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피감사대상기관  기획감사실·경제과·행정과·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08일(수)  
장  소  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기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4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준비하여 온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하게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함에 있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소신 있고 진솔된 답변으로 감사가 내실 있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본 위원장이 차례로 질의하신 위원님을 호명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일 보은군수로부터 환경위생과장이 제7기 5급승진 리더과정 장기교육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첫 날인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의 선서를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수감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주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보은군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이재강!  
  농축산과장 구영수!  ㄱ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응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에서 퇴장)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각 담담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배상훈입니다.
  예산담당 최인호입니다.
  감사담당 최원영입니다.
  이정순 법무통계담당이십니다.
  공보담당 권병일입니다.
  그다음에 전략사업팀장 임봉빈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금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요즈음 예산 관련해서, 또 감사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막중하신데 요새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 예산편성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바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은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홍보라든지 우리 군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해 가지고 좋은 제도가 활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주민 예산편성제의 본래의 뜻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우선 근거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근거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출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한 것 같으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박범출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편성을 한다는, 반영한다는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제도가 전국으로 몇 년도에 시행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이 법의 저기는 사실은 금년도 11월 13일 날 모델이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됐습니다, 모델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로 파악해 보니까 충청북도의 경우는 1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조례 제정을 한 곳이 지금 9군데가 있고 4군데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못 한 군에 속해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러면 우리 보은군도 처음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제도를 작년부터, 2009년도부터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은 그냥 설문을 통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서 했고, 또 하나는 군수님이 연초에 일선에 순방을 하시면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실·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박범출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질의할 테니까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몇 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시행은 금년도 준칙안이…….
박범출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글쎄, 시행은 조례 준칙안이 오기 전부터, 작년도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박범출 위원  전국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박범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도 이걸 2008년도부터 했다고 그러지만 그 이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아,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박범출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국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 연도가 몇 년이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 절차에 관련된 규정대로 시행하기는 작년도부터 시행했고 그 이전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그냥 시·도, 시·군별로 각기 필요한 참여를 했던 거죠.
  조례에 근거를 해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금년도입니다.
박범출 위원  우리 보은군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근래에 한 거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전국의 지자체는 벌써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부터 한 데는 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했는데 우리 보은군은 ‘98년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2008년도부터는 그냥…….
박범출 위원  2008년도예요, 2009년도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2008년도부터 각기 그냥 의견만 받아서 수렴을 했지 아주 원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범출 위원  조례 이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는 벌써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2008년도요,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거 타 지자체는 기 한 5년 전 그전부터 한 데도 있고, 최하 5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늦게,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이렇게 이삼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보은군에서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박범출 위원  설문조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했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박범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다른 곳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별로 이 주민참여형 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더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설문조사를 각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했네요.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읍·면의 민원실에 설문지를 비치해 놓고서 오는 사람한테 설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더 다양하게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거기 오는 민원인한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라는 식으로 갖다 비치만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군민들께서 이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좋은 점이나 방법 이런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민원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설문지가 있어서, 또 직원이 “이거 설문지 하나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면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그 면직원의 권유라고 할까요, 체면 때문에도 해 주는 경우가 사실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극성이 없는 겁니다.
  이 제도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더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에서 홍보한 실적이나 내용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읍·면을 통해서 특별하게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내용 속에 꼭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그러한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 이외에 간담되나 공청회, 또 설문조사, 인터넷 또 사업공모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내용 속에 포함을 시키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시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빨리 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인터넷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보은군 홈페이지에 ‘보은군에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안군민 중에서 과연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는 건지, 또 우리 시골에는 노인층이 많이 있는데 물론,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상당히 의문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총괄표 나온 거 보면 2008년도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몇 건 안 됩니다.
박범출 위원  그런데 2011년도 거, 작년도에 한 거죠.
  작년도는 482명이 설문하고 인터넷으로 했는데 139명이 인터넷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2008년 대비해서는 배 이상인가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아, 거꾸로 얘기했네요. 2010년도 거고요, 2011년도 건데 상당히 많이 2010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인터넷으로 활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거에 3분의 1도 안 되는 저기였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욕구들을 각 창구별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2008년도부터 사실은 인터넷 주민보급 현황이 그래도 점진적으로는 날로 증가가 돼서 현재 보급률은 거의 85% 이상 됩니다.
  그리고 상주 인구조사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금년도에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접하다 보니까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는 다양한 의견들이 수립돼야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농민이 됐든, 면소재에 돼 있든, 읍소재에 있든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치를 볼 때는 우리 실장님 답변도 맞을 수가 있지마는 내가 보기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일 수가 있지만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지만 현실성이 좀 결여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물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설문지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제대로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되면 이 두 가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형 예산제에 대해서 홍보대책 같은 건 없어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사실 어느 기업체든 아니면 기관이든 간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제품의 질이 어떤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이니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조례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본회의가 통과가 되는 즉시 명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하되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청취 방법을 다양화시켜서 공청회, 간담회, 그리고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기타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폭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인터넷으로 했든 설문조사를 했든 주민의 의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영시켰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여기 설문지 항목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서 데이터를 다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 과장님이 2009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또 2011년도 예산편성하면서…….
  2010년도에 내년도 거를 금년도에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박범출 위원  주민들 설문내용에 의해서, 그 설문지에 의해서 또는 자기가 쓰게 돼 있죠, 마지막에.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민참여형 예산제로 와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반영시켜 가지고 이렇게 집행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나요?
  실장님 생각나는 대로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다섯 가지.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다섯 가지요?
박범출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과거 거는 제가 근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고 금년도에 들어온 여러 가지 중에서 자료에는 10월 25일 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뭐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과장들한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통보를 하고 저 혼자 결정을 못 하잖아요?
  의견이 들어오면 관계부서에,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건의자가 누구인데 건의내용이 뭐다 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가 어떠냐, 반영치 못 할 거냐, 장기과제로 갈 거냐 이런 것을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5일 날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지금 3건이 반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향후 과제로다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까요?
박범출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속리산면 중판2리에 이태호이 속리산 중판 앞에 하천수목 제거 200m가 필요하다 이것을 예산을 좀 해 달라 하는 주민의견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은 담당과장님이 검토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속리산면 중판리 문화마을 옆 지방하천에 수목들로 인해서 유수소통 지장 및 문화마을을 가리고 있어 하천수목 제거가 필요함.” 그래서 반영여부에 ‘반영’ 해 갖고 예산 1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박범출 위원  1백만원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1백만원 반영을 해서 작성, 검토, 확인까지 담당과장 받아 갖고 저희들한테 넘겨줘서 편제를 하였습니다.
  또 속리산 중판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태호님이 건의를 또 했어요.
  뭐냐 하면 “중판2리 농로포장을 해다오.” 그래서 “이거 반영을 하되 이것은 속리산면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하 좋겠다.”고 지역개발과에서 의견을 내 갖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아, 반영을 이번에 시키는 겁니다.
박범출 위원  사업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박범출 위원  사업을 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사업은 안 했죠. 지금 말씀은 10월 금년도 의견수렴 받은 거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고 여쭈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몇 건 진행을 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지금 두 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아니, 또 말씀드릴까요?
박범출 위원  또 있으면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말씀드릴까요?
  속리산 북암리에 전영철이라는 분이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장기과제를 했는데 37번 국도하고 북암리 부수동길 군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부분.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검토를 해 갖고 “이것은 단년에 투입해서는 돈이 무지하게 들어간다. 18억 정도가 들어가니 장기과제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내려 주신 돈, 씨름사업비 대체해 갖고 하는 돈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 국도 37번에서 북암리 부수동길, 그리고 속리산하고 연결하는 그 길을 확장하는 걸로 하는 데 투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이 과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소홀히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여러 개 있는데 말씀을 다 드리기는 뭣하고 제가 그걸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범출 위원  여하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주민들의 설문 결과를 보은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돼 있는데 게재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홈페이지에 게재를 총괄보고는 했습니다.
  총괄보고는 했는데 각 사업 시행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두툼한 책자에 의한 것은 다…….
박범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결과 통지?
박범출 위원  결과.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결과 통지는…….
박범출 위원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어요, 게재한다고 돼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예산편성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박범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거.
  내년도 게 아니고 전년도에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전년도는…….
박범출 위원  2008년도에?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2008년도에는 그냥 통지로만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박범출 위원  어떻게 통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개인한테 통지를 한 거죠.
박범출 위원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읍·면을 통해서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박범출 위원  그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 부분은 아직 측정을 못 해 봤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제가 두 사람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청이 됐든, 또 면사무소를 경유하든, 이장을 경우하든 어떤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가부를 떠나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박범출 위원  제가 두 사람 정도를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과에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못 미치는 거죠.
  이게 주민의 뜻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겁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2009년도,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맡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인데 금년도 수렴한 부분은 분명하게 예산책정 결과를 놓고 주민들한테 통지를 분명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 통보해서 향후 사업추진 및 편성요구 등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여기는 활용자료라고 돼 있지마는 이게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다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참고자료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군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겁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서 그 결론도 이와 같이 적당히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서류에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한 내용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아까도 일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있었지마는 공교롭게도 특정 면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건이 넘는데 2008년도에는 산외면에서 2건, 그리고 탄부면에서 17건입니다. 17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맨 마지막에 보면 주민들이 예산에 관련해서 건의한 건데 액면 그대로 보면 탄부면에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산외면은 2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 잘 뜯어보면 이 제도의 허구성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원론적인 얘기할 때도 나왔었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탄부에서만 요구가 됐기 때문에 탄부면만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범출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런데 지금…….
박범출 위원  지금 설문에 그렇게 탄부면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일단 서면으로 그렇게 의견 내주신 그런 곳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한 기타 방법인 군수님이 읍·면에 순방할 때 건의됐던 그런 사항 등이라든가 아니면…….
박범출 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수시로…….
박범출 위원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예산편성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글쎄, 주민참여형 내용 속에 저희들이 오로지 의견을 서면으로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간담회나 공청회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반영을 하든지,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은 특정한 지역에서 유심히 많은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범출 위원  글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의 일이지만 자료를 다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민원실에서 이걸 한 게 분명합니다, 설문이니까.
  민원실에서 했으니까 산외면 같은 데는 2건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탄부면 같은 경우는 이 제도의 장점이나 이 제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해도 잘한 거죠, 그 활용 면에서 보면.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없었단 말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탄부면 같은 데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됐든, 거기의 면장이 됐든  누가 의도적으로라도 그래도 이 제도가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반영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더 좋겠지마는 전자에 얘기한 것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료에 표출됐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 거에 보면 좀더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됐어요.
  2008년도만 해도 자기 동네에 농로포장 해 달라고 그러고 사업성 이런 걸 많이 했는데 2010년도에 온 거 보니까 좀 폭넓게 해서 문화재·역사유적을 더 발굴 재정비해 달라든지, 또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같은 거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여기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가 우리 군민들한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채널보다  이런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예산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 요구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창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이 주민참여형 예산제가 우리 보은군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몇 가지 대안 제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법은 상당히 인터넷을 활용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입니다.
  설문조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방법만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옥천군 사례인데요, 신문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죠.
  주민참여형예산운영회라고 있습니다, 운영회.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군민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공모도 하고, 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0명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발 모집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산참여제를 운영해서 상당히 성과가 많은 것으로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군의 지금 얘기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 이런 것도 상당히 진일보한 대안 중에 하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옥천군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운영회 같은 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를 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 조례 관계는 아까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를 잘 하셨네요.
  이 제가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못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조례 제정을 제가 볼 때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  해야만이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이 부분은 지금 조례안이 다 작성됐는데 옥천군에서 위원회 200명 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위원회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거, 그리고 희망하는 주민들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을 넣는 거 이런 것도 조례안에 넣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좀 좋겠고.
  저도 간담회 때에 따로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간에 과거에 조금 미흡했던 점을 점점점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에 대해서 실장님도 중요성을 공감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제도는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게 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방금 실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대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대안에 포함시키고, 또 조례 제정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 제도가 군민들 호응 속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지금 박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및 그 업무에 대한 인터넷 홍보를 지금 보은군민 대다수가 노령화돼 있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구가, 군민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넷과 군민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민이 자주 출입하는 면사무소나 군청 민원과에 비치를 해서 보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이 안 된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홍보 결과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황이나 집행 결과, 아니면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홍보는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군정질문하셨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2010년도 예산편성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이 기회는 따로이 읍·면에다 직접 설명을 하는 기회도 있겠지만 읍·면에 재무과에서 재정운용 상황보고회할 때에 같이 겸해서 예산편성 상황 보고를 좀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방법을 확실하게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14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는 특히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추축제를 위해서 3일 동안 군산하 공무원이 하나되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둔 이 대추축제가 앞으로도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대추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추축제 정산서를 어제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못 받았습니다.
  실장님, 결산승인도 아직 안 된 상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지금 아직 미정산에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상황설명은 어제 제가 실장님께 잠깐 여쭙고 들었지만 어찌 보면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사업종료 후 즉시, 또는 늦어도 15일에서 한 달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 종료 후 정산서를 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장기교육을 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가정산만 상태로 받았습니다.
  해서 본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산을 받으면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해는 정말 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저희가 보조금 관리규정에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빨리 증빙서류와 모든 것을 정산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면은 빨리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번에 실장님 특히 대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4회 대추축제의 개선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살펴보듯이 거기에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선 축제를 전국 규모화하기 위해서는 좀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고, 또 축제 관련 전문에 따른 TF팀을 연초부터 구축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고, 그밖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국인 방문객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를 해야 되겠다, 아울러 그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켜야겠다는 점이 개선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 이외에도 세부적인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짧은 준비기간, 저희 의회에서 청원군을 방문했을 때도 봤듯이 1년 동안 준비 기간이었는데 저희는 그 짧은 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부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볼거리 이래서 행사장 협소, 주차장 관련,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대추축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한마당잔치인 축제를 좀더 내실 있게 기하려면 이제는 전문화 쪽으로 축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연초부터 프로그램을 짜고 홍보계획을 짜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한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축제전담 업무를 연초부터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대추축제에 저희가 1회는 수의계약, 2회·3회는 조달청에 의뢰 공고한 최저가 경쟁입찰, 4회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하유정 위원  현재까지 이러한 입찰방식에 대한 실장님은 견해는 어떠신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축제는 어차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일반사람들이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특히 어떤 무대공연이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저기는 전문가 아니면 안 될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무대공연이나 그 밖에 특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특별한 부분 쪽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앞으로는 좀더 내실 있게 해서 일부 독점적인 부분은 수의계약이 필요하겠고 그게 아닌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공개심사를 통해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즉 공개입찰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유정 위원  그 축제 관련해서 현재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 대행사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말씀 좀 해 주시죠.
하유정 위원  아, 잘 모르세요?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 4회 대추축제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대행사 선정방법을 인식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개입찰이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하유정 위원  공개입찰 공고를 통해서 설명회를 갖죠, 그죠?
  많은 축제행사팀들을 보면 설명회를 가져요.
  그다음에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를 PPT를 통해서 우리가 발표를 들은 후에 제안서를 심사해요,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협상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최 측과 프로그램, 예산 이런 협상도 물론 가능하고요, 조율이,
  그러면서 행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의 문제점이나 보완점, 다음 축제의 발전 대책까지 강구하는 게 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개입찰 방식입니다.
  저희는 그 대추축제가 1회는 수의계약, 그다음에 2회·3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가입찰제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군이 정말 부끄러운 행정을 펼친 것 같고요.
  이번 4회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대안이 없으시다면 제가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대안책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또 우리 하 위원님이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계시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축제는 군에서 직접 직영이 아니고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든 간에 하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니까.
  그것을 시행하려면 군에다 의뢰를 내야 됩니다, 입찰 의뢰를.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입찰의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격에 안 맞는 최저입찰제가 도입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최저가 입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 또 협상 이전에 사전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정하고 평가에 의한 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유정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요약해서, 앞으로 저희 축제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축제 트렌드 방향을 말씀드리면 건데요, 지역축제 트렌드의 올바른 제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자치단체 축제가 일회성, 소모성이 아닌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걸 위해서 대학이나 축제 전문집단에 의뢰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축제내용을 보면 물론 발전한 부분도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특색이 있다거나 보은군 대추축제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디든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물론 공연도 필요하겠지만 심도 있는 연구를, 마스터플랜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실천해 나가야지만 저희 지역의 대추축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축제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좀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축제 전문집단의 발표를 통해서, PPT를 통해서 경쟁입찰 방식을 제대로 저희가 수용해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 프로그램 같은 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해가 가고 해를 거듭할 수록 축제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려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위원님, 좋으신 제안이고 지적 고맙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좋은 지적대로 보완해 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네, 정희덕 위원님!
정희덕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대추축제를 어느 과에서 추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정희덕 위원  출향인을 초청해 가지고 출향인 방문했을 때에 관리상태가 조금 의심스러워 가지고…….     출향인들이 오면 안내하고 갈 때까지 담당부서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흡하고, 그 사람들이 식사 때가 되면 갈 데가 없더라, 누구 한 사람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재래시장 갔더니 “축제날은 재래시장의 가게가 빈 데가 없어야 되는데 대추축제라고 해서 재래시장에 가면 대추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오히려 사람도 없고 대추도 없더라.”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축제계획에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세워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미 자체평가 보고회 때나 아니면 용역결과 보고회 때도 민간인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성을 하면서 하여튼 명년도에는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아이디어 발굴은 공무원들한테 좀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정희덕 위원  대추축제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에 채택해 가지고 시행 가능, 보류  이렇게 한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사실 이번 축제에서는 공무원들한테 크게 아이디어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군수 취임 이후에 시기가 너무 짧아 갖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 제안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사전준비 보고회 때에 실·과장, 계장들하고 같이 연석회의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할 때에 그런 지적사항은 나왔었습니다.
정희덕 위원  문화관광과 이영철 씨가 “대추축제 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카드기 운영” 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아, 그것은 일반 저기할 때에, 제안제도 낼 때에 나온 부분이고요.
정희덕 위원  대추축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대추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고, “대추홍보를 위한 기네스북 등록 도전” 해 가지고 민원과 박미옥 씨가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점검을 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 부분 아이디어 제안제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따로이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카드기 문제는 사전에 얘기가 돼서 농산물판매장에만 설치했고 식당이나 일반 농산물 할인권 제공하는 곳 여기는 미처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좀 보완을 시켜야 될 부분으로 사료가 되고 기네스북 도전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권 위원 거수)
  예, 이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권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이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정산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대추축제는 기획감사실도 아니고 문화관광과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이 기획, 집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대추축제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그렇습니다.
이달권 위원  2011년에는 모든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환경위생과장이 또 다시 문화관광과장으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송구스럽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축제를 연초부터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사실은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계였습니다.
  기획계에서 쭉 진행해 오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승진을 해서 나갔는데 준비할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받는 옆에 계신 우리 기획담당께서 직접적으로 챙기기에는 그전에 진행해 온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군수님도 “하여튼 이번 축제는 그래도 전 축제보다 나아야 되겠다. 비록 과장으로 나간 사람이지만 좀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맡았으면 좋겠다. 대신 그 사람의 머리로 실무를 다 하되 모든 것은 기획감사실장하고 기획계 직원들이 서포팅을 해 줘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번은 꼭 그것을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축제를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차원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달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정산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대추축제는 우리 보은군의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교육 때문에 정산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네,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실장님, 대추축제 일로 지금 많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향래 군수님께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감사실장님은 1회 때 업무를 어떤 걸 보고 계셨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2회 때요?
○구상회 위원  1회 때, 대추축제 1회 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읍장으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구상회 위원  아,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구상회 위원  대추하고 한우랑 우리 고유의 브랜드가 있죠, 대추·속리산 황토 조랑우랑.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조랑우랑.
○구상회 위원  그 뜻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조’자는 대추조자로 알고 있고요, ‘우’자는 소우자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글쎄, 이게 탄생할 때는 같이 가고자 하는 이런 맥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조금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좀 다른 길로 가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추축제하고 한우축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우축제 따로,  대추축제 따로 이렇게 같이 못 갔고 했었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한우축제조차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년도부터는 전부 다 토털화 시켜서, 묶어서 기간을 늘리더라도 축제 속에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축제로 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도 명년도부터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상회 위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우축제도 저도 이 부분을 경험도 좀 해 봤었고 우리 대추축제 때도, 금년에는 우리 읍내 뱃뜰공원에서 했잖아요, 그죠?
  아마 용역을 줘 가지고 관광객 수도 체크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뜻을 우리 실장님이 좀 명확히 아시고서는 이런 부분의 행사를 주관하는 데 같이 겸비가 됐었으면 진짜 타 지역 내방객들에게도 큰 볼거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우축산 농가들하고 우리 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코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보은을 좀 발전시키고 외지인들을 아주 많이 모아다가 지역에 있는 상품을 좀 사 가도록 하는 그런 한마당잔치에 한우축제, 대추축제 다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명년도부터는 같이 진행하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저도 적극 그거에 대해서 개진을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뭐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가 모르겠지만 글쎄, 한우축제 때 왔던 내방객 수도 대추축제에 못지않게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휩쓸려서 간다면 우리 보은군 조랑우랑 쉽게 같이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진짜 시너지 효과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하유정 위원께서도 청원군 사례를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마는 사실 볼거리 자체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주도하에 행사를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셔 가지고, 내방객들이 뭐를 보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또한 지난 일을 다시 상기하는 차원에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하여튼 지적된 부분 열심히 챙겨서 명년도에는 그래도 괜찮다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돼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올 축제현장에 그래도 국화작품 몇 점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보은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대추축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 기술센터에 있는 김응호 지도사의 공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호 지도사에게 어떤 특별한 격려를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고맙습니다.
  지도사가 아주 진짜 우리 보은군 오기 전에 충청남도에서 원예 부분 쪽에 꽃화훼를 전문으로 하다 오신 분이라 보은군에 온 걸 아주 큰 복덩어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 고맙고요, 별도의 복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곁들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하고 다시 군정기조도 잡아야 되고 해서 금년 축제는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짧았다고 생각됩니다.
  대축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도 늦었지만 축제 전에 총회가 딱 한 번 개최된 걸로 알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것도 축제 개최를 불과 두 달여 남겨 놓고 8월 2일 날 딱 한 번 개최됐는데 하여튼 다들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단 한 번의 회의로다 그래도 성공적인 축제를 이끈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능력만 믿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고객만족도에 대해 백분율로 점수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 만족도는 평가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항목마다 좀 다르지만 상은 아니고 중에서 그런 쪽에…….
김응선 위원  글쎄, 관광객들이 만족도를 평가한 게 있는데 실장님, 아이들이 보통 시험을 볼 때 몇 점을 받으면 그래도 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아무래도 우등상 타려면 85점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김응선 위원  70점 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노력해야죠. 노력상을 드려야죠.
김응선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내린 점수를 백분율로 하니까 65점쯤 됩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하고 개선하라는 준엄한 평가 내지는 심판을 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은의 대표축제인 대추축제는 분명히 앞으로 지속되고, 또 발전 지향적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농업축제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김응선 위원  어쨌든 문화축제이기보다는, 그래서 예산집행된 거 보면 각종 공연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금년에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이 축제를 주관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농축산과나 기술센터, 또 농업 관련단체나 사회단체 여기에서…….
  대추축제추진위원회도 보면 다양한 사회단체장들이 참여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각 직능별, 사회단체나 농업 관련단체 이런 쪽이, 또 시내에 식당을 하는 분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모두가 공히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유도 좀 해 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이 부분도 우리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의 한 데서 민간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 놓은 내용을 잠깐 그냥 읽어드리면 “공무원 위주에서 탈피, 민간·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 특히 농업 관련단체에서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발전을 시키라는 그런 충언의 말씀으로 듣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체험장이나 어떤 경관농업 관련해서 볼거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관광객이 시골을 찾는 주된 이유는 일상 도시에서 느끼는 거에서 탈피해서 어떤 시골의 멋스러움, 시골의 정 이런 것을 느끼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장이 계속 보은에서 이어진다면 일례로 삼년산성 주변이 됐든, 은사뜰 앞 소나무가 배경이 된 데가 됐든 그 주변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경관농업을 활성화하면 상당한 저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좋은 의견을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하여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대추축제는 참 잘 한 부분도 있지만 못 한 점도 있고 행사 끝나면 항상 말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박범출 위원  4회가 됐습니다.
  4회가 됐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체계가 덜 잡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소문제도 그런 듯하고, 또 명칭도 1회에서 4회까지 오면서 금년도에 바꾸려다가 그냥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주관부서도 그때그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든지, 큰 줄기에서 보면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소문제도 처음에는 어떤 이유에서…….
  참, 1회 때는 어디서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뱃뜰공원에서 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뱃뜰공원에서 했죠?
  2회 때는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임한리.
박범출 위원  임한리, 3회 때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3회 때도 임한리.
박범출 위원  4회 때는 뱃뜰공원에서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장소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 축제 이거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박범출 위원  우리 보은군이 존립하는 그날까지, 다른 축제가 있을 테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추축제로 계속 간다고 할 때에는, 또 다른 축제로 한다고 한다 할 때는 장소도 어쨌든 간에 고정화돼야 됩니다.
  1회 때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뱃뜰공원에서 하고 2회 때·3회 때는 임한리에서 하고, 또 4회 때는 또 뱃뜰공원에서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체계가 안 잡힌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축제를 하려면 그 장소 정도는 일원화가 돼야 돼요, 고정된 게 있어야 돼요.
  군수가 바뀌어도, 과장이 바뀌어도 이 장소는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부득불하게 어떠한 큰 명분이 있다든가 큰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바뀌면 안되  는 거예요.
  자, 올해 성공했습니다.
  내년에 군수님 얘기 들어보면 10일간 한다고 합니다, 10일간.
  뱃뜰공원에서 소화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 생각은 기간도 늘리고 내용도 엄청나게 행사를 지금 많이, 한우축제도 하고 씨름대회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3일간 하는 거하고 10일간 하는 거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소문제는 상설화시키라는 겁니다.
  뱃뜰공원이 됐든 임한리가 돼야 제3의 장소가 됐든 이건 고정화돼야 됩니다.
  군수가 바뀌든 안 바뀌든, 과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건 불변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연년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 대안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군민체육센터 옆에 체육회관 짓고 한다는데 나는 거기를 밀어서 체육공원도 좋고 하지만 그런 데를 밀어 가지고 대추축제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변에 체육센터나 군청이나 주차장이나 모든 것들이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하고 병행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마는 체육회관 짓고 기타 체육시설하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축제만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를 밀어서 적어도 축제장 상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축제의 장소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도 주 무대를 어디로 할 거냐, 장소는 속리산도 될 수 있고, 또 체험장이 있는 어느 마을에 어떤 사과나무 집도 될 수 있고 합니다.
박범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주 무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주 무대를 상설화하자는 그런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범출 위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축제 4회째 하고 5회째 하고 그만둘 겁니까?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고정화, 상설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추축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체계를 잡는 일이거든요, 고정화시키는 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대추축제해서 농산물 팔고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 놓고서 다른 것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10일간 기간을 한다고 군수님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4회째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의욕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보고, 또 의회하고도 상의해 보고 그런 다음에 10일간 하겠다든지 그 내용에 뭐가 포함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앞서 가지고 “아 해 보니까 이거 성공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10일간 내용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 10일간 하는 거에 대한 실장님 견해 좀 밟혀 주십시오.
○위원장 김응철  잠깐만요, 박범출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계속 속개하는 걸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깐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박범출 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응답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출 위원님 끝나셨죠?
박범출 위원  예.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적하신 축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좀 별도의 시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제로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명년도 예산에 본청하고 운동장 옆에 추가로 부지를 마련해 주시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 위원  그 10일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생각을 물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글쎄, 축제·행사 주 무대를 상설화하는 문제를 그렇게 방향을 좀 과제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그 부분도 있었지마는 10일간 축제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좀 얘기해 달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10일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축제 3일 동안에 다녀간 9만 7천여 명이 다녀갔는데 축제를 10일간으로 늘린다고 하는 내용은 각종 축제를 한곳으로 집중화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에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대추에 관련된 축제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일부터 이삼일 간은 한우축제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오장환문학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한곳으로 묶어서 가급적 획일적으로, 장기적으로 토요일이 두 번 낀 정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하나를 가지고만 10일간 한다는 것은 무리이겠죠.
  그러나 지금 각종 분산되어 축제 시기를 맞춰서 한곳에 묶어서 이를 추진하면 그래도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관광에, 필요한 축제에…….
  한우축제에 소싸움대회를 보고자 하면 오셔서 하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시기에 와서 추진할 때에 주 무대 쪽에 있는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든가 이런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10일간 한다는 그런 내용은 기왕에 되어 있는 축제를 좀 토털화해서 한곳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시기를 조정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축제의 통폐합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생각같이 만만치않게 됐잖아요, 이게?
  실장님 생각이라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당장 묶을 수 있는 부분이 한우축제, 소싸움대회하고는 묶을 수가 있습니다.
  소싸움대회 3일 정도 했거든요, 대추축제 3일이었고요.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추면 6일이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죠.
  거기에 하나를 더 끼어 넣어서 그 시기에 단풍축제를 묶어 준다고 하면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후에 끼어서 하면 최소한 두세 개 축제는 묶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범출 위원  실장님 생각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대로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10일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뒤따릅니다.
  물론, 7일이나 6일이나 10일이나 그거나 그거 같지만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무리가 뒤따른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3일 한 거, 2박 3일 한 거보다 효과가 덜 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일 한다는 것이 단순히 해 보니까 좋으니까 더 연장해서 10일 해 보자 이런 단순논리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충분한 준비나 계획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연 2박 3일 했을 때와 10일 했을 때의 이 장단점 이걸 충분히 고려해야지 2박 3일하고 10일 차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 군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지 즉흥적으로 일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10일 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순간의 생각이나 임기웅변적인 얘기는 아닐 테고요.
  일단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민간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왕에 각 추진위원회에서, 각 축제부서에서 추진했던 단체와 협의를 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좀 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민간단체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한다면 거기에서 결과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즉흥적이지 않고 좀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부서를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출 위원  축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없습니다.
박범출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박범출 위원  필요성은 있죠? 상설화를 포함한 기타 등등.
  제가 볼 때는 기본원칙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소나 명칭이나 관련부서나 기타 세부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야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발전도 되겠지만 그 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늦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용역 많이 세우잖아요?
  이것도 한번 세워 보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검토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위원  정희덕 위원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예산, 감사, 법무통계 등 중요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사회단체보조금의 근본 뜻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정리에 의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은군 이외의 자가, 보은군이 아닌 이외의 민간인 또는 단체가 우리 보은군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이나 시책상에 필요로 할 경우는 재정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교부하는― 자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민간단체에서 대행했을 때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혜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본뜻에 쓰지 않고 타 용도로 즉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보조금 수혜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어디 여행이나 가고 타 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고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별로 정산검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진행한 결과도 역시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은 제가 입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제6항에 “타 사업에 유용하거나 본 보조금을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희덕 위원  앞으로 본 목적에 위배돼 가지고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전체를 점검을 해 봐 가지고 타  용도로 쓰는 단체가 있으면 전액 회수, 또는 거기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찰의 수사도 있었고, 또 도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지, 또 정산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될지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보조금 점검을 기획부서에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보조금 관리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결과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오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단체가 보조금 정산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부 다소 지연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준 실·과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거기 또 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됐는데 거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100% 다 와서, 심의위원회할 때 다 참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 날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12명이 위원입니다.
  14명이 위원인데 12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두 분이 참석을 못 했고 12분이 참석해서 36개 단체에서 지원 신청한 것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러면 안 온 사람들은 무슨 위임을 받아서 딴 사람들이 대행업무를 취급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아, 그런 건 없고요, 심의를 해서 거기를 의결하는 거죠.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정희덕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그냥 불참이고. 회의 끝나고 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 참석치 못한 위원들한테 결과 유인물은 드리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7만원인가 얼마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러면 12명한테만 위원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거기에…….
정희덕 위원  참석한 사람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12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 공무원들 일부 빼고 나머지는 지급합니다.
정희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준비가 안 됐으리라고 믿어서, 자연보호 보은군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운영계획과 운영실적, 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보은군지회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취급할 거예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대한적십자 보은지구협의회, 또한 재향 경우회 보은군지회 여기 운영실적과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내용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자연보호 협의회하고,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정희덕 위원  주민복지과에 상이군경.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상이군경.
정희덕 위원  또 행정과에 대한적십자.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대한적십자.
정희덕 위원  그리고 행정과에…….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적십자가 두 군데인데요, 연송봉사회하고 군협의회하고.
정희덕 위원  예, 군협의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군협의회 거?
정희덕 위원  예. 재향 경우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알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서면으로…….
정희덕 위원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보은군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질의자로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위원이 된 지 5개월 남짓 됐습니다.
  제가 다소 미흡하고 또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하는 사항이 있다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고 주변을 점검해 보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과 부익부빈인빈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에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과 또 그 외의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건설방재과 자료부터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한 66억에 각 면 걸 점검해 보니까 1위에서 3위까지 한 124억 정도 평균 금액이 집행되었고요.
  하위 3개 면을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20억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면별 간에 한 6배의 편차가 발생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먼저 답변에 앞서 너무 겸손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되려 제가 더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사업비 문제는 분석표를 사실은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는 실·과별 사업하는 것은 당해 실·과에서 그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순위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요구는 순위별로 맞나 그걸…….
  우선순위가 맞나 하는 것을 놓고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드렸고, 또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은 연도별로 사업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한가를 보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한테 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준을 기본으로 30%, 30점을 주고 나머지는 세대수를 40점, 마을 수를 30점 이래 갖고 배분을 해서 좀 적은 동네는 적게, 또 많은 주민이 살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 수가 있는 지역은 좀더 많게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건설방재과 쪽 부분은 중장기계획 내지는 사업부서별 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응선 위원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거를 제가 5년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지역개발과 역시 평균 29억이 사용됐는데 상위 3개 면은 46억이 들어간 반면 하위 3개 면은 7억이 투입됐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시외지역이 편성돼 있는데 보은읍은 시내권을 빼놓고 40개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순위에서 7위에 해당하는 24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또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면별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비는 면에만 국한된 거죠.
  그리고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간 2개 면에 한 30억이 투입되고 20억씩 들어간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면은 그냥 300만원만 이렇게 투입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많습니다.
  또한 도계마을 사업비가 있어요.
  저희 군내에는 한 4개 면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매년 2억씩 5개년간 지난 5년치를 보니까 10억 중에 특정 면에 6억이 투입됐습니다, 그것도 7건에.
  13건 중에 7건이 1개 면에 투입되고 또한 1개 면에 4건, 2개 면에는 1건씩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간 또는 면과 면에 투입된 예산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서 이게 시행이 됐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 말까지 모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지면으로 된 5개 면을 1년에 2개 면씩 해 갖고 21억에서 많게는 32억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오지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주기반 확충사업 부분은 1개 면당 30억원씩 2005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장안면과 수한면이 진행됐는데 장안면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남는 데가 수한면만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가 안 되는 수한면…….
  배정이 안 되는 15억을 내년도까지 수한면을 마무리시키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주기반권하고 오지개발사업 이외에 사업비가 이렇게 된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데이터를 확인해 갖고 집행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데 실제 도계마을 같은 것은 6개 지역이 도계마을인데 지역별을 완료가 된 지역이 있고 또 완료가 안 된 지역이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안 된 지역 위주로 주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된 경우도 있고, 또한 도계마을 중에서 상대 도계가 있는, 접경 상대 시·군이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인 지역개발이 됐는데 이쪽은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그런 도계마을은 우선적으로 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기준은, 읍·면간 예산편성기준은 사업부서별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해당 실·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해 왔고 다만, 정주기반권과 오지개발사업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응선 위원  사람의 문제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읍·면별로 인구비가 다 틀려요. 그죠?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기준은 사람으로 기준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대체적으로 세대 수하고 인구수를 많이 참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죠.
김응선 위원  그러면 보은군민체육대회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읍은 물론 당연히 크고요, 이장님들 수만 해도 49분이니까 당연히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김응선 위원  면은 작은 면은 11분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편차해서 주는, 편차를 두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편차기준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선 30%를 깔고 그 나머지 70%는 마을 수하고 세대 수를 감안해서 70%를 반영하죠.
김응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가 주무과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억지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그 이장님들 숫자하고 지도자님들 숫자 이런 거 다 반영해 가지고 체육복 값을 산정해 봤어요.
  거기서 해 준 겁니다, 제가 나눈 게 아니고,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는, 가령 체육복을 구입할 때 얘기입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3만 8천원짜리를 입어야 되고 인원이 많은 데는 6만 5천원짜리도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유니폼을 구입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예산 지원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식대 쪽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인구비 5%가 참석하는 걸로 계산해서 왔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1,4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고 인구가 적은 데는 1만 6천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김응선 위원  아니, 실장님?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해 줘서 이렇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할 때 읍과 면 내지는 면과 면 사이에도 분명히 적용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공히 같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한 대통령도 늘상 강조하는 부분이 공정한 세상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좀 정확하게 주무부서에서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주관…….
  좀 전에 사회단체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잣대로 원칙에 접근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제 요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하여튼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 중에 읍·면장 재량사업비, 속칭 주민 소규모 주민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은읍과 인구가 적은 회남면과의 차이는 약 세곱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주민편익 사업비 산정을 그런 기준으로 정했는데 체육행사나 각종 다른 행사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런 잣대를 대고서 집행하는 것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잣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빈익빈부익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적정하고 공정한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각 읍·면별로도 보면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김응선 위원  그런데 일부……. 글쎄, 지방자치의 장점이자 단점인 어떤 병폐를 보는 듯한데요 그 우선순위가 중간에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권력의 힘인지 힘 있는 주민에 목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가능하면, 가능이 아니라 꼭 지켜져야 그것 또한 형평성에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게 뒤바뀌지 않도록 실장님 어떻게 지침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읍·면장 재랑사업비 기준이 100% 맞다고는 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잣대를 들여 놓고 계산한 부분인데 그걸 한번 검토하고요.
  지금 우선순위 문제는 철저하게 지켜서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지엽적인 작은 면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읍과 면의 경계도 없이 또 면과 면 사이도 그런 것이 없이 어떤 건설 쪽이 됐든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동평가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히 지역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분들이 현장을 같이 한번 점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읍·면, 면과 면 경계 없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지역간 불균형이나 어떤 예산이 나눠먹기식의 이런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을 거고 보은군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발전 지향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제안해 보는데 이런 공동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은?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피드백은 다들 하고 있거든요.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 하고, 각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평가단을 구성해서 소리를 마련한다거나 결과 측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서별로 각기 피드백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곳으로 모우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뜻이 공정한 어떤 예산운용을 원하는 바람으로 알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군 대외 홍보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외광고비를 보면 민원과하고 농축산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이렇게 세 곳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하는 홍보사업은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부착해서 광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농축산과는 지역별로 청주에 세 곳이고 서울에 네 곳, 기타 신문 돌출광고로다 1건 해서 이렇게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는 주로 대추홍보비인데 공중파 YTN과 NBN, HCN, 또 KTX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광고비가 총 얼마나 나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응철  민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세 곳을 합한 광고비 총액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3개 부서에 지금 전체 22건의 홍보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모두 한 9억 5천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도까지는 신활력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서 홍보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추홍보라든가 농축산과에서 하는 농산물 홍보비 예산에 국비지원이 좀 신활력사업비가 많이 돼서 홍보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실장님, 사실 광고효과에 대한 용역은 주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용역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9억 5천 정도를 들여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위원장 김응철  효과가 9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각 주최별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준 사례는 없고 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광고효과비를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사실 지금 홍보를 통한 효과를 어떻게 측정을 재고 피드백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용역을 주거나 한 건 없고요.
  그리고 계량화가 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추홍보를 통해서…….
  사실은 “보은은 대추”, “대추는 보은”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홍보효과 이런 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각종 시내버스 벽면광고 등을 통해서 서울시민들한테 많이 익히 알려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홍보결과에 대한 측정 부분은 사실상 홍보를 한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계량화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축산과의 광고조치별로 보면 청주시 내에 3곳이고 서울에 4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개 보면 주차장이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다 광고를 했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오고 가는 시설이 많은 곳이 강남터미널하고 강북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공교롭게도 청주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대전 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속리산이 연간 칠팔십만 정도 외래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 여기에 아무런 홍보간판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다 홍보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이것이 일회성 계획이죠, 해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홍보문안을 작성하면 1년간 통용이 되는데요, 매월마다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응철  매월이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매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걸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당연히 계약을 해야죠.
○위원장 김응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위원장 김응철  그렇다면 일회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은이나 전국 각지에 보면 도로의 이정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진을 실장님 보실 적에…….
    (사진 전면에 제시)
  실장님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도로 이정표 앞면은 그냥 이정표고 도로 뒷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정표 뒷면을 활용해서 우리 보은의 각종 홍보물을 거기다 설치한다면 장기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보은의 농축산물과 보은군정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이정표 뒷면을 활용하여 홍보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핵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 한번 본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우리 군에서 한 3년 전에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국도유지 측에서 그걸 승인을 안 해 주고 못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기타 도로교통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안 된다.”
  근데 우리는 홍보물로 그림을 그려 놓고 싶은데 그쪽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도로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래서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정말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해 봐서, 이것이 경찰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국도유지, 또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등등과 협의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예,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시고 관련법을 검토하셔서 그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경제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의 김홍근 계장님은 충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의차 군수님과 청주로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 불참해게 되었으며, 투자유치 신성수 계장님은 “참 살기 좋은 PPT” 보고관계로 출장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영서입니다. 소개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 옆에 경제담당 배일환 담당입니다.
  왼쪽 옆에 기업지원에 조병철 담당입니다.
  오른쪽에 분양팀 황대운 분양팀장입니다.
  왼쪽에 신정지구개발팀에 이혜영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민선 5기 들어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급격한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에 기업체 유치를 최우선 군정목표로 삼기 위해 경제과장님 직급을 4급으로 올리고 실·과 배열을 두 번째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나름대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김영서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이 우리 지역을 꼭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고 지역주민들의 갈망으로 김영서 과장님을 발탁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는 맞죠?  
○경제과장 김영서  저한테는 과분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영서  그러면 영광입니다.
박범출 위원  맞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김응선 위원  과장님, 미리 제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동부나 첨단산업단지 얘기만 나오면 답답하죠?  
○경제과장 김영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김응선 위원  저 역시 답답하고, 또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 또 지지부진한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명을 해 봐야 되겠고 어느 게 지역을 위하고 살길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8일 날 경제과 분양팀이 신설됐죠?
○경제과장 김영서  네.
김응선 위원  지난해 업무추진계획 보고서도 받고, 또 금년도에도 받았는데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항상 곧바로 삽질은 할 듯한데 되지는 않고,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분양단가에서부터 조건이 잘 안 맞고요.
  이 지역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십 개 기업체와 협의도 하고, 또 현지에 모셔 와 가지고 현지를 보여드리고 홍보하고, 때에 따라 밥도 사 주고 했습니다마는 결실 맺기까지는 참으로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응선 위원  기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50억 이상 지역에 유치를 하면 포상금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포상금을 확대하면 기업체 유치를 해 올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김영서  저희들이 포상금 많이 주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0인 이상 종업원이 되고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군비로 2억을 줍니다, 최대 2억까지 줍니다. 또 도비로 2억을 줍니다.
  그러면 4억을 주는 건데요, 지금 많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높이기는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 분양팀의 업무추진비를 대폭 올려 가지고 아주 전담해서 전국 기업체를 상대로 이 곳 업무는 좀 잠시 보류해 두고 기업유치에만 매달리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그러나 제가 겪어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따져봐 가지고, 토지분양가 내지는 나중에 만약에 공장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공장부지를 다시 팔 때 투자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조건들, 주변 여건들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겪어 보니까 이 지원금보다도 저희 지역이 기업유치하는 데 여건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효과는 많긴 많을 것 같아요.
김응선 위원  아니, 그래서 될 수만 있다라면 그 이상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항간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게 공무원 저기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빛과 그림자 중에 빛만을 쫓아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  큰 암울한 그림자로만 남을 수 있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과장님의, 이게 우리 지역에 빛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림자로 그냥 끝날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현명한 생각을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인근 옥천이나 진천, 음성, 또 영동군에도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 중인 곳도 있고 공사가 50% 이상 진척된 곳도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보면 분양가가 35만원을 넘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방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산업단지가 총 21만 평인데 21만 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공공용지 빼고, 또 기본시설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16만 평 예상하거든요.
  우리 21만 평을 1개 업체 내지는 2개 업체에다 일괄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동부산업단지의 경우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어느 업체까지 제가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방송이 각 실·과·사업소에 녹화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많이 진척된 사항이고 잘되면 이달 안에라도, 12월 안이라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도 지금 1단계 20만 평인데 20만 평 내지는 45만 평까지 한꺼번에 일괄 보상, 일괄 분양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요, 여러 개 업체하고 손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방침은 3천평, 농공단지를 보통…….
  산업단지 하면 3천평 내지는 5천평 단위로 끊거든요. 끊어서 분양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경계선에 도로가 많이 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용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21만 평에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면적이 16만 평 정도 들어간다면 1개 내지 2개 업체에다 일괄 분양할 경우에는 16만 평이 아니고 한 18만 평까지도 공장용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방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지구 고시가 되고 지금 2년 넘게 입주 희망업체는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그러는 1년 사이에 사업비는 272억이 증액됐더라고요.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기반조성이 늦어지고 입주 업체가 늦어질수록…….
○경제과장 김영서  270억이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 주장이 아니고 시공업체 주장입니다.
김응선 위원  농어촌공사쪽 주장입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늘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입찰 차액을 보통 87% 정도 보고 있습니다.
  87%하고, 또 필요 없는 거 일부 조정하고 하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에 투자유치위원회하고 동부산업단지 보상협의회도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그죠?
○경제과장 김영서  동부산업단지는 지난해에…….
김응선 위원  용지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 남아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95% 남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도 그 사업 착수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투자유지위원회도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어떤 활로를 찾고 어떤 방안과 돌파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일단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너무 저기하니까 그런데요, 첫째는 냉철하게 지금 문제를 판단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막연한 부분보다는 요즈음은 세상이 너무 급변합니다, 자고 나면 바뀌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냉철한 판단으로 어떤 게 진짜 최선의 길인가를 판단해 볼 시기가 아닌가.
  첨단산업단지는 아직 이 만큼 진척도 안 됐습니다마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군민한테 심어 줬던 인식에서는 다소 손상이 있다 손치더라도 군민들한테는 그래도 현실적인 면에서 진실성 있게 다가가서 현실을 알리고, 또 어떤 잘못 온 부분이 있다라면 공개하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어떤 각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총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일단 짚고 즉답보다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어떤 투자유치위원회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돼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좀 많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아까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동부’ 소리나 ‘첨단산업단지’ 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구상회 위원  그 정도 아닙니까? 아유 다행이십니다.
  글쎄,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을 끌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도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우리 과장님까지도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진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언제가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추가질의 사항에 이걸 한번 다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그 주나 지난 주에 결정된다는 이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첨단, 동부?
○구상회 위원  그렇죠. 아니, 우선 첨단산업단지.
○경제과장 김영서  도하고 입장이 잘 조율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의서를 보내 주셨습니다마는 그 건의내용이 양자가 다 너무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쉽사리 ‘OK’ 답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구나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400억·500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도하고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군수님이나 저희 군 입장은 첨단 45만 평을 계획대로 빨리 보상에 착수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걸 위해서 오늘 군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담당 김홍근 팀장이 여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하고 저희 군수님하고 14시부터 면담약속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를 방문하셨는데 오늘 방문하신 내용은 빨리 45만 평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라, 지금 당장이라도 보상을 착수하라.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보은군에서 부담을 못 한다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충청북도에서 부담을 하든, 보은군에서 부담을 하든, 누가 부담을 하느냐의 주체의 문제지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충청북도가 못 하면 보은군에서 해야 되고, 보은군이 못 하면 충청북도가 해야 되고, 또 협상을 하면 반반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하지 부담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부담의 주체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를 그런 방법론을 따지는 거니까 충북개발공사 여러분들은 일단 보상에 착수하라는 내용을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독촉을 하러 갔습니다.
  아마 군수님 말씀이 잘되면, 뜻대로 되면 바로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협상은 지금 군수님, 지사님 결심을 못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글쎄, 제가 얼마 전에 충북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된 것으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지역에도 도의원님이 계시지마는 다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지역 도의원님께서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지금 점차 반복되는 얘기겠지마는 지금 반전의 기회는 안 보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과나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아직, 글쎄 전달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답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결단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은 글쎄, 제일 측근에서 군수님 마인드를 잘 알고 계실 것도 같고, 또 과장님이 우리 군수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이걸 우리 보은군이 언제까지 끌어안고 가야 될 숙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경제과장 김영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빨리 결단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회 위원  글쎄, 첨단산업단지 잠 못 자는 저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동부산업단지도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마 96% 정도 보상가가 진행되고 있고 4.6%인가 지금 미보상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상가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김영서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상 못 한 게 정확하게 4.6%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된 동부산업단지 4.6%는 보상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지주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지주가 없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1월 말경 되면 대부분 보상이 됩니다.
  일부 보상이 안 된 거 지주가 있는 부분은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협의는 완료됐는데, 돈이 안 나갔을 따름이지 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재감정할 필요도 없고 보상은 지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말이면 보상 100% 끝난다고 봅니다.
○구상회 위원  그렇게 빨리 진행돼서 보상이…….
  첫째는 보상절차가 다 끝나야지만 분양이라든지, 또 입주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 저기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까?
  동부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경제과장 김영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구상회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나 분양에 대한 부분은 관철되고 이렇게 계약하고 이러는 저기는?  
○경제과장 김영서  계약할 단계는 아니고요.
○구상회 위원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경제과장 김영서  이번 달 중순경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거의 많이 진척됐습니다.
○구상회 위원  저는 그 부분을…….
○경제과장 김영서  일괄 분양, 그러니까 20만 평 일괄 분양.
○구상회 위원  일괄? 저도 그런 뉘앙스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개인적인 분양보다도 일괄적으로 분양을 해서 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소리를 저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처음에 하고자 하는 동부산업단지 사업의 도움에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걸 하고자 했던 사업에서 위배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군수님이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보다도 군수님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그게 잘 되면 일단 공사를 하기 전에 분양이 다 끝나는 일이니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군수님도 상당히 지금 신경을 보통 쓰시는 게 아닌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우리 보은군이 울부짖는 게 인구도 많이 감소되면서 이런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발전이 없습니다.
  그게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을 뿐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에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좀, 우리 보은군 첫째 경제가 조금 있어야지만 외부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아주 십분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과장님이 있도록 뭔가 달라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질의·답변이 너무 깁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진행이 어렵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 및 답변을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권 위원 거수)
  예,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위원  과장님, 오늘 군수님이 충북개발공사를 방문했다고 그랬습니다.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군수님과 대화를 몇 번 했었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이달권 위원  그 주민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이달권 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게?
○경제과장 김영서  빨리 결정 내달라는 겁니다.
  아까 구상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결론을……. 보상을 하든 안 하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빨리 결론을 내야 내년도에 영농준비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시비도 해야 되는데 방침을 정해 달라 이겁니다.
이달권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주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이 가셨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 농민들이 새해에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까지 는 최대한도로 노력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첨단에 대해서는 이달권 위원님한테 너무 송구스럽고 죄지은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많이 시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달권 위원  어디 단체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말입니다. 이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한 군데도 하기 힘든데 두 군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말에 동의하시죠?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물론, 두 군데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생각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마는 전국의 지자체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다 해 놓고도 기업을 유치 못 하는 데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많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두 개를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과장님의 심정도 알겠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체하고 결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체가 됐습니다.
  정체된 이유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약속은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결단 얘기하셨는데요,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보은군이지마는 보은군을 위해서 첨단산업단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못 댄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도를 원망하고 도를 지탄할 수가 있고 도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보은군 일이기 때문에 나는 보은군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크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에서 못 내리고 있잖아요.
  나는 보은군에서 우리 군수님이 지금까지 노력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최대한 적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좀 같이 협조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상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도에 다 전액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못 사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거의 다 대달라고 이러는 형국 아닙니까?
  제 얘기 맞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박범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구를 했지만 줄 사람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지사가 결단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도지사가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4대강 얘기도 하시고 무상급식 얘기도 하셨고, 돈이 없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살림이 이런데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쪽에서 호응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더라도 군수님의 의중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엉킨 실마리를 풀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군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얘기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위원님.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결단 내려야 되는데요, 군수님 7월달에 취임하시고 지금 만 5개월 됐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이의제기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 생각하는 대로만 우리가 지금 당장 협상을 해도 군수님 큰일 하시는 겁니다,   인력이 아니니까.
  5개월 동안에 50억이든 100억만 해도…….
  거기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할 돈 그만큼만 들어도?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군수님께서 이의제기하시고 이래 가지고 많이 얻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좀 더 얻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다만, 아까 이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언제 얼마만큼  수준으로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리느냐 하는 시일의 문제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박범출 위원  지금 제가 군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 들으셨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과도 나름대로 있었지마는 성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마리가 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물론,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협상을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판단은 섰을 거란 말예요, 제가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연말까지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경제과장 김영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범출 위원  연말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군수님 결심이 서 가지고 결단을 내려 가지고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이것이 보상을 비롯한 나머지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언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좀 결단이, 가시적인 성과 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거의 매일 내지는 수시로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대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느냐 시기를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2시 16분입니다. 2시 25분까지 9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구상회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6대 초선의원들이 처음 맞는 행정감사다 보니까 혹시 앞뒤 부분에서 안 맞는 말이 있어도 넓으신 아량으로 들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품권은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경제과장 김영서  글쎄,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정도 안 되나 싶네요? '07년인가!
○구상회 위원  기간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나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5년…….
○경제과장 김영서  2005년부터 됐네요.
○구상회 위원  글쎄, 자료가 2005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우리 상품권 먼저 업무보고 때에 제가 들었는데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한 60%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김영서  네.
○구상회 위원  그러면 60%면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상품권 때문에 군에 수입 들어오는 건 없고요.
○구상회 위원  아, 없고?
○경제과장 김영서  그거 전혀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게 좀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주민들이 60% 이용을 하고, 또 더 발전이 된다고 하면 30%는 이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외지 출향인들이 좀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 10%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
○경제과장 김영서  동의하는데요, 시책을 시행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약이 따르고 관내에만 써야 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도 상품권으로 안 받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원짜리를 9천원에 산다든지 하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권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상품권에 대한 부분!
○경제과장 김영서  아무래도 상품권을 구입하면 지역 내에서 돈을 쓰게 돼 있으니까 물론, 금년도 현재까지 6억 7천 정도를 저희들이 상품권을 팔았는데 6억 7천을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안 팔았으면 6억 7천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6억 7천 중에 다만 7천이 되든지 1억 7천이 되든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품권 1년 동안 판 금액이 어차피 지역에서 소비될 돈인데 굳이 상품권 팔아 가지고, 상품권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생각되지마는 그래도 6억 7천 팔았으면 그중에 다만 1억 내지는 2억이라도 외지로서 나가야 할 돈이 우리 지역에서 풀렸다 그게 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회 위원  글쎄, 근 5년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60%에 대한 부분 이 공교롭게도 우리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사용권이.
  이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반대로 팔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라도 좀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많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공무원들도 사실은, 요즈음 젊은 층들 상당히 예민합니다.
  상품권을 구입해서 하면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세대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는 게 안 되고 현찰로만 구입하니까, 카드로 하면 요새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있는데 상품권으로 구입하면 일단 포인트가 안 쌓입니다.
  또 소득공제 받기도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연말 소득공제하는데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받는 것도 어려워지고, 카드는 후불 아닙니까?
  한 달 후에 결제되지 않습니까, 최고 한 달 후에?
  상품권은 내일 쓸 거를 아니면 열흘 후에 쓸 걸 선불로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상품권을 구입하면?
  이러한 불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그러면 3%씩 할인해 가지고, 1만원짜리 상품권을 3%나 5%씩 최소한도 은행금리 만큼이라도 싸게 해서  1만원짜리 9,500원에 판다든지 9,800원에 판다든지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이 팔 수는 있지만 또 군경비가 들어가기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환영하는 건 아니지마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여삐 봐 주십시오.
  공무원들 사고 싶어 사는 거 아닙니다.
○구상회 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맞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게 글쎄, 여기서 더 진전이 안 되고 여기서 멈춰 있는 이런…….
  5년 전에 시작한 천안시 쪽에도 제가 사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 군하고 좀 비슷한 사례더라고요.
한 오륙십 프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한 더 발전되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노력을 더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과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아이템을 더 세워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재래시장에 가시면 좀 문뜩 떠오르는 게 있죠, 옛날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래시장에 갔더니 이런 점이 있어서 찾아가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생각나시는 대로 한 가지가 됐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저도 옛날 재래시장은 많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재래시장 가면 안타깝고 좀 그런 마음만 자꾸 듭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만 있고, 옛날 재래시장이 저도 추억이야 많죠.
○구상회 위원  재래시장의 특성은 제가 몇 가지 골라봤는데 어떤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호기심 반, 또 기대 반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맛난 음식이나 찾아다니면서 골목골목 뒤지면서 즐거웠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외지인이 됐든지 우리 지역주민이 됐든지 뭔가  좀 아쉬움을 안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특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공감하시는가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 재래시장 아케이드시설 보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보고.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용이하게 이용하겠지만 거기에 발 맞춰서 거기에 조금 아이템을 찾아서 뭔가 특성 있는, 예를 들어서 ‘보은 재래시장에 갔더니 다시 한 번 가 보고 싶다.’는 특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강구는 없습니까?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경제과장 김영서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재래시장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위원  그렇지만 참 제자리 머물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위원  몇 개나 있죠?
○경제과장 김영서  네 개. 5개인가! 최근에 생긴 것까지 6개.
○구상회 위원  6개입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겠네요. 그죠?
○경제과장 김영서  네.
○구상회 위원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맞으시면 한번 접목시켜 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 저거 할 때도 얘기한 내용인데 지금 축협에서 큰 냉동차를 이용해서 조랑우랑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이용을 해서, 그 판매는 당연히 축협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쪽 지역에 조랑우랑 브랜드 가치가 조금 아무래도 자리매김하고 전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해서 할인…….
  요새 할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할인행사도 5일장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보은에 갔더니 이런 부분은 좀 뭔가 획기적이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재래시장 주차장 옆에 대추특산판매점인가 돼 있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영서  판매장은 보은군대추회에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줘 가지고 대추만 파는 게 아니고 주로 황토제품 황토사과, 황토배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품목정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대추를 중심으로 해서 임대를 줘 가지고 대추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경제과장 김영서  금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3개월 정도 됐죠?
○구상회 위원  하반기에 오픈한 겁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추가 사시사철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사시사철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건대추가 계속 판매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런 부분도 거기 임대를 줘서 대추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각 지역의 소비자들이 보은대추는 지금 명성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판매장을 이용해서 조금 할인된 가격이라든지 또 항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서 같이 소고기 할인판매하는 거하고 같이 희석이 되어서 같이 가면 그나마 재래시장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김영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에는 이벤트행사도 하고 각설이 불러다가 하고, 소리나무 공연도 하고, 지난해에는 7번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선거 끼고 그래 가지고 두세 번밖에 못 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경제과에 오고 군수님도 부임하시고 이래서 내년도 2011년도에는 이벤트행사 이런 것보다는, 공연 이런 것 행사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할인 행사, 몇월 며칠날 특별할인행사를 한다는 쪽으로 해서 ‘신명나는 장날’ 이런 걸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10년도에 각설이 타령이 됐든지 공연을 하는 것을 저도 가서 봤거든요.
  지난해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지난해에는 7번 정도 했고요.
○구상회 위원  '09년도?
○경제과장 김영서  금년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선거하고 이래해 가지고.
○구상회 위원  '10년도하고 '09년도에 하셨다고 하는데 '09년도하고 '10년도 하고 횟수는 줄었지만 거기서 효과음이 나타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09년도 차이인데.
○경제과장 김영서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릴 만큼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그냥 일회성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큰 차이는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할 때마다 예산집행은 얼마나?
○경제과장 김영서  예산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이벤트행사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진흥회라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회에서 출연하는 사람도 부르고, 또 걔네들이 경비를 거의 다 댑니다.
  우리도 일부 대지만 칠팔십 프로 걔네가 경비를 다댑니다.
○구상회 위원  상인연합회에서는 거기에서도 재원을 지원하는가요?
○경제과장 김영서  상인연합회에서 자부담하는 건 거의 없고요.
  상인연합회에서 군과 협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회에다가 ‘우리 이벤트 행사 좀 해주시오’ 신청을 하면은 걔네들이 와서 해줍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금년도 횟수가 줄었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할인코너라든지 뭐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내년도에는 시장경영진흥회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걔네들 경비로 해 주는 거는 공짜니까 하고 저희들 예산 들여서는 이벤트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그 대신 교육이나 컨설팅, 시장교육 컨설팅 내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인이벤트행사 그런 거 위주로 하려고 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아까 그런 예를 드렸냐 하면 재래시장은 사실 참 누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도 발전의 기미가 사실 더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먼저 발전방향 모색 차원에서 심히 걱정이 돼서 다룬 부분인데요.
  하여튼 우리 군 아이디어 카페가 있죠. 우리 군에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이 있죠?
○경제과장 김영서  네.
○구상회 위원  그걸 십분 활용하셔서 다른 지역에 잘된 부분도 한번 열람도 하시고, 또 공모사업 중에서도 우리 재래시장 쪽에 관계된 공모를 받으셔서 그걸 십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서 더 침체되지 않고 보은 재래시장이 뭔가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가면 뭔가 틀리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예,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명나는 보은장날을 활성화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신명나는 보은장날 운영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영서  신명나는 보은장날은 사실은 이벤트행사를 통해 가지고 아 시장에 가면 이런 재미있는 것도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대형마트에 가는 손님들을 재래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 실지 노래할 때만 바글바글하고 노래 끝나면 싹 가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이벤트 불러 가지고 행사하는 것만 능사가 아닐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김영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정희덕 위원  금산에 인삼시장이 첫 번에서 인삼을 상당히 싸게 팔았어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후에는 제값을 받고 지금은 제값을 받고 있는데 ‘인삼’하면 금산을 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정희덕 위원  보은도 보은장날 가면은 무엇무엇이 싸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싼 물건이 있어야죠?
정희덕 위원  싼 물건이 농가에서 죽자고 진 것을 싸게 팔 수 있을까요, 없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정희덕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군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 주면은 타 도, 시·군에서 보은으로 농산물을 사러 올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려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러면 뭐를 했습니까?
  보은 신명나는 장날에 대해서 또한 죽어가는 보은장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안 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정희덕 위원  고민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지 투자에 대한 값어치를 뺍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업군 및 관광군인데 농민들도 살고 또 주민들도 타 시·군에서 와서 물건을 싸게 사서 갈 수 있는 이런 거래처를 만들려면 군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해 줘서 조금 타 시·도에서 파는 것보다는 싸게, 즉 대추, 배추, 감, 무,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많죠.
  이것을 앞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날만 그래 가지고 장날을 활성화 만들어야 보은장날 몇월 며칠 대추가 싸더라, 배추가 싸더라, 감이 싸더라 이러한 인식을 시장협의회하고 또한, 시장협의회에서 우리 골목에서는 또 우리 재래시장에서는 골고루 물건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물건은 군에서 얼마 지원하니까 얼마에 파는 걸로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또한,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군에서 지원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장날만큼은 싼 물건이 나와서 신명나는 이벤트를 불러서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명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싸야 사람이 많이 와야 신명나는 장날이지 각설이 타령이 와서 각설이 노래 부른다고 해서 신명나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 불러 가지고 신명나는 게 아니고 물건이 싸야 여러 사람이 와서 ‘아 물건이 보은장날 몇월 며칠날 장날이니까 뭣 뭣이 싸더라’ 우리 보은 장날 가서 뭐뭐 사자! 타 시·군에서도 이끌 수 있고, 금산 인삼판매장마냥 맨 처음에는 인삼판매장도 그렇게 했어요.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시장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키웠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지원도 안하고 활성화가 되어서 인삼을 제값을 받고, 그래도 ‘인삼’하면 금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과장님이 조금 어렵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장날만큼은 지원해 줘서 싼 농산물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농가에서 빚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그날 대추 몇 톤 농가한테 얼마 지원해 주고, 배추 몇 톤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명나는 장날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싸면 정말 신납니다.
  사는 사람도 신나고 파는 사람도 신나고…….
정희덕 위원  신나는 보은장날을 만들자 이거요.
○경제과장 김영서  사는 사람 기분 좋고 파는 사람이 안 밑져야 되는데 시장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낮추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내지는 상품이 대추만 하면 모르겠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 다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도 기술적으로 어렵고…….
정희덕 위원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상가를 지정해 놓는 거예요. 대추 파는 상가, 호도 파는 상가, 또 무 파는 이렇게 구분을 줘 가지고 해 주어야지 원 주민한테 원 농가한테 다 보조금 주려면 보은군 팔아도 못 당하죠!
○경제과장 김영서  하여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형평성의 문제, 다른 가게하고 형평성의 문제, 또 어느 품목과 형평성의 문제, 군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지역상품권 얘기가 나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수수료가 나가죠, 발행 수수료?
○경제과장 김영서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농협에 나가잖아요? 한 장당.
○경제과장 김영서  했었는데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김응선 위원  금년에는 발행 수수료 없이 발행을 해 줍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금융기관에서요?
  작년까지는 1만원짜리는 170원…….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은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김영서  1만원짜리 170원, 5천원짜리 85원인가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는데, 너무 군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협은 농협대로 수수료를 안 받아도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고 수수료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나의 환원 차원에서 해 준 거네요, 군지부에서?
○경제과장 김영서  환원사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응선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의 자료에 의하면 6억 7천여 만원어치가 상품권이 발행이 되었는데요.
○경제과장 김영서  현재까지입니다.
김응선 위원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많죠?
○경제과장 김영서  60%가 넘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나 그것을 받은 가게에서 교환을 하는 업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우리가 이를테면 고속도로 통행티켓을 일시에 사면은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진짜 지역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또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공무원분들은 마지못해서 반 강제성으로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일정 부분을 이 부분으로다 대체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다만 5%가 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을 세워야 또, 교환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상품권이 현금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쪽에서 교환할 때에도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 지원 차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은 훨씬 지금보다도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부의장님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현금 사용하는 것보다 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 사용하는 거보다 상품권이 현금보다 불편하고, 살 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데 그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 얻는 게 없다! 오히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포인트가 적립이 안 되고, 또 소득공제도 안 되고, 쓰는 데 불편하고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없다.
  그래서 많이 팔리지 않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사 달라고 독려도 못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많이 안 팔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이요 1%, 2% 인센티브 줘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고 하려면 최소한도 5% 정도 해 주어야지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제가 빠른 계산으로 해 봤습니다.
  6억 7천이면 6만7천장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장당 500이면 5% 지원해 준 거예요. 맞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래야 8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계산 빠르시네요.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군 전체 예산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또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보나 이게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 아닙니다.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당장 활성화되고 지역민들한테 사랑받을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1%만 적용해도 1만원짜리를 9,500원에 사니까 그렇죠?
  일단 500원의 이득이 있으니까 살 테고, 또 교환하는 사람한테도 다만 얼마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세요. 다만 100원, 200원이라도 더 주면은 현금으로 받는 거보다도 좋아할 겁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은 사니까 보은 살고 여기가 주거지니까 저는 상품권 50만원어치를 사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50만원을 어차피 여기서 쓸 사람이니까 50만원을 어차피 기름도 여기서 넣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식사하고, 여기서 회비 내고 다 할 거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굳이 5%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를 보조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같은 경우 상품권 50만원 사셨는데 거기 5%를 군에서 보조해 주면 그 5%를 보조 안 해 줘도 50만원을 여기 보은에서 다 쓰시지 않습니까?
  거기다 왜 상품권으로 쓰게 하고 보조해 줍니까, 그러니까 상품권의 주목적은 외지 가서 돈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제과장 김영서  여기서 돈 쓸 사람, 여기서 쓸 사람 여기서 쓰는 데 굳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외지로 돈을 유출하는 것을 상품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다면 외지 거주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외지 거주자.
  그런데 부의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카드를 쓰고 여기 이 지역에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상품권을 사 가지고 쓰라고 하고, 거기에 5% 보조금을 주고 할 필요는 없다.
  공연히 군비만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지금 지역상권이 죽고, 또 지역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이 상품권을 강제로 공무원조직이나 이런 데에 떠넘기기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아까 재래시장 내에 대추연합회에서 하는 판매장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거기서도 상품권을 판다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상품권을 사서 대추를 살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한다면 결국 내가 1만원당 500원의 이득을 보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금융기관이나 군청에서만 상품권을 판매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다만 500원씩이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면 분명히 더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살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 가지고 지금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어쨌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것 그냥 하나의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위원  위원장님, 지역상품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위원장 김응철  저요, 제 차례가 되면은…….
이달권 위원  아니 그러면 연계해 가지고…….
○위원장 김응철  제 차례가 되면은 미리 말씀하신 분 외에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주 단골메뉴로 질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세와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체납지방세마저 늘어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체납액이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세 분이 있어요, 두 분은 현재 재산이 없다고 돼 있고, 한 분은 현재 감정 중이라는데 재산이 없는 두 사람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김상원 씨라고 삼승농공단지 상우기연이라고…….
이달권 위원  상우기연이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공장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위원님 잘 아시네요. 문제가 있고요, 콘크리트 혼화제 제조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들어와 있었는데 임대료를 하나도 안 냈어요.
  분양을 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분양비를 하나도 안 내고 있었어요.
이달권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그러다가 그냥 갔어요.
  이제 허가도 취소되고 그래서 거기 들어온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의 사용료 1억 8천을 매겼습니다.
  그랬고 또 들어온 날부터 나갈 때까지의 체납액이 사용료가 1억 8천 정도 되고, 또 나간 날부터 나갈 때 건물을 다 뜯어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뜯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800만원을 물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집에서 한사람한테 한 1억 9천 정도가 물려있는데 재산도 없고…….
이달권 위원  공장을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그것하고 이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달권 위원  아니 누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별개 문제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압류재산도 아무것도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결손처분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이달권 위원  이 공장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지금 부도처리하고서 사업자만 변경을 하고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질체납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삼승농공단지뿐이 아니라 외속이라든지 이런 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김상원이라는 사람도 거기 지금 왔다갔다해요.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질체납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인데 더 한번 알아보시고 안 되면은 결손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7가지밖에 없는데, 다음에 환경위생과나 건설방재과 상수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합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하여간 웬만하면 받는 것으로다 우리 보은군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신명나는 보은장날의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동기는 우리 침체돼 가는 보은의 시장경제를 다소나마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치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과장님 한 달 동안에 기름 값 포함해서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100만원됩니다.
○위원장 김응철  아유 100만원이면 엄청히 많이 쓰시네요, 근데 상품권을 많이 구매하는 주체가 사실상 우리 공무원님들입니다.
  공무원님들이 현재 10월 말까지 하면은 3억 8천 정도를 구매를 하셨는데 상품권이 솔직히 저희들도 써봤지마는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기름도 넣을 수 있고 그냥 시내에서는 못 쓰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상품권이 현금같이 쓸 수 있는데도 이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분들한테 차등별로 판매가 됩니까, 일률적으로 판매가 됩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공무원들한테는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네.
○위원장 김응철  그런데 제가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봉급에서 제하든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 분들한테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품권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만원 정도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면은 자기가 아는 어느 점포에 가서 한 2만원 정도는 물건을 사고 나머지 8만원 정도 갖다가 현금을 달래서 현금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인이 그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 거쳐서 전체적으로 소문이 난다면 이것이 전체 상품권을 사용하는 이런 분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경제과장 김영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상품권을 사 가지고 잘 아는 집에 가서 현금으로 바꾼다.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없는 줄 아는데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양심의 문제죠! 이걸 교육시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둘이 모르게 살짝 친척집에 가 가지고 형님·동생 해 가면서 바꾸는데, 이것 사람 양심의 문제지 이런 사람 있어서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제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대한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문제점 개선책을 보완책과 함께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뭐를?
○위원장 김응철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 정도를 한 2만원 정도나 3만원 정도를 물건을 사고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바꿔 달래서 바꿔줬다는 이런 사람의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사람의 행위가 전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미지 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없도록 그러한 개선책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위원장님, 서면제출은 아니고요, 제가 교육을 철저히 군수님을 통해 가지고 시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제 오른쪽으로 최재형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에 장준희 서무담당입니다.
  임헌용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심하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군의 조직, 인사, 공무원 후생복지 등 군의 중추적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인과 군수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민원인과 군수와의 대화의 날은 지난 9월 1일부터 9·10·11, 3개월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 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들어온 게 41건을 11월 말까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러면 그 상담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즉석에서 답변드린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예산 반영시켜야 할 부분이 몇 건입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41건을 11월 말까지 상담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군수님 면담이 필요한 거를 선발해서 군수님 면담을 시키고 했는데 당초에는 여기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상담을 안 한다고 처음에 했어요, 처음에 당초 취지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받아 보니까 99%가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41건 중 그 처리과정은 일단 군수님 상담이 끝나면 그걸 저희들이 해당 실·과로 보내서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
  옛날의 지시사항 카드마냥 민원카드를 만들어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41건 중에서 완료된 게 3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27건 정도가 지금 각 실·과에서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11건은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예산 등 많이 수반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럼 예산검토를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그럼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렸나요?
○행정과장 최석만  일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적인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41건 중에 각 실·과에서 예산 올린 건.
정희덕 위원  그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냥 대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점검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군수가 공약한 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나 안 됐나를 끝까지 점검해 주셔야지 그냥 대화는 대화대로 끝나면 그 대화 하나 마나라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최석만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 카드를 관리하는데 끝까지 점검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행정과장 최석만  알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카드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일하지, 그러니까 카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한다고 그냥 카드만 얘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그 카드의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시고.
○행정과장 최석만  저희 행정과에서는 이 추진상황을 각 실·과별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짚어 줘야지 각 실·과에서는 그냥 처박아 두면 그만이에요.
  자꾸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주민이 군수하고 대화한 것이 이렇게 잘 했다라고 자부심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대화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리고 대화하는데 선별해서 한다고 방금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선별은 어떠한 선별이에요?
○행정과장 최석만  아니, 즉석에서 해결되는 건 군수님까지 안 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군수님까지 갑니다.
  담당자선에서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정희덕 위원  그러면 민원비서실인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행정과장 최석만  한 달 됐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분은 뭐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석만  지금 그 민원비서가 11월 1일자로 채용이 됐는데 그 채용되기 전에는 모조리 행정계에서 담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비서를 11월 1일자로 채용되고 나서는 그 접수가 행정계로 안 되고 민원비서실로 접수가 됩니다.
정희덕 위원  예?
○행정과장 최석만  민원비서실로 접수가 된다고요., 그 처리가, 민원이!
정희덕 위원  아, 민원비서실로 직접?
○행정과장 최석만  거기서 해서…….
정희덕 위원  행정과에 행정계 거쳐서 안 가고?  
○행정과장 최석만  예, 직접 민원비서실로 갑니다.
정희덕 위원  그럼 민원비서실에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행정과장 최석만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받아서, 각 실·과에 뿌려서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를 하고 군수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군수님까지 갑니다.
정희덕 위원  제가 그것도 먼젓번에 짚은 바가 있는데 민원비서가 앉아서 응시를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생활민원까지 좀 처리를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희덕 위원  추진을 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최석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서 한 것을 알고 있나요?
○행정과장 최석만  11월…….
정희덕 위원  그거 뭐 직거래가 됐으니 알 수가 있어?  
○행정과장 최석만  아니, 그거 저희들이 일지를 쓰고 있어요. 상담일지를!
정희덕 위원  그럼 일지 결재는 행정과장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예, 제가 합니다.
정희덕 위원  전결규정으로 거기서 다?
○행정과장 최석만  예.
정희덕 위원  그러면 그날 대화한 거 군수한테 보고 안 하고 행정과장이 전결로 그냥 듣고 말아요, 그것도 카드화 만들어요?  
○행정과장 최석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카드화가 되고, 군수님한테.
  즉석 해결되는 거는 제 전결사항으로 끝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군수님 면담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카드화가 됩니다.
정희덕 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서 처리한 것이 몇 건입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11월달에 총 17건 중에 현장확인 민원이 3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대화를 해 가지고 현장 나간 겁니까, 본인 스스로 현장 나가서 처리를 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현장에 있는 사안은 현장을 나갑니다.
정희덕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최석만  예.
정희덕 위원  전화접수도 아니고 사람이 와서 직접 대화를 한다고요?
○행정과장 최석만  전화 접수된 것도 있어요. 전화 접수된 것도 11월에 2건이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영세농가에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든가 그러면 가서 수도꼭지도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또한 부락에 가로등이 고장났으면 가로등도 수리해 가지고 부락에 가로등도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영세농가에 전기선이 노후화돼 가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선도 갈아 주고 하는 이러한 생활민원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언젠가는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과장님이 좀 봐주시고.
  그 군수와의 대화 시에 너무, 대화한 사람의 얘기예요, 너무 서민과 지휘관의 차별을 두지 말고 대화하러 온 사람들 음료수라든가 또는 다과라도 좀 줘서 한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녹차라도 한 잔씩 책상에 배열해 가지고 같이 웃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대화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뒷전에 있다가 “물도 한 그릇도 못 먹고 왔네.”
  민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집단민원식으로 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석만  예.
정희덕 위원  한 사람이 와서 1 대 1 대화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대표가 얘기하고 뒷전에 있는 사람은 좀더 소외감이 있을 테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테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군수와의 대화의 날에 왔다 간 사람은 “참 갔다 올 만하더라. 보람이 있더라. 갔더니 대접을 이렇게 잘 해 주더라.” 이렇게 칭찬 아닌 칭찬을 받도록 이렇게 대화의 날을 운영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예,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별정6급 소관은 어디 부서입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별정6급이 보은군에 보건소하고, 보건소에…….
○구상회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행정과장 최석만  민원담당부서는 행정과 소속입니다.
○구상회 위원  행정과 소속입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예, 행정과 소속입니다.
○구상회 위원  내가 잘못 질의를 했구만!
  민원담당 소속은 어디, 행정과입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예, 행정과 소속입니다.
○구상회 위원  별정6급이죠?
○행정과장 최석만  예, 별정6급 상당.
○구상회 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에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오늘이요?
○구상회 위원  예.
○행정과장 최석만  오늘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와서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제도고, 또 우리 군민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민원담당 일인데.    그래도 와서 인사는 시켜야 되는 게 제가 봐서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이 질의 끝나면 별도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글쎄, 우리 정상혁 군수님이 출범하시면서 이 민원담당 부서에 대한 생각을 아주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을 풀어 주기 위한 해법으로 이렇게 아마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 계획과는 많이 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수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민원 저기에서 배제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석만  예.
○구상회 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처음에 우리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배포할 때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 행정담당에서 민원을 접수받을 때 처음에는 “민원요지가 뭐냐?” 이렇게 파악해서 해당 실·과의 담당이나 과장이나 담당자나 그렇게 배석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셔요, 본인들이.
  안 하시다가 군수님 면담이 딱 들어가면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 겨, 예산문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1건 중에서 99%가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상회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은 아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각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도 듣고,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9%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민원 해결이.
  그러면 이건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걸 계속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 수반을 99%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크게 착각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애당초 민원 접수받을 때에 예산사항이 파악이 안 된 건데 그걸 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그렇게 하니까.
○구상회 위원  제가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민원담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 예산이 수반 안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99%라며요?
  99%면 예산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라고 했었던 사항은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감사실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그건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99% 예산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군민들한테 그렇게 언론홍보용으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글쎄요.
○구상회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해결이라는 게 100%가 다 예산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게 안 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금방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다 예산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까 정희덕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한 사업, 민원담당비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여기는 자료가 첨부 안 됐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잠깐 나오셔서…….
    (민원담당비서 답변석에 앉음)
  저희 김승종 민원담당비서입니다.
○민원담당비서 김승종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행정과 행정감사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지켜 봤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제가 의회에 와서 어떻게 인사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과연 가서 주제 넘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고민도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제안해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상회 위원  민원담당비서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네요. 그죠?
○행정과장 최석만  답변을 허락하시면……. 원래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구상회 위원  해도 돼요?
○행정과장 최석만  허락하시면…….
○구상회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철  네.
○구상회 위원  민원담당비서가 옆에 계시는데 아까 현장―필드―나가서 3건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철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민원담당비서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일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11월 달에 17건을 아마 사무실 내에서 처리를 한 것이고 3건은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서 해결한 3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담당비서 김승종  제일 먼저 제가 현장에 가 본 지역은 마로면 세중리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집단민원 발생 현장을 제가 다녀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위치가 과연 어떤 곳이고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지역 이장님을 찾아뵙고 거기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히 사진까지 첨부돼 있는데 중초리 외딴 터에 포장문제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사용 승낙 그 문제 때문에 포장이 불가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상회 위원  또 한 가지 있으시죠?
○민원담당비서 김승종  또 한 가지는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수한면 산척리와 율산리 사이에 대규모 양돈장을 지금 대기업에서 신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이라는 양돈회사에서 먼저 군수님을 찾아뵙고 그 허가사항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민원발생 소지를 해결해 갖고 허가를 신청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곳 주민들과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그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일치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수한면 산척리와 율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수한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그때 한번 현장을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수한면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중리 태양열 현장을 다녀 오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 지금 해결이 미완결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해결했던 사항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민원담당비서 김승종  지금 제가 관련부서에서 얘기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 업체에서 모두 다 들어주기로 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어떤 서약서로 써서 공증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고 그 공증비용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담당비서가 나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일을, 그런 민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저는 거기까지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내용을 더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담당비서 김승종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과 모든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다 파악하셨을 거고 저 또한 짧게, 또 과장님도 이거 개선을 하시려고 이미 생각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최석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도면을 일단 보은읍 것만 3개를 가져왔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경계가 지금 현재 주소하고, 또 관리하는 리하고 별개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군내 전체를 아직 파악한 건 없죠?
○행정과장 최석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평1구하고…….
김응선 위원  장신, 삼산.
○행정과장 최석만  삼산……. 봉평하고 장신2구하고의 관계하고, 이평하고…….
김응선 위원  삼산리.
○행정과장 최석만  삼산1구하고, 그다음에 성주리1구 이 3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도면까지 가져와 봤는데 전혀 하천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여기 삼산1구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이죠.
  거기는 행정상으로는 이평으로 돼 있어요, 지적에.
  그래서 어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장신과 봉평 사이에도 실제 지적상에는 주소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쪽 이장님들 간에 서로 관리지역이 모호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혀 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데는 실제 76가지 공부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행정과장 최석만  76종.
김응선 위원  실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이걸 바꾸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놔야, 앞으로 백년대계 미래를 봤을 때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하실 수 있죠?
○행정과장 최석만  보은읍에서 최초 건의가 작년도 10월 2일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길래 “야,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개정하려면 상당히 힘드니까 내년 1월달에 전체적으로 보은군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한번 해 보자.” 지금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 되면 바로 착수가 될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그거와 겸해서 지금 하천지도를 보시면 옛날에 하천을 바로 잡으면서 이게 성형이 되고 바로잡혔는데 하천 안에도 옛날 땅 필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행정과장 최석만  예, 남아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도로 개설하는 데도 도로 속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현재 있는 거 바로잡아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는 중이니까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하고 이런 거 일정을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3시 44분, 54분까지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시 44분부터 54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과표담당이신 오세규 씨는 오늘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우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복용입니다.
  징수담당 김갑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달우입니다.
  경리담당 박기병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위원  재무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황토 생산단지 (주)바이오테크 이게 사실 4대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여태까지 끌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특별교부세가 12억 5천, 도비가 2억, 군비가 3억 1,200, 총 16억 2,200이 들어갔고 자담이 3억 4천이 들어갔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달권 위원  지금 자담 3억 4천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산단지가 운영되면서 기계 부분에 대한 사용료에 포함시켜 가지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모두가 정리된 부분입니다.
이달권 위원  맞습니다.
  이게 경제과에서 계속 나오던 것이 지금 재무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5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토제품 생산단지는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행정재산은 매각·양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토제품 생산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 군 예산 2억 6천만원으로 구입한 건조기와 프레스 2기는 우리 군으로 귀속시켰고, 그 외에 소송로 등 사업자가 자부담한 3억 4천만원으로 구입한 설비는 사업자 재산으로 결정·추진하였으며, 사업자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자부담으로 구입한 설비가 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향후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부도나 기타 사유로 가동을 못 할 경우 우리 군 재산으로 권리행사를 못 하고 대체사업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부담으로 구입 설비한 것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받아 우리 군이 소유한 것으로 한 후 기부채납 금액 3억 4천만원을 연간 사용료 5,600만원으로 나눈 기간 내의 사용료로 면제해 사용허가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기간을 2006년 8월 3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10년 2월 18까지 3년 6개월로 단축 허가를 하였다 하였는데 2월 18일 날 만료가 다 됐죠, 이게?
○재무과장 이재홍  허가기간이 2월 28일 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래서 거기서 재무과로 이게 넘어왔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부분을 잡종재산화해 가지고 재산총괄 부서인 우리 재무과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공장 부분, 일반 토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종재산화해서 공개경쟁 입찰로다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 소장돼 있는 기계설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달권 위원  그러면 3억 4천 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설비라든지 다른 건 해 놓은 게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글쎄,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에서 사실 이 문제는 벌써부터 경제과에서 매각을 하기로 자기들이 추진한다고 여태까지 해 나왔던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4대 때부터 이걸 추진해 왔던 것을 여태까지 매각을 못 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이나 현장에를 아마 갔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네, 다녀왔습니다.
이달권 위원  이게 지금 마당에도 말야, 옛날부터 모든 물건을 쌓아 놓고서 지금 아주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는데 지금의 (주)바이오테크 사장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걸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예, 지금 계속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근데 재무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경제과에서 잡종재산화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긴 이유는 지금까지 사업기간 진행해 온 과정이 지지부진했고, 또 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토 볼 생산단지가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납액…….
  현재 그 공장부지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액 등을 채납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판단에서 아마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도 지금 공장 현황을 둘러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지연이라는 사람이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매각을 추진하려고 이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바깥에 쌓여 있는 제품이라든가 폐자재 같은 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서  매각을 추진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군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이걸 추진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4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한 4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군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말입니다, 내년에 또 군정질문, 또 내년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마 사업자 그 사람들 눈치만 봐서는 이게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이러한 기회, 어차피 재무과로 넘어왔으니까 매각을 하는 걸로 하여간 그렇게 분명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유지는 군금고 운영 및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비롯해서 거기서 파생된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금고 이자수익이 2008년이나 2009년도에는 한 38억, 33억 이랬는데 9월 말 추산 11억 정도 되는데 연말 추정 이자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연말 추정은 한 15억 3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대비 한 18억 정도는 줄겠네요?
○재무과장 이재홍  예.
김응선 위원  전 공무원이 하여튼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했어요. 그죠?
○재무과장 이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특히나 저희 지역의 공무원분들이 유능하시고 한 탓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가지고 전국 군 단위 86개 중에 2위를 하고 도내에서 1위를 했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하고 인센티브 받은 게 2억 2,500만원. 그렇죠?
  그렇게 받았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2009년도에 2억 5천, 금년도에 2억 2,5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금년 기준?
○재무과장 이재홍  예.
김응선 위원  하여튼 이 점만 놓고 봤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참 고생 많이 했다.” 축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진짜 이자수익이 이렇게 전년도에 대비해 많이 감소한 걸 따져 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바보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또한 건설방재과나 지역개발과 이쪽에서 각종 건설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자나 거기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은 말 그대로 지금 아사 직전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모순점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생계가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이어지는데 아침 한 끼 잘 먹고 하루종일 굶는 짝이 됐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공감합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느 게 진짜 실익이 있는 건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에 편중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최종 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군금고 운영을 하는데 농협 보은군지부가 전담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보은군지부가 운영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살림살이요?  
○재무과장 이재홍  군고 운영의 살림살이?
김응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 제3금융기관이라도, 새마을금고나 어떤 신용협동조합이나 농협은 물론이고 다 재무제표라든가 내부 운영공개를 다 합니다, 살림살이에 대해서.
  그래서 농협 보은군지부의 살림살이가 공개되고 있나 여쭙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설립취지부터 그렇고 어쨌든 저희 지역이 전형적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농협 살림살이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운영공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 공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공무원들도 그렇고 거기서 모든 금고기능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커요.
  그래서 농협의 마크를 보면 복주머니입니다.
  그 복은 직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닐 테고, 또 어떤 이득이나 수익이 발생했다라면, 또 공히…….
  물론, 지역에 지금 많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림살이가 지역주민들한테 반드시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챙겨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농협군 지부에서 연도마다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을 파악한 것이 좀 있는데요.
김응선 위원  그것은 환원사업이나 어떤 교육지원 사업도 농협 자체 농업관련 협력사업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살림내역이, 자기들은 다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비가 아니고 지금 제3금융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들이 운영공개를 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반드시 운영공개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정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운영사항이 지역주민한테 공개되어야, 과연 이 지역에서 얼마마한 수익이 발생되고, 또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고.
  또 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열린 행정도 있지만,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닫을 것이 없습니다.
  공개돼야 되고, 그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결과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알겠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불합리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도 충분히 간부공무원님들 같이 공히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예,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위원  방금 우리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기집행 이자수입과 총예산의 이자 계산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연도별로 파악한 조기집행에 따른 피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연간 운용한 자산이 1,052억 정도 평잔으로다 관리를 했는데 2009년도 조기집행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평잔이 600억 정도로 다운됐습니다.
정희덕 위원  이자수입이 600억 다운됐어요?
○재무과장 이재홍  아니, 자금이…….
  자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 예치율이 떨어지고 이자 감소가 한 10억 5천 정도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평잔은 546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평잔액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또 이자율도 2008년도보다 많이 낮아지고 했기 때문에…….
정희덕 위원  차이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본 예산을 우리 금고에다 넣었다가 정상적으로 지출할 때는 이자수입과 조기집행으로 빠져나가는 이자수입과 그 차이점을 계산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재홍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이자감소액을 추정한 것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 대비한 이자감소액은 12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12억이면 공사를 몇 미터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재무과장 이재홍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왜 이렇게 손해 가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주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잘 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나리께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보은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정부 시책을 잘 따라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자수입에 우리가 적자를 봐 가지고 그 만큼 우리 사업을 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보은군이 1위라고 해 가지고 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무원은 보은군 발전에 저해한 공무원이지.
  그러면 보은군에 저해한 공무원은 상을 줘야 돼요?
○재무과장 이재홍  국가 시책을 잘 따르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빛이 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는 이런 출혈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러니까 국가 시책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게 더 이익이 되는 건가 중간쯤이라도 따라가지 왜 선두에 서서 그렇게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앞으로 국가의 시책으로 조기집행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조기집행 시책에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정희덕 위원  정부 시책도 안 따를 수는 없죠.
  그런데 선두에 서서 1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이익을 창출하려면 중간쯤 따라가서 우리 챙길 건 챙기고, 정부에서 보조 주는 거하고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차라리 안 받고 보은군의 이자를 더 늘리는 게 나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정희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명    

  김응철박범출구상회김응선이달권정희덕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이재강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