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04일(화) 10시 00분  개의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 민원과
· 환경위생과
· 농축산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0시 01분)


○위원장 구상회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주민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복지정책팀장 최진성!
  여성아동팀장 임춘빈!
  노인복지팀장 이동예!
  장애인복지팀장 이재기!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용미!
  희망복지지원팀장 공용분!

○위원장 구상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진성.
  여성아동팀장 임춘빈.
  노인복지팀장 이동예.
  저의 우측으로는 장애인복지팀장 이재기.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용미.
  희망복지지원팀장 공용분.

○위원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가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행정의 일을 사실 4일간에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궁금한 것,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질의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시 있는 그대로 성실한 답변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주민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총 4건을 지도점검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 위원  2017년도에 보면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을 1년에 세 번 지도점검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 위원  그 밑에도 세 번 했고요.
  그런데 2018년도를 보면 똑같은 위탁기관에 한 번씩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 위원  작년에는 세 번을 했는데 올해는 한 번만 점검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문제점이 없어서 올해는 한 번만 실시를 하신 건가요, 점검을?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요, 12월에 한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게 돼 있거든요. 12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는 3월, 6월, 10월에 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질문드려서 12월에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요, 아니요.
  원래는…….

윤대성 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2017년도에는 분기별로 했었는데 올해는…….
  조기집행도 항상 하기는 하지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은 하게 돼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자활센터를 보면 작년에 시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혹시 시정이 된 후에 찾아가서 점검이 잘 돼 있는지 확인 한 번을 더 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시정완료 조치한 사항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 후에 혹시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12월 14일에 조치는…….

윤대성 위원  2017년도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18년도에는 아예 실시를 안 하셨는데, 시정된 부분이 있던 업체는 분명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나가서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죄송한데요, 거기 2018년에도 넣어야 되는데 자활근로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실은.

윤대성 위원  미표기한 거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아니,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2018년도에도 자활근로센터……. 보은지역 자활센터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 점검은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 위원  점검은 했는데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빠졌어요.

윤대성 위원  아, 그럼…….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9월 18일 날……. 9월 18일, 저는 메모를 해 왔습니다, 빠져서.
  9월 18일날 상반기에 했고, 12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럼 아예 자체에 빠진 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 위원  그거 내용을 한번 저한테 문서로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도 이 문제는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두 번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 위원  다음부터 꼭 두 번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공통과목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예산 변경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예산을 1억 3,900여만 원 세웠는데 이것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조됐는데…….
  이게 과목경정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과목경정 해야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세웠다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편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애초에 기간제 보수 예산으로 세웠다가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 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직접 줘야 되는 예산 과목이고요.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이 잘못돼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애초에 과목경정……. 잘못된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잘못된 것이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잘못했어요, 저희가.

김응철 위원  시인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과목을 잘못…….

김응철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위원  7페이지에 보면 과목경정 예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밑에 것은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위에서는 예산의 절반이 과목경정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다른 부분에 써야 할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게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변경됐는데, 그쪽으로 변경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몇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원 이상이 과목경정 됐다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이 과목 변경한 내용은 다 국비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비는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과목 변경을 잘못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애초에 과목을 잘못……. 예산을 저희가 잘못 세운 겁니다.

김응철 위원  국비 예산인데 이 국비 예산은 금액이 통괄적으로 내려와서 이걸 분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런 과목도 있고…….

김응철 위원  그런 거…….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통괄로 나오는 것도…….
  그리고 국비는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목적 외에…….

김응철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너무 과다하게 많이 분할해서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분할해서 쓴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애초에 잘못 과목을 세웠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목경정이 조금 필요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목 설정을 잘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과목경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 방식과 같이 일괄 설명 후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소관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내역 감사자료 제출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리프트차량 운영이라든지 장애인연합회에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산출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주는 인건비는 개인에게 주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장애인연합회에 주는 인건비와 리프트차량 인건비…….

김도화 위원  예, 내역은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산출 기준을…….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거기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저임금으로 해서 주면 좋지만, 저희가 예산이 되는 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일부는 해 주고, 부족분은 자체 협회에서 채워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거기 민간단체 거기는 자체적으로 인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다가 차츰차츰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단체는 자기네가 알아서 사람을 쓴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0% 해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나 다른 복지시설을 방문해 보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해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임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년째 동결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군에서…….
  어쨌든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서 쓰는 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업무량에 뭐 연합회라든가 뭐 이런 데 최저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특히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가 있는데,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뽑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까지 다 일일이 최저인건비 다 맞춰서 해 주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조는 해 주는데, 나머지 최저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장애인단체도 기금 같은 거 있거든요.
  나머지는 자기네가 필요해서 사람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채워서 주는 것은 자체 단체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김도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죠, 받기는 받죠.

김도화 위원  그거는 아니죠, 받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따로 있고, 자기네 자체 협회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뽑은 인력이니까 저희가 안 도와줘도…….
  저희도 최저인건비까지 다 주면 좋죠,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되게 많아요, 단체가.

김도화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우선 쳐요.
  그런데 3년 동안 동결시킨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게 화두도 되고 많이 얘기도 돼서 내년에는 조금씩 다 올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2019년도 예산에는.

김도화 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뭐 많지는 않지만…….

김도화 위원  동결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많지는 않지만 저희 공무원 수준 2.6% 증가해서 거의 다……. 동결됐던 인건비는 2.6% 정도는 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올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회관 같이 갔을 때는 동결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때는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그 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 그분들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낮은 편이어서 올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곳이 많지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아동복지 쪽도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다 있는데, 보면 특히 장애인회관 쪽의 분들이 가장 낮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회관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3년째 동결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를 나눠서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써 과장님께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동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어쨌든 장애인분들이나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면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 급여 인상률만큼이라도…….
  그 금액도 크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 임금만큼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내년도에는 2.6% 확실하게 올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최저임금에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까지는…….

김도화 위원  아마 미치지 못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 부분 참작하셔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어서…….
  거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를 보면 가구당 평균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네요.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이 3,100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2,100만 원, 또 2018년도에는 2,100만 원.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공통사항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가 1,992만 원의 예산이 표기가 돼 있어요.
  이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추경 때 바뀌었나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금액이 어디…….

최부림 위원  공통사항 9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아, 예산액이 2,100만 원…….

최부림 위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일곱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가정에 300만 원씩 해 가지고 2,100만 원 있었단 말이죠,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통사항에 표기된 거는 1,992만 원 예산을 세워서 1,173만 원이 불용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금액이 다른 이유…….  왜 예산서하고 금액이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10% 그거 아닌가……. 잠깐만요.
  저희 군비는 1,992만 원이고 다문화센터에서 1,0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 합하면 2,100만 원이 되는…….

최부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군비만은 아니고…….

최부림 위원  예산서에는 왜 표기가 안 돼 있냐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잘못 기재…….
  총액을 써야 되는데 저희 군비 1,992만 원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다문화센터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그게 얼마?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108만 원.

최부림 위원  108만 원.
  예산서에 보면 순수 군비로 2,1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시면 2017년을 보면 1,173만 원이 불용이 됐고, 또 금년 2018년도에도 행감자료에는 다섯 가구가 표기가 돼 있는데, 한 가구 더 추가로 간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그럼 한 가구가 더 간다고 봐도 또 700여만 원이 불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수요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미리 평균적으로 일곱 가정, 일곱 가구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농축산과나 다른 과에서는 사전 검토를 하거든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도 좀 근접한 그런 수치로 예산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저희도 신청자가 많으면 정말 10명이라도 세워서 해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지원조건을 늦춰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홍보도 많이 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문화센터가 다문화가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쪽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곱 가족을 하는 게 아니라 열 가족이면 열 가구라도 해 주려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매년 2016년부터 이렇게 자꾸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예산에 일곱 가구 못박아서 한 거는 아니고요.

최부림 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9년도에 지금 예정 돼 있는 가구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일곱 가구.

최부림 위원  2019년도에?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간다는 사람들이 확실한 거예요?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 하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저는 2019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시란 얘기예요.
  가실 사람들 신청을 미리 받으란 얘기죠, ’19년도에.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근접치까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 군 예산이 뭐 몇천억 원이 된다고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우리 주민들한테 소중하게 쓰일 그런 예산이 불용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꼭 이 항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 할 수 있는 것은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면 불용되는 예산이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10시 42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민원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민원과장 김광호!
  민원여권팀장 이정순!
  지적팀장 강오남!
  토지정보팀장 김정호!
  교통팀장 김지성!
  지적재조사팀장 이경찬!

○위원장 구상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왼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이정순입니다.
  그다음에 이경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교통팀장 김지성입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정호입니다.
  지적팀장 강오남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김광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무려 6,427명인데, 이게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을 말하는 거죠?

○민원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광호  과태료라는 것은 늦게 들었거나 그런 경우에…….

김응철 위원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잖아요?
  이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책임보험인데, 이거를 가입 안하고 운행을 했다는 사람이 6,427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광호  그렇죠.

김응철 위원  그러면 적발할 수 있는 방법, 추가적으로 운행정지라든가 이런 규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광호  그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책임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돼서 나중에 들긴 들어요.

김응철 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재산추적을 해서 과태료가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민원과에서 징수에 대한 노력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00명이라함은 보은군 인구의 15%예요!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주시나 대도시는 징수대책반이 별도로 있어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누적되어온…….
  지금도 결손처분을 하기는 하는데…….
  기존에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폐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소멸되는데…….
  그리고 다른 차를 사면 거기에 또 압류를 넣습니다. 그래서 장치는 해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돈을 못받는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김응철 위원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주소지 파악이 힘들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광호  거의 됩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정말 고질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응철 위원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추적해서 징수가 많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한 사람이 3,151명이고, 과태료가 1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보은의 교통적체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징수가 잘되고 하면 이 정도로 많은 과태료 체납이 안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강력하게 추진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1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적체되어 있어서 계속 독촉장이 날라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상환했는데요.
  얼마 전에 과태료 100만 원 나온 사람이 적발이 돼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발하는 차량이 우리 보은군에는 없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번호판 인식을 해서 체납된 차량을 적발해내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됐는데 왜 구입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 법집행이 느슨하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지역민들한테 깔려있다는 거예요.
  명단을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방치할 게 아니라 적발하는 차량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을 세우시면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주고 할 겁니다.
  이게 다 시민생활과 연관된 것인데, 이 정도로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무유기예요.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내를 다니다보면 역주차를 한 차량이 많아요. 역주차는 발견 즉시 적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수십 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과의 교통팀에서 임무를 충실하게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광호  예, 인정합니다.

김응철 위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폐차를 해도 징수가 되죠?

○민원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20년의 세월과 3,000명이라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적관리해서……. 그리고 번호판을 바로 적발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발이 용이하고, 또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날아가고…….
  그러면 보은읍의 도로사정으로 봤을 때 원활한 교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은읍 평화약국사거리에서 서다리 구간에는 12시∼1시 사이, 또 저녁 6시∼7시 사이에 그 지역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줘서 시간을 늘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100미터 이내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편리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 구간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보은이 교통지옥이라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에 맞게끔…….
  물론 그분들도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많은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밥먹는데 20분이면 충분한데 1시간씩이나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소수를 위한 것보다는 다수를 위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교통단속을 경찰이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선거나 이런 특성상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셔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징수를 최대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징수를 하는 여건이나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시내에 보면 CCTV가 달려있습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 1시간이었다가 2시간으로 늘려주는 편의성이 양면성이 있어서 그걸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향후 과태료 관련해서는 징수대책을 세워서 차량이 필요하면 구입하는 걸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요.
  민원과의 교통팀 인원을 증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증원 좀 시켜주시고, 차량지원 예산도 내년 1회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민원과 소관 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보은군민의 편안한 삶과 보은발전을 위해 꼭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개선방향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및 계도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228일, 2018년도에 191일로 많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차가 근절이 안됐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윤대성 위원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 서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남다리∼교사사거리 구간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윤대성 위원  군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구역 확대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20억 원을 들여 광장형주차장에 10억 9,1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5면을 준공하였는데…….
  재래시장 주차장, 동다리 하상주차장, 남다리 하상주차장, 읍사무소 주차장, 서다리 쪽 제방길 등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해놨어요.
  그런데 보은읍내 시가지도로가 불법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아 도로 양옆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는 바람에 차 한 대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힘든 형편입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시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윤대성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인도를 높이는 공사를 하여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민원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간판이 아름답게 걸리고 인도와 도로를 정비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차량이동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 교통민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윤대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민원과장 김광호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걱정되는 건 대추축제입니다.
  대추축제가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오는 큰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신경쓰고 있는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처럼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개 6차선에서 8차선입니다. 가장 넓은 데는 10차선입니다.
  저희는 동다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가 가장 문제인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봤으나, 결국 도로가 협소하여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하상주차장에는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내상권이 중앙네거리를 통과하다보니까 전부 거기에 차를 대려고 해요.
  이걸 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원님들도 고민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최고로 노력하는 게 이평에 개인 땅이 있어요.
  지금 이평은 아파트로 완전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좁고, 주차장 면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주차장을 공동으로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건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협조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길을 넓히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통법에 보면 1차적으로는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시설물을 설치해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큰 거는 경찰과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주·정차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군으로 전화가 와요.
  주·정차 단속하는 직원은 일용직 한 명 뽑아놓은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원은 사무실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수반을 세우는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주변상가인과 마찰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쪽면을 주차해도 한쪽으로 갈 수 있는 일방통행이 있고요.
  인도를 좁히고 길을 넓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최고의 방법은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는 방법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위반하는 사람을 잡기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주·정차 허용시간이 20분인데 더 늘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줄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을 줄이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여튼 여론을 들어서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대를 위해서는 희생이 분명히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건데 민원1회 방문처리와 민원인 편익위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보은군의 아주 좋은 시책이어서 칭찬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지금까지 몇 년 하셨어요?

○민원과장 김광호  32년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제 퇴직할 날 얼마 안남으셨죠?

○민원과장 김광호  한 열흘 남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평상시에 과장님이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퇴직 전에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불법주차 해소를 솔로몬의 지혜처럼 현명한 지혜를 주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도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어제도 다른 과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개인정보가 사생활 문제냐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김도화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사실 어제는 직원들 명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OOO으로 가려져있어서 의원들이 직원들 명단도 못받아보냐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내역을 보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보고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과대상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그대로 나와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광호  명단 공개하는 거요?

김도화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성이나 중간이라든가…….

○민원과장 김광호  제가 사전에 보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옳은 말씀입니다.

김도화 위원  이름에 한 자리만이라도 가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고질체납자의 경우 공개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구상회  어제 행정과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사실 그게 과태료 나온 부분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보호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가능하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11시 40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환경관리팀장 홍순조!
  자원순환팀장 임재필!
  수계관리팀장 정진석!
  위생팀장 김기혜!

○위원장 구상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재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진석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김기혜 위생팀장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 폐기물 소각장을 갔었는데, 폐기물 소각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소각장 외에 적체장이랄까? 폐기물 소각용품이 들어온 것을 적체해놓고…….
  그게 한 번에 소각이 다 안되죠? 들어오는 대로 소각이 다 안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쌓아놨다가 소각을 점차적으로 해가면서 줄여나갈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바깥에 쌓아놓는 거는 없고요.

김응철 위원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이 환경 쪽으로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불쾌감을 많이 느꼈는데, 저뿐만 아니라 거기를 와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위탁을 (주)한라오엠에스에서는 폐기물 소각만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타 주변환경까지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한라오엠에스는 폐기물 소각이고요.
  저희들이 용암 쓰레기매립장에 선별된 재활용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그 소각장이 현장이 돼서 거기 견학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기 보기에는 그 사안가지고 견학을 간다는 것은 주변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전에 매립할 때 파헤쳐졌던 쓰레기 잔해물들도 희끗희끗하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 주변정리를 판넬이나 이런 걸로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가림막 일부는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보강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소각이 돼서 보은군 각종 단체나 견학하고 싶은 곳에서 견학을 올 텐데, 그런 부분이 소각장 시설은 잘되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주변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무를 심든지 해서 환경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김응철 위원님께서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각장 진입할 때 내리막길을 보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겨울철에 눈이 올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보완을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겨울철 눈이 올 때는 협조를 받아서 제설작업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기 청소차들이 드나들 때 무거운 짐을 싣고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제설을 완벽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소각장 주변을 공원화해서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자체를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을 한 대여섯 번은 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영동은 되는데 왜 보은군은 안되냐고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영동이 저희보다 쓰레기 소각장을 먼저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그랬는데, 영동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주변환경이. 그런데 보은군은 안되느냐? 이 말씀을 몇 번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변화를 시켜보자는 거죠.
  보은 쓰레기 소각장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일단 퇴비공장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반대, 뭐 한다고 하면 반대.
  그런 인식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군청하고 주민과의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군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보은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진짜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놨을 때 우리 주민들이 보고 이제는 쓰레기를 취급하는 곳이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시켜주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인식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보은군에서 하는 행정은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괜찮을 거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혐오시설에서 탈피를 해야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잘되어 있어요.
  주변에 공단도 있고, 폐허를 팔고, 거기 온실하우스를 해서 온실에 야생식물 같은 것도 심어서 견학할 수 있게 해서 입장료를 받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 보은군은 늦게 한 거잖아요, 아산이나 영동보다는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더 투입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갖춰 놓으면 여러 지자체에서 견학도 오고, 우리 군민들도 견학을 했을 때 보은군의 행정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그러면 아마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도 주민들이 크게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각장 만큼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최선을 다해서 공원화해서 진짜 보은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서 그 공원에 한번 가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황철석 문제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은군에서 황철석으로 민원이 제기된 게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지금 기존에 제기된 데가 회인 부수리골 있고요, 다른 곳에서…….

윤석영 위원  내북면에는 없어요? 산외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내북……. 그전에는 있었고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저번에 광해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엊그저께 금요일날 통화를 했더니 시설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공사에서.

윤석영 위원  도로공사?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근데 업자…….

윤석영 위원  업자하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업체하고 시설비 분담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공사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SK건설이나 이런 데서 안 한다고 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한국도로공사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도로공사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도로공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1차적인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도로공사를…….

윤석영 위원  도로공사랑 얘기는 잘되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윤석영 위원 황철석이라는 게 법적으로 크게 규제된 거는 없지만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보이지는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예.

윤석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인뿐만 아니라 내북면도 그렇고 산외면 대원리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위원  광해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잘 된다면 개발행위를 하신 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해서 냅두면 안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윤석영 위원  내북면에도 비가 많이 오면 황철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 있으면 개발행위를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하게끔 군에서 유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인·허가 협의할 때 오면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마련해 놓고 인·허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위원장 구상회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획단의 조가 몇 개로 운영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3개 팀이 있습니다.
  올해 28명에서 3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포획단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교육은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그분들 전체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없고요. 3개 단체의 회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파교육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분들이 늘 총기를 접하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그런 교육을 좀 하셔야…….
  사고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에 책임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의 정신력도 또 한번 상기를 시켜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안전교육 말씀 하시는 건가요?

최부림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안전교육을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야생동물 퇴치 시 보상액이 점차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 고라니가 3만 원, 멧돼지가 5만 원, 또 ‘17년도에는 고라니가 4만 원, 멧돼지가 6만 원, ‘18년도에는 고라니가 4만 원, 멧돼지가 1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예산도 점차 늘어났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인 예산을 세워서 야생동물을 퇴치해 보자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민원이죠, 민원.
  ’16년도, ’17년도, ’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민원발생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출동요구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116건이면 지금은 540건 정도 출동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 부분이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최부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유해야생동물이 그만큼 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신고잖아요, 540건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출동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포획단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그쪽에 연락을 해서 출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18년도에 군으로 들어온 출동민원이 540건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 출동건수가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야생동물이 늘어나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증액됐으면 된 만큼…….
  물론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밤에 잠도 못주무시면서 포획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포획을 해도 농가들은 늘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이게 저희군만 속한 게 아닐 거예요, 전체 지자체가 거의 야생동물피해 때문에 많은 아우성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작년 대비 100% 가까이 대폭 증액을 시켜서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획단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포획하러 가시기 전에 그래도 교육은 군에서 한 번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또 군의 역할이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포획기동단에 대해서 발대식 겸 해서 1월 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시키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2019년도에는 혹시 수렵 허가를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군은 아니고요.
  저희군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은 아닙니다.

최부림 위원  2019년도에는 더 야생동물이 많이 생기겠네요.
  인근 군에서 수렵허가가 나면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그러던데?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포획단에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부림 위원  그래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부림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재배를 피하고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주로 들깨, 참깨 이런 거는 자체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침범을 잘 안해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것은 속된 말로 귀신같이 알아서 찾아와 온 밭을 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1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화장실이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면사무소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저희도…….

김응철 위원  용역을 하는 곳은 몇 개……. 84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부서별로 해서 84개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용객들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보은읍, 속리산면 위주로 22개소는 저희들이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화장실의 사용시기가 빈번할 때에는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된다고 보고요. 또 사용시기가 끝나서 가을철 접어서 동한기, 또 봄까지는 사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원계곡이나 탄부면 가는 도로변에 벽지, 덕동 이쪽으로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사일을 할 때에는 관리가 잘되는데, 농사가 끝나고 사용이 빈번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지나가다 가끔씩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엄청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진짜 화장실을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는 원래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아크릴로 정·부로 표시해서 ‘정-○○○’, ‘부-○○○’로 전화번호까지 표시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보은군 화장실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화장실을 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사용자가 바로 정·부를 표시된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고 민원인이 직접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단체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관리를 하려면 엄청 힘이 들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김응철 위원  그래서 다른 곳을 다니다 보면 아크릴로 표시된 부분을 틀림없이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용역업체에 전화번호 또 관리책임자, 기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면사무소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민원이 직접 전화를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화장실과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정보관리책임자 표시를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법상으로도 연락처를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점검해 봐서…….

김응철 위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건 환경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표시만 간단하게 해줘도 관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민원 발생률이 저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일제점검해서 게시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도 화장실에 대해서…….
  사실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하는 장소가 하나도 없지만 환경과 관련이 되다보니까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행감자료 요청을.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총괄은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총괄관리 하고 있고요.
  법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박진기 위원  그럼 총괄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관리부서는 하나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22개소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진기 위원  실·과·소별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아무래도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이동 인부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진기 위원  그런데 화장실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푸세식도 있고, 수세식도 있고, 양면기도 있는데…….
  84개 중에 용역을 22개 주고, 기타는 읍·면사무소나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박진기 위원  그거 누가 관리해요? 직원들 중에?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읍·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인건비 세운 데도 있고요.

박진기 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세워져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역하고, 비용역하고…….
  그래서 비용역은 기간제가 관리를 하고, 용역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사용을 많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변이라든지 이용횟수가 적은 데는 직접 읍·면이나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우리가 용역하고 경비면에서도 우리가 효율성을 봤을 때, 84개 전체 용역을 관리를 하면 그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분들 잘 관리가 될 텐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분들도 채용을 많이 못하고 또 이쪽에서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려고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아까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담당은 그 구역이다.” 이러면 연락처가 있으면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데, 연락처가 없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참고로 보은 모 주간지에서 2007년도에도 한번 기사화가 됐고, 2008년도에도 한번 기사화가 됐는데, 이게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개선이 안되잖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 기사를 읽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관리 부서의 입장은 화장실을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 사이에 관리가 안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준 데는 거의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런 데는 이용 빈도가 적어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진기 위원  글쎄요, 기사가 나간 다음에 갑자기 인원을 동원해서 청결하게 한 것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보은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터미널이기 때문에.

박진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개인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여기는 민원과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박진기 위원  글쎄요, 제가 우연히 거기를 한 번 갔습니다.
  일부로도 갔고, 위원회 때도 갔는데…….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를 알려면 화장실을 가보라고 하잖아요.
  막 심한 말씀을 하세요.
  너무 심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관기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관기 공중화장실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뭐냐고 보은 망신은 다 시키고 있다고.
  우리 지금 터미널 지원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부군수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M생산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나중에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를 받아서…….

박진기 위원  운영할 때는 사업부터 하고 운영을 해야 시행착오가 적어지는 거지,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운영은 타 부서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악취저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넘기려고 했는데,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실 분이 시행을 해야…….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어차피 그쪽에서도 인원이 없으면…….
  거기에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박진기 위원  그거는 다시 그쪽하고…….
  제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과장님, 지금 점검이 안돼서 그렇잖아요.
  점검과 개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개선책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왜 못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1년에 2회로 저희들이 설날이나 추석대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2개소 외에는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속리산 탈골암 쪽을 가다보면 화장실이 또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갔다 오신 관광객이 인상을 엄청 찌푸리시더라고요, 협소하고 악취가 많이 난다고.
  보니까 내년도에 화장실 설치하는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사무소 소관 화장실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거는 우회도로 사거리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여기 부군수님이 계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관리할 인력이 없는 겁니다.
  1년에 두세 번씩 관리가 되겠어요? 수시로 점검을 해야지. 그게 안되면 더 기간을 짧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지금 용역줘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84개, 또 내년도에 증설할 부분.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 보은터미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화장실은…….

박진기 위원  화장실 명목이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일부 지원을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박진기 위원  지금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실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터미널 화장실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수시로 몇 번 가서 터미널 사업자한테 몇 번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관리 주체가 터미널인데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지도점검이야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봐요, 실장님. 어느 정도 우리가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우리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적은 분들이 터미널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 어떤 명목으로 보조를 해 주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1∼2년 반복되고…….
  지금 거기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얘기 들었어요.

박진기 위원  언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건 제가 잘 모르죠.

박진기 위원  그러면 이걸 누군가 책임을 지고, 좀 관리를 하도록…….
  또 우리가 안되면 예산지원이라도 해서…….
  보은터미널은 보은의 얼굴인데…….
  그쪽의 운영 주체가 그분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명목으로는 지원을 해 주면서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없다는 거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건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방청객들이나 함께하신 분들이 보은에 있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이 열악하고 취약하고 관리가 잘 안되는 거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개선대책과 방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이나 실·과·소별로 청소용역비라든지, 주 3회 정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는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화장실 청소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한다고 청결이 계속 유지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큼한 마음으로 이용을 할 것이며, 깨끗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용역 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거예요.
  비용역과 용역을 한 번 섬세하게 따져보시고, 용역관리를 해서 책임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책임제.
  좀 부탁을 드리며, 아까 김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화장실에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보은군 문화의 척도가 화장실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인적지원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정기로 점검을 해서 청결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생동물로 인해 농가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는 민원을 접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알아주시고, 여기에 또 소급해 주는 피해보상제도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현장을 나가셔서 잘 살펴서 거기에 대한…….
   농작물이 1년 농사하고, 피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현장에서 발생된 농작물 산출을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축산과
(14시 00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축산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농축산과장 황인규!
  원예유통팀장 최현수!
  귀농귀촌팀장 김홍정!
  축산팀장 전욱환!
  가축방역팀장 신중수!

○위원장 구상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축산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왼쪽부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수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홍정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전욱환 축산팀장입니다.
  신중수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네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최부림 위원  우리 보은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조례잖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여성농업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 이 8조1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특히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한 그런 조례인데, 어떻게 한 번도 개최를 안 할 수가 있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 조례안은 2011년도 9월 26일에 김응선 의장님 외 세 분께서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2012년 10월 17일에 위촉을 했고, 2013년 10월 4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때 특별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 반기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반기별.

○농축산과장 황인규  6개월에 한 번씩.

최부림 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런데 이제 그게…….

최부림 위원  특별한 안건이라는 게 꼭 무슨 사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한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런데 회의하려면 회의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건이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한 번 하고 말 조례 같으면 이게 있으나마나 존치 가치가 없는 거죠.
  건은 간단하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게 안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토론하고 대담해서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더 거기서 발굴하고,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런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안했던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예요, 육성.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조례란 얘기죠.
  그러면 심의위원회하고는 틀리죠.
  이 조례 8조1항에 “회의는 반기별 1회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최부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그게 꼭 뭐 무슨 안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과에서 그래도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수정해 주실 수 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2019년도부터는 기대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꼭 좀 개최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에 승마시설 설치하고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금 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사업을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은 어디 쪽을 얘기…….

○농축산과장 황인규  저기 내북 상궁저수지에 사업하는 건데…….

박진기 위원  아, 상궁저수지…….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게 내후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3년 동안.

박진기 위원  아, 31억 4,000만 원?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아직 지원이 하나도 안 돼…….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금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박진기 위원  아, 설계 중이라고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내후년까지 하는 사업…….

박진기 위원  설계 중……. 그게 추진 중이라고만 해서…….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말 산업육성사업을 보면 1/4분기에 1차 추경에서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사업량이 5억 원인 것 같더라고.

○농축산과장 황인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박진기 위원  예?

○농축산과장 황인규  총사업비는 5억 원이에요.
  자담은…….

박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액이 4억 원이라 그랬는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건 보조금만…….

박진기 위원  아, 보조금만?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자담 1억 원 하게 돼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1억 원 자담하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박진기 위원  1차 추경에서 하면 이게 보통 3월 달쯤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말 산업에 시설을 지원해 주게 된 동기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건 저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마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동물하고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어린 학생이라든지 또 정신이 조금 불안정하신 분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운동에 상당히 좋다 해서 말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일부지원은 11월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3월 달에 했으면 기 착공을 해서 좀 일찍 지원이 돼서 사업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겨울철까지 이렇게 된 거는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관리공단에서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변경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1억 원을 줬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 집행을 했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보은군 세액을 작년에 보니까 세입이 한 4,900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출 부분을 보면 집행이 한 3,540억 원 정도 됐고, 이월금이 1,36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농축산과를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월에 사업이 확정이 됐으면 최소한 그쪽에 사업 확정 통보를 언제쯤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 공사를 다 안 하려고 그럴 텐데, 겨울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 통보를 늦게 해 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런데 저희 농축산과에 한 200여 건의 사업이 있는데, 개별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바쁘다 보면 금년 안에 못하는 사업은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박진기 위원  하여튼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보조대상자 확정 통보는 언제쯤 하셨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보통 사업마다 다른데요, 보통…….

박진기 위원  아니, 이거 말 육성산업…….

○농축산과장 황인규  말 산업…….

○축산팀장 전욱환  확정은 4월에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4월에…….

박진기 위원  4월쯤에 했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관리공단에서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대상자 통보를 좀 바로 해서 사업이 겨울철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지역개발과, 안전과, 여기는 다 공사인데…….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다음에 많은 데가 농축산과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휴저수지자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몇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비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기타 당해년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말 산업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90%는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90% 했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 산업이 우리 군민의 건강이나 정서적 안정, 이쪽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운동이라니까 승마 인구 저변 확대에 우리군이 많은 기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축산인의 소득증대와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것은 지향하여 발전하기 위하여 규산질 공급과 살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를 하시면서 2018년도 3개 면에 16만 8,993포를 살포하는데 6,759만 8,000원을 들여서 살포를 다 완료하셨다고 현재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좀 띄워 주세요.
    (PPT 상영)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저 까맣게 둘러쌓여서……. 한 십여 개 이상 또 저쪽 반대편으로 또 쌓여 있고 해서, 저게 금년도에 공급된 미살포된 규산질 비료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대로 허위 보고를 하신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 상황인데, 인정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제가 속리산면을 지난 19일 날……. 11월 19일 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는 속리산면이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김응철 위원  2018년도 금년도에 지원된 마로, 탄부, 삼승면 일원에……. 이거는 제가 일부 지역에만 이걸 촬영한 것이고, 제가 촬영……. 기타 지역에도 많은 양의 촬영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슬라이드 띄우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대표적인 한 곳만 띄웠습니다.
  저는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또 확인하고 또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지역이 이쪽 탄부, 마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내가 발견한 것인데……. 이거 규산질 비료가 4년마다 한 번씩 지원이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3년에 한 번씩…….

김응철 위원  잘못된 건 시인하시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잘못된 건 시인하시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김응철 위원  이 규산질 비료가……. 우리 논에는 규산질 비료, 또 전에는 석회질 비료가 4년마다 공급을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살포 안 된 것이 3년 후에 다시 또 살포되면 또 적체되고 적체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거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를 오늘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규산질 비료는 아시다시피 규산을 사용하면 논의 벼가 도복이 감소가 되고 건강하게 잘 크고, 기타 마늘이나 양파는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소득을 올리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과잉공급이 되는데…….
  그전에 이게 신청을 받을 때는……. 규산질 비료 신청을 답……. 우리가 이제 논이라 하죠.
  논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목이 논으로 된 데는 개인들한테 일일이 신청량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수 국비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니요, 국비가 80%고요.

김응철 위원  예, 거의 국비가 80%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도비가 10%, 군비 10% 이렇게…….

김응철 위원  그래서 이 공급 수량을 좀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공급한다면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답이라 하면 무조건 신청……. 우리 군에서 면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걸로 판명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런데 그 신청을 농가에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로, 탄부는 논에 사료작물이 심어 있어서 살포를 못 해서 금년 가을에 살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현상은 제가 지금 탄부에서만 본 게 아니고, 저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햇빛에 비닐포장이 이게 삭아서 터지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여기를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 봤는데, 거기도 팔레트에 그대로 비닐포장이 다 삭아서 규산질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답을 밭 전환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걸 일일이 다 직원이 다니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신청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답으로 지목이 돼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신청을 해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마로, 탄부 쪽에는 아무래도 자료 받아보니까 사료작물 때문에 아마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료작물 다 수확하고 가을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요, 지금 가을에 살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양파 심을 데는 양파 심고, 마늘 심을 데는 마늘을 심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규산질을 공급하는 필요한 필지에만 살포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공급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고령농업인이요, 연세가 많으신 농업인이 트랙터나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고 자기 경운기로 인력으로 이걸 살포하려고 하면 이거 수십 일을 걸쳐서 해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경영인과 청년회 기타를 동원해서 공동 살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거의 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포비가 이게 계산해 보니까 포당 400원이더라고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400원…….

김응철 위원  이 400원이 책정된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 인력이 들어와서 지금 인건비가 일반 막노동을 해도 8시간 일하면 10만 원이에요.
  거기에 뭐 이렇게 음식 제공하면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살포비 지원을 상승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 준 거예요.
  이거 살포를 하려면 트랙터 들어가죠, 트랙터 들어가고 이걸 팔레트로 내려놓기 때문에 넓은 마을회관 근처나 넓은 공터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경운기로 논 가까운 데까지 또 싣고 가야 됩니다.
  또 이것을 들어서 트랙터에 부어 줘야 돼요.
  그럼 인력이 최소한도 한 3명에, 트랙터에 경운기까지 합하면 이 액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원대상지를 본인에게 살포 여부를 확인을 받아서 답으로 지목이 돼 있고 밭으로 전환한 분들한테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서 또……. 그 외의 농가도 살포를 틀림없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확인하시고 그렇게 공급을 하고……. 포당 400원씩 지원되는 이 살포비를 현실에 맞게끔 올려줘야 이게 이뤄지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게.

○농축산과장 황인규  알겠습니다, 살포비에 대한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검토할 게 아니라 안 돼요, 이게. 검토할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0포를 하면 4만 원이죠? 400원씩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김응철 위원  200포면 8만 원.
  계산상으로도 도저히 안 나와요, 트랙터, 인력, 경운기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높여 주시고, 또 공급을 희망하고 살포가 가능한 이런 농가에만 살포해 줄 수…….
  이게 왜냐하면 토양개량제……. 뭐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엄청 좋은 거기 때문에 국비를 80%를 들여서 우리나라 농촌에 각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좋은 것을 뿌리고 싶어도 그것을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뿌리는 현실입니다, 이게.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래서 공동살포비를 지금 저희들이 또 올려서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개별 농가당 살포할 거냐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농가당 확인하시고…….
  살포비 지원도 벌써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이게 한 5, 6년 전만 해도 농업경영인들이 온 동네를 다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매년 반복을 계속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 슬라이드에 비춰진 것은 한 동네 일부고요.
  엄청 많아요, 지금 살포가 안 되고 적체돼 있는 것이…….
  하여튼 이 문제가…….
  내년에는 다시 수한, 회남, 내북 가겠네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김응철 위원  하여튼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또 잘못된 것을 과장님께서 잘 하겠다고 시인을 하신 사안이니만큼,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전부 관정 파는 것만 이렇게 돼 있어요.
  관정 파는 거 외에는 뭐 대책이 없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저희도 지금 이제……. 논에는 대부분 관정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밭작물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이제 저수로, 그리고 이제 급수저장조, 그리고 중형관정,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럼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가…….

○농축산과장 황인규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 피해이실 때 보상해 줬습니다.

윤석영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18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국비받아서 해 줬습니다.

윤석영 위원  가뭄이나 장마철에 작목반별로……. 이제 뭐 대추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피해, 병충해 발생, 이런 것을 문자로 보내 주고 그런 건 있나?

○농축산과장 황인규  대추는 저희들이 관리…….

윤석영 위원  대추뿐만이 아니라 뭐 작목반들에…….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보내주고…….

윤석영 위원  센터에서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윤석영 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병충해 예방만 이렇게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즉 세분화를 해서 피해 발생되는 병충해가 예상이 되면…….
  만약에 가뭄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 거기에 대한 병충해 어떤 게 발생이 되는가, 그런 거를 집행기관에서 해 가지고 작목반별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농축산과장 황인규  앞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농가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게 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지, 피해 본 다음에 보상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꼭 피해를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줄여서 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걸로 이렇게 보는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자 발송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보은 농업 증대를 위해 힘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윤대성 위원입니다.
  27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원 농가수가 18가구에서 9,6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2018년도에 13가구에서 1억 1,520만 원을 세웠는데, 2017년 대비 한 1,92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과장님, 증액시킨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농축산과장 황인규  단가가 올라가서 그래요.

윤대성 위원  단가가…….

○농축산과장 황인규  2017년도에 5만 원씩 있었고, 금년에는 6만 원씩……. 만 원 더 올렸습니다.

윤대성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남은 잔액이 46%……. 지출 못 했네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윤대성 위원  지출을 못 했고, 2018년도에 증액을 시켜서 칠십……. 약 8,700만 원 남았으니까 76% 정도 예산을 쓰지를 못 했네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출산을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출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윤대성 위원  예.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렇게 남은 겁니다, 지금.

윤대성 위원  그래도 이제 저희도 출산 예상을 명수가 분명히……. 뭐 증가는 안 되는 현실인 건 알고 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세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도 거의 50%를 못 썼는데 2018년도에 증액을 해서 더 많이 남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런데 자료 보면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남은 겁니다, 추경에 세워서.

윤대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세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왜냐하면 본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추경에 또 세웠는데,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정착자금지원 예산에 2,150만 원, 농기계 예산에 2,650만 원 등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을 보면 한 건으로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윤대성 위원  혹시 이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하는데 무슨 규제가 별도로 있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니요,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2018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신 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금 1명입니다.
  신청하면 다 해 드려요.

윤대성 위원  신청을 하면?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윤대성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귀농인이 이제 2018년도를 보면 427가구 548명이 전입을 했어요.
  그중에서 농지구입 명수는 16명이에요.
  16명인데 1명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과장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혹시 전입한 사람들에게 홍보나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혹시 말씀을 해 줘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저희들은 이제 귀농하면 지원해준다는 거를 저희들이 민원과에도 안내 리플릿을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서울 킨텍스라든가 aT센터에서 우리 군에 오시면 지원 시책 같은 거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홍보는 했는데 이분들이 돈을 혜택을 안 받았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융자금으로 12명 또 해 줬습니다, 농지구입자금으로.

윤대성 위원  12명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윤대성 위원  지금 1명으로 돼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국비융자가 별도로 또 있어요.

윤대성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세제 지원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지 구입은 취득세 1명만 해 줬고, 융자금으로 필요하면 또 12명에 대해서 16억 원 정도 또 해 줬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취득세 지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 취득세에 대해서만……. 한 농가만 돼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안 했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귀농인들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니, 대부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군비로 하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면 추경도 세워서 해 주기 때문에…….

윤대성 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가 알려져서 귀농인들에게 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런데 신청하신…….

윤대성 위원  이해하셨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귀농인이 보은군에 잘 이런 혜택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어야지 귀농인들이 편안히 보은군에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뭐 16가구 들어왔는데 한 집이 혜택을 받았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16가구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농축산과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늘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현황……. 작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나이 제한을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로 이렇게 묶어 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작년도에 25세로 좀 낮춰 달라는……. 그런 다른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저희들이 법무부에……. 원래 당초에는 35세였어요.

최부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랬는데 법무부에 건의를 해서 30세로 낮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한번 법무부에 25세로 낮추는 걸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한다고 했을 때…….

최부림 위원  정부 방침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법무부 쪽하고 협의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제화돼 있는 규정은 아니에요, 이거 저희 보은군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법무부에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보은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한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현재 확대가 된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확대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처음에는 뭐 괴산하고 보은하고, 뭐 몇 군데밖에 없었는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영동, 단양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우리 보은군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거는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물론 농가에서는 30세 정도면 크게 뭐 이렇게 일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쪽 다문화가정 쪽에서 그보다 젊은 사람들을……. 뭐 처남이나 처제나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싶어도 나이 제한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법무부랑 더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내년도는 80명 정도…….

최부림 위원  80명?

○농축산과장 황인규  올해 50명인데 30명 더 충원해서 80명이 됩니다.

최부림 위원  저희가 처음에 2016년도에 도입을 할 때는 30명이었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2015년도에는 14명…….

최부림 위원  14명?

○농축산과장 황인규  14명이고요…….
  2016년도에 30명…….

최부림 위원  그다음에 30명,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보은군에서 모든 법규를 잘 지켜 줬고, 또 외국인근로자들도 불법체류라든지 그런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무부에서 많은 승인을 해 주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이죠,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에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8시간 기준했을 때 6만 240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8시간을 안 해요.
  10시간, 평균 10시간 정도 한다고 보죠.
  그럼 이제 국내 인건비 수준하고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수준하고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국내 우리 노동자들이 더 저임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우리 농업인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법규대로 가면 농사 못 짓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0시간 기준해서 5인 이하 사업장 기준 잡아서 1.5배를 산정을 안 한다고 해도 7만 5,300원이에요.
  그럼 여성근로자들을 썼을 때 우리 국내 여성근로자는 6만 5,000원이거든, 6만 5,000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만 5,000원이에요.
  이제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금 외국인근로자분들은 정부노임단가 7,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표준계약 쓸 때 한 160만 원 이상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농가하고 계약할 때.
  사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8시간을 해야 되는데, 막 10시간씩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금년 3월 달에도 고용농가하고 계절근로자 가족하고 이렇게 사업설명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근로조건 이런 걸 꼭 지켜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설명회 할 때.
  그리고 또 금년 7월 달에는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식당에서 한 60명 모아놓고서 그런 얘기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많이 시키지 마라, 그리고 1시간에서 50분 일하면 10분 정도 휴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거는 법무부 쪽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의 말씀은.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뭔가 대책을 좀 우리가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될 때가 초래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군에서 불법을 조장을 하게 됩니다, 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끔 조장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돼요.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들은 160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불법체류한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데리고 오면 140만 원, 150만 원이면 돼요.
  그게 하나의 불법이 시작되는 초기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 가면 8,350원이에요, 최저임금이 8,350원.
  그럼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1.5배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마음대로 도입을 할 수 있는가.
  아마 불법체류자들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임금을 주라 소리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군에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저도 그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때가 아닌가…….
  저희 기준으로 따지면 시골에서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임금 차이가 있어요, 시골에서 일하는 걸 보면.
  여성분들은 보통 6만 5,000원, 남자분들은 보통 9만 원, 아니면 10만 원, 뭐 이렇게 또 많은 데는 인력시장 같은 데는 11만원, 이렇게도 주기도 하고…….
  또 인력시장에도 여성근로자들은 또 더 줘요, 사업자가 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군하고 일반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금액하고 차별화가 계속 시작이 되면, 군에서 이 사업이 별 효용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농촌 임금을 계속해서 올리면 농민들의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5인 이하 근로자이기 때문에 1.5배가 안 들어가지, 만약에 5인 이하도 1.5배가 책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거죠, 금액은.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셔서……. 저도 물론 연구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좋은 대안이과 방안이 있다면 그거를 도입을 해야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인력은 더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못맞출 때일수록 인력의 연령을 낮춰서 더 노동력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써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한 번 더 건의를 하셔 가지고 25세 이하로 낮춰서……. 55세까지도 너무 많다고 봐요.
  그러면 밑에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근로의 능력이 되니까 또 임금을 비싸게 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깝지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연령을 좀 낮춰서 좀 젊고 힘센 이런 노동자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법무부에 공문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공문으로 보내서 안 되면 한번 찾아뵈어서 강력하게 한번 권유를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숙제입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군민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 두 건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했습니다.
  그중에 한 건입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군민제보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일찍 하고 또 군민들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한테 제보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친환경미꾸리 양식장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실 때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 사업을 하신 분은 이제 학림에……. 열대어를 양식하시는 분인데요.
  2014년도부터 제가 미꾸리 양식을 시범적으로……. 열대어를 하면서 한쪽 편에 미꾸리 양식을……. 인공부화를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담당계장은 아니었고 농정에 있었는데……. 제가 한 세 번을 갔었어요.

김도화 위원  잠시만요, 그분께서는 지금 열대어로 전국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열대어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미꾸리를 그분이 왜 하시게 된 건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저는 그때 담당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4년도에 거기 열대어 양식하는 데를 가 봤는데 한쪽 편에 미꾸리 양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처음부터 미꾸리는 아니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니었어요, 그 추후에…….

김도화 위원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종이 다르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다르죠.

김도화 위원  처음에는 미꾸라지를 하신 거죠?
  그러시다가 몇 개월 있다가 친환경미꾸리로 바꿔서 부화하고 치어 생산하고 기르시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학림 열대어 양식하는 데를 가보니까 한쪽에 미꾸리 양식이 있었는데, 이게 인공부화를 성공을 하셨다고 해서 군에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인공부화를 성공했다, 이것만으로…….

○농축산과장 황인규  가능성을……. 이제 봤습니다.

김도화 위원  가능성을 봤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농축산과장 황인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김도화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셨다고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신청을 해서 3억 원…….)

김도화 위원  여기 보면 ’15년도……. 뭐 계속 꾸준히 해서 미꾸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계속 찾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분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거는 제가 그 전이라 상황을 잘 모릅니다.

김도화 위원  예.

○농축산과장 황인규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4,823만 6,000원으로 국비가 2억 4,000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군비가 4,200만 원, 그리고 자담이 2억 4,823만 6,000원으로 총사업비가 약 5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 규모로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이 금액 말고도 더 개인적으로 투자된 부분이 많으시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많죠.

김도화 위원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9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하고 또 추가 관정 설치비까지 해서 한 9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총사업비가 9억 원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황인규  자담 부분만 9억 원 정도…….

김도화 위원  자담 부분만 9억 원이라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김도화 위원  여기다 3억 원을 더해 주면 거의 12억 원…….

○농축산과장 황인규  12억 원 됩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의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쓰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큰돈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 사업을 할 때 타당성검사 하시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합니다.

김도화 위원  타당성검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죄송하지만 제가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러세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다 퇴직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과장님도.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이 보면…….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 대상자를 모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게 행정 방향이 맞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개인이 시작한 사업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업자를 만나본 결과 그거는 아니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이 이걸 좀 해 달라…….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김도화 위원  저희 군에서 부탁을 많이 해서 이분이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면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돼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함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타당성 검사가 부실했다.
  또 대량사육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다.
  기술력에 대한 확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맞으시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하고 난 다음에 사방댐 공사로 인해서 시멘트 성분 pH가 높아져서 물이 산성화되어 미꾸리가 일부 폐사가 되었다는 판단에 위원들께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도화 위원  그러고 나서 위원들과 집행부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의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저희들이 지금 추가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김도화 위원  금전적인 말씀하시는 것 말고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저희들이 지금 수질검사를 1년에 두세 번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에 pH 측정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에 pH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김도화 위원  그 정도 하신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김도화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충청북도 내에서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성공사례가 딱 한 군데 있다고 해서 내수면산업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책자도 좀 받아 오고 했는데요, 거기 팀장님하고의 면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분이 10년 이상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적했지만 성공사례는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쯤에 지금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2013년도쯤에 미꾸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기술지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담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이분들이 여기에 취직을 했을 때 처음으로 하는 일이 미꾸라지를 부화시키는 거,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3일 정도를 잠을 안 자고 꼬박 거기에만 매달린대요.
  호르몬 주사 놓고 치어가 되는 과정까지 그거를 딱 지켜보는 데 3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 업무를 시작을 한다 그래요, 미꾸라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노하우를 축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꾸리를 대량 생산해서 보급하거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보통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치어를 수입하는데요, 대만산 미꾸라지는 생태계의 유해종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가 섞어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해서……. 중국에서 치어를 수입해서 3개월 정도를 키우면 이게 국내산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이 치어를 키워서 분양을 하거나 식용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게 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는 수입해서 키워서 분양을 하거나 식용으로 판매하는 이 방식을 취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꾸리에 대한 굉장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전혀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통계청 자료에도 2010년 기준으로 전국에 3,650구 어가가 있습니다.
  그 어가 중에서 미꾸리류의 어가는 160어가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특이점은 대부분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쪽으로 따뜻한 지방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에서는 6개 어가가 있다고 통계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2010년 자료고 지금은 2018년도니까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가가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성공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제가 작년도에 괴산군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김도화 위원  예.

○농축산과장 황인규  거기는 보니까 중국산을 입수해서 논에 시설을 갖춰서 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제가 또 작년에 여기 옥천 청산 대성리 갔다 왔는데, 거기도 중국산 미꾸라지를 양식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어째 잘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 보니까.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처음부터 타당성 검사나 이런 것이 확실성 없는 사업을 저희가 주문을 해서 한 사업으로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후로 여러 가지의 보은군의 이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위에 사방댐을 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밑에서 일점몇㎞밖에 안 되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1.4㎞ 정도…….

김도화 위원  예, 1.4㎞밖에 안 되는데…….
  밑에서 미꾸리사업을 하게 되면 모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오염이 되면 전혀 키울 수가 없다고…….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지형으로 봤을 때 거기는 돌이 많은 지형이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사방댐 공사를 할 때 이분과 사전에 상의가 있었어야 하나요, 없었어야 하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마 상의 안하고 공사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요,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렇죠.

김도화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뭐 지난번 얘기로는 하유정 의원님 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라, 할 수 있다고까지 하셨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타가 있어서 못 하고 있다, 또 이것도 국비나 군비가 투자됐는데 어떻게 전적으로 전부 다 군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달아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 혼자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사실 장안면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제보를 해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군비가 투입이 된 부분도 있고 국비가 투입이 된 부분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모든……. 뭐 선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미꾸리가 지금 크고 있다는 보도가 없으니까 궁금해서 이거를 아마 저에게 자료로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저도…….
  문제점은 있지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방문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안면에 있는 미꾸리 양식장을 저희 위원들께서 같이 가셔서 보시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상회  예, 우리 김도화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구하신 부분인데…….
  위원님들, 지난 대 때도 아마 미꾸리양식에 아마 질타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민원인이 제보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원을 주신 우리 민원인한테도 정확한 즉답은 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시면 잠깐 시간을 결정해서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해서 네 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님, 계속 진행하시죠.

김도화 위원  예, 지금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아까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대목이 끝났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업 계획을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도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라도 했던 직원이 있으신가요? 이 분야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황인규  현재는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게 사업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국내 최초가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아까부터 쭉 들어 왔는데요, 답이 조금…….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조금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하시 분 있으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상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마무리 때 본인한테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혹시 미꾸리 양식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다가 현장까지 가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미꾸리에 대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전년도에 2017년도에 사무감사 받으실 때 그 의지하고는 많이 꺾이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을 뵐 때.
  말씀하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2017년도에는 의욕에 차 계셨거든요.
  제 말이 맞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만큼 꺾이셨다는 거는 자신감을 상실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니,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작년도에 사방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그때도 실망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모 위원님께서는 아니라고, 시멘트 물 피해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실망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기남 씨는 시멘트 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그렇게 해서…….

최부림 위원  그게 뭐 시멘트 물에 의한 피해다, 아니다는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업자의 말을 신뢰를 하겠습니다.
  또 그때 뭐 사방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미꾸리 양식 사업이 민선 6기 공약사업이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랬기 때문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분이 이 사업에 뛰어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국·도비, 군비……. 그 3억 원 포함된 건 사실 그분한테 생각하면 큰돈은 아니에요, 그분이 이거 투자한 거에 비하면.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그분이 다른 의도를 갖고 이 공약사업에 접근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불행히 작년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많이 서운해 하시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지원이야 이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미꾸리사업이 지속하는 한 군에서 늘 관심을 갖고 또 행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행정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성공 여부는 아직 판가름 난 게 아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내년 3월 중이면 나온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한 번 자주 찾아뵙고…….
  또 모든 사업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그거를 성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군수님 6대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혼신을 쏟았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작년에 그런 실패를 겪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길 몇 번을 가 봤는가, 1년 동안.
  1년 됐네요, 그렇죠? 작년 사무감사 끝나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몇 번 정도 가셨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농축산과장 황인규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거예요.
  그전에 사업하기 전에는 뭐 수십 번 찾아왔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관심에 일단 멀어지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도 멀어진다…….
  그 사업이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또 군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한 사업이고, 또 사장님도 자신감이 충만해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시작은 그렇게 불을 지펴놓고 등한시한다고 하면 너무 안일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군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해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의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저희들이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수시로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는 과장님을 바라보면서 내심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과장님의 그 의지 엄청 강했거든요.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의지가 강했는데, 오늘 사무감사를 접하시면서 좀 많이 자신감이 상실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겠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힘내셔서 꼭 이 미꾸리사업이 성공해서 보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을 성공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우리 김도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그동안 일반 군민들에게는 개인에게 특혜성 보조금사업으로 오해를 사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혜성이 아니라 보은군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한 개인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겨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사방댐을 건설할 때도 미꾸리 특성상 사업주에게 사전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군민들에게 시험대상의 사업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확실한 사업을 권장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꾸리사업은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시고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주의 지속적인 노력과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물을 미루어 보아 가능성도 기대가 되는 바 용기와 응원을 드립니다.
  내년 2∼3월까지 기다려 주시면 결과물을 내놓으신다고 하니 꼭 성공하시어 원래의 사업계획 목적과 같이 미꾸리 양식장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향토 먹거리 육성 등 6차산업화와 군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시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명소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어제 사진 찍어 온 것과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 주세요.
    (PPT 상영)
  아까도 보셨죠? 치어들이 저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저기 보이시죠? 저 부분에 파이프가 있는 분은 100% 여과순환 방식으로 국내에는 한 개밖에……. 유일하게 설치돼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분의 노력이 좀 보입니다.
  또 넘겨 주세요.
  이거는 이제 종어가 자라고 있는 모습…….
  또 넘겨 주세요.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이곳은 아까 여과순환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이제 중지해도 될 것 같아요, 다 되긴 했는데…….
  이상으로 군민이 제보해 주신 미꾸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결과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저 동영상 보시니까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의 기울여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상회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제 더 이상 저런 일이 반복이 돼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군수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저렇게 군에서 행정적, 또 모든 부분을 가지고 역점을 뒀었던 거를 지금 현장을 다녀온 결과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됐으면 군수님의 성과와 또 치적이 많이 홍보가 됐을 건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깐…….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가 되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관계되신 분들은 거기에 정정당당히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축소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느껴졌어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농가에 책임만 돌릴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같이 동등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행정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의 그 열정과 행정의 소홀함이 비쳐지면 끝은 그 농가나 우리 군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 각고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구상회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사팀장         이선희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농축산과장       황인규

○서    명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