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행정과
․ 민원과
․ 환경위생과
․ 농축산과
(9시59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감사 질의목록으로 제출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감사기간 동안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된 만큼 감사종료까지 반드시 출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금일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기에 꼭 배석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
(10시01분)
행정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임헌용!
서무계장 구정자!
민간협력계장 김홍주!
인재육성계장 임봉빈!
정보통신계장 이은숙!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계장 인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다소 국내외 교류에 대한 실익이나 어떤 법리해석이 저희 의회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본 질의를 하고, 이것을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국내외 교류의 실익이 과연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지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했던 목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이 서로 바뀌게 되면 좀 소원해지고, 또 교류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은 국내교류 자치단체간은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연찬도 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자치단체 간에 어떤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이런 실익이라는 걸 갖다가 굳이 숫자상으로 사실 “투자 대비 실익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무형의 행정서비스 제도라든가 또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울산 남구청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 한 1년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 공무원들이 우리 속리산에 와서 2박 3일간 전 직원이 공무원교육을 했고, 그쪽의 노인들 2,500명이 버스 40여 대로 해 갖고 일괄 우리 속리산을 방문해 갖고 우리 속리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더 본받아서 앞으로 국내 자매도시 간에 실익이 되고, 또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대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bench marking)해서 저희들이 그 지자체 우수 사례를 저희 행정에 접목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자체의 어떤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 접목한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하고…….
남구는 최근에 맺었고 또 인천 동구는 2013년도에 맺었고, 그 외에 좀 미리 했다는 데가 광진구인데 광진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울지역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도 많이 하고, 또 그쪽 주민들이 많이 교류를 해서 우리 인적 교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자체장이 서로 바뀌다 보니까 서로 관심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 쪽에서 어린이 문화체험이라든가 대추축제 때 일부 주민들이 방문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매도시에서 행정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적 교류만 해서 도농…….
요즈음 복합교류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농업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농업군에 대한 그런 데하고 자매결연이 우리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대도시만 해 가지고 어떤 저희들 대추축제 때 다녀가는 정도!
우리가 또 울산 남구도 그 지역 고래축제 때 한 번 다녀오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떤 실익 부분이 검증된 게 없어요, 그렇죠?
없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 상주시나 영동 같은 데가 그래도 농업에 상당히 앞서 있는데 굳이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상주시 같은 데는 전체 농업 생산액이 1조 2천억이나 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대단한 거죠.
한 10배 정도 규모가 큰데 각 품목별로 전국에서 생산량이나 소득액이 1위를 차지하는 품목도 많고.
영동 같은 데도 포도 단일 품목 하나가 1천억 이 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bench marking)할 부분이 그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성급하게 자매결연을 맺을 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우호협력 정도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든가 이런 걸 체결해서 양 자치단체 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진짜, 우리 보은군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을 맺는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자치단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다 보면 일시 에 자매결연을 끊을 수가 없는 이런 관계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매결연을 앞으로 새로 체결할 때는 먼저 자매결연을 우선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우호협력을 체결해서 양 기관 간에 충분한 실익이 있고 또 특히나 우리 농촌군인 보은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보은군이 농촌군이니까 인근 농촌군에서 우리보다 수범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군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추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주년 기념행사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20주년 기념행사는 저희 보은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20주년까지를 이렇게 이어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실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실익이 있느냐?” 양 자치단체 간에 물론 실익이 서로 있고 그런 계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매결연해서 추진하는 거는 일단은 인적 교류를 확대해서 서로 친한 관계가 형성돼야 어떤 경제적인 통상관계도 나아가는데 아직까지는 인적 교류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인적 교류도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생들한테 해외의 견문을 넓히게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높게 하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사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을 해야 되는데 통상을 하기에는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통상이라는 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통상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인적 교류에 대부분이 치중돼 있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해외에 교류하는 거는 주로 인적교류를 통해서 문화교류라든가 학생들 홈스테이(Homestay) 교류 또 방학기간 동안을 통해서 해외에 일본어라든가 영어를 학습하러 가는 이런 인적 교류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 미야자키시나 또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글린데일(Glendale)시나 또 중국의 영안시는 각각 세 나라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맺은 중국의 영안시하고는…….
영안시에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친북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다고 보면 우리 한국에서 영안시를 방문해서 한국 조선족 동포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안시에는 소학교하고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참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새날하고 우호협력을 했습니다마는 학용품이라도 이렇게 우호협력을 맺어서 전달해 주고 이런 취지에서 했고, 미국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는 저희들이 일본 미야자키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폭을 넓혀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학생들과 서로 교류도 하고, 또 미국의 학습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관을 해서 학생들의 안목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 꼭 어떤 돈으로 따져서 투자 대비 실익이 나오는 사업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지역도 국내 교류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야자키시하고 지난번에 20주년 자매결연 국내 초청해서 환영만찬도 해 주고 했죠?
그에 대한 우리가 교류를 안 했을 때랑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획기적인 게 개선된 게 있다든지 우리 농업에 뭐 받아들인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글린데일(Glendale)시 영안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줘 보세요.
느꼈고 20년 동안 교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중학생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다 일본을 갖다가 5박 6일씩, 7박 8일씩 학생들을 갖다가 각 개인별로 보내지 못했던 걸 갖다가 우리가 학생들을 그 일본의 홈스테이(Homestay)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해외 견문의 기회를 넓혀서 그런 거는 무형 자산으로 우리 보은군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실익으로 딱 이렇게 손바닥에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어느 지자체나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거를 불식하는 뭐 어떤 기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상은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어느 다른 지자체랑 해도!
저희 지자체인 군의 입장에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 내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이나 인구,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그러면 우리 지자체하고 유사한지!
또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또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이런 거 등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지역을 선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본은 위도상 남과 북으로 상당히 길게 위치해 있죠?
위도상 일본 내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따뜻한 지역입니다.
겨울에 땅이 얼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하고는 기후가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생산 되는 농산물도 보면 시설원예나 이런 따뜻한 지역에 유리한 그런 작물이 주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랑 같은, 우리 보은 지역하고 기후가 비슷한 지역이에요.
또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이를 테면 사과를 비롯한 과수가 잘되는 지역도 얼마든지 선정할 수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야자키시하고 이 교류를 과연 계속해서…….
우리가 얻은 실익이 없으면 재고해 봐야 되고 다른 지자체 우리가 벤치마킹(bench marking)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LA 글린데일(Glendale)시가 어떤 데입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LA 글린데일(Glendale)시가…….
뭐냐 하면 LA 글린데일(Glendale)시가 기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은 농업 지역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 올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글린데일(Glendale)시는 켈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County)에 속한 시입니다, 글린데일(Glendale)시는, 인구 한 20만 되고!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우호협력을 맺은 이유는 LA에 교민이 1백만 명 있습니다.
1백만 명!
1백만 명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국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국방문을 하는데 주로 저희 보은군에는 대거 인력이 못 왔고, 금년도에는 한 40명 정도가 하루 코스(Course)로 다녀갔는데 모국 방문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5천명 이상이 우리 법주사로, 속리산으로 관광을 오는 거를 염두 해 뒀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LA 모국 방문단이 보은군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LA 카운티(County)에서도 또 부유한 층에 사는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교류 협력을 했던 겁니다.
글린데일(Glendale)시에는 우리 한인교표 중에서도 좀 부유한 분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또 LA 평통의 주요 인사들이 글린데일(Glendale)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적교류를 통해서 기반을 다져 갖고 LA의 교포들이 모국 방문할 때 주 방문지를 우리 보은군으로 해서 보은군 관광 활성화에 일익을 이렇게 하고자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우호협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본하고만 했기 때문에 너무 국제 교류가 너무 활성화되지 않고 한 나라에 치우쳤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해 갖고 저희들 학생들이 일단 교류를 하고, 지금 교류를 3년 했습니다마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교류를 더 확대해서 저희 보은군에 실익을 얻기에는 더 시간이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보은군이 농촌군입니다마는 농업에만 한정돼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농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문화, 관광, 뭐 경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우호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업 교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업 이외의 타 교류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엄청나게 땅이 큽니다.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이 얼마든지 많이 분포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LA 글린데일(Glendale)시를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는 사막지대죠?
기온이 43〫 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LA 카운티(County) 내에 여러 개 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 중에서 하나잖아요?
켈리포니아주 내에?
이 해외 자치단체 선정 시 유의점에 보면 교류백서에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나라 자치단체와 이미 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가급적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린데일(Glendale)시는 이미 경남 고성군하고 경기 김포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글린데일(Glendale)시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유의점에 그런 게 나와요.
“개인적인 지인관계를 통하여 선정할 경우 향후 지속성을 냉철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국제교류를 하려면 사전 교류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각계의 나름대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그 타당성 여부를 타진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등등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절차 한 게 있나요?
과장님, 그런 절차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민선 5기에 한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영안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렵고 통상 우호협력을 맺는다든가 자매결연을 하면 그쪽 관련 지인이 주로 소개를 해서 이렇게 우호협력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뭐 처음부터 관여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LA 평통회장으로 있는 최재현씨가 보은 삼승 선곡 출신입니다.
아마 이분이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우호협력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심의회를 거치고, 또 우호협력을 하기 이전에 그쪽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마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소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처음에 우호협력을 맺기 전에 중학생 10명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그 교포사회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2박 3일간 무료로 숙식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호협력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류를 하면서 사실 어떤 사전 교류심의회를 한다든가, 또 사전에 관련 담당자가 거기에 출장을 가서 우리하고 교류협력을 맺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가시고 두 번째 가서 우호협력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무단 구성 절차도 없는 거고, 사전에 충분한 우리의 실익 부분이나 서로 상호 보완해서 어떤 등등 여기 교류백서에 있는 절차를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거기 간 군수님하고 수행원하고 3명 가고 그 다음에도 군수님하고 또 수행원 1명 가고!
아니, 이게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거 의회에도 한 번 보고 한 적 없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유·불리가 있고, 어떤 범위까지 교류를 하겠다라는 거 얘기한 적 있나 이 얘기예요!
있어요, 과장님?
우리 글린데일(Glendale)시가…….
그리고 “이게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인사항인지 아닌지 한 번 검토해 보자고요.
의회의 의결사항 중에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라는 게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돼 있어요.
이거 저기 우호교류협정서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시죠?
2012년 8월 2일 날 미국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한 거 한번 내용을 봐 보세요.
우호교류협정서라고 그래서 이게 뭐 국제교류를 하는데 자매결연 전단계의 우호교류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양 도시 협력증진을 위한 지식정보 교환에 합의한다.” 두 번째는 “각종 경제 투자, 사업기회의 제공, 문화·예술·스포츠·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다.” 확대하기로 도모한다거나 노력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의를 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청소년 교류 활성화, 어학연수, 홈스테이(Homestay), 문화체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또 “공무원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등 이 조문을 보면 다 거의 확정된 내용을 여기다 명기해 놓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의무부담이 없나요, 이 내용에?
교류협력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있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다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단정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때 거기 미국 켈리포니아주 글린데일(Glendale) 지역 대학장하고 맺은 거하고는 틀려요.
국제양해각서 해 가지고 그 당시 2012년 8월 1일 날 맺은 거 보면…….
대학교하고의 미국 글린데일 커뮤니티 칼리지(Glendale Community College) 간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입학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뭐를 독려한다, 모색한다, 협력한다, 모색한다.” 이런 등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죠!
서로 노력이 어디까지인지 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이 우호교류협정서 내용을 보면 이미 예산 외도 아니죠.
예산도 다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우리의 의무부담 부분이 엄청 많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수준에 우호협력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우호협력을 2∼3년 지속하다가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정도로 실익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서 교류협력을 하고, 또 이 우호교류협정서가 실시 계약으로 협약이 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호협력 단계는 이미 국제교류를 하기 이전에, 자매결연을 하기 이전 단계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방금 39조1항8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다른 예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기관 간에 실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우호협력을 맺은 기관의 민간인이 온다든가, 또 기관장이 오면 의례적인 수준에서 환영식, 또 환·송연, 또 숙박, 식사를 의례적인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부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조문을 미리 갖고 와서 의회에 이런 걸 받았어야죠!
답변해 보세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우호협력을 맺은 자체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거기와 맺은 것을 보면 “입학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학업을 계속하도록 독려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협력한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예산부담이나 의무부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호교류 협정서에 보면 이런 걸 다 하기로 돼 있잖아요!
다! 단정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글린데일(Glendale)시에서 그 시에다 한국식 정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정서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 정원을 글린데일(Glendale)시에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이 협정서 수준은 인적 교류 수준의 어떤 계략적인 사항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이 우호협정 교류협정서를 넘어서서 더 자세하게 실시협약 수준의 협약이 된다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교류 양해각서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파바월드(PAVAWORLD)하고 2013년 4월 1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이 파바월드(PAVAWORLD)가 민간환경단체죠?
그런데 이번에 파바월드(PAVAWORLD)가 왔을 때는 사실상 1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거기서 외빈 초청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이 한 6백만원 나갔고, 버스임차료가 280만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동의를…….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파바월드(PAVAWORLD) 환경단체에서 정식으로 “우리 군에 방문할 테니까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공문서도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는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전체 다 동의가 안 되고 일부 반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의원님들한테 떠미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사실 예산반영을 안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집행이 어렵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파바월드(PAVAWORLD)에서 온 이 환경단체가 저희들 교민입니다.
교민들이 우리 모국을 우호협력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민 자격으로 우리 지자체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내를 관광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없으면 이건 환수 대상이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성격은 지출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LA 민주평통 관계자들이 왔는데 3명한테 120만원의 기념품을 제공해요, 1인당 40만원씩.
그러면 LA 민주평통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시민이면서 LA 민주평통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항공권이라든가 외빈 초청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했고요, 저희를 방문했을 때 숙박하고 식비하고 선물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는 의례적인 수준에서 식사라든가 외빈 초청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선물을 해 주다 보니까 처음 방문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보은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정이품송 낙화를 해 주다 보니까 가격이 좀 이렇게 나와서 지출했습니다.
거기 김우남 고문한테도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고, 2월 7일날.
3월 8일 민주평통 사무소에서 3명 왔는데 120만원!
또 4월 15일날 파바월드(PAVAWORLD)대표단이라고 해서 1명한테 5만 8천원!
뭐 식사대접 한 것 같아요.
또 그날 9만원 대접한 게 있고!
그 1명한테 선물이 40만원 또 나가요.
그날 또 1명한테 80만원!
그러니까 글린데일(Glendale)시 관계자 1명한테는 16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 저희들이 회계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바로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아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겹쳐서 그렇게 된 거지 그 한 사람한테 간 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의례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뇌물 성격입니다!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LA 민주평통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교류 협력을 맺은 거고!
보은군으로다 모국 방문할 때 보은군을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그래도 그런 LA 평통의 주요 임원진의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보은군을 자꾸 알리고 그래서 그 우리 모국 방문하는 데 보은군으로 절대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힘을 몰아 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낙화 1점이 사실 비쌉니다.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 선물로 보면 저희들 군민의 세금으로다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그 사람들이 받는 입장에서 흡족한 선물을 줘야 그만큼 또 보은군에 대한 관심도도 재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것은 날짜가 그렇게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날이 미뤄두었던 걸 갖다 한 번에 하다보니까 한 날짜에 이렇게 많이 여러 번씩 찍힌 것이지 한사람한테 뭐 이렇게 과도하게 한 건 아닙니다.
파바월드(PAVAWORLD)대표단한테 이걸 왜 합니까?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지침이 있느냐고요?
아니, 그쪽 파바월드(PAVAWORLD) 회장이 뭔데요?
저희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군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 아닙니까?
기관장이 얼마를 쓰건 간에…….
물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보다 뭐 많이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더 자제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기관의 존립과 운영, 또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어떤 선물이나 이런 쓰는 한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이 외국을 12번 나가셨는데 그쪽에서도 선물 받아온 게 있나요?
그렇죠?
그게 ‘상호 동등한 입장, 대등한 입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래 외국에서 오면 엄청나게 영접을 해 줬더라고요.
지난해 4월 4일날 글린데일(Glendale) 로라 프리드먼(Laura Friedman) 시장이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내방했을 때 163만원 집행했어요.
또 4월 16일날 그쪽에서 중학생들 왔을 때 199만 6천원을 집행했고요.
파바월드(PAVAWORLD) 타이거 강 회장이라고 해서 11만 8천원!
또 4월 17일 글린데일(Glendale)시장 일행이 왔을 때 88만 4천원 또 LA 민주평통 임원진 대추축제 방문할 때도 10월 22일날 52만 7천원 뭐 이렇게 등등 보면 LA 글린데일(Glendale)시에만 파바월드(PAVAWORLD) 포함해서 1,599만 6,5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 갔을 때에 받은 내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난번 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고를 안 한 겁니까, 받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런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미야자키 의원들하고, 또 민주평통 오셨는데 보니까 참 그런 거는 저희들 한국 사람들도 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례나 체면을 너무 강조를 해 갖고 선물을 할 때 보면 외국서 오는 거보다는 과도합니다.
이번에 일본 의원들이 선물한 거 보면 포장은 그럴 듯한데 뜯어보면 손수건도 아니고 천조각도 하나 들었고, 또 어떤 모형품으로 해 갖고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걸 그분들은 통상 일본 사람들도 가져오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선물을 줄때에는 좀 그럴 듯하고, 좀 고가 이런 걸 선호해서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저희들 선물줄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이라든가 선물줄때에는 부담 안 되는 수준에서 평이한 거 이런 것을 포장을 잘해서 성의껏 주는 이런 문화가 우리도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업무추진비에서 위원님이 다 보셔서 이번에 지적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선물 지급할 때에는 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성의표시 수준에서 선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엄청나게 퍼주고 받은 건 없고 이게 말이 돼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너무 과잉 대접 접대를 해도 우리 국위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집행한 건 이렇게 엄청난데?
일본 미야자키시에도 우리가 1,176만 6천원을 집행했어요.
글린데일(Glendale)시 같은 데 가서 받아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뭐 여기 속리산에서 지난번에 미야자키 의원님들이 왔을 때도 우리 속리산에서 1인당 제일 비싼 2만 5천원 수준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마는 미국에 가서 달러로 계산했을 때 2만 5천원짜리 식사 정도는 없습니다, 금액으로 따져갖고.
최소한도 한국 돈으로 따져서 5만원 이상은 식사비로다 그쪽의 사람들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받고 있고, 거기 가서 교포들이 식사대접 해 주고!
10만원 이하로!
우리 실익도 없고, 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나 고려도 하지 않고, 일부 특정한 분들이 다 저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분들 오면 뭐 외국에서 왔다고 우리가 어디 지원근거도 없는데!
아니, 민주평통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파바월드(PAVAWORLD)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국내에 있는 환경단체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는데 우리가 그 체류비용을 왜 대요?
민주평통이요!
그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아니, 군수님이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됩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 대비 나오는 산출물은 금액으로 산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자원도 빈약한 저희 보은군에서 인맥이나 이런 걸 형성을 많이 해서 그 LA교포 교민들이 모국 방문할 때는 꼭 보은군을 이렇게 많이 오도록 이런 홍보효과…….
그래서 어떤 유형의 효과보다는 무형의 효과를 거양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있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제 교류도 그렇고, 국내 교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대상지 선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유사성 등 우리가 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계속 본 질의에서 좀 책임지는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행정심판을 제소하든 행정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추진비 과다하게 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과다 지출 부분!
저희들의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한도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불법으로 한도를 넘어서 집행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선물하고 그러는 거에 식사 등 외의 것 그러니까 좀 전에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임차료, 또 선물 이거 하는 데 써도 관계가 없나요?
사회단체 온 거에 대해서 그때 예산서에 기입돼 있을 때 자세한 설명도 안 했고 이렇게 쓴다는 내역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책임의무의 부담에 대한 부분을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39조1조8항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닌 것 같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게 사회단체 거기에 쓰게 돼 있어요?
해외 교류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뭐에 근거를 둔 거예요?
우호협력에 근거를 둔 거 아닙니까?
그럼 재정 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교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여기에 근거를 둬서 서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협약은 이렇게 하고, 세부 협약은 그 뒤에 하면 그럼 그것을 세부 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 재정부담이나 의무부담이 포함이 예상될 때에는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예산에서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행위에 발생될 수 있으면 그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김응선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건 잘못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추경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파바월드(PAVAWORLD) 환경단체가 보은군을 방문하니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그게 사전 절차는 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 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결사항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동의가?
그러면 그전에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충분한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민간협력체에 대한 양해각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재정부담이나 의무부담의 행위는 그 뒤에 이루어 졌어요.
그러면 그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협력체 파바월드(PAVAWORLD)하고 양해각서 맺으면서 2항에 보면 “파바월드(PAVAWORLD)와 보은군은 사업,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검토하느라 질의 지체)
우리가 교육예산을 할 때 처음에 외국 연수를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었죠?
이 양해각서의 교류 협력차원에서 외국으로 유학프로그램에 의해서 그전에 한번…….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죠? 그렇죠!
그 부분도!
그게 이제 변해서 다시 또 중·고생 영어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었잖아요?
재정부담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1억이 유학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데 안 쓰고 다시 목을 변경해서 초·중·고. 그렇죠?
초·중이죠?
80명!
물론, 당초 사업계획이 1억이 유학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돼 갖고 저희들이 그 대상학생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해서 지시시대학으로 유학가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인데 그 학생 대상이 바뀐다든가 이런 사업명이 바뀌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동의를 구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초·중학생…….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으로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은교육청에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반영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했는데 교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은군하고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하고 보은교육청하고 3자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2009년부터 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우리 시행령 내려왔던 거 있죠?
2010년도에, 그렇죠?
저희들이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86개입니다.
86개 지자체인데 인건비를 해결하는 그런 지자체는 대부분이 대도시 지역의 지자체입니다.
대도시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학습 환경도 농촌보다 좋은 데 교육경비도 많이 지원하고 그래 갖고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86개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갖고 지금 금년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86개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예산 에 반영했을 때는 그만큼의 페널티(Penalty)에 교부세를 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 인근에 있는 저희 보은군을 비롯해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이렇게 6개 군이 내년도 교육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셨죠?
예산지침서 편성 내려온 거, 행안부거, 그렇죠?
이게 2009년도에도 내려왔고, 2010년도에는 아주 시행령으로 딱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도 지금 2012년도 거에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사후 관리 시에 실적을 받아 평가하게끔 돼 있고, 또 이 뒤에는 교육경비 예산을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러 올라왔을 때 이거 “교육경비 짜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었을 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지침서에는 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자꾸 이행했던 게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부세에도 페널티(Penalty)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2009년도부터 꾸준히 여기에 예산 편성할 때 지침서에 운영계획 수립 기준표에 계속 나왔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목을 변경해서 쓸 때에는 차라리 교육경비로 쓰지 말았어야죠, 이걸 알면서!
그래서 86개 지자체가 다 못 사는 농촌 군입니다.
일부 광역시에는 구 단위가 몇 개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사실상 인건비도 해결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놔도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했지마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농촌지역이 또 환경도 열악한데다 교육경비마저도 지원을 안 해 주면 농촌교육이 황폐화가 된다.” 황폐화가!
그래서…….
100억이라는 장학금을!
제재를 받고 있고!
그걸 아시는 분이 어째 행정과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위배되는 사항만 골라서 하신 거네요, 그럼?
선심성 행정을 위해서 위배되는 사항만 골라서 했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학부모들,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보은군의 현 실정 이런 거를 감안해서 법에 위배돼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페널티(Penalty)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 못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자체의 자본 능력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다른 사업에 더 편성할 수 없으니까 교육예산은 편성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기고 했어요.
그러면 딴 데가 불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딴 사업 쪽으로!
우리가 생산성 유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편성이 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반하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올 겁니까?
그것은 왜…….
이 건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거지 그것을 타 지자체를 왜 얘기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날 로즈퍼레이드(Rose Parade) 행사에 파바월드(PAVAWORLD) 회장 초청으로 군수님이 다녀오신 거 맞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니까요, 그 파바월드(PAVAWORLD)라는 것은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에서 글린데일(Glendale)시장을 초청하면 그냥 시장이 올까요?
뭐 그런 거랑 성격이 같은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지!
그 지역의 사회단체 회장이 초청하는 데 군수님이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격이 있는 거죠, 군수님은!
우리 군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게 글린데일(Glendale)시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파사데나(Pasadena City College)시예요, LA에 있는.
그러면 우리하고 거기 협력지도 아니고,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이 초청을 했는데 경비 댄 건 있나요?
경비 보니까 1,154만 9천원 우리 돈으로 다 나갔던데요?
그리고 프랭크 퀸테로(Frank Quintero) 시의원 초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돈으로만 760여만원 다 나갔던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초청’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요?
희망제작소에서 주관해서 브라질 다녀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주관했다라면 가실 수도 있겠죠!
이거 민간단체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상급기관이나 자문을 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조건이나 여건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익이 없으면 파기해야 되고요!
각 지자체마다 공히 많게는 5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거 다 똑같아요, 이게 실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자매결연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은군은…….
전국의 지자체 중에 여건이나 조건을 따져 봐야 되지마는 자매결연을 안 맺은 데 될 수 있으면 적게 맺은 데를 해야 그나마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자매결연은 형식적인 거죠.
길어야 5년, 짧게는 2∼3년 반짝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공히 여러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상호 주고 받기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1∼2년은 되죠.
3∼4년 지나면 주고받기도 안 되고 상호 이해도 떨어집니다.
의회 보고 문제는 승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국제간 협력을, 우호협력을 협정을 하는 일인데 보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의정간담회 때 와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언론을 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알아야 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매결연 대상국의 시민도 아닌데 과잉 대접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국내외 교류가 불합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 민원과
(11시35분)
민원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계장 성인국입니다.
토지정보계장 김현숙입니다.
교통계장 송영길입니다.
새주소사업팀장 신경수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경찬입니다.
먼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밤샘 주차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는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서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밤샘주차의 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나요?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차고지가 다 있어서 낮에는 영업하고 밤에는 차고지로 갖다 놓아야 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신고한 부분하고, 또 주택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갖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지역의 업자이고 영세하고, 또 단속을 해서 그분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면 부담이 돼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 읍내에 있는 차량들은 전부 다 관내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외지 분들이 더러 있긴 있는데 주로 관내가 차지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관내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차량이 많아지고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등록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 장이 서는 날이면 동다리 하상주차장 주변에 고추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5일장의 명성에 맞게 이 불법 주차로 인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런데 저희들이 동다리 하상주차장은 공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획을 더 그어 넣고 있는데 고추전이 열릴 장소가 시내에 마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하상주차장 시설까지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공간이 하상주차장은 좀 넓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전반적으로 보은군에는 주차 차고지가, 공영 주차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주기적으로 하여튼 차고지 이외에 갖다 놓은 거를 한번 계도해 가지고 좀 단속하는 범위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6건 했고,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3건 이렇게 했고 또 과징금은…….
(자료검토 하느라 답변 지체)
저희들이 과징금은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지체)
화물자동차는 20만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과징금 5대해서 100만원 했고, 1대는 아직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이걸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2항을 보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경우 개인 차고지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시내 인근 지역에 별도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거나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주로 새벽 시간임을 감안해서 보청천 일대나 하상 주차장을 조례로 공영 차고지로 지정하는 방법도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군의 입장은 어떠세요?
좋은데 저희들 재정 여건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보은군 재정상 좀 만들어 놓는다 하면 시내 지역에 부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저희 바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인데 제가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내가 너무 복잡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좀 난 것이 네거리에 옛날에 박규종씨 방앗간을 뜯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나은데 앞으로 그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고, 하상주차장에 공영버스를 주차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 공영주차장으로는 돼 있는데 밤샘 주차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거기다 밤샘 주차를 해 놓으면 그 지역에 또 여름철에 재난 시, 우기철에 이런 때는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볼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이 재정 여건상 허락된다면 좀 확보를 많이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우리 군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한 걷어 들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매년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통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공모에 응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갖다가 보은읍 내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한번 도에 교통과장님한테 협의도 해 봤고, 또 “만들어서 보은서 요구를 하면 해 주겠다.” 이랬는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당초에 주차시설 확보와 이런 부지를 매입하려고 이런 계획을 담았더니 그건 굳이 해당이 안 된답니다, 또.
그런데 주차시설 부지만 만들어 놓으면, 쉽게 얘기하면 주차타워 같은 거, 주차타워 같은 건 시설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주차타워를 보은읍 내에 만들어 놔서 과연 적정한가 또 검토도 해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주차타워라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그런 토의도 한번 해 봤는데 그 주차타워 만들다 보니까 또 일반 주민들은 거의 들어가지를 않아요.
않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지역에서는 주차타워를 뭐 요금도 내고, 뭐 내고 다 이러는데 사실 그걸 만들어 놓으면 또 요금을 받아야 돼요, 요금도!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교통부담금을 갖다가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도…….
뭐, 우리 군만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만 그 부담금을 갖다가 부지 매입한다면 뭐 얼마 갖다 쓰겠어요.
그런데 쓰는 용도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통부담금을 갖다가요!
있는데 우리 군하고 좀 여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좀 우리 지역에서 부지만 확보만 해 놓으면 주차타워 같은 거 시내 한복판에 주차타워 같은 거 이런 것도 저도 고려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인식이 그리로 또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부지 확보해 가지고 주차타워라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보은대교를 가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 밑까지 하상도로를 좀 넓혀서, 주차공간을 좀 넓혀주면 그분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하천인데 어쨌든 간에 안전건설과에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대추축제 때 주차시설 하던 곳입니다, 거기가.
있는데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거기가 주공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방법으로 안전건설과랑 하천부지에서 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지금 우리 보은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실적 올리기와 행정처분 기준에만 매달려서 밤샘 주차 단속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 상생할 수 있는 행정민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기준안을 한번 좀 마련해 보세요!
과장님, 하실 수 있죠?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문제로 보은 시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영업용 자동차는 사업 저기할 때 차고지가 틀림없이 등록이 돼야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우리 조례로 1.5톤 이하하고 용달하고 개인택시는 보은읍 관내에서는 밤샘 주차를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돼 있는데 전부 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단속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보은 시내가 깨끗하고 이런 상황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영세업자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제는 외지 관광버스가 보은에 진입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인 차고가 차 등록지에 있는 것이 맞죠?
(자료검토하느라 답변지체)
잠깐, 관광버스가 37대 있는데 사실 차고지가 저기 저희들 법상에는 돼 있습니다.
다 외곽에 돼 있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고, 또 각각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차고지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까이 차를 세워놓고 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은 개인들한테 홍보는 보내고 있습니다.
“단속도 있고, 또 있으니까 차고지에 갖다 놔라.” 이런 계도만 사실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입차 같은 경우인데 이것이 지입차는 아니거든요.
우리 보은군에 소속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은에서 거의 다 관광버스로 있는 거는요.
지금요, 있는 거고!
그 차들이 사실 밤에 차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원칙이고, 또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밤샘 주차해서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차고지 같은 데 있어야 원칙이고.
그런데 그거는 또 그렇게 되면 저기 뭐야, 그것은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법에 존재가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몇 번 권고하고 지도단속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물려서 교통업계에 있는 분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묵시적으로 하다보니까 토착화가 된 겁니다.
고착화가 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봐 준다는 식으로 했는데 고착화가 심화됩니다.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단속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대안 마련하세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환경위생과
(13시31분)
환경위생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환경위생과를 책임지고 있는 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배일환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김영환 수계관리계장입니다.
양길례 위생계장입니다.
먼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불법 투기 및 소각 과태료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번 에 제출한 2013년 8월 14일까지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적발 건수랑 불법 투기와 소각에 관련한 적발건수에 대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까지만 있거든요, 자료가.
현재까지!
내용이 변화된 건 없어요?
소각 관련도 1건 밖에 안 되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 이 단속을 적발을 하기 위해서 단속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회 정도 단속했어요?
불법 소각과 불법 투기 관련해서!
이게 불법 소각이나 투기 관련 신고가 나오면 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야간에 쓰레기 뒤지고 하는 거는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에 대한 근절은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발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한 건 없나요?
소각도 이것은 새벽이나 야간시간에, 늦은 야간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적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냄새만 나는 거뿐이고 어느 쪽에서 난다는 거만 느낌을 가질 뿐이지 실제로 적발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 공무원들이 정말 이게 가능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야간자율방범대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 뭐 진행사항이 있나요?
그것도 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지 않나요?
그거 두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국·도비 사업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자율방범대 순찰시 그분들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안 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꼭 고려하셔서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보은군은 따로 날을 정하지 않고…….
날을 정하죠, 참?
시가지가 대추축제 기간에 외지 분들이 많이 오고하는 데 홀짝을 수거하다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에도 또 쓰레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저분해 질 것 같아서 “한 10일 동안만 시범적으로 홀짝 구분하지 말고 전부 수거를 하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곤란해서 여러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시스템 자체가 소각시설은 용암으로 가고, 매립 물량은 갈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차가 2대가 움직이면서 소각시설물은 용암으로 가는 차에 넣어야 되고, 매립쓰레기는 다른 차에다 넣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시범적으로 10일간만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10일 동안은 해 봤습니다.
했는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또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서 “10일 동안 해 보니까 시가지가 깨끗하고 좋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좀…….
1년이니까, 1년 동안은 같이…….
이제 면소재지는 분리수거를 안 하고 다 수거합니다.
“그것만은 같이 수거하는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화요원들이 일이 있다 보니까 미화요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돼서 지금은 일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이 음식물 쓰레기, 화요일날이 소각 쓰레기 아니면 월요일날이 소각 쓰레기, 화요일날이 음식쓰레기다 보니까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길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요원들도 공감을 해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은 시가지를 지금 같이 수거하고 있고, 수·목·금만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은군의 거리마다, 특히 읍에 대로변을 포함해서 마을 구석구석부터 공중전화 박스 주변이라든가, 가로등 주변이라든가, 가로수 주변이라든가, 특히 버스승강장 주변에도 쓰레기가 정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정말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수수방관할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심리가 내 집 앞에 버리기는 싫고 남의 집 주변에 슬쩍슬쩍 갖다 놓으니까 서로 주민 간에도 마찰이 크게 오고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면 이게 근절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 같은 것은 없으세요?
자기 집 앞에 내놓게 돼 있는데 자연적으로 동네마다 묶어서 내놓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용 질의)
잘 안 보이시죠?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 보면, 제가 이게 오전시간이에요.
일요일 미수거면 일요일날 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고 불법 투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요!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 음식물과 가연성과 불연성을 같이 이렇게 미수거인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그다음!
그다음 사진이요!
그다음 사진은 대도로변에 훤히 보이는데 저렇게 쓰레기 산을 이루었어요.
그다음!
그다음 사진 잘 보시면!
저것은 확대 안 되나요?
확대 안 되죠?
저기 보면 저 네모칸이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는 경고판이에요.
“쓰레기를 투기하면 어쩌구저쩌구” 써있는 거 있잖아요?
경고판 설치하셨죠?
여러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
저기에다 버리는 지정장소예요?
경고판이 있는데도 주민들은 저기다 버려요.
그다음!
그다음도 대도로변에 있는 거를 제가 찍었는데요, 저것도 음식물, 가연성과 불연성 상관없이 그냥 버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규격 봉투 사용하지 않고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음식물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저렇게 가연성, 불연성 구분 없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이요!
여기는 이렇게 고무타이어도 있는데 저런 것도 이렇게…….
뭐 규정은 없나요, 고무 타이어 같은 거는?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막 버리면 돼요?
저희도 뭔가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다리 주변에 저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자리인데 저렇게 다리 주변에 버젓이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다음이요!
여기는 주택가 앞에, 울타리 앞에 저렇게 많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도 넘겨주세요!
그것도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버스승강장이잖아요, 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이렇게 더러워요.
버스승강장 아니에요? 맞잖아요!
재활용이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그다음에는 승강장 주변인데요, 승강장 주변에 사람이 없고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날마다예요.
과장님, 시내 안 다녀보세요?
다녀보세요, 시내?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다음 보면 공중전화 옆의 박스인데 여기 보면 플래카드(Placard)가 있어요, 여기.
플래카드(Placard)가 있죠?
플래카드(Placard)도 있고 이 플래카드 뒤에는 경고판이 있어요.
여기 뒤에!
여기 화면에 잘 안 나와 있는데 경고판인데 경고판이 다 찌그러져 있고요.
저것을 누가 보겠어요?
볼 수 있는 곳에 없어요, 저 경고판이.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시정해 주세요.
됐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잠깐 찍은 사진인데요, 과장님 이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보은군민으로서 걸어 다닐 때마다 정말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답변하실 때 보면.
괜찮으세요?
이 사진보면 아무 시간에 배출시간을 무시하고 아무 시간에 버리는 그런 행위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무 날에…….
수거일이 저희가 있잖아요?
홀수날, 짝수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도 있고요.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는 행위!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배출시간이 아닌 무시하고 버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12개 시·군 조례 중에 보은군의 조례만 배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맞습니까?
다른 데도 배출시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은 그런 글씨조차도 없어요, 조례에.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례에 없지만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배출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 8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버리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다면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빼보고 여러 군데를 지금 빼보고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명시가 됐어도 과태료를 부과한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조례에 우리가 만든 우리 군의 법이잖아요?
그것을 만들었을 경우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당연히 군에서 어떤 이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지금 힘든 거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군에서 요구한다. 이럴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확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깨끗하고 더럽고가 시간에 따라서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대낮에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나올 때 보니까 수거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예요, 쓰레기가.
왜냐 하면 가연성이든 불연성이든 그냥 마구 갖다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한다면 이런 사태는 좀 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거일을 지키지 않고 홀수날, 짝수날 지키지 않고…….
가연성, 불연성 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홀수날은 가연성이고 짝수날은 불연성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아무 날에 버리는 행위!
이것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있죠?
이게 수거일만 돼 있습니다.
배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급자 입장으로 돼 있지 소유자 입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에 홍보하면서 어느 때 배출해야 되는지 배출시간은 정확하게 언제예요? 배출시간!
예를 들어서 일몰 후라든가 저녁 몇 시라든가, 언제…….
그래서 저번 군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11월 달에 홍보자료에는 배출시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짝수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음식물 쓰레기는 홀수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이렇게 시간을 명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월달인가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1쪽, 2쪽!
있으시죠?
2쪽이면 여기를 말하죠?
2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는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은 짝수일에 반드시 일몰 후 배출합시다.” 이렇게 돼 있죠?
오타!
아니, 그 위에 거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배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녁 8시에서 새벽 5시까지다.” 다 일률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자에도 이렇게 다른데 다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로 통일해서 이번에 홍보책자 만드시잖아요?
하나로 통일해서 8시면 8시, 아니면 20시면 20시!
저녁 8시와 20시 같은 거지만 홍보하실 때는 하나로 통일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책자 보세요.
7월 1일부터 일요일 미수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도 이제 홍보책자에 넣으셨더라고요.
“일요일 전날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토요일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왜 “일요일 전날”이라고 그러세요?
일요일 전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맙시다.”가 훨씬 전달력이 낫지 않나요?
이런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구 하나에 따라서 메시지 전달 능력이 완전 달라요.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런 것을 과에서 챙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감시용 스마트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그런 것도 사항을 모르세요?
뭐 “지금 낮 동안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낮 동안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과태료 얼마 부과이오니 쓰레기 불법 투기를 삼가 해 주세요.”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까이가면?
그래서 가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서면 갔다 와서…….
시범적으로 불법 투기 심한 장소가 있잖아요, 읍에도? 시가지에도!
그런 데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요즘에는 스마트 카메라(Smart Camera)가 너무 좋아서 부착이 충분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뭐를 설치 안 해도.
그렇죠?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의회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가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이게 시정될 수가 없어요.
배출시간 아무 때나 버리고, 수거일 상관없이 아무 데다 버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읍의 시가지 쓰레기 사태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2014년도에 환경위생과에 어떤 슬로건을 걸든 목표설정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도 해도 표시가 없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우선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용 질의)
이거 보이시죠?
2커트(Cutt)만 보겠습니다.
이게 대충 어디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 뒤에 하우스 속에도 잔뜩 들었어요. 하우스 속에도!
뭐 여기 별게 다 있어요.
타이어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게 고물상인지 쓰레기장인지 내 구분을 못 하는데 다음 화면 봐요.
이게 먼데서 본 건데 이 도로를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데 이게 쓰레기장인지 고물상인지 이거 한번 구분 좀 해 보세요.
불 좀 켜요.
나갔는데 고물상 하시는 분이 “금년 말까지 치우겠다.”고!
일정 규모 미만…….
이거 가 보셨죠?
했는데 저 역시 고물상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조속히 고발을 하든지 좀 치워 주시든지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금년 말까지 치운다.” 그래서 치우지 않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고발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니까 일반봉투에 버린 숫자가 더 많아요, 우리 쓰레기봉투에 버린 거보다.
단속한 예 좀 한번 얘기해 봐요. 단속한 예!
했는데 증거가 될 만한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10월달인가 한번 단속할 적에는 세 집이 증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감사나 군정질문에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구노력으로 연 2회 정도를 뭐를 해 봤다는데 저는 뚜렷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와 유사하게 우리 제도도 잘 돼 있고 그런 음주단속 같은 거 할 때 한번 효과성을 전부를 느끼게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합동단속 하죠?
불법 투기하는 장소 1백 군데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몇 십 군데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합동으로 한번 할 의향이 없는지, 또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대민 봉사활동도 나가시죠?
또 꼭 험상궂게 감시카메라만 달아놔서 될 일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간 의지를 갖고, 사명을 갖고 한번…….
아이, 군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 주으러 다닌다고 아주 보은군에 소문도 났는데 아, 군수님은 그런 의지가 있는데 환경과장님이 그런 의지도 없습니까? 한번 단속할 수 있는!
합동단속을 한번 해 보시지!
합동단속 바로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선된 게 있나요?
돌고 있는데 저번 군정질문 때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외곽지역도 매일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충북환경이랑 잠실환경 다 차량을 추가로 1대 더 사야 되고 미화요원들도 증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뽑아보기는 한 3억 이상 추가 비용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각 면 단위나 보은읍 외곽지역도 매일 수거하는 방안을 하려면 정확하게 원가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이라고 명명한 데는 1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분리수거 된 쓰레기대로라면 1주일에 한번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오지라고 해서는 여기 첫째, 셋째 월요일만 가요.
그러면 2주일에 한 번 수거해 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풍취 같으면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부락 단위별로 규모가 상당히 커서…….
성주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로당이 3개씩이나 있어요.
1개 자연마을이라고 그러지만 30여 곳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동네를 어디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 갔다고 그래서 그 동네 걸 다 수거해 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내권은 골목골목 다 가잖요?
그 자연마을 큰 차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최소 자연마을 단위로 한 곳이든 지정을 해 줘야죠, 최소한.
그리고 매일 못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 홍보도 안 될 거예요.
수거장소 지정도 해 가지고 홍보해 준적도 없죠?
그냥 묵시적으로 수거해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 지역이 딱딱 수거장소라고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홍보된 것도 거의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한번 답해 보세요.
자연마을 단위라도 수거해 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묵시적으로 이렇게 홀대해 온 겁니다.
상하수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생활쓰레기 수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행정에서 임의로 선을 그어 놓은 거지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요!
지금이라도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보은, 옥천, 영동 거는 여기 비교돼 있네요.
그러면 옥천이 연간 쓰레기 수거량이 1만 160톤이에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34명이고!
영동은 15명이 종사하는데 6,800톤이 됩니다.
보은은 3,900톤을 수거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용역 준 거에 의하면.
보은읍에는 31명이 종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1인당 수거하는 거로 나누어 보면 영동은 453톤이 되고, 1인당.
옥천은 298톤, 보은은 125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외곽까지, 또 보은읍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서 해도 제가 볼 때는…….
그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 많은 저거 아닙니다.
추가로 부담 안 해도 이걸 잘만 운영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큰 대로변으로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 다 수거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연마을별로는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례로 마로면을 들어서 청소차량 운행 노선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 관기리를 제외한 외곽지역을 보면 적암리, 갈평리, 송현리, 수문리, 소여리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홀수일을 택해서 청소 대행업체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마을의 어느 부분에 내놔야 되겠죠, 그렇죠?
마을에 어디 쓰레기 집하장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마련해 주실 수 없어요?
마을 입구에 내 놓으면 실어가는 게 고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면 이건 1주일 동안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마을 단위로 비닐 수거장 같은, 폐비닐 수거장 같은 그런 집하장을 최소 단위로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홍보가 덜 돼서 그렇죠!
더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속리산하고 장안을 거론하겠습니다.
속리산 지역에 시가지가 잘 구성된 데는 수거하는 데 별 불편이 없고, 또 주민들도 잘 이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곽 지역 시골동네 쓰레기 수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골동네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 마을 앞이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에 쓰레기 집합장소가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 언제 완료됩니까? 공사가!
이것이 미리 내놓으면 들고양이나 야생 까치나 까마귀들로 인해서 미리 내놓으면 오방난장이 돼서 이거 없는 것만도 못하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에 완공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같이 소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 위원님께서 짚어 주고 있는 짝수, 홀수 날짜 수거도 바뀌어야 될 거로 지금, 완공이 되면.
영동 같은 경우가 저희와 같은 20톤짜리 음식물도 같이 홀수 소각하는 시설인데 영동이 쓰레기 수거체계를 보니까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을 같이 버려서 한 봉투에 넣어서…….
그러니까 매일 수거가 되는 거죠.
홀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체제가 되니까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시가지뿐만 아니라 외곽지도 가연성은 무슨 요일, 음식물은 무슨 요일로 하지 않고 그냥 가연성·음식물 분리가 안 되고 1주일에 두 번 다 가져가는 체제로 바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기 이전이라도 그 마을 앞을 지나는…….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큰 도로 옆에 있는데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큰 도로변에 몇 월 며칠날 1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온다, 그런 지정된 날짜하고 쓰레기 집합장소 표시를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그곳이 쓰레기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날이다.” 이게 인식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시가지가 형성이 안 된 시골 전형적인 자연부락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도 전부 다 뭐야, 주방이 개량으로 다 바뀌어서 옛날같이 아궁이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아마 우리 환경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포기한 것 같습니다.
군민의식 그게 문제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꿔줘야죠!
그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입니다.
행정은 말입니다, 안 되더라도 끈질기게 끝까지 해야 됩니다.
대안을 마련하세요.
다음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후 슬레이트(Slate) 철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20년 이상 된 슬레이트(Slate) 지붕 개량을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보고 지금 전부 수거하고 철거하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면에서 나오는 것이 인체에 무슨 폐암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주택 슬레이트(Slate) 철거사업을 한국환경공단사업부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산업안전보장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다루고,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획재정부!
이렇게 관계부처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업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서 일체의 노후 슬레이트(Slate)에 대해서 국민에게 폐암 물질 발생된 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에는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이유와…….
잘 적어두세요!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 처리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또한 내년도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슬레이트(Slate) 철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한 8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료 낼 당시에 보조금 나간 것만 50%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60동이 배정됐다가 추경에 30동이 추가 돼가지고 9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한 10동 정도가 지금 진행이 안 됐고, 한 80동 이상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수행했습니다.
했을 당시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꾸어서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끔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꾸어 봐도 또 이게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때제때 안 되고 또 업체 선정이…….
건물주가 업체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물량이 200동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 보니까 거의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물량도 많고 해서 공단으로 위탁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관도 덮치고 그랬는데 거기가 보니까 말이예요, 슬레이트(Slate)는 그냥 넣고 위에다 지붕만 씌워 놨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슬레이트(Slate)를 놓고 위에다 지붕만 씌우면 뭐 석면이 안 나오나요? 발암 물질이 안 나오나요!
많은데, 이게 뭐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어차피 지붕 개량을 할 계획이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앞으로는 슬레이트(Slate)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은 딴 데서하고 환경만 치우고 그러는데 건축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위가 있고, 또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순위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철거된 슬레이트(Slate)…….
이제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Slate)!
또 집집이 가서 보면 옛날에 지붕 개량을 하면서 이렇게 쌓아놓은 슬레이트(Slate)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조가 될 수 있어서 슬레이트(Slate)를 치워야 되겠다고 수차 건의를 해 가지고 11월 12일인가 물량을 다 못 채울 거면 그런 것도 철거하라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락을 해 줘 가지고 이번에 3동 정도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자꾸 건의를 하니까 금년 11월 12일날 공문이 와서 이제 “해당 군에 물량을 다 못 채울 경우에는 그런 것도 치워라.” 그래서 그때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반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한 3∼4동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총 9건으로 지금까지 3건 처리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6건에 대해서는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포함하여 30분 이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도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말씀하세요!
제가 민간위탁과 대행업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행업무 위탁업무 중에 부광테크하고 푸른환경 있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축산물 분뇨처리 업체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였더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2008년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역 업체 참여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 내 업체가 지분을 갖고 같이 공동 위탁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농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하세요!
안 하면 저도 계속 같이 있을 테니까!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장비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자체 처리하겠다.”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처리비용은 지금 군에서 부담하고 있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기금을 받아서…….
하여간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자료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하여간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답을 해서 주세요.
아까 말도 많던 쓰레기 대행업자들인데요!
거기 보면 잠실환경하고 충북환경이 있습니다.
이 업자가 슬그머니 바뀌어요, 그렇죠?
물품 폐기물 관리법에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여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고 승계하고 그러면 되죠?
처리업의 허가 여기에 보면, 저 준 거 자료에 보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한하여 아주 딱 명시를 했어요.
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좀 고치면 되는데, 1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사고팝니까? 자기네끼리!
사고팔고 그러는 거 인정하시죠?
양도·양수하면서 거기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해 놨잖아요, 그렇죠?
양도·양수도 할 수 있어요.
법인체의 어떠한 필수요건에 의해서 할 때는 해 줘야죠!
다만, 서로 사고파는 거를 인정해 줄 수도 있나요?
아니,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사망하는 경우, 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외 규정을 또 그 밑에 죽 내려가면 허가조건에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허가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빅딜(Big Deal)을 하든 또 양도·양수를 하건 권리를 의무 받건, 이건 다 좋아요.
좋은데 사고팔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양도·양수는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대행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 판 거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이 아니고!
대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고 팔수 있느냐 이거예요!
뭐냐 하면 1년씩 계약을 하다보니까 시설투자라든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계약을 2년 내지 3년으로 해 줘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사업자가 좀 안정적으로 노사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그 건축물이나 이런 거를 사고 판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이 권리증을 양도·양수할 때 사고팔 수 있느냐 이거죠?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위탁업무 사항에 대해서 가끔 낙농을 영위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가 양돈업자들이 공공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제해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 나머지는 개인업자가 처리를 하더라도 3천두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3천두 만큼의 물량은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3천두에 대한 물량을 배정해 줘야죠!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래 가지고…….
3천두까지의 농장도…….
그러면 소규모 농장에서는 그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고 대규모 농가 1농가…….
지금 1농가는 자체적으로 다 처리합니다,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한 20일쯤 돼서 다른 농가에서 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다 더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3천두까지는 똑같은 소규모 업자와 같이 물량을 받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물량은 개인업자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일 처리 능력을 넘어섭니다.
소규모 업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대규모 업자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우리 보은군의 물량이 1일 80톤 밖에 처리를 못 하니까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나 몰라라 뒷전…….
저기 월 봐 가지고 물량이 남는 부분을 그쪽 농장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배정을 해 놓고도 처리 못 하는 부분을 다른 농장에서 덜 들어오는 만큼 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아니, 제가 말씀 드릴 때는!
그러면 3,001마리부터 이렇게…….
그런데 지금 대규모 농가에서 배출하는 것도 받아줬잖아요?
받아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모든 시설을!
또 분뇨나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기자재도 다 보급을 해 줬습니다.
뭐 두 번, 세 번 해 준 것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저기가 없고요!
소규모 농가는 그런 걸 해야 경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폐수처리시설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군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국가로부터 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3천두 이상도 들어왔었잖아요?
이 근본취지가 소규모 농장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당했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3천두 이상인 데는 물량을 좀 줄이고 소규모 농가를 다 배정을 하고 양을 많이 적게 해 가지고.
(최당열 위원님을 향하여)
자꾸 위원님 저한테 한 다섯 번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섯 번은 답은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이거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3대 때인가요?
4대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할 때부터 이것을…….
할 때부터 문제가 논의가 돼 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축산 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양투기 하는 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아주 의회에 오셔 갖고 간담회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터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농축산과
농축산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축산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입니다.
친환경농산계장 임수영입니다.
원예유통계장 김광식입니다.
축산계장 이기호입니다.
가축방역계장 김양현입니다.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 목적을 내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도난을 방지하고 고장을 예방하여 내구연수를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원된 연도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에 지원이 됐고, 관리기간인 1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 키를 돌려주세요.”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목적 외 사용기간이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상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권고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그다음 거!
전용기계 창고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거로 보이십니까?
농기계 보관창고에 과일을 저장하고 저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이요!
아, 저것은 개인창고 같이 사용하면서 농약병 등 각종 개인이 쓰는…….
뭐야, 필요용품을 갖다 저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 농기계 창고가 그야말로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로서 잘 관리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창고입니다.
보면 깨끗하게 세척까지 하고 잘 닦아가지고 잘 보관 이 돼 있는 창고인데 원래의 목적은 우리 그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은 저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는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공동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마을 공동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는 마을에 공동창고를 지원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한 50평 미만은 5∼6명이 공동으로 대지를 분할해서 대표자를 선정하면 지원해 줬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농축산과 담당직원이 그걸 파악을 못 해서 지원 이 된 거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지체)
그것도 법에 저촉행위가 됩니다.
대개 보면 10년이라는 관리기간 그게 지나면 우리 보은군에서 “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료 검토하느라 질의 지체)
여기 보면 10년 후!
이게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후 포기각서는 1인을 위한 각서는 불법으로 포기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왜냐하면 이 현상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이 5, 6명의 회원을 구성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유치해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법에 시효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내거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동의한 분들에 대한 포기 각서를 받아서 자기가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기 위한 겁니다. 이게!
첫 번에는 공동등기를 낸 거예요.
공동동의를 한 거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남의 이름으로 한 신탁등기는 불법이에요. 이게!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 조항이 엄연히 있다면 이러한 법 조항을 들이대서 그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보은군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50평짜리가 32동이고, 100평짜리가 10동, 기타가 각 1동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리자를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한 관리자를 보면 그것을 건축할 당시에 주로 이장님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이!
이장님들이 유치를 해서 주로 보면 이장님들 명의로 지었고, 또 관리자도 그분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점검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것이 여기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10년 이라는 세월을 한 사람 명의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가.
그렇다면 우리 보은군 농축산과 관련된 우리 담당자들은 이 농기계 창고만 지원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사업목적대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운기든 무슨 필요한 농기계가 50평, 100평 엄청 넓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온 마을에 있는 농기계는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비치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다면 이걸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도 점검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자료에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땅인 지적권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인 지상권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으로 안 돼 있는 것이 없고, 또 땅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농기계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농기계 창고를 지은 그 대표자는 주로 1인이에요.
자기 토지를 대지로 내면서, 제공하면서 혼자는 못 짓기 때문에 주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개인 소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법을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법을 악용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토지도 그때 당시에는 여섯 사람한테 분할등기를 냈는데 다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농기계 창고가 45개 동의 절반 이상이 결과적으로 사유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유화가!
그렇다면 이러한 법 근거 조항이 있다면 이건 불법이니까 당연히 개인 앞으로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 상황판단을 해서 각 마을에 지원된 마을에 나가셔서 과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 공동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이거 시정 조치를 해야죠.
나가시면 대번 압니다.
이게 농기계 보관창고가 잘 운영되는 마을에는 농기계 창고 문이 개방이 돼 있어요.
아무나 어느 때나 농기계 창고에 들여 놓고, 또 꺼내가서 사용하고, 또 들여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이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창고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왜 10년에 걸쳐서 계속 연차별로 지원이 됐는데요, 지원된 거 보면 ’97년도에 가장 많고, ’96년도에 4개동이고, ’97년도가 대여섯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됐는데!
그 ’98년도 지원할 때는 ’96년도에 지원된 농기계 보관창고가 실질적으로 지원 목적에 따라서 잘 지원이 되는가 한 번 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심한 말로 하면 직무유기죠!
우리 보은군에 각종 농업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사후관리, 점검 이런 것이 미비해 가지고 사장되어서 쓸모없이 방치돼 있는 것이 비단 농기계 창고뿐 아니라 또 보면 작목반별로 나간 보관창고!
또 기타는 이게 원칙적으로 농업법인이나 영농회가 아마 지원이 제일 1순위죠.
1순위인데 그 이후에 또 다시 개인별로 이게 지원된 것이 거의 다 개인별로 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방만한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 44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권을 구분해서 지상권에 대해서만 등재가 돼 있으면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그냥 대지가 한 사람 소유라도 지원 요청만 들어왔다면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인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색깔 있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상표가 있느냐?
지금 그게 없죠?
그쪽은 또 황토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토라는 상표는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만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 지역 토질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황토’라는 것을 쓰기에는 우리 지역에 황토 분포도가 매우 낮죠, 그렇죠?
저희들 농축산과에 우수 농산물 홍보 관리비가 2억 한 1천여 만원 서있네요?
뭐 대추를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다 이게 품목별로 나눠서 하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희들이 여섯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쌀, 대추, 배, 사과…….
○김응선 위원 그 홍보할 때요, 그 품목에다가 무슨 상표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보은황토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보은황토 사과, 대추, 황토 쌀…….
아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쌀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쌀도 일부는 하고 있고…….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도 지금 여러 브랜드(Brand)가 난립하다 보니까 특정 황토 쌀은 안 할 텐데요!
저희 황금곳간을 하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황금곳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그러니까 황금곳간이 군에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Brand)이기 때문에 황금 곳간만 하는데 청원하고 진천 거를 비교해 봤어요.
청원은 공동브랜드해서 생거진천만 홍보를 하면 되니까 어떤 특정 품목을 거기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진천은 생거진천, 또 청원도 마찬가지고요.
청원생명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투입된 광고비에 비해서 전 국민한테 홍보효과가 상당히 빨리 알려질 수 있고,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홍보비 내용에서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천이 한 5억 8,900여 만원 되고요, 청원은 15억 9,8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브랜드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TV 광고나 옥외 광고물 10종 해서 2억 1,300여 만원 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나머지는 저희들 쇼핑백을 제작한다든지 등등해서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 쌀 하나만의 문제를 일단 보더라도 지난해도 이거 문제를 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당시에 청주물류에서 팔리는 쌀 가격이 청원이나 진천에 비해서 저희들이 20kg 지대하나에 4,500원 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
그것도 엄청난 차이라고 느꼈는데 금년 현재는 더 벌어졌어요.
20kg 지대 한 가마니당 7천원에 지금 편차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80kg 정곡으로 따지면 저희 지역 농민들이 2만 8천원을 덜 받아야 되는 이러한 절박한 게 됐죠.
결국 지금 수매가 결정이 완전히 이 지역에 결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 남보은만 결정이 돼 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보은농협도 결정이 됐습니다.
20kg…….
○김응선 위원 얼마로 됐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1등급 기준으로 삼광·추청은 5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3천원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남보은이 5만 8천원으로 결정됐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타 지역에 나중에 최종 결정된 걸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의 쌀 가격으로 놓고 보면 저희 지역 농민들이 청원이나 진천에 비해서 40kg 조곡 한 가마니에 최소 9천원 정도를 덜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브랜드(Brand)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나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청주 하나로마트에서 팔리는 저희 쌀이…….
지금 보은농협에서 두 가지 상표로 들어가고 있고요, 남보은에서 또 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농협에서 황금곳간 쌀하고 정이품 이라는 상표로 나가고 있고요, 남보은에서 황토 쌀과 황토 금쌀이라는 상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추청·삼광을 통틀어서 지금 받는 가격은 5만 1천원입니다.
그래 도내 타 지자체에서 들어온 게 모두 추청 품종에 한해서는 최저예요, 보은 쌀이.
지금 진천하고 청원이 5만 8천원을 받고 있고요, 진천에서 ‘눈에 찬 쌀’이라고 상표로 들어오는 건 호남미인데도 불구하고 5만 3천원이에요.
그건 혼합곡이거든요.
그러면 다수확 계통의 미질이 좀 차이가 나는 다수확 품종을 재배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음성의 ‘다올찬 쌀’도 저희들보다 3천원이 비싼 5만 4천원이고, 충주의 ‘미소진 쌀’이 5만 5천원, 증평 농협의 ‘장뜰쌀’이라는 것도 5만 3천원!
저희들하고 1천원 차이가 나는 괴산농협도 5만 2천원이에요.
그래서 도내에서 생산된 추청 품종이 보은 쌀이 지금 최저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결국은 브랜드 관리를 못 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토’라는 걸 많이 붙이곤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거 ‘황토’를 저희들이 브랜드로 등록해서 집중 육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쌀도 이 여러 상표로 나가는 데 가장 문제가 있어요.
지금 RPC(Rice Processing Complex)를 통합하는 거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우리 보은군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색이 있는 상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표 뒤에 각 품목을 붙이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 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도 사견입니다마는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보은황토의 브랜드(Brand)를 높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동 브랜드(Brand)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표를 공동 브랜드 상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농산물입니다마는 우리 보은군 전체적인 공동브랜드(Brand)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올 초인가 공동브랜드(Brand)를 개발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공동브랜드(Brand)를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도 잘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농축산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의 문제이고!
그래서 청원 생명이나 생거진천 또 안성맞춤 등 여기 보면 어떤 무형의 브랜드(Brand)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은 진짜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은 딱히 뭐가 우리 보은을 대표하는 상표라는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그 ‘황토’라는 말은 진짜 저희들이 당초에 삼승농협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삼승 황토사과를 하던 부분이 그게 호평이 있다 보니까 그걸 대추에도 쓰고 이제 다 쓰다 보니까 이제 황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 저희 지역에 황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지역에는 유형 자산으로 속리산도 있고 법주사나 정이품이 전 국민한테 가장 그래도 ‘충북’ 하면 대표적인 기억이 떠오르는 데라고 해서 저희 지역이 충북을 대표하는 1·2위 유형 자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등 고려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지역의 지각 있는 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라도 우리만의 차별화된 상표를 개발하시고 또 농산물 홍보비가 너무 작아요.
진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천하고 청원이 브랜드(Brand)관리를 잘 한 부분도 있지만 홍보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 하셔 가지고 좀 우리의 차별화된 상표를 개발해 주시고요.
쌀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추청하고 삼광이 같은 값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추청만을 장려하지 말고, 장려금을 추청 지급하고 있지만 추청이 상대적으로 수량이 삼광에 비해서 적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적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또 도복에도 약하고, 그런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장려를 하려면 추청하고 삼광하고 똑같이 해 주시고, 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삼광하고 추청하고 차별 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12월 6일날 농업인단체, 농협관계자, 읍·면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지난해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만큼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농축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위탁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Voucher) 사업 위탁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탁근거만!
○농축산과장 정윤오 여성농업인 육성 바우처(Voucher) 위탁근거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 「충청북도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9조 및 제11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수탁자가 NH 농협은행이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재열 위원 보은군지부?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재열 위원 그런데 왜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동의를 안 얻은 것은 왜 그랬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어떤 근거인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지금 말씀드린 근거에 의해서!
○이재열 위원 그것은…….
우리 이거보다 상위법이 뭐예요?
「지방자치법」이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재열 위원 「지방자치법」 39조1항8항에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축전염병 가축열 처리방법에 대해서 비용 산출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여부를 한번 물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된다라면 다시 나중에 재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다음은 군정질문 시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편중된 작물별 보조금 개선을 시행할 것을 제가 요구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내년도 예산에 적용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내년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년마다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것 말고요, 군정질문 시에 일부 작목…….
일부 작목이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편성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시정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시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군정질문 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재열 위원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시정을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뭐 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사과를 비롯해서 과수 분야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또?
사과 분야에 뭐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사과에 지원되는 사업을 줄이고…….
○이재열 위원 뭐 줄였느냐니까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제가 보니까 똑같던데요.
제가 예산서 갖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뭐를 줄였느냐니까요?
안 줄였으면 여기서 “안 줄였다.”고 그러셔야지.
뭐를 줄였느냐니까요?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농축산과장 정윤오 …….
○이재열 위원 자, 좋습니다.
항시 질문할 때나, 또 감사할 때 그때만 모면해서 항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하시거든요.
이제 바꾸어야 돼요.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하고도 올해도 똑같이 답습을 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자, 톱다운제(Top down system) 실시 한 거 있습니까?
농업예산 중에서만, 다른 예산 따지지 말고!
○농축산과장 정윤오 농업 예산 중에서 톱다운제(Top down system)를 실시 한 것은 개 사육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재열 위원 어디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개 사육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것은 폐지한 거고요, 톱다운제(Top down system)!
감액한 거 있느냐 이거예요.
최고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80점 미만이 돼서 조금 예산을 줄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톱다운제(Top down system)를 실시해 봤지만 이것은 예산을 증액 했다든지…….
증액한 거 말고 감액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업 예산중에서.
○농축산과장 정윤오 전체 저희들 예산이 161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평가한 것이 80점 이상이 나온 게 160개 항목이고, 60점 미만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개 사육 환경개선사업이 60점 미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저한테 준 자료 성과카드 기록한 거 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서 1건만 줄였네요,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재열 위원 잠깐만요!
(자료 검토하느라 질의 지체)
여기 점수 배첨표 보면 올 80점 이상이에요.
어떻게 그 농업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어떻게 그 몇 수십 가지의 농업 정책을 폈는데 거의가 80점 이상이 계속 됐을까요?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잘된 건 오히려 또 더 권장을 해야 되겠죠, 부족한 건 더 증액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평가가 없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한 번 책정된 사업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농업 예산 중에서도 이 부분으로 계획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 부분에서 과수 사업이라든지 또는 원예작물 사업, 뭐 특수한 감자라든지 마늘 뭐 이런 거 올해 올라온 거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더 증액돼서, 없던 사업?
그런데 자, 그것을 성과기록 카드를 앞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했으니까 만들어 나가겠지만 2009년, 2008년 전부터 시행하던 게 지금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예산서 보면 증액된 것만 있지 틀려진 게 없어요.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없습니다.
○이재열 위원 없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재열 위원 그러면 3년 일몰제나 톱다운제(Top down system)를 실시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시인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재열 위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민간자본 보조사업하고 경상보조사업, 또 축제에 관한 여기도 있겠지만 축제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과기록카드나 사전심사가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예산지침서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것 보셨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봤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것 보셨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재열 위원 이거 보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눈감고 그냥 예산을 올립니까?
이것을 보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묵시해 버리고 예산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게 행정안전부 예산 수립할 때마다 주는 건데 저 2012년 것까지 못 받았어요.
이것만 받았어요.
그전 거 다 받았어요!
2013년도하고…….
저기 부군수님!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거 이거 한 번도 우리 보지도 못했어요, 위원님들.
받아 본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다 실·과에서 봤을 건데, 우리 농축산과뿐이 아니고 그전에 죽 얘기했잖아요, 시정할 거! 다른 과도.
경상경비, 민간보조사업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3년 일몰제 해야 됩니다.
예산지침서 첫 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원점에서, 제로베이스(Zero Base)하에서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지키더라도 톱다운제(Top down system)나 3년 일몰제 타당성 검사는 해야 되지 않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재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예산지침서를 어기고 편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너무 방대한 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재열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우리 지자체 같이 하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 보면!
도도 이걸 엄격히 지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에도.
하여간 과장님 말씀을 믿고 추경 때부터는 아주 엄격히 관리해서 진짜 우리 농정이 올바로 갈 수 있게끔, 또 누구도 “농정은 특별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특별치 않은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한번 농정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민속소싸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추축제 시에 민속소싸움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민속소싸움 대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추축제에 많은 일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 간에 갈등요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범출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잘하셨어요.
민속소싸움 대회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빛났습니다.
대회도 빛났지마는 빛난 만큼 대추축제도 또한 빛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한편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도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도 하고 이의제기도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대회 때 보니까 금년도 회장을 맡으신 분이 대회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 끝나고 그 이후에는 “잘 되겠지! 잘되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회장님이 유고가 돼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이 돼서 대회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저희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1억 5천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속소싸움 협회가 자생단체나 동아리모임 같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도에서 지원이 됐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민속소싸움협회 회장이 전격 교체가 됐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회를 앞두고서 회장이 교체됐다?
상당히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큰 대회입니다, 이게.
보통 대회가 아니에요.
전국 대회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내용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소싸움협회 회원 간에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동아리모임 같으면 과장님 답변이 맞죠.
1억 5천의 보조금을 주는 단체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아, 1억 5천 보조금 준 단체의 흐름도 모르세요?
내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내부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감사한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기득권 세력하고 신진 세력사이의 파워싸움에서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금년도 회장이 혼자만 물러난 게 아닙니다.
부회장도 물러났고 사무국장도 물러났고 거기에 따라서 한 6∼7명 정도가 같이 동반해서 그만뒀어요.
저희는 이런 사항을 원치를 않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 문제도 좀 정리가 되고 집안 단속이 돼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항 과장님 모르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 회원들이 화합해서 소싸움 대회를 했다면 소싸움 대회가 더욱 빛났을 테고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저한테는 얘기를 잘 해 주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파악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내분이 바로 우리 협회의 자화상이라고 제가 봅니다.
분명히 작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짚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이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천만원 더 줬잖아요, 우리가요!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내외적으로 이런 모습이 만약에 알려지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보은군민이 이 사항을 알면, 소싸움에 왔던 분들이 이런 사항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반복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또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문제가 됐고 또 새로 영입한 소 안 키우는 분들, 회원으로 영입한 분들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몇 년 사이에 이루어 진 게 아니라 1년 사이에 된 겁니다.
회장이 1년마다 바뀌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올해 회장은 2∼3년, 임기 내 정도는 임기를 마쳤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은! 빛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면!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아까도 답변 드린 대로 회원 간에 화합을 해서 큰 대회를 치렀다면 대회가 더욱 빛났을 테고 대추축제도 빛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소를 키우는 회원들이 참 그동안에 조익필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해 달라고 그래서 많이 호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잘 융화해 가지고, 화합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도 떳떳하고, 하시는 분도 떳떳하고, 보는 사람도 떳떳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한 거 같지마는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도와주려고 같이 회원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과가 빛나면 뭐 합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질의 잠시 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방법이 없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행정지도 못 하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원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손을 떼세요, 아주. 우리 보은군에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아는 데까지 얘기는 해야 되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회원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자료에 의하면 8명입니다.
한 15명이나 16명 됐다가 절반 정도가 지금 나갔어요.
그래 이분들 중에도 지금 두 분만 소 키우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소 안 키우는 분들이에요.
물론, 정관에 “입회 후 3년 이내에 싸움 소를 사육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관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3년, ’14년!
’14년까지는 여기 지금 여섯 분도 소를 키워야 회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안 키우면 회원 자격 없는 거예요.
안 키우면 또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해야 돼요, 3년간 또 이렇게 유지하려다 보면.
그게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우리 군도 떳떳하고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 소를 키우는 사람 두 사람한테 근본적으로 따지면, 원칙으로 따지면 1억 5천을 줍니까?
이것은 아무리 소싸움 협회에서 합리화한다고 그래도 설득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성해야 돼요, 이거.
우리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장 박범출 소싸움 협회도 빛나고 소싸움 대회도 빛나고, 그리고 보은군도 빛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금년 행사를 거울삼아서 12월 중으로 그 대추축제 위원이라든가 사회단체장, 축협,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소싸움대회 평가회를 개최해서 종합평가를 한 후에 내년도 행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해 보겠다고 그래야지!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예, 하유정 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를 가장 성황리에 끝낼 수 있고 가장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한 대회가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속소싸움 대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끝나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라든가 주변 식당 그분들이 소싸움 대회를 “이번에는 5일 했는데 10일로 연장하면 안 되나? 왜냐 하면 그때가 가장 식당가도 잘됐고 판매 농가도 소득이 좋았고, 한우농가도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지역여론이 소싸움 대회 기간 중에 대추도 제일 많이 팔렸고, 소고기도 제일 많이 팔렸고, 또 외부 관광객도 제일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싸움 대회를 앞으로는 “1주일 내지 10일 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이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 이런 거는 좀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고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하유정 위원 그래서 그거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고 제가 봐요.
예를 들어서 축구, 체육대회 많이 유치하지만 뭐 3박 4일 일정에 1억 5천 저희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너지 효과를 과연 내느냐?
이 민속 소싸움만큼 낸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이쪽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저는 이렇게 제 관점은 그렇고요.
아무튼 10일 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하유정 위원 그것은 모든 주변에 이 소싸움 대회를 이번에 유치하면서 대추축제가 정말 대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큰 1등 공신이 소싸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대회로 인해서 식당가든 판매농가든 많은 실적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소싸움 대회 정산을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매 행사 때마다 임시 대회장을 저희가 설치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하유정 위원 임시대회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고 없어지는 거고, 매회 마다 이걸 반복해서 설치하는데 그 정산에 설치비용을 보니까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5천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대충 얼마예요?
(관계공무원 답변 지체하자 계속 질의)
임대료 포함하고 설치비 비롯해서 다른 예산도 소요되던데요?
6천만원 정도 되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5,800만원입니다.
○하유정 위원 거의 6천만원 드네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1년 있다 한 번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낭비다, 어찌 보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건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싸움 대회가 작년,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7회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정착이 된 것이 작년, 올해 소싸움 대회가 이루어지면서 소싸움이 보은에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싸움 장을 설치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소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인을 통해 가지고 알아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것을 적극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 문제는…….
○하유정 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소싸움 대회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하유정 위원 비용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 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부지를 군에서 마련하면 이런 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보네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래서…….
○하유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할 사업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계속 돼야 될 사업입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지 않아요?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민속 소싸움 경기장 운영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약집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하유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회 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다 있고요, 소싸움 경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관 부서가 농축산과인데 아직 까지, 공약사업은 어찌 보면 군민과의 약속인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예산이 수반되고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정윤오 현재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것은 없고, 공약사업 이행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유정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시든지 좀 토의를 하셔 가지고 이 공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실효성 이 없다면 그 사업을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 권장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하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꼼꼼히 챙기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여기 민속 소싸움 경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대추축제를 보다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보은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역의 1,800여 한우 사육 농가가 있는데 한우협회를 비롯한 이 한우사육 농가들이 배제된 채 이 대회가 치러지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한우협회가 주관해서 대회를 하도록 종용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한우협회에서 “그 대회를 치를 여건이 못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우협회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소싸움 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까지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한우협회가 직접 이 대회를 주관하지 않더라도 한우사육 농가나 한우협회 쪽의 관계자들, 전체 농가들이 같이 동참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한우협회 관계자나 양축가들이 거의 행사장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 대회를 또 한다라면 좀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또 서로 민속 소싸움 협회하고 한우협회하고의 관계가 원만해 질 수 있도록 좀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거 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나요?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농축산과장 정윤오 2012년에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당초 조례가 2008년 8월 25일날 조례가 제정돼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이게 장롱 조례로 그냥 방치된 채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해서 지난해 구성은 됐어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 위촉한 걸 보니까 지난해 9월 27일부터네요?
그래서 2년간이니까 2014년 9월 26일까지 2년간 위촉을 해 놨는데 금년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김응선 위원 안 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서면심의는 심의가 아니죠!
이 설치근거나 중요기능을 보면 예산도 다 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 다 풀 예산으로 서 있고 한데!
보세요!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회가 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고 될 수 있는 게 여기 주요 기능에 명시가 돼 있어요.
“소싸움 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 여건 정비에 관한 사항, 소싸움 경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 등” 소싸움 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런 큰 대회를 1억 5천이나 들여서 하는데 여기 위원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이 타당한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내서 회의를 했어야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기 중요하지 않은 거로 생각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민속 소싸움 대회가 없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대회가 있었고, 이 위원회가 이미 그런 기능을 하도록 조례까지 제정돼서 강제돼 있는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큰 대회를 할 때는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하시고, 또 금년같이 대회가 다 끝났으면 끝난 시점에서도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잘잘못을 잘 평가를 해보셔 가지고 잘된 점은 보다 잘되게 더 하시고,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이듬해 대회는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관리나 심의회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대추축제의 일환으로 소싸움 대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매년 소싸움 장 임대료를 지출하는 거보다는 그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상설 소싸움 장을 마련해 두면 평상시에는 무슨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또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해 가지고 소싸움 장 그 대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해서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조금 전에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일회성 시설을 해서 소싸움을 한다고 그러면 소모성 행사가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평가회를 할 때 심도 있게 이 부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구 시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꼭 하실 거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정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박범출이재열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사무직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피감사기관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서 명
위원장 박 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