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재무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9시58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10시01분)
재무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계장 김복용 계장입니다.
과표계장 최상면 계장입니다.
징수계장 김갑식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괴장 김홍주 계장입니다.
경리계장 박기병 계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요새 신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쾌유하시길 빌면서, 오늘 심적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군청 공용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듯싶어서 두 가지를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본질의를 드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충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군청 공용버스운영에 대해서 군청 공용버스가 2대가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마는 기사님들의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해서, 그리고 또 조출도 하고 심야시간대까지 운행하는 날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인 배차의 기준이나 이런 게 설정된 게 있나요?
그렇죠?
금년이요?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마는 전국대회에 지원금도 많이 되지만 16개 전국대회에 10억 한 6천만원이 지원됐고, 그중에 보은 장사씨름대회하고 전국 학생 우슈·쿵푸 선수권대회, 그리고 추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에 버스를 또 지원해 줬어요.
이 대회 유치하는데도 유치 지원금이 전체 해서 10억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데 이렇게 버스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 차가 여유가 있을 때는 지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 내의 차량을 이용하면 지역 내의 운수업자들은 그만큼 실익이 있을 듯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견해를!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런데 그 15개 대회 중에 무려 여기는 12번을 차량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각종 체육대회에…….
물론, 버스를 제공하고 편의의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지역을 갈 때에는 결국은 여기서 버스를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쪽에서 너무 과잉 친절을 베풀어 주면 이거는 어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퍼주기 식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배차 기준도 조금은 이제는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은에 있는 시내버스 여기도 지금 운행하는 배차 기준을 보니까 하루 12시간씩 했을 때 월 20일 근무하고 10일은 쉬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틀 일하고 하루 정도는 쉬는 건데 이런 어떤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안전이 첫 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다 차량이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안 되고 받는 분들도 고마움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뽑아 보니까 1달에 한 10일 정도 덤프차가 이삼 일 되고, 칠팔 일…….
한 달에 평균 따져 보니까 한 달에 칠팔 회 되더라고요. 다 보니까!
대신에 전지훈련 갈 때는 계속 해 가지고 한 20일 동안 계속 배차가 나가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거퍼서 나간 거…….
예를 들어 서 토요일날 돼 가지고 부산을 왔다갔다 와서 그리고 다음 일요일날 서울을 간 거 그걸 해 보니까 한 이삼 회 되더라고요.
이삼 회뿐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다 뽑아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10 일 정도 배차해서 나가면 그게 큰 무리는…….
기사한테는 무리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됐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장기간 운행하다 보면 점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또 특히 버스는 만약에 사고랑 직결이 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과 차량정비 이런 문제 관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현지 군지부장을 증인 출석을 하면서 어떤 금고 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에는 완료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완벽하게 시정이 되고 완료가 된 겁니까?
거기서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
후에 보니까…….
(자료 검토)
또 올해 1월 26일날 업무협의차 해 가지고 보은군지부랑 같이 해 가지고 충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날 해 가지고 군지부 부지부장님, 팀장님하고, 군의 재무과장님하고 우리 징수계장 네 분이 해 가지고는 그때 요금 인상…….
“개인분 해 가지고 1.57% 떨어지는 거에 다른 개인보다 작게 주느냐?” 해 가지고 그 관계를 협의를 네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된대요, 이것은.
해 가지고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부분입니다
상의했는데 “안 된다.”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은 2013년도 12월 말에 거기랑 약정이 해지됩니다.
그러면 금리 관계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한 거 해 가지고 총괄해서…….
저희들이 다룬 거 해 가지고 그때 협의할 적에 그걸 제시해 가지고 개인도 금리를 똑같이 우리 보은군고랑 차이 별로 없게 해 가지고 그러한 방도를 취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건하고!
그중에서 1건인데 이거는 더군다나 재무과나 관련 사항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안 보셨다니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해 내용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3월 16일날!
1년 이내의 예치 금리를 보면 저희 군에서 보은군지부에다 예치한 금리가 일반 개인 고객하고, 일반 개인입니다.
우리 군에서 예치한 거하고 적게는 0.9%에서 많게는 1.25% 우리가 차등 금리를 적용받아요.
그 만큼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반회계 총예치금 2,229억원 이걸 평잔으로 나누면 연간…….
평균 예치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42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 금리를 우리가 차등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 4억 2천만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보은군금고 지정 약정서’라고 해서 보은군지부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약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약정서 내용을 보면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약정서 다 검토해 보셨어요?
봤긴 봤는데요!
재무과에서 조치내용이라고 해서 ‘완료’해 가지고 저한테 준 거에 보면 “조치사항이 처리됐다.”고 하고, 그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 ‘처리’, ‘검토’, ‘기타’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처리…….
그러니까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개인과 자치단체 금리 차등 적용”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세출 관련 제 비용 발생, 전산장비 구축 및 운용, 금고 관서 장학금 기부 등 기부금 출연,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전개 등 이런 어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이 만큼 싸게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냐고요?
어디에 그런 단서 명시돼 있어요?
과장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은군지부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약정서를 체결했어요.
약정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없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정서를 보셨다는데 이 부분을 저랑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11조에 보면 ‘비용 부담 및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한번 약정서 갖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을이라는 농협 보은군지부입니다.
“을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12조에 “전담 창구 설치 및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도 을의 부담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 제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단서조항이 없어요.
동감, 이해하세요?
이건 부당한 거잖아요?
부당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은군 금고’ 그러면 “보은군청에서 1년 동안의 유휴자금을 거기다 예치했을 때 우리가 개인보다 못하게 적용받아야 된다.”는 조항도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제7조 보셨어요? 7조 보관 현금의 운용!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은 갑의 금고 보관 현금 중 갑의 지급사항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농협 보은군지부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이 취급하는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 중 갑이 요구하는 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은군에서 요구하는 예금으로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을이 자기들 입맛대로 싼 데다가 예치해도 괜찮다는 조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 그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약정서라는 것은 이게 근간이 되는 겁니다. 보은군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자계산 및 지급!
“을은 갑의 보관 현금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되…….”
분명하잖아요? 보통예금!
그러면 이 ‘보통’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취급하는 전체 예금의 다른 예금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기준으로 다 하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더 다른 예금에 예치할 수 있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맞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이게 이 약정서를 보면 이 약정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군지부에서 자기들이 약정을 체결하려고 여기에 응찰을 낸 겁니다.
이 약정서의 주도권은 보은군이 다 쥐고 있어요.
주종 관계를 명시하자면 보은군이 주인이에요.
군지부는 종속 관계로 따지면 저쪽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지!
이거에 대해서 왜 권리를 주장을 못 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관행처럼 흘러왔고 농협 보은군지부만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약정을 우리가 농협중앙회 본부하고 체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금리 결정하는 데,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가 뭐예요?
위험에 대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험성!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다 여유자금을 예치만 하는데 우리가 돈을 떼먹을 일이 있습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재정 여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간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차등 지급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대를 받아야죠.
최소한 개인만도 못한 이런 홀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노비문서다. 노비문서!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했는데 그런 게 시정이 안 됐어요.
이거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 군지부장님도 만났어요.
“이거는 군지부장님도 혼자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어디서부터인가 누군가는 문제를 도출시켜 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 보세요.
잘못됐잖아요?
아니, 금리가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은군의 27종의 기금이 있어요.
기금은 더 심각한 겁니다.
기금도 전체 지금 현재 보면 보은군 내에 있는 제1금융권 농협군지부에 다 예치하게 돼 있어요.
기금은 그렇잖아요?
그 원금은 보전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 또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과장님 하여튼 명쾌하게 이거 하셔 가지고…….
또 이 금리가 웃겨요.
제가 ‘웃기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여기에 군민장학회 있죠?
군민장학회에서 예치한 금리 한번 봐 보셨어요?
군민장학회에서 예치한 거는, 이게 군민장학회 기금은 보은군 내 제2금융권에도 다 분산 예치돼 있어요.
이것도 단체예요, 어디까지나.
그런데 여기는 또 이런 금리를 적용 안 하고 다른 데 눈치 봐서 비슷하게 줬어요. 군내 제2금융권하고 형평성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여튼 대처하게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문서화해서 공문으로 해야 됩니다.
공문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도 회신하고, 어떤…….
할 데 많잖아요?
아, 청와대에도 진정 내세요! 금감원에도 내시고!
이거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세부 추진계획, 또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 되는지 하셔 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김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용버스를 저도 여러 번 이용해 봤는데 이용할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차가…….
사실상 6시에 와야 그 근무시간에 맞는 거죠? 6시에 도착해야!
그리고 이게 보면 근무를 오래 하시는 기사 분들이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근무하시는가 하면 어떤 기사 분들은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배차기가 있죠?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배차가요.
물론,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편하게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걸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시간 외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속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으로 과로로 인해서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군청 공용버스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공용버스가 1억에서 1억 7천여 만원을 주고 2011년도 4월과 6월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부지를 하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없다 보니까 덤프트럭 같은 거는 지금 막 길을 막고 하니까 부식이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차고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부지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차고를 해 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소
(10시27분)
보건소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계장 박종인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문계장 김용신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방계장 이양순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강증진계장 박성림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 김교영입니다.
먼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약해 놓은 관계로!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보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양식이 제가 요구한 양식보다는 좀 상이하게 틀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출하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 한 게 있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면 감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요구 자체를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뭐를 어떻게 보라고?
암만 봐도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나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자료를 뺄 수 없더라고요. 이거!
자료를 보면 출고에 ‘자동 불출’ ‘반품’, ‘폐기’, ‘수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은 뭐고 불출은 뭐고 수동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동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고, 불출은 그냥 불출했으니까 나가는 거고, 수동은 수동적으로 약이 저절로 환자한테 가는 것이 수동인가요?
이동진료 시에 다른 곳에서 수불하는 걸 말합니다.
저기, 뭐 청주도 다른 곳이고!
이거 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
거듭 말씀드리지요.
서부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쓰는 약품이 거의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전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소 공중보건의 성향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전매요청에 의해서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이거 탄부보건소에서 어디 딴 보건소로 전매…….
지금 전매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말로만 전매하는 건가요?
서로…….
서류상에 이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빼 줬으면 그게 나오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엉뚱한 자료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 양식에 의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랄 오십견 처방인가 이거는 284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약을 구입해 가지고 폐기하는 건 아닌지!
또한 경방 형개연교탕 1,416!
이렇게 많이 폐기를 했는데 이게 경방 형개연교탕인가 이거는 뭐에 먹는 거지 아세요?
열나는…….
많이 이월됐죠?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러면 금년에 또 구입한 약이 있죠?
엄청 많아요.
삼승이 특히 더 많아.
여기 각 지소별로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해 준 거 가지고 못해서 제가 진료소별로 돌아다녀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삼승이 다른 지소보다는 많은 양을 폐기했더라고요.
다음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약 구입이 각 시·군별로 전부 틀려요.
그렇게 하고 받는 금액도 틀리고!
청주시 상당구 같은 데는 2천원 받고, 청주 흥덕구도 2천원 받고, 충주시도 2천원 받고, 제천시는 6,400원, 청원은 2천원, 보은군은 6천원 받고, 또 옥천군도 6천원이고 증평군은 7천원, 괴산군 7천원, 단양군 2,4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그 규정을 떠나서 조금 다른 시·군에 단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한 후에 좀 저희가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원칙적으로 조달 단가는 6,391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보다 싸니까 저희는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던 건데 좀 타 시·군 추이를 봐 가면서 구입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료소 운영과 지도·점검을 해 보셨나요?
기대진료소!
보은군에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속리산면, 삼승면, 내북면, 산외면 4개 지소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또 강신을 비롯해서 1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죠?
또한 시설보완 등 관리대책이 요구되는데 운영과 지도·점검을 몇 번 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점검은 우리 행정계 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까지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소장님과 계장님들은 사진을 드렸어요.
(프리젠테이션 참조 질의)
첫 장에 보면 무슨 약품이라고 그랬어요!
깜깜해서 잘 안 보이면 이따 질의드릴 게요.
이게 동부 주사약인데 동부보건소에서 폐기한 약입니다.
다음! 신대진료소 보일러,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환자를 어떻게 보고…….
추워서 볼 수가 없어요.
다음! 신대보건소 뒤편에 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이런 것이 근무만 했지 주위환경 정비는 하나도 안 한 상태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대진료소인데 별게 다 있어요.
뭐라고 하나? 때로는 쓰레기로 돼 있는데!
다음! 이거를 한번 잘 봐 주세요.
쓰레기통 같은 데에 보건폐기물 이게 근 1년…….
진료를 하면 얼마나 했으며, 지금 쌓여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이거 폐기물이 이렇게 영구적으로 몇 개월씩 그냥 방치돼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수거해서 치워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몇 달 전부터 쓰레기가 그냥 방치돼 있고…….
“신대보건진료소에 두 번씩이나 가 봤다.”고 그러는데 뭐를 보셨는지 어째 이거는 내 눈에만 띠고 보건소장님 눈에는 안 띠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건 기대리예요.
주방, 손 씻고 하는 것인데 뭐 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관리가 아주 소홀해요.
다음! 보세요.
기대리…….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쓰레기 이거 한 번만 치웠으면 여기 하나도 없을 건데 몇 개월째 방치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 근무할 의욕이 생겨요?
다음! 이거는 화장실이에요.
기대리 화장실!
보세요.
여기 누구, 환자가 와서 급하게 볼일 보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있겠어요?
소장님이 이런 데 가서 볼일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여기도 기대리예요.
이게 시력 검사하는 거일 거예요. 이거!
근데 이 땅바닥에 그냥 있어요.
이게 걸려 가지고 안과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땅바닥에 방치돼 있단 말예요.
불 켜세요!
지금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진료는 그렇게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라도 좀 깨끗하게 하고 오셔서 편안하게…….
주 1회 또는 2회라도 와서 좀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다른 데보다 배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더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워서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추워서! 첫째!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일러 연결시키고 좀…….
사람이 훈훈해야지 환자가 꼬이고, 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근무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지!
신대리에는 타 진료소장이 월 2회 가서 진료하고 있죠?
왜? 보일러가 돌아야…….
뭐가 있어?
전기난로 그거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 혼자만 뜨뜻하지 환자는 벌벌 떨게 돼 있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가 그냥 도망가겠어요.
와서 병이 더 들겠어요, 거기 와서.
그것 좀 보완해 주세요.
강신 보건진료소가 2011년도에…….
연인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6,382명을 진료했고, 2012년 10월 말 현재는 1만 9,420명 했고, 중초보건진료소가 2011년도에 4만 297명·2012년도에 2만 9,998명·북암이 3만 2,714명·2012년도가 2만 5,766명…….
지금 보건소장님이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그 숫자가 안 나와요, 여기에.
지금 4만이고 몇 만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삼승면 보건지소가 720명, 10월 말 현재예요.
그런데 기대진료소는 526명이에요.
또 매화보건진료소 181명이고!
이 진료소별로 진료 인원이 적은 데도 진료소장이 있고 진료실적이 엄청 많은데, 기대진료소는 526명, 또 신대보건진료소는 571명, 10월 말 현재예요.
보건소에서 뽑아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데 진료소장이 없어 가지고 타 진료소장이 와서 진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데…….
진료소장이 상시 근무하는 데는 진료실적이 적어요. 171명!
매화보건진료소는 171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기대보건진료소장이 공석이고, 신대보건진료소장이 공석인데 이렇게 진료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진료소장이 없단 말예요.
앞으로 여기 기대보건진료소하고 신대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해서 항시 근무를 하고 주위환경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혹시 보건진료원이 퇴직을 한 진료원이 있으면 그분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돌보미서비스라도 할 수 있는 일부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대하고 기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라도 꼭 사람이 상주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잘 체크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PTP에서 본 적치물 있죠? 적치물! 환자 적치물!
병원성 적치물이라고 하죠, 통합해서?
환자에서서 나오거나 주사기 사용한 거나!
이게 얼마 기간 내에 폐기처분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에 와있는 지금 고석이나 기대에 가서 진료하는 진료원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서 진료가 끝나면 본인들 진료소로 가져가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전에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요.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 위험물 폐기업체에서 이거 가져가고 있죠?
적출물이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1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또 주사기라든지 이런 거는 쭈욱 처리기간이 틀리죠?
피 묻은 약솜하고 주사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달 이상 방치했다 이거예요. 거의 1년이면!
또 그 주위환경도 거기에서 환자진료를 할 수 없는 난방시설이나 이런 거…….
여름철이라도 했을 때는 난방이 필요 없었겠지만 그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적출물 방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걸 방치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거 보건소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사위원회 있죠? 공무원 인사위원회!
이건 경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거기서 전염병이 발생됐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약솜이 묻어 있었다. 그 세균이 증식됐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파장이 왔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병원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답변 중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 진료소 있죠?
기대와 신대!
이 진료소가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는 현상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1주일에 두 번인가요, 한 번인가요?
생기고, 또 역시 세 군데 진료소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관리 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엉망이고.
또 기후가 좀 따뜻하고 이게 있을 때에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동절기에 1주일씩 비웠다가 하루 가서 이게 불 넣고 난로 피운다고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거기 나가는 진료소장님들의 지역의 진료 공백을 해결하고, 또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 군데의 진료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다소라도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아까 정희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전직 진료소장님이나 또 간호직에 근무했던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항시 많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죠?
그런데 사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사람이 살아가기에 힘들어서 하는 부분이 치매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 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매 가족관리를 하다가 보면 힘들고 해서 자살도 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이런 예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현재 사회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가 봐요. 재가보호!
우리 어르신네들 재가보호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은군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재가보호사업과 또 일정한 구역 내에서 보호소를 운영해 가지고 그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웬만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만약에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치료비 지원하는 정도는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나 주간보호소나 이런 거는 저희 보은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건축해야 되고 부지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주간보호 개념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간보호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선 정신보건센터을 좀더 큰 데로 확정해서라도 보호소…….
이 보호소 운영은 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보은군 보건소에서, 우리 보은군이 좀 신경을 쓴다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환자를 두고 있는 그분들이 치매환자 한 분 있을 때 마다 가족 한 분이 주·야간을 돌보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다면, 또 낮에는 보호소에 맡기고 저녁에는 모셔 와서 자기가 관리하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치매환자 보호소를…….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거의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질의 목록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길게 하지 않고 끝마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획계장 이종현입니다.
인력교육계장 김기남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이춘복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구회인입니다.
특화작목계장 최병욱입니다.
소득작목계장 이종일입니다.
생활개선계장 홍은표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입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지도와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 대추 안정생산 종합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안정생산 종합관리 사업은 재원이 어떤 재원인가요?
그래서 2009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기술보급 분야 균특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써야 되고. 그렇죠!
이 종합 안정생산 사업은 범위가 넓대요? 그렇죠!
거기 제가 다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점검을 못 했어요.
그중에서도 형체가 남아있고, 또 반영구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나 점검을 해야 되는 2009년도는 ‘작업장’이라고 했고, 2009년에서 금년도까지는 ‘관리사’라고 칭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점검을 해 보면 잘한 점도 많이 있겠지마는 다소 문제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돼야 될 가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후관리가 몇 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비성이나 부직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센터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잘했지마는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 또 수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올해까지 4년간 하면서 관리사나 작업장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했더라고요.
50여 호 농가가 됩니다. 50여 농가!
다했다고 그러면 53농가인데 안 한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50여 농가인데 그만큼 농가 대상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더 있는 거예요.
한두 농가 같으면, 또 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 준 사항이라면 우리 센터에서 묵인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마는…….
또 사후관리가 10년이고 대상 농가가 50농가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의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의회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타깃이 될 수 있는, 또 감사에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하며 질의)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에는 ‘작업장’으로 했다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는 ‘관리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작업장’이 맞습니까, ‘관리사’가 맞습니까, 혹은 ‘농막’이 맞습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이 정의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격, 기타 등등…….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 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게 맞나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아시는 대로 한번 편하게 하세요.
지금은 ‘작업장’하고 ‘관리사’만 돼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장’, ‘관리사’, 또 ‘농막’이라든지 이 세 가지도 엇비슷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작업장’하고 ‘관리사’는 상당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 관리사를 진 규모나 형태로 볼 때는.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거는 평각리에 있는 농가들 건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사용한 흔적은 사실 있습니다.
책상도 갖다 놓고, 뭐 이불도 갖다 놓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앞쪽에 보이는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몰라도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는 이따 좀 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내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바깥의 모습입니다. 밑에 거는!
그래서 이것은 정비가 잘된 듯한데 하여튼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이것은 대항리 겁니다. 대항리!
대항리 건테 지금 맨 위의 그림을 보게 되면 농 배수로에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농 배수로에!
자, 이게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
어떻게 보면 합법도 같기도 하고, 불법도 같기도 한데 엄밀히 이거를 건축부서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농막’이나 이런 ‘관리사’ 개념은 농지에다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따지자면은!
물론, 그때 당시에 농업기반공사에 자문을 얻으니까 “문제가 되면 철거를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도할 때 이런 데 짓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의 소지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묵인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언제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농 배수로 위에다, 자기 땅도 있는데 농지도 아닌 곳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뜯어내면 그만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옆에 분명히 자기 대추밭 있습니다.
대추밭 농지에다가 분명히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지은 거로 봐서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내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가 좀 필요했더라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 땅이 아까우니까 공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하게 이런 데다 지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겁니다.
자, 이것은 자기 땅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구거 쪽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구거부지에는 이런 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리사나 작업장, 또 농막 같은 거는…….
특히 농막 같은 경우는 무조건 농지에 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농막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 것은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구거라고 본다면 불법이고요, 그 밑에 보면 수도하고 전기시설이 밑으로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있습니다.
최병욱 계장님 가서 확인했습니다.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엄밀하게 따지다 보면, ‘농막’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건 불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맨 밑에 보면 냉장고도 있고요, 여기 싱크대도 있고요.
물론, 이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물이 들어갔다, 전기가 들어갔다고 하면 농막 개념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거…….
이때 설치한 거로 봐서는 불법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는 농막이 전기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지마는 기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덕동리 건데요, 이것은 2009년도에 지은 건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작업장도 아니고 관리사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농막도 아니고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위의 거를 보시면 이게 전경 사진인데, 주변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게 우리 담당계장도 얘기했지마는 건축다운 군에서 지원해 준 그런 흔적에 대해서 뭔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돈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이고.
밑에 보면 말이죠, 그 안에 보세요.
이건 창고죠.
이건 작업장도 아니고 관리사도 아니고 농막도 아닌 완전히 안에…….
전체가 이것은 창고예요. 창고!
이런 거는 당초 목적하고도 안 맞는 거고 주변 환경이 이렇게 돼서는…….
우리 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이 이 정도면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은 지가 몇 년 됐지만 이 사업이 계속될 거고, 또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임곡리 겁니다.
이것도 잘됐습니다, 지금.
맨 위의 그림은 전기코드가 지금 이렇게 설치할 때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코드를 꼽게끔.
그 옆에는 전주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임시로 작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전기를 사용하려고 코드를 빼놓은 건데…….
밑의 그림입니다. 밑의 그림!
원래는 이게 정답입니다. 원래!
법을 따지면 이 안에는 화장실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싱크대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완전히 이 공간이 아무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농작업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농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여기는 전기시설은 돼 있지마는 냉장고도 없고, 또 싱크대도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규정에 엄밀히 따지면 이게 정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53개 중에, 50개 정도 되는 데서 제가 네 군데만…….
이것도 일부러 찍어서 간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근거리 있는 데만 가 본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이게 문제의 소지가 큰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소장님, 이게 건축물입니까, 가건물입니까? 아니면 가설 건축물입니까? 이게!
평수와 상관없이 그것은 전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건축계 직원한테 지난번에도 자문을 얻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진을 다 보면서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의거해 보면!
이거는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그런데 가건물에서…….
가건물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가설 건축물 신고를 무조건해야 됩니다.
옛날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서 건축물이냐, 아니냐고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은 모든 것이 가설 건축물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기·수도 들어가는 평수와 상관없이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이거 소장님 아세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면적이 크다면 주택으로 봐서 신고나 이런 사항이 농지 전용부터 됐겠지만 지금 현재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건축물이냐, 건물이냐의 기준은 평수와 상관없습니다. 6평 이하는!
농지 전용이나 그런 절차만 안 했다 뿐이지!
그 6평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 건축물 신고가 무조건 됐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이 지었다면, 개인이 한두 개 지었다면 그것은 개인이지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여러 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어쨌든 간에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필히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소장님, 제 얘기 맞나요?
이것은 건축물 신고를 농지 전용을 비롯해서 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다 이렇게 나중에 준공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6평 이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별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마는 그게 아니에요.
전하고는 틀려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만약에 전기·수도가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은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따지다 보면!
지금에 와서는 금년도 1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그게.
아시겠지마는 농림식품부에서 이게 민원이 많이 되고,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농지업무 편람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개정 전”, “개정 후” 해 가지고 “전”에는 “전기·수도가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했다가 그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게 11월 1일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한 거하고 2009년도 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 얘기 틀리나요?
일제점검을 해서 가설 건축물 신고가 안 된 데는 신고를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안 그러세요?
어느 때는 ‘작업장’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말예요, ‘관리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농막’이라고 통일했잖아요? 통일로!
법에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작업장’이라 해서 법에 보호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보호를 받고, 중앙부처로부터 유사한 거지지만 용어 조차만큼 통일을 시키란 말예요.
통일시키면 또 이런 시비 거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작업장’, 어느 때는 ‘관리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때그때 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꿨지마는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통일이에요.
또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법에 보호를 못 받고, 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 맞나요?
이게 ‘가건물’이냐, ‘건물’이냐?
어떤 때는 건물이고, 어떤 때는 건물이 아니다.
또 가건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건물 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요.
신청서하고 배치도 하고 평면도 해서 전체 1만 5천원이면…….
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 그것을 이렇게 농민들이 6평 이하 뭐…….
이게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처럼. 6평이면!
그게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6평 이상이었든 간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꽤 있는 거예요.
그 관련된 규정을 우리 농민들한테 사업을 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분명히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센터에서 그거 안 한 같아요.
6평 이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도 6평 이하에 전기·수도·가스시설이 없는 그러한 농막, 관리사는 그냥 내버려두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그러한 시설이 설치돼 있는 그런 농막은 농식품부의 규제 개혁이 1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신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살림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살림할 것 같으면 건축물로 해 가지고 건축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장에 등재해서 2년마다 연장을 해야 돼요.
그게 번거로움이 있어요.
건축신고는 영구적이지마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농지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에!
이건 정해 졌어요, 아주. “농지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 구거나 농 배수로 이런 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여기 기준에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냥 행정기관에서 돈 주는데 그냥 농 배수로나 구거 같은 데다…….
저기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의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거면 구거에 맞는 절차 이걸 득해야 되는 거예요.
또 농 배수로면 농 배수로!
농어촌기반공사에 가서 사용 승낙을 받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까지 다 생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소장님 얘기했지만 편의를 봐 준다는 거지만 그렇게 행정에서는 안 돼요, 이제는요.
센터에서 다 꼼꼼하게 다 지침대로 너무…….
시범사업 같은 걸 잘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이렇게 너무 편의를 봐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표 하나 드렸죠? 이거요!
제가 드린 거!
틀린 건 아니죠, 이게? 제가 예를 들은 것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사업보조금 받을 때는 이렇게 밭에다가 잘 지어놨어요. 대추밭에다!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보조금을 받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동이 됐어요.
이동이 되면 되나요, 소장님? 이게!
이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아까 일제 점검할 때 밭에 한번 가보시고!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가서 이게 당초 목적대로 쓰는 건지, 이게 주거시설마냥 살림을 하는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갖다 놨습니다. 마을까지!
아니, 애당초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 맞고, 또 센터에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위치가 좀 벗어났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거 센터에서 잘 봐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 받을 때는 농장에다가 이렇게 잘 갖다 지어놓고서 보조금을 받고 나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농막도 아니고 완전히 생활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생활을!
이건 주거시설이에요. 이것은!
이동하는 것도 잘못됐지마는 여기서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건축신고를 했어야죠. 떳떳하게!
그러면 법에 보호도 받고 우리 센터에서도 감사에 얻어맞을 리도 없어요.
이런 건 무조건 얻어맞죠, 현지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도박장이 됩니다. 도박장이!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후미진 곳에 있고 말입니다, 또 이게 좋아요. 이게!
이거 소장님, 이런 사항 아셨어요?
과연 이것이 전기·수도 관계, 어떤 관계,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점검하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되는 게 있으면 시정해야죠.
또 가설 건축물 신고가 안 됐으면 금년내로 다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비사업이에요!
이거 진흥원이나 어디서 감사 나오면…….
오늘 계장님 얘기하더라고, 타깃이라고.
자, 53명!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제 얘기 틀린가요?
이번 12월 말까지 점검 싹 하셔 가지고 내년 1월 중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상하수도사업소
(11시50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계장 정명진입니다.
하수도계장 정동선입니다.
물관리계장 이시영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입니다.
먼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참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소규모 수도시설을 많이 개발하여 대부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몇 개소이며, 본 시설 중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역 및 가축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샘을 이용하는 부락 중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로 사용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지와, 만약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은 225개로써 마을 상수도는 64개소, 소규모 시설은 161개소이며,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의 신규설치는 광특사업인 국비를 지원받아서 2014년까지 10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원수를 연 1회 11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수는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 결과, 225개소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213개소가 적합이고, 보은읍 신함리 외 11개소는 부적합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 수원 개발, 또는 정수 설비를 설치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력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적지 않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용료 등 관리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할 경우 우리 군에서는 약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요금 지원 시 무분별한 물 사용 증가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 그럼으로써 대체수원의 개발 등 추가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는 그 전기요금 때문에 큰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물을 많이 쓴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고 마을에, 농촌에 각종 보조금도 막 지원해 주는데…….
사과 농사짓는 사람에게 박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대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를 지원해 준다든가 등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사용하는 수도·전기요금을 감면 안 해 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 50%라도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산, 산성, 풍취, 그리고 강신, 봉평, 용암 등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수질이 악화돼서 식수로 사용이 곤란한 풍취리하고…….
풍취리 중 강청리와 진설미, 또 중동리 중 하동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90여 가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동리 중 상동안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 관로가 강산리의 마을 앞으로 매설되면 강산리하고 산성리 등 지방상수도 공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용암리 지역은 주 관로가 장속리까지만 매설되어 있어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상수도관 매설을 5천만원 들여서 1km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용암리 지역에도 지방상수도 공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은 자부담 및 수도요금 납부관계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부락 중 수질이 양호한 지역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은 소규모 수도시설 및 자가 수도를 이용하는 부락 중 우선 수질이 나쁜 지역 및 전 가구가 동의할 경우 소규모 시설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계량기까지만 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지역은 1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마는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던 가구는 옥내 배관 공사비를 추가로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교체작업을 할 때는 관 매설 위치를 잘 아는 업체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관로를 잘못 건드려 갑작스럽게 흙수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율은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9.8%입니다.
누수 탐사를 위한 장비로는 청음봉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의심 지역에 대해서 계량기 주변 누수탐사 및 누수 신고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누수탐사와 수시로 누수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서 2km 이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 관 매설 위치를 잘 아는 업체가 작업을 추진하기에는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 및 응급복구 시 예상치 못한 관로를 건드려서 갑작스럽게 단수시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공사 주변 수용가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침, 저녁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부득이하게 단수될 시 충분한 홍보로 수용가에게 단수 및 흙수 발생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달도 안 됐을까!
아침 주부들이 한참 할 시기에 그 업체에서 관로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막 어느 날 갑자기 흙탕물이 나오고 그래서 아침을 못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된 수량을 체크를 해 보셨는지?
또한 그 낭비된 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부가한 실적이 있는지?
우리 민간인이 수돗물을 먹으면 수도료를 내는데 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수돗물이 도로변으로 막 흘러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업자한테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17조에 보면 손괴자 부담금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해서 누수량에 대한 세제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낭비된 수량은 관경, 수압, 누수시간에 의거 산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노후관 교체 등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 시 상수도 관망과 지하 매설물이 상이한 부분이 종종 있어서 관을 파손시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 구경이고 누수 발생 시 사업소에서 즉시 단수조치를…….
누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보완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량이 많고 적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체에 의뢰해 가지고 누수 추진을 한 결과, 2011년도에는 19개를 했고, 2012년도에는 20개소를 적출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누수 신고자에 대한 농산물 상품권 지급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포상금 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하수도 서비스 헌장에 의거 현장확인 후 건당 농산물상품권을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상품권 지급 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14건에서 28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도는 현재까지 10건에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하여 단수 일자 및 시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관로를 건드려서 갑작스럽게 단수를 시키는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현장조치를 취한 후 마을 앰프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 3일 전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어느어느 날 공사를 하오니 미리미리 수돗물을 받아 놓으라.”든가 이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 수돗물이 터지니까 주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방상수도를 속리산, 장안 등 급수구역을 확대할 경우 현재의 정수능력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와 문제가 있으면 정수장 및 취수장 등 시설보강을 할 용의는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은정수장의 여과기 정수 능력은 하루 한 6천톤으로 현재 속리산을 포함해서 여름철 성수기에는 1일 최대 5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수지 2,800톤, 중판 배수지 600톤, 장안 배수지 400톤 등 주변마을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추후 동부산단이나 첨단산단, 병무청 연수원 등에 대한 보은 지방상수도를 생활용수로 공급할 경우에는 정수 및 저장능력 부족으로 취수장 및 정수장의 시설보강 없이는 추가 공급이 불가한 실정으로 여과기 및 배수지 용량을 증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은정수장은 ’79년도 최초시설로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보청천 내 취수관로 오염된 전체적인 시설 개량이 요구되고 있어서 따져 보니까 대략 사업비가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설한 적을 한 번도 없어요.
거기 보은읍 상수원 지정한 지가 근 30년이 넘는데 이러한 증설 작업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거기에 퇴적물도 많이 적재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퇴적물을 준설해서 보은군민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설작업할 용의는 없는지요?
부영양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평보에서 이 장기미뜰 위에 강산보 그 안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수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제 생각에는 2m 정도 준설을 하고 1m 정도는 지금 하천에 있는 퇴적물 쌓인 하천에 방해되는 골재를 갖다가 넣어서 좀 하천 내를 깨끗하게 이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10월 말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2,800세대에 3,019만 3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분기별로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고질 체납자 27세대에 대한 단수조치로 총 238세대에 2억 7,600여 만원을 징수해서 3회 이상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 시효 3년이 경과된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 불능 13건 1,045만 9,500원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공가 등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11세대에 대하여는 상수도 계량기에 대한 직권 폐전을 실시해서 더 이상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 독촉 및 방문 등 밀착 관리와 함께 단수조치의 병행을 통해 장기 체납자의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홍보해 가지고 주부들이 미리미리 물을 가둬 놓고 이렇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마을상수도 요금, 전기요금을 감면 조례를 바로 만들어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7명
하유정김응선박범출정희덕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피감사기관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