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8일(금)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산림녹지과
․ 문화관광과
․ 안전건설과
․ 지역개발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10시01분)


○위원장 박범출  먼저 산림녹지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산림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김진식 산림경영계장입니다.
  강재구 산림보호계장은 오늘 내년 예산관계로 중앙부처에 같이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정운 대추육성계장입니다.
  김영길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장덕수 휴양림계장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고소득 산림작목 생산으로 잘사는 보은 만들기에 수고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추나무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비가림시설은 몇 농가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금년도 비가림사업은 계획이 총 13ha로 계획이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총 집계해 보니까 10ha 정도 돼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제까지 집계된 거로는 한 10ha 정도 돼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10ha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최당열 위원  예산도 그 정도 지출됐는가요, 거기에 맞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0ha에 한 18억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당초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줬던 거는 아마 8ha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최근에 준공된 게 있어서…….

최당열 위원  그 대추비가림시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비가림은 대략 3개 정도 유형이 있는데요, 연동형하고 개량형하고 우산형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대추비가림시설을 어떠한 우리 군에서 시방서에 따른 표준설계도가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난해 12월달에 설계서를 보강을 시켜가지고요, 금년도 시행되는 거부터는 시방서하고 표준설계 도면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제가 보기에 자재는 KS로 쓴다고 그래도 땅속에 박고 비닐을 치는 과정에서는 뭐 그렇게 “이게 정품이다. 정식이다.” 어떠한 정확한 표준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 설계도상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관련돼 있는 KS하고 비닐하우스용만 쓸 수 있는 파이프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시공할 때에는 파이프 각 자체를 납품받을 때에 표준 성적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제와 관련된 부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리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혹시 예전에 처음 시작할 단계에 시방단계, 시방서와 같은 게 정리가 안 돼 있었지만 근래에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자재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추비가림시설에 대한 일관성 없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실정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용 질의)
  이 사진이 좀 흐립니다, 제 카메라가 아직 아날로그라.
  이게 지난 9월 돌바람이 일어서 돌풍이 일어난 뒤집힌 대추비가림시설 하우스입니다.
  이 위에 새카맣게 표시된 게 하우스가 들려서 둥근 주름관에 시멘트 몇 삽 퍼부어서 만들어 놓은 기소공구리입니다, 이게.
  과장님, 저거 보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지금 봤습니다.
  저게 아마도 금년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봤던 마로면 수문리 도로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최당열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게 시공이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0년도경에 시공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당열 위원  2010년도에 시공됐다고 그러면 벌써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돌풍에 이게 들려 올라왔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런데 저게 종전에 설계서에는 저 파이프에 콘크리트 부분이 대략 20∼30㎝ 정도로 치는 거로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돌풍이나 강풍에 피해가 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설계도를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5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보강이 됐을 테고요.

최당열 위원  그렇다고 그러고요, 다음 커트(Cutt) 봅시다.
  이것도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또 다음 커트(Cutt)!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돌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제껴지면서 낙과가 생긴 모양입니다
  한 200㎏ 정도가 낙과가 생겼습니다.
  자,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하우스 활주의 간격이나 평당 들어가는 하우스 파이프의 개수만 정해서 대추비가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표준설계도면에 의해서 농가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현실에 맞게끔 조율하는데 그 규격이 땅의 규격에 맞게끔 면적을 책정하는데 표준설계도면을 벗어난 거는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공사 전에 공사 전 계약 단계서부터 그 부분을 지금 공무원이 직접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지난 2009년도에 비가림보조금 부당 사용 회수현황을 보면 그분들도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미납금을 안 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글쎄, 그 당시에 비가림 부당 사용이라고 해서 회수대상 액이 전체가 93농가에 6억 4천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회수된 금액이 78농가에 5억 3천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회수 못한 농가는 15농가가 있는데 15농가 중에 10농가는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고요, 2농가 정도는 지금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최당열 위원  그분들이 지금 보조금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5년인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보조금사용 기간?

최당열 위원  사후 관리기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사후 관리기간하고는 보조금 회수는 회수할 당시에 회수 명령을 내렸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회수 관련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당열 위원  제가 꼬집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부당 사용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재해를 당했을 때 부실공사로 인해서 납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보조금 회수할 때에는 자부담금을 실제는 부풀려서 부당하게 청구해 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고요, 부실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도 아마도 그 당시에 하우스 건축을 할 때 실제 시설을 할 때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보조금 회수와 관련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할 거고요.
  부실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시설 설계도면도 이미 보강이 되어 있고, 작년 거와 금년 것도 달라졌고요.
  작년 것도 지난해 2년 전 거와 작년 것도 품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훨씬 더 몇 년 이전 거보다는 아마도 강풍이나 이런 피해 예방 차원에서는 좀더 강화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금년에 시방서를 보강을 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면 그전에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 돌풍이나 태풍에 이 비가림시설이 쓰러지면 또 재차 인건비 쪽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형편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표준설계도면을 만들 때에도 그 현실을 다 반영시켰었을 겁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 이게 강풍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강해지는 바람에 피해가 더 심해져서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최당열 위원  금년 봄에도 마찬가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종전에 있던…….

최당열 위원  금년 봄에도 마찬가지지만 2012년 봄 돌풍에 어느 농가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우스가 날려 비가림시설 철주가 뒤엉켜져서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농가주가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많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들여서 설치한 대추 비가림시설이 망가져 농가에 또한, 군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얼마씩 예산을 지원한 건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재해피해 받은 거에 대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복구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규정이 법령집에…….

최당열 위원  그게 망가졌는데 복구비로는 안 되고 그냥 인건비조로 얼마씩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것은 아닙니다.
  법령상에서 재난·재해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고 꼭 인건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때에는 큰 틀에서 아마 생계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크지는 않은데 그 복구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지원한 것이지 꼭 인건비로 한정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당열 위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얼마 정도 비가림시설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 비닐하우스가 오순환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게 1,617㎡가 파손이 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1,600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최당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한 5백평 정도요.

최당열 위원  5백평 정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최당열 위원  5백평에 우리 보조금과 자부담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하면 6만원씩 계산을 해서 언뜻 생각해도 3천만원이 들어가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최당열 위원  그런데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원액이 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최당열 위원  4백만원이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보조금만 지원한 게 4백만원입니다.

최당열 위원  그게 인건비죠, 복구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시설파손에 대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재해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복구비용이 아직은 현실화 단계에 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현실화 단계에 올라와 있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인건비로 지원한 게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비용을 일부를 보조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지금 벌어진 상황은 강력한 태풍이나 그런 돌바람이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그런 돌풍이 아니에요.
  들판을 지나가는 그런 돌바람 형식의 돌풍이에요.
  그런데도 쉽게 하우스를 날려 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러한 돌풍과 태풍이나 기상 변동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마다 농가마다 우리 군에서 복구지원비를 지원하기에는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가 있어요.
실제 이분이 2010년도에 비가림시설을 했다 치더라도 그때 우리 군에서 정확한 시방서와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대추비가림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고통 받는 재시공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단 마로쪽에 발생했던 비가림 피해는요, 그 옆의 하우스도 피해를 당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이 굉장히 센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는, 현장을 보면.
  그 옆의 하우스는 보강 파이프를 다 댔었어요.
  땅속으로 옆에 보강 파이프를 금년도 시공처럼 다 박았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우스 전체가 뜬 거보다도 압착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하우스 자체가 뜨거나 이걸 떠나서 하우스들이 이렇게 찌그러져, 안쪽으로 오므라든 형태까지 안 파이프가 다 휠 정도의 강풍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바람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어쨌든 농가에서 시공을 직접 하는 거지만 시설을 보강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계속 시설을 보강시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은 좀더 보강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강풍에 의한 피해가, 비가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께서 금년부터 기초시공에 대한 표준 설계도나 시방서를 다시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실질적으로 하우스 간격과…….
  하우스 파이프는 거의 표준에 틀리지 않고 KS 규격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초에 관한 사항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쨌든 금년도에는 기초 보강하는 거를…….

최당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본 위원은…….
  우산형이나 개방형 대추비가림시설에는 하우스 파이프 활주가 수요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연동형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연동 하우스의 이런 돌풍현상이라든가 태풍에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우스 지주바닥에 시멘트 거푸집 공법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같이 시방서에 맞게 좀 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물론, 재해지역에 과장님께서 나가 보셨겠지마는 진정으로 과장님께서 실제 현장에 가셔서 농가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나 진정 지역주민의 소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시고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이 농가가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두루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대추비가림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보강하느라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 시설 보강하는 거와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자나 농가나 이런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지금 보강을 시킨 사항입니다.
  아마도 금년도 시공된 것은 농가 자체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시공업체 자체도 이 정도면 충분히 보강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공된 부분이 내년에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금년에 대추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30㎝와 300m 주름관에 시멘트 몇 삽 부는 그런 형식의 지나 지 않는 그런 공법이었고, 금년에는 별반 다를 게 없이 50㎝ 파서 주름관 30㎝에 시멘트 다섯 삽 붓는 그런 공법입니다.
  시멘트 몇 삽 더 부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돌풍에 견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돌풍에 견디는 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외각 바깥에 있는 파이프 자체 보강 파이프를 다 박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각 파이프 2개마다 보강 파이프를 거꾸로 땅속으로 박아 가지고 그것을 보강시켰어요.
  그리고 기초적으로, 기초에 박는 콘크리트 주름관에 박는 것은 물론 바람에 뜨는 것도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실제는 금년도에 설계보강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하우스 자체가 땅속으로 내려가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방지해 가지고 그 견디는 것을 강화시키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쪽으로 아마 설계가 반영됐던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 보강 파이프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도.
  그런데 더 큰 역할은 “하우스 자체가 지반에 침하되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당열 위원  우리 보은의 대추가 아주 고소득 작물로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좀더 세심한 과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비가림시설이 보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2005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김응철 위원  2005년부터 했으면 한 17년에서 18년 됐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7∼8년 정도가 된 거죠.

김응철 위원  과장님, 그 비가림시설을 한 이후에 세월이 10여 년이 지나면 비가림 비닐이 많이 파손이 돼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혹시 보완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올해 된 시설 보강과 관련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철 위원  그렇죠.
  위에 비닐을 씌우는 그 부분이 파손돼서 다시 보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것은 뽑아본 적은 있는데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당 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림시설 지원된 지가 10여 년이 확 넘었기 때문에 노후된 비가림시설이 많이 파손이 돼서 다시 재보수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과, 또 아까도 최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중에 돌풍으로 인해서 전체는 파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 비가림 비닐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물론, 애초에 세울 때보다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보수비용을 제대로 충당을 못해서 지금 비가림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가들한테 이거 한번…….
  그래서 5천원이라고 하는 금액도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들이 얘기해서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수하는 그 비용을 우리 산림과 대추계에서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실제 비가림 목표액이…….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면적이 200ha입니다.
  200ha인데 아직 136ha인가 거기까지 밖에 못 갔어요.
  아직 한 60∼80ha 정도를 더 달성을 해야 되는데 비가림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는 이 부분을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리고 지금도 산림청에다가도 “일단 이 보수비용을 국비예산에 좀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가림도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다시 보수비용까지 지원하면 너무 형평성에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아직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계속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문제라서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농가의 시름을 좀 덜어주는 방법으로 증액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우리 군에서는 기타 우리가 지원하는 오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군비로라도 보수비용을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에 준해서 물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용의치 않을 때에는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물론, 아직 시설을 하지 못한 농가도 많습니다마는 기 시설해서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보수비용이 이게 좀…….
  대추비가림 농가들의 민원이에요.
  “다른 거는 왜 지원해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또 우리 군비가 됐든 간에 이것이 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은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우리 군의 산림보호와 녹지조성 및 휴양림 등 산림경영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평대교에서 종곡리 구간, 거리수로 따지면 한 2km 구간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이거 2011년도에 배롱나무를 식재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가로수는 대체적으로 벚나무가 주종을 이루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은의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배롱나무로 이렇게 식재가 된 모양인데 이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그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 심을 때에는 대부분이 현재는 지역 수종 중에서, 지역에서 자생하는 수종에서 골라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수 명품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배롱나무를 선정하게 됐던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2011년 당시에는 주변에 배롱나무가 상당수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개별 주택에서도 자라고 있었고, 또 일부 공원에서도 배롱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주변 군민들도 “다른 데 가보니까 배롱나무가 꽃도 오래가고 좋더라, 왜 우리 보은은 안 심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특히 이제 보은읍에서 그걸 강력히 해 가지고 건의가 됐었습니다.
  이 배롱나무 시범구간을 선정해서 심어보면 어떻겠느냐?
  이게 그래서 받아들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가로수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지역수종을 선택하는 것을 최대 우선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 배롱나무가 주변에 많았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듣고 말겠습니다.
  그 나무를 심을 때에는 환경성검토를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환경성검토까지는 안 하고요, 실제는 경험에 비추어본다든가 이런 경향이 크다고 봅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배롱나무가 일명 백일홍이잖아요?
  이 백일홍이 과연 가로수로서 적합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남쪽 지방에는 가로수로서 배롱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만약에 활착만 될 수 있다면 도심지 주변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겨울, 또 지난겨울 2년 동안 워낙 50년 만에 한파가 오는 바람에 지상부 동해 거의 다 입었어요.
  물론, 지금 새로운 명화를 받고는 있는데 그게 언제쯤 여기 보은에서 적응이 될지는 아직 좀 예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한번 경험을 한 게 좋은 교훈을 하나 얻은 건데요, 심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한 6m에 1주씩 심었는데 차라리 어린 묘목으로 야생화처럼 좀 많이 심어서 뿌리발육을 촉진시켜 놓으면 이게 1년에 자라는 명화가 한 1m 정도씩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올라오면 야생화처럼 키워서 초가을 내지는 초봄에 제거를 하면 다시 새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배롱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생육조건이나 이런 걸 검토를 안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배롱나무는 원래 가로수보다는 정원수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롱나무는 어느 과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과!
  우리 나무를 보면 감나무과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나무과는 추위에 대단히 약한 것이 감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이 배롱나무가 어느 과에 속해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과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 가로수를 심을 때 환경성 검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이 지역 기후에 맞느냐, 이 지역에 심었을 때 자생력이 강하느냐,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죠!
  그런 것조차 검토를 안 하시고 이런 수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배롱나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나무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식재했을 당시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배롱나무가 자라고 있었고요, 각 가정마다 자라고 있었겠죠.
  우리 보은에도 몇 그루씩 심겨져 있는 게 있었는데 실제 잘 생육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마 그런 걸 경험을 삼아가지고 보고서 이게 아마 심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식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김응철 위원  이 나무가 원래 귀한 나무고 이게 까다로운 나무예요.
  가정에서 심는 나무는 가정에서 관리를 잘해 주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고 잘 이어 나갑니다.
  이 배롱나무는 북이 막히지 않는 지역에 심으면 다 얼어서 동사하고 마는 나무예요.
  감나무하고 똑같은 생육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1년에 한두 번 관리해 주는 가로수로 심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전에 이 사전성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이 나무를 심게 된 동기가 “보은읍 사람들이 그것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주민들에 의해서 심은 게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니, 실제…….

김응철 위원  윗사람 지시로 심은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보은읍에서 건의됐던 사항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실제 배롱나무가 자란 부분이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지상부 동해 입은 부분도 실제 종곡 들어가는 입구에도 배롱나무를 심었었는데 거기 것도 지난해 동해를 입어서 잘랐어요, 지상부를.
  그러니까 자르고 나니까 맹아가 한 그루에서 20∼30개씩 올라와서 꽃이 피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겨울을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 지상부는.
  다만, 배롱나무 길을 좀 만들고 싶다면 긴 거리는 못 만들더라도 짧은 거리에다 하고 싶다면 좀 본수를 많이 심어서 야생화처럼 키우면 안 될까, 그러면 가능성 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응철 위원  얼고 나서 죽고 난 뒤에 뿌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가로수가 그런 운 가지고 야생화 같이 자라가지고 가로수 역할을 하겠습니까?
  가로수는 도로가에 서있으면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도 제공하고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동선을 갖다가 시원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얼어 죽어서 다시 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가로수 역할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모든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그 가로수가 과연 자생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위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나무를 심으면…….
  저도 이 배롱나무, 백일홍이 참 나무가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오래가고 좋습니다.
  잘 자라면 진짜 그야말로 명품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몰라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심었을 때 그 배롱나무 가로수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심어서 죽는 그런 가로수를 심어서 가로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전성 검토…….
  우리 산림과장님은 산림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이시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하시고 심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 시인 하실 건 시인하셔야죠!
  자꾸 이리저리로 하시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위원님께서 시인하시라는 건 어떤 걸 시인하시라는 거죠, 지금?

김응철 위원  배롱나무 이 나무 선택을 지금 답변이 “보은읍 주민들이 원해서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보은읍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가지고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보은읍 주민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생환경을 갖다 검토하고 심으셔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무가 제가 몇 번을 이 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고 해서 살펴봐도 한 그루의 나무가 자생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2년 동안에 한파가 대단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는 이것만이 아니고 감나무 수십 년 된 감나무도 거의 30% 정도가 동해를 입어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수십 년 자란 호두나무도 동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실제 지난해하고 지난 2년 동안의 한파는 견뎌낼 수 없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더 이상 뭐라고 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실은 지상부 동해 입은 것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한파를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 한파를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롱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금년도에는 일단 맹아를 뻗어 올려가지고 다시 비료를 줬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김응철 위원  과장님은 인터넷(Internet)에 한 곳만 검토를 해 보셨어도 백일홍의 관리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배롱나무를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대 있잖아요?
  마대를 감아 주고서 그 위에 황토를 발라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해 언제는 마대를 감았더라고요.
  감았을 뿐이지 그 위에다 황토를 묽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역할을 안 했어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 안 해보셨다는 것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뭐야, 환경성 검토!
  왜 죽는가!
  왜 이게 죽는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이듬해라도 대책을 좀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로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동해 피해방지를 위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대로 감은 적도 있었고요, 짚으로 감싼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짚으로 감싸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짚으로 감쌌어도 그 2년 동안 한파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보강할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변명으로만 치부하겠습니다.
  이 배롱나무 식재가 260주에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한 그루에 쉽게 따져 봐도 20만원씩 들어가는 고가의 나무예요.
  이런 비싼 나무를 갖다 심을 때에는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심는 데만 급급했다 뿐이지 사후관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는 허허벌판이에요, 거기가!
  이평다리에서 종곡 구간은 허허벌판이에요.
  산하나 막혀진 데가 없습니다.
  동서가 아주 완전히 뚫린 데예요.
  그런 데다가, 바람이 심하고 이런 데다 배롱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게 사실상으로 그런 배롱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참 꽃도 아름답고 해서 저도 심어서 잘 관리가 됐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가로수는 없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주체인 우리 산림과, 가로수 담당하는 그런 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다음에는 이런 가로수 수종을 심을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 지역에 환경에 맞는가를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걸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로수가 다 없어지고, 한 그루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쨌든 지금 활착돼 있는, 뿌리 부분이 활착돼 있는 부분은 맹아를 좀더 발생시키도록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어쨌든 배롱나무도 도심지 주입에 적응시켜 나갈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단시일 내에, 1∼2년 내에 정착되지 않겠지만 어떤 방법을 찾든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그래서 사전성 검토나 사후 관리를 잘못해서 5,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됐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불과 한 1년 만에 우리 예산이 5,100만원이 날아갔는데 이게 뭔가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다만, 3분의 1이라도, 절반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위원님 지금 현재 동해 입은 거, 지상부 동해 입은 것 중에 동해는 다 받았어요.
  다만, 지상부만 동해 입은 게 한 194주!
  완전히 고사된 게 한 66주 정도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을 찾든 배롱나무가 적응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현재 뿌리만 살아서 봄이 되면 움이 나오는 이런 가로수는 제가 보면 우리 군청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이쪽 편에 공한지가 많습니다.
  그런 데 캐서 옮겨 심으시든지 그래서 잘 관리를 한다면 우리 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가로수가 고사된 지역에는 주로 보면 농경지고, 또 현대주유소 근방에는 그전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다 제거를 한 이후에 주요소 앞에는 조경을 했고, 또 농협 앞에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사실상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종을, 키가 크지 않는 다른 수종을…….
  제가 보기에는 층층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무를 잘 관리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수종이 없어요.
  우리 속리산에 가면 금바위가든이라는 가든이 있는데 그분이 이 층층나무를 자기 정원에 심어서 관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지를 잘 하면 나무가 위로 크지 않고 옆가지가 농경지로 향하지 않고 길로 우거지게끔 그렇게 전지만 하면 이게 가능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해서 나무를 층층나무 정도로 이렇게 한번,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국도 4차선 도로변에 심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모든 가로수는 관리예요.
  제일 중요한 게 관리고, 식재환경을 잘 검토하셔서 그 지역에 비바람이나 추위나 이런데 강한 그런 수종을 심어서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가로수 나무를 심게 되었는데 지시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지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재 있는 가로수 대체방법은 어쨌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층층나무는 지금 4차선 국도변에 심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층층나무는 키가 상당히 많이 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절개상에 길이 때문에 층층나무를 자생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식재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농경지에 바짝 붙은 부분은 좀더 수종 검토를 해서 보강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층층나무가 저도 키가 큰 나무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위에를 절단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절단을 시키면 위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안 올라갑니다.
  가지가 옆으로만 크죠!
  그래 어느 정도 수고가 서면 그 수고위에를 쳐 주면 그 위로는 안 크고 옆으로 크게 돼 있어요, 그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층층나무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위로 올라가면 한 없이 위로 올라가는 층층나무를 제가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변상 조치를 하든지 행정적인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어떤 패널티를 받게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음이니까 이번 한 번은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끝나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배롱나무, 즉 백일홍이라고 하죠?
  꽃이 100일 핀다고 그래서 일명 백일홍이라고도 하는데 “보은읍에서 이 건의가 들어왔다.” 맞습니다.
  이게 “양봉농가에서 아카시아 꽃이 점점 자꾸 고사해서 죽음으로 해서 꿀 채취를 하기 위해서 보은읍에서 백일홍을 심으면 양봉농가에서 꿀 채취 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뜻에서 보은읍에서 건의를 하고 조림시에도 간간히 백일홍 나무를 식재 좀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암만 각 읍·면에서 제의를 했다고 그래도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보은군에 기후에 맞는 품목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백일홍 꽃 참 좋죠?
  2011년도에 목백일홍 묘목을 보은군청 앞에서부터 종곡 사이에 식재를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식재돼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실제로 꽃을 보기도 전에 보은 금굴에서 창리 구간 4차선 우회도로 그 도로의 간선인 성주리, 보은정보고에서 나오는 구간에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성주리에 있는 보은농협 앞 구간을 차도와 인도로 확장했죠?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다른 부서 거니까요?
  일단은 산림녹지과에서 배롱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농협 앞에 빈 공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최당열 위원  정보고 쪽으로요.
  여하튼 그 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와 인도를 확장해서 보도블록까지 깔아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롱나무를 다시 뽑았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포장과 인도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식재를 한 것 같아요.
  사람도 감기가 들고 몸살이 나면 죽을 지경인데 이걸 뽑았다 다시 심었는데 이 나무인들 몸살을 안 앓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농협 앞의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협 앞의 부분은 배롱나무 심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당열 위원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농협 앞에…….

최당열 위원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기는…….

최당열 위원  꽃이 몇 번 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김응철 위원님과 같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주유소 앞에는 심었던 부분을 다시 그걸 아마 교체 공사를 하는 바람에 다시 옮겨 심었다가 다시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 앞의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뽑았다 다시 심으면 앤들 제대로 살겠어요?
  과장님이 늘 여지껏 주장하시는 대로 강추위가 왔다고 그러는데 갠들 몸살을 안 앓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물론 한 번, 두 번 옮기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바람에 더 약해지는 건 확실합니다.

최당열 위원  이게 각 부서 간에 서로 확 연결이 안 돼서 심어놓고 공사하고 다시 뽑고 다시 식재를 하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위원님, 농협 앞에는 공사 당시에는 심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농협 앞에 식재된 본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최당열 위원  거기 농배수로 공사 안 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뽑았어요, 도로확장 공사 하면서, 성주리 들어가는 데!
  보도블록, 그리고 농배수로 하면서 그거 다시 뽑았습니다, 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제가 이 업무를 2012년 작년부터 봤는데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아마 심을 당시에 공사한 게…….
  공사 끝나고 심었으면 몰라도,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주유소 앞의 부분은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농배수로 공사하면서 그거 뽑고 다시 심든지 죽은 거는 폐기처분하고 그랬어요.
  제가 꼬집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하는 일은 다르지마는 한 장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서로 타협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금방 공사해 놓고 다시 뜯고 재시공하고, 재식재하고 이런 예산 낭비성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무 심을 때에는 좀 다른 부서별로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는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 충분한 사전 검토, 수종 선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번 감사에서 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수종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식을 하거나, 또 다른 수종을 심을 때 또 돈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군비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시인할 건 시인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유실수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유실수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 보셨나요, 직원들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유실수 가로수 식재해 놓은 구간은 좀 봤습니다, 지난주에!

○위원장 박범출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회남 지역 둘러봤고요, 유실수 심어 놓은 게 실제는 수종이 은행나무 가로수, 대추 가로수, 회인 지역에 감나무 가로수 일부 있고요.
  나머지 매실 좀 식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회남 지역은 다 둘러봤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다른 데는 안 가 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수시로 가보기는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범출  그 가로수 중에 유실수 심은 곳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한 데가 정해져 있어요.
  은행나무 이것은 여기 이 사업에 포함도 안 되는 거예요.
  매실, 감 이 정도가 이 사업에 주된 과종이에요.
  1년에 이거 몇 번 점검하죠?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점검 실적이 있어요?
  뭐 서류로 된 것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로 관리하는 부분은 뭐 거의 상시 병충해 방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시로 돌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 박범출  아니, 그러니까 유실수 가로수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실수!
  우리 군에서 8군데인가 심은 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마을하고 협약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점검 결과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마 점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장 박범출  그거 어떻게, 점검 결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자료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난해 2010년도에 점검을 해서 그 계약 체결한 마을 대표자한테 한번 통보를 한 적이 있었고요, “관리 좀 잘해 달라.”고.
  또 지난해에도 “점검을 해 가지고 풀베기라든지, 아니면 덩굴 제거나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문제점은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관리 상태가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부실한 바람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촉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촉구해서 뭐 개선되고 된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쨌든 이 부분도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좀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어쨌든 간에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로 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현재 가로수 식재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니, 유실수 가로수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유실수 가로수…….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는 가로수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니, 유실수 가로수!
  내가 알기에는 8개소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것도 아마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국·도비면 국·도비고, 군비면 군비다.”, “그럴 것이다.”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물론, 군비 부담금도 들어갔지만 국·도비 지원받아서…….

○위원장 박범출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심어주고 수확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협약을 통해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증인석에 과일인 감을 제시하며)
○위원장 박범출  앞에 있는 감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위원장 박범출  그 품종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글쎄, 이것은 아마도 종자에서 발아돼서 접목이 안 된 나무 같아요.

○위원장 박범출  아까 다녀오신 곳이 우리 군에서 분명히 사업계획 받아 가지고 마을 사람하고 얘기해서 저기 둥시 심었죠, 둥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둥시로…….

○위원장 박범출  품종이 둥시 심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둥시로 되어 있어요, 식재 수종이.

○위원장 박범출  그게 둥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것은 둥시 아닙니다.

○위원장 박범출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글쎄, 아마 식재 당시에는 2008년도에 식재한 부분인데 2008년도에 식재할 때에는 아마도 이게…….
  물론, 이게 이런 수종을 심으려면 실제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나무를 선택을 해 놓고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는 지금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서 설계가 진행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마을에서 이걸 “벚나무를 식재하지 말고 마을에서 마을에서 이 감나무를 식재해 줘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다오.” 이렇게 계획 변경을 요구를 해서 아마 중간에 계획 변경이 돼서 식재된 나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감나무 묘목을 확보를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둥시 묘목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둥시 묘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나무가 섞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범출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 씨는 목 속이는 겁니다, 이게!
  아니, 둥시를 심었으면 당연히 둥시가 나와야지 왜 잡감이 나왔습니까, 거기에?
  그게 잡감 아닙니까, 그게?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돌감이라고요? 돌감!
  아니, 군에서 지원해 주고 협약을 통해서 마을에서 관리해서 수확을 해서 그 마을에 소득을 창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돌감 가지고 소득 창출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씨는 못 속여요, 이거!
  그 감 가지고 돈벌이 하겠습니까, 그래?
  그 마을에서는 한 5년간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했어요.
  결과로 나온 것이 저 돌감입니다.
  분명히 둥시를 심었어요, 둥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둥시를 심었는데 잡감이 나왔는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감나무 묘목을 심으려고 한다고 했으면 감이 열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묘목을 선택해서 심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아마 감나무 선택을 미리 확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모으다 보니까, 이 곳 저 곳에서 모으다 보니까 이런 나무가 섞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 부분은 당초에 그 시공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하자기간 다 지났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나무가, 둥시가 아닌 다른 감이 열리는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거기 몇 주 심겼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식재된 본수는 137주 당초에 심겨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중에 몇 주가 저 잡감 나무로 돼 있습니까?
  몇 프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본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둥시가 아닌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 나무 한 주 심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인건비 포함해서, 묘목대 포함해서, 제반 경비해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략 17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17만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위원장 박범출  더 들어갔지 않나요?
  묘목 대금, 또 인건비, 제반 경비해서 설계도상에 얼마로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37주 심는데 2,360만원 들어갔으니까 대략 나눠 보니까 한 17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17만원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위원장 박범출  다시 심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시 세워서 심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시에 시공업체한테 도의적으로 한번 책임을, 도의적으로 한번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그 둥시가 아닌 부분은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 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넘어서 지금 5년 됐습니다.
  이거 산림조합에서 심었어요.
  하자보수가 지나갔는데 다시 심어주겠습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니, 하자보수가 2년이면 2년 후에는 지나갔기 때문에 하자보수 안 해 줍니다, 이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 하자 보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감나무 묘목 자체가 다른 품종이 나왔다고 그런다면 어쨌든 시공 업체에서도…….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이런 나무를 심으려고 심지는 않았겠죠.
  나름대로는 둥시를 찾아서 심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섬주섬 모아서 했습니다, 이거를.
  심긴 심어야 되고, 수종이 바뀌다 보니까 이 종묘사를 여기저기에서 갖고 왔어요.
  처음에 가져 온 20주 이거 둥시입니다.
  그리고 보식한 3주 둥시예요.
  나머지는 다 저 잡감이라고요.
  행정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그래?
  가을에 못 심으면 봄에 심으면 되지 누가 난리쳐 들어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잘됐어요, 안 됐어요?
  그 감만 보고 얘기하세요, 감만 보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쨌든 이게 둥시를 심었는데 이건…….

○위원장 박범출  아니, 잘못됐어요, 안 됐습니까?
  자꾸 변명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 결과물은 좋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범출  예?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결과물은 좋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범출  잘못된 겁니다, 조치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은 둥시를 심으라고 한 것을 잡감을 심었고요, 그다음에 보은군은 우리 계장님 얘기로는 검수를 했다고요, 검수!
  나무를 검사를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이거 유전자까지 확인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유전자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요새 유전자 확인이 대세인데 나무도 유전자 확인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점검 안 했습니다.
  산림조합과 보은군이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 부분은 좀…….

○위원장 박범출  아니, 단답식으로 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쨌든 보강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자, 주민들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5년을 둥시가 달리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둥시는 커녕 잡감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장님이 뭐라세요, 그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단 이장님한테는 협의가…….

○위원장 박범출  아니, 이장이 뭐라더냐고요, 협의의 내용 말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는 이장님을 직접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장만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이게 말입니다,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애늙은이 묘목을 심은 겁니다.
  이게 품종도 그렇지마는!
  다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직경이 뭐 몇 ㎝?
  이런 거 심어 가지고 과연 생산성이 있습니까, 그래 이게?
  비싸기만 비싸고 말입니다.
  품종은 확실해야지마는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지 관리해서 수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벌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도 가서 제가 보니까 감나무인데 말이죠, 이게 애늙은이를 심어 가지고 과연 이 감나무가 제 구실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알아요.
  아까도 문제점 댔지마는 이런 나무 심을 때 말입니다, 좀 2∼3년생 좀 싹수가 있는 것으로 심으세요.
  싹수가 노란 거 심으니까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 전문가이니까 그런 거 정도는 다 아실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했지마는 유전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관리, 사후관리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 우리 군청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잘 그만두기는 했지마는 그 8개소에 대한 예산, 주민들의 그 황당함 이런 것은 누가 보상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 식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종전에 있던 부분은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앞으로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 문화관광과
(11시13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문화예술계장 유현철입니다.
  관광정책계장 허덕영입니다.
  시설계장 송선호입니다.
  체육계장 안진수입니다.
  전지훈련계장이 연가 중이라 김동훈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도민체전준비팀장 정승무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과장님 금년 대추축제 치르시느라고…….
  또 나름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날씨도 많이 좋아서 그래도 사상 최고의 관광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많은 호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군에서 군수님이 가장 그래도 주력하고 있는 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추축제 병행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한테는 항상 진실로 있는 그대로 더 하거나 빼서는 안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예, 하여튼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전지훈련팀한테는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나 어떤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정도인데 그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는 대회비를 다 지급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경제유발 효과를 얘기할 때 항상 결과만 있지 그동안 투입된 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언급이!
  금년도 각종 대회 유치 규모하고…….
  뭐 전체적으로요!
  그냥 다 열거하지는 마시고, 그 유치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금년도에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28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예산액이…….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17억 9,900만원입니다, 투입된 예산액이.

김응선 위원  산출해서…….
  경제효과를 산출해 놓은 게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경제효과는 60억 4,587만원입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저희들이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것이 민선 5기 정상혁 군수님이 가장 집중했던 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 횟수로 4년째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 실적 보고를 보면 지난해까지 2010년도에 전지훈련팀 64팀 2천명, 가족 5천명 포함해서 2010년도 10억을 비롯해서 2011년 10만 여 명 60여 억원, 2012년도 11만 여 명이 다녀와서 80여 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뒀다 하고요.
  지난 11월 20일날 군수님께서 2014년 예산안 편성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연인원 11만 5천명이 다녀가서 91억의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셨겠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 부분은 이제 전지훈련팀까지 포함을 해서 91억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김응선 위원  이거 계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 군정질문을 통해서 경희대의 김도균 교수의 사례를 언급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경희대 김도균 교수의 어떤 책자나 논문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저희들이 별도로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김도균 교수의 약력 같은 것은 있고 별도로 책자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이 경제유발 효과를 산출한 것은 어쨌든 김도균 교수의 논문에 의해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 사항은 김도균 교수하고 통화도 자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2011년도 12월달에 보은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인당 7만 9천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7만 9천원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제유발 효과를 낸 것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이 10만 여 명이 다녀가서 60여 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1년 11월 이전에는 이런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이 유발 효과를 산출해 놓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2010년 이전이요?

김응선 위원  2011년 11월달에 여기 다녀가서 강연을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2011년 11월 이전에는 경제유발 효과 산출하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주로 2011년 이전에는 식비하고 숙박비 등을 해서 했는데 별도로 뭐 어떤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응선 위원  저는 이 부분이요, 과장님한테 이 책자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또 김도균 교수가…….
  저도 이 분의 프로필을 검색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책자를 요구하고 관련 논문집이 있는지 요구했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군의 시책을 하는데 경제유발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이게 없는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 경제유발 효과에 관련돼서는 위원님…….

김응선 위원  아니, 아침에 받았어요.
  글쎄, 제가 요구했더니 아침에 김도균 교수님한테 이거 아침에 이메일로 받은 거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이 책을 구입했어요.
  이게 김도균 교수의 ‘스포츠 마케팅(Sports Marketing)’입니다.
  아니, 저도 구입해서 이것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런 책자를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을 구입해서 이 내용의 실체를 봤어야죠!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 경제유발 효과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가 그 책자를 못 본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유발 효과는 1인당 계산하는 사항은 7만 9천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은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 포함을 안 시켜서 7만 9천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이거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경제유발 효과 갖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뭐 위원님도 이제 저희들 행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좀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만 9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잡은 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
  “행정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주관적인, 특정인에 의해서 그 객관성이 결여돼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게 시행착오도 있고요, 이게 김도균 교수의 논문집이라고 하면 저는 김도균 교수가 사전에 충분히 많은 사람한테 설문 조사를 하든, 현지에서든 충분히 조사를 했겠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책을 다 봤어요.
  이 책 속에…….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지금 위원님 너무 이 경제산출 효과 가지고 계속 질의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제산출 효과는 지금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경제산출 효과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서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군수님이 가장 주력하는, 가장 치중하는 저희 군의 핵심 사업입니다.
  군민들한테도 시정연설에서도 첫째에 나와요.
  대추축제하고 이 스포츠 마케팅이 첫 번째 화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4년째가 됐는데 이 경제유발 효과 산출 근거도 미비한데 어떻게 군민들한테 그 김도균 교수라는 사람의, 경희대 체육학과 교수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체육학과 교수가 김도균 교수 하나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 지역을 다녀가는 선수단이나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전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와서 체류하면서 숙박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몇이 잤습니까?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등 이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4년이 됐어요, 올해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쭤본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김도균 교수의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책을 사 본 거예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과장님이 제시하는 7만 9천원이라는 논리는 군민들 전체한테도 지금까지 어떤 진실에서 결여돼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응선 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 부분을 자꾸 7만 9천원을 상당히 신뢰성 있게 인정해 달라고 항변을 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경희대학교 체육학 교수로 재직하고, 여기서 강의한 내용을 참고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자꾸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니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자, 오늘 아침에 김도균 교수한테 급히 이메일로 받아서, 과장님도 이거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저도 이거 받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뒤에 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저도 그래서 아침에 메일 받았는데 뒷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은!
  뭐 매출, 순수 소득, 순수 고용, 순수 가게, 순수 소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이쪽에 끄트머리 최종 금액란이 있습니다.
  그 최종 금액란에…….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금액란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 숙박비나 식대나 지역 기념품 구입비, 기타 잡비, 교통비, 또 지역 이미지 홍보비 뭐 등등 해서 고용 유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몇 가지 항목이 안 되니까 이거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저도 아침에 급히 받아서,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이 숙박비가 제일 끄트머리 최종 금액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비가 3만원, 거기 1일 1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식대비가 2만원, 지역 기념품 구입비가 1만원…….
  아니, 식대비가 1만원입니다.
  기념품 구입비가 1만원, 기타 잡비 5천원, 교통비 유류대가 5천원, 고용 유발 2만원 이렇게 해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위원님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되니까 한번 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근거를 자꾸 추궁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게 이메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내용을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 자료를 저희들이 벌써 며칠 전서부터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간신히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납득할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역 이벤트 개최의 경제성 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 브랜드 구축과 이벤트 관광’
  제가 이 책에서 그 부분을 했는데도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숙박비도 보면…….
  여기 봐 봐요.
  기준 기간이라고 해서 ‘2일’이라고 돼 있네요, 이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틀인데…….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인원은 1인 기준이고!
  그러면 이 최종 금액은 하루에요, 이게 이틀치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하루치입니다.
  끄트머리 것은.

김응선 위원  그러면 식대비가 보면 이틀 해서 1만원씩 5식 해서 5만원이라고 산출 근거를 해 놓고 최종 금액에 1만원 해 놨어요.
  그러면 하루에 1만원 가지고 식대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 부분은 하여튼 저도 아침에 한 8시경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대화를 못 나눠 봤습니다.
  못 나눠 보고, 자료로 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지금 똑같은 부분을 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온 선수들이라든지 와서 자고 간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려면 방법은 우리 직원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됐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우리 군의 전략 사업으로 채택한 지가.
  지금까지 지난번에 7만 9천원이라는 경제논리를 펼 때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하루 식대가 1식 9천원씩 2만 7천원이라고 했고요.
  여기 지역 기념품 구입비를 1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도 2만 7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루 숙박비 2만 5천원이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같은 김도균 교수가 준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용역으로 한번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저는 김도균 교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 봤지.
  과장님도 지금 이 부분을 못 믿겠고, 그분이 강의 한 번 했다고 그래서 그 경제 산출 효과를 그 교수 한 분의 주관에 맡겨서 지금까지 했다라는 것은 허구가 많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경제 산출 효과는 1인당 7만 9천원이라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7만 9천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성화가 되고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간 선수단하고 임원만 기준을 잡았지 가족하고 이런 것 자체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잡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 추상적으로 한 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만 9천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래서 용역을 한 번 의뢰해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잣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그 부분이 결여돼 있는 거고, 같은 김도균 교수가 지금까지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도 거기에 분명히 명시해 놨었어요.
  하루 숙박비 2만 5천원, 삼시 3끼 해서 하루 2만 7천원 그리고 농산물 구입해 가든지 이 지역에 체류해 가면서 기타 잡비 쓰는 게 2만 7천원 해 가지고 7만 9천원 나온 거하고 오늘하고 또 틀리잖아요?
  오늘 식대가 1만원이라는 것은 저는 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준비에 과장님이 소홀하셨고, 상당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 산출 근거로써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용역은 제가 마무리에 부탁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경제유발 효과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진실하고 거리가 먼 부분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응선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을 보자는 얘기죠.
  과장님, 대회를 유치합니다.
  그러면 2박 3일에 걸쳐서 3일간에 할 경우에는 보통 첫 날은 여기까지 와야 되고, 또 개회식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튿날은 한…….
  첫 날도 예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튿날도 거의 예선 정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 결승을 하고 또 귀가를 해야 되니까 거의 오전 중에 마무리를 져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보통 이 3일 중에 그 계획인원이 계속 다 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개회식을 어떤 것은…….
  개회 전 날 개회식을 합니다, 전 날!
  전 날 개회식을 하고, 또한 대회를 여기서 하면 2∼3일 전에 와서 사전에 연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리그전으로 유치를 합니다, 리그전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많이, 오래 머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유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또 학생들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하기는 곤란하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미리 와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보면, 주로 이틀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여기에 몇 가지 대회만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여기에 각종 대회 예산액이 있고, ‘경제효과’라고 산출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푸마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대회라고 있네요, 3월 1일부터 3일까지 한 거!
  그 자료 좀 한번…….
  3월 1일서부터 3월 3일까지 한 자료!
  계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 축구대회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을 줬는데 2억 8,440만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산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 경제유발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인원을 계산해서, 연인원을 계산해서…….
  연인원 곱하기 7만 9천원 한 겁니다, 날짜하고!

김응선 위원  아니, 그걸 설명을 해 줘 봐요, 글쎄!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연인원이 3,600명!

김응선 위원  3일간?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3일간!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 김도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곱하기…….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럼 김도균 교수의 논리를 피면 3일간 7만 9천원씩 매일 썼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1인이 그렇게 썼다고 보는 거죠.

김응선 위원  잠도 3일 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아, 대회를…….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니, 1인당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액으로 해서 1인당 7만 9천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응선 위원  또 여쭤볼게요.
  춘계 전국대학 검도연맹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아니, 몇 명이 저기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것도 연인원이 4만 5천명입니다.
  아니, 4,500명입니다.

김응선 위원  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연인원이 4,500명인데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된 겁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어서 해 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러니까 연인원 곱하기 개최일수 곱하기 7만 9천원을 한 겁니다.

김응선 위원  계획 인원이 몇 명 있었는데요?
  사업계획서 좀 보고 말씀해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계획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대학 검도연맹전 같은 경우에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맞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김응선 위원  계획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업계획서에?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선수 및 임원은 1,500명으로 지금 여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1,200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1,500명!

김응선 위원  계획서요, 계획서!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 계획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계획서에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500명으로 늘어나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것은 별도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있어요, 리틀 K리그!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6월 8일부터 9일까지!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거 4천만원 계획에 3,650만원 지원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거 연인원이 2천명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2천명하고 6월 8·9일, 8일·9일 이틀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7만 9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참 편하게 경제유발 효과를 산출해 놨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3일 대회를 하면 3박 하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렇죠.

김응선 위원  거기 숙박비 3일치 다 넣은 거예요.
  하루 밥을 9끼 먹는 거로 계산하고!
  2박 3일 행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김응선 위원  아니,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 해 줘 보세요.
  제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 하나하나.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전에 저희들이 7만 9천원 계산한 건 숙박비 1인 1박에 2만 5천원, 식비 9천원, 기타 해서 2만 7천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날 오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날 개회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 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가미를 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아까도 전자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유소년 축구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 중에 수업을 빼 먹고 올 수는 없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풀어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하여튼 위원님, 지금 저기…….

김응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는 말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민들한테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7만 9천원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총액으로 이 지역에서 밥 사 먹고 잠자고, 또 지역에서 잡비도 쓰고, 또 선물도 사가고 이런 부분은 인정해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계획 인원에 하루 7만 9천원씩 곱하기 날짜만 해서 이렇게 산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100%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군비의 효과를 따져보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선이 있고 결승이 있어요.
  예선 떨어진 사람이 결승 끝날 때까지 체류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래서 전 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사전에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응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생들 거 주로 대학 검도연맹전도 학생들 것만 주로 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래 이제 지금 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을 계속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사항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문화관광과 인력으로는 좀 어렵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동안 경제유발 효과라고 산출해 놓은 데에는 상당한 거품이 있다 이거예요, 거품이!
  그리고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 푸마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를 했는데 계획 인원이 1,200명이에요.
  1,200명 곱하기 3일 곱하기 7만 9천원!
  이 논리대로라면 1,200명이 꼬빡 3일을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꼬빡 먹었어야 되고요, 3일 다 잠을 여기서 잤어야 되고 이런 논리입니다.
  또 춘계 전국대학 검도 연맹전이 있어요.
  이게 1,200명 계획인데 여기에는 경제유발 효과를 산출해 놓은 게 어떻게 된 게 3백명이 늘어요.
  1,500명이 3일간 꼬빡 이 지역에서 자고 먹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3일짜리면 많이 잤어야 2박이고, 또 여기 계획표에 다 있대요, 대진표가!
  그러면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마지막 날까지 잘리가 만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성 있게, 이게 군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 중에 저기인데 금년에 18억을 썼습니다, 대회 유치비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도 엄청 썼네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우리 문광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1,800여 만원을 썼는데요, 이 내용을 다 보면 거의 다 체육대회 임원진이나 뭐 등등 해서, 또 문화학술비도 있지만 이거 엄청 많이…….
  접대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거 많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이 스포츠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는 임원, 두루 임원진이나 심판진들, 또 주로 행사를 주로 주도하는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갖다가 대부분이 간담회 겸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4월 1일자 여기 와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분들을 갖다 맞이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이 소홀하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사람들 밥도 좀 사 주고, 기념품도 사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인맥을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찾고, 또 찾고 이러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시책업무추진비를 거론하느냐 하면요, 진짜 문광과는 참 돈이 많은 부서고 여기에 기술센터를 봤어요.
  기술센터는 금년 시책업무추진비 쓴 게 딱 1건에 30만원 썼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49만원, 보건소 6건에 50만 5천원!
  보건소 같은 데도, 기술센터도 거기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또 민간인들 만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광과에 이렇게 그래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군에서 스포츠나 문화예술 쪽을 치중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대회비도 다 우리가 18억을 줘서 했고 이렇게 많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썼는데 그 효과가 미미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응선 위원  아니, 나타나긴 나타나요.
  어차피 이 지역에 사람이 오면 숙박업이나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없는 거보다는 사람이 많이 오죠.
  그렇지만 여기에 경제유발 효과 산출 해 놓은 것을 봐서는 지금 주는 돈이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제…….

김응선 위원  경제효과를 분명히 산출해 놓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첫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이틀이면 첫 날 끝나고 갈사람 얼마이고 이거 잘 좀 해 놓고요, 진짜 그 대회비 지원할 때도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거 허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부풀려지거나 저기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지역에 실질적인…….
  그리고 이렇게 김도균 교수의 경제유발 효과는 경제유발 총액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득 부분을 한번 과장님은 산출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니, 그래서 정확히 산출을 위해서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를 제외한 실제 남은 부분이 얼마나 될까 해 본 게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런데 이 원가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원가 부분도 한번 용역을 주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원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고 실제로 어떤 밥을 먹는다든지, 뭐 숙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농사짓는 분에 대한 쌀이라든지 뭐 또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마진이나 이득 부분은요, 저희 지역에서 자체 조사해도 나옵니다.
  요식업에 의뢰해서 “식당에서 밥을 팔면 얼마가 남는다.”라는 게 나오고요, 숙박업에 의뢰하면 “잠자고 가면 그 관리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 얼마가 남는다.”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고, 단순 연인원에 7만 9천원 곱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하세요.
  그리고 각종 대회 때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좀 하세요.
  확인해서 당초 계획인원이 그렇게 올 것으로 보고서 대회비를 줬는데 덜 온 데가 있고 그게 저조하면 그쪽에다 강력히 저기를 해야죠.
  제재를 하고 다음에 보조금 정산할 때 그만큼 제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현재까지는 이게 계획인원에 전체를 다 지급했고, 또 계획인원 곱하기 날짜 곱하기 하루 7만 9천원 방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개선시키시고요.
  대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가 올해 하여튼 많은 인원이 왔는데 여기에 온 인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느냐 했더니 한 다섯 군데 정도 해서 용역을 줘서 사람 수를 셌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제…….

김응선 위원  대추축제장 주변 거기 온 사람들을 센 적이 있고, 또 속리산 일원에 행사한 거 합한 것이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 대추축제장 다섯 군데에서 하면 들어오는 사람만 센 겁니까, 나가는 사람을 센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것은 대추축제 관련돼서 인원은 저희 용역기관에,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다 전부 다 일임을 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신뢰감이 잘 안 오고요.
  하여튼 뭐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 좀 정확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과연 왔을까?
  많은 날은 하루 11만도 넘고 이렇게 온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좀 저기가 들어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대추축제하면서 농산물 현지 수확체험장을 해 달라.”고 의원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올해도 수확체험장은 거의 미미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시다시피 대추는 한번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대추 농가 자체에서 “좀 어렵다.” 이런 의사가 있었고, 또한 사과는 농업기술센터인가 아니, 농축산과에서 사과 체험 행사를 축제기간 중에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체험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대추축제를 하는 기간이나, 10월달에는 저희 지역에 대추축제가 없더라도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속리산 단풍이 절정이니까 엄청 좋죠.
  그런데 대추축제 기간 중에도 그렇고, 10월달에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너무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이거 안 그래도 관광객이 많은데 그때 중복해서 각종 대회를 해 놓으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숙박이 모자라고 식당이 모자라서 손님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걸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각종 대회하는 데 대추축제 기간 중에는 가급적 효과가 특이한 거 외에는 좀 대추축제 기간을 피해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사람이 굶었다고 1끼에 3끼를 다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가능하면 성수기 때는 각종 대회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좀 비수기 때 장사가 안 돼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할 때 그때 무슨 대회도 유치도 하고, 어떤 이벤트 행사도 해서 외지인들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지역경제에 오히려 이바지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뭐 곤혹스러운 답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민들한테는 언제든지 열린 행정, 또 진실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경제유발 효과나 스포츠 마케팅 좋습니다.
  하여튼 허와 실을 분명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한테 허가 아닌 실만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또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늘 보은군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고 어떻게 표창 좀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군수 류일환  지금 김응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문화행사 여러 가지 해서 대추축제…….
  그리고 대추축제도 지금 제가 도에 한 30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어느 곳보다도 아주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또 10일간…….
  다른 데는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을 짜고 24군데 주차장 관리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아주 대단히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고생한 분들한테는 표창을 좀 주고 여러 가지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우리 보은군에는 132개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은 주로 농업 지역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데 사실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자영업이나 상공인들한테는 전혀 보조금 사업이 집행되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은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스포츠 마케팅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보은읍 시내나, 또 침체돼 있는 속리산 지역에 그나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3일 토요일날 의회에 나갔다가 우리 보조 경기장 쪽을 지나 가면서 그날 마침 전국 풋살 경기대회가 열렸었는데 사실 그날 오신 분들이 한 1천여 명 정도, 차량 대수로 봐서 300여 대 이상이 있었고,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한 한 차에 3명 정도만 승차를 한다 하더라도 한 1천명 정도 왔었습니다.
  이분들이 1박 2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날 저녁에 제가 목욕탕에 왔다가 시내 모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지역 내에, 보은읍 내에 각 업소마다 산재해서 학부형 및 선수, 감독들이 이렇게 요식업에서 많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스포츠 마케팅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또 우리 지역 자영업자 분들한테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가, 특히 전국대회 같은 것은 비인기 종목이라도 유치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전국대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이게 유치가 돼서 대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동안 계속 이 스포츠 마케팅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재현되고 재현되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거 과장님, 벌써부터 이거 용역을 했어야 돼요.
  용역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미리 차단이 되고 추정해서…….
  물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산출을 나름대로는 정확히 뺀다고 하셨겠지마는 그러나 일일이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 것만큼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역비를 금년 ’14년도 우리 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1회 추경에라도,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런 의구심이 일시에 해소돼 가지고 이 스포츠 마케팅 사업이 그야말로 지역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더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또 우리 보은군이 반짝하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몇 백억을 들여서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보은군이 같이 농업과 상공인들이 동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이게 말씀이 나왔는데 어차피 그분들한테 접대를 하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계속 우리 지역을 올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분들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접대성 업무추진비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많은 전국 체육인들이 이 보은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명실상공이 우리 보은군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스포츠 전지훈련지로서 부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용역비는 틀림없이 좀 세우세요.
  이걸 세워야만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했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과장님 얼굴 보니까 많이 타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의 열정이 있는 한 우리 보은군의 스포츠 마케팅은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유발 효과 그동안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 부풀리기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너무 부풀리면 혼란이 옵니다.
  책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 차이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꾸 질문하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용역한다.”고요?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비는 눈 먼 돈입니다.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2013년 성공적인 대추축제 개최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으셨던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축제업무 총괄 겸 감독 역할을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풀(Pool)사업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풀(Pool)사업비는 민선 5기에 처음으로 세워진 사업비인가요, 예전부터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과거에 보니까, 과거 예산서를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유정 위원  혹시 충청북도 도지사님 예술단체 지원 사업 풀(Pool)사업비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군의 침체된 문화예술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 또한 저와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비밀 예산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군수님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저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시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요, 어쨌든 과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풀(Pool)사업비와 일반사업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풀(Pool)사업비는 이제 일반사업비는 항목이 행사 항목을 정해 놓고서, 항목 자체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 풀(Pool)사업비는…….

하유정 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불요불급적으로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 풀(Pool)사업비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지원의 풀(Pool)사업비는 군수님이 어쨌거나 결정권자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렇죠.

하유정 위원  풀(Pool)사업비는 그래도 그 개인의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맞습니다.

하유정 위원  개인의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혈세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낭비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2011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1억인가요, 1억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2011년도에 1억 있었습니다.

하유정 위원  1억이고, 2012년 1억 3천, 그다음에 올해는 1억 5천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단체를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와 관련된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렇게 포괄적이면 전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단체의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 예전에는 문예진흥기금이 있었어요.
  문예는 문화예술의 약자로 문예진흥기금이 국가에서 도로 내려주면 도에서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는 도 문화재단 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하지만 문예진흥기금 자체는 그대로 존속이 돼서 이어지는 거고, 이름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도의 지침을 보면 그 문화예술단체로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또는 연예, 국악, 전통예술, 사진, 종합예술, 영화, 그다음에 건축 또는 국제교류로 까지 포함해서 12개 분야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지원이라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한테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대상이 아닌 데도 해마다 지원되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3년 동안 지출했지만…….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풀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와 예술단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분 집행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향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내년도 예산 추진할 때는 풀(Pool)사업비에 대한 것은 좀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일반단체와 문화예술단체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그럼 풀(Pool)사업비도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등 어쨌거나 행사보조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산에 관한 절차나 모든 것은 다 같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정산이 안 된 그런 단체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러니까 사업기간 내에 정산이 안 돼서 일부 사업은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최종적으로 안 된 부분은 회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워낙 광대하고 많기 때문에 사업에 그런 미스(Miss)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풀(Pool)사업비에 대해서 과실 같은 건 없었나요?
  업무상의 과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가 어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집행하고 사업은 추진하고 그 이후에 보조신청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는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한 후에 보조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집행을 하고…….

하유정 위원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집행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정산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수 조치하고, 또 정산이 맞는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사업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사업 후에 보조금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후에는!

하유정 위원  정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이게 사실로 정말 드러나면 의회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정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유정 위원  잘 모르실수도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문화예술 풀(Pool)사업비 근본 취지가 그 사업비 집행을 어떤 때 하는 건지 그 부분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는 이럴 경우 집행한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풀(Pool)사업비는 전반적으로 갑자기 어떤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이런 행사가 갑자기 행사를 개최할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그럴 때 풀(Pool)사업비로 하려고 풀(Pool)사업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하유정 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우리 군에 와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약간 모자란다, 이럴 경우 보조해 주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쓰여지려고 이러한 풀(Pool)사업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수행 시 예산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예술단체가 사업수행시 사업비가 모자란다.’ 이런 거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거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좀 이 사업비는 문제가 참 많아요.
  어찌 보면 오픈돼서 그냥 일반사업비로 건건이 이렇게 오픈되는 게 옳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문제없이 잘만 수행한다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풀(Pool)사업비 용도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정확을 기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제가 받은 것은 감사 자료를 정산서를 받지 않고요, 자체감사 자체 보조금 잘했느냐 못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평가 있잖아요?
  그것밖에 받은 게 없어요.
  사업계획서 1장이랑!
  그래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도 몇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종료 후 미정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간을 드릴 텐데요,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하여튼 금년 내로는 미정산 된 부분이 없도록, 또 미정산 부분이 있다면 금년 내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 현재 보조금 받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중 지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단체로서 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반드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다음에 모 신문사한테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에 와서 어떤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라 당연히 저희가 지원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순회를 하면서 진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순회를 하면서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옥천 같은 경우는 135만원을 지출했어요.
  음성은 2백만원을 했고요.
  보통 2백만원,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하는 거죠, 지자체도.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모 신문사는 도 문화재단기금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순회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으로는 그쪽에서 분명히 예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타 시·군은 이렇게 적은 액수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1천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었어요, 1천만원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지출하는 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글자, 모 신문사 같은 경우는요, 그 사업계획서를 3년 내내 같은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냈어요.
  점 하나도 안 틀리게 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의구심이 많이 가는 사업비가 있는데 청주여자교도소 위문공연을 하는데 풀(Pool)사업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것도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그 보조금이 나갔어요.
  저희가 보조사업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단체명의의 통장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풀(Pool)사업비는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우리 거기 개인명의의 회장이 그 단체의 회장이라 이제…….

하유정 위원  회장이라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회장이라 그 통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통장 자체가 ‘딱 그 금액에 관련되는 통장만 이렇게 해서 통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제미술교류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으셔서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들으신 적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것 까지는 제가 읽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하유정 위원  2011년에 1천만원, 2012년에 2천만원, 그다음에 2013년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11년과 ’12년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13년에는 3천만원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 예산 설명 시 2년만 보조금을 준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년을 군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한 거고요, 행사 자체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한 단체를 의회를 무시하고 다시 풀(Pool)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진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항의를 드려야 될 부분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풀(Pool)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잘못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어쨌거나 예산 전체를 재검토 다시 하시고요, 군수님한테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저희 군에 도 종합감사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종합감사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정산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하여튼 금년 말까지 정산서를 최종적으로 검토도 하고 미정산 부분을 해서 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반드시 서류 잘 챙기셔서 내년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Pool)사업비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기준과 원칙이 기본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벗어나면 궤도를 이탈한 기차와도 같습니다.
  미술행사 예산 깎은 것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했다.”는 그 자체만 있지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닙니다.

정희덕 위원  괜찮습니까?
  사람이 검은 안경을 보면 온 천지가 검게 보입니다.
  또한 흰 안경을 쓰고 보면 전부 맑고 푸르게 봅니다.
  저는 거기의 일환으로서 맑고 푸른 질의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3일인가 토요일날인가 풋살(Futsal) 경기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정희덕 위원  그거 했는데 그날 볼일이 있어서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의원들한테 한 번쯤 초청장이나 해 줬으면 가서 격려 위로라도 해 줄 걸, 풋살(Futsal) 경기 예산을 상당히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도 좀 가서 어떻게 하는 건가를 구경도 하고 격려도 해 줘야 맞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보은 시내가 엄청 분주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식당에, 여관에 이렇게 있는 거 봤을 때 ‘아하, 이러한 경기를 전국대회를 자주 해야 되겠다.’이런 것을 느꼈어요.
  참 간접적으로 보은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절에 따라 분배해 가지고 경기를 하면 골고루 월별로 해 놓으면 보은군민들이 좀 소득증대에 더욱 소득을 올릴 것 같고, 이렇게 월별로 하면 보은 시내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양 그것 또한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월별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어떤가 하고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렇게 하고 보은군체육단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더플유K 여자축구 또는 육상, 씨름, 태권도 이런 것은 많이 개최를 하는데 이 군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협조가 없으면 유실무실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보은군 체육회, 또 군민체육회, 군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런 3개 업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제 저희들 보은군에는 체육단체가 보은군체육회, 또 보은군생활체육회, 보은군장애인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실질적인 체육회, 전국 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엘리트(Eelite) 부분 체육회를 개최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또 일반 지도자 7명, 또 어르신 전담 지도자 3명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관련 이런 행사를 주도해서 하고 있고, 보은군장애인체육회는 아마 작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장애인관련 체육대회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합동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동감이 가고 또한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은군의 입장에서 세 체육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엘리트하고 생활체육도 한번 같이 통합을 해 보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었고 금년도에 장애인체육회도 생겼는데 하여튼 이 세 부분이 합쳐져서 체육회가 운영 이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각종 예산절감 이런 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세 체육회가 있어서 세 체육회하고 앞으로 향후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 어떤 체육회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내년에는 꼭 통합 운영을 해서…….
체육회장은 한 사람인데 각 분야가 3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체육회장 밑에 분원을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일반 군민체육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또한 “보은군이 스포츠 메카(Sports Mecca)로 발돋움한다.” 또 전국대회도 보은군에서 취급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 사무국장이라든지 팀장에 대한 신분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신분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분 보장할 계획은 없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이제 있는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거의 보장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안정적으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출하든지 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도 다른 시·군도 견학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법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타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능직은 만 57세로 한다.” 이래 가지고 정년 퇴임됐을 때에는 6월 30일 전에 있는 사람은 6월 30일날 퇴직을 하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충청북도에도 운영을 하는데, 도에도 운영을 하는데 그래 시·군에서 아니, 보은군 스포츠 마케팅(Sports Marketing)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 신분 보장도 안 하고 그때그때 쓰고 이게 근무의욕이 생겨야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명년도에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에 만전을 기하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모든 일이 잘한 일이 있으면 또 못한 일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법과 제도를 우선시 하는 게 공무원의 철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체육행사를 하면서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하고 사전 심사를 받고, 또 평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때 행안부 지침을 봐서 그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재열 위원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예산지침서에 딱 명시돼 있는 것을 위반해서까지 체육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행사 성과평가, 행사·축제 예산 편성 및 관련 사전 심사 및 성과 평가지침이 2010년도 10월 31일날 행안부에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알지를 못해서 사전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재열 위원  몇 년도에 제정된 것 같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2010년도 10월 31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이 2013년도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13년도, ’12년도, ’11년도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산 편성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사전 계획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금 뭐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책임 행정제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하여튼 이 부분은 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알지 못해서 심사를 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 및 축제에 관련돼서 행사 및 축제 관련된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사전심사를 하고 성과평가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우리 지금 예산을 짜기 전에 2014년도 예산을 짜려면 2014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안이 내려오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나 2013년도, ’11년도 예산을 짤 때 그 기준책자가 문화관광과에는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있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앞으로 그것은 철저하게 좀 책임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사전심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되나요, 사전심사?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사전심사는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기관이라든지 이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위원회로 구성 운영한다. 단, 위원회는 시·도는 15인, 시·군·자치구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군청의 풀(Pool)사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래서 거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면.
  또 아까 우리 저기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할 때인가요, 그때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편성을 하나요, 편성기준이?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한도 내에서.

이재열 위원  제가 그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의 산정식에다 넣어서 한번 다 따져봤어요.
  도저히 그 액수를 산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게 산출이 나온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위원님 그것은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예산부서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금액의 몇 프로 이상을 아마 오버를 못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실·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것도 사업예산 연동액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걸 대입해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잘 따져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모든 예산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다 기획하고 다시 보게 돼 있어요.
  또 잘못된 점을은 뒤로 되돌려서 피드백해서 이렇게 해서 보게 돼 있는데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열악하거든요, 우리 군이.
  그런데 민간경비나 체육경비 이것을 짤 때 보면 세입 여력을 고려해서 짜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그래서 1억원 이상을 사전심사나 사전계획을 받게 한 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나 협약서 체결할 때 말입니다, 협약서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일부분에 효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일부분에 효력이 있다고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에 보면 의무권리 사항이나 이게 있는데 이것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네다섯 건이 돼 있는데 1건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항은 기업유치라든지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한다든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전국대회 관련돼서 저희들이 인근 전국대회 하는 데가 충주라든지 제천 같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한번 해 봤는데 사실 그런 데서도 “처음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고맙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 부분 양해각서를 한다든지 실시 협약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도에 제가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것을 한번 봤습니다.
  다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앞으로 하여튼 이런 거…….

이재열 위원  그전에 사전 심사도 받고, 사전 계획 세운 것도 의회에 보고해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좀 누수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그 액수가 다 필요하지 않았었다, 또 필요치 않다.” 이렇게 했을 때는 수정으로 우리가 예산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예산서에 올려놓고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다 보니까, 올려놓고 거의 다 통과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서 사실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사후 승인 받을 겁니까, 협약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재열 위원  아, 체결됐건 진행이 되는 중이든, 완성이 됐든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향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끝난 것은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끝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검사를 어떻게 맡으려고 그래요?
  2013년도 결산검사를 어떻게 맡으려고 그러시냐고, 이것을!
  재동의를 안 받을 경우에 2014년도에 결산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받으시려고?
  제가 봤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검토는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하셔 가지고 깊게 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제도권 안에서 하는 사업은 법과 규칙을 꼭 준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실례가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아까 중복 예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협약서 내용에 10%, 또는 얼마로 액수를 정해서 “보은군체육회에 이관한다.” 이렇게 돼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적인 부담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보면, 지출내역을 제가 봤어요.
  지출내역을 보면 2013년도 WK리그만 6,750만원이에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여기에 홍보비로다 3,100만원 썼고요, 식비로 1,800만원, 인건비로 1,130만원, 수용비로 1,600만원 썼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우리 체육회에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운영비 지출되고 있죠, 인건비도 지출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나열한 비용 중에 아마 홍보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식비까지, 인건비, 수용비 다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1차 예산 편성안에서 편성이 돼서 체육회에서 운영비까지 지출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체육행사를 다시 하면서 여기서 10% 내지 얼마의 금액으로 명시를 해서 운영비로 넘겨 준 거에 대해서는 이중 지원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실질적으로 WK리그 6,750만원이 아까 말씀대로 총금액 중에 저희들한테 다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왔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비에 3,119만 9천원은 이제 우리 보은군 자체 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입간판을 한다든지, 또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뭐 경품권을 만든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이 되겠고, 식비 같은 부분이 이제 우리 거기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고용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제가 지역발전에 쓰고 여기 와서 소비품을 사고, 또 여기서 식사를 하고 뭐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따로 우리가 협약서에 맺은 내용 가지고 다시 체육회에 운영비를 이중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법적 검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한번 해 보셔서 답을 주시고, 만약에 위법이다 그면 이거 환수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2012년도…….
  우리 씨름대회 한 적 있죠, 보은에서?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자료 검토하느라 질의 지체)
이재열 위원  거기도 보면 5,500만원을 주면서 “대회 유치비 중 5백만원을 협회 씨름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2012년도 한씨름 큰마당 보은대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저희가 유치하면서 거기에 발전기금까지 줘야 되나.
  또 하나는 사전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이거 협약서 보면서 하는 거죠, 의회에 와서 예산 설명할 때 이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검토를 한번…….
  다른 대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MBC 꿈나무축구 리그 협약서 권리에 대한 의무사항이 돼 있는 것은 책임과 의무도 있는 협약서도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 보시기 바라고.
  지금 전국 시·도 씨름장사대회 같은 경우도 1억 2천을 주면서 지금 10%는 씨름발전기금으로 내 놨거든요.
  우리가 유치하면서 차라리 우리 돈으로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장사씨름이나 전국 시·도 장사씨름대회에서 거기서 10%를 준 거예요.
  우리 명의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한번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예산서에 기본 원칙에 3년 일몰제를 쓰게 돼 있는데, 하게 돼 있는데 검토한 적 있나요, 이 체육행사에 대해서?
  적용한 거 있으면 적용의 예를 들어 주시고, 톱 다운제(Top down system) 실시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3년 일몰제는 제가 아는 거로써는 보조금 관련돼서 한시적 일몰제 이런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이런 체육행사에 3년 일몰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행사 부분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육행사를 개최했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나 커다란 이익이 없는 것은 내년도에도 과감히 그 행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하느라 질의 지체)
이재열 위원  ‘체육행사’라고 딱 할 수도 있지만 민간행사보조도 되잖아요?
  어떻게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용도 받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3년…….

이재열 위원  자, 우리가 특별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법도 있어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또 신법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또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법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그게 완성된 법안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글쎄, 지금…….

이재열 위원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3년 일몰제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어떤 사업의 항목으로써 지금 제가 아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 3년 일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를 자세히 못 해서 나중에 좀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3년 일몰제는 적용 안 하더라도 일몰제 적용은 해 줘야죠?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같이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짰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그러면 3년 일몰제는 당연히 써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꼭 민간행사보조로만 봐서 해야 되느냐?
  행사 축제로만 봐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것은 하여튼 예산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이 WK리그 축구하면서 우리 사회단체나, 또 인원 동원하고 이럴 때 나는 이런 협약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협약서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열 위원  사회단체하고 면별로 이렇게 참석하게 했던 작년도 얘기예요,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협약서에 면별로 참석을…….

이재열 위원  아니, 그렇게 자세히 안 돼 있지마는 “인원 동원에 대해서 갑이 협조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제가 협약서를 그런 것까지는 지금 자세히 못 읽어 봤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인원 동원한 건 사실이잖아요? 강제성은 아니어도!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글쎄,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이재열 위원  그래요?
  저는 면별로 식사 제공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그것은 읍·면별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의해서 읍·면 체육회로 줘서 이렇게 읍·면 체육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이재열 위원  읍·면 체육회에 예산을 세워 줘서 한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니, 군 체육회에 세워서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게 합당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법적인 검토를…….

이재열 위원  자, 우리 지자체에서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 이관하거나 할 때도 법령에 의해서 하고 조례를 갖춰서 합니다, 그렇죠?
  이관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이재열 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세워서 읍·면별로 줘서 재정적인 부담까지 떠안아 가면서 그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민원 동원하는 데 이렇게 경비를 써라.” 이런 항목이 예산지침서에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줘 봐요, 여기 예산 지침서에!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 위원님께서 뭐 그렇게…….

이재열 위원  없으면 다음에 시정해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동의 받을 건 받으세요.
  그래야 후한이 없습니다.
  결국 의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결국 공무원들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후 승인 받을 것 있으면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오장환 다큐멘터리(Documentary) 제작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Documentary)가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회적 사건 등을 사실적으로 제작·구성한 영화 드라마를 다큐멘터리(Documentary)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 사업은 하여튼 우리 지역에 근대 시 단위 천재시인 오장환 시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오장환 다큐멘터리(Documentary)를 제작한 것입니다.

하유정 위원  얼마 전에…….
  이게 60분짜리죠?
  60분짜리 방송용 다큐멘터리 1편이 완성되어서 10월 10일 오장환문학제에서는 그 완성본이 방영된 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10월 10일날은 오장환…….

하유정 위원  편집본이…….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편집본으로 간단히 한 겁니다.

하유정 위원  예, 그리고 다큐멘터리(Documentary)는 10월 11일 저녁 11시 20분인가 그때 방영됐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맞습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은 몇 시에 주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저는 12시에…….
  아직까지 12시에 자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보통 11시, 12시에 자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11시 20분에 시청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 시청률이 저조하겠죠.

하유정 위원  저희가 1억의 제작비를 들여서 이 보조사업자한테 저희가 이렇게 교부조건 처음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받을 때에 저희가 “몇 시에 언제 해 달라.” 이 1억이나 드는 제작비를 저희가 그쪽 방송사에 줬으면 이 정도는 저희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맞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게 전국 방송도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청주 MBC 방송입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방송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당초에는 하여튼 전국 방송을 하고 청주 MBC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간적으로 10월 12일날 또 더군다나 오장환 문학회…….

하유정 위원  처음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근데 왜 그쪽에서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러니까 시기를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시기를 10월 11일날 오장환문학제 때 방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영을 하려던 그날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는 시간 타임이 안 돼서 그날만 청주 MBC에 일단 먼저 방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게 11시 20분에 했으니 아무 효과는 없었다고 제가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커다란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유정 위원  오장환 시인을 알리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어떤 군수님도 하지 못한 이런 시도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을 살리고 저희 지역의 이 시인을 홍보하고 보은군을 알리는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 얘기를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2010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7,500만원 들여서 오장환 CD를 제작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CD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CD를 제작해서 아마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판매는 아니고…….

하유정 위원  그것은 판매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한 거거든요.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제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홍보용으로 일단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 노래한 거!

하유정 위원  예, 맞아요.
  노래로 작곡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정지용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민선 5기가 들어서기 전에 사업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정지용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CD가 있더라고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은군처럼 CD를 이렇게 그의 작품이 작곡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린 건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열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처럼 가수 섭외비, 작곡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렇게 작품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배경음악으로 클래식을 잔잔하게 깔고 거기에다 시를 낭송하는 그런 CD였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 시는 그 자체로서 우수성이 있거든요.
  자체로 그것을 낭송할 때 거기에서 느끼는, 시구에서 느끼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시를 만약에 음악으로 작곡했을 경우는 작곡가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빛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은군은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어찌 보면 혈세를 낭비하고 실패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아, 그것까지는 제가…….

하유정 위원  모르시죠?
  아무튼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모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 군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의욕은 너무 좋아요.
  의욕은 좋고 시도는 좋은데 그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이 1억이나 수반되는 거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나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검토 분석을 해야지 저희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모 방송사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사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바로 일사천리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 사항은 이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2011년, ’12년도에 아마 청주 MBC에서 “오장환 관련돼서 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하면서 아마 그게 도종환 시인, 지금 현 국회의원님하고 서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에 아마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반영이 안 됐다가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것을 그쪽에서 해서 방영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큰 예산을 주고 진정 오장환 시인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보은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서류를 좀 평가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냥 일사천리로 보조금 보조사업자가 신청하고 바로 돈을 준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하여튼 지금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1시 20분에 방영이 돼서 홍보효과가 좀 미흡한데 이 부분은 하여튼 12월 중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MBC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청주 MBC에서 수용을 해서 “한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고요.
  또 지금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좀더 충실한 것이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쪽에 요구해서 다시 전국방송에 이게 나와서 우리가 1억의 제작비를 들여서 한 것의 가치를 충분히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Documentary) 요구 제작된 이 CD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선 원본 정도는 군청에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각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예술단체라든지 오장환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부를 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있다고 하면 그런 데도 배부를 해서 하여튼 홍보 쪽으로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것은 방송용으로 저희가 제작한 거라 방송 홍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래서 지금 한 61분인가 2분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좀 이것을 어떻게 편집을 해서라도 좀 짧게라도 해서 20∼30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편집이 가능하면 좀 짧게 해서, 좀 너무 오래 보면 딴 데 홍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짧게 편집을 해서 다시 한 번 제작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제가 정산서를 계속 요구했어요.
  감사를 하려면 저희가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은 10월 11일에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10월 11일에 끝나서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정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산이 안 됐다고.”가 아니라 제가 어제 듣기로는 정산이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정산이 안 됐으면 현재까지 통장 내역을 그러면 복사해서 보내라.”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못 준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빵빵 친다.”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실제적인 사업기간은 11월 말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하유정 위원  그런데 사업 종류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10월 11일날 했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서 지금 현재 사업을 정산을 하는 중이라 이제 통장 사본을 못 준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결과는 이거 뭐 저희들이 통장 사본을 무조건 받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정산이 돼서 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산 세부내역 보면 거기…….
  제가 왜 그 사업 정산서를 요구했느냐 하면 예산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국내 제작비 해서 문예비·출연료·임차비·진행 스태프(staff)비 해서 4,50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또 해외 제작비로 해서 항공료부터 현지 교통비까지 해서 2,487만원을 사용했어요.
  과연 이런 것이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가서 정산서를 달라고 한 건데 어쨌든 정산이 들어오는 대로 과장님은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정산 전체 있잖아요?
  정산된 부분 전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그쪽에 요구해서 반드시 전국 방송에 재방송할 수 있도록 1억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 오장환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을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에 “100% 다 해 가지고 다 썼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산도 안 봤는데 어떻게 이게 “1억 딱 떨어지게 다 썼다.”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이것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정희덕 위원  미리?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정희덕 위원  실적 보고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하반기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희덕 위원  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잘 보시고, 하반기 실적 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군민음악회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예.

○위원장 박범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행사는 잘 됐는데 내빈석에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말든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제가 그때 거기를 참석을 못 해서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사무실에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이름도 틀리고, 추가로 하고요.
  추가로 한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군민체전 개막식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반복해도 좋지만 나쁜 것은 반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안전건설과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안전건설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안전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금일 홍석정 안전총괄계장이 집안의 급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연가를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원종식입니다.
  도로시설계장 박정규입니다.
  재난안전계장 신문영입니다.
  하천시설계장 김학인입니다.
  이상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우리 군의 재난과 건설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립공원 속리산은 매년 봄·가을 관광철에는 상판리 삼거리부터 운구석공원 간 병목현상으로 계속 관광 적체가 이루어져서 관광을 오시는 관광객이 진입하는 데 길게는 한 3시간, 짧게는 1시간 이상씩 고생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관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운구석공원 바위를 어느 정도 절개를 해서 상판 삼거리부터 운구석공원 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풍수지리학적인 어떤 지역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잘 해결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속리산의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통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대추축제하고 속리축제가 맞물렸을 때 가보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4차선 확장은 어렵고 사내리부터 부강까지 그리고 지금 3.8km 구간이 편도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포장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왜 그걸 못했는가도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내리에서 부강가는 능선까지는 법주사 소유 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중간에 다리 좀 놓아 가지고 법주사하고 교감만 간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한번 확·포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진짜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속리산에는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면 법주사에서 반대를 하고, 또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승인이 안 나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법주사 주지스님도 바뀌셨고, 공원법도 많이 완화가 돼서 지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원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2004년도에 한 2억 4,800만원을 들여서 사내 3구와 부강 간 거리가 한 3.8k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흔적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2011년도에도 한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으로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공사가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공사하는 걸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한 표시가 뭐 이게 좀 개선이 돼서 도로가 도로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짜집기 식으로 해서 공사 진척 상황도 뭐 그렇게 진척도 안 되면서 그냥 우물쩍 쭈물쩍 해 가지고 어떻게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거기가 지형이 북향이에요.
  북향인데 제 나름대로는 겨울에 북향이면 음달이기 때문에 눈이나 이런 게 잘 안 녹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 산 쪽으로 배수로가 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 역시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아마 배수로로 차가 사고가 난다면 이게 군도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 책임이 있죠?
  만약에 이게 사고나 난다면 구상권을 요구를 한다면 아마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있죠, 분명히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분명히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공사가 원만히 잘 추진됐으면 했는데 공사가 그런 상황이고 그 공사 이후에도 물론 위험구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또 예산관계로 가드레일이 일제적으로 다 처리가 안 되고 일부 구간은 반사경으로 해서 경계선에 말뚝 같은 걸 세웠는데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체도 좀 똑바로 세워서 선을 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사하는 사람이 지그재그로 세워가지고 이 공사를 한 사람이 과연 성의 있게 했는가 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거기 가 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가 봤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제가 문제점을 계속지적을 하는데 그리고 여름철에는 제초작업을 군도에도 해 주게 돼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혀 제초작업 조차도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고, 또 혹시나 교통사고가 날까봐 그분들 스스로가 정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는 사통팔달로 군도가 아주 잘 개선돼 있습니다.
  잘 개선돼서 이게 사실상 우리 전문 용어로 보면 사회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이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김응철 위원  어느 군보다도 우리 군이 잘 돼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곳저곳을 다녀 본 결과로는 결과적으로 하루에 차량 통행이 참 미지근한, 솔직히 얘기해서 10대도 안 되는 이러한 군도가 왕복 1차선으로 개설된 데가 많습니다.
  많은 데 실질적으로 꼭 해 줘야 할 지역에 사업은 안 하고 왜 그런 곳 먼저 사업이 됐는지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원래 기본적으로 군도사업은 5년간 중·장기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주사의 관계가 좀 미묘해 가지고 늦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적체 현상의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도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도로의 중요성도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김응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거의 속리산 환경이 지금은 주지스님이 바뀌시고 공원관리계획안이 변경이 돼서 그전보다는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하루빨리…….
  제가 여기를 봤어요.
  보은 남다리 구간에서 이 죽전교 구간에 제방도로를 봤는데 거기도 차량이 교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마침 보니까 차량이 교행하면서 서로 피해갈 수 있는 대피로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정도의 도로는 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언제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군도다운 군도로도 개설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공감을 하고요.
  2차로로 확장하는 문제는 일단 삼가부터 만수까지 하는 도로를 1차 개설하고 그게 준공하는 시점부터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 2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 겨울철에 콘크리트 포장에는 눈이 안 녹으니까 일단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그 구간이 8군데가 대피소가 있는데 대피소를 좀더 넓혀 가지고 교행을 우선 그 부분에서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김응철 위원  그리고 이제 산 쪽으로 배수로가 있는데요, 그 배수로를 지금 속리산 법주사 삼거리에서 세심정 구간에 그 배수로 공사하신 걸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삼거리 세심정까지요?

김응철 위원  아니죠, 속리산 세심정이요.
  문장대 올라가고 천황봉 올라가는 곳!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세심정이면 국립공원 구역 내잖아요?

김응철 위원  공원구역 내인데 거기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 위에다 철로 된 시설물을 거기다가…….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아, 시설 그라우팅(grouting)이요?

김응철 위원  예, 그걸 했는데 그걸 하니까 도로폭도 넓어지면서 또 차량이 배수로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도 방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석이조로 좋은 방법인데 우선 그거라도 추진할 계획은 있으세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아, 있습니다, 그것은!

김응철 위원  그리고 군도에는 도로교통표지판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아니, 당연히 해야죠.

김응철 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다시피 군도에 아무런 교통도로표시판이 1개도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저희들은 편도선은 도로개설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로표지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그것도 환경에 따라서 그 도로가 중요한 도로라면 그걸 하셔야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차량이 복잡하니까 소형 주차장에서 소형차를 전부 다 유도를 그쪽으로 해서 차량이 그리로 소통이 됐는데 도로교통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직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어느 식품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방향 표시등 뭐 청주든 보은이든 방향 표시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도로 방향표지판을 하나 세워 주시고요.
  또 거기서 올라가서 사내리 4구에서 북암을 넘어서는 산 정상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협소하고, 엄청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대피소가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차량대피소에다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2대가 맞닿으면 할 방법이 없어요.
  차가 어디 후진을 해서 이렇게 한참 내려가야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도 ‘차량대피소’라고 하는 그런…….
  교행 시 대피소라고 하는 표시판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죽 더 내려가면 북암-신정 간 도로가 나옵니다.
  2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청주로 가야 할지, 보은으로 가야 할지 또 모르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야 할지.
  거기도 도로 표지판이 서야 되는데 이게 또 안 서 있는 거예요.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또 내려가면 국도 37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김응철 위원  거기도 물론 도로표지판이 분명히 서야 하고요.
  그런데 거기가 접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도 한번 과장님한테 안에는 2차선으로 확·포장이 돼 있는데 37번 국도로 인접한 접속도로에는 도로 폭과 모든 포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춰 놓고 그 구간이 100여 미터 이상이 지금 띄워져서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때 이 구간을 답변하실 때에 “거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무소에서 그걸 해야 할 사항이라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2∼3년이 흘렀다면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든 우리 보은군에서 하든 어떤 결론이 나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그 부분은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확장해 놓은 구간은 당연히 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야 되는데 국도에서 연결되는 가감 차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상에.
  그래서 가감 차로를 하려다 보니까 북암리 마을이 있는 쪽으로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국도에서 좀 확장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그 부분.
  가감 차로만큼은!
  그래서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한 게 지금 2년이 지나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 그러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 계속 될 듯 말 듯 하면 계속 세월만 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아이, “해 준다.”고 하더니 또 사람이 바뀌면 안 되고 안 되고 해서요!

김응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접속도로에 가변차로를 보은국도유지에서 그 부분만 해 주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그렇죠.

김응철 위원 그거 해 주면 그 가변 차로에서 북암-신정 간 도로포장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군에서 해야 됩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그거 먼저라도 해 주셔야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그것을 하게 되면 가감 차로를 하라고 우리 보고 자꾸만 해 가지고 못 하고 있었어요.
  통과가 되니까!

김응철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 입구가 지금 넓게끔 확보가 돼 있지마는 지금 거기서 그 구간은 제방 옆에 농로예요.
  농로이기 때문에 차량 교행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뭐야, 국도유지에서 그 사업을 우리가 안에 먼저 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 가변 차로는 별도로 이거 처리하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해 줘야 돼요, 가변 차로를.
  그런데 국도유지에서 가변 차로부터 좀 먼저 한다고 하면 차후에 우리는 포장을 우리 것만 하면 되고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고 계속 그 상태로만 방치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 보고서 우리 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진입로 관계도 수일 내로 해 주시고 계획이 이제 북암-신정 간 도로계획이, 군도계획이 그전부터 발표가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북암 안 동네까지만 일부 확·포장이 돼있는데 앞으로 신정 간 도로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방치되는 상황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현재로써는 사업은 종료가 돼 있고요, 신정지구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도로로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한 도로표지판하고 위험 구간 개선하고 우선 그 부분 하고 37번 국도에서 신정 간 도로 진입하는 그 부분에도 우선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 틀림없이 하시겠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과중한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좀 10억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죽 한번 봤습니다.
  그중에 안전건설과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하도급상에 문제가 있어요, 하도급!
  원청과 하도급 문제, 그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서로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법상으로는 지금 100분의 82 미만으로 미달되게 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돼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법과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 서류상으로는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도와주십시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 업체고 지금 와서 하는 업체들이 거의가 다 80% 미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감사를 하기 전에 각 업체에 이것을 좀 부당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어요.
  또 전화나 메일로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8개 업체에서 왔어요.
  그 설문에 응해 줬고 해 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100분 80 미달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도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방지법이라든가 조례법도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우선 급선무고, 그다음에는 우리 기업체들이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이걸 파악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사법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법권!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이재열 위원  특히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걸 추적하지 않으면 도저히 밝혀 낼 수가 없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 말고도 다른 10억 넘는 것만 봤는데 5억 이상도 이런 것이 없으란 법은 없고요.
  또 우리 지역업체들끼리 너무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손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도급 안 받은 것만도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머리를 짜서 집행부하고 저희도 힘을 보탤 테니까 이걸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되나 특히는 과다경쟁이 안 되게끔 우리 여기 뭐야,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43조1항에 명시돼 있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이 있는데다가 의뢰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일단 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법으로 가는 것은 최종적이고!

이재열 위원  그런데 이게 대화가 한두 번 된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저희들하고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 줘요.
  풍문으로는 충분히 듣는데!

이재열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얘기해 주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아, 저희들한테는 안 하죠.

이재열 위원  저기, 실 담당공무원들이니까 안 하겠지만 이것을 지금 청주나 이런데 건설업체들한테 들어보면요, “보은 가면 건설업 하도급이 75%까지 통용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거 풀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도와주세요.

이재열 위원  예, 하여간 연구해 보자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도 이거 뭐 손실이 막대하게 가고 부도가 나는 업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또 영세업자들은 체불임금까지 생기고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풀어가려면 사법권이 발동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번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제가 간담회 자리를 한번, 여기 보은의 전문건설업이 하도급을 맡게 되는데 거기의 임원진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뭘 터놓고 얘기를 해야 뭐가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제가 이 자료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하고 하여간 간담회 자리에서 모든 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까 제 질의할 때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죠?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예, 많이 왔습니다.

김응철 위원  눈이 왔죠, 하여튼 눈이 많이 왔는데 뭐 겨울만 되면 안전건설과에서는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눈으로 인해서 우리 갈목재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갈목재터널이 거기 공기 제트팬(Jet Fan)이 미설치됐다고 그래 가지고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제트팬(Jet Fan)까지 다 설치됐다고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그런데 마무리 작업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네요?

김응철 위원  마무리 작업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금 충북도에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봤거든요, “개통을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마무리 작업을 12월 말까지 해서 안 된다.”고 그러기에 황당해 가지고서…….

김응철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상급기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김응철 위원  그것을 좀 도하고 절충을 하셔서 오늘도 그쪽 주민들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우선 임시개통이라도 해서 좀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11월 말까지 개통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공사가 미비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죠.
  그 통행이 가능하다면 우선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도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 지역개발과
(15시23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역개발과장 이대희입니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석환 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안문규 계장입니다.
  농촌개발계장 주무열 계장입니다.
  농업기반계장 박재환 계장입니다.
  건축계장 박남규 계장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해·올해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든 과정을 보내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면 몇 년을 지난 것을 지칭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 지구 고시나 어떤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것이 다 10년이 지난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보은군 내에 있는 것은 현재 전체가 다 장기 미집행에 포함돼 있네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 지금 속리산 일부는 미포함 돼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극히 일부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 지구 고시를 하고 하면 관리 매뉴얼(manual)에 보면 통상 가능하면 10년 이내에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사업 진척도 안 되고 이렇게 흘러온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첫 번째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비가 과다하고, 또 연결 도로가 미개설 돼 있거나 주거지역이 지금 미형성 돼 있는 지역이나, 지형적 제약 등이 주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한 번 지구 지정이 고시되면 10년이 넘게 되면 재검토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15년 이상 되면 특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기하고 있죠, 매뉴얼(manual)상?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현재 그 장기 미집행 현황을 보면 저희 보은군에는 ’71년도부터 시작이 돼 있네요, 그 이전에 한 것도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1년부터입니다.
  맞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때서부터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그 ’71년하고 ’74년 이때 된 게 아직까지도 그냥 존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20년이 지난 것을 자동 실효를 시키지 않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자동 실효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개시일이 2003년도에 다시 저기를 해 갖고서…….

김응선 위원  그 2003년이라도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이미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래서 2012년도에 또 해 가지고서 2020년도까지 저기가, 법이 그렇게 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 권고하고 이러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자, 과장님!
  두 가지입니다.
  지구 고시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재검토를 적극 검토해야 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2003년을 기준연도로 쳐도 이미 10년은 다 넘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해서…….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20년이면 자동 실효되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이전에 전부 다 지정이 된 겁니다.
  제가 여기 장기 집행계획에 261개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세워 놓은 거 보면 2000년 이후에 지정된 게 없어요.
  다 2000년 이전이에요,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기 매뉴얼(manual)에 보면 매달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지구 고시를 해제해 줘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동안에 민폐 끼친 부분을 뭐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안 되니까 지구 고시라도 해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할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느냐 얘기예요?
  한 번 지구가 지정이 고시된 이후에 해제된 사항이 있나!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다라면 사업 추진도 안 되는데 한 번 지구만 고시 지정이 되면 계속 그냥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래서 실제 우리 군에서의 문제점이 우리 군이 실효 기간일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갖고 2022년도에 실효 예정으로 군계획시설 전체를 해소하기에는 진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적으로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총 저희들 1,6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그동안 매뉴얼(manual)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됐고, 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면 지구 고시를 해제해 왔으면 이렇게 많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지 않죠.
  말이 그렇지 ’71년도에 지정했다라면 40년 이상 해당 지역주민은 엄청난 불편 속에 살아 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해 가지고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연간 한 155억 정도가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것을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여지껏 온 거로 돼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금은 운용계획보다 조달계획이 우선이에요.
  아니, 지금 이것은 조달계획도 없는데 운용계획만 세워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집행계획에 재정계획을 확충하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매뉴얼(manual)에도 있어요.
  이 “단계적 투자계획을 수립하라.”고!
  이거 투자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단계별로 지금 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리고 2단계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3단계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계획연도에 맞게 현재, 제가 조금 이따 다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방대한 지.
  그러면 “미집행 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 경상지출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미집행 시설에 투자를 하고, 미집행 시설의 시설별·단계별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예산 확보된 게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된 게 없으면 아예 없는 거죠!
  이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신설 도로나 주민 밀집지역이 늘어나면 그쪽에 우선되고, 그전부터 이렇게 고시 지정이 된 것은 이게 계속 지구 고시만 지정돼 있지 이 사업이 답보 상태에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자, 1단계 사업으로 일단 261건을 3단계로 나눠 놨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1단계가 10가지 사업을 일단 우선 해 놨네요.
  이게 보면 ’74년도 게 7건, 10건 중에 ’74년도 게 7건이네요.
  이 재원만 해도 1단계면 몇 년도까지 해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2014년도까지입니다.

김응선 위원  2014년도면 내년에 다 해야 되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430억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예산 재원이 430억이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거 얼마 확보됐어요?
  확보된 예산 얼마인가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금 국도에 대한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 한 30억 정도하고 해 갖고 100억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 돈에서도 이 시설에 쓰여 질 돈은 없지요?
  이 1단계 공사에!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하나도!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신설 도로 확·포장하는 데는 그런 예산이 가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61건 중에 10건이에요.
  1단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오는 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 주민들 지금 40년째 많은 어떤 행정이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있어요.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등등!
  아니, 집 앞으로 도로시설 계획이 있으면 담장도 못 고치고, 집도 개축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2단계 거 한번 볼까요, 2단계?
  2단계는 몇 년까지 하면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2017년도까지입니다.

김응선 위원  2단계가 공사건이 많대요, 2단계도!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93건입니다.

김응선 위원  93건이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공사비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571억원입니다.

김응선 위원  571억이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고시 지정만 해 놓으면 사업비 확보 계획도 없고, 또 민선 시대니까 군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런 데 예산이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전에 매뉴얼(manual)대로 지구 고시를 과감히 해제할 수 있는, 또 아니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지정을 해야죠.
  이것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이것은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포기고 방치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때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사실상 보은군 예산을 갖고서는 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모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있는 저기를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갖고 전부 다 해제를 시킨다고 그러면 또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무대책으로 이 지역주민들한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걸 해제할 수 없노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참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3단계 사업도 볼게요.
  3단계 사업이라고 해 놓은 게 158건이네요.
  이것도 또 공사비가 560억이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거 2000년 이후에 지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 거의 다 15년은 된 겁니다, 최소!
  그리고 다 20년 이상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고시되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도록 돼 있는데 실효도 안 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재지정 했어요?
  이거 실효가 되면 공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러니까 저희들 실효 기간은 2020년 7월 1일까지가 실제 사실 실효되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전에 지정했어요.
  그동안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전의 법에는 한 번 지정하면 뭐 ‘20년’이라는 제한이 없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 저기…….

김응선 위원  아니, 바뀐 법이…….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있었습니다.

김응선 위원  법이 바뀐 시점에서도 소급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법이 바뀐 시점부터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20년은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해당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니까 20년을 상한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때까지 이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지구 고시를 해제하라.” 그런 얘기지 그 법이 발효된 시점부터 20년까지는 그냥 끌고 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금 현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법과 토지이용에 관한 법이 합치면서, 2003년도 합쳐졌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돼 갖고서 실효기간이 그래서 2020년도 7월 21일까지 된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 법이 발효가 된 건 그 시점이고요, 그전부터 이미 지구 고시가 돼 가지고 경과 연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야죠!
  그 시점부터 다시 지구 고시가 신규 고시된 것 마냥 20년을 가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건 없잖아요?
  그 법이 2003년도 발효됐으면 그 시점부터는 20년이 도래한 것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매뉴얼(manual)대로 관리하라는 거죠.
  그 시점부터 신규 지정된 것으로 다시 거기서 20년 이후부터 관리하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과장님, 맞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러니까 이 법은 2003년도 1월 1일날 시행이 됐지만 우리 군 내에는 실효기간이 2000년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74년에 고시 지정이 됐으면 그동안에 지구지정 고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때부터 다시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러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2003년도 1월 1일날 합치면서 우리 군에는 2000년도 7월 1일부터 그 실효일 가산 저기가 돼 갖고 2020년 7월 1일까지 실효 기간입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에 20년을 제약하고 있고, 그때 가면 자동 실효되는 거고 “10년이 넘으면 지구 해제를 심각하게 검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만 적용을 해도 전체 다 이걸 해제해 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시점부터 따져도 이미 10년은 다 경과한 거니까 재검토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전체가 다.
  261건 전체가 다!
  아니, 이거 여기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 한지 아세요?
  저희 의원들 현장에 나가면 매일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 공사를 할 거면 얼른 하고, 말 거면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30∼40년씩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민을 위한 행정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261건 공사비 확보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천문학적인, 이렇게 산출해 놓고 있다고요!
  261건에 대한 총공사비가 현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당초에 지구 고시하면서 그 당시에 공사비를 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그것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더라도 그 261개 공사를 하는데 1,563억이 들어가요.
  이거 재원 확보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군계획시설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은 속리산, 마로, 삼승, 회인, 내북, 장안까지 있어요.
  그동안 결정된 게 전체로 봤을 때 408건이 결정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71년부터 132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260건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게 된 건데 지금 회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결정 지구 고시 지정한 게 68건인데 집행된 게 8건이고 60건이 남아 있는 거고요.
  삼승도 36개 지구 고시했는데 8개 돼서 28개 남아 있고 내북, 장안은 24개씩 지정됐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게 지구 고시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려고 하는 지구 고시를 왜 합니까?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냉정하게 그동안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나 군 예산 살림살이 다 반영해서 검토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다 해지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과문도 내세요.
  그동안 지역주민들한테 30∼40년 고통만 이렇게 주면 이런 행정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알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 요구 민원이 많이 왔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들 해제 민원은 8건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정희덕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8건.

정희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은읍 이평리에 권중영씨가 민원을 냈을 때요, “현재 도시계획선이 35년 동안 설치만 해 놓고 주민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 바랍니다.” 해 가지고 보은읍 이평리 소로 2-10, 소로 3-21, 소로 2-44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에 대한 민원 제기가 돼 있는데 이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 안목으로 봐 가지고 이 계획서를 세워 놓은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정희덕 위원  그러면 장기 안목으로 봐서 앞으로 인구가…….
  만들어 놨을 때, 20만 명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나 현재로 봐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해 놓은 것이 좀 합병시켜야 된다든가, 또한 해제를 시켜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민원이 또 보은읍 장신리 최기원 씨!
  교육청 앞에 도시계획도로 하천 옆으로 이렇게 그어 있는 그것도 최기원 씨가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보은군에서 도시계획선을 책정한 이 도로는 계획선을 그어 놓은 지 근 40년이 도래해도 도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해지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라고 해제 요구를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정희덕 위원  여기는 타당한가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저기 할 때에는 인구를 봐 가지고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정희덕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보은군 인구가 당초에 이거 할 때보다도 훨씬 더 감소가 돼 갖고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해제 권고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든지 의회에 와서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면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보은읍 삼산리 김용섭씨가 또 민원을 제기했어요.
  “중학교 서남면 직사각형 블록으로 나누어진 일반주거지역 중 2-5호는 농지정리 된 지역 등…….” 해 가지고 해지 요구 민원이 발생이 됐고, 이런 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어요.
  또 보은읍 어암리 송유현 씨가 또 민원 제기를 했고, 또 삼승면 윤재학씨, 김봉식씨, 정신진씨, 김은혜씨, 임창수씨, 이재화씨, 이런 사람 등등 삼승면의 원남리 유승진씨, 보은읍 이평리 황선성씨, 보은읍 삼산리 김응남씨, 보은읍 죽전리 이상기씨.
  이상기 씨가 민원 제기한 것은 집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고, 또 거기가 끝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끝 부분!
  이런 데는 좀 도시계획선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좀 해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이상기씨는 저희들이 죽전리에 마을총회 했을 때 우리 김응선씨나, 우리 하유정씨나 저나 이렇게 가서 마을총회에 참석했을 때 느닷없이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너희들 뭐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뭐를 기본으로 알고 갔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계획선, 장기 미집행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도면 갖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도 하고, 또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가지고 해지시킬 것은 해지시키고, 단지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지금 이평 같은 데는 지금 막 개발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아주 거기 잘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블록이 너무 가깝게 있어 가지고 아파트나 뭐를 지을 수가 없어요, 블록을 너무 가깝게 해 놔서!
  그런 데는 한 중앙 도시계획선을 해지를 시켜 가지고 블록을 크게 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블록을 조그마하게 그어 놔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동의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동의합니다.

정희덕 위원  예, 이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실정에 맞게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평리가 그렇게 발달될지를 모르고 그었는지는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너무 가깝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한 블록을 중간에 해지를 시켜 가지고 블록을 크게 해 가지고 아파트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알았습니다.

정희덕 위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상기씨 건을 얘기를 드리면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보은고등학교 옆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충혼탑, 남산 쪽으로다 쭉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기씨는 맨 마지막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정희덕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중간에 있는데…….

정희덕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맨 끝에 가 가지고 이게 해제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맨 끝에 부분 있잖아요?
  죽전 맨 위에 올라 가 가지고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블록에 있는 저기를 해제를 시키면 좀 너무 넓습니다, 그게.

정희덕 위원  거기를 해제시키고, 거기 중간에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맨 끝에!

정희덕 위원  예, 그렇게 긋든지, 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몇 십 년간을…….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하여튼 저희들이 봐 가지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예, 그리고 또 교육청 앞에 최기원 씨가 민원 제기한 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요.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도면을 언제 세부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의회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최기원씨 같은 저기에는 현재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 신설 도로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뒤로 뒷전에 밀린 거 아닙니까?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지 않던 이평이 신설 도로가 나서 뚫리게 되고 시내권은 또 장기 미집행으로 가고,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신설 도로가 필요한 지역에만 지금 도시계획이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사업을 사실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면 단위 사업개설 요구 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보고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장기 미집행으로 가기 이전에 20년 전부터 시행했으면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지죠,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이거 20년 동안 묶어 놓기 이전에 5년 단위로 재고시 지정하고 그러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것은 저기 5년 단위로다 재고시 지정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최당열 위원  마로면 도시계획도 ’74년도에 계획 시설이 서 있습니다.
  5년마다 지구 고시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계속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국토법 제23조 및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최당열 위원  정비하는 게 재고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우리 군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2014년도 상반기 중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며,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해지 지역·국립공원 해지 지역 등은 2012년도, 2014년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도 누가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 장기 미집행은 2012년도에 법이 저기 되면서 해제 권고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당열 위원  2012년도에 보고했으면 금년부터 단계가 들어갔어야죠!
  왜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단계가 나왔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1단계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최당열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왜 신설 도로에 밀려나는가요?
  그것을 지목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답변해 보세요!
  장기 미집행 시설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강북이고, 신설 도로 개설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지역 주민인가요?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개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당열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부터 해 나왔으면 신설 도로가 뒤에 밀리더라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20년 전부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농업 경작에 임하도록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방대하므로 양수장 정비사업에 관한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면 수문리 속칭 “원앙골”이라고 그러죠?
  이게 22ha의 농경지가 있고, 1985년 하늘만 쳐다보던 천수답이 군에서 지원받은 양수장으로 인해서 천수답이 옥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까지도 알고 계신 원앙골 천수답입니다.
  그만큼 하늘만 바로 보고 있던 데입니다.
  28년 긴 세월 동안 별 탈 없이 잘 가동이 되었지만 낡고 부분부분 누수로 인해서 금년 2003년 봄에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수장과 양수 모터, 양수 펌프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였지만 금년도는 발주가 늦은 탓인지 구 양수장의 양수 작업으로 농사를 수확할 때까지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수문리 양수장 설치공사는 기존 양수장이 집수한 것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수문1리 원앙골…….
  위원님께서 22ha라고 했는데 “17ha 농경지에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2012년도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가 늦어져서 201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완공 후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원앙골 목표하는 곳까지 물이 올라가지 않아서 설계 시공사하고 우리 감독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양정, 물이 올라가는 높이 계산을 잘못해서 토영기술단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검토한 결과, 설계 잘못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펌프 교체에 따른 비용을 설계 용역사에서 부담하여 금년도 10월 펌프를 15마력((HP(horse power))에서 40마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전기 수용이 늦어져 시험가동을 하지 못하였으나 11월달에 양수장 관리자 입회하에 시동 가동한 결과,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당열 위원  군의 이러한 늦장 행정 집행으로 인해서 만약에 구양수장을 철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곳이?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기능은 원칙 구양수장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 저기로다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최당열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에 하나 그것을 믿고서 구양수장을 철거했다면 그 농경지는 먼지만 날리고 불용지가 됐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더 묻지는 않겠는데 행정이 그 집행발주 순위를 좀 따져서 어떤 게 급한지 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공사발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장시간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 지역 건설업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드린 안전건설과와 같은 내용의 맥락인데 지금 체불되는 것을 보면 하도급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 뿐이 아니고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뭐 여러 과가 보건소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 전체가 한번 고민해서 해결해 나갈 방향이 제시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한테 이에 묻기가 난이 한 게 하도급 받은 관계는 아주 이상적으로 잘 돼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그 이상은 공무원들이 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도감독만 하는 건데 그 실토들을 안 하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법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참 난이하게 지금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지역발전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80 미만으로 미달되게 하도급을 맡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도와 홍보가 좀 널리 이루어지고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권 발동이 좀 돼서 더 이상 이렇게 지역경제에 불이익이 미치는 이런 하도급이 이번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앞으로 하도급하게 되면 우리 건설사업법이나 기본법 시행령 이것을 꼭 준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뭐 부군수님 어디 바쁜 일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범출  예, 잠시 볼일이 있어서 지금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군수 참석 시까지 질의 지체)
김응선 위원  과장님, 그 질의를 드리는 제 입장도 곤혹스럽습니다.
  과장님은 더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행정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올해 가장 우리 행정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비쳐지는 모습이나 모든 면에서 투명해야 될 부분 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의회도 일정 부분 기만당한 부분이 많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당혹스럽지만 본 건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요,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은군 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한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이라고 이게 대추고을소식지 5월호입니다, 5월달!
  5월 30일자가 대추고을소식지에 났던 내용인데요, 이거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안 봤습니다.

김응선 위원  대추고을소식지에 났는데도 안 보셨어요?
  그러면 지난 한 15일경에 이 내용을 다 담은 문서가 시내에 유포되고, 또 사회단체나 각 이장님들한테 배송된 거 알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응선 위원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과장님의 업무신데 그것은 챙기셨어야죠!
  여기 난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군에서 만든 거 맞죠?
  과장님 과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들이 대추고을소식지…….
  예, 그렇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에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옆에 계장님들 잘 좀 도와드리세요!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연간 전기요금을 2억 8,275만 1천원 절약된다.”고 됐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49억 그래서 전기요금 절감 예산을 2억 8천에 대해서 당시에 추정한 금액입니다.

김응선 위원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유포할 때는요, 이것은 확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해 주세요.
  연간 2억 8,275만 1천원이 절약된다는 얘기가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추정된 금액이…….

김응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은군이 별도의 예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보은군이 별도의 추가예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 그 별도의 예산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은 예산을 선편성해 갖고서 저희들이 그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를 테면 이 사업을 투자자가 투자하고 전기절약 분으로 사업비를 회수해 가는 방식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리고 그 “수의계약은 합법인가?”라는 제목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해 놨는데 이거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여기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대추고을소식지에!
  과장님 부서에서 만드셨다며!
  그리고 어떤 부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뭐 등등해서 이거 하여튼 지역개발과에서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김응선 위원  지난 15일경에 유포된 내용도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만들어서 한 거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만들어 15일경에 유포된 건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응선 위원  아,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요?
  그러면 신문이 잘못…….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지금 신문에 난 거 있잖아요?
  대추고을소식지에 난 것을 보고서 저기에서 편집해서, 그쪽에서 직원들한테든지 이런 저기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저희들이 이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저희들의 추가예산 없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우리 보은군의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한 예산이에요?
  아까 신문에 그렇게 해 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2억 8천 얼마, 2억 8천 만원 그 예산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램프를 전수 조사를 한전하고 실시한 결과, 당초 150W에서 50W로 저기로 하는 데에서 보니까 그것이 50W짜리도 있고 80W, 90W, 100W, 250W짜리로 다양해요, 그게.
  그래서 사실상 150W는 한 70∼80%뿐이 안 되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당초 저기한 거하고 산정이 잘못돼 있던 거죠.

김응선 위원  저희 의회에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보고 했어요,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두 차례 간담회!

김응선 위원  1월 22일하고 5월달하고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옆에 계장님 도와주세요.
  두 차례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두 차례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1월 22일날 간담회에서 보안등 “4,500등을 해 가지고 사업비의 30억 7,400여 만원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등당 68만 3천원”이라고 돼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리고 이 당시에 50W짜리로 교체하는 거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사업비가 이게 고정금리 밑에 명시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사업비는 뒤에 보면 30억 7,400만원에서 거기 실제 설치공사비만 30억 4천만원을 해 가지고서 했던 겁니다.

김응선 위원  사업비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이거 저기 그 당시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갖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기 사업비에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맞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 거기에 사업비를 30억 7,4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당 68만 3천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공사비만 거기는 계산했던 것이고, 뒷장에 넘어가면 있잖아요!
  수지분석 저기를 보면 “상환액이 원금 30억 7,400만원하고 이자 4억 740만원하고 플러스해서 34억 8,143만 5천원”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응선 위원  앞에 간담회 자료에 별도의 예산 없이 사업 시행을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이 사업의 뜻은 예산을 편성해 갖고 선책정해 가지고서 그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 사업은 그러한 저기를 안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 없이 한다고 하는 저기를 써 넣었던 겁니다.

김응선 위원  이 사업의 본질은요, 우리가 “우리 군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고 그 150W를 CDM(Ceramic Discharge Metal halide) 50W짜리로 교체하면서 전기세 절약하는 부분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기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한 거 아니에요?
  2차 간담회 말씀드려 볼게요.
  5월달에 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요.
  “별도의 예산 없이 시행 후 전기요금 절약액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앞에…….

김응선 위원  아니, 2차 간담회 자료 봐주세요, 2차 간담회 자료!
  거기에도, 2차 간담회 자료에도 1차 사업비가 30억 7,400만원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보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2차 사업비도 12억 619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보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2차에는, 2차 계약에 전선이 들어가죠, 노후 전선 교체?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점멸!

김응선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을 안 하면 1차 보안등 교체할 때 거기는 기존 전선으로만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1차분은 그렇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2차 하는데 2차에 1차 것까지 전선이 다 들어가 있던데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2차 보고를 하실 때에는 전체 부분에 돼 있는 것을 다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자, 다른 지역을 보겠습니다.
  그 보은군에 지금 문제가 됐던 20억에 제안을 했다는 회사가 이엔씨파워입니다.
  이엔씨파워!
  충남·북 지사장을 하던 분이 그 당시에 우리 보은군 사람입니다.
  거기에도 이 전선 다 포함돼 있어요, 전선이! 전선!
  전선까지 다 포함돼 있고 타 지역도 전선 값을 따로이 준적은 없어요.
  월 연간 2억 8천만원을 절약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10년으로 치면 28억 이내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맞는 거죠?
  단순계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2억 8천이 절약되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28억원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계산식으로 제가 28억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 55만원까지 한 등당 교체하는 데 55만원까지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추가 부담은 없겠더라고요.
  저희들 한 등 가격이 얼마까지 됐어요?
  한 등 가격이 지금!
  한 등 가격 거기 산출해 놓은 거 없나요?
  제가 총 공사비로 해 보니까 97만 7천원이던데요!
  영동은 한 등에 35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기 아까 간담회 자료에 있는 68만원은 맞지 않는 거고요.
  거기에 전주까지 오는 외선 전선은 다 한전에서 공급하죠?
  옆에서 거들어주세요!
  노후 전선 교체라고 돼 있는데 실제 그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그 부분에서의 전선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인입선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전주까지 오는 인입선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이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전선량입니다.
  그런데 1차 계약에도 그 전선가격이 다 포함돼 있어요.
  제가 이 공사비 봤습니다.
  1만 8천만원씩 들어가 있어요.
  1차분 공사 준공 검사서 봐 봐요!
  “전선 및 배관” 해 가지고 4,500등에 대해서 1만 8천원씩 다 산정돼 있습니다.
  영동은 노무비하고 모든 제비용을 다 해서 35만원에 총액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등 가격만, 등기구만 31만원이고요.
  한전 중요 암(arm)이 또 3만원, 또 램프 3만 2,500원, 램프 안전기 4만 5천원, 필름밴드(Film band) 8천원, 표찰 1만원, 잡 자재비 해서 전선 및 배관 값이 이미 거기에 1만 8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공구 선료 2,830원 등 해서 이 등에만 들어간 게 45만 6,330원입니다.
  그 외에 노무비나 어떤 마진,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포함하면 금액이 커지죠!
  그러면 2차 계약하는데 이런 전선비용을 왜 추가로 더 줬습니까?
  아니, 그거 줄 일이 없는데 555등을 하는데 2차에 공사금액이 엄청 커지죠?
  그 옆에서 거들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금 전선은…….

김응선 위원  과장님, 차근차근 계장님 도움 받아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거 2차 내역서를 읽어드려 볼게요.
  1차분에도 이미 전선 값이 다 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에 공사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게 등 파이프 스틸(pipe-stil) 1.2mm짜리 이게 4,500개 1만 3천원짜리가 또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케이블(cable)이 2만 1,042m에서 이 단가가 미터당 8,185원, 또 케이블 CV 해 가지고 1만 5,030m 해 가지고 이게 4,358원, DV전선 9,100m 해 가지고 이것도 3천여 만원 이런 부분은 1차에서 같이 하면 돼지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선이 추가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전선 같은 데 케이블이!
  이 부분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2차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등당 가격이 이것을 포함하면 260만원이 되더라고.
  그래서 1, 2차 합하면 97만 7천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식을, 제 상식을 넘어가요!
  김장수 실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전 전선에서 인입된 선 말고…….
  그래서 전주대 오는 등기 구획까지 들어오는 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또 등기구 해서 밑으로 전주대 내려오면 점멸기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점멸기에 돼 있는 그 선…….
  전선 저기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1차에도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전선이.
  그런데 2차에 그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러니까 1차에 있는 것은 그게 전선 저기가 아니고 등기구에 돼 있는 들어가는 기타에 뽑아서 쓰는…….

김응선 위원  자, 과장님!
  여기에 제안서 들어와 있는 제안서에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전선 값을 따로이 지급해 준 데는 없어요.
  포함해서 여기에 이 사업계획서에도 돼 있습니다.
  노후 전선 교체라고!
  노후된 전선까지 교체해서 전주까지는 한전에서 이미 다 연결해 준 거예요.
  거기 설치하는 데 그 전선이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선 때문에 2차분이 555등이 260만원까지, 등 당으로 나누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진짜 이런 특혜도 그런 특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계약 자체가 내역서를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대금 상환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얼마 했어요, 지난 11월달에?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한 4,40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4,400이면 전기세 절약분을 초과하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예산 승인받았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산 승인 못 받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예산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막 집행한다고요?
  의회에는 간담회 두 차례에 보고만 한 겁니다.
  “절약되는 전기료로 이 사업비를 상환해 나가겠다”고.
  그 예산 승인 안 받고 집행하면 어떻게 되죠?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 예산은 딴 저기로 쓴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 갖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한 겁니다.

김응선 위원  우리가 언제 승인해 줬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1차 추경예산에.

김응선 위원  1차 추경에 언제 해 줬어요?
  가로등 전기세는 읍·면에 돼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절약돼서 이 상환액으로 하는 줄 알고 그것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언제 이 부족분이라고 해서 계상해 놓은 적 있어요?
  왜 의회에다 떠밀어요?
  언제 이거 그렇게 편성해서 설명했다고!
  읍·면에서 절약되는 것을 상환액으로 편성한 것마냥 슬그머니 넣어 놨잖아요!
    (관계공무원 답변 지체하자)
  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의원들한테 동의 구한 적 있어요?
  우리한테 두 차례의 간담회에 걸쳐서 “별도의 예산이 안 든다.”고 설명했지 그리고 사업비도 이자 부분 빼고 얘기했고!
  아까 그 신문에 난 내용 또 확인할게요, 지금 답변 안 하시니까.
  신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대추고을소식지에 나온 겁니까?

김응선 위원  아니, 대추고을소식지도 있고 이거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이 사업자체를 수의계약했잖아요, 진광테크하고!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여기 대추고을소식지에도 그렇게 해 놨고, 제반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6호 나목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을 했다.” 이 내용 여기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구를 거기서는 생산한 건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직접 거기서 생산한 겁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직접 생산이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등기구를 거기서 만들었어야지!
  보조 2개 조립했다고 거기서 만든 겁니까?
  지금 이게 현재 도경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이 제품이 중국산으로 거기서는 이미 판명이 났다며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것은 국산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거기서 생산한 건 아니잖아요, 조립만 했지!
  아니, 이 신문에도 그렇게 써 놨어요.
  거기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거기서 제조만 했죠, 제조! 조립!
  이 부분도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특혜를 준 거고요!
  아까 그 예산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일 다 벌려놓고 이렇게 됐으니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할 겁니까?
  이거 내년 예산서 저희한테 와 있지만 저희들 이거 못 해 줍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군민들을 또 현혹시키고 있고요.
  며칠 전에 시내에 유포한 게 이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맨 끝에만 “법에서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면 안 되죠, 사실을 알려야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산에 돼 있는 얘기는, 부족분에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읍·면의 예산에서 끼어 넣었다고 그러시는데, 읍·면 예산이라고 그러시는데 의정간담회 때 “부족분 이하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응선 위원  의정간담회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별도의 예산이 안 드니까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 주고 당초 그게 10년 이내로 돼 있어서 그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의회에다 양해를 구한 거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게 1차하고 2차 보고드릴 때에 사업현황에 돼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사업효과나 수지분석 해 가지고 뒤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지분석해서 해야 되는 거는 151억이 소요되느니, 월 상환액이 부족해서 월 상환액을 얼마 해야 되고 부족분이 얼마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난 11월달에 상환금액을 이거 2개로 나눠서 상환하고 있죠?
  어느 은행을 통해서 상환하나요?
  매월 25일날 상환하게 돼 있대요?
  지난 10월달에 상환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월달에.
  2차 계약금 얼마 상환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2차 계약금…….

김응선 위원  1차 계약금!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1차 계약금 3,373만원이요.

김응선 위원  그거 누가 3,300 그렇게 갚으라고 했어요?
  여기 계약 체결할 때 보면 이거를 9년 7개월, 115개월 균등 상환하게 해서 월 3,027만 3,350원 갚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또 특혜예요.
  이것을 균분 상환하게 돼 있는데, 총액을.
  월 3백씩 더 주면 1년에 3,600을 더 먼저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특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계약 체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상환을 해요?
  답변해 보세요.
  당초 여기 계약 체결할 때 여기에는 또 그 이자분까지 포함해 놨네요!
  34억 8,100여 만원 했는데 월 상환액을 9년 7개월 균분 상환!
  제가 이 상환 조견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균분 상환이면 균분상환이지 미리 자진으로 땅겨서 이렇게 먼저 갚아 줍니까?
  이거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원리금 상환 방식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답변 지체)
  지금 제가 여기에 1‧2차분 상환하는 걸 보니까 여기 아까 신문에 “1년에 한 2억 8천 정도 전기세 절약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에 갚아야 될 것이 5억 6,300만원입니다.
  전기 절약분의 2배에 달해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놨다고요.
  영동 35만원이면 되는 걸, 또 이 지역에 있는 지사장이 제안했을 때 그 당시에 40만원이더라고, 한 등에.
  이거 97만원씩 크게 키워 놔 가지고…….
  더군다나 입주 업체도 2종 업체 간신히 저기 돼 가지고 제3자 보증까지 세워서, 제품 직접 생산도 안 하는 데에 완제품 갖다가 조립만 해 가지고 하는 데 특혜주고, 사업비도…….
  사업비를 그렇게 간단히 보고하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의회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 예산 승인 못 해요.
  그리고 당초 계약한 업체하고 확인해 보세요.
  직접 생산을 안 했으면 이 계약 원천 무효입니다.
  중국산이고 국산을 떠나서 그것은 권한 남용이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곤란하시면 뭐…….
    (관계공무원 답변 지체하자)
  이거 엄청난 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 이자 부분만 해도 엄청나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일 없고요, 이거 2차 계약분 이렇게 상환하는 방식도 잘못된 거죠?
  전체 균분 상환하면 월 3,027만원이면 되는 걸 10월달에 3,373만여 원 갚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업체에 왜 이런 특혜를 많이 주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의회를 기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의회를 기만하고 예산 승인 받지 않고, 또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도 하지 않은 제품을 계약해서 한 등, 가격을 엄청나게 늘려나 가지고 당초에 에너지 절감 정부시책에 호응도 못 하고 이 사업비대로라면 이거 뭐 20년 가도 저희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한 사법부 내지는 상급기관에 제소를 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다음에 하여튼 의회에서 충분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가로등 교체사업이 의회 승인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승인사항이 아닌가요?
  많이 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셨을 테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간담회로만 그냥 보고하면 되는 사항인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에너지 절감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장기 계속계약으로 본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갖고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계약은 총계약금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회계연도의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본 사업의 경우 먼저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 배분계획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상환기간 동안 각 당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의회의 의견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장기 계속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이외의 의무 부담으로 보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좀더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열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12페이지…….
  A4 용지 12페이지 12쪽에 관해서 사례와, 또 법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인터넷으로 찾아 보니까 다른 의회도 이렇게 해서 법에 제소가 됐더라고요, 이게.
  2009년도에!
  이게 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에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판례와 같이 채무부담 승인의 건은 독립된 안건으로 의회로 제출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지방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제가 이거 하고 드릴게요, 이거!
  여기에 보면 “절전형 보안등을 교체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발견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법적 의무사항!”
  즉, 당연 사무가 아니리는 것입니다,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에요, 올해는.
  그렇죠?
  안 해도 법적 제재 받습니까?
  또 둘째, 가로등 절전형 일괄 교체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도 조례를 미리 개정해 놓고 이것을 시행을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성격으로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재정법」 제2조 정의 제5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담하는 행위로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은 매년 상환돼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10년 이상, 그렇죠?
  115개월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113개월!

이재열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113개월!

이재열 위원  115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 115개월!

이재열 위원  맞죠, 115개월?
  115개월을 갚아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채무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제출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없었던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일반적인 통보형식의 간담회였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법적 요인을 따져보고 그래서 판단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의정간담회로서 1마친 거예요.
  그게 의회 동의를 얻었다라면 그건 오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적용하여 군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 부담과 권리포기로 봐야 돼요.
  민간자본 유치했다고 그래도……. 왜?
  10년간 갚아야 되니까요!
  또 의회의 동의에 대해서 의정간담회는 간담회 성격이지 법적 효력이나 의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맞죠?
  대답만 하세요, 옳고 그름에!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맞죠?
  그럼 더 이상 나열 안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결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일괄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안등을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사업비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됐고요, 예산승인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속이면 안 됩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왜들 그러세요?
  보은군의 행정이 다 이렇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7명
  박범출이재열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피감사기관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서    명

  위원장  박 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