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증인선서
․ 기획감사실
․ 경제정책실
․ 재무과
․ 주민복지과
(9시59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서 감사가 내실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을 감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본 위원장이 차례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첫 날인 오늘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증인선서
(10시03분)
2013년 11월 26일 보은군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에서 퇴장)
․ 기획감사실
(10시08분)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재 기획계장입니다.
박기병 예산계장입니다.
구기회 감사계장입니다.
박미자 법무통계계장입니다.
김상식 공보계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네 번째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은군과 저희 의회가 좀더 진일보하고 군민에게 좀더 다가가고, 또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을 개선해서 행정이 좀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동일 전 실장님께 했던 군정질문서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 금년 2월달에 통폐합을 하려고 각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위원회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런 거 이런 거는 통폐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통폐를 시도했는데 실제는 하나만 통폐합이 됐습니다.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만 통폐합이 되고 나머지는 통폐합을 못 했습니다.
미설치 위원회는 보은군 민속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완료가 됐고, 환경위원회는 4월 5일날 해당이 없어서 폐지가 됐고,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1월 14날 완료가 됐고, 보은군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지원협의회는 10월 17일날 구성 완료가 됐습니다.
3분의 2가 약간 못 미치는 정도!
한 육십 이삼 프로 정도가 서면심의를 했고, 또 위원회 설치해 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게 18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위원회가, 34개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실제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지금 69개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의 한계의 면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갈음한 게 있고!
그래서 34개 위원회가 실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중에 15개 위원회는 서면회의마저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금년에 제가 다시 이걸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로 다루게 됐는데요, 금년에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37개 위원회가 실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요, 18개 위원회는 서면심의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 조례로, 또 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민원과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좀 저도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원래는 규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례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규칙으로 있고!
또 이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명칭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교통안전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 3월달에 이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조례를 지금 못 만들고 알아봤더니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반 설치 안 돼 있죠?
이 “교통안전대책반”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에.
그렇게 하라고, 안전대책반 자체가.
이거 제가 최근에 뺀 건데 2011년 7월 8일날 마지막 개정된 거 아닙니까?
거기 법에서 강행 위원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내의 간선도로나 모든 데가 불법 주·정차가 완전히…….
뭐 어떻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 차선을 다 무단 불법 주차해서 차 1대 간신히 지나가는데 시내 중심도로만 CCTV(Closed-Circuit Television)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만 주차하지 않고 이면도로나 뒤에 중심도로를 벗어난 모든 도로는 다 지금 저기돼 있어요.
그러게 이 운영규칙에서 강제하는 사항을 제대로 따랐다면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었는데 여기 교통원칙반도 보면 여기에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정확히 해 놨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위원회인데 이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조례로 제정토록 강제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요.
실장님께서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그게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또 미설치된 위원회가 이거 말고 또 없습니까?
잠깐만요!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이게 ’97년 11월 17일날 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보은군에 지금 현재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도 그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자유치위원회, 사업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한 것은 어쨌든 이것도 중대한 문제죠.
그 외에 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6월 21일날 발효됐어요.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그리고 「보은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이 보은군 예산성과금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11년 6월 24일날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미구성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해 준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가능하면 꼭 제정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이 어떤 일방적인 잣대로 흐르지 않고 회의 문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7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50% 정도가 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회의 수당을 다 이렇게 책정해 놓고도 이걸 집행 안 하는 것은 결국 위원회 운영이 소홀했던 거죠. 그렇죠?
전에는 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전에는 수당을 줬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관련부서가 아니면 수당을 줬는데 지금 그걸 못 주게 돼 있으니까 그걸 빼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부분도 있고, 또 서면개최 하는 거는 수당을 안 주니까 그게 서면개최가 많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정확히 어느 시기에, 또 내지는 계획을 수립할 시기, 아니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꼭 회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어떤 정확하게 예측이 계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정됐으면 싶습니다.
지금 풀(Pool)로다 한 3천만원 정도만 계상해 놓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아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현재 8개가 있네요.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촉 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은군정의 종합기획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군정의 기본계획 정책, 뭐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에 관한 사항 등 민원업무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위촉 위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외부의 전문가를 하나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과장으로 주로 편성이 돼 있던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아니,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어느 일부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나머지는 그냥 요식 행위!
그냥 거수기가 되는 거죠.
아니,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견을 내는데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견을 안 내고 그러는데!
이것은 굳이 사안별로, 각 실·과의 사안별로 이게 발생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저희 기획감사실로 개최 의뢰가 오면 개최를 하는데 굳이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제 회의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서면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여간 실제 회의가 필요하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 위원 이 있는데 위촉 위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외부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군정의 기본계획이나 수립 시행계획, 또 검토가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고, 또 결과 평가도 다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외부 위촉 위원이 없던 건데!
그리고 위촉 위원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위촉 위원을 안 두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 6년간 자료가 제가 있습니다.
6년간 실제 회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서면심의 했습니다.
서면심의가 그렇잖아요?
다 원안 가결이잖아요?
서면심의가 거기서 원안에서 변경된 안이 있습니까?
단 1건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의견에 반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기에 좋은 개선안을 낼 수 있는 위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되다 보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이런 거에 연유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 군정조정위원회가 그렇고,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도…….
잠깐만요!
(자료 검토하느라 질의 지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도 지난 6년간 한 번도 회의가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보은군 규제계획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 규제계획위원회에서도 보면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여기도 보면 개선해야 될 규제가 있다든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라고 이렇게 많이 강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2008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매년 14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단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어요.
여기에는 민간인들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여기 위촉됐다고 그래서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이게 기획감사실에 있는…….
실장님?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라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이 보은군정에 두뇌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시나요?
이게 면책성 위원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심의 해 가지고?
이 3개 위원회가 보면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실제 회의를 안 했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각종 위원회를 보면 물론, 법령과 규칙으로 하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가능하면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또 간사는 누가 맡고, 어떻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운영 규정이나 어떤 규칙, 법령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 안 된 위원회가 많아요.
이거 챙겨보셨나요?
제정 자체가 없다니까요, 조례가.
어떻게 보면 물론,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위원회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나, 또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명문화 안 된 부분이 꽤 있어요.
이를 테면 경제정책실에 있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이것은 운영규정으로 돼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 생활보장위원회도 조례가 법령에 의거해서 하고요!
아동급식위원회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
그 조례나 규칙 이런 게 전혀 없고!
보은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이것도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요.
공간정보 심의위원회도 그냥 규정으로만 돼 있고요.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법령에만 의해서 하더라고요, 조례도 없이.
그런데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는 심의회 이름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제가 이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것은 “보은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고 명명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지금 각종 위원회가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돼 있다!
보은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에.
이것도 어떤 조례 같은 게 없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조례나 규칙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도 조례나 규칙 같은 게 없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보은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Build Transfer Lease)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규정도 없는데 실시 협약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거에 대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한번 실장님께서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시정이 돼야지!
지금 총체적인 문제예요.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린 부분, 어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담당업무를 하는 계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다 챙겼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정할 건 제정하고, 필요 없는 거는 없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보면 “정기회의를 꼭 분기별로 하라.”든지 “연 2회”, “반기”, “분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안 지키는 데가 많아요.
저희가 파악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올해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정기회의 같은 건 반드시 개최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한 게 10번이에요.
실장님, 그거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래야 익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게 반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좀 지양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조례 중에 비슷한 조례가 있는 걸 발견하셨나요?
이것은 좀 강행 위원회로 돼 있어요, 법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심의위원회!
이것은 임의 조례인데 이 2개가 통폐합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임의 조례인데, 이것은.
2개도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것은 좀 곤란하고 나머지 2개는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이것도 2개 다 임의 위원회라 뭐 통합이 가능한 것 같고.
그다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2개 다 임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하고 여성정책위원회, 성희롱 심의위원회!
이 3개는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은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에서 2조, 3조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의 목적이나 이걸 보면 뭐 한 자도 안 틀려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설치근거나 주요 기능에서 단 1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2개로 나누어져 있죠!
관리자문단하고 관리위원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통합이 가능할 듯싶어요.
아니,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고 이것도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3조‧4조로 동일 조례인데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도 보면 설치목적이나 근거, 기능 다 같거든요.
또 동일·유사 성격의 위원회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같은 거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비 예산도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 한 번 여성들 위원을 그래도 30% 이상, 가능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3년까지”로 하고 있죠. “가능하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시정해 주시고!
실장님, 위원회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69개 위원회가 있고, 미설치 위원회까지 분류하니까 제가 제정돼 있는 조례 다 찾고 뭐 전문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많이 했습니다. 이거!
실장님, 저 머리 아프게 했는데 지난해처럼 군정질문에서 이거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저 또 약속에 그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정확히 실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통폐합이 필요한 위원회, 미설치된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조례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데를 조례 제정 등 종합적으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재발방지 촉구 대책까지 세우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군정홍보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예전 감사자료랑 이렇게 살펴봤어요.
2010년도에는 18개소에 2억 324만원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보은군 농특산물 관련 홍보, 그다음에 산불 예방 홍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홍보,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관련 홍보, 그다음에 축제 홍보,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홍보를 위해서 집행되었고요.
2011년에는 보은군 농특산물 홍보, 산불 예방 관련홍보, 그다음 한국여자축구, 보은 장사씨름대회, 전국 육상경기대회, 양궁대회, 풋살(Futsal)대회, 대추축제 홍보 등으로 2억 2,355만원이 사용되었어요.
그다음에 2012년에 보면 군정홍보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70%가 증가한 3억 4,483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2억 6,160만 8천원이 사용되었고요.
어찌 보면 이 홍보비는 지역을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메카(Sports Mecca) 유치 경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좋은 상태가 아니고 열악한 상태이니까 꼼꼼하고 알뜰한 그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의회나 집행부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잡지사나 신문사에 많이 주었던데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대추축제 홍보하는 데!
“전국적으로 대추축제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관리하지만 실제 언론매체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한 1년에 1백여 이상 보통 이렇게 광고의뢰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는 한 번씩 줬습니다, 대추축제 때.
신문발행 부수라든가 이런 기준 같은 건 없어요, 특별히?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군정 전반 종합을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가 보면서 2012년과 2013년 홍보내역을 이렇게 봤어요.
물론, 잡지사에 주는 것도 좋은데 잡지사가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잡지사라든가.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상당히 주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모 신문에 신문발행 수를 보니까 2,600부예요.
“2,600”라고 써 있는 거는 1회당 부수를 말하는 거죠?
한 번 발행하는, 월 발행 부수를 말하는 거죠.
그 에이비시 협회에 등록돼 있는 것이 보은신문이 2,861부, 보은사람들이 2,806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모 신문이지만 저희 군청 기자실에 10개 신문사가 있지 않아요?
신문사는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될 수 있으면 보은에 주재하는 업체 이런 데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신문 같은 경우는…….
진천신문 주면 영동, 옥천, 증평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신문사들이 다 와서 달라고 할 때에는 물론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좀 선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무리 제가 들어봐도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는 신문이고!
만약에 서울 쪽에 내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이름 있는 신문사에 주지!
또 이런 데에도 주었더라고요.
여기 누가 본다고 이런 신문에, 이름도 없는 신문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는 한 번쯤 그래도 다시 재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2012년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잡지는 무슨 영어 잡지인가 제가 인터넷(Internet)으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영어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데도 그 광고비를 정말 남발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지출하면 의회나 아니면 군민들이 볼 때에는 이게 선심성 어떤 예산이 아닌가,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2013년에도 처음 들어보면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벤처(Venture) 신문으로, 또 월간지에요. 더군다나!
그다음에 잡지사에…….
계속 전 해에 주었던 잡지사에도 계속 광고비도 배 이상으로 뛰어서 이렇게 주신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어떤 잡지는 계절별로 나오는지!
계간지가 계절별로 나오는 잡지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 신문인지 아무튼 그런 쪽에도 많이 이렇게 남발하셨어요.
그다음에 충북의 모 단체에, 사단법인 단체에도 주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 홍보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는 원래 군수님 아니에요?
이번에 나간 거는 다 대추축제인데 대추축제를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TV로도 홍보하고, 그거 외에도 얼마나 각계 각 부서에서 많은 홍보비를 쓰는데 이렇게 이름도 없고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런 잡지나 이런 데 광고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저희가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러면 자료를,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2013년도에 최소한 어떤 잡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책자는 챙겨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원래 8천만원인데 얼마가 집행되었어요?
이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보은군 홍보 동영상…….
원래 예전에는 없었나요?
왜 이렇게 최저가 입찰인 조달청에 의뢰했는지 좀 저는 이런 게 문제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전문가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좀 귀찮아서 그런가요?
솔직히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자격!
그 판단할만한 직원이 없어요, 이 영상물에 대해서.
조달청에는 그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 완성품 나오기 전에? 시간이!
실장님도 이거 받으셨죠?
이 CD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완성품을 받는 게 맞나요?
그것은 지금 아마 한글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쪽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4월 18일인가요,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제안 요청을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복사해 온 거도 아니고!
이거 5백원짜리 아니에요?
5백원짜리죠, 이것은. 이렇게 본다면!
이런 거 꼭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제안서에 우리가 보면 제작 언어도 4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성품 아니에요, 이것은 ?
완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4개 언어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영어, 일어, 중국어 각각!
그건 저희가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이게 사투리 쓰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
저희 나라 사투리 쓰듯이!
표준어를 구사하는 원어민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 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녹음한 걸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회사 의견서를 우리가 의뢰해서 이걸 기본으로 을은 이렇게 갑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이 일이 천 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 CD 하나로 우리 보은군을 어느 곳에 가든지 잘 비전을 제시하고 알리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안 요청한 대로 이렇게 잘 되었는지 요청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이게 완제품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다시 최종 시사회를 몇 번을 거치셔서라도 다시 해서 이 라벨(Label)과 재킷(Jacket) 같은 거 부착해서 잘 챙기신 다음에 의회에 완성품 4개 언어로 된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브랜드(Brand)로 내세우는…….
우리가 외부에 홍보하고 할 때 쓰는 게 뭐예요?
우리의 브랜드(Brand)가!
보은을 홍보할 때!
그러게 뭐를 홍보하시는 건지!
황토가 그러면 보은의 브랜드(Brand)입니까?
그러니까 슬로건은 “참 좋아요 보은”이고, 슬로건은.
그리고 심볼 마크(Mark)는 별도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별도로 있고!
농특산물을 슬로건(Slogan)이나 이런 거로 내세운 건 아니고 홍보를 대추, 사과 이런 거는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로고 같은 거 말씀 말고!
예를 들어서 ‘생거’ 하면 진천, ‘청원’ 하면 생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그 지역에는 자기들이 무형의 자산을 갖고 아주 자기들 고유의 브랜드로 정착을 시킨 거거든요.
우리 ‘보은’ 하면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보은’ 하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안성맞춤 이런 거는!
‘황토 대추’, ‘황토 고구마’, ‘황토 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황토 대추’, ‘황토 사과’, ‘황토 고구마’ 이런 식으로!
어디 무슨 뭐로다 확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정을 홍보할 때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농축산과 할 때도 한 번 다뤘던 건데요, 올해 했던 건 다 보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하는데 우리의브랜드(Brand)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황토’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지역에 ‘황토’ 있나요?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토’ 있어요?
삼승 쪽으로 가면…….
그런데 전체 지역에 ‘황토’가 있나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상표가 뭐냐는 얘기죠? 우리!
그러면 그냥 ‘보은 대추’ 이렇게 해 가지고…….
‘보은 대추’, ‘보은 사과’ 뭐 이렇게 갈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보은만의, 우리만의 차별화된 우리의 상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기 군정 홍보비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정홍보비가 많이 쓰여지면서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각 품목마다 다 홍보를 해야 돼요.
‘보은 황토사과’, ‘보은 황토 대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황토를…….
뭐 ‘보은’도 붙여야지, ‘황토’도 붙여야지!
그런데 그 ‘황토’가 우리가 확정해 놓은 브랜드(Brand)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고민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청원에는 그 통합브랜드(Brand)로 해서 ‘청원 생명’만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말은 청원에서 자기들이 선점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못 씁니다.
그런데 그게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만 갖고 집중 홍보를 하니까 전에는 진천쌀에 비해서 청원쌀이 많이 쌌습니다.
지금 똑같이 받아요.
우리는 우리 고유의, 우리만의 차별화된브랜드(Brand)가 없기 때문에 현재 쌀 하나만을 비교해도 청주물류에서 우리가 지대미 20kg에 7천원이 싸요.
실장님, 그거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쌀 포장재를 포장해서 나가요.
상표를 뭐로 붙일 거냐 이거예요?
실장님, 우리 고유의, 우리만의 차별화된 상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군정 홍보비를 많이 이렇게 쓰고, 각 실·과별로 다 쓰잖아요?
이거 정립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각 품목마다 ‘보은 소’, ‘돼지’, ‘한우’ 뭐 등등해서 이렇게 한 거 홍보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징과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브랜드(Brand) 상표가 있어야 되고 요, 지금 이미 많은 포장재에 우리가 ‘황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지각 있는 소비자가 이거 제소하면 저희들이 꼼짝을 못 한다라는 모 교수의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허위 내용 유포로 해서!
그러니까 ‘황토’가 없는 지역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지역이 전 국민을 조사했을 때 “‘충북’ 하면 가장 기억에 떠오르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속리산”이 아니라…….
속리산이 아니라 “법주사”하고 “정이품송”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유형의 자산도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형의 자산으로 할 거냐, 우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우리의 상표를 개발해야 될 때라고 봐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늦었을 때가 빠른 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빠른 때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재정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군정홍보에 대해서 어떤 방향 설정도 해 주고 했는데 이거 곁들여서 진짜 우리만의 차별화된 상표나 브랜드(Brand) 개발에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추축제나 농산물 홍보는 군정홍보로써 가치가 있지마는 “산불감시가 좋다.”는 대외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다 대외적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홍보 문안이라든가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매년 반복되는 홍보 내용입니다.
좀 새로운 것도 홍보해 가지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하면 식상해 합니다.
홍보의 가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홍보비는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기 위한 홍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겁니다마는 그 지원 기준을 좀 마련하세요.
무분별하게 주머니 돈, 쌈짓돈 내주듯 내주시지 말고 지원 기준을 분명히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지침” 책자를 보면 예산의 일부에 편중되어 있거나 기준에 벗어나 편성된 부분도 있으며, 각 실·과에서 보조사업 성과카드 작성을 강화하여 행사, 축제 등은 보조금 관리의 강화로 톱다운제(Top down system)를 실시해야 하고, 교육에 관한 보조금은 성과관리로 인해서 예산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2013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성 운용을 위해서 모든 사업예산을 원점 제로베이스(Zero Base)해서 분석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실·과의 설명을 들어서…….
2014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2백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실·과에서 받은 예산이.
행사나 이런 거는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1억에서 3억까지는 자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저기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성과 그 1억에서 3억까지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받는 거로 이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과평가를 통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심사 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1억 이하는 뭐 관계없다고 그러지만 1억 이상은 사전 심사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은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시행하는 데 이것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운영비 같은 거 보면 기획실장님이 하여간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같이 2014년도 예산편성도 나름대로 잘됐다고 봅니다,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 소관 업무 예산편성 원칙에서 배제돼야 되는 사례를 제가 여기 책자에 있는 대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편성 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사무 관련에는 편성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치안권력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것” 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2009년도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모 국회의원이 그것을 지적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2010년도에 행정과 쪽으로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군에서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방범 신규 설치하는 거는 안 하고,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고!
지금 해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 갖고 지역개발 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도비가 껴서!
그것만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일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제 예산으로!
이게 2009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관리법에도 교육관련 지침서에 보면 그것도 위배되는 사항이더라 고요.
그런데 2010년도는 거의 면마다 주요 목에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부 경계지점에! 방범용!
그게 아마 2008년도 걸 겁니다. 설치된 게!
그것은 제가 다음 실·과별로 할 때 짚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금에 관한 규정」 이게 2000년도에 개정된 거거든요.
2000년 12월 27일날 개정된 건데 보조금사업 제한을 2010년도에 제가 한 번 얘기한 바 있어요. 우리 군에서 교육비를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근데 “해도 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알려졌어요.
거기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제한에 보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3항에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지방세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시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 예산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운영 계획표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이게 시행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지침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해서 그 예가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시에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했습니까, 이거?
이게 학교경비, 교육경비는 내년도에 일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의 한도액 설정하는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기준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를 않았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각 실·과 할 때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획업무도 중요하지만 기획을 짤 때 실·과에서 성과카드에 의해서 편성된 안이 올라오나, 또는 이게 예산기준 지침에 맞나 이것을 평가 후에 예산을 성립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또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 기능은 제가 실·과별로 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서 우리가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 갖고, 또 예전에 관행처럼 해 오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이번에 2014년도에는 편성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권장 육성하는 사업을 사회단체를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를 활성화하고 보은군이 추진하는 권장 육성사업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을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우선 지원을 하고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하되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전체 총괄 취합은 하지만 사업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각 실·과에서 교부신청서 받아서 정산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1부 사본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는 다른 데고, 기획감사실은 전체 총괄해서 자료만 받는 그런 상황이라 어찌 보면 다른 실·과에서 잘 들어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도 아무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12년도에 32개 단체에 3억 3,526만 7천원을 주었고요.
2013년은 33개 단체에 3억 5,06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제가 정산을 받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산이 덜 된 단체가 꽤 많아서 작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정산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정산서 혹시 보셨어요?
예산 삭감하는 건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사업자들은 보조사업자들이 어찌 보면 사업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남용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복잡하게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벌써 지침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실·과에.
첫째는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그 통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은군은 타 지자체에 없는 사례로 아직까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통장에 보조금을 보내는 게 맞는 건가요?
반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자부담이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에…….
저희가 이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런 규정을 만들고 교육까지 시키면서 거기에 왜 이런 단체에…….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단체에 자부담 하나도 안 하는, 적용안 하는 그런 단체에 보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부담안 하는 단체가 한 4분의 1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류심사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각 실·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점 만점에 5점을 다 줬어요, 자부담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정말 문제되는 것 같아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사업자등록증 그런 걸 받잖아요?
고유번호증을…….
만약에 고유번호증이 없어도 괜찮다 그러면 조항에 넣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서류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 안 갖춘 데는 그 심사대상에서도 제외시켜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익사업 우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청천 주변에 휴지 줍기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해 보셨죠? 실장님도!
이런 거를 다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이런 데는 반드시 삭감하세요. 예산!
그런데 1건이라도 제대로 정산을 갖춘 데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서류 다 드릴게요, 조금 이따.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데 그 명단을 아시죠?
이게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와 관련된 위원들은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서 대행하더라고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회 통합하면서 이렇게 대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기제로 돼 있어요.
위촉하면서 임기제로 돼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이건 단체장은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수증 같은 거 쫙 봤거든요.
거기에 누가 봐도 같은 필체로 계속 영수증을 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꽤 보여요!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모든 보조금의 문제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 단체는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청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은군이 여기 관할 지역인가 봐요?
물론, 관할 지역이긴 하지만 청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나요?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게 내용 보면 생계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거랑도 같이 사업이 맞물리는데 저희 자체에서 충분히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사회단체로 사단법인 청주에다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청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긴 하는데 그쪽에서 보은군의 돈을 가지고 사용을 경우에는 보은군에서 준다는 거를 명시해야 되는데 지원금 증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단법인 청주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귀하가 범죄 피해를 조속히 벗어나 사생활에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2백만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쩌구 저쩌구 이사장 누구누구!” 이렇게 됐어요.
보은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은군의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이재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성과평가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봅니다.
이 부분은 자체평가 다시 회의를 하시든 뭐를 하셔서 자제평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도 이제 일몰제를 시행해서 그것을 재정관리시스템(System)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하게 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시스템(System)을.
전체…….
그 단체에 지금 현재까지 3년 동안 계속 같은 사업을 반복했는지의 여부, 또는 했는데 “사업이 괜찮다. 우리 군을 위한 좋은 사업이다.” 이럴 때는 지속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좀 아니다.” 그다음에 정산에 미흡!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일몰제 적용해서 페널티(Penalty) 적용해서 내년도 에 삭감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이제 점수가 80점 이상 나오면 유지가 되는 거고, 60점 이하로 나오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60 이하로 나오면!
어찌 보면 저희가 특별감사단을 조직하든, 뭐를 하든 그 사회복지…….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좀 특별감시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런 것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일반 국조보조금 사업자라든가 다 같이 하지 마시고요, 사회단체만 해도 33개 단체잖아요?
이것만 따로…….
왜냐하면 보조금 양식도 다르고, 국고보조금은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요!
별도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누차에 걸쳐서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동안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하유정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개선된 게 없네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아무리 교육시키고 페널티(Penalty) 준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네요, 보니까.
보조단체 회장님들, 보조받는 사람들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페널티(Penalty) 할 때는 분명히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장님, 우리 저기 감사계장님 계시죠?
12월 말까지 감사해서 1월 말까지, 1월달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경제정책실
(13시30분)
경제정책실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경제정책실장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영 경제계장입니다.
이혜영 경제전략계장입니다.
권병일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영숙 기업지원계장입니다.
황대운 투자유치계장입니다.
먼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 보은군에서 언론사에 발표한 것이, 발표한 내용이 “보은군에 따르면 올해 대추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은 69만 2,445명에 이르고 농특산물 판매액은 토털 75억 3,778만 6천원으로 이렇게 집계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 “대추를 비롯한 70여 개 농특산물을 80억 2,798만원으로 판매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일 동안에 갑자기 5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부풀리기 성과액이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얘기한 거는 농특산물, 대추하고 농산물 판매이익이 75억 정도고, 나머지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식당하고 축산물 판매액 그게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로 해서 농특산물은 75억 정도 판매한 거고, 그렇게 하고 옆에 식당이라든지 많이 축산고기 팔고 그런 거 이렇게 해서 80억 정도 이렇게…….
그런데 주로 농특산물만 보고하느냐!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그 옆에 식당이 설치돼 있었잖아요?
환경과에서 식당을 설치했는데 식당하고 포함시켜 갖고 금액이 총 나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69만 명이 왔는데 그걸 10분의 1로 나누면 하루에 약 7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군의 실정을 좀더 외지에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성과 부풀리기 아닙니까?
저희들 의도적으로 군수님이나 저나 “인원을 부풀려라.” 이런 걸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회장이 하는 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4천 명이 하루에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관광차 하고 그랬는데 인원은 1사람이 뭐 여러 번 체크가 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전통시장 러브 투어(Love Tour)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러브 투어(Love Tour)는 축제 기간에 우리 군 집행부 및 읍·면 기관과 자매결연 맺은 곳이나 외지 각 단체회원 분들을 초청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아울러서 축제장의 농특산물 판매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량으로 따지면 52대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농특산물!
주로 대추를 한 절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농산물과 음식점, 기타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약 250명에서 열흘이니까 2,500명 정도 내방객이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와 읍·면의 내방객을 위해서 중식 제공 및 그 보답으로 선물까지 들려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얼마씩 예산을 지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자매결연지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와서 52대를 했는데 차량당 한 4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좀 먼 데는 70만원에서 80만원.
대전·청주권은 4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예, 대추축제에만 쓰라는 게 아니고 1년간 자매결연 추진 여비! 읍·면에!
그것으로 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3백만원을 주면 비용이 부족할 텐데!
이게 전통시장 러브 투어(Love Tour)에 관한 사항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나갔지 이게 왜 축제 때 전통시장 러브 투어(Love Tour)에 꼭 맞추어서 해야 되는가요? 실장님!
다만, 이제 보은 I.C(Interchange)라든지 청주권역이나 I.C(Interchange)를 통해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일단 시장 입구까지 차량을 유도를 해서 내려 드리고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모시고 가는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참 전통시장까지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동다리 전에서 방문객들을 관광차에서 다 하차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뒷전이고 다 축제장으로 가 버렸어요.
제가 몇 가지 인터넷(Internet)에 발췌해 본 내용을 보면 “인천시 게양구 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45명이 보은을 방문했는데 전통시장을 간 것은 없고, 대추축제장에 가서 축제장 부스(Booth)를 둘러보며 지역특산물 대추와 사과를 구입해 갔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인천시 남구 간교동 주민 45명이 23일 대추축제장을 방문해서 표고버섯, 오미자, 된장, 꿀 등 다양한 농산물을 구입해 공연을 관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러브 투어(Love Tour)는 뒷전이었던 거예요.
축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시장 러브 투어(Love Tour)를 끼어 맞춘 거예요.
대추축제 기간 전에 실·과·소나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투어(Tour)에 관한 결과를 실적을 보고받겠다.”고 해서 공문을 내보내서 사진을 첨부해서 그 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일부에서는…….
극히 일부입니다.
전통시장은 안 가고 축제장만 들린 데가 한 두 군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통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우리 전통시장에 가서 외지 분들이 자기네 시장에도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색을 갖추고 있는 시장인데 전통시장에 가서 뭘 구입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축제로 일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만원어치를 샀는데 결국은 축제장에만 들리고 전통시장을 안 들려서 전통시장 물품 구매를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좀더 전통시장을 들렀을 때 어떤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재래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스탬프(Stamp)를 해 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투어(Tour)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철저히 더 검토를 하고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고요.
지난 10월 대추축제에 우리 군에서는 “69만 명의 참석과 75억 여원의 청정 농산물을 팔았다.”고 희망에 찬 성공한 축제라고 자축을 했습니다.
70만 명의 방문객이 대추축제를 다녀갔으면 우리 보은군의 위상이 충분히 전국에 알려졌고,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또 모셔오기 식 이것은 내년도에도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주제 외에 다른 사항들은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요, 증인과 위원님들은 발언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당열 위원님 말씀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건데 본질이 훼손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에 안 간 것은 문제입니다.
전통시장 러브 투어(Love Tour)는 당연히 전통시장을 들려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으로 구입해 가야지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겁니다.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월 10일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바, “동의 없이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하신 바에 대하여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철거를 15년이나 16년 있다 철거를 하면 영구 시설물이다, 영구 시설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제처라든지 안전행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내지는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5년 이상 정도!
“3년 내지 5년 이상이더라도 철거를 하더라도 항시 서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영구 시설물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령 연찬을 소홀히 한, 상당히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법제처에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신 내용과 회신 답변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 에너지과에 가니까 거기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어째 법에 대한 질의나 이런 거 없이 사전에 어떤 해석이나 법제처의 해석 없이 그렇게 큰일을 하면서 그냥 임의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는 이용촉진법에 관한 사항이 2건 있고요, 이것은 2차로 회신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 시설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을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군정질문 할 때 철탑 및 전주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죠?
“철탑 및 전주 등 전력 수송 시설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축조가 금지되는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거기 축조에 해당하는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 또는 수의허가를 받는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전목적을 수행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는 재산상의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9조에서 “동 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의 건물, 구거,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공유재산의 축조가 금지되는 시설물의 범위는 구거, 교량 등 구조물을 포함 대통령령 제17788호로 일부 개정 시 추가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같은 회신 내용인데 “영구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 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 중에서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곤란하다고……. 또한 그 철거에 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바, 철탑 및 전주 등 수송 시설물을……. 전력 수송 시설물은 자연 그대로 방치하면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 기술상의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는지요?
그 시행령 9조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 수익, 또는 수익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 그다음에 지장이 없는 지하나 지상이나 공중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도 받아봤어요.
그것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거 하기 전에 실시 협약한 거 있죠?
있죠?
거기 보면 “지방의회에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8조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거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의무부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권리가 포기되는 사항이 첨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조에 의무사항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행정절차의 지원,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뭐 발전사업 허가, 그다음에 설계·시공 감리 등 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일반적인 사항…….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이라든지 이것을 일반단체에 넘겨줘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군청의 평면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호에는 대부계약 체결에 관한 지원, 그다음에 사용허가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지원, 그다음에 사업부재의 추가적 발굴 지원 등인데 이 사항하고 실시 협약서 13조에 “손해배상”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갑과 을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상대방이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상대방한테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진다.” 이 3조와 13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법령이나 조례 외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 이 사항…….
그래서 이 사항이 어느 어느 조항이 확실하게 포함되는지 지금 안전행정부에 어제 질의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개의 항이 일치될 때 그중에 하나라도…….
하나는 법령이나 조례 외의, 조례를 제외한…….
조례·규정 등에서 제외한 하나하고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 이것을 하나로 보는 조항이, 그런 설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예산 외의…….
제가 여쭤 본 결과,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고!
이 쉼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아닌 의무부담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붙여서, 합해서 해석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협약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에 해당이 되는지, 어느 어느 조항이 해당되는지를 저도 확실하게 확신을 못 해 가지고 질의를 띄웠는데 하여튼 회신이 오는 대로…….
아마 저희 판단이 어지간히 맞을 거로 봅니다마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질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판례라든지, 승소한 판례까지 정확하게 제기를 해 줬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듀라케미!
저희한테 준 듀라케미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거 있죠? 듀라케미!
또 다린, 주식회사 다린!
보니까 양해각서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본래 「민법」상으로 계약과는 달리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근래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거기에 보면 양해각서에서 권리 의무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다른 법리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승소판결 난 거 보고 그러면 다 거기에 대해서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4년 4월 16일날 판례!
2002다-57812!
이게 원주시 판례고요, 또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보면 판결문 2001나-29560!
이게 판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고!
여하튼 앞으로 이게 「보은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재정적 지원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호이지마는 의회에 동의 내지는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되면 실시협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이거와 같이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가 여러 가지 동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체 동의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수정동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처를 해 주시고!
이 사후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리 해석상에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자…….
중요한 명백한 절차상에 하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그 동의 얻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봤어요. 상급기관에!
해 보니까 답변이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회로 가지 아니하고 처리한 사무는 중요하고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써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다시 처분을 받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하든, 또는 180일 이전에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180일을 초과했으면!
그러면 이 유효기간을 발생일을 오늘로 볼 것이냐?
언제로 볼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거기서 처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군정질문 한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또 동부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현장확인을 나갔었어요.
나가 보니까 지금 보은 산업단지는 일을 일부 다 마치고 거의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야적할 토지가 저번 에 대답하실 때에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라는 달을 안 넘기겠죠. 어느 말 표현으로 봐서는!
“그것을 구조물이나 수로를 철거하면 됩니다. 그 후에 갖다 거기 야적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죽 나와서 8월 8일날 파라다이스 글로벌하고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출약정서하고요, 금전 채권 신탁계약서하고 예금 근질권 설권 계약서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구조물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착오가 있는 거네요, 두 달이나.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하는 걸 보니까요, 채불 임금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한 업체가 3개 업체예요.
업체라고 그래서 굉장한 건설사 아니고 우리 건설업체를 하나도 가서 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데 중장비만 3대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지역에 30%는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70”라고 하면 전체 금액의 70%로 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단지 전체 금액으로 보면 너무 미미하다!
자, 이제 동부산업단지로 가겠습니다. 동부산업단지!
동부산업단지 거기에 체불임금 때문에 멈춰 서 있죠, 장비들이?
아까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 제출된 주제 외에는 질의를 삼가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열 위원님이 조속한 시일 내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양해 각서에도 있지 않은 사항, 또 그 외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업체 신광건설!
거기 보니까 지금 대물로…….
“15% 대물”이라는 것 때문에 의정간담회나 이런 때 전혀 저희도 알지 못하고 그 현장에 가서 처음 하는 얘기거든요.
15%를 분양하는 조건인가요, 대물이라는 거? 대지 대물!
그러나 저희가 농어촌공사 충북본부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뒤늦게 입찰공고문 띄울 때에 그 내용을 인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여하튼 이러저러한 사항을 어떤 부분이든지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미분양 부지의 15%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울트라건설이 하청업체 모집하는 데 공고문을 띄웠다라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입찰공고문 하고 나서 서로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공고문을 띄울 때 그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온 업체니까…….
다만, 이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농어촌 공사는 보은군이 100% 분양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는…….
못 넣고 다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울트라건설하고 계약…….
공고문부터 해 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공고문을 딱 띄워서 울트라건설에서 신광건설에서 와서 하던 걸 맡았어요.
맡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신광건설에서 15%를 제하고 그 노임을 주고 있어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자들이 포클레인이나 덤프 트럭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현장 가서 실사해 보셨나요?
그래서 양측 간에, 우진플라임과 농어촌공사 간에 어떤 협의·협상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러한 이러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진플라임과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되는데 여하튼 인력 노임 부분에 관해서는 금주 중으로 해결을 하겠고요.
장비대 부분에서는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그 계약서를 보니까 어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전자어음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법령을 좀 적용해서 다시는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서에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상호 후에 협의가 됐다고 그래서 어음 발행을 하면 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기다가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기라”고 하니까 그때 시인하고 사과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센스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실시 협약, 민간 사무위탁 의회의 동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실·과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빠짐없이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 가지고 각 실·과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양치기 소년” 얘기가 나옵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나서 몇 번에 걸쳐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두세 번은 동네 주민들이 와서 양치기 소년을 옹호했습니다.
진짜로 늑대가 양떼에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이게 바로 신정리조트 사업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 군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 언론에서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6년 동안에 사업기간도 집행부 마음대로 계속 늘려왔어요.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계속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어떤 때에는 “2010년에 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2012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2013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 사업기간이 계속 집행부 마음대로 늘려왔어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사업자 변경도 이렇게 남광토건에서 보은 속리산 리조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 바뀌는 과정도 말입니다, 왜 바뀌었느냐 이걸 집행부에서는 한번 곰곰이 따져 봐야 됩니다. 이거!
왜 바뀌었나!
아니, 사업성이 좋고 하면 남광토건에서 했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보은 속리산리조트는 어떻습니까?
보은속리산리조트에도 이게 분명한 게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못 대든 거예요.
지금 이 신정지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12월 말까지 또 양치기소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의회에서 의원님들 믿겠습니까? 이거!
한두 번 우리가 당했습니까? 속았습니까?
지금 급여일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업성!
7년 전에 사업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6년 전에!
그때 했으면 지금 한창 돈벌이 할 때가…….
사업 시작했으니까 사업 시작할 텐데 이 사업성이 6년 전 얘기이지 지금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업성이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에스피시 6개 사!
동상이몽입니다, 이게.
6개 회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6개 회사가 한 군데로 의견을 집약시킨다고 한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원인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동업을 하는 거거든요. 동업!
2명의 동업자가 사업을 해도 이게 될 똥 말 똥인데 6개 사가 동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맞겠습니까?
동상이몽이라고!
자기 입장에서 다 주장을 하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도 맞추기가 힘든데 6개 회사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것은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실무자가 또 6개 회사하고 TF팀(Task Force Team)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그거 아세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까지의 상황.
TF(Task Force) 회의를 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10월 4일날 군수님이 에스피시 관련자들을 다, 회사들을 소집해서 “12월 말까지 SPC(Special Purpose Company) 변경 승인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우선 협상권자에게 해지 통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지금까지 한 네 차례 정도 TF(Task Force) 회의를 했습니다.
촉구 공문도 한 서너 차례 띄웠지마는!
마지막 날 10월 22일날 TF(Task Force)한 회의는 그동안에 뭐 조금 진척은 있었습니다마는 “콘도, 호텔 분야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장기 돈으로 차입하면 운영수익금으로 변제를 하되, 변제가 안 되면 SPC(Special Purpose Company)하고 라마다호텔에서, 신영보강에서 추진한다.” 그런 것까지 하고 2주 후에 결론을 낼 것으로 그렇게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메디컬(Medical) 단지 사업추진협의는 식스센스사가 대표사로 돼 있는데 내일 에치브이에스라고 그래서 투자회사인데 홍콩 본사에서 재무상무가 내일 신정지구를 방문하는데 “12월 첫째 주까지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메디컬(Medical)단지 대표사 운영사인 식스센스에서는 “분명히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3시에 현장방문을 하겠다. 할 계획이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 하시던 김장수 실장님 그때 당시에도 이 업무를 담당했었고, 또 그다음에 경제정책실, 경제과, 기감실!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됐다.”!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과가 계속 바뀌면서 실무과장님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됐다. 다 됐다.”
지금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입니다.
되풀이하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2년 5월 2일날 군정질문 때 그때 당시에 기감실장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금방 다 된다. 다 됐다. 다 돼 간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은 5대 때도 그랬거든요. 5대 때도!
의원님들 수없이 질문했는데 그때도 “다 돼 간다. 다 돼 간다. 이것만 하면 다 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온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저 같아도 못 믿어요.
지금 12월 말까지 어쨌든 간에 결정을 낸다는 얘기고, 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 분이 얘기한 겁니까? 이게!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12월 말 내 확정진다.”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준 자료예요, 저한테.
“뭐 국내외 경기침체로 해 가지고 참여사 간 출자계획이 유동적이라 지연되고 있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경기가 침체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말입니다, 경기 활성화가 향후 몇 년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은 집행부가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한 건데 이걸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정답을 내린 거예요.
그래 놓고 12월 말까지 한다는 건데 이건 어폐가 있는 얘기죠.
대출기간도 바뀌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모르실 거예요.
외환은행하고 KTB투자증권하고 솔로몬투자증권인가 거기였었는데 올 6월달에 바뀌었어요, 한국투자증권사로다.
이걸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 안 된 사항인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할 것 같았으면 외환은행, KTB, 솔로몬에서 했습니다.
2012년에 제가 솔로몬의 담당직원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또 물어봤어요.
솔로몬에서 할 때도 “다 됐다.”고 그랬거든요.
“금방 됩니다. 250억이 금방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 됐습니까, 지금?
한국투자증권사!
제가 또 전화해 봤어요, 여기 팀장한테.
또 “다 됐다.”고 하더라고.
아, 우리가 믿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거 다 됐다.”는데?
그 결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정질문 때, 또 감사 때 의회에서 애걸복걸하다시피 촉구를 한 사항인데 왜 결단을 못 내립니까?
아, 우리 군수님 사업을 해 본 사람 아닙니까?
왜 의회에서 자꾸 반복하고 뒤풀이되게 그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나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12월 말까지 되겠습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금융기관에서 250억 대출되면 나머지 몇 천억의 대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찌 하루속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마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업계획하고 수익성 담보대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SPC 설립한 데 6개 회사입니다.
뭘 보고 대출해 줍니까? 250억을! 몇 천억을!
나는 더 이상 우리 집행부가 양치기 소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2월 말까지 250억이 대출이 된다고 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실장님, 이거 12월 말까지 진짜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아니면 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든가!
그 해지 통지하는 근거는 지금 TF(Task Force) 회의 때마다 강조를 했고, 군수님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는 근거는 「신정지구 개발제한 및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지침」 제23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안 될 때에는 그렇게 통지를 하는데 다만, 12월 말까지 결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믿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20일날 군수님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아니, 예산액으로 봤을 때 3,712억이라고 하면 저희들 보은군 1년 살림살이보다도 많은 예산인데 이게 군수님 시정연설에는 없더란 얘기예요.
군수님이 강조하신 첫 번째가 군민과 신뢰·공감·감동 군정 구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경제 도약기반 확충이에요.
그러면 이 2개에 신정리조트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동부산업단지에 우진플라임 얘기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것은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식으로 해 놨어요.
신정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이 2011년 4월 5일날 기자회견 하신 거 알죠?
이거 기자들한테 다 얘기한 내용 아닙니까?
TV에도 나왔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250억원 규모의 보은속리산 리조트 법인을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된 거 없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11년 11월에 보은 속리산 리조트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다.”라고 했는데 과연 250억 규모를 들여서 했나 이거예요?
없잖아요, 된 게?
단 한 발짝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뭐냐 이거예요?
신문지상, 언론매체에 다 공개했어요.
이게 6개년 계획이네요!
6개년 계획!
2010년부터 2015년까지 !
4년이 갔네요!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매년 반복돼 온 거예요. 매년! 똑같이! 답습해서!
미루고 미루고 “다음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이런 얘기고 계속 반복됐잖아요?
군수님 임기 다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신문기자들을 통해서 라도 “이 사업은 현재는 도저히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든지, 뭐 그냥 합당한 해명이나 뭐가 있어야지 이거 계속 끌고 가서 될 일이냐는 이거예요?
실장님, 이게 매번 실장님이 당혹스러우신 건 알아요.
알지만 결단의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박범출 위원장님께서 이솝우화 얘기까지 들은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과는 신뢰와 공감이 우선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이것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제가 촉구드리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주시고, 군민들과 어떤 신문지상에도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세요.
그리고 정리를 하세요.
뭐 그거는 저희 집행기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그게 실현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공사금액은 그대로 있어요, 3,712억은.
어떻게 해서 3,712억까지 나와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법인 설립도 안 됐고 아무 것도 된 게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신문지상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공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해 보시고 정리 수순을 밟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칩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우리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추가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대추 홍보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수탁계약서가 수탁자한테 노예계약서까지 불리하게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수탁계약서를 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 여기 조치내용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
마을에서 아마 이장님은 포기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공문 들어온 게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옮긴다고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 설명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추나무 시범포 있지 않습니까?
그 시범포가 주민들이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빗자루병이라든가 해서 관리상 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난해한데 제가 철저하게 바로 검토를 해서 시범포 관리·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제거하고 다시 식재한다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좀 경작을 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할 분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대추홍보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추홍보관하고 장류체험장하고 같이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하고 연계해서 라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류체험관에 용도지역 변경 추진을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이 돼야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용도지역 변경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판매행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주제 외에는 질의를 삼가해 달랬고, 자료 제출한 것도 목록에 선정이 돼야 질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에 의해 나온 것은 주제를 벗어난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사전 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미리 정했다 하면 내가 이거 질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런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은 주질의 목록에 없는 거라도 추가 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사전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이 미리 얘기가 안 된 사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7명 위원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보은군에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아주 이슈(Issue)화되었던 소주값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군다나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꼭 이 사항을 짚어야 할 지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소주값이라든가 서민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정밀 검토하고, 또한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소주값 120원 오른 거에 대해서 1천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나 아무 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때 바로 대처했다라면 이러한 물가 문제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물가에…….
예를 들어서 소주 10병을 마시면 1만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대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재무과
(15시15분)
재무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표계장 최상면 계장입니다.
징수계장 김갑식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응표 계장입니다.
경리계장은 오늘 교육 중이라 차석 이선화 씨가 나왔습니다.
먼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특허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55건으로 특허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 보유에 따른 등록료의 지출내용을 보면 4년에서 10년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특허의 보유 및 몇 가지 등록료를 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으니까 25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3년까지는 기본 사용료만 내고, 3년이 초과하고부터는 매년 등록사용료를 별도로…….
갱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지적재산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일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적 재산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Hhomepage)를 보면 아직 등록되지 않은 특허제품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래서 다만, 2010년·2011년도 계속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네티즌(Netizen)들 자체가 일부 특정한 계층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군 생산제품에 대해서 작은 모형을 만들어 현관에 들어오는 곳이나 황토전시관에 진열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200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까지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현관이나 여기 황토전시관에 전시를 함으로써 전 국민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요예산이 좀 들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만든다면 약 예산이 얼마정도면 될까요?
그래서 그 제품마다 품목은 틀리겠지만 저희가 추정해 보기는 한 2천만원 정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품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없는 것은 모형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나 이런 것은 현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허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통하여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한테는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물로 배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연간 1천 매 정도를 저희가 팸플릿(Pamphlet)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고!
또 군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신기술이나 특허, 우수 제품 등록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소득을 좀 열악한 보은군에서 이러한 제품이라도 선별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월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군수님이 그런 데 팸플릿(Pamphlet)을 가지고 가서 이런 제품 선전을 한 실적이 있는지!
특히 증평군 같은 경우, 청원군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실적을 보시고 현지에 출장도 오셨고!
특히 대추축제 때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울산 남구청 그런 데는 아마 직접 그 구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보시고 아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시장·군수협의회 때는 저희가 자료를 매년 주지는 않지만, 매번 주주는 않지만 연 1회 정도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팸플릿(Pamphlet)을 만들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이거 감사준비를 하면서 알았어요.
55건이면 상당히 많은데 이 개발품을 모르고 있고, 또한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보은군민들도 몰라요.
무슨 제품이 보은 특허제품인지도 모르고 있고!
하물며 의원들도 그냥 “아 저거 특허제품이야.” 뭐 이런 정도만 되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55건이나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대추골소식지나…….
지금 반상회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에 각 부락에 총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마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가 보은군 금고 약정을 다시 또 해야 하는 해죠?
저희 보은군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앙에 실적 평가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서 추진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내부규정이거든요. 규정!
내부규정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 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금고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에 의하더라도 약정 만료 1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달 말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렇게 한…….
저희 여기 어디 규칙에는 없는데요?
그런데 규칙 제6조에 보면 금고 지정 방법이 있어요.
“금고 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했어요.
“다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꼭 하여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그렇죠?
“금고 지정 방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꼭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했네요?
금고 지정은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본금이 250억 이상, 자산이 2,500 이상, 그리고 자본 대…….
자본 금액에 대한…….
자산에 대한 기본의 비율이 10% 이상, 그리고 3년 이내에 수익을 올릴 그런 안전성의 기준에 의해서 만든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은군 관내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농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권이나 이런 데 제1금융권을 상대로도 저희들이 금고지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요, 이게 각종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거 지정공고 이전부터 해서 많아야 4개월만!
그것도 4년에 한 번, 그 금고지정을 확정 지을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무슨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유권해석 하셔 가지고 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죠. 우리가!
“다만, 군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공고를 해서 어떤 요건, 또 1개 금융기관만…….
농협 보은군지부만 응찰을 하더라도 우리가 요하는, 또 그쪽에서 제안한 제안 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포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은군 관내에 있는데 다른 은행을 가져온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 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의 출장소가 군청 내에 있죠?
제1금융권이 청주에 있어요.
여기에 출장소 사무소 하나 내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1금융권은 우리 지역에 전에 조흥은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시장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조흥은행이 철수하고 나서 현재는 제1금융권이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밖에 없는데 그런 대도시에 있는 제1금융 기관한테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공고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너무 앞서서 유권해석을 하고 업무처리를 한 건 잘못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은군에 소재해 있는 은행을 살려주는 것이 맞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금고계약을 한 겁니다.
갑·을 관계 얘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보면 저희 보은군이 갑이면서도 어찌 보면 을의 횡포에 저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규칙에도 보면 금고지정은 만료 1개월 전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9월 30일에 했다는 것은 아직도 만료가 안 되고 금년 12월 말까진데, 이달 말까지 하면 되는데 미리 그걸 자청해서…….
이 금고 지정 공고는 만료 4개월 전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공고할 기한에 이미 저희가 다시 재 저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 줘서, 이게 절차에 맞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금고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계약”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9월 30일까지 안을 저희가 농협에 줬습니다, 이것은.
길어야 4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이 관련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경쟁입찰에 붙인다든지 단일 금융기관이 여기에 응찰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또 타 지역금고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반 모든 것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비교도 없이 그냥 이 1금융권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시 또 거기에 다시 재지정을 해 줬다는 것은…….
또 어디 약정을 체결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 비교해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6조에 보면 “군 지역 내”라고 제한한 것은 보은군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뜻으로 아마 이 규칙이 만들어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 있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거까지는 저희가 업무에 대한 협의사항이나 그런 걸 파악은 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과 협의한다는 거는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문이 열려 있어요.
꼭 길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길이 있는데 스스로 한 가지 길만 선택하면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수의계약이 그겁니다.
특정한 데를 지정해서…….
재무과 업무 아니라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사항을 이렇게 해서 단정해서 한 거는 좀 잘못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또 타 지역의 거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요.
비교 검토해 보고!
이게 한 번 지정하면 4년을 가는 겁니다.
금년이 딱 금고지정심의회를 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부분은 잘못이죠!
보은군도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돼서 인구가 늘고 하면 다른 은행이 들어오면 그때는 금고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지금 미리 아까 말씀을 또 번복하셔 가지고 “9월 30일날 약정을 체결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 규칙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만료 1개월 전에…….
이달 말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입찰했으면 이미 4개월 전 에 공고를 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1개 금융기관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규칙에 또 보면요,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협력사업 내용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금고와 협약 시에 협력사업!
이것은 규칙에 보면 맨 끝에 별표로 해 가지고 5가지가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개경쟁입찰이 될 때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평가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일 경우에는 하지를 않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보은군과 금고간에 협력사업을 여쭤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보은군 금고 지정 운영 현황에 대한 규칙」 그 안의 큰 타이틀(Title)은…….
이것은 이 규정에 대한 취지 자체가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보은군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그 사항 안에 7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금고하고 보은군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항입니다.
“보은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출연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출연 등은요? 그렇죠!
“그리고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은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그 앞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러니까 공개경쟁으로 해서 지정을 할 때 그때는 필요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그거 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보은군하고 협력사업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군이 농업인들한테 그 보조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농민이 50% 자담했고, 우리 보은군에서 25%, 농협중앙회에서 25%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력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협력사업은 계약당시만 이 여기에 단서를 달은 게 아니라 매년, 2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보은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은군에서 이 정산서나 모든 걸 다 저기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은 부담하는데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그쪽에서 집행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은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보면 저희 보은군에서 지원대상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지원대상!
만약에 보은군 금고에서 발생되는 지원사업이라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농업인, 협동조직, 조합, 농협협동조합 사단법인 이런 데는 지원…….
이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금고에서 발생되는…….
만약에 그 협력사업이라 하면 보은군과 농협중앙회와 그 금고협약을 맺어서 관련된 사업이면 모든 군민들한테 전체가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아까 위원님 가지고 계신 조례에 대한 것을 보면 「보은군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보은군과 농협중앙회…….
금융기관 어느 부분하고의 계약을 맺을 때 보은군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 혜택 이것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발전사업 추진계획하고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금고로 인해서 발생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돈 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협력 해 가지고 농업 부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것이 아마 지자체 내 지역농업발전 사업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것은 금고와 관련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가 금고인 거죠.
보은군의 금고업무를 이제 대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은군과 금고 간이라고 하면 우리 보은군하고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출장소가 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전에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금고가 농협…….
「지방재정법」 4조에, 4조인가 보다 보니까…….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것에 농협중앙회는 전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농협에도 경제사업팀하고 금융팀!
그러니까 「은행법」에는 은행에 대한 범위를 별도로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팀에 대한…….
아까 협력사업은 경영사업팀에서 운영하고 하고 금고에 대한 이런,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 대한 자체는 별도로 또 법인을 만들어서 양쪽 2개가 출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농협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이 금고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군정질문을 받고, 농협중앙회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고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많은 혼란이 왔었지만 아마 토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기…….
지난해에 이게 농축산과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 예산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거의 반반 댄 겁니다.
그래서 거의 50% 지원을 농업인이 받았는데 과수 농업용 운반차량 27대, 또 고소작업차 15대, 동력제초기, 농산물 광고도 있네요. 1종!
고추 명품화 사업!
세척기 37대, 건조기 69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에 농협 군지부에서 저희 군비가 1억 9,100여 만원이 들어갔고요.
농협 군지부에서 1억 8,500여 만원의 돈을 방금 말씀드린 사업에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 돈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콩 정선기, 농업용 운반차량, 과수 동력 제초기, 고추 세척기·건조기,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1억 7,8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1억 6,700여 만원했고!
그러면 이게 협력사업이라도는 것은 서로 힘을 합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하고 금군고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투명하게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를 테면 군금고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약정이 맺어져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정부분 저희들이 압력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협력사업비를 하는데 투명하게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하라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금고 문제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하라고 됐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이거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계속 의심을 가져요. 과장님!
우리가 금고 지정 약정서 금년에도 똑같이 조문은 그대로 가져 갈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금년에 남양 유업에서 파동이 일어나면서 뭐 갑의 횡포니 뭐니 했는데 우리는 역으로 그냥 을의 횡포에 당하는 것 같아요.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가 을이잖아요?
그러면 “을이 취급하는 예금에 대해서 우리 유휴자금을 우리 갑이 어떤 예금을 선택해서 거기에 보관해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은!
그리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금고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금고는 보은군에서 세입·세출금을 취급을 하고!
두 번째는 보은군에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그런 업무를 보은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재정법」에서 77조인가 거기에서 정한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금고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협약을 해서 금고를 설치하라.”고 거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과 농협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협과 금고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은군 입장에서 보면 보은군에 있는 세입·세출금에 대한 출납, 그리고 수납, 그리고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 이런 자체가 원칙으로 하게 되면…….
금고가 없다면…….
보은군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또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만일 위탁을 했다면 당연히 보은군에서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은행 입장이서 보면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그 갑과 을이, 보은군과 을 사이에 서로 이익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협약해서 계약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리스크(Risk)관리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보은군뿐만 아니라 은행 금리를 산정할 때 소요되는 제 비용 같은 거나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그 기준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일반 개인과…….
그러면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느냐?”라고 또 한 번 질의를 해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금리가 일반 법인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 금리가 높답니다. 이율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자금의 안전성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유동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다수가 여럿이 있으면 한 사람이 빠져 나가도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많고 고객 확보 차원에도 있고.
또 하나는 “저축에 대한 장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관계도 금리에 대한 차별을 둔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고객인데 돈이 많고 안정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금리를 우대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농협이나 은행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차등을 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다만, 현실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파악된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비용 부담 및 수수료 해 가지고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인 군지부는 “제반 비용은 자기들이 다 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출장소를 두고 제반 우리의 다른 일반 세금 부분이나 모든 고지서 이런 등등 이런 거 발행 수수료나 취급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랑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하고 약정서를 맺은 거예요. 그렇죠?
농협중앙회 전체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부분이 “농협중앙회 리스크(Risk)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는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 대출받아 온 건 없죠?
아니, 더군다나 우리 돈을 맡긴 거예요.
떼이면 우리가 떼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이러니(Irony) 하잖아요?
봐 봐요!
일반 고객하고…….
제가 지난 10월달 금리를 비교해 볼게요.
3개월짜리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개인고객이 신용도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일반 개인고객이 가서 3개월짜리 정기예탁을 들면 2.4%를 받아요. 연리!
그런데 우리는 1.95% 받네요!
그러면 0.45%를 덜 받는 이유가 저는 제가 의원 되고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농협중앙회는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자기들은 자체 을이라고 하면서 을의 횡포를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금년에 우리 보은군 금고에서 평잔으로 따져봤어요.
평균 잔액 예치한 금액!
740억이네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740억을 우리가 농협중앙회 1년내 예탁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0.45%를 덜 받으면 3억 3천만원 차이입니다.
아니, 개인만도 못한 이런…….
그러니까 이 약정을 맞는 순간 우리가 노비문서마냥 이렇게 돼서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우리가 을의 횡포에 시달려야 되느냐!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가장 그래도 가장 잘 짚어볼 수 있는 해였는데, 금고 약정을 갱신하는 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는…….
우리는 주장할…….
당연히 그걸 따져봐야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당신네 들 돈을 떼먹을 일 있느냐?
떼이면 우리가 떼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개인 고객은 약정도 안 맺었는데 2.4%인데 우리는 1.95다.” 그럼 0.45%를 덜 받아야 된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잖아요?
거기 제반 비용이나 금고 지정해서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는 이 자금을 유치해서 이득도 보지만 보은군 내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각종 급여나 이런 게 그쪽으로 통해서 다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잠시 체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봤을 때 이런 불합리한 것은 ‘아, 올해가 좀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였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장시간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도 두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저는 협력사업이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반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홍보 이런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불합리한 부분!
아까 최종 약정은 맺지 않았다고 저는 그걸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시정이 되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거 전부 수긍을 하고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가 당초에 느꼈던 그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있는 저기를 많이 듣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리가 계속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죠?
2011년보다는 2012년이 더 안 좋고!
2012년보다는 금년이 더 안 좋죠!
계속 저금리 시대인데, 2011년도에 10억 한 9백만원의 이자수익이 있었고요, 지난해에 11억 한 6,900만원.
그런데 금년에 15억 8,900만원으로 상당히 그래도 유휴자금을 참 잘 운용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비교했을 때 한 4억원 이상 이게 진짜 세수를 증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실·과에는 보유자금을 1천만원 미만으로, 또 읍·면 같은 경우는 5백만원 이하로 이렇게 강제하고.
또 집행액 1억 건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148 건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준 과장님이나, 또 그 밑에 담당직원한테는 특별 포상 좀 해 주세요.
부군수님, 해 주실 수 있나요?
하여튼 군금고 지정과, 또 갑·을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될 부분은 저는 꼭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그 중심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금고 지정!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관행에 따라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회 얘기했지마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 외에도 금융기관의 전문가라든지 이분들이 참여합니다.
이분들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심사위원회를 개최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4개월입니다.
이달 말까지 해도 괜찮을 텐데 미리부터 공고기간에 계약한 것은 저자세이고, 과잉 대응입니다.
협력사업!
이게 껌값 아닙니까? 이게!
또 이자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과연 우리 보은군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협중앙회 금고는 우리 보은군에 소유되지 않는 기관입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심각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 주민복지과
(16시17분)
주민복지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우측에 김광호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이옥순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최진성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임춘빈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최경훈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임정순 통합조사관리계장입니다.
먼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화장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화장 장려 문화 확산을 위해 충북 지역에서 최초로 2011년 10월 14일에 조례로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장려 지원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도 65건 1,262만 5천원, 2013년도에는 60건에 1,212만원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 실정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사무 자료를 내고 그 이후에 10월 31일까지 2013년도는 75구입니다.
15구가 더 늘었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본으로 “화장 장려금 지원은 보은군 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되고, 「장사 등에 관해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망을 했지마는 여건상 구비가 안 돼서 화장 장려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청주시에 목련장, 목련화장장!
세종시에 은하수공원에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지난해에 보은군 주민들 화장 수를 알아봤더니 2012년도에는 311구,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233구를 화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민원이, 의문이 들어오는 걸 보면 적법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화장 장려금을 왜 안 주느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장해서 장려를 치르든, 납골당을 하든 거기에 맞아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8천 예산이 서 있었죠? 당초 예산하고!
그런데 2회 추경에 1,200만원 삭감을 시켰죠?
이만한 예산을 세웠는데 화장문화가 덜 홍보가 돼 가지고 삭감한 겁니까, 화장을 덜해서 삭감한 겁니까?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의 조문 중에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라는 문구가 있고, 조례에서 말하는 농지란 전·답·과수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가정묘나 납골당에 해당 지목이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이 등록돼 있지 않은 실정으로 해당 조항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에는 유골 안치 증명, 혹은 매장 신고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의 목적이 국토의 훼손방지와 화장문화 확산에 있는 만큼 화장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처하여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모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에는 도로, 하천에서는 300m, 20호 이상 가수에 대해서는 500m 이상!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고, 그 장사를 치르는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그걸 우리 보은군민들이 화장 장려를 위해서 화장만 하면 화장 장려금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마는 또 화장해서 장려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타 시·군 조례를 보면 화장 증명만 있으면 주는데 보은군은 매장 신고서까지 첨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많이 수령을 못 하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묘지…….
산이나 자기 허가지가 없기 때문에 매장을 못 해요, 화장을 했어도.
그러면 본인들은 산도 없지 전·답도 없으니까 화장하라는 건데 없는 사람이 화장하는 거예요.
지금 잘사는 사람들은 묘지를 호화롭게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데 없는 사람이 화장하는데 화장만 하면 화장증명만 첨부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매장신고를 해야지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매장신고는 없어요.
“화장했다.”는 필증만 가져오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보은군은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화장장려금이라고 해서 화장만 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화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납골당에 넣든 공원묘지에 갖다 안치를 하든!
우리가 당신 절에 갖다 모시든지 땅에 갖다 묻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관에서 관여할 건 아니잖아요?
납골당에 안치를 하든, 공원묘지에 갖다 안치를 하든, 개인묘지를 쓰든 화장을 하고 나면 장사는 필수적으로 지냅니다.
그러면…….
공설 묘지가 있어요?
또한 그 수목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목장도 허가 난 데가 없어요, 보은군에.
아니, 일본 같은 데는 자기 마당에 갖다 묻는데!
그런 거까지 관여 안하고 화장하면 화장 장려금을 줘요.
그렇게 하고!
내가 다 얘기해야 되겠네!
청주나 청원 사람들은 화장하면 얼마 받죠?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그리고 대인은 1구당 10만원, 소인은 4만원, 사산아 3만원, 개장 유골은 5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기타 지역은 대인은 50만원, 소인은 20만원, 사산아 10만원, 개장 유골 20만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타 지역 사람이 충청북도로 가서 화장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50만원, 20만원, 10만원 있었는데 이제 보은군에서 “세종시에 있는 화장장이 목련장보다 더 싼데 거리도 더 멀고 한데도 불구하고 목련장에서는 인접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 그래서 시장·군수 회의 때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청주시장한테 “이것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몇 번 요청을 해서 다시 30만원, 2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전체 내의 인접 시·군은 그렇게 감해 주는 거로 결정이 돼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 금액은 20만원이란 말예요.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요.
현실에 안 맞으니까 우리 조례도 올려 상향 조정해 가지고 30만원으로 해 줘야지 이 화장하는 데 30만원인데 우리 지원은 20만원밖에 안 돼요.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묘지 신고서 말고 화장 신고만 하면, 신고필증만 있으면 줄 수 있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이거 화장에 대해서 화장 신고필증만 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꼭 매장확인서를 내라고 하니까 보은군에 허가 난 데도 없고, 수목장도 없는데 어디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이게 허울 좋은 조례예요, 이게.
그래 군수님이 어디 장삿집에 가서 “아, 화장만 하면 이렇게 지원금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상 화장해 가지고 돈을 달라니까 탈 수가 없네!
매장신고를 하려니까 보은군에 신고 된 데가 없어. 허가 난 데가 없어!
이거 허울 좋은 조례지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조례로 좀 개정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래서 사실상으로 화장을 해서 화장 증명서만 나오면 화장 장려금이 지급되면 이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많은 지원금이 나갈 수가 있는데 화장을 한 이후에 그 처리 문제!
화장한 그런 것을 이후에 선산에다 뿌린다든가 묻는다든가, 혹은 때로는 어디 안치소에 모신다든가, 또 절에도 안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치하는 거는…….
물론, “거기 가서 안치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매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으로 지목에 묘지로 이렇게 등록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면 불법이에요.
알고 보면 불법이잖아요?
묘지가 아닌 곳에다 매장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장신고서를 또 발급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절차를 다 감수하면서 돈 20만원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관공서에 뛰어다니는 이 서류를 갖추겠습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장 장려금처럼 우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충분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사에 관한 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불합리하게 돼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화장 증명서만 발급받아도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장장려 정책은 좋으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 보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보면 줄어드는데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20만원을 타기 위해서 불편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요구 한 거에 의해서 보면 민간위탁사무!
자활근로 위탁이 있고요, 보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보은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한테 보고한 사실도 없고, 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도 안 올라왔거든요.
재위탁의 동의 여부도 없이, 의회 동의 없이 위탁계약을 어떻게 맺었나요? 이것을!
또 2010년도에 저희들이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는 그 당시에 행정자지부에…….
어떤 조항으로 해서 저기 했었는지 한번 조항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결 안 받고 계약한 거에 의해서 한번!
2010년 9월 6일날 답변한 거 보면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동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있죠?
행안부 거기에는 조례에 우리가 있어도 그 명칭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조례·법에 보면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는 그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그거 없어요!
있는 조항 읽어 보세요!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로 판단했고요.
여기에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게 개별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활 근로위탁이라든가 다문화가족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이런 조례에…….
이거 지금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만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물을 거거든요.
그것은 이걸 하고 나면 답이 나와요.
이거 왜 동의 안 받고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법령으로 명시돼 있는 건 아니지만 질의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의회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충족시켜야 되는 게 있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 그 당시의 판단이 지금 까지 해 오면서,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 법령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만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0년이었으면 저는 그건 잘못된 해석을 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법령집을 제가 이따 드리고, 또 승소 판결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냥 계약한 거니까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고의는 아니지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자활 근로사업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자활센터를 지정해 줍니다.
우리 보은군 지역자활센터는 2002년도 12월 31일날 보건복지부에 187호로 지정 이 돼서 이것은 별개입니다. 자활은!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도 하게 되면 공개공모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른 업무는 다 잘돼 있어요.
뭐 인터넷(Internet)에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잘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것을 빠트렸단 말이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 또 행자부에서 옛날에 질의 답변한 내용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해서 그때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원이 다 보건복지부 이쪽으로 다 하나봐요!
그래서 도에 먼저 의뢰하면 명쾌한 답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지금 지적 안 했으면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사업 이거 말고도 다른 실·과 거도 이거 말고 유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다 시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걸 아주 철저하게 좀, 앞으로 어떤 게 원칙이고, 또 우리가 사실 여기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 안 됐으니까 그렇지 사고가 만약 발생 시에는 이 업무 자체는 무효로 지금 처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나, 재의결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을 어느 날짜부터 명시해야 되나 이런 것을 상세히 한번 여쭤봐서 한번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는 성숙된 행정이 되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도, 그리고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에 일단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위탁 조례, 또 개별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 또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는가 이 방법까지 질의를 해서 질의·답변이 오면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문제제기를 벌써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이제까지 안 한 겁니다. 이게!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모르면 물어봐야죠!
왜 지금까지 와 가지고 이제 물어본다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 사후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거기 전문가한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전문가한테 거기서 검증을 맡은 거예요.
사후라도 이건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아까 이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상부에 질의·회신도 하시고 충분하게 법령 검토해 가지고 사후 승인이라고 판명이 나면 이거 즉각 바로 사후 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 5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재열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도나, 또 중앙부처에 상세하게 질의해서 그 답변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간담회 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박범출이재열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피감사기관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서 명
위원장 박 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