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05일(수) 10시 00분 개의
피감사기관
· 산림녹지과
· 문화관광과
· 안전건설과
· 지역개발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10시 02분)
답변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산림보호팀장 김진식!
대추육성팀장 장덕수!
공원녹지팀장 정승무!
산림개발팀장 강재구!
휴양림관리팀장 이덕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산림녹지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수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진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덕수 대추육성팀장입니다.
정승무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강재구 산림개발팀장입니다.
이덕만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에게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석연치 않다면 주무팀장님들에게도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을 보면 2017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내역이 있어요.
보시면 사업신청 저조가 7건이나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50% 이상 넘는 사항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사업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물론 사용자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의 홍보도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데, 내년 사업비 일부에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신청한 걸 당겨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누적돼서 지난해에는 집행이…….
이 사항 중에 펠릿보일러 사업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90%이상 보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자들은 90% 이상 받아놓은 거죠?
또 한 가지는 펠릿보일러를 보급함에 있어서 우리군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펠릿업체에서 가격을 해마다 상승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6,000원 하던 것이 2017년도에는 6,500원, 2018년도에는 7,000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보일러 쓰지, 뭐하러 펠릿보일러 씁니까? 그러면 보급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산림청에서 보조를 줬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보조마저 끊기고 농가에 한해서만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7,000원에 보급을 해요, 안그러면 7,7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펠릿을 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름을 떼도 그 정도 금액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보급할 게 아니라 펠릿업체의 가격에 대한…….
제가 펠릿 가격도 전국적으로 뽑아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담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산림청에 적극 건의하셔서 펠릿보일러를 보급만 할 게 아니라 연료도 산림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산림청에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세요.
실제로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시·군에서 수급하다 남은 목재를 그쪽으로 공급해주고 있어요.
이게 여름철에 공급받는 비용과 겨울철에 공급받는 비용이 다릅니다.
가능하면 여름에 공동구매해서 비축했다가 겨울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청 관련된 부분도 건의해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펠릿이 있어요. 물론 목재의 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수입은 하얗고 국내산은 검해요.
그러면 일단 보기에 수입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폐목재 같은 거를 사용했는데……. 물론 그거는 산림청에서 단속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펠릿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농가에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6개팀을 총괄하시면서 각 팀의 업무량을 다 파악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팀장님으로 변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예산대비 50% 이상 미집행액에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담당자가 김진식 팀장님이시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보은군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산외면 일부지역과 속리산 지역이 해당되는데, 맞죠?
이게 어느 지원사업보다도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거의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께서 홍보하셔서…….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조기에 재신청을 받아서 추진하셔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데 너무 늦은 시기에 2차사업을 신청받다보니까 사업을 받아서 수행하는 농민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집행하고서 잔여예산이 남으면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신청이 대게 7∼8월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11월초에 2차 신청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내년에는 조기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 방식과 같이 일괄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워낙 많아서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불편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9월 13일 군정질문 시 숲체험휴양마을의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도 경찰 계통하고 협약식이 있었고, 대림대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의료기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관련된 부분도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안해도 숲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가, 생각해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시한 전략이 마음에 안들었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기업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협약을 체결하면 군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반영시켜서 시행 가능한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은 열심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후 이용객수가 많이 늘었나요?
예를 들어 4월에는 1,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7월에는 2,4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 10월에도 3,4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월이 거듭될수록 나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강재구 팀장이 해도 좋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충북 도내 휴양림에 찾아온 명수와 매출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조령산 이용객수가 10월에만 11만 명에 수익금은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천에 있는 박달재휴양림에는 2,600명이 방문해서 수익금은 2,500만 원 정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괴산 성불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5,820명이 방문해서 3,839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고요.
저희 휴양림은 5,308명이 방문해서 3,435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규모는 각각 다르지만 저희들도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증평 좌구산을 보면 3만 7,900명 정도가 방문한 거 맞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TV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바쁘셔도 잘되는 곳을 한번씩 찾아가서 그곳이 왜 잘되는가를 파악해서 우리 보은군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보려고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곡식을 거두듯 숲체험휴양마을도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운영보다는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잘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안정된 경영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각종 수반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갈 때마다 느꼈던 점을 전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상영)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이 도로에서 떨어지는 경사 각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군에서 책임져야 되죠?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사업에 안전문제가 있으면 치명타가 올 수 있어요. 치명타가 오면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이 부분도 어디인지 아시죠?
솔향공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안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황토마을 들어가는 부분도 가드레일을 설치 못했습니다.
작년에 시공을 할 때 안전시설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사업에 반영시켜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휴양마을에 오시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휴양하고 갈 수 있도록 꼭 가드레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를 계획하셔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의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산림보호, 공원녹지, 가로수 및 꽃길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2014년 3월 중판리와 백현리 간에 속리산둘레길 및 자전거길, 가로수 식재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걸으면 즐겁고 행복한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은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공원녹지팀 정승무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속리산둘레길 경관 조성사업을 하셨죠?
경관수와 가로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관수”는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자연학습과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 및 관리하는 산림수목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가로수”의 정의는 아름다운 경관조성, 환경오염 감소와 녹음 제공 등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 가로수인데요.
식재된 묘목이 적합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1,589주를 식재했고 무려 17종의 나무가 심겨져있습니다.
이게 경관수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은 게 맞습니까?
이팝나무 106주, 밤나무 61주, 그리고 개살구나무라는 건 따먹지도 못하는 나무입니다.
이팝나무는 흰꽃이 피기 때문에 경관수로는 적합하지만 조경수로는 맞지 않고요, 밤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욤나무라고 하는 것은 냇가 옆에 심으면 추위에 약해서 100% 고사하는 나무예요. 이거는 따뜻한 회남이나 바람이 막힌 지역에 심는 나무지, 이 나무를 심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홍단풍이 있는데 이거는 100% 잘삽니다.
그리고 산벚나무, 보리수…….
또 주목이 100주가 심겼는데, 살아남은 게 1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실이 70주, 돌배나무가 70주……. 이 돌배는 따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호두는 야생동물이 따먹기 때문에 절대 안되고, 산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수나무, 오디뽕, 구지뽕, 가문비, 산딸나무 이런 건 여기에 맞지 않아요.
이 나무들을 심은 개념이 경관수 개념으로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차선 도로부터 속리산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변이에요.
관광도로변에는 경관수를 심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지역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관수를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나무만 심어서 예산만 낭비한 겁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현장을 가보니까 11월 28일에 말끔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렇게 나무가 절반 정도는 칡덩굴과 기타 다른 덩굴로 인해서 생장을 억제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미리 가서 말끔하게 정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올해는 가뭄이 지속돼서 나무 식재해놓은 것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관리가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 지역이 자전거도로 지역이면서 둘레길과 겸해서 쓰는 중복된 도로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가로수 개념으로 심으면 나무와 나무 간격을 7∼8미터 정도 띄워서 심는데, 제가 저기를 재보니까 3미터 50㎝ 정도를 띄웠습니다. 3미터 50㎝ 정도를 띄운 것은 경관수 개념으로 심은 거지, 가로수 개념으로 심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억 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심고 지역주민들한테 쓴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팀장님, 나무를 식재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중요한 것은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 지역에 맞는 환경과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으실 때 이런 거 검토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출을 해봤어요. 300여주면 2,136만 원을 그냥 손해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작년 식목일날 하수처리장 뒤편하고 금년 10월경에 고향의강 자전거도로 주변에도 식재를 하셨는데 그거는 잘하셨더라고요.
하수처리장 뒤편 제방길은 하천에 있는 모래자갈을 장비로 쌓아서 굉장히 척박해요. 금년도에 심은 것을 보면 거기에 흙을 갔다부어서 잘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관수를 설치해서 가뭄 때 물을 대는 시설까지 완비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잘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는 매뉴얼대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나무가 고사 안했을 텐데…….
이것은 정 팀장님께서 제대로 관리를 안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로수나 조경수를 명칭도 제가 볼 때는 명칭을 경관수로 하는 게 맞아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원래 이 관리 시기는 6∼8월이에요. 그 시기를 지나서 하지 마시고, 별도의 관리예산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고사된 지역에는 나무를 보식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둘레길에 여러 가지를 심었던 취지는 걷는 사람이 체험 겸 보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식재했던 건데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는 지금 현재 가로수나 경관수를 관리하는 분들이 여섯 분이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한 게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력을 보강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쌍암리 임도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쌍암리 임도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실제로 산불이 몇 번 났었습니다.
산불로부터 재난을 막으려면 접근이 가능한 길이 있어야 돼서 임도를 계획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게 7가지 정도 되죠? 주민의견수렴, 정보공개요청하고……. 의견수렴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지방선거와 겹쳐있어서 우리 집행부공무원이 나가서 설명할 수 없는 법적문제가 생겨서 시공사에게 설명하라고 요청했었고, 산림조합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어 산림조합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1월부터 임도개설을 주민들한테 알렸기 때문에 5월에 시공사에서 설명을 할 때는 참석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착공하니까 민원제기가 되면서 신문에 부정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는 바람에 제가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를 설명했고, 반대하시는 분도 참석하셨고,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결론은 목적대로 임도를 개설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얻었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되는 부분은 시공사에서도 최대한 감퇴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공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을 최소화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임도는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공지를 했었고요. 법적조건은 다 이행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가 끝나면 산주 동의를 받고,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장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네 군데인가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중에 한 곳인 산외면 백석 구간이 타당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타당성평가를 할 때는 점수화를 시키는데 점수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점수가 높은 데가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타당성평가는 일정기준치를 통과하면 임도를 개설하는데 합당하다는 결론만 내려주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한다고 고시된 게 없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속리산 지역만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임도를 개설하면 피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군수님 땅은 기존에 길이 있어요. 때문에 임도개설로 인해 큰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지형상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임도를 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설될 구간은 아니고, 내년도에 그 구간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개설하게 된다면 그 지역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35도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100미터마다 경사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7도로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리에서 크게 한번 났었고요. 쌍암리에 있는 저수지 위에서 났었고, 그리고 한 2년 전에 마을뒷산에서 불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님 땅 면적을 봤어요. 2만 6,000㎡ 정도 되고, 공시지가가 1,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찬성하시는 분이 많아요.
10월 17일에 쌍암 3구 동계날 참석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임도를 꼭 내야된다, 왜 중단됐냐?”고 해서 “도에서 중단명령을 내려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에서 중단내린 요지가 뭡니까?
제가 7월에 간담회를 직접 할 때도 주민들 90% 이상이 임도를 개설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다만, 한 가구에서만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거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한 것이고, 산주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죠.
다만, 한 분의 의견이라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이 임도를 개설하지 않고 중지하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주민이 임도 혜택을 볼 테고, 숲을 가꾸는데 그 임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도의 입장은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다보니까 임도가 나쁜 쪽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보은군에서 이 임도를 개설 안하고 중도포기한다고 하면 산 전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은군 산림녹지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표했고요.
도의 입장은 그렇다하더라도 임도 전체적인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이면 안되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자고 했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도에서 소수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임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수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임도는 보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중단한 취지는 사회적으로 임도가 나쁜 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일시 중단공문을 보냈고, 보은군에서는 거기에 따르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건 산주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산이 이만큼 발전이 됐고, 그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누리고 있는 건데, 산주는 투자만 하고 얻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일반 군민들은 산주가 그만한 돈을 투자하고 노력했다는 걸 모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앞으로 임도가 개설되지 않으면 산림경영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 재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 먹는 물은 산계곡에 흐르는 물이 가장 안전한 물인데, 아마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임도가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가면 좋은 건 아니니까 도에서도 중단명령을 내린 건데, 그 부분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도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측면 때문에 도에서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저희도 그 내용을 따르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임도 재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되는 거 아닌가요?
산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임도를 개설 못해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물론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사업을 했다면 당연히 중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군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임도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 산을 관리하려면 임도없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민원이 워낙 일파만파 번져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설득 못시킨 건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임도가 황조롱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멸종야생동물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도를 개설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법과 규정에는 큰문제가 없다고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사실 오죽하면 담당직원도 이 문제 때문에 우울증까지 온 상태예요.
어쨌든 슬기롭게 해결해서…….
왜냐하면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인원이 반대의견을 내셔서 사업을 못하면 찬성하는 쪽에서도 화를 내시고…….
하여튼 잘 화합될 수 있게끔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윤석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석연치 않은 답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 상수원 구역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서류를 봤습니다, 보셨죠?
답변한 사항은 의회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위해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응철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장, 김응철 위원과 사회교대)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상회 위원장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장을 맡으면서 산림과의 업무가 많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적극적인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탄부면 임한리 대추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항래 전 군수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당시에는 대추가로수를 식재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대추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식재하고 나서 늘 논란의 소지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동안 순조롭게 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결과가 좋은 쪽으로 잘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게 사실 흉물로 전락이 됐어요.
그 길을 왔다갔다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지나갈 때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재원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 걸로 파악했어요.
이거 그때 본당 얼마에 구입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략 4.7㎞에 1,800본 식재했고, 1억 5,9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주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대추가로수의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재원은 재원대로 손실되고, 과장님도 많은 지탄과 민원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속리산IC가 있고, 또 거기가 속리산 관광을 하는 진·출입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 때 과장님한테 물었었는데 대추가로수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전이라도 대추가로가 적합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과 얼마 전에 가로수길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가로수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저게 8월에 주변정리를 하고자 과장님 말처럼 한쪽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편은 금년 2∼3월에 포크레인으로 다 캐낸 상태고, 저쪽 한줄만 관리하고 있는 걸 찍은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는 임한리 숲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상당히 주변환경이 어지럽다고 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같은 길인데 저렇게 가로수길이 전락되고 있어요.
저런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소감 좀 한마디 하고 가시죠?
저 부분을 보고 과장님으로서 남다른 생각이 드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같은 거는 지역주민들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이런 건 행정력이 개입해서 치웠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추가로수는 과수원처럼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前) 군수님께서 해놓은 일이다보니까 저도 사실 선뜻 치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한 줄은 남겨놓고 앞에 있는 일부 묘목들은 뒤로 옮겼는데요.
앞으로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저거를 다 뽑아내자니 그렇고…….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게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자료도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관리해서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저거는 양자택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되면 도로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저게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빨리 제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로확장 부분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상영)
지금 저렇게 한 줄만 남아있어요.
하여튼 정리 안된 것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남은 것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진행시켜야 될 문제로 판단되는데요.
그때 다시 의회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기념관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PPT 상영)
예산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시죠?
인내천정이라는 간판을 내리시든지 해야지, 저게 뭐하는 겁니까?
원석에 정상혁 군수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게 2008년도에 고인이 되신 이학래 군수님이 준공을 하면서…….
제가 다 다녀봤지만 보은군수라고만 되어 있지, 고인이 되신 이학래 군수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과연 행정을 저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실제 전투에서 여기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고인을 보고 기념하는 탑이 맞느냐는 여론이 많아서 문구를 위령탑으로 고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의견을 붙이면서 오른쪽에 붙어있는 연혁비도 다시 재정비해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봐도 진짜 공감이 가고 동학혁명으로 인해 진짜 마음에 와닿는 행정을 보여주셔야지! 저게 뭡니까, 저게!
과장님, 이렇게까지 하지마세요. 저거는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취지에 많이 벗어나는 행정이에요.
기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태라 정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학공원의 규모가 27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92만 298㎡인데…….
거기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주변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다는 거 느끼셨죠?
그런데 동학공원은 2,000만 원으로 저 면적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80몇억 원 들여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누가 봐도 공감이 갈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학기념관에 있던 관리인력은 기존의 숲체험휴양마을이나 연꽃단지나 이런 관리인력과 병행해서 풀베기, 잡초제거 등 이 정도로 끝냈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제안해주신대로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건지? 부족하면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 주무팀장으로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2017년도에 휴양마을근로자 14명으로 연꽃단지, 동학공원, 솔향공원, 휴양마을을 전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해서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추가로 더 모집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아주 책임을 단단히 묻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충북대 산학 협력기관에 의뢰해서 정이품송 유전자 검사를 받은 적 있죠?
(PPT 상영)
이게 11월 30일에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푸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나무가 성장이 안되고 있는 걸 현장에서 본 건데요.
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소나무가 보통 1년에서 2년치는 잎이 파랗게 있고, 2년 정도 지나면 저렇게 밑에 잎은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찍힌 부분은 위에 있는 잎은 안찍히고 밑에 묵은 잎만 찍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식시기가 늦은 건 맞습니다.
지금 저 부분은 아랫부분의 잎이 다 죽어있는 상태고, 윗부분은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옮겨심으면 나무가 다시 성장하고 가지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하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안옮겨야 스트레스도 안받는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6년 정도 되면 이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년부터 이식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식 못한 나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확 시기에 달한 군유림 일부를 벌초해서 그곳으로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실제 우리군에서 공원을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이 나무를 활용해서 심을 생각입니다.
어떤 걸 할 것인지 한번 믿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시 뽑았다가 다시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옮겨놓고 부족한 부분은 후년에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정도면 이식이 마무리될 겁니다.
10년쯤 된 건 거의 옮겨심었고, 지금 남아있는 5∼7년생 정도가 문제되는데요.
빨리 이식시켜서 정상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파악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이품송 자목이 진짜 정이품송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정이품송 고유의 명성을 다른 지역에서 선점하면 보은군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금년부터는 진돗개처럼 족보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유전자검사가 끝난 나무는 족보화 시켜서 전국에 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가능하시죠?
하여튼 제가 한번 과장님 역량 믿고 기대해보겠습니다.
(PPT 상영)
숲체험마을의 천왕봉이라는 명칭을 가진 숙소의 문이에요.
제가 그날 팀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저게 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자연으로 빚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색이 변한 게 아니라 변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게 불과 지은 지 3년? 저게 나무재질을 잘못 쓴 건지, 3년이 됐는데 나무가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되면 휴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안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팀장님이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바깥의 습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자연적으로 색깔이 까맣게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쳤거나 시공 할 때 제대로 안했거나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저게 자연적으로 퇴색이 되면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장님이 주무팀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공할 때 제대로 된 재료를 써야지만 우리 숲체험마을이 조화로워지지 않나요? 기와는 멀쩡하고 나무만 퇴색되면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목재에 가공없이 원형목재를 썼기 때문에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연적으로 변색이 됐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만약에 뜯어낼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잘 관리를 하셔서 자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뱃들공원에 대추나무 이식해놓은 거 있죠?
보니까 나무 구입해오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거 수령이 얼마나 된 건가요?
이전할 당시에 그동안 관리했던 분 말로는 500년 이상 된 걸로…….
그 당시 마을주민들께서 대략 500년 정도 됐다고…….
그전에 속리산면에도 고목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대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대추나무 고목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 대추나무 선발을 했는데요.
괴산에 있는 것하고 청주에 있는 것하고 세 군데를 섭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 있던 것은 이식할 수 없었고, 괴산에 있었던 것은 이미 고목이 죽어있어서 실제로 이식할 수 있는 대상이 이 나무밖에 없었어요.
이게 3,000만 원에 매입했지만 그게 고가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 저 정도 수령을 갖고 있는 나무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 나무를 보은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나빴었어요, 왜 그 나무를 보은에 뺐겼냐고…….
그래서 고목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가 마침 그게 있어서 이식하게 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봄, 가을로 봉양을 하시네요?
물론 취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과장님 얘기대로 대추나무가 들어옴으로써 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대추축제 때 보니까 대추나무에 소원도 빌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열정과 목적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나무를 박물관 형태로 만들어서 보존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동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이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수령이 500년은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기인 7∼8월에 잘 살펴보세요.
저 자원을 뺏긴 지역에서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군민의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축제 때 봤는데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추후에는 무슨 정책이든 멀리 보고 판단해서 진행하셔야지, 우선 액면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진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한 점도 있겠지만 못한 점은 개선을 해서 잘하고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시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대추나무를 옮길 때는 대추재배농가와 협의도 했었고, 의회에 보고하고 옮긴 나무입니다.
대추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에 자긍심을 갖고있는데, 앞으로도 자긍심이 키워지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4시 48분)
답변하실 문화관광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재팀장 홍영의!
관광정책팀장 김선자!
시설팀장 김대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4개팀이 있습니다만 주무팀장인 김정운 문화예술계팀장이 5급 사무관 승진리더교육 참가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못했습니다.
왼쪽부터 소개올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홍영의 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 김선자 팀장입니다.
시설팀 김대일 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가까이 50분간 공통사항을 설명하셨는데, 차근차근 아주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큰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너무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어쨌든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짚어 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대추축제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축제를 담당하신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뒀다는 데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대추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주 큰 민원은 아니지만 한 가지 가장 큰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꽃이 너무 아쉬웠다,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아마도 끝날 때쯤에 만개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늦었어요.
물론 식물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식재를 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먹거리 장터. 먹거리 장터에 대한 민원이 올해는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해마다 100% 모든 사람들 다 풍족을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입에 맞으면 잘하는 거고, 내 입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먹거리는 늘 불만이 나오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관내업체에 용역을 주죠?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개선을 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의 맛으로 생기는 민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또 한 가지는 부스설치, 물론 부스를 설치해서 배정하는 방법. 이쪽에 체험관 쪽에 와보면 그분들은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세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쪽에 자리배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불만이 없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설치가 됐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삼산유치원 쪽으로 오다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요.
저쪽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운영이 잘 됐는데, 이쪽에 와서는 잘안된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갈 때마다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시고, 매섭게 혼도 내시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힘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들이 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또 실·과를 벗어난 기타 의견이라든지 저희가 다 받아서 금년도에도 평가용역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화꽃 식재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일찍 육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식재돼서 꽃 개화시기에 맞물리는 가로등 문제라든지, 야간에 빛 반사되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먹거리 장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의 질과 가격대비 그런 부분, 또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관내 외식업지부라든지, 외식업지부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와 함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스설치 부분은 체험관 쪽이 전체부스로 봤을 때 꼭짓점으로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추판매장을 지나서 올라가려다가 안 올라 가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장 부분이 약하다는 그런 의견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보려고 저희들이 체험장 위쪽으로 놀이시설도 도입을 해보고 놀이시설에 딸린 주전부리 할 수 있는 뭔가를 금년에도 한 군데에 배치를 해봤는데 역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도 전시체험부스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또 협의를 해야겠고요, 금년도에는 그나마 그쪽에 사람들이 있었던 게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셨던 분들이 아주 만족을 하고, 그 전시체험 부분의 보완이 올해는 됐는데, 어떤 전시체험에서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체험프로그램도 조정을 하고,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서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저는 팀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대화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보은대추축제가 거의 답습형이다. 답습형. 전년도의 답습형.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씩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면 거의 답습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축제를 맡으면 팀장님이 오래 있으려고 안 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그 축제팀을 이끄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년도의 아쉬움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진행을 하면서 내가 느낀 부분이 잘못됐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할 때 그게 100% 전달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와서 대추축제를 맡아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전년도 거 보고, 아, 이렇게 했구나……. 그럼 거의 답습이죠.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의 평가는 전년도 사람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제만큼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다른 지자체 축제를 다니면서 진짜 우리 보은군에서 벤치마킹할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의 변화를 주고, 방문객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지금 몇 년 전부터 100만 명, 100만 명 하는데, 100만 명 도달 못했잖아요.
답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전문성 있는 팀장을 채용을 해서 이 축제를 2∼3년 맡기면 분명히 성공한다.
물론 전국 최고의 축제라고 우리 스스로는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인정을 해야지 전국적인 축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좀 탈피해 보고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팀장님도 옆에 있지만 사실 제가 관광팀장한테 “내년에도 또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관광팀장님은 답변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분이 내가 힘든 부서에 있음으로써 주어진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혼나려고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큰일을 하다보면 많이 혼나요. 당연하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잘하는 일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인센티브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있으려고 안 하죠. 저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분들…….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 건 물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는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변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군수님과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축제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2년 갖고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전문직위 검토를 해보도록 지정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담당 팀장하고, 축제담당자는 전문직위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제와 관한 사항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여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마을단위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가 있는데, 설치현황이 ’16년, ’17년, ’18년 이렇게밖에 없어서…….
3년 동안 80개 마을을 했네요?
설치비율은 88%가 되겠고, 25개가 미설치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거는 전체 34개가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계획 중에서는 22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남았습니다.
12개 부분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마을단위 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비로 수립을 해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사고, 저희가 구입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단위로 가는 실내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마을회 명의로 마을회에서 구입을 하고, 관리나 유지보수도 마을회에서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내운동기구는 34개 계획 중에 22개가 완료돼서 12개가 추가로…….
전체가 247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운동기구를 어떻게 필요로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조사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실내운동기구를 설치를 안 해 주느냐를 물어본 거죠.
안 해 주죠?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안인데요.
마을운동기구가 실질적으로 실내외에 설치가 됐는데 사실상으로 실내에 설치된 것은 설치하고 나서 활용도가 낮아서 결과적으로 실내공간을 차지하기만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설치했다가도 결과적으로 내부기안이 지나면 처리하는 마을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야외에도 운동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으로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돼서 그런 운동기구를 하기 위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해서 이런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걸 많이 설치를 해서 더 건강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위원들과 같이 보은군 노인정을 많이 다니고, 그 실상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 회의장 안에 있는 위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야외 혹은 게이트볼장 주변, 또 마을운동장 이런 데에 많이 설치가 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용을 해서 건강이 증진이 된다면 좋은데, 그런데 진짜 설치를 한 이후에 사용하는 빈도가 없습니다.
물론 설치가 안된 마을이장님들께서 또 어떤 마을에 주민들은 “어느 마을은 했는데, 우리 마을은 못하느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돼서 이장님들이 뻔히 알면서도 설치를 해달라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준다면 운동기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발굴하셔서 이 운동기구를 잘 활용해서 건강이 증진되고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과격하고 힘든 운동은 또 못해요, 고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안마 정도는 하는 거. 옛날에 보은군 전체 노인정에 누워서 안마해 주는……. 기계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거의 100% 공급됐었습니다.
그게 다 철거돼서 결과적으로 창고에 처박혀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하고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입됐었는데, 이것도 내부수명이 지나면 그러한 전례를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노인요양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면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사용해서 건강해지자고 권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요양보호를 하시는 분들도 마을회관 다니면서 취미활동도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도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토록 해서 미사용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설치단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더라도 설치할 때 사전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리고 실내운동기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장님들과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상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설치돼서 미사용돼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에 충암문화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건립 연면적이 54.72㎡를 평당으로 환산해보니까 1,6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제 326㎡ 100여 평 정도뿐이 안되는 거네요?
갔다가 아까 구상회 위원님이 정자 밑에 줄로 둘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어느 고즈넉한 곳에 이런 문학관이 세워져야지, 차량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 도로가에 문학관이 세워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벌써 사업착수하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금 정도만 쳐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석천암을 이전하는데 관련된 종중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어떠냐고 저한테 여쭤보셔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부지는 이미 확정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7월달에도 확정이 된 상태지만 그 이전에 부지확정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지가 한 5∼6개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까도 추진실적에 보고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비 7,000만 원도 세웠었어요,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세웠다가 땅사서 하라고까지 의회에서 밀어주셨었는데 실제로 땅을 사려다보니까 해당됐던 5개 검토했던 부지들이 감정평가액보다 토지소유주가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가 나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중이나 이런 마을에서도 자부담을 해 줘라, 그러면 군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할 테니…….”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종중이나 마을에서도 검토는 했었으나 거기서도 추진을 못하고, 결국에는 그러다보니까 부지자체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지난 추경 때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냥 건축비만 세운 상황이 되겠고요.
그거 하면서 종중들하고 김홍안 이장님하고, 약 10여 명이 금년도 4월 25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군수님실에 오셔서 직접 그거에 대한 확답을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줄을 쳐놓은 거기에 해달라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토지매입도 안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할 의사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어서 토지구입 부분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학공원부지 내에 문화시설로 해서 충암문화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동의를 종중하고 이장하고 10여 명이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시 재차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여쭤본다고 갔더니 또 똑같이 동학공원 그 자리에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마지막으로 10월 16일날 저희들이 현장에서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금년에 10월 16일날 착수보고회를 할 때도 종중관계자 하고, 이장하고, 대추연합회장을 비롯해서 주민들 20여 명이 현장에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띄우면서 이런식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줄을 띄우는 걸 약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변경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
현 상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석천암은 뜯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을회관 주변에 일부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복원하는 이유는 향토문화재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고 충암 김 선생님의 높은 뜻과 그분의 가치를 기러보자는 차원에서 주민들과 협심해서 추진했던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충암문화관을 건립을 하면서 제가 내년도에 담장을 55m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담장을 잘 예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차로도 한 50㎡ 정도를 개발을 해서 주변의 차량들이 이동하는 부분 이동하고, 일부공간을 확보해서 버스나 아니면 개인차량이 잘 주차해 놓고 충암문화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그 담장과 주변 조경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경사업이라도 그 환경에 어우러지게 잘하셔서 충암문화관이 보은에 관광과 우리 지역민들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석천암 복원정비사업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부림 위원님께서 부군수님하고 담당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겠지만 더 힘든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부군수님과 실장님, 행정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16시 20분)
답변하실 안전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건설행정팀장 오성진!
도로시설팀장 이귀복!
재난안전팀장 김학인!
하천시설팀장 최진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안전건설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귀복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송영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학인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진영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경완 소규모사업팀장은 일신상의 문제로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못 표기를 하신 것 같고요.
개최 건수가 없으면 서면, 대면을 표기를 안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3회를 했는데 서면, 대면 다 했어요. 그러면 서면 몇 건, 대면 몇 건, 이렇게 좀 표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고…….
또 2페이지에 보면 한 번을 했는데 서면, 대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표기사항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보면 서면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뭐 서면으로 했다고 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방법을 표기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서면으로 8회 운영을 한 게 맞고요.
수당 집행액은 이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경우에 이게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검토할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면서 자료 검토를……. 자료 내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서면에 대한 내용들을 내신 분들한테 보완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수당 집행액은 1인당 7만 원씩 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당 지급한 게 서면으로 했는데 어떻게 수당이 지급됐느냐, 대면회의를 해야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찾아보니까 3조3항에 있네요.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해는 갔는데…….
어쨌든 서면, 대면의 표기를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회의를 하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문적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구조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또는 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재해위험성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이……. 공법을 좀 다른 부분으로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은 대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쪽 계통에……. 수자원이라든지 그쪽 전문분야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계신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검토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완요구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위원회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24명의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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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사항은 이게 비록 안전건설과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 안전건설과에 특히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전건설과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월금액이 우리 실·과·소·단 중에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낸다든지 이럴 때 참고를 하려고 하면 이걸 다 두드려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101건에 249억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1건에 249억 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1,363억 원이에요.
그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17년도 결산을 한 걸 보니까 총세입이 4,954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이 3,591억 원, 이월액이 1,363억 원. 지출액 대비 이월액이 37.9%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분의 1은 다 이월시킨 거예요.
이거 이월액이 너무 갑자기 늘은 거 아닌가 해서…….
그중에 명시이월이 768억 원, 사고이월이 88억, 그래서 합산해서 이월금이 856억 원입니다.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16년 대비 보니까 ’16년도에는 469억 원이 있었는데, 무려 387억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랑 부군수님도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참고로 ’15년도에는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480억 원 있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명시이월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안전건설과는 102건에 249억 원이면 총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29%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전 사업량의 29%.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노고를 드리고 싶지만, 이건 뭔가 체계적으로 다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과장님, 이거 명시하고 사고하고 발생 이유가 뭔가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대개 보면 봄철에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들……. 영농하고도 또 관계있는데, 이때 사업을 3∼4월에 진행을 못 하면 다음엔 10월이고 이제 수확 후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11월에 또 잠깐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협의나 지장전주 부분, 뭐 아니면 중복 있으면 상하수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복된 부분들을 조금 미스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안 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17년도에서 ’18년도는 특히 양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규모사업팀이 작년에 들어 도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신설이 되고 하면서 사업도 안전건설 쪽으로 소규모사업이 많이 좀 넘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 참작을 해서……. 지금 체계가 많이 안정이 돼 있고 하니까요, 내년부터는 많이 좀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번 뽑아 보니까 맨 뒤페이지더라고요.
이제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고이월 30건 중에 20건이 한 5,000∼6,000만 원 이하의 소액인데, 이거는 벌써 2년이나 이렇게 경과를 해서 공사가 준공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건의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부분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이게 2회나 3회 추경에……. 10월∼11월쯤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세운 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하고 협의하다 보면 그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면 본예산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데, 똑같은 실정으로 본예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봄에 공사시기를 놓치고 이러다 보면 또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 예산 확정이 되면, 설계에서부터 착수까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공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각종…….
심의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으로 넘어와서 입찰하게 되면 그것도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최종적으로 주민하고 협의관계가 또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다 합치다 보면 짧게는 3개월, 뭐 5개월 정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맨 뒤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안전건설과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사고이월이 됐든……. 계속비야 뭐 어차피 기한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만, 이월사업을 좀 최대한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한번 과장님이…….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특단의 대책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소규모사업의 경우에 사업 선정을 할 때 토지에 대한 부분, 토지사용승낙을 첨부해서 사업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해도 실제 사업 들어가면 또 틀립니다. 또 틀려져요, 소규모사업…….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민 협의 부분이 미리 다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수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기집행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책 부분인데요. 이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분기별로 분산해 사업이 진행돼서 초기 1/4분기에 사업이 과다하게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덜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기집행 문제로 거의 대부분 사업이 상반기에 다 몰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일할 때 떠밀려서 다니는 거예요, 떠밀려서.
그러면 매일 일을 해도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숙고를 좀 하셔 가지고 한번 효율성 있는 업무가 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 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월사업이 총지출액 대비 37%, 38%라면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첫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군수님이 내년 3월 달까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아주 효율화를 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경영평가 진단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월되는 사업은 대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든지, 행정절차가 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주민하고 협의관계……. 이런 게 등이 발생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보면요.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게 돼 있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당해연도 예산은 금년도에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목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명분은 있지만,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된다…….
하여튼 사업마다 좀 세심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도 많은데 제가 촉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일 많이 하시는 우리 안전건설과,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남면 사업 면으로부터 받았죠? 사업내역.
그래서 그걸 10월 말인가, 아마……. 건의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초에 댐하고 협의하고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17시 05분)
답변하실 경제정책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농촌개발팀장 이시영!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도시계획팀장 성락근!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주택팀장 윤성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시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윤명운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성락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남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윤성찬 주택팀장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때문에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어서 허가된 사항이고요.
축사 운영을 하다가 민원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환경과와 농축산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특히 축사가 절대농지에는 신축을 못하다가 근래에 어느 시점에 와서 법이 바뀌어서 신축을 하잖아요?
어떤 지자체에서부터인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을 가봤더니 동네 앞에 축사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축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토목공사를 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원을 감수하고 밖으로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은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선진행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갑리도…….
어음리도 도로변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법에 적합한데도 허가를 안내줘서 행정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고, 보은군 공무원들은 못된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잘 안내해서 민원없이 축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사업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세월호사건하고 짚라인 안전사고가 생겨서 그 이후에는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초창기에 운영할 때처럼 한다고 하면 지역발전에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리산터널이 2006년도에 개통이 되고, 삼가터널이 개통되면서 장안면에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거기 있잖습니까? 그래서 네비가 그쪽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속리산에 관광오는 모든 차량이 그리로 진입을 하고, 속리산터널을 통해서 진입이 되다보니까 여기가 소외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가 2006년도면 속리산터널이 개통된 시기였습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이 처음부터 해왔다면 계속 추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시골에 계신 분들의 정주여건과 소득을 유발시키는 사업이에요.
보은읍민들이 전체적으로는 읍에 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사시는데, 실상적으로 길상리 쪽으로는 보은읍지역이지만 변두리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혜택을 보는 인구층이 얕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여기를 다니다보니까 애초에는 식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펀파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호응을 못얻으면 바꿔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저기에 왜 그런 사업을 했나, 드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 위치가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해서 이 위치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3억 7,900만 원인데 민자유치가 7억 4,000만 원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 민자유치가 현물로 된 겁니까? 시설물로 된 겁니까?
7억 원이라는 돈이 조각품으로 된 거냐, 시설물로 된 거냐를 묻는 겁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민자유치 계획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황에 나온 민자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연수원이라든지 뭐라도 유치해보려고 공공기관에서도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유치가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부지에 민자유치할 계획을 잡은 거고,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일정 부분 민자유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잡은 거고, 펀파크는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민자유치가 안돼서 그 상태로 있는 거고요.
기사를 보면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황토테마랜드 조성사업이 재정손실을 초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그때 당시 기사입니다.
“지난해말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이 불확실한데도 사업용지를 먼저 사들이고 공예품 제작업체의 입주수요도 파악하지 않은 채 공예공방 건물을 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게 감사원의 얘기입니다.
“군은 총사업비 137억 원 가운데 112억 3,000만 원을 먼저 유치해 종합휴양관광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단지 안에 황토체험장, 연수원, 체육시설 등 황토와 관련된 민자시설을 유치할 예정이었다. 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21억 3,500만 원과 지방비 15억 4,600만 원 등 36억 8,100만 원을 들여 진입로와 가로등을 설치해 기반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2016년 10월 300억 원을 투입해 의료휴양단지 기반시설을 해놓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한의사복지공제회와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뤄지지 않고 중단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민자유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고, 우리군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 뒷짐지고…….
여건이 좋다면 저절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통일탑휴게소 있던 자리 옆에 한우촌이라고 지어서……. 민자유치가 되면 고객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먼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을 활용한다면 도로변을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무슨 교도소처럼 집을 지어서 뭐하는 거냐는 비판이 많은데…….
그때 당시 통일휴게소도 영업이 잘됐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민자유치를 해서 잘되면 거기에 있는 손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해놨으면 유치활동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저렇게 오랜 기간 방치해놓으니까 우리 지역개발과 농촌기반팀에서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저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4억 원의 민자유치를 했다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 기반조성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는데…….
현장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저기예요. 길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를 원형으로 유지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하듯이 일부는 포장을 하고, 일부는 안해놓은 상태예요.
저것을 원형으로 놔뒀다면 기반시설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자도 더 용이한데…….
지금은 들어오는 진입로가 속리산 올라가는 오창1리 들어가는 진입로 옆이에요.
과장님이 사업자라면 그 상황을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그걸 건설할 때 이미 한우촌이 지어져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으로 연결된 사업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부수리 민들레마을 운영이 잘됐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안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소도읍육성사업 왜 안하느냐고 하셨는데, 농촌사업 대부분이 주민상향식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주실 때 자부담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도읍사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안되는 부분은 아이템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민들레마을도 잘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농림부에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자유치되는 사업은 한 건도 성사된 게 없습니다. 그런 전례를 알면서도 미리 기반조성을 해놓고 낭비한 거 아닙니까?
원형 그대로 있다가 결과적으로 유치가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도……. 결과적으로 기반시설을 해놓은 것이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이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 땅만 샀다면 국비지원을 못받았을 겁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4만 2,000명 정도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라든가 펀파크 안전사고가 안났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방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을 알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펀파크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 옆에 글램핌장이나 카라반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그림만 가져와서 지금은 보완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성민호 씨도 대전에서 펀파크와 비슷한 시설을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자유치가 안되면 그런 상황으로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쪽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자유치가 안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 보은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2016년 3월 16일에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에서 황토테마랜드에 대해서 민자부분은 주민편익증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관 주도로 하라고 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관 주도라는 게 단순히 군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할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메밀까지 심어서…….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반시설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투자유치가 안되고, 또 저기 보면 말을 매는 원형파이프로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승인을 해줘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든지 시설이 잘되는 지역을 가보면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잡초도 많고 잔디관리도 안됐는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흥미를 느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펀파크 인력배치현황이라고 있는데 관리직 4명, 환경직 1명은 펀파크 내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자주 가셔서 관리가 잘되는지도 보시고,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돼서 소득으로 유발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찾아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구상회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사팀장 이선희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안전건설과 안문규
지역개발과 박정규
○서 명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