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13일(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07분)


○의장 박범출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접수하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1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보은군의회(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5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7월 14일, 1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및 기타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보은군의회(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보은군의회(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함과 같이 정경기 의원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보은군의회(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경기 의원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13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관은 위원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숙 부의장님, 원갑희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정경기 의원님, 고은자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4일, 1일간은 예산결산안의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계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인호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