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3월4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산업행정분야)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행정 분야에 관한 군정질문으로 질문및 답변요령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있어 중복되는 질문이라든지 또는 건의형식의 질문이라든지 이런것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는 두번에 나누어서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조강천의원님, 박성웅의원님, 이근재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증대및 UR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어떠한 작물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할까?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수확한 벼는 수매를 하지못해서 곡간에서 방치되있는가 하면 입학시즌이 다가오니 헐값으로 시중에 출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밭농사는 또한 수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가족들의 소비용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의 경우 2-3년 전만해도 할만하더니 양돈은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한우 사육역시 파동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또한 일시적인 호황이 있는가 하면 그호황은 잠시뿐 인건비도 못건지는 예가 허다 하여 마음놓고 투자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신임 군수님께서는 군정 방침으로 소득증대를 의욕적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요군정업무 계획내용을 보면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소득증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한낮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산업과장님께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새롭고,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UR대비 종합대책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어느 일간지에 미국이나 호주등지에서 한국의 축산물 시장이 개방될 것을 예측하고 한우를 대량사육하고 있다는 기사가 칼라 사진과 함께 톱으로 보도 된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한국의 농민이라면 누구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시장이 불원간 개방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시장을 잠식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중점시책에 UR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대를 갖고 92 년 주요업무 계획을 듣고 살펴봤습니다만 전혀 계획도 없고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작년 10월 임시회의 군정질문답변시 산업과장님께서는 UR에 대하여 "문제없다,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자신있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고 무엇이 자신있는 것인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흥구역내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 또는 식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와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농민들 중에는 쌀수매의 어려움과 쌀값의 하락으로 논농사를 기피하고 그곳에 수익성이 높은 과수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나 행정당국에서 이를 저지하고 있는데 그이유
와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의 식생활향상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한 수탁영농을 확대하여 농사비용 절감과 소농의 농외소득 기회를 부여하고 양질미를 확대 생산하여 밭작물 생산미를 더욱 추진하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키로 9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였는데 첫째로 지역특미쌀 개
발 1단지 10개소에 100% 보조사업 400만원과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11개소에 60% 보조사업을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각읍면 어느 마을에 배정하였는지 현황과 그 운영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항상 농기계 문제에 대두된 질문 입니다. 농기계 보관시설 신축 6 동과, 위탁영농회사수립 1개소, 기계화영농단, 대규모 21개소 소규모 3개소등, 25개소 배정 대상은 금년도에 어떠한 규정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기계구입의 운영 관리계획은 어떠하며 92년도에는 조성하였는가 그 현황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배정한 근거를 각의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항상 이야기가 오고 갔던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쎈타의 운영에 대한 재목을 가지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여 주실분은 산업과장님과, 농촌지도소장님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통보에 의하면 오지마을 수리공구를 지원함에 있어 일부마을에서는 농기계 수리시에만 수리공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오지마을에는 농기계수리 공
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아니라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쎈타를 이용할 시 원거리의 마을은 농기계 이동이 불편하여 현싯점으로 보면 농기계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기계수리공구도 계속지원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수리소 수리반장을 지정하여 농기계 수리교육을 실시 수리소운영에 원할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내용에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센타를 이용하면 농기계이동이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농기계수리센타는 오지마을을 순방하여 수리하도록 사전에 수리대상 농기계 수
량을 파악하여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읍면별로 취급하여야 하고 수리장소는 읍면소재지에서 수리하지 말고 마을마다 순회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로 수리예상 농기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농기계 수량을 제시하여 주시고 읍면별 수리계획도 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마을마다 수리반장을 지정하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수리소운영에 원할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지금이 농한기이기 때문에 교육을 기 완료 하였거나 실시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원 및 우리군의 교육계획과 교육이수 실적을 각의원에게 지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2년도 예산심의에 도비만 집행하고 군비는 절감하였는데 91년 12월24일 의결한 예산서에서 오지마을 수리공구지원 6개마을에 도비50% 군비50% 8백2십8만원 100% 지원사업을 책정하여 9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는 사업계획보고서에 밝힌바와 같이 6개 오지마을지원이란 어느면, 어느 오지마을에 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운영개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농정에 수고 많이하십니다.
오늘날 정부에서는 농촌을 위하여 기술지도 및 다각적인 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현실의 농촌을 볼때 전답의 휴경지와 심지어는 문전옥토까지도 대리 경작 할 사람도 없는 형편으로 전답을 매각코자 하여도 어려운 실정으로 노약농민이 하는 수 없이 경작하는 것을 볼때 농민만이 아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과장님께서는 농정에 대한 앞으로의 시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 농촌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한적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3백 여명의 농민후계자에 대하여 후계자육성 지원자금으로 91년도에는 천3백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자금이 부족하여 농민후계자들이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부실후계자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으로 농어민 후계자 지원및 관리지침을 변경해서라도 농민후계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계속 건의하여야 한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으로는 농어민후계자가 자립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부에 건의한적이 있으신지 또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가지원 하겠다고 한데 대한 92년도 대책과 추가지원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분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어제 있었던 조강천의원 질문중 화랑시장 채소류 전용판매 시장화에 대한 질문도 같이 아울러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을 제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UR대비 관계라든지 저희들 군의소득증대 방향이라든지 또 군수님께서 군정에 내놓으신 소득증대 또 제가 작년 10월경에 UR는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2월 28일날 각시군 산업과장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장기 대책이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3월하순서 4월초순까지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농어촌 구조개선이라든지 앞으로 UR에 대비할 수 있는 작목도 거기에 뒤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UR는 역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다 같이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는 무슨 무슨 작목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재배를 해서 생산하라는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단 메스컴을 통한다든지 또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하면 사과외 13-14개 품목은 우리가 그래도 대체 작목으로 재배를 해도 좋지않느냐 이런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과는 중공에 수출할 수있는 전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산업과장회의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또 배같은 것도 오스트레일리아에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것 입니다.
단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체 작목개발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진흥청에 주어서 진흥청에 박사진들이 UR를 대비코져 심열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작목을 시군에다 이러이러한 작목을 심어라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군에서도 1면1특화사업을 계속 추진해왔고 또 전에 계셨던 군수님을 이어 현 군수님도 새마을 소득금고를 어떻게든지 늘려서 농가들이 소득이 된다, 하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조사가 되고, 또 현재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새마을 소득증대 뿐만아니라 저희들 시설채소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로 약4헥타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바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도 역시 대체작물이기 때문에 약 9.2헥타에 달하는 사과 저온을 합니다. 또 저온저장고라든지 배나무식재라든지 아울러서 성장 작목도 할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단 군수님이 배려해서 농어촌 개발자금 1년에 5억정도, 기반조성20억, 영농자금 30억해서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군수님 나름대로 도에 질의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융자이기 때문에 호응하는 농민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을 저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열심히 농촌발전과 농가소득을 기하기 위하여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일을 하고 있다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가지 시책을 산업과장이 하는 일도 있고 또 수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단 하나는 지금현재 여러가지 일은 저나름대로 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지시를 받고 중앙에서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또 그렇게 행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조강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관계 이런것도 TV를보고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을 도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앞으로 진흥청에서 대체작목 개발도 할 뿐더러 우리도에서는 나름대로 UR을 대체하기 위해서 작년 10월경에 도행정반을 비롯해서 각시군 농촌지도소장님들이 인근 해외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온 소감을 보면 뚜렷하게 무슨 대체작목이라는 이런것은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런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내 다년생식물 재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7조 2항을 보면 농지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생식물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보면 이를 지배하거나 식재 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생식물은 식재가 가능합니다.
단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제지한 것은 행정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다보니까 도에는 1차서류 건의는 않했습니다만 구두로 건의 했습니다.
저희들 군은 벼생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됐더라도 사과를 심어야 되겠다, 배를 좀 심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더니 말릴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 이랬습니다.
이를테면 제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 관상수에 한해서는 읍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고를 해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지시는, 현재 벼 농사를 지어보니까 수매도 못하고 있더라 또 판로도 좋지않더라 이런 측면을 보아서는 저 개인으로는 과수를 심는데에 제지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시책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역특산 시범단지를 조성을 91개소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미질이 좋다는 탄부면 평각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달했고 또 공문이 들어온데가 탄부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심의의 조정을 얻어서 우선 탄부면 평각리를 지정했습니다.
여기는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여 도시에 직거래가 되겠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1개소씩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토록 지시를 했으나 지역 여론이나 지역 형편으로 포기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여 보니까! 보은읍 누청, 봉평, 외속리면 장내리 2개소, 또 마로면 갈평, 송현, 원정, 탄부면 하장, 사직 그리고 내북면 이원 산외 봉계리를 선정했습니다.
여기는 회의도 몇번 했고 또 농가도 집행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우성기업이라는 업체에서 표준 설계를 주어서 이미 자재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지마을 수리공구 지원입니다.
오지마을 수리공구는 90년도부터 금년까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도비만 확보하고,
먼저번 10월달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소규모는 5호이상 5헥타이상 2종이상이 들어가는것 입니다.
그리고 대규모는 10호이상 10헥타이상 3개 기종 이상의 들어갑니다.
또 금년부터 조금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50헥타이상 50농가 하는데에도 보안단지라고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지시를 해 봤더니 25개단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5개단을 선정하는데도 각읍면 심의를 거쳐서 군정조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격납고 관계는 당초계획보다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대규모는 12동,소규모가 1동입니다.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계화 영농단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지 지도감독도 하면서 관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마을 농기계수리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오지마을 관계는 농번기에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또 농번기전에라도 기계를 고쳐야 되겠다고 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해서 개소당 약 백3십8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하는데 충청북도 내에서는 다되고 우리군만 군비를 못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수록이 안되야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한테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안되더라도 올해는 추경예산에 받을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좀 뭣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으로 보면,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지마을 수리공구를 마을별로 두고서 공구를 이용을 안했다할 때는 나쁩니다.
그러나 그런데는 불과 한 두군데에 지나지 않고 전체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 공히 오지마을 수리공구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군비를 못 딴것은 우리보은군 뿐입니다.
의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수리공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민교육원에 마을공구를 담당하는 농가22명을 대상으로 3월3일부터 3월6일까지 3박4일간 교육도 보내서 공구 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옵니다.
그러면 농촌에 이농이 많이 되고 하지만 공구를 사용하면 농촌에 편익이 오지않느냐 이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이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근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농 현상및 휴경지 대책입니다.
저도 사실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수나 산업과장의 힘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되지 않느냐, 한가지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적극지원을 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므로서 도농간의 격차없이 살수 있다면 이농 현상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도에서나 농림수산부에서 확인오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실정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80년대와 91년도를 대비하면 53 %라는 이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다, 하는 정도고, 또 이런것을 상부에서 출장오시는 분들에게 건의하는 정도지 이런 대책은 어렵다, 이를테면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명히 휴경작에 대해서는 대리경작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대리 경작을 시켜도 할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앞으로 92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장기발전 대책을 수립해서 살기좋은 농촌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서울에서 오지 안겠느
냐,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 물량이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 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야되겠고, 또 도에서는 군별 안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도에서 한계점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보은군이 필요한 것을 과목별, 계별로 교육 또는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안을 만들면 우리시군 해당 공무원들도 교육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 계획도 세우고 또 더좋은 안도 만들고 하다보면 도농간의 격차도 없어지고 이농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기좋은 농촌이 된다면 서울로 가라,도회지로 가라고해도 안 떠날 것입니다.
한번 기대를 저도 해 보고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봅시다.
농민 후계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81년부터 91년까지 326명을 선발해서 나름대로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라고 해서 보조지원은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농민후계자도 다루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돈을 줄수있는 방법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안됩니다.
이때까지 된게 없습니다.
금년에는 됩니다. 부분적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의를 해도 안되고, 회의때 질의를 해도 안됩니다.
그 이외의 돈은 지원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단, 326명 중에서 258명의 후계자가 시골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부실후계자가 생겨서 68명이 후계자 직을 떠났습니다.
현재 258명의 영농후계자가 선임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임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심의를 합니다.
최종결정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원계획은 금년에 6명이 보은군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3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로서 평점에 의해서 6명이 선임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소에서 선임을 합니다.
이것은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후계자들도 열심히 더 일할 수 도있고 사업체도 더 늘릴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258명의 내용을 보면 경종이 137명 한우가 55명, 특작이 26명, 채소가 12명 사과 8명, 젖소 8명, 양돈이 7명, 양계가 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성적이 좋고 의욕있게 일을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잘못된 답변도 있을 테지만 답변은 다된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조강천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도에서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면1특산 단지라고 해서 대추외 9개 종목을 지정 한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한 내용에 다르게 나가는데 저희가 교육을 가보면 여러가지 작목을 선임 해 놨습니다.
그래서 UR에 대치할 수있는 작목이라해서 양상치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비가 안 나올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 판매라인이 딱 맞기 전에는 무엇을 심으시요, 무엇을 재배하라고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단하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유통에는 저온 저장고가 있어야 된다.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하면 값이 비살때는 시장 출하시키고, 또 값이 떨어질때는 저온저장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온 저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온 저장고가 되면 우리군에도 삼승면에 30평, 내속리 단위조합에 50평, 금년에 탄부단위조합에 50평 정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의 저온 저장고가 적어도 50평 짜리 10동이나 백평짜리 5동 정도가 있으면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무엇을 심어라 뭐가 수지가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권장하는 작목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할 때는 값이 떨어집니다.
그책임은 누가져야 되느냐 지금은 작목 개발해서 값이 떨어진다 할 때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처럼 계획성없이,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작목을 재배하다 보니까 가을에 배추를 수확 안합니다.
왜냐하면, 수확하는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재배한 사람은 재배한 사람대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좋은 작목이 대두가 되고 바람직한 것은 뭐냐하면 유통측면에서 저온 저장고를 군실정에 맞게 건립이 되면 그런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하나, 지금도 저온 저장고를 짓고 싶어도 이게 50% 보조를 해 줍니다.
30%가 융자가 됩니다, 10%가 자담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자부담 능력보다도 융자를 하는데 융자담보 능력이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은 어렵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을 볼때는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군수님이 도에다 얘기해서 성장작목은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약5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20%가 보조됩니다, 저희들은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 될지 않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할려고하는 농가의 수용이 어느정도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바로오셔서 한다는 것은 농어촌발전 기금 일년에 50억씩 주는 것을 3년에 150억을 줍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없습니다, 단 융자입니다.
그런데 20억은 기반조성사업 30억은 영농자금입니다.
영농자금은 일년밖에 못 씁니다.
그러나 기반조성 사업은 3년거치 7년상환 이것도 저희들이 군수님 뜻에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수용하는 농민이 없었습니다.
또 수용하는 단체도 없었습니다.
둘째는 군수님이 성장 작목도 해보자 이성장 작목도 50억입니다.
그런데 단하나 좋은것은 30억이 융자가 되고 20억이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수 재배는 금년이나 내년가면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는 팩드 하우스, 유리하우스 이렇게 들어 갑니다.
우리는 팩드 하우스를 할려고 하니까 1,500평 1동에 역시 전액보조가 되면 뜻과 마음이 맞는 농가를 선임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만 단 융자금에 한해서는 여러가지 담보능력이 어려워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것 두가지만 해도 군수님이 하실려고 하는 큰일중의 두개입니다.
무엇이냐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좋은사업을 준다 하지만 수용하는 사람이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때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농수산부에다 후치 담보를 하더라도 할 수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안이 안나오면 군수님에게 여러가지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비닐하우스 같은것이 작지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열성을 기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닐하우스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21.7헥타입니다.
대충 50평짜리로 약 1,300동 정도 됩니다.
단 저희들 군은 비닐하우스가 집단이 되지 않고 산재해 있어서 단점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떠나서 인접군만 하더라도 딸기하면 딸기가 집단화 되어있고, 오이하면 오이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기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단하나 가슴아프다 하는 것은 집단화 되어있지 않고 산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하관계도 타군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3월달 인데, 농사를 시작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도 농민입니다만, 농민들이 무엇을 어떠한 작목을 해야할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인접군의 UR대책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5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도비 보조도 있고, 융자가 20억 40%,융자 조건은 5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5%로 해서 시설하우스에 9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영동도 지사특별사업 4억이 있습니다.
자담 1억을 투자하여 하우스시설 현 대화를 위해서 5억을 투자하고 있고 제천 같은 경우에도 국비, 군비해서 시설하우스 수경재배 하라고 14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또 지도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면 1특화사업에 옥천같은 경우는 읍면당 7천만원을 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있는데 이런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은만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원군은 채소단지입니다.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 금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옥천은 심천에 내무부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5억인데 4억은 보조이고 1억은 자담입니다.
그것도 금년 2월말까지 설립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도 비닐하우스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내무부사업도 있고, 농림수산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군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성장 작목중에서 채소단지 입니다. 저희들은 성장 작목중에서 시설채소가 느타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느타리를 할려고 하니까 50억을 받을려면 적어도 50 -60평 느타리사가 600동이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억 단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려고 하는중이고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은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산업과장님과 옥천군산업과장님도 만났습니다.
융자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하는것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저희들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군에도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고 열심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위조합장들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융자금은 조합에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원님들에게 건의 비슷하게 참고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군세가 여러가지 약합니다.
영동보다도 약하고 청원군은 도시근교에 있는 군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원군보다도 약합니다.
그러나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른데는 어떻게 해서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보은군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도비 4억5천만원, 군비 4억5천만원 입니다.
그런것이야 의원님들이 해 주실테죠.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의 담보능력이 없어서 수용이 안되더라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수를 심는데는 신고를 하지않아도 상관 없습니까?
경지정리 해 놓은 것은 벼를 심기위한 경지정리이지 과수를 심거나 관상수를 심기위한 경지정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문지시에 의해서 과수는 될 수 있으면 심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라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곡수매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어서 별 말썽없이 넘어갔지만 사실 많은 벼를 생산 해 놓고 수매 못한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과수라도 심어서 소득증대가 된다면, 심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과수를 심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심겠다는 농가는 심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은 한분한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질문사항은 10분간 정회를 한후 의원님들과 협의를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산업과장님은 한분 한분의 질문사항에 핵심적으로 답변할수 있도록 한가지 한가지 정리해서 답변을 다시해 주시고 의원님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현재 산업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한분한분 조강천의원님과, 박성웅의원님과, 이근재의원님 순으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승면 같은데는 사과나무단지로 되어있는데 사과나무 단지에는 사과를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은박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은박지 계획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소득증대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UR대책과 관련 갑자기 크나큰 대책 보다도, 지금 산업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았을때는, 꼭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무슨벼나 뭐 이런것에 대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새마을소득금고 같은것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원예작물 중에서도 고추같은, 단지화를 해서 어떤식으로 해서 소득을 더 많이 낸다든지 하는 그런 뚜렷한 계획이 없이 UR대책 작목만 바라고 있어 가지고 국민들 소득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까?
사과, 배, 감, 딸기, 오이 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답변 해 드린 말은 정부에서 무엇 무엇을 해라, 이런것은 현재 안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소득금고지원을 해가지고 사과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여러가지 고추작목도 물론 소득은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하게 소득되는 작목에 대해서 현재 농가들이 희망하는 자는 저희들이 소득금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득금고로 비닐하우스의 경우 21.7헥타를 4호 더 늘려서 추진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역시 과수원 조성 9.2헥타를 하고 있고, 또 저온저장고, 기타 사과저장고도 하고 있고, 점적식 호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의 UR에 대비할 작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 정부에서 안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외의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과, 산업과장님이 선진지 견학으로 외국을 10여일 동안 다녀오셨다는데 UR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연구한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군에서도 그렇게 유도하는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빚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어있는데 상부의 지시도 잘못된 것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꼭 그렇게 따라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은박지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도비를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반영이 되면 군비도 부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 진흥지역 관계는 현재로서 진흥지역이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업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농지,상대농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4월쯤에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고시가 되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년생 식물중에서 관상수만 신고가 되고 또 과수나 이런것은 자율적으로 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지시에 의해서 억제를 해라, 이런지시가 있었을 뿐, 행정지시로 심어도 좋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건의만 했지, 추경에 도비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경에 세우고 안세우는 것은 그때 가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조강천의원이 소득증대및 UR의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가지를 물었습니다.
세가지를 물었다면 첫째 소득증대를 시키겠다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새롭고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해발 250 - 300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다 채소류 같은것은 우리군 기후 조건에 잘안맞으니 느타리버섯 같은 것을 갔다 장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든가 또한 이 기후조건으로 봐서 보은의 대추가 명산물로서 기후 조건에 잘 맞아서 강도가 좋기때문에, 이러한 것을 봐서 대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토질문제로 볼때는 토질에는 보은, 삼승면 같은데는 상당히 토질이 좋고해서 이러한 사과작목을 심는다는등, 이런 구상을 하고 소득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것으로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질문한 내용과는 동문서답하는 격으로 이쪽 말을하다, 저쪽 말을하니까 이런문제가 나오는 것같아요, 두번째 얘기 한것은 역시 지금은 축산업자들이 미국이나 호주등지에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각종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다며는 역시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이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또 세번째가서 1면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보은읍은 뭐다, 또는 내속리면은 어느한작목이다, 이렇게 주욱 얘기만 해줄것 같으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을 잡지 못하고서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만 걸리는 결과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잡아서 한가지 한가지 딱딱 끝는다면 바로 이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왕좌왕 이쪽 저쪽이 되어서 대답하다 보니까,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산업과장께서는 이러한 핵심을 잡아가지고 요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계를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다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승면은 사과가 되겠습니다.
또 마로는 산채가 되겠습니다. 산외는 느타리 버섯, 이렇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4백28헥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UR관계에 있어서 1개면에 2개부락 정도는 되고 단지화가 될 수 있고, 기술화, 고급화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육성하면 UR에 대비할 수 있다고 작년 12월2일날 바로 그 자리에서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1개면 2부락 UR 대책작목으로 육성한 것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성공했다면 앞으로의 육성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답변서는 안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호당 보니까, 적어도 190만원 정도로 2천여호가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로에는 산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은에 채소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장신을 보면 나름대로 소득농가들이 하우스 재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추라든지,가지,오이등으로, 면적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단지가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은장신 10개부락만 지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것을 볼적에 마로면에 산채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특화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박성웅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농촌시책 식량에 안정 생산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파트별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에 앞서서 아직 우리는 군을 불신하고, 의원을 불신하고, 정부를 불신하는것이 낱낱이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앞서 92년 업무보고에는 산업과장님께서 농민시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획서와 상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지역 특미쌀 개발에 도비 2백만원과 군비 2백만원 100% 보조사업으로 1단지 10개소에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탄부면 평각리에 포장을 해서 농협계통 판매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금현재 농촌이 미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제 통일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일반벼가 잠재되어 있는데 1단지 10개소에는 쌀특미를 개발하라는 것이지 포장으로 쌀을 판매 하는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에 제의 사업보고서를 볼것 같으면 보조 배당금은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100%보조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쌀특미를 개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을 해서 장사하는 쌀을 만드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것을 사과드립니다.
이것이 10개소가 아니라 1개소입니다.
쌀을 쪄서 봉지에 넣어서 파는 겁니까?
거기 품종은 제가 추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농협과 계약을 해서 이것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특산미로다, 만들어서 또 포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직거래를 하려고 1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한것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어느 면에서는 그 사업을 안하기로 해서, 주욱 나열을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고 대충기억을 했습니다.
보은누청,봉평,장내2개소,마로갈평 원정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 농가가 이것을 전부 알아서 참 노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계도가 되서 이것을 하고싶은 농가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교육을 해당자도 전부 시키고 또 거기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해당자가 교육이 지금 다 안되고, 묶어서 한번씩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68만원에 대한 자재를 공급해주는 것이며 또 각면에 빠지고 1개면에 따로따로 줘서 이것이 농민에게 보급이 되서 확산되야 하는데, 분명히 산업과에서는 각 면에다 지정을 해서 선정을 받아서 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시했겠지만 하고싶은 농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앞 뒷집에 두루두루 뭉쳐서 자재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 부실행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했는데 어느 면에는 노령에 인건비도 감소하고 여러가지 불편한데 왜 거기는 이것을 하지않고 타면으로 줬는지, 또자재는 무엇 무엇으로 대 줬는지, 그 다음에 남은 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것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계도가 안도고 PR이 안된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면별로다 포기되는 면에는 사실 한번씩 더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농가가 없다, 또 단지화를 할 수가 없다, 이래서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것은 사정할 수가 없고, 더할 수 있는 면을 색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개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은것은 재희망면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재관계라든지 이런것의 사후관리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빠진면은 어느 어느면이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속리,삼승,수한,회북,회남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면에 대해서는 계도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재 촉구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할 농가가 없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것을 보급해서 일손도 줄이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왜 안하느냐 독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재 점검을 해서 이런 읍면은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챙겨서 잘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올립니다.
금년도에는 대규모 22개단, 소규모3개단으로 25개소를 보고드렸습니다만 91.12.24 의결된 예산서에는 대규모 22개소에 국비,도비,군비23,635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으로,또 소규모는 8개소 그것도 마찬가지 대규모로 38,766천원을 했는데 92년도 사업계획보고에는 대규모 22개소,소규모 3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7개소와, 소규모 5개소는 삭감이 됐고, 대규모에서 삭감된 금액은 얼마냐 했더니 575만원과 소규모에서 삭감된 차액은 얼마냐 하면 2천3백9십8만5천원이 되서 총계가 8천백3만5천원이 삭감이 되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대규모 7개소와 소규모 5개소가 지금 잠재 되있는 내용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가 29개단, 소규모가 8개단해서 37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지시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계화 영농단 조성된 연도별 조성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 읍면에서 해당 없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25개단만 들어왔습니다.
더 해줄려고 해도 할단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반납이 된 겁니다.
나름대로 산업과장님의 고충을 압니다.
규정에 안되서 눈물을 머금고 반납하는 실정이라서 이해가 갑니다만 서로 이런것을 알고 타진해 달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사실 읍면이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촉구도 하지만 앞으로 읍면 심의의원회에서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좋으시다면 거기 참여를 하셔서 이런것을 채찍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분명히 군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격으로 참석 하시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때는 늦은감은 있지만 먼저 산업과장회의 때도 여러가지 자문관계라든지 또 읍면 행정이라든지 군행정을 의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테 자문을 얻어서 자문을 얻는 것도 얻는 것이지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넣어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읍면으로도 공문이 내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해당이 없다고 하는 면에는 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은군 11개읍면에는 곡창지대로 농지면적 큰데가 보은,탄부,삼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5헥타 농가등 규정이 안되면 이웃 보은이나 탄부나 삼승의 큰면에는 전부다 영농기계화 단지가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규정이 10헥타이상 5헥타이상 된데가 많고 하고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돌려줄수는 없습니까?
제목은,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이란것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저희들을 우롱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우롱했다고 봅니다.
보고서에는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를 했을적에 상당히 실효성도 없고 겨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도소에서는, 지금 오지마을 수리공구를 마을별로 벌써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날은 수문하고 몇군데 되고 오지마을 수리공구가 사실 도비, 군비 100%지원사업 이지만 돈은 많지 않습니다.
828만원 이지만 그러나 우리군이 50%인데 아무데도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갖다 놔봐야 창고에다 묶혀놓지 기술자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각 가정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비를 다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실정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도소에 이관을 해야지 이쪽에 이관을 않고 있으니까, 예산은 우리가, 도비만 집행을 하시고 군비는 아끼자 해서 했는데 전부 추경에 요구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고서를 낼적에는 오지마을 6개 마을 지원사업을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6개 마을은 어디어디를 배정을 했는가, 그것을 꼭 알고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 계획도 아니고, 도비 부담을 시켜서, 지도소에 이동 수리차가 있다고 하지만, 물론 농번기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단 하나 오지마을에서 영농을 하면서 공구가 없어서 기계를 못 고쳤다, 이런 소리를 듣지않기 위한 일환책도 있고, 또 반면에 농가들의 편익위주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비를 의원님들 한테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나열했다 뿐이지, 현재에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개단을 대상지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군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오지 마을을 찾아서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의원하고 대화가 안된것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나열을 했더라도 천상 이러 이러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되었으면 오늘 오지마을 수리공구라는 것은 거론이 안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에는 농경시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열심히,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우롱하지 않느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단 의원님들이 해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우롱을 했다면 배정까지도 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마을마다 수리반장을 지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있었는데 금년도에 농기계 수리에 대한,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교육이 되었는지 교육을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것을, 각 의원에게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잊어버리지마시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청을 재배를 해서 시장 출하용 특미라 해서 그것을 냈을때, 지금 우리 군에는 진미도 재배를 하고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자 보급이 많이 나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군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시장화 되었을때 보은의 특미라는 것이 추청으로 나왔다고 했을때 보은의 쌀 못먹겠더라 하는말이 생겼을때는 우리 군은 다시한번 고개를 들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품종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농기계 기계화 단지입니다.
영농단이 현재 줄어서 25개소로 배정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것은 저희들이 보건데, 법은 모르겠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그리고 농기계가 그 부락에 영농단으로 들어가면 년도폐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전에 영농단을 구성을 해서 그 부락에 나갔는데 사람도 없고, 기계까지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 신청을 하면 당신 2년전에 나갔다, 그래서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대규모 영농단으로 들어갈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경지면적도 많은 그런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아니야 이것은 뭔가 읍면에 시달을 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땐 구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청으로만 알고 있었고, 진미도 5헥타 되어있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합을 통해서 특미라해서 서울로 출하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은쌀이 특미라해서 추청이 출하되면 지금 사람은 양보다도 질입니다, 그리고 맛이 도시민들의 취향에 맞는것등을 생각해서 이왕이면 진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일품벼는 현재 보은군에 금년도 종자 보급 단계로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진미는 양산이 되어서 농가까지도 진미가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단지관계는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을 기준으로 해서 재선정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경과치 않는 기종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단지는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지않으면 재배정을 못 합니다.
그것이 기계화단 추진 요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건의는 해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말씀 하신 기계화단에서 기계를 팔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농가가 하다보니까 저희관내 금년도 기계화단까지 하면 241개단 입니다.
이렇게 많씁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것이므로 금년도 부터는 뭔가 내실을 기하고 정말 확실한가를 알고 이래서 해야 됩니다.
또 대개보면 기계화 단지선정 됐다하면 기계는 옛날에 미리 사다놓고 난다음에 농기계회사와 단합되가지고 중고기계를 사다놓고 중고기계를 가지고 쓰면서 개인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지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 되고 있고 기계화단지는 사람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단합되가지고 논갈이 한다든가 뭐 기계를 사용할려면 사용료가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현찰을 가지고 산사람보다도 이런 맹점도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무슨 마력이 35마력, 40마력 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에서 선호하는 기종은 있습니다.
가령 이양기는 무슨식 또 트랙타는 몇마력 또 건조기가 들어가든 이양기가 더 들어가든 이런 기종은 총회를 거쳐 기종을 선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액 보조로 해 주지 않는 것은 50% 보조에, 40% 융자, 10% 자담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위고 보조 지급하는 것은 정액 보조기 때문에 더는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또 농기계 수리차가 나와서, 지도소에 관한 건인데 질문드려도 됩니까?
아직도 박성웅의원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입니까?
기계화보관시설 신축 6동과 영농위탁 회사설립 일개소에 대한 것이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한 군데는 보은 금굴의 윤태희씨가 들어왔고, 또 한군데는 보은 교사리의 김홍길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가지고 심의를 할려고 했더니 윤태희는 못하겠다는 포기서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홍길씨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납고 보관시설 관계는 당초 보다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군 전체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한다면 다 해야지요!
조금전 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타면에는 제가 나열했습니다. 보은, 탄부, 삼승면에 거기는 기계를 구입 할 수 있는 위치에 전답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관 해도 되느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또 내구연이 안된데는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배정을 할땐
왜냐하면 기계화단을, 일단 내구연이 넘어서 전부 기계가 폐화조치가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면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다시 재 단지로 지정을 받을수 있고 둘째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안되지 아무리 해달라고 한다고 해도 그런 조건때문에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할려고 마음으로는 생각했지만 못 할때가 있습니다.
시급을 요할때가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읍면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협의회가 있다고 할 때는 참석을 하셔서 그런것은 같이 검토하여 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
지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것을 감안 하신다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근재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농현상및 휴경지 대책문제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장님께서 하실 문제도 아니겠고 그래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을 봤을때 대지는 매도가 되요 집터는 얼마든지 말이지, 그래 지금 보면 서로 팔려고 해서 3만원,4만원씩 하는데 농지문제가 참으로 애로점이 많이 있기때문에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제도로서 매입 할 사람도 없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을 살리려면 이것을 팔아서 도시 사람이라도 살수 있게끔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상부기관에 건의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요구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농촌 후계자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6명에 대해서 5천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선정과정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에 따른 제도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매매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산업과에서 농지를 다룬다면 농지관리차원 입니다.
이를테면 진흥지역이냐, 보호지역이냐 하는 이런 차원이고 매매관계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수시로 하지만 법에 분명히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습니다.
이런것은 잘 반영이 안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 나오면은 과연 도농간 소득격차가 없다.
이럴때에는 이런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강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8명의 명단을 주시고 그러면 68명은 지원된 후계자 자금이 회수된 겁니까?
회수를 안하면 일반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회수를 농협에서 합니다만은 바로 회수가 되야 할것으로 압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서병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작목반 과제선정 교육신청 누락과 대책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UR대체 작목의 일환으로 도로부터 작목반 과제선정 교육지시가 시달되었으나 우리군에 고유의 명산물인 대추교육 과제선정을 보고함에 있어 책임부서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서로 미루고 과제선정 보고가 누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의회 수감자료에 의하면 대추나무 성과 49헥타, 미과 134헥타, 합계 183헥타에 94,000본을 식재 74톤을 생산하여 약 3억 여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약30,000주는 농협군지부에서 장기저리 융자로, 약14,000본을 군내 단위조합에서 상호금융자금에서 장려하고 나머지 50,000주는 각자 부담으로 식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빗자루병 방제가 문제점이라고 하였는데 왜 교육과제 선정에 누락하였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빗자루병은 철저한 교육과 수관주사로서 방제할수 있는데 식재 농가에서는 기술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등으로 고사하는 것을 눈으로만 보고있는데 군에서 현재까지 대추를 장려하는
데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교육문제, 수관주사 약품제라도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서병기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매년 7만5천주씩 심었습니다.
25,000씩 심어서 75,000주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3개년에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이 대추나무는 유실수 입니다.
유실수로는 떪은감, 대추, 잣나무, 호도, 밤 기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득증대 사업으로다가 산업과에서 3개년을 다룬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루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라든지 대추나무관리 같은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사놓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업과에서 맡은 작목이기 때문에 또 군수님이 지시하신 작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부의 교육기관을 보면 임업 시험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잠특계장으로 있을때에도 역시 임업 시험장님을 모시고 농협 예식장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대추나무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교육측면에서 강사수당을 주었고 또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인가 내속리면 사무소에서 면자체에서 임업 시험장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금년에 1월말에 부임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당시에 우리 행정조직과 기구가 있듯 대추나무는 분명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의 정의를 내린다면 도, 군 공무원이라면 문제는 별개 아닙니다.
그러나 삼급기관이 도에는 도나름대로 우리 산업과는 산업과 나름대로의 상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시험장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여러가지 팽배한 점이 있더라, 이런것을 사례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러면 대추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3개년간 군특수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는 산업과에서 해주고 병충해 방제는 산림과에서 하도록 지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관계도 사실은 대추나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빗자루병이 대두가 되어서 이것을 각 학계나 연구진이나 박사들이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빗자루병 100% 고친다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관계는 사실 서의원님 말씀대로 산림과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 우리가 한거고 조금 우리가 더 수고를하자 그래서 농림교육원에서, 다른데는 다 산림과에서 하는데 왜 보은만 산업과에서 하느냐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만 흐르고, 또 대상자 선정에도 차질이 올것같아서 해라하고 지시를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31명 배정에 31명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나름대로 잘받고 온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또 앞으로도 빗자루병 관계때문에 교육은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은 사실 계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대추나무 농가 전원이 되든 일부농가가 되든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시기를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임업시험장님을 모셔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빗자루병으로 고사 위기에 있는 대추나무는 94,000본 중에서 약 30,000본으로 추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우리군의 농산물인 대추생산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것이 아니겠느냐 ,또 대추아가씨 선발에는 매년 300-40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하면서 대추생산에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린것은 역시 미과, 아직 달리지 않은 것이 134헥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년이 될것 같으면 수확을 봅니다만 이 시기가 가장 곤란합니다.
농촌경제면에서 기술면에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빗자루병 걸린것을 고치지 못하고서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현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홍보에는 일년에 300-400만원씩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들에게는 어째 그렇게 인색하느냐, 제 생각 같으면 한번의 수관주사로는 약제가 300원 이랍니다.
그거 만번을 해봤자 3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이것이 2-3년 정도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수확만 들어간다면 자기가 거기서 수확을 보니까, 그돈 가지고서 얼마든지 빗자루병 약을 사서 하겠습니다만 지금이 가장 고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어떠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고 또 아까 교육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내가 생각 할 때는 산림과다 또 산업과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업무분담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업무분담표에 나타났다하면 누가하든지 해야지 서로 미루다보니까?
대추장려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온것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것은 농협계층에서 먼저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판로개척 이라든가 이런데까지도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탁상 숫자만을 보고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되겠느냐,이러한 얘기입니다.
생산자의 아픔을 좀 긁어줄수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데는 인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약품발급이 이루워 줬으면 하는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교육문제가 나왔습니다만 1월22일날 교육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추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유관영씨가 회장인데 이분이 한시간동안 강사로 나가서 강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사람 말에 의할것 같으면 보은군에 416명의 생산자가 있습니다만 단 6명 만이 착출이 되서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31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내속리 위원장이 작년도에 자력사업을 갖고 교육을 하고 약품대를 전부지원을 해서 내속리 일대에는 빗자루병 방제가 완전히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뭔가 군에서도 좀 이러한 UR대체작목 또 이것이 고소득 작목으로서 소득이 가장높은 대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년만 될것 같으면 보통 한닷대정도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만 될것 같으면 다섯말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15년만 되면 한가마니가 나온다는 것 그러면 이 대추나무 한본에서 약10평으로 점령한다고 볼 때 이것이 10년 되어서 근 한가마니 정도 딴다면 30만원 입니다.
그러면 고소득 작목으로서는 이것을 따라갈수 없는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또한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이 대추교육을 다시 부각시켜 이러한 우리군의 특산물로 전국에 보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것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생산자들이 5년동안의 고비를 넘기는데는 군에 지원도 좀 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3년동안 25,000본씩 75,000본을 식재 장려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추의 종류는 무엇인지 어디에서 공급이 되서 어디다가 식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무등,홍월,금성,복조 이렇게 공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처는 옥천,미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산농원에서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특산품 차원에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도소에서도 역시 대추나무에 대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로 대추나무는 농협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또 지난 3.4년 동안은 대추협회에서, 거창에서 복조를 가져다 공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등은 지금 광주에서 나오고 홍화는 거창서 나오고 있고, 또 이 복조는 경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속성없는, 그렇다면 75,000본은 전부다 자부담을 한것입니까? 정부에서 일부를 보조해 준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4천6백만원 정도가 융자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자담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첫해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군 특수시책이라 해서 이것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첫해에도 빗자루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병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테라마이신 250mg 두개를 혼합해서 수관주사를 놓는 이런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이 석연치 않게 그 특수시책은 이상하다.
단, 도조지원이 안된는 것만해서도 감사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되는데 범군민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좋다만 빗자루병 방제가 문제다 해서 그 이듬해에 여기서 도청으로 부임한 곽종천과장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드릴을 열개샀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대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시험장에 장님의 교육을 받아보면 매년 빗자루병에 걸렸던 안걸렸던 수관주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한 나무에서도 어떤 가지에서는 빗자루병이 걸리고 어떤 가지에는 빗자루병이 안 걸립니다, 다른나무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수관 주사를 하지 않으면 빗자루병이 다 만연이 된다.
그래서, 매년 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김월수박사 책자를 보면 3년1기를 해서 빗자루병에 걸린것을 수관주사 해라 이런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업시험장 이재표씨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한 나무에서도 어떤 가지에는 빗자루병이 걸리고 어떤 가지에는 안걸립니다.
그러면 수관주사 했다면 전부 안걸려야 하는데 그런 기 현상의 빗자루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년에 한번씩 수관주사를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속리 면장하고 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나로서는 그것을 얘기 못하겠다, 그런니까 임업시험장을, 우리도에서는 그래도 제일 대추나무 빗자루병에서는 권위자들이 거기 있는것 같으니까, 일단 장장 한테 전화를 해서 한 번 알아봐라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보은군 지도소나 진흥원에서는 빗자루병에 대한 지도관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지 2년정도 된것이 걸린게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빈약한 군비지만 한 만본정도의 약품대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이 대추협회가 있으니 만큼 여기에서 상의를 해서 어느날짜를 받아서 하루 교육을 시켜서 군에서 약품구입대만 지원이 된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한다면 수관주사를 놓는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오를 때에, 4월말부터 5월 한달동안에 수관주사를 놓으면 이것이 효력을 봅니다만 2월달이나,3월달, 6월달이나, 7월달에 놓을것 같으면 이것은 놓으나마나 입니다.
기술적인 면이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연구를 해서 금년도에 이 문제를 군에서 특수사업으로다가 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또 1.2년만 이것이 좀 지원이 된다할것 같으면, 5년만 넘어서 수확이 이루어진다 할것 같으면 아마 생산자들 거기서 수확자이 될것같으면 기쁘지 않을리 없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대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다시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대추고을을 다시 부각시킨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열과성을 다해 바랍니다.
어떻겠어요,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한사람만 빠져도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아마 얘기가 잘못 전달된것 같습니다.
31명이 분명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업무분담을 분명하게 해서 금년도부터라도 산림과에서 신경을써서 일을 할 수있게 매듭을 지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은군의 특산물로 해서 대추나무를 심어서 현재 많이 식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식재 한 사람으로서 대추나무를 한 100여주 심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대추나무가 5-6년 가서 대추가 달릴 시기에 가서 빗자루병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권장할 사업인가 아닌가도, 지금 그 대추나무 식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서 과연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군에서 식재를 하고 권장할 사업인가, 이 분석을 먼저 하고서 지원을 하던가 해야지 현재 보면 저도 대추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다 베어버렸습니다.
다, 절단 나고 있어요 그러면 5-6년 동안 키워서 한 해 정도 따고서 빗자루병에 다 절단나고 있는데 그것을 볼때는 그 군내에 경제적으로 손해며 약품까지 지원해 주면서 되지 않는것을 억지로 할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실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그 여론을 청취해서, 뭔가 군에서 조사해서 사실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서두를 보면 빗자루병은 못 고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는 자문은 줬습니다.
임업시험장에도 뭐냐하면 뽕나무에 세균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잎이 오골오골 합니다.
그전에 잠업계장을 할때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과감하게 했습니다.
농약마이신을 써라 책에 거기 나와 있어요, 썼습니다.
일주일만에 딱 떼어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료를 채취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농산부 잠업과로 보고하다 보니까, 한달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농약마이신을 써라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박사진들이 계속 연구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현 싯점에서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듣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대추나무를 못벼낸다고 속단을 하면 이것은 의욕이 없다라고 밖에 안봅니다.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그러한, 속단적으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 사업 할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어디까지나, 미연방지로, 빗자루병이 걸리기전에 이러한 세균주사를 해서 빗자루병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알고 또 과거와는 달리 여기에서 시험에 시험을 거듭해서 기록도 하고 수정되서 지금에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군에서 시작이 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약품을 넣어서 하면 이것은 고칠 수 있다, 요전에도 유관영한테 말을 들었는데 무슨 약품인가, 그 페라마이신 하고 두가지 약품명은 잊었습니다만 이것은 잘듣는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60%입니다. 균이 잠복이 되있다 하는 상태에서는 말씀은 안 드린겁니다.
현지 눈으로 봐서 테라마이신 하고 무슨 약하고 3가지를 넣었다고 하는데,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는데, 작년 제가 9월달경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눈은 좋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60%이상이다, 그러면 잘못 말이 되면 균이 감염이 되있다 할것 같으면 %가 더 올라 갈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추나무 관계는 사실상 서로 연관된 과끼리 책임회피 하는 식으로 답변이되고 있는데 확실한 담당부서가 정해져야 되겠고 또 우리 군이 대추나무 아가씨까지 선발해 가면서 대회적으로 선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추 아가씨를 선발하고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상 궁금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담당부서중 부군수님이 있으니까, 확정지어서 한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사업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양승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뽕나무 식재 조성에 대한 강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읍면 농가에서 식재하고 있는 뽕나무 공급은 농가희망에 의하여 식재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배정하여 식재함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요식재분을 분석해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의 불신등 군민의 오해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2년도 뽕밭조성에 대하여 농가의 희망에 의해 식재할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뽕나무가 상당히 소득작목이라고 합니다.
또 사실 썩은 고치까지 다 수매가 되는 것이 누에 입니다.
아직 이것은 계약 재배는 되있지 않는 것이지만 공장에서는 100%다 수매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하나 문제점은 농촌의 노령화가 되있다, 부녀회가 되있다, 이런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 강요해서 뽕나무는 심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도대로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워있기 때문에 춘기식상 추기식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로 심게한다, 이런것은 지양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천주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생각같아서는 자꾸만 뽕나무를 심는것도 좋지만 있는 식재나 잘 관리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러나 행정은 상부조직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강요는 안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몇년전에 뽕나무를 심어서, 강요해서 심은 밭에다 1-2년 지나서 캐낼려고 하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해서 왜 캤느냐 하고 싸우는 것을 본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이것이 국고손실과 개인손실로 봅니다.
또 뽕나무 뿌리로 인하여 포크레인으로 캐내도 뽕나무 밭에는 고등소채가 안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진다고 해도, 예를들어 무우를 심었다고 해도 그 무 안 팔립니다.
다버립니다, 속에 병이 다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 낭비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손해도 보면서 나중에 특용작물도 안됩니다.
이런면에서 볼때 개인적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많이 입히는 격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정부에서 낙하산 식으로, 그것을 심으라고 해도 건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그런것은 지양을 하고 강요를 안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농민의 희망 하는 것을 갖다가 상부에 건의해서 그러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재생된 22만주의 뽕나무 식재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천주밖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22만주의 뽕나무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보면 보고서에 계란잠구, 열풍기공급, 양잠시범단지 2개소, 일반잠실 30동 새소득원 작목육성이라고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 작년에 한참 말썽을 일으켰던 뽕나무 예취기, 또 서너가지가 나열이 안되 계상이 됐습니다.
분명히 예취기는 금년도에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것도 지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가뭄이 오기 때문에 그 생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주로 추기식상을 합니다.
도에서 뽕나무 묘목생산을 작년에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것을 봄에 좀 심어 달라하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상묘식을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괴산 사례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말을 듣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도 계획이 여하튼 간에 봄에는 뽕나무를 심으면 많이 고사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을식상을 할려고 합니다.
원 계획은 가을식상입니다.
그런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말씀을 드린 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만 양협에서 그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협보다 더비싸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회사에다 우선 공문을 내라, 몇대쯤 공급을 하면 얼만큼 해 주겠느냐 하는, 일단 견적은 제가 얻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하고 약속한대로 농협에다 줄려고 합니다. 농협에 주겠습니다.
단 농협보다도 양협이 싸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현재 뽕나무 22만주를 분명히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 시점에 왔을때에 노동력 감소등등 때문에 뽕나무는 하향길로 들고, 추진 계획에 의거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신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 어떤면에서는 뽕나무를 20년간 하다가 전부 며칠부로 다 캐냈습니다.
이런것은 장려할 필요가 없는데 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겠습니다만, 보고할때 이것을 할 수 없이 한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가지 보조사업이 된 기구, 과연 이것을 국비, 군비, 도비를 들여줘서 이것을 뭐할것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에는 치긴치지만 많은양의 누에는 못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3년후 부터 우리가 한 15년까지는 누에를 많이 칩니다.
단 15년이라고 하는것은 11년정도 되면 상묘도 노휴화가 되서 많은 양은 안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지원이 규정이 있습니다.
잠시, 상전을 갖고 있는 잠업농가는 몇 동까지 또 열풍기는 몇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좀 완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많이치는 농가는 잠실도 때에 따라서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천주밖에 추상이 안되고 포기상태로 간다면 군비, 도비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봄 식상은 지양하고 추기식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몇천주 입니다.
가을에 가면 몇만주는 될것입니다.
단, 22만주 다는 못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 골자가 취득세 문제이지, 산업과소관이 아니므로 재무과장님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해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9년도에 정부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10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농업기계화 시설 현대화, 농업경영을 확대하는 등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중으로 알고있으며, 정부에서는 92년도에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로 총 2조7천2백1십4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이에따른 우리군의 사업비 지원 계획과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또 본계획발표 이전과 다르고 특색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산업과장님, 지도소장님, 건설과장님, 산림과장님께서는 각각 해당 실과별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월 28일 도에서 각시군 산업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은 농어촌 종합대책을 위하여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3월 중순에서 4월초순까지는 계획을 세울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지침물량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단 정부에서 이를테면 농수산부에서 이러 이러한 안은 이렇게 한다는 방향제시 입니다.
그래서 그안이 내려오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지시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장기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육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단위조합과 읍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여 우리 지역은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계획을 수립하면 알찬 10개년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삽입이 안되면 앞으로 국비지원은 못해 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지역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창출을 해서 이것을 삽입한다는 이런 계획아래 뭔가 생각을 해 두시면 분명히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조 7천억에 대해서는 산업과에 없습니다.
단 하나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것은 삼승면에 정주권 때문에 약 18억정도가 금년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투입이 되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과에는 2조7천억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로 축사 개설자금이나 이런 것이 배정이 될런지 모르지만 현재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변하는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좋을런지 나쁠런지 그 물량자체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부과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같은 형편에서는 돈을 따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됩니다.
왜냐하면 3내지 4년경에 한번씩 10개년 계획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10개년 계획에, 93년도에 내가 어디어디에다 청결미 방앗간을, 방앗간도 지금 양정싸이드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4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1개 단지에 적어도 500ha 600ha 정도 이런데는 농가에서 먹을 것 또 일부는 정부 수매할것 나머지 시장 출하할 것은 청결미를 쪄서 출하를 해야 하겠다 하는 취지로 10억 예산에 5억 정도는 보조, 3억 정도는 융자 2억 정도는 자담입니다.
이 사업만 10년간 계속 왁구짜여 있듯이 딱 짜여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단지에 1.5배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것을 참고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읍면별로 장기 종합개발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가지 창고라던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기타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많이 연구 하셨다가 그때 말씀을 해서 작업을 할때 넣어주시면 그것은 분명히 10개년으로 간다, 이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회있을때마다 시간이 날때마다 연구를 하셔서 이번 작업에 삽입이 되면 계획이 서는것 입니다.
단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거짓말이 됩니다만 42조도 도별 배정이 있습니다.
도별 배정에서도 시군별 배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령 보은에 100억이 떨어진다. 10개년 계획에 그러면 매년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알맞게 떨어지면 카트가 안되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100억이 떨어지는데 200억을 한다면 깎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삽입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꾸만 계획을 세워서 저 위에다 보내야지,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사업에 계상할려면 내년에 됩니다.
현재 92년도의 시책방향을 갖다가 우리한테 전수 교육을 받았을때 금년도부터 자금이 나갔다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준다, 우선 가만히 있는 군은 주지 않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나눠서 주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농수산부 장관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안된다고 소리를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무슨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할것이 아니냐!
후계자도 지금 지도소에서 받고 있지만 금년도 후계자가 보은군에는 몇명이다 하는 것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농지부재지주를 없애고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농민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업진흥공사를 만들어 농지없는 농민에게 기계도 구입하고 많은 농지를 경작하여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업 대행업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조건을 보면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민에게 연이율 3%에서 20년 균등상환으로 토지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농민이 토지를 구입, 농촌에 정착해 보겠다고 하는데 토지구입시에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토지구입융자금이 20년 후에야 완납되어 본인의 농지가 되는데 없는 농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농민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없는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이고 또 분할상환이 되는 농지대금은 분할되는 상환금액 비율에 맞춰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일시납으로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차 제게 건의를 하고, 면에가서 건의를 하면 다 받아야 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농민들의 일을 농업진흥공사에서 대행해서 땅을 3천평 사면 6천 만원입니다.
6천만원이면 10%해서 60만원을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6천만원을 20년 균등상환하기가 돈내는대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우리 지방 취득세법에 의해 보면 거기도 연부로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를 매수함으로 어려운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학비마련 또 농촌의 저손으로 다 매상도 안 받고 해서 빛이 많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천평 붙이는 사람이 천평을 팔아서 빛을갚고 아들 학비도 되야 하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대행업무를 해서 농지를 구입하므로 일반매매는 유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만 천평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는 2/3이상을 매매를 해야 농업진흥공사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이 시책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로 12개 농민들이 많은 특위를 받는데도 특별조치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는 우리가 해방후 분배조치를 할 때에는 취득세는 분할납부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와서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서 농민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취득세를 일시납으로 받기 때문에 전부 빚을져서 농협에 빚을 내서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은군에서 알아서 취득세를 분명히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공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말 밖에는 여기서 답변해 드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땅을 다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논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도 못갚고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할때 쯤이면 당신 논 2/3이상 매매를 해야 농업진흥공사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3일전에 농업진흥공사에 가서 전부 자문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법조항이 그래서 안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 농촌에 사는 농민들만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지금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취득세 때문에 제가 이 주요골자를 가지고 나온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은 이것이 비록 진흥공사에서 하는 일이라도 이것을 협의를 하고 질의를 해서 오늘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준비가 잘 안된것 같습니다.
잘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농지구입 자금이라든지 농지매입자금이라든지 이것은 다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서 제가 하는것이 아니고,전부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걸고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일선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니 좀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의를 해도 법으로 묶인것은 사실 그렇게 빨리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건의가 들어가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조일석에, 그것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일이고 모레고 한달후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농촌현실은 전국이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답변이 나오면 바로 의원님들 한테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별로 탐탁한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취득세 문제는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도 그 매수를 알선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등기비용 등록세
하고 교육세가, 전에는 100%를 받았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국가에다 건의해서 그것이 50% 면제 됐다고 합니다. 면제 됐는데 우리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년부 부과한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세법이 있는데도 농민들이 면 재무계나 이런데 가서 얘기를 하면 일시불로 내야 된다 이래서 그 고충이 많은데 이것을 잘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산업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곱분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우쾌명의원님, 박해종의원님, 이근재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요금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6일자로 버스요금이 26.1%로 오른것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내버스요금을 비교해 보니 31.8%가 오른 요금으로 받고 있으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세중에서 관기간 버스 요금이 인상전에는 220원이었으나 현재 2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내용을 군당국에 알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어떠한 요금을 인가해 주셨는지 또한 이렇게 된 사유와 이에대한 시정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인 - 대전간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0월 20일 본인이 회인 - 대전간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고장 회인은 지리적 여건이 청주, 대전도시와 보은을 인근으로 접하고 있어 청주와 보은 방향은 차령산맥의 높고 험한 고개가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항상 위험이 따를 뿐아니라 눈, 비가 내리면 교통이 두절되기 일쑤입니다.
다만 대전 방향만이 평지요 가까운 도시로써 구왜정때 부터 회인 - 대전간 교통이 소통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대전으로 형성되있습니다.
그러던것이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부터 대전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인근 회남까지는 1일 16회 운행되고 있으나 불과 7km 떨어진 회인까지는 운행이 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회인에서 대전을 가려면 회남까지 또는 어부동까지 두번, 세번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게되고 더우기 농산물을 운송하려면 운송방법, 시간등 불편과 손실이 크며 이에대한 추진대책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전무하여 오히려 직행버스 운행증차는 과거에 두 번이던것이 네번이 됐습니다.
대전왕복 하던것이 회남까지만 운행되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기에 그간 과장님께서 추진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남,회북 대청댐 상류에 무공해 공장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청댐은 대전, 청주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개발이 제한이 되고 있는바 이곳 주민의 생계를 위하여 무공해 배출업소 공장유치를 할 계획을 문의하였으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바 그간의 검토과정과 무공해 공장유치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교통 편익 증인 입니다.
해가 거듭 될 수록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농민들도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려고 자녀들의 교육에 전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의 상승으로 청주등 도회지의 하숙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정말 어려운 농촌 경제에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보은 청주간 논스톱 직행노선을 인가하여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 등 4회 정도만 직행이 논스톱 운행되면 보은 청주간 통근 시간이 40분 정도로 소요되고 통학 요금이 하숙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의 편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군에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제가 여기에서 학생들을 태워서 다닐수 있는 통근버스를 구입해서 두대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을 출퇴근을 시켜 보려고 해 봤습니다.
그것도, 인가를 안 내줘서 잘 되지도 않고 또 아울러 보은읍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작년말 현재 86명이라는 학생들이 청주에서 하숙을 하고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에서 주민들이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은 교육 관계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혼자 내버려두지를 못 하고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따라가서 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은 청주간 논스톱 직행노선인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요 하면서 만약에 안되면 개인이 통근 버스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 직행이 눈만 오면 속리산에서 보은을 안 넘어 옵니다.
그런 관계로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껴서 겨울에 속리산을 놀려가려고 해도 눈이 올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하는 맹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외면 삼거리 직행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외면 관문인 삼거리에 직행버스가 82년도 말경가지는 정차를 하여 주민원거리 통행에 불편이 없었는데 현재는 직행버스가 정차를 하지 않아 산외면 주민이 보은까지 와서야 직행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므로, 삼거리에 직행버스 정차가 산외면 주민들의 요망사항이오니 정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조치를 간곡하게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네분의 질문에 답변과 화랑시장 채소류전용판매 시장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법규로서, 인가사항으로 요금 인상시마다 행정관청의 요금 인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이 절차를 통해서 무질서한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부의 물가안정과 상호연계하여 적절한 요금으로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시내버스 인상요금은 지난 2월13일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평균 24.1%를 인상 2월15일 인가해서 2월16일 0시를 기준으로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로 그러한 여론이 되고해서 그 인상요금을 받고있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그 인가요금외에 더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 계산방법은 A방법, B방법, C방법이 있습니다.
A방법은 시계를 적용해서, 이것은 청주시,그 시에 있는 시내버스가 A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있고 나머지 B방법, C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B방법은 총거리에다 km당 단가를 무조건 곱해서 나온 금액, C방법은 그 기본요금은 어디까지나 8km를 기준으로 해서 총거리에다 km당 단가를 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침적용 받은것은 C방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은 B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통일적으로 지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서 저희들이 다시 재차 도에 지침을 확인했더니 일방적으로 회사는 회사대로 B방법으로 지시가 됐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C방법에 의해서 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업체와 행정기관의 요금인가 해준것과 상이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군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각 군에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상의된 방법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예를들면, 보은서옥천까지 저희들이 32km거리에 870원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회사에서 받고있는 것이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보은에서 회인 중앙리까지 480원을 인가 했는데 52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은에서 화령까지는 750원이 인가요금인데 770원을 받고, 보은에서 청산은 660원인데 670원 받고 미원은 740원인데 770원, 용화는 630원인데 670원 이렇게 계산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회사측에도 C방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지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그래서 더 받는 지역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1차로는 시정지시를 회사에다 했고 2차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 규정상으로는 사업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합의적으로 유도가 되야지, 시정유도가 되지않아, 사업취소를 하면 주민교통 수단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도하고 사업조합 하고 그 요금관계를 절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지로 지금 요금 인상적용 방법의 차이가 생겨서 요금인가 사항보다 더 받는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간에 시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쾌명 의원님께서 회인-대전 간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연장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구역으로부터 3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 절차에 있어서 대전과 회인은 행정구역이 직할시와 도간에 걸치는 노선이므로 대전 직할시장과 충청북도 지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시,도지사는 버스업계의 의견을 감안해서 해당지역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운행노선을 연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현재는 어부동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 이왕 어부동까지 올바에는 회인까지 올라오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번에 대전시청에 가서, 여기 유의원님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만, 요청을 한 결과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을 할려면 거기만 연장운행 시켜서는 안되고 다만 전체적으로 대전시내버스가 전부다 시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 시내버스가 돌아서 다른데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야하므로 다시 조정할때에 해보겠노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또다시 연락을 하니까 대전 시내관내에 노선이 확장되는 추세에 비해서 증차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전하고 회남간에 자기네 관내에 포장이 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그렇게만 답변을 받았고 도에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구두 건의로만 우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전시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서로간의 이권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의 이권관계도 있고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로간에 어떠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북, 회남 일대의 대청댐 상류지역 무공해 공장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질의를 받은 다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회남,회북은 갈티를 제외한 그 지역은 대청댐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서 공해배출업종 공장은 설치가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15조 6항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존 지역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장물 신개축 또는 증축, 임목의 벌채,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사리 채취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 지역은 회남면 일부지역에 국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환경보존 지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공업입지 개발지침에 의하면 그 광역상수도 보호 구역은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로 20km까지는 공업입지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가능한 구역 회남, 회북일대에 무공해공장이라면 그 공해가 없는 업종 이런것, 내지는 소규모 공장 또 가내수공업 정도의 그러한 것은 유치를 시켜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공업유치 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러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하는 이러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것이 통보가 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민원상담실에서 그러한 업종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회북면이 지역적으로 청주와의 거리도 가깝고 해서, 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와서 묻는 사람에게 건의해 보면 거기는 그러한 규제가 심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공장을 할려고 하는 생각이 타지역보다 아주 현저한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가내수공업 정도로 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업종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통버스운행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그 직통버스운행은 박해종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직행버스 노선에 관해서는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항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을때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사님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어느 업체에다 직통운행을 해라 하는 것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건의가 들어오면 업체에 유도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내도록 해보겠다, 하는 이러한 약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과연 몇회가 될는지 몰라도 시발점에서 충분한 승차 인원이 있어야 업자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평소 출근시간이나 이런때는 충분한 인원이 될테지만 그외에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 조사해 볼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그 업자가 수긍을 할런지 하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통제도가 있다면 차차 직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떠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으로, 이것은 지사님 사항인데, 자가용 운송사업은 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고, 먼저도 박해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리산에 눈만오면 직행이 안 다녀서 주민이나 관광객이 불편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눈만오면 안 다닙니다, 사실 눈이와서 많이 쌓여 있을때에는 큰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눈이 조금만 와도, 미끄럽다는 이유로 통행을 안하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행이 가능한데도 안갔다하는 충분한 증빙이 있을때 그것은 고발을 하던지 적발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할 방침이고, 또 면에 자료를 충분히 줘서 안왔을때 보고를 해 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거리 직행버스정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외면 봉계리 입구의 직행버스 정류소는 주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87년9월14일 직행버스가 하루에 14회 봉계리 입구에서 정차 하도록 도로부터 개선명령이 되있습니다.
그러나 90년3월15일까지 2년6개월 동안 정류소를 개설해서 운행을 하다가 90년3월16일부터 도에서 패쇄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아 직행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이 됐다하는 이유에서 패쇄한다는 이런 내용의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패쇄가 됐는데 저희들이 볼때에도 거기에는 직행버스가 서는 것이 바람직 한 걸로 생각이 들어 저희들이 다시한번 도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제로 하던지 아니면 한 시간에 한대하든지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간에 적당히 정차하는 것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전체 직행버스가 다 정차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손님이 많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은 조강천의원님께서 화랑시장을 채소류 전용판매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 운영 관계만은 저희들 소관이고, 또 농산물 유통차원에서 볼때는 농산과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또 시장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또 재무과 소관도 됩니다.
화랑시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시장으로서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시장차원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올리는 겁니다.
이곳의 면적은 현재 290평입니다. 그리고 매 장날마다 외래상인들이 들어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1인당 그곳 시장을 보고 있는 인원수가 한 30여명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평 가진사람도 있고 많게는 5평도 차지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사람이 시장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신발류, 잡화 굉장히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채소류 제외한 나머지 노점을 하는 분들을 딴데로 보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거의 연고가 있다시피, 수년간 그곳으로 오는 이 사람들은 보낼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는가, 이것은 지금 얘기가 된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 관련부서간에 구체적으로 진지한 협의가 된바 없고 다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이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협의를 해서 다음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사용료는 위탁징수를 해서 연간 17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때 원거리에서는 별차이가 없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속리 장안에서 보은까지의 요금을 보면 190원에서 260원을 받고 있는데 36.8%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31.8%가 나온것은 세중이 있고 이것이 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에서 이걸 하달해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회사에 B방법을 얘기해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잘못입니까?
그런데 사업조합측에서 B방법을 적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B방법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는 B방법을 적용해서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것은 도에다, 저희들이, 어째서 시군에 행정적으로 C방법에 의해서 인가를 해주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런 B방법에 의한 지시가 됐느냐, 체계가 이원화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도하고 사업조합하고 절충중에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고 있는데
시내버스요금 관계가 군수사항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군수님이 처분 합니다.
고발을 하게되면 우리군에서는 버스사업조합을 상대로 해서 고발하는 건지, 보은군 시내버스에 대해서 고발하는 건지, 어디를 상대로 고발하는 겁니까?
군수가 그 관할 시내버스에 요금인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권이 군수한테 있습니다.
또 정히 그것이 안된다면 이것이 해결 될때까지 기다리면서, 군민이 손해를 보고 있을때는 어느시기에 되던, 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현재까지 운행기간의 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런일을 하루속히 해결해주고 업자측에서도 이것을 해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어서 민의의 소지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외지 상인들이, 그전부터 영구권 비슷하게 와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지상인들이 자기 땅도 아니면서 그전부터 와서 자기 자리인것 마냥 자기 땅인것 처럼 말뚝박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매장마다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와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였지만 그 의류, 신발류, 잡화 이런것을 판매하므로 보은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고 갑니다.
그것을 누가사느냐 하면, 보은 주민들이 사거든요, 그러면 보은에 그런 의류나 신발류가 없느냐 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만치 우리 시장 상인들이 이득을 덜보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사거리에서 동다리간에 그 교통혼잡한 것은 장날이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다닐수가 없을 정도로 혼잡한데 거기보면 우리 지방의 영세농민들이 조금씩 가지고와서 파는 것, 또 외지상인들이 나와서 리어카같이 조그만 하게 해서 끌고 다니면서 파는 것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화랑시장을 채소류 전용판매 시장으로 하므로 해서 사거리에서 동다리간 우리 영세농민들, 그 사람들을 전부 화랑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지금까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못했던 이유가 영세농민들을 어떻게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하는 뜻에서, 못했다고 요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사람들 우리 농민들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강력하게 외지상인들, 노점상 같은것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그곳에 교통이 원할히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채소시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작년도에 우리 91년도 소득금고 자금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탄부나 이런쪽으로 가면 그 채소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채소를 팔아 먹을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경운기나 리어카로 조금씩 끌고 나오면 어디 앉아서 팔때가 없으니까 그것을 골목골목 끌고 다니면서 팔자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니면 나중에 안 팔리면 저녁에 싼값에 팔아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재무과 하고 산업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화랑시장이 상반기 6월말까지 계약이 되있습니다.
관리청부를 주어서 그러면 7월달부터는,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잘 연구를 하시고 또 3개 과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꼭 이 시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랑시장에서 사용료를 1년에 백7십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얘기 같지만, 지금현재 장날이나 평일때 보면 거리에 앉아서 파는 사람들이 지방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랑시장 안에를 들어가 보면 1/3 정도는 외지차가 와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에 대책을 강구하려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고정식으로 지어서 각면에 할당을 해서 각면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갖다가 매일 장을 열수있게, 뭐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거래가 될수있게 이렇게 유통과정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가림 비슷하게
해서 조립식으로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도 백7십만원보다 더 나올것도 같고 이러면 서로 좋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여하튼 삼거리에 정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운수 사업법이 대청댐이 생기고 회인때문에 다시 생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대청댐이, 생기기전에는 어떻게 회인까지 들어 왔습니까? 대첨댐이 생기고나서 회인까지 못들어 온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자동차운수 사업법이, 어디 그런 사업법이 있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수사업법에 30㎞를 시내버스가 벗어날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지금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의 거리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0㎞가 초과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공장유치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회인이 교통삼각 지대라고해서 공장유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도하나 포장 안됐고 군도하나 포장안됐고 지방도 하나 포장되지 않은데가 회남, 회북입니다.
작년에 구간별로다 조금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판국인데 현재는 국토관리 이용법에 저촉이 된다, 자연환경 보존법이 저촉이 된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지 몰라도 지금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묶여서 땅까지도 팔지도 못하고 계약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이던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공장유치를 해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셔야 되겠고 또 자체에 군수님,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규제를 받는 회남, 회북에는 어떤 특별지원사업이라도 있어야 회남, 회북이 소외되지 않고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이렇게 되있다하는 것이, 과거에는 대덕군이 경계로 해서 있었던 것이 그 군이 없어지면서 군계가 시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연 저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정에만 그렇게 되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해서 앞으로 포장이 되는 시기라든지 또 시외버스의 수요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나 기회가 있을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시기가 언제인가 알아서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장 관계는 저희들이,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장은 안되고 다만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가내수공업이라든지 이런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유치사무소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천평방미터 이하의 공장 이런 것은
예를 들어 큰것은,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해야되고, 천평방미터는 신고만하고 해도 된다, 그리고 공해업소는 또 안된다 하니 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야지 된다고 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안된다고 하면 괜히 갈팡질팡 해서 갈피를 못잡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 행정부에서 뭔가 제시해서 가내수공업 공장은 무엇 무엇은 할 수 있다, 또 신고 안하고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해서 누가 농산물 가공 공장이라든가 필요해서 한다면 할 수 있게 계몽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지 답변서 내용보면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나중에 무공해가 된다 공해있으면 안된다 이러면 주민의 불신임만 가져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 이것은 서면상으로 소규모 공장은 어느 어느분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못박아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나 등록을 안받고도 가능하지만 환경적인 입장에서 또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 올립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 구인리 8만여평의 공장에 대해서, 질문에는 관계가 좀 틀리겠습니다만, 공장말씀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다고 사전에 말씀올렸습니다.
현재 8월이면 부지가 완공되고, 전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4개 업체가 전부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물었을때 답변할 자료가 없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과장님께서는 전의원들에게 지금현재 추진된 계획들을 상세하게는 못할망정 이런 위치가 이렇게 선정 됐으며,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또한 여기 여기 부럭은 어느 공장위치가 될것이라는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은서 관기를 가려면 양고개에 있는 공장도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직물공장인가 뭔가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다른데로 넘어간 상태이다보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모타공장을 할려고 하니 평당가격은 얼마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 오고있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내역인가 저희들 의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같이 알고 연구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속리 농공단지분양 계획도면을 내일 아침에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고개 공장은 사실 창업지원법으로 당초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다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부도가 되니까 행방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입찰에 응매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직물공장인 충북섬유를 한다고 서울사람이 응찰을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물공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완공은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지불법 전용문제가 뛰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두 허가가 중단이 되고 그 사람 생각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 사람도 골치가 아프고 하니까, 지금와서는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그러면 처분을 하겠다 이러한 의사는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처분은 안하고 지금 계속해서 보수하고 일을하고 있습니다만, 가동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주문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기계는 납품이 안된 상태에 있는데 아직 저희들도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말이 없어서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직물공장을 안할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알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옳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창업법에 의거 추진해왔습니다만 여러주민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추진이 안돼 의심스럽게 보고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토지이용법등이 저촉되서 안되니까 서울에서 집을 짓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데 팔아 먹을려고,그러니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공장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원래 도지사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 의회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지만 주무과장님은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겠다 하는 의도하에서 몇마디 질문을 하겠습니
현재 객지인 청주에가서 있는 학생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많고, 부모님들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만약에 학생들을 통근시킬 수 있는 용역회사라도 만들어 준다면 그것에 순응을 하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은은 교통의 사각지대이고 인구도 매일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것을 감안해서 농촌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한다든가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반드시 용역회사 하나라도. 학생들이 통근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회사를 만들어 놓는게 좋지않겠느냐 지금 비공식적으로 다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하기 전에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량의 옆에 명칭을 붙여놓고 아이들을 수송한다든가 이런차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당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만약에 논스톱으로 4회정도 운행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통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고 할때에는 군 자체에서라도 뭔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던지 아니면 용역을 내줘서 하든지 둘중의 택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용역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이근재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속성수 조림사업이 경제성이 없으므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이에대한 답변으로 92년도 사업은 사업량이 확정시달되어 현재 선정중에 있으므로 수종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속성수 조림사업으로 포프라 나무 식재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타 수종을 선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의회에서 91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통보하였는데도 92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군의회의 결정사항이나 행정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속성수 식재를 66ha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봄에도 역시 속성수 2만3천본에 대한 묘목이 수급되어서 식재를 앞두고 있는 싯점에 놓여 있습니다만 92년도 사업은 91년도의 묘목생산된 생산본에 대해서 정부에서, 각 도에서,각 시군으로 분배된 사업의 물량이므로 어쩔수 없이 금년에는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2월18일 도의 산림과장 회의때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 사본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정식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도의 답변이 왔는데 금년도 사업은 어쩔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91년도에 묘목생산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할 수 없이 이것을 해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건의한 사항은 속성수에 대한 국비보조를, 다시 말하면, 유실수로 변경할 수 있는 묘목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유실수는 지금 자력입니다.
산림과에서 심는 유실수는 밤나무와 호도나무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속성수 가격으로 유실수로 대체해서 묘목수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덧붙여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이해를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금년만큼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내년도도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까지 도에나 산림청에 기회있을때마다 저희들이 시책상으로는 건의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 속성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에는 장기수하고 속성수가 있습니다.
장기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5년 이상 소득을 올릴때 장기수라고 하고 10년 내지 15년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성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둑, 밭둑 등 휴반지에다 심는 이 속성수를 관리만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때 또는 목재를 필요로 했을때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속성수라고 합니다.
지난 28일 읍면 산림담당직원들 회의시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의회에서 속성수에 대한 존폐론을 거론할때 우리는 다급한 마음을 가졌다, 금년도에 실시할 때에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전 직원들이 속성수 식재에 대해서는 백분 더 노력을 해서 100% 살릴수 있도록 하고 10년 후에는 좋은 나무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더 경주해 보자고 28일날 산림담당 회의시에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답변에 어긋났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질책해 주시면 저희는 힘을 모아서 속성수 방안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경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 어떻게 됐거나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응해서, 하여튼 국가에 대한 경비를 갖다가 손실시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시책은 시,군에서 하나 해결보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국도비가 거기에 포함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고 또한 산림청에서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나무는 그것밖에 없답니다.
다른 나무를 개발해서 가져올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기후와 풍토에 맞아야 되니 의원님께서 답변이 만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산림시책을 바꾸지 않는한.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것도 많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의회에서 앞으로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부시책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국유림을 훼손하면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에되죠, 수한에 부과된 일도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 하나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행정을 하행식으로 하지말고 상행식으로 합시다 하는 것이 우리 실무자의 건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조림수종등 산주들이 심지 않을려고 하는 수종을 억지로 갖다 맡겨서 심는 식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다, 그래서 산주들로 하여금 희망 수종과 면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우리 군에서, 군대로의 예산을 확보해서 산주들에게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시군에서 다룰수 있는 그런 문제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산림시책에 뒷받침해서 추진을 한것 뿐이므로 다른 시책과 달리 산림시책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시책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것이 산림행정에 맞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산림행정을 볼때에는 인지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이 어떠하냐 그러므로 앞으로는 산주위주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산이라도 심고 안심고 하는 것은 산주의 의견에 달려있기 때문에 산주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산림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것이 제 소겹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 말씀과 같이 상향식이 되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꼭 따라 가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뜻이 반영될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시겠죠,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리고 감사했을때 지적됐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 틀림없이 92년도 묘목은 다른 유실수로 바꾸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위에서 이미 속성수로 계약이 됐으니 이것을 심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국비는 반납하고 군비만 차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영복의원이 말한대로 앞으로 산림과 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당한 거리감을 두게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더 건의를 하셔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군정질의에서도 심각하게 다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서라도 유실수로 수종을 갱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할때 이것을 타당성도 보고 경제성도 보고, 장래성도 보고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상부에서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서 이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저도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잘 숙고 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소상한 애로사항을 제가 다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히 산림과장님께서는 보은군이 고향이신데 보은군의회 의원들께서 이러한 질의가 있고 질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 하시기를 속성수가 23,000본, 작년도에 전부 산림청에서 묘목 생산업자와 계약이 되서 금년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에 우리 처리 결과를 보면 꼭 수종을 변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또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23,000본의 속성수를 각 읍면 산림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시해서, 획기적으로 금년도는 100%를 살려서 산림을 녹화하고 산림을 번창하게 해서 소득증대를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산을 100년 이상을 갖고 있었어도 돈 10원한장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수종 갱신을 한다면, 금년도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야지 말씀만 획기적으로 찾으시고, 강력히 하고 하시니 어떻게 산림을 살릴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속성수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속리는 부대가 있습니다. 속성수라는 미류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 살았어요.
이런 상태인데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과장님께서는 수종 갱신을 과수로 한다고 의원들한테 말씀하였고,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산에서도 소득을 갖는 것은 한번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구는 않고 획기적인 것만 찾으시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산림 시책은 산림청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여러가지 연구 과정에서 선택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제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노력한다고 해도 제가 솔직하게 뜻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속성수 하고 유실수하고 이것이 대두가 되고있고 의회에서도 속성수보다 유실수 심는 것이, 앞으로 주민의 소득을 기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또 산림과장님도 그것을 서로 호응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건의중이라 하니까 어느때 건의 되서 그것이 실행될런지 모르지만 말씀이야 강력히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뭔가하면 회남면 은은리의 군유지와 건설부 땅 개인 소지 땅 2만여평이 어성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청댐 수몰 되기 전에는 뽕나무 식재를 해서 잘 이용했는데 지금은 산을 5km, 6km 가면 4-5천평에 지금 누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인도를 개설해서 속성수를 심던가 과실수를 심던가 해서 주민 소득에 기 할 수 있도록 일을 찾아서 연구하고 하셔야지, 말씀은 지금 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건의하고 의원들 뜻도 받아 가면서 하실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을 진실로 도운다면 그런 방향도 찾으셔서 인도 개설도 하고 2만 여평이면 속성수를 심어도 많이 심을 수 있고, 유실수도 심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각 면 단위로 군유지나, 지금 경작을 안 하고 묶고 있는 땅을 잘 조사해서 그런 방면에 유실수를 심던가, 속성수를 심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 하기를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부터 계통적으로 내려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변경을 한다, 뭘 한다는 그러한 건의 할 수 있는 루트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 뿐이지, 제가 여기서 정책적인 발언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유실수의 식재는 전부다 자력입니다.
본인이 돈을 내고 수습만 우리들이 해주는 건데 그 수급 계획을 우리 속성수에 나오는 국비를 유실수로 대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 뿐이지, 요전에 회의 할 때도 서면의뢰를 도에다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려는지 안될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책적인 발언은 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박해종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농 교육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2년도 겨울 영농 교육에 쇼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3천4백8십2만4천원인데, 거기에 여러가지 들어간 것은 말 안하겠습니다.
3천4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따라 개방화 국제화를 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영농 기술 보급을 위하여 영농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을 원 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부 농가에서는 영농교육을 기피하는 사례가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농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작목 개발이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영농 기술 보급의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에 대해서 지도소 직원들이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 같은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 소장님 나오셔서 박해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영농기술 보급 방안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진흥청 시험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개선된 기술을 수록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겨울 농민 교육이 실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 UR 대책과 관련된 우량 작목이라고 하면 사과, 배, 시설채소, 버섯, 약용작물, 양계, 잠업 이런게 있고 대등작목으로서는 수박, 참외, 생채, 열등작목은 고구마, 유구, 낙농 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 되었을때 가격적인 문제에 의해서 다루어진 것이고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결국 저희들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실증적인 입장에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부터 2월 까지 농한기때의 농민들은 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농가 부업이 없습니다.
이럴때에 UR 대체작목 선정이라든지 또는 새롭게 개선된 기술 보급을 해야 되겠고 또 희망이 없이 계시는 농민들에게 이런 기회에 색다른 점에서 교육이 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교육을 통해서는 당초에 주민들로부터 희망 사항을 들은 것을 통계를 잡아 가지고 지역을 나누어서 작목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했고 종합반 같은 것은 미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영농후계자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있었고 다음에 부녀자들에 대한 교육 참여를 많이 시켰던 것이 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 농수산물과 규격화 판매등 개방화에 대한 기술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2월 부터 연말 까지 750m에 대해서 작목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쌀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쌀의 품질의 고급화라는 개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량품종,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맛이 있다고 누낄 수있는 우량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보급하는 면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품벼하고 진미벼, 화진, 화성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시식한 결과는 일품벼하고 진미하고는 별 차이가없습니다.
추청이 떨어진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이 품질향상에 속하는 것이고 재배 기술 향상에 의해서 수확 전 까지 맛있는 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품화 관계는 도정공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태국이라든지, 호주, 미국, 일본가면 농가선에서 넘어온 쌀을 가지고 여러가지 과학적인 실험을해서 완전자동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색깔까지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쌀을 생산하고 있고 PR 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진미벼를 진천쪽에 가서 약 8톤 가량 사다가 농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단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공급은 가능한 것 까지 해 주었습니다.
일품벼는 원체 품종이 없기때문에 일부 보급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서 일단 품종적인 사항을 지원해 드리면서 단지를 묶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히 보은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화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기술 보급이라는 것을 재까지는 종합 검증실이라든지, 조직배양 연구실, 기외재배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고 농민한테 전달될 사항은, 수경재배라든지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농사 경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해야 될 텐데 불행히도 보은에는 이런 시설을 하나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종합 검증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는 보은 뿐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원해 주셔서 부지를 살 돈이 섰니다만 과연 언제 지도소가 설치되 가지고 관리실을 갖추면서 농가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탄부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자진해서 견학 했습니다만,보은군 전체의 약 6백여명의 농민들이 현지 견학을 가서 다른 사람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하는 자책감을 갖고 오셨기때문에 탄부 같은 데는 100여농가 3백 여종의 하우스가 느는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파를 해 나가면 UR 대책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특히 지도소의 입장은 대응기술을 맡고 있습니다.
시책상을 맡고있는 게 아니고, 시책에 따른 사항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대응 기술은 일반 지도를 통해서 계속 전파해 나가면 UR 대책 관계는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는 어린묘 같은 경우는 성역화 재배가 기본 입니다.
특히 생산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90년도에 15농가 7,2ha 가 이루어 졌습니다만 작년에는 1,742농가 1,200ha 가 됐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아니냐, 판단이 되고 시설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27농가 4.5ha 90동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64농가에 201동 7 ha 됐다는 것은 대책에 따르는 지도사적인 준비 사항 교육 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입니다. 보은군 수리센타설치 조례 4조 3항을 보면 순회 수리를 5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협에서 하고 있는것, 업자들이 하고 있는, 업소 가까이는 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115회 145개 마을에서 10회 기종에 대한 640회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24일 부터 12월 까지 140회 84개 마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 물량을 점검하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리 물량은 기계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몇대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4월달에는 이양기를 총체점검을 하고 이동 수리를 합니다.
그때 전부 수리가 되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 콤바인이나 바인더 같은 것은 8월 달에 완전하게 전부 점검을 해서 수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보은군의 트랙타 총계가, 90년 통계입니다. 215대 중에서 2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총기종의 13.4% 입니다. 이양기를 1,010대 중에서 130대 12.8% 를 수리 했습니다. 이런 비율들이 금년에도 계속 되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만 전체 물량을 받을때는 총 기대수의 5,3 % 가 수리 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표 관계는 인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대개 2주 동안에 읍면에 한번씩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40회 만들은 것은 주당 3,5회 정도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중앙지시는 85회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임시 직원이지만 두사람의 기능공을 확보를 했습니다.
발령을 어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간 있는대로 더 많은 횟수를 해서 오지 농민에 대한 기계 수리를 하도록 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자 지원 자금 문제인데요, 현재까지의 제도로 볼때에는 농지구입비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후계자들도 탈 수가 있습니다.
2년 거치 20년 상환, 3 %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진공에 가서 문의하시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니까 지원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소득 금고 자금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지원 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후계자에 대한 신청을 지도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계자라고 하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18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작년도에 지정된 9명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신청자는 179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2년 2월 28일 이후 출생에 대해서만 자격을 주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41세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업농가 육성관계는, 보은군에 6농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종이 둘, 채소복합이 하나, 과수가 하나, 축산이 둘 이렇게 6농가입니다.
이 농가들은 반드시 후계자들의 훈련장화 할 수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융자 5천만원 한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기 등록된 사람은 10일만에 현지 확인을 확정을 짓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업농가는 이달 말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있는 것이 뭐냐하면 평가점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학력, 교육성적, 참여도, 성실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증명해 오도록 이렇게 시켰습니다. 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영농의 성실을 평가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 복잡합니다.
농사를 몇년 지었느냐, 이사갔다 들어 온 것이냐 이런 등등 여러가지 사항이 생겨 가지고 심사숙고 하면서 여러차례 토의를 하면서 추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원 관계는 29일 현재까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전 도의 것이 모아져 가지고 충청북도에 배당된 인원에 대해서 거기서 비율적으로 주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면별 인원 할당은 없습니다. 군별 할당도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앞으로 읍면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여기 떨어지면 신청 된 인원 비율로 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중앙에서 어떻게 지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후계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농산물의 경합을 막기위해 단경기 생산 쪽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 또 실패가 많을 수 있는 작목들은 되도록이면 시설재배를 위해서 비가림 쪽으로 간다는 것, 작목을 도입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생산해서 우선 농가소득 올리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떤 작목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 목표는 직원 일인당 딴데 가서 꼭 한 작목 물어오기, 그런 것도 전개 하고있습니다 또 직원 일인당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 시책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농민의 머리를 열어주고 새로운 기술을 실행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
이상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겨울 영농교육을 참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인데 현재 농민들의 영농 교육의 참여도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년서 부터는 뭔가 과학적인 교육을 해서 이왕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소 선생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인원수를 맞추어서 인원 배정을 잘해서 원활한 교육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교육장에 가보면 어느 교육장은 인원이 넘치는가 하면 어느 교육장은 인원이 반도 안 되서 교육하기기 곤란한데 연구 좀 하셔서 내년서 부터는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세 이상이 넘은 노인들 까지 인구를 집어 넣어서 계획을 세우니까 많아 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연령도 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책정을 하자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농사교육을 안받고있는데 여성쪽에도 농사 교육을 시키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특히 여성은 교육 참여도가 참 높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영농후계자를 중심적인 핵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영농지도자님들을 전 대상으로 보고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층이 전부 참여할 정도로 하면 인원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져 보니까 보은군 같은 경우도 농가 호수가 9100호 잡아 가지고 6100명 했는데 4천 정도까지는 가는게 어떻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소위 규정이 원칙이죠, 오고싶은데 못 오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온다면 밥을 안 줄 수 없어요, 한사람 받고 하더라도 안 줄 없고, 점심시간 오는 사람 밥을 안 줄 수 없어요,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여의 자율성을 줄려면 인원이 좀 늘더라도 강제성은 안 띠게 하면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인원 수배는 면쪽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다거나 노인 양반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인원에 대한 것을 자꾸 신경을 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문호는 개방하고, 천명 세웠더라도 오는대로 교육을 시켜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자꾸 계획된 실적, 계획된 실적을 따지니까 이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되려면 빨리 없애야 되요. 일본 같은 데도 훌륭한 농민의 학습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만 오면 하나 교육시켜요.
둘이 오면 둘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명 세웠는데 백명 안 했느냐 책임 추궁을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계획대 실적이 따라 옵니다
나온 숫자는 102 % 나왔는데 어떻게 102 % 냐, 밥먹은 숫자입니다.
밥먹은 숫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최종 보고는 밥먹은 숫자입니다. 와보시면 오늘은 상당히 많이 왔네, 그러니 기쁘시죠. 오늘은 어떻게 노인만 왔어, 그런 얘기가 10년 이상 계속 지속 됐다는 얘기입니다.
못고치고 있어요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의 예산도, 지도소에서 얘기하는데 추경으로 들어 오는 것 까지 플러스 해서 다 교육할 수 있게 해 드렸는데 지금 민원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알차게 해 보자는 뜻이지,
농촌지도소에서 교육하는 과정에 스라이드니 간판이니 여러가지 해 가지고 3천4백8십2만4천원이란 많은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참석율은 얼마나 되며 교육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교육 효과는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소장님이 방금 말씀 하셨는데 10여년 간을 계속, 강압적으로 끌어 들여서 인원수 채우는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10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교육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진작 건의해서 군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영농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실질적인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못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84개 마을에 대해서 순회로 기계를 수리 한다고 하셨는데 140회면 일년이 365일이고 거기에 공휴일, 토요일, 전부 다 빼면 2일에 한번씩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아주 수립 하고있는지,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교육의 인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밥먹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102,5 % 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1시 부터 시작인데 11시반쯤 오십니다. 처음에 보실때는 50명 계획에 20명도 되고, 30명도 되죠, 그런데 점심식사 시간인, 11시 반쯤 되면 또 오시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서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인원 때문에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획은 60명이다 하면 25명 온데도 있고 30명 온데도 있던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소장님은 자꾸 교육비로 6천1백 명분 예산을 세워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절반만 합시다, 군예산을 절감해서 지역 개발, 소득 개발에 투자합시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상부로 부터 일한 실적이 없다고 질책을 받습니다, 또
계획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드렸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장에 가서 보고 또 각 의원님들 말씀에 보면 60명 계획에 25명 왔는데 먹을때는 62명 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2 % 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교육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오는 분들은 정확히 오는데 필요하지않은 사람도 온다, 왜냐하면 권유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인원에 얽매여서 추궁을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단 농민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농민 교육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장한테 인원수를 따지면 인원 수배는 잘못 얘기하면 떨려 나가게 될 지 모르지만 읍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조하면서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님 동네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후계자님 꼭 참석하시오. 권유도 하고 자꾸 알려 주었습니다. 보은 신문에서도 계속 날짜를 보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왔다 점심만 드시고 가시고 이럽니다.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행사가 자꾸 겹쳐 버립니다. 교육하는 날 뒤늦게 계획된 행사가 겹칩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겨울 영농 교육을 좋은 의미에서 희망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인원을 가지고 너무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명년, 93년에는 군 예산을 요구 하실때 금년도 한 절반만 예산을 요구 하셔서 획기적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면 계획이 50명이면 식사를 50명분을 미리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집에다 시키면 먹든 안 먹든 50명 값을 주는데 밥값을 주다 보니까 사람이 와서 50명 이상이 먹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 암암리에 내가 교육장도 목격한데가 있습니다. 실지를 공개는 못 하지만.
50명 계획에 10여명 불과하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밥은 50그릇 시킨 것이고, 지도소장님 말씀은 묘하게 밥먹고 다갔다 그럼, 군민은 밥만 먹는 식충이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교육 열의를 갖게 하고 참석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게 원칙이지, 밥만 먹고 전부다 갔다는 것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자제해야 될 문제로 보고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에 농기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농기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업무보고에는 농기계 수리 계획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보은 신문에 농기계 수리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일을 하고서 보도를 해야지, 우선 외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도화할 때,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농기계 수리한 것에 대하여 제가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말씀 도중에는 작년에 115 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적사항에는 115회가 안 되서 2회가 또 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한테 주신 것인데 여기에는 113회 입니다.
이것도 잘 못 됐다고 시정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류마다 전부 안 맞고,또 농기계 수리가 보도 됐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 까지 해 놓고 사실적으로, 수리한 내용과 일지가 전부다 틀려서 지적이 됐는데, 또 감사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농기계 수기 센타 운영 과정에 계획 수립의 모순은 물론 운영 일지 정리와 실지 수리 실적이 불합리한 점이 도출 되었고 전반적인 농기계 수리 센타 운영 실적이 부진함,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 처리 결과에는 92년도 주 3 - 5회 월 14회 연간 140일 정도 수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금년에도 140일, 이 계획대로 수리할 것인지, 또 작년에 115회를 계획했는데, 작년 과정에도 어긋나고 이 계획과 사실과 자꾸 차이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자제 하시고, 뭔가 계획성있고 내실있고 진실로 그 농기계를 수리를 해줘서 농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도의 숫자는, 오늘 보고드린대로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계획이 중복 되다 보니까 숫자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 숫자는 틀림없는 숫자입니다.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 관계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와서 못 나가면 다시 나가기도 하고 기계를 뜯어놓고 못 하면 다시 나중에 나가서 해 줍니다.
전혀 속일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15회가 맞다고 하니까 또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지도소에서 떼어준 수리일지 입니다.
그 일지에 보면 55회 밖에 없어요. 7월 2일 이후에 작년도에 40여회에서 91회 밖에 없습니다.
양의원님 조사는 10월말 조사이기 때문에 그때 그 숫자가 차이가 생긴겁니다.
작년것을 자꾸 115회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도출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외국을 12개월 동안 순회를 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UR 대책 홍보라고 해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 농가방송 주1회, T.V보도 월 1회, 신문보도 당면기술 및 사례 주 1회, 마을앰프 가두방송, 11가지 사진 교재, 시청각교재 제작활용, T.V 휴대 사안별 수시 방송 이런 UR대응소득원 및 주요 기술홍보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몇회나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우스 관리라든가 종자파종이라든가 지금 농기계 수리라든가 거의 60% 농사를 좌우할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홍보해야 농사를 다 져논 다음에 가서 홍보할 것입니까?
이것은 기술홍보를 비롯해서 그런 쪽으로 도와주는 입장에 서 있는 계획입니다.
지도소장님 결재없이 내 보내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지도소에서 밥값까지 해주고 교육까지 다하는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앞으로 예산을 신청을 할때 동계농민 교육관계 식대만큼은 각 읍면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려를 하면 안될까요?
중앙 정부에 대한 목적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인원관계도 노력을 하고있고 실질적으로 수용을 위해 교육하자 이것도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연구과제가 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이것은 금년 10월달까지는 가야 나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전달해서 도에서부터 지방자치 단체에 자유롭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영농교육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당국에서는 동원을 하고 지도소에서는 와서 강의만 하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하지말고 지도소에서 서신을 내서 하던지 해서 이렇게 동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지금 면단위로 동계농민교육을 한다고 했을때 사실상 뜻이 있어서 가는 분이 몇분 없어요,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군단위 작목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 뜻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상부에 건의 하셔서 그러한 방안으로 하셨으면 하는 것을 얘기 하고 싶습니다.
원칙인데, 왜 부락장에 나가느냐 마을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춥다고 안오고 멀다고 안오고 이렇게 하니까, 찾아가서라도 해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것마저도 안하면 교육이 되질않아요, 단 특수한 경우의 교육은 잘됩니다. 삼승면, 사과같은 것은 두 번, 세번해도 다 잘 모입니다.
느타리 버섯 교육시키면 군에서도 다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수배할 것 뭐있습니까? 그러나, 공부 안한다고 하는 자식을 내버려 둘거냐, 가르켜야 된다는 얘기지 성
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 자꾸 지탄을 받고 하면서도 자꾸 찾아나서는 것은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런 지탄이 없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지도소에서 며칠날 무슨 교육이 있다라고 방송만 해놓고 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런것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글쎄요. 될까 걱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교육 받으로 가지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갖다가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뜻 있는 사만 교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구가 이렇게 되있어서 그렇지 수리만이 목적이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업무를 끝으로 산업행정 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박홍식부의장 불참)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산업과장이상각
지역경제과장김홍운
산림과장김광년
지도소장안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