당이니 복지회관을 짓는데 규모가 적은 것들은 천만원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들여서 해 왔습니다.
  그것도 시설을 크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보조금 결정을 해 주었고 또 그것도 그때 당시에 마을회관도 시설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조금으로 해 주는것이 여러가지 편리하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받게 된 것이고 상수도 사업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만큼 부득이 최종 추경에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 해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요구해서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그런대로 군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마을권 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개별적인 보조사업자 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개인들 앞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마을회관 건립의 보조사업자는 개발위원장인 이장입니다.
  간이급수 보조사업자도 개발위원장인 이장입니다.
  이장과 67세대 개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67명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개인들의 보조사업자로 회관과 상수도는 이장,즉 개발위원장이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또하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보조금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므로 일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고 공공성이 낮은 사업이나 주민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이런것은 보조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성이 낮은 사업은 예를들면 마을회관은 그 동네 사람들이 주고 쓰는 겁니다.
  간이상수도도 그동네 사람들 밖에는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안길포장은 그 동네 사람이외에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됩니다.
  그런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마을 도로는 포장을 하던지 이런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준 것은 지금까지 없고 또 다만 그 동네에서 다른업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들 동네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동네 이것은 마을도급 사업으로 줍니다.
  지금도 그런 제도적으로 마을 도급으로 추진할 수 있게쯤 되었는데 옛날에는 이런것이 마을 도급을 하다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폐단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마을도급으로 안하고 업자 도급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각부락에서는 마을도급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면장들한테 마을도급으로 할 거냐 업자도급을 할거냐 면장들한테 선별을 하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각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마을도급으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마을도급을 해놓고 나면 동네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그 동네에서 할 수있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데는 마을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으로는 지금까지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어렵고 또 이런 도로같은 것은 공공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것은 구별해서 하는데 현재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시설비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추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잘 들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면순회를 한지가 4개월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중이라니 언제까지 어떤것이 추진중이며 어디가서 결말을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1개 읍면 77명의 113건 질문중 추진한 것도 있는지 또 4개월이 되도록 군민 건의사항을 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너무나 무심한 일이 아닌가?
  또 정부에서 할 일인가, 군에서 할일인가, 또 의회에서 도울 일인가 이사실을 파악을 하고 분석하여 군민의 오해소지를 갖지않도록 정부에서 할일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게끔 추진을 하고 군에서 할일은 군당국과 의원간에 추진을 해야만이 우리보은의 군행정을 이끄는 공무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할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몇건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양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1월달에 해당실과에 다 주어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여기서 113건중에 몇건이 완료되었느냐 몇건을 건의했느냐 답변을 똑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113건에 대한것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 고맙습니다.
  4개월 동안에 파악조차 못 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관심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보아도 실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된것은 어느시기에 어떻게 실행 됐습니까 하고 건의자와 면단위에 통보를 해서 그 건의에 오해를 풀수있는 군민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건의만 잔뜩 받아놓고 4개월후에 이제 추진 중입니다.
  모릅니다.
  실과에서 파악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문제가 좀 잘못 된 것으로 보고 제가 지금현재 아는 것으로 봐서 삼승면에서 건의 한것을 보면 원남 - 관기간 직행버스 운행요망 이런건이야 쉽게 해결 할수있는 일이고 원남리 우회도로 조기 개설요망 이것은 신문에도 보도 된것이고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한것을 해명해서 면단위로 나가서 면민들의 오해 소지를 풀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안해주어서 군민과 우리사이에 군과 군민사이의 오해소지가 더 생기고 있다고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또 엽연초 수납장소를 보은에서 수납 하는 것을 요망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도축세, 차량등록세, 도축세는 옥천군에서 세입을 보고있는데 시정 요망, 이것도 몇차례 의회에서 다룬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면에서 건의된 일부만 다루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의회에서도 군민을 뒷받침해 가면서 행정부와 같이 일할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었는데, 군민이 이 자료를 활용못하고 실태 조차 파악을 못할 경우에는 군민과 화합의 길을 행정부에서 열어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그래서 113건에 대해서는 일괄분석을 해서 해당면에 통보를 해주고 의회에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 일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수한면의 마을앰프 운영지원 요망건은 지원이 계획되서 내려 간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실행했으면서도 몇월몇일 이것을 실행해서 앰프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하고 주민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면에 다시 소집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지 일을 해놓고서도 이것을 군민한테 발표를 못해 주니까 항상 오해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차정리에서 부터 수질오염이 되어오고 있는데 그 대책은, 이 문제도 누차 우리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면직원보강요망,수한면에서 나온겁니다.
  회남면 등등해서 나온것을 볼때 그 소소한건 해결할수 있는 것으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중요하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에서 할일은 분석을 해서 오해 소지를 풀고 우리가 4개면 동안을 지나면서도 이것조차 해결을 못했다면 의회와 군당국에서 현재 뭐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심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것을 명심히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각 면단위에 건의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이영복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양승빈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중에서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군민여론의 효율적인 처리에서 작년도 저희 의원들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113건의 중요한 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통보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하나도 조치가 안된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전에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수한면 마을앰프 수리비 지원은 사실상 아주 안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고 또 한가지 작년에 보은신문을 리장 남녀지도자에게 군예산에서 구독하도록 조치해 주셨다고 하는데 군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보은신문을 의회에서 1,433부나 승인받아서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940부를 일반기타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1,433부중 기타주민은 어떻게 선정했으며 기왕이면 군정에 일익을 하고 있는 리장 남녀지도자들한테 배부 해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113건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드린 질문중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41건씩 2년간해서 82건을 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칙이 개정전에 있으면 저희들도 자치법규를 갖고있으니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칙을 통보 받은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서서 조례나 규칙을 될수있는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편에 서서  고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실과나 읍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조치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암리 부락에 사업비를 지원해준것은 잘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누구도 받지않는 쓰레기를 받았으니까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암리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주는데 공동사업비에 보조금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마을회관을 당연히 시설비로 하셔야 지요,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보조금 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용암리의 주민들은 그 사업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했다고 하지만 당초사업 계획을 세울때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주민들의 숙원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예로다가 2회 추경에서도 내속리, 산외면에 3천만원을 편성공동 개량사업으로 3천만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종철 사회과장님께서 틀림없이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도 그 변소를 다시지어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 사업은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폐관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번복이 되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꼭 이런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용암리의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선정해 주는데 지금 여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시내에서 용암리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반대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구당 군에서 2백만원씩 주었고 마을 사업비로 몇억씩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사람들은 관에서 하는데 협조하고 면이나, 군직원들이 나와서 대화로 풀어서 합의하여 이루어 진데는 전연 배려가 안되고, 소리를 높이고 데모를 하면 이러한 배려를 받는데 이것이 잘못된 군정이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암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혜택을 얻은 것이고, 수한면은 거부안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현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합니다.
  돈이 있고해서 수한면의 교암리나 산척리 여기에 대한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하지않을 정도까지는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말하는데 저도 산척을 여러번 갔다오고 교암리도 몇번갔다 왔습니다.
  고생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을 대화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배려를 해주겠다 지금까지 주민들 사이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지금까지 안된것은 예산확보를 하지못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추가예산에 그런것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산척,교암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92년도 본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삭감했는데 지금 양승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예산을 책정을 해놓거나 국고보조금을 다룬다고 할때 제가 나쁜것은 무엇이냐 하는 지사님이 본군연두순시 할때 오셔서 예산을 깎는것이 능사가 아니다할때 저희의원들 두고하는 얘기가 아니냐하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깍는건 왜 깎느냐하면 지금 우리 군실정에 맞지않고 중앙에서 수직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불요불급한것을 먼저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내려줘서 지방비 부담하라 하
는것을 느껴볼때 이것만큼은 의원들 자신이나 주민과 대화할때 그런것을 알아서 주민들이 이것을 제언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때 상부에 건의하셔서 국고보조를 줄려면 일괄적으로 우리군에 내려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액수를 보면 10만원 미만입니다.
  지도소 분야에 그런것이 많은데 7-8만원을 주고 시범사업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은 효과도 없을 뿐아니라 이건 잘못됐다.
  시범사업을 하게끔 할려면 국고지원을 늘려달라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실정에 이런것이 안맞으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되질 않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끔 되어있고 그냥 내려온대로 이번에 그걸하다 보니까 국고보조 사업이라도 군비부담을 안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국을 똑같이해서 다른 차원에서 주는데 이런것은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는 안맞으면 못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것을 위해서 고치는데는 힘이 못미칠것 같습니다.
박해종 의원 : 그것을 왜 이야기 하느냐하면 지금 중앙집권제가 지방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마나 그대로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아니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뭐하는거냐 이것은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시정이 되어서 지역특성에 맞는것으로 예산을 책정해 줘야할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깎았을때 실과장들이 도에 올라가서 곤역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알고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깎느냐 이런것을 이해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이제 정착이 되어서 문제를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참여를 했기때문에 다아시는 일입니다만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16.1%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27% 입니다.
  전체수입 갖고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8개월치 밖에 안됩니다.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운영을 개선하기 까지는  중앙에서 하는대로 할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군비가 84%되고 16%를 지원받으면 마음대로 할수가 있을텐데 이것이 16%밖에 없고 84%를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지금도 하는 겁니다.
  산림과 같은데는 말도못하게 곤역을 치룬것입니다.
  그렇게 더듬더듬 넘어가는것 같은데 하나의 국가시책사업등 국비보조사업도 보은군 실정에 안맞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의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군 행정을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의장 방창우 :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군민여론에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11월15일날 통보를 받아서 11월 18일자로 각실과로 이송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에대한 처리계획을 세울것입니다.
  그러면 각실과에서 건의한 사람한테 처리계획 정도라도 보내준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민간인들을 만나보면 군의원들이 와서 건의사항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처리계획만이라도 바로 세워서 저희들이나 읍면에 알려준다면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양승빈의원님이 질문 하실때 답변드린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천 의원 : 또한가지는 방금 양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였습니다만 대전, 옥천, 원남, 관기, 상주간 직행 버스가 태백시까지 간다는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25일자 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바로 처리결과후 이렇게 운행을 하고있다는 것을 면장님께 말씀을 하셨으면 면장님이 바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행정당국에서 애를 많이쓰고 있구나.
  이것이 누구한테 가장먼저 연락이 왔느냐 하면 이은준씨라고 시내 버스 소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민자당 협의회장을 맡고있고 그 양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니까 자기가 다한것처럼 이렇게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는 애만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한것이 없는걸로 이렇게 홍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봐서라도 바로바로 처리가 됐다고 알려주시면 행정당국에서 일한 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방창우 :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영복의원이 질문한 불편 불합리한 제도개선 문제는 지난 2월24일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날 간담회에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수긍하시고 각시군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 주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군 자체에서 의회와 시군집행기관과 작업단을 한번 만들어서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할수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상부 법령이나 상위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런것도 한번 연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업비 집행지연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나 환경보호과 답변시 다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우쾌명의원님, 박성웅의원님, 이영복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우쾌명입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촉구해 달라는 건의를 먼저번에 했는데 이것의 조치결과가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차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10월2일 군정질문시 건의된 사항으로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중앙에 건의한다고 답변후 지금까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군당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난시청지역 해소에 막연한 대책이 계속될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건의를 문화공보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보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크고작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각종 귀중한 자료가 많이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것이 현행대로 보존되어 유서깊은 고장으로 소중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회인팔경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든가 내용인즉, 원형을 잃고있는 아미산성, 현창관사, 사직단, 낭현사, 풍림정사, 회인객사등 회남북에 방치 되어 있는 많은 유물들을 조사발굴하여 지방문화재 지정이나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박성웅 입니다.
  관광개발 추진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혜자원이 산재하고 있는 우리고장, 특히 속리산을 연계하여 관광개발의 확대로 관광소득원 확보와 관광업체 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광객 편의제공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속리산을 다시 찾는 관광지, 머무는 관광지로 전환하여 세수증대와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광개발 계획을 제시하는데 속리산 레저타운은 이미 도의회 박부의장님께서 91년 도에서 96년까지 추진중이며 삼가 저수지 주변에 가족호텔을 연건평 4,540평에 지하3층,지상5층 100실과 수영장,연회장,식당.휴게소,위락시설등과 소동물원 조성 또한 개안마을에 사적공원으로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업무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구상만 한것인지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원구역으로 묶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허가 득하기가 어렵고 또한 임야와 토지가 대부분 외지인의 소유이고, 공원구역을 안풀어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보고한 사업들의 재원은 민간유치 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국고자금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92년도에서 93년까지로 보고하였는데 과연 이 사업을 확실히 믿어도 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속리산 종합개발은 역대 높으신 분들께서 속리산을 개발하여 제일명소 관광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은 모두 한입 같이 말로만 하고 금번 군수님께서 속리산 종합개발 창립총회를 2월14일 발족한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유능한 분야별로 직능대표를 선발하여 각분야를 전담하여서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전문인사의 고견을 청취하여 앞서가는 관광개발이 실현성있게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것을 끝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영복 의원 : 이영복입니다.
  정부시책 홍보용 신문구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서 정부시책 홍보용으로 서울신문 521부 중부매일, 충청일보 각401부 지역신문 1,433부를 승인한바 제10회 임시회의 군정보고에서 서울신문 621부 중부매일,충청일보 각371부, 보은신문 1,433부를 배부한다고 한바 의회의 승인대로 배부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은신문 1,433부중 기타주민 928부 배부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세분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먼저 우쾌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TV난시청 지역의 해소추진 촉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은군 임시회의에서도 건의가 되서 저희들 군에서는 12월8일 전국방송공사와 청주방송국에 TV시청에 관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첫번째 난시청지역의 수신료가 면제될수 있는지의 여부와 난시청범위 기준은 어떠하며,두번째 난시청 지역의 수신료가 면제될 경우에 면제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 또 세번째 TV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자가 소지한 수신기 중에서 TV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의미는 어떠하며 KBS 이외의 방송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난시청 지역에 본군도 포함되는지 여부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면 절차와 감면 방법과 본군의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계획 수립여부등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지난해 12월3일 청주방송국총국으로 부터 회시가 되었으나 한국방송공사로 부터는  아직까지 회시가 도착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청주방송국의 회시내용을 살펴보면 난시청 범위기준을 KBS1TV,2TV,MBC와 같이 전국방송망을 갖고있는 방송으로 전파강도가 UHF는 47DD,UHF는 54DD 이상일경우 난시청 지역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TV방송수신의 기준은 옥외공중선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TV 수상기 화면상태 등급이 보통이상인 경우에는 난시청 지역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 감액대상은 되나 방송통신 공사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되는 TV수상기 이외에는 면제가 될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의 범위와 수신료 감액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TV방송중 전부또는 일부의 의미는 KBS이외의 방송이라도 전국 방송망을 확보한 방송은 이에 해당 한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에 보은군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보은군도 금적산통신소를 비롯하여 5개소 무인안테나가 있어 대체로 난시청지역은 해소되었다고보나 높은 산과 산사이에 위치한 부락단위는 시청에 애로가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며, 보은군은 난시청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또 부분적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부락 공동단위 안테나 설치등 기술자원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청주관내 지역에 대한 난시청 지역을 재조사하여 공보처에 신청할 계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은군의 난시청지역 해소계획은 보은군 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는 산악지대로 형성된 관계로 부분적으로는 시청에 장애를 받는 곳이 많고 보은군은 타군에 비해 시설 설비가 그래도 양호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체적인 해소는 어렵다고 하나 부분적인 부락단위 공청시설 기술지원을 통해 TV시청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좋은화면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문화재 보존자료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북면에 아미산성을 비롯해서 회북면에 팔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람하는 도와 협의하여 조사토록하여 문화재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저수지 주변가족호텔 건립건에 대하여는 삼가저수지 주변도로를 경계로하여 제방위쪽 1개소와 삼가국도로 가는 도로변 고개 우측편 산과 삼거리 마을 3개소가 집단시설 지구로써  85년 4월 23일 건설부고시 제182호로 지정이 되어 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면을 잘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가저수지 제방이 있는데 빨간칠을 한것이 집단시설지구 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으니 돌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업체에서 저수지 주변에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개시설지구중 삼거리 마을은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저수지 주변임야 2개소는 주위경관이나 또 수질오염등을 감안할때 좀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개안마을 사적공원 조성계획은 고종30년에 전국동학교도 만여명이 개안마을에 집결하여 교주 최수운선생의 신원을 탄원한 집회장으로서 역사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사적보호로 지정할 계획중에 있으나 각종 고증자료나 사업성재검토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속리산개발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2월24일 기획단 발족시 군에서 구상했던 사업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등을 종합하여 금명간에 기획단에 회부사업을 확정추진하도록 할계획에 있습니다.
  기획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매우 어렵고 또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관련부서 담당자 조 편성된 실무반을 편성하여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선진지 견학등을 통하여 선진기업을 도입하므로서 관광 활력화에 노력토록 조치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기획단에 기탄없이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수렴해서 시정하여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부시책 홍보용 신문구독 대상은 서울신문 521부,중부매일.충청일보가 각각 401부,지역신문인 보은신문이 1,433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예산에 521부가 계상되었으나 91년 수준에서 배부하다 보니까 621부로 배부하게 되었으며,10월까지만 구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점 다소 잘못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충청일보 및 중부매일은 예산에 401부가 계상되어 있으나 배부대상자 선정관계로 91년1월에는 작년수준에 의거371부만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는 읍면소방대장, 방범대장, 읍면민원실, 읍면행정동우회 문회장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계상된 401부 전부를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인 보은신문은 1,433부중 기타 주민에게 배부한 928부는 서울신문,충청일보.중부매일 구독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읍면별 인구기준에 따라 읍면장 추천으로 마을원로나 언론형성층등 지역주민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방창우 : 문화공보실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TV난시청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질의가 된것이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답변을 하신 것도 오늘 처음인데 한국방송공사에서는 회신이 없고 청주방송공사에 서만 회신을 받은 내용만 지금 낭독해 주셨는데 먼저번 질의시 보은군만 해도 5-6개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신내용에 실질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5개월동안 조사를 안한 이유와 한국방송공사에서는 회신이 없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부락으로 공동시설을 해서 볼 수 있겠끔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락공동 시설은 자체자금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한국방송공사에서 보조사업으로 할수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 드린것은 사실은 군유재산인것을 정부가 매각한것 입니다.
  군에서 매각하고 나서 다시 지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행정의 모순성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는 매각하고 지금와서 다시 매입을 하여 지정을 해달라, 매각한 원인은 무엇이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지어놓고 지정도 안된상태로 방치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문화재 정비보존 대책에 볼것 같으면 많은 것을 새로 발굴을 하고 다시 재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것을 없애놓고 또 이것을 다시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상태 이것은 행정에 모순점이 많고 맥락을 못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우선 먼저 건의하신 TV시청 관계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락별로, 마을별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 안테나 관계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KBS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은군의 난시청 관계 지역이 있다고 말씀 드린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다가 흐려서 보기가 나쁜 난시청 지역을 얘기 한것이지, 방송통신 공사법이나 거기에 지정된 난시청 지역을 말한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청주방송총국에서 보은군 지역이 난시청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다시한번 읍면별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보는, 나름대로 받아서 정말로 방송국측과 다시한번 난시청 지역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보존대책에 관해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회북면 사적 단위땅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76년도에 화전정리를 하면서 헐벗은 산에 조림을 할려고 그땅을 팔아서 조림을 하는 재원에 투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20년전에 판것은 제가 여기 와서 왈가왈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립니다.
  앞으로는 보은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사항들은 도와 협의해서 보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난시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탄부면에 3개부락이 TV난시청 지역인데 독촉료가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그 독촉료가 나올때, 제가 독촉료가 나온근거를 알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고 독촉료가 나오길래 청주KBS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여 난시청 지역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안테나를 세워 달라고 했더니 왔습니다.
  자기들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본결과 난시청 지역이라고 시인을 하고 갔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공보실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 만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전화를 하여 알게한것은 행정상 막연하게 지나간것으로 생각되고 독촉료 나온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말씀해주시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5호당 5만원씩, 130호에 130만원을 들여서 청주방송 시청할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하니까 주민들 말이 5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TV를 보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독촉장이 또 나와서 실무진 직원과 절차통화를 제가 직접했는데 방송공사법에 의하면 난시청 지역에는 감액조치가 되어 시청료를 50%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게 어떤 법이냐?
  방송공사법이 랍니다.
  방송공사법은 주민이 시청을해야 시청료를 받는것이지, 공사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시청자는 시청을 못하는데 TV만 있으면 50% 받을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파악해서 우리 보은군내 난시청 지역이 어떤곳인가 파악을해서 독촉료 나오는 것을 못 나오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독촉장 받은분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시청 방송법에 의하여 차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못하는데 시청료를 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방송법을 알아 보시고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난시청 지역에 대한 관계는 조금전에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 말씀드렸고 독촉료 관계는 행정기관에서 할수있는 범위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방송공사통신법에 의하여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외의 지역은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체납처분까지도 승인을 얻으면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 그러니까 민의의 수렴차원에서 올려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저희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방송공사법에서 나온 난시청의 개념범위가 법에 의한것 하고 저희와 일반주민들이 받아드린 난시청 범위하고는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것은 모릅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난시청범위 또 방송통신공사법의 난시청 범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난시청지역에 대한 시청료 50% 감면하는 사항은 분명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공사 청주총국에서는 보은군지역은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난시청이라는 것에 주민들이 받아드리는 난시청과 방송통신공사법에서 하는 난시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우리주민들이 보는 난시청지역을 조사를 해서 관계기관인 청주방송총국에 재조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 난시청 지역조사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가져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기계를 갖고와서 TV를 켜니까 안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TV를 틀면 대구방송이 흐리게 나옵니다.
  이것은 난시청지역이랍니다, 대구방송을 들으면 난시청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시인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한가지는 행정당국에서 먼저 10월2일날 군정질의에 TV난시청지역에 대해 우쾌명의원이 질의를 하신 각 읍면에 어느부락이 난시청 지역이고 어느분이 독촉장이 나왔는가, 파악을해서 앞으로 민의가 해소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예,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로  끝났습니다만, 지금 살펴볼 것 같으면 삼거리 주변의 공원조성이 87년 4월 28일 건설고시 제 182호로 시설가능 지역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시설관리지역이 풀렸다는 내역을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현재 기획단을 발족해서 금년도에 그냥 한 것인지 또 제가 이 말씀하고 싶은것은 지금 지도를 봤습니다만, 그 지도에는 삼가저수지 안에 산정이라는 산에는 장기 바둑판 같이 일곱사람명으로 되어있고 제일 하단부에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간에는 조금 많은 사람, 입구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배짱을 부려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반면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72년도에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외속리면 황해동 솔밭에서 삼거리 구병, 만수리까지 전부 국립공원으로 묶어서 금번 영림서에선가, 속리산 국립공원 관내 나무를 베었다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가 끝났는데 어떻게 87년도 4월 28일 건설부고시로 시 설가능 지역이란 것을 지금에 와서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92년 계획서에 현재 보았을때에 여러가지 사업을 할려면, 복부인이나 부러커 등등이 붙어서 지가가  올라가서 애로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92년에서 93년까지 연건평 4,540평에 객실, 수영장등,  이것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가 미약하고 보은군에는 쉬고가는 관광지가 않되서 상당히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었다가 말았지만 금년부터는 기획단까지 구성이 되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과연 내력이 어떻게 될것인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집단시설지역으로 지정된것이 85년4월23일 건설부고시 제182호로 삼가저수지 주변안에 3개소가 집단시설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지정된것이 7-8년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기간에 그것을 홍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왔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에 답변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기간에 집단시설지구로 고시를 해놓고서 홍보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 잘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말씀드릴것이 없습니다만 홍보가 안됐습니다.
  거기에는 유심히 제가 삼거리 주변에서 3년동안 여름이면 꼭 3개월동안 거기서 지켜보고 나와서 작년도 의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만 두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발문제등등이 전부 높은 분들이 물어보면 속리국립공원 개발이 풀리지 않아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85년4월23일날 건설부고시로 시설가능 지역으로 풀렸으면 과연 공보실에서는 지금까지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잠자고 있지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담당자로서 거쳐가신 분들, 사실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제가 할수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속리산관광개발 기획단이 구성이되서 또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십니다.
  저도 군수님 뜻이나 지역주민들의 뜻에 발을 맞추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노력을 하는 사람의 한사람 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번째 질의하신 속리산 레저타운, 91년부터 주변에 4,540평, 지하3층, 지상5층 객실,수영장,연회장,기타 위락시설관계에 대한 것도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린사항은 도에서 관광개발계획 이라든가 각종자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 그것을 집단시설지구로 한다고 하는 데가 속리산지역 즉 삼가저수지 주변임야입니다. 그래서 저나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현지를 답사해 봤더니 사실상 자연환경을 훼손하여야 할 지구는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 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을 하려고, 서울, 모기업에서 시안까지 해놓은, 자체인데 사실 거기는 산자수려하고 물맑고 경치좋은데 인위적으로 없애고 그 장소에 호텔을 짓는다 또 유락시설을 짓는다 하는 생각은 조금더 의견수렴이라든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웅 의원 : 예, 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 산자수려하고 속리산관광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을 해서 세수가 제일 약한 보은군에  관광소득이라도 올리고 싶은 뜻에서 삼가저수지 주변의 위치가 시설을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산정이라는 9,000 여평에 대해서 과연 92년에서 9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했는데 93년까지는 도저히 할수가 있느냐 과연 이것을 보은군민이 봤을때에 관광개발, 말로만 해놓고 그냥 넘어간다면 과연 어떻게 민이 관을 믿고 관광계획단 공보실을 믿고, 하려고 노력하는자를 믿느냐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광기획단이 2월14일 발족이 되있지 않습니까?
  각계각층 과장님 또 직능대표 의회에서 2명을 선발하여 24명으로 관광기획단 구성하셨는데 과연 거기에도 과장님들중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있는데 꼭 누구라고 말씀을 안드려도 그런분은 토지보전이나 등기 재산관리등을 하려면 있어야 될것으로 아는데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기획단을 2월14일 창립발족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구상이 완료가되서 활성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충청일보 기사에서 속리산관광 기획단이 잘진행이 될것인지에 대한 사설을 잠깐 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문제가 말로만 끝나는 행정을 탈피해서 군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서 조속한 시일내에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관광기획단 발족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제일 처음 질의하신 위원에 빠진 과장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는 전부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해서 빠진 과장님이라든지 관계관이 계시다고 하면 다시 위촉을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리산관광 기획단을 2월14일날 발족을 해서 약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실 관광기획이라는 것이 뜬구름잡기입니다.
  방금 제가보고 드렸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그렇다보면 상당한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도 노출도되고 또 보는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공청회라든지 검토가 반듯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등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짧은 시간에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면 또 예를들어서 스키장을 건설한다, 썰매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썰매장을 어느지역에다 어떠한 규모로다, 어떻게 건설하는지 조차도 지금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담당자들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회가 있는데로 견학하고 또 전문가에게 자문도 얻고 시행차고가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가 그런것도 배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이영복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 정부시책 홍보용 신문구독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회 임시회에서 공보실장님께서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구독, 배부하지않고, 더 증액되어 배부한다는 보고서를 받았을때 행여나 저는 공보실이 바빠서 작년도에 준해서 그냥 조정을 못한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서울신문도 작년 수준과 똑 같았고, 충청일보, 중부매일도 작년 수준과 똑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서울신문은 10월달 까지만 621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공보실장님께 고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0월까지 621부를 배부하면 6210부 밖에 안되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521부를 12월달 까지 배부하면 6,252부가 됩니다.
  연간 42부를 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재정도 어렵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연간 42부를 절감 시켜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마움을 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듣고싶은 말은 어쨌든 저희 의회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사 기관인데 의회 위상을 무시한 처사는 의회를 경시한다고 할까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는 저는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월 521부를 승인했으면 521부를 배부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며 그래서 전 공보실장님이 10월달까지 621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시행을 해야지 그럴바에야 의회의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의회 의결을 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면 될것을 의회 의결을 뭐하러 합니까?
  또한 621부 배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조정하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 하게 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은신문 1,433부 중 기타 주민에게 928부를 배부한다고 군정보고시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1,434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보은군내 반장들에게 배부하고 남는 부수가 1,433부에서 500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500부는 보은출향 인사들에게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우리군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배부한다고 그때 그렇게 공보실에서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것이 반장한테는 500몇부만가고 928부는 기타 주민에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보실에 보은신문 배부내역을 봤더니 반장에게는 492부, 기타 주민에게 940부 그래서 공보실에서 빼준 자료하고 군정보고시 보고한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기타 주민에게 공보실에서 자료받은 것은 940부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군정보고 한 것은 928부로 되어 있습니다.
  928부 배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는가 하니까 방금 실장님께서는 인구기준 비례를 갖고 했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예,
이영복 의원 : 그 배부 내역을 제가 공보실에서 자료 뽑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은읍이 200부, 내속리면이 80부, 외속리면이 50부, 마로면이 90부, 탄부면이 80부, 삼승면이 90부, 수한면이 50부, 회남면이 40부, 회북면이 90부, 내북면이 80부, 산외면이 90부 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인구 기준에서 뺀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이자리에서 거짓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부 내역을 뺀것도 잘못 뽑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제가 아울러 말씀을 더 드린다면, 기타 지역주민을 선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예 필요한 부수만 승인 받아서 배부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이 928부 구독 배부하는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의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보은신문 940부를 각 읍면에 할애해서 인구비례 해서 했다는데 인구비례가 제가 아무리 뽑아 봐도 전연 안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보은신문이 1,433부가 있어서 반장에게 492부,기타 지역주민에게 940부 배부 한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928부라고 하는 것은 군의원님들을 제외한 지역주민들이고 군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는 940부가 맞습니다.
이영복 의원 : 그러면 940부를 읍면별로 배정한 것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인구비례로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방금전에 읍면별로 불러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인구 비례가 안맞고 기타 주민,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지역 기타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타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누구를 선정해 주었는지, 그것을 말씀 해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기타 주민은 저희들이 여기서 보은군 1만5천세대에 전부다 보낼수 없는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보다는 면에서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타 주민이 어느 누구누구인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 다만, 여론형성층 주민과 또 마을원로 분들께 배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 그런데 읍면별 배정은 공보실장님이 하셨을것 아닙니까?
  이쁜면은 더주고 미운면은 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각면에서도 면장님들이 나한테 잘하고 이쁜사람들 한테만 준다고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선정하는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기타 주민들에게 누군주고 누군안 주고 하면 주민들이 알면 말 나옵니다.
  이럴바에는 의원들과 저희들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외속리면 황익주씨가 우리군정에 협조하고 군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이장지도자 남녀들한테 보은지역 신문을 군예산에서 배부토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건의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집행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940부를 차라리 그분들에게 주면 그것도 실천에 옮기게 되는것이고 선정도 제대로 되는것이 아닌가 제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저희들이 기왕에, 보은신문에 관해서는 금년도 부터 생긴겁니다.
  충청일보,중부매일,서울신문 관계는 전부터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작년도에 배부했던 그 수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시 선정을 하는, 그러니까 기왕에 배부를 했던 그분들은 제외를 해놓고 배부가 않된 지역에다 보은신문을 배
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 주민들께서는 보은신문을 보라고 하는 주민들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한다면 기왕에 저희들이 배부한 서울신문이나 또 지방신문인 중부매일이나 충청일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 보은신문에 관해서는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기타주민한테 배부하는 것을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왜냐하면 보은신문이라는 것은 충청일보,중부매일,서울신문 하고는 기사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은군내 있는 기사가 많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군내, 각 부락에서 군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남녀지도자 또 리장들에게 충청일보, 중부매일, 서울신문이 가더라도 또 줄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신문 배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배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배부과정은 금년도에는 그대로하고 내년도에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무리없이 말썽없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관광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삼거리 저수지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자연공원법에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실장님 말에 의하면 85년4월23일자로 삼거리 저수지 부근이 집단시설 지구로 고시가 됐다는
얘기를 처음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집단시설 지역으로 고시됐다는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도 세원확보 차원으로 저희 의회에서 서원계곡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차에 질문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법령에 묶여서 도저히 할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 우리 군의원 측에서는 화양동 계곡과 마찬가지로 풀어볼려고,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조건을 내세워서 하면 할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수차논쟁이 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는데, 지금현재 삼가리 저수지 집단 시설 구역이라 할것같으면 서원계곡 어디까지 시설지역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그것은 방금전에 제가 지도를 드렸는데, 지금 유병국의원님에게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삼가저수지 주변위에 빨간표시가 되있는 세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집단시설지역이고 삼가저수지 위라고 해서 전부 다 집단시설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지역만 저수지 제방위에 그러니까, 군도 바로밑에 불쑥나온산 또 대목리 들어가는 삼거리 마을,만수리를 거쳐서 삼가국민학교 구병리가는 그 지역의 바로 우측선에 소재되어 있는 그 세곳이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있는 곳입니다.
서병기 의원 : 황해동은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황해동은 아닙니다.
  집단시설 지구는 그 세곳 뿐 입니다.
서병기 의원 : 그당시 자연공원법을 풀어서 이런 집단시설을 했다면 서원계곡도 풀 수가 있는것인데 여기에서, 행정당국에서는 법에 저촉을 받아서 안된다고만 했었는데, 지금 볼것 같으면 85년4월23일자로 이것이 풀린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미온적으로 법핑계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산하나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는 쫓아 다니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야 서원계곡개발 문제는 우리 군의 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봅니다.
  화양동계곡 같은데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서원계곡에는 쓰레기만 치우고 군비만 투자하고 전부 투자만 되고 세수가 되지않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개발하는 곳은 더풀어줄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서원계곡에 되있는 국립공원 지역내의 그것을 풀수있는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병기 의원 : 85년4월23일자로 이지역이 시설지구 고시까지 했다면 그 당시의 서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그 세곳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군데가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있는것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병기 의원 : 그래도 군에서 이 세군데를 갖다가 풀어 달라는 신청이 있었던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류한번 찾아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85년도에 벌써 7년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세곳이 집단시설 지구로만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병기 의원 : 이렇게 풀수가 있다면 서원계곡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박해종 의원 : 지금 서의원님 말씀은 건설부에서 국립공원을 해제를 시켰느냐, 그럼 문화공보실에서는 모르는것 아닙니까?
  모르는 것이 위에서 풀렸다면 어떻게 풀린건지 발취를 해서 우리의원들도 좀 알게  해달라는 얘기지 실장님이 그것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박해종 의원 : 그것을 발취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병기 의원 : 근거서류가 없는데 자연공원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푼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서류가 우리군에서 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풀린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문제 등등은 지금 처음아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그래서 85년4월23일날 건설부고시로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속리산국립공원 개발에 대한 각종 어디는 무슨지구 어디는 무슨지구 해서 고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시가 됐는지 절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실과장님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병기 의원 : 혹시 건설과에서 서류가 올라갔을지 모르니까, 건설과하고 공보실에서 이 내용을 알아서 서원계곡을 풀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여 보자는 이런 얘기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주민과 간담회 자리에서 방금 이영복의원이 말씀하였는데 탄부의 하창익이라는 분이 보은신문을 요구한적이 있고, 회인에서 난시청 해소를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통보를 받으셨는지 또 받았다면 어떻게 해결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서울신문 결정난것은 의회에서 이루어 진것을 갖다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처사한것은 무슨 내역이 있어서 그런일이 이루어 졌으며 주민이 서울신문 보다는 지방신문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이 관계는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아 앞으로는 시정하여야 한
다고 느끼며 앞으로는 행정부와 주민과 의회와 화합하는 단계에서 모든일을 처리해야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이런 처사를 한것에 대하여 저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수정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탄부의 허창익이 보은신문을 보겠다하는 얘기는 저도 거기까지 통보를 안 받은것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난시청해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난시청과 방송공사에서 생각하는 난시청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난시청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 방송공사에 난시청 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달라고 금년도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문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소 잘못된점이 있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절대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뜻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배부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그러면 서울신문 압력에 눌려서 집행한 겁니까?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시행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민,의회를 무시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부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 난시청하고 보은신문 관계등 간담회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은 각실과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공보실장은 안받았다고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안받은게 아니라 그때 제가 본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승빈 의원 :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양승빈 의원 : 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필요도 없는거고 주민의 뜻이 안이뤄지면 뭐하러 합니까.
  고생하고 경비지출하면서 뭐하러 할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작년도에 상당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 주민과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도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예, 알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할때 서울신문은 621부씩 10월달까지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준것은 521부인데 두달간은 배부안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 이런것이 없도록 하고, 10월달까지 우리가 부수규정해 준 것만 배부해 주고 안해준다 이거죠.
  여기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님이 묻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원들을 우롱하는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521부를 해줬으면 521부를 금년말까지를 예산통과 된대로 배부를 해야지, 어디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그런것인지, 그러면 우리 의원을
우롱하는것 아니냐 하는 것이 양의원 질문이나 제 질문이나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것 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10월달 까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 시켜준대로 하고 나머지 2개월은 군에서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돌려줄려는지 그것을 명쾌하게 확답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촉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521부 예산에 선것을 621부로 올리다 보니까 10월달에 끝나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추후에 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의원님들 결정해 주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85년4월23일 집단시설로 건설부에서 지정이 됐다면 지금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증명을 발급할때에 보은군에서 집단시설 지구로 나오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안해왔고 다만 제가 알고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5년4월23일 건설부 고시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것만 알고 거기에 따른 부속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정만됐지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을때 기재가 안되면 그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토지이용원을 발급할때에 여기는 집단시설 지구라는 것을 거기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되면 우리 보은군 군민들은 모르고 저위에 건설부나 상부에서만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그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처리규정이나 제반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거기에 제가 집단시설 지구로 표시가 되는 건지 안하는 건지를 잘모릅
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을 받을때에 거기는 분명히 집단시설 지구로다가 기재가 되어야 군민들이 모르는것을 아는것이지, 상부에서만 85년4월23일 집단시설 지구로 책정이 됐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때 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어딘가 모르게 숨겨놓고 하는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 그 관계는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고 민원실에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박해종의원님,양승빈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박해종 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내용을 검토한바, 91년은 반상회 건의사업 12건중 4건만 처리되고 8건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내용의 답변에 의하면 미조치된 8건중 내북면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산외면 봉계리 다목적 회관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처리가 지연되겠다고 답변하였고 그중 6건중 92년도 사업비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보은읍 동광국민학교앞 방범등설치, 회북면 건천리 하수구설치,산외면 봉계리 안길포장등 3건의 새마을 사업은 읍면장 군수재량 사업비로 지원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답변되었으나 나머지 보은읍 풍취하수구,장신리 하수구 설치와 산외면 탁주 - 오대간 도로정비 사업은 지원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가 벌써 3개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지원확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지원되지 않은 3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어떤 재원으로 언제쯤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북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외 1건도 지원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면 조속히 지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 삼승면도 민원이 생겨 군의회에 진정이 들어 온걸로 사료되오니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주의깊게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p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문제 해결능력의 증진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기여할 목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연2회 제안을 모집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내용을 채택  실시하고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을 구분 시상하고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90-91 2개년에, 제안 모집은 각각 몇회씩 하였는지 만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2개년에 모집된 제안은 모두 몇건이며 우수제안으로 선정 시상한 제안의 제목과 내용은?
  세째, 우수제안으로 채택한 제안은 군정에 실제로 반영하였는지 안했다면 그 이유는?
  네째, 특별상 수상자는 특별승진시키고 우수상및 우량상은 희망부서에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수상은 규정대로 수여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박해종의원님께서 91년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 12건중 4건만 해결되고 8건이 미해결되었는바 그중 3건은 추진중이고 풍취리 하수구와 장신리 하수구 그리고 탁주-오대간 도로정비 사업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원 책정되지 않았고 내북면 창리 오대리 도로사업과 산외면 봉계리 다목적 회관건립에 대하여는 조속히 지원되도록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반상회시 건의된 주민숙원 사업으로 건의해서 미해결된 5건에 대하여 조속해결 하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반상회를 주관하는 내무과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결하도록 해당실과와 협조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것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에서 온것이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미해결된 5건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취리 하수구 설치는 금년도 130 미터에 1천만원을 지원설계 발주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은 새마을 가꾸기사업, 군수재량 사업비로 일천만원이 금년에 지원 되었습니다.
  또한 장신1구 하수구는 건의된 그 위치는 5반입니다.
  이지대는 지대가 약해서 하수구를 설치할 경우에 인근 가옥의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는 기술적 판단에 따라 이지역은 소도읍가꾸기 사업,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등 차원을 달리해서 획기적인 개발이 요청되어 이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국도비로 충당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앞으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당실과와 협조중에 있습니다.
  또한 5반이 아니고 장신리 주민 전체가, 말씀하신 지역은 장신리 유동현씨 4반의 하수구가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은읍 연두순시때 노인정에 들렸더니 집중적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산서에 계산이 되어있지 않지만 몇일전에 반상회 답변서를 쓸때 군수님께 제가 직접 말씀드려서 다음 추경에 특수재원을 마련해서 이지역은 군수님께서 특별배려를 해볼까 한다는 말씀을 들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지역에 대한 하수구설치사업이 반상회건의 사업으로 건의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해당실과와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탁주 - 오대간 도로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가꾸기사업 5백만원과 당사업비 1천8백만원 합해서 2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토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계 2구 마을회관 건립도 30평 규모로 2천만원의 군수재량 사업비로 반상회 건의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해결된 내북면 창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건은 총 연장 1.2킬로미터 폭 18미터로서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사업 시행청
인 건설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금년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여 전국 우회 도로에 대한 사업으로 우선순위로 결정 추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지역의 전국 우회 도로중 시급성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 우선순위에 결정된다면 소요예산이 약15억원이 소요되므로 건설부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것으로 판단되어 본 군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상부에 건의해서 창리 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에 우회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삼승면 원남리 우회도로와 마로면 관기리 그리고 회북면 중앙리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해당실과장님과 관계부서간에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전심전력 다할것을 말씀드리면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둘째로 양승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제안모집은 90년도와 91년도에 몇회씩 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제안이란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고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2개년 동안에 제안모집은 매년 군에서 한번, 도에서 한번,2개년 동안 4회를 실시하였으며, 두번째 질문인 제안모집 건수는 90년도에 86건, 91년도에는 72건으로 총 157건중 90년도에 특별상 1건과 우수상 3건 우량상 3건으로 7건 채택되었고 91년도에는 특별상은 없고 우수상 1건과 우량상 3건 합쳐서 4건이 채택되었으며 그 제목과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마는 그 건명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내 도난경보기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속리면 토목 기사보 이호천직원이 제안한 것이 우수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목만 전부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카드 및 장애자수첩발급개선 이것이 장려상으로 채택되었고 도 하나는 보은읍 일용품시장 운영개선으로 군재정 수입을 증대했으면 좋겠다 하는것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은관광호텔 앞에 시골에서 많은 농산물을 가져 나와파시는데 교통에 장애는 물론 거리질서가 어지럽기 때문에 그앞에 있는 화랑시장 안에 점포 지어서 임대를 해주면 그런것도 해소되고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하는데 좋겠다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포 건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점차 앞으로 확대검토할 사항으로 채택된 사항이고 농촌서 대형 농기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어렵다 하는것도, 제안제도가 채택되었고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사용기간을 써넣었으면 좋겠다.
  세를 사는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면 자기가 내겠는데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 그래서 이것도 채택되어 지금은 기간을 삽입해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내고 있습니다.
  또 노인승차권 배부라는 것도 제안 제도라고 했는데 현행 승차권은 210원으로 균일한데 원거리지 여행자는 2 - 3장씩 내고 거스름돈 받기가 또 어렵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승차의 종류를 다양하게 좀 해달라 이런 것을 하면, 노인의 경비절감 및 주민위주행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채택이 되었고 노인승차권 배부제도개선, 경노우대 승차권개선,지방세징수 증대방안 결핵예방접종 B,C,G 가 되겠습니다. 백신의 소형화, 이것은 애기들한테 약이 얼마 안들어가서 병을 한번따면 그것을 다 써버려야 하는데 남으니까 보관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게 만들어서 하면 약소모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도 채택이 되었고 소아마비 예방접종 약품적정량배부 이것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건이 제안제도로 채택되어 이 11건을 도에 상신했는데도, 내무부에서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군 자체에서만 채택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인사상 특전과 부상을 규정대로 수여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은군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이제도가 중앙부처로 올라가 가지고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예산상으로나 인력상으로나 주민편의를 기했다하면 이것은 특별승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해준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상관계는 90년도에는 예산이 35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한명에 십만원, 우수 세명에 각 5만원씩, 장려상에는 3만원씩 각각 수여하였고, 91년도에는 5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우수 한명에 이십만원, 장려 세명에는 각 십만원씩  수상해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아직 계상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신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부군수가 총괄하고 각 실과사업소장이 단원이 되어서 지방행정쇄신 대책반을 구성해서 우리사회 및 행정기관이 안고있는
모든 비능률과 낭비 비합리적인 제도관행을 바로잡는 일을 과감히 추진토록 제안제도를 모집토록 하겠으며, 전직원이 참여할수 있도록 읍면장회의나 직장보수 교육을 강화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확대하여 활성화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여주고 양승빈의원님께서는 군산하 모든 공직자가 항상 자기 연찬은 물론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군정업무에 임하라는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내무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예, 여기서 해명하고 그것이 장시간 걸리고 서면답변해 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 탁주-오대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사업비 천8백만원하고 5백만원하고 해서 2천3백만원 갖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내무과장 최중열 : 예.
이근재 의원 : 그러면 당 사업비 천8백만원의 돈은 누구를 경유해서 나온 돈입니까?
○내무과장 최중열 :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온것이 아니라 이사업에 예산의 종류가 새마을가꾸기 사업이 있고 군수재량 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 당 사업비 또 교부세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재원은 군을 통해서 나갑니다.
  당에서 돈을 갔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근재 의원 : 아니 당사업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 그렇습니다.
  군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근재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방창우 :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서병기의원님, 박해종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박병수 입니다.
  군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본바 군민회관 신축과 보은읍사무소 신축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어떠한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될지, 군살림을 알차게 하여야 할 우리로서는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보은읍사무소 신축에 연건평 900평을 축소하여 신축할 방안은 없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였던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산정안 중에서 누락된 상당수의 군유잡종 재산을 다음기회에 처분할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농민들 상당수도 매입할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유잡종 재산을 군민에게 매각하여 어려운 예산에 충당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서병기 입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 방침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복지 및 대민써비스 향상에 연계된 사업중 지역개발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을 민간업체의 독점허가를 지양하고 민간공동사업 및 직영사업으로 시군당 1개소씩 추진되도록 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은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어떠한 사업으로 계획하였는지 또한 사업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조강천 입니다.
  우리 보은의 화랑시장이 외지에 상인들의 의류, 신발등을 판매하는 장소가 되고 우리군의 영세농민들은 사거리에서 동다리간의 도로를 점유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실정으로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화랑시장의 운영방법과 년중징수 하고있는 시장 사용료는 얼마나 되며 화랑시장을 상설채소류 전용판매 시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이며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적당한 장소에 농민을 위한 채소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보은시가지 정비차원과 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박해종 입니다.
  이것이 재무과와 건설과 두군데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적합한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세 등급상정 불합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토지지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산정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시가 조사와 토지등급 평가에 관계되는 관계조항과 토지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세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여론에 의하면 토지시가 조사를 현실화한다 하여 토지가액을 조사하고 있는데 도시의 경우는 현시가 보다 토지가액을 조사하고 있는데 도시의 경우는 현시가 보다 토지등급이 낮게 책정되는가 하면 농촌의 경우는 현싯가 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정부토지투기 억제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에도 이전에 논의 경우 평당 1만8천원에서 2만원 정도의 토지가 지금 평당  만원에서 1만5천원 이하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나마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는 평당 싯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토지등급 가액은 이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토지싯가 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작년도 토지등급 가액과 금년도 싯가조사 결과를 지역별,지목별로 상중하로 구분하여 현재 토지등급가액, 금년도 싯가조사 가격차액, 금년도 등급상정예정가액 비율등을 다음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토지 싯가조사 분야는 건설과장이, 세금분야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대상 지역과 지목은 보은읍 전.답.대, 탄부면 전.답.대, 수한면 전.답.대, 회북면 전.답.대 입니다.
  또한 현행 토지 싯가조사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되시는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예, 양승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농촌지도소장 관사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어렵게 협의되어 구입한 농촌지도소장 관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한 관사에 현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거주를 하시는지요?
  거주하지 않고 계시다면 어떠한 사유로 거주치 않으며 불필요한 관사를 어려운 군비 축내가면서 까지 집행기관에서 왜 그렇게 집요하게 관사구입을 요구하셨는지 또한 거주치 않으신다면 관사로 구입한 군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구입일자와 정확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예, 다섯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수의원님께서 고마우신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군유재산 처분관계하고 읍사무소 신축관계 입니다.
  먼저 보은읍사무소 신축은 앞으로 보은읍은 언젠가는 과가 신설될 것으로 봐서 충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9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저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을 감안해 볼때에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군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의 면적인 690평 정도를 신축할것을 금년 1월2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1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계약상 3월말까지로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납품을 받아서 조속히 착공이 될수있도록 추진하고져 합니다.
  690평에 소요예산은 16억천9백만원이 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3억원을 포함해서 3억3천7백만원을 확보했으며  미확보된 12억8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도 단위와 중앙 단위에 협의하고 건의중이나 이 역시 어려운 실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시에 최대한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채무부담을 한다든지 기채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내에는 보은읍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 입니다.
  두번째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금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군유잡종재산처분 관계입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자와 재산상으로 군유재산으로서 존치가치가 없는 재산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타당성을 종합검토해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관리계획이나 또는 명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의원님 질의내용은 이상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는 서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여러모로 연구하시고 제안해주신 서병기의원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방재정확충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하반기 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기획실에서 조사계획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첫째, 삼승면 달산리 보청천 고수부지에 9,900㎡ 의 잔디포를 조성 금년도에 3백7십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부터는 채굴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둘째,  일반회계 세제잉여금 정기예금 확대를 통해서 연중 29억원 이상의 세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정기예금 되어있는 것이 63억원 입니다.
  앞으로 예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고 우선 1단계 금년도 사업으로 이 두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그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 각읍면과 실과사업소를 통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십사해서 14건의 사업을 받았습니다.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수지타산의 관계중 사업의 실효성 관계을 검토해본 결과 14건중에 3건만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서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는 일 본인명의및 미등기재산에 대한 재산권확보 102필지 76,800㎡를 찾아서 지방재정 국비재정에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우리군내에는 타군하고 비교해 볼때에 하천이 골재의 부존자원이 대청댐 수몰로 인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곳을 찾아보니까, 내속리면 중판리앞 하천골재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골재 채취원으로 확보를 해서 세수를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마로면 수문리에 폐소류지가 있습니다.
  3,150㎡가 되는데 이것을 매립,매각 용도폐지 시켜서 재산증식 또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할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적어도 속리산국립공원과 연계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전개하여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군재정의 자립도를 잘하도록 최대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세번째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4가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째, 시장개선안과 차량소통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이 되도록 하고,저하고 직접관련이 되는 3가지 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화랑시장의 운영방법은 보은군 정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1항에 의거, 개인등 관리인으로 하는 위탁 관리방법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계약관리 하고 있으며 연중 사용료는 지난해의 경우 백7십5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5십5만2천원으로 보은읍 삼산리 진홍근에게 위탁계약처리 되었습니다.
  또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농민을 위한 채소시장 부지매립에 대하여 구상해 본적이 있는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히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해 본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시장개선 해당부서에서 이부분을 요구해 올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워지도록 노력 할까 합니다.
  다음은 네번째 박해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의 불합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과 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 부분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등급조정의 법적조항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1항 1호 과표의 결정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토지등급의 결정, 동법시장규칙 제42조 토지등급 설정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토지등급은 매년 2회, 조례로 정해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이나 품위, 정황에 따라서 균형이 이루워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공보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을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조정 결과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토지등급가액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목을 지방세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 하고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또 지방세분에 부과하여 부가되는 교육세가 20%가 부과 되있습니다만 모두 과표에 의하여 부과되고 싯가조사결과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지방세는 없습니다.
  국세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세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지않습니다.
  세번째 도시의 경우 싯가보다 토지등급이 낮게 책정되고 농촌의 경우싯가보다 토지등급이 높게 책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질의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토지등급조정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작업은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91,92년부터는 내무부에서 공시지가 대비 과표의 현실화율을 산출해서 현실화율이 높은 토지는 과표인상율을 높게 만들어 현실화율별 조견표를 작성 이를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시군까지 시당이 되면 시군에서는 관내 전 토지중 과세 대상 필지만을 전산입력화 하고 공시지가와 과표중 입력시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산 작업이 끝나면 관내 전 과세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등급이 전산으로 자동처리 되게 됩니다.
  이때 현실화율이 30% 이상되는 토지는 과표 수정이 안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과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사가 잘 이루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불합리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께서 공람과정에 이의 신청을 해주시면 적정한 지가로 재 사정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과표 조정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과표는 현실화율이 30% 이상이 되는 토지를 수정하지 않고 도시지역은 원래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기전 부터 상당히 등급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반대로 농촌지역은 등급이 공시지가의 20%내지 25%까지는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며 이를 한꺼번에 많이 등급을 인상 시킨다면 과세에 따른 주민의 조세저항이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방법으로 현실화율에 의한 점진적인 과표 인상방법을 택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 보다 과표가 높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 지목별로 상중하로 비교분석해서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별표로 8절지 되는 정도의 내용을 배부해 드렸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세금부과에 대한 재무과장으로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지역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과표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의 세금부담을 도시지역은 크고, 농촌지역은 적은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제7차 경제 사회발전농정계획이 끝나는 96년 부터는 공시지가가 그대로 과표로 적용시킬수 있도록 과표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도 농촌지역 주민은 종전에 토지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경우 분리과세하여 1/1,000 의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어 과표인상분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부담이 될 뿐,  큰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토지과표 조정경과를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과표는 91년 보다 평균 12.9%를 인상 시켰고, 그 결과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23.8%밖에 안됩니다.
  이와같은 현실화율 23.8%를 96년도까지는 100%로 인상시킨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양승빈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장 관사와 관련해서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자로 보은읍 삼산리 현대연립 102호 14평짜리를 2천5백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당시에 세입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상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자택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택을 정리해서 청주시내 다른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매입후 집을 비우려고 하니까 갈곳이 없다 또 준비된 돈도 없다, 앞으로 겨울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매도한자는 당시 이사를 가시요 하고 28만원 이사비용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도소장님이 겨울철에 이사를 하지 못하신다면 세입주자도 우리 군민인데, 엄동설한에 내 보낼것이 아니라 겨울이라도 지나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해서 몇일전에 삼산1구 상가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키를 오늘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보은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하는 지도소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상의중에 있습니다.
  바로 도배를 해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작정입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재무 과장님 말씀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은읍 사무소 신축에 있어 십2억7천만원의 부족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도와 절충중에 있는데, 어떻게든 보조를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안될때에는 기채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보았을때 군민회관도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것은 도와 절충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또 기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무 팽창 예산이 되지않느냐,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군 재정이 별 이상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저는 크게는 군수님의 위치에서 좁게는 우리 재무과 위치에서 욕심이 있다면 지난1년 동안에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부서는 재무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잉여금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5-6억이 잡혀있고, 나머지는 저희 기획실장이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8억 정도는 될 것아니냐, 제 개인 욕심 같아서는 8억 모두를 우리 재무과가 직접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강력하게 건의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안되고 할 때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릴때 채무부담이나 기채를 한다고 했는데 채무부담이나 기채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되겠다 3억 내외 정도의 채무부담, 3억 내외 정도의 기채를 한다면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그 이상 많은 5-6억, 7-8억을 기채하거나 채무부담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기왕에 지난 연말에 의원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쓸모없는 군유잡종 재산을 매각하면 3천만원이 되지않을까, 또 금년도 1월달에 다시 조사를 해서 집계가 아직 안나왔지만 잡종재산도 매각을 하면 몇천만원 될 것 아니냐 이런것 등등을 모두 합친다면 금년도 읍사무소 신축하는데에는 나름대로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병수 의원 : 그러면 읍사무소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질문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군민회관은 읍사무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 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욕심이 있고 군수님 입장에서 크게 생각을 한다면 군민 회관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군민 회관은 몇 십억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나 행정에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목표를 하고있는 군민회관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읍사무소 청사만은 당해년도에 완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보은읍사무소 예산이 9억 책정이 됐지요, 그런데 690억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1월 28일 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부서이며 어떤 분 들입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 작년 연말이나 금년초에 계획하고 구상 되었던 것이 읍사무소 청사는 앞으로 과 신설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직원의 숫자가 일인 1평 규모로 봤을 때 9백평은 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당초 계획을 9백평으로 걔획을 했다가 조정을 한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두번째는 인접 도나 인접 군의 읍 단위의 청사 규모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 군과 가까이에 있는 괴산군의 경우 평수가 6백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군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청사만 크게 진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평수를 하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요 예산도 적게 들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군정조정 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는데 군정조정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고 각 실과 소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의 중요한 기획이나 사업의 계획을 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 그러면 처음 예산을 편성할때는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9백평을 세웠고 그것을 예산 심의에 내놓고 다시 인근 군을 보아서 인원에 비해서 조정을 했다는 것은 중복된 일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인근 군을 보고 또 인원을 봐서 처음부터 예산을 690평으로 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치면 의원들도 부담이 덜 가고 또 요전에 9백평은 너무크다 의원님들 심의를 할때 그런말이 많았습니다.
  그후에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했다해서 조정위원이 어떤 사람이며 또 조정을 할때에 예산심의 하기전에 이런일이 있을때 인근 군을봤다 했을때에 어떻게 이러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1개월,2개월 동안에 다시 조정을 한다하는 것은 행정의 맥락이 균일치 못한 것을 지적 드립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 또 한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 또한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지가 과표에 대해서 공시를 하면 토지를 갖고있는 사람이 이의를 하면 높고낮게 할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주민계도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논이 이번에 지가가 얼마나 매겨지는지, 전의 지가가 얼마나 매겨졌는지 이것을 속속들이 알지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정할때는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알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 공시지가 관계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행하는 사안하고 공람 기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행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홍보를 철저히 해야된다는 부락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로 하여금 앞으로 널리 홍보가 되서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승인신청한 것이 47건중 40여건을 승인하였는데 매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을 하였으며 또한 현재 어느정도 매각을 하였는지 또 매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할 것인지 또 군별로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아까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드려서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47건중에 40건 정도가 의원님들께서 매각 처분을 해도좋다, 관리계획을 그렇게 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매각을 하는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할려면 공인감정 2개기관의 감정을 득해야 되는데 감정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을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확보해서 원매자로 하여금  매각이 될 수있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근재 의원 : 면내에서 경작자가 살 힘이 없고 따라서 지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하라도 매도할수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최중열 : 원래는 경쟁 입찰을 시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대지내에 군유지가 있다면 용도폐지시켜서 그 양반한테  분할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사야지 또 예를들어서 내속리면 만수리에는 옛날에 헬기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장 보는 사람이 군에다 매각을 했는데 얼마전에 헬기장이 필요가 없다해서 용도폐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장 보던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요없는 것이니까, 내가 사겠으니 좀 파시요, 그런데 판 사람이 누가 살사람이 있습니까 그양반 주어야 맞는것이 아닙니까?
  다만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방창우 : 조강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군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로 수문리에 폐소류지가 있어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삼승면에도 한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환경상에도 좋지않고 서원리에 하나 있어요.
○내무과장 최중열 : 1구 입니까?
  2구 입니까?
조강천 의원 : 1구에 있어요,
○내무과장 최중열 : 도로변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조강천 의원 : 도로 조금위에 있는 거죠. 수로가 나서 수한저수지 때문에 전혀 쓰지도 않고 못도 없어요,
  저수지가 터져서 물이 고이질 않거든요, 그것때문에 마을 주민들이나 농로가 없어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도 안좋고 가지고 있어야 재산가치도 없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무과장 최중열 : 소류지 관계는 제가 직접 관장을 안합니다만 건설부농지분야에 신문선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우선 농업용수 시설로서의 용도가 없기때문에 용도폐지 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에 이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민간공동조치 사업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세원발굴이라든지 세수확보에 많은 연구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고율이자를 정기예금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시켰다.
  또 은익 재산을 102필지를 찾았다는 것은 그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중열 : 고맙습니다.
서병기 의원 : 여기에 또한 이 은익 재산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세수확보라든지 또 수문저수지 매각 문제라든지 이러한 세원 발굴에 세수 확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제좀 시야를 넓혀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사업하기가 힘이 드냐는 이런 입장이라면 민관공동으로 출자해서 민간자금을 유치해서라도 이러한 세수증대를 하는게 어떠냐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잔디포조성 관계는 이것이 경상수지 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 부터 생산량을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투자된것이 잔디포 조성을 위해서 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으면 금년도에 3백여만원을 투자하면 1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부터 판매 예상량 이라든가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경영수입 사업이 아니라, 경영적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상판리의 골재 채취장을 발굴을 해서 금년도의 경영수입 사업으로 책정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착안을해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역시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큰 사업을해서 장기간동안 군세수 확보를 하자는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군유림이 418필지에 3천5십2만 평방미터가 각 처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림 중에는 강도가 높고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석산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상수원의 오염으로 생수를 많이 찾고 있는데 질 좋은 생수원을 발굴을 해서 생수 공급사업등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현지를 답사하고 적지가 발견된다면 민관공동 사업이나 직영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서의원님께서 앞에 질문하신 분의 민관 공동투자사업,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거두절미를 해 버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참고 말씀드리면 각시군별로 도에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섹타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우리말로 하면 민관공동 투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어느 특정 민관기업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고 그렇게 한다면 개발부를 빨리 성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기업체나 민간인이 투자를 하고 관에서 일부투자를 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서  빨리 사업을 성취시켜서 지방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51대 49인가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바람직한 사업으로 해라 해서 작년에 도에서 우리 군의 것이 가장 좋다해서 내무부에까지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속리산 국립공원 넘어가는 말티재 좌측이 저희들 소유임야가 됩니다.
  거기다가 얼마전에도 휴게소니 전망대니 직판장이니 여러가지 구상이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사업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보고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도에서도 각 실험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우선적으로 일번으로 해서 내무부에 올라간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중원군 석산개발입니다.
  금년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내려온 것에 의하면 저희들것은 안됐고 중원군의 석산개발만 된 것으로 정확한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다시 기획실장님이 도단위의 회의에 갖다온 회의서류 내용을 보니까, 각 시군별로 다시 하나를 올려봐라, 그래서 발굴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큼직한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받아 들여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점증적으로 심층분석하고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장기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보은군에는 총 면적의 70%가 임야입니다.
  그중에서 군 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만평 정도가 됩니다.
  집단화애서 관리를 하도록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않아도 서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석산개발에서도 세정계장도 저기 앉아 있는데 열 번 스무번도 더 지시한 내용입니다.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석산 개발할때가 있으면 앞으로 이 골재에 대해서는 부수어서 쓰던, 못쓰는 잡종이 나오든 간에 전체가 다 필요한 것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받아봐라 지시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있는 부서가 산림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읍면에서도 석산개발 후보지로 보고된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14건의 사업을 받아 검토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4건중에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이것 어렵다 수원함량 보안림으로 되어 있는 지구, 풍취림 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 이런 점들이 조금 얘기가 됐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다른 후보지로 발굴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미뤄두고 있는 부분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이고 생수 공급관계도 환경보호 과장님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어느 후보진가 개인이 뭘 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못해 본 부분인데 여기도 긍정적인 면에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서병기 의원 : 석산 문제를 얘기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하도록 해서 골재 채취에 아주 애를 먹고 있고 건축자재로서의 부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70%가 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군유림이 많이 산재 되있다 여기에 어디를 가든지 강도 높고 골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군유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를 발굴해서 기계설비라든지 많은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안되니까 이것도 민관 공동사업으로서 한다할것 같으면 우리는 산을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은 기계설비를 해서 여기에서 대대적인 골재가 생산이 된다면 우리군의 세수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생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원군 미원면의 물이 좋다고 해서 많이 가는데 오히려 미원보다도
우리 관내의 속리산을 위시해서 어디엔가 좋은 생수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벌써 청원군에서 생수를 보은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러한 좋은 생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발굴해서 한다하면 타 지역의 것을 먹지를 않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먹을것 아니냐 이것도 도회지로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착안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하여, 이러한 경영수입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군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재무과장님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군의 잡종재산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군의잡종재산이 재무과에 제대로 파악이 안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강천 의원도 소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중에도 소류지가 9천8백평 짜리가 못 쓰는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보면 쓸 수 없는 임야가 지금 평수가 얼마 되지않고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때, 소류지 같은 경우도 빨리 매각이 되서 잡초가 많이 나는 이곳을 개답을 해서 다른 농경지 명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은 재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관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월 17일에 구입해서 4개월 반동안 있다가 이사비용을 지불해서 이제서야 이사 시킨것에 대해서 군의재산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둘째, 봄철 하우스 관리및 종자 파종등 중요한 시기에 하루속히 입주시켜 우루과이라운드  수입대체 작물 홍보 및 기술지도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작년 10월17일자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계약상에 인도해주는 것은  한 열흘정도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이사비용 28만원 줬다는것은 매도한 전 소유자가 지급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 그럼 거기 사는 사람이 세를사는 사람이군요!
○재무과장 이응수 : 의원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오숙자라는 여자가 있어요.
  대포장사 하시는분 그분 소유가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 나가시요.
  하고 사실 28만원 이사비용으로 준것입니다.
양승빈 의원 : 군에서 준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 물론이죠, 우리군 예산에서 어떻게 줍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박해종 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시간을 끌어 죄송합니다.
  사택을  구입한 것은 지도소장 사택이라고 명시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군 재산이지, 이사오는 것도 운용의 미를 기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사업소장이지만, 직급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재무과장, 실무진들이 운용의 미를 기해 달라고 부탁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사적으로 양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내용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정을 받기 전에는 발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해종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 그것을 구입할때 분명히 지도소장 관사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 그렇습니다.
양승빈 의원 : 그대신 재산은 군유 재산이지 지도소장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맞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만 박병수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질문에 대하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박병수 입니다.
  경로당 연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청소년 문제및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각 경로당에 겨울 연료비로 연탄값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1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이 기름보일러로 교체되어서 연료비가 1년에 50만원 내지 60만원씩 소요되는 곳도 다소 있다고 하는데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수치를 군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이 되었다면 현재 지원이 되는 연료비 가지고 운영이 곤란한 경로당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최정옥 :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경로당 수가 109개소중에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이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름보일러가 38개소 연탄보일러가 66개소로 먼저 가장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적은것에 대한 질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정부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를 각각 80%, 20%의 비율로 개소당 월 2만원씩 5개월 분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요되는 연료비는 큰 차
이가 있고 금액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지 않고 연간 십만원의 예산을 2회로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중 난방을 필요로 하는 11월 부터 3월까지 총 5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경로당별로 평균 연간 5만원 이상씩 부족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비와 군비 이외에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라도 별도의 군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현실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확보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족되는 연료비는 부락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 기타 고향방문 자녀들의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확보되기까지는 노인 경로사상 고취를 더욱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복지차원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가정복지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지금현재 년간 10만원씩 지원을 하여 주는데도 년간 5만원씩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5만원 가지고 1년간을 연료비로 써라 하는 말씀이 되는데, 우리 군에 재원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군이나 우리 군의회의 체면유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열드럼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 할려고 해도 기름값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노인들께서 계속 연탄을 갈고 하는데 꺼져서 다시 피우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기름보일러를 못해줄 망정, 연료비만큼은 100개소에 1년에 10만원씩 천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 문제만큼은 상부에 건의해서 충분히 연료비를 해 줄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지원되는 연탄이 연 500장 한장에 200원 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원짜리 연탄을 사지도 못합니다.
  지금 여기도 연탄 한장에 240원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오창을 갔다왔습니다.
  오창에는 기름을 때고 있습니다.
  그곳 총무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달에 한드럼 이상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년 평균 6드럼이면 24만원, 한 30만원은 가져야 연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저 혼자 힘으로는 미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방창우 :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노인정자를 진다고 3천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셨다가,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각 면에 노인정자가 하나씩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정기회의때 부군수님께서 노인복지에 예산을 많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노인복지 문제가 가장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보일러 놓는 것은 출향인사나 마을 독지가가 놔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값은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자 짓는데에 삭감된 3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여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옥 :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참석하셨고 기획실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천3백만원 깎인것은 추경때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접객업소 종사원 관리란 제목을 가지고 사회과장님에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보면 많은 군민들의 보건위생과 깊이 관련되는 접객업 종사자 관리에 있어 관내 접객업소는 총 820개소에 보건증 발급자수는 천5십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보건소에서는 위생접객 업소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보건증은 건강진단후 정상자에게만 보건소에서 발급한다고 하였고, 사회과에서는 92년도 식품환경 접객업소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계획에 의거 내무부 디데이, 도 기동단속,  군기동단속과, 수시 단속시 보건증 소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첫째로 91년말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이, 미용실등 820개소에 종사하는 인원은 모두 몇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보건증 미소지자는 몇명인지,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위에서 말한 내무부, 도, 군, 수시단속 계획은 심야에 퇴폐, 변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주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지, 세번째로 심야 단속반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는지 네번째로는 91년 한해동안 단속을 하여 보건증 미소지자로 적발된 건수는 몇건이며,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보건증 미소지자 일소를 위하여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대상 전 업소에 대한 점검 할 계획을 세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재표 :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1년도 대중음식점을 비롯한 유흥음식점,다방, 이,미용실에 종사하는 인원은 모두 몇명이나 되는지, 보건증 미소지자는 몇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대다수의 위생접객업소는 영세한 업소로써 업주와 종업원을 포함하여 한,두명씩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를 업소로 부터 신고를 받거나 또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조사한 숫자는 없습니다.
  91년도에 각종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건증 미소지자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증 미소지자 31명이 적발되었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한 1,560명중 22명이 성병감염자로 판정 되어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있습니다.
  세번째 내무부 도,군 매일단속 계획은 심야에 퇴폐, 변태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 하신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심야퇴폐, 변태, 불법 영업 단속을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디데이가 월 2회가 있고, 도에서 실시하는 디데이가 월 2회, 군 기동단속반이 주 3회, 군청매일 단속반 3개 반으로 주간 오후 3시부터 익일 02시 까지 단속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단속사항은 주로 심야 퇴폐, 변태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기타 모든 위법사항도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단속은 예산 사정으로 매일 단속반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심야단속반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D데이 단속시에 심야 단속반은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중 군청 공무원이 15명, 경찰공무원이 6명, 학교 교직원이 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D데이 단속에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91년도 한해동안 단속에서 보건증 미소지자로 적발된 건수는 몇건이며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보건증 미 소지자 일소를 위해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대상 전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을 세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셨는데, 4항5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보건증 미소지자는 각종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31건이 있습니다.
  이중 시정지시 내려간 것이 23건 영업 정지가 8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은 종업원이 5명 이상 일때 50% 이상은 영업정지 15일, 30%이상은 10일,  30% 미만은 시정지시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 5명 이하일때 51% 이상은 영업정지 7일, 50% 이하는 시정지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군에서 2회, 조합에서 2회에 걸쳐 철저한 지도 점검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건강진단을  미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사회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사회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유흥업소 820개소에 종사하는 인원은 모두 몇명이고 그리고 보건증 미소지자는 몇명이냐, 사실 이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것은 답변을 잘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파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말로만 몇명이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재표 :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보건소에서 작년 1년간 보건증 발급건수 데이타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온 수치는 꾸며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박성웅 의원 : 지금 보건소 데이타가 작년에 1,560명중 성병환자가 22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1,560명을 했는지 이것도 따져보면 매우 힘들겁니다.
○사회과장 이재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발급하면 보건증 발급하는 연명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것이지 1,560명을 건강진단해서 그중에 성병감염자가 22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 기록에 나와있으니까 이 말씀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10월 13일 대통령께서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에서 D데이에서는 도에서 월 2회 군에서 3회 철저하게 위생접객업소 불법심야 단속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청에서 오후 3시부터 00시까지 단속을 철저히 한것 같은데 무슨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재표 : 예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재표 : D데이 단속날은 유관 부서와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합동근무가 끝난 익일 전일에 실시했던 결과는 군수님께 보고한 복명서가 전부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D데이 단속시에 3개 반으로 해서 군청 공무원 15명 경찰공무원 6명 교직원 6명으로 이렇게 대표해서 명랑한 질서 보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재표 : 예, 철저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 잘 이루어 졌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 보충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 이영복입니다.
  항건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건천 수질오염이 91년 7월 발견되어 수질검사 결과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어 군에서 차정리 입구하고 동정학교에서 저수지 옆에다 낚시 고기잡이, 목욕, 빨래행위및우물물  자가수도의 음용수 사용금지라고 경고판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계도까지 하였으며 91년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충북대학교 이상일 박사에게 755만원에 92년 1월 23일경까지 납품 받아서 용역결과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행정감사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0회 임시회의시 군정보고할시 보고된 바도 없고 지난 27일 현지에 와서는 그 이상일 박사가 설명회는 가졌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이영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건천 오염은 91년도 7월부터 수한면 차정리 계곡과 항건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부터 저수지까지 1㎞ 구간에 백색앙금이 발생하고 많이 서식하던 고기까지 서식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충북대학교 환경안전 연구소 이상일 박사에게 91년도 10월 16일날 연구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를 92년 2월 10일 최종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발생 원인은 항건천 주변 마을인 차정리계곡에 산주되 있는  많은 암석과 또한 청주 - 보은간 확포장 공사에 따라 노출된 다량의 암석중에 함유된 유황성분이 빗물이나 또는 지하수와 접촉시 강한 산성수 PH 2.7이 되겠습니다.
  PH 2.7이면 식초의 원액과 같은 아주 쓴맛이 나는 정도의 아주 강한 산성입니다.
  강한 산성수가 발생되며 이러한 강한 산성수는 암석중의 중금속인 알미늄, 철, 망간등을  용해시켜 하류로 흐르다가 중성수와 합류시 PH가 다시 중성수로 항생하면서 항생하는 동안
에 중금속은 응집되어서 하천 바닥에 흰색 또는 황갈색 앙금으로 침전되는 현상으로서 이 현상은 보청천 이원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상하고 똑 같은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니까 강한 산성수를 음용수로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곡에는 PH가 2.7에서 3.8인데 우리가 평상적으로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의 PH는 6.5내지 8.5가 되겠습니다.
  PH 1이면 한 5만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건천에는 마을앞 합류지점의 PH가 4.6 정도 되고 또 동전리 다리앞 장선쪽에서 나오는 하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는 PH 6.8이 되니까 거기는 중성수로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금속 함유여부에는 계곡류에는 카듐이 기준치 보다 다소 초과되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계곡류에서 나오는 수질에서 중금속이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인체에 유해한 카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비소하고 납이 일부 있었습니다.
  카듐은 기준치가 0.001리터당 0.01mg인데 검출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계곡류에서는  0.04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합류지점에서는 기준치 보다 훨씬 이하인 0.0006까지 검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류지점에서 부터는 기준치 이하로써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확인이 되었고 또 비소는 기준치가 0.05mg인데 검출은 0.01mg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치 이하이므로 인체에 유해하지않다고 분석이 됐고 납도 기준치가 0.1mg인데 검출은 0.04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검출이 됐습니다.
  계곡상류에는 카듐이 기준치 보다 많이 함유 되있기 때문에 계곡상류는 나쁘지만 일단 느티나무 상차정과 합류되는 지점부터는 모든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로 됐기 때문에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하천주변의 식물에 중금속이 농축되있는지 식물을 채집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거기에는 인체에 유해한 카듐과 비소는 전연 식물에 농축이 않되어 있고, 구리, 망간, 납등은 약간 농축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비오염 지역에서도 이 정도의 농축현상은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농약에서도 식물에 함유될 수가 있고 기타 오염되지 않은 수질에서도 구리나 망간, 납등은 검출이 되기 때문에 항건천 주변에서 채집한 식물에도 그정도 밖에는 농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곡류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물은 어떻게 중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보고서에 보면 강한 산성수를 중성수로 중화시키고 중금속을 제거 시키기 위해서는 화학적처리방법, 가성소다나 석회를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 중화처리 시설 설치비가 5억정도 듭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1년간 운영할 경우에 약품비나 인건비등이 약 8천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서 그동안 추진한 것은 2월 21일 환경처하고 국토공사를 추진한 대전지방 환경관리청에 방지 시설 사업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는 실제연구를 담당했던 이상일 박사를 초청해서 동정리 및 차정주민들을 모아 놓고 연구결과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방지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저희군에서는 방지시설 설치 운영비를 국토관리청하고 도에서 환경청에 계속 지원이 되도록 각 채널을 통해서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문만 기달리수가 없어서 국토관리청에 전화로 몇번 문의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다고 하고 머지 않아서 공문으로 정식회신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으로 회신이 오면 그때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방지시설비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에 국토관리청이나 환경처에서 국비보조가 불가능 할경우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하기란 실제 어렵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항건천이나 보청천에 모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흰색앙금을 제거하는 사업이라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 예, 답변내용 잘들었습니다. 화학성분에 대해서는 금방 들었어도 잘 이해도 못하겠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용역준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부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김수백 :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 그런데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그 오염도가 사실상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가가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드리면 김희원씨 같은 경우는 소가임신 했다가 낙태됐고, 동정리 양어장을 하는 이기용씨 같은 경우는 오리나 닭이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향어장 물을 저수지위 상류에서 모터로 뿜어 올리던것을 지금 못뿜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봐서 상당히 심각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또 보은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보청천보다 알루미늄 성분 오염도가 20배가 더 많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은신문에 보도된 내용을보면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오염이 아니고 90년도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보은-청주간 수리티재 확포장 공사시 거기있는 돌을 깨서 계곡에 넣어서 오염이 된거 랍니다.
  그럼 이것은 자연발생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연발생적이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지만 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주민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주민의 편에 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빙어가 산란기에 한창 올라와야할 시기인데 빙어 한마리, 고기 한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용씨의 양어장에 있는 향어가 그 물로 뛰어 나오면 금방죽습니다.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15미터도 못가서 죽는 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다는 이상일박사의 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물을 떠나가 올뱅이를 잡아 놓으면 그대로 죽는 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박사 이야기대로 계곡은 오염되 있을지언정 이 밑에는 정화가 되어 괜찮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꾸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상일박사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보청저수지 경작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약860여 헥타로 알고 있는데 머지 않아서 농작물의 피해가 없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수지의 물 전체가 다 오염됐을 경우에는 고기도 못사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작물의 피해가 없다는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현재 우리군 재정상으로는 어렵지만 원인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장하다 이런 현상이 이뤄졌으니까 거기에 요청을하여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하여 중화시설을 갖추던지 아니면 그것을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군민회관이 그렇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군민회관도 필요하고 읍사무소도 시급히 신축해야 되지만 그런것을 못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생존권하고 연결된 사항이니까, 군비가 없어도 이런건 먼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쪽으로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사실상 이상일 박사가 검사한 결과를 주민들이 못믿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당했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갖추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조치를 조속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하차정리 12가구에 식수가 없어서 간이급수시설을 해줬는데 그것도 지금 고장이 나서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지금 이영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및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화합 성분은 서면으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건천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관계로 실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 보고서에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공사로 인해서 나온것 보다 기존 계곡에 있는 돌에 유황성분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오염됐다고 무조건 우길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산기 SO₄가 기존의 항건천 계곡에 박힌돌에 포함된 유황성분하고 도로공사로 인해서 깨져서 나온 돌에 포함된 유황성분하고 어디가 더 많으냐 하면 기존계곡에 있는 암석에 유황성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관계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에 전액을 다 부담하라고 생떼를 쓸 형편도 못되는 상황입니다.
유병국 의원 : 그럼 도로공사를 하지 않을때는 빙어가 살아서 빙어를 잡아먹었고 그런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빙어를 못잡아 먹으면 이상일박사가 잘못진단 한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도로공사 하기전에는 흰색앙금과 황갈색 앙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를 시작한 후에 흰색 및 황갈색 앙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한대로 보면 그 전에도 더 흰색 앙금이 생겼어야 하는데 도로공사한 후에 흰색앙금이 더 생겼지 않느냐, 그랬더니 실제 자기들이 샘플을 한두군데 조산한것이 아니고 계곡상류서 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인 조사를 두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이상해서 다시 재차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나 시험데이타로는 그렇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과학적인 자료는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도로공사한 후 부터 흰색 앙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곡에 박힌 암석이 유황성분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실제 하천이 오염된 것은 도로공사로 인해서 오염되기 시작했다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또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도 정식공문을 요구했고, 전화로도 여러번 독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이 주장했는데 꿀벌같은 경우에는 계곡에서 꿀벌을 키웠기 때문에 실제 그 계곡류는 강한 산성수이고 카드뮴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양봉업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이상일박사가 연구한것을 보면 동정저수지 부근에 와서는 중성수 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로는 도저히 고기가 안 죽습니다.
  만약 이 물에 중금속이 포함됐다고 하면 중금속은 오랜기간 동안 몸에 농축될때에 병을 일으킵니다.
  예를들어서 카드뮴 같은것은 몸에 많이 오랫동안 농축되면 잇다잇다병, 그러니까 골정부분이 연해져서 병이 생기듯이 중금속 때문에 고기가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정국민학교 앞이 중성수인데 거기서 고기가 바로 죽는다는 것은 그날 그 자리에서 이야기 했을때 이상일박사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방금 이야기 했던 양어장하는 이기용씨도 의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기용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수면 시험개발 연구소에다 별도로 그물과 고기와의 상관관계 고기라는 것이 수온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변하면 바로 죽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고기가 죽는 원인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기회가 있으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고기와 수질과의 역학관계를 한번더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질때문에 고기가 죽는다면 방금전에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도로공사로 인한 간접피해로 보고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볼까 생각중 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행 국가 보상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가 보상법에는 국가에서 보상해줄수 있는 근거는 공무원 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고유 또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때는 국가 보상법 적용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도로공사를 고유 또는 과실로 인정할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상 법을 해석하는 측면이나 법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각각 산성수가 발생을 해서 흰색앙금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부터 분석하여 도로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버럭에 차폐 시설을 해서 지하수나 빗물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던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떼를 쓰는 면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어 이것을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동정저수지 입구 동정 국민학교 앞에서 고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보청 저수지도 오염이 되고 그 저수지로 인해서 경작을 하는 모든 농작물에도 오염이 될것 아니냐라는 장래의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연구 용역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차정 동구나무 밑에서 갈대를 채취하여 그 갈대속에 농축된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오염되지 않은 지역의 식물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청저수지 물로 농사를 한 농작물에는 중금속이 농축이 되리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박사에게 어떤 제의를 했느냐 하면 연구용역을 하는 기간은 작년 10월 부터 금년 2월말까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갈수기 동안에 연구용역을 한거다 그렇다면 계곡에서 산성수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는 지하수에서 용출되는것 아니면 눈에서 녹은 일부 돌에서 발생한 산성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름철 장마철에는 전 계곡과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버려진 전 부럭에 빗물이 쏟아지니까 산성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대신 상차정에서 내려오는 중성수도 많겠지요, 그러나 전체 오염양이 더 많아 질 수 있으니까 올 여름 다시한번 분석을 한번 더 해보자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물론 저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수질분석을 한번 더 해보고 또 그 수질과 고기의 생존관계도 한번 더 역학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하여 그 물이 더이상 오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할까 합니다.
이영복 의원 : 제가 덧 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상일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계곡의 자연석에 의해서 더 오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아무런 흰색앙금이나 오염이 전혀 없던것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어느누구 한테 물어보아도 도로공사로 인한 오염이지 자연발생적인 오염 또 계곡에 있던 돌로 인해서 오염 됐다고는 누구든 믿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산이 국유림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국유림입니다.
이영복 의원 : 국유림인데 가보시면 도로확포장을 하면서 돌을 깨서 전부 국유림안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을 많이 훼손한 겁니다. 제가 산림과에 물어 봤을때 거기는 임대가 안되는 계곡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일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에서 훼손시켰을때는 아무리 훼손을 시켜도 괜잖고 민간인이 훼손시키면 벌금을 몇백만원씩 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그런거 저런거 때문에 관을 자꾸 못 믿습니다.
  지금 율산리 사람들은 염소를 사육하다가 국유림조차 훼손했다고 벌금이 3백만원 2백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저런것을 볼때 힘없고 농촌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다시 재조사를 하는 과정까지라도 과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우선 하차정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만이라도 빨리 조치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그날 설명회를 갔다와서 급수시설도 사회과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공사하는 회사측에서 간이급수시설을 해놨는데 날씨가 가물어서 물이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파도 전부 산성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수원지를 바꾸어서 12가구 주민들이 식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되겠다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지금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5번 국도는 수리티재와 피발령을 지금 똑같이 동시에 암반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수리티재만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진천쪽에는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발령쪽 오동쪽에는 아직 그런현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현상이 그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쪽에만 이상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말썽이 나기전에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부의장 불참)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문화공보실장이현태
  내무과장최중열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이재표
  환경보호과장김수백
  가정복지과장최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