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7월18일(토) 오전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개발행정분야)
2. 자치법규제도정비개선승인의건
3. 보은읍양수기창고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서병기의원외3인)
2. 자치법규제도정비개선승인의건(박홍식부의장외3인)
3. 보은읍양수기창고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군정질문의건(서병기의원외3인)
(09시37분)
오늘은 개발행정분야에 관한 군정질문으로 질문및 답변요령은 제3. 4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업무부터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조강천의원님, 양승빈의원님, 박해종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불합리점 개선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건설공사가 해빙과 더불어 전시행정적인 조기발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기가 임박되어서야 사업선정이 되고 있으며 천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다음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첫재, 사업선정이 늦고 조기발주를 재촉하다보니 읍면에 1명씩 있는 인원이 20내지 30여건의 설계를 하려하니 조기발주하라고 도촉은 하고 어쩔수 없이 현지 실측을 생략한채 설계를 하여 공사현장의 실제와 도면과 상의한 현상이 발생되어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고 설계변경요인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 설계에만 급급한 나머지기 실시되고 있는 공사의 감독을 소홀히 또는 전혀 하지않아서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천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니까, 읍면에서는 사업선정시 사업비를 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여기에 설계를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해야할 사업을 2년 혹은 3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고 약간씩 남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하여 주시고 첫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을 12월 이전에 확정하여 예산승인이 되는대로 1, 2월에 현지 실측을 위주로 설계를 하여 전시행정적인 조기발주를 지향하고 공사의 완급을 순서화 하여 철저한 감독하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둘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너무커서 읍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든지 특별한 기술상의 문제가 없는 공사는 읍면에서 발취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방법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 특별조사후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4월 15일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내용에 지방화시대에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의 자치행정을 꽃피우고 대망의 2천년대 펼쳐질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새보은건설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더욱 앞당겨 실행하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보은군의회에서는 어려운 농촌공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현재의 농촌을 살릴수 있는가 크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11월 보은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새소득원 개발사업의 실패를 면밀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의회개원 이후 실질적인 최초의 의정활동으로 조사기법의 미숙등 기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UR협상에 대한 고소득 품목 개발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자세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행정책임자의 집념과 의지는 강한데 반하여 해당 추진부서에서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하지못하고 끌려가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사업을 선정,해정기술지도등 사후관리가 소홀히 하여 조사건수 95건중 43%에 해당하는 41건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사당시 도출된 문제점을 밝히하여 관련제도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토록 요구한 바있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현재 부실사업 41건 소득금고 22건 특별지원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번도 추진사항을 보고한 적도 없고 연초 업무보고서나 상반기 실적보고서에도 전무한 상태로 충분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나 어떻한 방법으로 조치하였으며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실패한 41건에 대하여는 건별로 조치한 내력과 현지상태를 면밀히 분석 서면으로 제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감사를 실시한 내용중 새마을과장 보고내용을 말씀 드리면 숙근초인 칸나 2만본 국화 만5천본의 구근을 채취확보하여 월동하고 있으 며 대전엑스포에 대비 대전-회남-보은 노선간에 개나리를 식재할 계획이 있다 하였으며 또한 이어서 92년 임시회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바 이에 답변내용은 회남 회북 코스모스 회남-대전 칸나를 5월에서 7월에 식재할 계획이 있다 하였으며 가로수는 산림과 소관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숙근초인 칸나, 국화와 개나리코스모스 칸나등은 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식재되었으며 관리상태는 잘 되고 있는지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국도변 가로수는 개인 또는 주민단체, 마을에서 군에 허락을 얻어 식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방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학습및 상담지도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은읍 장신리 67-1의 구교육청 2층건물입니다.
이곳에 청소년 수련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게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구교육구청은 교육위원회에서 관리 하는 재산으로서 청소년 수련방을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설치하였을 경우 4조에 의하여 부득이 건물을 매각하여야 한다면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구교육구청 자리에도 도서관과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듣는바에 의하면 구교육구청에 설치할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마로면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마로면 복지회관에 설치할 경우에는 마로 인근면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역조건과 인구, 청소년 숫자등을 고려할때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보은읍간내의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보아서 설치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세분의원님에 대한 답변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된 서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조강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건설공사 불합리점 채택에 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읍면 1명의 인원이 20내지 30건의 설계 조기발주의 독촉으로 현지 측량은 생략하여 실지 도면과 상의하여 설계변경 요인발생과 공사감독이 소홀하다는 내용이고,둘째는 천만원 미만은 읍면, 천만원 이상은 군발주이므로 읍면에서는 사업비 천만원 미만으로 설계를 맞추는 실정으로 단위내 사업이 잘 되지않다 하는 질문이 었습니다.
질문요지의 첫째를 말씀드리면 문제점 해결로 연내 사업을 12월 이전에 확정 예산승인되는대로 1월내지 2월 신축설계하여 조기발주공사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두번째 문제점은 사업규모가 커서 읍면에서 감당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재 사업비가 1천만원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기술상문제가 없는 공사는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재도개선을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대상지는 12월에서 1월사이에 확정하여 2월말까지 조사측량설계를 실시하여 3월1일 발주 해왔으나 새마을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같은 시기에 발주하므로 읍면에서 현재 토목직 1명으로서는 짧은 기간내에 소화하기는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이 농번기 이전에 완공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의 완급을 가려서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측량설계는 물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이 당초에 읍내에서 하는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1월에서 2월에 발주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농번기 이전에 완공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의 완급을 면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기를 많이 줘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보은군경매의 규칙에 의거 읍면장의 집행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난이도 즉 천만원 이상의 많은 공사는 군에서 발주하지만 천만원이 약간 상회하더라도 기술상의 문제가 없는것은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 실무과장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무규칙에 의해서 읍면장은 천만원 이상은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상회조정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및 경영수익사업 확대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리산을 오가는 관광객을 이용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골프장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오니 국도군유림을 답사 물색토록 제7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재무과장 답변이 사업중 부서인 새마을과와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 골프장건설 후보지를 물색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후보지 물색을 해본일이 있는지, 계획을 구상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하여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그간 새마을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체육청 소년계장, 지방토목기사 박종국, 지역기사보 이재건등 4명이 골프장유치에 따른 사전답변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대상지는 골프장과 스키장을 함께 유치하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골프장,스키장유치 장소로는 내속리면 북암리 속칭 부속골이라는 곳입니다.
북암리 1번지의 319필지의 백3십5만4천6백2십8평방이며, 지목별로는 전이 272에 3십3만5천8백8십4평방미터 답이 39필지 5만6천4백3십7㎡, 대지가 21필지에 만3천4백8십9㎡, 인허가 22필지 백9십4만2천1백1십2㎡, 도로가 15필지에 천5백3십4㎡, 하천이 15필지에 5천백7십2㎡가 편입예상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미유지가 270필지에 8십4만7천3백6십1㎡가 되있고, 이중 국유지가 49필지 5십만7천2백6십7㎡입니다.
본 대상지인 내속리면 북암리의 부수골에 골프장설치를 하면 속리산 관광객과 연계실정자를 껴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업 즉 골프하고 스키장 사업계획의 수립및 승인사무처리 절차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군에서는 대상필지하고 대상자하고 이것이 조사가 되있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의 용역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만자유치를 위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4월 15일서 18일까지 골프장과 스키장이 잘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스키장이 몇필지 들어가고 골프장이 몇필지 들어간다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 사업계획서가 용역이 끝나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 행정선에서 취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국토이용 계획변경은 저희 시군에서 접수가 되면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도시과로 내서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공고하고 군수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신청이 되면 도에서 승인을 하는데 신청서 접수 해당실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에가면 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런데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저희는 다시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 시군의 환경보호과에 접수가 되서 거기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서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군수의견서 첨부해서 도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도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적합하게 평가한 다음에 환경처에 전달해서 환경처에 협의를 받아서 다시 협의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도시변경도 받고 이런다음에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냅니다. 이것은 시군에 접수해서 저희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부 종합 검토해서 다시 도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하나 유치를 할려면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해서 현재 저희군에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지하고 또 편입되는 용지, 성분별로는 전부 분석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공고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광유치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판단이 되면 그 자료갖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나오면 그때부터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환경영향평가 또 사업승인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병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구병산 등산코스에서 수거,입장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질의내용은 구병산 등산코스 쓰레기 수거, 입장료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마로면 적암리에 소재한 구병산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농원차원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산업과에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산업과에는 관광농원 시설계획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에 따른 오물수거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은군 폐기물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환경보호과에서 연구검토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수거료를 받을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고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계곡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오물수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구병산등 등산객이 많고 쓰레기 수거가 어렵다면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그때 지정고시할 때 거기서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연공원등 측면에서 청소 명목으로 입장료징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을 통하여 등산객에게 쓰레기 안버리기와 쓰레기 되가져오기등을 제도하고 자연정화 활동을 수시로 전개해서 깨끗하고 수려한 구병산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빈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증대 특별조사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질의를 해주셨고 질의서를 접하고 보니까 주무과장으로써 상당히 면목이 없음을 자책을 합니다.
주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특위구성 새마을 소득개발사업 실태조사 결과 부실사업 41건,이중에 소득금고가 22건 특별지원이 19건, 지역상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그후에 7개월이 지났어도 현재까지 중간보고도 없었고 이번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에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같은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못하고 또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계장님이 지난 3월달에 갱신이 되서 내용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던것 같습니다.
실패사업으로 원인분석한 것이 41건, 소득특별금고가 22건 이중에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2건,사업중단이 1건, 사업미착수가 7건, 기술관리소홀 10건 사업자 임의변경이 1건, 기타 1건이렇게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 19건이 사업선정 부적정이 17건이고, 사업미착수 1건, 기술관리소홀 1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역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증대특별조사에 지적된 41건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계속지도하여 사업 후계자에게는 융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당위년도 사업을 재시기에 착수치 못한자는 계속 사업으로 지도하여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특별회계 22건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선정 부적정2건에 대하여는 모두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2건의 내용은 내속리 어동수하고 어영호씨 두사람이 되겠고, 사망자 회북면 오동 윤관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금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사업미착수 7건은 삼승면 서원에 최용한외 6명인데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기술관리소홀자 10건중 4건은 계속 추진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6건은 주상기외 5명입니다.
이것도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사업자 임의변경 1건, 내북면 상구이것인데 이것도 회수를 하였습니다.
기타 1건은 수한면 율산 신동현인데 금년도 150평 신규조성을 계속 추진 하기 때문에 내역으로는 회수를 하지 않고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이냐 하면 별도 서면으로 내용을 답변하겠지만 더덕을 당초에 백평을 심었는데다가 다시 자금을 주었다 이래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더덕을 재배한 면적외에 150평을 다시 신규로 하기 때문에 사업상 검토결과 지도소에서 적합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특별지원 19건중에는 사업자선정 부적정 17건과 사업미착수 1건 기술 관리소홀 1건등 19건은 지도소에 기술지도 협의와 군민회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선정 부적정 17건은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박오면.고성봉.김명규 김익환.임명환.박순남외에 6명이 있는데 사업미착수는 고승에 김익환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착수를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금고 22건중에 융자금회수조치가 15건이 됐고, 기술지도가 금년도 계속 실시하는 것이 7건이 계속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19건은 모두 금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지난번 작년에 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득금고 운영을 사업자 선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지도소 자금집행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자금을 주면서 사업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것은 한번 쯤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조치해 주어야 할 것아니냐 이렇게 질책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현지를 수시로 확인을 못한것도 자책을 하고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미착수라든가 임의변경한 것은 바로 그때 조치를 해서 현재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빈의원님께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숙근초인 칸나,국화,개나리,코스모스등의 식재계획은 얼마나 식재되었는지 관리상태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또 국도변 가로수는 개인 또는 주민단체 마을에서 군의 허락을 얻어 식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근초인 칸나,국화와 개나리, 코스모스의 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식재되었으며 관리상태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근초인 칸나 2만본은 월동을 시켜서 봄에 포토이식하고 육로해서 현재 우회도로및 가로화단에 전부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화 15,000본은 현재 가을에 꽃을 보기위해서 육묘하고 있으며 육묘상태가 현재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는 5천본 정도를 삼목을 해서 저희 묘포장에서 육료를 하고 있어 내년에는 주요도로변에 하고 절개지에서 절개지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현재 주요도로변에 약 5만본가량 식재 육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변에 되어 있는것이 5만여원이고 지금 보은읍이나 삼승면 같은데서는 별도로 육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먼저번에는 비가 와서 못했는데, 비가왔기 때문에 가로변의 부족한데는 다시 보식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남면 회인 보은산이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시에 지적이 되고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93년 대전엑스포 정비사업이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도
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갑자기 예산관계상 그 지역은 좀 유보해라 그래서 당초계획된 것이 변경이 되서 회남-보은선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회인-보은간 도로변에 4개소의 노경화단을 조성계획이었으나 사업비 관계로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대신 칸나.숙근초를 얻게 되었고, 이것이 금년도 5월 22일자로 변경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삼승.수한.보은.외속.마로.내속 이렇게 5개면이 지정이 되서 그에대한 엑스포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회인-회남선 6km에 대해서는 현재 자생하고 있는 코스모스와 천붕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고 보식을 해서 내년도에 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에대한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7월중에 배정을 해서 보식 내지는 제초작업을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산림과와 협의한 결과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국도변가로수는 개인 또는 주민단체 마을에서 군에서 허락을 얻어 식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 가로수 관리규정 제14조 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마을공동으로는 식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이 식재하는 것은불가능합니다. 읍면마을에서 했을 경우 군수와 주민대표와의 다음과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해해야 할 사항이 식재대상지 선정및식재관리계획 통보, 묘목과 비료농약 주는 자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식재선정 병충해 방제시기등에 관한 주민교역과 지도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로수산물의 이상양여등에 대한등 감독관청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되어 있고, 관리주민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식재관리등에 필요한 노력부담은 주민이 해주셔야 되고 계약구간내에 가로수의 보호관리도 중요하고 기타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계약이 체결되면 마을에서 개인은 식재하지 못하더라도 마을공동으로 가로수 식재는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해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방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질의요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교육청에 설치할 경우 건물매각시 5천만원 예산이 손실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 또한가지는 문화원과 도서관이 현재 있는데, 그 곳에 설치가 어렵지않느냐 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또 마로면 복지회관을 갔을 때, 보은읍에 있는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어렵고 이용객이 적지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등을 통한 학습및 상담지도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양여금 2천5백만원, 시군비 2천5백만원 그래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공부방및 담읍조 청소년 시설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상을 말씀을 드리면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보은읍 장신리 67-1번지 구교육청 2층에 설치코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읍사무소가 신축에 따라서 문화원이 철거되기 때문에 문화원과 한국청년지도연합회 보은군지부의 사무실이 구교육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수련방을 할테니까 다른데는 안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상의를 했었는데 시일이 좀 경과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안되서 그것을 모르고 문화원을 임대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문화원을 옮겨달라고 했었는데, 현재 협의중에 있는 사실입니다.
박해종의원님께서 구교육청 건물설치사용도중 매각했을 때, 예산낭비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5천만원 사업비가 전체 시설보수나 시설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하는 것은 10%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 90%에 해당하는 것은 기자재, 여기 학생,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TV라든가 악기 이런것을 전부 구입하기 때문에 10%에 대한 예산절감의 손실을 가져오지만 90%에 대한 자재구입이나 이런것을 다른대로 옮겼을 때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5천만원이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과 한국청년연합회보은군지부 사무실을 다른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교육장님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는 문화원이 속리축전 문화행사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속리축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화원축전도 않하고 하니 다른데에서 사무실을 가지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어차피 그리고 옮길것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군에서 5천만원 갖고 청소년 시설을 하면 보은군의 이런 잇점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교육장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시고 다른대로 이전을 하도록 협조하겠다 했는데, 현재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화원이 다른대로 이전하지 않으면 교육청자리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본사분 양여금지원사업으로 금년 도말까지는 어째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구교육청 건물사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물색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보은시내에서는 우리 공공 건물 저희군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예산이 있으면 거기다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찾아볼 길이 없고 또 개인것을 임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구교육청이 안되면 보은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로면 복지회관을 제가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이용하는 것이 위에는 예식장, 노인정 남녀 두칸이 있고, 밑에는 빈공간으로 있는데 현재는 사용계획이 없기때문에 도에서도 복지회관 활용안을 빨리 계획서를 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하는 지적도 받고, 또 하고 있는 중에 복지회관이 어차피 우리 건물이고 지금 지적하신 다른 기관에 투자했을 때 호젓히 매각이 되면 그만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리고 장소를 변경 시행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로면 복지회관으로 변경 시행했을 경우에는 읍면소재지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마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로탄부.외속 청소년들, 보덕중학교에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완벽한 시공지도와 사업추진을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1차는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마로면 복지회관으로 옮겨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장소도 아주 적지로 선정이 되지않았나 생각이 되서 그간 사회과 직원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 적지가 스키장과 같이 한다고 해서 북암리 부수골에 가봤습니다만 역시 악산 여기는 스키장 같은것을 하면 적지인것 같고 밑으로 평평한곳은 역시 골프장으로서의 장소가 아주 적지인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라는 것은 관광객을 이용한 우리군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질문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방대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굴하지 말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부수골의 전답과 산 모든것이 외지인에게 전체가 다 팔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답이나 임야를 매입한다면 대개 힘이 많이 들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주민이 갖고 있는 전답 임야는 필지수가 몇필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매입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셔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비만 내버린다면 군세입만 없애는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할때에 모든 문제점도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서병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병산 등산로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는 현재는 자연보호차원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과 다른 과장님과 상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중에서 비지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인공리 관광농원이 바로 발주가 돼서 거의 완공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수련생들이 한달에 한 천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부의장님께서는 관광코스로 해서 공원이 지정이 되서 어떻게 하든간에 천명정도는 지정코스로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
지 않겠느냐, 천명이면 600원씩이며 6십만원선은 월에 공히 들어오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렇다면 돈만 받을것이 아니라 등산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 소관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것을 등산코스가 위험한 지점이 몇지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살펴주셔서 관광코스로서 등산로로서의 좋은 점을 갖고 있고 군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사를 해 주시고, 개발할 때는 개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공리 관광농원이 준공되고 거기 박부의장하고 도부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일단 그 등산코스인 구병산을 한번 갖다오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꽃길 44km에 천6백여만원을 들여서 70% 진척을 했습니다.
44km에 70% 진척은 어느길 어느길에서 몇km를 했나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부터 유보하는 변경이 되서 5월.6월.7월 회남-회인간에 꽃길 조성을 한다고 4월 임시회때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4월 이후에 도에서부터 어느 유고로 해서 어느 도비 미비확보를 해서 했냐 그 근거를 서류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4km에 대해서는 수한서 들어오는, 대전에서 오는곳도 포함이 되요, 다만 회남서 회북, 보은까지는 44km는 포함이 안됐고 지금 엑스포 대비해서 지난 3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5월 22일자로 지역경제 3,100권 430에서 5월 22일자로 대전엑스포 정비계획은 변경이 됐다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 자금도 줄고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만 편성을 해서 거기 말씀드린대로 지붕개량, 담장개량, 도로포장, 가로화단 내속리 상판서부터 산외면까지 조정을 하다보니까 회남면은 분석에 빠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분명히 어느조치결과라든가 등등해서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보고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을 갖다 혼자서 읽으니까, 천재가 아닌동시에 그것을 다 외울수가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어디 무엇무엇하고 사후 조치를 했다, 회수했다, 지금 말로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다 외울수가 없으니까, 무엇인가는 근간에 나가서 한 실적도, 중요한 것을 많이 실적을 올리고 했으면 업무보고시나 중요보고에 실적을 나타나야 되고 또 실적을 달라고 해도 안해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아마 양의원님에게 도착이 안된것 같은데 답변내용을 전부 해달라고 했는데, 누구는 언제 회수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조치결과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면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다루어 왔는데, 어째서 한번도 중간에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자에게 서면보고가 와야 그것을 보아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도 어떻게 한 것을 지적사항이 나오던가 조치한 내역에도 나오는데 앉아서 듣고만 있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가 있어야지, 의사과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랫층은 경노당하고 휴식공간이 상당히 적은것으로 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에서 2천5백만원 양여금이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위에서 계속 밀어붙이는것 같은데 이런것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보은읍같은데를 가더라도 구교육구청 자리를 문화원을 다른데로 양해를 구해서 반드시 그것은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저것을 예산관계로 부득이 해서 우리가 팔아먹어야 하겠다 할때는 "울면서 겨자 먹는식"으로 시설비가 1 도 5천만원의 10%면 5백만원입니다.
참 할수없이 기관대 기관의 그런면은 없겠지만 만일의 가상하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즐겨찾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배울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금 양승빈의원이 공원화사업인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꽃길조성을 하는데 그 면에 읍면직원들이 업무도 벅찬데 업무를 다 못하고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예산은 없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직접 예추기를 갖고서 풀을 깍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그냥 볼수 없습니다. 이런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같은것을 도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 전시행정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저으기 높은 사람만 되는 것이지 말단 직원들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것은 사기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교육과 실장님이 아까 이 말하니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금년에 배정을 해줘서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하고 거기에는 별도로 감사만 해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먼저 우리 건설특위할 때 구병산입구 적암에서 부락민들이 웅벽을 군에서 예산을 줘서 세멘을 했는데 그러면 구병산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이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님도 같이 가주시고 거기서 경치돌을 빼놓은 것이 옆에 부락민들이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부락자금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한다고 거기 석축이나 좀 쌓을수 있게 예산좀 해 주십사 해서 과장님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가서 현지를 답사해서 그 말씀을 올렸는데 거기서 전화가 오기를 수해는 죽겠고 돌은 안치우고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것좀 빨리 추진을 해주시요하는 부탁 말씀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겸 그 경치돌을 그 사람들이 안팔아먹고 자기부락을 위해서 쓸려고 하는데 그 마음도 고맙고 한데, 다른데의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청소년 육성법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로면에 갔을 경우에 다만 보은에서 여러 청소년들의 이용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것이지 사실 마로면에 거기도 운영이 되면 학생들도 많고 면단위에 시설을 하는데는 그만큼 면에서는 혜택을 주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려고 하는데 만일에 그것이 안되면 일차적으로 금년도는 그것으로 하고 다음에 저희 읍사무소가 증축이 되고 또 문화복지회관이 되면 그기에 공간이 생기고 하면 다시 예산을 얻어서 보은에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꽃길관계는 읍면직원들이 나와서 본의 아닌 이런일을 할때는 상당히 저희도 보기가 안좋고, 그래서 현재 예산이 많지는 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40-5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풀깍기를 조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은 내려가고 지시를 했는데 어쨋든 이것은 인력이 많이 들고 또 안하면 안되는 입장이고,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것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더더욱 좋고 만일 안되면 군비에서라도 확보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적암리 소하천 관계는 금년도에 천여만원 들여서 절충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광농원과 연계해서 등산코스를 꼭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하는것을 저도 느꼈고 그때 당시도 상반기 예산이 전부 책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기는 곤란하고 하반기에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있으면 확보를 해서 한 천여만원이며 되니까, 그렇게 찬성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부락에 공사가 떨어질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언제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농번기에 담배나 고추를 심을려고 하는데 벌써 일은 착수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고, 이 문제를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지말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강변내에 균형이 맞지않기 때문에 지역간의 갈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이면 어느부락면은 어느정도의 진척이 됐고, 어느면은 이렇게 되있는데, 하필이면 우는 사람만 젓주는 격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를 다니면서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사업을 선정했을때에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새마을사업 과정에서 균형있는 새마을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전에 말씀하신 조강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많고 읍면에 토목직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20-30건씩 하다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서 정확히 설계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계획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이럴것이다라고 해서 하고보니까 주민들하고 맞지않아서 마찰이 생긴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조사측량서부터 완벽하게 해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읍면별로 하는 새마을사업은 공히 일개마을 새마을사업비 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5백만원에서 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마을 진입로나 이런것은 사업비가 보통 천5백에서 2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군포괄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균형이 조금 결여됐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군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진입로 포장관계는 어지간히 됐기 때문에 그런것은 앞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몇몇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결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상 천만원이하는 면에서 발주를 하고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것이 천만원 미만이 면에서 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면에서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이 3천만원짜리 진입로포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9백만원은 새마을사업비에서 하고, 9백만원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하고, 또 9백만원은 면장님 재량사업비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수님 포괄 사업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름만 틀린 명목만 틀린 돈을 끌어다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공사는 실질적으로 한건을 하고 있는데 설계는 3건내지 4건을 거기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특별한 기술상의 문제가 없는것,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 규칙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무회계규칙을 우리 군에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읍면장들 나름대로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그것을 3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같다가 하나도 안되고 다른 동네 완주위주를 해야 원안인데 읍면장도 역시 이장들 회의, 주민들 회의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진입로포장이 길으니 3천만원씩 앞으로 군포괄사업이나 아니면 다른것을 해줄테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서 보류해서 그 한곳을 추진을 해야되는데 입장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 일부만 하고 또 이렇게 3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읍면장이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과감하게 완주위주로 해서 읍면장선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예를들어서 송정리 포장도로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렇게 나오지말고 어떤방법이고 어떤것으로 쓰든지 군수포괄사업으로 한건으로 묶자 이래서 타당성있게 건의가 되면 군수가 2천이고 3천이고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아니면 협동군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여러마을이 같이 연계되면 같이 포함해서 그 사업이 책정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면장은 면장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연결된 사업을 여러명목으로 하는것을 지향을 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협동군사업으로 책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포괄사업비로 해서 군에서 집행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읍면장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규칙은 군수가 정하는것이지 도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과거부터 거의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안을 내어 도로해서 도에서 실무자들이 그것을 안을 잡아서 통일을 시키느라 각시군에 내보내서 이렇게 조정을 한것이지 사실은 실정에 의해서 군수가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군장로에서 현실에 안맞으면 분석을 해보고 연구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에 어떻게 공사를 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단 명령으로는 어떻게 같고 있을 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만일 하자가 두번 세번 있을 때에는 어떠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보은군의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8mm 와이엠씨를 깔게 되어 있는데 타군에 보면 10mm 철근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금액은 4m20의 똑같은 우리 길이와 물량이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철근을 안깔고 철상을 깔면서도 그 공사의 물량이 똑같이 나오는가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대전엑스포로 인해서 6백만명의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전인근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50%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여관을 짓는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신축을 해서 50%준다고 하는데 지금와서는 어떤 관계인지 안된다고 해서 설계비만 몇천만원씩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령은 현재 건설법에 의하면 5백만원이하밖에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사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무부령이 천만원미만 일반공사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온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종가진 건설부령이 작년 몇월인가 개정이 되서 재무부령은 5백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는 못하고 일반공사는 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재무부령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있어서 상당히 초창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단종이 아니면 일반 공사 천만원이하도 못한다. 이것이 얘기가 되겠고, 두번째 말씀드린 두번이상 하자보수 명령내린것은 하자 고치면 되는것이고, 시정되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재무부령에 의해서 제제조치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번이나 세번 잘못된것이 있으면 사업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안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엑스포관계는 엑스포에 따른 환경관계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엑스포에 대비해서 여관증축이라든가 관광유치해서 그 시설보수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도 당초에는 엑스포 자금에서 융자를 50%주고 자부담 50%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사회과에서 얘기 듣는바에 의하면 융자도 엑스포에 대한 융자가 아니고 일반시중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관증축하고자 하는 업주께서는 상당히 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관계로 그런지 어쨌든 일반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는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 엑스포를 저희가 다룬다고 해서 저희는 환경 이런것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관에 투숙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는 재보수 관계는 제가 현재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5백만원 이하라고 얘기하고, 제가 법규를 안보고 재무규칙은 보지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본조례규칙을 천만원까지라도 재무부령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안하셨는데 타군에 지금 철근 10mm짜리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YMCA인가 그것을 아주 형편없이 깔고 있는데요, 군에는 지금 10mm짜리 깔고 있는데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물량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5백만원을 줬으면 5백만원에 대한 20점 콘크리트에 10mm짜리 철근을 깔고 물량은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어떤 설계가 나오는지 몰라도 물량은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YMCA를 깔고있고 타군에는 철근을 깔고 있는데 제가 격어본 바에의하면 철근까는것은 15톤짜리 트럭이 20점 까는데 15톤트럭이 15톤 물량을 싫고 와도 그것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YMCA깐데는 집안이 많이 약하든가 하면 바로 갈라집니다.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제고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로 해서 제가 청소년 수련방에 대한것이 제11차 임시회기에 군정질문시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이것은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방 그 문제가 제11차 임시회의에서 5천만원의 잉여금과 지원사업이 찬조금중에 상당히 먹고싶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교가 상당히 산재되 있고해서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에서는 폐교된 북암국민학교에 청소년 수련방을 잘 수렴해서 교육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지금에와서는 교육구청 후보지에다 수련방을 한다고 해서 모든것이 참 어려움이 뒷따르겠습니다만 임시회기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틀립니다.
어려움이 뒷따라서 그렇겠지만 이런 문제도 뭔가 신빙성이 있고 서로 양자지간에 메꾸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수련방 개념이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이것은 견해차이인데 당초에는 북암리 폐교에다 하면 거기에 야영장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좋은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할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야영장 운영을 하는데 주로 국민학교 아이들만 하계야영을 하고 거기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1년에 3-4번밖에 활용을 안한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학생들도 없어서 폐교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입장인데 과연 거기다 해서 누가 이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안에 그러면 시내로 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하다보니까 자꾸 변경이 되는것 같은데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관성이 없고 왜 이랬다 저랬다 왜 바꾸느냐
걱정하시는 것같은데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양승빈의원님께서 서면보고 해달라는것은 보냈습니까?
41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고 앞으로 제가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당초에 각시군을 보면 소득금고가 몇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먼저 가신 석군수님께서 농촌지역에 도와줄것이 이것 밖에 없다해서, 한 10억이 됩니다.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일 얘기하는 것이 인원관계를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현재 그것도 합의볼 수 있는 고용직을 하나 배정받아서 제가 다루고 있는데 이제 조금 눈을 뜨고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군수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협에다 위탁관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나 기술검토 이런것은 해당과에서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농협에다 넘겨주면 농협에서 자금관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용역을 해서 우리군에다 지금 3%지만 1%는 우리에게 내고 2%는 운영비로 쓰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농협에서도 사업은 좋은데 아직 중앙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한번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 어려움이 없으면 협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1차적으로 상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물론 돈을 받으면 금고에 넣고 하지만 또 일부 나가서 안내면 체납처분도 할 수 있고 돈을 받아서 금전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있는데 어쨌든 다른 시군보다 한 10배 정도는 자금이 많습니다.
그 10억을 분기에 한번 회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것을 받아드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한 사람갖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주택자금 융자관계도 별도로 주택특별회계해서 융자금하는 전담요원도 있고 한데, 새마을 금고 소득금고 두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전문적인 정규직도 아니고 해서 상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의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두셔서 하반기 추경에서 전담인력을 하나 할애해 주셔서 복식부기나 이런데에도 능통한 사람을 쓸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은 조례를 고쳐서 한도액을 5백까지 해서 되도록이면 살겠끔하자 예를들어 3백한도인데 백만원씩 나눠쓰고서 무슨 돈쓰는 격으로 된것도 돌출이 돼서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그 이후 3백만원갖고서는 사업을 할려면 적어서 안된다 해서 조례를 고쳐 5백만원까지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실행여부와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자립도가 16.8%밖에 안되는데 빈약한 군으로써 세외수입원을 발굴 하는 것이 군세입의 증대에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보청천인 탄부 덕동교앞을 살펴보면 버들뿌리며 잡초가 무성하여 우기에 강우량이 많으면 매년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으로도 많은 국고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군비로 버들뿌리 및 잡초제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년이 제거하다 보면 하천의 하상이 높아짐으로, 갈수록 농경지 침수가 심각하니 버드나무나, 잡초제거 사업보다는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면 군세입도 증대되고 하천도 정리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청천과 삼가천 합수지역인 탄부대교 하류에 자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장마때면 옥천군 관할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골재를 충당할 수 없어서 옥천군내의 골재를 구입하려면 옥천군에서는 타시군에 골재를 판매할 수 없다고하여 옥천군민의 명의를 빌려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 가까운 우리관내의 하천골재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 두지역의 하천골재를 채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유병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는 하천골재처리규정 제8조에 의거해서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부속물 제방에서부터 20m 또 호안수재서부터 10m, 바닥다짐 삼구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m이내에서는 할 수 없고 또한 교량에서는 150m, 취수시설 및 기타시설물에서 150m, 수위관측소에서는 250m구간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덕동교하류는 모래가 15,000㎥정도 부존되어 있으나 하천골재 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거 교량하류 15m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제한되 있고, 덕동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용 골재용으로 지정되어 현재로서는 골재를 채취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94년도까지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시 수목은 동시 제거가 될 것이며, 하천개수 후 자녀골재가 발생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후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청천과 삼가천 합류지점에서부터 관기대교까지 약 1km 구간에는 막자갈 10,000㎥ 정도가 부존되어 있으나 본구간내 탄부대교,새들보,구레보,용보,이만양수장,구암양수장,사회양수장,수위관측시설등 8개소의 시설이 있어, 시설물 보호구역으로 저촉되어 채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기존수리시설물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채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강우기가 끝나는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골재채취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89년도에는 16,186천원 '90년도에는 11,209천원. '91년도에는 25,495천원인데 반하여 '92년도 상반기까지 32,799천원의 세역을 증대하므로서 전년도 대비 29%를 증가 시켰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청천,갈평천,삼가천의 골재 38,500㎥를 군도확포장 및 민수용으로 채취할 계획입니다.
본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갈평천의 막자갈 35,000㎥는 '92년7월4일 허가되어 7월16일부터 채취를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관수용으로 아직까지 채취하지않은 보은읍 금굴리 모래25,500㎥는 민수용으로 예정지 변경승인을 득하여 하반기에 채취하므로써 골재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리규정 8조에 의거해서 제방에서 10m, 교량에서 150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은금굴, 삼승 달산에 하는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거래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달산내 봉황에 있는것도 거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하천골재를 파서 많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에 저촉이 됐으면, 그때는 안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천을 수입을 1석2조로 올리자고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처리규칙 8조에 제가 그것을 봤기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제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삼가천,보청천,합수머리는 매년 째입니다.
그래서 금년 보청천 제방공사에서도 하도 쌓여서 처리를 못하니까 도자기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용을 해서 골재를 채취하면 좀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사항에 대해서 제안이 되있는 지역이 아님을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골재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하다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교량 수리시설물등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 부위에서는 채취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용중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소개 드리면, 보호 및 양수장 시설물등 공장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불차금 허가청에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 삼가천 관지대교하류에서부터 삼가천과 보청천 합류지점까지 약 10,000㎥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시설물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관 차원에서 협의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해종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소규모 광역상수도 용역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녀도 중요사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91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소규모 광역상수도 용역사업은 '91년도 예산에서 5천만원으로 확보추진중으로 금년도 3월말까지 용역납품설계서와 설계내역서를 검토완료하고, 6월말까지 건설부에 기본 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추진사항을 '92년도 상반기중요업무추진 상황보고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데도 사업종료 시기가 지난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어, 그 추진과정과 내용을 알고자 하며 이와관련하여 보은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도 함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용역설계와 내역서는 납품검토되여 언제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는지, 둘째, 건설부에 승인 신청된 사업계획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보은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상수도는 당초 보은읍 교사리3구 제방옆 논에 삼공의 지하수를 양수하여 급수하였는데 수돗물에 철분 등 이물질이 많고 부적합하여 설치한지 2년도 안된 '79년도에 보청천하상에 수직관을 매설하여 자연수를 공급하였으나 그후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강산리 취수장에 증설하여 급수난을 해결은 했지만 수량도 충분하지 못하고 철분이 너무많고 수질이 매우 좋지않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에는 강산취수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도 설치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패작으로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강산취수장 당시 증설과정과 충분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면 철분함량이 왜 그렇게 많고 수질이 좋지않은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수원으로 적합판정이 되어 있는지 되고 있다면 철분함량은 적당한지 답변을 바라며, 이 기회에 강산취수장을 하천수를 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수관을 시설교체하든가 만약에 수질이 나쁘면 폐쇄하고 다른곳으로 옮겨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구역내 공공용지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건입니다. '74년12월7일 건설보고시 제121호로 보은읍 도시계획을 고시후 3회에 걸쳐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사업을 시행한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보은읍 화랑시장이나 통시장등을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정비되었다고 보는데 당시 공공용지, 예를들어 말한다면 도로,하수도입니다, 동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전혀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은읍관내에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상당수 행정기관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보상이 될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도시계획으로 책정된 도로에 사용도 하지않으면서 건물을 짓지못하고 주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보은읍의 경우 건축주나 건축을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에 의한 가로망이 자연적으로 형성되 현재 간선도로나 소방도로등으로 편입이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상당수에 있음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보상된 필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말은 왜 나왔느냐 보은읍 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모기관에서 사용하는 토지 보은읍 삼산리 122-15, 122-5, 223-2 규정도로를 막고 공공 기관에서 그것을 막고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불만을 갖고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니,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읍관내에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토지중 아직까지 보상없이 사용되고 있는 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또한 보은읍 도시계획구역내 자기 사유토지를 보상받지 못하고 공공용지 도로,하천,구거토림등을 점유하고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황, 사용료 납부자 필지 면적등입니다.
돈은 얼마나 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일시보상을 한다면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되는지, 또한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재원이 없이 보상계획이 전혀 없다면 사유토지를 언제까지 보상없이 계속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두 분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으신 내용이 첫번째가 보은소규모 광역상수도 용역설계는 검사에서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승인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어떠한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고, 두번째가 강산취수장 증설시에 수질검사를 했다면 철분량이 왜 그렇게 많고 수질이 좋지않은지의 여부, 세번째가 현재의 수질검사시에 상수도 수원으로 적합한지의 여부와 철분함량이 적당한지의 여부, 그리고 강산 취수장의 수원은 하천표은수로 교체하거나 폐쇄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34,110천원으로 '92년2월6일날 기본설계가 완료되서 저희들이 거둔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지방 사업인 소규모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2항및 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서 중앙에서 투자하고 심사한 결과 유보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보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9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지설계 및 건설부에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실 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중앙투자 심사시에 타당사업으로서 책정되도록 금년도에 다시 건설부에 제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부 투자사업에 심사대상이 어느 어느것이냐 하면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91년도 11월16일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92년도 지방사업 중앙투자 심사결정내역통보 이래서 지방자치법 제113조 2항및 155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보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 예산 편성시에 제외하는등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중히 처리하고 재검토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규모 재원대책 시행시기등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되 '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은군에 광역상수도 사업은 유보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참고로 유보사업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보은 소규모 광역상수도 기본소외 설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목표년도를 2001년도로 해서 수원은 대청오표류수를 유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하루에 시설용량이 12,000톤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저희들 11개 읍면가운데 6개읍면인데 보은,수한,삼승,탄부,마로,외속까지 6개읍면입니다. 그래서 계획급수 인원은 24,752명으로써 주배수지가 수한면 교암리에 1착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03억7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10% 도비가 10% 나머지 80%는 군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역개발 기금이 36억3천만원, 도특자금이라고 해서 도시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기금에서 연 5%해서 31억천2백 만원, 순수한 군비로 15억5천6백만원 그래서 군비가 80%니까 대단위 사업비가 103억7천2백만원에서 80%이면 80억원이상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사항인 보은상수도의 강산취수장의 철분함량 과다 및 수질검사시 수원으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강산취수장은 원소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1회씩 원소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90년2월부터 현재까지 총 12회를 실시한 결과 1급수가 7회가 나왔고, 2급수가 5회로 수원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소검사 항목은 PH 즉 수소이원농소를 얘기합니다.
14개 항목으로서 철분함유량은 검사 하지않고 있으며, 정수수질 검사기준에 33개 항목에 포함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수에 대해서는 월 1회 충청북도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소중에 포함된 철은 금속여과장치를 통과하면서, 말하자면 강산취수장에서 교사취수장까지 가서 거기서 그 여과기를 통과하면서 산화작용을 거쳐 제거되는 것이며 정수의 기준철분함량은 0.3PPM에 미달되어 현재 음용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6월 보은읍정수의 철분 함량은 0.3PPM에 미달되는 0.138 PPM 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산취수장 취수원을 하천 복류수로 교체해서 교체계획및 폐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수수질에는 문제점이 없지만 향후 제반여건의 변동시에는 강산포의 관리자인 농지계량조합과 수익권을 협의를 해서 집수한 것을 묻는다든지 또 교사취수장으로 확대한다든지 이평보가 있습니다. 이평보작인들과 협의해서 여러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 급수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방금 얘기한 바와같이 강산취수장 설치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87년6월18일부터 '87년9월16일까지 1차가 공설했는데 당초에 양수량은 26,000톤이 나온것으로 되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준공검사시에는 일일 2천톤 나온 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이 87년도 7월16일에 시험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구멍이 막히고 해서 90년도 9월15일부터 90년도 12월13일까지 군비 3천3백9십만원을 들여서 방사선 집수정 4공을 4백m를 만들어서 양수시험 일직표 그 다음에 부대공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채수를 해보니까 천6백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강산취수장에 대한 방사선 집수정에 대해서 착공별로 그 공이 몇개냐 하면 12개가 있는데, 공별로 나온 실적이 있습니다, 주욱 따져보면 합계가 천6백톤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날짜별로 보면 90년도 9월26일부터 11월18일까지 12번에 걸쳐서 나온 시험 성적데이타 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90년도 12월13일날 채수시험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은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첫째,보은읍도시 구역내에 편입된 필지와 면적 둘째가 사유토지가 편입되었으면 국공유지하고 임대사용한 현황은 얼마나 되느냐, 다음 편입된 용지를 일시 보상한다면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되겠느냐, 미보상토지 계획에 대한 보상계획과 계속 앞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항상 민원에 얘기되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공공시설로 편입되고 보상을 추진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박해종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이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라도 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것을 말씀드리면서,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읍은 74년12월7일 건설부고시 제121호 보은읍 도시계획을 고시 한후에 현재까지 도시계획 사업에 저희들이 총 예산에 투입된 것은 32건에 74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은읍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나 공원으로 편입되어 보상없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토지는 건축업이라든가 새마을소득가꾸기 사업을 자연발생적 개설도로 및
시설결정후에 이 시행사업을 포함하여 도로가 95건에 144,653평이고 공원이 4개소에 106,692평입니다.
따라서 도시구역내에서 자기 사유토지를 보상받지 못하고 국공유지를 경유하여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알기가 어렵고 국공유지를 경유하고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황, 그러니까 74명에 대해서 94필지를 15,697평에 대해서 임대 계약이 되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보상한다면 아주 상상도 못할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은읍의 추정액이 도로가 95건에 547억7천만원이고, 또한 공원이 4개소로 91억7천만원으로 합계가 보은읍에만 해줄려고 해도 639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은읍에는 평당 38만원 정도로 계상한 수치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희들이 추산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참고로 여기에 덧붙혀서 저희들 군관내에 도시구역 지구내역을 전부 말씀을 드리면 내속리는 땅이 법주사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마로면, 삼승면,회북면 도시구역내에도 말씀을 드리면 마로면은 총24건에 36,670평 해서 43억6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삼승면은 21건에 30,934평으로 368억2천만원, 회북면은 35건에 117,940평으로서 99억천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속리에 법주사 땅을 제외하고서 저희들 4개읍면에 토지보상을 전부 해줄려고 예상을 해보면 총179건에 436,890평에 818억9천7백만원 820억 정도는 있어야 일시에 해 주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편입용지를 일시에 보상하기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판단하기는 상당히 군 재정상 현재로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행정의 공신력이나 실추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 지속되므로 건설행정 쇄신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지 개정계획이라도 반영해서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중기계획이라고 하면 10년이상 계획을 얘기 하는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82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10년 20년내에 갚는다 하더라도 10년이면 80억씩 갚아야 되고 20년이
면 40억씩 예산에 계상해서 갚아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에 편입용지 보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보은군도 여기에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사유토지를 보상없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남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서는 너무나 많고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재원이 상당히 확보하기
어렵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특위를 해서 보상재원이 확보예산 또는 충당되는대로 이것을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조강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두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삼승 상수도 원소수질이 91년도 7월과 92년도 6월에는 2급수로 떨어졌는데 그 근본원인이 무엇이냐, 두번째가 향후 이것을 현재 2급수로 되어 있는것을 1급수로 수질을 개선할려면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상수원 급수는 1급.2급.3급수로 구분이 됩니다.
1급수에 대해서는 여과등에 의한 간이 정수처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고, 2급수에 대해서는 침전여과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수처리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3급수는 전 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3급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삼승 상수도 원소수질 검사결과 90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매 분기1회 기준으로 11번을 실시한 바 1급수가 6번 나왔고, 2급수가 5번이 판정받은 바있습니다.
판정받은 별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7월달에 2급수를 받은바 있고, 91년도 7월9일날 검사한 결과가 2급수입니다. 그다음에 91년도 9월26일날 받은것이 2급수, 91년6월 23일날 받은것이 2급수인데, 2급수 받은 내역을 보면 대개 갈수기가 되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수로 판정받은 오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장균이 초과가 2회가 됐고, BOD가 2회, DO 초과가 1회로서는 하천의 갈수기 영향및 채취용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BOD 나 DO가 대장균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소채취시에 그 채취요령에 의거해서 철저히 담당자를 교육을 시켜서 대장균에 의한 낮은 등급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1급수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승면 소재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원남리에 간이오수처리장이 금년도 8월에 준공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에 준공이 되면 하천수의 수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 2km 정도에 위치한 양계장의 계분이 하천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도가 양계장 자체에 폐수처리를 해서 시설이 완공된 상태로서 이후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내 철저를 기하여 좋은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토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계신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장으로 들어오신지 얼마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한 저희들 의원들은 도시과장님에게 몇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현재 강산취수장에 대해서 거기에 준공공사 맡을 때, 목표는 일일 용량이 2,600톤이라고 했는데, 준공검사당시 2천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공부를 3천3백만원을 더 들여서 6공구를 더 뚫어서 현재 나온것이 1,600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명도 단축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가지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5천만원을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이 104억이 들어 간다
고 할때 그럼 애당초 이런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광역상수도 설계용역을 내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보은읍이면 보은읍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원개발을 해서 예를들어 말하
자면 보은읍민이 수용가가 15,000이라면 20,000을 가상해서 거기서 지하수를 발굴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잠깐 개혁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강산취수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산취수장은 당초에 고대 보고드린대로 '87년6월18일부터 '87년9월16일까지 시공자가 농업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에는 양수량이 2,600톤으로 됐으나 집수장의 수평착정의에 유공관이 막혀서 취수장이 감수되서 시공자인 농업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수평착정공을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88년7월9일날 농업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시험한 결과 하루에 취수가능량이 2천톤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보수한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청주전일합자회사에서 '90년도 9월15일부터 12월13일까지 33,900천원을 들여서 공사내용이 방사수성 집수정을 4공을 받고 양수시험실 일시 부대공사를 해서 하루에 1,600톤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서 12회까지 데이타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9월26일날 한것이 26일, 10월7일,10월11일부터 주욱해서 11월18일까지 12번에 거해서 그시험대표를 한 결과 1,600톤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철분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대단히 의심이 많으신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됐으니 제가 아는대로 발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분에 대해서는 '89년도 8월달에 보은군수가 청주상수도 사업소장에게 원소수질 검사의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답변이 온것을 보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다른것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철분만 말씀을 드릴까요?
5.8에서 8.0이 기준치인데 6.03이 나왔으니까 합격권이죠, 다음 알카리드가 5PPM이하인데 2PPM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합격권내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암모니아 아성질소가 0.5mg인데
아직 하나도 발견이 안되서 충분하게 합격권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10mg이하인데 1mg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염소 이온은 150mg인데 10mg으로 되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경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 mg이하에서 60mg으로 되서 별문제가 없고, 망간이나 과망간이 10mg인데 이것도 하나 발견이 안되서 괜잖고, 단 철분은 0.3mg이하인데 이때당시에도 1.2mg이라서 철분자체는 이것이 여기서 불합격인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철분은 그 원소에서 조사하는 항목이 아니고 정수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장으로 정수를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교사리 여과기에서 다 중화가 되서 교사리굴과 합쳐서 중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는 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자체에는 이상이 있지만 교사리취수장을 올라가서 거기서 중화가 되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술적인 업무는 충분한것을 잘모르기 때문에 우선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급수,2급수,3급수에 수질등급 기준은 하천수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우선 1급수에 갖추어야 될 기준이 수소이온 농도가 6.5에서 8.5까지만 1 급수로 판정이 되는 것이고, 생물학적, 방금 말씀드린 BOD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BOD가 기준이 1이하 입니다.
그 다음에 부유물질인 SS는 25이하 그 다음에 용전산소는 7.5이상, 대장균은 50이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것은 공통적인 것으로 말씀을 생략을 하고, 2급수는 수소이온농도는 6.5나 8.5사이가 1급수 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이하입니다.
1급수는 2이하인데 이것은 3이하로 되어 있고 부유물질은 25이하 똑같습니다. 용전산소도 1급수는 7.5이상인데 5이상이면 2급수로 봐주는 것이고 대장균은 50이하였었는데 천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급수도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본의회에 있는 의원들하고 전원이 입회해서 한시간정도 중단했다가 가동을 시키면 눈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얘기하고싶은것은 뭐냐 하면 여지껏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 직원과장님들이 보은뿐아니고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보은읍민들의 비난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또 과장님도 보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강산취수장을 내리고 지하수를 개발할 용역은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강산취수장은 문제점이 있는것을 박의원님이나 저나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은상수도에 물이 하루에 3,500톤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수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것이 한 3,2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요금 고지하는 것을 보면 그것하고 지금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교사리에 있는 취수장에서 현재 2천톤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는 2천톤이 더 생산이 되고 강산에서 지금 1,600톤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지 그것을 24시간 풀가동을 하면 그렇게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름만 되면 물 때문에 상당히 걱정인데요 올해는 이런 사무를 맡고 보니까, 수돗물 한방울 쓰는것도 더 걱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방금 보고 드린대로 교사리에 집수정을 하나 더 파든지 아니면 이평리에 보작인들과 협의를 하던지, 강산리에 있는 그것을 농지계량조합장과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빠른시일내에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박의원님의 말씀을 십분 깊개 받아들여서 빠른시일내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광역상수도 34,100천원이 어째서 103억7천만원에 대한 이런 큰 거금이 나왔느냐 이런 말씀인데 당초에 이것을 용역설계할 때는 보은군에서 용역설계를 78억원 정도를 데이타를 준겁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 봐라 하니까, 10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지 용역비는 34,110천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못하겠고, 어디까지나 잘 할려고 하다가 돈이 110억씩이나 나오니까 저도, 이것이 전부다 도시계획이고 상수도 이런것 전부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10.20억도 아니고 백억이 전부다 넘어가기 때문에 백억에서 천억까지 도달되는 이런 금액이란 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요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어마 어마하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금 제가 지적하다시피 보은읍내 공공기관에서 도로로 되있던것을 같다가 도로를 막고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에 의하면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삼산국민학교 울타리 현재 정구장뒷편 거기에 그전에 소방도로가 되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조사해 본거에 의하면 지금 문교부땅은 42평밖에 없고 한상옥이라고 130평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산학교에서 도로를 막고 삼산학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평은 보은군 소유이고 거기에보면 보은학교 조합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소유가 있고 보은군소유가 있는데 도로를 막고 거기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사용을 한번 재복구할려고 계획은 세워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도로를 하수도 도시계획시설에 건의해서 개인이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할려고 해도 건축물을 못짓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10년 정도가 도시계획이 책정되서 10년정도가 경과되면 집행기관이나 아무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10년후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들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지못하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만 그어놨지 논도 못해먹고, 밭도 못해먹고, 토지는 그냥 그대로 묶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듣고보니까 문교부땅이 거기 42평이 있고, 개인땅이 130평, 군땅이 36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도 동원보수관계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있습니다.
그것이 군문화재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게 한다면 거기에 노인양반들 케이트볼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복구가 되서 밤에 문을 차단을 하면 유리창도 안깨질 겁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예산낭비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아니냐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입용지에 대한 10년이 넘으면 민법상의 그 효력이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민법 몇조인지는 모르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것을 보은읍에 와서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풀어주면 여기 풀어달라 저기 풀어 달라 하면 도시계획은 완전히 무산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수 없는 실정인데, 문제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빨리 하루속히라도 개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만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같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년에 당장 제가 40 억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40억정도를 예산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이 제일 먼저된 순서대로다 이것을 보상 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만분의 일이라도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202-28번지는 국가소유인데 그 전에 도로입니다.
거기는 도로가 있는데도 소방도로를 안 내놓고 개인소유땅만은 소방도로를 내고, 그것을 개인재산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못하게 도로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저의가 무엇이냐 이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여기 씨름장하고 있는 김치구라고 하는 사람이 소방도로에 걸려서 건축허가를 했다가 빠꾸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 건설부까지 질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허가를 내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보은군에서 근간에 건축허가를 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대한 돈을 자기가 손실을 보아가면서 이것을 나중에 건설부에서 얘기가 되서 해줘도 된다는 해답이 와서 해줬을 때 그러면 우리 보은 지방민들이 생각할때는 주민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난 다음에 이것이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는냐 그러면 담당실과에서는 뭔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박의원님께서는 지금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도시과로 4월27일날 와서 5월6일날인가 그것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서 그때 당시에 1년 2 년전부터 한것을 제가 그것을 전부 안뜯어 보았습니다.
뜯어보니까 검토해서 그때 당시에 도민의 소리함에서 도에서 이것은 해줘도 좋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세밀히 모르기 때문에 건축법 책자를 갖고가서 그 가설건축물에 대한것을 밤 2시까지 돋보기를 쓰고서 봤습니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갖고 도저히 해 줄수가 없다. 도민의 소리함에서 도지사가 해주라고 해도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해줄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서 건설부에 다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줘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상이하게 답변해서 우리는 이것을 물었는데 이렇게 답변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온 내용하고 우리가 질의한 내용하고 김치구오라고 해서 우리도시과 직원들 계장님들 또 법을 다루는 직원들 하고 주욱 앉아서 수교를 했습니다.
김사장 보시요, 이렇게 해서 주욱 봐서 법을 하나하나 원점서부터 따져들어 갔습니다.
따져들어가 보니까 김사장 당신이 여기에 걸린다 걸리는 것은 그 규정에 보면 가설건축물을 하더라도 건폐율이 맞아야 된다, 충청북도 조례에 볼것 같으면 9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구가 지을려고 하는것이 78㎡예요, 그러면 건폐율 평수에 미달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홍순필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 12㎡이상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받아온다라고 해서 다 받아갖고 왔는데 사용승낙서에 도장은 찍혀 있는데 인감이 첨부가 안되있어요, 그래서 보안요구를 냈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보안요구를 상당한 시일을 정해서 냈는데 왜 그것을 못해갖고 오느냐 했더니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을 안떼어준다 이거예요, 그럼 안해줄려고 하는 의사아니냐 그러니까 다시가서 얘기해서 뗘와라 해서 보안날짜 마지막에 떼어 갖고 왔어요, 지금 서류보면 하루 지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우리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어요, 평소 12㎡ 모지라는것 해갖고와 인감갖고와 사용연한이 기재를 안해 갖고와서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3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준것이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해줄려고 하는 방향으로 인수하면 애초부터 끝까지 안해주지, 법령에 맞고 규정에 맞아야 해주는 것이지 김치구라고 안해주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주면 이것은 형정의 긍정성이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장님이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과에 처음들어오시고 과장님 직책도 맡은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지역이 낙후되는것도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째 보은에서는 안되는데 괴산군이나 청주나 청원군이나 이런데서는 되느냐 다같은 조건에서 그러면 일시적인 규정이나 이런것만 따지지 시행령같은것은 안바라보고 안된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보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는 것이 공부좀해서 보은군이 활성화가 되고 또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더라도 풀어줄만 한것은 그 사람들이 모든 여건을 구비 해서 갖고 왔을때에는 풀어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가 과장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된다 소리는 먼저 하지말고 연구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어지간한 것은 제가 법을 대강은 알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부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연구하겠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그러면 그것이 도민의 소리함에 가기전에 그러한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해주는 길로 이끌어 줘야지 이것을 반료를 했다 또 서류를 갖다주면 또 이것을 해와라 해서 도민의 소리에 들어가서 지시가 내려와서 받아보니까 건폐율이 모지란다면 그럼 홍순필이에게 건폐율을 갖다가 그 당시에 허가신청 할 때 받아야지 그것을 나중에 알아서 다시 그것을 해와라 또 인감이 없으니까 인감을 해와라 이런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 결과적으로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해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위화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이해해도 그렇지요 본인이 해달라는 것을 맨처음에 공증까지 했다면 해줄려고 한것인데 그러면 해줘야되는데 공증까지 했다가 여기저기 자꾸 안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악과악이 대결이 되서 이런 문제가 나온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좋지않은 얘기가 나온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얘기며, 공증도 하지말아야 할 것이며 또 증축후에도 승낙을 건폐율때문에 모지란다면 받아오라고 하던지 그러면 서류가 또 인감증명서가 그당시에 얘기가 되야지 이거해라 저거해라 수십번 왔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에서 민을 괴롭힌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왕 해줄거라면 당초부터 이러이러한 서류를 구비해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줬다면 이러한 결과가 안나왔을꺼예요, 도민의 소리도 갈일도 없고 주민의 소리까지 갈일이 없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각성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끝까지 안해줄 수도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규에 맞고 규정이 맞으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의원님도 공무원을 해보셔서 알겠지만서도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서는
아무 서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식행위 법정사무에 요식행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차에 의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줄수가 없는데, 그런것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기간, 면적 20㎡인데 그렇게 세가지 입니다.
그러다 과장님께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상수도에 가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매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초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섯번 조사한것 중에서 두번 1,2달이 1급수로 됐고 3월달부터 6월까지는 2급수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그 물을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6월 7월,9월달에 2급수로 떨어졌다 이것이 갈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 날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갈수기라면 물이 부족한 시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이 좀 부족한데도 물이 나빠지는 이유, 이것은 왜 그런지 궁금하고 또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겨울철에는 1급수가 됐다가 3월달부터 6월달 7월달까지, 또 9월달 이럴때 2급수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지하수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8m 깊이에 600mm관을 52.5m를 레카쪽으로 집수한 것을 했다고 합니다.
레카에서 내려가는 물을 뽑아올려서 정수해서 마시는 과정에서 8m니까 3월달이나 6월달까지 이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에는 오폐수나 이런 것이 많이 안 내려가니까 1급수로 물
이 좋아지고 또 농사를 짓는 시기가 되서 3월달,6월달 되면 거기 상수도 직원 누구입니까? 직원도 3월달, 6월달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농약을 쓰고 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때 겨울에는 그것이 좋은물이었다가 농사를 짓는 시기가 되면 2급수로 떨어질때에는 물을 집수하는 과정에서 논에 있는 여러가지 나쁜물이 그리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생활용수가 많이 그리로 들어가서 많이 떨어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책에 관해서는 지금 원남에다 오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원남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디가 많으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정리에 있는 양계장 거기서 좀 많이 나오고 또 능월쪽에 가면 옥천군땅입니다만 능월쪽에 축산폐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당초 오수장처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원남 주민들이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다리에서 합쳐지는데 거기서 놀때는 말고 농사를 짓는다던지 축산폐수가 많은 시설, 그러니까 2급수로 떨어지는 시기만이라도 오수처리장으로 그 물을 받아서 넣을 수 있는, 장마철에는 물을 흘려보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설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계는 심층적으로 1급이나 2급이나 이것은 음용수로는 괜찮기 때문에 왜 1급이됐다, 2급이됐다 깊숙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더 심층분석을 해서 1급수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자치법규제도정비개선승인의건(박홍식부의장외3인)
(12시48분)
박홍식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실시가 원년을 지나고 2년째를 맞았습니다.
작년 한해에는 우리 의원들이 군민을 위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군정을 살펴야 될지 모르면서 숨가쁘게 지난 한해였지만 지방자치 원년을 보내면서 그간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하여 새롭고 알찬 군정을 펴 나가야할 시점을 맞았습니다.
14회기동안 정기회 및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는 물론 예산안 일반안건을 심의 하면서 보은군자치법규집 정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동안 군민에게 필요한 부담이나 불편을 주고 권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정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므로써 군민의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계획서는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님 제안설명에 질의 및 토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및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자치법규 재도정비 개선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읍양수기창고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2시52분)
이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의안입니다만 향군회관 건물설치 철거관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토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재향군인회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얘기가 되야 되는데 사무국장을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못만나서 회장하고만 얘기 했더니 회장얘기가 중앙에 신청이 되서 다음주면 수인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회의하는 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신청한 사본을 달라,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아직 승인 신청을 못올렸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장얘기만 듣고 추진하다 보니 그런 결론이 왔는데,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신청을 올리면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몰라도 승인이 자신있게 받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양수기창고를 재향군인회관 승인과 동시에 철거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내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부의장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 의원들이 가보았습니다. 그것도 철거하는 방법이 승인을 얻는다면 화장실도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에도 간담회시에 부군수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잡상인들이 집단행동을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주저하시는 것같은데 거기 화랑시장이 안되면 농민들에게 집단구성이 무서운 줄알고 조치를 하세요.
또 조건부로 이것이 농수산물 직판장을 화랑시장내에 개설하고 일반, 장날만 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다 생각합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전제하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거기다 개설한다는 조건하에서 하자는 얘기를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무심한 답변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 이 사항은 승인 못 합니다.
그런 의견만 제안 했던 것뿐이고 우리는 우리 의견 제안 했던 것 뿐인데 결정이 된다면 걸심을 받아서 해야죠.
지금 우리가 장소를 결정해 주는데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부지확보를 하면서 혹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후계자들도 왔다갔습니다만 이문제를 이번에 결정을 안해놓고 머뭇머뭇하게 넘어간다면 뒤에 문제점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후계자나 농촌지도자 연합회 4-H연합회 전체적으로 농민을 대표할수 있는 기관에서는 저쪽에다가 화랑시장을 그리내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상인들이야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람들, 당연히 전체 주민들 여론이 있다면 밀고나가셔야지 이것을 지금 유보해서 다른 사람들 또 의견 청취하다 보면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 실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문제점 되는 것이 공중변소 있는데 시장을 옮길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뒷 건물에 셔틀대서 벽에다 죽 붙여서 창고식으로 지어 놨는데 그쪽이 시장이 되면 시장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재산으로서 남는 것입니까?
그래서 1M 인가 확실한 것은 재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향군회관이 철거된다는 조건부로 해서 그때 당시 같이 철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번째는 농산물판매장은 화랑시장 내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되었을때에야만 우리가 의견이 되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좀 곤란한 입장이 되겠네요.
그렇지않아도 의원들이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것때문에 농민들한테 욕먹을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설문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는 2차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인들이 어떤 집단 행동이 있지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안주하지 못한 농산물 상인들을 그쪽으로 넣는 것이 우선은 지역 안정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일단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농산물은 우선 저쪽 향군회관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과장님으로서는 의원님들 앞에서 상사와의 협의 절차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없었기때문에 이렇다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주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사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식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은읍 양수기 창고 건축물 철거 승인 신청안은 화랑시장에 관내농민들이 판매할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내정을 하고 또 아울러서 향군회관이 철거되므로 해서 양수기 창고도 철거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왜냐하면 내옆집에 내집에 변소를 못짓는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인근 사람들이 허락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 시설이 노휴화 되고 수세식 같은 것으로 새로 개조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자리에 다시 짓는 것은 모르지만 우선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개보수해서 그것을 활용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헐어낸 후에 나중에 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화장실인데 그것을 철거를 한다면 어디다 자리를 잡아서 지을때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울타리 옆에 못진다 하는 식으로 나오기때문에 그것을 헐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개보수해서 쓰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므로 해서 양수기 창고도 철거를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의를 끝으로 제14회 임시회 의상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있는 의정활동은 보다 잘 살수있는 우리 고장 보은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6일간의 회기 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과 실과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제1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