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17일(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즉, 14일에 산림녹지과 군정질문 과정에서 대추 재식거리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면서 현행 4m×2.5m를 적용하여 1㏊당 1,000주가 재식되는 것을 현재 연동형 하우스와 대다수 농가에서 3.5m×2.5m로 재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가 250주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 단순 계산착오가 있어서 3.5m×2.5m를 하면 8.75m가 되고 이는 1㏊ 즉, 1만 평방미터를 8.75m로 나누면 약 1,143주가 됩니다. 이에 250주를 143주가 누락된 것을 자구정정을 요청드리기 위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자구정정을 통해 저의 잘못된 산술식을 바로잡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응선 의원님이 발언한 자구정정 요청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기록에 대해 자구정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4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제4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의 도시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0시 05분)


○의장 구상회  그럼 먼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최근 5년간 회계연도별 관리현황과 항목별 부과 및 수입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하천 사용료 및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중 적용요율 기준은 무엇이며,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점용료 산정액이 일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평가하여 부과되는 이유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먼저 안전건설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진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수입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수입은 경작용도로 2016년에 160건, 2,402만 8,720원을, 2017년에는 123건에 2,274만 3,350원을, 2018년에는 149건에 2,843만 6,630원을, 2019년에는 114건에 2,808만 7,870원을, 2020년에 142건에 3,483만 5,500원을 부과하였으며 점용필지마다 점용기간이 다르고 갱신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 해마다 부과 건수는 상이하나 경작용도의 소하천 점용은 총 257건입니다.
  두 번째, 소하천 사용료 및 점용료 등 산정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금액, 징수방법 등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점용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소하천 점용료는 경작용의 경우 공시지가의 5%로 1995년 조례 제정 당시 국가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점용요율을 제정하였으며, 그 이후 점용요율은 개정한 바 없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 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5%에서 1%까지로 책정한 것과 비교할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작을 위한 소하천 점용은 영세한 농민이 많다는 점과 타 시·군의 요율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소하천 구역 이외의 구역이지만 지목이 하천이기에 하천 점용으로 허가된 부분은 앞으로 점용요율이 1%인 국공유 사용허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진기 의원  예.

○의장 구상회  박진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하천 구역에서 경작하시는 소작농께 하천 사용 점용료를 기존 5%에서 1%로 인하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구역 소작농들이 하천 점용료가 좀……. 또 그 외에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주변의 소작농들이 대부료나 점용료가 높다고 민원이 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어느 정도 얘기가 일부 된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사실 저희들 부분에 대한 하천 점용료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를 적용하게끔 조례를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해 왔는데, 물론 저희들이 소하천 점용요율을 기존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 요율 5%를 계속 고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도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상승세를 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서 그러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1995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는 거의 모범안에 의해서 해서 변동사항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공시지가가 급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농가에서 옥답(沃畓)이라고 그러죠? 잘 정비된 토지를 임차할 때 임차료 얼마를 주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임차료 부분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박진기 의원  요즘 보통 1,000원 안팎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는 적게는 4,000∼5,000원에서 많게는 1만 4,000∼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한 1만 원으로 봤을 때 ㎡당 한 삼백몇십 원,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한 1,65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부분도 있고, 관리 안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를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번에 공시지가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급상승했는가 하는 것을 토지 이용계획에 한번 봤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게 2008년도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 같지만 하도 많이 공시지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당 2,370원을 하던 게 2003년, 2010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2015년도에 갑자기 1만 4,4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작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만 9,500원. 이게 임차를 하시는 분이 대부료가 됐든, 점용료가 됐든 너무 급상승된 사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공시지가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표준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급상승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저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아까 소하천 점용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 점용료를 감소, 낮추는 부분으로 가고 그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이의제기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너무 많은 표준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작자들도 이의제기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그게 주관 관청이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주관 관청이 국토교통부고…….

박진기 의원  국토교통부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민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여기도 부서가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한테만, 오늘 군정질문을 같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도 공시지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별 관심을 안 뒀는데 이번에 소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2008년 대비 한 800% 이상 급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 점을 아셔서 지금 점용료가 됐든, 대부료가 됐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소하천 주변에 전답도 있고, 구거도 있고, 또 임야도 있고 그런 것은 행정재산이지만 국공유재산관리로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재산관리는 행정재산의 경우에 관련 목적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여러…….

박진기 의원  관리청이 좀 다르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다 다릅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료나 점용료라는 게 전답이라든가 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료를 지금 몇 % 적용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작일 경우에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1%로 적용을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박진기 의원  1%를 적용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당 임대현황을 봤더니 필지마다 다 다르지만 몇 개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1만 9,500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를 적용해도 한 650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소작농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하천 점용료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군정질문이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내, 타 시·군의 소하천 점용요율을 비교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에서 1%까지로 적용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저희 보은군에 되는 부분을 확정짓고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박진기 의원  하반기에는 너무 늦죠. 바로 착수를 좀 하셔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좀 해 주시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박진기 의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나간 것을 제가 환급 얘기하는 것은 법의 근간을……. 좀 어폐가 있고, 금년도에는 “점용료는 농지세 납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농사를 짓고 가을에 농지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박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이라도 금년도부터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적인 부분을 바로 검토를 하셔서 최단기일 내에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작농에게도 이것을 공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건 민원을 받은 것은 갑자기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작을 거부하고 그냥 동네 한가운데에 전답을 방치해서 그게 흉물거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지를 하셔서 “다음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소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법 조례가 바뀌게 되면,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소작을 기피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난과 코로나로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심신에 위로를 드리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 도로와 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연초에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전년도 수해 복구를 비롯한 각종 공사를 위한 사업을 발주하고, 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 준설공사가 장마기 이전에 완료할 목적으로 조기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의하면 공사가 일시에 발주되어 한꺼번에 일감이 몰리다 보니 일부 외지의 건설장비를 불러와 쓸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잦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의 건설장비 현황과 일감을 분산하여 발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소중한 자금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대내외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하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의 둔화, 내수경기 침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위협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각종 사업을 상반기 내에 60% 이상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국비예산 확보 및 각종 평가항목 등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 안전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예산은 총 85건으로 총사업비 168억 원 정도이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서 1월부터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공사는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하천 하상정리의 경우에는 사토장 대부분이 농경지로 상반기는 2월부터 4월, 하반기는 11월부터 1월 내 반출시기가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장비는 백호우와 덤프트럭으로, 보은군 관내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는 총 6개 업체에 건설장비는 총 84대,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장비는 총 316대입니다.
  사업 발주가 일정기간 집중되어 보은군 관내 건설장비가 부족하고, 일부 현장에는 외부지역 건설장비가 현장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업 발주가 줄어 지역 내 건설장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공사업 특성 및 신속집행 등 정부시책을 감안하여 부득이 대다수의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저 또한 매우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6월까지 분산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소중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등 정비가 시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골고루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 관련 종사자 및 건설장비 업체 등이 연중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의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응선 의원  예.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계시다는 데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장해진 팀장님을 비롯해서 안전건설과 각 팀장님들께서도 자료협조에 적극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건설장비 현황이 많이,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건설기계 대여 업체 총 6개 업체의 건설장비가 총 84대,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장비를 총 316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은군 관내에 목적을 불문하고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장에서 활용되는 로더라든지 소형장비까지 모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건설중기를 건설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실제와 다릅니다. 그래서 중기업체에서 활용하는, 6개 업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굴착기나 덤프트럭, 로더 이런 부분은 79대, 그리고 개인·비등록 단체에서 활용하는 장비가 77대,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직접 갖고 있는 장비가 36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영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192대가 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바로잡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처음에 주신 자료를 갖고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군내에 덤프트럭이 19대밖에 없고, 로더는 무려 109대나 있다고 했는데 축산농가에서 쓰는 스키드 스티어 로더를 건설장비에 포함시켜서 로더 109대 중에 실제 저희 지역의 현재 로더 수는, 건설장비에 투입돼 있는 로더는 2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7대는 건설장비하고는 거리가 먼 축산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굴착기도 일반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 영업용이 아닌 부분이 204대나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굴착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백호우라고 명명하신 게 굴착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또 우리들 흔히 알고 있는 포클레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선 의원  그래서 처음에 등록된 장비 84대, 개인사업자 316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이 쓰는 백호우 장비라든지 덤프트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질문을 드리면서 저희들 8대 의회의 기치이자 슬로건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의 가치에 의하면 우리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원의 가장 본분이자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서에 말씀하셨지만 예산 조기 발주, 그래서 어떤 페널티를 덜 받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조기 발주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서 발주한 부분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것은 저희 지자체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기치를 걸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응선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정세에는 잘 밝지는 못합니다마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 중에 ‘자국 우선주의’라고 자국민에 대한 엄청난 보호정책을 펴고, 또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았지만, 어쨌든 자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역의 건설장비나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은 공통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의 공사 발주 건수를 총 집계를 내봤는데요. 지난해 12월까지 411건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3월에 무려 116건이 동시에 거의 발주돼서 전체 공사의 28%……. 즉, 다시 말씀드려서 1년 전체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3월에 집중 발주됐다. 그리고 1월, 2월, 4월, 5월, 6월을 합쳐도 공교롭게 3월에 116건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즉, 상반기에 56%의 공사를 했는데 주로 3월에 116건을 동시에 일감을 발주해 놓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비 여건상 일을 다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업을 발주할 때에 공사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외지의 장비를 불러다 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물론, 조기 발주 중요합니다마는 상반기만이라도 이것을 월별로 분산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50% 이상이 발주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예산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기에 끝내고 3월부터 발주가 시작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신속집행 하는 상황 내에서도 어느 정도 분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4월까지 146건의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역시 금년 3월에 83건이 발주되어서 4월까지 통계를 내면 56%가 금년에도 3월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천 준설공사가 금년에 전체 10건이 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준설할 때 거기에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 백호우 이런 것이 집중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일감을 다 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장비나 건설업자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공기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 의원이 따로 자료를 준비한 것에 의해도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70%가 청주를 비롯한 외주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중한 지역의 자금이 관외로 유출되고,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일감이 없어서 장비를 놀려야 하는 이런 모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물론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분산해서 6월까지라도 이게 안전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서로 내부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공유가 되어서 일감을 분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장비현황을 제가 요구한 것 또한 지역 장비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발주한다면 지역 장비나 지역의 업체는 훨씬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돈의 규모는 클지언정 70%가 관외로 유출됐다면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해야 될 사항이죠.
  과장님, 그렇게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여지는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희 과를 먼저 본다고 그러면 준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준설사업에 장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각종 도비라든지 기금 부분으로 재해 위험지역에는 준설사업을 평상시보다 많이 확보를 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올해에는 상반기 내에 많이 발주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준설사업 일감이 상반기에 다 마무리되어서 끝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이런 예산……. 물론, 재해 위험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역 장비가 일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들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제가 갖고 있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천준설의 경우 금년에 총 10건인데 2월 22일에 6건이 발주가 됐고요. 23일, 25일, 26일 1건씩 해서 주로 2월 중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주됐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일처리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2건씩 나눠서 월별로 발주해 주고, 지금 공사기간도 대략 2개월에서 3개월로 많이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천준설 한 달이면 충분히 하니까 공기도 한 달로 제약해 주면 여러 장비가 그때그때 월별로…….” 예를 들어서 2월에 발주했는데 석 달의 공기를 주면 5월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일이 많은 사람은 미뤄뒀다가도 자기가 할 테고, 그런데 공기를 짧게 주면 지역의 장비를 그때그때 분산해서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과장님 혼자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약부서라든지 또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면 지역의 장비업체들도 보호하고, 일감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현명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지역 장비업체를 보호해 주는 그 일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관내의 건설장비 회복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의명분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서조항 하나 먼저 달아드리면 재해 위험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재해라든지 이런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비비 사용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현행 제도상에서도 각 부서별로 일감이 분산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정부분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주시고, 또 현장에 가서 열심히 듣다 보면 가능하면 해결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또 그동안 자료 준비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꼭 개선되어서 본 의원이 요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 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재난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다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다리에서 한양병원 사거리까지는 도로폭 협소로 인한 통행권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시와 장날에는 불법 노점상 등이 보도와 도로를 점령하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불안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1990년 제정되고 최근 2020년 2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단속 실적으로 볼 때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행정단속 태만과 위법행위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대처가 미흡해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조례 제정된 이후 동다리에서 한양병원 사거리까지 단 한 건의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건설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노점상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난제로 그간 삼산로와 삼산남로의 일방통행(안)이나 시장 내로의 노점상 이동(안) 등의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협의와 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의 위치나 구조적으로 상권 및 유동 인구가 시장 내보다는 삼산로로 쏠리면서 유동인구를 따라가는 노점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노점상만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용자인 군민과 상인, 노점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점상의 시장 내 이동 등 근본적인 해결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주요 고질적인 노점상은 향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군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무단점용자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과태료 2건은 도로구역 내 식목행위 등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도로의 무단점용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를 최우선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가지 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읍·면, 민원과,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지도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지금까지 2,178건의 지도와 계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속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와 계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응철 의원  예.

○의장 구상회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안전건설과장님, 오늘 공교롭게도 안전건설과만 군정질문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쉽게 끝내고자 합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동다리에서 한양병원 사거리 보도구간이 보행권이 안전한 거리인지요?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안전한 보행거리는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 폭도 대도시에 비해서 작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인도도 2차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도 여러 가지 위험성은 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건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안전한 거리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PPT 상영)
  저 위에가 어디인 것 같아요?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기가 보도입니까? 시장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사진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하여튼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저기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분이 보도로 걸어 다니겠습니까? 못 걸어 다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철 의원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저기가 한양병원 사거리 모퉁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저기도 역시 인도를 100% 점용하고, 저 앞에 상인이 보이잖아요? 상인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사진상으로 표시가 납니다.

김응철 의원  또 다음…….
  저거는 차량으로 도로를 오가면서 이동하는 이동차량인데 저 차 한 대가 저렇게 섬으로 인해서 수많은 차량이 통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것을 지도단속 하는 걸 한 번도 못봤습니다.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다음이요.
  저기는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을 건너서 인도와 접경지역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저렇게 막아놓으면 인도를 활용 못 하고 건널목도 활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네 가지 화면을 보셨는데요. 노점상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불법입니다.

김응철 의원  불법이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철 의원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군에서는 관리할 책임이 있고요. 또 본인들도 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들은 노점상으로 지정된 위치에서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응철 의원  저런 상황을 보시고 방치하는 게 냉정하게 따지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철 의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만약 보행인이 보도로 보행하지 못하고 도로로 걷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인이 보은군에 구상권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와 별개로 노점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대의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왜냐하면 도로 폭이……. 인도를 100% 다 점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그 옆으로 보행인이 통과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보은군에서도 어떤 대처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4월 한 달만 300여 건의 계도와 지도를 했습니다. 저렇게 막은 경우는 당연히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다닐 수 있게끔 개선을 그때그때 했고요. 특별한 경우라면 장날 같은 경우는 좀 별개의 문제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장날이면 그런 걸 관리하는 요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다리에서 한양병원 사거리 사이에 있는 가변차선이 좁고, 도로 폭이 1m 정도로 좁은 인도에 노점상이 무단점유하여 좌판을 펴고 차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지자체 중에 보은군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한번 봤는데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이나 가경터미널시장도 보면 도롯가 편에는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도로 뒤쪽으로는 보행인이 다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장사를 해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보은군 같은 이런 환경에서 노점상이 100% 점령해서 장사한다는 것은 우리 보은군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시기에 맞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특히 장날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들은 장날 삼산로 주변에 노점이, 외지노점 포함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끔 하겠고, 그런 부분들은 지도단속으로 운영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최대한 보행로를 점유하거나 막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은 그동안 관리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노점상을 대안 없이 단속만으로 막는 부분은 역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세한 노점상이고, 또 사회적약자들이고, 이런 분들을 그냥 계속 단속만으로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응철 의원  아니,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고착화가 된 거예요. 제가 과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과거 2000년대 중반에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여 리어카 이동상인 소수가 가로변,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였지만 단속이 미흡한 사이에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변한 것이에요, 이게. 이것은 우리 보은군에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 텐데, 그냥 방치한 겁니다, 한마디로. 인정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17년, ’18년 이런 때는 지도·계도를 한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19년도, 2000년도 들어오면서 관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에는 1,700건 이상을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계도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들어서만 3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꼭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현장에서 그때그때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거나 이럴 때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 시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응철 의원  사실 이 노점상 문제는 비단 우리 보은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어느 지자체의 단속상황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은 차도와 인도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유발되는 시민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전홍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관리하는 지휘자가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는 전혀, 이런 단속하는 것을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단속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희들도 계도,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고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군 차원에서 노점상이 대체지역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충분히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영세한 노점상들이 가서 장사할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고 하면 그런 전제조건하에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 보은군에는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철 의원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데도 그냥 미진하게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행환경에 대한 조례를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관련 부서 조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안 하고, 하여튼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니까 뒷받침에 의거해서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만약에 안 되면 형사고발까지도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시장의 위치 및 구조적인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에 의한 강력한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하고, 보행인의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인이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군 차원에서 이 노점상 부분들에 대한 대안과 함께 지도, 계도, 그리고 단속이 같이 삼박자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2017년부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지금까지 2,178건의 지도와 계도를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단순계산을 해 보면 하루 평균 1.4회의 단속실적은 있는데 결과가 없는 능사 및 단속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루 1.4회라고 하면 물론 장날이 아닌 날도 단속을 한 것으로 나오고, 또 장날도 단속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적은 단속이 아니에요. 2,178건이라 하면 4년에 걸쳐서 거의 매일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결과인데, 이런 결과가 수치상으로만 여기 제시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단속요원은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장날 같은 경우는 단속반을 운영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막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개선한다거나 했고요. 평상시, 물론 장날 포함해서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저희 직원과 함께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단속요원으로 유도해서 과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전면적으로 점유를 한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정된 부분이 그다음 날 또 이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시로 현장시정을 시키고 단속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수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020년도에 1,700건이고, 올해 들어서 이제 4월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00여 건 현장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 외에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세한 상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안 마련과 함께 이 제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보도도 도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철 의원  도로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는데 엄연히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데 단 한 건의,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일반도로 부지에 나무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딱 2건이 적발됐는데 이거는 엄연히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되는데도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의지가 없었던 건지, 우리 보은군을 운영하는 보은군에서 의지가 없었는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면 법에 의해서 모든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빙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동안은 단속반 편성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속요원도 채용해서 행정지도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지도 위주로 현장시정, 계도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점상들이 실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따로 별도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대안을 마련해 주고 나서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단속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행정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데요. 그냥 법을 시행을 안 했을 뿐이지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의지가 약하고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법적인 걸 철저히 해서 보행인이 안전한 거리가 되고, 또 현재와 같은 노점상이 도로에서 상행위가 왕성하게 전개될 때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각종 시장이 노점상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존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날 하루 벌어서 5일을 먹고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 우리 재래시장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들로 인해서 그만큼 수입이 적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점상이 철저히 단속이 된다면 시장 쪽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화랑시장 평화슈퍼 옆 같은 라인 ‘음매&꿀꿀정육점’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 후나……. 또 다른 대안은 그 안에 지금 철거한 중앙시장과 재래시장 사이에 건물이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건물을 사려고 해도 지금 건물주들이 매각을 하지 않아서 못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사서 어떤 재래시장이 상주해서 팔 수 있는 장옥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속담에 쥐를 쫓을 때도 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확보해 놓고 쥐를 쫓아야 쥐가 주인을 안 문다고 하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재래시장하고 그 사이의 노점상하고 그쪽의 종합시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호환이 돼서 보은의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이쪽에 있는 중앙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보은시장 전체가 다 저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활성화와 같이 노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그와 함께 보행권도 확보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석 3조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동안 긍정적인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으로 “지금 현재 보은군에 계신 노점을 하시는 분들을 이동해서 하실 수 있는 자리만 마련된다면 단속을 하시겠다.”는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화랑시장 그쪽 부근으로 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일전에 화랑시장 내로 노점상을 이전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금 시행 안 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왜 안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여건변화라든지 아니면 당시 관련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이나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노점상들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들이 어떠한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랬죠? 저도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점상들과의 접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장날마다 외부상인들이 화랑시장에서 고정적으로 장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이동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고정적인 자리를 군에서 제공을 해 줬는데 장날이 되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것 때문에 다시 나오시는 겁니까?”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보은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 그런 정책들을 계속 이어가려면 외부상인들이 오는 화랑시장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제 생각에는 시장이나 이런 쪽을 자꾸…….

김도화 의원  예, 그렇죠. 아니,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바깥으로 장날이 되면 나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야 저희가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고, 장소야 요구해서 이동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장날이 되면 본인들이 예전에 앉아있던 이 길거리가 장사가 잘되니까 외부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점유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길가에서 장사를 하면 더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나온답니다. 우리 보은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장날이 되면 도로변에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저희도 나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저희가 소통을 안 하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10년 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는, 또 장애인전동차들도 사실은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아까 말씀에 인도가 작고 인도 폭이 작다고……. 서울 가보십시오, 차도에는 차가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이 다닌다고 하면 사실 저희 폭, 서울 어디에 갖다놔도 인도가 작은 폭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재정비된 곳에는 인도 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지만 인사동이나 이런 쪽 가보십시오. 저희 보은군하고 인도 폭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좁다고 안 느껴져요. 그거는 왜냐하면 상가에서는 상가 바깥으로 물건을 아예 내놓지 않고 사람들을 위한 거리로만, 인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차도는 차만 다닐 수 있는 차도로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은군 지역에 그러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날만이라도 사람들이 완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은군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사항이 차량이 막힌다, 이거는 외부에서 차량을 갖고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차를 일정 시간 정차를 해 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단속…….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보은시장만이라도 인도나 차도나 이런 거에 대한, 장날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3개씩이나 그쪽에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왜 그걸 활용을 못 하는지? 주차장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셨으면 그 도로만큼은 장날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한번 운행해 보세요. 운행해 보시면 사람들도 보행에 편한 거리가 될 것이고…….
  저는 조금 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맡겨져 있는 이런 건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점 탓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바뀔 수 있는 게 평생을 가도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전환하셔서 저희가 정말로 사람을 위한, 사람 위주의 그런 거리조성을 위해 한번 차없는 거리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도 공감은 하고요.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곤란해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날 같은 경우 대체장소를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아예 6일장이 어느 장소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나머지 외곽지역을 강력하게 차량이라든지 노점상을 못 오게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6일장날에 차없는 거리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도화 의원  대체장소를 마련해 준다? 이거 한번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소통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들은 대체장소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장날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질 수 없어서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외부상인들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차없는 거리를 시행해 보십시오.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군 전반적인 정책 부분으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모든 것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에 위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응철 의원님이나 김도화 의원님이 얘기한 요지는 우리 보은전통시장 앞에 장날 거의 무법천지가 되다시피 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자꾸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16개 좌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날은 좀 심하지만 한 100여 개 정도 들어옵니다, 좌판이.

윤석영 의원  그 얘기는 아까 다 말씀하셨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불법으로 된 지가,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저는 군에서 의지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지금쯤이면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결과물이 없고, 또 어떤 대안이 있으면 강력단속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안이 없으면 그냥 방치를 한다고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시장 관계 때문에 정선군도 가봤지만 정선군은 큰 도로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장이 안 서는 줄 알았어요. 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선군같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시장을 한번 찾아가고, 거기에서 시장상인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외지에서 오는 차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차량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장날만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날 아니면 소통이 그냥 나름대로는 되는데, 장날에 가다보면 진짜 속된 말로 목숨 걸고 거기 빠져나가야 돼요. 차량이 뒤에서 빵빵대고, 앞에서 대들고, 인도로 가려고 하면 막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도 있고, 산업경제국장님도 나왔으니까 군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바꿔야 한다…….
  제가 경주 황리단길을 가보니까 거기는 주말시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을 비워서 거기를 다 주차장으로 쓰더라고요. 별도로 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시장을 하니까 주말에 많이 오니까 학교 운동장에 다 주차를 시켜놨더라고…….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패션타운 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할 게 아니라 장날만이라도 시장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들에게 확보를 해 줘야 된다.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주차장 만들어놨다고 사용도 안 하고, 그 옆에 상가 분들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경제전략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가 장날만이라도 차를 못 대게 해 놓고 노점상들을 다 그 안으로 해서 우리 보은군의 이미지도 좀 바꿔야 한다……. 2년 전에 한 거를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저는 참 힘들어요, 얘기하기도.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으면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자꾸 한다는 것도 불쌍스럽고…….
  어차피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안전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날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전략과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장날만이라도 차를 빼고 노점상을 다 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넣고, 부서 간에 협의를 요새는 안 하나요, 그런 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전략과와 평상시에는 전혀 소통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라든지, 현재 여건의 변화된 부분들에 대한 장소이동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의적으로 크게 보고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돼서 크게 상생하는,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윤석영 의원  그래요, 행정기관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장상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은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거기 다녀보면 속된 말로 목숨 걸고 다녀야 돼요. 어린애들 유모차에 끌고 도로로 다니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애가 깜짝 놀라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걸 잘 협의해서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윤석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안전건설과장님,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과 개선방향 정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행정은 어찌됐든 신뢰를 보여줘서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말보다는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그 수혜자는 아마 군민들부터 신뢰 받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에 군정질문에서 이런 말들이 되도록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 신뢰를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