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1일(화)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청주-보은-상주간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문채택및요구의건
  4. 의원세미나개최의건

부의된안건
  1. 제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영복의원외 3인)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웅의원외 3인)
  3. 청주-보은-상주간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문채택및요구의건(서병기의원외 3인)
  4. 의원세미나개최의건(박병수의원외 3인)

(14시00분 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1991년 9월17일 실시한 삼승면 보궐선거에서 조강천의원님께서 당선되어 9월20일 의원등록을 마치셨으며 이번 회기부터 의정활동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25일 박성웅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26일 제7회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월27일 의원님들로부터 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 의원세미나개최의건, 청주-보은-상주간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문채택및요구의건 등 4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조강천의원의 의원선서와 제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단상 앞으로)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강천의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녀 10월1일
  보은군의회의원 조강천.
○의장 방창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강천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강천의원  평소 존경하는 방창우의장님과 류장현 부군순미을 비롯해서 선배의원 여러분과 행정부서에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의원선서르 하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가합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는 어떻게든 당선한다는 일념만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만 막상 당선이 되고보니 무슨 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한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게 청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몇 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몇 개얼동안 배우시고 느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위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관하여 많은 분들게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는 그야말로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욕이 솟구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막내둥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느때는 어리광도 부릴테고 어느때는 억지도 부릴 것입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가지 막내둥이인 저도 어떠한 의제이든간에 의원으로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때는 똑같은 한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토론하고 화합하고 군민모두를 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저의 힘이지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한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이어서 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로고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양승빈의원과 이근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양승빈의원과 이근재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영복의원외 3인)
(14시17분)

○의장 방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이영복입니다.
  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를 1991년 10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7회 보은군의회(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0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을 위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채택 및 요구의 건, 의원세미나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 10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10월3일은 국경일로 휴회를 하고져 하며, 10월4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제2차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하여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이영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는 1991년 10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웅의원외 3인)
(14시25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박성웅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91년 10월2일에는 부군수를 비롯하여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4일에는 부군수를 비롯하여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주-보은-상주간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문채택및요구의건(서병기의원외 3인)
(14시28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보은-상주간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문채택및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병기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서병기입니다.
  중부고속도로의 연장사업 구간으로 책정된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6만여 군민의 여망이며,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박준병의원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추진위원회 등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기본설계 용역비용도 모자라는 10억원의 예산이 이제야 확보되는 등 괄목할만한 진척을 보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6만여 군민은 실망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의회의견을 보은군수로 하여금 관계요로에 진달함을 요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 및 요구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에 찬성하시면 건의문 낭독이 끝나는 즉시 기립박수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귀하의 열정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적으로 서로 인접한 우리 2개도 청원, 보은, 상주 3개군의회 의장단은 중부권 개발의 일환으로 국회 박준병의원께서 공약하신 후 청주-보은-상주가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매우 안타깝고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어 착잡한 심정으로 공동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기능과 안보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충북과 영남 내륙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풍부한 관광자원개발 및 지방공업 육성 등에 기여케할 목적은 물론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교통의 사각지대인 이지역 주민의 숙언을 해결코저 1987년 10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총연장 80㎞에 공사비 2,2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 건설부에서 1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도로 공사에 배정, 경일기술 공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1년 9월3일 착공, 1992년 10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여주-구미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르면 여주-구미와 청주-상주간, 대구-구포간에 총 1조1,161억원이 투자되며 그중 청주-상주간에는 6,887억원이 투자되어 1992년초에 착공된다고 하였고 내용들은 그간 10여차례에 걸쳐 여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관계 부처와 한국도로공사측에 의하면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한 10억원으로는 기본설계 비용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소외되고 낙후된 청원, 보은, 상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도로건설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들어보면,
  첫째, 국가 간선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수출증대에 따른 원자재 및 상품수송량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 차선확장 또는 타도로의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둘째, 이와 관련하여 본 도로는 경부고속도로로 확장보다는 청주-구미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부고속도로보다 노선연장이 56㎞정도 짧아지고 공사비도 40%정도 절감된다는 기술진의 검토결과와 중부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 내륙지방을 관통하게 되므로 구미공업단지-상주-청주간 국도를 통행하는 대형화물 차량을 흡수 국도의 파손과부담을 줄이고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분산,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수송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셋째, 청주 국제공항의 계획 변경설에 따른 공항건설 기간연장, 규모의 축소 또는 화물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항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건설될 것으로 계획된 국제공항과 영남권을 잇는 동시에 중부권 지역개발에 큰 몫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넷째, 수도권 공장의 청주공단내 이전유치와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토균형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다섯째, 중부 고속도로 연변에 농공단지를 조성 각종 공장유치와 아울러 보은군 속리산에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수입에 의한 군민소득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됨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청주-대전권등 인근도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잇는 여건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본 도로의 시설공사가 앞당겨 착공될 수 있도록 부족되는 설계 용역비의 전액 금년도 확보와 시설비도 조속히 예산에 계상되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라오며 청원, 보은, 상주 군민의 열화같은 여론을 모두 수렴하여 간곡한 건의를 드립니다.
     (전의원 기립박수)
○의장 방창우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착공 건의문 채택 및 요구의 건은 기립박수로 찬성되었기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세미나개최의건(박병수의원외 3인)
(14시38분)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들에게 지역개발, 지방자주재원 확충등 막중한 과제들이 주민의 숙원과 함께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군의회가 개원 6개월을 맞아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실제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방법등을 합동연수를 통하여 습득하며 일체감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원세미나 개최의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해 제안하였습니다.
  연구계획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세미나 개최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세미나 개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