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6월 22일(수)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o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보은군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8.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0.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부의된 안건
1.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안)
4. 보은군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0.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 및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5월 10일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회부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6년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또한 금일부터 24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겠으며, 6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고은자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은 고은자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3분)
행정운영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안)
(10시 15분)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실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숙 부의장님, 원갑희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정경기 의원님, 고은자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보은군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0분)
「보은군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관리사업소를 확대 개편하고 부서명칭을 ‘스포츠사업단’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계약업무 증가 및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중복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토석관리 처분에 관한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 공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3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10.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10시 35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10시 43분)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첫 번째 1단계는 웰빙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여기에 147억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200억 원 정도를 스포츠하고 산업단지 이걸로 사용한 것 같아요.
3단계 사업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농업군이다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스포츠파크 조성에 많은 예산을 썼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했는데…….
아무튼 3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알 수 있게 미리 사업계획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억 원 들여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2년차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특색을 입은 이벤트를 하는데 우리 시장을 밖에서 보면 “보은에 가면 뭐가 있다, 보은만의 뭐가 있다.”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좀 받아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 보은군에서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처럼 특별나게 돌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속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업단에서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운영은…….
상인들도 이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추를 팔 수 있다든지 매장 같은 데 하나씩 해놓는다든지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야시장만하고 향수의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그냥 이벤트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단하고 제대로 얘기 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면 자기들 주머닛돈 풀어가지고 대접한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본사업단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잘 챙겨보셔서 특책사업 같은 것을 하나…….
가보면 물건 내놓을 때 바닥에 내려놓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도로까지 내놓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금년도에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청결대를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상인들 자담도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설치가 될 거예요.
깨끗하게 해놓으면 시장 보러 오신 분들도 걸어 다니기가 쉽고 물건 사는데도 바닥에 있으면 허리를 숙여야 되니까 조금 높여가지고 물건도 깨끗하게 진열이 되고…….
상인들이 일부 자담이 있어서 안한다고 한 것을 “당신들도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라고 해서 전통시장이 100%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야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외식업지부에서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부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진단장, 상인회장, 환경부회장, 외식업지부장하고 만나서 “당신들 공고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이 많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참여를 시켜 달라.” 해서, 거기가 지금 매대가 몇 개 남아있어요.
그리고 시장 전체에 매대를 다 펼 수가 없고 낮에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매대 설치는 낮에 해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매대를 펴놓으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는데 외식업지부에서 일주일에 한 개나 두 개 업체씩 돌아가면서 들어오기,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업추진단이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힘들어해요.
사실 수익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식업지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외식업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보고
(11시 08분)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정렬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1시 20분)
평소 군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끝에 실음)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 30분)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고은자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