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피감사대상기관 주민복지과·민원과·환경위생과·농축산과
일 시 2010년 12월 09일(수)
장 소 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일 예정되어 있는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주민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김응열 담당입니다.
다음에 서비스연계담당 홍석정 담당입니다.
다음 여성아동담당 구정자 담당입니다.
다음 교육청소년담당 오현경 담당입니다.
다음 경로재활담당 최광선 담당입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담당 임춘빈 담당입니다.
조금 전에 김응선 위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억 7천을 1억 7천으로 잠시 착각해서 5%를 반영했을 경우 6억 7천일 경우는 3,350만원이 맞는데 제가 1억 7천으로 하여 850만원으로 잠시 수치를 착각했던 점 정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를 방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두 건이 저한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를 비롯해서 민원사항을 알리고 또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회를 좀 제가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마는 그 민원이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 어떤 대안이 있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한면 질신리에 가면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질신리는 수한에서도 조금 외곽 쪽에 있어요.
거기 가면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집이 있어요, 거기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잡고서 하소연을 합니다, 보은의 보육시설을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그럽디다.
또 한 군데는 산외면 대원리입니다.
대원리도 산외면에서 한참 들어가 있는 화령 그 근방입니다.
대원리 중에서도 체매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참 더 들어갑니다.
거기는 어린이가 4명 있어요, 수한면 질신리는 한 가정에 2명이 있고.
여기도 가 보니까 부모가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무 멀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멀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대원리도 우리 보은읍에서 보면 상당히 먼 쪽에, 오지 쪽에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정이 한 집이 있는데 여기 2명입니다, 또 본 동네에도 1명이 있고 다른 집에도 1명이 있습니다, 여긴 4명이에요.
2개 마을의 어린이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 보은군의 보육시설을 이용을 못 하게 됐나, 그래서 제가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립인 삼산어린이집, 법인인 관기어린이집, 그다음에 보은어린이집, 요한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시설 인 사랑어린이집, 두리어린이집, 또 참솔어린이집, 가정에 샛별어린이집, 가정에 회인어린이집, 예사랑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총 10여 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보육시설이 관기하고 회인만 빼면 법인인 관기는 관기리에 있고 가정시설인 이 회인어린이집은 회인면 중앙리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는 읍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읍이 크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읍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산어린이집에 제가 방문했어요, 그리고 법인을 대표해서 보은어린이집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민간을 대표해서 사랑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대표해서 회인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네 군데를 방문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2개 마을에 있는 애들.
제가 말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했던 거 두 마을이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어린이집에 제가 가서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요, 간단하게 서류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봐서 어떤 아이들이 삼산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나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카드를 봤어요.
카드를 무작위로 제가 두서 건을 봤는데 좀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문순서는 삼산어린이집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다른 데 가기 전에.
그래서 생활기록부나 아동카드를 보면서 상당히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 아동카드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여러 차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걸 자료로 받아 가지고 보니까 크게 나눠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
거기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이렇게 단어가 생각나더라고.
보니까 특권층, 부유층, 그리고 요새 강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강남, 또 화이트컬러.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생각나는데 이 서너 가지 단어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다니는 부모들은 거의 다 대졸입니다, 대졸.
거의 다라면 뭐하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학력으로 보면 고학력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일부러 편집한 건 아닌데 이 자료에 보면 1페이지부터 중간까지 거의 다 공무원입니다, 이게.
물론, 공무원도 동거 자녀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별을 다 해 봤어요.
그래서 공무원 자녀, 그다음에 농협·축협 이런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신협이나 일반 그런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일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두 번, 세 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형제도 있고 삼형제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삼산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누구는 어떤 조건에 들어갔는데 한 자녀도 보내기 힘든데 두 자녀, 세 자녀까지 보내는…….
두 자녀는 많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조금, 공정한 입장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관련규정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언뜻 관련규정을 보면 좋은 상태에서는 두 자녀, 세 자녀까지 이 카드에 기록돼 있는 걸 볼 때는 ‘야,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 이전에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주소까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봤습니다.
물론,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에 살면 그래도 부유층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정에 있지만 부부가 맞벌이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 차량을 제가 보니까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상태로 볼 때는 삼산어린이집에 지금 입소해 있는 우리 영아들이, 아이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마는 강남이나 특권층, 부유층, 화이트컬러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시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국·공립입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탁한 것도 아닌 직영이죠? 직영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외면하고 수한면에 있는 어린이들이 과연 여기를 왜 입소를 못 했을까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2개 면의 아이들하고 대비를 해서 한번 잘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걔들은 외곽에 있고 농사짓는 부모고, 또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바로 그런 차이죠, 외적인 차이.
여기는 읍내에 있으면서 조건이 좋은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지마는 그 아이나 이 아이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삼산어린이집에는 지금 91명의 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에 재학생 중에서 농업인 부모를 둔 자녀는 10명이고요, 다문화는 5, 맞벌이는 8, 수급자는 2, 세 자녀는 11, 저소득은 만 5세까지 6,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은 34명, 일반이 14명입니다.
자, 농업인 10명밖에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조건으로 들어갔나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읍에도 농사짓는 분도 있겠지만 외곽에는, 면단위에는 농사를 짓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10명밖에 안 됐는지?
또 다문화 많습니다.
회인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다 다문화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5명밖에 안 됐습니까?
맞벌이도 많습니다, 8가구죠?
수급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명밖에 여기 안 돼 있고요, 세 자녀는 11, 저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
저소득이 아까 얘기했지만 34명하고 6명입니다.
특이한 것은 일반이 14명이 있습니다, 일반이.
물론, 앞에 제가 얘기한 그런 사항들이 충족이 안 되고 더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서 일반을 넣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입소 우선순위에서 놓고 볼 때는 앞에 얘기했던 개들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공립에는. 국공립입니다!
민간이나 법인을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4명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엄청 특이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조회해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표본적으로 제가 저소득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람이 저소득이고, 또 농업인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다문화면 어떤 규정이 있는가 단계별로 다 이렇게 보면서 저소득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어떤 사람이 저소득인가에 대해서 알아 봤어요.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특정 이름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은읍 사는 어린이인데요, 아버지는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군민들 어려운 정도를 계량화하고, 또 측정화하는 자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나, 또는 차상위냐 그런 걸 기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어린이의 아버지는 농업을 하고 있었어요, 농업.
그리고 어머니는 자영업이라고 돼 있어요, 자영업.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을 산출한 걸 보니까 여기 농업 소득이 있는데 3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달로 하는 건지, 연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310만원으로 돼 있고 논도 1,329평, 그다음에 밭도 1,1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월세보증금에 대해서 1,9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보니까 이게 월인지 연인지는 몰라도 47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월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소득인정액이 470만원입니다, 470만원.
또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버지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어머니는 이 자료상에는 실직하고 미취업으로 되어 있어요, 실직·미취업.
근데 어린이카드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실직한 게 아니고 취업을 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카드에 보니까 모 어린이 옷을 판매하는 사장인지,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맞더라고요,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카드에는 2008년도인가 일찍 들어온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거나, 또는 이직을 했다든지 그런 확률 때문에 제가 어제 전화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거기서 근무 내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실직 및 미취업으로 돼 있어요.
보면 나중에 소득산정을 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로 볼 때는.
이런 거조차도 통합조사표 보면 누락된 거죠.
누락이 된 게 아니라 고의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볼 때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소득에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소득은 많이 있는데,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가게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여기 정리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통합조사표에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검토가 아니라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신청받을 때는 분명히 관계된 서류를 제출받았을 건데 꼼꼼하게 다 안 챙긴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맹점이고 허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말입니다. 저소득이나 영세민이나 기타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부모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빌라에 사는데 건축물에도 빠졌고 임대에도 빠졌어요.
재산이 그 만큼 없다고 허위신고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드에는 분명히 빌라에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건축물 조사에서도 명시가 안 됐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있죠, 여기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직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있고, 또 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건축물에도 안 됐고 임차에도 안 됐다면 이게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거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나 이런 거를 다 챙기지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엄마를 또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 재산이 있어요.
적금, 예금 해서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액수는 적은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특이한 것이 소득 인정액이 190만원밖에 안 됩니다, 190.
아까는 400이고 여기는 190입니다.
또 어린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빠가 축협에 다닙니다. 축협!
축협에 다니는데 여기는 단독주택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재산상태를 보니까 근로소득도 상당히 있고, 또 농업 소득도 있어요.
그리고 23평의 단독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밭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평가액이, 보험도 여기 보니까 2,500만원 돼 있고, 차도 있고요.
평가액이 470만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3명의 어린이가 저소득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저소득.
근데 과연 이 저소득의 기준이 어디인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470만원, 190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범위에 이하니까 저소득으로 됐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또 이러한 통합조사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저소득으로 분리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과장님 제가 좀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육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청취하시고 군정업무 추진에 잘못된 사항을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박범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입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1순위 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이렇게 여러 그룹이 뭉쳐져서 1그룹이고, 그다음 2그룹은 기타 한부모, 조손가정, 입양된 영유아 등 해서 그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10월에 모집해서 어린이집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10년도까지는 이 법을, 아마 법에 있는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당초에 삼산리 시설에 있을 때 어떤 입소인원이 미달되니까 그냥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삼산어린이집 시설이 낙후되고 또 열악하니까 삼산어린이집에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평리로 이사를 온 뒤에 시설이 좋아지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시설 좋은 쪽으로 영유아들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몰렸는데 박범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은 확실한데 그 당시의 입장이 신청자를 모집해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대기자가 발생을 했는데 삼산어린이집의 영유아 모집은 정원미달이 염려되어 2009년도부터 2010까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는 하였지만 정원을 조정함에 관계기관이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이 됩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지마는 현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 삼산리에 있을 때 정원을 채우기 급급해서 입수조건을 좀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09년도 말 법 개정으로 1순위 대상자가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와 세 자녀 가정, 다문화가정이 전부 다 1순위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아동은 1순위 해당자만 접수를 했습니다.
다만, 형제가 다니는 아이들은 그 형제가, 한 가족이 다 다닐 수 있도록 2명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영유아 모집 인원은 20에서 25명이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입소기준을 선착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도 어떠한 우리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신청자가 미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린이집이 군에서 직접 보육을 하는데 공무원 자녀가 많이 입소되고 이렇다 한 부분은 단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일반 아동과 공무원 자녀가 입소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입소순위가 다문화 및 셋째아까지 확대되어 입소순위가 입소순위에 의거 1순위만 선별해서 모집한 상태입니다.
먼 거리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읍·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할 테지만, 참고로 2010년도 입소아동 중 공무원 자녀가 24명입니다.
또 보은군청 소속이 22명이며 경찰공무원이 2명이고 맞벌이가 12, 다자녀가 4, 저소득이 6, 일반이 2명입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분류를 했는데 앞으로는 미달이 돼도 엄연히 법을 적용해서 아이들을 선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소순서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죠?
아까도 제기했지만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일반 민간하고 법인하고는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머지 보육시설까지 파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버스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차후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통합조사표 있잖아요?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중요한 자료인데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복지대상이 되느냐, 혜택의 대상이 되느냐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데 이 잣대가 지금 정확한 잣대가 안 됐어요.
누락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누락시키면?
이런 저기가 있어요, 뭐가?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통합조사가 그 전에 아이들을 순위에 의해서 선별한다고 하다 보면 그것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정원 채우기가 급급해서 미달상태가 될 지역이 되니까 일단은 정원을 채우는 정도까지는 통합조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정원을 신청한 부분이 정원을 넘었을 적에는 순위로다 결정한다면 정확하게 조사를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기하는 사람이.
나머지 민간에는 말이죠,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으로 오기 전에 이미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누가 보면 지금 일반 법인이나 그런 데 얘기하시는 거 같잖아요?
누락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현금출납장부 2010년도 6월달 수입·지출 내용을 보니까 6월 5일 날, 또 6월 8일 날 기관운영비로 썼더라고요.
6월 5일 날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 해서 그린조경에서 25만원을 지출했어요.
저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삼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삼산어린이집을 위해서 운영하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당선자한테 운영비에서, 물론 기관운영비입니다마는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린이들 간식 사 주고, 교구 사 주고 이런 건 모르는데 기관운영비 해서 25만원을 그런 항목으로 썼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우리 행정조직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노출됐어요.
공립에서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삼산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전체적인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기관운영비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건이 또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했죠?
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반증해 주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그걸 다 뒤져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거는 언제 감사할 때, 점검할 때 이게 안 되나요?
이게 보니까 구정자 계장님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안전에 대해서 하고 기타 등등 감사 많이 해 가지고 항목 보니까 죽 있더라고요.
감사대상에 회계감사는 안 하게 돼 있나요, 이게?
그런데 올해 지출됐던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정산과정에서 아직 정산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봐서 정리해야겠죠.
물론, 지도·점검표에 보면 다 ‘적합’하고 ‘여’로 써 있더라고요.
거기 아까 얘기했던 입소 우선순위도 문제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이건 지도·점검할 때 점검사항에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입소순위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점검대상 항목에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별문제 없다고 출장 간 공무원이 거기다가 썼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회계문제도 있죠.
자,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삼산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표본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공립이기 때문에 국립, 공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제가 사랑어린이집이나 보은어린이집 가서는 이런 거 보지도 않았어요, 볼 이유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원장님들이 춥고 배가 고프더라고, 너무 배 고픕니다, 너무 춥습니다.
배 고픈 건 참아도 추운 건 못 참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원장님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뭐 시설해 달라, 뭐 지원해 달라.” 그것도 있었지만 “삼산어린이집에 애기를 빼앗길 때가 가장 힘듭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감온도가 가면 갈 수록 추워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 가면 내려 갈 수록.
물론, 이건 법에 정해져 있고, 또 법인이나 민간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이나 우리 군에서 하는 걸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이 몇 가지가 있겠고 준비를 항상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책자에서도 보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 뒤져 봤어요.
국·공립 보육시설 배치기준에도 안 맞습니다.
국·공립은 말입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또 농촌지역에, 취약지역에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돼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기하고 회인만 빼놓고 거의 다 읍에 있습니다.
또 국·공립마저도 읍에 있습니다.
국·공립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고 있고, 또 어린이를 입소시키면서 우선순위를 적용 안 했고요 회계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 모든 문제점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밟아서 조치토록 하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시설 배치기준은 국·공립 보육시설 법에 의거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은 국·공립시설이 1개이며 시설명이 삼산어린이집으로서 당시 개원 장소는 삼산리 30-79번지이며 '85년도에 건축된 마을회관을 여러 차례 리모델링하여 2006년도까지 사용하였으며 낡은 전기선으로 인한 화재위험과 비가 새는 등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국·도비를 받아 2007년도 3월 이평리로 이전·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고 현재는 어떠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을 인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은군 보육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가 조정돼 있고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빠져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면 아까 입소순위 말입니다.
지금 법에 보면 말입니다, 입소순위가 1순위, 2순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순위가 다 1순위입니다.
저소득도 1순위, 맞벌이도 1순위, 기타 1순위에 들어가 있는 게 다 1순위예요.
근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말입니다, 특히 삼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순위를 좀 정확하게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옥천군 같은 데는 국·공립 운영 조례 이런 부분까지도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시행규칙이라든지 부칙이라든지 단서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의 저소득층이어야 됩니다, 1순위 중에 1순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하여 동 순위가 쭉 있습니다.
동 순위가 있는데 동 순위가 될 경우에 관해서 우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현재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형제, 자매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가정 등을 우선순위로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직업, 소득, 원거리교통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내부규정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아주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면 단위 위주로 우리 국·공립에서 커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법을 떠나서 우리가 순위를 정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다시 만드는 거는 건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국·공립에서 그걸 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민간이나 기타 시설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지금 면 단위에 다니는 애들 분포를 볼 때는 삼산어린이집은 말입니다, 4명밖에 안 돼요. 4명!
그럼 나머지 법인이나 이런 시설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거기서 문제점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마는 산외나 수한 애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했던 버스운영 때문에, 경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운영비 때문에!
또 교사들이 장거리를 가야 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입소 순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범위 내에서 면 단위 아동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버스운영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민간이나 법인 보면 말입니다, 면 단위에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까 얘기했지만 외곽인 산외면하고 질신, 수한면도 병원이나 여기 발산, 교암 이 부분, 삼승도 여기 둔덕이나 송죽 이런 데 다니고 내북도 여기 서지, 두평, 용수, 아곡까지 다닙니다.
장안면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근거로 해서 근거리는 다닙니다.
나머지가 문제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은 민간이나 법인도, 우리 국·공립도 20만원씩 차량비를 줘요.
차량비를 주는 것은 경영에 도움을 주자는 것에서 줄 수도 좋지만 그런 어린이들까지, 면 단위나 오지에 있는 애까지 다 데려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국비입니다, 도비입니다, 군비로 하라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비 20만원씩 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외곽에,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를 우리가 어떻게 보육정책의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군비로 시설에 차량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또 차량기사와 차량 탑승 교사를 별도 파트타임으로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 법인시설 정원이 차는 데는 내버려두고 정원이 미달되는 데에다가 교통비를 더 주고 아주 지역을 할당시킬 거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사설 어린이집 차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되면 그것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걸 먼저 시행을 했고, 그 부분이 시행되면서 어렵다고 하면 좀 멀리 외곽지의 어린이를 수송해서 하는 어린이집에 군비를 더, 교통비를 지원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말입니다, 좀 묶을 필요가 있어요.
한 마을을 두고서 이 어린이집, 저 어린이집 계속 들락거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한 차가 가면 해결될 것인데 여러 어린이집의 차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는 민간하고 또 법인에, 법인에 법인을 통해 가지고, 또 국·공립을 통해서 면별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어느 어린이집은 수한면을 책임져라, 또 어느 권역을 책임져라.
수한면을 책임지게 되면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데려오고 질신리까지, 저기 노선까지도 너희들이 책임을 줘라.
이렇게 권역별로, 마을별로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경비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20만원 다 골고루 주던 걸 이쪽으로 줄 것인지, 군비로 할 것인지.
이렇게 권역이나 마을별로 나눠 놓으면, 우리 보육시설을 해 가지고 나눠 놓으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왜 그걸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권역별로 나눠 놨을 경우에 보호자가 “나는 사랑어린이집으로다 데려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빼야죠. 강제사항은 아닌데…….
2명만 돼도 간다는 거예요, 2명만 돼도.
그러면 3명이라 이거예요, 1명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강요를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두 애, 두 어린이 정도는 태울 수 있다면 가는 거죠.
그렇게 유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뭐 관계법도 있을 테고 또 인가조건에 보면 말입니다.
시설 운영과 관계법령 준수 및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행정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가조건에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인가 안 해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인가증을 다 확인해 봤어요, 허가증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이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더 안 드리는데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특히 보육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육정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1명의 어린이도 보육에 혜택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0억을 투입해 수한에 건물을 완공하고 모 기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재가노인 복지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로 경영상의 난관에 봉착할 것이 예상돼 현재 반납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의 재가노인 복지수요 예측을 실패한 상태에서 무조건 국비를 받아 짓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현재는 이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치매, 중풍 등의 요양대상 노인들이 친숙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각종 재가복지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보은 지역사회에 재가노인 요양 보호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수한면 후평리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면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추진경위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지난해 6월에 준공이 이루어졌다면 준공이 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넘게 들어간 시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향후 보은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소망복지센터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령 이후 인수인계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현재까지도 가장 큰 고민으로 남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지난 주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아서 지적받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항입니다.
세 가지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한면에 있는 소망노인복지센터는 2007년도 9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회장로회 충북노인회 재단에서 국고보조금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에 국고보조금으로 선정이 돼서 2008년도 5월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10월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포함해서 10억 6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2008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 6월에 준공이 됐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 건물로 연면적 992.03㎡로 신축된 건물입니다,
약 300평입니다.
당초 사업추진 당시에는 재가 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자격을 진단서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요양 100명,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법이 2008년도 7월 1일 시행이 되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시설 입소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등급판정 요건이 엄격하여 입소이용 대상인원이 감소한 반면 기존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을 늘리고 개인도 가정집에서 재가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이 돼서 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의 경쟁력과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재가 복지시설을 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다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사업계획 신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한 상태인데 계속 이 사업계획 변경을 안 해 주고 있어서 다음 주 내로 사업자와 제가 담당계장을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보내서 조기에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상태인 만큼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여부를 지켜보고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요양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요양시설도 인우원 같은 데는 100명인데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차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도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입장이라 상당히 어려워서 그게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전부 다 시설로 안 가고 노인병원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만 정책과 맞물리게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는가 고민인데, 하여간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가서 정확하게 새로운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주에 실무계장님과 사업주가 가서 보건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를 하든, 지금 사실 가 보면 건물은 참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까지, 8천만원에 대한 국비 50% , 도비·군비 25%씩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방치되게 놔둘 수는 없지마는 이러한 좋은 시설이 빨리 준공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자와 협의해서 이것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 1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9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해도 괜찮을까요?
주민복지과 업무가 정말 많은데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산촌 방과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으로 돼 있죠?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보은교육청에 기타경비 해서 2,224만원이 있어요. 그죠?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자료 책자에 있어요.
책자 39페이지 기타경비에 2,224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은군이 방과후 학교 교실에 3억을 투자하면 교육 특별회계에서 3억 4,205만원을 대응투자를 해서 농산촌 방과후 학교 총예산이 6억 4,249만 5천원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실적보고 정산을 받을 때 3억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받잖아요?
방과후 학교 사업에 고등학교 심화학습이 왜 포함되었는지 그 얘기 아닙니까?
포함이 돼서 인정을 받았걸랑요.
제가 그건 알아 봤습니다.
포함돼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이 따로따로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따로따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수정초등학교에 2회 방과후 학교대상에 참여해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수정초등학교에 60여 명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정말 이런 큰 영광을 차지했는데요,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해서 대상을 차지했는데 어찌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농산촌 방과후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일조를 하신 부분이라 이건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학습으로 제가 질의를 돌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심화학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미흡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비한데 장학생 선발고사 20위까지 우수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35%, 2010년도에는 75%로 크게 증가해서 명문대 진학생 수도 소폭으로 증가는 했지만 관내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관내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고, 또 그 학생들로 인재육성을 한다는 데 사업비를 투자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관내 상위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심화수업을 전개하여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고, 명문대 진학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바탕으로 상위 우수생에 대한 특별지도로 타 시·도 진학을 배제하고 우리 지역학교로 이 학생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008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2009년도에 1년을 배운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010년도 올해는 2억 1,887만 8천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3년 동안 총액을 보니까 6억 9,783만 8천원입니다.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결과는 바로 명문대 진학률을 가지고 저희가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 명문대 진학률을 제가 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를, 지원을 안 했던 상태예요.
이때는 3명이 10위권, 명문대라는 건 그래도 10위권 이내를 말하잖아요.
10위권 이내를 말하겠습니다. 이때는 3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처음 실시하고 5명, 2010년도에는 4명, 그다음에 2011년에는 제가 학교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서울대는 없는 것 같고, 올해가 가장 부진한 걸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2011년에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강사료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충북대 강의를 10년 넘게 했으니까 충북대 강사료는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했을 경우 3시간씩 하면 한 달에 한 56만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강사료를 살펴보니까 심화학습에 17만원씩 하루 오셔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오시나 봐요.
그중에서 오시면 하루에 3시간을 수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17 곱하기 3 하면 51만원이죠. 51만원이 되고 만약에 2회 왔을 경우는 1,032만원이 되죠. 3회 오면 153만원이 돼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강사료에.
그러면 혹시 강사프로필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전공 과목을 가지고 전공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종로학원 강사를 보니까 학교의 경력, 그러니까 전공한 과목과 가르치는 과목이 상이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종로학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명문학원이고 명문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유명세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명문강사가 보은고등학교에 와서 심화학습을 가르친다 데에 대해서 저는 강사가 잘됐느니 잘돗됐느니 그런 부분을 제가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로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파견된 강사예요, 검증된 강사가 아니에요.
그거 모르시나보네요?
이 강사프로필을 보니까 저희가 돈을, 강사비로 17만원 줍니다.
정말 많은 돈입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 권리를 찾아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 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국어를 가르쳐요. 그다음에 동문과 출신이 국어를 가르치고, 자연대 수학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성균관대 공과대를 졸업한 분은 수학을 가르쳐요, 성균관대.
법학과가 영어를 가르치네요, 지리교육과가 영어를 가르치고.
과장님, 저희가 정말 심화입니다.
깊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비전공자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여기 와서 가르칠 정도면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종로학원 강사가 보은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도 상당히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심화학습하는, 타 시·군 심화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에서도 종로학원을 하고 있고요, 증평군도 종로학원, 그다음에 음성군도 종로학원에서 심화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에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심화학습에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 대비 실효성을 살펴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산 대비 실효성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올해 처음 그 진학률이 더 저조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없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제로가 나오거나 어쨌거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실효성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1회 때는 15명 중에서 그 수강인원이 가는 날이 장날인지 아무튼 6명이 있더라고요.
원래 한 반에 15명씩 우수 학생들만 뽑은 거잖아요. 그죠? 수강인원이!
근데 9번은 이것도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 계속 휴강을 했습니다.
휴강을 해서 “왜 휴강을 했느냐?” 그러니까 무슨 사유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가서 보은고등학교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다녀가실 적에 자기네들 데리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더라고요.
분명히 교장선생님 말씀은 “이거 뭔가 큰 사업을 하고 있다. 보은에 비전이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보은의 이런 상황을 보고서 타 시·군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당장에 큰 비전은 없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고 뭔가 개선점을 찾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보은의 어떠한 발전은 우리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인적 자원을 육성해서 20년, 30년을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화학습도 어찌 보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심화학습을 없애자 이런 의도는 정말 없습니다.
심화학습은 정말 잘 돼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50% 자부담을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런 진학률을 보였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100% 자부담을 했다면 강사를 그냥 쫓아내겠죠, 그죠?
항의하고 뭐 난리가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의 관리·감독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제도를 좀 도입하든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또한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내용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검토해서 장학회 이사회에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업무지도를 제대로 안 하신 군수님의 책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 같네요, 조례를 찾아보니.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 심화학습을 장학회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장학회에서도 군민장학회가 있음으로써 얼마나 좋은 장학혜택이 마련됐습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군민장학회에서.
근데 이런 심화학습의 사업은 군민장학회에서 하기에는 정말 제가 볼 때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바로 이사회를 살펴보면 정관에 “이사회는 매년 2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매년 2회밖에 안 하고 수시로 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시…….
장학금 주는 혜택이 있을 때만 하지 심화학습에 대한 토론을 그렇게 하고 그런 운영체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관리부서를 새로 어떻게 하시든가 해서, 정말 심화학습은 꼭 필요한 데 관리·감독 차원에서 모든 게 재정돈, 재정리,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당연직 이사였다가 지금 이사가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
간사와 같은 사무실 내에서 분리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도 이사회에서 제외된 입장인데 이사회 때 하여간 이런 문제점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고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종로학원’, ‘종로학원’ ‘명품학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요즈음은 교육회사가 있습니다.
교육회사에서 저희 군에 방문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해요, 듣지를 않는다고 해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요즈음은 아무튼 교육도 체계적이어서 이런 교육회사가 있어요.
군 단위에는 장학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사업이 더 활발해지고 이런 교육회사가 생김으로써 학생들이 좋은 교육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회사를 선정할 때 저희 군에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세요.
교육회사 선정할 때 그냥 ‘종로’다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종로학원 자체에서 저희한테 강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사프로필의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회사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화학습에 공모를 내서 우리가 설명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PPT로 다시 또 제안설명. 모든 전반적인 설명!
근데 이 PPT, 프레젠테이션으로 저희가 받을 때는 학생도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교사들도 참여해서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이분들이 보셨을 거 아니네요, PPT로 다 설명을 들었죠?
그런 다음에 내용 자체에는 이 교육회사에서는 20분, 20분, 20분 해서 과목별로 공개강의도 한답니다.
그럼 공개강의도 벌써 당사자인 학생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선정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도 정말 아이들이 좋은, 이왕이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정책과 사업을 지적하여 보은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유정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나머지는 휴회기간이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죠. “어째서 휴회하느냐고?” 무슨 시험보러 간다. 소풍간다. 또 학교에 무슨 행사 있다 해 가지고 휴회기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학습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강사료를 감액하고 줘야 되죠, 당연히?
그 정산서를 한번 보세요.
그 자료가 없을 테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휴강 날짜가 언제 몇 시고 몇 시간이고라는 것이 무슨 회의록이나 강사출석부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확인해서 필요 없는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작년에 그런 거 수강료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환을 받았나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간당 계산해서 체크된 출석부에 의해서 시간당 강사비를 주기 때문에 휴강한 상태에서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만 두고 있습니까, 거기에 직원입니까?
그 부분도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이 짧아서 그런가 영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차후에 좀 봐 가지고 보은장학회에서 관여를 안 하는, 타 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모색해서,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학회 규정이 있다면 그 장학회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타 부서에서 맡는 것이 어떤가 이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고등학교 심화학습 강사진들이 자기 본래 전공 외에 강사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점을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좀 더 유능한 강사가 와서 강의함으로 우리 보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조기구 롤링베드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 지역 한 9개에서 10개 경로당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죽 학구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롤링베드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면 롤링베드사업을 해 놓고 다른 기구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안는 안마의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지난 해 거를 뽑다 보니까 지난 해 의회 때 보고를 250만원 범위 내에서 아마 경로당 임의대로,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8년도에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을 임의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잘못인데 실제로 선량하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산다는 것을 사지 않고 샀다, 그리고 그 대신 금액을 낮춰서 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세별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산다는 물건을 안 사고 다른 물건을 샀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실제로 다른 물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건 좀 착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원짜리가 됐든지 2,500만원짜리 사업이 됐든지 그 예산은 똑같은 돈 아닙니까, 작거나 크거나, 그렇죠?
제가 지금 확인한 거로는 256개에 대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그 사업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관리 소홀을 한다고 그러면 이보다 큰 사업이 됐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일이 중복, 다시 반복되는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또 공무원이 그 부분을 봤을 적에 확인을 안 하고 보조금을 줬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보은의 어떤 보조사업이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자체에 이 기구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사방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보건진료소가 있더라고요 강신1리에,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 갔다 놨느냐?”고 그러니까 “전기세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갖다 놓고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과도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애시당초 그 사업의 취지는 우리 어르신네들 건강보조기구로서 겨울 농한기 때 좀 뜨듯한 데서 지지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진료소에 가 있다면 이 사업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 아닙니까?
또 요새 경로당의 운영비가 실제로 전기세도 많이 나가니까 진료소에서 공적 전기세가 나가니까 그쪽에 놓고 같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편의상 갖다 놓은 거니까 그건, 글쎄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갖다 놓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9개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 보니까 우리 원풍리 갔을 때는…….
제가 봉평 삼학을 가니까 2008년도에 보급된 사업인데 수리를 하고서는 다시 고장이 나 가지고 내버려두고 있더라고요. 내버려두고 있어 가지고 이걸 어디로 치웠으면 하는 불만의 소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글쎄, 그 수리과정은 어떻게 동네에서 하는지, 그 부분은 아마 1차적인 것은 동네에서 수리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고치려고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 고치고 있는 부분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관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사 준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 관리체계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런닝머신 자료를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보시고.
이것은 어디에 돼 있느냐 하면 장신1구에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롤링베드지만 이 사업변경을 지역주민들이 편한 방식을 채택해서 이 런닝머신을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델이 있어야지만 가격이, 아마 모델명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의사항만 거기 돼 있지 모델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근거도 없고, 또 이걸 언제 생산된 연도수도 없고, 이 가격이 모델명에 따라서 얼마 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델이 없으니까 그 안에 몇 마력짜리 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건지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신 저기가 없으신가?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이게 사실 모델명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런닝머신으로만 돼 있습니다, 런닝머신.
과장님, 런닝머신도 여러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50만원에 대한 사업이면 25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같이 첨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봤을 때는 그렇게 신임을 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간이세금서에 그냥 런닌머신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이걸…….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 정산 절차에 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이 다녀 가지고 내용을 더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한 10군데를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아까와 중복된 얘기겠지만 한 군데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관리나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고 우리 담당계로서 더 엄밀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우리 주민복지과 소속이니까 다른 사항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업성취도 성과에서 우리 보은군이 1등을 했죠, 초등학교 부분?
그건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롤링베드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성인국 씨입니다.
복합민원계장 이길자 씨입니다.
토지정보담당 최경훈 씨입니다.
제 좌측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담당에 배형열 씨입니다.
새주소사업팀장 안진수 씨입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모든 세금 부여의 기준도 되지만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것이 국세 및 지방세, 재발부담금,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업무 등과 연계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거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공동조사단에 들어가고 심의를 했는데 그 반영비율은 많이 저조하죠?
그래서 많아야 37% 정도 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또 이 실거래 가액을, 거래내역을 신고한 분들은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개별공시지가하고 실거래 신고가하고는 한 45 내지 90% 사이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은행권에 가서 담보대출을 실행한다든지 하면 그때도 이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몇 프로나 인정해 주시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혹시 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주택모기지론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농민들이 자식들한테 부양을 맡길 수도 없고, 또 자식들 역시 자식들 나름대로 다 힘겹게 살아가니까 농촌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의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내년부터 토지를 담보로 해서 65세 이상 노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이 기준가격이 역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개별공시지가가 그분의 재산을 평가했을 때 1억원이라고 하면 한 65세 같은 경우는 32만 8천원이 매월 지급되고요, 현재 90세가 됐다라면 한 99만 4천원 해서 잔존 수명을 갖고 나눠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관계를 접목해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개별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불이익이고, 또 이 농지연금은 상당히 실익을 줄 수 있는 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다든지, 또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지금까지 나갔던, 농지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상환하면 자식한테 다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령한 농지연금 금액이 토지가를 평가한 거에 상이할 때는 그 농어촌공사에서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상당히 노후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오르겠고 재산세도 다소 높아지더라도 이제는 많은 것을 현실화를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를 많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할 때는 표준지 조사를 좀더 현실가에 많이 반영해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평균 농가들 경지면적이 평수로 말씀드려서 저기합니다마는 한 5천평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현 시가를 반영하면 이거의 3배 정도 되면 그래도 매월 한 1백만원 가까이면 이것만 해도 많은 생활이, 노후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운수업체 지원해 주는 버스가 몇 대나 되죠?
그리고 나머지 벽지노선이라든가 재정지원금 자체는 전체 차량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신흥운수는 최근 이용객 감소와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신흥운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손실보상의 계산 등)에 의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규정에 의한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분권교부세의 부족분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재정지원금은 도비, 이것도 분권교부세입니다.
50%, 군비 50%로 부담하며 도비는 시·군 배분기준은 전년도 유류사용량 50%, 버스대수 40%, 벽지노선 거리 10%를 합산하여 시·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가보조금은…….
규정을 물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규정이, 품목이 뭐뭐인가요?
인건비, 유류대, 수선비 이런가요? 그 규정.
버스 대당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버스 1대당 적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무실 직원을 지원해 줘요? 보조금을 주느냐고요!
거기 규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또한,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버스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임시보관은 안 됩니다.
이 주유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해야지.
부산 가서 넣든 서울 가서 넣든 상관이 없어요.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라면 보은 걸 활용을 해 줘야죠, 기름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710-16 현대오일뱅크에서 갖다 썼어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주유소 차려 놓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알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갖다 오셨어요?
회사에 한번 갔다 왔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걸 도에서 확인 나왔을 때 감사한다고 연락이 갔습니까?
유류대 지출 장부정리를 한 거 보면 세금계산서상에는 7월 31일 날 영수증을 끊어 왔어요.
그런데 장부정리는 7월 27일 정리를 했어요.
그전에 정리를 해 놓고 그 후에 가서 영수증을 끊어 왔어요.
이게 되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장부상에는 7월 27일 날 썼다고 정리를 해 놓고 영수증은 7월 30일이에요. 그게 2건이나 돼!
8월 3일 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붙여놓고 장부정리는 8월 25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미리 끊어놓고 장부정리는 늦게 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 정산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년도는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최하 감사를 받는 자세면 틀림없이 ‘농어촌버스 운행업체 지원에 관하여 묻겠다.’ 이러한 제목이라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현지라도 한 번 가 봤었어야죠, 회사에 한번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정산서라도 한번 뒤져보고 했어야지, 그러면 요금을 한번 물어볼까요?
요금 아시나 모르겠네.
옆에서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모르면 바로바로 적어서 갖다 드려요, 말도 못 하게 만들지 말고.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 빵꾸 나고 수리하고 한 것을 보은에도 공업사가 있을 건데, 내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은에도 공업사가 있는데 보은에도 빵꾸라고 그러나요, 방구라고 그러나요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관내에 있으면 관내에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보조금 신청하는데 비수익노선이라고 몇 개 노선입니까?
6개 노선 아닙니까? 6개 노선, 한중, 청산, 미원, 적암, 대원, 회인 이렇게 6개 노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운행횟수가 보조금 신청할 때 정산도 그렇고 신청할 때 1일 횟수가 보은에서 한중이 20회라고 돼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청산 20회, 미원 20회, 적암 20회, 대원 20회, 회인 20회 전부 20회라고 돼 있어요.
누가 한번 횟수 점검해 봤나요?
교통담당이 계시는데 한번 물어 봐요, 몇 번이나 다녀왔나?
노선운행 시간표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안 나간 것을 나갔다고 하거나, 주민들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20회로 돼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확인했어요, 보은~한중 간 13회밖에 안 한답니다.
주민이 이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뭘 알고 대답을 해야지 무조건 내 머리의 상식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직접 신흥운수에 30분 전에 전화 걸었어요. 걸었더니, “보은~한중 간 몇 회 운행합니까?”, “13회입니다.” 여기 20회로 들어왔어요.
20회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줬잖아요.
다 그래요. 다!
보은~청산 13회, 보은~미원 13회, 보은~적암 12회, 보은~대원 간 13회, 보은~회인 11회, 그런데 전부 20회로 보조금 신청 들어오고 그대로 작년도에 정산을 봤어요.
정산서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물어봐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옆에 교통담당한테 물어봐요, 했나.
안 했죠? 했으면 이런 거 다 알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러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더 물어 볼 수도 없고,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한중까지 버스요금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회인까지 아세요, 그러면?
그런데 버스를 타라고 하는 것은 안 해요.
최하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인데 거기에 계산해 보니까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되니까 몇 명 이상 타야 손실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은 됐어야죠.
최하 지금은, 계장님입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시켜 가지고 자꾸만 부려먹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무조건 우리가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또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시켜 가지고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금년에 당초예산에도 이번에 계상했었는데 기본요금 단일제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첨언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박범출 위원 거수)
공감이 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내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과장님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도 있고요, “손 안 대고 코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희덕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경영은 말입니다. 자기 자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기 자본도 있을 테고, 또 회사에서 대는 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은 다 공개되고 오픈돼서 다 압니다마는 그 회사에 이상국 사장님이네요?
시내버스가 지금 지원금만 갖고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회사의 일정한 돈도 같이 해 가지고 보조금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회사에서 담당하는 비용이랄까요, 금액이랄까요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은교통이 신흥운수로 철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상국 씨 부친 되시는 양반이 이수길 씨라는 양반인데 일종에 채권을 갖다 해결할 방안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체로 해서 받아 갖고 회사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그리고 여건이 대중 운수교통이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같이 흑자가 나는 노선이고 흑자가 나는 사업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걸 내 놨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의 속성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자체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 바지만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이걸 떠맡거나 공영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행정기관에서 업체의 말만 들어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에 보은의 교통약자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여튼 교통이 쉼 없이 가고 교통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들어갔어요.
사유재산이지마는 우리가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그래서 경영상태가 지금 어떤가, 10억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적자가 10억 맞나요?
10억이 적자를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지마는 10억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건 언론에 나온 것 다 알고 있는 건데, 과연 10억이 적자라는데 이게 진짜 수치인가?
지원을 안 하고 이상호 씨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지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14억씩 받는데 그것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경영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공개되어야 되고 우리 과에서도 알아야 되고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작년도 분명히 신흥운수가 결산했을 거란 말이에요. 10억 얘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하고 거기서 댄 돈하고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 따져본 적 없잖아요.
우리 과에서 따져 본 적 있나요?
아까 얘기한 우리 과에서 늘 얘기하는 우리 군민들의 발목을 잡는다 그것 때문에 해주어야 돼요.
더는 못 해주는 거예요. 많이 해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개인 기업이지만 보조금을 받는 기업입니다.
이게 비율을 따지면 내가 볼 때는 보조금 비율이 더 클 것 같아요.
경영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손익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당연히 알아봐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입니다.
엄청히 중요한 문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만, 우리 위원님들만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지 모르지만 가능할 거로 봅니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리 신흥운수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런 회계에 관련된 서류를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에 대한, 제가 경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매각이 됐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수할 당시 현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지금 이충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계약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권은 이익모, 그리고 토지 건물소유자는 이충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지가 타 명으로 넘어가면은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땅 소유주가 거기에다가 마트를 짓겠다, 병원을 짓겠다, 플래카드를 이것도 붙였다, 저것도 붙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딴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도 사전에 연구를 해봐 가지고 어느 장소고 좋은 건가를 사전에, 그렇다고 해서 군비로는 살 수 없는 거고 어떤 독농가가 나타나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좋은데 또한, 공영주차장이 그 앞에 상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공영주차장을 딴 데로 이전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큰 불상사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7분부터 2시 17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환경위생과 각 담당계장님들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대희 담당이십니다.
환경미화담당 김광호 담당이십니다.
수계관리담당 송영길 담당이십니다.
위생담당 양길례 담당이십니다.
먼저 구상회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자리에 없으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 앉아 계셔 가지고 하여튼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용암에 퇴비공장이 있죠?
15억 중에서는 금강수계기금이 12억 4천만원, 그리고 도비 1억 3천만원, 군비 1억 3천만원 이래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 금강관리청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기본 뜻은 소규모로…….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자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데 소규모, 즉 서너 마리씩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그 축분을 방치한다, 이래서 이것을 수집해 갖고 따로이 비료생산을 해 갖고 농가에 기여를 해 주고, 또 배출된 축분을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상 보조금 정산이 겨우 끝나서 지금 현재는 그걸 관내에 공급을 한 포도 못 했습니다.
수집분뇨를 해 갖고 현재 지금 수집상태에 있습니다.
수집해서 가공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이것을 판로개척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안 주는 이유가 ‘요즈음 자기네들이 스스로 대추를 식재했기 때문에 비료로 써야 되겠다.’ 이래 갖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이 축분을 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제공을 잘 안 해 줍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권장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소규모 농가 몇 집 외에는 하지를 못하고, 여타는 규모가 있는 소 가축농가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정된 시설을 가지고 우리 군내 축분을 다 이렇게 소화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봐도 무리한 부분이고.
거기서 진짜 본인이 필요한 부분 같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급히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못 하는 부분 정도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안면에도 하나 있고 삼승면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을 활용한 퇴비공장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되기 때문에 축분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6월 중에 가동이 된 상태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출장을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 용암하고 장안면에 오창리에 다녀왔는데요, 여기 용암 갔을 때 이구동성으로 본 위원들이 여러 명 이 현장을 실사했었는데 거기 근방에 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시설 자체는 그래도 완비를 잘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새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상을 많이 찌푸린 그런 기억도 있는데 시설을 잘 해 놓은 용암 같은 데도 그렇게 냄새가, 악취가 심한데 그 후에 우리 장안면 오창리에 있는 퇴비공장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아마 사진자료를 찍어서 그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생 똥, 그러니까 발효된 것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우리 용암도 발효가 덜 된 생 똥이 들어오는 것으로 현장 두 군데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취가 더 유난히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장안면 오창리에 소재하고 있는 퇴비생산 업체도, 사진을 보시면 주로 생 똥으로 돼 있고 노천에 비가림시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축분이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방문했을 때 악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악취 나는 부분은 우리 환경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규약, 거기에 대해 위반했을 때 사후 권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취 문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복합 악취라고 해서 냄새가, 악취가 아주 복합적으로 나면, 15ppm이상이 되면 처벌의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악취민원이 생겨 갖고 금년 4월달에 개선권고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지금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개선명령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군에 복합악취 15ppm을 맡을 전문적인 정밀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 냄새를 맡고 그러한 냄새 맡은 거에 대한 결과 복명을 해 갖고 개선명령을 내든지 이런 재래방식으로 했습니다.
해서 이번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측정 장비가 지금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측정 장비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취 자동포집기라고 하는 것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되면 명년도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악취검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그 사후조치를 그렇게 했는데도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악취에 대해서 그 업체에 권고를 했는데 결과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의 특성상 온도에 따라서, 또는 기압에 따라서, 또 바람 부는 속도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 부분을 그냥, 또 냄새가 덜 난다 해 갖고 하기에는 그렇고 포집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그걸 활용해서 앞으로 개선 여지를 판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유입하고 반출은 농축산과 담당이라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감하시는가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임관되고 나면 담당과장과 농축산과장을 제 방에서, 그건 제가 정밀하게 따져서 앞으로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기계가 습득돼서 그게 관측돼 가지고 그게 허가준수 사항에서 위배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규약은 절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예산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 여부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사후관리 자체를 우리 환경과에서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발생의 요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달권 위원 거수)
예,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승에 보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퇴비공장이 있죠?
농사짓는 데 아주 골치 아프대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그러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번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냄새가 나지 않는, 주변사람들이 아주 즐거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악취 발생이 배출기준, 허용기준이 안 되도록 아주 최선의 지도를 하고, 특히 명년도에 기계를 구입하면 좀더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하여튼 저도 직접 방문하지만 감사부서도 있으니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퇴비원료는 어디서 가져 옵니까?
지금 장안에 있는 현대농산 여기는 개분도 하거든요, 개분도 하고 그다음에 축분은 공히 다하고.
현지를 가 봤더니 그 원료에서 동물 뼈가 막 있더라고요, 동물 뼈.
여기가 무슨 죽은 동물 쓰레기장도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항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동물 뼈 같은 게 유입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퇴비 원료로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감사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고 결과를 회기 중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재리 퇴비공장의 허가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유기질비료로 다 냈는데 삼승에 있는 연초비료 공장, 보은환경도 역시 발효 축분을 가지고 발효제에 섞어 가지고 유기질비료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미리 알아 본 결과로는 숙성된 퇴비를 발효해서 거기서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걸로 인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까?
구상회 위원님, 이 사진 좀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 퇴비사는 냄새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다 퇴비를 저장해서 발효시켜서 출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오창퇴비 공장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냥 노천에다 방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퇴비공장에서 퇴비 생산하는 데 규정도 안 맞고, 또 수질오염에도 많은 이상이 생기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농축산과 쪽에서 인허가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규정에 맞지 않는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항을 잘 검검하셔서 그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질의를 하고자 박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실장님과 담당님께서는 본인이 보는 좌측의 의자로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 각 담당들 답변석 옮겨 앉음)
하여튼 실장님의 그러한 모습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갑자기 이렇게 이동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용암 환경자원사업소하고 갈목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바쁘셔서 여기 갈목이나 용암사업소에 방문을 좀 해 보셨나요?
제가 먼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용암 환경자원사업소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질의)
지금 저 화면은 쓰레기를 우리 군민들께서 분리수거를 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차량을 통해서 소각로 앞에다 갖다 놓은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배출되는 온갖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저기 소각로는 아시다시피 가연성, 타는 쓰레기만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투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화면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마는 가연성만 이렇게 분리수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각해서는 안 될 쓰레기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될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 여기 보면 소주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가 안 돼서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되지마는 소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규정에 몇 프로가 돼 있고 돼 있지마는 가연성 쓰레기만 태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물론 유도리는 있습니다.
저 소주병은 저기에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소주병이 여러 개나 되면 모르는데 유일하게 저렇게 하나만 섞인 거 보면 하나가 섞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안 들어갈 쓰레기도 많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소주병입니다.
다음! 저기도 제가 볼 때도 소각이 안 될, 되어서는 안 될 쓰레기의 일부입니다.
다음! 여기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스티로폼도 있고, 또 캔도 있습니다. 캔!
저 옆에 커피 캔 보이시죠?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개 분리배출한 쓰레기봉투를 뜯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분리수거가 잘 됐나 뜯어 봤는데 아마 거기서 나온 것들 같아요.
여기는 병이나 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기 하얀 종이하고 그 위에 거.
저 위에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거는 이게 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한 번 더 포장돼 있습니다.
저게 바로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두 개를 뜯었더니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거기 봉투에 담아져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또한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마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 다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고 한편으로 우리 보은군민의 공공질서 의식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이 이 사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군에서 수없이, 또 청소용역 업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지도를 했지만 우리 실장님 얘기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 의식이 아직 멀었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뒤에 보시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게 파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에 대해서는 각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소각장에는 분명히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저 캔이나, 또 그다음에 병,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되면 소각을 하면 그만입니다, 사실.
저기에 들어 보니까 캔도 소각할 수 있고, 물론 잔재는 남습니다마는 유리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이를 태우면 금방 태웁니다.
그러나 저것은 엄청 비용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죠.
전기료, 그다음에 기름 값이 저걸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폐유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추가 비용이라든지 더 들어가는 부분, 이런 문제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소각로라든지 그 주변을 제가 잘 봤는데 소각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보은군은 소각시설을 타 군에 비해서 일찍 했더라고요.
늦은 데는 청주시 이런 데도 최근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오래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죠, 또 원래대로 소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항상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도 2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들은 국비의 비율이 상당히 큰데 이것만큼은, 쓰레기장에 지원하고 소각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비가 엄청나게 커요.
26억 중에서 국비가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4억 정도는 우리 군에서 대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쓰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마는 니네가 책임지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그 뜻이 포함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수치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만큼 쓰레기 처리문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이게 '13년 5월까지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3년까지 간다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건물상태나, 또는 작업환경, 소각로,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소각장을 하나 만들려면 3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삼 년 정도 준비기간이나 예산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군에 이런 계획이 좀 있나요?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가연성 홀수일, 불연성 짝수일, 또 재활용품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각각 내놓으면 내놓는 대로 재활용수집 위탁 업체에서 그 지정된 날짜에 쓰레기를 실어나르고 소각을 시키고 매립을 하는데 실제 우리 군 입장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 수집은 따로이 받긴 받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지금 쓰레기봉투 속에 있는 소주병이라든지 플라스틱류, 각종 법에 규정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인력조차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쓰레기가 반입되면…….
현재 국비가 지금 30%뿐이 지원 안 돼요, 지금 말씀대로.
나머지 군비는 70%를 부담해요, 그래서 상당히 재원상 문제는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10년 주기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소각로는 빨리 교체할 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13년이 얼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군비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병행해 가지고 미리 서두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일이 커진 다음에 그때 시작하려면 늦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여튼 계획이 서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각로도 노후화됐지만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도 말입니다, 거기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은 다 있고 나머지 건축에 대한 시설, 근무환경에서도 짚어 보니까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직원이 8명 있습니다.
기능직이 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5명에서 8명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가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용암 환경자원사업소라고 돼 있거든요, 쓰레기장이라고 안 했습니다.
쓰레기는 자원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쓰레기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좀 인원도 보강이 돼야 되고, 근무여건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근무환경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원도 아까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장님 자료에도 있겠지만 자료 잠깐 봐 주세요.
우리 보은군하고 유사한 데가 괴산군, 단양군이 있어요, 여기가 직영체제하는 데고.
옥천군하고 영동군은 소각장을 위탁 운영하는 데인데, 괴산군하고 단양군.
우리하고 유사한 괴산군하고 단양군을 보더라도, 인원수만 보더라도 우리는 8명이지만 괴산군은 기능직에 따라 틀리겠지만 16명입니다.
단양군은 폐기물 선별하는 사람 10명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쓰레기 양에도 차이도 있고, 또 소각로의 가동시간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딱 봐서는, 인원수로 봐서는 우리 직원들이 적다.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미화요원 6명이요.
그러면 인원수가 부족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직원들 마지못해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인원보강이 돼야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군에서 공무원정원 조례나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이 쓰레기 소각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못 할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능직이 지금 여기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이 5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직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지금 다 있어요. 일반직이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는 2명이에요, 6급하고 8급이.
단양군 같은 경우도 6·7·8급이 3명이나 있어요.
우리는 기능직하고 미화요원만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할 때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이 좀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보강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조직인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 부분은 박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제가 따로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환경사업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최소한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걸더라도 6급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근무해야 될 인력이,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이 기술관리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소각장 대기환경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또 소각장 보일러기능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이 사실 기사 1명이 있는데 6급이에요.
6급이 지금 현장에 가 있지 않고 환경미화담당부서에 있어요.
현장에 아주 배치가 돼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인력은 확충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직원들말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너무 제가 볼 때는 처우개선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근무환경이 나빠요.
적어도 그런 데 근무하게 되면 정해진 복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헬멧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 거는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면적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매립장이 한 4천평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온갖 쓰레기 다 매립해 가지고 얼마 안 남고 조금 귀퉁이 이렇게 몇 평인지 몰라도 위에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 현장 보셨죠?
이 부분은 직원들이 얘기한 거 아니고 제 나름대로 따져 본 부분인데 사람 성인 1인당 쓰레기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1.56kg거든요.
이거를 인구수로 따져 갖고 나온 수치를, 1일 발생량이 17.6t 정도 돼요. 보은군 쓰레기 발생량이!
그중에서 소각을 해야 될 거를 빼고 나머지는 매립해야 될 것이, 재활용 일부 빼내고.
그러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소각이 5.7t, 나머지 매립할 게 11t, 그러면 남아 있는 공간은 용암 거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그리고 갈목 거는 한 20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면적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매립한 거에 비해서는.
과장님은 지금 수치적으로 상당히 좋으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저 땅은 말입니다, 우리 보은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서울 강남의…….
가장 비싼 땅이 어떤 땅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땅입니다.
또 갈목에 20년, 30년 얘기하셨는데 그건 수치에 불과한 얘기걸랑요, 여기 보면.
귀중한 땅입니다, 소중한 땅입니다.
다음! 저 소중한 땅에는 뭘 갖다 매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직원에 의하면 가연성 쓰레기 중에서 소각로에 못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목재 같은 부피가 크거나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기가.
그런데 저 그림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 뒤에는 제가 얘기한 거마냥 목재입니다.
그런 것은 부피가 커 가지고 소각을 못 하니까 저기 매립을 해야 맞죠, 근데 그 옆에 가 있습니다. 이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가연성입니다, 가연성.
스티로폼도 있고 쓰레기봉투도 있고 마대도 있고, 저거 겉으로 봐도 가연성이고, 또 그 내용물을 제가 확인해 봤어도 저건 가연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에 있는 쓰레기는 저기에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쓰레기예요. 모든 쓰레기!
저게 왜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건 소각장 아까 처음에 봤던 곳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저 그림에서 위하고 아래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 쓰레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저게 엄청 심각한 얘기예요. 저게!
과장님이 아까 우리 용암매립장이 앞으로 7년에서 10년 얘기했지만 저렇게 하면 말입니다, 그거에 절반밖에 매립 못 합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소각해야 될 것이, 소각로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지금 매립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보면 말입니다, 8대 2 정도 됩니다.
가연성이 8, 그렇지 않은 것이 2가 됩니다.
수치가 바뀌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8대 2 정도 됩니다.
저 현장에 가 보셨어요, 거기 용화 있는 데?
지금 말씀이 저걸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분리를 안 했다고 지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하시죠 뭐.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현장에서 못 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인력이 없었습니다.
인력이 거기 미화요원 5명이 있는데 그 5명 가지고는 소각시설로 들여 보내고 매립장에 가서 분리하기에는, 또 현장 여건상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수집해 갖고 오면 재활용품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적당하게 고철은 고철대로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못 팔고 형편없는 것 갖다가 그냥 쳐박아 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활용품 전담하는 어떤 시설을 갖춰 놓고 거기서 들어오면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분리하고 나머지는 태우고, 매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보니까 개인이 싣고 온 거예요.
청소업체에서 싣고 온 건 아니죠?
만약에 개인 업자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싣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마는 소각로 앞에서 그 누군가가 직원이 됐든, 직원이 못 봤으면 적어도 개인이 싣고 온 주인 정도라도 소각로 앞에 내려놨어야 맞는 거예요, 저게.
물론, 비용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게 비용 지불만 끝났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매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립에 대한 문제.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매립에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수명이 단축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저 사진상으로 봐서는 이쪽 앞에 있는 쓰레기가 저기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잘못된 거죠? 매립장의 운영이!
저는 분명히 가능치 못하다고 봐요.
제가 하수처리장의 침출수 처리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한다고 해서 그 밑에까지 안 가 봤습니다.
주변환경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너무 우중충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깔끔하고 산뜻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안에도 그렇지만 밖에도 그렇고 모든 게 우중충합니다.
좀 산뜻하고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용화에 가면 쓰레기장이 깨끗하다.” 견학의 장소로 올 정도의 시설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 있는 전선이라든지 스티로폼 이건 다 타는 쓰레기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타는 쓰레기입니다.
다음! 다음! 자, 다음은 갈목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 보니까 직원이 두 분에 미화요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스티로폼 감융기 운영을 하는 현장인데,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목은 실장님이 안 가보셨다니까 저거 보시고, 모르시겠는데.
저게 사무실하고 처리장 뒤에 있는 침출수를, 쓰레기장 매립한 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장 가기 전에 중간 과정이에요.
그 현황인데, 다음! 다음! 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침출수를 분명히 처리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 시설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저게 오염이 된 거거든요.
저게 침출수 때문에 오염이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침출수가 저렇게 오염이 됐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데 침출수가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저렇게 오염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맑은 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기에 보니까 저게 흙탕물도 아니고 빨간 쇳물입니다, 저게.
저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모르지만 침출수 찌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상식으로 볼 때는 저기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밸브가 물에 의해서 녹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렇게 오래돼 가지고 바닥에 절어 붙어 가지고 그걸 막대로 흔드니까 저렇게 된 거란 말예요.
나는 저게 침출수로 인해서 저렇게 됐다면 얘기를 안 합니다.
침출수가 저렇게 오염이 됐다면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저게 녹물이에요.
절고 절고, 저기 밸브에 절어 가지고 녹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처리시설은 침출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 관리 소홀로 인한 녹물을 처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고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저게 황철석을 처리할 수 있는 탱크예요.
근데 나는 황철석을 어떻게 처리한다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에 보면 공간만 있고 산 쪽에 벨브 하나만 이렇게 해 놨어요.
거기 다행이도 밑에 물이 있다든지 황철석이 있다든지 뭐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그러니까 황철석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계속 말씀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감사종료 후에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필요도 없는 시설을 황철석을 보관한다고 만든 무용지물의 시설입니다.
이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수반된 시설입니다, 기능이 없는 겁니다.
기능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 실장님께서 가보신다고 하니까, 가보나 마나 저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실장님 가보시면 아마 도대체 이걸 왜 만들어 놨는지, 황철석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데 왜 만들어졌는지…….
저거 해 가지고 황철석 어떻게 분리하겠습니까?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으면 적절하게 처리하세요, 이거는.
다음! 다음! 자, 그리고 맨 위에 가니까 스티로폼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갈목 자원환경사업소는 주 기능이 음식물 처리하고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티로폼을 가져 가서 기계를 이용해서 양을 최대한 축소하는 그런 사업장이더라고요.
저기 상태를 보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 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있어요.
들어온 스티로폼을 기계를 이용해서 1명의 미화요원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좌측에 한번 보시면 지금 사진상으로 안 나왔지만 여기가 스티로폼 감융장인지 쓰레기장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갈목 환경자원사업소의 쓰레기장이 바로 저기더라고요.
실장님이 가실 때에 제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의 사업장인데 쓰레기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치울 건 치우고 정리·정돈해서 깔끔하게 해야 되죠.
거기도 미화요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날씨가 추웠어요, 그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됐더라고요.
모자도 그렇게 방한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태가 없고, 또 그분이 잠깐 어디 가서 쉴 곳도 없어요, 그 추운데도.
직원은 이 밑에 사무실에 있으면 되지만 이분은 1년 내내 작업장에 가서 스티로폼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 가 쉽니까,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계속 거기서 이 스티로폼만 감융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추워 보였어요.
이런 것들은 시정이 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 이후에 우리 보은군의 쓰레기처리장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원이 일반직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과 함께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각장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한 데가 자료에 의하면 영동군 거더라고요, 영동군 거.
여기는 최신시설로 해서 상당히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준비기간도 한 3년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마는 여기는 매립장을 비롯해서 용산면 율리 한 군데에다 다 해 놨지만 적어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장을 받아 줄 곳이 없어요.
갈목하고 용암 이거 말입니다, 엄청나게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지금 만약에 다 매립했다고 치자고요. 과연 어느 곳에, 어느 면에서 쓰레기장 유치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를 비롯해서 매립장, 또는 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시면 상의를 하시고, 김광호 계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야생동물 피해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산림에 지존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존작업을 안 해 가지고 산림이 상당히 울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개체수는 늘고, 그러니까 동물이 좋아하는 열매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수거해 가지고 와서 동물들이 먹이가 부족해서, 또 전답으로 내려와서 전답을 해치는 등, 요새는 텔레비전 보니까 도시까지 막 나와 가지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나에게도 밥을 달라고.”
이러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야생동물자율구제단이 있습니다.
구제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사실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농작물 피해 현황이 종종 있었는데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해 드렸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자인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2,750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35건에1,289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상한 내용을 주로 보면 대개가 멧돼지 피해로 인한 보상인데요, 피해 농작물은 주로 고구마, 옥수수, 콩, 사과도 일부 있고, 그리고 대추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라는 놈이 잡식성이라 온갖 생긴 대로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기준은 1 농가당 3백만원까지 주거든요.
3백만원까지 주는데 농산물 표준 소득액에 대한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해 갖고 상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분은 한 110만원, 120만원까지 나간 분이 있고 적은 분은 4만 6천원 이렇게 적게 나간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자율구제단은 지난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6월부터 20명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 군에는 2개 단체가 활동을 해요.
하나는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라고 해서 따로이 10분이 계시고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라고 하는 데에서 1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고, 또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한다. 좀 구제해 달라 하면 현장출동해서 했는데 포획실적을 보면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157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65두, 고라니 92마리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11월부터는 아직 못 한 이유는 금년도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보은이 수렵순환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멧돼지들이 바깥으로 못 나올 정도로 우리가 수렵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준 사람이 860명이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유해 동물은 우선 들녘에는 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보은, 옥천, 영동이 묶여서 지금 수렵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남부지역에는 당분간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네들 구제단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쓰기 위해서 쓸개 정도는 아마 파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환경위생과 각 담담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 30분, 4시까지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각 담당들 답변석에 앉음)
농축산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김광식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산 이창수 담당입니다.
과수 황인규 담당입니다.
축산 김양현 담당입니다.
가축방역 이상희 담당입니다.
먼저 이달권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온저장고는 처음에 지을 때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지금 그 창고 안에 있는 것이 먼저 지은 겁니까, 그게?
사실 삼승 같은 경우 가구에 각각 저온저장고가 한 20평짜리가 워낙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거기 4동에는 사과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몇 년도에 지은 거죠, 그 4동이?
그리고 밭떼기 거래하는 포전거래가 30% 정도 이렇게 돼 갖고 작년도보다는 사실 금년도에 과실량도 적은데 작년에는 그나마 4동을 저장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2동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거기 동수로만 따지면 7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 하여튼 내년에는 운영방법을 좀 개선하겠습니다.
농협으로 다시 관리하는 거를 연합회에서 전부 농협으로 넘기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작목반에 적극 활용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올해 사과 가공시설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돈을 다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작목회에서 안전 확인을 하고 그것이 맘에 든다고 해서 나머지 잔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2월달에 완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년도에는 매일 서울 양재동에서 사과홍보 판매 시식 홍보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그 작목반에서 조만간, 지금은 뒷정리 이런 거 때문에 각 농가별로 바빠서 12월 13일까지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작목회 회의를 해서 반을 편성해서 바로 가공작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험가동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뭐 기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그 지원사업을 해 줄 때에는 준공이 끝나면 바로 작목반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태를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연말이 다 가기 전에 바로 작목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가공시설을 운영하든 철저하게 우리 계장님께서 거기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번 했으면 다 나왔겠네요!
그래서 주가 삼승에 51%, 한 64개가 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량이, 밭떼기 거래하는 작목반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일부 1년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저온저장고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저온저장고 창고에 사과 또는 과일이 저장돼 있어야 되는데 박스가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박스도 저장하는 겁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파악해 봤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 봐, 거기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들여서 좋은 저장고를 짓도록 보조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본연의 뜻에 안 맞는 박스를 갖다 쌓아 놓고 그 박스를 쥐가 갉아먹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온도를 어떻게 높였는지 쥐가 거기서 또 꽁꽁 얼었더라고.
그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네,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최근하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관리 측면에게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온창고 지금 7동 중에 2동만이 사용이 되고 5동은 비었더라고요.
지금 한 상자당 보관료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원예농협협동조합에서는 일반인들이 사과를 갖다 저장하면 한 상자당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창고를 마련하고 또 사용하는 데 전기세나 이런 걸 부담하려면 이 5백원은 그냥 창고가 없는 사람이 부담할 때 오히려 더 싸게 먹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거고, 스마트 프래쉬나 이프레쉬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기 창고에 저장을 얼마 못 했을 경우 빈 공간이 많아 가지고 이 단가가 상당히 비싸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쌓아 놓고서 공동으로 처리하면 과실 장기저장에도 유리하고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온저장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단 삼승면 지역만이 아니라 보은군 전체의 저온저장고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도 저온저장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되고 과다 지원돼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하나의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과수농가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건데 이게 방금 지적했듯이 일반 창고화되고 운영이 부실해지는 것은 분명히 사전에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우를 덜 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설대목 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면 지금이 가장 많이 저장돼 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 나간 부분 사용실태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1억 5천 사업에 70% 보조해서 1억 5백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됐고요,
그 가공시설을 허브하는 그 집을 또 3천만원을 지원해서 해 준 겁니다. 그죠?
물론, 대표기 때문에 과수작목회 회장님 앞으로 나갔지만 운영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많은 양이 오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운영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별로 지금 현재 소규모 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즙가공시설이. 그죠?
이게 효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도 이걸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기술센터 같은 데 이전해서 군내 과수농가들이 비단 사과농가뿐만 아닙니다, 모든 과수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계획이 저조할 경우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것은 꼭 점검이 돼서 가능하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보조금이 투입됐으면 참 아깝습니다, 그게 사용이 안 되면.
비단 저장시설이나 즙가공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앞에 놓은 인쇄물 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김응선 위원님이나 정희덕 위원님, 이달권 위원님이 그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꾸준히 사업을 이끌어 오셨는데 보니까 공교롭게 2008년도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사과즙 저온저장고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가공실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2009년도에 한 걸로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150봉짜리 150박스를 가공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3만원을 잡아 보니까 4만 5천원이더라고요, 150박스 기준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부분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1억 5천을 사업별로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생산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초의 생각대로 우리 삼승면만 할 게 아니고 이웃 면까지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가공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공실 내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게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인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저온저장시설 가공실적에 대한 인쇄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아마 2009년도에 생산을 하고 만 통이 2개 있죠?
다시 원상복구한 상태에서 이걸 찍은 사진인데 그 안에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 저장됐던 것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묶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용물이 다 섞였더라고요.
이 실상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해서 과연 이 가공시설, 사람이 먹는 그런 저기인데.
이거 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담당직원이 몇 번을 가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이 정도…….
작년도 가공시설이면 안에 내부상황은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태는 우리 농가들이 경영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실제 이 목적은 저사과, 그러니까 상품으로 팔 수 없는 사과를 가공해서 파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5페이지 쪽이네요.
5페이지 쪽에 보면 거기 현 내부사진입니다.
그래 거기 수도꼭지 있는 부분에 아마 기계가 다른 게 설치돼 있었나 본데 여기 부분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다른 쪽으로 이동조치가 된 걸로,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때 최근하 회장님께서 안내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작년에 기계 설치를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지금 어디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실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농약박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글쎄, 관리는 농협에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농협 관리편의상 이렇게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거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도 동감하시죠?
그것은 지게차 있는 인쇄물이 아니고 사과가 저장돼 있는 거 있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현장에 가 있을 때, 제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담당직원이 아마 여기를 관장하고서 한 번도 왔다간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있는 동안 한 20분 이상 기다렸었는데 오는 길을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찾아오는 길을.
그러면 이게 7,500만원 정도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자담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 사과박스 있는 데 보면 이게 시커먼 내부로 돼 있는 게 퇴비입니다, 퇴비.
퇴비를 같이 보관한 상태였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바닥현장입니다.
이게 좀 사진이 약간 흔들려서 찍혔는데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우선 가공시설을 한 걸로, 생즙을 짠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한번 바닥을 봐 보십시오, 바닥을.
바닥을 보면 이게 생즙 가공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페이지를 보니까 그게 아마 사과를 세척하고 하는 과정시설 같은데 거기에 입던 옷이나 바닥에 한번 봐 보세요.
수도꼭지 줄이 있는가 하면 그 바닥을 닦는 건지 입던 옷인지 바닥에 이렇게 즐비하게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5페이지인데 그 주변시설 한번 봐 보세요. 주변!
이게 과연 사과즙 식품공장, 가공시설로 봤을 때 참 너무나 안이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시설도 이런데 준공이 되고 나면 더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목격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티 사과작목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공사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준공 처리할 때는 주변정리까지 완벽하게 하고서, 또 교육까지 시켜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 가공공장이니까 정말로 어떤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정신교육까지 확실하게 시키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준공되는 날 필히 연락을 좀 제가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때 우리가 다녀 왔을 때 그 전과 후를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흉년이어서 저온저장고가 비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다했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 많기 때문에 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 흉년 얘기하시고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과가공시설 5대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의견제시를 해서 제가 문경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나세요?
분명히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대답만 해 놓고 안 가 보셨잖아요. 알아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농업기술센터 내에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봐라,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게 사용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1년 내 쓰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잠시 쓰는 거거든요.
1년 내 쓰는 것 같으면 폭넓게 지원해 줬지만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센터에는 인력이 또 있습니다, 인력이.
거기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단기간 내니까!
거기 직원들 여러 분 있잖아요, 거기 기간제도 있고 일시사역도 있고 그런 분들 활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분명히 됐을 거예요.
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과작목반에 저온저장고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잉 설치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작목반에 저장고를 설치해 주면 작목반원들이 공동으로 와서 그걸 사용하게 돼 있죠?
그 사과작목반 외에 개별 지원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온저장고에 전기사용료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고요, 연간 저온저장고의 가동률이 과연 몇 프로가 되는지 이거와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에서 매년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다년생 과수 작물을 비롯해서 1년생 작물에 대한 어떤 그해의 식부면적이나 수확량 같은 거에 대해서 예측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사과는 생산량의 저기로 봤을 때는 약 30% 정도 현재 보급하는 박스로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갖고,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만 어떤 나무 수령별로, 또 아니면 현지를 가서 농사가 잘된 분도 있고 잘못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축산과 업무에서도 그렇고 어떤 신청량에 의해서 그걸 배분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과다 신청을 하고, 또 약은 사람들은 줄을 걸 감안해서 그렇게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군비가 누구에게나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집행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일례로 감자 같은 경우에 2개 작목반에 나갔습니다.
보은군 내 감자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을 알고 계세요?
근데 속리산 감자작목반의 재배면적을 알고 계세요?
많은데 이 2개 작목반에만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어떤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기준을 작목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100t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박스를 지원해 준 걸 보면 그 지원해 준 양 가지고 45%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 수치로 나눠도 속리산 감자작목반에서 박스 지원해 주는 걸로만 따지니까 377t이 나와요.
377t이 나오고 그 감자 담보당 생산량을 알고 계세요?
제가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자는 담보당 한 2,800kg에서 3천kg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재배면적이 전체가 다 54.3ha라고 돼 있고 그곳 한 군데만 해도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농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기준과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포장재가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축산업무가 됐든 모든 게, 축산은 지금 현재 바코드로 관리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통계가 많이 잡히겠습니다마는 이런 포장재를 비롯한 각종 농정업무에서 추진하는 군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전체 농가에 고루고루 혜택이 가고 일부 농가에만 편중돼서 어떤 특혜를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는 더 해요, 탄부 한 군데 작목반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군내 고구마 농가 중 탄부 사직 밤고구마작목반이 유명하긴 합니다.
거기에만 혜택을 줘야 되는가,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가, 일반 농업인들은 알고 있어요? 고구마박스 지원해 준다는 걸!
그래서 사실 고구마는 지금 현재 탄부만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생산량하고, 평균 생산량으로 계산했을 때 사직의 밤고구마작목반 재배면적 환산해 놓은 게 있나요?
이런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리면 더 문제가 될 듯싶어서 더 진행을 안 합니다.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기준을 분명히 설립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읍·면별 산업계 쪽으로 해서 분명히 지도해 주시고 전 농가에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추가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30일 날 기획감사실에서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기는 합니다만 실상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어떤 책임 있는 분한테 물어야 당연한 건데 과장님께 대신 묻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하여 부군수님께서도 좀 주의 깊게 챙겨봐 주시고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 반드시 군수님께도 전달돼서 앞으로의 군정방침이, 또한 유통회사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보은 속리산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이거에 대해서 위임받은 적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련서류를 요구하거나 어떤 유통회사 업무에 대해서 지도 내지는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은 중요한 거고 회사를 출범시키면서 3년간에 걸친 약속입니다.
금년도에 증자를 33억 실행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바뀌어 갖고 원래는 33억 100%를 했을 경우에 보조금 6억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1월 말에 이게 지침이 좀 바뀌어 갖고 그거에 관계없이 추가로다 지금 2억 4천을 더 수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수령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2011년까지 100억을 증자를 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지침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자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고요, 금년도에 새로 설립된 보은군 이런 데는 금년도만 목표 출자액만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사업 의무량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평잔 개념으로 120%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25억 중에서 15억이 질권에 설정돼 있는 관계로 10억밖에 운전자금을 활용 못 하니까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또한 서울매장에 대해서도 어떤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지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1월 달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우 판매 도·소매에서는 8월 달에 비해서는, 8월달에 한 5천만원 정도뿐이 안 올라왔는데 11월달에는 1억 5천 정도 그렇게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2억 1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층에 갤러리식당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팔 월에는 2,700만원 정도 있었는데 11월에는 3,600만원, 12월에는 3,7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조상 보은군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22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금이 아닙니다.
주권으로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딴 길로 가나 잘못되어 가나 이걸 바로잡아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군에.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것이 진행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느냐, 또 현재 문제점이 뭐냐 이런 거를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대주주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점검하고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 대주주들이 참여하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바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회사 자체적으로도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서울 매장에서 월 평균 1천만원의 적자가 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 거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본다라면 과연 이걸 지도·감독을 안 하고 그냥 두고 있을 것인가.
이게 왜 경영에 적극적인 간섭을 안 하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여기 일반 주주들이, 일반 농업인들 1,405명이 16억 9,220만원을 출자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중한 돈입니다.
다른 지역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군을 믿고 출자를 하고 군을 믿고 따른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어필할 겁니까?
이것은 군의 공신력에 대단히 엄청난 손상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일괄성 있게 갈 건 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12월달에 종합진단이 내려지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잘 챙겨 갖고 동 지회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서울 매장을 이를 테면 폐쇄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만 줘도 월 1천만원 적자가 날 게 1천만원 수익이 생깁니다.
저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 논리로 외부인들한테 위탁을 주고 세만 받아도 이 손익 부분이 다 상쇄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월 1천만원씩 적자나서 1년이면 1억 2천 적자날 부분이 1천만원씩 들어와 봐요, 2억 4천 남잖아요? 그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이 나오고 최대한 적자를 면하려고 그러고 이 유통회사가 첫 회부터, 둘째 회부터 바로 흑자를 목표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로 농식품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연 6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고창이나 영양, 영광이나 완도 같은 데도 보면 보통 1억 3천.
의령 같은 데는 5천 정도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보은군만이 적자가 아니고 이 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사실 흑자를 빨리 내라 하면 뭐냐, 농민들한테 싸게 사 갖고 비싸게 팔아 갖고 너희들 장사하라 이러는 것이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특산물을 적절하게 잘 빨리 팔아주는 것이 역할이고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리산 유통회사에 지난해 물론 과다하게 지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지난해 군비가 10억 2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금년도에 지원된 거 있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일반 농·축협에도, 산림조합에도 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죠?
하다 못해 유통회사가 이 지역의 농산물을 팔겠다는데 포장재도 지원 안 해 줘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농업인들한테 그 비용으로 산출돼서 농업인들한테 농산물을 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유통회사가 제대로 가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유통회사가…….
제가 심한 표현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살인에는요, 직접 살인이 있고 간접 살인이 있어요.
꼭 칼로 해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방치하고 방에 가둬 놓고 문 잠궈 놓고 밥 안 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도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과장님,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어떻게 관심을 좀 유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만 과장님이 주관하는, 그렇다고 과장님께 전권이나 어떤 대리권을 준 것도 아닌데 다소 좀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군수님!
어떤 유통회사가 잘못돼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어쨌든 군을 믿고 따랐던 지역주민과 지역 농·축협 이런 데에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 믿음은 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동참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도 이해와 설득을 해야죠.
군이 나서야 됩니다, 군이.
이런 부분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설립 취지가 얼마나 좋았고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게 잘되면 진짜 지역 전체가 화합으로 갈 수도 있고 지역이 선진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잘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 반드시 군수님하고 좀 심도 있는 상의, 또 주무과장이신 농축산과장님 꼭 좀 챙겨 주셔 가지고 다음에 의정간담회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셨는지, 또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건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예,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특이, 제일 상품이 1만 3천원인가 1만 2천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유통에서 매입 단가가!
정확하게 얼마이죠?
매입한 가격이 속리산유통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제일 특산품이 1만 2천원이고 이렇게 막 층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죠?
이게 지금 너무나 주위에서 진짜 소중한 돈으로 전 군수님께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진짜 소중한 돈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출자는 뭐라고 할까?
배당은 못 할 망정 그래도 이 부분만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다른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진짜 우리 속리산유통이 전국에 6개 탄생이 되면서 같이 탄생됐던 사업인데 좀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자구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역행하는 일인데 구제역 먼저 다루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농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보은군에서 초동 대처는 판단하시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읍·면에 배부를 해 놨는데 그렇게 하고서 바로 29일 날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바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독약 가지고 빨리 자가 소독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그냘 바로 퇴근 후에 도하고 영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우리가 경북 경계 정도는 초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갖고 적암초소를 그 이튿날 바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3개소를 지금 풀가동하고 있고,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적암초소하고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고맙게도 보은한우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국도에 운영을 하겠다 해 갖고 7개소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가 덜 돼 갖고 2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 우리 군이 빨리 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이 몇 종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제가 왜 이걸 우리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 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죠?
다녀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초동대처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초동대처가 좀 미흡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던 이유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그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화물차만 골라서 소독을 한 건데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가 보니까 화물차 한 기록이 1대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도에 지시를 받아서 한 거지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거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안동에서 더 확산되니까 전면 소독을 하는 거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 바꾸었고 그리고 낮에만 하다가 또 이것이 더 확대가 되니까 24시간 확대를 하고 이렇게 도하고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지 우리 보은군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초동대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저도 이 축산농가로서, 또 구제역에 대한 부분은 봄에도 발생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남달리 신경을 쓴 부분인데 그때 가서 보니까 보은에 2시에 방문했는데 그때 차 1대를 방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대를.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도 경계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우리 보은지역의 적암초소를 촬영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역이라는 게 시와 때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초동 대처 잘못했으면, 만약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잘못됐을 적에 우리 보은지역으로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참 이보다 더 열배, 백배 해서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축산계, 또 우리 축산농가 모든 부분이 다 합심을 해서 방역을 해도 진짜 될까 말까한 이런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초동 대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미흡한 거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지나 건 것은…….
하여튼 앞으로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농업 쪽으로 1순위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물에서, 우리 농업 관련돼 가지고 제일 비중이 크게 소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식량작물, 벼농사를 비롯해서 잡곡류, 두류, 맥류 포함해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중으로 봐서는 다른 것도 다,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마는 이게 무너지면 보은군의 농·축산업도 무너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상기해 주시고 앞으로 글쎄, 이게 조기에 끝나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생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죠? 과장님이 좀…….
3차년도 계획에 보니까 2011년도에 완공이 되기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도 내용은 들었죠.
부임되시기 전에도 한우특구로 지정됐을 때 저도 한우특구가 되면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허울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550두 정도의 규모로다 축사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한 결과 너무 크게 해서는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우리 당초의 목적은 여기서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 갖고 그걸 다시 받아들여 갖고 재투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1년에 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의사라든지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이 계속 당초 목적대로 했을 때는 약 85억이 지금 계획돼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 밑에 위원님께서 가 보셨지마는 평지에 3동만 짓는 걸로 이렇게 완료하고, 거기에 관리사까지 짓고 마무리해서 그렇게 하고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숙지하고 사업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조랑우랑하고 대추하고 한우하고 같이 가고 지금 한우 부분은 그래도 브랜드 가치로 인해 가지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아시죠?
여기 경사지 산이,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여기 산까지인데 이 3동 밑에 평지에 돼 있는 것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 하려고 하는 데가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철 생산관련 유물하고 그런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 갖고 이거를 계속 진행하기는 사실 어렵게 지금 판정을 문화재청에서 받았어요.
그런 차에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서 과연 이 규모대로 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로 봤을 때는 그건 좀 무리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상으로 나와 있는 밑에 하단 부분 1·2·3번 3동만 완공을 해 갖고 300두 규모로다, 350두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 같은데!
아니, 이게 갑자기…….
지표조사 때는 흔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시굴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려면, 전체적인 문화재 발굴을 한다면 어느 시기에 할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당초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 했다가 그런 게 돌출이 돼서 안 한다고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여곡절 끝에 참 이거 자리를, 그 지역을 바꾸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걸 해 보지도 않고 그나마 우리 보은군이 보은이 한우 축산농가라고 해서 그래도 자리매김 되고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도 보은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업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거기 일선에 같이 정책을 세워 가지고 이걸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군수님이 바뀐다고 우리 과장님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확실한 마인드와 정책이 있으면 강력히 밀고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상혁 군수님께서도 우리 농업 쪽에 많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우리 과장님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550두에서 350두는 안 하고, 350두.
총 550두 아닙니까, 사육 규모가?
밑에 3동이 규모가 더 커요.
이 자료는 2차년도 350두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 이상의 무슨 문화재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돌출하는 부분이 생기겠지마는 그래도 끝까지 생각을 같이 해 가지고, 정책을 같이 해 가지고 뭔가 조금 목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이래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그거 그냥 투자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효과를 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처음 얘기했겠지마는 문화재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축산농가들이 따라하고, 모든 부분에서 정책과 기대를 걸고자 하는 축산농가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감하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명
김응철박범출구상회김응선이달권정희덕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이재강
농축산과장 구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