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7월16일(목)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사회복지및산업행정분야)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서병기의원외3인)

(09시30분 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서병기의원외3인)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행정 분야 및 산업행정 분야에 관한 군정질문으로 질문및  답변요령은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업무 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조강천 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지급 방법개선 및 월동 연탄지급 개선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 양곡을 1개월에 쌀 10kg, 보리쌀 2.5kg, 부식비 1일 가구주 600원, 가구원 400 원, 연료비 가구당 1일 410원, 월동 연탄 년 182장, 장의비가  사망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곡 지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노인이거나 불구자로서 양곡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반 과정에서 부득이 영업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인 가족으로 볼때 쌀 20kg(약 2만원정도)  보리쌀 5kg(약 4천원 정도)을 수령하기 위하여 택시요금 4천원에서 5천원을 지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에서 읍면으로 수송할때 하차비  명목으로  톤당 1,006원, 입고비 1,335원 합하여 2,341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인부를 살수없는 금액이므로 읍면 직원들이 업무를 제쳐두고 하차하고 입고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때 거택 보호자는 그들대로 어려움이 있고  읍면 직원은  직원들대로  어려움이 많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단위는 40kg 으로서 양곡을 지급할 때는  이것을 풀어서  저울에 달아서  새 푸대에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혹시 여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 움직이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포장단위를 소포장화 하여 읍면마다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로 군에서 수령하여  곧바로  보호 대상자집까지  운송 지급하는  방안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조강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재표   사회과 소관  조강천 의원님의 질문은 거택보호자 양곡을 쌀 20-40kg 단위로 포장해서 읍면 차량을 이용 수송하고 있고 하차및 입고료를  톤당 2341원을  지급 인부를 사역하지못하여 하차 및 입고를  읍면 직원이  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읍면으로  양곡을  수령,  4 - 5천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가정까지 운송하고 있는데 포장단위는 소포장화 하여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까지 배달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보은군에서 구호를 하고있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635가구에1,355명으로 이들에게 월평균 백미13,550kg 보리쌀 3,287kg 부식비  연료비등 현금으로 약 2,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 주식인 쌀은 20 내지 40kg 단위로 보리쌀은 40kg 단위로 포장된 것을 지급하고 있고 부식비 연료대 등은 읍면에 전도하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635가구중 구호대상자가 홀수인 가구즉 430가구가 되겠습니다. 홀수때는 10kg 단위로 쌀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에서 수령되는 쌀은 20kg짜리 40kg 짜리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내지 40kg인 포대를 풀어서  저울로 달아서 배급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3,4월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10kg단위의 소포장이 긍정적인 사항으로 검토되어서 현재 10kg 단위의 포장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리쌀은 40kg포장으로 출고되어 이것은 월2.5kg을 지급하여야 되므로 부득이 포대를 해체하여 지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조강천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택보호자가 노약자 또는 심신장애자 등 으로 읍면에서 가정까지 운송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대상자의 편의와 읍면직원의 하차 입고등의 어려움은 해소가 될것이고 하차 입고등의 예산이 절약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가정까지 배달할때 보리쌀은 현장에서 풀어서 배급하여야 하기때문에 읍면별로 한개에 약 3만원 하는 20kg짜리 접시저울 11개를 2회 추경예산시에 확보하여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배급당일보면 거택보호대상자가 집에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택보호대상자가 읍면에 없을 경우에는 이장님 댁에 운송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사회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거택보호자 양곡 때문에 각 면에서는 고심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각면에서는 면에있는 차로 운송을 해줘보니까  집에없는 사람도 많고 해서 도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갖고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날짜를  면에서 정해서 몇일날이 꼭 양곡이 가는날이다 그렇게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매년 큰면에서는  전체를  돌려면  힘드니까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모아서 갖다주는  방법 이런것을 연구를 해서 차로 거택보호자  한테 갖다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봤을때 전부 노약자입니다.
10kg짜리 하나 제대로  힘이 없어서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분들이 버스정류소 까지 갖다 주는 이런 힘든 일을 면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두달에 한번 씩이라도 묶어서 줄수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재표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두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한가지는 양곡을 지급하는날 거택보호 대상자가 집에 없고 부재일 경우에 저희가 이장님댁 까지 수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본인 도장이 아니고 마을이장 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가  유지되도록  한달에 한번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두달에 한번씩 지금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대로  만약에 거택보호대상자가 부재시에 이장댁에까지  수송을 하고 또 이장 도장으로 배급지급을 한다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예측 됩니다.
박병수 의원  이장댁하고  먼 지역은 큰 부락에서 먼 지역은
○사회과장 이재표  이장님은  거택보호대상자들  집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영복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양승빈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 입니다.
날로 극심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초 비상 사태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말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에 와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정부에서는 물론 각종사회 단체에서도 각종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크게  확산 전파되고 있는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보은군 에서는 보은읍의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87년도 부터 수한면 교암리 산 18-1번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쓰레기공해를 지금과 같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은양이 아니라 태우고, 덮으면 되는 정도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버리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고 또 보은군에서는  작년말 까지만 쓰레기를 매립 하기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암리 쓰레기매립장에는 군당국에서 쓰레기를 매립만 하였지 쓰레기 매립으로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용암리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면 이전만하면 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오폐수를 차단하는 시설을 벌써 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시설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주민의 여론은 무시한채 매립만 하고 있어 작년부터 매립장에서 오폐수가 인근 전답으로 마구 유입되어  농사를 지을수 없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매립장에 방역소독이 제대로  되지않아 인근마을 교암리와 병원리는  파리떼가 집안으로 들어와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암리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작년부터  포화 상태여서 군당국에서는 '91년말까지만  사용하겠다고 주민 대표에게 서면약속한 바있고, 바로 이자리에서 '91년말까지만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용암리쓰레기매립장설치 지연으로 '92년6월말까지만 연장 사용하겠다고 재차 약속하고도  기본적인 문제발생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12월말까지 연장한다 하여,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주민을 기만 우롱하는  처사라고  격분한 나머지 일부 주민들이 매립장 진입로를  봉쇄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군당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한다면 당장의 피해는  물론이지만 장래에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군정보고 내용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한 2건의 진정내용을 수원농촌진흥청농업기술연구소와  군 엽연초 생산조합에 원인 분석을 의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미온적으로 행정을 처리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만을 가중 시킬뿐이라고 생각되며 오폐수로 인한 피해 발생여부를 타기관에서  규명할 수 있는것을 우리군 관계직원이나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은 원인을 분석할수 없는지와 농작물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것인지.
둘째, 역시 교암리 쓰레기매립장은 그간 주민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문제점해결건의, 진정등이 있었음에도 교암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군정보고 내용을 보면 이제와서 피해발생조사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보고하고 있는  행정편의 위주식 행정을 하고 있는데 침출수 방지시설설치 소요  예산은 얼마나  추정되며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용암리 쓰레기장은 약 25억을 투자하여 매립에서 흐르는 폐수를 정화하며 양어장을  설치하는등 완벽한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시위등 반발로  가정권 사업비 호당 200만원씩을 지원하는등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현실에 비하여  교암리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토록 극한  투쟁 방식을 자제하고 군정에 협조 해 왔습니다.
용암리  주민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군행정을 용암리와 같은 집단민원이 극한 투쟁방식으로 하는 마을은 지원하고 군정에 순조롭게 협조하는 마을은 지원을 하지않는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아갈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5년이상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부락에도 별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교암리 쓰레기장과는 별개이지만 역시  쓰레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고자 합니다.
수한면 병원리 솔밭은 벌써부터 수거대책과 금년도 예산에 유원지 공중변소 시설 (외속 2, 마로 2, 산외 2, 수한 1) 예산을 확보하고도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행락철에 설치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설치하지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교암리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동시행정 제3조의 시설을 설치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법규에 의한 시설설치는  고사하고 행정기관에서 관계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다면 그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유병국 입니다.
보은읍  분뇨처리장은  80.12.30일자 준공후 운영하여 오다가 당초시설 미비와 증설의 필요에 따라 90년도에서 91년도 2년에 걸쳐서  4십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일 24kl의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처리되어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허용치를  초과하고 하천바닥에  분뇨찌꺼기가 쌓여있어 고승에서부터 덕동리 일대에 물고기가 살수없고  하절기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수 없는 실정이라서 고승리에서부터 6개부락  주민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분뇨처리 시설에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함유량). 대장균 검사등을 자체에서 실시할수 있는  실험실 없이는 매일 처리되는 방류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분뇨처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실험실 증설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현재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여 수질이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판정하여 방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읍  분뇨처리장에는  정원이 4명인데 현재 보건기사보 1명, 기계기원보 1명 기능직9등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실험실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화공직이 시설 당시부터  정원 책정이 안된 상태였으며 지금은 정원을 승인받아 놓고도 화공직공무원을  보충하지 않고있는 이유와 화공직이 다루어야 할 검사업무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기계직 또는 기능직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검사업무가 제대로 이행된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에는  년중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목욕시설은 있으나 하절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수사용이 불가하여  동절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인데  숙직실의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하여 동절기에도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직원의 후생복리증진과  연탄가스로 인한 기계시설의 부식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류난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양승빈 입니다.
양축농가에 간이 오수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공문이 92년 5월 21일 발송되어 92년 6월 8일 - 92년 10월 30일까지  완공하고  위반시는 10월 30일이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문을  보낸  사실로  인하여 영세양축가의 불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문보다는 현지를 확인하여  현안점 해결,  영세양축가의 자금지원책 강구, 계몽및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여야 하나, 첫째, 영세양축가에 간이오수 정화조지원 대책은 어떠한가?
둘째, 법을 앞세우는 행정보다는 계몽, 홍보한 실적을 답변하시고, 셋째, 농경지 내에 분뇨를 버릴시는 어떻게 되는가?
넷째, 삼조식 정화조는 흘려버려도 무관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입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생활환경 개선으로 기름보일러나  연탄보일러로 바뀌고 부엌에서  태울수 있는  연료는 쓰레기가되서  각 지역마다 큰 문제점으로 되여 있어  자연환경이 크게  오염되여 가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쓰레기 수거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여름철이  되면서  각 유원지 마로면 기대리에서  원정리까지의  보청천과 외속리면 서원계곡,  산외면 백현 일대의 유원지의 쓰레기수거 문제는 어떻게 세웠으며 구병산 등산로의 쓰레기가 많아  이곳을 찾는 전국의 많은 등산객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떠난다는데 보은군의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길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의장 방창우  네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된 내용중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문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환경보호 과장 김수백 입니다.
먼저 어제 서병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 및 경영수익 사업확대 의견중  외속리면 서원 계곡 관광 유원지개발에  대하여 시설부지나 쓰레기수거, 인건비등  투자액이 얼마나 되며 서원 계곡의  입장료 징수 방안에 관하여 생각하여 본일이 있는지와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투자액은  91년도  부터 92년 까지  외속리면 서원 계곡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는  간이 공중변소 4개소,  고정식 변소 2개소, 간이 쓰레기 적치장 3개소,  이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255만원 입니다.
또 쓰레기 수거 인건비 투자액은 91년도에 240만원 사업비로  미화요원 2명을  행락철에 고정 배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등  총 49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서원 계곡의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방안은 '9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의에서 개정의결 주신  조례를  근거로  금년도에 시행규칙 및 구체적인  운영규칙을 수립  완료하고  '93년도에  시범지를 1내지, 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여기 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후 94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서원계곡에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청소  인부를 고용 쓰레기 수거및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며 기타 관광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레기 청소및 자연 정화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두건의 피해발생 진정건에 대하여 침출수로인한 피해여부를 타기관에서 규명할수 있는것을 우리군 관계 직원이나 농촌지도소 기술 담당관은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지와 농작물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오폐수의 성분분석은 군 관계 직원이나 농촌지도소의 담당관은 분석 장비및 전문 인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자체분석을 할수 없으며 만일에 자체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외부기관이나 주민들 한테  공인을  받을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피해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지역 농작물의 평년 수확량, 당해 지역의 실정등을 종합 생각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교암리 쓰레기장의 침출수 방지시설 소요예산과 설치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암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방지시설은 사실상 예방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했으나 거기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전에 설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암리 쓰레기장의 침출수 방지 사업비는  용역비를  포함하여  약 2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 2회추경부터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여 93년  상반기 까지는 설치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집단 민원을 위한 극한 투쟁 방식으로하는 마을은 지원하고 군정에 순조롭게 협조하는 마을은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는 차제에 5년이상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있는 인근 부락에는 별도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겟습니다.
쓰레기장 설치와  관련해서 용암리에 특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집단반발 무마용 이라기 보다는  향후 약 20년간 쓰레기장 사용에 따른 군정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은 법적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군정 발전에 협조하는, 군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극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암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침출수 방지시설로  판단되며  쓰레기장 설치 당시상황 또 매립 기간등 제반 상황등 용암리와  교암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 지원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 및 예산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질문이신  쓰레기  수거  대책과 공중변소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가장 많이  필요한  행락철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병원리  솔밭에 설치되는  간이 공중변소 등  총 7동은  금년도  6월초에 군에서 일괄 발주하려고 추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상의  어려움  또 자금 집행상의 문제점등이 도출되어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달 7일에 각읍면에 자금을 배정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인 7월 20일 부터는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이신 교암리 쓰레기 매립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 시설 설치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 시설설치는  고사하고  관계법에  대한  저촉여부를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암 쓰레기장은 86년도에 일괄적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간이식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설치당시에는 관계법령의 절차를  모두  생략  하였으나 그동안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승인등 행정상의  법적 절차는 92년도 까지 모두 적법하게 사후 보완 했습니다.
다만 방지시설 하나만 아직까지 적법하게 설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내년도 상반기 까지는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분뇨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분뇨처리장 실험실증설 예산을 확보하지못한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 검사및 판단으로 방뇨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실험실 설치를 위해서는 약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91년도 부터 노력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상 사업비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 하고있는 실정이며 또 이로인해서 분뇨 처리장관리가 소홀히 되고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분뇨 처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뇨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23 규정에 따라 자체 검사는 주1회 전문기관 검사는 월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자체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가 없어서  처리 과정별 수시 검사가 주1회의 자체 검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월1회 실시는  전문기관인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분뇨처리장 실험실 요원으로 화공직을 보충하지 않는 이유와 화공직의검사임무을 기계직 또는 기능직으로 대행함에따라 검사임무을 제대로 이행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뇨 처리장의  규모는  82년  4월에 4명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다가 화공직은 '90년 7월 1일자로 정규 승인받아  현재 공채된 인력이 없어서 결원 보충을  위해서 도에 수차례 요구하였고  앞으로  결원이  충원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화공직이 충원 되지않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능직이 수질 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실험실 및 기자재가 확보되면 군에 근무하는 화공직을  활용해서 주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방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분뇨 처리장 숙직실을 기름 보일러로 설치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분뇨 처리장에 설치  되어있는 연탄 보일러는 작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 교체 문제는  현재  예산 투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보일러의 상태를 종합 점검해서 다음에 교체할 경우에는 기름 보일러로 교체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겨울에도 목욕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빈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24로 규정에 의하면 정화시설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은 법적사업이므로 이들 정화조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사인 경우에는 350㎡이상, 돈사인 경우에는 250㎡ 이상, 계사인 경우에는 500㎡ 이상, 양을 사육하는 시설에도 500㎡ 이상이 되면 법적사업이므로 축산 폐수 정화조를 필히 설치해야 됩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영세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양축농가에  축산폐수 오수정화조 지원은  산업과와  축협에서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허가및 신고대상  양축농가에  대해서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농가당 천만원씩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제한적입니다.
또  신규 양축농가는 도, 군비로 80% 지원, 자담 20%인 3백만원씩 금년도에 9개 농가에  보조금을  보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제한적이나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법을 앞세우는 행정보다 계몽유도에 의한 행정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이 91년 9월 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보다 훨씬 완화 되었다가 본법이  9월 7일 개정되어 실제 축산농가가  정화조 설치를  하게된 법적의무가  발생하게 된것은 작년도 9월7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각읍면에 축산농가  실태조사도  실시 해 봤고  축산정화조도  설치하여 기준이 어느어느규모  이상이니까 축산폐수 정화조를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군수명의로 축산농가에 설치대상이니  설치하라고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5월에 축산농가 일제조사를 한 결과  신고대상 이상의 양축농가가 32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8농가는 설치가 완료 되었고 14개 농가는 설치를  해야할 농가로 분석이 되어 양승빈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공문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14개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 지침이 12월 30일  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정화조  설치 하라고 강력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치를 해야지  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제재를 피할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독려로 법적제재를 받지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고대상 위반 양축농가는 자율적으로 정화 시설을  설치  할수있도록 홍보하여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농경지 내의 분뇨를 버릴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경지  분뇨 처리는  분뇨의 비료화측면에서  권장되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제20조 규정에의한 완숙된 분뇨만  농지에  활용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완숙되지않은 분뇨를 농지에 활용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법적제재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분뇨를 수거할수없는 지역 또는 인근 부락이 없어서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완숙되지 않은 분뇨라도 일부 버릴수는 있습니다.
네째 질문이신 삼조식 정화조를 통하여 흘려보내도 무관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겟습니다.
삼조식 정화조는 법에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시설의 구조와 기능이 완숙될수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보통 가정주택이 수세식 변소와의 관계로볼때 완전히 완숙된 것으로
간주 처리된것이므로 방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승빈의원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와 유원지 쓰레기수거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락별로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제정에따라 일반 청소구역 제외 지역으로 고시된 마을을 제외하고는  전국을  일반  청소구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처와 내무부에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 보은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일반 청소구역 제외지역이 고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청소 행정이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군 관내의  일반 청소구역을 모두 관리할 경우  또 현재의 청소장비와 청소 인력으로는 청소행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형편의 범위내에서 청소장비 및 청소인력의 대폭적인 확보가 시급한 실정 입니다.
그리고 청소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쓰레기 적환장  즉, 불연성 재활용성, 가연성 등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분리 적환장  설치도 시급한 사항이나 전마을에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여름철  유원지 및 구병산  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름철 유원지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원 계곡에  청소인부를 고용해서 7월 20일 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적으로 청소를하고 산외면일대 마로면 기대 일대등 기타 유원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청소인부를  기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기타 주민과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자연보호 활동도 병행해서 전개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병산일대도 새마을과, 산림과와 협조해서 등산객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 할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의장님께서 보은유도회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강사진회의를 주재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에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서원 계곡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495만원 이라고 답변 했는데  이  내용은 시설비,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도 여기에 투자될게 몇백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약한 군 재정인데 자꾸 투자만 할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비관광지 폐기물 징수 조례를 지정한다면 일단 지정을 해서 우리가 관할하고있는 장내리에서  암소바위 까지라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되서 다시 재질문 하겠는데 지금  속리산 관광 관리소에서는 갈목재에서 이미 대인600원, 소인400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군 재정이 빈약한 입장으로 비추어  볼때는 우리도 받는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답변에 의하면 94년도부터 징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투자가 된다면  아마 어느정도 투자가 될런지 모르지만 투자만 자꾸할것이 아니라 이미 투자해서 시설을 그만큼 해 놨다면 속리산 관리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50대 50의 비율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군세입으로 한다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어디까지나 서원계곡은 이것이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징수로  할 것이 아니라 화양동과 마찬가지로 관광유원지로서 입장료를 받는  이러한 구상을  해서 앞으로  세수늘리는 방향을 부탁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서원계곡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징수를 할수  있는  이유가 어제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하고  또 관리운영기준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도 고시해야 되고  이러한 절차가 수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가을철부터 받게 되는데 기을철에는  서원계곡이 행락철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인건비만 소요될 것같아서 안할려고 하는것이고  그래서 서원계곡등 한 두개소는 금년도에 완벽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94년부터 전반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으며 속리산 국립공원과 관계된, 실제 처음에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을때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솔밭에서부터, 그러니까  국립공원 경계에서부터 받아라 그래서 그 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 행위나 쓰레기투척 행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본 입장은 앞으로  군에서도  관리할 계획이 있다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기들은 갈목재에서 부터 그 위로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관리가 될 경우에는 요금에 대해서는 같이 배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갈목재에서 부터 만수리로 들어가는 쪽은 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삼가저수지 제방 밑으로는 여기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국립공원이라 할지라도  삼가저수지 제방서부터 서원계곡에 입장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관리할 구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료를 받지 않고 관광지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구병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료 차원에서 받을것이 아니라 공원이 도립공원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으니까  구병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도 생각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 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병기 의원 그 관계는 내가 알기에는  자연공원에서 파운다리가 암소나무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관리 사무소하고 일단은 중앙에 가서 풀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만 유원지로 하기가 좋지. 만약에 풀지 않는다면 유원지로 만들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푸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자연공원구역경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자연공원과 하고 상의도 해 봤고 또 서원계곡뿐만 아니라 문장대 때문에 심층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원계곡에서 저희들은 삼가저수지  뿐만아니라 만수리 때문에 전부다 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 시켜서 보은군에서 국립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서병기 의원  끝으로 한마디 부탁할 것은 역시 빈약한 재정문제를 생각해서 뭔가 세수증대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하루속히 관광
유원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날로 심각하게 되는 생활오수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에서 잘  들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은군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유원지가 백송을 비롯 수한 솔밭 임한리 기대 구병산  등등 이 있습니다.
특히 서원계곡에는 많은 인파들이 찾아와 즐길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제일 큰 문제가 오물처리인데 91년도 240만원을 지출했고 총 495만원  투자를 해서  청소에  여념 하는 것을 오늘 또 재삼 91년도부터 거론된 것이 거론 되기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인부를 고용해서 8월 30일 성수기 까지를  청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유원지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는 일년 12달 눈오는날 빼고는  인파가 천지입니다.
그러면 업무도 바쁜 말단 공무원들이나 부락 단체에서  청소를 해야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때문에  여러가지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이 연중으로 오는 유원지에는 청소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소인부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고용 인부에 박차를 가한 것을 고마움을 다시한번 표하면서 지금 모든 임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주어서 각 읍면에서  사람을 구할려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 같으면 고용  청소인부를 구해서 하게 해야지 각  읍면에다가 한달 남짓, 조금의 예산을 주면 각 읍면에 굉장한 고충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판 뒷모도도  3만원씩인데 그것좀 고려해 주시고 유병국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가지 문득 생각난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서원계곡에는 전국에서  매스컴을 타고 많이 옵니다.
과거에는 산자수려하고 물이 맑고 그랬는데 현재 양어장이 10년 계획인가를 하고서 지금 5년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에는 서정석이가 해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 관계로 인해서 맑은 물은 지금 이끼와 물속은  황폐 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수질오염청에 의뢰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해서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조금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박성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계곡의 청소인력 나머지 기타유원지의  청소인력 증여및 청소기간연장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 또 마로나 산외나 수한 솔밭이나  여기도 언젠가는 청소인부들을  고용해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 예산에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가능한 인력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상황으로는 거의 청소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아니면  청소 기간을  연장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증원을 하고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노임단가  불합리 또는 아주 고정적인 청소 인부를 상시  고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 저희들은 현재 보은읍은 그나마 청소 인부가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기타 지역엔 한명 아니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에 보은읍과 내속리면을 제외한 각 면에 현재 한명 있는데는 두명 한명도 없는 데는 한명 정도 고정 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일반 청소 구역으로 바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청소 임부가 한달에 처음 들어오면 70-80만원 됩니다.
이것을  따졌을 경우에 인건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청소인력이라든지 청소장비 확보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저희 군 재정 형편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말씀 드린다면 환경업무가  작년보다  크게 부각되고 또 환경을 보존하기위해서는 이제 까지 투자되지 않은관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게 되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환경보호차원의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계곡 양어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을 직접 내보내서 실제 수질 오염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 앞으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검사하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수질검사  의뢰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 거기를 한번해서 수혜자한테  부락인근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녀오신  사람은 바로 밑에 그곳이  미끄럽고  흙탕물  때문에  빨간녹물이 생깁니다.
알면 사람들 가서 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수혜자 한테 보상을 요구하든 간에 한번 의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분뇨처리장에서 좀 하자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제가 처리장을 자세히 알아본 결과 분뇨를 수거하는  제일 첫번째로는 투입조에 투입하여 저류조 →소화조 →1차 침전조 →폭기조 →2차 침전조 →방류조 →하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분뇨를 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러단계마다 수질 검사를 매일 수차에 걸쳐서 필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 단계마다 실시 하여야 하는 검사 과정은 전혀 이행 되지않고 매월 1회 정도만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익월 10일 경에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있는 정도이며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과정에 기폭조에서  산소주입과 미생물 분해와 함께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를 15- 20대 1로 희석하여  방류하여야 하는데도  금년 6월 20일경 이전 까지 전혀 이행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정도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격 되었으며 처리과정마다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않아 방류수의 수질 허용치를 초과하여 하천수가 오염된 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화공직 공무원들 도에서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초 과장님 답변은 실험실 직원을 보충해서 대행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일에 맡겼다가  계속 기준치 이하로 방류 된다면 안되니  조속한  시일내에 도에 건의하셔서 전문직이 와서 처리해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바라며 한가지 더 보충질문, 보은읍 분뇨처리장은 당초시설 미비 이것을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5억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험실을 증설 한다면 2600만원이 소요 된다고 하는데  더  많은  돈을 들여 2600만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오염된 수질을 방류하게 된다면  이는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을 우려도  있지만 당초 시설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고 보아서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앞으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실험실과 목욕실 보일러실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  연탄보일러를  없애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라 건의한 것은 연탄보일러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 좋은  기계가  부식이 되어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비용보다 더많은 비용이 초래 될까봐 우려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유병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처리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처리과정별로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각 보완할때 완벽한 분뇨처리가  된다고 생각되며  또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본 분뇨처리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점검 또는 실험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보 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각 과정별 점검을 실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보은읍 분뇨처리장이  1일 처리능력이 25km 인데 현재 연 1일 평균 18km  처리로 인해서 처리 용량이 여유가  있어서 수질에는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들어  방류수  수질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은  한번도 없었고요 다만 작년 91년도 9월달에 미생물 배양소홀로 인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희석수인  하천수  부족으로  인해서 불합격 받은 사실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희석수 하천수는 금년 6월에 가뭄때 양수 시설이 미비하여 희석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점검도 해  보았습니다만 계량기를 부착해서 실험한 결과 현재 양수시설의 희석수는 충분합니다.
또 현재 방류하는  수질은 배출 기준인 BOD. SS 또 대장균수 모두가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러나 분뇨처리장이 없는 것 보다는 현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해도 고승이하 하천을 오염 시키는 것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환경처에서 지정한 기준치  이하로 방류 되기때문에  하천에 일부 오염이  된다 할 지라도 거기에는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물고기가 생육할 수 없다든지 농공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화공직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화공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계속 충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공직이 만일에 실험실이나 실험기자재가 확보된 상황에서 분뇨처리장을 화공직을 확보 못하면 저희 환경보호과에 있는 화공직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실험실 실험기자재 이러한 예산은 분뇨처리장이 정상 가동및 과학적인 운영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서 제대로 분뇨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22일  이전까지 오염된 하천수를 좀  희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화공약품만  희석을 해서 덜 정화된 물이 방류된  것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전에도 그렇게 해서  직접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이 바로  밑에는 시커멓습니다.
거기서 한 300m 가면 정화 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역시 고기가  놀지않고 거기서 500이나  1,000m 이하로 내려오면 기형 붕어가 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레미나 이런것은 안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화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이런데서  검사는 어떤 검사를 거쳤는지 몰라도 다음에 그분들이 오면 거기에 고기가 5백미터이하에서도 고기가 살수있는 것인가 오염되지 않고 고기가 살수있는 피래미 종류나 그런 종류가 살수있는지 그런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양승빈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군내  양축농가 대상지 처벌에 관한 공문을 보내서 오늘의 군정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환경업무가 더 검토되고 타군보다  앞당겨야할 일로보아  문제를 산것입니다.
환경업무는 정부대사업으로 전개되면서 법도 자주 개정되어  우리가 준비할 문제로 보아 농가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 폐수라면 우리 보은군민의 말썽의 소지가 제일 많은것으로 보아 환경 대사업으로 추진되어 타군보다 앞서서 해 나간다는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경 보호과장님 께서 말씀하신 농지에다 분뇨를 버릴수 있는 지역도 있다고 했는데 보은군에는 어느  지역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완숙된 퇴비는  삼조 시설로 흘러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숙된 것을 수시 검사 할 것도 없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셨는지 또한 축산 폐수를 마음대로 버릴수 없다면 버리는 과정을 연구를 하여 보았는지 궁금하며  제가 알기로는 폐수를  못버리게하면 일톤이상 물탱크를  만들고 약품 처리를 해서 버릴수있는  단계도 있답니다.
그런 문제를  세심히  검토하여 우리 보은군내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대사업으로  하고있는 환경업무를 앞당겨가면서 쾌적한 보은의 환경  업무를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완숙되지 않은 분뇨를  농지에 버릴수 있는 지역은 별도로 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작년도 9월7일 제정되고  또 이러한것은  어디어디 지역에는 완숙되지 않은  분뇨를 버릴수있는 지역으로  고시 한다는 조례준칙 안이 내려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조례라든지 이러한 조례가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고시를 못했기때문에 이 조례안이 내려오면 그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년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 이라든지 청소구역외 지역의 고시라든지 또 완숙되지않은 축산폐수를 버릴 수 있는 지역  이것이 아마 거의 같은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삼조식 변소에서 머무른  축산폐수가 어떻게 완숙되었는지 측정할수있느냐 실제 그것을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일일이 측정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분뇨가 완숙되면 냄새가 없습니다.
물이 말갛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농촌에서 각 가정에 사육하고 있는 소와 돼지, 이런 축산폐수이기 때문에 여론화되고 지역 민원화 된다는것은 최근의 일인데 실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단속 보다도  마을 자체에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하겠고  저희들이  삼조식 변소, 삼조식 정화조도 일일이 측정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측정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를 어떻게 더 간단하게 축산 농가에 피해를 주지않고 경제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실제 축산과 관계 없습니다.
환경보존에 책임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미만의 축산 농가라 할지라도 저는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산업과에서 심층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신고이상 축산  농가보다  신고미만의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하천내지 마을이 더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미만의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도 공동축산폐수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미만이 되었더라도 앞으로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환경보호 과장으로서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 처리과정,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은 별도로 실제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여  측면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그래서 이것이 환경 업무를 앞당겨야 한다는 타군보다 앞서서  일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전예방과 방법을 강구해서 해 나가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농가에서  이 축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또랑에다 그냥 흘려보내고 하수구에 보내고 이런것을 보통으로 알았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알고 흘려보내면 언젠가  주민에게  피해가  크게  올때가 있을 것으로 간주되니 사전 예방으로 홍보라든가 법개정된 내용이든가  하여 반상회에 홍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 보호할수있는  이런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원지  공중변소에 대하여 이영복의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  소관에  청소 문제에 있어서 유원지 변소 문제가 이동식 변소로는 도저히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동식 변소로 하다보니까 실내 온도가  뜨겁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방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삼조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지었고 그렇게  하기로 그 당시 청소 계장이 약속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동식 변소로 한다는 얘기가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어떻게 실시한 것이고 이것이 유원지에 오신 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올해 다시한번 확신을 하셔서 그것을 삼조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부락별 간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폐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프라스틱 종류라든가 박스, 책, 이런것들이 나가는데  이런것을  좀 홍보를 해서 부락에서 수집을 해서  부락기금을 삼는다든지 아니면 간이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큰 돈 들일 수가 없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다 모아놓면 군에서 수거해가는 쓰레기장을 면당 1개소씩  다음추경에  올려 하나씩 만들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병산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대개 보면 군에서 일선 공무원만 시켜서 면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이 면민 전체적인 하나의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주시든지 해서 의회에서 나온 것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유원지 전체가  간이이동식 공중변소입니다.
당시엔 저도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저도 실제 유원지에가서 그것을 사용해 보면 낮에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유원지에 설치되는 공중변소는  여름에  낮에 들어가서 사용해도 불편하지않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한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임시회의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해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2대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마을별로 아니면 면 별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당 1개소 씩이라도  쓰레기 분리 적환장을 다음추경에  확보, 만들어서 활용해 보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고 제 생각은 더 많은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병산지역  정화 활동은  박의원님께서 좋은지적을  해 주셨듯이 전 면민의 화합차원에서 그리고 모두가  우리 자연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이영복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91년도 3월에  다시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91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암리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는 작년도 부터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과장님이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침출수는 쓰레기 매립후 4년이 지나면 나오기  시작한다고 분명히 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상 여러가지 고충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용암리 쓰레기 설치장  예산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기위한 2억여원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생각 하기는  관에서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행령의 법을 지키지않고 어겼습니다.
작년도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그때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침출수 방지 시설을 했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까지는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고 침출수 방지시설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한 아울러 박병수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한 솔밭같은데 쓰레기오염은 자연보호 차원이나 공무원들의 손으로는 그것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몇번 가봤는데 쓰레기더미가 되있어서 인부를 사서 일부러 치워버리기 전에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 어차피 침출수 시설도  해야되고  그래서 그  밑에 농지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제 수한면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업이 중대하다 할지라도 우선 제가 판단할때 제 업무중에서  수한면 교암리 쓰레기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추경에 확보된다면 가능한한 많이 수한면 교암리 쓰레기장 침출수 방지시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한 솔밭 문제는 실제 거기에는  수한면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만 교암리 쓰레기장 때문에 보은읍  청소인부들이 정기적으로 수한솔밭의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다만 원체 버린양이 많기 때문에 잘보이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교암리 쓰레기장과 연결해서 수한 솔밭공원은  현재 보은읍 청소인부들이 수시로  수거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노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암리 쓰레기장  방지시설과 관련해서 농지구입 여부는  저희들이 그렇치 않아도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농지 소유자가 그것을 팔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실제 방지시설을  한다할지라도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는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농지를 구입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90%이상의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한것이 어떻게 조화되고 잘 이루어질수 있는지 왜냐하면  농지소유자 입장에서 3필지가 있으면 3필지를 다 팔려고 하는 입장이고  1필지만 팔고 나서 2필지를 관리하기 나쁘니까, 또 안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지시설 설치지역과 병행해서 농지 구입계획, 또는 농작물 피해보상계획과  병행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유병국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고해서 보충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2천6백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분뇨를 처리안하고  그냥 방뇨시킨 것이냐  그러면 그 밑에 하류에 사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해관계만 따졌지 밑의 사람들은  너무 경시하지 않았느냐  이런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작년도에 연탄보일러  5억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증축을 했는데 연탄보일러 보다 기름보일러로  하는 것이 기계부식이  적지않겠느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것은 의회차원이나  과장님이  도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것은 속히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 또 이영복의원이  질문한 교암쓰레기장, 지금 행정을 보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실과장님들은 일시적인  회피를 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그순간만 빠져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주민들과 쓰레기장을 약속할때나  92년6월달까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때  용암쓰레기 관계도 있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한을  넉넉하게 얻어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은 분뇨처리장에  2천6백만원사업비가 소요된 것은 실험실및 실험기자재입니다.
그  기능이 뭐냐하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방류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면 처리과정별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것을 측정하는 기재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분뇨처리장의 분뇨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도 처리가 되는데 다만 이러한 실험기자재가 있으므로 해서 적정히 처리되고 있구나 안되고 있구나 하는 측정,  점검하는 기자재 예산입니다.
현재 분뇨의 방류 허용 기준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OD, 그러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버리는 것입니다.
70이하 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부유물질이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유물질이 나온다는  얘기는  방류해서  하천에 침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유물질의 기준을 70이하라고  했을 경우에 70이하 정도 방류해갖고는 그것이 생태계가 변화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험기자재가 다 완료되고  분뇨처리장이 정상가동 된다고 해도 일정량의 부유물질이 나오게 되고 하천오염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보전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공장도, 아무런 시설도  들어오지 않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일단 저희들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기때문에 아무리 환경처에서 지정된 기준치  이하로  방류 된다고 할지라도 기존 생태계의 변화내지는 기존 하천이  오염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것이 기준치 이하를 어떠한 환경처에서 지정한  기준치라 할지라도 더 이하로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이 나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병국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그러한  실험기자재및 실험실이 구비가 되야 각 처리과정별 점검을  실시해서  더 완벽한 방류수를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름보일러  관계는 유병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연탄보일러 보다는 기름보일러가  기계부식정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 합니다. 다만 작년도에 연탄보일러로 설치하고 예산이 선다면  기름보일러로 설치하면 나름대로 여러가지 얘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 직접 안나가 봤기 때문에, 가서 보일러
를 점검해보고 그 연탄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연탄가스가 기계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을 해서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행정불신 관계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제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행정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이고 또
여러가지 문제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괴리 현상이 있습니다.
교암리 쓰레기장 문제만 하더라도 엄격히 따지면  91년12월31일까지 이사 가야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사못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  6월말까지도 이사갔어야 하는것인데,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이 커지다보니까 이사 못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금년말까지 왜 미루어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박해종 의원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천6백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의 민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이  와서 분뇨처리장을 견학하더라도 눈으로 볼수 있고,  정말로 자기들이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재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박해종의원님 말씀하신것을 고승리 주민들 장암 1,2구  매화 1,2구 주민들이 사용하고  목욕도하고  그물로  심지어 배추 씻어먹을  물인데 노출된 소각장이나 쓰레기도  이것은 보이지 않게 직접적인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천6백만원 요구를 해서 좋은물이 흐르도록 하고,  또한가지 질의 드릴것은 요즘 시골에서 정화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방류가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시골에는 하수구가 없어요 하수구가  없어서 어디다 방류를 하느냐 하면  예를들어 동네 복판에 개울이 내려가는데 그 개울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개울에는 주민들이 상추씻어 쌈싸먹고 빨래도 하고 세수도하고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제재할 수 있는 방안과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해서 정화조  있는물이 그리로 방류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시골에서 지금 정화조를 많이해서 그 물이 하수도도 설치되지 않아 그대로 나가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보충질문은 피해주시고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하수구가  없는  마을에 정화조 설치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구  설치가  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그 나름대로 정화조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재 가정에 설치하는 정화조가,  물론  처리기능이나 처리방식이 방류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돼서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 정책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현실적으로 냄새가 나고 마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계하고 상의도 해 봤습니다만 하수구가 설치되 있지않는 지역에 건축허가는 가능한 시골식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더 바람직 하지않느냐
왜냐하면 하수구가 있어야 하수구 따라서  물이 나가야  보는 시각적으로 낫고 하수구가 없는 시골에 정화조를 넣다보니까  정화조가 마을 밑에까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집앞에서 방류가 되므로해서 마을에 환경피해가 발생되는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단위에서 그냥 협의해서 그러면 당신 정화조는 공동으로 쓰는 빨레터가 있으니 그 밑으로  내라 이렇게 권장사업일 뿐이지 법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 주요업무 보고계획에서  민간보육  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보고에서 건평 80평의 면적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수용인원 50명의 영유반을 모집하여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공사진척은 몇 %나 되었으며, 법인 설립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워져있는가, 모집은 영세민 자녀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어떠한 순위로 뽑고 또한 1인당 보육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복지문제는 현 시대의 가장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노인정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겨울철 연료비 10만원을 갖고는 실제 부족한 실정인데 연료비 증액지원과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박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박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관기 어린이집은 10평 규모의 2층슬라브 건물로  50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관기 어린이집의  공사진도를 여쭤보셨는데,  공사진도는 7월14일 현재 2층  바닥 슬라브공사중이므로 한 5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법인설립의  형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12월24일 92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  37,186천원이 확정된 이후로 1월6일자로 각 읍면장에게 사업취지 및  계획의  홍보를 하면서 보조사업 희망자를  선정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공고  제2호로 92년도 1월7일부터 1월30일까지 공고를 하고 2월20일까지  접수를  하겠다는 것을 보은군 금고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접수기간 동안에 접수된 것은 내북면 성암리에 있는  성암안식 원장뿐으로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대하여 영세민  자녀와 일반 아동의 확보 전망,  또 교통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3월5일날  보조사업자를 선정 통보했습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5월1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 법인사단재단으로 법인등록 인가증을 교부 받아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모집과 그 육모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영유아 모집은 만 0세부터 6세이하의 아동중에 첫번째로 영세민 자녀와 의료보호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선발하고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두번째 대상자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를 차 순위로 해서 보육료를 50%를 감면시켜 줍니다.
다음 순위로는 일반 아동을 선정하되 선착순이나 또는 추천에 의해서 아동이  많을때에는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착순이나 추천의 형식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아동의 보육료는 어떻게 되느냐 92년도  민간보육시설 정부추진 보육단가의  상황선이 3세미만은 146,240원, 3세이상은 100,740원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3세까지는  어린아동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육료를 더 비싸게 받아도 되게 되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상 마로 관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10만원이상 내라면  아무도 안 냅니다, 일반아동이라도.
그래서 그런 여건을 봤을때 간식비를 포함해서 관기 어린이집은  한 5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얼마를 받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한 5만원선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면제나  경감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간식비 1일 한 5백원 정도의 간식비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의 간식비는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노인정 연료비증액지원과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줄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회의때마다 노인복지의  지원문제로  좀더 줄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항상 그것을 승인하지 못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명목은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연료비 증액지원이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각 경로당에 나가는 연료비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고 있는 10만원도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로 전국이 통일된 연료비 10만원인데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시군에서는 한 10만원정도씩 군 자체부담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는 91년도 상반기에 해당하는  등록된 경로당에만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된  경로당을 타시군에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입장에서는  지난번  1회추경때에도 그랬듯이 하반기에 등록된 경로당은 지금 연료비조차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6일자로 내북에 신설된 경로당이  등록이 됐는데도 이번 하반기에 연료비가 못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 10만원 보다도  더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로 약속해 주시면  2회 추경때 다시한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에서 기름보일러는  49개소이고 연탄보일러가 66개소입니다. 그런데 연탄보일러 66개소도  부식이 되서 보수할 시기가 되면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걸프전시라든가  유가파동이라든지 유류값 인상을 따져 봤을때 또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고 또 우리나라가  기름한방울  나지않는데  전체적으로  다 기름보일러로 고치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노인들은 어디에가서 기거를 해야 될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제입장에서는 사실은  순수한 기름보일러를 해주는 것보다는 기름보일러를 하되  위급할때는 아궁이를 하나 만들어서 불이라도 땔수있는 그런 고래를  만들어놓던지 아니면 연탄보일러와 병행해서  하는데  기름보일러로 평소에 쓰고, 다소 기계에  무리는 갈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연탄보일러로 쓸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면단위에 이런일이 이루어질때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박병수 의원  영유아원 시설할때에 보은군 공보에 공고를 했는데  한사람만 신청이 되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예, 읍면에도 지시를 했죠,
박병수 의원  그러면 이런 본원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원장이 가능하죠,  
박병수 의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은군 공보에 되어있는 상태하고 마로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공식을 할 무렵에 어떤식이 되었느냐 하면 교인들과 또한 외지사람들만 불렀지 마로면에 있는 기관장도 기공식할때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것이다 하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유아만 들어왔을때에 문제점이, 그러면 교인들 자녀들만 뽑을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여론의 흐름이 그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들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1억이라는  돈을 우리군에서 내서 해주는 것이다,  개인이 볼때는 개인이 돈내서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돈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다 하는것을 느끼게 하고 두번째는 노인복지 문제는 10만원선에 대해서는 먼저번 회의때 우리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씩 112개소를 따져보까, 11,200천원이면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문제 삼는것은 거의 모든 의원들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군의회에 나가면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보니까 노인복지 차원은 참으로 너무나 빈약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우리가 교량하나 안놓고,  새마을사업 하나 못하더라도 노인들이 충분히 편히 쉴수있는 연료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뤄주시고, 과장님께서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를 깊이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먼저  질문하신 기공식때 교회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이 들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교회장로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의 테두리가 교인들만 알고 또  내북에  살다보니까 마로나 인근지역의 아는 사람도 적고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 봤을때에 법인설립을 할때는 이사나 간사를 두게 되어있거든요 이사5명, 간사가 2명인데 마로에도 한명 있고 삼승에도 한명이 있고 보은읍에도  3명이 있고 골고루 분포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이것이 공통점이 있구나 교인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이루어지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첫째는 영세민 아동 그리고 자활아동 두번째가 60만원 미만의 아동 이렇게 되야만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공이  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되면 일반 아동만 받아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국비보조가  되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것이 내려와야만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영세민 아동을 위해서도 홍보를 안하고는 못 배깁니다. 그래서 마로를 선택하고 본인도 마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우리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을  경우에 외속,마로,탄부,삼승까지도 차량운행을 했을 경우에 50명이라는 아동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
냐 해서 마로에 된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정부에서 하는 어린이집 이런거와 그리고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점점 늘어나는 말이 좀  빗나가겠지만 여성들이 사회인력이  점차 증가하고 가정이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아동들을 방치해 놓고 아니면 아동들 때문에 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을 해서 마음놓고 사회활동하고 돈을 벌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인근부락의 아동을 마음놓고 와서 맡기고 건전하게 보육시킬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충분한 홍보와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아동들이 건전하게 클수 있도록 보육사업에 신경을 쓸것으로 이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인문제는 2회추경에 여기 기획실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112개소  등록되었더라도  아직 돈이 안되가는 경로당은 어쩔수 없고  112개소에 일개소당 10만원씩 추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되고 되는것은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해야될 사업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홍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고정해결을  2회에 걸쳐서 88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정해결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문제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저희들 관내에 결함가정이 각세대 36명이 있고 또 소년소녀 가장이 19세대에 43명이 있고 그외에는 BBS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우청소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동복지  지도원이라는 상담원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결함가정과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그런 지원금 나가는것과 간담회 자리 그리고 아동들을  자매결연을 해주어서 일인당 월 만원내지 5천원까지 자매결연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다달이 돈이 들어가고 아동들이 참고서를 산다든가 이런일을 할수 있게끔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개중에는 소년소녀 가장중에는 산업체학교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생이 세대주 노릇을 하기때문에 산업체학교로 갔을 경우에  그  밑에가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럼  너는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언니를 따라갈  것이냐 안따라 갈것이냐 이런 상담들이 되겠습니다. 통털어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고정 상담을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일상생활에  저희들이 동생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것 하고 성적이 어떻다는것, 구체적인것,  김장때면 김장을 했는가 안했으면  여성단체를 통해서 김장을 해주고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재 의원  그러면 그것을 고정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됐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근재 의원  전체가 88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람있는 일로서 생각 하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렇죠.
○부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번난에 청소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시발점과  같이  또  교인들이 앞으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적극노력한다고 하기때문에 좋은  전망으로보고 두번째 박병수의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잘한 것은 칭찬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옆에 서병기의원님 계십니다만 보은에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게이트볼 장려를 해서 금년도에 게이트볼을  읍면 노인회에 보급을  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즐겁게 여가 선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예산, 예산하시는데 우리 농촌에는 노령자가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등등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각 읍면에 노인정에 이런것이 확보가 되어 앞으로  게이트볼을 적극 추진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두번째로  금년도 사업예산을 들여서 각읍면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을 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하여 여가를 선용하겠다 이렇게 부지선정 갖춘데는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할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경로 우대증으로 혜택을 받고있는  65세이상 노인들이 많습니다만  보은군산하에서는 수령을 안해서 남고있는 차표의 잔액은 전부다 지급한 것으로 보고 됐었습니다만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91년도에도 이미 질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은관내에는  전부다 총 6,600명 노인들이 지불완료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이트볼은 점차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노인회 군지부에서만 게이트볼을 해서 어느  특정을  위해 운영하는 것아니냐 이런 얘기도 됐습니다.  90만원이 지원되므로써 내속,외속,회남 군지부에 위임을 하지만 가급적 각읍면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군지부에서도 내속,외속,회남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속에도 게이트볼 예산은 반드시 선정을  해서  각읍면을 일조식 이렇게 해서 면단위 노인들이 즐거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겠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신축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실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노인정 신축문제를 제가 과장님에게 올려야겠다고 수십차례 말씀을 드려서 노인정을 지었으면 다만 몇동씩을 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고 언젠가 오찬석상에서  몇분 의원님하고도 노인정 신축문제를 얘기하니까  공가활용을 하라 노인정 신축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가 꺽였습니다.  신축문제는 못올리겠더라고요,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일개읍면당 10동씩도 지어주었고 그렇게 계속 신축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일동을 짓고  2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괴산도 그렇게 지원을 했고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개읍면당 다만 서너동씩이라도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노인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우대증 65세이상  노인우대 승차권 지급에 관한것은 노인  승차권을 도에서 수령하면 일단 읍면에 다 수령을 합니다.읍면으로 수령해서 읍면에서 노인승차권을 찾아가는  거니까  노인들이 안계신다든지 거동불능이라든지 해서 안찾아가는  경우는 잔액이 남아있으면 4/4분기에 조정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성웅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양승빈의원님, 이근재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오늘  이  시간부터 산업파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산업업무  질문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관들께서는  여러모로 고충이 많고 농촌발전에 상당히 고심이 많겠습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다면 방청하시는 각읍면 부면장님들과 각 지역주민에게 운영의 묘가 될것 같습니다.
첫째 기계화 영농단조성 사업비 반납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조성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되어  노동력이 감소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하여 농번기에 집중 노동력을 해소하고 공동이용  조직확대에 의한 농기계 이용도  제고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기계 공동구입으로 공동이용을 통한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계화 영농단의  사후관리철저로 경영의 합리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지원확정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대규모  29개단에 국비  118,175천원과  도비 35,452천원,지방비가  82,723 천원, 총액 236,350 천원이고  소
규모  8개소에 국비 19,188 천원, 도비 5,756 천원,  지방비 13,432 천원 총 38,376 천원으로  총액 274,726천원을  본 군 농민중 대상자에게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농촌을 잘살기 위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군실무담당진에서는 여러번 FAX를 각읍면에 보내어 신청을 받아 선정에 노력은 다하였다 하나 산하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해당 농민에게 홍보 전달방식이  안일무사 하였기 때문에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가  반납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납 내역을 살펴보면 대규모에서 국비 28,525 천원, 도비  8,557 천원 지방비 19,968 천원, 7개소에서 57,050 천원이고  소규모에서 국비 11,981 천원,  도비 3,594 천원  지방비가 8,387 천원으로  소규모  5개소 반납액 23,962 천원을  합산하여  총액이 81,012 천원이  반납되어 농번기에 노동력 해소가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생각되는데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첫째, 대규모 7개소  소규모 5개소를 반납하고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에는 25개단으로 보고하였는데 반납동기와 반납의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하 각읍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농민에게 신청홍보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셋째 92년도가 영농단조성이  마지막 해라고 선정요령 3번째 우선지원  대상에 기재 되어있는데  현재  기계가 수명한도가 다되어 영농단  폐단수요가 증가추세인데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연기지원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92년도  예산서  보상금을 보면 대규모  영농사반 교육비에 39,000원씩  29명으로 군비 1,131 천원  책정하고 대규모 7개소 7명이  감이 되었으면 이 보상금도 1회 추경에 감으로 예산을 올려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섯째 오지마을  수리공구지원 사업을 당초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군비는 감하였으나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지못할 어려움이 있다고 추경에 반영승인 하였는데 오지마을 대상선정은 책정을 하였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지원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앙 확대를 위하여 공동육묘장을  지원설치 함으로서 부족되는 농촌 노동력과 농자재를 절감하고 기계화 촉진으로 절감은 물론 전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국비 30% 924만원과 군비 30% 924만원, 자담은 융자 지원하여 1개소에 168만원 무상지원 11개소에 융자 924만원을  실행하여  6개면에 11개소  공동육묘장을 추진완료 하였는데, 첫째, 육묘장  자재구입은 군 산업과에서  계약하여  일괄보급한  것으로 아는데 자재,철재,상자다이,비닐소부품등 총 1동을 얼마에 구입 보급하였는가?
둘째, 어린 육묘장은 노동력해소  차원에서 확대보급에 목적이 있는데 농가에게 계몽홍보가 되어 선정 설치운영 되었다고 보는지, 셋째, 어린묘 공동육묘장 11개소  이앙면적은 총 몇 헥타이며 1개소 설치면적과 인원지침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또 11개소 대표자는 누구인지, 넷째, 3월4일 제11회 임시회의  질의답변에는 융자금 30% 924만원과 자담10% 3,08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상반기 실적보고서에는  자담 1,232만원 40% 총 11개소 3,080만원 100%실적을 올렸다고 보고 하였는데 그러면 융자실행은 다되었다고 보며 자부담도 보고한대로 되었다고 보는지 정확한 답변과 이앙후 육묘장은 재활용하여 소득을 올려야 마땅할 것인데 방치하여도 되는지, 여섯째,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는  산업과 실적이 70%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해가 전국적으로  극심하였다고 봅니다.
보은군의 각 저수지는 물이 거의  바닥이  났고 전 공무원이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마철로 접어들어 비가 많이 와주어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만 그간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해로 모내기를  못한 지역을 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해  대책비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주민에게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매년 한해지역인 산골짜기 논은 농촌인력 부족으로 경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밭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개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하여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이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갖가지 시책이 중앙으로부터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도 UR 대응능력을 위해 새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투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고 자부담 2천만원을 포함  모두 6천만원으로 저온 저장고  1동을 신축토록 예산에 계상되어 제가 파악하기에는 탄부 농협에서  보조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  농협에다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견해와  군에서  수립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에  의하면 2/4분기중에  자금집행 대상자  선정, 설계, 착공등 총 공정 50%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착공조차  되지않아 현실정으로 보아 년내 완공이 어려움은 물론 금년산 농산물의 저장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을 미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지요?  또한 금년 활용이 불가한 점에 대하여 예산운영상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특산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직판장설치, 포장재개발 도농간 자매결연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편판매제 실시와 관련해  도내 타시군의 실시 현황?
우리군에서도 실시를 하다 근래 몇년간은 중단하고 있는 이유와 직판장설치 포장재개발, 원두막시설, 자매결연등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편판매제를 실시하지 않는것은 추진의지가 미약하고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 조속한 시일내에 이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개략적인 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지도 사업 및 방역에  관한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축산지도사업 및  방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공수의 및 전염병계몽 및 예방에 대하여 상세한 추진상황 여부를 알고 싶으며  기존 전염병외에 전염병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가,  91년도에 유행성 출혈로 인하여  군내에 약 100두 이상의 많은 소가 치료중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히 홀스타인은 폐사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아카바네병으로 송아지 기형등 폐사가 있어 군내에  양축가의 막대한 손실이  가중되는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저,IBR, 돈코레라,돈뇌염,광견병소진드기 이런 전염병의 예방은 방역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수의 활동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유행성 출혈병에 대하여  계몽및 홍보사항은, 둘째, 유행성 출혈열이나 아카바네 전염병으로 치료중 폐사된 두수는 얼마나 되며 사후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셋째, 아카바네 백신예방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휴경농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 실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경제성장과 아울러 고임금시대를  맞아 농민들이 아무리 땀흘려 일을한다해도  상공업이나 써비스업 종사자에 비하여 몸만 고달프고 소득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농촌현실은 농민이 농토를 경시하는 풍토가 늘어가고 고향과 농토는 물론 대대손손이 살아오던 집마저 버리고 무조건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농사를 지으려 하지도 않아 산골 천수답은 말할 것도  없이 평야지에도 휴경농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보은군관내 농경지중  휴경농지는 몇필지에 몇 헥타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휴경지에 대한  금년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둘째, 관계법상으로는 대리경작 제도가  있습니다만  역시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계속늘어나는  휴경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상당히 요원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일본의  경우  같은 휴경지보상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네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이상각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성웅의원님께서 기계화 영농단  조성 사업비 반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이 저희들이 91년도11월26일 도로부터 37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바로 각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농가 신청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5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대규모 14개소  소규모 1개소를 선정해서 읍면장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공문을 내서 해보니까 대규모 7개소, 소규모 1개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읍면에다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단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적절한 면적이라든지 또 참여호수가 규정에 맞아야 대상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37개 기계화 영농단  배정된 것을 해볼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다시  공문을 냈더니 추가로 2개소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또 도에서도 역시 기일이 91년도12월10일까지 보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한개라도 더 해나가려고 기일내 보고를 못하고 12월 17일 보고드렸습니다. 몇차에 도에서 독촉도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개 단이라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안타깝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해서 하면 좋으나  기계화 영농단의 선정기준이 있기때문에 그 기준에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읍면장께서도  일개 기계화단이라도 더 해야되지만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규정이  있는한  규정을 무시하면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런것은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구년이 다 되었는데  다시해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 조성된 영농단에 다 될지라도 면적이 50ha이상 부락은 저희들이  10개소를 더  선정을 해서 보고하고 또 폐기가 가깝고 내구년이 가까운것은  저희들은 상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것은 기계를 바꿔주는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않을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0개년 계획에 그런 것을 한번 반영해 보자하는 상부의 지시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해 보기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군비부담금 4,140천원,  도비 4,140천원을  확보해서 총 8,280천원을 사업비로  각  읍면을 91년도 6월10일 우리가 오지마을수리 공구를 전부 선정을 해서 읍면에다가 자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배정한 대상부락은 보은읍 용암리 마로면 소여2리  회남면 남대문리 법수리  회북면 애곡1리 내북면 용수리 이렇게해서 6개부락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돈은 읍면에다가 전부 전도해 준 상태입니다.
바로 기계만 수리공구만 사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린모 공동 육묘장  지원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묘장 수입은 군에서 일괄계약 보급은 안했습니다.
92년도 3월17일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육묘장 대표자를 개소당 2명씩을 소집을 해서 회의실에서 기술교육도 실시하고 또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당일에 한해서 자재납품 회사가 우성기업,진흥기업,홍동산업 3개사 대표를 소집을 해서 제품소개와 견적을 현장에서 받아 육묘장대표자들이  직접협의 결정 계약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1동의 자재비는 215
만원에 구입했으며 나머지 금액 6만5천원을  하우스 및 육묘장 설치 인부임으로 농가에서 절약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을 선임을 해서 견적 중 제일 싼데로 의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사업계획이 총금년도에  전부 11동입니다.  도에서 배정된 양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지시를 했더니 내속,삼승,수한,회남,회북등 5개면에서 육묘기술도 미흡할 뿐더러 삼간 오지라 신청이 안됐었습니다.
농사계장을  통해서 직접지시를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읍면장이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못한데는 보은 2동, 내속 2동 마로 3동, 탄부 2동, 내북 1동, 산외 1동해서  대상지로 확정해서  사업을 다 추진을 했습니다.
어린묘 공동이앙 면적에 대해서 개소를 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면적은 1개소 50평씩 해서 55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ha씩  이렇게  모든 이앙을 해서 110ha에 10부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 보고를 다 받아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육묘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시 요령을 도농산 27140-7092년도 1월18일  92년도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실시 요령  근거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1개 대표자들을 선임을 해서 전부다 추진을 했습니다. 자재설치비를  말씀을 드리면 총  자재설치비가 자재 및 설치비가 30,800천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30%, 군비 30%, 융자 30%, 자담 10% 입니다.
그래서 517만원은 자재구입비로 하고 융자잔액 407만원 자담 308만원은 하우스 육묘를 설치 인건비로 농가  자체에서 전부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 설치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뭐 금년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5년정도 이상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실적보고드린대로 없다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육묘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육묘장별로 참여하는 농가가 많았었는데 사실 자부담도 있고 융자금도 있고해서 나중에는 일부 농가는 참여를 기피하는 이런것이 문제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내지 10농가가 참여 했지 많은 농가는  참여를 못했다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한해로  모내기를 못한 지역을 읍면별로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는 다 했습니다. 각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8필지의 3,500평정도가 이앙을 못하고 전작 물로  대파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양수기라든지 호스는 읍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그런 것을 대여해 달라해서  충분히 심을 수가 있었으나  좀  의욕이 떨어져서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 대파는  하
도록  이렇게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한해 대책으로는 저희들은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예년에도 보면 한해가 극심할때는 예비비를 푼다든지 또 상부에서 도비를 주어서 지원한 적은 있으나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 한해 대책 예산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전전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올립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직접 공문으로 상부에 질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각시도 산업과장 회의라든지  교육시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관계관에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많은 유휴경지가 있기때문에  다른 논 같은데는 일손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장비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70년대 후반에 하면  전전환 사업을 해서 뭔가 과수라도 심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93년도에는 전전환사업이 국비를 계상해서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나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있다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우리가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양승빈의원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고하고  내고장 특산품 판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온 저장고 1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부면 단위조합을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희망자도 사실 여의치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부조합을 선정을 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총 건평은 50평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4천만원되고 자담이 4천만원이  됩니다. 50%정도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관련근거  말씀을 드리면  보은군 보조금 사용조례및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대상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민간인이나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유통측면에서 2.5톤내지 4톤까지도  자동차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저온저장고 신축공장은 7월15일 현재는  조금 뭣 합니다.  당초의 탄부면 조합논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지정리 지역이 되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매화분소 창고 옆에 저온저장고를 지을려고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하장리 380번지의 2에 대지를 230평을 조합 자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또 저온저장고를 작년에 내속리 단위조합에  지어보니까  약간 이보다 더 현대식으로 한 저장고를 영동군 황간단위조합에서 지었습니다.
그것도 보고  내속리  저장고도 보고 더  잘 지어볼려고 하는 취지에서 설계에 대한것을 설명을 해서 지금  이지훈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11월20일까지는 지어서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촉구를 해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내고장 특산품 판매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우편판매실시 해당군및 품목을 보면 우체국은 체성회를 통해서  주문판매를 하고  또 조합은 조합대로  군조합을 통해서 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판매 및 조합 판매를 보면 보은은 대추,참깨가 되겠고 옥천은 당면하고 다산영지 버섯입니다.
영동군은 곶감,포도,표고버섯을 농협이나 우체국 두군데를  통해서 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영지버섯,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중원군은 고사리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제천군은 참깨,땅콩을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영지버섯을 농협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개군을 보면 농협판매가 체신부 판매보다 더 많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88년도에  체성회를 통한 우편판매를 했습니다.  이 체성회를  보면 간단히 보고드리면  우체국계통에서 종사하다가 공무원들의  모임 단체를 만들어 여기에서 체성회라는  간판을 걸고 우체국에 협조해 주면서 우편판매를 하는 모임체가 되겠습니다.  우편판매를 하면  체성회를 통해야  우편 판매가  된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88년도에 참깨를 팔았습니다. 판매액은 120만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때당시 제가 취급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농협계통에서 해주지않기 때문에  양협에다가 이것을 맡겼습니다.
양협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력이 좀 약합니다.
인원도 없지 재력도 없지 하다보니까 많은  양의 참깨가 나가면  많은양을 하겠지만  중간에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88년도에 체성회를 통한 우편판매를 했습니다만 1년만 하고서 못한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여러번 얘기하고 저희들에게도 여러가지 말을  많이해서 체성회에서도 우편판매를 하고 조합을 통해서도 우편판매를 하는데 체성회에게도  해봐라 했더니 체성회에서는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1회추경때 150만원 정도를  사실 체성회를 통해서 우편판매를 해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계상이 되지않아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추경있으면  예산에 계상해서 판매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빈의원님께서 가축질병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가축 방역사업은 법정 전염병으로서  민수공동 전염병 위주로 수의사법 21조에 의거 위촉한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가축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한번만 보고하는것도 아니고 몇차례 보고를 드리고해서 잘 아실줄 압니다.
91년도 3월부터 가축방역을 시작하여 기종저  외에  24441두의  예방 접종을  기생충 구제를 했고  92년도에는 공수의사를 동원 각읍면 농가를 호별방문하여  가축방역과 병행하여 가축질병 예찰및 사양관리 지도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이라든지 가축위생 시험도  남부지소, 지도소,축협  합동하여  쥐약 담당자를 지정
가축질병  예찰 및  가축사양 관리도 실시하였으며  본 가축 방역사업이외에 방역은 양축농가 자체방역토록 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소유행성  열병이라든지  아까바네는 백신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하도록 해서 축협에서  소유행성 백신 138두분과  아끼바네 백신 123두분을 농가에 공급하여 자율 방역토록 했습니다. 단 신청농가에 한하여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91년도에 전국적으로 소유행열병이 발생하여 많은 양축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군에도 발생하여 본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440동에 한하는 축산소독약품  즉 살초, 살충제를 구입해서 2,906농가에 2,998동의 축사를 소독하여 매개체인 모기를 구제 했습니다.
또한 소유행성병은  10년에서 20년에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병이기  때문에  폐사율은  0%에서 2.5%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유행열병으로 본군에서는 폐사된 소는 없습니다.  또 아까바네병 예방은 양축농가의 자체 방역에 의존하는 실정으로서  본 질병의 주요성을 감안 자체방역도 지도,홍보 하였으나 양축농가의 무관심으로 60여두의 송아지 유산및 폐사되어 양축농가에 막대한 피해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질병의 백신 구입은 일본에서 또는 외국에서 구입을 합니다.
두당 4,355원으로서 상당히 비쌉니다. 보은군에는  임신우라든지  가임암소 8,776두를  예방 접종할시는 3,804만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질병으로부터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서  여러가지 배려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근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휴경지는 전년도 휴경지를 중심적으로  사전조사, 조치한 결과 전년에 비하여는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총 발생 필지의 수는 180필의 농가는 115호 면적은 34.9ha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대적인 농촌일손 돕기를 각급 유관기관,  군부대, 기업체, 학생들을 총 동원해서 일손돕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결과 8.5ha의 식재를 했고  대리경작등으로  20.4ha에 달하고 기타 2.5ha를 해서  총 29.6ha를 대책조치를 해서  휴경지는 5.3ha밖에 안됩니다.  뿐더러 저희들이 농지 전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지보존및  사용에 관한 법률  8조및 10조에 의하여  경작을 하지않을시에는 대리경작으로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리경작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해도 대리경작 할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젊은층은 대도시로 이주를 하고 노동력이라든지  이런것은 없고 고령화  부녀화가 되어  자기땅 이외에는 대리경작할  젊은층은 조건이 좋지않는 한 별로 좋지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인 휴경지를 없애는 것은 정부에서 농촌이 좀 보다 잘살고 뭔가 살기좋은 터전이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런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법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인력 지원을 해서 이것은 잘 해결하려면  극히 어려운 일이란 감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또하나 첨가해서 말씀 드릴것은 군병력을  대장이  노는 일손을 도와준다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어서 상당히 고마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은 보고 됐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산업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일 첫번에 기계화 영농단  사업비  반납 문제에 대해서  첫째,둘째로 주욱 나열 했는데 답변이 안된 것이 있고 좀 미흡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군청 부서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무 담당자들께서는 각 읍면에 1차, 2차,3차  공문을 전달해서 촉구를 하고 그런 고충과 애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가 맞지않기 때문에 누락된 사실 또 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지적이 된 것입니다.
전달부족으로  지침이 있어서 10ha이상 10농가이상 농지 규모가 소규모 5ha이상 규칙을 따라서 처음에 찾아볼려니까 좀 미숙해서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무고를 하면 법에 걸리겠습니다만 전달부족이 되어서 귀찮으니까  의회가 생겼으니 이거 까다로와서 의원이 제일 욕을 많이 먹는것이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애는 썼습니다만  홍보부족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열심히 1차,2차,3차 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네번째로 제가 92년도 예산서 보상금을 보면 대규모 농사반 교육비에 39,000원씩 29명 군비를 책정하고  삭감된 것은  답변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7개를 삭감할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가지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잘할려고 그런것이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이  잘 시행이  되었으면 제가  아는한은 기계화 영농단이  잘 운영 되면서  5년 이상  기계가 운영되면  전달이 되어 신청이 되면 폐단이 되어 재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답변에서나 전부 농어촌 구조개선 42조의 10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잘 기재를 하셨다가  이만한 액수 8천1백여만원이 반납이 되고 우리 보은군쪽에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환원해서  농민에 이득이 되어 일손이 부족한 것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이것이 보고에 빠졌는데요 저희들이 영농단 7개소가 감소되어  보상금  2십7만3천원을 감사실 의원님들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단 하나는 농민 교육원에서 소득작목
이라면 사실 농사반에서는 단 고구마라든지 단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추가로 보은군에서 교육착출을 해야 한다는 이런 공문은  어디까지나 공문을 보고일을 해야 되지만 뭔가 교육생 착출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회 추경에 감을 해도 되는것이지만 2회 추경에다 감을 해도 됩니다.
단 저희들은 교육생이 앞으로 더  착출될 것으로 가상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얘기가 서로 통했기 때문에 사담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뜻에서 안한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는 저도 산업계장 회의나 읍면장들 회의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공문을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해서  물론 대상자도 받고  또 대상자 선임과정도 잘 됐느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서류를 검토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니까 빠졌던것 같은데 저는 이런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각 읍면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이게 좀더 선정과정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찾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이런것을 찾자  의원님들은  면 산업계장님 고향이  물론  해당 근무지인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그래도 고향인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년간  여러계통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이런데 문제점이라든지 합리적으로 하라는 말씀만 솔직하게  제가 한두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때마다 얘기합니다. 더 심사숙고하게 공문을 회의서에 넣어 산업계장님께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10개년계획이 사실은 72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이에 끝난 상태고  또 금년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3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농수산부에 예산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94년도에서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를 기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폐단수요가 늘어가는데  제가 10개년 계획에 준하지마시고  금년도에  우리 몫이 반납되었기 때문에 보은군의 농민이 연장을 해서 폐단수요가 난데를, 영농단을 살릴수 있는 길을  상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여쭈어 봤는데, 10개년 계획을 말씀하시고,
○산업과장 이상각  예전에  비하면 일단 한번  봄에 시행이 되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반납 사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히 알아서 그야말로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오래되어 기계가 내구년이 넘어서 운영이 곤란한데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재차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29명 교육비문제는 말로해서 진흥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장 이상각  아닙니다.
농민교육원에서 합니다.
박성웅 의원  어째  예산이  산업과에서 교육비를 올려놓고 여기는 누가 보도라도 위에서 7개소를 감이 되었으면 당연히 기획부에서 감이 됐어야 모든일이 일사천리로 다되어 이런 일이 계기가 될것인데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교육원 말씀을 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교육비는  말입니다.  영농단 교육비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교육원에서 계획을 하다보면 좀 잘못된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교육계획도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비록 영농단 7명에 대한 교육비라고  하지만  다른데 무슨 산채반,  교육이  있다든지  또 저희들  계획에 없는  무슨 버섯반교육이 있다든지  하면  여기서  좀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이런데는 쓸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세우기 어려움도  있을때가  있습니다.
두었다 쓸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웅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기계화영농사업비  반납 문제에 대해에  끝으로 한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지난  추경에  확정이 되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오지마을 수리공구 현재 전부 집행이  6개 부락에  다 된것으로 말이 되있는데 아직 기계는 안들어 갔다고
○산업과장 이상각  아직 안샀습니다.
박성웅 의원  이것이 과거마냥 작년도 처럼 방치하지마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육묘장 자재구입은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성,진흥,흥농기업에 제일 든든하고 가격이 낮은 것을 구입 했겠습니다만 1개소당 보조사업이 168만원융자,자부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기는 철재하우스  상자비닐부품이 한종에 총얼마 구입해서  일괄보급을 하였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기를 한동에  250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이것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뺀것은 없고 서면으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당 자재라든지 철재라든지 전부  2백1십5만원에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설치를 65만원이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다 해줄때는 280만원이 다 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280만원을 더 주더라도  설치까지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본인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씩 썼습니다. 그리고 자재, 철재라든지 조립타이라든지  하는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서면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열하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상각  예.
박성웅 의원  공동육묘장을  하고 육묘장을 재활용 할 수 있느냐  이앙후 육묘장을 재활용하여 소득을 올려야 마땅할 것으로 아는데 방치하여도 되는가  이렇게 질의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없습니다.
자원적  보조를 주고  확대를 하는데 50평 하는  면적이 그냥 방치해도 되느냐 거기는  부락 옆에는  거기다가 여름 채소를 심고 수박을 심어 잘 가꾸고  있는가  하면 육묘장이 방치가 되어 있는 사실 재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이것도  저희들의 목표는 어린모 공동육묘장입니다.
그러나  시설채소라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묘 공동육묘하고 그것을 안할때는 소득을 올릴수 있는 작목을 재배를 하면 더 좋지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적지않은 대책은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과장님 지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웁니까? 휴경지는 그것을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100%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재를 넣을때가 없습니다.
자재를 넣을수 있는것,  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휴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문제가 심각한 입장에서  농촌이 소외를 받는  입장이고 휴경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많이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  하도 가슴이 아프고해서  이 문제에 지도방안이  없는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농민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한해대책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해로 모내기를 못한 지역을 면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보은군 전체적으로 8필지의 3,500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대파나 모를  심거나  안 심거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농정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모를 심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내기를 해놓고도 모가  고사 직전까지 간 것도 많고  제 지역에  다녀보니까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때 장기적인 대책은 우선 그런 지역은 한해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내년에 간이양수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한 무슨 문제점의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계상원금액에 대책비로 지원된 금액이 올해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이상각  예 없습니다.
박병수 의원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한해 대책비로 예비비를 빼서라도 면별로 조사를 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되니까  가뜩이나 소외선 농민들이 그냥 방치해 놓는 과정까지 갔다하는 것은 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농산물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각 면단위나 상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앞으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유류대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소류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곤란하고 유류대는 93년도 예산에 군비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추진할테니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농산물 유통구조 활로 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온저장고라고 할 것같으면 저장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한해서는 사과,배,옥파,감,마늘 등등인데 농협
에다  이치를 해서 그 지역농민의 농산물을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셨는지 또 우편판매 실시는 중단했다 다시 한다고 하시니까 계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은 특산물이 뭐가 주로 생산되며 무엇을 저장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또  이 보고서에는 50% 했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틀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저장고를  탄부단위조합에 두게된 동기는 다른게 없습니다. 각읍면에 저온저장고, 이 저온저장고는 도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1개조에 하나씩 신축토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각 읍면에  저온저장고를 질 수 있는 희망농가를 조사했습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100평 창고를 짓겠다는 농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알아보니까 100%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신청을 하기때문에 우리는 100평짜리 저온저장고는 필요없고  도특수시책으로 하는데 50평 규모다 50평규모면서도 도비 군비 50%, 자담이 50%다 8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4천만원 정도밖에 못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못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탄부 조합에서도  사실 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뭔가 유통을 하다보면 저장고가 있어야 된다.
많은 양의  생산물이 나왔을  때에는 저장을 해야 되겠고 홍수출하가 되었을 때에도 저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뜻에서 2차 허락이 되어 첫째는 조생종 사과를  저장을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단옥수수 같은것도 탄부가 주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 옥수수 같은것도 가격을 적정하게 많이 받을려면 다만 며칠이라도 저온 저장을 하면 출하조절 하는데 문제점이 없지않겠느냐 이런것과 인근 속리산이라든지 마로구병산 등에서  잡버섯이 많이 납니다. 이런 잡버섯을 홍수출하가  될 때에는  이것을 저장해 뒀다가  그야말로 12월이나 1월달, 동절기에 호텔이라든지  서울 음식점에 출하하면 가격을 더 낫게 받고 또 농촌에서  많은 양이 나올때  잡버섯이고  산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낮을 때는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거기 이사진과 상의끝에 탄부 조합에서 했고, 그래서 거기에 선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를 특산물로 해서 대도시에 많이 출하 했습니다.
체성회에  직원이 현지를 왔고  대전 체신청에서도 현지를 왔었습니다.
대추 생산량이라든지를 조사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또 현지에서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그때 당시  80만원인가  잘 기억이 안나지만  100만원 가까운 수수료를 체성회에 납부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그냥 해줬는데, 그런데 옛날과 지금은 틀립니다.
체성회는 카달로그를 만듭니다. 전국분포를 해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이라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체성회에서 취급하는 것은  전부 널리 홍보로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경 2회때에 다시한번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접촉을 해서 다시한번 체성회를  통한 우편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버섯하고 산채나 옥수수나 대량 생산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착오없이 잘 시행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병은 홀스타인 종류가 주로 많이 죽고 있는데  방역 활동공수의에 대해서 월 몇회를 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몽이나 예방을 한 줄압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파악되고  있고 유행성 출혈병에  대해서는 보은군내 작년에 죽은 두수가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축산 행정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8두가 되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보은군 전체를 따질때  있는  것으로 확신됩니다. 그럴때 예방대책도 일본서 약을 구입해서,
○산업과장 이상각  소 유행병은 취사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아끼바네병입니다.
양승빈 의원  아끼바네는  송아지죽는 것이고 한동네 그병이 들어가면 10두, 20두씩 다 죽었어요  나이먹은 암소  이런것이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을 사다주어서 일으켜준 적이 있습니다.
백신 예방주사를  놓을때는 깔아져서 며칠씩 누워있는데 해열제하고  영양제가 있습니다.
공수의를  출동시켜서  3일만 놔주면 일어납니다.
한병에 5천원씩 만원이면 3일정도 놔주면 3만원이면 됩니다.
공수의를 이용해서 최소한 비율은 없애야지 제가 아는데도 5두 죽은데 있습니다.
아끼바네병은  송아지가 기형이 나옵니다. 유행성 출혈병은 지금 백신, 예방 주사를  한다고 해도  일본에서 백신 예방약을  사들여서 2회를 놔야합니다.
한 9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당시 걸렸을 때 치료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아끼바네병은 백신 예방주사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별로 이상없이  손해안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잘 조사를 해서 철저히  예방을 해 주시고 공수의에 대한 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저희들이  수의사법 제21조에 의거 공수의 의사들의 활동은 월 2회이상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가축을 치료할 뿐더러 방역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관내에  공수의사는 법을  초월해서 3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답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법에는 2회 이상입니다. 그러나 3회 이상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양의원께서 소 유행성 출혈병 때문에  소가 죽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한번더 조사해서 알아 보겠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알아본 것은 없습니다. 폐사율이 0%에서 1.5%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기만 잘 잡아주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끼바네병 같은것은 이미 걸렸다 할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은  못하더라도 93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좀 계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데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도 좋고  또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감사합니다. 공수의가 월 2회 예방대책을 세우고 한다고 하셨는데 3회 이상을 했다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한번은  더 했습니다.
양승빈 의원  3회 이상을 했다니까 그것을 월별로해서  순회한 실적기록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끼바네 병은 사전예방을 한다해도  큰 돈이 안드는 것으로 보고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혈성 병도 주기적으로 한 10년만에 오는데 집단 구역내에서 예방도 백신예방은 못할망정 그때 해열제하고 두가지 약을 3천원 정도만 들면 삽니다.
그런데  소가 그렇게 나자빠지고있고 해도 양축농가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소 때문에  왔다갔다 해도  면단위에 문의를 해도 여기에는  대책이 없어서 폐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혀 달라면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확실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된 일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 질문이 없습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어린모 공동  육묘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있는거죠
○산업과장 이상각  시범사업으로 7개소가 되죠, 본 시범사업은 91년도에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조강천 의원  어쨌든 11개소, 당초의  계획은 11개 면에 한동씩 11개소를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어느한 작목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시범 작목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주변의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을 시범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모 이앙 확대로  인해서 농촌의 노동력과  농자재값을 절감하고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초 계획은 11개 읍면에 1개소씩  11개소로 이렇게 하다가  6개면에 11개소로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른 읍면에는 신청하고 할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할때는 물론 신청을 해서 해야되겠지만 그래도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일개면에 일개소씩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개면에서 안하는 면에는  어린모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러한 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모르는데는 어린모가 좋은것이 뭐다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1개면에 1개소 이상씩 시범지구를 만들어 사업을  실시를 해서 이 좋은 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예 내년에 사업이 있다면 지도소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좀 열심히 받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면에는 특히 한번씩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휴경지에 대해서 답변이 착오가 있지않은가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금년도에 휴경지가 몇필지이며 몇 ha냐고 물었는데  115필지에 14.9ha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서 장안부대라든지 29.6ha를 하고 지금현재 현 휴경지는 5.3ha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5.3ha라면 불과 15,000평 정도인데 이것은 도로변에만  있는 것입니까? 산간오지까지  합해서  5.3ha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이것은  도로변뿐더러  공부상에 있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사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면적이 있고 또 지적도에서 다루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또  약 5%에 해당하는 공안지 면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전히  전이다 답이다 하는 공부상의 면적을 따져서 그런것이지 옛날에 사실  화전정리한 일정선 하에도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한다면 사실  파악조차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서병기 의원  내가 알기에는 휴경지라면 전답을 다 묶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산간오지에  가볼것 같으면  휴경지가 엄청히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숫자가  맞지않는 숫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재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었으면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박병수의원님  말씀하신 한해대책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양수장 설치를 해놓고  금년 가뭄에 써먹지못한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이나 적게 드느냐 하면  89년도 90년도 2년에 걸쳐서 한 3천여만원  투자를  해서 양수장 설치를 해서 금년 가뭄에 한해대책에  써먹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습니

○산업과장 이상각  죄송합니다. 양수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양승빈 의원  상태파악은  산업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아닙니다.
양승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어린모 육묘장에 대해서 그것을 현재 사용하지않고 그냥 놀고있다  좋은 시설을  묵히고 있다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립과정이라든지 시설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농가들하고  대화하는데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올려서  높이는  너무높고 거기에 사용까지도 불편한 틀을 갖다가 노인들이 조립을 해서 뜯어낼려면  갖다 놓을때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사용을 안하는 것같은데  금년도 처음 시도한 것이니까 앞으로 어느업자를  택하더라도 그런것을 감안해서 농민들이 재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산업과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의장 방창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우리군이 충청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하여 갈수록 줄어드는 군세가  약해지고 있는 실정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어떠한 힘을 모아서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2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는 자주적 재원위에 서는 것이며 자주재원 확충만이 지방자치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세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줄어드는 인구를 막고,  상당수의 공장들을 유치하여 군세를 확충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결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보은군민에게 상당한  희망을 안겨주었던 한국화약 유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못하여 주민들에게는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굴농공단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공병진책의 일환인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91. 5. 30. 10시  제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박성웅의원께서 질문하신 금굴농공단지에 대한 답변중에서 총 8개 업체중 7개 업체가 가동하고 1개업체가 가동준비중에 있다고 답변하시면서  미가동 업체인 경화이바가 '91년 6월중에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6월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정 업체를 취소하고 딴 방법으로 분양해서  다른 사람이  가동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년의 세월이 흘러갔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제품 생산은 커녕 건물만 지어 놓은채 건물을 지키는 사람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행치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즉시 시정조치하여 다른 업체에게 분양하여 가동할 계획은 없는지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관내  
건물만  지어놓은  공장이  내북봉황 세웅통상을 비롯하여  5 - 6동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여론에 의하면 보은에 와서 공장을 세울려고 하면 까다로워서 공장을 세우지 못한다는 지배적인 여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민원이든  부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빈 공장건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무계획으로  방치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이승강장 관계입니다.
삼승면 송죽리 입구에 승강장은 건축된지  불과 1년이 안되었던 승강장입니다.
이  승강장 역시  주민 숙원사업으로 300여만원의  군비를 들여  지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한 까닭은 무엇인지 철거후 복원할  계획은 세워놓고 철거 했는지 교통사고등 문제가 있어 철거 되었다면 무슨 행정이  불과 2년을 바라다보지도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및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농간  자매결연  군정 특수시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앞서가는 보은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박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박병수의원께서 물으신 보은농공단지내에  경화 이바 미가동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굴농공단지에 경화이바  업체는 당초부터 융자를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자기자본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서 그당시 입주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89년 9월 6일에  당초승인을 하고 그규정해 놓은  2년이내에  제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후에  2년이 되지않아  91년 8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군화 끈기는데 사용하는 쇠,이런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방 조달본부, 보훈복지공단 조광피혁 동양제화등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유지가 안되서 다시 불과  몇개월하다가  91년 11월 6일 생산품목을 변경 신청해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91년 11월 6일에 다기능 유모차를 두달간 하다가  또 같은 형식으로 해서 수요가 없고 기술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중단을 해서 지금까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작년 12월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다가 중단을 하고 다시  딴것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사장이 미국에 가서 어떤 새로운  품목의 기술제휴에 있어서 어제까지 돌아와서 가부간의 어떤 품목을 하든지 못하고 손을 떼든지 결정을 해준다고 약속이 되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만일에 이것을 년말까지 농공단지 이쪽에 해주는 시정명령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시정치 않을 시는  저희들이 환수내지 개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해서 금년말까지 안한다면  대체지정을 하든지 환수를 하든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장만 세워놓고 가동을 하지않는 공장이 관내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북 봉황에 있는 세웅통상은 건물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골조만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고 삼승우진에 있는 대성산업은 운영이 잘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단이 되었고 보은읍 길상리에 있는 충북섬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직물공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충북섬유는 현재 섬유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기때문에 우선 공장을 할는지 안할런지 확실한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고 전기공사를 마치고 일부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북 봉황에 있는 세웅통상은 그것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서 공장부지가 압류가 되서 서울에 있는 천일제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일제약에 의사타진을 해본결과 공장을 하겠다 어떤  공장이냐면 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왜 그럼 추진을 안 하느냐 하니까 부지는 인수 받았습니다만 건물은 그것이 과거에 짓던 사람  소유로 되있었고 그것이 타협이 안되있어  아직 추진을 못한다 그것이 끝나는대로  바로 식품이라든지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결정되면  바로 공장이  추진되는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승면에 있는 대성산업 87년부터 대성산업을 인수를 해서 PP포대를 생산하는 도중에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공장으로서는 잘  된다고 하던 것이  갑자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흥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성악공사에서 인수가 되어 성악공사는 그런것을 대행해서 팔아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인수를 해서 지흥산업에다 인계를 시켜서 지흥산업에서  앞면 파이프커버 제조공장을 신청해서  현재  도에 지달이 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창원지원법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심의를  받아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은읍에 있는 양고개  충북섬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것은  91년도 10월29일 허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기다렸다가 안하면 행정조치해서 공장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까다롭고 부정적으로 검토되어  공장설립이  어렵다하는 여론은  저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는 그렇다고 해서 공장 신청들어온 것 중에서 한건만 학림에 신청이 되었던 것인데 상수도 상류구역에는  공장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반려된 것외에는 전부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까다롭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여론은 이 공장은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입지 산림구역법, 상수도법,  농지보존법, 문화재관리법, 건축법, 여러가지  제한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법에 다 맞아도  한개법에  위배되면 이것이 규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까다롭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더 어려웠습니다만 근자에 와서는  상당히 완화가  되어 그전보다 어렵지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신청자들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론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허처분할때는  민원인들에게  불허되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러한 얘기가 안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승면 간이승강장철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승면 송죽에  간이승강장은 89년도 새마을과에서 삼승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1.195천원을 삼승면에 전도해서 삼승면장님이 89년6월24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당시에는 그 장소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2개소로 거론이 됐습니다. 위치를 선정할때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면에다  해서 근동에서 전부다 대표들이 모여 선정을 한 뒤 철거장소에다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철거 해달라는 여론이 발생이  되어 그것이 경찰서에다 건의되고 군에도 건의가 되어 검토해 본결과  사실
교통에 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송죽에서 나오다보면  시야가 가려져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이는  위치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만 될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금년 5월10일 삼승면장에게 일단 철거를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할 계획은 아직없고 또 예산도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고가 안나게끔  위치선정을 해서 다시 지어주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방창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시정명령후 6개월까지 안했을때에는 환수조치와 대체 지정을 하였다고 했는데 꼭 회사에 압력을  넣는다기 보다는 빨리 가동을 시키기위
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야되는데  경화이바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아직  안내렸습니다. 오늘 결과를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려 기간내에 가동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경화이바하고  충북섬유 이것하고 전부다 두다보면 시간이 흘러 12월말까지는 모든일을 환수하겠다 했는데 지금 시정명령을 내려도 6개월을 계산하면 내년도로  이관이  되는데 올해까지는 올해안에  할수 있는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면 내년초에 가서 대체 지정을 해야죠.
박병수 의원  그것을  빨리  알아보셔서  시정명령을 바로 내려주시고 다른 업체도 안되었을 때 시정명령을 내려주므로서 하시는 분들이 각성을 해서  빨리 시정을 시킬수 있는  이러한  길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빨리 파악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현재  한국화약 근무자중  청주에서 거주하는자와 보은에서  거주하는  자를  파악하셔서 의회에다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한국화약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과 보은지역 사람하고 그것을 해달라고요?
박병수 의원  예, 다음은  간이승강장에 대해서는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간이승강장을 짓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예, 교통편익 차원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간이승강장은,
박병수 의원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가뜩이나 돈이없는 저희지역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홍식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지금 도농간의 자매결연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결연된 도시인들에게  얼마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진실한 상품으로 결연된 도시인들에게  전달해 주므로서  그 상품을 영원히 믿고서 그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홍보대책을 세울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생산자가 진실한 품목을  자매결연된 도시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적이  있는지, 또하나는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특수한 면이 있다고 하면 시상이라도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물론 도농간의 자매결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있습니다만 도농간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부의장 박홍식  기왕 말씀 드린것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과가 정확히 안되있고  내무과에서 전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예를 볼것 같으면  도시민들이 봐서 저희 지역의 상품을 볼때는  사실상 대도시에는 감자 하나도 씻어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것을 봐가면서 상품구입을 하는 실정인데 갈비  한대만 하더라도  양념까지 해서 파는것이 아파트 단지의 실정입니다.
감자하나만 하더라도  감자라고 해서 무조건  밑에는 나뿐것 넣고  위에는 좋은것 넣고  이런식으로 하여  한번 불신을 당했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매결연을 하면서 헌옷가지나  얻어입고 깡통따개나 수건이나 하나 팔아주고  결국은 이용구실만 하는  상황이 될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되있는 자매결연을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이  무공해식품, 무공해식품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좋든 나쁘든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얘기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해 주시면  이것이  제대로 추진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양의  자매 결연을  맺는 다는 것보다는  한두건이라도  열심히  해서 영원히 서로 그 지역을 믿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될수있도록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박홍식부의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관이 자꾸 바뀌는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군수님께서 챙기셔서 앞으로 다루는과에 조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죽승강장 문제가 새마을과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고 새마을과에서 승강장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면 어디까지나 본군의 예산을 갖고 할 때는 군수재량 사업비나, 포괄사업비를 갖고 했더라도 이것만큼은 주무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과 착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일관성 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성웅의원님,  이근재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집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을 막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서 산불 감시원을 고용하여 도비 22,968천원과  군비 29,067천원 합계 52,035천원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책정하여  일일 13,140원에  33명 인원이 120일을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키로 하였는데,  첫째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춘기집행으로  39,026천원을 집행하고 33명에 대한 30일분 1,300여만원은 추기에 집행계획이라고  하였으며, 33명이 120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90일분만 집행하고 30일분 13.000천원의  잔액을 남기고 추경에 많은 금액을 올린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앞뒤가 안맞지만  일일 단가가 4,060원이  인상 되어  13,140원에서 17,200원으로 인상 지급하여야  한다기에  알면서도 51,165 천원  터무니 없는  예산 신청액에서  26,862 천원을  삭감하고 24,303 천원을  조정편성 의결하였음을 증빙하면서, 당초예산에서 미집행분 1,300여만원과 추경에서 승인한 24,303 천원,  총예산액 37,313 천원의  사용지급 지침을  설명과 아울러 집행계획서를 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과  실무진에서는  앞으로 30일간 33명 인원에서 17명을 늘리어 50명으로  산불을  감시할  계획이니 25,800 천원을  승인해 줄것을  요구하여 의회에서는 17,200×50명×30일에  25,800 천원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금액 1,150여 만원은 산불감시원 예산 소요내역에 보면  추후 반납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일무사 행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의 역점사업으로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위하여 90년도에 산외면 아시리에서  백석간  임도시설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임도를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는 석축,배수공사,잔듸심기,나무심기등 완벽한 공사가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여 현장을 답사한 바 절개지비탈면에 잔듸나 나무심기가 안되었고  석축공사를  했어야 할 부분에 석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토사가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되고 시공과정에 암석이 하천에  쌓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등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합니다.
첫째, 90년도 임도시설 당시  사업시행방법, 사업물량, 사업비 내역은 국도군비와  자부담금내역, 사업추진기간, 임야소유자,  하자보수관계 등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임도시설 설계내역에 임야절개지 부분의 설계내역을 설명바라며 절개지에 잔듸나 나무를 심지 아니하게 된 설명과, 셋째, 절개지 비탈면 석축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석축을 하지 않은 이유?
넷째, 공사과정에서 하천바닥에 쌓인 암석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피서객으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섯째, 하자보수기간은 언제이며 산림과에서  하자보수 여부를 조사하여 하자보수 대상이라면 이에 대한 조치는?
만약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사업비로 임도시설 3km와 임도보수 1km의 사업비로 109,678천원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임도보수  대상지역은 어느 지역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두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박성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에 관해서는 책임자로서 변명할 여지없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알찬 행정을 했더라면 이러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지를  아니 했을 것인데 평소에 챙기지 못한 점을  의원들 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산림과 직원들은  일반 행정직처럼  예산에 밝거나 또  기획업무에 밝지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때마다 많은 지적을 당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미숙한 점때문에 빚어지는 그러한 점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 하신걸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퍽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이런일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직무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33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제나름대로의 고민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보은군 산림 3,900여 ha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불감시원 50명만큼은 필히 해서 적시 적소에 배치하여 정말로  산불예방에 꼭 필요할텐데 33명의 예산승인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한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예산속에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속에서 일을 해야되겠다하는 욕심과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빚어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3명을 가지고 읍면에 배치를 하려고 해 보니까  6군데의 산림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2명이 필요합니다.  또 산불이 있을때 직접뛰어야 할 대기조 5명이 필요합니다.  해서 17명을 산림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16명 밖에는 남지를 않습니다.  16명을  읍면에다 배정 한다면  한사람 반꼴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산불을  방지할 수 없는  그런시기가 도래해서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3월과  4월에 우리예산 안에서 적절하게  산불감시원들은 30일간 감시초소 대기조는 한달간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써진것이 4,470만원인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쓸려고  하면 도비와 군비가 3대7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할때는 도비가 3천여만원 군비가 7천2백여만원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4천5백여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라고 하는것은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돈을 쓰지를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2,600여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천상 1,150여만원 이라는  것을 도에 반납하도록 불용액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의원들께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그돈 770여만원이 추경에 세워진  2,400여만원이 합해서  32,043천원의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에 반납할 1,150여만원을 뺀다면  약 20,531천원이  남게 됩니다.
이중 가을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쓴다면  약 2천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잔액은  거의  다  쓰고  40여만원이 남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집행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과 마무리까지 철저한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관장을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모든것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미숙한 점  때문에  도에 반납하게 되었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하기 위한 욕심이요 일하기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재의원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임도시설사업시행은 보은군 산림조합에  도급계약으로  실시했으며 사업물량은 폭 4km, 길이 3.3kg  실행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500여만원 중에서 국비가 3,231만천원  도비가 6,791천원 군비가 1,588만 4천원  자담이 1,909천원이었으며  공사기간은 90년 5월 28일부터 90년 11월 17일까지  약6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편입된 용지는 25필지로써 19명의 산주 소유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1월 30일까지 동기간까지  시공자 군산림 조합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그후에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도절개지 부분에 대한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나무를 심지않고 떼를 심지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산림 임도시설 시공의 산이라고 자연적으로 기간이 흘러가면  거기에 잡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로서는 예산에  넣지를 않고서 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을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하면 절개지 같은 것에  돌을 쌓고  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 하여야 하는데 현예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상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떼부침을 하고 이에 나무를 심고 그럽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사로  인해서 큰 돌이 하천에 굴러져서 피서객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준다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가급적 현지조사를 해서 큰돌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깨서라도 피서객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92년도 금년 11월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7월11일 장마를 대비해서 측구정리를 약간했는데 앞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다하면  금년 10월 30일까지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자보수는  금년도 끝나는, 88, 89년도에 실시한  산외면 아시리부터  백석리 임도를  금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보수가 잘 될런지는 모르지만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후 보수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잘 들었습니다.
산불예방 요원들의 일용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는  산불요금이 13,140원씩 봄에 지출될때 그당시 타군에는 옥천이나 이런데 17,200원씩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도에 있으면서 산불예방 요원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느군에는 얼마를 받는데  보은군에는 13,000원밖에 안주고 왜 그러냐  결론은 군예산 집행과정에서 군 의원들이 깍았다. 그렇다 하는  애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것을  볼때  산림과에서  미집행을 하면서  분명히 예산집행을  할 때 50명 분을 13,140원씩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50명 아니고 34명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올라온 숫자대로 다했습니다.
그러면 33명에 대해서 그당시 올라올때 4,060원을 더해서  도비와 국비에 준것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 것이 우리군민에 피해 주면서 예산집행 미비로 해서 군의원까지 욕먹이는 이런 실정으로 나왔단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올릴때 13,140원 말고  17,200원씩 해서  33명에 대해서 반납하는것 밖에  안되는게 그엉터리로 14,140올라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추경에  와서 17,200원 씩하여  50명 이렇게  집행을 해야한다고 올라왔어요 봄에 집행 된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13,140원씩 지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어가지고 결론은  우리 군민이  손해가 가고  산불방지원들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되고  예산타령으로 군 의원님들에게  미루는  이런 억측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잘하셔서 산불방지 대책에 앞으로 분석을 해서  잘해야  될터인데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산불방지에 주는 밥도 못찾아먹는 이런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성을 해서  그런문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앞서가는 산림을 할 수 있도록 갈망했건만 한가지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말씀올립니다.
도예산을  확보못해서 이래서 천여만원을  반납하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짚고  넘어 가니까 아까 말씀대로 산림과장님께서  양의원  말씀하신 반납이 된것을 저도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타면에 교육갔을때에  군의원들이 깍았다. 우리 깍은사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졌으면 좋겠습니까? 좀 우리가 앞서가는, 신뢰있는, 예산은 저희들 한 두해가 넘었습니다. 제가 예산 근거를 말씀 안올렸습니다.
그러지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지금  의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3,140원  50명분을 당초예산을 했다가 17,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중간에  도에서  내려온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뭐라고 할게 아니라  제 소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도개설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개설하게 되면 확장할 뿐이지 이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1km를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보수를 하지않는 입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 했을때에  더 이상 필요없는 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km를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바에  대해서 금년도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앞으로 완벽한 공사를 누구든지 보면 참  일을  잘했다  이러한 뜻에서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이영복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산불 감시원 고용에 대해서 여쭤 보고싶은데요, 산불감시원  고용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며칠전에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과정에서는 금년도 임도시설 얼마를 확장하고 보수 1km를 내북면 동산리에 추가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오늘은 산외면 아시에서  백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내줄때는 보수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원초지는 어디라고 하는것은 제가  소재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는 백석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가 좀 착오가 되있습니다. 인부임 산불감시원 쓰는것은 저희들은 대기조 산 6개군데 근무하는것만 빼놓고는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사역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질문 드릴것은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하실 때 타군에는 상반기에는  17,200원씩 일당을 지급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여 13,140원, 4,060원 차액이 생겼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지침상 내려온 17,200원씩 줘라 하는것을 중간에 내려왔다 했는데  소급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광년  원칙은 소급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7,200만원을  확보를 했으면 반납할 것도 없고  33명에  대해서,
조강천 의원  그러면 4,060원을 덜 받은것은  어떤 관계로 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것은 원칙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광년  그것이  원칙인데  예산을  잘못세웠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그것은 이해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엄연히 감시원들에게 17,200원씩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타군들은 다 줬는데 우리 보은군만 13,140원만 주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줬어야죠.
조강천 의원  추경심의할 때 보면 산림감시원  예산 삭감한 것을  보면 이런것을 더 주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게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주겠다고 해서 올린것은 아니잖아요.
○의장 방창우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성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농촌의 이농현상을 막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옥토를 지키기 위하여 농촌에 정착의욕을 고취시켜 도농간에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영농으로  앞서가는 농촌을 발전시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후계자를 선정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과 혜택을 주어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탈락한 신청대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정착 의욕란 50점 채점을 각읍면 면장이 위원장, 조합장이 부위원장이하  기타 단체장이 위원이 되여 비밀로 채점을 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올린줄 아는데 불참자에게도 아무런 홍보가 없어  신청 탈락자가  긍금증을 문의하여도  답변자료가 없는 실정이 대두되어  신청탈락자들의  증오감이 유발된 현실이며 더구나 심의회에서 영농정착 의욕도가 50점 만점에 순위를 정하여 지도소로 통보하면 지도소에서  지침에 의하여 450점을 가산하여 확정은 하였겠지만 신청자 대부분은  면에서 선정한 순위로 믿고 있으니 홍보부족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침에 의한 450점 점수를 가산하여 확정하니  각읍면에서는 신청자 명단을 올리면 해당부서에서 선발하는 것이 타당성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지도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후계자 선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영농정착 의욕심의순의  오판으로 행정에 불신과 소외감을 유발하며  우리 의원들도 함께 욕을 먹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첫째, 지도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450점 채점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92년도 선정된 후계자는 각 읍면 몇명인지, 셋째 후계자 사업계획 작목명은 주종이 어떠한 작목인지,  네째 92년도 선정된 후계자에게 지원자금은 얼마나 실행되었으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은  언제까지 완료되는가, 다섯째 후계자선정 채점은 지도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자 명단을 올리면 일원화로 지도소에서  선정할 용의는,  여섯째 이미 추진중인 후계자운영 상태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탈락 후계자에게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건의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생력화 협업단지  지원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키 위한  벼 생력 협업 단지가 농가일손 절감은 물론 농기계의 공동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는 바 지도소에서는  올해 시범지역을 정해 30헥타 단지를 조성하여 28헥타는 어린묘 이앙  2헥타는 건답직파 재배를 실시하여  농가에  줄뿌림  파종기를 지원하고 30헥타의 광활한 면적을 위해  2백평의 하우스에 다단식 육묘장을 설치  어린모를 육묘하고  30헥타분에  8백평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 87%의  노력 절감과  75% 자재절감이 가능해  벼농사  생력화 기술 보급에 획기적인  전기가 예상된다고 보도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첫째 벼 생력화 협업단지의 정의와 지침은 무엇이며 둘째 1천만원 무상보상 4천만원 융자자담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주는사업인가 셋째 단지설치 운영실재 포장면적에  상기 내용과 같이  운영이 되었는지  넷째 1천만원 지원금에서 자재는  무슨 기종으로 구입 지급 하였는지  다섯째  벼 생력화 협업단지 운영결과를  실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박성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박성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박성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계자 채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신청 배정 기준은 농수산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학력이 30점 교육이 20점 영농4-H 경력이 50점 영농경력이 100점 영농기반이 150점 농업분야 자격증이 50점 사업계획수립이 50점해서 450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수는  전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고 본인의 증진을 위해서 채점이 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학력이 60점 영농교육이 40점 4-H 경력이 100점  영농경력이 신설 되었습니다만 영농기반이 100점  자격증 50점 사업계획 50점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가지 전이가 있고 해서 중앙에  건의도 되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서류실적을 조사해간  바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학력이었습니다.
30대 전후에 고학력자는 언제든지 취업문제로 나갈 소지가 많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봐야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건의를 했고 영농교육도 저학력일수록  4-H 활동을 했기때문에 이쪽만 너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학력관계와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H 경력도 점수가 당초보다는 반 절감이 되었고 신규로 영농경력 점수가 100점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35세 이상 되신분들은 영농기반이라든지 자격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착성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점수를 많이 줘야할 것 아니냐  하는 건의가 되어 최종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그런 점수 운영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정착의욕 문제는 읍면장이 잘  알기때문에 읍면에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에 인원이 할당이 되어 할당 인원을  면별로  추천하여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졌는데  금년에는  신청 인원수의 120%를 군심의에 올리면 군 심의위원들이 확정짓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조금 사항이 바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이런 사항을  행정적인 사항만을 취급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선정된 후계자는 91년도에 예비 후계자가 9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54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배정 사항은 상부 기관에서 어떻게 되있냐 하면  신청자  비율의 70%, 농가 인구의 20%, 경지면적 10%해서 100%로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런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총 224명에서 54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보은읍은 42명의8명 내속리 12명에 3명 외속리 15명에 4명 마로면 22명에 6명  탄부 14명에 4명 삼승21명에 5명 수한 22명에 5명 회남 13명에 3명  회북18명에 5명 내북22명에 5명 산외 23명에 6명  이런 식의  배정이 됐습니다.
세번째 후계자 사업관계입니다.
작목을 보면 17명  32.5%가 농업분야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37명  68.5%입니다. 이 중에는 한우 농가가 22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경종 낙농 복합영농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 배정 문제입니다.
92년도 자금 배정은 1/4 분기의 10명 2/4분기의 16명 3/4분기의15명 4/4분기의 13명으로 중앙에서 부터 계획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기 배정된 1/4분기 배정 대상자는  3명이 융자 되었고 7명은 토지구입 대상지 물색이라든지 가축입식을  위한 준비융자 소집 준비 중에 있으며 2/4분기 자금은 7월 6일 배정은  되있습니다만  아직 금융기관은 안 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자금이 융자 되는대로 사업을 검토하여 자금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 후계자 선정관계에 따라 농촌지도소에 일응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역사를 말씀 드리면  이런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진흥청으로  전부 이관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이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정책사업이 아니냐  정책적으로  해 나갈 문제고 지원 자금도 정책적으로 확립되는 문제가 아니냐  진흥청에 가면 예산 정수성도 없고  정책  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우리를 도울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해서  진흥청에  넘어가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있고 지원 조직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만 이사업을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6번째 이미 추진중인 후계자운영상태는 어떤가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 후계자를 포함해서  309명이 농어민 후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 경종 위주의  농업에서  소득  작목으로 탈바꿈 하기위해서 내속리나 내북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버섯재배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또 마로 회남같은 경우는 낙농, 삼승회북은 사과, 보은 탄부 산외쪽의 후계자들은 시설채소로 전환 하도록 해서 소득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민 후계자들은 유통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유통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축협 저희들  앞에 있는  분소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계속 후계자들이 발전할 수 있는 지도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8월 상순경에 실시하는 농민후계자 집합 교육을 통해서 후계자에  대한 위상정립  또 농업구조개선대책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40명 후계자를 선발해서 경영기술연찬교육을  실시해서 새로운 기술을 축적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에 탈락된 후계자 신청자중 4명은  기선발해서 동문화 농가에 보내서 수료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8명에 대한 후계자를 선발해서 유통주력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해소불만과 경영축적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탈락자에 대한 지원대책 문제는 역시 저희들도 평가회의  있을때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빨리 되도록 하는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인원을   증가해서라도 현재 35세이상 자가등록 된것을 전원이 빨리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건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탈락후계자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역시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교육있을 때마다 또 본인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추천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현재 군에 갔다오고 30세미만의 농촌 청년들은 전부 영농 4H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영농 4-H를 조직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품안에 넣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벼 생력화 협업단지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업단지의 정의와 지침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역화는  말대로입니다. 현재 벼농사에 생력화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린묘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생력화 다음에 직파재배에 의한 생력화  이것은 전부 기계화가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해당 농가는 물론이고 농기계 고도이용을  촉진하고 집집마다 농기계를 줄이고 이래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투자를 덜게 한다는데 목적이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10명내지 5명 정도의 뜻이있는 분들끼리 모여 주체가 되어서 자체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협동농장이라든지 협업농업을 촉진하는 기틀이 되는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지역의 벼농사는 내가 직접하는 것이아니고 그 부락의  특정인들이  영농회사라든지 조직을 해서  전부 농사를  지어주고 나머지 농민들은  농외소득쪽으로 가라  또는 시설재배쪽으로 가서 더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침 내용을 보면 중앙에서 내려온것은 중앙의 지역특화 시범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실시된 것입니다.
특히 지역농민들의 자율적 사업이 되도록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지도소는 조직을 해주고 회의때 참석을 하며  자문위원하고 지원했었습니다.  위탁영농에 대한 영농도 확대로 생산비절감하라  이것은 면에 많이 늘려라 하는 얘기 입니다.  목표는 3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도시범으로 새기술을 보급 기지화한다 해서  건답직파하고 어린묘 육묘와 재배기술 단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예산 말씀을  드리면  당초의 국비가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순 보조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국비 45만원을 깎아  총  예산  지원비는  965만원이 됐습니다.
융자금은 2,500만원입니다.  이 자금은 92년도에 농어촌 발전 기금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융자 방법은 농업협동조합의  여신 규정에 의해서 융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규모는 30ha의 어린묘가 28ha  건답직파가 2ha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답직파는 사실 신기술일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냐하면 제초의 박멸이라든지 또 발아율  높여서 임모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 해충이라든지 해조류에 대한 방제같은것이 잘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부간척지에서는 개면적에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농가에게  시범적으로  파급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
다.  외속리면에 설치된 상이소는 지금도 모자리를 하기위해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논이 질어서 희망했던 논에는 그만 하지못하는 결과가 되어 목표 2ha를 못하고  0.7ha2농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모가 29.3ha가 되었고  건답직파는 0.7ha가 됐는데  처음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깊게 덮인데에서 발아가 늦었거나 덜됐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농가들이 금년도에는 끝까지 한번 보자해서 갈아 엎을려다말고 지금 재배중이기 때문에  가을 평가회때 평가를 해서 농민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대신 기계를 활용해서 타지역에 가서 성주리에 한 0.2ha 벽지 3ha를 해서 일단 지역적으로 건답직파 보급하는데 시험포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보조금도 운영계획에서 협의가  된대로 했습니다만 우선 일간 작업기라고 해서 흙넣고 물넣고 하면 계속적으로 작업이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구입을 하도록  권장해서 한것이 150만원  다음에 여럿이 하기 때문에  상토가 문제가 되어  상토를 600포를 해서  228만원 제초제가 3종해서  314봉을 해서 291만원  농약재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370봉 해서 1,757,500원, 비닐깔개가 만개에 5만원  상토사 뜨는 칼 5천원 주고 산것으로 되어있고  하우스 비닐  낱개로 사서 87,520원 물주는 관수기 15만원 다음에  표찰 6만원,  차광막 27만원 이삭거름 130포개 581천원 이렇게 해서 9,652,020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부담 관계는 위의 지침에서 자체가 갖고 있는 농기계 이런것들이 전부다  가동일수 있고  자기가 주는 비료값  이런것들이 자부담이 가능하다 해서 그런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에서는 이앙기를  두대를 사고 앞으로 콤바인을 산다고  해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운영경과 관계는 조직은  3월18일 협의를 하고해서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장에는 최순일씨가 되고 여기 의원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조직인원은  10명
이고 참여인원은 21명입니다.
21명은  위탁영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육묘장 설치 때문에 4월10일부터 20일동안에  6동  280이 설치가 되고 운영회의 개최를 1차4월 15일 2차는 5월2일 3차는 7월1일해서 위탁영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구입 관계를 보면 자재구입은  상토기외 3종이 4월20일 샀고 파종 상가  650매를  5월28일 파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재구입은  관수기를 5월4일 구입이 되었고  제초제  3백봉은  5월12일,
박성웅 의원  지금  답변이  자재구입을  현재 구입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질문이  되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 경과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연로하신 소장님을 오랫동안 답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일처음에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선정문제가 과거에는  군에서 선정을 했는데  현재 농어민 정착의욕도라 해서 50점을 붙여서 저도  이 내력을 배운지가 몇일 안됩니다.
우리 의원도 거기에 넣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후계자 각읍면에  신청된  사람들의 점수를 올려 서류를 올린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지침에 대해서 요구된것인지 자체로 된것인지 상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말씀하셔서 이것좀 완화를 할 수 있는 일원화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첨부해 주시고 금년도 후계자가 기술경영도 수준에 백점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그것은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100점을 주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현재  보은군에 309명이 지금 추가로 되서 후계자가 있다는데 그만두신 후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에 공채된 후계자가  8명인가 9명인가로 알고있습니다만 다 정리가 되서 309명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선정된 후계자 명단,  과제 과목, 이것은 각의원님들에게 참고가 되어 그면에  누가 후계자가 되었는지  알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때문에  각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답변을 하시는데 탈락을 하시고,  공무원에 공채되신 분이 8-9명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답변내역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이런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서  현재 인원이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의욕도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만든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묻더라도 절대로 하자가 없는 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자기 점수는 증진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의욕도 관계가 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심의 위원이다 해서  해 준 건 없어요 면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뒤에서 얘기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의욕도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비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협의가 되서 거기에서 평가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하는 어드바이
스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감시를 안 했습니다.
감시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후계자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35세이상  40세 이상들은  앞으로 기회가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할때에 되도록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 자동 합격된 사람이 내북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항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욕도가  면에서 어떻게 되있는지는 저희들이 평가할 수 없기때문에 더이상 답변드릴  사항은 업습니다.
특히 제가 빼놨습니다만 박성웅 의원만이 심사위원으로 계시다가 참석 못하셔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의당  면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으면  하는 사항인데  일부 내북면에서도  불평자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서류갖다 보여주고  다 전후 관계를 얘기해 줬더니 불만이 없습니다.
이원화 문제는 그때 저희들이 달라고 준 것도 아니고 행정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원칙입니다.
사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저희 생각에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농수산이 있어야만이 후계자 육성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격증 관계는  원예 정비사 이런 국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합격증이 있는 자 만이 50점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런 증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박성웅 의원  자격증  시험 점수가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시험점수가 아닙니다. 자격증 점수는 50점입니다.
박성웅 의원  50점입니까?
그럼 자격증이 무엇 무엇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정비사 원예기술사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탈락자 문제는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성웅 의원  탈락후계자 공개하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그것은 산업과에서 압니다.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모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통계를 보면 300본으로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두번째로  91년도에 선정된 후계자를 각 읍면  명단과 과제 등등을 기재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후계자 점수를 450점으로 선정을 하는데  인원도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이 산업과로  가고 서로간에 이쪽 저쪽으로 왔다갔다 이것이 파악이 안되고 행정이 일원화가 안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격증이 50점이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되나요?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농기계정비 1,2급 원예기능사 1,2급 이런 것들인데 조금 후에  정리되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공수정사  원예조경사농기계 1,2급정비사 이렇게 되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점수를 받아서 후계자에 들어갑니까? 예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다음에 읍면별 후계자 확정된  사람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탈락 후계자들 사기앙양과 보은군에서 많은 인원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상부에  건의하시든가 사기차원에서 잘 지도 편달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의 미비점과  지도사업에 대한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볼 것  같으면 92년도 상반기에 각 읍면단위 상담소를 차려놓고 운영을 하고있는데  업무추진의 중요한 업무란에서  미비하게 빠졌고 계획성 없는 역활을 한 것이  아니냐 보면 항상  올라오는 미꾸라지,자라,토종닭,밤고구마,콩  계속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그것보다는 지역의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과  같이 연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하나라도 더 심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는 되있는지 또 각 농촌 기술지도자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농업 정책면에서 농업발전 일환으로 중요한  일로 보아 소장님께서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  발전개발  계획은 있는가요 이런 등등에 답변을 해 주시고  면단위  상담소에서  농민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주요업무 보고에 빠지고 맨날 콩, 밤고구마 이것만 나올때 뭔가는 신뢰성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예로 보아 하우스 재배하는 분에게 뭐를 해봐라 하여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지역과 거리가 가까우면서 농산물 재배 방법과  품목을 따라서 재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동 부근에서는 옛날에 호박 심었습니다.
하우스에 호박 심는다면 누가보면 욕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무공해식품으로서 회남면에 재배하고 있는 호박을 내가 권장해 봤습니다.
하우스 안에 호박을 심는데 무공해식품으로서 하루  저녁에  50평 한동을 했는데 한점을 져내도 물주고 비료주고 그 이튿날 또 한짐을  져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대전에 나가면  얼마를 받느냐 작게 묶어서 400원 보통 하루에 두내외가  해서 10만원씩  한달동안에 하우스 한동에 근 3백만원의 소득이 되고있다는 점  이것이 가을까지 한다고 할때 하우스 한동에서 귀찮지만  가까운 인근에서 시내버스 이용하는 데는  근 600~7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보면 웃지만  거기에  노력은 안들어가지 약품대 안들어가지  물하고 비료만 주면 되고 또 하우스 안에  호박잎이 자라니까 일반 태양을 본  호박잎은  꺼끌꺼끌하지만 하우스의 호박잎은 잎새가 넓어도 부드럽고 우선적으로 판매가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각 면단위  하고있는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뭔가  농민이 할 수있는 기술지도를 해야 하는데 상담소를 운영하여 그런 실제조사와 그런것을 해야 하지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담소 운영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방안은  어떤가 실태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예 당초에 지소를 폐쇄한 원인은 농민의 젊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원의 자질때문에 폐쇄했는데 두해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직접만나보고 자기 터장에서 지도를  받기 원하게 된 사항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어 작년 2월달경에 여당권에서 농촌에 관한 사항을 듣고 다녀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지소의 부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상태로 괜찮다는 이런 상반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에 하나씩  내보내야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본 방향은 어떻게  발전 했느냐 하면 지도소에 시험과를 설치해서 한계에서는 지역 시험을 하고  한 계에서는 연락 시험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지도개편을 서둘다가  그것이 잘 안되어 일단은  지도원을  감원을 해서라도 시험인원을 늘려서  트리닉을 한 다음에 제도가 익어지면  다시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현재 보은군에 44명 인원중에서 7명이 감원이 된 상태로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 읍면인데 37명에 관리자 3명 빼고  실제 읍면에  내보내고 나면 남는 인원은 17명이 됩니다.
과거보다도 인원이 줄은 상태고 일은 많아지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상담소 운영을  계별로 맡겨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전체적인 통일을 위해서 행정지시가  내려와서 6월 1일자로 상담소를 설치하면서 하나씩 나가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공문으로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지를 못 했고 부임하는 상담소장들이 찾아뵙고 사업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결례가  된 사항입
니다.
그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업을  위한 조사 발전 계획이 노력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오면서 부터 읍면별에  대한 작목을 세개 이상 정도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했고 지도소에  설치되있는 것을 보면 지역별로 이  작목이 선정작목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회남같은 경우도 들어가있는  하우스가 전부 활용된 상태에서 대전  시장을 겨냥해야 할 것 아니냐 또  회북같은 경우도 부수 1,2구에 주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설과수 재배쪽으로 가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간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시에 의해 종합대책 관계를 하고있는데 거기에도 서너가지  정도의 앞으로 단지화 또는 절대 소득이  될수 있는 작목을 선택을 해서  읍면장과 상의해서 선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있고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책정이 될  사항이고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상담은 안되거든요,작목 그라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남같은 경우도 작목 건초지 되고있고  취나물을 건조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팔아보고자 하는 것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고있는 한가지는  예산권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투자가 되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늦어지지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대안으로는 소득금고 자금을 이런 쪽으로 얻어서 설치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  그룹을 소집이 되어 전부 취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2일날도 탄부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하우스 속에 가후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작목반은 빨리 일류재배 기술을 다시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산외같은 경우  작년에도 논둑후작이 재배를  절충시키자 해서 하고 있는데  좀 그것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고안된  사항중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운영  결의에서  보고드린 내용속에서 실행한 것만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썼기 때문에 보고에 누락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작목개발을  추진시키고 있고  특히 지역내의 우수 농민의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훌륭한 농민이 있다 기술자가 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기술 쪽으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양승빈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침에  의해서 상담소를 11개면에 설치를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 나오고 기술공급을 했다든가 하는 홍보가 되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역에 가서 직접 농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성공사례인가 이것도 해서 상부의 지침도 좋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가려서 앞으로 열심히 농촌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박성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후계자 선정문제  등등을 앞으로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후계자가 잘 발전될것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벼 협업단지  지원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천만원 무상  민간적  보조가  2,500만원 융자  자부담 이러는데  국비 도비라고 했던가요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돈은,  2천만원  융자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주는 돈인가  이것을 을 질의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부면장님도 오시고 우리의원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다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실적보고에는 전부 거짓의 보고를 해서 애써서 농촌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고 좋습니다.
실적보고하고 현재 실적하고 전부 안맞습니다.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래도 하던 실정으로 밀고 옛날의  그런  가락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성한  것이지 다음에 2천만원 자금해서  자재를 무슨 기종으로 구입  했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여기에 8개종을 구입  했다고 보고했는데 현지 나가서 파악을 하니 여기에 거짓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이지  무슨 비닐 끈  칼이런 것을 물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도소와 농민의  벼  생력화사업이라는 것은 계도 확대 보급해서 10명,5명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만원 중에  실적  보고에는 81% 96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30% 일더하기 10% 절감입니다.
이거 천만원이  왔는데 10%가 띤다고 우물쭈물해서 그 사항을  제가  알고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시냐는 이  말씀에서 이것은 이러면 안되고 우리는 애써서 한 군데 시범 생력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앞서가는 농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로 봤을때  8가지  기종 여기는 30헥타  광활한 면적에  건답직파 2헥타 6천평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를  했기때문에  제가 문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농민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사업이 확산 보급이 되서 농촌의 이런 기회가 와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밝은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의를 하고 965만원을 집행을 하고 천만원은 분명히 천만원인데 10% 절감 했습니다.
여기 기종 8가지를 산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40문서를 볼려고 여기에서 소장님한테 묻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락에 가서 얼마얼마 쓰고 그런 것을 묻습니까  거짓말한 것을 밝히라는 것이지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하지마시고 생력화라면 전국 농산에 확장될 수 있도록 되야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8종이란 문제는
박성웅 의원  먼저 965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국비가 5백만원이고 지방비 5백만원이 섰는데 국비가 절감이 되서 465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쳐져서 965만원이 부락 운영위원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에 들어가서  위원에서 무엇무엇 사겠다고 해서 결의되서 거기서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2천만원 지원금이 자재는 무슨 기종으로  구입했는지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박성웅 의원  8종을 얘기했고 965만원 천만원 10%감액을 해서 한다고 우물쭈물  사람은 알고 모든 것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생력화 해서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생각해서 행정을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글쎄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융자금은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국가에서 직접 주는 돈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담보로 하고  서류  갖춘 다음에 주도록 되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건드리는것이고 5백만원도 협의회회장통장에 들어서 협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지출을 한것이 아닙니다.
박성웅 의원 돈을  갖고  묻기보다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확산보급이 되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남의 통장에 간것, 우리가  돈을 얼마갖고 쓴것 그것 밝힐려고 한것 아닙니다. 뭔가 솔직한 행정이  되서  본보기가 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업무보고 드릴때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28ha 2ha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했는데  실적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추진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종합보고를 드릴 때에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있습니다.
중간 평가기 때문에  추진한 내용만 보고 드린것이 직파를 2ha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의장 방창우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소장님 중복된 질문같은데 간단히 농민  후계자  탈락된 사람과 탈락이  안된 사람의  심사표를 볼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그럼요.
유병국 의원 그런데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신청률이 70%를 하고 있다는데 예를들어서 신청한  사람이 A면에서 15명 B면에서  20명  C면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에신청한 사람이 15명이 점수에 의해서는 다  합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B면에서 20명 신청한 사람은 한 10명밖에 합격이 되지않는 점수가 나왔을때에 그렇다면 70%를  감안한데서 신청이 되야 한다면 그  면에서 신청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률이  했다는 것은 어디에 모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점수를 일단 매겼다면 그  점수에 응해서 신청이 100명이 들어왔건  한명이 들어왔건 신청 점수에 의해서  배역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상담소 얘기
가 나왔는데 상담소가 각  면으로 파급되어 지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고 있는데 한가지 상담소에  나가는  예산을 요전에 추경에 계상해  드렸는데  사실 조금 모자라는데 앞으로 좀더 상담소 소장님들이  활기를 갖게하고 상담소소장이라  하니까  기관장의  배열이 됩니다.  기관장  회의할 때  기관장회비를  냈고,  또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그분의 월급봉투에서 사실 월급도  쓰긴 써야 하지만 거기에 비용을  조금더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면에 할당이  되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공문오기를 무조건 이런 자격가진 사람은 다 받아라 이렇게 되 있었습니다.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2월15일자에  각 읍면장, 이장, 후계자  회장,  4-H회장, 모고등학교 교장에게까지  전부 공문을  내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3월3일날  다시 재발송을 하고  게시판에까지  공고를 했다가 그래도 안되기 때문에 공정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각  읍면에 나가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2차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전부 알려주고  하도록  시켜놨습니다.
일반 홍보를  보은신문에  2월 22일, 동양일보에 3월 6일, 축산사보에 3월8일자로 공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떨어질텐데 뭐하러  등록을  해 이래서 포기한 사람이 있는것  같구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은 필요치않는데 그쪽 패거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에 친구가 있다, 그래서 등록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포기했기 때문에 탄부같은데는 인원이 적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로 같은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로면  영농 후계자가  와서 물어봤더니 아니요  할 사람은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나중에가서 인원  확정보고를 중앙에  했더니 그 후에 인원조정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비율을 70,20,30씩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손을 댈수 없었습니다.
유병국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신청률이 70%를 합격점수에  넣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0%를  넣었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A면에  15명 신청한 사람하고 B면에 20명 신청했는데 A면에 15명 신청한 사람도 심사점수에 전부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럼 15명을 다 해 줘야  되는데 B면에는 2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0명밖에  합격점수에 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신청한 비율 70%를 한다하면 심사에  합격된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아니 그것은 일단은 지역안배가 안되면  안된다는 조건이 참가되서 왔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도에 줬고 도에서는  시군에 줬습니다.
유병국 의원  지역안배를  했다면 그 경지면적 모든것을 봐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면에 적게들어 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사에 모순점이 있으면 어느나열에서 떼어서 어느지역에 안배를 신청률에 했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70%점수를 줬으면 모순이 많은거죠 그것을 지역안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다할게 아니고 지역 안배했으면 신청이 적게 들었다는 거기에 경지면적을 감안하고  농가소득을 감안하시고 이런것을  감안해야 될것 아닙니까?  신청률만  감안해서 적게 신청한 면에는 덜 들어가고  심사점수에는 많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소장님 탈락한사람 합격한점수를  볼수 있으면 카피를 때 주시면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그런데 저희들이 배당인원의 120%를 내려 보냈습니다.
120%중에서 몇분이 왔는데  탄부면의 신청자를 전부 점수를 해야됩니다.
유병국 의원 예, 점수  첨가하신데 있는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알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리고 상담소관계는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상담소 소장들이 활기있는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인데 한 140회 여름에 많이 했는데 그 수리공이  나가서 수리를 할때에 고장난 부분을 고치다가 완벽한 곳을 파손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측에서는 그것을 고쳐달라 요구를 하고 이쪽에서는 과실로 파손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을 봤고 그런 경우에  봉급을 타는 입장에서 과실로 한  5 - 6 만원 7만원짜리 부품을 보상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문제를 소장님이  아시는지 또한 아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시범사업도 똑 같아요  시범사업도  실패했을 경우에 보상을 줄거냐  이래서  예산세울때에 반드시 생산자립  대증료를 하고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사실  헌기계 잘못뜯어 전부 파손되면 곤란하거든요  보상법같은 것이 제대로 되있지 않고 있어요.
더 연구를 해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세우도록 하겠는데 열성껏  마음껏 해주다보면 이런일이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근재 의원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방창우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현재 벼생력화 사업은 저는 일거일동을 다 아는  사업입니다. 확대보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이건  계획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실적보고요.
그러면 10% 절감이 분명히  직원한테 두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해당자들은 천만원으로 알고서 10%가  절감이 될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도비 다음에 이 사업을  확산할 사업이지 전시 효과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왜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보고 느끼는 것이 사업을 확산할 사업인데 확산 보급도 안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는 현실과 보고내역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이 어디냐 물었더니 진흥청에서 주는것이지 국도비 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 농민들 해당이 없는 사람들도 국가의 고마움을 알고 확대할수가 있어야 되는것인데 어떻게  10%절감인데 지원사업에 965만원이 지원이 되었는가 99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농가의 자본적 보조와 사기앙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서를  올린 것입니다.
올렸더니 우리 의원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  소장님이 시켜서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질의서 내용을 갖고 생력화 사업에  박성웅의원의 질의가 왔으니 낱낱이 지침한 것을 내시요 나는 보고와  실지 얘기가 틀리니까 10%절감이니까 확대보급을 하고 8개기종으로  되있기 때문에 이 기종이 뭔가해서  질의 했더니 뭐가 얼마고 통장에 얼마  이렇게 해서 책임자는 동네방네를 다녀서 이러한 얘기가 될때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게끔 널리 확대보급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는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이상으로 끝맺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박성웅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웅의원 질의 내용이 각 부서별로 간 것으로 되어 있고 답변서를  받을려니까 이것은 들리는 얘기입니다.
확실한지는 몰라도 역시  박성웅의원이 말씀하시고 조사하다보니까 그 구역내에서 못자리관계 뭐 이런것을 박성웅의원이 조사하니  조사내역을 뺄려면 선거구에 가서 공무원이 찾아가
서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 지역의 의원들은 선거치를때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얘기로 제가 군에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지역주민  괴롭히는 형식아니냐 공문으로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몰라도 왜 우리면 것을 조사하고 액수를 하느냐 이래서 충격을 받았나본데 절대적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것이지 지역의 선거구의 주민들을 괴롭히자고 하는것이  아니예요.
그 취지를 명백히 하고 간여있는  직원들을 보내서 그런식으로 끌어 나가려고 할때는 공무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침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럴때 박성웅의원의 취지가  그런것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지도사업이라면 과연 지역의 후계자나 영농을 하는 모든분에 관련되는 사업인데 하다못해 미꾸라지,자라, 무엇을해도 그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하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면 사실을  파악해서 재원 뒷받침도 해줘가며 하는것이 옳지 그 잘못된 것을 숨길려고 하면 오히려 보은군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럴때 잘못된  점은  서로가 밝혀서 앞으로 잘하도록 유도하고  뒷받침도 해주고 또 기술보급도 더해주고 이래서 이끌어 줘야지 이렇게  된다면 지역구의  어느 공무원 보내서  그의원 포섭해라 선거 도와준 사람이 겨우 선거때  도와줬는데  나 죽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말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두의원님들 말씀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질의서에서 어떻게 썼느냐는 문제때문에 확실한 것이냐  잘  알아봐라 그렇게는 제가 시켰어요, 직원이 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읍민들도 누구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것도 여하튼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고,  
양승빈 의원  그  문제는  조용한 장소에서 박성웅의원과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군수 심관섭  박성웅의원께서 지도소에 대한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도중에  허위보고를 하고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감히 의원님들 앞에서 지도소장님이  허위보고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않고 다만 실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혹시 그런 의원님들에게 불신의 소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실적을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지금 양의원님과 박의원님이 말씀하신것을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군수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도소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건데 기왕 부군수님이  그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물론 농촌에 가서 전부  빼야합니다. 그럴때 어떤분이  무서워서 자료를 뺀다 의원들 때문에  공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저희들  귀에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말고 이 자료는 우리가 알고자 해서 빼는것이고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셔야지 그것을 의원들을 빙자해서 의원들 없을때는 그런 자료  안빼
고 그냥 좀 잘못 됐어도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이나 여러 타기관에서 볼때 의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어디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30년간 수직행정으로  내려오던것을 지금와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그것을 여러가지 각도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성의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도 해보고  질의도 해보고 감사할때  세밀히 보고  이러다보니까 좀 뒤떨어진 점도있고 선도적으로 나간 면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왜  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의원들을 핑게를 대서 불신임을 갖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지도소 업무관계로 의원들과 다소 의문점이 있어서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군민을 잘살게 하기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노력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된 사항으로 인정하고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끝으로 사회복지행정 및 산업행정분야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답변에 임하신 각실과소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사회과장이재표
  환경보호과장김수백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이상각
  지역경제과장김홍운
  산림과장김광년
  농촌지도소장안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