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7월15일(수)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보은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읍양수기창고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부의된안건
1. 보은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읍양수기창고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군정질문의건(서병기의원외3인)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를 현행 법령에 적법하도록 개정하여 비지정 관광지의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료를 인상 비지정관광지의 지정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일반 및 특별청소 구역의 개념이 없어지고 전국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통일되어 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고 지정된 비지정 관광지내에서 부지의 사용공작물 설치 물품 판매 및 상행위등을 하고자 할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미지정 관광
지에서 이용객에 대하여 징수한 쓰레기 수거료가 너무낮아 쓰레기 수거료를 타관내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일치시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91년 3월 8일자로 개정된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13조 4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예산 상황이나 기타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다음 폐이지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9조 2항및 동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를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일반 폐기물관리 구역중에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지정 부분은 비지정 관광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제2호로 규정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행위의 허가및 제한에 단서 규정은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는 현행 대인 3백원 소인 2백원을 대인 6백원 소인 4백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비고와 개인 소유에 대한 개념은 개정된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서병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이 보은군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폐기물 관리 구역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응해서 서원계곡이라든가 또는 마로면의 기대에서 원정구간 또 산외면의 원평 일대 여기에 대해서 수차 우리 군비만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소 수수료라도 거둘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내용에 보면 이것이 '91년 3월 8일자로 이 법령 4363호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기준이 되었는데 엄연히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더라면 오늘날까지 이런데 신경을 안 쓰고 군비만 변소에 투자를 한다 인건비를 줘야한다 이런 얘기가 수차 나왔습니다만 어째 오늘날까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나왔는지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세수증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국에서 등한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법령이 작년 3월 8일날 제정이 됐다면 그후에 수차 이런 징수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다는 왜 이런 얘기를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는 구법에는 특별청소 구역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청소 구역이라 하면 도시계획 구역이나 읍면 소재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라도 면소재지는 특별청소 구역으로 저희들이 사회과에 있을때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폐기물 관리법이 '91년3월8일 개정이 됐습니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91년도 9월 6일자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모법만 개정된 사항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었는데 구체적인 조례는 그때까지 개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법적체계상 다음 어쨌든간에 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으면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도 바로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상정된 부분에 대해
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관리운영 규정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2개월이라는 세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의결이 된다면은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과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본조례가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난에 볼것같으면 타인의 토지일 겨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관련조문을 정정하는 것인데 비지정지내에서 상기와같은 행위를 하려고 개인의 토지일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보면 보은군에서는 비지정관광지내에서 수수료 징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목을 볼것 같으면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서 이용객에 대한 쓰레기 수겨료로 징수하던 수수료가 너무낮아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스스로 인상 했는데 지정된 앞에 전국 일부라고 수정을 해서 이름을 붙여 설명을 하면 이해 납득이 좀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 당시에 현재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조례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보통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의 모든 행위는 그 공원관리기관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에서도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비지정 관광지내의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는것이 법적체계상 상의법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4일날 제정된 조례의하자 부분을 이번에 실행하는 차원에서 더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지에는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의 토지내의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뜻을 생각해서 수정해서 문구를 붙였으면 어떤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한가지 실예를 서원계곡이나 만수리 경계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있기는 만수리에도 군유지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조그만 막사를 하나 지어놓고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시설인 주차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 쓰레기 처리문제도 정확히 모든것을 하나도 검토한 과정이 없이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만일에 보은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세수를 위해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볼때에 우리 입장은 장내리 입구에서 받아야 하고 말티재를 넘어서 갈목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그 위에서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경계가 어디까지 되며, 또 여기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이 순수한 하천을 사용하는것 뿐인데 이 기간이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모든 오물이 버려지는 것이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고 자연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루진다고 볼때에 현재 관리소에서 받고있는 것은 오히려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물이 더 많이 쌓인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예도 있었고 또 그것을 신경을 써서 했던 예가 있는데 현재는 내가 오물수거료를 주고 가기때문에 그런것이 없다는, 이것이 그릇된 생각입니다만 그런 오해 측면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오물이 더 쌓인다하는 얘기가 되있는데, 이러한 문제 다시말씀 드려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계가 어디가 되며 만수리쪽에 있는 우리 군유림에 대한 것은 협의를 거쳐서 저쪽에서도 징수를 하고 있는가, 또 보은군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두군데 징수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식이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것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시설인 주차시설상수도시설이라든가 오물처리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떤 안을 갖고서 임하시는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에서 삼가저수지위에서 초소를 설치해서 입장료를 받을 당시에 저희들한테 전화로 협의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엇이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국립공원이 거기서 부터가 아니라 소나무서부터니까, 거기서부터 입장료를 받아라 그래놓고서 국립공원구역내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다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나중에 군에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자기들은 괄목에서 넘어 오는 경계지점에서 좀 상류지역에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일단 우리가 받기전에는 당신들이 관리를 다해라 이 얘기만했고, 구체적인 행정적인 서약이나 협의를 한바는 없고 구두로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광객이 서원 안도리 아니면 만수리어디가서 놀던 한번 입장하는데는 한군데서만 입장료를 내야지 보은군에서 지정한 비지정관광지 따로 국립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광지 입
장료 따로 이렇게 이중 부담한다는 것은 이용객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기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있지 않고(안)만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초소를 서원쪽 마을밑에 거기다 설치 할 계획입니다.
경계는 어디로 할것인가 하면 상가저수지 제방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제방위에서부터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되 입장객이 외속리에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입장료 영수증을 끊어주며는 그 영수증을 갖고 만수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정산은 별도로 국립공원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요금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관계는 지금현재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그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비지정관광지가 시행이 된다면 입장료 받기 이전에 쓰레기 적치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간이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만 받는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는것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기 이전에 최소한 관광객들이 와서 노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관광지가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더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만일에 입장료를 받게된다면 입장료를 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수거안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지않고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것과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청소운동을 확대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때 입장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훨씬더 우리 관광자원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섯기때문에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 입장료를 받게되면 현재 서원계곡이나 만수리쪽에도 취사금지구역입니다.
각종 자연훼손행위나 취사행위나 고성방가행위나 불법어로 행위까지 전체적으로 다 단속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본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야 할 부분이 비단 서원계곡 뿐만 아니라 이 서원계곡을 시발점으로해서 이것이 성공이 되고 잘 운영이 된다면 대청댐주변이나 기대리 또 원평리 아니면 구병산 이런데까지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점이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장안으로해서 입장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보은군의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정부인
소나무밑에까지가 공원지역하고 경계라고 말씀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원지역까지도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입장료를 장안에서 끊고간 사람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게 해준다 하는 얘기하고 그 위에서 끊은 사람이 밑에 내려온다는 것을 실제 비교해 볼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제정해서 관람료 받는 수수료 가지고 청소인부값도 안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두 관문이 말티재를 비롯해서 저쪽 산위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출입하는 것이 괄목민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태여 공원실내까지 우리가 관리
를 해주면서 그것도 협정도 저쪽에서 일방적이라는 것이 자기네 공원지역내에서 관람료를 받는다면 별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 실정으로는 요금받기 좋고 아주 편리한 지역만 설택해서 관람료 징수액만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군하고의 협정을 완전히 체결하고 해서 하는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중에는 개인에게도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애기가 되는데, 관대관으로서는 마땅히 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징수를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벌써부
터 징수를 해서 세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깊이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제일 불리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쓰레기 치우기에 마침맞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말씀이니까 깊이 파악을 해서 연구해 주셔야만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중에 후회스러움이 없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해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제 그것을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두고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청소인부를 고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느냐 하는것은 나중에 운영지침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스스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한다고 제가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해서 입장료를 받기 위한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비지정 관광지가 지정되거나 아니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은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의원여러분들 한테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대청댐 주변에 실제 우리가 통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낚시꾼들이 산발적으로 와서 낚시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투기한 오물이나 또 방뇨 이러한 것 때문에 수질이나 주위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검토할때에는 마을에다 위탁 관리하는 유료낚시터 이것을 가장 간편한 시설만 갖추어놓고 낚시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즉 공중변소라든지 이런것만 설치해 놓고 마을에서 누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낚시료를 받는 유료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토이용 관리법을 관장하는 건설부나 아니면 또 낚시업무를 관장하는 도축산과나 여기에 협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유료낚시터는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유료낚시터는 현행법령상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모든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하면 보은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마을 단위로다가 거기는 원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다가 위탁경영하는 방법이 있지않을까 하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대청댐주변도 먼저 광범위한 구역입니다만 몇개 마을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낚시시즌에만 실제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수수료식으로다 입장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 책임지고 청소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동원되서 치우고 해도 그것을 못당할 형편이니 군 당국에서는 세심히 검토하여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된다면 언제부터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요원을 충원한다든지 부락에서 스스로 치우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실시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을 만든다음에 지정관광지 구역 고시를 해야 합니다.
고시는 보통 25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거의 안될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군 전체지역에 대해서 전체 지정하는것 보다는 우선 관광객이 제일 많고 통제하기 쉬운 서원계곡만이라도 내년도에 한번 시범실시해 보고 거기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보완한 뒤에 94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일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면 가을철이면 구병산에는 많은 인원들이 와요 일요일날에는 관광차가 5, 6대가 들어와서 지금 놀고 있는데 관리하기에는 아마 그런데가 제일 쉽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지역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쓰레기가 아직도 산재해 있는데 구병산 등산같다온 사람들 얘기는 보은군은 산림자연보호를 하지않는 군이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았을때 뭔가 이왕이면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주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방치해놓고 치우지않는 과정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기쉬운데에서 부터 우선 해놓고 올가을에라도 등산객이 오면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는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상황에서 입장료를 받는것이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원계곡도 지금 빨리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물론 조례나 고시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편의시설이 안되있습니다.
구병산을 저도 몇번 올라갔습니다만 거기는 정말 공중변소하나 없고 우물하나 없습니다.
또 쓰레기 적치장도 하나 없는데, 거기에 우선 시설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지 않아서 지금 시설할 상황도 못되는데 입장료를 먼저 받는다면 괜히 타관내지나 구병산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보은군의 이미지만 손상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내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입장료 받
는 지역만이라도 기반시설을 해놓은 상황에서 입장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쓰레기수거료를 대인당 6백원 소인 3,4백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수입가지고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충당을 못합니다.
왜못하느냐 하면 다른 군에도 전부다 이번에 출장을 다니면서 수입경영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거의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적자운영을 하느냐 관의 수용료 수수료를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지않아도 적자운영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인부를 고용해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아니면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것은 전연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가 되는것이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다소 얼마라도 수입이 된 사항에서 더 추가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입장료를 받는것이 전연 받지않는것이 군재정 측면에서 좀도 바람직하고 또 이용자 측면에서도 자기들이 훼손했으니까 훼손한 부분만 부담한다는 이런 형평원칙에 의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입장료를 받을려고 하는 바입니다.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법에 고성방가는 관광지 일률적인 제가 확실히 관계조문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카피를 떠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고,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관리 공단에서 입장료를 받는 초소설치 한위는 관리공단에서 통제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서원리서 부터 삼가저수지 제방까지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통제하는 구간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입장하는데가 두군데입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원쪽에서 입장하는곳 그리고 괄목에서 입장하는곳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상용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마을에 위탁경영을 해서 아래위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하는데 취사행위 금지라든지 고성방가금지 행위는 관리공단하고 저희들 하고 관리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똑같은 바란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어느 한도까지 단속을 할것이냐 이런것은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되서 관리가 되면 그쪽하고 관리공단하고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에서 다 단속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좀 소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입장료를 받는대신 쓰레기를 철저히 좀 수거를 해달라 그리고 취사행위 관계라든지 고성방가 관계는 당연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협조하는 것은 없고 쓰레기수거관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 협조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것을 같다가 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복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듣겠습니다.
박병수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지정을 해서 시행규칙은 의회에 통보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빠른시일내에 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일요일날이면 기대리에서 원정리까지의 차량이 한 40대쯤 몰립니다.
이렇게 많이 몰리는 차량은 사실은 거기서 세탁까지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때에 부락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지금은 치우지않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누가 치워야 되느냐 군에서 작년도에도 보았을때 차가 몇 번 왔다갔습니다만은 제대로 되지 않기때문에 아예 오물을 갖다보리고 안치우고 관광객들이 더러워서 안오는것 보다는 깨끗이 치워주고 그 사람들이 편안히 놀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요금징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찬성을 하고 빠른시일내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웅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병수의원님 찬성토론에서 토를 달아서 지금현재 좋은 말씀은 아까 질의에서 다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가 합의한 사항도 전부다 옳은 사항이었고, 그러나 그 문제점이 좀더 세부적으로 침착하게 하자가 없도록 하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이것을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결정할 때는 우리 보은군에도 상당히 많은 산재되어 있는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안에다 수정안을 할 수는 없고 토를 달아서 지침을 이러 이러한 사항을 하겠다는 것을 꼭 속기록에 기재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저는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찬성토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가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찬성토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시행규칙에 관한 관리공단과의 문서상으로 확약을 하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보은읍양수기창고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읍양수기창고 건축물 철거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시장부지를 확보해서 상인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의 잡상인 정리와 가로의 정비로 원할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해서 시정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철거대상건물은 보은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수기창고 1동으로서 시멘트, 벽돌, 아연으로써 39평km입니다.
이 건축년대는 '60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시장조성하려고 하는 창고가 있는 부지는 재향군인회관을 비롯해서 철거를 하면 도로를 제외하고 순수한 부지면적이 300평정도 조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번지내에는 여기는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공동변소가 약 10평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공동변소가 그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여론이나 여건상 철거를 하지않고 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존치를 해두고 시장을 만약 개설해서 활용할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꼭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는지 결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부지를 확보해서 사용하는데 바닥 콘크리트시설이 미흡합니다.
시설을 한다면 그러나 예산은 아직 학보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 수의예산을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대략 추정한 결과 약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면 이에 소요된는 경비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 있는 것은 2백만원이 확보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설계를 한 결과 그것도 2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1동만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2백만원 기존예산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다 용차를 하고 인부를 고용해서 할 경우에는 지체되기 때문에 군의 차를 이용해서 철거를 한다면 기존예산 갖고 1동 처리하는데는 문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거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읍사무소 창고 신축부지가 현재 철거하고 나면 이후에 신축할 부지도 지금현재 적절한 것이 없고 그 예산확보도 되있지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철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동 본연에 있는 공동변소도 사실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수시로 이용하는 주민쪽에서는 그것을 존치해야 하겠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동 번지내에 재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유토지에 정확한 연대도 없고, 언제 지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연대를 모르느냐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냥 건물과 향군회관의 명의로 되있는 상황이고 10년간 방치되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향군인회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것을 사용하기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서는 회관을 별도로다 다시 지어야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해야겠다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것이 어느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철거를 했다면 어떻게 철거하게된 근거는 있어야 하겠다고 해서 보상은 일단 얼마가 됐던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이야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요구하는 의견으로서는 이후에 재향군인회관은 어차피 다시 지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자기네들 재원이 한 7천만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부지확보도 어려운 입장이 다, 언젠가 부지가 확보되서 회관건축을 하게되면 각 군에도 그런 설례가 있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만 건축비 일부라도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꼭 건의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조건하에 뜯는다면 승낙을 할 수는 있다하는 얘기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양수기창고를 철거를 해서 시장부지로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것은 도민체전 이전에 어떻게 하면 시가지내 노점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장정비를 하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만 화랑시장만을 가지고 정비를 해서 외지에서 오는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른데로 내보내고 그곳을 노점에서 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그곳으로 불러놓자이렇게 구상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지않으니까 어떠한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러한 명분으로 내보내야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재향군인회관자리라든지 창고자리를 생각을 못하고서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계획과정이 원만치못하게 그러한 것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건물을 짓는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결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여러가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 시일을 변경을 해야될 이러한 입장이라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 화랑시장에는 화랑시장대로 존치를 하고 새로이 조성해서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그리로 유치해서 시장활성화를 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자리에서 그것에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의원님 뜻에따라서 시정조성을 할까 생각합니다.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철거하는 지역에다가 지금 농산물시장을 세우고 이 화랑시장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안대로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2천3백만원 예산을 승인해준 것이고 그러면 그 돈갖고 지금 다시 철거대상지에다가 지금 화랑시장대신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에 의회승인을 받을때에는 화랑시장에다 농산물시장을 유치한다고 승인을 해달라고 승인요청을 해놓고 지금와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변경을 해도 됩니까?
꼭 그것을 할려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 얘기가 우리가 할 자리를 그럼 하나줘라 그러면 우리 나가겠다 이 얘기를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상인들은 5일날 장날만 하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평일도 항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소 이런것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옮기고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잡상인들을 현재 저쪽에 향군 회관하고 철거하는 그 장소로 잡상인들을 유도를 하고 이것은 농산물판매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면 매일 가동이 되고 또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또 의원들 어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의원들 대다수 여론이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게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실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재무과에서 재안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산관리중에서도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중으로 다루어야 하기때문에 재무과에서 상의를 해서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계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로 합의를 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은 군유재산이 아니고 건물소유가 재향군인회로 되있기 때문에 승인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철거승인이 된다면 그것은 2차적으로 재향군인회하고 절충을 해서 철거승인을 할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수기창고만 철거를 했고 추후에 향군회관철거 문제가 거론 됐을경우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형성도 못하고 괜히 예산만 낭비해서 양수기창고 없애고 또 양수기창고를 새로지어야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향군회관 자제가 보은군에 등기가 되있지 않고 중앙회로 등기가 되있기 때문에 현재 보은군향군회관을 새로 신축하지 않는한 무척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회장얘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화랑시장에는 장옥을 설치하여 노점상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화랑시장을 타군에 설치해서 각 읍면별로 한건씩을 주기로 얘기가 되어있는데 생산된 농산물집하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하고 보은군청에서 각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추진에서도 하였고 몇몇 의원들은 당시에 주민에게 내용을 공개한바 있는데 일예로 변경하므로써 의원이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치 못하므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또 이로 인하여 의원들의 위상이 실추되게 된데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화랑시장을 저쪽으로 임의로 변경해서 공문을 무엇이라고 냈느냐 하면 의원들을 설득해서 화랑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옮기는것을 설득해라 공문에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럼 의원들을 면장님이나 면 관계 직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후에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론이 비등하고 한것이 그 장옥을 면별로 지었을때 과연 그 조그만한 면적에서 면에서 생산농가들이 다 와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그것을 면에 주었을때 면장들도 그것을 관리할때 너는 오늘가고 너는 내일가고 이렇게 정해 줄수도 없고 그러면 생산된는 농산물의 시기를 봐서 매일 그것을 정해줘야 하는데 도저히 면장들이 그것을 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그렇게해서 운영을 했을때 결국은 면에서는 어느 개인을 주어서 너 이것을 관리를 하고 해라 하는 이러한 누군가는 거기를 가서 관리를 하지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비워놓고 매일 장사를 해야만되지 그날 장날만 와서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좋은터를 장날이라고 놀릴리는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 맡아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겨울에도 장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계도 없고 포장도 없는 상태에서는 장사가 어려우니까 겨울에 비닐이나 베니다를 갖고 장사를 하다보면 언젠가 시일이 가면 그것이 다시 브로크로 경계가 막아지고 그안에는 장사하도 보면 거기서 거치하던 사람도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 조그만 방을
하나 들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체소시장 축협옆에 허명구 시장회장 하던 사람 과거에 그들이 새로이 진 건물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개인한테 전부다 불하가 되서 현재는 상당히 고가의 건물값이 오른 이러한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주민들 얘기도 그 시장부지 하나 막은것조차 없앨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느냐 사실 그런 얘기가 되서 따질려고 하니까 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박해종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에서 상인들하고 읍장하고 그 사람들이 자청해서 간담회를 한 모양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당시에 장소를 마련해 주고 우리를 내보내든지 해야지 우리가 장소나 대책도 없이 내보냈을때 우리도 장사를 해야되는데 별수없이 도로에 가서 해야되겠다 그럼 그것을 묶인을 해줄거냐 그런 얘기가 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장
소를 마련해 준다면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못간다 왜못가느냐 하니까 우리라고 해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 명분이 있느냐 우리가 그리가야할 명분이 뭐냐하는 이런것을 내세우고 여러가지 반발이 상당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장부지를 옮기는데는 어느지역 뿐만아니라 타지역에도 상당한 무리가 있고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리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기로 농산물시장을 저쪽 재향군인회관 있는 쪽에다 그것을 철거하고 개설을 해줬을때 당분간은 이쪽 끝이 좋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될시에는 거기도 어떤 시장이 형성됐을때 시일이 지나 정착이 되면 하나의 시장으로 기능을 다 하지 않을까 해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든지 거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화랑시장에다가 그 농산물을 시장을 만들고 저쪽에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는 것이 좋다면 군수님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안간다고 할때에 그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갈 이러한 입장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없이 순리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이 공문에 얘기된 것은 의원님들하고 그러한 계획변경 상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린것이지 어떤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화랑시장을 처음에 거기다 작업을 지어서 하겠다 하는 안은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잡아서 얘기가 되서 우리가 그것참 잘 한 일이라고 얘기가 됐다가 이것이 또 어떻게 변경된다고 해서 화랑시장에 가옥을 짓지못한다 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다 장옥을 짓지말고 그대로 거기다 금만 그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세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화랑시장내에서 도저히 안되겠으니 지금현재 재향군자리로 채소장을 옮겨야겠다라고 세번재 얘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일괄성있게 밀고 나갔다면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했으면 되는데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
니까 이것이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입장이 난처한 것은 지역경제과장님도 곤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경제과에서 안건을 만들온것을 다루어줬을 뿐인데 이제는 중간에서 의원들을 더욱더 곤란한 입장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당연히 장옥이 꼭 설치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장옥을 짓지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화랑시장내에다 우리가 면단위로다가 금을 그어줘서 해준
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화랑시장내에 다 해줘야만 되지, 면에서는 공문을 면장님들한테 보내서 화랑시장내에다가 하니까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조사하라고 해서 면단위로 다 조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채소시장에다 옮기고 장옥도 안짓고 채류시장으로 옮긴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장옥질때에 이것을 기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장옥을 허가해주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꼭 장옥을 지어서 보은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 속까지 한 사실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같다가 제차 3차 다룬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화랑시장내로 매듭을 짓는다든가 해주시고, 조금전에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우선 창고만 뜯어서는 지금현재 되지않고 재향군인회에서 본부에서 이것을 뜯으라고 하는 허락이 있어야 되지 지금 읍사무소 창고도 없는데 재향군인회에서 결정된 내용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뜯어놨다가 건물을 지어야만 뜯게된다는 얘기가 나왔을때 에는 우리가 또 약점만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종의원님 이영복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유병국의원님께서도 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시정일관과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월달 제11차 임시회기에 우리 조강천의원님께서 화랑시장에 채소류전용판매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보은군의 농산물 우리 군이기 때문에 농산물시장으로 만들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자 건의를 올려서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읍면별로 잡다한 면적을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본 시장부지에 철골조 장옥을 설치하고 읍면별로 면적을 배정하여 자
체운영토록 하고 나머지 통로는 공간을 농촌의 소비며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예산과 운영방법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방향으로 답변
을 해서 13차 임시회기에 5월28일 29일경으로 압니다.
전부 세부지침을 만드셔서 보은군 화랑시장을 만들것 같으면 보은관광앞에 호텔의 교통소통을 완화하고 쾌적한 보은거리 질서확립이 되서 농산물을 자유롭게 팔수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산만 해준다면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서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없느냐 그럼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예상으로는 차후 향군회관있는데 공동변소를 철거하고 거기 양수기창고를 뜯고 거기에다 인솔을 해서 보내고 여기는 농산물판매장으로다 평당 가격 50만원에 23평 2동을 지으면 각 읍면으로 한동과 큰 면에는 두동 이렇게 하면 보은군의 농촌시장이 활성화 된다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착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요, 이것 무리가 따릅니다, 참 고생많습니다. 해서 2천3백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것을 군회비로 해서 추진이 되는줄로 알았더니, 단 6월 2일날 각 읍면에는 농산물시장조성 재시달을 해서 전부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각 이장에게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화랑시장이 개통이 되면 거리확립에, 유병약국앞 호텔앞에는 절대팔지말고 그 안에서 파쇼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7월 9일날짜에는 갑자기 또 변경이 되서 이제는 변경이 되서 시설완공직후 저쪽에서 뜯어서 되기때문에 아까 유병국의원님께서 말씀한거와 같이 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갈망했던 우리 보은군농촌의 도시이고 또 여기는 역대부터 외부상인이 와서 보은군에서 싼 물건도 팔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제가 의견을 수집한 결과 가옥을 갖고
있는 사람 가옥주 또 외부상인 거기다 요새는 상인들이 단합이되서 잡화 상인들이 채소를 가꾸는 사람들한테 그걸 떼면 하루의 수수료를 몇만씩 받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해서 지금 전부 욕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고 그 수수료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또 반면에 농산물을 옮긴다는 것도 지금 저기 향군회관 뒷자리 양수기창고를 옮기면 농산물채소시장을 그리로 옮깁니다.
이것도 의원들 입에서 안나갔습니다.
이렇게 아주 와전을 만들어서 보은군이 지금 농산물시장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얘기되겠끔 해서 아까 우쾌명의원께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무지 이해가 납득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반면에 조금전에 설명한 말씀에 분명히 양수기창고를 찔러서 농산물창고를 그리로 보내는 방향으로다가 연구검토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일부 농산물판매한 사람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가는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반발로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단, 이영복의원님께서 말씀한것과 같이 거기에는 집행부에서 그 부지를 다 철거해서 분명히 말씀을 상승했습니다.
변소철거하고 양수기 어려운것을 수한 빈공터로 만든것으로 보내고 향군회관도 철거를 하면 부지가 3백평 길빼고하면 900평방미터 약 3백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례는 아까 이영복의원님 말씀과같이 양수기창고만 철거됐지 공동변소도 안되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점이 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잘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지 여기서 제방 조례갖고는 되는것 같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회비낭비 안되면 가정집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지만 엄연히 12명이 구성되서 되있고 보고사항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와서 예산하면 꼭 집행을 하겠다 해놓고 지금와서는 이럴때에는 이것이 될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부안같아서는 질의토론과 같이 되는것 같습니다만은 어떻한 일이 있더라도 중앙시장 화랑시장에는 골조물을 못짓더라도 말씀한대로 각읍면에 땅뺏기를 해서 표시를 해줘서 질서를 할려면 무슨 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상인들은 저쪽에 갈곳을 만들어 주고 뭐가 되야지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장부지로 저쪽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변한 생각입니다.
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서 반발요인이 없지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린것입니다.
앞으로 보은이 발전되고 또 외지에 관광객이 왔을때 보은의 특산물을 찾게 하기위해서는 11개면에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갖다가 배치하고 팔 수 있는 장소가 배려되어 의회에서 결정된 바 11개면에 농산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가 갖다가 직거래로 팔수 있는 활성화방안으로서 이 방안 섰던것입니다.
그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세워서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그 장옥짓는 방안은 철거로 인해서 그곳에 지어서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비 안맞고 햇볕을 가릴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해서 활성화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좋다고 해서 의결됐던 것인데, 지금와서 방도가 들려서 이거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못한다, 의원들을 설득시켜라 이런말이 나돌고 있고 자체도 행정부에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괄성없는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와 연결한 거래장으로써 화랑시장만큼은 활성시켜야되고 또 거리에서 팔고 있는 우리 보은군의 농민들 뭔가 안전하고 비안맞고 들어가서 팔수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고 장날 외지에서 온 잡상인들로 인해서 보은상인들은 물러서고 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은 길거리에 물러서고 외지인 잡상인들 그 자리를 잡고서 밀려나는 이런 형편이 됐으니 활성화방안은 농산물시장 대체대로 하는 것이 저로서는 마땅하다고 보고 양수기창고 철거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영복의원이 말씀한대로 그 뭔가는 향군회관이 철거된다는 그 조건을 걸고서 확고부동안 이것을 철거를 해야지 만약에 이것마저 철거해놓고 그것이 철거안될 경우에는 이것은 "죽도 밥도 안되는" 농산물 시장이 되고 맙니다.
이런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은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직거래를 활성화 하느냐 이것을 최대한 목표를 두고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뭔가는 깊숙히 생각을 못했고 또 면단위에 공문을 내보내서 의원들을 설득해라 의원이 무슨 공문의 자료입니까?
그런것을 왜 내보냅니까, 할 말이 있으면 신중하게 의원을 소집해서 이런일이 변경이 되고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서로 의사교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해야지 공문상에 얹어서 면장들한테 의원들 설득해라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그런 절차 아니면 이런것이 결여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은읍내에 장날일것 같으면 공동변소가 없어서 아마 개인변소를 빌리기 위해서 걸어놓고 별별일일 많습니다.
그래 볼것같으면 주로 호텔화장실에 들어가는가 하면 연쇄점에 화장실을 따놔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내가 볼때에는 다른 것은 철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변소만은 이것은 보건위생상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이영복의원이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 향군회관부지는 우리 군소유지만 이 건물만은 재향군인회 건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철거한다면 중앙회장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할 것 같으면 일단 철거보상문제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중화기 수입이 되게 하는데 그러면 이 철거보상금을 이것은 생리장이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생리자가 이 보상금을 지불해야할 것이 아니냐 생리자라 군입니다, 군에서로다가 예산이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감시장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문제를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한 세관신축시에 군재정 지원용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지원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액을 요구하였을때에는 이것을 다줘야 할 것 아니냐 제가 알기는 아까 7천만원이 향군회관의 예산이라고 했지만 이런것 갖고는 토지확보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에서 어느정도의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내가 예측하기는 부지는 이렇게 해서 한다하지만 보상금이라든지 현재 갖고있는 한도지만 이 건축비만은 행정군청에다 떠넘겨서 요구할때는 해지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얼마안되는 것으로 알고 보상금은 크게 기대를 안하고 다만 거기에 보상을 10원이됐든 백만원이 됐든 후일에 어떻게 처리됐느냐 하는것은 굉장히 남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얼마가 됐든 나오는대로 줘도 좋은데 다만 건축을 할때는 재향군인회관을 지었다라고 회장도 얘기하는데 2천만원내지 3천만원은 지원을 보조 받아서 했다는 설례도 있고 그래서 각 시군의 그 사례를 발췌해서 협의를 하겠다하는 이런 얘기만 됐고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안됐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기창고 철거문제 관계로 의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강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동의합니다.
방법은 18일 마지막날 군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향군회관철거 승인을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 안을 처리했으면 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읍양수기창고 건축물철거 승인신청안에 대해서는 18일 마지막 일정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거나 공장을 만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방세수증대사업의 일환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에 공영개발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단을 만들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러이러한 기준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 조례제정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복지및 공공써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진되고 있는등 최근 지방공기업의 확대추진 필요성에 맞추어 지방공기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지방공기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소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사업별 상근한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를 보은군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도 3개항으로 되어있는데 뒤에보면 2조에보면 사업 기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근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이래서 별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공기업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기 여러가지로 열거가 되있습니다.
시장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원수가 5인이상이 되거나 또 건물면적이 천평방미터 이상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할때에 지방공기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한계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축장사업도 직원 5인이상 일일평균도축수가 소 4마리, 돼지 50두이상을 도살할 경우에 공기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근직원수가 10인 이상 조성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이게 만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수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통운사업은 직원수가 10인이상 보유차량톤수가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가 100톤이상일때 그 다음에 중기관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직원수가 10인이상 보유중기가 10대이상 이렇게 할때에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또 관광지 개발사업 이것도 직원은 10인이상 면적 3만3천평방미터이상 관광개발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검정사업 이것은 직원 5인이상 계량기 15중 이상 체육시설사업 직원 10인이상 면적 3만3천평방미터이상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및 극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직원10인이상 공연장 면적이 천평방미터이상 공원조성사업 직원수가 10인 이상 면적 3천3백평방미터이상 공유수면 내집사업 직원 10인이상 면적 3만3천평방미터이상 도시조정 정비등 도시계획사업 직원수 10인이상 면적 3만3천평방미터이상 건설자재생산 사업석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직원수 5인이상 일일평균 생산능력 천입방미터이상 다음에 회관창고중 시설의 건설및 건설사업 직원5인이상 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주차장 사업 직원5인이상 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통합공과금사업 직원10인이상 세존이상이 과중이 되고 배부수가 많은 가구이상이지요, 지역개발기금사업 이것도 직원수가 3인이상 연간 기금 운영액이 5십억원이상 이 앞에 나열한 사업명을 한정을 해놓은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때에는 이런 정도의 규모는 갖추었을 경우에 지방공기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공단같은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정해놓은 조례입니다.
위에서부터 지침도 내려와 있는 것이고 또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진것 보다는 시군에서 하는것이 범위가 상당히 적어진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시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수가 늘어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것은 해서는 손해를 봅니다.
질의하기 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세수사업에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얘기를 한다면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 사업이다 이래서 그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청주시 같은데서는 여기에서는 아마 몇십억이라는 이러한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속리산 기획단을 한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무수지역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질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토의에서 무수히 통과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시키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기준게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의건(서병기의원외3인)
제14회 임시회 제3.4.5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대한 질문및 답변을 듣는 회의입니다.
오늘은 일반행정및 사회복지행정분야에 군정질문으로 질문및 답변요령은 집행기관 업무형편상 직제순에 의해서 기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실과사업소별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하신뒤에 실과 사업소장이 모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6월 29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었던 보충질문 방법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짧은 시간내에 완벽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우쾌명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서병기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간담회는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서로 현안사업중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사전 순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워져야 할 간담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는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공보실.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만 군민의 여망과 기대속에 보다 잘 살 수 있는 보은건설을 목표로 위상과 비전을 제시하며 지방자치 2년째를 맞았습니다.
집행기관, 의회 모두 앞서가는 보은군의 복지농촌 실현을 앞당긴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보내고 2년째를 맞으면서도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 4회에 걸친 군정질문 답변시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중입니다 등으로 답변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조치된 내용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일관성 없는 답변과 시행착오가 발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여 제11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11월 의회주관 읍면순회간담회시 접수한 건의내용중 113건을 집행기관에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지난 11회 임시회에서 촉구한바 있습니다만은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시 군민의 여망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11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시로 보고한다고 하셨습니다.
4월 15일 서면답변한 자료에서는 총 113건중 처리완료 20건, 추진중 38건 상부건의 12건 예산부족및 타당성 검토 22건, 추진불가 18건, 의회자체처리 3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서에서는 총 113건중 의회처리 3건, 추진불가 19건, 처리완료 43건, 추진중 21건, 건의및 협의 중 27건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처리불가가 18건에서 19건으로 증가된 내역과 사유는 무엇이며, 수시로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고서를 비교하면 처리완료된 내역이 23건이 있는데 수시로 보고된 근거와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추진중 내역이 38건에서 21건으로 감소되었으면 17건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23건이 증가된 43건으로 보고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면 추진중 21건중 제가 판단하기에도 3건은 완료가 된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파악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 파악된 사항이라면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기록부등을 비치관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정립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문화재 보존자료 대책 답변에서 회북면에 아미산성을 비롯해서 회인팔경에 대해서 충북도와 협의하여 조사토록하여 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답변하셔써는데 그동안 추진 과정과 향후대책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광개발 차원에서 삼가저수지 집단시설 지구내에 서울 모업체에 민자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하셨는데 그에 대한 추진결과와 회속리면 개안마을 사적공원 조성계획 또한 추진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군내 난시청 지역을 파악해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방송공사와 난시청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별토록 추진한다 하셨는데 그에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재무과 소관으로 내속리면중판앞 하천골재채취가 가능한 지역으로 골재채취원으로 세수를 올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에대한 실적은 어떤지 마로면 수문리 폐소류지를 매각, 용도폐지시켜서 세수증대를 하신다 답변하셨는데 조치결과는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된 개발계획과 경영수입을 전개하여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최대노력을 다할 각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대해 노력한 실적은 어떠한지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금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군유잡종 재산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조사하여 금년 하반기와 명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상당수의 주민이 조기에 매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앞당길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진지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개 실과에 대하여만 지적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기타 실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중입니다하는 내용의 답변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어떻게든 보다 잘 살수 있는 보은군 건설을 위하여 공동노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자립도가 전국에서도 낮은 군에 속하여 정부의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국비보조금을 살펴보면 '89년 6,087,635천원 '90년도가 7,209,310천원이고 '91년도가 5,557,793천원, '92년도가 4,239,896천원으로 국비는 매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도비는 년도별로 분석하면 '89년도 2,612,648천원이고 '90년도가 2,531,979천원, '91년도 4,056,285천원이고 '92년도 6,817,740천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국도비전체 보조내역은 '89년 8,700,283천원이고 '90년도 9,741,289천원 '91년 9,604,078천원 '92년 11,047,630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역에서 말씀드린바를 다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화 시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액이 정부의 예산증액 비율에 못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우리군의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부담비율이 공통적으로 균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군비전액사업으로 석회질비료 공급농산물 도매시장, 애누애공동잠실, 농어촌가로등 설치 지방도매시설 건설등 농수산부에서 적극성을 갖고 농촌문제를 생각하여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군비로 되어 있고, 보건소운영 보건진료소운영 노인복지문제 노인복지 시설보강 노인건강진단등 복지차원의 문제가 군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외에도 자립도가 낮은 군의 경우에는 군비부담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에 건의하여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비율을 낮출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셋째, 각종 예산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군의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도 10% 절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꼭해야 할 사업물량을 다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꼭 절감운동이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중 새마을과 사업비는 몇 % 절감이 되었으며 건설과는 몇 %나 절감이 되었는지요, 또한 금년도 전체 시설비의 절감은 몇 %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및 경영수익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세수자원을 보면 의존자원이 73%, 자체수입은 불과 27%에 달하고 있어, 빈약한 군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통감하였기에 우리 군의원 일동은 세원의 발굴, 경영수익사업 확대가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되어 제2회 보은군임시회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군정질문시마다 세수증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답변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보겠습니다, 적지를 답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분야뿐 만 아니라 각실과 사업소 대부분이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제7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와 난관이 있어 사업추진이 곤란할시는 우리 군의원이 필요하다면 앞장서서 일을 할테니 우리 군의원을 부려먹어 달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외속리면 서원계곡 관광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시설물이나 쓰레기 수거비등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입장료 수입에 있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소나무"위는 이미 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장내리부터 서원리 암소나무 구간이라도 관광유원지 입장료 징수조례라도 생각하여 본 일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속리산을 오가는 관광객을 이용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골프장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오니 국도군유림을 답사 물색토록 제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였던바, 재무과장 답변이 사업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와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 골프장 건설 후보지를 물색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답변이었는데, 후보지 물색은 해본 일이 있는지, 계획을 구상한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속리산 법주사를 오가는 관광객이 년간 2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 약 30%가 등산코스인 문장대, 입석대, 천왕봉을 등하산도중 부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노약자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법주사 입구에서 복천암까지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재무과장 답변이 투자와 세입분석, 법주사의 협조관계등 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과 연구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제값 받기의 일환과 세수증대 방안으로 말티재 정상에 농공산품 직판장과 휴게소설치등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세외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마로면구병산 역시 등산하는 관광객이 년간 수만명에 달하고 있어 구병산 등산코스의 입구가 한군데이고 이 산이 수려하기 때문에 관광농원을 겸한다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아 청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는 질문에 새마을과장께서 그 지역은 제도상으로 가능한 지역이라면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여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이 있었으나 그 추진상황을 알고져 재차 질문하오니 솔직한 답변과 의욕적이고 하면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수증대 및 경영수익 사업확대에 열과 성의를 가하여
유종의 미를 거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작년에서부터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우리 다같이 가고있는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는 이러한 슬로건아래 좀도 잘해볼려고 이런 구상도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우의원이 여기에 몇번 지적하신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간담회 형식이 아니고 중식이나 식사자리에서 얘기가 됐다하는 지적인데 저희들은 이 간담회를 어떻게하면 좀더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은 해야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고 좀 잘해볼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간담회 형식을 못갖추고 그렇게 된것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유도해 내기위해서 식사시간을 이용한 것은 그런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사는 식사대로 하고 간담회 형식을 정식으로 갖추어서 8월달부터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참모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간담회 개최에 따른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도 많이 줄어들것이 아니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풀어보자 이런쪽으로도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사항을 대폭줄이고 또 군이 안고있는 현안 문제점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보다 더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의원님의 질문에는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에 우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작년도에 실제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건의사항으로 113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을 작년도 회의때 여러가지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추진한 자료를 드린거나 이번에 군정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간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전에 우선 질문하신 사항을 부분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 처리불가가 18건에서 19건으로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산3구에 거주하는 권영관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읍사무소에 읍장이 탈 수 있는 승용차를 따불캡이 아니고 승용차로 배정해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됐는데, 먼저번에는 검토하여 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자동차 관리규정의 여러가지에서 승용차를 못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불가로 1건이 추가된것이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처리완료된 내역이 23건이었는데 수시로 보고된 근거와 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15일자로 1차로 한번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추진중인 사업과 건의협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끝날때까지 추진결과를 수시로 보고를 해서 종결이 될때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완료된 내역이 43건으로 보고된 사유는 1차 보고한 내역중에서, 추진중사업 17건, 예산부족 타당성 검토분 6건을 추가완료하여 모두 33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 21건중 3건은 완료된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어떻게 파악되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많은 양을 갖고 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해결된 것이 처리중으로 수록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잘못 챙겼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확인한 사항으로는 보은신문을 이장, 반장에게 보급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많은 부수를 확보해줬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처리중으로 보고가 되었고, 관기에서 원암까지 직행버스를 운행을 하게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해결이 되서 상주까지 가는 버스가 관기에서부터 원암을 경유해서 옥천으로 가는 것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오천리하고 한정리에 오지개발 사업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천리는 금년도에 개발사업비로 해서 진입로포장공사를 3천만원 매립해서 해결이 됐고 한정리에도 우리 군도확장 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연결해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끝에 질문하신 이것을 관리기록부를 만들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민의 건의사항이 의회로 부터 수렴이 되서 집행기관에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달라는 면으로 충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지시사항, 지사님 지시사항, 장관 지시사항, 대통령지시사항 등등 질의사항이 많은데, 그러한 지시사항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해오신것이 113건입니다.
또 이것이 반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안된 사항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자급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기록부를 별도로 비치해서 하던 것은 현재 저희들 인력갖고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장관 지시사항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잘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고있는 아주 예산절감할때마다 속이 상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도내지 상부기관에 건의내지는 고쳐줄것을 애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예산이 신장되는 것에 비해서 국비보조가 시군 예산에 지원되는 것은 비례가 안되는것 같다, 국도비가 같다는 이런 얘기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부담이 안되고 전부 군비로 부담한다는 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국비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시군비 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25%, 35% 이렇게 각시군이 부담을 한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나중에는 보은군에는 각종 도비나 국비를 더줘서 부담비율을 낮추어 줘야 하지않느냐 이렇게 크게 발휘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안고있는 예산실무자들이 또 예산에 전체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군수님이나 관리자들이 다같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액이 정부의 예산신장비에 비해서 적다 이런 문제입니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존 수입인 국도비보조가 군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보조금 대상사업과 기준 보조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증액을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하여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나 이런 사항이 그 위의 결정기관을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힘이 못미치는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보조금 예산의 증액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집행기관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보은군의 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 좀더 많은 걱정을 해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부에 건의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상류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드리지만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위의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시설비의 예산절감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질문요지는 군의 시설비에 관해 10% 절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할 사업물량을 다하지 못한 불합리 점을 초래하게 된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꼭 절감운동이 필요하느냐 하는 내용인것 같고, '92년도 새마을 사업비는 몇 % 절감이 됐고, 건설사업비는 몇 % 절감이 되었느냐 또 전체 절감은 몇 %냐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시설비의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92년도는 국내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실정으로 전국적으로 절약과 과소비 억제에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92년 지방예산절감운동 지침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절감계획상 일률절감과 자율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하신 시설비는 일률절감에 대한 비목은 아니고 자율절감 비목으로서 10% 범위내에서 절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에 대하여 일률적 10%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효과나 여건을 감안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절감 배정은 분야별로 절감을 시켜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률절감 비목이 아닌것은 그때 그때 집행부서에 건의에 따라서 모두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률절감을 하고 있는 소비적 경비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10%를 엄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 사업비는 얼마이고, 건설사업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새마을 사업비는 전체 예산이 23억5천4백만원입니다.
절감액이 47백만원으로서 2%밖에 절감이 안됐고 건설비는 16억9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절감한 것이 천8백5십3만원입니다. 그래서 0.1%가 절감이 됐는데 왜 새마을 사업비는 2%가 절감이 되고 건설사업비는 1%만 절감을 시켰느냐 하는 보충질문이 나오실것 같아서 사전
에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에 있는 사업비는 사업이 전부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것이 많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전체 많은 건수를 다 예산서에 적시를 못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무슨사업 무슨사업 풀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건설과 같으면 단위 사업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것을 우리가 절감을 시키다보니까, 이렇게 절감은 안된다고 하는 과장의 요구, 기술진의 설명, 이런것으로 해서 자율절감이기 때문에 좀 풀어준 경향이 많고 새마을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풀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똑똑 떨어진 건의된 사항도 없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금액만 갖고 하다보니까, 새마을 사업비는 많이 절감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 0.1%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느것은 자율절감 대상품목은 부군수내지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전부 정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새마을과에서는 예산이 줄어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극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전체시설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83억4천9백만원이고 지금까지 절감된 것은 1억5천7백만원으로써 1.9%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렸고, 다음은 서병기의원님께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중 네번째로 질문하신 말티재 정상에 농공산품 직판장과 휴게소 설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6월까지 경영수익사업을 재무과에서 하다가 6월중순에 기획실로 이것이 관리부서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으로부터 여러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그것 뿐만아니라 회북에서 청주를 넘어가는 피발령 고개 정상 또 보은에서 회인을 가는 수리티재 정상 이 세군데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종결을 못짓고 있는 단계이고 말티재 정상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3섹타 사업을 해볼려고 중앙에 사업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요구까지도 되고 그랬는데, 먼저번에도 전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린것 같은데 내무부에서 채택이 안됐습니다.
채택이 안된 배경을 주욱 분석을 해보니까, 말티고개 정상에 그러한 시설을 하면 훼손이 많이 되겠다 해서 말티고개는 자연그대로 두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것이고, 또 속리산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책택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아침에 말씀드린 지방공기업관계 이런것들은 병행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이 되고 이것이 실패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영원히 실패할 것이다 하는 정도의 위로부터의 여러가지 자
극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잘 할려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 눈에 뭔가 확끈하게 보여드리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연구해 보겠습니다"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지말라 하시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밖에는 드릴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전중에도 계속 질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은 화랑시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의회하고 행정당국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간담회가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면, 됐지않느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린것을 두가지만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내역이 38건에서 21건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17건이 완료가 된 사항 아닙니까? 추진중이나 건의중이 아니고요?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13건중 지금 43건이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 해방후 계속 내려온 하나의 정치의 모순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농촌은 농촌대로 빈약하고 볼품없이 됐고, 도시는 도시대로 흥청망청한 이런 하나의 시대에 조류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시로 떠났고, 이제는 농촌은 노인들만 남아서 황폐한 땅이 되가는 것을 보았을때 우리 의원들은 참으로 개탄해마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관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에서 하는 일을 상부에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건의해 보아야 잘못된 사항으로 판별됩니다만은 이제는 지방의회중 군의회와 도의회가 있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올라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같은 군담당자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합심 노력해서 건의를 해서 행정의 모순점을 지적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비 부담중에 있어서 어째 100% 되는 지역과 16%가 되는 지역과 부담율이 똑같다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좀더 많이 주고 부담을 적게 해 주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를 하고, 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같이 지역의 낙후성을 이제 탈피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것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주시면서 같이 의결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한 10% 절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일률 절감과 자율절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침서를 보시면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율절감을 할때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라고 추진되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사업이 2%를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마로면을 보면 평균 새마을 사업비에 대해서 6%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새마을 사업에 전체적인 2%에 대한 절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얘기로 보았을때 시설을 재투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절감의 원칙에서는 자율절감입니다만 잘 생각해서 절감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는 전체를 자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신경을 쓰며, 그렇게 자율절감을 하기 때문에 2%선으로 맞춘것인데 어째 마로면은 6%가 됐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새마을 사업에 관계된 전체 사업비가 23억5천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23억5천4백만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면에서 알아 가지고 오신 사항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10억7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25억을 면에서 다 재정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계상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절감된 내용은 면에서 모릅니다.
자기 면에 배정되서 하는 사업비 이외에는 모르고 있어요,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같은것도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이고 오늘아침 보은읍 부읍장님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절감을 시켰느냐 거기도 6% 인가 7% 된다고 합니다.
지금같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자기네 계획이 얼마가 되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절감액을 안주면 안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준 과가 있고 안준 면장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그런 애원을 했는데 우리는 실정을 모르고 그냥 전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이 전체 어느 사업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2%절감을 해야 되겠다, 8%절감을 해야되겠다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해주십시요 했을때 제가 안해 준 면이 없고 또 단위 사업별로도 이것 다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성립된 집행인데 우리가 절감을 해봐야 내년에 또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있는것은 다 해결해 주고 넘어 가야 되겠다 해서 얘기되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장을 기획실장이 일일이 현지답사를 해서 자율절감 목표를 절감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놓고 난뒤에도 어렵다는데는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또 해 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다 풀어 드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8억이나 9억,10억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온 사업비하고 면장님 재량사업비 하고, 군수님 풀사업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나온 사업이 각 마을당 쪼개져서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렇게 해서 절감이 되는 것인데 우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즉 절감이라는 것은 뭐가 절감이냐 하면 그런 절감보다는 천만원어치 사업을 했을때에 우선 사업설계는 천만어치를 해놨더라도 2% 절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980만원 정도해서 20만원을 절감해서 사업은 그 정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서 절감한다는 것은 절감이 되지만 어차피 천만원어치 할것을 같다가 6%선 뚝 잘라 절감을 해놓으면 6%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이고, 전체적인 사항이 전에는 면에 금액이 떨어져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된것이 면에서 설계는 940만원짜리를 해놓고 금액 떨어지는 것은 920만원
이 떨어지고 천만원짜리 사업에서 80만원이상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치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에서 절감을 한 뜻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사가 되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농민들의 제값을 받아주기 위하고, 집한장을 같다가 추가쓰기를 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의하면 피발령쪽이라든지 장재리 세군데에다 이런 계획을 했었으나 이것이 속리산 말티재같은데는 부득이 정상이고 관광객 문제 이래서 장재리같은데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4월 15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 있었다면 그간의 타당성 조사라도 하던지 과거에 여기가 이래서 피발령이나 장재리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됐더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1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실지 농촌경제를 더 얘기안해도 잘 알겠습니다만 생산과잉에서 오는 이 피해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작년도부터 농산물 수입을 해서 홍수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농산물로 인한 가격의 저하로 말미암아 우리 농민들이 인건비도 건질 수 없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정부에서는 제값을 받아주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 등등은 뭔가 계획을 했다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이것은 안되겠다는 이러한 얘기가 바로 이루어져야만 궁금하지 않을텐데 1년후에 와서 이러한 답변을 듣고보니까 허전하기가 한이 없고 뭔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면 여기에 애로가 있다하더라도 농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들이 준것하고 군정보고시에 출신지역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이랄까, 이것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준것 하고 군정보고시에 113건이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제일먼저 들어야 할 우리 입장에서 인력난이나 재정난이랄까 어떻게 해서 관리기록부 비치가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얘기도 하고 조치내용도 물으면 분명히 대답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 관리기록부를 좀 복잡하더라도 기록하는 방향으로다 노력하여 주실수는 없습니까?
여러가지 관리기록부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끝날때까지 저희들이 챙겨주도록 하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리 기록부만 만들어 놓고서 되고 안되고만 적으면 뭣합니까, 그것 보다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획실장 입장에서 그것 관리기록부 비치하는것 이상으로 잘 관리를 해주겠다 다 시제를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업무를 보는 사람이 지방행정주사보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번하면 백여건씩 나오는데 한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다른 직원까지해서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군수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수직적인 지시사항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잘 챙겨드리겠다는 말씀으로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그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불용액 처리가 되서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분기별로라든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 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던지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이득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절감됐다고 해서 다른데로 가는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집행액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잡을수가 없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면별로 내지는 과별로 불용액이 얼마 생겼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나 책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까지 묶을것이 아니고 연내에 무슨사업을 하던지 해당이 되는 얘기로 받아 들이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의원님, 서병기의원님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 관광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속리산은 대찰 법주사가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우리도의 관광보고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취약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속리산을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켜야 함은 우리 보은군이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인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대 군수님께서 부임하시면 어느분이나 한결같이 제일성이 속리산을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군수님마다 부임하실때나 이임하실때나 속리산의 관광지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국립공원구역내이고 토지소유주가 법주사로 되어 있어 관계규정이나 토지사용등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단독으로는 개발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너무 많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우리 군민은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33대 김동기군수님께서는 우리군에 재임하시는 동안 농가소득증대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있어서 다른 군수님들이 하지못한 사업을 이루어 보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며 특히 도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실때부터 속리산 관광개발에 관한한 남다른 관심과 의욕을 갖고 계신분이라 우리 군민들은 군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속리산 집단시설 지구내 증개축 완화를 위한 관계규정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속리산 관광종합개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등 그 추진이 가시화 되어 우리들은 흐뭇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너무 성급한 욕심이라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이러한 의욕에 비하여 현재 추진상황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싶어 다음 몇가지를 질문합니다.
관광 기획단의 구성 현황과 실무 기획단의 편성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바 첫째는 실과장님이나 실무 기획단의 직원여러분들이 본연에 업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기획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이일에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만도 폭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내속리면 지역 인사들이 다수포함되어 있어 거군적인 기획단이 아니고 좁은 안목의 기획단 운영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광기획단의 거군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본연의 업무에도 눈.코 뜰사이 없이 바쁜 직원들에게 관광기획단이라는 막중한 그분들로 하여금 이 업무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획단의 분기 1회씩 개최키로한 간담회 이외에 수시간담회 개최는 몇회나 하였으며 논의된 사항은 어떤사항인지, 그리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은 청취 해결한 것이 있는지, 반년이 넘도록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넷째는 군수산하 관계공무원들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분야별로 선진지 견학후 협의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진척상황과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자체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자체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면 관계공무원의 열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다섯째, 군수님께서는 도에 계실때부터 속리산 관광개발에 따른 사안이나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산의 계획과 연계해서 민지유치의 가능성을 시설별로 어느정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말까지의 진척 예정과 종합적인 전망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외 속리산 레저타운건설, 삼가 가족 호텔건설, 소동물원 조성에 대하여도 현재 진도와 앞으로의 계획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인 속리산종합개발기획단 구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기획단이 밝힌 마스터풀랜을 보면, 속리산 관광레저타운을 비롯하여 마로면 임곡리 서당골 관광농원건설, 말티재 유스호텔, 삼거리 가족호텔, 내속리면 스키장 및 눈썰매장과 골프장, 상판리에 사슴 및 곰사육 동물원과 승마장, 문장대-입석대-천황봉을 잇는 등산로 또는 삼년산성을 복원하여 이를 연개하는 셔틀버스를 '93년도에 운영할 계획이라는 좋은 아이디어에 군민들은 쌍수로 환영하면서 조기에 매듭짓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비가 되던 민자유치가 되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편이시설이 확충된다면 하루를 즐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며칠을 머룰어도 싫증이 나지않는 휴양관광지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 바로 이것이 세수증대요 또한 세원 발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구도 줄지않을 것이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역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멀지않아 풍요로운 복지농촌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질문요지는 작년 7월 25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삼년산성 복원조기 완공에 대한 의안발의로 건의문을 채택 중앙요로에 건의한 바 있으나 국가재정 현편상 연차계획으로 시공하고 있는 형편이며 도로포장이나 주차장 시설은 자체예산에서 시공케되어 군예산 형편상 추경에서도 누락되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속리산을 연개하는 셔틀버스를 '9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면 주차장 시설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이번에 밝힌 기획단이 개발추진하는 사업에서 오는 대략적인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두분의원님의 질문과 앞서 질문하신 우쾌명의원님 서병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가 추진하는 문화공보행정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는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고 소외되지 않고 군민이 지켜보는 문화공보행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일할 맛난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문화공보 행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깊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먼저 우쾌명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회북면에 아미산성을 비롯한 회인팔경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협의 문화재지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의사록을 좀 봤더니 그때 건의가 되어 전임 공보실장이 회인팔경에 대해서 도와 상의를 해서 문화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첫째 문화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크게 나눠서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전적 또 서적 고문서 회화등에 유형의 문화재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재 그리고 퇴충이라든지 성지,궁지,요지등의 기념물 그리고 의식주와 생업, 신앙,연중행사등의 풍속과 관련된 민속자료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건의하신 회인팔경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인팔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의 경관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미반월이라든지 금수단풍,옥녀탄금사직치송,남개어와 아미반월, 부수단화, 북수청풍 이렇게 해서 8가지가 회인팔경인데 이게 전부 경관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금수봉에 단풍이 들은 경치 또 아미산에 반달이 떠 있는 풍경, 부수단화라는것은 부수봉에 아침노을 이 벌겋케 들은 그러한 풍경, 이런것들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우선 답변 드립니다.
회인팔경을 지적한 중에서 아미반월이라고 하는것이 있는데, 이 아미반월은 아미산에 반달이 뜬 것인데 이 아미산이 동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레나 여드레달에 뜨는 달이 아니라 스무이틀이나 스무사흘에 뜨는 하얀 반달을 노래한 것입니다.
거기에 산성이 있고, 사직치송이라고 해서 사직단에 우거진 소나무의 경치를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예전에 국가의 무궁한 발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단이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는 유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아미산성은 군내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조사되어 있는 산성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삼년산성 하나밖에 지정이 않되어 있고, 나머지 산성은 지정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이 산성분야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증이나 또는 전투를 한 기록이 있다던지 해야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만 그외에 산성은 지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때 아미산성을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하는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또 불가능 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왕이 직접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사직공원이 있고, 충청북도내에서는 고을마다 전부 사직단이 있었는데 다행히 보은의 사직단만이 현재 유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에 동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회재 전문원을 불러서 답사를 시키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삼가저수지 집단시설 지구내 가족호텔 관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름에 관광개발로 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
겠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위해서 우선 사적공원을 지정할려면 문화유적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 학술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방향제시를 위해서
우선 주변에 대한 기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제1회 예산추경시 의원님들 배려로 외속리면 구병지구 문화유적 기표조사 용역비 5백만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충북도 호소문화 연구소와 용역계
약을 맺어서 7월 1일부터 외속리 마로면 탄부면 일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이 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개안마을 일대에 사적공원 조성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TV난시청 관계는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의해서 TV난시청 지역은 한국방송공사가 조사하여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난시청 지역으로 결정되면 수신료 즉 시청료를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TV와 관계되는 사항은 정부가 행할 소관이 아니고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임으로 한국방송공사법은 구령자체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의가 되어 4월중에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난시청 지역을 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11개읍면에서 116개 마을이 KBS1 방송은 2,100키로, KBS2 방송은 3,789호, MBC 방송은 3,224호가 난시청 지역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집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결정할 권한은 어디까지나 한국방송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청주 KBS총국에 보내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 청주방송국장으로부터 인력과 시간이 없다 즉 TV난시청 지역을 조사할려고 하면 TV방송시간중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죠, 이때 나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은 조사를 안한다고 하면 얘기가 될텐데 장시간이 걸려도 시간이 나는대로 해결해 드릴 예정이고, 난시청을 해결할려면 많은 시설재원이 필요하니 시청료 납부에도 협조를 해주십시요 해서 꼬리를 달아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할 사항이 아니고 KBS에서 할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밝혀두고,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수시로 방송총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병기의원님의 질문에 이 법주사 입구에서 복천암간 관광열차 운행 추진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법주사에서 복천암까지 관광열차 소위 모노레일 이라고 하죠 운행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하자는 질의에 대해서는 세수증대 방안 등 수익성 검토는 타 실과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입장으로써 답변이 곤란하고, 제 입장에서 보면 모노레일을 시설한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군예산을 재정이 빈약한 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관광열차를 설치 운영할시는 상당한 수입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관광열차 사업은 국립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었을 때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 조성계획에는 유감스럽게도 모노레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이블카를 법으로 사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또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관광열차및 케이블카를 설치운영코자 하려면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 및 재정확보 가능시에 대비하여 공원계획에 사또사업을 수립하여 6월27일자로 속리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속리산 국립공원에도 사또사업을 반영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에게 밝혀 드릴것은 지난 5월 27일 서울평화 관광개발에서 속리산 복천암에서 문장대가지 케이블카를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에 계획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공단에서 계획이 되면 이것이 사업이 됐다한다고 하면 이분이 다시 추론을 해서 사또 사업 허가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됩니다. 아마 기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되나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관련되서 먼저 서병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속리산을 연계하는 관광셔틀버스운영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군관광 활성화 계획에 위반된 셔틀버스는 속리산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 지점을 운행하여 관광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위반되었던 것입니다.
이에따라 관광실무 계획에 따른 지난 6월 3일 무주리조트를 운영하는 그곳에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무주리조트 셔틀버스는 소속직원의 출퇴근및 리조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주읍에서 리조트까지 36km 를 운행하였으나 성수기인 겨울철만 운행이 가능하고 비수기에는 적자로 운행이 어려워서 운행 3개월만에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는 6대중 2대만이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셔틀버스는 운수사업 버스상운행주체가 전세버스업자로서 사업성검토와 희망업체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윤이 보장될때만이 셔틀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선의 기점과 동점요금 또 운행시간이 명시된 운행주체는 노선버스 개념에 해당됨으로 즉 몇시에 출발해서 몇시에 종점에 도착한다 하고, 이 운행을 표시하면 이것은 또 노선버스 개념으로 파악이 됩니다. 셔틀버스를 속리산을 핵으로 해서 어디를 갔다오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어느 업자에게 주어서 속리법주사에서 몇시에 출발해서 관광농원에 몇시에 도착하고 하면 정기노선에 해당되고 그렇지않고 수시로 관광객이 있을때 할때에는 관광버스 업체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검토해 볼때에 보은관광버스에 대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난색을 표합니다.
이것은 해봐야 적자가 분명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저희 공보실에서는 관광셔틀 버스운행은 바람직한 사항이기는 하나 운수사업법상 제한 요건등 현재의 실정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위반된 계획은 계속 추진을 하되 속리산유스타운 건설등 관광여건이 개선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셔틀버스 관계는 추진은 하되, 걱정하신 것과같이 내년 당장에는 좀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조강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 지적하신 관광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 13일 군정추진사항 보고시 보고되었습니다만 속리산 관광종합개발 기획단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본군청에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12명 도의회 박상호 부의장님을 포함한 의원 3명 속리산 지역 직능 대표및 기관장 9명등 총 24명으로 구성하여 2월 14일 창립총일을 가졌습니다.
창립총위에서 속리산 관광과 관련한 건의 내용을 사항별로 보면 계장,실무자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가 되어있고 속리산 개발계획에 학생들의 산교육장화 되도록 개발을 해야한다고 이렇게 건의가 되어있고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 공단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개발에서 제3섹타 사업의 방식을 도입해야 되겠다, 또 청주-보은-상주간 산업고속도로가 조속히 건설되어야 되겠다 속리산 지역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및 속리산 소유토지의 문제점 삼사 상주 즉 동화 얘기입니다. 도로건설.케이블카 건설.꽃길조성.등산로 정비등 공원점용허가등에 따른 문제점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수렴된 의견을 속리산건 관광 활성화 계획에 반영키로 하여 3월9일 제2차 기획단회의에서 관광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실무 기획단을 구성 기 수립된 속리산건 관광 활성화 계획에 타당성등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3월 18일 본청 공무원 15명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엊그제 보고드린바대로 5개의 실무기획단을 편성. 각분야별로 군내 선진 관광지대를 다녀와 각 반별로 단위사업별 타당성 검토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질문 속리산 관광실무기획단이 자기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본 실무기획단의 업무자체가 기획단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세부계획만 수립하는 이러한 업무자체에 한시성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의 업무에 연속성이 유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 조치는 하지않고 원 소속된 조직부서내에서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한시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의원께서 걱정하신바와 같이 실무기획단 업무량의 확대로 다소 진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나름대로 속리산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 현재 군수님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추진상항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검토가 끝나면 즉시 기획단 제3차 회의와 군의회에도 보고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내속리면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속리산 계획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각 지역에 속리산 개발계획에 꼭 필요한 인사가 있다고 추천해 주시면은 과감히 속리산계획위원으로 위촉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질문 기획단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단이 창립이후 두번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기 답변드린 바와같이 자체계획이 내부적으로 확정되는 즉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시회의는 반년이 넘지않도록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회의란 제 생각입니다만 부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는 것이 회의 아닙니까, 때문에 수시 간담회는 조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가 없으면 치워버리자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의하여야 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부의할 안건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준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의원님의 질문서두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집단시설 지구내에 증개측에 따른 검토할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내무부에 건의해서 지금 내무부에 심의 하는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네번째질문은 군정추진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바있고, 답변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나름대로 우리들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척이 어떻게 됐느냐 답변을 해달라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도 해달라고 질문 하셨는데 저희들이 세운 계획 자체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세웠습니다만은 아직 군수님의 검토중에 있어서 이것을 공개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에 동감하시면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만들고서 만들었다고 하는것이냐 아니면 만들지도 않고서 여기서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이냐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군의원님에 한해서 공람에 붙일수는 있습니다.
다섯째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도지역경제국장님으로 계실때 속리산 개발과 관련 계획된 사안들 모두가 본군의 속리산권 관광활성화 계획에 반영되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레저타운 소동물원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승마장 건설등을 해보고자 하는 업자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민자유치는 우리가 계획만 확정이 된다고 할것 같으면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질문을 답변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돌리고 일곱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리산 레저타운.가족호텔.소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속리산 레저타운 건설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공원의 경제문제로 지연되었던 국토 이용계획 변경문제가 경계공원 경계 구역 실측으로 확정되어 지난 4월 2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여 현재 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우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유스호텔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20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며 금년 3월 28일 업자로부터 관광 숙박업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산림보존 지역내에 청소년 이용 시설이 미숙하오니 만평방미터를 초과할시는 산림훼손이 불가하므로 저희들이 이 면적을 좀 축소해 달라고 해서 보완을 시켰고, 보완을 해서 사업자가 다시 냈습니다.
유스타운이 산림훼손이 가능한 청소년 이용시설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포함이 된다고 주장했고 산림훼손을 허가해 주어야 할 산림과에서는 포함이 안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천상 저희들이 실과간에 싸울 수도 없고해서 상부에 판단을 해주시요 해서 질의 조복중에 있었습니다.
그러한중에 지난 5월 21일 아마 이때 답변했을 때 조의원님이 여기 앉아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 다시 한번 그때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21일 청소년 육성법에 의거 의견차가 있어서 질의조복중에 관계 법령이 바뀌어져서 유스타운의 관광 진흥법에서 청소년 육성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에게서 새마을 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기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반려를 해서 그후 그 업자가 5월 21일 청소년 육성법에 의거해서 청소년 전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군에 제출하였고, 5월 23일 농지전용 허가원제출, 6월 9일 산림훼손 허가원제출, 6월 12일 건축허가원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6월 24일, 산림훼손허가는 6월 18일날 이미 허가을 득하였고, 건축허가는 지금 처리중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면 빠르면 7월말 늦어도 8월초에는 유스타운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가가족호텔은 삼가집단시설 지구내에 기획하고 있으나 삼가지역의 자연경관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감안 산림훼손이 안되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하에 서울 모기업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가족호텔을 우리는 여기다 짓겠다는 그러한 지적은 괄목제 바로 아랫부분인데 여기는 그러한 명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것을 피해서 좀 다른 장소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동물원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곳은 매일유업인데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라 했더니 아직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서 바로 계획을 일단 한번 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미루어뒀던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속리산 관광개발에 대한 금년말까지의 진척예정과 종합적인 것을 한번 소신있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이 호텔은 언제까지 허가를 내서 짓겠다 또 동물원 공원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데, 사실 계획만 세워놓았고 재원은 전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것도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면 찾아오기가 힘든데 더군다나 남의 것을 갖고 언제까지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것은 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또 잘못드렸다가 다음 회기때 걱정들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어디까지나 관광 활성화 계획만 금년내에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 할 것은 다한것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광 활성화계획은 최소한 3/4분기내에는 확정짓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군의회는 임시회라든지 정기회가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번 군정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비전문가들이 관광 활성화계획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군에서 의원님들이 너무나 걱정을 하셔서 5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줘서 보은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한번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 봐라 하셨기 때문에 보은군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해야 제가 보면 건방진것 같습니다만 2/3는 보은군에서 기댈 언덕이 관광부서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2/3정도는 관광 활성화 계획에 치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정추진사항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든것이 그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확정이 된다면 제시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장기발전계획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의 소신은 행정하는 사람은 유한하지만 행정은 무궁한 것이다. 이러한 소신을 갖고 지금까지 봉직에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조급한 나머지 또는 군수로 와서 있는 사람은 많으면 2년 또는 1년 이러한 기간에 있다 가면 그만인데 간혹 자기가 있는 동안에 뭔가 하나 번듯한 것을 하나 해놓고 가고싶어서 조급하게 서둘러서 망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특히 이 관광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은군의 머나먼 장래와 직결된 아주 주요하고도 어렵고 심사숙고 하여야 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또 군수님이 좀 서두른다고 해서 지금 군수님은 서두르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말티재 넘어에 눈썰매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군수님이 그곳을 들어갈려면 말티재의 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그쪽에 도로를 닦아야겠다 하니까, NO 그랬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않고 하면 되지만 속리산이 갖고 있는 수려한 자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새로운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서둘지않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관광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서둘다가 큰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지않느냐 이렇게 보기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이 금년내에 확정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너무 조급하게 체근하셔서는 큰우를 범할 우려가 있으니 잘 해 주시기 좋겠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열심히 안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계획내에 포함이 되있으면 포함된 사업으로서 계획된 지점에 하겠다하는 그러한 사업자가 있으면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즉시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우쾌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공보실장님은 회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회북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회인팔경에 대해서도 남달리 더 조예가 깊은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미산성은 토성입니다만 전설만 남아있지, 사실은 고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이 곤란하다 말씀하셨고, 사직단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보존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사직단이 과거에는 군유림이었습니다.
군에서 매각처분을 해서 지금 개인소유로 된것을 알고 계시죠, 개인소유로 되고나서 아카시아밭이 되고 떼를 다 떠갔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주가 모자리를 보고 산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산주가 그 묘를 섰을때는 사후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회인출신이기 때문에 제차 말씀을 드립니다.
회인팔경말고서도 지금 옛날고을이므로 예를들어 인산객사라든지 풍림정사라든지 상연사라든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문화재지정하실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고증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후로 그것도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 난시청문제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번 우리가 군정간담회시에 TV난시청 해소지역에는 시청료를 면제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되있느냐 하면 보은은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실장님 말씀은 11개읍면을 조사한 결과 대개의 부락이 난시청이 됐다. 난시청으로 판명이 됐을것 같으면 시청료를 징수하지 말아야 되고 시청한 만큼 받아가야 하는것이 원칙인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일하게 금년에도 한 1천8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인산객사를 보수를 하고 있는데, 백년하청입니다.
객사를 보수해놔 봤자 전부 때려 부수어서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책을 치고 별짓을 다해도 안되는데 거기 관리지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사직단이 있는 그러한 임야가 군유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78년도인가 이때 개인에게 매각이 됐고 또 요 근래에 와서는 제가 공보실에 와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직단이 어떠한 현재 상태에 있는가 해서 회북을 출장간김에 한번 올라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알아보니까 이것이 또다시 대전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 부근에 잡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송이라고 해서 소나무가 우거진 곳인데 이제 소나무는 별로 없고 아카시아가 되있어서 상당히 서글픔을 가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주가 무엇을 한다는데 제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할려면 빨리 문화재를 지정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시급한 사정이 있으면 일단 소유주에게 통보를 해놓고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산객사, 풍림정사, 상연사가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 있지 안느냐 질문하셨는데 회인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횡인향교, 인산객사, 풍림정사등은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고, 상연사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은 건축한지 50년이 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증조사도 하고 해서 이 사직단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도문화예술과에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사직단을 보여드리고 가치판단을 해서 그것도 아울러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난시청이 뭐가 있고 KBS1이 얼마고 KBS2가 얼마고 했는데, 그러면 난시청 시청료를 감액해 주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에 분명하게 난시청 결정도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해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난시청지역으로 인정이 되고, 수신료가 감액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시청으로 했어도 우리가 시청료를 감액해라 이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결정권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KBS에 있으니까, KBS가 와서 이것이 난시청지구다 이렇게 적어가서 공보처장관에게 예를들어서 보은군 회북면 애곡 1.2가 TV난시청지구입니다.
이래서 공보처장관이 좋다 승인해 준다 이렇게 된 뒤에야 애곡리 1구가 난시청지구로 인정되서 TV를 보유한 군에 수신료가 감액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사를 해서 난시청지역으로 나왔으면 수신료를 감액하도록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신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KBS에서 조사해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서 그때 하기 때문에 공보실장으로는 어렵고 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KBS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야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없어서 장시간이 걸릴테니까 그동안 저것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나와서 하도록 계속해서 채근은 할 수 있어도 난시청지역 이니까 시청료를 감액해 주시요라고는 건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객사 그것을 고쳐놓아야 아이들 장난이기 때문에 바로 선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보은동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은동원과 회인 인산객사에 관리인을 둬서 한달에 얼마씩해서, 저희들이 요구한것은 십만원씩해서 두군데 2십만원 이래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실장님이 어디 가셨습니다만 이것이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정형편이 어렵다 그러니까 두군데는 안되겠고, 한군데만 우선으로 해주는데 한군데도 십만원은 너무 과하니, 5만원만 하자 이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양보를 해서 현재 동원에 대해서만 5만원씩 주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인산객사도 동원에 못지않게 그러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인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것은 공보실장으로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추경때가 있으면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고 반영이 되면 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에 조강천의원님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김동기 군수가 부임해서 뭔가 보은이 획기적으로 발전된다는 기대심리에서 주민들이 신문의 보도에 의해서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가졌습니다.
내가 오늘 질문한 것은 새촉진을 한다는 뜻에서 이것이 일조식에 들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수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촉진을 한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스쿨버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답변이 동문서답이 됐습니다.
내가 질문을 한 요지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93년도부터 삼년성에서 셔틀버스를 갖다가 운영한 계획이라면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년산성에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온다든지 또는 답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들어올것 같으면 차가 돌아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 준비를 하루속히 이런것을 보고 빨리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셔틀버스를 갖다가 적정하게 못한다는 이러한 답변이었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계획일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라면 어떠한 세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군에 세수가 얼마가 됐는지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물은 것인데 그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어정쩡한 답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시설을 이런것에 대비해서 바로 할것인지 또 세수증대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답변을 할런지 안할지는 모릅니다. 하도 비약적인 이러한 계획이 있고, 또 여기서 가장 세수가 미약한 우리군 같은데는 눈이 번쩍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계획에 의할것 같으면 세수가 얼마가 되느냐 물었는데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져볼 필요성도 그렇게 느끼질 않습니다.
다만 관광객을 관광지고 운행하는데 이 셔틀버스가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냐 이것에만 했지 그것 군에 수입이 얼마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93년부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주차장도 만들어 놔야하는데 93년에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라고 물으셨다고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살펴보고 또 운행을 할려고 하면 이것이 무시로 다닐려면 관광전업을 가진 업자여야만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리산에서 삼년산성을 오는데 시간을 정할려면 정기노선 버스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 셔틀버스는 꼭 필요한 사항이나, 올해나 내년에 이것을 할 것은 아니다 일단 만들어 놓을려고 계획은 세워도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했기때문에 그 셔틀버스가 들어가서 쉬고 하는 주차장도 자연히 계획은 안세운 것이죠, 그리고 삼년산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회 내무분과위원들이 저와같이 삼년산성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삼년산성의 개발계획 같은것을 설명을 드려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면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들을 박종기의원이 일부러 데리고 온것은 삼년산성 복원자체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국비아니면 도저히 못합니다.
여기 지금 남아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백7십억이 더 소요가 되기때문에 그것은 하고, 다만 군수님이 삼년산성을 성곽을 복원하는것 외에 그 지역을 산교육장으로 하겠다, 그 성벽을 밑을 따라서 산천로를 내고 또 진입로 도로를 포장을 하고 삼년산성과 백송과 연계해서 삼천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 안에 민속박물관을 만들겠다 무엇을 만들겠다하는 계획 자체가 이 도비를 좀 얻으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무위원들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삼년산성 관계는 도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있기때문에 내년이라고는 제가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여러군데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군의회에서 의안발의가 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국고재정도 없고 군예산도 빈약하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도 못하고 거기에 차가 들어가도 돌아 나올수도 없는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이라도 시설을 해야지 할까 하는 뜻에서 묻고, 더구나 거기서 셔틀버스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학연대비해서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여러의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 실장님께서 아주 경쾌하고 장래성 있고 심도깊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릴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금년중에 기획단의 모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한 말씀집고 넘어가고자 해서 대충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을 갖고 했는데 애초에 개발할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땅이 사설부지였기 때문에 법주사에 특혜를 주는 지역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지역하고 두개로 나눠서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공원재정 당시에 조감도상에 나타났던 식물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계획이 백지화 됐다는 것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후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고 국고에 관광기능 자금이라도 빼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놓은 것이 유스타운이나 등등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는 것인데, 연계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도 말씀드린것은 법주사에 여러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에 법주사에 주지스님을 비롯한 지역의 각이장단이라든가 간담회를 갖자고 해서 한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가 폐천지도 외부지도 아니고 누락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 수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대형주차장 앞에 지금 일부에는 하천부지가 있고 개인땅이 있고 사찰땅이 있고 또 도유림이 있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똑 떨어지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있으면 몰라도 무수뿌리 처럼 길게 주욱 연계되 있어 누구든 양보를 해야만 개발을 하는데, 근 3만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문제는 전연 노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속리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20년간이나 정착해온 사람들을 정시에 뜯어서 정착시킬 수 있는 이주계획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짓는 집을 건폐율에 묵고 자연공원법에 묵어놨으니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수직증축을 가능하게 해달라 하는것을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저기 적치가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활용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법주사측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법주사측에서 어떤 개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어야만 이 지역이 개발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말씀은 다 나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전연 나오지 않기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도처와 절충도 해야되고 민자를 주장할 사람도 거기다 끌여 들여서 저것을 쉬었다가는 관광지를 만들고 시간을 뺏기위해서는 그 3만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단에서 같이 구상해 주셔야만 속리산개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지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들어서 알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검토중인데 반영이 되고 또 기획단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별도로 내속리지구에 가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대신 다른 안을 차가와서 관람료를 더 냈다고 볼것 같으면 오히려 수입면에서 더 나은 역활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꾸 받는데만 연구하고 또 어떤 관람료라든가 주차료를 인상하는데만 주목적으로 두지말고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 온 사람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고 부족된 부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조성 하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하는것은 관리공단에서 수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제일 애로사항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영장안에 외정시대에 있던 소류지를 막아서 그 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지역개발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이번 구상에 합의시켜서 같이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과 공보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남달리 관심을 둬서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광기획단 촉진이 11차 임시회의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오늘 의원님의 좋은 고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형식에만 그치지말고 적극적인 열의로 관광기획단도 구성이 됐고, 본인도 관광객의 한 분에 속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외부에 표현도 못하고 거기는 땅값상승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보은군의 여러가지의 산재되 있는 이곳에는 제가 한가지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속리면 삼가 가족공원유스타운 수영장 등등한데는 유일하게도 국립공원 파운드가 다 묶여 있는데 세군데는 제가 알기는 85년4월23일경인가 건설부고시령 25호에 공원지역의 시설지구로 바뀐것이 세필지가 되어 있어 거기에 계획을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11회 임시회에서 고시계획도 건설과장님께서도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5천만원이라는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유가 서울양반들 같은데 그분들에게 촉구를 해서 민자가 분명히 들어가서 그것은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보은군이 연내에 있는 관광을 낼수있고 연계되서 세수의 증대도 올릴수 있도록 빨리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에 관광기획단의 실무기획이 한시성을 갖고 있는 업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느 부분을 보면 한시성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을 보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획단의 구성을 보면 군청에 있는 각 직원들이 다 망라가 되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서두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시기에만 그 사람들에게 이런 관광기획 업무를 맡기는 이런 업무가 아니고 공보실에 관광계가 있는데, 그 관광계를 전문인력이나 유능한 공무원으로 확충을 해서 관광업무하면 아주 많은 업무가 있고 또 오래갈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영원한 우리 보은군의 관광업무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무기획단이 현재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갖고 만든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분야별로 한 그 계획수립하는데까지만 임무를 하고, 예를들어서 가족호텔을 담당한 부서에 있는 직원이 가족호텔을 어디다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그 계획서 해놓은데까지만 하고 나머지 계획이 완성되서 가족호텔을 유치를 하는 것까지는 관여를 안하게 하기 때문에 한시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보실 관광계라고 해야 직원이 둘인데, 엄청난 관광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광객이 확정이 되고 추진이 되면 별도로 직제도 개편을 해 볼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에 관광과를 신설을 해서 관광지도계라든지 관광홍보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문인력을 조직속에 묶어둬서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민자유치, 민자유치 이렇게 해서 속리산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88년부터 92년까지 민자유치해서 신문지상이나 계획을 실다보니까 근방에 있는 토가가 상승되고 주위에서 어떻게 개발된다해서 그 위에 올르고 또 올르고 해서 지금은 한 20-30만원 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나 위압감을 조성할 뿐아니라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것은 곰사육장 소속동물원을 만든다고 했어요, 민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허가계획서를 지금 첨부해서 주니까 어느새 걸리고 어디에서 허가가 안나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가저수지 가족호텔은 항상 우리가 토지계획 이용서를 떼면 산림보존지다 관광지구다 해서 그곳은 우리가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봄에 관광개발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에게 물으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토지이용계획서를 떼면 어째서 거기는 개발지역으로 안떼어지고 관광지역으로 떼서 아주 개발을 못하게 되있습니다.
금년에 가족호텔을 짓는다 민자유치를 한다하니까 서울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살려고 투기꾼들이 오니까 자연히 토가만 상승되므로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나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 보은군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조성해서 즉 말하자면 삶의 보람을 잃는다는 것 토지계획이용서를 뗄때는 바로 그때도 개발지역으로 묶인지는 오래됐는데 개발지역으로 묶였다고 하면, 이곳을 보니까 서울사람들이고 우리 보은 지역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은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는 개발지역으로 안묶이고 외지에 있는 시부한 사람이 있는데는 개발지역으로 묶이고, 이것은 뭔가 행정에 편중이 있지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위원님이 TV시청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보처장관이 승인하면 난청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공보처장관에게도 여기가 난청지이니 방송공사로다가 이 난청지를 허가해 주시요라는 공문을 띄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이신 토지이용계획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이 토지이용 지역을 관광지역이다 또는 산림보존지역이다, 이것이 공보실장으로는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서 그런 결정이 됐는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면 그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으셔야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남의 업무소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난시청은 공보처장관이 승인하면 난시청 시청료를 감액을 할 수 있는데 군에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조사자체도 한국방송공사 입니다.
그것이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 우리가 난시청 난시청하는데 이것이 어느정도가 난시청인지 행정업무일것 같으면 반드시 불영을 만드는 세칙이죠.
세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하면 난시청이 어떻게 된것이 난시청으로 볼 수 있다 이러는데 전에 말씀드린대로 TV관계되는 모든 방송관계는 한국방송공사법에 규정이 되있어서 한국방송공사와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다룰수 있는 불영자체를 만들어 놓지않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거기까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보처장관에게 보내는데 어떤것이 난시청인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주민들이야 물론 잘안보이니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만 해서 난시청이니까 이것을 결정해 주십시요 하고 하는것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침해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군수로서는 좀 곤란한 일이다.
제가 사는 부락이 난시청지역입니다. 시청료를 5천원씩 월 계속내서 압류까지 한다는 독촉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방송공사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난시청이 안되게 해서 시청을 할 수 있게 안테나를 세워달라 하니까, 안테나는 세워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값은 내야된다 그래 선값이 얼마냐 하니까 한 집에 5만원씩해서 30호를 150만원 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시설하는 자재는 운반을 해줘야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집에 와서 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갖다가 해보니 완전히 난시청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난시청지가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청주방송을 못들으면 난시청 지역으로 간주하고 또 한가지는 청주배구방송을 듣더라도 울이 진다던가 반짝반짝하면 그분들 얘기가 난시청 지역으로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난시청지역으로 조사 했다니까 조사 했으면 그것이 난시청지역으로 보은군에 100개 동네가 그렇게 됐다고 공보처장관에게 공문을 보내고 방송공사법에 그런법이 없으니 법을 제정하던지 해서 주민의 이러한 애로가 있는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보처에 공문을 보내는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얘기가 안돼죠, 공문 내는것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보은군내에서는 난시청지역이 100개 부락인데 이러한 우리 군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독촉료까지 받고 있고, 압류체납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먼저번에 공보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조사자체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간의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렇다 해서 먼저번 공보실장님이 의원님들이 자꾸 이러니까 의원님들 의사를 딱 자를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조사해서 전에 그러한 자료가 나온겁니다.
이렇한 자료가 나왔으니까 너희들 여기 조사를 해서 난시청이면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수신료를 감액을 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국방송공사측에서는 난시청을 조사할려면 방송시간 즉 저녁입니다.
저녁에 전부 와서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많은 인원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있는대로 조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TV의 난시청이 너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서 공보처장관에게 여기 보은군관내에 난시청 지역이니까 승인을 해서 시청료를 감액 받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요,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아닙니까? 이번에 난시청 관계는 아주 여기서 끝냅시다.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한데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까지는 제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보처에서 조치를 해주십시요 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하고, 이것이 왜 안됐느냐 했느냐 이것은 전에 말씀한대로 분명하게 업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은군 11개면에 난시청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난시청문제 조사관계는 공보실장께서 11개면 3천여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중한 손해를 보아가며 난시청 요금관계로 의원들이 말씀하신 관계와 마찬가지로 차압을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보실장이 하신것을 봐서 공보실장 마음대로 난시청을 결정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에 난시청이라고 주민들말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지 난시청관계는 한국방송공사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 문제도 공보처장관이 하신 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공보실장팀으로 그런 문제가 좀 어렵다면 의회 의원들 합세해서 건의문 작성해서 공보청장에게 합세해서 해주십사 하는 문제도 예를들어 건의가 되서 뭔가는 군민의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이끌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의원 여러분이 건의문을 작성해서 공보처장관에게 보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물었는데, 글쎄요 의원님들 스스로 우리 군민이 난시청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전에 삼년산성 조속한 보고를 드려서 건의안을 결의하셨듯이 의원님들 발의로 그 결의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하는데 답변은 못드리겠고 그것은 의원님들 스스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을 전에는 제가 안한다고 했습니다만 공보처에는 반드시 이런것이 있어서 하니까 한국방송공사로 해서 조치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십사 해서 건의문은 공보처에 보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서병기의원님,조강천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는 공증한 인사관리를 기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에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사회에서 후유증이 있어 신문보도가 되므로 일반사회까지 불공정한 인사가 아닌가 의아심을 가집니다.
공무원간에 여론에 의하면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평생읍면에서 근무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군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군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정년퇴임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또는 의욕상실에서 오는 후유증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1항 벽지근무자의 교류 이것은 회남면을 얘기합니다.
임면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벽지등지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90년도 이후 몇명이나 되는지 전보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동 33조 2항 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입니다.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시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서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1년이상 계속 민원창구근무 공무원으로서 령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고 령 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승진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법 제33조 3항 군및 읍면간 인사교류 임명권자 군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때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90년도부터 본청사업소의 결원은 몇 명이 있었는데 본청사업소에 발탁된 읍면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번째로 보은군 인사관리규정 제5조 동일직위간의 전보를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직위에 대하여는 별표 1및 별표 2의 임용및 근무기준으로 전보한다.
별표1을 말씀드리면 주요직위 임용기준에 의하면 과장이 승진할때에는 계장으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행정능력이 우수하고 통솔력이 있는자가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장으로 승진할때에는 군청 7급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자 또 읍면 6급중 3년이상 근무하고 행정능력이 있는자라고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 모과장말에 의하면 군에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읍면 계장이 군계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않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은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제1,2,3항 및 보은군 인사규정 제9조 1항 동일 직위간에 전보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다수결고 승진이나 전보를 결정하므로 정실 인사라는 후유증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본인의 의견을 말하여 본다면 규칙이란 규약한 법칙을 말한 것이며 규정은 모든 행정의 준칙이 되는 규칙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규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의3에 의하여 일선 읍면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만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및 읍면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본청에서 승진하여 읍면으로 이동한 직원은 91년도에 5급 2명, 6급 1명, 8급에서 7급 승진자가 10명, 9급에서 8급승진자가 2명, 청원경찰및 기타직이 4명이며 92년도에는 5급 1명, 6급 1명, 8급에서 7급승진자가 2명, 운전원 1명으로써 모두 24명이며 읍면에서 군본청으로 이동한 직원의 숫자는 91년도에 5급 1명, 6급 1명, 7급 18명, 8급 5명, 9급 17명, 기타 운전원 1명이며 92년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5명 기타 기능직이 4명으로서 모두 62명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에서 읍면으로 이동한 직원은 24명이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동한 직원은 62명으로서 38명이라는 많은 인원은 신규임용자 또는 결원으로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신규임용자를 대거 읍면에 배치하다보니 일선 읍며행정에 공백아닌 공백이 생겨 업무추진에 상당한 고충을 격고있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의 3 제1항에 의하여 8급에서 7급사이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이하 9급에서 8급 또는 7급에서 6급간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않음으로서 읍면공무원들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 1 공개경쟁 신규임용 후보자의 읍면우선 임용을 개정하고 인사규칙 33조의 1항을 9급에서 8급, 7급에서 6급까지 확대 운영하실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에게는 인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근사치인데, 토목직공무원 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이 확충되고 있으며 각종 새마을사업및 지역개발사업을 총무계에서 관장하고 있고 면소속 토목직공무원이 종전에는 총무계에서 배속되었으나 91년부터 산업계에 재해대책,주택융자금및 건축업무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배속되어 실제업무 추진과정에서 총무계장 지시를 받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업무추진이 이원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1991년 이후 개발사업등 건설업무가 91년 이전보다 발전을 고사하고 침체현상을 빗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업무추진 이원화로 토목직 공무원이 총무계장과 산업계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이에따라 양계장의 협조체제 유지보다는 위화감 불편한 관계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현장 감독상태가 미흡하여 각종사업에 부실도가 지적된 현실이 증명되며 토목직 공무원이 양계장으로부터 업무추진에 대한 지시 및 독촉을 받는 상태로써 사기저하로 업무추진 의욕이 감소되는 상태이며 토목직 공무원 주업무가 새마을사업 설계및 공사현장 감독이므로 새마을사업을 주관하는 총무계에 배속되어 일관성 있게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수 있음이 사료되어 이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가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설계, 감독, 준공등의 기술적 업무이며 현행 모든 사업을 면의 경우 총무계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면민도 총무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토목직 공무원은 총무계에 배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계 총무계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속시켜 양 계장간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군단위에서 업무의 다양화와 행정수요의 증가로 실과가 증설되고 있는데 면단위에는 종전보다 계의 증설은 증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단위에도 개발및 건설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건설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읍면공무원은 평생읍면에만 근무하다 정년퇴임하고, 군청직원은 군청에서만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본청이나 사업소의 특수직 예를들면 임업직,축산직,보건직,환경직 농촌지도직,화공직,건축직은 보은읍에만 한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적직을 제외하고는 군청과 사업소의 전 공무원이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군청과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단 1명도 읍면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군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벽지근무의 교류현황입니다. 회남면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류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남면에 근무하면 월 7천원씩을 수당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회남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6급 5명, 7급 4명, 8급 1명 9급 2명 합계 12명이 본인의 희망지로 교류했습니다.
세번째로 민원창구공무원의 우선 임용에 대해서는 민원창구에 근무하게 되면 경력평정에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점은 월 0.075점을 받게되어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이 같은자에 비하여는 승진후보자로 유리한 입자임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민원실창구 공무원만 그대로 타직원을 우선해서 승진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90년부터 읍면직원이 군 본청사업소에 몇명이 발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90년도에 19명, 91년도에 36명, 92년도에서 현재까지는 19명으로서 총 74명이 발탁되어서 군청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군청에서 도로 발탁된 인원이 90년부터 현재까지는 12명이 도로 갔고, 타시군 전출로 47명이 됩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면계장이 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군계장이 될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훈령인 보은군인사관리규정에는 서병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 6급중 3년이상 근무하고 행정능력이 뚜렷한 사람이 발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3명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91년도에 2명, 92년도에 2명 이래서 총 7명이 본청으로 발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군청계장보직을 읍면 6급중 부면장으로 거의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읍면계장을 막바로 군청계장으로 보직한 사실은 보은군청의 인사 관행상 거의 없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 업무이지만 인사요인이 생기면 먼저 내무과장이 막바로 귀연해서 군수님 결재를 맏는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시고 과장들이 다섯분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실과장에게도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런 절차를 밝아서 기왕이면 군청근무 경험이 많고 도청도 연계추진이 잘 되는 사람으로 선택할려는 것이 통상적인 각 실과장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에 계장이 자리가 하나 비면 군청 7급공무원중에서 거의 보직을 많이 했다는 것도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서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명심해서 읍면계장중 3년이상된 우수공무원을 가급적 군청계장으로 보직 발탁되도록 하고 군청계장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무소신하거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자는 가려서 읍면으로 전보하도록 인사위원회와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병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조강천의원님께서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개선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읍면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질문을 주신 조강천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1하에 의거 신규임용후보자를 읍면에 우선 임용하는 규칙을 개정할 계획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사규칙을 제정및 개정하는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적법여부를 승인함에 따라서 공포시행하게 되어 있는바, 본 사항 제정취지는 신규임용자를 왜 읍면으로 먼저보내느냐 하는 취지는 신규임용자를 최일선인 읍면도에 근무케 해서 행정수행능력을 갗주고 또 주민과 상대해서 경험을 쌓도록 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는 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군청,도청,중앙까지 발탁되도록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사규칙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녀구분을 하지않고 모집을 하는 관계로 여성공무원이 대폭 합격함으로서 읍면동의 숙직이나 출장등 최일선 업무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금년 6월5일자로 도지사로 부
터 여성공무원에 한해서만 읍면 우선임용을 하지 않고 군본청에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서 본군에서도 여성을 3명 데리고 왔습니다.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9급에서 8급승진자와 7급에서 6급승진자도 읍면에 왜 교류나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8급에서 7급승진은 잘되는데 왜 이것은 안되느냐 이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읍면직원들이 사기진작에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급에서 8급 승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읍면배치한 다음에 1년이내에는 거의 못드립니다. 시보기간을 빼놓고는 그럼 1년 조금 넘다보면 군청에 들어오면 8급 승진기간이 8,9개월이 남았습니다.
8,9개월만에 군청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잦은 전보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급에서 8급자에 대해서는, 만약 시행을 꼭 하라면 상부승인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군본청 9급공무원 전원이 승인이되서 이것을 개정해서 시행한다해도 9급공무원이 전부다 6 명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11개읍면에서 참 상당히 유능한 자가 아니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혜택을 보지않는다 하는 것을 우선 9급에서 8급자리는 말씀을 올립니다.
7급에서 6급승진자에 대한 본청과 읍면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규칙을 개정하도록 상부에 조속히 보고하여 승인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시행한다고 해도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포상을 받는다든지 징계가 없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입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군청에 발탁 읍면공무원이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직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토목직공무원을 산업개발계에서 총무계로 배치하라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당초 토목직공무원은 총무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왜 산업개발계로 됐느냐 산업개발계라는 명칭도 아니고 당초는 산업계였었습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사지도업무가 비중이 약해졌습니다.
그대신 농촌 진입로포장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새마을사업분야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읍면장재량사업 이런것이 전부 농촌주거환경의 사업인데 이러한 것이 시급해서 산업계를 산업개발계로 지칭을 했습니다. 89년12월29일날 보은군읍면 직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나서 총무계에서 담당하던 새마을업무와 건설업무를 떼서 산업개발계로 갔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은 자동적으로 산업개발계로 배치가 됐습니다. 시행6개월간 해본 결과 산업계에서 도저히 업무를 추단을 하지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서 건의가 들어와서 90년5월3일 읍면직재를 다시 개정하여 새마을업무가 총무계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가 토목직은 산업계로 떨어지고 새마을업무가 총무계로 업무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업계장을 시키면 총무계장말을 안듣고 총무계장일 뭐라고 하면 산업계장이 싫어하고 이렇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직공무원을 총무계에 배속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신것에 대해서는 먼저 직제는 규칙으로 제정하나 사람은 제정도 필요없습니다. 읍면장 판단에 의해서 언제라도 업무형평에 의해서 인원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면장이 토목직공무원이 산업계가 산업개보다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읍면뿐이 아닙니다.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장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계도 있고 서무계도 있고 행정계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계가 밤낮을 밤10시에도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무계 있는 사람을 떼서 행정계도 놨지만 똑같습니다.
읍면장도 산업개발에 있는것 너 새마을사업 설계할 것이 많으니까 별볼일없다고 뚝 뗘다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토목직이 총무계로 배치될 경우에는 건설업무 전반 예를들면 짓가조사 도시계획 건축 재해대책 상하수도 건설부소관 농산부소관 국공이 재산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떼서 청내로 올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산업계에 그래로 놔두면 가만 있지 않지요 그래서 타직원을 토목직을 떼어올 바에는 타직원을 그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떼어와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계획의 신설에 대해는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것이 아마 토목직공무원이 읍단위나 삼승, 내속만 둘이 있습니다.
그 상수도가 있기 때문이고 나머지 전부다 전국적으로 한사람씩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읍면별로 하나씩만 배치되더라도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가급적이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건설계 직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가장 애로가 있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인사란 60%만 잘했다 할 것같으면 그 인사는 잘했다 이런 얘기를 보통 듣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후유증이 없겠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왈가왈부할까 해서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내무과장 답변이 읍면계장이 군계장으로 발탁된적은 거의 없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읍면 6급중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행정능률이 탁월한 사람은 군계장으로 발탁하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의원님 서병기의원님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지도소장관사및 회남면 관사 구입에 대하여 승인받은후 지도소장 관사는 구입하고 회남면 관사는 구입하지 못한바, 그당시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취득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않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중히 검토치 않고 있다가 1년을 넘어서 의회에서 촉구하니까 회남면장 관사신축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집니다.
문제점으로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주민여론인 관계로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지도소 관사구입은 잘 이행하였으나 매입후 1년이 넘도록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세째로 회남면관사와 더불어 행정선도 같은 사안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지난 7월8일 환경청장 방문시에도 회남면의 행정선은 고장으로 2개월이상 운영치 못한관계로 대청댐에서 빌려 오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91년도 대청댐 대교에서 익사사고 발생시에도 행정선 운영상태를 파악하여 보니 만인이 분노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의회에서 지적하였으나 이에대한 조치가 늦어 지는등 관심이 적은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첫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행정부의 무관심한 일로 1년이 넘어서 이루어진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지도소장 관사는 현째까지 거주하지 않는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군재산상 무책임한 처사이며 앞으로 대책과 방안을 답변하시고, 세째로 주민여론에 의하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하여야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째 산림과장님의 관사는 현재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재정확보에 불철주야 분투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세및 세외수입을 과중함에 있어서는 세원의 발굴 세원의 추적 은닉재산의 조사, 세금징수, 세납처분, 결손처분등 모든 애로와 난관이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상반기 과중실적을 보면 지방세의 교부 목표액이 1억1천1백만원의 부과액이 22억6천4백6십7만원으로 125% 부과하였고, 목표액의 수납액이 117%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상반기 목표액이 8억2천6백4십7만원에 부과액이 25억9천1백6십4만6천원으로도 314% 부과 하였으며 목표액대 수납액은 311%라는 좋은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가 많아서 천천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비점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인 농지세는 하반기에 부과됨으로 목표액이 없는것이 정상인데 176만3천원이 과중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종합토지세 역시 하반기에 과중되는 것이 원칙인데 5십8만5천원이 부과되어 5십7만6천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세번째 재산세 과징에 있어 목표액이 1억7천5백만원인데, 부과액은 1억7천백5십8만9천원으로 3백4십1만1천원이 부족되어 세수에 결함이 생기게 되었는데 금년도 재산세 인상율은 12%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결함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네째 과년도미수액이 1천3백4만8천원이 이월 되었는데 수납액이 불과 9십4만원으로 미수액이 천2백십8만원인데 이에대한 징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말씀 부탁할 것은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아니라 가일층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여 앞서가는 군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앞서 질문된 내용중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세번째 대목에서 저희 소관에 두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가 가능한 지역으로 내속리면 중판리와 하천골재채취와 수문리 폐유지 매립매각으로 세수증대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한 추진실적 부분이 되고 두번째는 군유잡종재산에 대한 매입희망자 조사로 하반기 또는 명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는데에 대한 앞당길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두가지 부분이 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가 되는것 같습니다.
내속리면 중판리앞 하천골재 채취직영 사업에 대해서는 종래에 경영수익 사업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5월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은 하셨듯이 6월초에 다시 기획부서로 넘어간 내용이기도 한데 작년 년말부터 금년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빈약한 군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고심을 주무과장으로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본청과 각읍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만 해달라 해서 받아들인 내용중의 하나가 쉬은 것부터 하다보니까, 골재채취가 되겠습니다. 내속리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또는 타당성관계가 적합하냐 건설과장님이 좀 분석을 해주십사 했더니 부적합한 지역이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부적합하다, 골재의 질이라든지 지역의 여건 운반거래등등을 볼때 부적지로 기술검토가 되왔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숙의끝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삼승면 달산리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도수입 군수입 모두 합해서 4천3백만원의 이익을 올리게 되었고, 하반기에도 계속추진을 하면 이 정도로 수입은 올릴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수문리에 폐유지의 용도폐지와 매립을 해서 매각을 한다라면 수입을 잡을수가 있지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몽리자에 우선 동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26개 농가농경지 인근 몽리구역내의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 우리 건설과장님이 마로면 직원과 같이 수고해 주신 부분입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7조의 7에 의해서 농지개량 시설물 용도폐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립을 해서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으로 동의소집 징수는 완료가 됐고, 지금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결정중에 있습니다.
제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군유잡종재산에 불하 관계가 됩니다.
매입희망하는 재산중 누락된 상당수 재산에 대하여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하고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오는 8월과 9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자체심사를 거친후에 매년 연말연시에 계획이 되는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매각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금년도에 승인되 있는 40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만평이 조금 안됩니다. 대지가 7필지고 전이 22필지 답이 6필지 잡종지가 4필지등 해서 40필지에 약 만여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추경에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작으나마 행정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4/4분기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예상 액수가 3-4천만원은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선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이 들어온다면 군세입에 많지는 않지만 보탬도 되고 주민에게 편리도 도모할 수 있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매자들이 나는 이 군유지를 임대해 갖고 있는데 군에서 팔수없느냐 나는 군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데 이 대지를 불하할 수 없느냐 이렇게 희망하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원매를 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행여 이것이 불하를 못할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농경지의 경우는 특히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998평이 초가된 부분은 매각을 못합니다.
상대 농지의 경우는 399평, 기타 농지는 20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매년 연말연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사항으로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대단위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특수여건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수시로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왕에 금년도에 매각할려는 40필지는 읍면별로 살펴보니까 보은, 내속, 외속, 삼승, 내북,회북, 산외 여기에서만 되어 왔습니다. 나머지 면에도 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서 금년도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시켜서 승인받아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양승빈의원님께서 저에게 네가지의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으신데 질문을 접하고 보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송구스럽기가 그지없고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가지 내용인즉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행정부의 무관심한 일로 일년이 넘어서 이루어진 사유가 회남면장 관사와 행정선이 되
겠고, 두번째는 지도소장 관사는 현재까지 거주치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군재정상, 군재산상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냐 세번째는 주민여론에 의하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하여야 하는지 끝으로 네번째는 산림과장 관사의 현지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네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서 행정부의 무관심한 일로 회남면장 관사하고 행정선이 1년이 넘어서 신축, 또는 엔진교체를 하게 되는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회남면장 관사는 바로 농촌지도소장 관사하고 불가분의 얘기를 같이 안하면 안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15일날 군의회임시회의에서 취득승인이 되고 또 작년도 예산에서 농촌지도소장 관사를 구입하라고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기 자리를 같이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복잡한 사연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뜻 기록에 보니까 3천5백만원 갖고 지도소장관사만 지을께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외진데에서 소외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남면장관사도 좀 해줘야 될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돼서 그러면 반을 뚝 짤라서 지도소장관사도 매입을 하고 회남면장관사도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참 좋은 생각으로 받아서 그동안 실무선에서는 농촌지도소와 또 회남면과 같이 이마를 맞대면서 구입을 해볼려고 노력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은 예산갖고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금년 10월16일에 가서야 공식 비공식적인 의회의원님들의 양해를 득해서 농촌지도소장 관사는 2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들여서 물색을 하다보니까 2천5백만원에 10월16일날 보은읍 삼산리에 소재한 현대연립 102호 14평짜리 아파트를 사게됐고 이렇게 하도보니까 회남면장관사는 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회남면장 관사는 부득이 연내에 확보를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장관사 구입당시에 동절기 이기때문에 거기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이사를 못하니 월동이나 좀 하고 이사가게 해주시오 해서 2월말일경에 나가고 현재 안상구 지도소장님께서 3월17일날 입주가 됐습니다.
이래서 사용허가까지 군수님이 해주셔서 질문내용에는 거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의 계장으로 하여금 인원 열세를 달라고 해서 진짜 우리 농촌지도소자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검토분석을 해갖고 오너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으니 심지어는 제가 방비와 걸래까지 있느냐라고 보고오라고 했습니다.
이불이 몇개고 요가 몇개고 벼개가 몇개고 냉장고가 있느냐 선풍기가 있느냐 주방용기구가 있느냐 전화를 언제 설치하느냐라고 전화사용료는 얼마씩 냈느냐 수도사용료는 얼마씩 냈느냐라고 조사를 시켜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내용 거의가 다 갖추어져 있고 전기요금은 3,4,5,6월까지 납부가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화요금은 4,5,6월까지 석달분을 7만원정도 납부가 된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수도수도요금도 3,4,5월달분 매달 2천여원 이상씩 납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번호는 3월17일부터 6월24일까지는 2-3583이었고 6월25일부터 오늘 현재까지는 43-1680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저희 직원이나 제가 날마다 농촌지도소장이 관사에서 거주하는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음은 회남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정선 충북 502호 선박이 있습니다.
이 선박은 87년도에 구입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선채에 비해서 엔진의 마력수가 적은것 같습니다. 선채는 기술자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몇년간은 더 쓸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엔진으로 교체를 하면 몇천만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것보다는 엔진을 교체해서 사용하면 몇년 더 쓸수 있지않느냐 어려운 예산형편에 그동안은 별무리없이 운영이 되왔습니다.
지난 5월28일부터는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연소가 불량해서 기름이 물에 떨어지고 힘이 빠진다는 단점이 있고, 두번째는 가뭄에 의해서 대청댐 물이 주욱 바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운행을 하다가 암소에 부닥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지난 5월28일서부터 운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금년 5월30일 1회추경에서 돈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때 보고드렸듯이 아프터 써비스가 잘되고 탄탄하게 할수있는 업체를 연장과 같이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엔진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작정입니다.
산림과장관사는 보은읍 장신리에 현대연립 304호 22평이 됩니다.
이것은 85년도에 제가 구입을 해서 영동으로 전출하신 정만영 부군수님께서 계시다가 다시 대림아파트를 매입하므로 부군수님은 그쪽으로 옮기 시고 지금 도청으로 전출하신 곽종찬산림과장님께서 거기서 관사로 사요를 해오다가 현재 산림과장이신 김광년 과장님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김광년과장님께서는 자택은 청주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산림과장은 특히 산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산불관계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부이라 일년에 적어도 몇개월씩은 비상근무를 해야할 입장으로 관사에서 기거하는 날도 연중 상당히 많은 날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몇월몇일날 거기서 자고 몇월몇일날은 안잤다라는 체크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만 살아오다가 혼자계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난 6월15일자로 군청산림과 보호계장으로 있던 김진길 계장이 옥천군 산림과로 전출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같이 산림과장하고 산림을 하게 됐었습니다.
옥천군으로 전출했으니까 당신 집내 놔야 될것아니냐고 제가 윽박을 질렀더니 조금 후미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집한칸도 없었는데 청주에 아파트 당첨이 되서 오는 8월20일날 입주를 하게 되는데 내가 당연히 관사를 내놓고 여기다가 꼭 이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사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 두가지만 유보를 해주셨으면 어떻습니까라고 산림과장을 통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김진길 옥천군청 산림과 보호계장이 살고 있는데 8월20일에는 우리 산림과장이 계속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사항 이외의 사항입니다만 문제점중에 7월10일경에 환경처장관 방문하실때 행정선으로 우리가 운행을 못하니까 대청댐에서 선박을 빌려다가 우리가 썼다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사항을 알다보니까 환경처장관이 순시일정 및 계획에 의해서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선박으로 회남면을 방문하시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또 작년에 회남대교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행정선을 운행할 수 없었다가고 말씀이 되신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집행을 하지않았습니다만 알아보니까 행정선도 운행을 하고 시체도 인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서에 오자가 생겼는지 몰라도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 양승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평소에 제가 세정분야에 연찬도 많이 못했고 능력도 남과같이 탁월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일을하다보니까 상반기 목표액은 초과달성한 것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과의 계장들이나 직원 그리고 읍면에서 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얻게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네가지중 첫째는 농지세면은 상반기에 납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납기가 되는데 어떻게 1,763천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납기가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작년도 연초수매 대금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로 구분이 안됐습니다만 옛날세법상으로 을류농세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담배수매 대금결정이 작년연말 12월31일날 결정이 지급됨에 따라서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지세를 부과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수납이 된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하반기에 부과되야할 종합토지세 10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상반기에 부과된 내용을 585천원이 있지않느냐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개인 법인별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모든 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상대에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일괄전산처리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종합을 해서 일괄처리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이동은 항시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1,2,3차에 걸쳐서 조정이 되게 됐습니다. 전기분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가 되고 과세자료를 재조정하게 되면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585천원이 상반기에 부과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금년도 재산세가 상반기중에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도세 군세 모두가 상반기 목표액을 초과가 됐는데 이 채산세 하나만은 미수액으로 있으면서 이 목표를 초과달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2%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은 작년도 91년도에 저희들이 시달받은 재산세 목표액이 1억2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얼마를 했는가 하면 1억5천만원을 부과해서 120%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목표가 껑충뛰어서 1억7천5백만원이 저희들에게 떨어져서 부과는 1억7천1백5십만원밖에 부과를 못해서 2%가 미달이 됐습니다.
전년도 목표액보다 금년도 목표액이 40%에 해당되는 5천만원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였었는데 이렇게 목표가 각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결함도 불가피 했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3백4십1만2천원 이것을 갖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방세법 104조 4호에 보면 우리 위락에 그래도 88올림픽중계를 했던 마로면 적암리에는 위성통신지국 여기에 전기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용을 잘못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온 분이 있습니다.
비상발전용으로 되어 있는 발전기에는 부과를 못하도록 되있는데 부과를 몇년했던것이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감사원에 판결문까지 붙여서 저희들에게 환불해 주시요, 3,214천원을 아무말도 못하고 빨리줘야할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세워서 주는것이 아니고 당해년도분 재산세에서 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주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 우리군관내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촌주택이 있습니다.
비어있는지는 몰라요 이것이 58동이 됩니다. 이것도 부과했으면 재산세 액수는 얼마안됩니다. 164천원인데 이런것등등을 하도보니까 3백4십만원정도가 징수를 못하게 됐고, 위성지국것을 우리가 변제를 안해 줬으면 목표액은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에서는 과년도 미수액으로 이월된 것이 천3백만원인데 상반기에 불과 백만원도 못받는 입장입니다. 미수액이 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등 해서 이것이 골치를 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체납액을 징수할려면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철저히 해야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15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체납된것이 74건이 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것이 19건이고 고질적인것도 상당수가 있고 무제상도 두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승면에 우진에 있는 대성산업하고 읍내에 개인이 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계가 문제상으로 되어 있고, 채권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동산은 11건에 대한 정수를 해놓고 있고, 불언간에 수목공사에 큰것은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 자동차는 20대를 저희들이 정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음달에서 읍면이나 군에서나 세정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음달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기도 하고 세금징수를 되도록이면 재무계에서 안할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인들이 많으니까 빨리 이들을 인수를 해라 채찍질도 많이 하고 읍면장으로부터 대책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직접나가서 체크도 하고, 상반기에 저희 군재정 전반에 관해서 일주일동안에 각읍면에 지도점검 체크를 해서 시정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실무자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금쪽같은 예산 2백만원을 저희 관에 거주하는 체납세금 일소여비로 써라 해서 2백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절감액 2십만원을 제외한 백8십만원 모두는 각읍면에 전부 전도 시켜서 이것이 체납이 누적이 되어오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감당을 못하니 상반기중에 체납된것은 이달안에 모두 일소를 해야된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민세 균등할등이 부과되고 종합토지세부과 준비도 해야되고 하니까 덥다고 움츠리고 있지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넘어서도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드립니다. 몇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행정부의 무관심이라고 했고 또 주민여론 수렴됐던 그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남면 관사를 말할것 같으면 회남면이 오지이고 또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되고 음식을 사먹을 식당이 없어서 주로 숙직실에서 가스를 갖다놓고 밥을 해먹는 이런 공무원입니다. 주민들이 볼때에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이나 여러가지를 볼때 볼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겁니다. 그러면 겨울철이나 이때는 어디 잠자리도 없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숙박시설이 있나 그런 오지에다 우선 결정된 사항을 좀도 속히 해줬으면 감사할테고 행정선 관계도 조금전에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력이 아니고 운행상태를 파악하오니 많이 분노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선이 힘이 모자르니까 여러가지 운영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세밀히 파악하셨다면 환경청장 오셨을때도 그 운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렇지 못하고 타지에서 온배 또 방금 수위가 떨어져서 암초에 부딪혀서 운행을 못하신다고 하는 이런 점을 들었는데 문의대청댐에서 온 배는 암초가 있고 똑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왔습니까? 이런것은 일종의 변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관계는 거주해야 관사인가 또 필요시 잠구었다가 사무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관사인가 당시 거주하는 것이 관사인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고, 대리해서 관사관계는 과장님들이 사실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서 우선 관사를 배려해줘서 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관사가 되야지 관사는 일개 휴식처로 해놓고 열쇠만 잠그고 왔다갔다고 가봐야 베개,TV 다 있을 겁니다.
잠시동안 쉬어 가는 장소라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관사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되도록이면 거주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왕에 늦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만 목적은 달성을 했으니까 행정선 이것을 빨리 엔진을 교체해서 활발하게 운행이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회남면장관사나 회북면장관사도 빨리되서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질의한 내용은 마로면 새마을촌에 있어서 하천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80년도 수해때 하천에다 집을 짓게 이렇게 특별배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것은 하천에다 되어있으니 이것을 용도폐지시켜서 대지로 환원을 해서 불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때 건설과장님께서 측량하고 용도폐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내에는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수해복구차원에서 해준것 같은데 현재 하천오지에 있기때문에 이번 장마에 저녁 10시경 면장님댁을 그 주민들이 찾아왔다는 애기입니다. 그 지역에는 물이 빠져나갈 장소가 없어요, 없어서 그것이 왜그런가 알아봤더니 개인 논에서 물을 받지않고 빠져나가니까 면장이 배좀 타고서 우리집에 방문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지역은 빨리 우리가 용도폐지를 시켜서 되도록 불하를 지어야 거기다 하수도도 만들고 도로포장도 해주고 담장정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올가을에 그런일을 하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새마을전도같은 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 주민들이 불하를 맡아 갖고 사업을 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가 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군에서 4개파트로 나눠서 읍면단위로 나눠서 군정보고를 했을때에도 이것이 군정보고석상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으로 이것이 보고가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정확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협력해서 골재채취장을 지정된곳을 하루속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사회복지행정분야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부득이 내일 의사일정으로 미루고 오늘 의사일정은 마무리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