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17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과 소관보고
나. 보건소 소관보고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보고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보고
2.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3.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
9.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과 소관보고
나. 보건소 소관보고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보고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보고
2.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군수제출)
9.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박경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 등 10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해 왔던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12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지역개발과 소관보고
(09시59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하고 타부서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90억 7,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2013년도에 30억, 14년도에 20억, 그다음에 올해 10억해서 60억이 소요가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또 타부서에서 한다고 나 몰라라 하시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래 공약에 150억이잖아요,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까지 해서 90억 7천만 원하고 그 다음 알파해서 150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억원 투자한 ‘산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고 또한 마을에 위탁관리 하도록 협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그때 준공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3년 6개월이 넘었네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빨리 대안책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군에서 직영을 하든 무상임대를 하든 뭔가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교사삼산길 같은 경우에 보면 인도하고 건물 접속면이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건물 쪽에 물고임 같은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된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명진 계장님이 나와서 확인을 하셨기는 다하셨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더 챙겨 보셔가지고 그런 물 고임현상이라든지 또 보도블록 꺼지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꼭 확인하시고, 준공처리 하시기 전에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0억원씩 농촌 보은읍에 투자되는 건데, 올해는 잘 서로 협조하셔 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용골 저수지가 지금 다 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거든요, 그것을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흙을 파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작물 때문에 반출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가을에는 전부 다 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서 말씀을 하겠지만, 그러면 농작물 다 끝나면 가을에 반출하는 걸로 그렇게 농가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13쪽에서 20쪽 사이를 보면 권역별 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대행을 해 달라고 위임을 하면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청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를 비롯한 군민들이 왜 공기관에 대행을 맡겨가지고선 소위 말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것 전에 엊그저께 TV에서 옥천군 권역별 사업 부실공사 하는 것 보셨나 모르겠네요.
대행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권역별 사업에 문제가 많아요.
언뜻 따져도 보면 310억원이에요!
보기 좋게 공기관 대행사업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걸 왜 군에서 시행하질 못하고 공기관에 관리감독을 맡기냐는 말이에요!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경향이……
지역에 건설업면허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제쳐 놓고 공기관이 외지의 건설업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만들어 놔요?
다만 입찰을 봐서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청주동부건설이 사업을 따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들이 줄 매달려서 아주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관에서 그런 것을 좀, 지역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건설업면허를 가지신 분이 저한테 와서 하청업을 좀 맡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지역건설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게 사업을 맡기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물 좀 한잔 잡수시고, 오늘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문에 대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토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조기집행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지역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조속히 확대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보고
(10시33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
(11시09분)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회인의 기능성유황마늘을 예산 3천여만원을 보조를 해줘서 소장님을 비롯한 소득작물계의 양덕훈 계장님, 모든 직원 분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작황이 났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마늘이 흉년인 상황에서 회인 유황마늘이 예년에 비해서 20∼30% 정도 지금 더 작황이 늘었지요, 소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회남 쪽에 갔더니 그러면 “유황마늘을 농사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 또 특히 시범포 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으니까 혹시라도 농사를 기능성 마늘 해 보고 싶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사례를 발표하는 이런 계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널리 홍보가 돼서 보은마늘이 차별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이자수입가지고 각 농업인단체에 배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율이 많이 좀 하향됨으로 인해서 우리 단체에 출현할 수 있는 그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금을 더 늘리는 것 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보고
(11시23분)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보고
(11시37분)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군수제출)
9.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행정운영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여 불안감과 소외감이 들지 않는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하여 이장의 임무를 추가하여 상시 발굴·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지급 대상에서 삭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역점사업의 하나인 체육 분야를 분리 수상하여 이를 진행하고 수상시기를 3년에서 격년으로 변경,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군민을 발굴·시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여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미국 워싱턴주 린우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인재양성 추진 및 경제·문화 분야 등의 상호교류를 하고자 제출된 승인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을 상실하여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있는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의 폐지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간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예 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은군 공예공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열 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1시53분)
최부림 예산결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부록】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인호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