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17일(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즉, 14일에 산림녹지과 군정질문 과정에서 대추 재식거리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면서 현행 4m×2.5m를 적용하여 1㏊당 1,000주가 재식되는 것을 현재 연동형 하우스와 대다수 농가에서 3.5m×2.5m로 재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가 250주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 단순 계산착오가 있어서 3.5m×2.5m를 하면 8.75m가 되고 이는 1㏊ 즉, 1만 평방미터를 8.75m로 나누면 약 1,143주가 됩니다. 이에 250주를 143주가 누락된 것을 자구정정을 요청드리기 위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자구정정을 통해 저의 잘못된 산술식을 바로잡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응선 의원님이 발언한 자구정정 요청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기록에 대해 자구정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4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제4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의 도시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0시 05분)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최근 5년간 회계연도별 관리현황과 항목별 부과 및 수입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하천 사용료 및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중 적용요율 기준은 무엇이며,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점용료 산정액이 일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평가하여 부과되는 이유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진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수입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수입은 경작용도로 2016년에 160건, 2,402만 8,720원을, 2017년에는 123건에 2,274만 3,350원을, 2018년에는 149건에 2,843만 6,630원을, 2019년에는 114건에 2,808만 7,870원을, 2020년에 142건에 3,483만 5,500원을 부과하였으며 점용필지마다 점용기간이 다르고 갱신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 해마다 부과 건수는 상이하나 경작용도의 소하천 점용은 총 257건입니다.
두 번째, 소하천 사용료 및 점용료 등 산정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금액, 징수방법 등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점용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소하천 점용료는 경작용의 경우 공시지가의 5%로 1995년 조례 제정 당시 국가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점용요율을 제정하였으며, 그 이후 점용요율은 개정한 바 없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 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5%에서 1%까지로 책정한 것과 비교할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작을 위한 소하천 점용은 영세한 농민이 많다는 점과 타 시·군의 요율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소하천 구역 이외의 구역이지만 지목이 하천이기에 하천 점용으로 허가된 부분은 앞으로 점용요율이 1%인 국공유 사용허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하천 구역에서 경작하시는 소작농께 하천 사용 점용료를 기존 5%에서 1%로 인하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구역 소작농들이 하천 점용료가 좀……. 또 그 외에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주변의 소작농들이 대부료나 점용료가 높다고 민원이 좀 있으신가요?
과장님, 혹시 우리 농가에서 옥답(沃畓)이라고 그러죠? 잘 정비된 토지를 임차할 때 임차료 얼마를 주는지 혹시 아세요?
2008년도에 ㎡당 2,370원을 하던 게 2003년, 2010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2015년도에 갑자기 1만 4,4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작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만 9,500원. 이게 임차를 하시는 분이 대부료가 됐든, 점용료가 됐든 너무 급상승된 사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공시지가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공시지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별 관심을 안 뒀는데 이번에 소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2008년 대비 한 800% 이상 급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 점을 아셔서 지금 점용료가 됐든, 대부료가 됐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소하천 주변에 전답도 있고, 구거도 있고, 또 임야도 있고 그런 것은 행정재산이지만 국공유재산관리로 들어가죠?
하여튼 그 소작농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하천 점용료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소작농에게도 이것을 공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건 민원을 받은 것은 갑자기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작을 거부하고 그냥 동네 한가운데에 전답을 방치해서 그게 흉물거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지를 하셔서 “다음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소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법 조례가 바뀌게 되면,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소작을 기피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난과 코로나로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심신에 위로를 드리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 도로와 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연초에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전년도 수해 복구를 비롯한 각종 공사를 위한 사업을 발주하고, 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 준설공사가 장마기 이전에 완료할 목적으로 조기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의하면 공사가 일시에 발주되어 한꺼번에 일감이 몰리다 보니 일부 외지의 건설장비를 불러와 쓸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잦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의 건설장비 현황과 일감을 분산하여 발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소중한 자금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대내외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하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의 둔화, 내수경기 침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위협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각종 사업을 상반기 내에 60% 이상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국비예산 확보 및 각종 평가항목 등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 안전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예산은 총 85건으로 총사업비 168억 원 정도이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서 1월부터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공사는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하천 하상정리의 경우에는 사토장 대부분이 농경지로 상반기는 2월부터 4월, 하반기는 11월부터 1월 내 반출시기가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장비는 백호우와 덤프트럭으로, 보은군 관내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는 총 6개 업체에 건설장비는 총 84대,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장비는 총 316대입니다.
사업 발주가 일정기간 집중되어 보은군 관내 건설장비가 부족하고, 일부 현장에는 외부지역 건설장비가 현장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업 발주가 줄어 지역 내 건설장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공사업 특성 및 신속집행 등 정부시책을 감안하여 부득이 대다수의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저 또한 매우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6월까지 분산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소중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등 정비가 시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골고루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 관련 종사자 및 건설장비 업체 등이 연중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의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계시다는 데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장해진 팀장님을 비롯해서 안전건설과 각 팀장님들께서도 자료협조에 적극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건설장비 현황이 많이,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번 질문을 드리면서 저희들 8대 의회의 기치이자 슬로건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의 가치에 의하면 우리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원의 가장 본분이자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서에 말씀하셨지만 예산 조기 발주, 그래서 어떤 페널티를 덜 받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조기 발주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서 발주한 부분이 있죠?
제가 지난해의 공사 발주 건수를 총 집계를 내봤는데요. 지난해 12월까지 411건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3월에 무려 116건이 동시에 거의 발주돼서 전체 공사의 28%……. 즉, 다시 말씀드려서 1년 전체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3월에 집중 발주됐다. 그리고 1월, 2월, 4월, 5월, 6월을 합쳐도 공교롭게 3월에 116건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즉, 상반기에 56%의 공사를 했는데 주로 3월에 116건을 동시에 일감을 발주해 놓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비 여건상 일을 다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업을 발주할 때에 공사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외지의 장비를 불러다 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물론, 조기 발주 중요합니다마는 상반기만이라도 이것을 월별로 분산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여지는 있죠?
과장님, 그런 부분 과장님 혼자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약부서라든지 또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면 지역의 장비업체들도 보호하고, 일감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현명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지역 장비업체를 보호해 주는 그 일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또 그동안 자료 준비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꼭 개선되어서 본 의원이 요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재난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다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다리에서 한양병원 사거리까지는 도로폭 협소로 인한 통행권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시와 장날에는 불법 노점상 등이 보도와 도로를 점령하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불안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1990년 제정되고 최근 2020년 2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단속 실적으로 볼 때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행정단속 태만과 위법행위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대처가 미흡해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조례 제정된 이후 동다리에서 한양병원 사거리까지 단 한 건의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건설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노점상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난제로 그간 삼산로와 삼산남로의 일방통행(안)이나 시장 내로의 노점상 이동(안) 등의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협의와 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의 위치나 구조적으로 상권 및 유동 인구가 시장 내보다는 삼산로로 쏠리면서 유동인구를 따라가는 노점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노점상만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용자인 군민과 상인, 노점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점상의 시장 내 이동 등 근본적인 해결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주요 고질적인 노점상은 향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군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무단점용자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과태료 2건은 도로구역 내 식목행위 등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도로의 무단점용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를 최우선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가지 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읍·면, 민원과,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지도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지금까지 2,178건의 지도와 계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속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와 계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동다리에서 한양병원 사거리 보도구간이 보행권이 안전한 거리인지요? 답변해 주세요.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PPT 상영)
저 위에가 어디인 것 같아요?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기가 보도입니까? 시장입니까?
저기가 한양병원 사거리 모퉁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저기도 역시 인도를 100% 점용하고, 저 앞에 상인이 보이잖아요? 상인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죠?
저거는 차량으로 도로를 오가면서 이동하는 이동차량인데 저 차 한 대가 저렇게 섬으로 인해서 수많은 차량이 통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것을 지도단속 하는 걸 한 번도 못봤습니다.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다음이요.
저기는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을 건너서 인도와 접경지역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저렇게 막아놓으면 인도를 활용 못 하고 건널목도 활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네 가지 화면을 보셨는데요. 노점상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닌가요?
노점상들은 노점상으로 지정된 위치에서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보은군에서도 어떤 대처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다리에서 한양병원 사거리 사이에 있는 가변차선이 좁고, 도로 폭이 1m 정도로 좁은 인도에 노점상이 무단점유하여 좌판을 펴고 차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지자체 중에 보은군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한번 봤는데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이나 가경터미널시장도 보면 도롯가 편에는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도로 뒤쪽으로는 보행인이 다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장사를 해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보은군 같은 이런 환경에서 노점상이 100% 점령해서 장사한다는 것은 우리 보은군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시기에 맞는 거죠?
첫 번째 답변에서 시장의 위치 및 구조적인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에 의한 강력한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하고, 보행인의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인이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단속요원은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그다음에 건수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020년도에 1,700건이고, 올해 들어서 이제 4월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00여 건 현장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 외에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세한 상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안 마련과 함께 이 제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점상들이 실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따로 별도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대안을 마련해 주고 나서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단속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법적인 걸 철저히 해서 보행인이 안전한 거리가 되고, 또 현재와 같은 노점상이 도로에서 상행위가 왕성하게 전개될 때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각종 시장이 노점상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존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날 하루 벌어서 5일을 먹고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 우리 재래시장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들로 인해서 그만큼 수입이 적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점상이 철저히 단속이 된다면 시장 쪽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화랑시장 평화슈퍼 옆 같은 라인 ‘음매&꿀꿀정육점’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 후나……. 또 다른 대안은 그 안에 지금 철거한 중앙시장과 재래시장 사이에 건물이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건물을 사려고 해도 지금 건물주들이 매각을 하지 않아서 못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사서 어떤 재래시장이 상주해서 팔 수 있는 장옥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속담에 쥐를 쫓을 때도 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확보해 놓고 쥐를 쫓아야 쥐가 주인을 안 문다고 하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재래시장하고 그 사이의 노점상하고 그쪽의 종합시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호환이 돼서 보은의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이쪽에 있는 중앙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보은시장 전체가 다 저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긍정적인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으로 “지금 현재 보은군에 계신 노점을 하시는 분들을 이동해서 하실 수 있는 자리만 마련된다면 단속을 하시겠다.”는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화랑시장 그쪽 부근으로 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바깥으로 장날이 되면 나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야 저희가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고, 장소야 요구해서 이동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장날이 되면 본인들이 예전에 앉아있던 이 길거리가 장사가 잘되니까 외부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점유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길가에서 장사를 하면 더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나온답니다. 우리 보은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장날이 되면 도로변에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저희도 나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저희가 소통을 안 하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10년 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는, 또 장애인전동차들도 사실은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아까 말씀에 인도가 작고 인도 폭이 작다고……. 서울 가보십시오, 차도에는 차가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이 다닌다고 하면 사실 저희 폭, 서울 어디에 갖다놔도 인도가 작은 폭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재정비된 곳에는 인도 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지만 인사동이나 이런 쪽 가보십시오. 저희 보은군하고 인도 폭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좁다고 안 느껴져요. 그거는 왜냐하면 상가에서는 상가 바깥으로 물건을 아예 내놓지 않고 사람들을 위한 거리로만, 인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차도는 차만 다닐 수 있는 차도로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은군 지역에 그러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날만이라도 사람들이 완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은군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사항이 차량이 막힌다, 이거는 외부에서 차량을 갖고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차를 일정 시간 정차를 해 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단속…….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보은시장만이라도 인도나 차도나 이런 거에 대한, 장날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3개씩이나 그쪽에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왜 그걸 활용을 못 하는지? 주차장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셨으면 그 도로만큼은 장날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한번 운행해 보세요. 운행해 보시면 사람들도 보행에 편한 거리가 될 것이고…….
저는 조금 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맡겨져 있는 이런 건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점 탓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바뀔 수 있는 게 평생을 가도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전환하셔서 저희가 정말로 사람을 위한, 사람 위주의 그런 거리조성을 위해 한번 차없는 거리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응철 의원님이나 김도화 의원님이 얘기한 요지는 우리 보은전통시장 앞에 장날 거의 무법천지가 되다시피 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자꾸 되는 거죠?
제가 시장 관계 때문에 정선군도 가봤지만 정선군은 큰 도로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장이 안 서는 줄 알았어요. 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선군같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시장을 한번 찾아가고, 거기에서 시장상인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외지에서 오는 차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차량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장날만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날 아니면 소통이 그냥 나름대로는 되는데, 장날에 가다보면 진짜 속된 말로 목숨 걸고 거기 빠져나가야 돼요. 차량이 뒤에서 빵빵대고, 앞에서 대들고, 인도로 가려고 하면 막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도 있고, 산업경제국장님도 나왔으니까 군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바꿔야 한다…….
제가 경주 황리단길을 가보니까 거기는 주말시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을 비워서 거기를 다 주차장으로 쓰더라고요. 별도로 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시장을 하니까 주말에 많이 오니까 학교 운동장에 다 주차를 시켜놨더라고…….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패션타운 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할 게 아니라 장날만이라도 시장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들에게 확보를 해 줘야 된다.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주차장 만들어놨다고 사용도 안 하고, 그 옆에 상가 분들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경제전략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가 장날만이라도 차를 못 대게 해 놓고 노점상들을 다 그 안으로 해서 우리 보은군의 이미지도 좀 바꿔야 한다……. 2년 전에 한 거를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저는 참 힘들어요, 얘기하기도.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으면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자꾸 한다는 것도 불쌍스럽고…….
어차피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안전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날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전략과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장날만이라도 차를 빼고 노점상을 다 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넣고, 부서 간에 협의를 요새는 안 하나요, 그런 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전략과와 평상시에는 전혀 소통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안전건설과장님,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과 개선방향 정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행정은 어찌됐든 신뢰를 보여줘서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말보다는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그 수혜자는 아마 군민들부터 신뢰 받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에 군정질문에서 이런 말들이 되도록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 신뢰를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