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보은군의회사무기구
일시 1991년10월2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한질문(박성웅의원외 3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박성웅의원외 3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박성웅의원외 3인)
10월2일과 10월4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회의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군의 업무 형편상 직제순에 의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실과별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하신뒤 실과사업소장이 모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우쾌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추진중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TV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회북지역은 대부분 KBS 1과 2 TV는 보지 못하고 시청료만 납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체납료까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회인지역이 그 대표적인 곳으로 회인서점 주인 정진주씨는 체납처분 통보까지 당하게 되었는바 정부나 방송공사측은 국민이면 전국어디서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TV를 볼수있도록 난시청 지역을 일소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은 호서제일 가람으로 뽑히는 법주사를 비롯하여 국보급 문화재는 물론 산새가 수려하기로 유명하여 1970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중부권 지역에 제일 이름난 관광지였으나 그 면모를 잃어가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을 가진 시군에서도 몇번째 안가게 문화공보실내에 관광계가 설치되었으나 이렇다할 체계적인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암담 한 실정입니다.
더우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69년도 공원조성이 시작되었고 70년도에 건축이 착공되었고 70년대 후반에는 건폐율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생겼으며 80년대 초에 자연공원법이 제정건축물 증.개축은 물론 기반시설인 숙박업소의 화장실 조차도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토지소유주가 법주사인관계로 발전에 더욱 악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상주군에서는 1,9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지의 기반시설 온천개발, 케이블 설치등을 199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최근에 성대하게 기공식을 치루었습니다.
요사히 속리산 주민들은 이소식을 접해듣고는 앞으로 속리산 관광객 유치가 상주군으로 빼앗기는 계기가 된다하여 많이 불안해 하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현재 공사중인 내륙 순환도로가 완공되어 용화와 연결되면 속리산 관광은 보은군에서 상주군 용화로 탈바꿈하게 되어 법주사 입장료 수입이외에 다른 관광수입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때 현재 박상호씨가 추진하고 있는 속리산 종합레저타운의 추진 성과와 법주사 부지가 아닌 지역등을 물색하여 민자유치 계획은 없는지 또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공원법 저촉과 건폐율등에 대한 보완대책및 대안은 없는지, 앞으로 상주군에 대비한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관내에도 난시청지역이 있음을 문화공보실장으로써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내에는 보은읍풍취리, 삼승면금적산, 내속리면 사내리등 6개의 간이 송신탑이 있으나 산과 깊은 계곡등으로 전파가 막힐경우 난시청 지역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회북면 이외에도 내속리면 삼가지역, 외속리면 서원지역, 마로면 적암.세중지역, 내북면 창리지역, 산외면 길탕지역등 난시청지역이 많아 수차도와 KBS에 난시청지역을 해소해 줄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까지 관광특색은 법주사가 보유한 문화재와 천혜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수학여행객들의 등산이 고작인 단순관광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날로 사회가 발전하여 오늘 날의 관광 형태도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속리산 종합레저타운의조성은 관광객유치로인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속리산 지구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등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속리산 지구에 민자를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도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부의장의 질문중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난시청 지역을 해소 안해 줄테면 시청료를 받지말아야 원칙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제2TV, 제3TV 까지 다보고 그런데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보지 못하는 시청료를 어떻게 징수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KBS측과 수차 협의를 했는대요. 그사람들 답변은 간이 송신소를 설치를 해서 점차적, 연차별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체적으로 없앨려면 삼승면에 있는 금적산 송신소 같은 제1.제2TV의 KBS 아니 MBC까지 다 나오는 방송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설치를 할려면 몇 억정도 들어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 전국적으로 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난시청을 해소 안 해주려면 시청료를 접수하지 말라고 좀해주세요.
지금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여러가지 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은 군수님에 속한 부서에서도,예를 들어서 위생계 같은 데에서는 정화조시설을 해서 수세식변소를 하라고 지시한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건설과에서는 이 70년도에 이루어진 하수도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다고 건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하 군수님 산하에 있는 계에서도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산하 한계에서 지시한 실례로 앞서 아수타총회때의 얘기입니다.
정화조 시설을 해야만 관광업소는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설치안하면 영업을 취소시키겠다는 이런 실례가 있다고 할때는 할수없이 주방바닦이나,복도 바닦에다 정화조탱크를 묻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70년에 10여년 20년간 된 그 노후된 시설에 다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을 적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것은 자연공원법이 선행하는 지역이 되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또 건폐율이라는 이런 모든 분야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관광계지를 광광계가 신설되어 있다면 어떻한 방법으로든 풀어 갈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어야지 주민이 필요할때만 와서 얘기를 하면, 이런 저런 법에 묶여서 안된다 해 가지고서 도저히 그 지역은 폐쇄화 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만 해서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만 이대안을 여러 각도로 군에서 협의하시고 절충하셔 가지고 제한을 풀어 주시는 길을 택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런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에 여러가지 법 제한 여건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도 인정이 가는데 공원지역내의 전체적인 관계는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에 대한것에 이론이 나올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기초계인 군의 관광계에서 이런 사정을 올려가지고 모든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만 지역이 원할하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이문제는 심사숙고하여 연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은 하나도 안주고 그렀다면 공보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절충해 보겠습니다 하는것이 아니고 이런것은 민의의 소리도 됩니다.
조금전 질의한 내용을 보면 차압,압류까지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난 시청지역에 사는 우리 군민중에 한사람이라도 그런일이 있다고할때는 공보실에서는 어느정도 생각해야 돼지 않느냐 행정에서도 기관대 기관으로 한국방송공사에 얼마든지 얘기할수 있는 것이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회답을 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탁상의자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까짓거 이렇게 써서 그냥 보는 이런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심도깊게 좀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거요
그건 그사람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건설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이 난시청 지역인데 TV시청료를 매월 5,000원씩 내는걸 안냈어요
85,000원을 안 냈는데 가압류한다는 최고장이 나왔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라 못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있는 난시청 부락에서 돈을 얼만큼 걷어서 보조를 해줄테니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다오, 이렇게 건의해도 안해 주어서 시청료를 안 냈더니 지금까지 안 낸것을 전부 합쳐서 85,000원을 어느날까지 안내면 차압을 하겠다 이런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차압을 할려면 하라고 찢어버렸어요 난시청 해소를 하지도 않아 TV가 있어도 보지 못해요.
있지만 흐리고 눈이 아프고,그래도 답답해도 그냥 그것이나마 보고 있는데 우리 동민들의 전부 얘기가 한집에 얼마씩 거출해서 난시청 해소 설치비를 조금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도 시청료 받으러 다니시는 분이 대답만하고 안해줘서 지금 시청료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최고장이 지금 날아와 있습니다. 그것좀 KBS 방송국에 문의를 하셔서 난시청지역인데 어째서 최고장을 발부하느냐, 압류가 나올 겁니다. 압류나오면 나오는 데로 당해 볼려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것좀 군 당국에서 KBS에 정확히 물어서 어떤 이유로 난시청 지역에 시청료를 받고 최고장을 내보냈느냐 분명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행정구역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 획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내 곳곳에는 이와 상충되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까닭은 1910년서부터 1918년 사이지적세부 측량시 지적은 확정해 놓고 그간 여건 변동에 따른 구역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압니다.
예를 든다면 보은읍 삼산리1구 월미도의 경우 지적에는 이평리로 되어 있고 행정구역은 삼산리1구로 되어있어 A라는 사람이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등기부상에 대지는 이평땅에 소유자는 삼산1구 주민으로 정리될 수 밖에 없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되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평땅 16필지에 주택이 21동, 창고가 2동, 음식점 및 점포가 1동, 사무실1동 등 모두 건물25동이 지어져 14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로 보면 총38필지 10,870㎡로 대지가 25필지 5,490㎡, 전 6필지에 1,347㎡, 답이 3필지에 2,909㎡, 도로 4필지에 1,124㎡에 이르며, 시간관계로 전체적인 것은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정확히 조사하면 행정리와 지적구획이 불합리하여 행정이나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는 곳이 많이 있을것 입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줄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에 대한 관계과장의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이영복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리와 법정리가 상이한 지적은 보은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은읍 이평리와 봉평리를 비롯하여 내속리면 상판리, 상가리, 내북면 상궁리, 회남면 법수리등 5개 마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읍면간 행정구역이 생활권과 달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지역은 보은읍 교사리를 비롯하여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젠가는 기억이 안남니다만 옛날 대 홍수시에 수계의 변화로 인한 관설제방 축조와 도로 교통망의 신설로 생활권이 변경되었으나 이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의원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법정리와 행정리가 서로 상이한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행정예고와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조정해 나가겠으며 읍면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정리와 행정리가 상이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는 실태조사실시 조사서 작성 주민의 폭넓은 의견의 수렴 행정예고 조례안의 작성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군의회의 의결 그리고 조례의 공포 각종공부의 정리 순으로 약 10단계의 절차를 거친후에 시행이 되겠으며 읍면간 경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여론수렴 및 행정예고와 행정구역 조정건의를 내무부에 내고 지침을 접수받아서 실태조사를 실시한후 조사서를 작성하고 현지답사 및 타당성을 검토 조사한후 조정 계획 승인신청을 다시 내무부에 내서 검토보고서에 의거 변경 결정된 후에 준비지침 시달과 경계조정 승인을 득하고 조례개정안을 군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공포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이런 절차가 시행이 된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그간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읍면이 보은읍, 내속리면, 내북면, 회남면등 4개 읍면에 총 전, 답, 대지 기타를 포함해서 269 필지에 100만 ㎡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은읍에 건물이 13동, 내속리에 건물이 8동, 내북에 건물이 13동, 회남에 건물이 4동이 되겠고 읍면별로 내역을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 보은읍에는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삼산리, 이평리간의 월미도 지역이 되고 또 봉평리와 장신2리의 경계지역이 되겠으며 내속리면에는 만수리와 삼거리간에 건물 8동이 되고, 상판리와 중판리간에 건물1동, 내북면 신궁리와 상궁리간에 80년도 수해와 관련된 부분, 회남면 법수리와 산수리간에 이것도역시 80년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지역을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현지답사도 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 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로면을 보면 새마을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관기3구입니다. 지적은 실질적으로 탄부면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관기3구로 되어있습니다.
그곳이 빠진 지역이 되어있고 또 그쪽 하상쪽으로 보면 마로면에 탄부면의 논,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참고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근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 농촌도로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원들은 91년 5월 13일 부터 3일간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면정보고를 청취받은바 균형발전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면은 진입로 포장이 30%정도 된 실정인데 반해 어느면은 마을안길 포장을 하여야 하는 균형이 맞지않는 현실이 있어 앞으로는 균형발전 행정수행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자연훼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백석-길탕리간의 소하천에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휴가 절기에 도시에서 모여드는 휴가인파로 인하여 쓰레기, 분뇨에의한 농
작물 피해와 피서객들의 불순한 언동으로 정서 및 아동교육 면에서 현지 주민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 새마을과장 황규현 입니다.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진입로 포장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43개 마을중 국도와 지방도, 군도로 연결되어 진입로 포장이 연결된 마을이 93개 마을이고 새마을사업 또는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을 실시한 마을이 67개마을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마을이 37개 마을이고 아직 진입로 포장을 하나도 손을 못댄 마을이 46개 마을이 있습니다.
읍면 마을간 진입로 포장현황을 살펴보면 보은, 내속, 외속, 마로, 탄부, 삼승, 회북, 내북은 국도, 지방도 군도로 연결되어 손쉽게 진입로 포장을 할수 있었고 회남면과 산외면 같은 국도나 지방도, 군도가 크게 관련 되어있지 않은 면은 산간마을이 되다보니까 잘 않되고 있고 지금 포장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근재 의원이 지적하신것을 저희들은 감명깊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하는 쪽으로 행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 싶이 지금까지는 그런 큰 도로변이 접해있는 쪽은 좀 쉽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포장이 좀 들되어 있는것은 다 자타가 공인하는바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회남면과 내북면, 산외면 여기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남면과 산외면이 좀 저조한데 그것이 어느정도 카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이라든지 저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특히 크게 배려를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마을진입로가 5m로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m 폭으로 포장을 할경우 1m 포장하는데 포장하는 사업비가 8만원내지 1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으면 1km되는 마을진입로를 포장하는데 8천만원,그러니까 1m를 포장하는데 8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 되고 한꺼번에 마을하나 끝내려 할때 어떤 마을을 보면 진입로가 긴 마을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끝내려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고 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간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회남면과 산외면 여기는 크게 배려를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자연훼손과 피서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외면 백석서부터 길탕까지의 속리천 이외에도 외속리면 서원계곡과 수한면 저수지밑 솔밭주변 또 회남면의 대천댐주변 등등 여러군데 저희 관내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6.7.8월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달이 되고, 여러가지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 한테 직접. 간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는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괄목할만한 대책이 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여러군데의 메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은군 뿐만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린 쓰레기나 오물을 수거하는 것과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것 보다 중요한것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피해가 덜 발생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쪽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인파가 모이는 곳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자연훼손이나 여러가지 오물투척행위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가지 측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부터는 건설과에 있는 하천 감시원과 또 사회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미화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향락질서 및 자연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쓰레기 투척행위를 방지하고 내가 가져간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을 계속토록 해서 인근주민의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허용된다면 외속리면이나 산외면 또 내북면도 일부 있습니다.
회남면등 그러한 곳에 유료 자연보호 감시위원을 선정해서 이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하도록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요원을 3개월간 이라도 쓸 수 있는 예산요구를 제가 할것입니다.
그때 군예산 형편이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고 허용이 된다면 감시원을 두어서 피해가 극소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무데나 방뇨를 하고 대변을 봐서 농사를 짓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잘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이변소를 해놓긴 했습니다.
서원도 있고 산외면에도 있고 내북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된 변소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사용을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빨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공중도덕을 지킬줄아는 이러한 도덕성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러한 시설도 내년도에 더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보충질문 하실의원 않계십니까?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 새마을 과장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산외면 계곡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말고 상주인원을 하나 둬서 그 기간내에오는 피서객 1인당 1,000원 받든지 5,000원 받든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또 금년에도 공직자, 면직원들이 나오셔서 수거를 하는데 사실 업무도 바쁜데, 쓰레기 범람하는데는 상주자를 두는 방안과 피서객에 대해서 다소 얼마라도 거둬가지고 제거 하는 방안이 허용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예기인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한것은 아닌데 거기에 입장료를 500원을 받는다 300원을 받는다
고하면 받는사람도 별도로 있어야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걸 가지고 우리가 고용한 사람의 인건비가 충분하냐 하는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는 안봅니다.
받아서 하면 우리 군세입에 큰문제 가 없는걸로 생각은 되는데 아닌말로 막둥이 시집보내느니 내가 대신 간다는 격으로 우리 군예산으로 자연보호 감시원 ( 유료감시원 )을 두어서 3달동안 그사람들 계도하고 청소도 하는 것이 편할것 같습니다.
입장료 받는데도 인건비가 들어가지요 또 입장료가 얼마만큼 나올런지도 모르고 많은 금액을 받으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관광객이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다른데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힌데 같으며는 한쪽만 통제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데 산외면만해도 사 방난달입니다. 속리쪽으로 들어올 수 가 있죠. 이쪽 보은쪽에서 들어갈수가 있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제도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해보는데 여러가지로 군예산이 안들어가고 하는쪽이 가능하다면 의당 그것을 택해야 되겠지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근재 의원 : 위배는 안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황규현: 예 가능합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지금 황과장님께 말씀하신데로 군에서 계도요원을 두어서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찾아온 관광객한테 좀 깨끗하고 친절하게 해 줌으로써 또 추후라도 보은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현상과 자원을 가지고, 오신분들한테 좋게해 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마땅하다고 보고 그 실례로 강원도 정선에 그런 예가 있어서 서울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놀다가 돈받는 사람을 두다보니까 마음약한 사람은 못
하고 나중에 우락부락한 깡패비슷한 사람을 두었는데 결국은 싸움이 붙어서 칼로 찌르는 큰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는 놀러온 관광객들이 무서워서 갈곳이 못된다. 이런 실례도 있으니까 그것은 군차원에서 우리가 보은군을 외지에 널리 알리고 깨끗한 물을 지닌 보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군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저로서는 옳은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 양의원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런쪽으로 되도록하고 또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년말에 가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다루어질때 의원님들이 크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면에 근무하고 있는 면직원들이 가서 쓰레기를 줍고 대변 본것을 파묻고 이렇게 하는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적당한 예산을 요구할테니까 그것을 승인을 하여 주시면 되겠고 내년도에는 우리 읍면직원들이 가서 쓰레기를 줍고, 대변을 파묻고 하는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크게 배려를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부의장 : 그 일환으로 타군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하는 것을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지역에 살고계시는 분들이 오는분을 상대로 해서 농촌 생산품을 직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도 그주위를 청결하게 하면서 일 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겸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옥천등지에도 가볼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포도나 매론이나 모든것은 사실상 생산된것만 파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금 볼것같으면 대전공판장에서 구입을 해다 파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지역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새마을과장님께서 사내 지역에 하상준설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의 군수님 계실적에 교각밑에 교각보호를 위해서 교각보호 댐을 막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을 좀더 준설을 하고 더 만들어서 그 지역을 보호해주고 교각도 보호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생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면 행정적으로 직접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지 않아도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 우리가 박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사항도 상당히 괄목할만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우리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고 거기에 판매소를 하는 사람이 주위를 깨끗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쪽도 겸해서 산업과와 지도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좋은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냇가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데는 사실 돈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로면 구병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1주일 (토요일,일요일날)은 관광버스가 3-4대정도 온답니다.
오는 사람들이 등산로가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서 이분들이 이제 등산을 하면서 오물을 버리고 가는데 현재로 보면 오물을 치울사람이 없습니다.
산에다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1년에 한번씩 줍는 경우가 나오고 합니다만 1년에 오는 통계를 봤을때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고 또한 관광농원이 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또 이곳을 등산코스로 삼기 때문에 마로면 같은곳은 제가 봤을때 들어가는 입구가 한군데이고, 또 구병산이 수려하기 때문에 등산올 수 있는 분들이 7-8회이상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에는 요금을 받아서 청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 박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가능합니다.
제도상으로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은 지역인데,여름에 오는 사람은 없고 가을이 되면서부터 봄까지 오는데 사람이 많이 가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문제로 대두가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는데 그지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우쾌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오지 개발진입로 포장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지면 개발에 마을안길포장하는데서 토지보상 문제를 가능하면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도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마 과장님이 답변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오지면 개발하는데도 새마을 차원에서 하는데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 오지면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한, 회남, 회북, 내북, 산외 5개면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회북면에 4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서 주로 마을진입로가 큼직큼직한 것이 몇동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보상금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셨는데 위에서부터 금년도에는 토지보상금 관계가 승인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 부터는 해보려고 하고있고 금년은 조금 문제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포장을 덜하더라도 그 보상금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1km되는데 다 할려면 8천만원 들어갑니다. 거기 용지보상금을 주다보면 천만원 들어간다면 7천만원밖에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데는 토지보상금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토지 보상금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것도 위에서 지침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좀 달라 진것 같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그렇게 토지보상금을 주는것으로 요구를 할것입니다. 예산에, 지금까지 새마을과에서 집행한 사업에 토지보상금을 준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깨고서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저 혼자로써 결정하긴 어렵고 의원님들 하고같이 상의를 해야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 의원 : 그러니까 새자 붙은 사업은 전부 농민들한테 더욱 농촌경제가 핍박한데 새자붙은 사업은 그냥 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도회지 같은데서는 한치의 땅도 보상을 안해 주고는 일을 못하는데 농촌새마을 사업 이라는 것은 시켜놓고서 보상도 안주고 하닌까 지금와서 70년대 새마을사업은 그런대로 말썽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와서는 양상이 많이 달라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이코트하느니 이런식도 나오는데 심도있게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야 일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저희 실무과장입장에서도 토지보상금을 주고싶은 생각입니다.
위에서부터 그렇게 된것인데 내년도사업부터는 토지보상금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자신은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정부시책 방향이 결정되도록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입로 포장관계 라든가 오지마을 개발하는데 토지보상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은 관에서 일괄성 없는 행정을 했다 하는것을 저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 예
○박해종 의원 : 뭐냐하면 양보를 해달라 해 가지고 참말로 토지주가 먼저 승락해준 사람들은 그대로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은 안해줬을때 그사람 한테는 모든 혜택을 주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 여파가 지금 현재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시사를 받을려면 전부 시사를 받는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체면에 못이겨 가지고 우리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승락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준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보고 끝까지 물고늘어진 사람은 보상을 해주더라 하는것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팽배해졌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걸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행정에서 일할때 일괄성없는 변칙적인 남을같다가 속이는 행정을 하지말고 정말 일괄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 예 박의원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순순히 토지사용 승락을 해준사람은 아무런 댓가를 못받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안해준 사람은 댔가를 받았다는 이런쪽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런것이 군행정에 전반적으로 보면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과장인 제 소관에서 하는일에 대해서는 첫번부터 안주면 안줬지 나중에 물고늘어졌다고 해서 돈준것은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마을금고에서 지금300만원씩 농민소득원에 대해서 대출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으로
○의장 방창우 : 지금 그 문제는 보충질문도 아니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예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새마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질문하실 서병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 유치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는 자원의 발굴과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되는바 입니다. 속리산 법주사를 오가는 관광객을 이용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골프장 유치가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바 입니다.
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군유림을 답사해서 적지를 선정하고 타당성조사는 물론 군 직영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아니면 민간투자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할것은 관광열차 운영으로 세수증대 강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산을 오가는 관광객이 년2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약 30%가 등산코스인 문장대와 입석대, 천황봉을 등산하고 있어 노약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법주사에서 복천암까지 관광열차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수고하셨습니다.
서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재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중열 : 서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유치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기 의원님 말씀대로 골프장 유치는 지방세수 증대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예로 90년도에 남한강 개발(주)가 중원군 금가면에 828,000㎡, 25만평을 매입하여 18홀 규모로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방세 수입은 42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40억, 등록세 6천만원, 재산세가 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원, 사업소세 2천만원 정도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중원군은 매년 이것 말고도 앞으로 매년 1억 7천만원의 군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예로 경기도 여주 이천 용인군에서는 국.공유임야 60만평을 골프장부지를 임대해주어서 년간 21억원의 세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은군의 1년간 지방세 목표가 26억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일년간 지방세 10개 세목을 초과하는 중원군의 42억3천만원과 경기도에 년간 21억원 세수를 올린다고 한다면 사업의 필요성을 절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업은 최소규모인 18홀이 60만㎡이상, 일반골프장사업은 최소규모인 6홀이 12만㎡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은군도 직영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일반골프장 최소규모인 6홀짜리를 조성한다 하여도 3만6천평이상 부지가 확보하여야 되고 투자재원도 60억 정도는 최소한도 들어가야 됩니다.
본군 실정으로 보아서 골프장 조성에 들어가는 60억 재원이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민간자본으로 골프장 건설을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세수증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조성에는 대규모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10km 이내에는 안됩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에는 골프장 사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조성부지에 농경지가 30%가 끼어 있으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또한 신문이나 TV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농약피해, 수해등으로 주민의 집단반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또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빈약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사업주무 부서인 새마을과와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골프장건설 후보지를 물색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속리산 관광열차운영으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모로 연구하시여 제안을 해주신 서병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군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광열차 즉 궤도열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영하는 방안을 운영과제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광열차의 직영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수입성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공원등 여러곳이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비와 수입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기업 에서는 영업상태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지역인 속리산 매표소에서 복천암 구간이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또한 보존임지 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본사업을 시행할수 없게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익 사업을 위한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를 득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속리산 지주인 토지소유자가 법주사이기 때문에 본군에서 궤도열차를 운영한다고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법주사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시행이 어렵습니다.
땅 임자가 안된다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임대료 징수 및 운영비를 서로 분할한다던지 그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토지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이 속리산 관광열차 운영에 관한 사업은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와 투자 및 수입분석, 법주사의 협조관계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담당 부서인 문화공보실과 연구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말씀
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서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것은 너무나도 우리군의 군재정이 빈약하고 또 자립도도 가장 낮고 또 도내에서도 가장 낙후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보은군도 할일은 많이 있는데 세수확보가 되야만이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러한 안을 질문했습니다만 역시 지금 얘기한 중원군이나 용인이라던가 이러한 데에서도 이렇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 골프장 설치를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군의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같은데는 속리산 관광객이 일년이면 2백만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사람들 전부 이 골프채를 다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골프장 하나를 민영이 됐든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든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군에 이러한 자원이 많이 나온다 할것 같으면, 농촌경제에 뒷밭침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면된다는 의욕감을 가지고 할것같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답변에서 골프장 설치에 60억이 소요된다 우리군 재원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방법은 여러가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체로 하는 방법도 있을것이며, 또한 민간투자를 한다고 했을적에는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하여 적지만 선정됐다하면 자연적민간투자 할 사람은 나옵니다.
이래서 이것이 기채가 않된다면 직영을 못한다면 역시 적지를 선정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가 적합한 곳이 된다하면 민간유치는 우리 군의원들이 유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군의 재정에 좀 뒷밭침을 해볼려는 우리 군의원들 마음가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산심의도 해보고 추경도 다뤄봤습니다마는 자원은 없는데 할일은 많고 이런데좀 착안해서 이러한 자체자원을 만들어 내야만 될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관광열차 문제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자연공원법 이라던가 이런데 모두 묶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힘이 든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소유가 법주사 소유이기 때문에 승락을 받는데도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군의원들을 부려 먹으세요.
앞장서서 우리 쫏아다니면서 우리군의 재정 뒷밭침에 도움이 된다 하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뛰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중열 :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프장관계는 관련과와 더 노력해 가지고 후보지를 더 답사하고 또 전문인으로 하여금 잘 알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공보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공보실장 이현태 :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열차 운영으로 세수증대 강구에 대해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매표소에서 세심정 구간은 거기가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지역을 최대한도로 원상대로 보존하는데 있느니 만큼 형상변경은 허가를 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관광열차 운행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형상변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부의장 : 우선 질문하신 분이나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에 제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보면 그 도로를 지금 기존 도로가 인도가 또 차도와 인도가 겸해있는 도로가 도로사정으로 보아서 관광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가 타당성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도로입장 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걸어가는 보행자 수용도 불가능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다가 관광열차를 운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것이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방창우 : 서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공보실장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물론 형상변경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법주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법주사도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것 같으면 법주사도 곤란한 경우도 있는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것을 한다고 할때엔 어떻한 지분료를 준다는지 도로사용료를 준다든지 한다면 승락 안하지는 않을걸로 보고 또한 도로를 변경 한다고 할적에 역시 도로같은건 확장한다고 할적에 승락만 해주면 될것 아니겠느냐 해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힘드는 일이라 하겠지만 하면된다는 의욕감을 갖고 우리 군에서 세수증대를 한다는데는 이런데 밖에 창안해 낼수 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기관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우리 군의원이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앞장설테니까 다 손을 모아서 우리군의 재정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다 안되는 것은 모르지만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자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이현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지금 현재 자연환경, 이것을 변경시키려면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있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누구냐 하면 주로대학교수 사학자들 입니다.
그분들이 승인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수증대 방안이라 한다고 하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예 관광열차 보다도 케이블카를 하는것이 낳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들은바에 의하면 경북에서 지금 문장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용화에 온천개발 하는것이 지금승인이 났습니다.
온천개발도 하고 그곳에 도로포장도 하는데 만일에 경북 상주에서 케이블카를 문장대로 설치하면 문장대에서 속리산 들어올때에는 입장료도 안내고 올 수 있는 그런 막을수 없는 방대한 산에서 얼마든지 속리산을 구경할수 있을것 같고, 법주사를 구경할수 있을것 같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광열차 보다는 케이블카가 좋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상주군에 소상히 알아가지고 사실이 듣는말에 의하는것 같이 케이블카를 지금 문장대로 설치할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것좀 소상히 알으시고 우리도 거기에 대처를 해서 보은에서도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더라도 할수있는 길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현태 :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주군에 출장을 가서 정확한 것을 알아 가지고 서면답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방창우 :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양승빈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관광유원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이근재 의원께서 자연훼손 대책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병행 됩읍니다만 심도있게 나열해서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스쳐간 놀이터에는 적든 많든 오물은 남게 마련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에 병행하여 생활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틈만 있으면 유원지를 찾는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한여름 피서 휴가철에는 더욱 심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푸른숲과 맑은물을 찾아야 외텐트를 치고 수일간씩 쉬고 즐기는 것이 상례화 되어있어 환경을 극도로 오염시킴은 물론 과소비를 조장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병리현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국립공원 구역 이외에 외속리 서원게곡을 비롯하여 산외면 장갑, 백석, 이식다리부근하천과 마로면 구병산, 소여와 원정리부근 하천,수한면 병원 솔밭, 회남, 회북 대청댐 주변과 신대 송평리 인근하천, 보은읍 우회도로,소공원등 놀이터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텐트가 도시를 방불케 하며 피서객이 자리다툼을 하는것을 쉽게 목견할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실태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실정으로 놀이터 인근 농경지는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고 농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물론 지키는사람 열이 도둑 한사람 못 지킨다는 말도있고 예산형편상 인력이나 오물장,변소장비등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겠지만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데 급급하는 졸렬한 사후처리보다는 아름다운 우리자연을 보전키 위해서는 사전에 안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제도적 장치등이 이제야 말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피서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인 지난 8월 31일에 군내 각급기관 단체 주민다수가 서원계곡에서 대대적인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였고 9월 7일에는 보은읍 소공원에서 결의대회와함께 지역단위로 쓰레기줍기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만 과연 이것으로 주위를 말끔히 정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까지 주워서 처리한 양보다 훨씬 많은량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버려진 쓰레기를 현지 농민이 줍게하여 불만의 요인이 되고 공직자들이 동원되어 행정공백과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결의대회나 켐페인 활동을 지양하고 놀이터, 현장중심의 지도,계몽활동을 실효성 있게 전개하고 이와 병행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확보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새마을과장께서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경기도나 강원도 에서는 국.공.도립공원 지역이외에 사람이 많이 즐겨 찾는 산과 냇가를 도와 군에서 유원지로 지정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입장료를 징수 오물처리, 편의시설(구병산 등산로 시설등)에 투자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언제쯤 시행 가능한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번에 우리 보은군에서는 생활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고 우리는 시급히 쓰레기문제를 해결 하여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9월 9일 용암리 쓰레기장 설치문제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있었고 그 때문에 17일날은 군청에서 군업무를 못했고, 24일에는 읍사무소에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었고 30일에는 우리 본군이 마비가 되도록 집회를 했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과 사회과장님께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셨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연일 계속되는 쓰레기 반대운동에 맞서 적극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더욱더 우리 쓰레기는 보은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환경차원에서 의원여러분께서 다같이 쓰레기장설치에 협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 드리면서 질문아닌 인사에 가름합니다.
○박병수 의원 : 박병수 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관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과 보청천의 수질개선 및 도시생활 황경개선 그리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시공중에 있는 보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건설과) 삼승, 회북 오수처리시설(사회과)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요
또한 완공후 운영계획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소공원 공중변소 건립은 금년9월 완료예정이라고 업무보고하여 주셨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청천 정화사업으로 9억원을 들여서 보은군의 상수원인 보청천의 흰앙금 제거 및 하천수질 보호를위해 간이오수시설 준설로 맑고깨끗한 보청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동다리와 이평대교 사이양쪽으로 청주 무심천과 같이 포장을 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수도 있으며 군민회관의 주차장난과 보은읍의 주차장난을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장날이면 곡식과 채소,가축등 시장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한다면 언제나 보은시내가 교통이 소통될수 있고 깨끗한 거리로 될수 있다고 자부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의장님 일괄적으로 질의를 다 한다음에 답변을 받을겁니까
○의장 방창우 : 예, 질문을 세분이 질문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양승빈 의원 : 양승빈 입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사후처리시 장례비가 6만원으로 이에대한 경비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대한 상세한 설명과 현실에 맞추어 주민피해가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과 대책을 말씀하십시요.
또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회남,회북 대청댐 수몰지역에 론놀박스가 3개 있는바 현재 20여일이 경과되어도 수거를 하여주지 않아 악취가 발하여 관광객이나 주민의 원이 높은바 앞으로 수거계획에 철저를 기하 지 못할 바에는 다른 읍면 청소차량을 이용 1주일에 한번씩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세분 의원님 질문에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사회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박성웅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관광유원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유원지인 서원계곡 및 소공원에 대해서는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것이며 지난 9월달에 간이변소 10개를 제작을 해서 할만한대는 나름대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공원에 현재 공중변소를 설치중에 있는데 현재는 9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장비나 인력이 현재 상태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쓰레기 수거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군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를 이용해서 미화원 2명과 각읍면에 미화요원 30여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내 피서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서지에 간이화장실 및 쓰레기 집화장소요 판단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지적한 숫자에 대하여는 에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완벽하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저희 행정공무원과 합동으로 하절기에 순찰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운영을 해가지고 피서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계몽을하여 피서객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오수처리장 설치 및 공중변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승면과 회북면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일자 계약을 해서 현재 관급자재인 철조, 시멘트, 흄관이 수송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승면에 대해서는 공사장 진입하는데 진입로를 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있고 회북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사무실을 짓고 현장을 현재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기초를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관급자재가 납품예정일 보다 조금 늦게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이 공사 추진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계획된 기일내에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공후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관리할수 있는 전기, 기계분야의 인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인력확보와 동시에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께서는 본예산 책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월 15일 까지는 미장 타일이 모두 부착이 되서 늦어도 10월말 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보청천 정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청천 정화사업은 하상내를 준설하고 또 물줄기를 바로잡는 일환책으로 사업비 8억8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그 실시설계를 위해서 설계용역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가 나오게 되면 현재 말씀하신 하상의 물줄기 바로잡기와 동시에 그 양옆에 여백이 있는 공간을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줄떼를 전부 입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공 과정에서 그줄떼 입히는 부분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설치 해서 우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양승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여 사망자 장례비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실정으로 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행여사망자에 대한 매장비는 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여사망자가 죽었을때 연고자가 나타날때 까지 가매장 하는 일환인데 가매장 하는 경비가 6만원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작년도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까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도 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현실에 맞도록 최소한도 거택구호 대상자사망장례비에 따른 15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대청댐 수몰지구에 논놀박스 수거 문제인데 양의원님께서 지적할 때 그당시는 몇일 청소차가 검사과정 때문에 못갔는데 현재는 수거를 해 가지고 그런 악취가 안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읍에 있는 청소차를 갖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 군에 운전기사가 배정을 못받았었는데 이번에 배정을 받아 운전기사가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청소차를 운영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해서 수거를 해서 회남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는데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사회과장님께 간이변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유원지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10개소가 지금 간이 변소를 만드신 것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간이 변소가 철재와 파란 비닐포장으로 설치를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가 상당히 소요 된것 같고 삼거리 계곡에도 그것을 여러군데 만들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예산을 들이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완벽한 변소를 질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예, 그것은 당초에 서원계곡이나 장갑, 백석밑에 관광객들이 마구 분뇨를 배설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작자들이 담배나 고추를 따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또 변소를 1-2만원가지고 질수도 없고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우선 10개소 만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 하는 뜻에서 1개소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당초 계획은 도로변에 해 가지고 분뇨가 다 차면 미화사를 이용해 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설치했는데 어쨌던 그 목적이 간이변소이기 때문에 완고하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조치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완고한 영구적인 변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지금 현재 서원계곡에는 우리가 볼 때는 군비를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변소10동을 설치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군비 이지요?
○사회과장 김종철 : 예
○서병기 의원 ; 그러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군비만 자꾸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한 청소나 매일 해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역시 언젠가도 우리가 화양동과 마찬가지로 입장료라도 받아서 군세입은 생각을 않하고 무조건 투자만 하는것은 행정에 차질이 오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립공원 파운다리 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화양동과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의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군의 세수를 햐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언제까지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군 재정 운영상 안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 예 그런 관계는 간이변소 10개가 모두 서원계곡에 간것이 아니고 거기 네개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서원계곡은 암소나무있는데 부터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손을 안됩니다.
안되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를 받는다 하면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군민 관광지로 다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런것을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서원계곡중에 2/3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가 되지 않는한 군민관광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공보실과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군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병기 의원 : 이거 해제하는데 그렇게 공보실에서는 힘이 드는것 입니까?
○의장 방창우 : 박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처리장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옥천군에서는 시설하는것마저 군비를 투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운영계획이나 인건비를 준다던가 그외의 운영비는 아마 군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나서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자원개발 공사와 협의가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시설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군비가 들어 간다면 여기있는 의원님들께서 가결이 않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 예, 현재 간이오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은 현재 시설비는 전부 국고입니다.
저희 하수종말 처리장은 현재 발주를 해서 설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우선 간이오수 처리장 2개소에 대해서는 약 9억정도가 국비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지시를 할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대청댐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하등의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비의 부담을 못하겠 다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환경처 입장에서는 시설비는 국고에서 주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군비에서 부담이 되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도저히 않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화가 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편성 되는데 예산편성자체를 못할걸로 알고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 또 특별
교부세를 명시를 해서 별도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만 듣고 왔습니다.
○박병수 의원 : 지금 보은하수종말처리장이 군비가 투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먼저번에 군비를 분명히 먼저번에 책정해 드렸는데
○사회과장 김종철 : 시설비는 아니고 용역비는 군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병수 의원님 궁금하게 생각하는 수질오염방지 시설관련에 대해서는 3차본회의에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사회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원지 같은데 가면 간이변소를 해 놓았는데 맨처음 해놓을때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사용도 못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더럽고 해서 도저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새마을과에서나 사회과에서 간이변소를 해 놓았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한사람 이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청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주민에게라도 위탁을 해서 그분에게 다소 얼마라도 청소비 정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변소만세워놓고 사용도 못하는 군비만 낭비하는것이 아니냐 하는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울좋은 개살구겪으로 그냥 변소만 해놓았지 아무도 사용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깁니다.
여기에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예, 지금 박해종의원님 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환경요원을 개별적으로 몇사람 고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첫째는 군민들의 의식구조가 변경되야 합니다.
지금 간이변소도 변소이지만 완고하게 시설되어 있는 변소도 문짝이고 뭐고 전부 두드려 부수었고, 내속리 같은 경우도 계속 유리창을 깨고 문도 부수고 해서 보수에 애를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반듯이 환경요원을 서너명 고용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사용자들에게도 계도를 해서 좀더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얘기 잘들었습니다.
행여 사망자에 대해서 금년건은 내무부지침으로 6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언제 수립됐으며 금년이 지나고 내년도 부터는 15만원 한다고 했는데 15만원선이면 주민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행여 사망자도 다 같은 국민인데 사망시 광목에다 묶어 단가에다 메고 아무산에나 못 갑니다.
그것도 공동묘지에 가야 합니다.
세명은 단가를 메고 세명은 가서 파고 뭍고하자면 그것도 3만원씩하면 10만원 들고 그리고 하다못해 삼베라도를 떠다 하려면 15만원 이면 관계기관이나 주민피해 없이 그냥 봉사정신으로써 한다면 할수있는 이런 체계가 될걸고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논놀박스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밥찌꺼기니 뭐니 전부다 쌓아 놓으니까 2-3일만 되어도 날파리가 날리고 구데기가 생기고 그 악취가 나서 그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장소를 밑으로 옮겨달라는 원성이 있습니다만, 그냥 쓰레기를 갖다 내던진다고 할 적에는 건조도 되고 마르고 없어져서 그런 피해가 없는데 논놀박스에 갖다 쌓아놓으니까 대단히 악취가 나는 피해가 있으니 이것은 꼭 1주일에 1번씩 수거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틀림없이 양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예, 지금 지적하신 장례비 관계는 완전히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매장 해서 연고자가 나오면 다시 그것을 연고자에게 인계 하도록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6만원씩 지급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가 돈만원 정도면 했을 당시인데 지금은 그런 궂은일에 만원 갖고는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은 2-3만원 줘야 올지 말지인데 어쨌든 그런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행여사망자가 그렇게 많은것도 아니고 1년에 서너건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 계획에 6건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면에서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지금현재 편성상 6만원이라 하더라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좀 더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놀박스 관계는 지금 적환장도 마찬가지고 논놀박스 놓은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고성능 분무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남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은읍에서 가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나가서 적환장 이라든가 아니면 논놀박스에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은관내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원지에 있는것도 계속해서 소독도 해가면서 수거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부의장 ; 아까 서원계곡이나 관리공원하고 인접한 공원지역 계곡에 대해서 관람료 징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타당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서원게곡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3분의1 정도가 군에 관할권이 있고 3분의2는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 드리면 지금 공단에 청소도 용역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수리 쪽에도 한사람을 지정해서 청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것, 또 공원지역을 우리 군민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것, 모두가 그것은 까마득하고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 관리공단도 내무부로 귀속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군하고 합작을 해서 그곳을 전담하는 청소요원을 상주 배치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적환장이라든가 논놀박스도 예산범위내에서 더 구입을 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그것도 수거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전에 박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오수처리장시설은 국비에서 다해준다고 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환경청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어려울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이것은 의회에서 모두 막을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운영에 대해서 전기료나 인건비 관계는 절대 우리 지방에 부담하지 않겠다 하는것을 못을 박아주십시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보은은 대청댐때문에 한개면이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생계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것 운영하는것, 운영경비까지 본군에 부담을 시킨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과장님이 도나 어디에서나 얘기가 나오면 이것만큼은 책임을 지고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예산에 올라 왔다 하더라도 절대 안해 주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런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는 오염자 원칙이기 때문에 그물이 나오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런 경우는 대청댐에서 어떤 사람은 물가지고 장사하고 어디는 남장사하는데 돈만 대느냐 이래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고를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 과장님 말씀데로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전국체전을 청주서 할때 그당시 무심천에 물을 넘겼습니다. 대청댐 물을 넘겼는데 거기에 물세로 4천6백만원 달라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도에 다 얘기가 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피해본 농가는 어디입니까?
보은군은 1개면이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되었잖아요. 그러면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방금전의 말과 같이 돈을 받아먹고 선의의 피해는 우리 고장에서 보고 이런것은 있을 수 없는일 아 닙니까?
○사회과장 김종철 :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수자원개발공사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댐 수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은 보은군 일원에서 회남이 최고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 피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단 농가에서 가축을 키우려 해도 규제를 받아서 다른지역에서는 200평 축사를 짓는다면 100편 밖에 못짓고, 또 그 안개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예를 들으면 회남에서는 감나무가 많아서 감곶이라고 이름이 났던 곳인데 지금은 감하나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사업규제도 받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를 위해서 소가 산다는 원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정부로 인해서 희생을 했을때 정부에서는 그 무엇인가 피해주는 몫만큼은 주민한테 돌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걸 분석 하셔서 사회과장님은 환경청, 수자원 개발공사와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 예 그것은 회남회북은 대청댐을 중시해서 특별대책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건설부에 특별대책 지구에 따른 주민피해보상이라 하기는 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생활편익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간이변소개량 이라든가. 마을안길 진입로확포장 등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정권 사업을 일부추진할 계획을 갖고 또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쨋든 대청댐에서 우리군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승빈 의원 : 아니 그러면 변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주고 싶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종철 :아무튼 그런 것을
○양승빈 의원 : 자기네가 똥을 안 먹으려고 그걸 갔다 하는 것인데 그럼 전부다 규제를 받고있어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지역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본권을 가지고 평등하게 농업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이런 말이 안나오지요.
○사회과장 김종철 :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도 그렇고 어쨋든 회남, 회북에 대한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그 사업게획이 별도로 올라 있어 그 년차계획에 의거 계속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기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사회과장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관광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현태 : 박성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원지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원지 지정이란 관광지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등을 검토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민관광지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성에 들어가 각종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은 승인을 받은 지장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서 그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등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2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군에서 군민관광지로써 적합한 곳으로 검토된 지역은 서원계곡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지역이 3분지2가 공원지역 으로써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물색하였지만 적합한 곳을 아직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사실 군재정 형편으로는 그 시설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는 마로면 구병산 삼승면의 금적산등에 등산객들이 자주오는 편입니다. 면 등산로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을 해놓고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박성웅 의원 : 문화공보실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시설을 위주로 해서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지방의회가 생겨서 지방자치제로 발돋음하는 이때에 전에 서의원님께서도 보은군 세수증대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는 속리산의 관광지가 전국 제일명소로 되어있지만 위락시설이 없고 서원계곡은 제가 3년동안 거기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4월 초반에서 9월하순까지는 전국의 사람들이 가족동반으로 와서 보통 10일내지 보름, 한달까지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반은 속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묶여있고 황해동 근처는 우리군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될수있으면 백석까지는 어떻게 상부의 정책적인 고려를 촉구해서 우리의 좋은 광광자원을 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풀수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우리의회 의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연구하고 구성한다든가 해서 풀어서 우리 보은군의 세수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은군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서의원님이 항상 말씀을한 우리 삼년 산성 문제도 보은군민이 합심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안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건의해서라도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같이 노력하고 풀어서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동의 할 수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현태 : 박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군민관광지가 아니고 유원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그것을 유원지나 관광지로 시설할려고 하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원계곡에 온다고 하면 년간 오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나 또 구병산이나 금적산등에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제대로 실태를 파악 한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몇명이나 오는지 파악이 안됐고 그것이 세수증대로 연결이 될려고 한다면 상당한 투자비용 또 관광객수, 앞으로의 전망 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되서 투자비용보다 수입이 많아야 할텐데 그것을 분석하려면 그것이 단시일내에 분석이 되는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모자라면 방법 없이 어느 전문용역기관에 줘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기회 있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예, 그래서 서원계곡에는 지금 확포장이 다되어서 내년도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 우리 보은에 있는 속리산이 73년에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고시는 5년마다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공원지역고시는 10년마다 재정비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은군 공원지역 속리산 관광지역은 고시된 이후에 한번도 재정비 해 본적도 없고 유일하게 보은군에 관광계가 83년에 생겼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계에서는 관광개발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서원계곡도 공원관리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데는 군민유원지가 됐던 관광지가 됐던 그 모든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원지역을 재정비 고시해서 하게끔 할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방창우 :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보충질문하고 잘 맞지않는 사항인데
○이영복 의원 : 아니지요.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문의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방창우 : 지금 관광지 오염대책 때문에 질문사항이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하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종 의원 :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긴급동의 하십시요.
○박해종 의원 : 다름이 아니고 먼저 군정질문시 실과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질의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못들어 봤는데 4일날 질의 끝난 다음에 실과장님들 한테 우리가 답변을 들을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긴급동의를 하는데요?
먼저번 실과장님이 이것은 실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됐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날 회의를 종결짓고난 다음에 실과장님들한테 우리가 질의했던 사항의 결과가 실행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과장님을 참석시켜서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어떤가 해서 긴급 동의를 요청합니다.
○의장 방창우 :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수정동의를 하여야 될것 같은 대요?
○박해종 의원 : 예, 그것은 수정동의로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내용은 조금전 말한 내용으로 긴급동의를 취하하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 의원의 수정동의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시는데 대한 찬성여부를 거수로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요.
( 전의원 찬성 거수 )
그러면 박해종 의원님의 의사일정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출석공무원
부군수류장현
공보실장이현태
내무과장이응수
새마을과장황규현
사회과장김종철
재무과장최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