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기구
일시 1991년10월3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군정질문답변시조치확약사항에대한이행여부확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박성웅의원외 3인)
2. 군정질문답변시조치확약사항에대한이행여부확인의건(박해종의원외3인)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박성웅의원외 3인)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산업과소관 업무부터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해종의원님, 박성웅의원님, 서병기의원님, 양승빈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에서 조사발표한 바에 의하면 농민의 62%가 농촌앞날이 캄캄하다고 답하였고 17일 실시한삼승면의 군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도 강도높게 거론된바 있습니다마는 농촌문제는 실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첫째,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내에도 휴경지가 40여 정보에 달하고 정확히 조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폐,휴경코자 하는 농지소유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된 농지에 대하여는 군수가 대리경작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된 농지나 대리경작지정 실적 모두가 전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폐,휴경지 총면적과 대리경작지정 사항을 밝혀주시고, 입법취지로 보아 지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군수가 휴경지를 직권조사하고 이에 의해 대리경작을 지정하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지 않으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지업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 앞으로 직권조사 처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우리 농민들은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군에서는 업무취급 공무원에게만 치중,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이 있는 지역주민이나 농민등에 대하여는 홍보가 미흡하고 무성의 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 이라해도 이의 효율적인 추진에는 관계인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공감을 가지고 참여해줄 때 그 시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지의 실제 주인인 농민이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며 앞으로 진흥지역이 지정된 후 시행단계에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진흥지역지정 작업의 추진과정을 보건데 관계농민의 참여없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하여 읍면사무소의 지원만을 얻어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정 절차라고 당국은 보십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상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을 하락시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타격을 주게되고 개발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밀실이나 탁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흥지역 지정관계를 이제나마라도 지정 이전에 공청회 또는 반상회를 통하여 널리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이것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진흥지역 지정이 반드시 영농조건의 제공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만주고 그 역기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전 절대농지 지정시 탁상에서 또는 마을 리장님들 집에 앉아서 작업을 한 관계로 상대농지로 되어야할 돌더미 전답이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돌조차 마음대로 케내지 못하는 등 각종제한에 묶여 불편과 피해를 우리 농민들은 보아 왔습니다.
또 농사를 지으려해도 돌을 치우려해도 치우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절대농지에 묶여서 농민들이 상당한 수로를 겪었습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줄이기 위하여 어떤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군에서는 금년도 국비와 군비 2억여원을 투자하여 마로면 관기리와 수문리간에 약1킬로미터가 못되는 소득원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에 한사람이 용지 승락을 하지 않아서 그부분은 띄우고 공사를 하고있다고 하여서 일전에 현지 답사를 해온결과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군도도 아닌 농촌소득원 도로가 승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띄워 놓고해도 그 도로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먼저 편입용지 소유자로 부터 승락을 전부 득한 후에 시공을 해야하고 공사기간이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승낙전에 발주하였다면 승낙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불연이면 공탁을 한다던지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그 구간을 도로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상태로 준공을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셨습니까?
만약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하다고 판단됐다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모든 공사를 시작했다가 잘안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목적이나 동기의 달성과는 관계없이 적당히 준공처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여건판단의 착오를 초래하는 일이 있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지사정이 어려워 토지사용 불승낙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이미설계 변경하여 집행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수문리 농촌도로 사업량은 총 몇미터이며 총사업비는 얼마가 현재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관기 수문 봉비 장내간 도로는 이곳 3개마을 182호 농가 646명 주민들이 도로를 시급히 확포장하여 농산물 유통원활과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통학등 교통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것이 숙원사업인데 이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1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란 굳은 신념하에 우리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식량증산을 해야 국가가 부강하는데 어려운 농촌문제 UR불안증 후근에 시달리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만은 개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번 천명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매량이나 가격 결정을 하지않고 있는 시책에 우리는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우리도와 우리군에는 일조량이 순조롭고 태풍피해를 보지않아 연속 풍년작에 가을추수를 하는바 우리 농민은 11월달만 되면 매상수매 문제에 또 걱정거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미 통일벼는 농가 예시제가 되여 증수물량에는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나 일반벼는 식부면적이 늘고 금년에는 일기격차가 순조롭게 되여 연속 풍년작을 웃돌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우리군에 어느정도 수매물량배정이 올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90년도 우리군에는 통일벼 324,700포대, 일반벼 31,900포대 계 356,600포대 (71,320석)의 물량을 수매농민의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려습니다만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군내 농협창고나 개인창고가 많지만 86년산 부터 90년도산까지 재고량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수매농민을 위하여 금년도산 매상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창고는 확보가 가능한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슴드려서 창고보관 가능량은 얼마인데 전년도 물량의 재고량은 얼마이며 창고여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생산된 벼는 본군에서 전량 수매토록 추진해 주시고 일반벼 수매를 전량수매토록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11개읍면 수매농민을 위하고 잡음이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산 추곡수매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농으로 인한공가 및 휴경지대책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농촌경제 악화로 이농현상이 증가일로에 있어 우리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정든고향, 정든가옥,정든농촌을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어 그대로 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도회지로 이농하고 있는데 방치된 공가수와 휴경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농촌과 농업을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UR대책이 시급하다고 요청되고 있습니다.UR협상이 타결될경우 어느분야 보다 농산물이 가장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대체작목 개발을 11개분야 32개 품목을 선정발표 했는데 어떠한 것이며 우리군 실정에는 어떤분야에 어떻한 품목이 UR대체 작목으로 권장할 수 있는가. 또한 생산 농민들의 소득에 기할 수 있는 앞으로 종합대책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농촌발전과 유능한 젊은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영농후계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현재 후계자 인원과 사유별 사고인원을 밝히고 부실 영농후계자에 대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농촌을 버리고 도시등으로 나아가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감소되고 있는데 근본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어민보호 대책으로 노후어선보조, 융자대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면 어업에 대하여는 규정톤(t)수 미만이면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청댐수몰로 인하여 농지는 다 수몰되고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어민에게 사고 미연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톤수미만 어선에도 융자혜택을 열어주어야 할것으로 보아 이에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휴경작 신고는 417필지며 58.5헥타입니다. 전,답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이 198필지에 20.3헥타, 답이 219 필지에 38.2헥타입니다.
저희들이 대리경작을 지정하고 위탁을 시킨것이 답이 12호에 필지수 12필지, 면적이 3헥타밖에 못했읍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젊은 인력이 도시로 나가고 부녀화 하고 대리경작 희망농가가 없어서 못했읍니다.
그리고 경작지가 교통이 좋고 편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전정리 일정선 통상 밑에 있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서 폐,휴경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은 90년 4월 7일 법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진흥법 제40조, 제45조에 적용을 받아서 진흥공사 및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72년도에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계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2년도 절대농지는 본군 경지면적에 77%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은 현재 말씀을 드려선 않되지만 현재 2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2%가 진흥지역으로 묶이지 않느냐 지금 농업보호 구역이다. 기타지역이라 해가지고 삼파 앞으로다 지정이 되었는데 진흥지역을 주로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앞으로 농지개혁법상 3헥타의 경지규모가 20헥타로 된다. 그래서 전업농을 해준다는 뜻도 있
는 겁니다. 그러나 기타보호 지역은 3헥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이나, 특혜는 조그만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또 한가지 진흥지역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충남도청에서 9월13일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8일날 부읍면장, 산업계장 연석전달교육을 해서 앞으로 진흥지역은 이런 것이고,보호구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주민들한테 계도도 했고 또 이장 출무일이 있을 때는 이장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진흥지역이다, 보호구역이다, 기타구역이다 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뿐만아니라 9월27일 산업계장들 한테도 역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면이나 이런데 특혜가 있다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특혜 이유에는 가령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배수개선을 한다든지 농업기계화를 한다든지 추곡수매를 한다든지 농지소유 상환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헥타로 늘려준다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의원들이 이런것을 계도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진흥지역으로 묶였다, 보호구역이라 묶였다, 기타지역으로 해 가지고 무슨 특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철두철미한 보호를 한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원 도로관계입니다. 농촌소득원 도로는 저희들이 2억 천8백만원을 갖고 당초에 8백6십미터를 할려고 하였고 이것을 토지승락을 당초부터 못 받은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마로면 수문에 김기주라는 그 농지소유자가 현재는 무얼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서울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주 소유의 땅이 총 1,036평 입니다. 도로로 편입되는 것은 273평에 3필지입니다. 이것은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평이 들어가더라도 1,036평 전필지는 다 산다고 하는 이런 약속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행이 마을의 독지가가 있어가 지고 그러면 누차에 긍해서 우리도로에 들어가는 편입용지만 해달라는 권유를 누차에 걸쳐 7-8차에 걸쳐 건의했습니다. 마침 마을에 독지가가, 1,036평 다 사겠다, 그래서 종래는 가서 협의를 해 본즉 그래도 못 팔겠다 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설계를 변경해서 110미터는 아직 포장이 안되고, 750미터는 포장이 됐습니다. 또 273평의 거리도 역시 110미터 정도 됩니다. 누차에 걸쳐 안판다 하는 굳어진 내용을 봤고 저도 역시 찾아가서 얘길했고 또 사무실까지 찾아와 가지고도 안팔겠다 하는 내용인즉 여기서 잘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도래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못했지만 앞으로도 사업비가 남으면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관기,장내간도 한번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작년에도 역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통일벼쌀 예시만 되있지 일반벼는 예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곡수매 현황을 보면 4십난8천5백 가마를 했습니다. 일반벼가 83,800가마, 통일벼가 324,700가마 했습니다. 금년도 수곡수매량을 조사해 봤더니 538,600가마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말씀을 드리면 일반벼가 428,000가마,통일벼가 110,600가마 합해서 538,600가마를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창고를보면 87동에 46,982톤 정도는 우리가 보관할수 있는 능력을 갖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여석을 보면 11,589톤 밖에는 못합니다. 지금재고가 37,617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589톤이라 하면 적어도 2백2십8만9천7백25가마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석이 부족한 것은 14만가마 (톤수로 5천6백톤) 정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모자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새마을 창고를 이용한다든지 하고 또 창고간 년산별 재고량을 균형 조작해서 넣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추곡수매량을 다해주느냐 못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추곡수매에 대해서 91년5월9일날과 91년9월12일날, 추곡수매 물량을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2회에 걸쳐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농촌문제 입니다. 지금 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가면 공가도 있습니다. 또 폐,휴경지도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데로 저희들이 417필지에 58.5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희망농가에서 대리경작 입학경작을 해서 적어도 3헥타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건이 좋다한데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것을 계속하도록 계도도 하고 또 농가소득증대 일원으로 소득도 도회지와 비슷하도록 특화작목도 개발을 하고 또 일품목일읍면 개발작목도 저희들이 권장하겠으며 우리 군수님께서 보다 농촌이 알차게 살기위해서 소득금고도 많이 배려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33개 품목을 나름데로 UR로 대비하고 고소득 작목도 육성하며 기술도 나름대로 대처할수 있도록 배려해서 현재 1억정도 나갔고 또 3억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내일 저희들이 대상농가 약95호를 선정해서 이것도 지원해주면 앞으로 충분히 독특한 작목을 지역화 나름대로 소득화시키면 충분히 UR대체수입대체 작목도 해결하지 않느냐 이런 확신을 갖고 전념하며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81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300명 입니다. 81년도 당시는 호당 60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도 열심히하는 후계자가 있는가 하면 전업을 한다든지 실농을 한 이런 후계자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약 27농가가 있어가지고 4농가 4명은 자금상환을 시켰습니다. 또 23농가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6개월이상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실후게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방금말씀 드린바와 같이 불실농가로 판정이 될 때에도 역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300명 후계자중에서 27명이 관리대상자 그중에서 4명을 자금 회수해서 후계자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후계자 육성에 철저를 기해서 이탈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선관계는 8톤이하 1톤이상 입니다.저희들이 어선은 내속리삼가저수지 하고 회남 대청호에 어선이 68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톤미만 동력어선은 36척 또 1톤서 5톤까지 10척 있고, 무동력이 1톤미만이22척입니다. 그래서 68척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협자금으로 1톤이상 8톤까지는 톤당 53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보조가 20% 약 1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융가 60% 약 318만원 정도입니다.
자담은 100만원 정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톤이하는 해주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배가 소형이고 작다 보니까위험부담이 많다 이런 뜻에서 지원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1톤이하 까지도 배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UR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1개 정도에서 고시한 품목은 정도에서 고시한 품목을 대충 말씀드리면 배나 사과 또 돼지나 화훼 기타등등이 많습니다. 여기에 병행에서 서두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 중복이 됩니다. 1읍면 1특화 작목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읍면 1특산품 개발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된다하면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분석을해서 우리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금년 4억정도 지원이 되지만 6억정도 더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금까지도 충분히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읍면 1특산품을 개발해서 단지화로 개발화해 나간다면, 가령 회남 같은데는 지금 현재는 사과라든지배이런것을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가 단지화가 잘되고 소득이 높아지면 UR도 수입 대체도 별개 아니잖으냐. 이런확신하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충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빈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중 지금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UR대체작목문제에 대한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는 지도소 소관 답변시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휴경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휴경지가 58헥타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3헥타 정도는 대리경작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휴경지가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지금 현재 통계도 잘 않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건데 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금굴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산곳이 지금 휴경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에서 사가지고 그논을 갖다가 묵힌다고 할 때 농민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어데로 옵니까? 저는그런얘기를 들었을때 행정기관하고농민들 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면 그것을 같다가 금굴 앞에 있는 것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고 하면 공사발주가 않되면 어디까지나 농민들임대차계약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대리경작을 명할수도 있는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진흥지역관계 입니다. 진흥지역 관계도 지금현재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42조라는 것이 2001년까지 농촌에 지원이 있는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도 받고 공청회도 갖다오고 그랬지만이것을현재 농민들이 진흥지역으로묶이는데는어디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농지가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고 수리안전답 또 토질이 좋은데 이런것을 농민들이 직접 알 수 있게 PR가 되야 되는데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현재 자기들이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우리땅금은 절단난다.
노골적이지 농산부시책대로만 움직인다면 진흥지역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으냐 하는 것을 저는 공청회나 교육과정에서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특혜라든가 또 매상관계라든가 우선권은 거기다 둔다고 하는것을 주민들한테 통보가되고 주민들이 알수있게 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농촌에 농촌인력이 노후화되 있기 때문에 그 경지면적이 지금현재 대개 경지정리한게 900평 또 1,200평 이정도 되는것을 1정, 2정으로 크게 경지정리를 해서 모든 용수로나 배수로가 일본과 똑같은 세멘으로 구조물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이런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를 해야지 땅을 사는 사람이라도 진흥지역이 앞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가고 서로 투매자와 매수자간에 서로 금전거래가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장님이나 각읍면장이나 산업과장님들 이정도만 알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는 반상회보도 있으니 반상회보에그런건 얼마라도 게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부락에 PR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산곳이 현재 묶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상각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평리에 군민회관을 진다는 부지에 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되어 가지고 대리경작을 시켰습니다.
또 금굴 폐수처리장은 시기는 어느땐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대리경작을 시켰으면 세입면에 증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사업부서에서 사업발주가 그때 그때 늦어지면 대리경작을 시킬수 없는 것 입니다. 7,8월이나 5,6월달이 되면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이평리, 분명히 군민회관짖는 부지는 가을에 착수가되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시켜주십시요 했기 때문에 대리경작시켰읍니다.
그러나 금굴리는 그런 통보가 없고 사업시기를 나름데로 형편에 의해 미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통보가 없어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관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부읍면장이나 산업계장들한테 교육을 했고 9월27일날도 교육을 했습니다.
도면도 있고 1/50,000 진흥지역 구역도도 읍면에 게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이장출무일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도 분명히 이런 애길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계도하라는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전달 교육 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의원께서도 그런것을 나름대로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면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번더 그런 취지를 읍면에 공문지시나 그렇잖으면 회의를 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숙지하게끔 도면이라든지 진흥지역의 뜻,진흥지역조서 이런 것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진흥지역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금굴앞에 부지 어느과소관 입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하수종말처리장은 재무과에서매입을 했는데 사업은 사회과 소관 입니다.
○박해종 의원 사회과요, 그러면 그게 각부서간에 서로 과별로 얘기가 안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예. 얘기 안됐습니다. 분명히이평군민회관은 재무과에서 대리경작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것을 저희들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바로 대리경작을 시켰습니다.그래서 모를 이앙을해서 지금 작황도 괜찮습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또 진흥지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리장회의나 이런데에서 전달을 해달라고 산업과장님이나 읍면장에 전달해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요.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예, 했습니다.
○박해종 의원 각 부락에 확인은 안해 보셨나요.
○산업과장 이상각 확인된 데도 있고 확인 안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출장도 가서 리장 출무일에. 별도시간을 내서 홍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묶는 취지라든지 또 안묶으면 저희들이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0조나 제45호에 적용을 받으면 안묶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묶는다고 해서 전화위복식으로 농가들한테 농지구입 이 20헥타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다 또 진흥지역 구역기준은 평야지는 10훽타 이상을 중심으로 하고 중간지는 7훽타.산간지는 3훽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묶고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그러고 또 진흥지역이라든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농지관리에 대한 무슨 특혜라는게 없다. 이것은 앞으로 법이 바뀔라는지 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평도 없다 그리고 또 말씀이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들이 대전 충남도청 거기에서 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직할시 3개 기관에 부군수,산업과장 연석회의에서 농수산수 토지관리과장 안종윤 서기관이 와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땅을 한평사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될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이것은 국회때 얘길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득금을 적용시켜서 절대토지나 임야 이런걸로 해서 불로소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양반이 이삼회에 걸쳐서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참고로 해서 읍면에 출장을가고 또 부락에 모임이 있어서 가면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지금 진흥지역에 대해서 아웃트라인 그러니까 설계나 지적도 같은 것이 나왔다고 그랬는지요. 1/50,000도면은 나와 있지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읍면에 있습니다.
○박해종 의원 있습니까. 공개해도 됩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됩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그것을 반상회보나 이런데 갔다가 실리지를 못할까요.
○산업과장 이상각 그건, 안되지요
○박해종 의원 비밀 입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비밀이 아니라 그건 도면을 늘수가 없습니다.
○박해종 의원 느털 못해요.
○산업과장 이상각 예
○박해종 의원 그러면 리장들한테 1/50,000 도면도.
○산업과장 이상각 12장정도 됩니다. 그걸 면별로 봐서는 약2매. 큰데는 3매정도 되는데도 있습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그건 각 리장들 집에는 비치할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차조서를 리동별로 다만들었습니다. 항시 열람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본인들이 농민들이 와서 열람을 할수있게, 지금 현재 농민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열람을 해도 된다는 것을 열람기간이 언제라는 것도 모르고 이게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미흡한게 아니냐 서류상으로는 농민들한테 얘기가 됐다 이렇게만 되있지 실지 일선에 가면 농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도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데 당신들와서 열람을 해 보십시요 한다는거 아는 사람은 없을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전원이 다모를 겁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 1/50,000 도면이 읍면에 비치되 있고 거기에 의한 필지별 조서를 1차적으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또 문제점 있는 지역은 건의가 되면 나름대로 조정이 됩니다.
지금 2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름대로 적용이 되는게 무언가하면 사람인지라 집이 있다던지 바위가 있다던지 이런것 조그마한 부분정도는 좀 고려가 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법에 의한 요령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 집이 있다 독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집까지 프러스해서 지정이 되었다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 것은 사람인지라 100%의 계획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로 조정을 합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지금 1차조사는 끝나고 2차 조사를 하고 1차조사한 것이 지금 지적도상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부락에 알릴 수 있게 앰프방송을 하여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지시는 다 됐습니다.
○박해종 의원 다되 있어요. 그러면 현재 농민들은 모르는데 다시 한번 촉구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촉구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허물어진 공가 또 미관상 보기싫은 공가들이 아마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까 답변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가를 보면 대다수 부지를 도회지에 있는 투기업자들이 매수한 것이 70%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해 둬서 허물어진 것과 앞으로 소유자가 알아서 처리하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그 공가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한테 답변을 요하시는게 현명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방창우 박성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산업과장님 그간 수문리 농촌도로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추진만 하시지 모든 설계는 건설과에서 설계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김기주의 땅 1,300여평에 현재 띄어놓고 되있는 120평의 미공사 지역 때문에 서울등지에 가서 면직원과 면장이 해결 할려고 욕을 봤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되지 않고, 구조물 설치에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 문의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에 농촌소득원 과목변경을 해서 총사업량이 920m에 사업비가 2억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인건비나 물품대가 비싸서 과지출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120m에 김기주의 소유때문에 공사를 띠위놓고 860m에 지금추진이 700여 m가 확포장이 되고, 현재 완공기일이 10월1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스콘 등등이 지금 도착되지 않아서 완공이 그나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20m에 띠어논 김기주 땅위로 부터는 그것이 해결이 되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언제 될는지는 미지수가 아닙니까? 이미 해결이 안된다면 그위로는 구간연결은 어떻게 할 구상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토지 불승락 부분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이미 대금을 집행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추수가 되면 추곡수매 때문에 농민들이 애타는 현실이고 우리 군당국 산업과 양정계에서도 정부에 건의해서 많은 물량이 와서 순조롭게 해결을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예를들어 우리 외속리 창고에는 현재 쌀이 전국적으로 소비가 안되서 상당히 문제가된 사항입니다만 5천2백3백가마 여분밖에 없고 작년도에 받아논 새마을창고, 봉비, 하개 등등에 일반벼도 지금 꽉차 있고 나머지 물량은 타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물량이 쌀을 찧어야만 조정지령이 나서 창고를 확보하는데 아까 말씀은 타군에 빈창고로 전배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량이 도정지령을 내서 그간 탈곡을 해서 매상할 수 있는 창고여석을 좀 마련할 수 있는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이 소득원 도로는 주관이 산업과입니다. 단 현지 지도감독 공무원만 토목직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현지 지도감독 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억천8백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관급자재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김기주 토지승낙 못받은 110m 여기관계 1,1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 안되면 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관기 장내간 연장 사업변경하는 것은 추후 검토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9일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봐야 되고 또 날짜를 오바할 때는 거기에 적응대는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 양곡창고여석 관계라든지 수매관계는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재고량이 3만7천6백17톤입니다. 약9십4만가마 정도가 재고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86년∼90년도산입니다. 85년도산은 전부다 지령이 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임의도정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지령에 의해서 도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매관계는 저희들이 종사자라든지 또 소비라든지 이런걸 감안하고 판단해보니까 538,500가마라는 필요양이 나온겁니다. 이것은 단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했을뿐이지 도에서도 임의배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저희들은 창고에 있는 여석을 년산별로 조정을 한다 이겁니다. 87년도산이 창고에 일부있고 88, 89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조작비가 들더라도 87년도산은 87년도대로 묶고 88년산은 88년산대로 묶도록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량 14만 가마정도 약5천6백톤 정도입니다.대략 창고로 말씀을 드리면 백평창고가 10개내지 11개입니다. 이런 정도가 부족한 것은 새마을 창고를 더 물색을 하고 또 농가들이 갖고 있는 빈창고도 쥐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곳 점검을 해서 거기다가 매상을 해서입고 시킬려고 합니다. 단 물량은 내려와야 이런 것이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기저귀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매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더욱더 금년도에는 작년같은 아쉬움의 물의를 남기지 않고 순조롭게 보은군에서 생산된 물량이 가능한 배정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전망을 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저희면 수문리 소득원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고 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그 김기주라는 사람이 경찰출신으로서 저도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이 5차 내지 6차례 서울을 올라갔었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부모님이 계실때 감정때문에 지금 일이 진척이 안되고 있고 현재 수문리에 현지값은 10,000원을 줘도 땅을 사지도 않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땅은 17,000원까지 준다고 해도 싫다고, 골짜기 땅을 들판에 있는 땅 천여평을 다 사준다 해도 싫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은군 전체의 사업을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외속과 탄부의 주민600여명이 그 길을 다 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고향에 대해서 발전적이라면 희사까지 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주민이나 산업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법에 보면 아무리 개인이 땅도 중요하고 개인 재산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있는 가격에 배를 준다해도 안판다는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토지수용령이라는 그러한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다음 한가지는 우리 창고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때 개인창고가 많은 양은 못들어 가더라도 그래도 일부보관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증을 떼어 그것을 개인창고에 아니면, 개인광에라도 이것을 보관한다면 정부세원으로 봤을때는 보관비를 주지 않아서 이득이고 또한 농민들은 어쨌든간에 이동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올해 이동하나 내년에 이동하나 그동안 쌓아놓고 쥐만 안들어가게 하면 이동하는건 마찬가진데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두번째 말씀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헛간이라도 잘 보수해서 쥐라도 안들어가게하여 전량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을 상부로 건의를 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수용령은 저희들이 9월말일까지도 아니 8월말일까지도 김기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 얘기를 하면은 될 듯 말 듯 합니다.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관계는 상사님들하고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또 새마을 창고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고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금년 추곡수매 물량이 어떻게 배정이 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양승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UR에 대하여 정부에서 11개분야 32개 품목을 발표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우리실정에 맞는 어떤분야가 필요한데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또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서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에는 양돈, 화훼, 과일에는 사과,배 수출지향 품목으로써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며 단지화로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계획을 하고 계신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영농후계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중에 300명 중에 부실농가 27농가 자금회수 한 것이 4농가 또 부실농가라 하면 사업장을 6개월 이상 떠난 농가라 해서 부실농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농지구입 자금으로 산간지에다 농지만 사놓고 등기상으로만 자기소유로한 것, 이것이 부실농가가 아닌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어선 보조융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험부담이 많다고해서 1톤미만은 융자를 안해 준다고 법상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민 생계를 유지하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을 위해서 저리 자금을 주어서 그 안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확고 부동하게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이 UR, UR하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것같이 생각하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품목 등 열심히 해서 소득을 딴다면 UR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수님께서는 본군에 부임하셔서부터 1개면에 2개부락 정도는 타, 모범이 되고 단지화가 될 수 있고 기술화, 고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육성 하신 것도 바로 하자는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진즉 11개 품목이다.34개 품목이라 하는 연도별 품목이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있고 93,94,95년도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앙에 교육을 갔다왔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1읍면 1특산품을 개발하였습니다.그래서 총 농가수가 2,596호가 참여하여 생산량이 3,296톤 소득액은 약 53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호당 최소한도 500-600백만원은 되지 않느냐 아직 수확기고 수확이 끝나면 이것을 평가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UR에서 뜻있게 대두되는 것이 사과다 배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군에도 삼승같은 곳은 사과 단지가 조성되서 200여헥타에 아주 수입을 짭짤하게 농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데에 뜻을 두고 농가를 발굴해서 우리군도 타군에 못지않는 이런 소득의 배가운동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 3억원정도를 새마을소득 금고에서 지원을 하라고 해가지고 역시 이 품목도 뜻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농가소득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UR를 대처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선관계는 수협에서 그 자금을 받습니다.
수협에서 8톤이하 1톤이상 되는데 약 530만원 입니다. 여기에 20%, 1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여 만원정도가 융자가 됩니다. 요건 융자가 8%고 5년거치 6년상환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작은 배는 대책이 없습니다. 1톤미만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 1톤미만을 가지면 위험도가 높다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내수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농가들한테 이득이 가도록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1톤미만 배도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후계자 관계는 먼저도 말씀을 드린거와 같이 저희들은 그 불실자에 대해선 대책이 있고 촌산골에다가 농지를 사놓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후계자를 선임해서 만약에 토지를 구입한다 하면 그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까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농진공에서 농지구입 자금을 조사하는 것은 있을라는지는 모르지만은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다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예, 과장님께서 우리 UR에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농민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실례로 보은에 대추하면 지금 중공산 대추가 나와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대추가 50킬로그램짜리 망에 들은 것이 한 5만원 - 6만원선 밖에 안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산해서는 안됩니다.
또 예를들어 호두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호두도 우리나라에 안달린거보면 작년에 한말에 한 돈10만원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공산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싸고 생산량이 많고하기 때문에 건너와서, 우리농산물은 큰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뭔가 그런 품목에 어긋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다하면 그 뭔가는 그런방도에서 전에는 우리가 외국하고 그런 관계가 없을 때에는 대추나무를 많이 심고 했는데 현재 대추나무만 있어서는 외국수입 자유화가 되서는 거기에 대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산업과장님은 우리지역을 위하여 좀더 생각을 하시고 현재까지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살림은 하다보니까 어깨는 더 무겁지만 더 생각을 사셔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농어민후계자 부실후게자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300명이 후계자로 책정이되 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23명을 특별관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관리를 어떤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23명의 특별관리 대상자중에 과거에 89,90년도 그 관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부실후계자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특별관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전업을 전업같이 하지 않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전좀 가 있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데는 읍면을 통해서 서면으로다가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해줄거냐, 안 해줄거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6개월 이상을 영농에 참여를 안했다 할때는 부실로 저희들이 보고 바로자금 상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말아 달라는 얘기고 둘째는 사업장에 불실로다가 경영을 하지 말아라 뭐든지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해 달라 그러니까 열심히 농업에 종사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이런 뜻도 저버리고 안한다면 자금회수 해야지요 이런데 뜻이있는 것입니다.
○조강천 의원 농민 후계자 자금을 보면 과거600만원에서 지금은 1,100만원,
○산업과장 이상각 1,300만원 입니다.
○조강천 의원 금년도에 1,300만원 주고 계시는데 그 1,300만원을 갖고 농지가 없는 사람은 얼마 못산다 말입니다. 그걸갖고 후계자가 되어 볼라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부실후계자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23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지원을 더 해준다는지 그럴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그것은 군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단, 지시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를뿐이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어촌발전 장기대책으로 보면 한 5,000만원 또 지원을 해준다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평가를 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면 1억까지 지원해 준다하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을 상환해서 잘하는 농가를 더줘라 하는 또 잘하는 농가에게 1,300만원은 돈이 모자라니까 더 주라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의장 방창우 서병기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UR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서글픈 얘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해서 소를 사육하는 것과 사료를 가지고 키우는 것과는 경쟁이 되지않습니다. 또 쌀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공중에서 씨를 뿌려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러한 강대국들인데 앞으로 정책을 잘 하느냐, 잘못하느냐 여기에서 오고가는 것이지 UR가 안 무서울 수가 없지요 고추금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1,200만이라는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세워 중국서 고추 만톤을 들여온다 하니까 고추금이 하락되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농사라는 것은 역시 선진국과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기후조건 이런 모든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절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정부에서 어떠하면 UR 품목을 적게들여 오느냐, 여기에서 농촌경제가 왔다갔다 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UR 관계대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안들어 오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우리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제가 UR가 아무것도 이니라는 뜻은 여러가지 저도 UR라든지 수입대체 작목에 대한 교육도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 농가나 정부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나 다각면에서 농업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국제적으로 들어오는 경쟁력 있는 작목은 제외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이길수 있는 작목으로 대체 하면 UR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나 카나다나 여기는 호당경작 규모가 189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189헥타는 옥수수, 밀, 콩 이런 재배를 많이 합니다.
쌀은 미국 켈리포니아 큐티라는 지방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키로스 쌀과 앞으로 10년안에 대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업진흥지역을 묶어서 호당 20헥타정도 묶으면 캘리포니아에 티크라는 그 지역에 호당 쌀 재배경지정리 면적이 약 35헥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를 이기기 위한 농업종합발전 대책도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 하는 취지보다는 우리나 정부나 농민이나 행정이나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리는 거지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별일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국가는 호당 면적이 1.2헥타 정도하고 200헥타정도 되는데 하고는 싸음 않됩니다. 그러나 그런데 대해 대책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알고있고 또 중공산 대추가 많이 들어 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도도 박피호도는 한말에 약2만원정도로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걸 대처하기위하여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앞으로 재배권장은 안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호에 맞는 종목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면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서병기 의원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농산물이란 것을 몇가지 얘기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실지 지금 농촌형편에 그렇게 되있지않다, 이렇게 합니다.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전부 도회지로 다나가고 20헥타 소유한다 할 것 같으면 남아 있다는게 농민후계자 일부소수인데 지금 농정현실로 봐가지고는 이걸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적에 정부에서 농촌경제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지금현재 내가 보는 우리나라 현실에 기후요건이나 이러한 농산물 경쟁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반증을 합니다. 지금 20헥타를 갔다가 경작할 것 같으면 기업이며 , 선진국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그렇게 20헥타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누가 농사짓기 위해서 20헥타를 사가지고서 여기서 소득을 올린다 해 봤자, 적자 면하기도 어려운데 누가 할거냐. 그건 이론과 실제라면 이건 안되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데는 물론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다면 이런 뜻만을 좋지만 , 현실에 우리 농촌을 지금 어느 정도 보호를 하느냐 이대로 방치를 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보는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UR보다 더 무서운건 우리농민으로서는 없다고 봐야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처한다는 것은 정부 시정방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산과장께서도 의욕적으로 하기위하여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위정자 되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서 1,200만이라는 인구가 아우성 한마디만 해도 고추금이 비싸다, 쌀금이 비싸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맞추기 위하여 농촌을 갖다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농촌경제가 이 모양이 되가지고 이농현상이 나오고 지금현재 휴경지가 생기고 공가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촌을 위하여 얼마만큼씩 정부시정 방침이 바꿔지느냐 이런데 우리가 신경을 안쓰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저희들은 정부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이렇게 믿는데서
뜻이 있는 거지 정부를 불신하고 행정을 불신한다면 전부 입만 벌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2001년까지 장기계획에 43조가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구조개선이다, 해서 박사진이나 정부의 고위관리직들이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주야로 열심히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정부를 믿고 우리는 일을 해아 되겠다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별문제가 없는걸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말씀은 들은데로 방향제시를 받은데로 몇말씀 드린거지 정부에서는 그런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믿고 또 정부를 믿고 행정당국을 믿고 해야지 불신한다면 아무것도 안되겠지요.
○의장 방창우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병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공가 대책문제는 다음에 건설과장 답변시 같이 해드리기로 하고, 이근재의원님 질문계십니까?
○이근재 의원 유휴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경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들 인근부락에서는 지금현재 노는 필지가 여섯 필지가 있어요, 대리경작 보다 그냥 경작해라 해도 안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인력난 때문에 오히려 적자현상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필지가 평수로 따질 것 같으면 한4-5천평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냥 유휴 농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또는 당국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당국에서 대책은 없습니다. 단 하나는 유휴경작농지라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지전용법 8조 내지 10조에서 군수가 대리경작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층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부녀자나 노령화된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417필지 58.5헥타가 지금현재 휴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교통이 좋고 노동력이 집중화되어 있는데는 12필지 3헥타를 저희들이 대리경작 및 위탁경작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진흥지역이 묶이고 하면 관수가 좋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으면 앞으로 농어촌대책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적어도 경지정리가 삼천평, 대지 9,000평으로 다락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편입을 시켜서 뭔가 개발을 하는 여건 이외는 여러가지가 어렵습니다.
단 저희를 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리경작을 하도록 이렇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의장님 특청이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말씀하십시요.
○박성웅 의원 아직 3파트가 남았는데 장장 1시간20분동안 질문답변을 했습니다.
1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방창우 예, 산업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지금 박성웅의원이 제의를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우쾌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우쾌명 입니다.
우리고장 회인은 지리적 여건이 청주 대전도시와 보은을 인근으로 접하고 있어 청주와 보은방향은 차령산맥의 높고 험한 고개가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항상 위험이 따를 뿐아니라 눈비가 내리면 교통이 두절되기 일수입니다. 다만 대전방향만이 평지요, 가까운 도시로서 구왜정때 부터 회인-대전간 교통이 소통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대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대청댐이 완공되면서부터 대전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있고 인근 회남까지는 1일 16회 운행되고 있으나 불과 7키로미터가 떨어진 회인까지는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회인에서 대전을 가려면 회남까지 또는 어부동까지 두 세번 버스를 갈아 타야하는 불편을 겪게되고 더욱이 요즘은 추수기라 농산물을 운송하려면 운송방법, 시간등 불편과 손실이 큽니다. 면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 이시점에서 볼때 대전-회인간 시내버스 운행은 주민숙원 사업이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대전직할시에서도 포장을 해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이 더욱 편리해지는 실정이라 이를 건의하니 군당국의 의견과 추진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비단 회인, 대전간 교통뿐만 아니라 군내 전반교통 편의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우쾌명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대전시내버스가 현재 78년도서부터 어부동 13회,거교.회남소재지 10회, 1일 23회가 회남까지 오고 있습니다. 회북면소재지까지 연장운행을 해달라는 우쾌명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회북면 소재지 까지 연장운행되도록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업의 윤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하면 그 절차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보은주민들은 그러면 청주시내버스도 여기까지 운행하고 대전 버스도 보은까지 운행하고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은 다만 절차를 볼 때 그 시내버스는 관할구역으로부터 30키로미터 이내에, 그 시계를 넘었을 때에는 30키로미터 이내로 운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인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계가 30킬로미터가 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시점에 와서는 직할시가 되므로서 시계가 가까와졌기 때문에 30킬로미터 제약은 받지않습니다. 자동차 운수법에 의하면 도간 운행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간에 협의를 받아야 하고 또 사업자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절차 또 본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보통 말하는 좋은 노선, 황금 노선이라고 말할 때는 업자간에 대립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시내버스 일부가 회인을 경유해서 회남까지 운행되고 있고 또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절차를 밟아서 건의한 사항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 89년도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여기 계시는 유병국의원님하고 저하고 대전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그 추진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 당시에 육군사관 학교가 되고 이쪽 그방면이 개발이 되는 시점이므로 시내버스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대전시에서 거기까지 연장 운행하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이러한 답변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 타당성 검토는 물론이고 그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에 전반적인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노선이 정비되고 이용승객이 많으면 시내버스를 가급적 운행할수 있도록 추진을 합니다. 다만 그 버스 운행은 개인이하는 소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승객이 많지 않으면 운행에 퍽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우쾌명의원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면 회인-대전간 직행버스 횟수를 늘여 운행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예, 직행버스운행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의장 방창우 예 유병국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현재 아진교통이 옥천 현리를 거쳐 삼승을 지나 관 방면으로 가는것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하번도 주차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운행되고 있는 아진교통이 운행코스 허가를 득하고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현 관기 - 원남간도로가 차량이 없고 경작지가 많은 관계로 농민들이 여태까지는 마음놓고 경운기, 콤바인 등을 몰고 다닐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운행되고 있는 아진교통이 시속 100KM이상으로 질주하여 주민의 위험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운행을 한다면. 저희 관내에 주차를 하여 주민 피해도 줄이고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진교통이 그 노선으로 운행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급행버스 같은데 저희가 도에 문의하여 노선허가를 득하고 운행을 하는지와 아진교통에도 문의하여 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행버스인 아진교통의 운행은 도에 문의하면 알 수는 있으나 본군 관내에 정차하는 것은 저의 마음대로 결정 사항이 아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 군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임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의원님의 말씀을 최대한수용해서 노력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지역경제과 소관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박홍식부의장님. 박해종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이근재의원님.유병국의원님 순으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박홍식 부의장 박홍식입니다. 토지지가 보상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관리청 및 도, 군에서 사업시행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같은 기점을 기준하여 건설부 공시지가와 보은군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바. 어떠한 근거에서 보상이 결정되고 있는지 또한 조사시 주위 조사 단가와 현 시세가격에 차이가 왜 상당 금액으로 조사가 되는지. 또한 도시계획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로 미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계획을 갖고 있는지 군유재산을 처분하여 보상할 계획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입니다. 시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공사비 삼천이백팔십만원에 하천건설에서 도급10월16일 착공하여 12월14일 준공한 장신1구 도로포장 하수도 설치에 대하여 현지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준공 1년도 채 안된 현재 여러개소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공사 자체가 조잡하고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현지 주민들의 비난이 자자한 실정으로 ,그러한 공사를 어떻게 준공처리 해주었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있습니다. 공사 시공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부실시공이 아닌가 조사를 하고 파괴된 부분을 하루속히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입니다. 면단위 도시계획 정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읍을 제외한 면단위 도시계획 확정시기를 보면 내속리면이 71년7월13일자로 도시계획이 되었고, 마로면이 76년12월21일자로 도시계획이 되었고, 삼승면이 같은 날자, 회북면이 78년8월14일로 13년에서 20년전에 입안 시행된 것으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장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 주거지역의 확대가 요구되며 공업지역도 조정활성화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로 우회도로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당시는 식량증산차원에서 우회도로를 설계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많은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소음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정이 되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면의 도식계획은 몇가지의 문제점들을 다같이 내포하고 있으며 이의해소와 지역개발 차원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가옥을 지울 수 없는 면단위 도시계획을 일괄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근재 의원 이근재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까지는 눈에 보이는 행정을 위하여 평야지 위주로, 농지 경지정리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다보니 현재 산간오지의 농경지는 유휴 잡초지로 변모되고 있는 필지가 많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서 농기계를 마음대로이용하지 못하는데 기인된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는 1급,2급,3급을 구분 할 때 산간오지를 1급지로 하여 우선적으로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입니다. 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군민의 숙원인 군민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예산으로 보은읍 이평리에 부지 2,240평을 구입하고 93년까지 총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건평 1,070평에 대한 내부규모 및 시설공간 그리고 재원조달방안,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유병국입니다. 광역상수도 및 보은읍 도시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첫째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승인안건을 91년5월28일 당초용역비 7천3백만원을 박홍식부의장의 수정동의로 오천만원으로 승인되었건만 현재까지 광역상수도 대상지 조사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느곳인지, 현재 어느정도 조사가 진척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둘째 91년 9월 12일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보은읍 도시계획변경응 심의하였는데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으면 심의되었던 것이 다 되었는지 또 부분변경 되었다면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일부변경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및 질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탄부면 하장2구에서 옥천군 안내면 현리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502호선 및 탄부면 덕동리 앞에서 보은까지 군도에는 도로교통 안내표시가 없는데 이곳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중경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도로는 경북북부지역 및 관기에서 대전 및 충남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보은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보다 이 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거리로는 13키로미터 시간은 20-30분의 단축효과가 있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는 변변한 도로안내판 및 급커브지역에 반사경한곳 설치되어있지 않아 담당군청에서 계획성이 없어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도로의 위험지역은 탄부 양조장앞 하장1구 과수원옆,탄부국교앞 보청천 덕동교의 급커브지역 그리고 탄부 덕동앞에서 보은방면에 장암1구 앞의 급커브 이외에 이곳을 운행하다 보면 급커브가 많아서 이곳에 교통표시 및 반사경이 한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것인지. 그리고 경찰관서에 문의한바 경찰관서에서 수차에 걸쳐 지방도 및 군도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관청에 건의하였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여섯 의원님 질문과 속리산관광개발 종합대책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련의건, 이농으로 인한 공가 및 휴경지 대책에 대하여도 관련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건설과장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10월2일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난 다음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의거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부의장님께서 10월2일 질문하신 사항 국립공원지역인 내속리면 사내리 일대에 건축물의 증.개축은 물론 숙박업소의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인데, 공원법 저촉과 건폐율 등에 대책을 상부기관에 건의할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제2장의건축물 대지의 안전, 구조 건축설비 제3장의 도로및 건축선 등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건페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층수등에 대한 제한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자연공원법 및 건축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법화한 것임으로 우리속리산 특정지역을대상으로한 법령변경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의대상이 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박병수의원께서 질문한 보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완공후 운여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금굴리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6천톤에 처리장 1개소와 차집관거 8.17KM에 오십육억구천이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관계법적 절차중 건설부, 설계심사와 환경처의 실시계획을 인가, 하천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인가 등을 완료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용지 입지지정 관계로 9월10일 신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지정 승인과 동시 발주하여 93년11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업이 준공되면 년간운영비 168백만원을 군비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으로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 질문사항에서 보충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왜 휴경을 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보상결정하여 8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휴경에 대하여는 매입이 완결 되었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매입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12필지 16,434제곱미터중에 경작은 3필지4,899제곱미터를 하고있고 미경작이 9필지 11,535제곱미터가 경작을 하고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이양기 이전에 완료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양기간 중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에 휴경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을 번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부의장님께서 건설부 공시지가와 보은군의 개별지가가 차이나는 이유와 토지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도시계획 구역내 미보상토지 보상계획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건설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고, 개별지가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필지마다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결정고시하고 있음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 결정은 사업시행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여, 시행청에서는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미보상 편입토지의 보상계획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정부계획에 의거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군유재산을 처분하여 보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조하여 관계법 규정등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해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신1구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 시공내역과 하자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보은읍 장신리 장신철공소 - 우회도로 까지의 구간으로서 도로포장6.2a와 하수도160m를 계획하여 사업비32,800천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소재 한천건설에서 90년10월16일 착공12월14일에 준공한 공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부실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자로 하여금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의원께서는 말씀하신 면급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면급도시계획은 내속리, 마로, 삼승, 회북등 4개지역으로서 총면적이6,967제곱킬로미터 되고 있습니다. 면급도시계획은 입안결정후 예산관계로 현재까지 재정비 작업이 되지 않은 실정으로서 재정비에 소요되는 용역비가8,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91년말까지는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을 완료하고 92년 부터는 년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등의 불부합 내용을 현실성에 맞도록 재정비작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근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 계획을 조정하여 산간오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본군관내 경지정리가능 면적은 5,268헥타로서 이중 75%에 해당되는 3,950핵타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지구는 대단위 지구로 수해몽리수가 많고 수원이 확보된 지구를 대상으로 시공하였으며,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소규모지구로서 9월12일 재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도에 제출한바 있으며 년차별 계획수립시 본내용을 검토하여 산간오지도 종합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규모, 공간, 재원조달방안 추진과정 등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 규모로서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서 건축면적674평에 연건평 1,070평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각층별 시설 및 규모는 지하에 기계실등 103평과 지상1층 대강당 174평, 무대 109평, 분장실 14평, 관리사무실 15평, 다목적실 76평, 관련단체 및 사무실등 41평등 673평과 지상2층 대강당, 다목적실, 도서실, 계단 및 복도등 294평등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만 1,2층 다목적실 185평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조정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설공간은 옥내에 홀, 계단, 복도등 200여평과 옥외 놀이마당, 주차장, 정원, 광장등 1,500여평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주차면적이 협소하므로 기 설치한 동다리옆 주차장과 추가확보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1월 교부세 지원요청 하였고 9월 문예진흥기금으로 5억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요청한바 있으며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9월17일자 충청북도지방건설 기술심의에 요청된 상태로서10월11일 심의가 심의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완료된후 발주하여 92년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의 추진상황과 보은도시계획 지정비 심의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8월27일 과업지시를 작성하여 9월17일 입찰을 실시한바, 서울강남구 소재 우대기술단에 낙찰이 되어 10월 착공11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9월12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은도시계획 재정비내용에 있어서는 우회도로 사거리에서 이평교간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고 삼산국민학교 주변과 성심여관앞 지역은 상업지역 기준에 초과되므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으로 주변 중학교, 군청, 삼년산성등의 영향권 관계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고시는 되어있지 않지만은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도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와 도시계획법 통제규정에 의거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재정비는 96년도에 가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변경여부에 있어서는 도관계자와 협의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502호선 및 도로안내표지판 미설치사유와 경찰관서에서 행정관청에 건의하였다는데 시정 안되는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502호는 10.1킬로미터로서 현재 교통안내표지판 11개소, 교통안전표지 4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군도금굴-하장간 203호선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시 5개소 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도의 교통안내표지판은 도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에 건의 하였으나 확보된 예산이 없어 금후 추경에 조치하여 설치 하겠다는 회신을 9. 10 일자 받았습니다 금년 내에 조치 되도록 도와 절충 하겠으며 군도내 시설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사경, 노면 미끄럼틀방지 안내표시판. 방호벽. 반사경등 8건으로서395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이후 예산조치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교통안내표시판은 도에 건의하여 앞서 말씀 드린봐와 같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교통안전표시판은 금년 3월에 25,255천원을 경찰서에 전도해서 하장1구 급곡선 유도시설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음을 첨원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예 박홍식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람니다.
○박홍식 부의장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속리산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 물론 과장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당초에 도시계획법으로 인하여 발주가 되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위법에는 문화재관리법과 공원법이 있고 관리청이 따로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여러가지로 업무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군에서 서류를 진달하는 과정에, 보도불럭 교체 과정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13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던 중에 92년도 사업분이 지금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관리공단을 거쳐서 건설부로 진달 하여야 할 서류를, 사업계획서를 군에서 직접 건설부로 제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92년도 교체 사업인 보도불럭과 오수내지 오수관 설치 공사가 마무리 못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군과 관리소에 유대관계라 할까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지 물라도 농민이 예을 들어서 비닐하우스 하나 지으려 하여도 그 관리공단에 공원점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좀더 관계부서에다 좀더 노력을 하셔서 협의요청을 한다하면 관리소장의 직권으로서 협의를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생각해봐서 종합대책 일환책으로 각실과에서 실무진 계획단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예, 국립공원속리산 지역내에 공원사업은 자연공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3월18일자 도지사로부터 92년도 국립공원 개발사업계획 자료요청이 있어 가지고 3월28일자 보고한 내용은 사실 입니다.
본 내용을 도의지시에 의거해서 직접 군에서 관리공단에 경유치 않고 도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경유해서 진달하는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관리사무소와 군과의 협조가 안되서 민원의 지연 및 불허가 처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대하여 양대기관 관계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9월20일자로 국립공원 관리지침이 마련되서 현재까지는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것을 첨부해서 군수한테 건축허가 신청을 출원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5월20일 지침에 따른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 주민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군수한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군에서 국립공원관리 사무소가 협의 후에 처리하도록 조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대로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속리산 종합개발계획에 수립을 위한 계획단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관리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합개발 계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지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부의장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좀더 세부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국립공원 운영중에 아스타총회 당시에 제가 정화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회과에서는 부득이 수세식변소를 만들라고 한는 얘기가 되었는데 건설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는 답을 한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집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똑같은 군산하에 있는 부서로서 어떤부서에서는 시행을 하고, 인허가자인 주민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 한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수습을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올 적에는 주민은 어떠한 위치에 서서 감수해야 되냐 하는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박해종의원 속리산 관계가 현재 나와서 거기에 약간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년도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래요, 속리산 관계가 그러면은 속리산에는 1일코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광객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행정에서 안일무사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경상북도에서는 용화를 비롯해서 그 근처에서 지금현재 상당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고 민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은에서는 여지껏 잠만자고 있고 아직 계획단도 구성 안되고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단만 구성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관계를 의회에 요구해서 일할 수 있게 계획단을 한번 조직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와서 하루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보은속리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계과와 절충을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및 본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미안스럽습니다.
○박홍식의원 지금 말씀대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만 계획단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으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고속도로상에 영동같은 인터체인지에 속리산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보은군 실정이 어려운 처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성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충북에 속리산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알려진 곳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눈만 오면 버스가 운행을 안합니다.
버스가 운행 안한다는 것은 관광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하느냐 하면 시내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송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직행버스만은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도 얘기했던 사실이 있는데 기획단이설립이되면이노선이정기적인수송이되서 관광객이 많은 때는 정기적이 아닌 부정기적으로도 막 띠는 것이 직행의 횡포고, 눈만 비치면 도저히 운행을 안해서 일인당 승차요금 만원을 받고 오천원도 받고하는 택시를 타야만 가게 되어서 발걸음을 돌리는 실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기획단에서 수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가칭 기획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이 추진 위원회라든지, 기획단이라든지 운영이 되면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또 의원님들도 거기 가담을 해주셔야 되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응찰한 회사가 어느어느 회사며 또입찰된 회사는 어느 회사며 입찰가격은 오천만원 범위내에서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신문지상으로 볼 때 초과를 해서 안된다 항간에 그런 얘기나 들리는데 처음에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해서 초과가 되었는가 상가지역이 그래서 이번에 부결로 넘어 왔다는건 보은군 군민의 수치스러운 일이고 군행정당국에서 심도 있게 생각지 않아서 이런 물의를 빚었고 도시계획 변경반에도 의원들간에도 갈등이 생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째서 상가지역을 초과했으며 초과한 것이 어떤 이유인가.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장에서 금굴간 도로포장이 되므로서 지면이1미터이상 높아졌습니다. 농로에 올라오는데 농민들이 급커브가 되고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 운반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번지는 명시되지 안했습니다만 덕동, 장암 올라가는 지구에 지금 논에서 도로까지 올라 올려면 경운기가 도로까지 올라오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벼타작을 하면 한가마니 한가마니 올려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수렴을 해보니 노깡2개, 흙 서너차면 완만한 경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보은광역상수도 입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고, 20여개 회사가 사업에 응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찰관계에 대해서 관계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은도시계획이 상업지역을 초과해서 입안을 했는데 그당시에는 기준을 초과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으나, 현재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냐 이런 내용이 주민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만 당초 입안당시를 추적해 가지고 조사를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기준이 초과된다는 것은 용역회사와 군당국에서 얘기가 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감 찔러나 본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입안조차도 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년간 주민의 원망도 많이사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던 대상으로 해서 기준이 초과 되지만은 용도지역변경을 입안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가결시키지 못하고 부결된 점을 함께 주민과 아울러서 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농경지에서 지방도 또는 군도를 진입하는 진입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매필지마다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작자수 몽리면적이 많은 지역 다시말하면 경지정리 지구에 용수로 옆에 있는 도로에 연결되는 부위가 않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리고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장1구 있는데 급커브입니다.
급커브데 거기서 금년에 사람이 한명죽었고 또 장암2구에서도 한명 죽었습니다.그런데 표시판을 지금 표시판을개소에 모든 도로변이나 커브길에 표시는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길은 반사경을 해주어도 그 급커브에시야가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고 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5톤추럭, 20톤 추럭 또 아진여객, 경북 북부지역에서 충남 방면으로 가는 것이 현리로 가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시간단축으로 인하여 100킬로미터 이상 폭주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탄부면이나 삼승면 일부 면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공포에 쌓였으니 표지판을 제대로 해주어서 교통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재확인하여 주시고 설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유의원님께서말씀하신 하장1구 과수원 부위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에는 반사경 1개소미끄럼 방지시설 50미터로 되있습니다.
요것이 예산조치가 되는데로 조치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항상 현지 노선에 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예,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길 도폭넓이에 대해서 2.5미터를 포장을 해 가지고 길이가 먼 곳인데 경운기조차 다니지 못하고 차량을 피할수가 없어서 오히려 포장을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길 넓이는 새마을 사업도 3미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언제 설계를 2.5미터를 해가지고 그나마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방홍석 지금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저도 확실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3미터가 되있는데 2.5미터를 어떤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한 사업인지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요.
○양승빈의원 거기는 회남면 금곡리 2구 시승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사업비는 어느 사업비로 됐는지 확실히 몰라도 어느 사업비가 되든지간에 동네 안 진입로 포장할 때는 제가 볼 때 길이 포장할 때는 제가 볼 때 길이 3미터인데 2.5미터로 설계를 해가지고 오히려 경운기가 피할수 없고 차량이 피하지 못하는 포장에는 오히려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저희 건설과에서는 군도이상 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바로 법적 도로가 아닌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과에 본 내용을 통보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빈의원 예, 잘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이영복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군민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설계완료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머지않아 착공을 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군 어려운 재정에 약40억 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회관이 여러가지 규모상이나 시설공간을 볼때 지금 답변하신 주차공간 25대에 옆에 도로변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객석은 800석 이상의 규모를 갖추면서 주차공간 25대 정도의 공간을 갖이고 착공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후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가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군민회관건립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추진위원들이 타시군에 견학까지 갖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실정에 가까운 비슷한 군을 가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는 아주 재정면이나 인구문제나 큰데만 견학을 하고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시내 여론이나 모든 것을 들어볼 때 한번쯤은 우리군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군민회관이니만큼 추진위원회 의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군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게끔 공청회를 한번 한다는가 아니면 설문서를 한다든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규모도 한번은 조정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세부적으로 관련단위 사무실이 41평인가 50평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신건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인근 옥천에 관성회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저도 두어번 이용을 해봤는데 옥천군이 86년에 완공된 관성회관인데 규모는 660평 객석의자수는 800석됩니다.
그래서 관계 몇군데 알아봤더니 그 정도의 시설가지고 옥천군 군민이 활용하는데 큰 부담없이 현재까지 해왔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이 옥천군민이 활용하는 실제 이용 회수는 1년에 한번내지 두번 이랍니다.
군민회관을 건립하는데 40억씩 투입해서 하면서 지금 현상태로 시작해서 건립이 된다면 준공하는날 당장 문제가 돌출될것 같고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현재 교사리에 건립된 체육관 같은 머지않아 그런 건물이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련단체 사무실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선정하실건가 그거하고 한번쯤 공청회를 거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다시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정은 어떤 특정한지역 또는 우리 군실정에 맞지 않는 지역만 다녀와서 거기다 부합을 시키려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 주민들이 말썽이 있었던거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10년전에 설치한 여주, 4년전에 설치한 괴산, 그다음에 용인, 그보다 더 200억을 투자한 수원, 그다음 서산군, 공주, 부여, 옥천등을 현지를 갖다와서 종합적으로그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한점 자기네 시설 규모상 이것 가지고는 어떤점이 미흡하드라 하는 점을 보완해서 확정지은 것이 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25대를 주차공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지 광장에 주차가능 한것은 50대로 되있습니다.
50대는 광장으로 사용하고 주차만 가능한데 25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광장을 활용하지않고 전체를 활용한다면 50대는 수용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동다리옆에 주차장이 대형 9대, 소형 20대로 계획해서 차선이 다그어져 있습니다.
그 29대 분도 불과 5-60미터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이 충분합니다.
아울러서 그 면적 주차장 면적가지고 부족하다면 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방도로변 관계를 검토하고 있음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단체 사무실 입주 계획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군민회관이 건립이되면 군민회관설치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제정시 조례재정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원 예,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차장 관계는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련단체 사무실도 조례를 제정해야 선정한다.
그렇다면 지금 보은에 군민회관이 설립이 됐을 때 들어 올려고 해도 단체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지금 무대 및 객석을 준비한 나머지도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당은 왜 필요하며 무대까지 갖춘 객석이 강당이 있는데또 별도 강당이 필요한건인지 차라리 그 별도 강당보다는 단체사무실로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그래서 앞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소강당이다하는 명목보다도 다목적실로 해서1층이 76평,2층에 109평으로 편성이 되였기 때문에 1,2층 다목적실 185평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앞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서병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보은읍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렴 그당시 주민들로 부터 공격도많이 받았던 한사람 입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이 있었다하고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부터 상가지역이 그당시 오바되 있더라면, 어느정도 못 먹는감 찔러나 본단격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상가지를 가장 중요한 사거리 삼산학교에서 농협가는 한군데정도를 신청을 했으면 모르지만 이걸 어디까지나 도시계획법상이 체계화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회도로 같은데는 생산녹지를 일약 상가지역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주거지를 거쳐서 거주지 그래서 상가지역으로 변경이 되는게 당연하다고 보겠는데 일약 2단계를 띠서 상가지역으로 신청을 하니까 이거야 물론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서 한심스러웠겠지요 이것을 봤을 때는 이제 이런걸로 일하려 하고 준공업지도 그당시에 논란이되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데라는 걸로 아마 차기회기로 넘겨서 민의를 수렴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도시계획 관계는 그런걸 모르고 했느냐 하는걸 문의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우회도로에는 이렇게도2단계를 띠워서 상가지고 할수있는 규정이없는지,있는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또 상가지가 당초부터 오바되어 있는데또 이렇게 오바했다는 저의가 어디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원래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필요에 따라서 상업지역, 다시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네가지를 세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12개 지역으로나누게되 있습니다.
그 12개 용도지역을 지역별로 변화하는 과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데로 이상적이긴 합니다.
취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거지역이 형성도 안된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부당하지 않느냐,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보은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우회도로변을 대로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가지역으로 하자는 목적에서 입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이였다면 아마 상업지역은 거론이 안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기준에 초과되는 면적을 왜당초에 입안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시설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발주되면 대개 겨울에 발주됩니다. 그건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한가지 공사가 발주되면 감독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자보수 관계는 입찰금액의 몇 프로를 떼어놓으며 그기한은 얼마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준공검사는 서류상으로 하는건지 현지를 답사해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방홍석 예, 사실 겨울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발주할 경지정리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양계년도 사업을 제외놓고는 겨울공사를 피하는 것이 저의 주무과 입장에서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재정상 예산이 교부세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책정이 하반기에 4/4분기에 이루어질 경우 이때에는 국도비를 반납할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부득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집행후 대개 12월10일 경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군내 공사를 토공사를 제외놓고는 중지를 시켜가지고 사고이월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공정이 5-10% 범주내에서 수일간에 끝일 수 있는 공사라고 하면 마루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가 12월10일경이면 중지를 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그이듬해 해제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3/1,000을 예치하도록 되있고 보증금이 아닐 때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보증금 또는 하자보증금을 갖고 시행청에서 직접 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공사감독 관계를 말씀드리면 사실계약 처리규칙에 의거해서 계약과 동시에 공사감독을 임명합니다.
공사감독은 원래 규정대로 따진다하면 상주하는게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군 관내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한 지구당 상주한다고하면 군 전체 건수를 담당을 못합니다.
대개 1개직원이 공사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계 타관의 몫까지 동시에 감독을 하다보니까 현장이 다소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은 다른공사를 제외놓고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입회해 시공을 하지않고는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수 없게 되는겁니다. 준공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검사는 분명히 현장에 나갑니다. 감사공무원, 회계직공무원, 준공검사자 감독공무원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매몰이 되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독공무원이 감독할 때 이루어진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을 못드리고 공사종류별로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다시말하면 토목은 2년이라든가 건축은 3년이라든가 이런 공정별로 하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다 박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종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공사를 많이 발주를 합니다.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를 가서 보면 우리가 도로변까지 부실공사를 했는데 지금 안보이는데는 어떻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들의 의심스러운 얘깁니다. 국고낭비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이나 감독으로 나가는 준공검사를 할 때는 엄하게 다스려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장신1구 진입로 관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나오셔서 나왔을 땐 반드시 의원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입회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유병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보충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90년도에 덕동지역 경지정리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의하면 군도확장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군도가 확장되서 병행된 토지대금은 보상이 않되고 산이나 그외의 전답을 했다는 것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에 의하면 한 3,000평이 군도로다가 편입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덕동1,2구 주민들의 수렴이고 한3,000여평이 들어가서 감모율이 13% 이상이 나서 여러 주민들이 토지를 많이 손실 되었다고 의견이 들어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폭이 지면이 높아져서 그런 불리한 농민들이 다니지 못하는 것이 한두 사람의 농지가 아니고 도로 밑으로 10여년전에 장암에서 경지정리한 들판이 전체라 그런 침체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덕동1,2구에 3,000여평이 군도로 편입된것은 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행정소송까지 한다하니 과장님께서는 일을 소상히 조사하셔서 주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예, 덕동1,2구주민께서 군도확장 및 경지정리하고 병행해서 한 3,000여평 편입된 토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 부의장님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아까, 토지지가 건설부 토지지가와 군에서 조사한 토지지가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부에서 내속리에 한필지에는 육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군에서는 이만사천원으로 책정이 되 있습니다. 또 한지역은 건설부에서는 12,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군에서는 20,000원으로 책정이 되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그러면 군에서 조사한 공시지가와 건설부에서 조사한 차이점이 있는 곳은 어떤점이 선행되는 상위법이며 어떤 것을 위주로 이걸 믿고서 주민이 납득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그 개별지가 고시관계 문제는 토지공시 및 지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 지가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가고시를 상정할 때는 군도지역이나 지형, 도로, 조건, 인근편입지 접근시설 또는 유혜시설등을 전체를 막라해서 산정하도록 되있어 가지고 그기준이 1이라는 숫치를 갖이고 마련합니다.
1이라는 숫치로해서 0.92가 되든지0.8이라든지 또는 1.2가 된다든지 그럴경우 예를들어 1.1일 경우 10,000원짜리는 11,000원되고 0.9일 경우는 공시지가가 9,000원 짜리가 되는것입니다.
○박홍식 의원 내속리면 주위로는 기점을 해서 6만원대로 나와있고 중학교 근방에는 만이천원대가 나와있는데 액수의 차가 너무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에서 조사한거하고 건설부에서 조사해서 공시지가로 네려와 있는 91년2월28일자로 내려온 건설부령입니다. 이것이 건설부가 조사한 공시지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 하고, 물론 이것이 어떤것이 우선인지 건설부에서 조사한 것을 믿어야 되는지 군에서 조사해서 인정해주신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어느법이 선해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고시가된 표준지를 기준으로해서 관계법률에 의해서 6가지 유형으로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조사를 했을 때 기준을 1로잡고, 그 1일이 1보다 많을적에는 공시지가보다 더많이 가격이 나오게 되어있고 적을 때는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속리산 보도블럭 관계에 대해서 지금어떤 체널이 되건간에 잘못되서 92년도 공사가 지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공사는 언제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며, 역시 시행청은 군에서 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앞서 답변을드렸습니다만 공원지역내에 공원사업은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건설부에서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속리면 사내리는 집단시설지구로서 공원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도에 제출한 것으로 보면은 도로포장이 164아르보도블럭이 41아르, 오수관이 2,700미터에 대한 계획을 재출한바 있습니다만92년 사업에 책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판단이 조금 미진한 실정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원 작년도에는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그것을 더 말씀드리면 도지사한테 사업시행을 지시하였을 때 다시 군수한테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양승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양승빈 입니다.
잔디포 조성사업 및 농촌지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소 잔디포 조성에 대하여 군비를 투자하여 지도소에서 운영한바 크게 기대할만한 사업인가 심도있게 생각할 것이며 앞으로 농민지도 기술의 기수인 지도소에서 추진할 경우 경영과 수지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치 못하여 예산낭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농촌지도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어린모 기계이양기, 밭작물, 줄뿌림, 파종기등 급증은 많은 환영을 받고 있으며 산채류 인공재배, 벼논미꾸리, 메기, 사육같은 소득원지도사업도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요. 특히 오늘날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어느기관 보다도 농촌지도소가 앞장서서 첨단 기술화는 물론 새로운 지도 과제를 계속 개발 보급하여야 하며 농촌현장의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면단위 지도소가 통폐합한 후 지도사의 현지 출장감소와 군지도소를 방문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구책으로 읍.면단위에 일부, 일시 상주시키고 있지만 별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더욱 강화하여 상근 시킬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장은 나오셔서 양승빈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지도소장 입니다. 먼저 양승빈의원께서 질문하신 잔디포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회기 때에 두분 의원님께서 보시고 적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후에 군에 담당과장들께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다시 의논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70%정도는 조성이 된 걸로 보고 있고, 일부 1,400평 정도는 점질토인 관계로 비가 오면 빠지고 가뭄이 되면 물을 넣어야 하므로 생육이 나쁘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데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디포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금년도에 14,910천원이 투입됐습니다. 계획이 어떻시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자체는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보은군에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와봤더니 제안이된 지도소에서 사업을 맡으라는 군의 지시에서 맡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행과정을 보면은 부지정리 하는데 포크레인을 써서 90만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3차에 걸쳐서 묘포자재 구입이 약6백6십만원 이것은 당시평당 잔디를 172원씩 사서 174원에 출하를 했습니다.
잔디심는 인부가 140명이 드니까 약170만원 제초작업을 하는 296명에 약360만원 들었으며.
제초하고 마지막 흙넣기 하는데 잔디포 조성사업비로 240백원을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점은 지적되었읍니다만 14,900천원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1,600평도 보명개 흙이기 때문에 한발에 약한게 실정이 되겠고 또 한가지로는 주변 전부 풀밭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초가 상당히 문제가 되서 예산투입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로서 앞으로 개선대책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제초를 해서 잔디포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란다는 묻어주고 복토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부 고사가 되서 빠져 있는데는 이른 내년 봄에 보식을 하게 되면 완벽한 잔디포가 되서 잔디포로서 가치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수입 분석을 보시면은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면 평당 완성되면 24센치 곱하기 24센치 한평을 가지고 200원씩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선이 된 내용이고 현재 가격은 270원 내지 220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구입시 172원씩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수입을 계획만년인 94년까지 5,570만원 소득을 보고 투자는 내년부터는 약, 제초, 비료등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을 때 약 2,700만원 순수입은 94년에 약 2,8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내년봄에 보완을 해서 92년도 말에가면 완전히 잔디포로 육성이 되고 수익은 많지 않지만 역시 경제성으로 낮지 않겠느냐 생각되며. 또 여러군데 신축공사, 도로공사등 잔디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보면은 손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서 열심히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산채류나 양어관계가 과연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채로서는 취나물, 두룹, 땅두룹등이 주종이 되고 있고 기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더덕이라던지 또는 도라지는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별로 손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정확히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취나물시설 2.1헥타내지 6.0헥타에서 8.1헥타 정도가 되어 있어 농가는 75호가 됩니다.
특히 내속리, 외속리, 회남, 삼승, 산외쪽으로 이것들이 많이 되고 있고 두룹 역시 그런상태 입니다.
땅두룹은 산외, 회남, 외속리 정도가 있습니다. 농가는 4호가 되고 143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 땅두룹은 연화제를 해서 고급으로 호텔에 가야될텐데 호텔에서 사기는 사는데 일시적으로 물량을 사지못할 뿐만 아니라 계약재배를 해서 계속적으로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문제 그 다음에 가격문제 양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널리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단 지금하고 있는 분들은 일부가 하우스를 지어서 나오는 앞을 마치 나무두룹마냥 팔기 때문에 지금 몇분하고 있고 일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 확대할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취나물 문제는 현재 내속리에서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약 6,000만원정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북서 들어오는 멱취가 있는데, 내속리면 일대에서 팔리고 있는 것이 년간 3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무공해 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산채에 대한 특히 취나물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풍속정인 정월보름 무렵에는 잡곡밥에 다가산채나물 먹는 것이 풍속이기 때문에 팔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 건치는 키로당 약6,000원에서8,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거지에서는 봄철에 쌈거리로 팔려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내속리에서는 또 산외면, 마로면 일대 산간지대에서는 이런 농업도 앞으로 권장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땅두룹은 연화제쪽으로 유도를 해서 생산이 늘고 할 적에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쪽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적에는 역시 청채를 팔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
면적만은 확대를 안하겠다. 단, 희망농가가 있을 적에는 지도는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취나물 관계는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하우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사례를 보면 시설재배를 한 농가는 일단보에 1,300키로그램, 조수익240만원 경영비가 73만원 소득이 160만원이 나왔고. 노지에서는 5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말렸을 적에 70만원 소득이 되는 것을 받을 적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나무드룹은 요즘 영농철이 끝난다음 여러 뜻있는 농가등이 산에 가서 두룹을 캐다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한면에서는 자연생을 번식한 결과1단보에 300키로그램을 생산해서 조수익 330만원 그래서300 백만원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1키로그램당 11,000원씩 가격으로 팔렸는데 한다발에 10개 묶어서 또 비쌀적에는 3,000천원, 많이 나올적에는 이천원에 팔기 때문에 현재는 소득원으로 조성할만한 사업이 돼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자연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임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에 일로써는 편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논미꾸리하고 메기사육 입니다. 담수어에 대해서는 지도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산청이 있고 수산처가 있어서 지도를 해왔는데 내륙쪽으로 담수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수없이 지도사업에서 농민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라도 공부를 하고 견학을 해서 도와드려야 할 입장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군에서는 계까지 있다가 없어지고 담당자만 있습니다만 축산계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방에서는 메기농가가 3농가 논미꾸리 3농가가 현재 상황입니다.
메기는 약500평 규모가 되겠고 입식은 5만마리가 들어가 있고 입식은 4.23자로 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반드시 외지에 가서 사와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논미꾸리 역시 자체부화가 안되고 고기를 사다가 넣어야 하고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에서는 메기는 온도가22-26도시를 유지시켜야 될텐데.
5월달에 7센치짜리로 가져오게 되면 온도조정 부터 잘못되면 죽어버립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주인이 게으르거나 잘못해서 사료를 배합했다가 두시간쯤 지나서 부패된 것을 먹이면 죽습니다. 또 어병이 생깁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실패를 안하는데 저희가 수한면 동정에 한것은 1차 실패를하고 2차 실패하다 3차에는 간신히 고기를 보충된 사항이되기 때문에 3차에 가져온 것은 성공적이고 동정리에 있는 것은 성공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장사업은 안합니다. 단 농가가 할적에 도와주는 입장에서고 있습니다.
미꾸리도 역시 소문난대로 한다면 은부유한 농가들이 하는데 1란 구좌하면은 10만수라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안보이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있다해서 새로 부화하는 농가에서 키워서 팔도록 되서 요즘은 그런일 없으니다만 가져오는데 나중에 성장율이 좋지않고 60%로 떨어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요즘에 와서는 공포심 때문에 완전히 큰 것을 사옵니다.
어디서 사오느냐 하면은 보령, 서산쪽에서 사오는데, 이것도 장마가 끝나고난 다음에 자연생이 부화되서 살아남을 것 잡은 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로당 6,250원에 알선 해줬습니다. 7-8천원 갑니다.
그러면 키로당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은 3, 4년짜리가 8백마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같다가 놓아주고 기르는 그런상태 입니다.
메기는 한마리에 이백원씩가는, 한번 실패하는 날이면 상당히 손해를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석결과는 메기의 경우 이만수를 길렀을 적에 60%를 성공률로 보고 가격은 키로당 만이천원씩을 볼 적에 소득이 약 팔백만원 나옵니다. 미꾸리는 만원씩 받을 적에 백사십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쌀적에는 8천원도 갑니다.1,2월달이가면 삼만오천원 사만원도 갑니다. 그레서 경영분석은 표시된 내용에 의거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성은 아닙니다.
다음은 메기양식 같은 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권장할 사항은 못되고 , 논미꾸리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가 희망한다면 기술 지도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메기나, 미꾸리농가등을 교육을 3차례 시켰고 또 도에도 참석하였고, 현장 견학을 시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 매계는 했습니다 만 , 저의 직원 자신도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 또 환경에 따라 기상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만족한 지도가 못 됐습니다. 세번째. 읍면지소에 상담소장 배치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전번 회기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이 52명에서,줄어서 44명이 됩니다. 12개분야 42개 전공과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면소가 11개 면입니다 옥천이나 영동에서는 인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주를 한사람을 시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개 청원군이 4-5개 지역 나누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저희와 같이 담당을 시켜서 주 3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소마다 1일 평균 전화 오는 것이 2통화 정도이고, 찾아 오는 사람이 2-3명 밖에안 됨니다.
그런대 이 인력을 갖다 배치해 놓고 그것을 하루종일 기다리게 하느냐, 이것도 저의 사업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더구나 시범사업도 있지요. 소득농가로 36호에다 또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전부 점검도 해야 될텐데 찾아오는 사람의 불편 때문에 꼭 기다려야 되겠느냐 .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화가 없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지 않느냐 ,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소에다가 상담실 전화를 해서 없을 적에는 바로 그 전화가 본소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담실장이 받아서 전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논에 와서 당신 눈으로 보고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하는 것이 지배 사항이고, 저희들은 즐거운 일입니다. 또 부락을 순회 할 적에는 반드시 엠프방송을 해서, 내가 왔으니 어느장소로 와주십사 하고 방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질문이 많은 사항이 , 모를다 심어 놓고 , 못자리 할 적에 못자리 절단 났다는 질문이 많고. 두번째는 병충해 방제에서 벼, 고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시즌에 가서는 그전 같으면 지소에 가던 사람이 가도 없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지도소는 농민이 원하는 데까지 해줘야 좋겠지만 현지 인력으로는 할 수도 없고 또 교육생이 매달 평균 2명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저희 직원중에 일곱사람은 건강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뛸 수 있는 인원은 20명도 안됩니다. 내근, 도에서, 중앙에서 손님오고 서류작성하고.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앞으로 군수님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UR대책 문제만 하더라도 연구사업을 좀더 많이 해서 지역에 적응하는 것을 많이 하여야 하는데 지도소는 무엇하느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도 없고 토지도 없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갈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험과를 하나 설치하려 해도 지역시험을 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고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에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것 아닙니다.
요 문제는 현재 방법에는 더 어떻게 저희들로서는 대책을 할 수 있는 없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속 겨울영농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월말부터는 평가회, 경진대회에 전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농민에게 불편스러운 고정사항은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을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잔디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답사해 보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거기가 모래땅, 하천부지이고 물이 나가면 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지가 않된다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묻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모래땅이라 때가 상품화 될 수 있는 규격대가 안나온다.
둘째 급수대책으로 모래땅이니까 급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 따름니다.
셋째 모래땅 위에 난나가 나와서 난나가 나오지 않고 때가 현상태에 자기몸 유지밖에 못하는 상태이고 난나가 나왔다고 해야 난나가 말라죽는 형태이고 그 땅에 뿌리를 못뼛습니다.
그럴 경우에 잔디밭이 형성되는 일은 만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경우 거기에 대책과 방안이 계시다 하니까 만약에 손해가 갔을 적에는 책임성이 있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고 또 미꾸리 양식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리 양식, 산야채 종류에서는 지도소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특이나 볏논 미꾸리 메기 같아서는 메기에 관해서 어느 사육장에 가보니까 지도가 불충분한지 메기가 크는 것이 아니고 메기대신 이끼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농가에 손해가 안가도록 기술공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폐합 이후로 각지에서 농민들이 전화상담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에서는 직접 오기를 바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기계 수리다 뭐 항상 여러모로 바쁘시지만 특이나 부른 지역은 한번쯤은 고려해서 내보냈더라도 아는 분이 전문지식을 가진분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보다 다시 메모했다가 그 관계를 아침이고 저녁이고 전화가 있다하니까 전화를 통해서 대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물은거와 동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예, 토양문제는 잘 보셨습니다.
아까 사안을 통해 말씀 드렸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현지상태로 볼 적에는 의심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완하는거로 하면 대고 급수관계는 양수기를 2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발이 올적에는 계속해서 양수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난나가 말라죽는데는 바로 흙을 덮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수분조절과 난나의 흙덮기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책임성 문제는 제판단으로서 공무원이 사업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판단을 바랍니다.
그다음 메기문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한면 동정에 있는 후계자 한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저도 서너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기도 하고 나중에 본인이 시인한 것은 사료를 잘못준 것으로서 시인을 했고 한번은 어종이 틀린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안된다, 못가져오니까 가져와서 하다가 나중에 소위약을 써서 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가보고 그랬는데 시설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처음 입식할 적에도 온도설정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하우스로 지어라, 무어해라 하고 또 심한 얘기는 자동벨을 달아놓고서 밥주는 시간을 올리도록 해서라도 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을 적에 장사하다보니까 밥주는 시간을 잊어버려 이만수를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조사하고 지도 기록까지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농민대화 문제는 저희들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답장을 주었고 연락을 해서 전부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엽서를 돌리고 있고 그집에 가면은 카드를 붙혀 놓게 되어 있어요.
아무쪼록 다녀갔는데 당신 논에는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멸구 농약 지역도 노란기를 곳아놓고 멸구방제 수해 놓고 농가를 알면 전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엽서를 띄어주고 했습니다.
또 만약에 호우주의보가 온다는 경보가 떨어졌다 하면 바로 원예지대, 과수지대는 전부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방송을 들었는지 몰라도 태풍이 올테니 어떻게 조치를 하라 미리 전부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송을 해 주세요.
그러고 다시 전화를 해보면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간혹 빠지거나 직원이 전달을 안해서 특정지역에서는 전달이 안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성웅 의원님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방금 양승빈의원이 질문한 잔디포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의안심의간에 양의원과 관계관련자, 지도소장 등을 비롯해서 현지를 다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 잔디포를 경영수지 사업으로 우리 보은군에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계획은 잘 세워서 만들었습니다만 애당초 거기에다 책정을 한 그 위치가 되지않는 것을 첫째 느꼈습니다.
장마가 지면 첫째로 침수가 바로 되는 지점이며 또 거기는 모망개와.
지형이 맞지 않습니다. 단 기술진은 우리지도소 선생님들이 잘알겠습니다만 여기에 3천여평 되는 하천부지에 1,490여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떼잔디 하나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전에 소장님께서 추후 잘 관리하면 내년도에 5,000여만원의 수입이 될 것아니냐고 계획상, 수치상, 주판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제가봐 서 거기는 떼잔디와 모래를 다팔아 먹어도 그돈이 안나올 것 같은데 사업을 타 사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가 반면에 지금 현재 풀이 많았었는데 풀베기를 다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서 여기를 전부 때를 하나씩 팔아본들 그러한 수지가 안 나온다고 우려가 되서 말씀을 드린만큼 소장님께서는 과연 여기를 계속 끌고 나가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확정을 하면서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생산사업 부서가 아닙니다.
교육기관이고 교육사업을 하는데인데 시험사업을 해서 농산물이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험사업이 아니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래서 이사업 관계는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저는 잔디포 조성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군수님이하 여러분과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생각이 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먼저 양승빈의원이 UR대체 작목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과장과 지도소장이 연계해서 답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도소가 타군에 보면 지금 지도소가 이전이 되고 상당히 부지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종자배양식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상당히 확보해 놓고 있고 시험포도 상당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전에도 질타를 받은거나 마찬가지로 지도소가 합병되므로서 인원은 많고 사무실은 협소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예, 현재 전국적으로 시군간에 지도사업의 격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이 잘되어 있고 부지가 구상되어 있는데는 농민들이 와서 견학하고 실습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는 예천군에서는 15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청원군, 영동군, 제천군 이런데서는 상당히 경비가 있기 때문에 지도원들이 실습포장이 있으면서 농민들이 관찰포겸, 견학포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사업과가 생긴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타군에가서 구경보다는 최소한도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선 지도소내에 조직배양실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종합검사실쯤은 있어야겠다 경기곤충실쯤은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기본시설에 속하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고 국고나 자원예산도 적거나 많거나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 30평짜리 한개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특히 선단기술을 밝아나가고 UR대책관계는 지도소에서 한번해 오고 다음에 옮기더라도 빨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부지는 없습니다 시급히 지도소가 옮기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최소한도 지도소는 15,000평정도는 가지고 실험실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셨고 금년 저 부임한 부터도 그런쪽으로 군정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일전에까지 군수님이 그럼 말씀 보안도 계셨고 저로서도 빨리 보은군 지도소가 현대화되는 과정으로 빨리 가야만이 타군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농업기반 자체가 제일 떨어져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군수님의 뜻을 받들고 해서 부지까지도 대충 물색을 해서 양해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항이 의회에도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떨어지겠다, 그 이상하게도 시설도 있지만 타군에는 이상하게도 외지에 나가서 기술습득을 완전히 농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화훼단지도 서울근교에서 재배하던 농가가 들어와서 일의킨 것입니다. 또 진천군에 가보면 관상어 기르는 것도 그 지역민이 발전시킨 것이 되서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천군에 가면은 수경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수경재배 하던 사람이 와서 이루어진 것 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전혀 자원이 없으니 수경재배를 하려면 지금 평당 30만원 들어갑니다.
500평을 지어 놓으면 250평밖에 농사를 못지어요.
그래도 7번 재배하고 나면은 한2,500만원 벌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도소가 설치하게 해도 최소한도 1억5천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식입니다. 그나마도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의원님들께 지원을 받고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내년에는 부지가 확정되고 지도소를 빨리 매각하여서라도 완전한 터전에 가서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고 하면 보은군 농업은 타군에 비해서 침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종의원 말로만 말씀드립니다가 아니라 조속히 그것을 실행을 해서 이전에 할 수 있게 우리의회에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 부의장님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이것은 절대 소장님 소관사항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취나물이라던가 땅두룹 같은 재배 효과를 봐서 앞으로 장래 할 것은 장려하고 또 저 할 것은 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UR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에서 모든 농산물이 오히려 이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실수요자에게 부적합하니 이 수요를 자제해달라 하는, 어떤 뭔가를 연구하셔서 담당실과로 하여금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농촌에서 하다못해 취나물이라도 그렇고 땅두룹이라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공에서 들어 온 것을 갖다가 사가는 것은 전부 보은군에서 판매하는 속리산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부 국내 생산품으로 오인하고 사가지고 가서 욕을 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도 연구를 하셔서 뭔가 대응책이 강구 되도록 해서 , 관계 단속할 수 있는 부처와 협의 하셔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농가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연구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람니다.
○조강천의원 잔디포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는 아이디어를 제공 했다고 해서 지도소에서 잔디;포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맡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연구하고 , 지도하는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제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지도소에서까지 세외 수입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계에서 잔디포를 맡아서 조성을 했는데 축산계 직원이 1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또 여름에 한번 보니까 지도소 전직원이 나와서 풀뽑기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지도하기 바쁜 지도소에서 꼭이 관리를 앞으로 계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축산계에서 맡게 된 것은 삼승면 담당이고, 초지조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무를 맡겼습니다. 어째든간에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렇습니다만 기왕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 내년 일년 더 조성을 해서 완성품을 만든다음에 조치하는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질문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병기의원 의장!
○의장 방창우 예,
○서병기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한 바있습니다만 이농으로 인한 공가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 부터 답변이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아주 질문을 끝마치려면 다시 건설과장이 바쁘지만 와서 이 공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시간관계가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제3차에 걸쳐서 열의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의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군정질문답변시조치확약사항에대한이행여부확인의건(박해종의원외3인)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답변시 조치확약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의견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건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동의로 발의 채택된 의안입니다.
박해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 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시 조치확약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의원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2회 임시회와 이번 제7회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충실치 못한 답변이 되였기에 우리의원 모두는, 우리의회를 실과장들이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되어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추가하여 의안으로 다룰 것을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동의 하였던 것 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우리의원들은 제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 4차본회의시 군정질문 답변확약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붙임확약 사항을 91년10월12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속리산관광 종합개발 계획은 현재 이렇다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로 보아 속리산 관광지를 상주 용화에 빼앗길수 밖에 없는 사실상 긴박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속리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된 실과에서 엘리트 직원으로 편성된 기획단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하며, 구성사항은 91년10월26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고. 기획단에 필요한 제경비 등은 예비비 등에서 충원하여 주시고 종합계획수립결과 사항을 '91. 정기회의시(91. 12. 15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확약사항을 참고하시고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답변시 조치확약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정질문 답변시 조치확약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은 우리의회가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발전적인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 13시47분 폐회)
○출석공무원
부군수류장현
산업과장이상각
건설과장방홍석
지도소장안상구
지역경제과장김홍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