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피감사대상기관 산림녹지과·문화관광과·건설방재과·지역개발과
일 시 2010년 12월 10일(금)
장 소 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녹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산림녹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복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김진식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유효근 대추육성 담당입니다.
김영길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리에 있는 대추가로수는 본래 은행나무 있던 거를 없애고 다시 대추나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 대추나무 가로수를 왜 심었다고 합니까?
대추나무 가로수 과원 조성한 것은 우리 보은이 대추의 고장으로서 대추를 홍보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겸 우리의 대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로수가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추의 가로수라든지 볼거리가 너무 허무하게 대추행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면 왜 그 대추따기 행사를 안 했는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우측에는 토지주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심은 거죠?
이건 유통회사에 수매를 한 사항입니다.
갔는데 빗자루병 걸린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올해 약재라든지 그런 거로 관리했습니까?
올해의 어떠한 문제점이…….
내년 2011년 대추행사 때에 대추따기라든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추따기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그 토지주들한테 이걸 좀 관리하게 해야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이게 얼마나 잡혔습니까, 이 관리비가?
적은 돈은 아닌데 차라리 그 논 옆에 토지주들한테 말입니다, 토지주들한테 관리를 하게 해서 거기서 수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가 올해에는 300여 만원을 수확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군비로다 거기 투입되는 것이 한 5천여 만원이라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수확을 한 것은 상당히 미미하고 해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어떤 대안이나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의 토지주에게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근에 관리할 분이 있는가도 한번 알아봤는데 상당히 관리하는 데 전부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로수 과원이 지금 4.7km, 양쪽에 2km씩 하고 그 위에 0.7km 하나 있고 해서 4.7km에 해당되는데 이쪽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쪽이 2.7km인데 어떤 한 집단적으로 과원이 조성된 게 아니고 가로수를 따라서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비용이 지금 상당히 투입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최소화하면서 가로수관리를 해 나가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가로수 관리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추가로수는 처음 본연의,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추나무 해가림인가 비가림 보조를 받은 곳에서 대추나무는 몇 그루밖에 안 되고 타 작목이 심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대추 비가림시설을 지원받아 가지고 당초에 대추와 관련되지 않는 타 작목을 심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과 위배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추 비가림시설에서 대추나무가 일부 죽어 가지고 보식하지 않는 상태에 일부 타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식하도록 해서 보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추 비가림시설에 관련해서 대추나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보조사업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문드문 있어요. 드문드문 있는데 타 작목이 웅성하게 자라고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거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하부로 비가림시설을 해 놓은 것을 동·서로 비가림시설로 바꿨단 말예요.
이렇게 돼 있는 비가림시설을 이렇게 눞인 것까지는 좋은데, 당초에 비가림시설을 할 때는 기초를 단단하게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이 폭설이나 바람이나 불었을 때에 피해가 없도록 했는데 원형을 변경함으로써 그냥 파이프만 박아 가지고 원형변경을 했어요.
나중에 폭설이나 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부로부터 보상해 달라고 할 거 아니예요?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그 사업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됐다면 변경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지금 원형변경을 해 가지고 눈사태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인데 어째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한 가지만 점검하고 그다음에는 점검 안 합니까?
지금 원형변경에 따른 비가림시설은 보조사업이 아닌 개인이 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폭설이나 기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거 다 보상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암만 개인이 했다 하더라도 지도공무원은 그런 거 지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농가로 하여금 눈이나 비나 어떤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9,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경관사업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7,900만원으로 점차적으로 갈 수록 관리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아마 대추나무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대추 가지치기를 제때 시기에 맞춰서 해야만 수확에도 많이 좌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시기를 제대로 못 맞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금년도 판매한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는데, 수확은 좀 감소한 걸로 봤는데 어떻게 과장님 수확량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어땠었나요?
또 아무래도 예산이 풍족해야지만 관리 차원도 좋아질 건데 예산이 이렇게 줄다 보면 가로수 관리가 좀 아무래도 더 축소가 돼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게 저도 그쪽에 농사를 짓고 있지마는 토지주들의 승낙으로, 반대편 오른쪽 편은 그렇게 승낙을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이걸 기왕에 이렇게 승낙을 해 준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사실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보면 개인 농가가 거기 그 부분만 이렇게 관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도 사료가 되고, 그래도 보은에 오면 관광객들이 거기 임한리 숲에서 가로수길 조성된 것은 그래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은에 우리 가로수길이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은 가지치기를 제일 적기에 해 가지고 그래도 과일나무는 과일이 좀 달려야지만 보기가 좋습니다. 누가 따 먹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산림녹지과로 근무하신 지가 오래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로수길이 진짜 우리 보은의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대추 비가림 보조사업 시에는 필히 현장을 답사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셔야만이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대추 비가림 보조사업에는 필히 현장을 답사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여 주기시 바라겠습니다.
이 가로수길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낭비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의 표본이고요.
적어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앞은 내다 봐야 되는데 3년 앞도 못 내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행정은 10년 앞을 내다 봐야 되는데 3년 앞도 못 내다 봤습니다.
대추축제 때에 체험을 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심었는데 임한리에서 계속적으로 대추축제를 했으면 그 가로수가 빛났을 겁니다.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되고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거지마는 3년 후에 보니까 이게 지금 애물단지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그거 지금 빗자루병 걸리고 나무 상태도 않 좋고 한데 개인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거?
관리 안 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대추 이거 500kg 따 가지고, 600kg 따 가지고 경제성 맞습니까, 이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될 거란 말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군에서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하는 거보다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군의 입장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마는 이건 뻔한 거거든요.
지금 빗자루병 발생됐지마는 이 빗자루병이 왜 발생됐습니까?
관리 소홀도 있지마는, 약을 안 한 것도 있지마는 이게 나무를 큰 걸 갖다 심었잖아요?
빗자루병이 딱 발생될 수 있는 수령, 그때에 딱 갖다 심은 거예요. 이게!
그럼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적어도 대추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잘 하는 농가들은 열 번 이상씩 농약을 치는 농가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 그렇게 관리했나 모르지만 관리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군에서 빨리 이거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빨리 치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은행나무를 벨 때에 분명히 의정간담회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후회할 일이 10년 이내에 올 것이라고.
10년은 커녕, 5년은 커녕 지금 3년도 못 갔습니다.
왜 후회할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속을 썩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용단 내리셔 가지고 캐내든가 아니면 판매를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세요, 이거.
지금 박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추나무 가로수 관리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매년 관리하는 인부임부터 제경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이 가로수 관리는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우리 보은군의 대추의 상징성을 가지고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측면,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이 상당히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면 산척에 가면 산 20번지가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해서 지금 복구까지 돼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해서 복구까지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과장님들이 다섯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는 아니지마는 소요가 된 그런 산지전용 건입니다.
다행이도 이 산지전용을 한 신고자가 목적달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5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목적달성이 안 돼서 복구까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날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었는데 그때 거기 산림의 현황은 보통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 20번지가 아시겠지마는 산척리에 위치해 있지만 산척리에서는 율산2구 넘어 가기 직전 우측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잣나무같이 침엽수림이 거의 많이 식재되어 있었고, 거기 내용을 보면 잣나무가 1,460주고 수령이 16년 이렇게 해서 침엽수 잣나무가 아마 꽉 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서류상에는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신고자가 표고버섯을 재배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총면적이 한 3천평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보게 되면 2006년도 1월 27일에 신청을 해서 2007년 12월 14일에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사이에 산지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형질변경을 해 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그 작업이 끝나서 그곳에다 들깨하고 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12월 29일 날 산지전용지 복구설계 승인을 해서 2010년 6월 29일까지 했고요.
사업비는 1억 3천, 또 거기다 2009년도에는 호박을 심었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을, 2010년 7월 26일 날 복구준공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준공 통지할 때 보니까 그 공문에 의하면 복주사업장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걸 실무자가 주문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보면서 5년 동안의 기록을 보고, 또 신고자의 신청한 서류를 볼 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업의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기간이나 또 그 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물론, 공무원들이야 그 신고 서류가 들어오면 이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서류검토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감사를 하는 이유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렸고, 또 거기 완전히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건도 그렇지마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행정이 낭비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목적달성이 안 됐고 또 설계도에 의한 준공이 좀 미흡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복구지 사업장은 당초에 표고재배사 설치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산지복구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지금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에 다녀와 보니까 지금 복구설계 시에 식재하기로 한 소나무가 식재 본수대로 식재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올라가면서 석축이 쌓인 소단에도 식재가 안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구준공 당시가 여름철이라서 풀이 좀 자라 있었고 했기 때문에 미처 식재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여름철이라서 묘목, 소나무 구입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용기묘에 의해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식재는 설계상에 60~80cm 나무로 하도록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준공문제에 대해서, 복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금년도에도 우리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지전용 신고가 한 80건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많은 거로 보는데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준공이 과연 그 80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설계도대로 복구설계해서 승인 기준에 맞게끔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화면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해 주세요.
자, 제가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직원한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언급이 있었지마는 준공할 때 보면 제43조제2항에 복구준공 검사 때 설계서에 따라서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도는 뭡니까, 복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복구를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전문가가 아주 도면을 비롯해서 단가산정 비롯해서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보통 설계자가 똑같더라고요.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설계도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계를 꼼꼼하게 다 보고 수치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잘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음에 이 산림전용에 대한 준공 검사할 때 좀 면밀하게 돼 가지고 이 준공검사가 잘되기 위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던 조경공 얘기입니다.
준공검사나 토공, 구조물공, 조경공, 부대공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조경공에 대해서……. 이거 안 갖다 놨나요? 이거!
거기 있어요. 그거 보세요.
과장님 그거 보시라고 갖다 놨어요.
조경공에 대한 부분은 거기 설계도에 보게 되면 소나무, 당초에는 잣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묘목을 못 구해 가지고 소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서 60cm에서 80cm 되는 거를 1,200주 심게 설계도에 돼 있습니다.
단가는 4천원짜리를 심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설계도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60cm 묘라고 소나무를 심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60cm 이상은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소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에 보시면…….
다음! 좌측에 보면 이런 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묘하고 저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아까는 적어도 60cm 아니면 80cm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크게 찍어서 그렇지 실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려는 거와 같이 화분에 심었던 것 같은가요?
저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잘못됐죠, 과장님!
복구 식재 당시가 여름철이라서 묘목 구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소나무를 용기묘로 해서 심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격 미달된 소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1,200주 중에서 몇 주가 조그마한 거 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행이도 우리 직원들께서 전체 소나무를 다 세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거, 조그마한 거 이렇게 저한테 심은 걸 알려줬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117주입니다.
자, 이것은 문제죠?
하여튼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게 죽은 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저희가 찍어 온 건데 이렇게 죽어 있어요, 이거 460주입니다.
이 부분도…….
해서 여기 460본이 지금 현재 있는데 1,200본에 상당히 미달된 숫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저쪽에 파란색 쪽입니다.
파란색 쪽에 보면 지금 잡초 같은 게 나 있습니다, 저게.
제가 절벽이기 때문에 여기 설계서에 보면 초화류 종자를 파종하게 돼 있어요. 초화류 종자!
제가 저걸 몰랐을 텐데 지금 저 파란 부분이 저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까지 둘레에 계속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초화류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를 저 그림을 못 봤으면 저도 몰랐을 건데 망만 쳐놓은 줄 알았어요, 망만 이렇게.
토사가 유출 안 되도록 망만 쳐놓은 건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저 부분은 저렇게 풀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에 보니까 초화류 종자를 심게 돼 있어요.
다른 부분은, 저 부분을 빼고 나머지 둘레 부분은 저 풀씨를 뿌렸는데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저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어제 가서 본 조그맣게 실낱같이 난 걸 볼 때는 제 구실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풀씨를 뿌렸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 봄에 하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윗부분에 보면 돌 쌓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 쌓아 놓은 부분 보면 중간쯤에 소단이 있습니다.
소단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작은 계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준에 보니까 15m로 돼 있는데 높으니까 그게 토사 유출 같은 걸 막기 위해서 한 번 꺾은 겁니다, 말하자면.
직각으로다 하기 뭐하니까 비스듬하게 해 가지고 중간을 이렇게 꺾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수목, 나무라는 얘기거든요,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존치하거나 식재를 하라고 돼 있어요. 풀이 아닙니다.
근데 저 화면상으로 보면 나무를 심은 흔적이 없습니다.
아까마냥 작은 묘를 심었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내년 봄에…….
존치하거나 식재라고 했는데 준공 당시에 풀이 있어 가지고 그 풀로 인정을 한 거란 거죠. 준공 당시에!
이 수목하고 이 풀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수목이라는 건 나무 얘기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기 단어를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단하고 비탈진 면에.
심어야 되죠?
산지전용을 저런 식으로 했어요, 계단식으로.
크게 보면 두 계단으로 해 놨어요, 계단으로다.
이건 윗부분입니다, 지금.
윗부분이고 저 밑에 보면 계단이 하나 또 있어요, 아까 소단 얘기했던 데 그 계단를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으로 생각할 때 산지전용이 형질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복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 원형 그대로 원 위치시킨다는 얘기죠. 원 위치!
복구라는 단어만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저거를 복구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스듬하게 해 가지고 저 계단 정도는 이렇게 포클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없애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걸 형질변경해 놓고서 한 것은 뭐냐 하면 나무 몇 주밖에 심은 거 없고 진입로에 들어올 때 계단 하나 만든 거하고 토관 몇 개하고 씨 뿌린 것밖에 없거든요.
저건 이 규정에 보면, 우리 담당 얘기도 들어보면 원래 원상복구가 저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해 놔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법이 그런지, 규정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많아요.
적어도 형체만큼은 신청 당시에 그와 준하는 정도로 해 놓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또 나머지 풀씨를 심고 토관을 묻고 배수로를 묻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지복구는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 훼손 전과 똑같이 원형대로 복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형이 아니더라도 산사태나 또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여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산지복구는 원형 복구의 개념으로 하지 않고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복구라면 산지복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렇게 훼손해 가지고 원형이라면 뭐하지마는 녹화가 됐을 때, 녹화 얘기입니다.
보통 이삼십 년에서 50년 잡는데 저런 식으로 말입니다, 복구해서는 제가 볼 때는 100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정대로 말입니다, 안 해 놓으면 분명히 저렇게 되죠. 규정대로 했을 때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보면 말입니다, 제55조제5항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산지전용 복구명령 위반자나 이런 계통에 저런 거 안 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과징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이하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산림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녹화기간 이런 게, 복구기간이 중하기 때문에 이런 벌칙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저런 식으로 준공검사 내주고 저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승인기준에 보면 말입니다, 복구대상 지역 안에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을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 저 그림은 시설물은 아닌 것 같고 저기 공장물이 들어갑니까, 어떤 게 들어갑니까?
그 범위에 안 들어가나요!
인위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저게 제가 보기는 공작물에 준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나 봅니다, 시설물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점에 와서는 저런 게 없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또 있겠지마는 시간도 그렇고요, 또 제가 아는 식견이 없어 가지고 아는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일반적으로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산지복구 현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소나무가 식재되지 않고, 또 절토 사면에 풀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발아가 제대로 안 돼서 목적대로 지금 자라나지 않고 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봄철에 바르게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형복구 개념과 일반적인 산사태나, 또 어떤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복구의 개념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산지복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루고어지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복구되는 데 산림원형대로 가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인데 산지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산림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산지복구가 우리 산림 훼손하기 전과 같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7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좌측으로 서성옥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응표 문화재담당입니다.
김홍주 체육담당입니다.
이옥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먼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 도깨비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8월 7일부터 8월 8일 이틀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10개의 항목 중에서 10번째 보면 사업종류 후 지체 없이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사정을 봐준다고 하나요, 그래서 한 달을 봐준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이 12월이잖아요, 오늘이 12월 10일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거는 11월 17일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정산서를, 제가 어제 오전에도 정산서를 요구했어요.
근데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제가 “그럼 작년 거라도 달라.” 그래서 어제 의회의 일정을 마치고 5시 40분에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한 달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해 준 것은 사업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보통 보면 바로 지체 없이라 하면 즉시 오늘 사업이 종료되면 내일 정산해야 되는 이런 것은 극히 힘듭니다, 보조사업자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배되고 지금까지 정산이 정확하게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12월 6일 날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산검사는 아직 안 했고 지금 정산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갖다 드린 것은 금년도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서 즉시즉시 바로 정산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보완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정말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금년 사업은 금년 말 아직 다 시행 안 한 거 해서 지체 없이 받아서 정산을 볼 거고 내년도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해 줄 때 아주 사업 시행 전에 단단히 주의도 주고 조건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에는 철저히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보면 법령 또는 바로 이 보조조건에 위반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모범이 되어야 될 집행부에서 이런 식의 행정처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가 이 보조금에 대한, 속리산 도깨비 페스티벌 신청자가 그 사업자 속리산향토문화사랑회 그렇죠?
그것은 생각해 보셔야 되나요?
그래서 꼼꼼히 챙겨보고 좀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다든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 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크게 하자가 있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 더 정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개인이 작성하는 어떤 가게부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저한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자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나, 제가 볼 때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고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조금 정산서가 늦게 들어왔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배되고 좀 소홀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걸 즉시 시정토록 하고, 단지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보은군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각 실·과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과 자체적으로도 철저히 하겠지마는 군 차원에서, 또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내년도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2009년과 2010년도에 참여인원이 1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1만 3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가 보셨죠, 과장님 그 축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속리산향토문화사랑회 보고도 약 2천여 명이에요.
그런데 이 2천여 명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바람이에요.
2천여 명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이것도 어떤 근거도 아니에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인원수를 더 많게 보고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문화관광과 실·과에서 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허위보고 아닙니까?
어쨌거나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런 의회에 보고는, 의회한테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는 문화예술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단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비가 7,5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무슨 대안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없으시죠?
생각해 보신 것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죠?
뭐라고 그럴까요? 정확한 개선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 보조금 관련 지원하는 사업이 대충 몇 건인지 아세요?
저는 사실 몰라요.
몇 건인지는 아시나요? 대충 사업…….
도에서는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관계자를 모시고 회의까지 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교부합니다.
어찌 보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주고, 어떤 교부조건이나 모든 거 미이행 시 조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니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이 항의해도 조치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서류상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성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런 교육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뭐냐 하면 단체장이 주무관청 상급자와 잘 안다는 이유로 부탁을 받아서, 또는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려 직접 해 주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 정산서 보완까지 공무원이 직접 해 주는 단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래야지 발전합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우선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단체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지만 타 단체와 비교하여 그 단체를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단체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장환 시·노래 음반제작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 지역 천재 시인이죠, 오장환 시인이?
이것도 또한 제가 정산서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9월에 끝난 사업인데 요구했어도 안 줘요, 제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제 오후에 사업자 숨엔터테인먼트에 전화를 해서 정산서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문화원에서 이틀 전에 요구를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요구를 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는 식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런 상황을 살펴보니 정산서가 없으면 저희는 군수님께 결산승인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해 보세요
정산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문화원에서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지금 바로 정산 들어온 것은 즉시 정산검사를 하고 앞으로 들어올 정산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정산이 늦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른 행정 같지가 않으니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군민을 대표하는 저희들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오장환 시·노래 음반제작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반은 들어 보셨나요?
타 시·군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래 보니까 경남 거제시에 청마 유치환 선생 거, 대구에 이상화 선생 거가 시 낭송집을 제작한 것으로다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D로 음악, 노래를 작곡할 수 있잖아요?
가수들도 불러서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이제는 이게 그야말로 CD 음반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래가 불려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또 되겠죠.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겠죠.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CD를 제작한 이유는 홍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제대로 작곡한다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작곡한 이유가 뭔지 정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오장환 시인에 대해서 해금이 되면서 보은군에서 오장환문학제를 15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장환 시인이 정지용 선생의 제자이지마는 월북 작가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오장환 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게 하다가 해금돼서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장환문학제도 개최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오장환 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은 군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한 끝에 저희 과, 또 보은군과 문화원과 협의해서 시·노래 음반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곡을 대표적인 곡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장환의 주옥같은 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10곡 정도는 해서 보은을 찾는 관광객, 또 외지인들에게 홍보하면 노래이지만 노래를 여행하면서 차에서 듣는다든가 하면 그 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가 다 서정적이고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노래곡이 일반 대중적인 가수보다는 우리들의 가슴에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래이지만 그래도 오장환 시를, 또 오장환 선생을 대외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님 생각이신긴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정지용 시인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겠네요, 그럼?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 보셨겠죠?
그분의 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12곡이 들어있는데 클래식 배경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 있으면서 시를 소개합니다. 클래식 음악도 들으면서 이 시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우선인 음악이 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12편 시 중에서 1편만 그래요.
정지용 선생님의 향수 그 노래 아시잖아요?
나머지 작품은 모두 클래식 배경과 거기에 시가 멋있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로 보면 이거 자체도 너무나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CD를 만든 거는 음악을 듣지 그분의 작품을 감상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열 번째 나온 도종환 시인님의 시 낭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곡을 들여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예산내역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예산내역을 또 살펴보셨겠지만 프로듀서비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 제작하는 제작비에요.
영화로 치면 영화감독 그분한테 1천만원이 가는 거고 편곡비, 그다음에 세션비, 세션비는 연주비를 말하죠, 연주비.
근데 이거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음악이 오케스트라 어떤 편성이 아니라 확실한 건 제가 잘 모릅니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악을 제가 들었을 때는 컴퓨터 제작곡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7인, 9인 기준해 연주비 일체 해서 9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음반 임가공비 해서 2천원×5천장이 돼 있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500원, 많게는 1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 과다 책정 계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보은지역에 사실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는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이 열악한 보은의 환경을 보면.
하지만 예산이 많을 경우는 그렇지만 저희처럼 정말 예산이 없는 지역에서는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보은지역에 천재 오장환 시인의 문학적 삶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지만 문학가는 그 작품 자체로 그 우수성을 충분히 알릴 수가 있고 그 문학작품이 너무 좋으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음악으로 작곡되어집니다, 저희가 홍보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옥천처럼 하는 클래식 작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백이면 되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늘, 이왕 한 사업인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다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하지만 2개를 좀 비교하시면, 이번에 만든 오장환 CD와 옥천 정지용 문학가 홈페이지 CD를 비교해 보시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저희 CD가 이분의 음악작품을 음악으로 인해서 별로 감상할 수 없는 가치로 만들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음악 CD를 주면 음악을 감상하지 작품을 감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드는 사업인데 이왕 이렇게 만들었으니 10곡의 노래가, 제 바람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많은 가수한테 그래도 불려져서 정지용 시인 향수처럼 명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오장환문학제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오장환문학제에 작년도 다녀간 내방객 수가 1만 5천명으로 돼 있는데, 1만 5천명으로 돼 있네요.
거기 참여인원이 1만 5천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과 분석한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인 중앙리에 있는 오장환문학관은 지금 충청북도 남부 3군의…….
옥천의 정지용 생가, 또 보은의 오장환문학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오장환문학관을 들리시는 분들은 거의 보은 회인에서 묵고 가기는 힘들고 문학관을 둘러보고 가는데 그렇게 하루씩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학인들, 또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쳐 가는 것입니다.
와서 오장환 선생의 일대기도 배워 오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오장환문학제 같은 경우에는 오장환문학제가 회인 오장환문학관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보은읍하고 회인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오장환문학제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은군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문인들 해서 1년에 1만 5천명 정도 이렇게 축제에 참가하고 전국에 학생을 상대로 한 백일장, 문인들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축제보다는 크게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오장환 선생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에게 문학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공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차원”이라고 이렇게 다루어져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주민에 대한 문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민은 오장환 시인에 대한 부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외부 내방객, 시를 좋아하는 이런 외부의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오장환 시인에 대한 그런 유명세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만 5천명이 다녀갔으면 그래도 우리 회인이 있다고 그러면 회인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 본 위원이 봐서는 그쪽으로 감지되는 게 별로 보여진 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1만 5천명 다녀간 것은 어떻게 사람을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주민에게 문학과 이것은 좀 동떨어진 말 아닌가요, 우리 주민들에게 이게 알려질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극히 이렇게 따져 보면 오장환 선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이라면 보은군 주민들도 오장환 선생을 속속들이 알고 관광객들, 또 문인들이 찾아왔을 때 즉석에시 답변할 수 있도록 군민들도 재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나 문인들이 많이 찾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상대로 해서 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관광객들도 오장환 시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뱃뜰공원, 예술회관에서 행사할 때도 참석을 했었지마는 이 정도 15회째 되면 사람이 아주 가득 차고 하여튼 밖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가서 보니까 회관에 사실 자리가 가득 차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날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15회를 거쳤으면 그런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파악이 됐을 건데 이거 허울뿐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1만 5천명이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이걸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이거 조금 심각하게 직면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면 갈 수록 답보가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에게보다도 외부 문인들한테 좀 알려 가지고 오장환문학제가 날로 번창이 되고 우리 지역에 진짜 소중한 시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속리산 도깨비 페스티벌 있죠, 금년에 이거 처음 한 사업이죠?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도 참여인원이 1만명으로 돼 있네요.
글쎄, 제가 봐서도 이거 두 번에 걸친 행사라고 그러지만 1만명 이거 잘 보고서 하셔야 됩니다.
1만명이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날 가서 행사를 즐겨 봤지마는 한번 다각적으로 다 채널을 이용해서 조금 한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것도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수기철에 한다는 그 취지는 좋지마는 그날 가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계셨었지만 여기에서 문제된 부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속리산 저기에는 관광 비수기고 제일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비수기철에 속리산에 관광객이라도 끌어 모우자 이런 취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도 참여 인원수가 좀 적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수기 때 열리다 보니까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축제가 또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고 그래서 통합적인 축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통합축제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할게요. 10분!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오전에 하유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사업이 끝난 뒤 4개월이 지났는데 정산서가 안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산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이사라고 하나요?
거기 전무, 협의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같은 보은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전부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단체에 있는 분은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고, 또 각종 행사가 많은 생활체육 부분의 인건비는 좀 약하고 해서 명년도에는 좀 균일하게 같은 역량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까?
또한 보은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각종 행사 지도·점검을 해 보셨는지, 해 봤으면 어떠한 것이 문제점인가 분석 평가한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잘한 것도 없는데 회의장에서 칭찬까지 해 주셔서 앞으로 문화관광과, 또 체육업무, 문화예술 업무, 저변 확대, 체육 인프라 구축 모든 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해 봅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전무이사 인건비가 좀 상이한데 그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에는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이렇게 해서 사무국장도 지도자에 포함됩니다마는 10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금 국비와 군비를 50%씩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회의 사무국장은 당초에는 사무국장이 없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6월 1일부터 체육회도 사무국을 운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보다, 또 다른 업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월 보수가 4대 보험료까지 해서 한 3,580만원 정도 1년 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거기는 한 삼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당과 사무국 운영비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돼서 그 갭이 5백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풀보조에서 일부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4대 보험료를 보전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여 만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체육회의 전무이사는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이사는 인건비로다는 주지 않고 월 30만원 정도 해서 360만원밖에 없습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은군체육회에 1명이 하고, 또 체육회에서 하는 업무는 많은데 그래서 금년 봄인가 의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체육회에 계약직이라도 1명 충원 좀 해 주십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무국장 보조자를 위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행사…….
생활체육회하고 보은군체육회에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보은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정산을 해 보니까 차액이 나서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 8백여 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 정산하고 차이가 나서 864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또 서류를 갖추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건 정도 시정을 시켰고, 또 주의를 5건 정도 해서 이렇게 지도·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군민체육대회는 어떤 체육선수 간에 무슨 경쟁보다는 군민 모두의 화합과 서로 만남의 장, 또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그런 화합의 장이죠?
그래서 종목 출전자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읍·면간에 인구 편차가 상당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읍·면간에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군민화합, 또 우리 군민들이 1년간 농사짓고 땀흘려 온 결실을 맞는 그런 화합의 장인데 그러다 보면 꼭 선수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을의 어르신네들, 또 주민들, 이장님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은읍 같은 데는 타 면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 보면 다 틀립니다.
거기에 보면 선수단은 똑같이 일단 86명을 계상했고요, 근데 이장이나 지도자는 수가 틀리죠?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읍에 있는 분들은 3만 8천원짜리 체육복을 구입해야 되고 면 단위는 많게는 6만 5천원짜리, 다 5만원은 넘습니다.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식대를 계산하니까 문광과에서 아주 인구 5%가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많게는 3.5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는 1만원 좀 남게 계상이 되고 어디는 3만 8천원 계산되는데 상위 3개 지역을 합하면 많이 받는 데는 한 3만 2천원꼴 돌아가고 작은 데는 1만 8천여 원 정도 됩니다.
거의 배 가까이 나죠.
그러면 이게 속된 말로 물 한 바가지 더 떠놓고 소금 한 주먹 더 넣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거를 갖고 접근해서, 기본적인 건 일단 똑같이 배정돼야 됩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렇지만 거기서는 감안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이거 일괄 배정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화합이고 군민들이 거의 다 참여하다시피 하는 행사기 때문에 어르신들들, 이장님들이 보은읍 같은 데는 48명이나 되고 작은 면에는 열 몇 명 되는 부락 수도 있습니다마는 면 단위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했었고요, 보은읍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18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수를 따지고 이런다면 그걸 감안해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군민체육대회가.
그래서 보은읍 같은 데는 800만원을 더 계상했다가 면 단위는 금년도에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는 보은읍에 좀더 계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회남 같은 데는 줄 게 없습니다, 회남 같은 데는 인구수로 따진다면.
그래 그런 것을 꼭 인구수로다 할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인구 비례해서, 감안해서 보은읍 같은 데는 내년도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이걸 인구수로 맞추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입장상이 있죠?
그런데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많은 읍·면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온 풍물단들끼리도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장안면을 예를 드는데 장안면은 11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보은읍은 49개입니다.
그러면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은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히 예를 들어서 1천만원씩배정이 돼야 되는 건 똑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어떤 산출근거를 세울 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오는 분들이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도 돈 몇 만원이라도 찬조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실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찬조금 받지 마라. 이거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찬조금 받으면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영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돼야 됩니다.
왜 이게 편차가 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예산이 짜여졌다 내지는 하루 참 즐겁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의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본적인 취지는 선수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선수.
선수 입장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읍·면간 공히 같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읍·면간에 공히 같아야 되고.
단지,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보은읍 같은 데는 1/3이 넘는 인구가 보은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백만원이 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원칙적으로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입장이라든가 선수들 출전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동원할 선수로다 출전시킬 선수가 없어서 타 면보다 적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선수가 출전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이고 인구가 보은읍 같은 데는 월등히 많고 그래서 8백만원을 더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지금 읍·면간에 예산요구는 해 놓은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이게 더 계상해야 된다 하면 화합하기 위해서 어르신네들 오고.
근데 차이가 난다 하면 식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식비에서.
다른 츄리닝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선수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은읍 같은 데는 이장님들이 많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기본적인 인원이 많아서 다 츄리닝을 해 주시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원칙으로다 삼기는 좀 어렵고요, 인구를 가지고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봐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급 가능한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까지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체육복을 지급해야 되는 대상에.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반영시켜야죠.
과장님은 자꾸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것은 읍·면에서 재량껏 해라.” 이건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료예요. 주무부서에서!
근데 거기서도 인정이 되잖아요?
읍은 3만 8천원짜리 사 입어야 되고, 지금 나눠 논 거에 의하면, 그러면 면 단위는 6만 5천원, 5만 5천원 이런 거 사 입어야 되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분명하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싼 걸로 구해서 맞춰라.”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지.
작은 면 걸 깎으라는 얘기고 아니고 기본 배경은 똑같이 하되 거기서 추가로 더 돼야 되는 부분은 인원이 많은 데는 배정을 더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찬조금 관계 꼭 좀 지켜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 위원 거수)
예,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각 면 단위로 1,300만원씩, 그리고 1,800 승인을 해 줬죠? 예산!
그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 예산이 2천만원밖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천만원이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읍·면 체육회장, 부녀회장들 회의 때 금년도에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2천만원밖에 없어서 행사를 줄여야 되겠다.
경기 이런 것을 예전에 정해져 있던 것을 줄일 수 없고 시상금이라든가 마지막에 화합의 장을 만드는 읍·면별 노래자랑 그것을 못 하게 되는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체육회장님들께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노래자랑을 안 하면 이거 뭐 땀 흘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다가 헤어질 때 분위기가 안 난다. 예년에 했던 것을 왜 안 하느냐?”
“올해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럼 읍·면에서 1백만원씩, 3백만원씩 증액이 됐으니까 2백만원씩만 더 쓰고 1백만원씩은 군체육회로다 넘겨줘서 군체육회에서 통합 관리해서 예년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읍·면에서는 노래자랑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안 알려 주고 그냥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체육회장님들이 그렇게 다 같이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걸 1,500을 삭감하고 1,500을 승인해 줬는데, 그리고 1회 추경에 1,500 올라온 걸 저희들이 5백을 해 줬죠?
그래서 2천만원을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면 단위에서 1백만원씩만 달라, 그렇게 경기를 치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보은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각 체육회장님들이 의회는 말야, 예산만 삭감하는 거 아니냐?
이해를 그렇게 잘해 주셔야지 그 체육회가 끝나고 나서 많은 원성을 위원들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의회가 삭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건설방재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김영숙 민방위담당이십니다.
박재환 도로시설담당이십니다.
조두영 건설행정담당이십니다.
정명진 하천시설담당이십니다.
박철용 재난안전담당이십니다.
먼저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하천정비사업과 하천 수목 제거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천정비사업과 수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이 수목 제거작업비는 그러니까 그걸 어디 입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리고 수목이 해마다 많이 자라기 때문에 저희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우선 시급한 데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 군에서 발주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09년도 사업은 11.3km에 1억 6,600만원이 들어갔고 '10년도에는 14.2km에 7,700만원이 들어갔고, 또 내년도 '11년 사업에는 8km에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요, 다 이게 연도수보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하천 수목제거가 하천 재해예방으로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해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잘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특수시책으로다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억씩 확보를 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서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하고 재작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읍·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수목 제거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도 하천 내에 수목이 많이 제거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비는 조금씩 변동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업비 한 1억원을 들이고 한다고 그러면 사업량을 많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인건비로 수립을 해서 읍·면에서 인부사역을 하는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경비나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한 하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읍·면장님들이 관내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 보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 시설비 예산 세운 거를 추경 예산에 인건비하고 보험료로다 변경해서 내년에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또 작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아주머니들 좀 오셔 가지고 다니면서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인가요?
희망근로 그런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수목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범위가 확정되고 더 추진이 되면 더욱 더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입찰 보는 거하고 희망근로나, 또 우리 지도자님들이 그런 걸 했을 때 거기서 나온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한 것도 수목을 제거해서 일정 규모로다 큰 것은 화목으로 쓰려고 갖고 가는데 좀 가지가 가늘고 한 거는 가져가는 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 내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수위 선 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거기서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 좋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 내년도에 할 때에는 수목제거를 같은 인건비를 들여서 못 하더라도 잔재물, 폐기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읍·면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인쇄물이 있죠?
(유인물 참조 질의)
맞은편에는 벽지리 탄부초등학교 그쪽 앞에는 자연공원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은편 제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이쪽 제방 쪽에 아마 벗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가요?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차량진입이 다니기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가 가 보지 못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이 제방으로도 조금 농로겸 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수목 제거사업에 보면 탄부면 대양리 6.2km가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데를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위치도 초입 이 밑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 입구를 왔는데 제방 쪽에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저희도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이것이 작년도에 한 데가 맞느냐?” 하고 확인을 한 지역입니다, 그 위에 다리 있는 데서.
보니까 제거를 한 데에서 양쪽에서 한 두 개 내지 세 개씩 다시 발아가 돼 가지고 큽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2월하고 4월, 여기 2월하고 5월로 돼 있는데 이삼월경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하고 올해 큰 것이 아카시아나무가 한 4cm, 큰 건 어떤 건 5cm까지도 굵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하천 수목제거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하고 나면 또 크고, 그래서 업자로다 시공한 하천 바닥에 있는 건 저희들이 포클레인을 가지고 다 굴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폐기물 처리했는데 제방에 있는 것은 그렇게 굴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목만 제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막 2개, 3개씩 더 나와서 참 애로사항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님들하고 사업비를 주면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한 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보신 자리가 작년도에 한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큰 겁니다.
만약에 희망근로가 됐든지, 또 지도자가 됐든지 작업시기가?
우리 예산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2월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언제쯤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농한기를 틈타서 2월 내지 3월, 내년도에도 조기에…….
여름철 우기 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일하기도 작업여건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월달에 작업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사실 거기 인쇄물에 보시다시피 이게 작년도 2009년도 사업을 하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컸다고 하면 보는 우리 지역주민이 납득이 잘 안 갈 것 같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커도 이렇게 많이 큽니까, 그래?
그래 이 위치도 한 위치가 다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6.2km에 대해서 한 8,500만원 투자한 부분인데 이거 그래 한 해 이렇게 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카시아가 만약에 수목 제거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제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걸 해서라도 이걸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중복되는 투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좀 강구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재투자가, 예산이 덜 소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죠?
거기에는 교량 1개소하고 제방하고 해서 토지승낙도 다 되고 예정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달천은 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수정교 상류 쪽으로다 양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옛날 물길이 수해 때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복원시키고 거기서 아시다시피 불교체험관 하는데 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가 착공이 늦어졌고, 또 금년 말 12월 준공예정인데 그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도 발생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정교 상류만 하다 보니까 하류 쪽에 양안으로 30m 정도의 석축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위·아래를 맞추는 식으로다가 법주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추가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자 이렇게 법주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만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읍소재지 인근에 중초천과 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죠?
뱃뜰 상류지역인데 거기에 수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는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순위를 책정해서라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재난 발생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4가지 체납액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건설기계, 국공유재산, 과장님 이거 분리해 가지고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한 내역은 58건에 163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적게는 이삼천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만원 상당히 소액인 것이 많이 있고, 도로점용료도 241건 해서 징수율이 97.5%, 나머지 국공유재산도 거의 99%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이 8건에 4건은 징수됐고, 4건은 체납됐는데 이것이 39.8%로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받은 내용보다는 더 지금 조금 변동된 사항이잖아요?
2009년도에는 실적을 많이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전담반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분기별로 순회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은군의 내년도 예산을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이 지금 불요불급하게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종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간 우리가 체납액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체납액이 하나도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9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은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특별하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특수하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과별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에 그 사업목적을 보니까 ‘태풍, 홍수, 지진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실시로 재해위험 대처능력 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주요업무 보고를 3회를 받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두 번째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을 때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얼마 전에 받은 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보고했던 추진계획에 보면 3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3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진상황을 보니까 10월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8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다가 변명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바쁘다고 할 수는 있지마는 그런 처지는 못 되고,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일정하고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하고 20일 하는 것으로 판동초등학교, 보은에 동광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74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해예방 교육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새 안보관계 이런 게 있어서 안보 관련, 또 재해예방 관련 해서 1시간 20분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군민을 대표한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정말 무시하는, 제가 아무튼 요구했던 부서는 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맨 처음에 건설방재과에 사업을 했냐고 알아보라 했잖아요, 그렇죠?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어요, 사업을 하니까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이게 분명히 적든 많든 예산이 통과된 거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군수님의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의 근본 목적이 태풍, 홍수, 지진하고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갑자기 의회에 그야말로 어찌 보면 들켰으니 다르게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내 보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못 한 사항을 지금이라도 일부러 면피하려고 하는 사업보다도 학생들한테 아무 때라도 재난은 1년 내내 정말 폭설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 매년 우기 전에 해서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들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석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정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송선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순용 건축담당입니다.
원종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정희덕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끼미뜰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제가 질의도 하고 추진업무계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번 감사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은 장끼미뜰 농로 신설과 또한 거기 신설 도로의 은행나무 식재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거성아파트 도로개설로 인한 은행나무를 뽑아 가지고 어디 갖다 심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심었는지…….
은행나무가 원래 키가 크고 낙엽이 울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심은 이유, 이 은행나무가 거기서 크면 보은 시내가 가려지는 이러한 나무를 갖다 심어 가지고 주위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장끼미뜰 농로 신설에 대해서 소상하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04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폭 15m로 개설이 됐고요, 그 당시에 개설하면서 은행나무가 7주가 식재가 됐습니다, 그 도로에 있던 게.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로사업 현장에서 은행나무가 약 3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한 오륙십 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8주를 이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은행나무가 몇십 년 된 것은 구하기도 힘들고 그걸 베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써는 장갑리 휴양림에다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수도시설하고 그다음에 통신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를 이식을 하지 못하고 한 3주만 휴양림에다가 식재를 하고 나머지 55주는 부득이 본 도시계획도로에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들어간 사업비는 4,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직경을 보면 흉고가 30cm 이상이 한 31주, 26cm 정도가 한 12그루 정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목이 울창하기 때문에 물론 가로수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늘이 많이 지고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무가 아깝다는 생각에서 거기밖에 이식할 때가 없어서 이식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농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로 장끼미뜰에 도시계획도로가 약 580m 정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빠졌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농로 같은 것은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하신 대로 농로개설을 저번에 7월 군정질문에서도 부의장님과 정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로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이장님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를 해 봤는데 한 8필지 정도가 징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은행나무 식재되었다는 그 도로입니다. 여기가 그 도로이고 그 옆에가 보청천이고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돼서 약 580m 정도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받은 게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위에까지 8필지인데 저희 계획은 일단은 2필지가 지금 빠져있습니다마는 토지승낙 사용을 받은 데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농로를 개설하면 어떨까 하고 계획을 잡아봤더니 약 4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토지보상비가 약 3억 8,900만원, 사업비는 사업은 포장을 하지 않고 사리부설 하는 것으로 해서 폭 4m, 높이 80cm 정도로 해서 해 봤더니 도폭은 5m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4억 4천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강제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나 읍사무소에서 나머지 부분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온다면 바로 즉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나머지 위에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저희들이 선을 그어서 얻는 대로 해서 농로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밑으로 거기 기존 도로가 없나요?
거기에다가 도로화돼 있는데 딴 경작자들이 콩도 심고 여러 가지 지적상에는 도로인데 그런 데다 그런 걸 심고 해서 그런 걸 방지하고, 그쪽에 포장해 놓으면 이 농기계 진·출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다만, 포장하는 것은 사리부설 정도로 해서 농경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못 하고 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 승낙을 얻어오는 대로 같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나 아니면 구획정리가 돼서 이게 바둑판처럼 나누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내면서 같이 구획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로가 나는데 경지정리가 안 된 상태로 거긴 생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아주 지금 현재도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심을 때는 보은군 내에서 가장 일찍부터 심을 겁니다.
안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남 땅을 거쳐 가기 때문에 얼른 심어야 되고, 벨 때는 마지막에 베어야 되고 그런데 도로랑 같이 연계해서 구획정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토지주들이 좋아하겠어요?
기존에도 도로를 몇 번 냈었어요, 한두번 냈죠, 그렇죠?
그 밑에 냈는데 구획정리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냈어요.
거기서 토지이용률을 극대화시키고 농사짓기 편하고 또 앞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그게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고,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상대정화구역이고 상당히 복잡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중·삼중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농로개설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든지 할 때는 별도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으로써는 구획정리를 먼저 해놓고 농로개설을 병행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도 그럴 것 같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땅이 나뉘어 지면은 토지주들은 더 불만이 많습니다.
분명히 구획정리를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요.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오늘과 같이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많이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과에서 과로 전달할 때 과정에 명확한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받아보면 상당히 자료가 부실한 게 많이 있어요.
중간에 과를 통해서 자료요구해서 받아 보면 너무 이렇게 늦고 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두 번, 세 번 불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전에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전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간담회, 평시에 의정활동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참모회의 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면 신속하게 주시고, 그 내용도 충실히 해 가지고 전달 받아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두 차례 자료요청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각 실·과에 배포를 해서, 또 편집을 해 가지고 유인까지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내용 속에 요구를 하실 때에 요구 내용이 사실은 어떤 부분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식을 그려서 제출하라고 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무슨 건에 대하여 냈을 경우에는 사실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하실 때에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상술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어차피 제출해 드리는 것이니까 상술된 내용대로 각 과에 요구를 해서, 또 저희들이 검토도 해 보죠,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자료가 정당한지, 또 충족이 됐는지 검토해서 이렇게 유인물로 제본해서 드리는데 제본을 드리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드리면 성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요구를 하시면은 충분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집행부로 요구를 하는 것은 문서로 요구를 해 주시면 문서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는데 혹간 위원님들이 실·과장님한테 요구를 그냥 하거나 실·과·계장님 혹은 담당자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규정에는 없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사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요구가 된 걸 자꾸만 달라고 해요, 저희들은 줄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줄 수가 없거든요.
제본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서 내고, 특히 이런 유인물이 아니고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는 보안을 걸어서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보안을 걸어서 비밀번호를 열어야지 열어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도 그렇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성의껏 제출하고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자료검증을 거쳐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구상회 위원님 기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명
김응철박범출구상회김응선이달권정희덕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