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06일(목) 10시 01분 개의
피감사기관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스포츠사업단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18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보건소
(10시 02분)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방문보건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께서는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방문보건팀장 박영숙!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의약보건팀장 육경희!
치매관리팀장 이도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의약보건팀장 육경희.
치매관리팀장 이도형.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부재로 대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실·과별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역시 보건소도 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연간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작년 ’17년도, ’18년도 연이어서 두 건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맞죠?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반복이 돼서 진행이 되다보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초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 좋은 얘기지만 운영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런 계속적인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4쪽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가 ’17년도에 시작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 12월 1일에 보건소에 임시개소를 해서 기본적인 상담이나 기초적인 치매관리를 2017년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안심센터가 신축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 내에 치매노인들이나 치매가 예상되는 분들이 득을 봐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 현재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발주는 된 겁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방식과 같이 일괄설명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지와 목적은 엄청 좋습니다.
시골에 농약을 이래저래 무질서하게 보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관함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한 번 교육을 받더라고요?
저희들이 마을에 생명사람지킴이라고,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반장님,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몇 개 가구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전화가 수시로 정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오고해서 작업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엄청 간섭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사업이.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사실 농약보관함을 보급하고, 자살이 발생되면 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느껴지고요.
그런데 사실상 농약보관함 안에 농약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자살률이 떨어지고, 그냥 보관함이 없이 그냥 농사를 진다고 해서 자살률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건의를 하셔서…….
물론 교육을 한 번은 받아야겠죠, 교육을 받고, 그런데 잦은 전화…….
전화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류에 넣어서 안전보관함의 사용방법이라든가, 생명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전화를 받으면 귀찮아서 짜증스럽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받으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그것을 잠재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물건을 받고 전화를 자주 해서 짜증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서신으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농약함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보다 마음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농약보관함을 보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각도로 사업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일도 간담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협력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연구를 하셔서 제도를 개선하고, 농약보관함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우리 생명보험사에 권한 82%를 재원을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쪽에 이런 애로사항, 농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전달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죠?
어차피 필요한 거 농민이 공급을 받아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보은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별첨을 봐주세요.
보건소 직원님들이 워낙 알뜰하게 물품관리를 하셔가지고, 내용연수가 거의 세 배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라고 하나요?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러면 거의 30년이 됐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건을 쓰고 있더라고?
또 88년도에도 매입한 걸 지금 쓰고 있고…….
대다수가 2010년 이전에 구입한 거는 내용연수가 다 넘었고, 자동차도 보니까 내용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법인세법에는 내용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8년으로 관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하고 계시긴 하신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재물조사를 잘 해서 불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폐기를 좀 하시고, 새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취득을 하셔서 행정서비스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진료소를 방문을 했더니 천갈이를 해서 작동이 일부만 되는 그런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20년 넘었더라고.
이거 언제 전수조사 하셨어요? 재물조사.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우리 보은군민들의 보건증진에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10시 35분)
답변하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기술담당관 김용우!
농업기획팀장 홍은표!
인력교육팀장 박희경!
농기계지원팀장 김종헌!
생활자원팀장 김은희!
소득작물팀장 양덕훈!
특화작목팀장 우종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우측으로 김용우 기술담당관님.
제일 좌측부터 순서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은표 농업기획팀장.
박희경 인력교육팀장.
김종헌 농기계지원팀장.
김은희 생활자원팀장.
양덕훈 소득작물팀장.
우종택 특화작목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간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을 지역에서 이렇게 조달을 많이 하셔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쪽에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장안골영농조합법인이 원래 서원권역 사업 일환으로 사업장이 만들어진 거죠?
장류체험을 하면서 판매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 현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점검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뭐 이런 거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맨 위쪽에 2016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아마 촉구를 해서 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셨죠?
이장님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분은 사무장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당초에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었었고, 장류체험장이니까 센터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이 5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4월까지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이런 과정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거기 장류체험장으로 하다 보니까 장하고, 또 그나마 소득을 조금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두부하고, 이거 정도로 지금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어려워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것이 우리가 지원만 계속 해 줄 수가 없는 실정……. 계속 지원만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군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물론 감사에 지적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원가 분석을 딱 받아서 이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발생된 수익금이 과거에는 세입조치가 전혀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도에 945만 7,000원 정도 세입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는 안 됐는데 최대한도로……. 인건비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세입을 잡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냥 소득이 높고 뭐를 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이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내년에도 이제 그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인건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이 마을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연간 한 288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사실은 거기 가서 일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전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손쉽게 팔 수가 있고 해서 콩 같은 경우는 한 4,160㎏ 정도를 거기에서 소비를 시키고 있고…….
또 체험하고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거기를 활용해 주고, 또 도시에 있는 동창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직접 체험도 하고 그래서 또 홍보되는 면도 한 1,82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거기 현실이…….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뭘 바꿔 봐야되겠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걸 갖고 최대한도로 아끼고 최대한도로 활용을 잘 해서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 봅니다.
서원권 개발사업으로 그것이 서게 된 동기는 마을 땅을 그쪽으로 기부를 해서 이 시설물만 서원권 개발사업 자금 가지고 신축해서 이게 잘 됐더라면 마을분들도 후회 안 하고 참 활력 있게 이게 운영이 될 텐데, 이제 기대한 것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장류체험관이.
어차피 그쪽이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관광버스나 관광차량이 많이 통과를 하니까 입체간판을 조금 크게……. 지금 한 2m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장류체험관에 장류체험 행사를 해서…….
어차피 이건 음식물이기 때문에 맛을 잘 내서 한 번 알려지면 급속도로 확산돼서 이게 빨리 팔려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우리 보은군의 대추축제 행사나 각종 큰 행사할 때에 장류체험관의 물건을 전시를 해서 맛을 보이면서 판매하는 이런 행사도 전혀 없습니다.
또 현재 속리산에 관광객이 연간 백여만 명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말티재 정상도 되고, 속리산 농산물판매장도 있습니다.
이런 데 나아가서 판매를 해서 맛을 보여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이거는 뭐 항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진짜 그때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실상 현 소장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뒤를 이어받으실 김용우 기술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판을 우선 간판을 입체적으로 해서 많이 좀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장류체험과 같은 행사를 좀 하고, 거기 보면 안에 숙박시설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진플라임 건축 단계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세를 내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해서 일정의 숙박 수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원권역에는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펜션으로써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알려지면 또 그 펜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여건을 잘 활용해서 장류체험관이 보다 앞으로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안건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리플릿을 만들어서 사실은 대추축제 기간에 10일간 홍보를 했고요.
또 장류체험 행사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에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다문화 이런 교육을 할 때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대추축제 때 농촌지도자나 이런 농어민단체에서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도사업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거 초청할 때도 일부러 대추축제 때 그쪽으로 연결해서 금년에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체험 행사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오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썩 잘 되지는 않지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은대추를 보은에 이렇게 안정되게 정착시킨 최병욱 소장님, 보은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을 잘 모르지만……. 제가 행정감사를 한다는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을 보면요.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나열돼 있는데, 콩선별기, 콩탈곡기/1800, 콩탈곡기/2000, 경운기, 마늘수확기, 이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보면요, 기술센터의 콩수확기가 4대 보유인데 임대실적이 한 번도 없다고 표기가 돼 있고요.
27페이지 속리산면을 보시면, 거기도 보유대수가 1대, 1대, 이렇게 있는데,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표기가 돼 있죠?
그리고 탄부면, 삼승면도 없고, 수한면도 임대실적이 없고, 특히 회남면과 회인면을 봐도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면을 봐도 콩탈곡기와 경운기작업기, 마늘수확기가 거의 임대실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맞죠, 소장님?
이제 읍·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콩탈곡기나 이런 건 저희들 센터에서도 많이 빌려주고 있고,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읍·면에 가서 빌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센터로 주로 많이 오고, 또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임대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도 저희들이 읍·면에 확보를 해 놓는 것은 간혹 1년에 한 번도 안 찾다가 그다음에 와서 찾을 때 임대사업을 한다면서 왜 기계도 확보해 놓지 않고 그러느냐 하는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이게 소형농기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비치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은 밭작물이 가뭄도 있었고 해서 사실 사용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용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보통 6년에서 9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6년에서 9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렇고 그래서…….
사실 내구연한은 그렇더라도 쓰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되거나 하면 내구연한을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읍·면에 가서 농기계를 정비점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콩을 이제 뽑아 놓고 말리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하고 탈곡하는 것이 거의 11월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의 질문은 안드리고요.
다음은 책자에는 없지만 농업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보은농업 발전을 위한 질문이라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PLS에 대한 허용기준이 넘어가면 농산물을 판매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성이 높은 품목으로 사과나 고추, 벼, 콩,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농약 등록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 입장으로 볼 때 대추 같은 것은 사실은 등록된 농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강제로 등록을 시키고 강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농약회사 측에서 보면 한 번 등록을 해 놓으면 많이 나갈 수 있는 농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추 쪽에 등록을 안 하고, 또 극소수로 재배하는 약초나 이런 게 등록이 안 되는데…….
이 PLS가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농약으로 등록이 안 된 농약일 경우에 우리 여기 군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에 잉크를 한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은 정도, 그 정도의 양이 0.01ppm인데,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농약이 등록된 거는 그거보다 5배가 돼도 허용되는 농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농약을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진흥청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은에서 대추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추연구소에도 많이 건의를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받아 놓은 게 한 1,6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시켜주려면 인체에 안정성도 봐야 되고, 작물에 농약을 뿌렸을 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고, 해충이 죽는 것까지 봐야 돼서, 그게 그렇게 빨리 등록을 시킬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라 아마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때 이것이 질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년부터 한다고는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나 이런 거는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면 0.2ppm이 나오나 0.3ppm이 나온다 해도 그 농약에 따라서 허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0.3ppm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일본이나 수입을 받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등록이 안 된 규정이 정해져 있는 외에 다른 농약을 썼을 경우에는 0.0001이 나와도 이건 농약이 검출됐다고 얘기가 되고요.
일본에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는 건 일본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대추에 사용을 하도록 해서 토마토나 대추가 수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농산물도 그렇지만, 이 대추에 지금 적합하게 필요한 농약이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방안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은대추” 하면 이제 떠오르는 분이 우리 최병욱 소장님이라고 말들 많이 해요, 들으셨죠?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으셨죠?
이상입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2쪽에 농작업대행서비스 이거 운영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대행작업이라는 것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 일손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정말 전문가여야 되고 기술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또 농촌에서 대부분 지금 하는 것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100평이고 200평이고 이렇게 적은 소규모의 영농으로 악성농지 이런 데 있는 거를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정말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사실 젊은 사람이 한 2년 있다 그만두게 되면 일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거기에 정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교체하고, 또 일을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건의를 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정말 이 작업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우리 농민들, 어려운 분들한테 일손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대우를 해 주고 안정된 직장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여서 지금 이것이 행정과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거 우리 군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이거 좀 어떻게 지역 거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저희들 입장도 군내에서 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미처 이것이 안 된 거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좀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농기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농가와 그렇게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투아웃제라도 만들어서…….
원래 사고는 사고 내는 사람이 자꾸 내는 거거든요.
또 농기계도 가서 크게 파손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투아웃제가 됐든, 쓰리아웃제가 됐든, 이런 식으로 대안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각인이 된다고 하면 아마 농가나 우리 기술센터 운영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실 걸로 보이시나요, 어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41분)
답변하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운영팀장 정준오!
상수도팀장 신춘수!
하수도팀장 이재영!
물관리팀장 정동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좌측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준오 운영팀장입니다.
신춘수 상수도팀장입니다.
이재영 하수도팀장입니다.
정동선 물관리팀장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확장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 사람들도 차량을 많이 구입하고 해서 운영을 할 텐데, 기존에 있는 차량이 15년 이상 노후가 되고 인력수도 1∼2명이서 운영하다보니까 진입로가 편한 데는 잘되고 있고, 거리가 멀거나 진입하기 어려운 쪽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차액보전금을 지원할 때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회인면 같은 경우 분뇨를 퍼내야 정화조를 철거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한 달씩 걸려요. 그것도 사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조가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때 얘기한 거 저한테 보고한다고 했는데 언제 해요?
주철관이라는 게 뭡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남면에 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느냐, 왜 4단계까지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를 회남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탱크라든지 제반적인 시설들을 다 하고 나서 본관을 묻고 지선을 묻어서 그 집에 공급을 해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날 실적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관 관로만 묻는 것은 약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옥천에서는 군북면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방아실 쪽에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개 마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실에서 법수리까지 5㎞ 정도 떨어져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되면 군 경계에서 법수리까지는 연결하고, 사용료는 옥천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요.
실제 옥천군에서 군북면에 물을 주는 정수장의 용량이 한 95%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군까지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회남면도 똑같은 군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생각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내북정수장에서 회인을 통과해서 회남쪽으로 가는 노선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관로는 16㎞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21년 정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북정수장의 용량이 1,500톤인데 500톤 정도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의 양으로는 회인이나 회남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2020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쪽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동네 안쪽으로는 하이쓰리피나 하이브리피로 환경부에서 성능시험이 합격한 제품으로 선정해서 들어갑니다.
옥천군에 전화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쪽에서도 가동률 때문에 주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9월에 군정질문 할 때 이 얘기를 꺼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가까워지니까 답변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돼요.
거기가 한 14㎞ 정도 되는데, 회남은 20㎞ 정도 될 테고…….
옥천군에서는 14㎞대도 다 했어요. 옥천군 자료에는 ’16년도에 83% 했다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왜 하냐고 여쭤봤더니 옥천군 물이 나빠서 그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50%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물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상수도보급률이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낮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238개를 운영할 정도로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낮은데, 교사정수장 이전병행해서 매번 마을상수도 확장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부진했던 사항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좀 더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모자라면 군비도 요구해서 전체 지역의 급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은정수장을 이용하는 보은읍, 탄부 고승 쪽, 삼승 원남, 내북, 속리산쪽밖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영동도 75% 넘은 거 아닙니까?
거기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버금가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2035년도에 회남면 빼놓고 다한다고 했죠? 2035년이 몇 년 뒤입니까? 17년 뒤예요! 회남면은 그때까지도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옥천같은 경우 3∼4년 후면 95% 정도 된다고 해요. 5%는 너무 동떨어진 곳들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보은군은 언제쯤 그렇게 가능합니까?
거기같은 경우 국비 70%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만 추진하게 되면 보급률이 갑자기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은정수장에서 가는 배수관 확장사업은 국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해마다 받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받았습니다.
지특회계같은 경우는 실링(ceiling)이라는 게 있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회남, 회인같은 경우 사실 국비만 받아서 보급률을 넓히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를 확충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은군도 95%는 아니더라도 90%는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좋은 물 마시는데 보은군만 타 지자체보다 늦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회남이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남이 ’35년도에 들어온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탄부면이 ’35년도에 들어오면 탄부면을 얘기하겠죠.
물은 생활하는데 최소한 기초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옥천이나 청주나 영동군같은 경우 10여 년 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아져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단기간에 보급률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35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수도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2021년도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8㎞가 군북면 항곡리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남을 떠나서 각 면단위에 안들어간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시간에 다른 지역 보급률을 잡기는 어렵지만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뿐만 아니 군비도 보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2035년도에 한다는 건 안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하여튼 기간을 당겨보신다니까 믿어보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다는 부분은 바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에 하수관 작업하고 계시죠?
가포장을 해놓고 롤러로 밀어줬으면 그런 상황이 안됐을 텐데, 한마디로 가포장을 엉터리로 해놔서 비포장도로보다 더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피해서 운전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영리만 바라보고 사업을 한 게 아닌가…….
그게 언제쯤 완전하게 포장이 됩니까?
그 도로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예요.
그 부분을 시정하시겠습니까?
도로사정이 눈이 오고 얼음이 어는 상황이 오면 사고유발성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노면을 깎아서 다니기 편리하게 시정조치를 해주세요.
공사를 시행한 업체 측에서 잘못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 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예산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업체 측에서 잘못한 거니까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사업단
(14시 05분)
스포츠사업단장께서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스포츠운영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께서는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체육팀장 조인형!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시설관리팀장 이부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운영팀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스포츠운영팀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조인형입니다.
전지훈련팀장 이경숙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부균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질문에 앞서서 방태석 스포츠사업단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한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혹시 김현숙 운영팀장님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팀별로 팀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팀장님들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추진해 온 스포츠사업으로 인해 우리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스포츠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지금까지 투자해 온 스포츠 시설도 활성화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은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은군민들이 궁금한 점을 토대로 문제를 이에 해결하고자 지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안 계셔서 위축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보은군 지방 순수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전체가?
지방 순수예산은 194억 원인데, 스포츠 관련 예산에 100억 원을 넘게 쓴다고 하니 우리 보은군민들이 볼 때는 보은군 예산이 전부 스포츠사업에 쓴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큼 편성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 지방교부세가 2019년 기준 1,747억 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군비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포츠사업단 전체 예산이 100억 원 이라면 일반회계 3,177억 원에 3.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전국대회에 2019년 예산 산정한 것이 19억 2,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3,177억 원의 0.6%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스포츠사업단에서 분명히 군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지 신문을 보면 “충청권 학교가 있는 팀은 전지훈련을 보은이 아닌 타 지역에서, 연습경기는 보은스포츠파크를 이용하고, 보은은 숙박이 거의 없고, 점심식비와 간식비 정도 지출하는 것에 그쳤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옛날과 달리 운동하는 학생들의 기초학습권 보장이라고 해서 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여름이나 겨울방학 동안에는 전지훈련을 10일에서부터 많게는 60일까지 받고 있고요.
주중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까운 충청권 팀 유치를 해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충청권 팀이 와서 숙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 효과도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초학습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동계나 하계를 이용해서 전지훈련을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팀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같이 이 구장을 사용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 야구장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요.
또 이런 팀들이 타 야구팀들을 데리고 와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팀들이 겨울을 이용해서 전지훈련을 오기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 대전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숙박을 동반한 전지훈련을 오고요, 그리고 전지훈련을 불러들였던 도계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온 형편이 됐고요. 또 방배초등학교 같은 경우 소양초등학교 같은 팀을 불러와서 같이 이번에 전지훈련을 함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온 인원보다 많이 늘렸다는 얘기를 하고, 1인 사용금액 기준에 대해서 언론에서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도 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많으면 많고, 없으면 없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조사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군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군민들이 우리 스포츠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다음부터 통계를 내실 때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스포츠마케팅을 한 지 8년이 지났죠?
대회를 유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종목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회를 치러야 그다음에 저희한테 유리한 대회나 이런 부분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맥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회를 따지고 들을 때도 저희한테 효과가 없거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숙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쪽에 중점을 둬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인원에 대한…….
그런 효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케팅에 따른 관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대회가 도움이 안되는지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회 유치라는 부분이 말처럼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게 있고,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을 두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지금 단오장사씨름대회를 하고 있죠?
단오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 사실은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놓고 조금 더 지역경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유치를 하고자 학산배를 신청했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있고, 경제활성화도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많이 끌고 왔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올 겨울에도 전지훈련팀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대전제일고가 1월 2일부터 1월 31일.
그리고 일원초 야구팀이 1월 2일부터 1월 14일.
호원대학교가 1월 15일부터 2월 14일.
온천초등학교가 1월 21일부터 1월 31일.
성호고등학교가 2월 1일부터 2월 28일.
그리고 야구에 대한 전지훈련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로 인조축구장 A쪽에 펜스를 쳐서 야구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쪽에 방배초등학교, 소양초등학교가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육상꿈나무 선수들이 1월 2일부터 1월 13일 정도.
그리고 꿈나무탁구가 1월 15일부터 1월 31일로 들어올 예정이고, 설인초 인천야구팀은 아직 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속리산이라는 곳이 겨울에는 비수기로 있었는데, 이 스포츠로 인해서 숙박업소 및 식당 편의점들이 호황을 이룬다고 저희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 때문에 일어난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전지훈련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유치와 전지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스포츠사업단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업무에 매달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속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어려움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나쁘시면 운영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직원들이 출근도 해야 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에서는 0점짜리 엄마, 아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전지훈련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2년 좀 넘으셨는데 가정에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을 칭찬을 해 주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스포츠사업단 직원 및 팀장님들이 잘 해 주시는 덕분에 군민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칭찬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도 잘못된 부분을 잘 지적해서 우리 스포츠사업이 앞으로 보은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힘내시고, 2019년도에도 보은이 스포츠메카로써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상팀 관련 팀장이 누구신가?
그런데 육상 특성이 있습니다.
기록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성적이 잘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연습과 웨이트를 통해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성적을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대회 중에 연중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들어온 윤대욱 선수가 지금 전국 랭킹 3위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 300만 원이 안되는 급여로 들어왔는데요, 보통 전국 3위 정도면 6,000∼7,000만 원, 그리고 전국 1∼2위 하면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회 중에 물밑작업을 통해서 윤대욱 선수와 최덕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전국 3위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2018년도에 영입을 해서 성적이 좋아진 이유가 물밑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는 다음연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성적과 보은군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회나 또 집행부에서 안을 잘 내셔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체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단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단장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구상회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김응철
최부림
○위원 아닌 의원
김응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사팀장 이선희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방문보건팀장 박영숙
농업기술센터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 이혜영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서 명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