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03일(월) 10시 01분 개의
피감사기관
· 증인선서(부군수)
· 기획감사실
· 경제정책실
· 행정과
· 재무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써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시마다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단별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부군수)
(10시 04분)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보은군 부군수 고행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 기획감사실
(10시 05분)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팀장 김인식!
예산팀장 이옥순!
공보팀장 김영훈!
감사팀장 허덕영!
법무팀장 김보경!
규제인구정책팀장 서영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좌측에 서영란 규제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옥순 예산팀장입니다.
김인식 기획팀장입니다.
제 우측으로 김영훈 공보팀장입니다.
허덕영 감사팀장입니다.
김보경 법무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모니터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아홉 번 모두 서면으로 했고요.
보은군 정책결정심의위원회 한 번 서면.
보은군 업무평가위원회도 서면.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대면 1회, 서면 5회를 실시했고요.
보은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대면 3회, 서면 2회.
보은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회의 실적 무.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면 1회.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 대면 1회.
보은군 조례규칙심의회 대면 13회.
보은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회의 실적 무.
보은군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 등이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보은군 업무평가 용역은 2017년도 사업비 1,900만 원, 2018년도 1,900만 원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도 아홉 번 모두 서면으로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9번 개최한 거를 서면으로 한 것은 뭐…….
회의는 원칙상 대면회의를 해야 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의견이 필요가 없는 사항은 서면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면회의가 많은 것은…….
특히 정책결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회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부터 정책결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회도 가능하면 거의 100% 가깝게 대면회의를 하도록 개선하고 앞으로 다른 실·과에도 그렇게 대면회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대면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정해서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대면으로 해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대성 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책자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있는데, 2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대면 한 번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3쪽 201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고, 대면도 한 번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열다섯 번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2쪽하고, 3쪽이 같은 맥락입니까? 2쪽은 2017년도, 3쪽은 2018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3쪽이 2018년도가 맞는 건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억 원 정도…….
회의는 했습니다.
옛날에 예산을 다뤘던 퇴직한 공무원들도 계시고, 기타 군민들도 계시는데,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것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층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장님들을 대표하는 각 면에 이장협의회장님들이 11명이 계시고, 전체 군이장협의회장이 1명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회 멤버들 중에서…….
위원회 위원이 전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군청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을 바꿔서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 번 걸러서 올라오는 거를 군에서 확정 짓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참여위원회는 물론이고, 다른 데를 보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참여위원회와 설문조사한 그 내용을 종합해서 그렇게 예산에 참여시킨다면 이 참여예산제도와 원활하게 잘 되어야 나가고 그러는 건데…….
저도 지난번 자료를 받고 타 지역의 운영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도 안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예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면단위 이장님들 회의에서 주민들에 의해 건의된 예산과 또 예산위원회에서 들어본 안건을 종합판단 하셔서 예산위원회가 잘 운영돼서 우리 군민들이 다함께 혜택을 보고 참여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설문을 받았어요. 받아서 분석한 것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예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설문을 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을 각 읍·면별로 내년부터 된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총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뿐만 아니라 보은군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각 실·과별로 있어 가지고 그 집계표를 제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84개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고, 두 번째로 위원회는 법령이나 법률 기타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죠?
사실 중앙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놓고 사실 위원회에 명목이 없는 게 있어요. 개최를 한 번도 안 해도…….
그런 거를 정비하려고 하면 일단은 중앙회에서는 내둬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정비를 못한 것도 있고,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현재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폐지를 못하게 하는 위원회를 빼놓고는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각 실·과별로 받아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폐지해도 되는 거는 개최할 이유가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사무분장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정비도 좀 하시는데, 그 점검한 내용과 조치사항…….
총괄부서에서 할 역할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가입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면 그 운영하는 우리 부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의 위원회도 어떻게 운영하고 개최를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점검을 해야지! 그런 점검을 안 하세요? 총괄 부서에서?
(10시 34분 김응선 의장 퇴장)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개최할 내용이 없다면 그런 위원회는 법으로 존치를 시키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상반기 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과별로 전체 위원회를 분석해서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위원회가 84개라고 했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뭐 물론 2∼3개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5개 이상이 21명, 7개 이상이 8명.
최고 많은 분이 20개까지 해요. 20개 위원회면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6.8회 했더라고요? 그러면 20개면 130번을 하는 거예요, 참석을.
물론 대면도 있고, 서면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을 지양하신다고 했잖아요?
적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위원회가 되겠냐……. 이 관리를 어디서 해 주셔야 되나……. 다른 부서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장 많이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그래도 위원회라면 최소한 효율화를 기하고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적정수준이 몇 개 정도 중복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도록 골고루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만, 그 비슷한 분야 위원회는 중복된 사람들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내년도 상반기에 위원회 정비할 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도록…….
그런데 중복이 됐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출근하실 때 이틀에 한 번씩 오셔서 위원회를 참석을 하신다면 아마 그분들은 생업을 전폐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 위원회를 참석하시려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될 겁니다, 적어도 3시간.
그럼 그분들이 우리 보은군을 위해서 1년에 봉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연계되는 사업도 있겠죠, 중복이 당연히 되겠지만…….
그래도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중복되면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 주셔서 기획 효율화를 기획했다는 이런 집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군에 최소한 몇 개 정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확인이 안됐는데 몇 개를 제시한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게…….
제가 그거를 한 번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본 거를 확인을 하려고 다른 분들한테 찾아보라고 해도 못 찾아서 제가 몇 개 위원회는 중복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우리는 최소 20개 이상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건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에서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보은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생업을 가지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여론수렴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회 소집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최대 몇 개까지 개인이 참여하면 안되는 규정이 있는지도 알아는 보겠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정해서 하는 일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시·군이 있는가 알아보고 저희들도 몇 개 이상 위원회는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2017년도 거를 말씀드려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부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정비할 사업은 빨리 정비를 해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또 우리도 여기서 자료를 산출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더 정립을 하셔서 위원회 설치가 목적대로,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대추고을소식지 있죠? 위원회.
편집위원들이 기사내용도 정리하고, 이거는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대면회의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방식과 같이 일괄설명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의 제일 큰 현안이 인구문제가 아닌가 해서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보은군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사실 우리군이 존폐 위기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서로 공조하고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기획감사실이죠?
또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목적, 정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보험기관 선정, 환수조치, 포상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이지 인구정책 종합계획이라든지, 민관협력 인구증가에 대한 위원회 운영 등 인구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이나 제도도 전무합니다.
실장님, 우리군의 10월 말 인구현황 알고 계시나요?
10월 말 인구가 3만 3,704명.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고…….
사실 3만 3,704명 중에 유년들이 적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죠?
또 초고령 사회, 노령지수는 380%가 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2,045년이 돼야 노령지수가 352%라고 합니다.
우리는 2,045년도에 올 노령인구지수가 이미 초과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못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장님,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인구가 몇 명 줄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은군이 전년 10월 말 대비 금년도에는 369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도에는 3만 2,200명대로 떨어질 겁니다.
또 10년 후인 2028년도에는 3만 인구의 벽이 무너질 거예요.
또 우리가 인구절벽이라고 하지만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우리가 3만 인구를 지킬 수 있는 시기도…….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우리군에서 발표한 민선 7기 군정발표 및 5대 분야, 32개 역점사업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고, 부족했고, 소멸위험지역에서 탈피해보겠다는 언급 한 번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군에 적합한 인구정책을 발굴해서 보은을 지켜보겠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인구가 급감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 추진상황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우리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증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보건소, 농축산과 등 각 실·과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인구는 31%를 웃돌고 있고, 출생아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줄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범정부적인 차원, 또 광역시·도 입장에서 인구의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출생 산모에게 주는 혜택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를 낳으면 1,000∼2,000만 원씩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만 많이 준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문젠데, 그래서 정부에서 인구 관련부서를 자치단체마다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도 인구규제정책팀이라고 만들었는데, 팀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이 있어요.
업무가 통계, 규제, 인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용역이 12월 말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도 차원에서 군 단위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이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에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세 자녀 이상인가요?
많으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실장님, 조금 전에 인력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군수님 면담할 때 우리가 “상부조직을 비대하는 거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부조직도 강화를 해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행정서비스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중에 우리 영·유아, 청소년, 여성, 청년, 귀농인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쪽에 보강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서에서 보은군이 이대로라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이미 군수님한테 그런 의사전달을 하고, 군수님이 내년 3월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내년에 빠르면 7월 1일에 반영해 주시고, 늦으면 2000년도 1월 1일에도 반영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책과 인사를 관련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많은 역점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왕 근무하시는 거를 똑같이 근무하고 우수사례로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 성공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을 의존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 결과로 2007년도 소멸지역 1순위에서 지자체 10년 만에 3단계가 올라온 안정지역이더라고요?
실장님, 지자체 단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제일 위험지역…….
우리가 안정지역, 권고지역, 위험지역, 고위험지역 이렇게 해서 4∼5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단계. 소멸 지역…….
이 지자체는 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자력으로 5개년씩 1, 2차 단계를 마친 결과 2006년도에는 3만 483명이었던 인구가 2017년도에는 3만 7,783명 증가했고, 3단계와 민선 7기 임기가 끝나는 2022년도에는 인구 5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만 탓하지 말고 이런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은군 600여명의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생각을 바꿔 나간다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안으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승진을 하기 전에는 거주지를 보은에 옮겼다가 승진 후에는 다시 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 근시안적인 행정, 졸속적인 행정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인사부서에서 이런 대안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개선할 방법, 지향할 방법,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살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 우리군의 존립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은군을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유입될 겁니다.
이런 정책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작금에 실장님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김응철 위원 퇴장)
116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주 불가한 사업은 2건으로 했는데, 급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공동적인 이런 사업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도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만 이렇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사업 외에는 금년에는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심의하고 구성이 되다보니까 금년보다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반영이 덜 됐는데, 금년도에는 읍·면에 저희들이 여러 번 마을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더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도 26억 원밖에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접수가 될 거고 더 골고루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시행을 할 겁니다.
(11시 10분 김응철 위원 입장)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뜻이 뭐예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데 현재 보은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식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포함이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으로 행사하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1만 건 이상은 들어올 거예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446명?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건데,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외 공시하고 각 가정마다 설문지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숙원사업 다 받으세요, 그게 맞는 거죠.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어긋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보은군의 발전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은군이…….
쉽게 예를 들면 이곳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 질 수 있는가,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마을 농로포장, 정자사업, 세천정비, 아스콘 씌우기 이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이장님들한테 사업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마을 아스콘 씌우기 그런 것보다 우리 보은군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화관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큰 안목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 보은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우리 기관의 의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실장님께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두 번째, 각종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답변하신 부분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정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부분과 안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세요.
또 우리군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선별을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저도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하여튼…….
대출고을소식지 있잖아요? 아니면 아까 우리군 이장협의회장님들을 통하든지 총망라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대안을 제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래서 읍·면별로 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 주민사업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사업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신선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도록, 또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정책실
(11시 3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제정책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보은군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경제팀장 신성수!
정책개발팀장 김나경!
산업단지팀장 송선호!
기업지원팀장 안은숙!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일자리지원팀장 박영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경제정책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왼쪽으로 경제팀장 신성수 팀장입니다.
박영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안은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송선호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송동근 공동체개발팀장입니다.
김나경 정책개발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구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행정사무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의 전통시장 배송도우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5일날 746만 5,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전통시장 1명, 또 종합시장 1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비 70%, 군비 30%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액이 적은데 이 금액은 이월돼서 인건비로 다 지출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 군에다가……. 회장님한테 말씀을 했지만, 군에다가 상담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상담을 혹시 받아 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서 홍보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갑자기 늦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구하는데 상인회장님들 협조를 얻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중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면 군민들의 생활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잘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에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이 비영리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보은군의 여러 곳에 산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런 잔액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로 갖다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합니다.
예산을 신청하면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데, 전년도에 신청을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자 할 때 그 신청한 비영리법인이 신청을 안 해서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경로당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살펴보면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산업단지에 취직하고 있는 인원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청주나 대전 가서 사람을 싣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보은군 주민들이 더 취직을 하고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임금이 약해서 그런 건지, 어떤 그런 뭐…….
실제로 보은의 청년들은 일단 거의 보은지역의 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한화 같은 데 취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타 일반적으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부에도 제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산업단지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설치해서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보은산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각 전문 교육기관이나 대학교 같은 데에 홍보를 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정도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도 정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취직을 하면 본인들이 생계를 영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20대나 3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은 취직을 했다가 본인이 좀 힘들면 그만두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관내에서 청년이라든지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취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실에서도 전부 홍보를 잘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 있는 주민들이 취직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취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이 취직하는 데 이상 없게끔 경제정책실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은군에서 지역상품권으로 농협상품권 이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역상품권이 거의 지금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은 1만 원짜리 15장, 6급은 10장, 7급이 한 7장, 이렇게 해서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구매하는 것 외에는…….
그것도 거의 강제사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는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농협상품권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보니까 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나서 그게 원래 취지가 보은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 좋은 취지라서 보은군에 입금이 돼야 되는 게 다 맞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역상품권에 보은군 지역상품권이라고 찍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은군이라는 게 표가 나게끔.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는 것도 일부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2월 23일날 가서 좀 받지 않게끔 협조 요청을 한 번 하고, 또 3월 달에는 직접 현장을 가서 충북영업본부하고 하나로마트하고 가서 보은 거는 좀 사용을 안 하게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받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려서 아마 지금은 많이 감소된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지역상품권이 4억 원 정도가 발행이 됐다면, 중간 정도 잡았을 때 5%라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대행점이 됐든, 가맹점이 됐든, 또 소비자가 됐든, 어쨌든 인센티브가 지역상품권에는 거의 다 대부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보은군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번에 대추축제 때에도 제가 보기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좀 활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자매결연 맺은 데에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보은군에서 와서 쓰라고 해서 상품권을 1인당 2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자매결연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가 뒤에 따라다녀 봤는데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은지역 재래시장이나 종합시장에 있는 분들은 누가 온다고 하니까 매대를 펼쳐놓고 준비는 해 놓고 그러는 거죠.
여기 아니면 이제 살 데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100% 여기서 쓰지 않고 갔구나, 라는 생각을 뒤에서 할 수 있었고…….
지역상품권이 우리 전 지자체 중에서 한 25% 정도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한 장당 제작비가 한 125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 10만 장을 발행했을 때 제작비가 1,250만 원의 군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하면 한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순수한 군비가 지출이 됩니다.
현재는 농협에서 주는 걸로 그냥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하다가 군비가 너무 들어가서 일단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돈에 대해서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것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저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그 부분은 그 이상일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수익성도 더 검토를 해서 발행하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면서 소비자나 누구한테든지 어쨌든 인센티브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25% 정도 지자체들이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부분 해마다 한 2%에서……. 어떤 군에서는 한 10% 이상까지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경제가 더 올라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상권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2,000만 원의 값어치 이상을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염두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은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대용 화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상권을 위해서는 상품권을 써야 되는데.
돈을 가져가면 반갑게 받는데, 상품권을 가져가면 꺼려요.
왜냐, 이거는 은행에서 꺼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내가 이제 발행을 할 때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데 발행점에서 지급을 할 때는 부담 없이 지급을 하는데, 대지급, 타 은행, 그러니까 A은행에서 발행을 했는데 B지점에 가서 발행을 하면 그 은행에 수수료가 들어가요, 아까 얘기하신 200원이.
그런데 원래는 누구한테 받아요? 가맹점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은에 가맹점이 없잖아요.
상권에서도 상품권을 받으면 가맹점 수수료가 나가요. 이러니까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비용이 2,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 2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대지급.
어디 가나 입금을 쉽게 할 수 있게…….
혹시 보은에서 농협에서 발행을 하고 수납을 받을 수 있는 사무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하면 우리 지역상품권에 의해서 지역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계속 지역상품권을 보은에서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외지에서도 우리 농협상품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은의 발행점이 아닌 타 은행에서 지급을 할 때 200원의 수수료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농협상품권이 전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주들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반갑게 받아야 돼, 여기 상품권을 발행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상품권으로 가서 물건을 사러 갔든지 입금을 하러 갔는데 꺼려하면 다시 사용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취지에 안 맞는 거라고.
하여튼 아까 농협하고 계약을 하셨다 그랬는데 보은에 농협 분소가 4개가 있습니다.
군지부하고, 보은농협하고, 남보은농협하고, 축협하고…….
그런데 몇 개 업체하고 계약하셨죠?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발행을 해서 나머지 3개 사무소가 본지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개선방안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유리한 데도 없고 불리한 데도 없으려면 공평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개선하실 수 있어요?
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게 가맹점이 있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 이런 데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온누리상품권도 가맹점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보은군에 163개소뿐이 없습니다.
전에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인에는 가맹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여튼 우리 보은 지역상품권은 가맹점 없이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사무소가 있는데 1개 사무소에서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3개 사무소에서 운영하시는 본지점은 발행도 안 하고 수익도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개선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우리가 독립 회계예요, 네 군데가 다 다른.
그러니까 이게 1개의 법인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독립체 법인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무소마다 수익과 비용이 달리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가맹점 말씀하셨었는데, 가맹점을 하면 좋죠.
그런데 가맹점을 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 아마 가맹점수수료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가맹점 수수료를 안 받아요.
가맹점 없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참 귀감할만 한 거잖아요.
저도 어제 가서 상품권을 주려고 그랬더니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바로 그거거든.
대용화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뭔가 좀 불리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품권을 좀 많이 발행해서 지역상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무원들만 상품권을 주지 말고,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받으면 우리 월급 다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읍·면에 주는 시상금, 보조금, 이거 우리 지역상품권 가지고 가서 하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어요.
저는 하여튼 지역상품권이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하여튼 실장님께서 당초 취지에 맞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한번 해 주셔서 계획 다시 세워 가지고…….
아마 지금 1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40억 원을 쓸 수 있어요.
지금 보은군지부에서만 했다고 10억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8억 5,000만 원……. 금년도에 뭐 8억 원 이하로 운영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연간 보은군지부에서도 10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도 발생이 되고, 또 우리 보은군의 상권에도 상당히 활력이 되지 않을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과
(14시 00분)
답변하실 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팀장 김상식!
서무팀장 김명숙!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전산정보팀장 김형신!
통신관제팀장 정긍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김형신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무팀장입니다.
김상식 행정팀장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병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정긍영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구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7페이지를 보면 해외협력지 상호교류에 1,080만 원의 미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왜 미집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에 보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공무원의 교류를 미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닝안시는 2012년부터 쭉 추진해오다가 2016년, 2017년에 사드문제로 인해서…….
그쪽에서 공무원도 2014년하고 2016년에 2번 파견했었는데, 이게 단절됐었습니다.
그쪽에 유두절 축제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축제에 방문도 하고, 우리 대추축제에도 그쪽에서 방문하면서 교류도 했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고요.
2017년에 인도네시아 우따라군에서 보은군에 22명이 방문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군의 공무원도 파견한다고 했었는데, 그쪽의 사정으로 추진을 못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그쪽에서 대응을 안하고 교류가 없을 때는 교류를 단절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두 번 다 집행을 못했어요.
이게 아마 도에서 하는 사업같고, 집행은 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집행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어느 분이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때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시행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 국가에서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09년부터 1기가 시작됐고 임기가 2년입니다.
1기를 시작했는데, 모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해피라이프 홈페이지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1∼5기까지는 잘 모르고, 현재 6기인데 보은군에서 신청하신 분이 6명입니다. 대부분이 젊은 여자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신청은 해놓고 활동한 실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이럴 때 여비를 주려고 세워놓은 건데, 활동을 아예 안했기 때문에 여비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군도 대동소이한데…….
’17년 3월부터 ’19년 2월까지가 임기인데 활동이 전혀 없어서 금년 4월에 이분들을 해촉했습니다.
해촉은 했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모집은 충청북도에서 할 때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등록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미집행액 내역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집행을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분들이 가야되는데, 전부 참석을 안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내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세울 수가 없어서 세웠는데…….
행사미참석 여비입니다.
과장님, 가능한가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세웠는데 30% 이상 남는 거는…….
예를 들어 여비 100만 원을 세웠는데 3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으면 다음에는 50만 원만 세우는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있는 6번 항에 보면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중에서 마을방송 구축지원사업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월금이 적은 금액이 아닌 6억 6,000여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예산이 27억 1,000만 원이고…….
이게 몇 개 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이 5억 1,000만 원, 1회 추경에 12억 원이 서있어서 17억 원이고, 2회 추경에 10억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서서 쓴 잔액 일부하고 2회 추경에서 선 10억 원해서 11억 2,000만 원 중에 29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공기부족으로 2회 추경부터는 계약대행을 했습니다.
동네로 준 게 아니고 조달청에 줘서 선정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나머지 6억 6,000여만 원을 이월시킨 겁니다.
마을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모든 행정내용을 전달하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면 지역주민들이 손해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거는 공사처럼 오랜 시간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물품만 받아서 설치만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박력있게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책정되다보니까 적정예산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이월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습니까?
같은 문제인데, 6쪽에 보면 마을방송 구축지원사업으로 하나도 추진이 안됐어요.
10억 원 정도면 10개 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을 빼더라도 이름이 나와야 누군지 알지, 그렇잖습니까? 이게 국가비밀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이게 누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법적근거를 좀 주시고…….
개인정보라면 생년월일을 빼고 이름을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OO중학교 OOO학생이라고 해야죠! 그 사람들은 개인정보 아닙니까?
법령이 있다니까 법령을 주시고요.
제가 알아본 거랑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랑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사생활보호 등에 대해 나와요.
그런데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를…….
사실 어디 부서에 누가 근무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차라리 생년월일을 쓰지 말고 생년만 쓰든지…….
지금 정규직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공개하시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개인한테 다 동의 받으신 거예요?
원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징계사항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은 차라리 저희한테 제출을 할 때 성명, 입사일자, 근무일수, 관리부서, 세부업무, 이렇게 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저희들은 어디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근무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성명, 입사일자, 관리부서, 담당업무 등 이거는 해주실 수 있어요?
보은군에서 제출한 게 정말 사생활침해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의원이 직원이 어디에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생년월일을 넣을 때는 이름을 식별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서 큰문제가 안된다는 건 저희도 알죠.
사생활이라는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마시고, 권익위원회나 행자부에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생활 침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만 질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에 제약을 받다보면 저희가 투명성있게 하지를 못해요.
감사자료 요건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저런 걸로 인해 제출에 제약을 받는다면 1년 동안 군 행정을 집행한 내역을 우리가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시효 종료 전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작년에 마을방송으로 27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네요, 그렇죠?
이거는 작년 예산이고요.
올해 별도로 10억 원을 쓴 게 있어요.
27억 원에서 남은 1억 원 하고 올해 예산 10억 원으로 29개소를 1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억 원 쓴 게 11월에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제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방송이에요, 아시죠?
이런 거는 긴급사항으로 둬야 된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전국 각 시·군에 못하겠으니 자치단체에서 알아서하라고 해서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조달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참 갖고있다가 다시 시·군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입찰 띄워서 업체 선정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장님들이 방송시설 때문에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면 다른 일보다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빨리 빨리 해결해주셔야지만 민과 군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년에 1박으로 하셨죠?
이 대표자가 주민자치 위원이 되겠죠.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체력단련실, 찜질방 운영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의결하는 회가 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이 뭔지 살펴봤는데, 지역의 현안사업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면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성있게 써야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9월 4일에 1박 2일로 백두대간 속리산관문에서 했죠?
올해 같은 경우 100여 명 정도 숙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인원에 대한 숙박비만 지불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한 실에서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나요?
실 별로 몇 명씩 자는지는 모르고, 대략적으로 5∼6명 정도?
이거를 부정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저는 4명으로 잡아봤습니다.
6명씩 해도 138명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108명이라고 했는데, 식사는 100명으로 자료를 끊었더라고요?
지출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줘서라도 짜임새있게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고 한두 가지라도 명확하게 배우는 교육이 돼야지, 그냥 이례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하시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쪽에서 하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년부터 워크숍이 잘되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출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여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그때 가보셨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15시 15분)
답변하실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재무과장 구정자!
세정팀장 강대옥!
지방소득세팀장 김학인!
징수팀장 배상길!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경리팀장 김성순!
계약팀장 김홍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첫 번째부터 세정팀 강대옥 팀장입니다.
김학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홍관 계약팀장입니다.
이승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상길 징수팀장입니다.
김성순 경리팀장입니다.
(15시 19분 윤대성 위원 입장)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재무과 공통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들었을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수납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특허사용 계약기간이 2008년 6월 19일부터 2020년도 4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납품현황을 제가 지난 몇 년 거는 못 봤고, ‘17년도 ’18년도 거를 받았는데, 실적이 작년같은 경우는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건인 것도 문제지만 관내예요.
제가 이거를 시민제보로 받은 사항이에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처음으로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수문 특허 납품에 관해서 다루어주세요, 위원님.” 이라고 해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경록기업에서 계약을 했었고, 지금은 삼보하이드로테크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에도 담았듯이 보은군에서 특허를 내서 하는 것이 관내발주하고 관외발주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에서도 특허를 내고, 또 기업이 유사특허를 냄으로써 지자체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거를 쓰듯이 타 지자체도 거기 지역에 맞는 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고,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마다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관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특허…….
당연히 보은군 거를 쓰는 게 맞는 건데, 왜 관외에서 저희 거를 쓰게 되면 저희가 세외수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이후로 특허가 발명된 게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분이 공무원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내 것도 좀 다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관내수입은 관외에 발주를 많이 해서…….
발명을 했으면 발명을 한만큼 굉장히 좋은 거니까 홍보나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실적이 몇 년 동안 관내에만 있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타 관외에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관내에만 더군다나 보은군이 주는 실적만 가지고 있다는 경우에는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윤을 나눠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부분을 삼보하고 계약을 해서 이 로열티만 받고 이런 걸 준다는 것은 그 일정한 수익금에 대한 거를 그분들한테 배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부분만큼 일을 더 많이 하셔서 업적을 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딱히 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부분에서 없더라고요? 저희 보은군에는.
그리고 또 관내에서도 사업이 되려면 보은군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만큼은 관내에서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구상회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김응철
최부림
○위원 아닌 위원
김응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의사팀장 이선희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서 명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