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보은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6월 28일(화)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시 30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정경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부림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수도법」 및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탁구장 이용객의 샤워장 사용근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사용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서비스’결과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시 37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정경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경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기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최부림


  의 원  고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