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8일(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군수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먼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12월 11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4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고, 12월 18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3분)


○의장 이달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정리 추경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안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사업비 조정 및 편성, 인건비,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유인물의 7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887억 557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39억 189만 8천원, 특별회계가 248억 368원이며, 이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대비 4.1%가 증가한 113억 4, 73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12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대비 83억 9,767만 3천원이 증액된 2,639억 189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1억 5,350만원이 증가한 137억 6,3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억 4,825만 8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16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310억 9,0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 대비 12억 1,600만원이 증가한 61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47억 4,371만 3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9억 5,45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 2회 추경 대비 29억 4,970만 4천원이 증가한 248억 368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43억 2,457만 1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9억 4,970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04억 7,910만 9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4억 7,001만 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4억 2,667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료보호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농공지구 특별회계·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쪽에서 40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51쪽에서 27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부분, 정책, 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과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조성,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군수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 인라인 롤러경기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이 불가능하여 당초에 승인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속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 편입 토지 매각 및 보은 황토제품 생산단지 매각에 따른 재산의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 추진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정희덕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입니다.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선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510억 8,632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안 2,508억 4,433만 9천원, 수정예산안 2억 4,198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 2,334억 4,696만 3천원, 특별회계 176억 3,93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총 41개 사업 17억 1,9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심사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기금 운용계획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달권  김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