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8일(수)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 경제과
․ 행정과
․ 주민복지과
(10시07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기획감사실
(10시08분)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본 위원장이 차례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고 질의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최원영입니다.
잠깐 예산담당은 오늘 도청 회의가 있어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자 감사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박미자 계장입니다.
공보계장 권병일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일 기획감사실장님, 금년 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그동안 사무관으로·서기관으로 600여 공직자의 표상이 되시면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에 기강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돼야 되겠는데,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추진상황 점검 상황과 위원회 관리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 추진 점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실적 보고를 할 때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부분이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군정의 종합 기획,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행 과제 첫 번째가 ‘미래지향적인 군정 종합기획 평가’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5억원 이상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각종 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가 수집하고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3/4분기 9월 말 현재 835건, 금액으로 1,501억 8,538만 8천원의 사업 중 502건이 완료되어 60.12%는 완료가 됐고 270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가 63건 해서 7.5%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부진한 사업은 단 1건도 거기에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4분기 점검사항에 의하면 부진사업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다 정상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점검한 사항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집행 과정을 보면…….
먼저 주민복지과 거를 한번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3/4분기 현재…….
거기에 지도점검해서 드러난 것은 딱 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다문화카페 리모델링이 부진하다.”고 돼 있고, “농구장 보수가 부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완료 내지는 정상 추진…….
그리고 충혼탑 주변 CCTV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누락된 게 있습니까?
그런 등이 있습니다.
1억 1,548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도 4천만원 편성돼 있는데도 다 빠져 있죠?
제가 일처리를 하는 과정을 죽 다 이렇게 챙겨 봤습니다.
챙겨 봤는데 이게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거의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내 12개월 동안 이렇게 편성된 건데 이게 1월부터 시행이 돼야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제반 여건이 좀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주요사항 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 지원센터가 발족을 하면, 또 시행이 되면 그게 소장하고 팀원 하나, 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인건비 또 1명이 돼서 이게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구장 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현재 시행된 청소년 문화의집 앞에 기존 농구장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시설을 확충하는 건데, 이게 왜 착공을 10월달에 해서 준공을 11월 8일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지…….
이렇더라면 금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당초에 2층까지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2층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층만 해요.
그것도 이거 준공 예정일이 2013년 2월 4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미온적으로 일을…….
일 처리하는 부서에서 이 추진일정을 연초에 예산이 성립됐을 때 바로 1년 추진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주요사업은 붙임을 붙여서 순기별, 그러니까 분기별 집행계획을 받을 겁니다.
분기별 집행계획을 받아서 분기별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평가할 적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통제와 평가와 감시기능을 받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죠?
지난해에도 귀농·귀촌 관련 예산이 전액 거의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농지 구입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단 1건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대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는 걸 사전에 수요 예측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놨던 걸 없으면 말고, 있으면 집행하고 이런 건 안일한 태도잖아요. 그렇죠?
또 산림녹지과에서 대추비가림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 20ha가 계획 목적인데요, 금년에 많이 해야 11ha를 할 것 같습니다.
9ha는 하지 못하고요, 그중에서도 또 이게 상반기에 끝나야 이게 비가림시설 고유의 효과를 봐서 농가에 소득증대로다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상반기에 한 게 불과 5ha가 되지 않아요.
전체 면적에 25%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비가림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 시기를 금년에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각 사업별로 그 완공시기, 또 완료 시점을 분명히 정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올해 농축산과에서는 이거랑 유사한 대추 비가림시설이 4월, 5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추값이 비쌌잖아요?
그러면 농가에는 그만큼 더 수익을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대조가 되는데 제가 다 예는 못 들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시기별로 꼭 필요한 것은 조기에 집행하고, 또 조기 집행을 지금 적극 장려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 앞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걸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달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기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기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기능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감사토록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실·과·사업소별로 주요업무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세분화해서 월별, 어떤 시기를 명확히 명기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라는 걸 받으시고 그거에 의해서 분기별 지도·점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학교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방과후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15개 학교 중에서 5개 교에 7교실에 각각 2,7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회남초등학교만 2,200만원이고!
그렇죠?
이것도 사업의 목적과는 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별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선발에 관한 것도!
올해 예산에 1억 8,4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28% 정도는 간식비와 교재·교구비로 나가요.
그래서 28%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750만원 정도가 한 학교에 한 교실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지원이 2,7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다른 데에는 무슨 기준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준과 조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보면 보은군에 19개…….
그래서 2,030만원에서 연봉이 1,500만원까지 차이도 있고, 학교장이 강사 채용 및 수익자부담금 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등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결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온 부분 때문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이 부분이 학교별로 교장한테 이렇게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이미 교육청에 구두로다 통보를 했고, 감사가 끝난 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기준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급의 학생 수가…….
저희가 2,700만원을 주는 학급의 학생 수가 적게는 6명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고, 8명이 듣는 학생, 9명, 15명, 20명 이렇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20명인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28%가 되는 750여만 원은 학생 수 대비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지원청과 상의하셔서 학생 수 대비로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지역에서 보은군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제대로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국가에서 교육계와 협의해서 지자체에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이니 만큼 앞뒤가 안 맞는 역행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2,700명이 6명을 위해서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6명이라면…….
학생 수도 20명도 아니고 6명이라면…….
제가 6명을 기준해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7만원씩 주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정말 바른 정책이고 그런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사교육비 억제, 그 부분이 가장 강한데 어찌 보면 사치 방과후 과외 교습이 아닌지. 공교육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청과 좀 상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실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김응선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하나 끝나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진행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시 해도 될까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4일날 군정질문 때도 한번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각종 위원회의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해 주십사.” 이런 저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다시 이렇게 자료를 챙기고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게 된 점 양해 바라고요.
실장님, 저희 보은군의 위원회가 실제 몇 개나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경미한 부분은 대개 서면으로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자까지 자료를 받고 제가 추가로 받지 않아도 여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시 한 번 회의록까지 다 점검을 해 봤는데 회의록 작성의 원칙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록 생산을 의무화하는 공문도 각 실·과에 저희들이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안건의 내용도 없고 ‘처리 원안 가결’ 이렇게 해서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돋보이는 몇 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 회의마다 아주 자세하게 숨소리 빼 놓고는 다 기록돼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보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잘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도로명 주소 위원회 해서 세 군데는 나름 참 표본이 될 만큼 잘돼 있다!
그중에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록은 너무 잘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부군수님 계신데 이거 관련 공무원 포상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 회의록을 각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데 이걸 한번 이렇게 모델로다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더라면 회의록에는 서명 날인하게 돼 있어요.
이 서명 날인돼 있는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난을 이렇게 첨부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서면도 회의록으로다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회의는…….
서면은 심의지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9월, 10일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65개의 위원회 중에서 16개의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서면마저도.
그런데 16개 위원회는 또 서면으로 갈음했어요.
그러면 32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볼 때는 9월 10일 현재 보은군 내 실제 위원회는 33개만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맞잖아요?
위원회 미설치된 거나 설치되거나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똑같잖아요?
‘어떤 사안 발생 시’라고 명시돼 있는데, 사안이라는 건 일을 만들면 있는 거고 만들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문가의 자문 내지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미해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자꾸만 생략하면 당초의 법령이나…….
이게 「대통령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행정에서 좀 강제하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공직자들만 돼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보은군 내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 그럴 것 같아요.
“나, 거기 위원회에 왜 넣어놨는가? 내가 한 번 회의에 참석도 못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지난번에 미설치된 위원회나 아니면 설치 좀 하겠다고 하셨고 통폐합 위원회의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통폐합 위원회를 한번…….
지난 10월 4일 이후에 지금 50일 정도 경과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그다음에 「보은군환경기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의 환경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보은군환경기본조례」에 환경위원회의 설치 등은 삭제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설치를 했고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경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통폐합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67개 위원회에서 한 57개 위원회 정도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안을 잡아 놨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합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설방재과의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 정비기금 심의위원회도 통폐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설치 목적하고 근거, 주요기능이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2개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런 거는 보면 이거 벌써 통폐합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돼야 됩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수반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 어느 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 7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편성 예산안 갖고 베꼈는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좀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40만원씩 편성돼 가지고 보은군 지명위원회라든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보면 한 번도 집행이 안 되는데 해마다 예산은 편성해 놓죠?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편성 시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요즈음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시행되죠?
여성들이 들으면 엄청 서운할 겁니다.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도 여성정책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롱 조례로 아주 그냥…….
여성·아동계가 요즈음 사회적인 이슈고 또 화두인데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회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실·과에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편성을 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될 때 사업을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4건을 서면 심의했고요, 금년도에도 9월 10일 현재 3건 모두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2011년도에 회의 참석수당 해서 14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아니, 이건 회의록 구분이 안 되잖아요? 회의 참석수당이지!
참석수당이에요. 회의 참석!
이거 명확히 해 줘 봐요.
회의 참석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별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정기회의를 꼭 개최하도록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소한 정기회의를 하라.”고 돼 있는 거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이 정기회의마저도 안 한 데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침을 마련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그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아까 풀사업비로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 각 위원회를 갖고 있는 부서별로 잘 보고도 받으시고 이거에 대해 실·과·소장님들이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습니다.
이게 엄청히 난맥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총점검하셔 가지고 기강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한 후에 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풀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 경제과
(10시44분)
경제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경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송영길입니다.
기업지원계장 구기회입니다.
투자유치계장 신성수입니다.
산업단지계장 이혜영입니다.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체되어 가는 보은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늘 고생하시는 경제과장님께 서원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계안리 대추홍보관과 장내2리 장류체험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안리 대추홍보관 사업은 보은대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1,600여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현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홍보관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홍보관 사업에는 6억 2,774만 2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세우고, 그 대추홍보관 내에 주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5천만원을 지원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누어드린 사진…….
원래 2번째 이게 사무실인데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주방시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현재 주방시설이라고 하는 집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5천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대추홍보관 내에 주방시설이 꼭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을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워드린 게 있는데 이게 어디로 증발됐습니까?
이게 증발된 내용을…….
(자료 검토찾느라 답변 지체)
지금 그…….
그래서 이게 어제 내가 그 지병준 서기한테도 현장답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마는 “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업무인계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추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추홍보관 내에 주방시설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그 예산 지원을 거의 좀 안 해 주려고 했었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우리 그 대추홍보관을 세울 때는 우리 서원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홍보관이 보은대추를 홍보하면서 계안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봤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또 계안리 주민과 수탁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탁계약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소위 신판 노예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책임은 계안리 주민이 다 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11조에 보면은요,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요거를 읽어드리면은 그 뭐야?
그 관람관에 오신 그 관람객이 다치면은 모든 배상을 수탁 계약하신 그 마을 측에서 배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계약서는 난…….
이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마을에 어떤 수입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마을에 어떤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서가 과연…….
이게 그 저기 마을 사람이 인정하면서 이대로 실행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책임과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다 져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계약서는 앞으로 수정·보완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출입을 하니까 이거는 창고지 관람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창고예요.
그 관람장 안에는 대추박스 포장지로다가 아주 널려져 있고, 또 그 사무실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 1번을 보시면은 이게 관람, 공공시설의 관람장 그 뜨락에 이런 콩을 수확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 대추는 제가 그전부터 다니면서 본 대추입니다.
이것이 근 한 달간이나 이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보은군 담당과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만, 그 홍보관 앞에 크게 뭐 안내도라고 해서 있는데, 이 기본 기초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홍보관을 지어 놓으면은 그 홍보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이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에 크게 설치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 홍보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관 홍보를 하는 그 간판이 도로가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쓸모없이 홍보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제 잘못된 사안이고요.
그동안에 이것이 인제 마을에 아무런 소득하고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뭐야, 그 시설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그 대추나무를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빗자루병이 걸리고 또 관리가 부실한 상태여서 거기 오신 분들이 그 대추나무를 보면은 기절초풍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 보은군의 감독기관인 경제과에서 건물만 지어 놓고 수탁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관리상태를 점검 안 한 것이 저는 그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마을에 뭐야, 그 운영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보은군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했더니마는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홍보관이 아니고 아마 우리 그 보은군에서 서원권 사업을 하면서 거기 선병국 가옥이 있고 해서 거기에 오시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보은군의 대추를 홍보하고 해서 뭔가 좀 그런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마을에 소득이 없이 그냥 운영만 하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통화를 하니까 “괜히 그걸 만들어 놔서 마을사람들만 힘들어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2지상’이라 그래 가지고 왜 우리 12갑자에 보면은 그 형상, 동물상 있지 않습니까?
원형을 해서 인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늘 주민들이 거기 지날 때마다 흉물스럽고 해서 그거 철거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좀 검토하겠다는 이런 의견만 제시를 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철거하라는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존속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12지상 동물상이 있다고 해서 뭐 크게 그것이 홍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걸 봄으로 해서 무슨 뭐 시각적으로 득된 거도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주민 민원이니 만큼 그 12지상이 철거돼서 하나의 민원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됐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실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해야 할 책임은 우리 보은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계, 그 운영관계를 마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운영자를, 운영을 우리 보은군 경제과에서 하든 어떤 곳에서 하든 간에 운영을 우리 보은군에서 책임져야지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저거 계속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장류 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장류체험관 사업추진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제20조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잘못 파악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인제 잘못이 있어서 현재 준공을 한 지가 1년이 가깝게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애초의 목적인 제조, 생산, 판매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맞죠?
이건 기본적 아닙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데도 이 법률 검토를 안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류 체험으로 들어왔을 때 농림지역에서는 체험관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행위를!
그래서 인제 체험, 그때 당시는 할 수 있는 행위라 체험을 하는 체험장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인제 제조,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 체험을 하면은 그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동네 소득이 생기는데!
아, 체험을 왜 합니까?
그 말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 체험관 먼저 지어 놓고 제조실에서 제조는 안 하고 체험해서 뭐 합니까?
그러면 동네 1천 6백 평 되는 땅을 그냥 체험관으로 해서 동네에서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째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제조하면서 체험객을 유도하는 것이지 “체험관을 먼저 지어 놓고 제조실은 후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대지로 돼 있으면은 모든 행위를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장등본상에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하고 인제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추진하고 나서 보니까 메주를 띄워서 된장과 간장을 판매하려면은 이게 농림지역 안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이 행위가!
그러면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누가 1천 6백 평이란 땅을, 마을 공동 땅을 갖다가 마을에서 선뜻 내 놓고 단순히 사람이 머물렀다 가는 수입이 안 생기는 체험장…….
그것도 뭘 만들어야 체험을 하죠.
그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가져갑니까? 돈 안 주고 그냥 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너무 그냥 두루뭉술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진짜 애초에 사업 기초조사부터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면은 그 용도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토지이용 확인원을 떼어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준공을 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식품 판매 행위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현재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제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금년 여름하고 10월 9일날 “현대백화점 VIP고객 뭐 백 명을 유치해서 체험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도 거기 오셨고 저도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백 명은 커녕 이삼 십 명도 안 왔어요.
이 사업의 일환이, 이런 이벤트 행사가 이게 주민 달래기 행사의 일환으로 배치된 거 아닙니까?
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식품 제조, 판매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인제 장류 체험관계도 조금 다소 미흡하고 부족된 부분도 있는데 부락에다만 계속 이렇게 맡길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장류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초기 자체가 잘못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죠!
아니, 그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그 서원권 개발사업이 10억이 들어갔어요, 전체!
이 1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이 현재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해서 원래 사업목적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수순을 밟아서 어느 기간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이러한 오점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또 “차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하고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도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천 6백 평이란 면적 전체를 용도지구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절반을 나누어서 한 쪽은 체험관으로, 한 쪽은 제조시설로 분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용도지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국책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내의 조그마한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 변경 추진을 해서 올렸다고는 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농식품부 가서 검토를 해서 다시 내려오는 건데 이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용도지구 변경 그것이 최선이죠!
우선 용도지구 변경을 해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고 제조행위를 할 수 있어야만 이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초기단계에 그런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러한 낭패를 보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정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해야 되는데 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제조하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 아닙니까?
그때 수질이 안 좋아서 적합 판정이 안 났는데 그게 어떻게 수질이 적합하게 판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수질관계는 이차적인 문제고, 그 지역에서 원래의 사업목적인 제조, 판매를 해서 마을 수익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군의 실무담당자들이 사업 초기에 타당성 검토를 잘못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후 대책은 지금 용도지구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신청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용도지구가 변경돼서 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에 보면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인데 거기 “장류 판매행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 어째 자료에는 이렇게 해주고 “판매 검토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또한 “농촌체험관 연계해서 각종 농산물 판매도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어떠한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뭐 이렇게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이 계획서 제출한 거하고 답변하고의 조금 뒤떨어진 얘기…….
자꾸만 “뭐 검토하지 못했다. 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류체험장 자체가 지역특산물 제조, 판매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을 신청하셨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겠죠?
일종의 뭐 농지전용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그게?
“이 사업을 누가 시행을 했는데 왜 우리 지역주민이 내야 되느냐?”는 이런 반박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용도변경에 수반되는 450만원에 대한 비용은 원인 행위를 잘못한 측에서 내야지 왜 주민들이 내야 됩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못 박아 두셔야 됩니다.
그분들 땅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년간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농사지은 수입금만 해도 수백만원이 됐을 텐데 지금 잘못을 해 놓고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데 그 추가되는 비용을 왜 마을주민들이 내야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인은 그래 잘못한 측에서 내야지 왜 마을주민이 내요?
왜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애초부터 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잘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한테 부담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보은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번 행정감사를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과 기업유치 일환으로 폐교 부지 매각에 대한 건으로 질의를 2건으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정종합지구 리조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나서 추가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것도 받고 그다음에 폐교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신정종합 리조트사업,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지구’ 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고 계셔서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고 추진내용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2007년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듯이 남광토건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서 남광토건을 선정을 했고요, 2007년 8월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척이 없었고, 또 남광토건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추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 변경을 했습니다.
컨소시엄 변경은 남광토건 외 2개소에서 지금 현재는 남광토건 외 6개소로 업체를 보강을 했고, 2011년 11월에 SPC 설립을 해서 지금은 현재 보은속리산리조트주식회사가 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KTB투자증권회사와 자금 협상을 해서 12월 말이 되면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시 보고한 것을 보면 신정리 일원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 6개년 계획으로다가 390만㎡ 120만 평을 허브랜드, 골프장, 메디컬단지, 관광휴양시설, 지역특화시설 등을 포함해서 종합리조트사업을 하고 있죠?
총 투자금액은 3,712억원.
거기서 바뀐 거는 이제 SPC 설립하는 그 주주들에 대한 부분이죠?
현재로는 지금 남광토건도 이번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 지분이 한 50%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남광토건의 지분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남광도 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조금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인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은행 자금을…….
PF자금이 한 12월 말 정도 되면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 되면은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고, 보고드려서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가서 세부적인 거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집을 증축한다거나 다시 개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제 2012년도 11월달에 그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도 그동안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2009년도에 해제가 됐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는 2010년 11월경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묘봉을 오르기 위해서 거기 많게는 열 몇 대부터 적게는 3대씩은 항상 들어와서 있었거든요?
그 주차장 포장도 잘해 놔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전혀 차가 안 들어와요, 거기에 관광버스가!
그래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그 신정 종합리조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을 넓혀 놓고도 길을 포장을 안 했어요, 진입로를.
그렇게 하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지금은 아무리 좋은 지역이 있어도 차가 손상될까봐 안 들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신정리 마을부터 그 위로 주차장까지 포장이 돼 있습니까?
그전에 한 번 노면을 다짐으로 해서 그전에는 관광버스가 많이 다녔어요.
또 와서 신정리에 농산물도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오게 그 위의 주차장까지는 좀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참 지금까지 많이 참아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좀 검토하셔서 남은 구간이 몇 미터 안 되니까 포장이 돼서 외부의 관광객이 보은을 알리는 데도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천만원 누가 투자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왔을 때 이런 사람 보고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광토건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런 사람 보고 투자가 되겠습니까?
실행 가능성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신정지구 주요시설을 보면은 골프장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일본 같은 데 사례를 보면 하루 열 군데씩 지금 폐쇄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골프붐도 시설 확충으로 봐서 과대하게 많이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외국에는 자꾸만 폐쇄를 시키고 그러는데 뒤늦게 폐쇄되는 이런 골프장을 여기에다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자본금의 한 50% 정도 지분이 지금 10% 정도로 이렇게 했지마는 남광토건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남광토건도 배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골프장은 저희들은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지금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이렇게 과다하게 뭐 이렇게 했다 그래도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오락식으로 거기에 간단한 골프장이 필요 있는 거지 이렇게 18홀까지는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민선 4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컸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거의 다 용두사미가 되고 있어요.
됐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정지구만 지금 용두사미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거 느끼시죠?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진행된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진행된 거라고는 뭐냐 하면은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SPC 구성한 거 있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대출이 좀 이루어져서 실시협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자리예요. 제자리!
지금 SPC에 대해서도 이게 수십 번 바뀌었어요, 회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리 뭉쳤다 저리 뭉쳤다, 꼈다, 뺐다 이게 동업이니까 그렇거든요. 동업!
이거 나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좀 가져요.
우리 의회에서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5대 때 시작할 때부터…….
2007년부터 5대 때 내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거를.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였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었거든요, 이게!
6대에 들어왔습니다.
6대 의회도 추진상황은 똑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의회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길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래 저는 이 사업이 말입니다,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10월달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거에 대해서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으로 이 사업을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민자!
남의 돈을 끌어 가지고 사업하는 거거든요.
남의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한다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자, 5년 동안 글쎄 쳇바퀴 돌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대출관계, 뭐 아시겠지마는 250억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뤄졌죠?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250억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그동안에 250억이 몇 차례에 걸쳐서 대출될듯 말듯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좀…….
몇 번 미뤄졌습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이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이 어렵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250억 대출 바로 됩니까?
“솔로몬저축은행에 바로 된다.”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솔로몬저축은행이 망했어요, 공교롭게도 어째 그 시점에 그렇게 망해 가지고 250억을 대출을 못 받았나 모르겠어요.
그래 다시 한 데가 어디냐 하면 KTB투자증권입니다. KTB 맞죠?
제가 거기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그 KTB투자증권의 담당상무한테 어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 초에!
“거의 다 됐다.”고 그럽니다, 이거.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12월 초에, 12월 초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것이 몇 번째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50억 대출받는데 몇 번을 미루고 깨지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 12월 초에 된다.” 그러는데 이거 또 못 믿겠어요.
하도 그동안에…….
하도 그동안에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들어 가지고…….
희소식입니다!
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250억이 대출되면은 모든 게 해결되면 될 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 5년도 갈 수록 산이었지마는 앞으로의 그 향후 몇 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날까지는 더 갈 수록 산이에요.
그거 예상하시죠?
어떤 단계가 남아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걸 아까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 때 매번 나왔던 사항이고, 9월에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까지 기다리고 정 추진이 어렵고 곤란하다 하면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될, 시기적으로 왔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250억이 대출되고 1,200억이 또 대출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중간에 변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우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돈 가지고 하면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다면 하지만은 남의 돈이거든요.
이 SPC 구성한 이 회사들은 말이죠, 투자한 만큼 빼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보은군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날고 기는 기업체의 사장이나 임원진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이 250억, 1,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선 4기부터 5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진척되는 사항 없습니다.
지금 5기도 저기 지금 말야, 임기 어지간히 다 돼 가요. 6기까지 갈 겁니까?
가면 뭐 합니까, 그 자리일 텐데!
자, 250억 대출됐습니다.
자, 토지보상 했습니다.
토지보상하고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또 있습니까, 이게.
중간 중간에 포클레인 들여서 팠습니다.
자, 포클레인 중지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보은군이 재정적으로 투입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어떤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냐고요!
나는 그런 부분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선 5기에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미련을 두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거를요. 도대체!
우리가 이제껏 해 봤잖아요, 민자유치가 어렵고 이 신정지구에서 5년을 겪어 봤잖아요?
5년의 미래는, 적어도 우리 군수님 정도는 앞일에 대한 예견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탁 털어버리세요, 이거 아주.
왜 이걸 끌어안고 있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아까 뭐 “250억이 대출 안 되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결단 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나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답변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과장으로서 이제까지 해 봤는데 이거는 아무리 군수님 지시가 있고 어떤 정책적으로 군의 핵심사업이지마는 실무자가 판단하고, 실무과장이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어떤 용단이 나와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군수님한테 이거는 직언을 해서라도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의회 지금 6대 의원들도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물어보세요!
의원들 중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집행부에서 좀 말 좀 들어야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과장님, 이거 그만두세요!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요,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9월달 신문보도에 “군수님께서 10월 말까지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과장님 답변에는 사업이 더 지속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과 과장님 간에 이 문제로 어떤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분명히 10월 말에 “이 사업의 가부·여부를 종결짓겠다.” 이렇게 신문보도까지 해서 이게 발표된 겁니다.
근데 오늘 답변에서 12월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이…….
내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보은군에서 아주 골치 아픈 땅만 뺏기고 건설하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 치고 부도가 나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관광개발 전문가한테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봐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난 군수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셨다 해서 10월 말쯤 어떤 결론이 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답변에서 그 사업이 12월까지 지속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군수님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오고 간 그런 대화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어렵고!
사실 이걸 민자유치하므로 해 가지고 보은군 발전에 기대가 되지 않을까, 또 어려우니까 더 해 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자유치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고, 5년까지 끌고 왔는데 아무튼 지금 시기는 그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바로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하고 간담회를 한번 다시 한 번 하셔서 그 사업, 우리 의원들은…….
지금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의 추진을 찬성하는 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더 이상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경제과에 업무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질의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서두에 이재열 위원님께서 “폐교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당초 사무감사계획 질의 목록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이 부분은 이재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과장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차상위계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액수도 크지마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마는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거고, 앞을 대비하는 거고, 또 대상이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작은 것 같지마는 소홀하기 쉬운 그런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사업 잘되고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경제과에서 볼 때 현장에 큰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민원도 없나요, 이거?
또 설치한 것이 바로 고장이나 작동에 오류가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또 민원인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했으면 현장에서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보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201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서 나머지 일반 분들도 하게끔 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로 봐서는 큰 문제라기보다도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자들도 보면 우리 과에서는 대상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마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 따른 문제도 발생되고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439가구더라고요, 금년도에 한 가구가.
그런데 사업자하고 가스공사 직원 간에 모종에 밀약이라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밀약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장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시킬 수 있지만…….
그 연결 고리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런 거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 배 계장님 뭐 있어요?
심사기준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스공사 직원하고 업체하고는 내가 아까 ‘밀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이해관계 얽혀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내가 더 이상 말씀, 여기 감사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한번 엄밀하게 이것은 조사하는 게 있지만,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그 연결 고리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담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로 먹이사슬이 되고 있어요. 먹이사슬!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우리 경제과에서는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가스공사 직원하고, 그리고 사업주하고는 둘만의, 두 사람 간에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마는 행정에서 이 사업 다 보조금 신청하고 다 하는 겁니다. 군수님 명으로!
그러면 지도·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그 피해가 우리 수급자나 대상자한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한테 그 영향이 간다면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이유로 대상자가 이사를 갔거나 거부하거나, 또 빈집이거나 이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사업자, 시공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됐는데 이유가 있어서 못 하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건수를 채워야 되는 거죠. 건수!
여기 업자 보니까 보은군에는 시공면허 가진 사람이 8…….
한 업자가 한 칠팔 십 개 정도를 이렇게 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 입장에서는 다 시공을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덜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를 다시 밟아 가지고 다시 면이나 군에 보고를 해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시공업자가 선정을 하죠. 시공업자가!
시공업자가 자기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공업자는 대상자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자가 주변에 있는 가스 업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읍내에서 모집해 가지고.
그것은 대상자 기준에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기 임의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체적인 사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업자는 자기한테 배당된 양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가 보니까 했어!
내가, 본인이 했던 직원이 했든 했습니다. 이거를!
대상자는 허위가 또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공을 안 하잖아요?
서류는 해서 법적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만 찍어서 하는 거예요. 사진만!
그래 이중 아닙니까? 이게!
안 해야 될 곳을 이중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될 곳을 해 가지고 업자가 보조금이라고 할까요?
그것만 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아니, 배계장님 파악한 게 있어요?
이게 현장에서는 있다 하는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제가 인터뷰를 통했고, 현장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특수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국가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과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까지도 파악을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공업체가 5군데가 했는데 여기는 다 적격자가 했나요?
지금 8군데 중에서 5군데만 했는데!
지금 5군데면은 5군데 다를 사업량을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3군데가 남아 있잖아요? 3군데가!
8군데 중에 5군데만 주고…….
하청을 주는 거예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8군데면 다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가스안전공사 내에도!
거기서 어쨌든 간에 5군데만 줬단 말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따져 가지고!
8군데 다 줬으면 상관없는데!
거기 5군데에서 나머지 3군데에 또 하청을 주는 거예요. 하청을!
이것은 문제란 말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아까 배 계장님 답변 중에 그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스공사에서 최하 2명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봤어요?
2명이 가는지, 1명이 가는지, 3명이 가는지!
현장을 지금 우리 경제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규정에, 이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많은 규정이 있어요.
이게 그냥 갔다 단순히 배관 교체하고, 출입구 교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세민이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린 지침으로 법으로 해 가지고 한 사업이면 꼼꼼하게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이라고 할까요, 사후관리 이런 지침에 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 어떻게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가스안전공사가 믿을 만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줬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 가스안전공사 측에서는 보은 담당자겠죠.
여기 실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한 사람이 다 했어요. 이걸!
이게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43건 정도면 뭐 간단해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4백 몇 건을 하려면 말입니다요, 보은에 살다시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금방 단시일 내에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집집마다 다니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가스안전공사 그 직원이 439가구를 다 다니면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도 상당히 지금 내포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꾀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가스안전공사 직원한테 거의 다 위임한 상태예요. 모든 것들을 설치부터 과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편법이, 유령이라고 할까요?
좋은 말로 유령이고 나쁜 말로 편법이에요.
편법이 현장에서는 난무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사항은 우리 경제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이런 비리나 현장의 솔직한 걸 다 오픈할 수 있지만 우리 과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한번!
지침대로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다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시공업자 측에서는, 그 그늘진 곳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런 거를 적어도 기본적인 행정의 모습을 파악을 해서 대체를 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그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는 얘기가 거거든요.
우리 배 계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든, 점검을 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형 유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형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경제과에서는 어떤 명암이 교차하는 한 해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산업단지 전체를 우진플라임에다 실시협약까지 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던 반면 호국원 유치 이후에 어떠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호국원을 저희들이 다시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또 현재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LNG발전소 유치 관련해서 삼승주민들을 비롯해서 일부 보은군민들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쳐서 현재 상당히 군과 보은군의회에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발도 하고 마찰도 빚고 있지마는 만약에 LNG발전소가 유치된다면 저희들 지역에 환경피해는,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을 저희들이 잘, 또 어제를 잘 점검해 보면서 내일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겠죠. 그렇죠?
호국원을 저희들이 수용 못 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을 푸는 데는 순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걸 풀어야 되고!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주춧돌 기초를 잘 다지는 게 급선무겠죠. 그렇죠?
저희 의회도 그 당시는 농락을 당한 겁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상 아무 문제 없고 다 확실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인리 주민들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 사업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여기서 저희들이 뭐 배워야 되는 거 없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스러운 것 같은데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 할게 뭐 있습니까?
지금 몇 날 며칠 삼승지역 주민들은 추운 데서 떨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그분들 집회신고 정식으로 낸 거죠?
그 삼승지역 주민들도 우리 전체 군민이고. 그렇죠?
그 집회현장에 전력까지 끊고 전력을 공급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인데 그분들 요즈음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 전기 정도는, 보은군민이에요.
정식 집회를 신고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 정도 배려 못 해 쥐요?
오늘부터 전기 넣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대화나 이걸로 타결될 때까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만나세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9월달에 보은에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주민설명회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어떠한 환경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맞나요?
지금 거기 LNG발전소에서 수증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얘기가 돼 있고 질소화합물이 나온다는 부분도 돼 있고, 전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1일 LNG 사용량이 연간 68만 6,938톤이 사용되고, 1일 9,410드럼 분량의 LNG가스를 태워서 탄산가스가 1일 5,108톤이 발생한다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한국전력 통계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그분들도 이걸 뭐 직접 시험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글쎄, 지금까지 꼭 수치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는 못 돼도 어느 정도는 거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맞다면 맞다고 인정해야 되고, 이게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고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이 돼야죠, 그렇죠?
2%만 방류되고!
그게 2%는 방류가 되고 98%가 증발된다고 보면 하루 1만 6,660톤이 기화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60% 가동하는 거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100% 전체 가동되는 게 없고요, 항상 60% 정도 가동되는 거로 보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60%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 이 수증기로 기화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엄청난 수증기가 팽창해서 그 주변에 습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다 하늘로만 날아가지 않잖아요?
상승부로만 날아가지 않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반경 500m나 1km에 어느 정도 습도가 높아진다는 거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놓은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이 지역에 LNG발전소가 유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나 이런 부분 답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시고 했던 부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증기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업체에서는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더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뻗을 곳을 보고 누우라.”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측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시행을 해야 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직 우리가 유치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논하자는 식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이거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역민들이 지금 민민 갈등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빛만 보고 홍보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 소중한 지역주민들이고 군민들인데 지역주민들을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을 과장님도 이걸 잘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요구를 했어요.
“보다 세세한 자료를 숨김없이 낱낱이 다 자료를 공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저 자신도 이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과장님, 과장님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아직 없잖아요?
아니면 다 아시는 데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LNG발전소가 지금 유치…….
저희들이 신청하고 각 읍·면에 사업설명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이해와 설득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을 하더라도 해야지 맞는 거죠.
신청해서 되면 그만, 안 되면 말고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옳지 않잖아요?
주민설명회 하는 데 송전탑 문제 거론 안 했죠?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이게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에 지금 문의해서 알아본 겁니다.
화력발전소가 66개요, 화력발전소!
그리고 LNG화력발전소는 37개가 맞습니다.
아니, 42개가 들어와 있네요. LNG!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에 42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하나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그래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화력발전소는 66개가 신청 들어와 있고, LNG발전소는 지금 현재 42개예요.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서너 군데 정도 선정하려나요?
선정계획을 한 몇 개나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 결과, 확인한 바로는 두세 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4개라고 쳐도, LNG발전소만!
늘려서 4개라고 쳐도 10분의 1 확률이 넘네요. 그렇죠?
될 확률은, 10%가 안 될 확률이 90%예요. 그렇죠?
그 자체로, 수치상.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가슴 속에 상처를 아로새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행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이게 갈등이 있을수록,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그 부분을 잘 설득보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요즈음 첨단사회 아닙니까? 첨단!
이 부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몇 번 만났어요? 과장님!
반대 추진위원님들 자주 만나봤나요?
비공식적으로 몇 번은 만났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만나셨으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얘기도 있을 테고, 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챙겨서 군수님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어떤 대화의 장을 열어주고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셔야지 이 부분이…….
저는 이거 더 깊숙이 학문적으로는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안 들어가는데 지역에 이게 엄청난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나뉘어지고!
찬·반이 서로 집회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쌓을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의 이 자료만 갖고 보면 이 발전소는 분명 지역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낱낱이, 정확히 그 자료를 갖고 반대측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합당한 어떤 지원책이나, 또 이게 지역발전 기금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제 나름대로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지금까지 LNG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피해 사례가 보고된 것이 거의 LNG발전소 가동 중인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할 때는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된 다음에라도 최대한 피해보상을 해 줄 거고, 또 그거를 못 믿겠다 하면 업체가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공증까지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시고, 어떤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지금마냥 그런 식으로 원론적이라면 미봉책이에요.
호국원 사업 유치할 때 어떤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책사업이니 유치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논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 합의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호국원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호국원에다가…….
아니, 보훈처에다 다시 7개 항의 요구사항을 하죠.
그것은 공신력 있는 보은군에서 할 행위가 아닙니다.
처음에 유치를 신청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하다가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그래 요구사항을 내고 그러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죠. 보은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저는 유치가 확정됐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일을 추진하셔야 되고 행정력을 지금 낭비하면서까지, 민민 갈등까지 부추기면서 할 때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러면 안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졌으면 그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취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가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가지고 만나면 설득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또 환경피해가 우려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진단 받으세요.
“반경 500m 이내에는 습도가 몇 도 올라가고 1km 이내에는 어떻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를 해야 그분들이 납득하고 이해를 하지, 그거 못 합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떠드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떠들었으면 떠드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시끄럽게 돼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이, 출근을 못 하겠어요. 출근을!
공무원들, 다 그렇지요?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이게 지금?
3층에서는 도감사 받고 군의회에서는 행정감사하고.
오늘 우리 보은군의 모습이 말입니다, 우습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쌀 데모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 지금 LNG 때문에 며칠째 농성하고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꼭 우리 군의 책임이라고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어차피 의회는 우리 집행부하고 흔히 하는 말로 쌍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같이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을 저도 느끼고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 감사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어느 말이 맞습니까?
여기 찬성 쪽에서 얘기하는 이 팸플릿이 맞습니까, 아니면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린에너지에서 얘기한 이게 맞습니까?
이 세 가지 팸플릿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아요?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셋 중에 골라보세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못 고르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못 고르면 “못 고른다.”고 하고 선택해서 한 가지 얘기하시든가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어느 정도 그쪽에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전혀 무시는 안 합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단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 봐야 됩니다.
앞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LNG가 삼승에 건립되고 수증기가 나와봐서 피해를 봐야지 지금 그 업체…….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하잖아요?
‘떴다방’입니다. ‘떴다방’!
이거 속된 표현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말고예요.
우리 보은군이 선정이 되면 다행이고 선정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겠습니까? 나는!
저는 안 믿습니다.
모든 일은 말입니다, 시작할 때 특히 사업자들이 하는 속성이 항상 사기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현혹을 시켜서 과대 포장해 가지고 더 혼란하게 해 가지고 화려하게 해 가지고 혹하게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지난번에 동의해 줄 때 거기에…….
지금까지로 봐서는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저 개인적으로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때 당시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좋다.”고 해서, 우리 군에 경제발전되고 더 보은군이 하루아침에 헤까닥 하는 것마냥 얘기해 가지고 동의를 해 줬어요.
왜?
의회하고 집행부는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때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좋다.”고 하니까 동의를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뜨거워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부터 의정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누차에 걸쳐 얘기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죠?
그때 속 많이 썩었잖아요?
우리 간담회장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도 분명히 질의했어요.
“돈이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오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까지 해서 상세하게 해서 의회를 설득시키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해 오고 나머지는 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도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밖에는 모르고 있어요.
자, 반대 해석 나왔어요.
주장이 달라요.
손뼉이 마주쳐야 뭐가 되는데 마주치지 않고 소리가 안 나요.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법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피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다.”, 여기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 그림 보세요. 이거요!
(그림 제시)
보시고 계시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게 저쪽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어디 전쟁 나 가지고 뭐…….
의회에서 다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가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아주 굉장합니다. 이게!
과장님, 이게 수증기라고 하는 거죠. 수증기!
거기 가동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피해가 없을까요?
삼승주민들이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과연 이게 피해가 없을까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화학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 피해가 있는 겁니다.
군에서는, 그린에너지에서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그 피해도 예상이 되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서도 질의했지마는, 양도 많지마는 이거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그중에서도 민간 사업자죠?
용어로 공기업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그린에너지 민간 사업자 아닙니까?
민간 사업자 돈 벌어야 돼요.
이거 팍팍 돌려 가지고 수익금 많이 내서 돈 벌어야 돼요. 이게 지금!
지금 가동 중인 LNG발전소에 대한 걸 저희들도 많이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피해 사례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에는 가동 중인 데에서도 피해 사례가 이렇게 보고된 데가 없고.
현재 그것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나중에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동 중인 지역을 한번 가서 견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LNG발전소를 가동하는데 과연 자기들이 가동하고 싶고 가동하기 싫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승인도 받아 가지고 가동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LNG전문가입니까?
담당계장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도 말입니다, 그린에너지 측에서 얘기하는 얘기만 듣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없어요.
과장님이 전문가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죠!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거!
검증도 안 해 보고 어떻게 그린에너지 편을 그렇게 듭니까, 그래?
저희들도 공부를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9페이지입니다.
“주로 도심지에 건설하고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가 도심지입니까, 삼승이?
삼승하고, 우리 지역하고 유사한 데가 없어요. 지금!
거의 도심지에 설치했고, 그 넓은 들에,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기 설치된 데도 그렇고, 설치하고자 하는 데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군데라도 영월이 됐든, 파주가 됐든, 동두천이 됐든 간에 우리 삼승하고 똑같은 비슷한 지역이 있다면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게 다행스럽게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동 중인 영월에 피해사례가 없다.”고 분명히 8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8페이지에요!
이거 어떻게 보장을 하는 거예요?
피해사례가 없다고 어떻게 보장하냐고?
이게 그린에너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들 얘기죠.
그러면 우리 행정인 우리 군은 이거 따라서 하는 것뿐이고요, 앵무새처럼!
자, 얘기하겠습니다.
자, 영월 영월읍에 덕포리라는 데가 있어요. 덕포1리!
여기가 속칭 대내골이에요. 대내골!
이곳 갔을 때는 마을이 없었어요, 주변에도.
우리 과에서 갔을 때도 분명히 마을이 없었어요.
구릉지에 이렇게 해서 옴팍해서 골짜기에 딱 들어앉았는데 그 화력발전소 뒤편 너머 가면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이 마을은 40호가 사는 동네예요. 40호가!
그래서 주민 2명하고 이장하고의…….
증언입니다, 이건.
생생한 증언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누가 공무원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읍‧면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축산농가가 4농가가 있고 사과농가가 2농가가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 그림에 돼 있잖아요?
“이 그림 때문에, 이 수증기 때문에, 이 많은 수증기 때문에 햇빛을 가린대”요. 이게!
“이 수증기가, 가동 중일 때는 이 수증기 때문에 햇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뜨는데 오전에는 동쪽에 주로 있잖아요, 햇볕이.
“오전 내내 서너 시간은 햇빛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오후에 햇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학적인 얘기는 저는 여기서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망신당할까봐.
자, 햇빛을 가립니다. 이게!
“농산물이, 이 작물이 크는 데 햇빛이 오전 중에 가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게!
햇빛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비료 몇 프로하고 물 한 바가지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햇빛의 역할은 엄청 큰 겁니다.
“과수 피해! 이 수증기로 인해 가지고 동해 피해가 나무가 서리 낀 거마냥 이렇게, 과수나무에 서리 낀 거마냥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동해가 있습니다. 서리 피해도 있고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개화가 늦다.”고 그럽니다. 개화가!
찬서리 때문에!
“그리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그늘이 있다.”
소똥에 안 마르는 거예요, 이게.
습기가 항상 이렇게 내려져 있어 가지고 소 같은 경우는 호흡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건 축산농민 생생한 증언이에요.
사과 농가 생생한 증언이에요, 이게.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생활하는 데 이게 바닥에 말입니다, 농로가 됐든 진입로가 됐든 간에 찬서리마냥 하얗게 깔린다.”는 겁니다, 이게.
“눈보다는 작은 서리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노인네들은 다니지도 못한대.”요, 미끄러워서.
이거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내가 이름 대 달라면 대 줄게요, 누군가.
여기 지금 내가 4명 얘기했잖아요?
이름 대주겠습니다, 누군지.
그리고 소음 피해는 말입니다, 그 다리 건너기 직전에 매운탕집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가동되면서 소리 때문에!
이 땅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소음이!
뭘 하는지 몰라도 어떤 작업에 따라서는!
아니, 이래도 피해가 없는 겁니까? 이게!
그린에너지 말대로 피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군에서, 업체에서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삭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쥐꼬리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액수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기타 등등!
“그래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린에너지에서는 우선 당장 대상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화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나는 우리 보은군이 속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속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속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자, 우리 저기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 “도심지에 건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도심지에 건설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건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 중에 하나는 포천이 됐든, 동두천이 됐든 간에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거 유사한 데를 하나 넣었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경제활성화 얘기하셨죠?
저는 이게 들어오면 가장 장점이 되고 유리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분양하는 거. 5만 3천평!
우선 그거 분양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산업단지 때문에 골치덩어리인데 5만 3천평을 LNG가 들어와서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요?
예? 그거하고 나머지 그 뒤에 부분 있습니다. 이거!
26페이지 보면 6-2에 ‘보은군민 취업기회 확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이게 엄청 과대포장 됐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들어와야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들어와야 돼요!
이거에 대한 검증을 누가 해 봤냐는 얘기예요?
우리 과에서 해 봤습니까?
과장님, 검증해 봤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6천 6백 명이 들어오고 3백 명이 들어오고 2십만 명이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이거 검증해 보셨냐고요?
어디는 ‘20만 명’이고 어디는 ‘30만 명’이에요.
10만의 갭이 생겨요, 생겨!
이게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설명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 2층에서 우리 받은 거!
여기 30만 명이에요,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어째 여기는 또 어떻게 20만 명으로 줄어서…….
10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는 동부산업단지에서 배웠어요.
“현지의 인력이나 장비를 쓴다.”고 했는데 동부산업단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 보은군에 있는 업자들이 거기, 포클레인 업자들이 한 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이 사업이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거냐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검증해 봤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봤냐고요, 이게요?
나는 무조건 우리 군에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린에너지 입장에서 대변인인양, 앵무새인양 따라 하는 그 모습에서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하는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우리 군에서 따져 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이 팸플릿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이거 했겠습니까? 이게!
군에서 군의 편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그린에너지에 있는 그 뭐야?
그 자료 대강대강 해 가지고, 듬성듬성 해서 현혹하는 글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 검증 안 한 겁니다, 이것도. 예!
그럼 반대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했지마는, 그것도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다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는.
그러면 그 누가 이거에 대해서 검증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우리 군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석 장이 됐습니다. 석 장이 됐습니다!
이 석 장에 대해서 누가 검증할 겁니까? 우리 군에서 검증해야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취업 일자리라든지 취업 인원 확대라든지 연인원 관계는…….
물론, 그게 저희도 정확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딱 20만 명이라 그래서 딱 20만 명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는데 많은 인원이 유동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동의를,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아까 장비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법에도 지역에 있는 물품이나 장비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이 그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보은군의 인원을 많이 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검증하세요.
호국원 그랬습니다, 유통회사 그랬습니다.
다 그랬어요, 너무 잘들 말을 잘 들어서 탈입니다, 지금.
지금 군에서 하는 거 다 믿고 찬성·반대로 나뉘어졌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삼승 주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몸 추운 거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추운 것은 우리 보은군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청객석에서 소란과 박수소리)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LNG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는 타 도의 유사한 사례를 좀 방문하셔 가지고 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투자유치계에서 2명, 산업단지계에서 2명, 농어촌공사에서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팀이 구성돼 있는데 몇 군데를 가서 기업유치 활동을 했으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 자료에 보면은 그거는 서울, 경기에서 우진플라임이 오고 뭐 어쩌고 한 것은 그쪽에서 아쉬워서 우리 군에 와서 상담을 한 거고, 우리 추진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타 도에 가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농진공이나 우리 경제과 이렇게 하지만, 또 농진공에서 농진공 나름대로의 유관기관이나 관련 단체기관을 많이 방문을 했고요.
저희들도 우리 투자유치계장하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가서 또 저희들 상담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명이라든가 어디 그 유치활동 하러 가서 했으면은 그 실적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홍보물 제작 6,000부 뭐 이런 게 영자…….
영어로 돼있는 게 4,000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수량이 적어 가지고, 각 기업체라든가 또한 기업 유치시킬 만한 홍보물을 가서 좀 배부해 가지고 이런 실적을 좀 남겨야 되는데 이건 그 어떠한 형식적으로 내 이 홍보물 제작한 것을 구경을 못 했는데 그것도 일부 좀 보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기업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 일환으로 폐교 부지를 매각한 후에 EMA인더스트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달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11월달에 아, 7월달에 EMA인더스트리한테 대부를,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EMA인더스트리가 2011년 7월 말에 공장창업 승인을 득했고 2011년 10월 21일에 공장등록완료 신고를 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좀 어렵고 해서 가동이 어려운 실정인데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료가 한 1,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900만원 중에서 1/2분 납부를 했고 1/2 정도를 아직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실정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장을 정상화시켜서 납부료도 납부하고 또 공장을 자기들이 매각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동을 했다가 저희들이 갔을 때는 가동을 하고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사업보고 할 때, 상반기 사업보고 할 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향후계획 공장 가동은 2011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하는데 공장 준공 후에 하기로 한 거를 미리 와서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매각 승인하고서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지금!
그것도 “그 업체에서, EMA인더스트리에서 매각을 원해서 매각을 해야 건물을 다시 짓고 그래서 하겠다.” 했는데 그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고 지금까지 얼마나 끌어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에서 매각의사가 없으면 빨리 치우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냉철히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 내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많은 활동한 실적은 있는데, 그 기업과 MOU 체결한 사항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진플라임 외에는 이렇다 할 입주계약 및 투자실무계약 체결한 사실이 별로, 별로가 아니고 없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제가 많은 경제과를 참 문이 닳도록 드나들었는데 마로면 수문리 일원에 도에서 공장 부지를 선정해 놓고 “봄부터 4개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MOU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7월 1일이면 삽질을 할 것이다. 8월 1일이면 삽질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실시협약을 한 사항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체나 군민들한테 좀 가급적이면 빨리 이거를 공장을 짓고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업체 나름대로의 좀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기업유치 하나하나가 저희들 지역에 유치하기는 여기 와서 쉽지 않을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분들도 자금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경제가 지금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그러면 김응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농공단지 사후관리나 어떤 휴·폐업체 관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부분을 챙겨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아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나 그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 추진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집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군내 3개 농공단지에 지금 45개 업체가 들어가 있나요?
그중에, 그 휴·폐업 업체 중에 이게 상당히 악성으로 계속 존재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 가 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행정력에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충분히 사후관리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산업용지 환수도 해서 새로운 우량기업체에다가 다시 유치해서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다시 세세하게 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도 54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가 여기 기업체 관리 매뉴얼상에 보면, 통합관리지침 책자에 보면은 거의 잠정 휴업 상태인데 이런 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은군기업활동촉진위원회라든지 이게 이제 경제과 기업지원계에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내용이 좋은 게 많다고.
기업체의 애로사항도 좀 발굴해서 지원해 줄 것도 있고, 또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요즘 어렵잖아요. 기업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점검하셔 가지고 여기에 그 생산실적이나 연간 직원 고용 수 이런 거 보면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거만 해도 직원 1명 상주하는 데도 있고 2명도 있고 이래요.
연 매출로 보면 한 사람 급여 가져갈 것도 안 돼요.
이런 게 허다하게 많은데 이거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챙기세요.
챙기셔 가지고 그 입주 기업체를 계약해지 해야 되는 업체는 계약해지해서 사후관리 준칙에 의해서 정확히 행정력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거 한 조치 결과를, 또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참고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증인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명시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되어 있어 담당계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증인이나 답변할 수 없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행정과
(14시58분)
행정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민간협력계장입니다.
이은숙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장준희 행정계장은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에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길영 차관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죠?
대전인데 제가 한 군데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1년이면 한 삼사 개월 정도는 삼승에서 출·퇴근하고, 또 일이 있으면 대전으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뭐 우리 보은에서 이렇게 많이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근 대전이나 청주에서 주소지를 두고 또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번에 한번 그 궁금증을 좀 풀기 위해서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는 뭐 인구 자체로 봐서는 안 되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증감이 되고, 또 감소가 되고 하는 겁니다마는 그 인구 감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인구가 상당히 비중이라고 할까요?
기준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그거는 자유에 따라서, 자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민선 1기인가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철 군수님 있을 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보은군의 공무원들을 보은군의 인구 유입 차원에서 체류하기 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보은군에 다 옮겨놓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일부는 주소도 옮겨놓고 또 셋방을 얻어 가지고 잠시 잠깐이라도 시늉만 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새 신규 직원들은 도 일괄로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주소지가 거의 다 청주예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고 본인만 옮겨 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민선 3기 때는 보은에 방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여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어 가지고, 흐지부지 해 가지고 만 거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급으로 보면은 4급하고 5급이 그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보은에 살고 계세요.
33명 중에 28명이 보은에 계세요.
그거는 인제 보은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시고 정착해서 이제까지 계신 분들, 오래 되신 우리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 그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6급에도 보면 176명인데 보은에서 160명, 청주 14명, 그다음에 대전 2명, 기타 없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보은에 비율로 봐서는 많이 거주를 하는데, 7급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보은에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8급하고 9급!
여기에는, 여기 수치에도 돼 있지마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8급 같은 경우는 이제 112명인데 보은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76명, 청주 17명, 기타 있고요, 9급은 74명 중에 42명이 이제 보은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인제 7급 이상은 보은에 많이 거주를 하고 8급, 9급 신규직원이나 또는 인제 혼자 결혼을 하지 않은 직원, 또 이제 신혼이라든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은, 8·9급 중에는 보은 외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도 잘 하지마는 우리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공감하시죠?
단,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과거에 민선 3기인가요?
1기에서 3기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제는 아니지마는 유도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도! 유도!
공무원들의 가장 낙이 뭡니까?
봉급 오르는 거하고 진급하는 거죠?
과장님, 동의하시죠?
월급이야 정해진 대로 주는데, 괴산군에 가면 말이죠, 임각수 군수님이 참 이렇게 외형보다는 상당히 내실 있게 군정을 이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의장단 회의 가서 괴산군의 인사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1기하고 3기 때는 보은에 안 사는 사람들을 이제 불이익을 준 거죠, 말하자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거든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보은에 안 산다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은에 사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는 공무원들을 우대를 하는 거죠, 반대적으로. 우대!
그러니까 승진 시에 우리 군의 인사방침이 어떤가는 모르지마는 승진 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2배수, 3배수 뭐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인제 뭐 이렇게 군수님이 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잖아요?
괴산군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진 시에 지역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거죠!
2배수, 3배수 해서 경합이 될 때 청주에 사는 사람보다 보은 사람을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 거주지나 주소를 괴산군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니까 “수치로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많은 효과를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인사…….
“중앙정부로부터, 또 어떤 도로부터 인사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괴산군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제 보통 한 자리 나면 보통 4배수, 두 자리는 이제 8번까지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한 자리 나면 4배수에 예를 들어서 “1·2·3번이 관외다.” 그러면 4번을 시켰어요. 승진을!
안 시켰어요, 아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올해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징계를 맞았습니다, 올해.
그래 가지고 거기 하반기 인사 때, 내년 상반기 인사 때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데 그 문책을 당하고 나서 한 번도 인사를 안 했거든요, 아직 거기가 괴산이!
그래 저희들도 “지금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해요, 답을.
왜냐하면 곤란한 거죠. 상당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관외·관내 거주자 동일 조건, 비슷한 조건이면 관내를 우선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저희 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4배수 안에 들었는데 거의 조건이 비슷하다면 관내자를 승진을 시킵니다.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위의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규정은 못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나는 이것이 조심스러운 거지마는 그렇게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거 강제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아마 군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 감사 얘기도 하시는 건 알겠는데 내적으로는 그 기조를 아마 이어갈 걸로 저는 지금…….
그때 파악할 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사상 불이익을 꼭 지칭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와 준해서 거부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이사를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하는 이유가 그러면 승진 때만 살짝 왔다 승진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승진을 안 시키니까 승진 때 되면 딱 왔다가 승진하고 딱 나가요, 다시!
괴산이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뭐 우선 관내 거주자를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우대를 할 겁니다. 같은 조건이면은!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 우리 보은군을 위해서 그런 외형적인 도움, 인구 유입…….
상당히 이게 인구가 1명 들어오기가…….
나가기 쉽지, 감소하는 건 쉬워도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기업체 유치하고 뭐 그다지…….
이렇게 해도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 정도면은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좀 책임감을 갖고 좀 기여할 수가 있다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지자체도 좀 알아보시고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타 지역은 뭐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고, 도내에 이제 단양이 또 한 번 했었어요. 이거를 단양!
단양 거기도 인제 워낙 인구가 줄고 그래서 했었는데, 단양도 이게 지난번에 감사 때 걸려 가지고 그 규정을 아주 다 삭제를 했는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그 규정을 싹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문서에 남으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뭐 거기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걸렸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연구를 좀 해주셔서,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의회에 좀 오셔서 좀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주민복지과
(15시15분)
주민복지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좌측으로 여성아동계 구정자 계장입니다.
옆에 노인복지계 임봉빈 계장입니다.
이정순 통합조사관리계장입니다.
임춘빈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홍석정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광호 복지정책계장은 불가피하게 치아가, 몸이 많이 붓고 그래서 오늘 병원에 예약이, 충북대학교에 예약이 돼 있어 갖고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김낙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하셨어요!
공부 많이 하셔야지!
5대 때 제가 이거 한번 했어요, 아세요?
제가 “감사한다.” 그랬지요?
공부도 안 했고요, 속기록도 안 봤고!
현장에는 가 보셨어요?
된 게 없네요, 된 게 없어요.
5대 때 제가 질문한 내용 대강 모르시겠네요? 속기록 안 보셨으면은!
적어도 과장님들은 우리 의회에서 질문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또 이것이 5대 때 문제됐던 사항이고 질문했고 그러면은 적어도 속기록 정도는 보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그 어린이집이 됐든 삼산어린이집이 됐든 어디 정도는 가 봤어야 되는 거죠.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요…….
잘 됐나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의 1세 영아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증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당초 목적대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감사에 맞고 나서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처리결과 해서 공문 보낸 거 보면 말이죠, 그때 절충안으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저기 면 단위에 있는 애들 어린이집에서 책임지기로 했죠?
그 내용 아세요?
그렇게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공문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삼산어린이집에서 버스 운행 해 가지고 읍·면 애들 데려가라.”고 했습니까?
절충안을 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여기 공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추진’ 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구정자 계장이 나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장안면은 관기어린이집, 속리산면은 사랑어린이집, 내북면은 보은어린이집, 두리어린이집, 산외면은 삼산어린이집!
이게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엉뚱한 소리 하세요?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런데 현재 삼산어린이집이나 보은에 있는 기타 어린이집의 정원이 현재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어린이집 담당하는, 면별로 담당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게 되고 있냐는 얘기를 했지 왜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담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공문이에요, 공문!
이게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문 보낸 게 실제로?
삼산어린이집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대원리 관계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산어린이집에 면단위 지역에서 다니는 원아가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게 그때 우리 과에서 저한테 와서 서류상으로 공문으로 준 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거 과에서 준 건데 지금 얘기한 거하고 지금 운영 현황하고 되고 있어요, 지금?
엉망진창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하나 된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지금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아세요, 지금?
우리 과에서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전하고 똑같아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이래도 공부했어요?
이거 한 번 현황표 보세요, 이거 하고.
권역별로 한 거하고 이거하고 보세요, 현황하고 이거!
그전에 감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뒤죽박죽 들쑥날쑥 뭔가 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삼산어린이집이 뭐 하는 데예요, 거기가요?
국·공립이 뭐예요?
어째 아까 얘기할 때 분명히 “다른 일반 어린이집은 인원이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늘었어요?
인가했잖아요, 이거 우리 군에서?
금년 4월 10일날 정원 91명에서 99명으로 1세반을 8명 늘렸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은 줄었어도, 그죠?
자,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명이에요.
다문화 가정이 3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3자녀 이상이 28명, 맞벌이가 44명, 일반 아동이 10명입니다.
어째 기초 수급자가 2명밖에 안 되고 다문화 가정이 3명밖에 안 돼요?
입학하는 사람이 없나요?
이게 지금 3명밖에 안 돼요.
중복이 됐든 안 됐든 간에 3명이죠?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적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아까 이 공립에서…….
삼산어린이집에서 이런 애들을 많이 좀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유가 없나요?
수급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다문화가 적은 이유가!
다른 데 저기…….
어디야, 영동 같은 데는 말입니다.
지금 15명 있는 데도 있고 뭐 상당히 많아요. 이게 국·공립에서!
나는 이 원인이 좀 궁금해요, 왜 이게 적은 건지.
구정자 계장님 가르쳐 줘요 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적냐?”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로써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모집할 때 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나는 다른 데는, 다른 데 영동하고 옥천 사례를 보면은 거기는 많이 들어왔어요, 다문화들이.
15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적어요, 인원이.
90명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64명 있는 데도 있고 그 이하인 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럼 공립으로서 삼산어린이집이 그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요!
그래서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하고 삼산어린이집하고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녜요?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그러면 공립인 삼산어린이집은 어떤 역할을 일반 어린이집보다 더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나는 우리 보은에…….
우리 삼산어린이집이 거저 먹어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원아모집에서부터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삼산어린이집에서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증축된 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바뀐 게 뭐가 있냐고요!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하고 바뀐 게, 삼산어린이집이?
없어요!
저지난해하고도 같은 게 아니고요?
저지난해하고는 증축한 거 그게 하나 바뀐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 공립으로서 하는 일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공립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립으로서 삼산어린이집이 사립이 아닌 공립으로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 건지, 변화가 된 게 뭐가 있는 건지.
처음에 질의를 하실 때 저는 지난해 그 지적사항에…….
그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게 시정이 됐느냐?” 이런 질의보다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거로다 이렇게 알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시자마자 “그게 뭐가 변했느냐? 그때 한 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제 나름대로는 조금 당혹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공부 많이 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답변을 웬간하게는 하셔야지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알고도 물으시는 거예요?
삼산어린이집은 지금 읍내 애들만 위해서 있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방침은 말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 문제, 보육문제, 정부 차원에서는 하다못해 내년부터는 마을단위 경로당에도 보육시설 하면 다 인가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판이에요, 지금.
지금 상황이 지금!
그거 아시는가요? 그거.
정부의 계획 같은 걸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읍 단위 애들만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면 단위 애들까지 다 똑같은 복지, 아동복지, 보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산어린이집이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거저 먹으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변화된 게 없으니까 정부의 방침에도 이거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흐름에 쫓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강제로 “삼산어린이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현재 0세에서 2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지금 안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옥천하고 영동 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영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읍·면 단위 애들이 11명 있어요, 11명이.
영동 어린이집 얘기하는 겁니다.
영동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2개 있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 보은군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읍내에 있고 하나는 추풍령면에 있어요.
두 개의 공립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옥천도 마찬가지예요.
옥천도 두 군데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이, 공립이!
그래서 읍내 애들은 읍내 애대로 커버를 하고 면 단위 있는 애들은 면 단위 애대로 커버를 합니다.
또 읍내에 있는 공립에서 면 단위 애들 11명 수용을 하고 있어요.
차가 2대입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차 1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몰라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나 모르지만 여기는 군에서 차 1대를 사 줬어요.
2,400만원인가 얼마 주고요!
그래서 면 단위 애들까지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차가 1대니까…….
삼산은 1대니까 면 단위 태우러 다니려 해도 못 태우고 다니…….
한 서너 명 이렇게 돼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한 대는 면을 순회하는 거예요, 면에.
면에 순회하면서 면 단위는 11명 얘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34인승은 읍내를 다니고 12인승은 면 단위에 있는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하고 공립에 대한 생각이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읍내 애들만 뱅글뱅글 돌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다문화나 이런 부분도 챙기지 못하면서 있는 애들 집안만, 애들만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네들을 위해서 차만 운행하는 거예요.
면 단위 나가라니까 뭐…….
그런 생각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사립은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까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들이 없으니까 가기 싫어도 다 가요, 지금은.
공립 어린이집만, 또 면 단위 하나…….
“옥천 같은 예 외에 추풍령면에도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꾸 말씀 드리는 거 죄송스럽지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정원에 현재는 현원이 미달됩니다.
그러면은 공립에서 차량을 2대로 해서 읍·면 단위 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하면은, 지금 현재 법인 어린이시설도 3개가 있고 민간 어린이시설도 지금 3개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 4개나 있고, 현재 보은군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공립 어린이집만 확대를 하고 공립 어린이집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일반 법인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분들도 다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은 운영하지 말고 공립 운영하는 거만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면 단위 저 골짜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배가 불러서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허기가 져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이쪽은 지금 어려움이 많고 지금 애들도 부족하고 해서 어려운데 이쪽에서는 그런 고통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공립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삼산어린이집이 민간이나 법인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옥천에 있는 어린이집은 말입니다, 여기 안내면까지 와요. 안내면!
그 공립에서!
아까 얘기했지마는 우리 보은군 삼산어린이집에서는 어디 좀 면 단위 나간 데가 있느냐고요?
안내까지 와요, 안내까지.
안내 애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안내면에.
3명 있다가 지금 1명인가밖에 안 다닌대요, 지금.
그래도 옥천 읍내에서부터 끄트머리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산외면 여기 이렇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1대라도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있든 없든가, 있다고 해도 다니겠습니까? 이게!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산어린이집은 그냥그냥 간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죠?
삼산어린이집, 그러면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방안이 좀 있어요?
뭐 차량이 부족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이용을 안 하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금년도에도 보면은 면 단위에서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삼산어린이집만 공립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군에서 다른 어린이집은 내버려두고 공립 어린이집만 모집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까지 다 해서, 어린이집이 그러면 삼산어린이집으로 모이면은…….
내 의도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사립은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지 말래도 아까 배고파서 하고 있다니까.
그 대신 우리 삼산어린이집은 그런 걸 못 한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공적인 기능이 안 돼 있어서!
읍에 어린이집이 밀집돼 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어린이집에 수요를 채울 수가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러면.
삼산어린이집은 너무 많이 접수가 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이거를 조례에다 좀 만들라.”고 했어요.
“입소 순위를 비롯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여기 우리 보은군에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보육 조례가 있잖아요?
하려고 들면 하는 거지!
그건 규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여기 상위법이 있는데!
이 상위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 제·개정도 하는 거지, 이 상위법에 분명히 입소 순위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까 데이터에도 나왔지마는 그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삼산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에도 지적했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마냥 이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이런 공적인 서류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시행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고 저한테도 와서 분명히 얘기를 한 사항이고 그게 안 됐잖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산어린이집에서 면 단위 아이들을 한 30% 정도 뽑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규정 같은 거라든지,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어떤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내부 규정을 두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버스 1대 더 사셔야 됩니다, 이거.
버스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통학하는 문제 때문에.
버스 1대 내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나 장만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면 단위 애들 들어오지 말래도 다 들어와, 태우고 다니면은.
지금 영동하고 옥천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다른 데는 어린이집 2대씩이나 돼요.
버스가 2대씩이어야 돼요.
여건을 맞춰 주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입니다, 면 단위에 법인이 2개고 말입니다, 또 종교시설에 민간시설이 있고, 면 단위에도 어린이집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회인에 하나 있고 면 단위에 관기 하나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지금.
다른 데는 버스가 필요도 안 하더라도 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필요한 데도 버스가 없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이 면 단위에 없기 때문에 공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 사립에서는 하지 말래도 배가 고파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삼산어린이집이 너무 쉽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틀려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버스 1대를 사세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큰 버스 안 사도 한 2천 얼마 주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00만원 정도면은.
그거 하나 사면 말입니다, 면 단위 애들 기타 애들 여기 몰려 들어요. 삼산어린이집에!
면 단위 애들도 애들이에요.
공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들어오면 또 버스가 정원이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규정을 좀 두자는 얘기예요, 3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버스 사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1천만원씩 남으면 버스 기사 봉급 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 위원님께서…….
통학 차량이 없는데 누가 옵니까, 그래?
그러면 영동 같은 경우, 옥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면 단위 애들이 공립에 옵니까?
운행을 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누가 공문 보낸 거 몰라요?
여기 있네요, 보니까.
공문 하나 덜렁 보내 놓고 이거 홍보했다고 해서 애들이 오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삼승에 지금 보육시설 인가가 났나요?
현재 보은읍, 삼승, 회인, 마로를 제외한 면 단위 지역에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보육시설은!
그 사업자가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조건을. 민간이든 법인이 됐든 간에!
그 평수를 비롯해서 군에서 요구하는 설치 기준에 맞았는데 인가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도…….
그래서 묶어 놨는데 현재도 보유 아동이 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린이집을 더 늘려 줄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 보육시설을 제외한 일반 어린이집은 인가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그쪽 지역의 애들이 면이 크기 때문에, 또 이쪽에 지금 우리 시내에 나오는 일반 어린이집에 나오는 숫자를 볼 때는 적어도 20명 이상은 채울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는 수요가 없습니다, 현재.
그건 사업자가 할 일이죠!
늘어나고 자기가 채우는 거는 사업자가 할 일이지 뭐, 군에서 그런 것까지 판단할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 지금 뭐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 줄 수 있으면 내 주세요.
지금 경로당에도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해 준다는 판인데 자기가 개인이 판단해서 어떤 사업성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하겠다는데 안 내 줄 뭐가 있어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거 때문에.
평가 인증한 데서 기타 어린이들 문제 있어 가지고 조금 많이 있는데 보은에는 없어요?
현재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5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같은 경우 두리어린이집이 통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는 통과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사랑과 회인이 “내년에 여기도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이 평가 인증을 하려면 시설관계, 교재 교구 뭐 여러 가지 6개 분야에…….
100여 가지 이상이 평가 인증 항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 평가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또 평가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도 3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마는 춥고 배고파 가지고 읍·면 단위 골짜기 있는 데까지 찾아가 애들을 실어오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몇 천 만원씩 들어가요.
군에서 한 번 지원해 준 적 있죠? 민선 4기 때!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에 맞도록…….
이제 앞으로는 이 어린이집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평가 인증을 못 받으면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범출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삼산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태우러 가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삼산어린이집이 산외면까지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보육아동이 있으면은 와서 그 시설에 입소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묻는 겁니다.
단, 이에 “‘사설 어린이집에는 면까지 가서도 실어 가지고 오는데 왜 삼산어린이집은 산외면 이런 데 태우러 간다.’ 그랬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거를 질타를 하는 건데 자꾸만 딴 대답을 하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삼산어린이집에도 차량비가 많이 들더라도…….
차량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산외면 운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린 유아를 삼산어린이집…….
왜 증원까지 시켜줬는데 왜 그 영입을 안 시킵니까?
거기까지 차 운행을 해야죠, 멀어도!
그거를 묻는 건데 왜 자꾸만 안 한다고 하고, 뭐 삼산어린이집만 특혜 주는 게 아니라 딴 어린이집은 사설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니까 막 면에도 가서 태워가지고 오는데 삼산어린이집만 안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싣고 오시면 되는 건데 왜 증원까지 시켜 줬는데…….
삼산어린이집 증원까지 시켜 줬는데 왜 차량 운행을 안 해요? 사설 어린이집은 면까지 가서 태워가지고 오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딴 대답을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다문화 사랑나눔 행복나눔 축제 지원으로 2천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문화 사랑나눔 행복나눔 콘서트로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1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모두 축제 때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업의 실제 업무나 모든 것은 담당공무원, 계장님,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그런데 어찌 보면 다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 신문사한테 3년째 이 사업을 주는 뭐 특별한…….
그쪽에서 사업을 정말 잘 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11년도는 2천만원씩, 금년도에는 1천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모 지방일간지 신문사에서 하는 것을 잘 해서라고 이런 거보다도 그 당시에 이 다문화…….
제가 알기로는 이 다문화 축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그 당시에 그 신문사에서 아마 제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에 그 모 지방일간지에다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그리로 가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산서는 한 번 보셨나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고…….
저희가 “행사를 하라.”고 보조금을 줬지 “다른 데 대행비로 주라.”고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거 혹시 아세요?
정산 미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011년도에 그 기획사한테 2천만원 예산 중 1,240만원을 줬어요.
여기에 송금된 건 확실합니다.
근데 1,24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다문화센터한테 120만원의 식대를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다문화센터한테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올해 2012년에는 저희가 똑같은 기획사한테, 이 모 신문사에 1천만원 중 580만원을 줬습니다.
6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580만원에 송금한 내역은 있지만 그 세부 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0만원을 식대비로 준 거에 대한 영수증을 또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문화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보조금을 받고 그쪽에 120만원 식대를 받고 영수증 처리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신문사 자체에서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주민복지과뿐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자한테는 무슨 눈치를 보고 어디의 명령을 받고서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치시는지…….
특히 정산에 관련된 거는 이거 도 감사에서도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것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것을 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담당계장한테 영수증을 더 보완하고 사실대로 좀더 영수증 같은 거 첨부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해 놔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 신문사한테 기획, 홍보, 섭외 이런 사업 능력을 갖췄다면 거기에 많이 준다.”고 합니다.
신문사가 일을 깔끔하게 잘 한대요.
그래서 준대요.
하지만 “당초의 예산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렇게 뭐 다른 기획사로 넘긴다든가 대행을 다른 데 시킨다든가 이런 때는 예산담당부서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지도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카페하고 음식점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왜 그렇게 됐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카페에 금년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만, 7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인테리어비 2천만원, 기자재 및 조리기구 구입비 2천만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주민복지과로 와서 늦은 이유 이거를 알아보니까 금년도 추경예산 때 인테리어, 리모델링비가 2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또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관계 이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늦은 거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추가사업비를 추경에 더 확보하고, 또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사업비는 1회 추경에 6월 중에 서서…….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지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를 비우고, 경제과장님도 자리를 비우셨는데 최소한…….
위원장님, 서기관 두 분만큼은 이 자리에 꼭 배석해 계시도록 지시를 내려주세요.
도 감사로 인해서 잠시 갔다가 오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저 두 분 실장·과장님도 다 이 사업에 관여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과는 틀립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으면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 30% 이상 미집행 실적에 대해서 이거 자료 요구 했는데 거기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챙겨보지 않으면 정상추진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함정이 있더라도.
이게 7월 25일날 전세계약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년 3월 계획이라고요? 개소 예정이!
아예 당초부터 명시이월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월 중에 전세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 다문화지원센터도 현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은 거 앞으로 빨리 마무리돼서 다문화 카페가 내년 초에 바로 개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와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줬어요? 얘기해 보세요!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야지!
지금 현재 거기 다 뜯어 놓기만 하고 못 하나 박은 적이 없습니다.
4개월 지나도록 뭐 했어요, 그래?
리모델링 하나도 안 했다니까!
이거 말씀해 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려면 이거 1년 동안 예산 사장한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으로 세워야지 왜 금년 예산으로 세워요?
딴 데 급한 데 많아요, 돈!
거기 운영자 선정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운영자 누구예요?
이 사람은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다문화 카페를 운영을 합니까?
누가 책임지고 운영할 건지 정했느냐 이거예요!
홍승만 씨는 거기 방문팀장이에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거 군수님께 변경신청 해 가지고, 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가 난 거예요.
이게 7월 6일이에요, 6월 6일이에요?
저 이게 잘 헛갈리더라고.
이거 7월 6일이에요, 6월 6일이에요?
볼펜으로 약간 고쳐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문화가정 대상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카페 근무자를…….
7월 중에!
7월 중에 다문화가족 중에 거기에 종사할 사람을 선정을 해 놨느냐 이거예요?
센터에는요 센터장이…….
거기는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다문화카페는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보면 매니저한테 월 1백만원씩 지급한다면서요? 맞아요!
아니 카페를 책임진 사람은 급여를 받는 거예요, 거기 음식점에서.
1백만원씩 돼 있고 사업계획서상 들어와 있는데 왜 선정이 안 됐다고 자꾸 말씀하셔?
그 부분은 그 홍승만 씨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카페 말 그대로 차와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하나 운영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문화 여성들 4명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기로 돼 있죠?
그거 누가 총괄책임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어느 사업장이든지 경영수지를 따져 가지고……. 예?
항상 이득만 나오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거를 급여를 보전해 줄까요?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운영해 나가는 거지, 박윤수 씨는 다문화지원센터의 책임자예요.
맞아요?
군수님께 이걸 결재 받을 때 여기 다 있어요.
7월 중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예!
카페 임대계약은 7월 중에 했으니까 이건 딱 맞네요.
7월 중에 그러면 건물은 다 이미 임대계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거 하나 지켜진 게 없어요?
계속 왔다 이거야!
이거 이래서 명쾌한 답을 줘야 되고, 또 하나 이거 운영비 1천만원 지원했죠?
그거 한 번 얘기 좀 해 줘 봐요!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봐요. 1천만원 그거 운영비 지원을 했더라고!
전세계약을 해야만이 인제 그…….
사유시설이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전세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전세계약을 7월 중에 했고요.
이 1천만원을 교부한 것은 지금 이 다문화카페를 리모델링이 끝나고 개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 다문화가족들 종사자들이 이런 음식이라든가 차 조리방법 같은 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0만원이 지출되고, 정상적으로 청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비라든가…….
보은에 이런 강습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주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강비, 교통비, 식비를 330만원 현재 지출한 상태입니다.
돈을 지급할 때 검토해 봤냐고요?
근데…….
그 부분은…….
검토도 안 해 봤잖아요?
안 해 보고 줬죠?
아, 똑바로 얘기해 봐요.
언제 검토해 보고 줬어요?
저기도 안 했는데 인건비 파트타임 해서 3백만원, 강사비 뭐 시간강사 160, 재료비 150, 공공요금, 뭐 기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이거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쪽에서 온 계획서지, 이 계획서를 정확히 검토해 봤느냐 이거예요?
검토해 보고 아닌 것은 빼고 줘야지, 그리고 가능한 거 그거만 집행이 돼야지 어떻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육 5명이 갔다고 했어요, 명단 불러 봐요.
명단 불러줘 봐요, 누구누구 선정 됐나.
저도 갖고 있어요, 그분들 어디 교육 갔나!
문제는 홍승만 씨가 방문팀장이 여기 총책임자로 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문화가족 중에 누구 하나 대표자 세우세요.
대표자 세워가지고 책임지고 누가 경영을 해야지!
여기 파트타임 좋아요, 4명 고용해서.
그 사람들 하루 뭐 2교대로 해서 잘 돌아가면 한 달에 75만원씩 받아가겠죠, 1인당.
잘못되면 그 사람들 한두 달 있다 다 내쫓을 겁니까?
그리고 적자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계획부터가, 그리고 거기가 입지선정도 미로처럼 생겼어요.
거기 일부러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분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게 아픔만 줄 수 있어요.
공감하세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예산 또 올라와서 삭감하면 의원들 서운하다고 할 거예요?
하고 나서 개소할 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문화가족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성상가 2층 그 건물이 군 소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반기 중에 추진한 것을 담담계장한테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7천만원 가지고 읍내에서 전세를 구입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다 그리로 선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지금 가 보시라고!
저는 거기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행정이 1년 동안 뭐 했어요? 예?
2012년 7월 25일부터 2014년 7월 24일까지 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5천만원 전세금 줬어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야죠.
이거 그냥 1년을 허송세월하고 말예요.
아직 책임자도 하나 못 구하고, 그러고서 어찌 운영비 1천만원 금년에 서 있다고…….
정상적으로 카페가 운영될 경우에 1천만원이 지출이 가능한 거지, 바리스타 교육…….
어떻게 5명을 다 보냅니까?
한 명이 가서 교육받고 와서 나머지 사람들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까지 가서 바리스타 교육 다 받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격증 따 가지고 어디 뭐 서울 유명한 집에 취직할 건가요?
예산을 아낄 건 아끼세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사람만 가서 전문교육 받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알려주면 돼요.
주방을 다 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새로 받고 정확한 지출결의서 확보하세요!
질의 마칩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9천만원 정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표상에는 5,058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과표에는.
지금 그분들이 매매의사 가격은 8천만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에서 산다면은 7천만원이면 산다.”고 해서…….
그래서 본인 가옥주가 그거 가지고 있어야 쓸모가 없어요.
그 행사에 참여를 시켜서 빨리 한국에 적응을 시키도록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인제 그거 좀 대답 좀 해 주세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제가 지금 보기로는 운영되기 전의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은 거 같으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전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일이 터졌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운영에 대한 책임, 또 사후에 대한 책임 이거 우리 군에서 뒷감당해야 돼요.
글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마는 일의 진행이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거 앞으로 말입니다, 골칫덩어리고 애물단지 될 확률 많아요.
더 진행되기 전에 난 재검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
과장님 짧게 답변만 하세요, 재검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현재 그 사업관계가 늦어져서 의원님들께 제가 질타도 받고 이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이 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듣고…….
제가 하여튼 어차피 추진 중이니까 저희들 주민복지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한번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이 인제 일반음식점도 하다 보면 적자가 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런데.
이건 또 다문화가족이 하는 다문화카페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이 꼭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실적을 내기 위한 이런 사업보다는 다문화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일자리 창출과 여기 한국에 멀리…….
이국땅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삶에 대한 서러움 이런 것도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런 쪽으로 결혼 이민자들의 활동력 향상을 위한 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다문화카페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잘 되고 개소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하유정김응선박범출정희덕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피감사기관
부군수 김호기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참고인
경제계장 배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