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6일(월)
장 소 본회의장
감사일정
․ 증인선서
․ 현장감사 실시
(10시01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첫 날인 오늘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은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10시03분)
2012년 11월 26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무과장은 서면으로 증인선서 대체)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에서 퇴장)
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은 감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통보된 현지확인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현지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종료되면 금일의 감사는 종료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음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감사 실시
(10시07분)
(현장감사 실시 후 감사종료)
하유정김응선박범출정희덕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피감사기관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