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10일(월)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대성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김응철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행정과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