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12일(월)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기획감사실
․ 재무과
․ 보은군금고 운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비공개의 건
․ 경제과
․ 행정과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기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12월 15일까지 4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확인 등을 통해 준비하여 온 자료에 의거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함에 있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소신 있고 진솔된 답변으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본 위원장이 차례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첫 날인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사업소장의 선서를 한 번에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수감과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한진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보은군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배상록!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희덕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에서 퇴장)

· 기획감사실
(14시08분)

○위원장 정희덕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경제과, 행정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각 계장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배상훈 기획담당이십니다.
  다음은 최인호 예산담당이십니다.
  다음은 최원영 감사계장님이십니다.
  법무통계계장 김홍주 계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계장 권병일 계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정희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주 질의에 앞서 우리는 오늘 가장 슬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온몸으로 열정을 다했던 고 이재강 사무과장님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떠나보내는 가장 가슴 아픈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남겨진 우리 모두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앞으로 더욱 더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군정과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부디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정년이 며칠 남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님, 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임용일을 보니까 '75년 9월이더라고요, 그렇죠?
  한 36년 온 평생을 우리 군정에 희생하시고 또한 6백여 공직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공직생활을 해 오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불과 며칠이면 퇴임하시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저 역시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장님께서 바라시는 바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한 남겨진 공직자들에게 표상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실·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예산계에 올립니다마는 다 반영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희들이 사전에 각 실·과별로 예산 삭감액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그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 취합되지 않아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마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46억 6천여 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불용 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고맙습니다.
  답변에 앞서 36년 4개월 동안 재직을 하면서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려해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공직은 이제 12월 말일자로 끝나지만 밖에 있어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애정을 깊이 이해를 하면서,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46억 6천만원의 예산 삭감액이 됐다는 말씀 사실입니다.
  전체 예산액의 한 2% 정도가 되는 돈이 삭감됐다는 사실은 예산운용상 사실은 불용 처리한다는 자체가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은 사실 당초예산 세우고 나서 제1회, 제2회 추경 시에 반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마무리되는 12월 마지막 추경에 불용이 됐던 돈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추경 때에 불용 처리된 그런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연말쯤 이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이전이라도 돈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변경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요구를 해서 삭감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응선 위원  예산이 이렇게 보면 본예산이 있고요, 또 본예산을 바로 보완할 수 있는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김응선 위원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또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을 어떤 기준이 없이 설정을 하다 보니까 불용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맞춤형 비료 공급 지원사업을 보면 당초에 4억 4,132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액보다는 삭감액이 2억 7,700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조금을 완료한 시점은 3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제2차 추경 전에 이미 사업이 된 거고, 그러면 이것을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삭감을 하고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감독이 소홀했다든지, 지침이 부족했다든지 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가…….
  이게 그 당시 바로 했으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9월 27일날 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불용 처리돼 가지고 이듬해 예산으로 이월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앞으로의 지침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 사업설명서를 저희들 예산실에서 실무자, 계장님들 모아놓고 설명을 받습니다.
  그때 보면 대개가 예산운영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 시기에 맞춰 갖고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예산편성 요구가 돼서 그거를 믿고 예산편성이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올리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러한 맞춤형 비료 공급 지원과 같은 사례가 사업량이 4만 4,756포대라고 해 갖고 계상을 해서 사업량을 계상해서 4억 4,100여 만원을 요구해서 편성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것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이라면 또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제2회 추경 때에 반 정도 쓰고 반 남았다고 삭감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반기인 9월 17일날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운용에 관한 법규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각 실·과·소장님들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이 되도록 해 주고, 또 예산집행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변경되었다거나 사업비가 축소될 조짐이 보이면 바로 다음 차에 예산 편성할 때에 삭감 요구를 해서 연말까지 끌어나가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운영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될 거로 보고요,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책자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 책자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 실·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미 상황이 변해서 그해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빨리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인 게 맞지, 이 자리에 배석하신 실·과장님들도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설정하셔 가지고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위원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불용 처리가 된 사례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과감하게 페널티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지양을 좀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산운용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서 예산의 운용이 제대로 되도록, 자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걸쳐서, 상반기에는 1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김응선 위원  상반기라면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추진상황 보고는 그 당시까지 진행된 실적을 갖고 보고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하반기 실적보고는 이미 진행 내지는 그 이후에 1년 내의 진행 상황이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여기서 의아점이 드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 건데요,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상반기 보고할 때 1명에 5백만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 없이 후기에는 ‘사업 미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의회에 보고되는 부분이 가능한가, 또 ‘귀농인 창업 지원’이라 그래서 당초 12명 계획에 10억 8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아니, 1억! 10억 8천만원 맞네요. 10억 8천만원!
  근데 상반기에 1명에 1억 3,4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하반기 1년 내 실적보고에는 슬그머니 ‘사업 미신청’으로 해서 이게 빠져있어요.
  집행한 것이 회수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산림녹지과에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에 ‘대추 식재가 15ha에 6,600만원이 집행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반기에 가서는 2ha 줄은 13ha 해 가지고 5,677만원, 대추생산 장비도 2종에 상반기에는 2억 9,505만원이 집행됐는데 하반기에 가서는 2억 3,882만원으로 슬그머니 줄었어요.
  이게 의회에 허위 보고된 건지, 이미 상반기 실적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죠!
  집행된 행위에 대해서 이미 실적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감리·감독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진위를 파악하셔 가지고 차제에 이런 허위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도 통보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내용과 하반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보고 내용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지난번에 실·과 주요업무 보고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예산을 계획할 때도 잘못됐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도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홍보가 없기 때문에, 보은에 귀농자들 많습니다.
  귀농자들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것은…….
  홍보 부분까지도 한번 챙기셔 가지고, 모든 예산이 다 여기에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챙기셔 가지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홍보문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잘된 점 이런 것은 정말 홍보자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널리 홍보를 해서 군정에 실익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지금 각 부서별로 매일같이 요구를 하고 하루에 3건씩 브리핑 자료로 기자실로 넘겨주는데 오죽 하면 각 실·과의 홍보실적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준다는 계획을 도입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실·과는 홍보자료를 잘 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홍보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선 위원  실장님,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빨리 퇴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실장님 이게 본회의 기록에도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우리 군민들이나 6백여 공직자들한테 어떻게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갑자기 말씀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군민의 대변인이고 주인들을 모시는 우리 공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군정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머리를 짜 내면 우리 보은군이 그래도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이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은군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 있는 보은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꾼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너와 내의 일이 아니고 이건 니 거고 이건 내 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 36년 4개월 동안,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애자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일을 해 봤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일 했어도 남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같이 가지면서 생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준비를 해서, 시간을 주셔셔…….
김응선 위원  예, 실장님 하여튼 답변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군정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조언 당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실장님이 하시는 일에 무한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시간도 있고 해서 본질의만 좀 간단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설명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보고하고의 일치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의 아케이드 공사도 금년 말까지 공사를 전부 완료하도록 상반기에 이렇게 보고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설계서도 납품을 받고 있지 않는 사례 등등이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실·과장님들이 전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촉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위원  이달권 위원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 행정 운영에 힘쓰고 계시는 황종학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도 및 감사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은군 자체감사 운영계획 중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한 추진실태 등 6개 분야와 2010년도는 군민생활 불편사항 및 관행적 부조리 사안 등 9개 분야를 중점 사항으로 감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업소 및 읍·면 감사는 몇 년 주기로 우리가 감사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우리가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의 감사 결과는, 주로 지적사항 등 조치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세부적으로는 지금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요.
이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적사항이 해마다 비슷한 사항이 지적되는데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 왜 반복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반복된다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반복이 자꾸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감사를 통해서 일선에 나가 보면 감사관들의 잣대로 “금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 보면 대개가 다른 읍·면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감사 사례하고 타 지자체 감사한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 갖고 저희들이 보은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게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동일한 사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매뉴얼을 좀 갖고서 여러 가지를 수정·보완을 해 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적한 것이 다음에 또 지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이 다음 감사 때는 좀 중점적으로 볼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는 주로 지적된 내용이 보면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 미흡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담당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지마는 일을 담당하는 계장, 또 부면장이라든지, 면장 또는 실·과·소장님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또는 지적하여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인계인수라든지 이월액 조사 미작성, 연금보상 미지급 소홀, 가족수당 지급 소홀, 시간외근무수당, 이장 월정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러한 사례는 담당계장이나 부면장, 면장님들이 결재 시에 조금만 신경을 쓰셨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대개가 관련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연찬 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금년도에는 2월 25일날 회계직공무원들 전체 불러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이나 지출 이런 일반사항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금년도 공감법이 10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법규 연찬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정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달권 위원  실장님, 그리고 가서 감사결과는 전자결재시스템 감사정보망에 게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에만 중점을 두고 지도나 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히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지급 소홀은 2008년도에는 5건이 있고, 2009년 5건, 한 10건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돈과 직접 관련이 되는데, 실장님 그런 문제는, 돈과 관련되는 것은 특히 반복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금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 말에 복지 분야의 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크게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전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감사가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로 가기 위해서 수시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이 적발이 좀 덜 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활용을 하고, 또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을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를 전자결재시스템의 감사정보망에만 기재하지 마시고 사업소 및 읍·면별로 분리해서 정기적인 교육 또는 분야별로 농업·회계·건설 등 분리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부서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는 것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 교육 같은 거를 분기별로나 이런 거를 꼭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이달권 위원  어느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모 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75건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적발해서 공무원 36명을 문책하고 잘못 지급된 사업비 19억 4,700만원을 감액 추징·회수할 것을 지적했다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지도 등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같은 유형의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하여튼 공무원들이 업무 부당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요, 또 잘못이 있으면 일벌백계를 통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보은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며, 특히 군의 예산편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 보조금, 특히 정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시정조치사항 등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사용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7개 반에 21명을 편성을 해서 점검해 봤는데요, 사전에 주요 점검항목을 자체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대상을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비롯해서 103개 민간단체에 782개 사업에 보조금 집행실태를 해 봤더니 74개 단체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255개 사업을 지적받았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그냥 사소하게 좀 해도 일반적으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인데도 적정치 못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대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보조사업자가 부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자금재정상 회수 조치도 411만 5천원을 회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하여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거를 보조사업 감사를 하고 금년도에 이거를 시달했습니다.
  하면서 관계공무원들도 신분상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목적 외 사용한 사람들도 회수를 하고, 앞으로는 이거를 가지고 명년도 2012년도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는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해서 단체장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사업당 최고 지원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전에 5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단체는 연차별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은군 32개 사회단체 예산을 보면 적게는 150만원부터 많게는 6,646만원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한도액에 대한 예산 범위나 규정은 우리 보은군에서는 없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12개 시·군 중에서 보면 지금 한 두세 개 시·군에서 한도액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천만원 이상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경상경비는 1천만원 이상을 못 하도록 이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정한 시·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은 아직 그거는 없었고요, 2011년도 보조금 운용지침이라고 저희들이 자체 지침을 만들 때에도 그 규정은 적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유정 위원  앞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1억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고대 설명드린 대로 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된 경우는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2009년도부터 3개년 동안 운용한 상황을 갖다 놓고 평가를 해서 2012년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긴축을 하고 조정을 하는 일몰제 시행을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내년도에는 보조금 운용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유정 위원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32개 사회단체 중에서 예산 지원근거, 조례가 있는 단체는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34개 단체 중에서 지금 경상경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한 12군데 정도 되고요.
하유정 위원  예산 지원근거가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아, 예산 근거가 있는 거요?
하유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거는 34개 단체 중에서…….
하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회, 보훈단체, 자유총연맹, 문화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지금 운영비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보훈단체, 자유총연맹, 문화원 현재 이런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하유정 위원  그렇다면 운영비는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만 신청 가능하고,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는 일부만 지원하는 게 맞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래서 사업비에는…….
  그중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의 자생력이나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가급적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지금 말씀대로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되 이 부분은 가급적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고요, 정산서에 관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현재까지 개선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여러 가지 지적된 게 너무 많은데요.
하유정 위원  2011년 2월 25일 보조금 운영지침 교육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자 전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교육이었고요.
  타 시·군을 알아보니 사회단체만 따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같이 하다 보니까 교육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정산서 처리라든가 사회단체사업과 보조사업자 나름대로, 또는 복지에 관련된 사업자 나름대로 서류 자체가 다른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월 25일날 우리가 106개 단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담당자하고 주무계장들을, 또 보조단체 실무자들 해 갖고 군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 풀보조금을 주는 32개 단체만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하유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명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보은군 보조금 운용지침 책자도 지금 저한테 있지만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보조사업자들을 위한 책자이고 보니까 그게 우후죽순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내용이 저도 읽어봐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자 자체도 타 시·군 거를 검토하시고 지원 기준, 예산편성 기준, 그다음에 관련서식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저희들이 지금 옥천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집행지침이라는 책자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책자를 또 만들었는데 이 내용 속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 우리 군하고 거의 비슷한 괴산군하고 단양군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어요.
  단양군 거가 꽤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있는 장점 이런 걸 보완을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운용지침은 어쨌든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잘하는 점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클로즈업 해 갖고 우리가 좀 결심을 받아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이런 건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지침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32개 사회단체 중 7개의 정산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1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체는 모두 문제가 있었고, 정산서 미비 문제는 대부분의 공통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7개 단체 외에 나머지 단체는 확인을 못 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심히 걱정스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실장님께서 7개 단체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위원님이 이번 감사를 하신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살펴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있는 통장을 계속 쓰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말에 감사 때 시정을 해서 개선이 됐고!  
  단체는 단체 통장을 가져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속리산관광협의회’ 하면 관광협의회 이름만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협의회 대표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단체도 몇 개 보이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좀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각 실·과를 통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받고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감사부서하고 다시 재확인을 해 갖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제가 파악한 7개 단체의 문제점을 6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장 사본은 있지만 영수증이나 송금영수증이 첨부되지 안 된 사례가 있었고요.
  둘째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명의 통장이 보조금 불가인데도 개인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사업비가 아닌 홍보비 책자의 예산 사용, 이거는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인지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것도 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넷째,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 기간 초과, 저희 실·과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라고 우리는 보조금 운용 책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일은 무리인데 1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시정해서 30일 이내로 하시든가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 기간 초과 3개월이 넘었는데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용 중이었던 기존 통장을 제로로 그냥 처리한 다음에 연속 사용한 사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여섯 번째, 통장 사본에 대한 영수증 첨부하지 않은 사례.이거는 아무튼 공통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6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들이 행정, 우리 자체적인 민간단체보조금 사용실태 점검 시에 다 적출됐던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 지시를 다 내렸던 부분입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제가 개선책을 말씀드려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하유정 위원  제가 개선책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저희들이 개선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시달을 다 했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금년도 출납 폐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각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보조금 평가표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개선 요구한 대로 개선이 안 됐으면 과감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받아 봐서 그 다음 보고 개선하겠다.’ 이런 거는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32개 사회단체한테 제대로 된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총괄부서인 기감실에서 그동안 교육다운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 같고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 교육은 했지만…….
  작년에도 교육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안 했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희 보은군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아니, 지금 말씀이 작년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2월 25일날 했고 실행사항을 지금 현재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민간단체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을 계속 할 거고 교육도 실시를 또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걱정을 안 끼쳐드리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년 1월에 바로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1월이나 2월에!
  교육실시 후에 그 교육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불이익을 주고 감액을 적용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들은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행정능력을 갖출 것이고 앞에 제가 제시했던 6가지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널티 분명히 갑니다. 명년도에…….
하유정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분명히 조치지시를 내렸고 이거에 대해 시정이 안 됐으면 명년도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유정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덮어주고 조치사항 없이 계속 같은 예산이 반복 재현되는 것은 어찌 보면 보은군의 발전, 군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올바른 예산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책무를 느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흙사랑한글학교, 2010년도에는 흙사랑한글학교 이렇게 돼 있었고.
  2011년도에는 흙사랑으로 돼 있는데 지원 금액은 한 2백여 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마는 이 흙사랑한글학교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한글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사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가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이 한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한글을 현재까지 깨우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로 주로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로 많이 형성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낭비성 있는…….
  현재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곳으로 몰아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좀 어떤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단체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받아 보시고 거기에 따른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는 걸로 예산지침서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2010년도나 2011년도를 보면 일률적으로 계속 같은 금액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여지고요, 또 이게 순번만 바꿔 가지고, 약간 헛갈릴 정도로 순번만 바꿔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런 성과보고서를 보고 검토해 보고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이 금액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도 한 번 정해져 있으면 매년 그 이듬해에 다시 지급이 되고 지급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침서에 따른 그러한 내용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저는 지침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거 중에 흙사랑이라고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 부분하고요, 재향경우회라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매년 3천만원씩 그냥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 금액에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보고서를 검토해 보고 지원을 한다면 약간의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같은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액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많다, 이 부분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감액을 시켜서 조정을 또 검토합니다.
  이래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데 종전과 금액이 같다거나 할 경우는 사업내용이 거의 종전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흙사랑이라고 하는 성인 문외교육 부분에 담당하는 곳에서는 항상 매년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내용을 검토를 하면 상당히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일시에 많은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 부분은 소폭 상향시키는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를 했지 과감하게 상향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풀보조금이라고 돼 있던 3억 4천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가감을 할 때에 조절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결과적으로 상향 신청을 한다는 것은 흙사랑한글학교에 한글을 배우고자 하시는 그런 교육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한글 글교실을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중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서 그 교육을 받으시는 계층이나 흙사랑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계층은 동일 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쪽에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을 증액해 주면서 일원화시켜야 되느냐, 효율성을 보는 거죠. 저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말씀이 “성인 문외교육을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디든 평가를 해서 한곳으로 몰아야 될 거 아니냐?”인데, 지금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일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인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흙사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담 운영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이질 못합니다.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있던 사업이 아니었고요, 성인교육의 전담은 흙사랑에서 사실상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흙사랑이라고 하는 성인교육법에 따른 단체는 그러한 전문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도 사회복지 공부도 좀 해 봤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은군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대로 다문화센터라고도 있고 지원을 해 주는데, 또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디엔가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 쪽에서 전담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지금 복지관 문제는 향후 조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통일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철 위원  실장님이 다문화가족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의 집중적인 교육을 해서 그분들한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그 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은 역시 노인계층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이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를 살펴보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회단체 성과보고서를 받고 성과가 좋은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을 시켜 줘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성과가 낮은 데는 감액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별 차이가 없이 계속 그 수준 내로다 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도 거의 2011년도 같은 예산이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과보고서 위주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형국으로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단체가 좀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야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마는 옆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잘 두셨다가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재무과
(15시12분)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각 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각 계장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제 앉은 우측부터 부과계장 김복용 계장입니다.
  과표 오세규 계장입니다.
  징수계장 김갑식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옥순입니다.
  경리계장 박기병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와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거주자가 보은군에 와서 국·공유지 점유하고 임대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시는지, 또한 그런 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타 시·도 사람들이 보은군에 와서 국·공유지 임대계약 시 그 임대계약을 대도시 이주민에게 임대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임대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부재산 중 외부 인사에게 얼마나 대부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외지인 대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5필지 9인에게 대부가 되었고, 도유재산은 15필지 13사람 외지인한테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외지인한테 대부된 것이 21필지입니다.
  필지별로다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해서 외지인한테 대부가 돼 있는데 대부기간을 살펴 보면 2014년까지 만료되는 것도 있고, 2012년도 만료되는 거, 2013년도 만료 이렇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외지인들에게 대부가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연고자가 부모들한테서 인계받은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한데 앞으로 그 대부기간이 대지 같은 경우는 건축주한테 대부가 된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일반 전답에 대해서 외지인한테 임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 내지인들한테 대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도 사람들이 보은군에 와서 경작을 하려면 근거리에 와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계약만 체결해 놓고 재임대를 준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되는데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관내 사람으로, 보은군 관내 사람으로 재임대해 주든가, 또한 대도시 정착 이주민들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보은군에 따뜻하게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이재홍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대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살펴봐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은군금고 운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비공개의 건
(15시20분)

○위원장 정희덕  없으면 다음은 보은군금고 운용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유영철 지부장님의 증인출석 예정이 있습니다.
  보은금고 운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유영철 지부장님으로부터 증인 진술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보은군금고 운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공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유영철 지부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자필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희덕  재무과장님과 각 계장님,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영철 지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각 계장,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각 직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보은군의회 부의장 김응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철 지부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편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유영철 지부장님께서는 평소 깊은 신앙심과, 또 농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자기 수련에 게을리하지 않는 관계로 지난 8월에는 경제학박사까지 취득하신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금 현재까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농협의 개혁 내지는 혁신을 여망에 바라는 열망에 부응하시어 소신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는 제1금융권이 농협 보은군지부밖에 없는 관계로 보은군금고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네.
김응선 위원  예, 4년간 금고로 약정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은 재정이 매우 열악해서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있는 아주 열악한 군입니다.
  상반기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은군금고에 대한 개선책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보은군지부에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이 지역에 환원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내역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네.
김응선 위원  일단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지자체 협력사업과 장학금으로 11월 말까지 한 2억 정도를 지원한 바 있고, 수매작물을 1백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1사1촌, 그리고 교육 지원사업으로 약 65억을 지원하였으며, 3개 조합에…….
  보은농협, 남부농협, 그리고 축협에 현재까지 무이자 자금 4백억을 지원하여 농민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지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농협 군지부의 운용 상황을 공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군지부에 요구한 비공개라고 했던 제7항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하고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지금 말씀하시는 경영 공시라는 것은 목적이 보통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금융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경영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51조와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에 의거 농협중앙회에서는 현재 공시를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는 개별 독립법인이 아닌 농협중앙회의 지사무소로 별도 경영 공시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회계 및 전산상으로도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많이 있어서 경영 공시는 지난합니다.
김응선 위원  보은농협에 10개 보은 본소나 지사무소,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각각이 공개를 하고 취합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지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대치되는 것이고, 또한 군지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세부목을 알 수가 없으며, 또 어느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이 폭넓게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전면적인 공개가 돼야 되고 이 주체는 당연히 군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존경하는 김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제가 되풀이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은행법」이라든지, 또는 은행감독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사항에까지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은농협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공시돼 있는 것은 보은농협 전체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내북지점이라든지 속리산지점에 대해서 공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김응선 부의장님께서도 보은농협에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알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금리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금리가 현재 1년 만기 정기예탁금일 경우 3.1%를 지급하게 돼 있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네.
김응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네.
김응선 위원  그런데 보은군지부에서 취급하는 다른…….
  저희 군과 관련한 것 중에는 이거보다 더 지급해 주는 것도 있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군에서요?
김응선 위원  예. 없나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기금이 있어요, 저희.
  이 기금도 당연히 농협 군지부에만 예치하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더라고요.
  기금이 한 27종이 있는데요, 이 기금은 3.1%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는 아마 가산 금리가 플러스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가산 금리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0.1%입니까!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0.1% 정도 될 겁니다.
김응선 위원  또 여쭤 보겠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에서도 자산을 예치했어요.
  이건 금리를 얼마 적용해 주시고 계세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이 부분은 당초에 약정한 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약 3.9%부터 4.3%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세요?
  이 기금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은 성격상 원금은 보호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갖고 운용하게 돼 있어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지부에서 이거 많게는 한 4.7%도 지급하는 게 꽤 있어요.
  이 기금도 다른 금융기관은 예치할 수 없거든요.
  농협 보은군지부에만 예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보은군장학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도 가 있고 산림조합에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 시중은행이라든지 딴 데도 예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에 앞서서 각 금융기관에는 VIP고객이 있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부장님께 감히 여쭤 보겠습니다.
  VIP고객은 어떤 사람이 VIP고객입니까?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VIP고객은 저희들이 여기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예금실적이라든지, 또는 급여 이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본부에서 등급이 지금 다 형성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은행들 보니까 VIP고객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집에서 앉아서도 입·출금이 가능하고, 또 가면 별도의 특별실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은행업무를 보더라고요. 출·입구도 따로 있고!
  그런 얘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부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에 대해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군금고에 대한 금리 외에는 딴 질의는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부분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까지나 군금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기금은 군금고에만 예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4.7%짜리도 있고 2.9%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지 않은 건 인정하세요? 금리 적용 부분을!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금리 적용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금리라든지 그것이 다 틀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는 예금이나, 또는 두 달 전에 예금이 같을 리가 없죠, 금리가.
  그러니까 약간씩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김응선 위원  그러면 또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인하고 저희 군하고 금리를 예치했을 때 저희 군에서 일반 예탁자하고 차별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금리 산정은 저희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 리스크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공시하는데 보통 금리 결정하는 방법을 보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업무원가가 플러스되고 적정 마진이 플러스돼서 기본금리가 되는데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보통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은행별 자금 조달을 위한 CD금리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금융채권 발행 금리가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주시청 같은 경우는 CD금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보다는 현재 지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업무원가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전산 비용, 운용 비용 등 이와 같은 관리비용이 플러스되고 예금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또 지불 준비금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원가가 되는 것이며, 기업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마진이 필요한데 이것을 적정 마진이라고 합니다.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지도사업 등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마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금리 플러스 업무원가 플러스 적정 마진이 돼서 기본금리가 되는데 이 기본금리도 법인과 개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치기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수익기여도라고 해서 예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변동사항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중앙회는 전국이 단일, 하나로 돌아가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그렇죠.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충주하고 여기하고…….
  그러면 어쨌든 보은군지부도 여기서 재량권이 있고 여기서 결정권이 있는 거죠? 금리결정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금리결정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것을 거기서 결정…….
김응선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중앙에서 합니까?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예. 협의회!
김응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중앙본부에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전국을 통일해서?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그렇죠.
김응선 위원  그러면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각 시·군 지부별로 틀리겠네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아니죠. 기본금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기본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본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고 있고, CD금리라고 그래 갖고 우리가 보통 양도성예금증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CD금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보은군지부…….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저희들이 1년 만기 정기예탁을 하면 3.2%입니다, 충주는 4.12고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D금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로서 은행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돈을 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을 때에는 꾸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거고, 시중에 돈이 없을 때에는 은행에서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 오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갖고 올 때 CD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금리를 하고 있는 것은 늘 높은 것이 아니라 시중에 돈이 많을 때에는 CD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주시를 한번 자세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에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금리가 떨어진 적이 있고 지금은 금리가 계속, CD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할 것이냐, 변동금리로 할 것이냐는 것은 금융 소비자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자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누구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것이고 앞으로 이자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그때그때마다 금리를 내려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CD금리는 너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성이 커서 일반 시·군에서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고 충주만 오로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위험부담이 큰 겁니다.
김응선 위원  3개월짜리 금리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3개월짜리 정기예탁을 하면 3.65%를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탁을 하면 2.5% 받아요.
  이거 1.15% 적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만…….
  우리 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은 우대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그 만큼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기본금리를 할 때에는 법인과…….
김응선 위원  그러면 단체…….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개인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단체하고 개인하고 차별화한다고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그렇죠.
김응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는 농협중앙회하고 보은농협, 남보은,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은축협 다 이렇게 예치했어요.
  여기도 단체입니다, 그렇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그렇죠.
김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른 금융기관하고 비교가 되니까 여기 농협중앙회에서는 3.9에서 4.3까지 줬어요. 보은농협도 4.3입니다!
  남보은은 4.1이고, 산림조합만 4.51로다 조금 높고, 또 신협은 4.8%고.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다른 금융기관하고 여기는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보은군지부가 매도당할까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떤 단체는 여기는 이렇게 우대금리 적용해 주면서 우리 보은군금고를 맡은 보은군의 1년 살림살이가 2천억이 넘고 평균 예탁금이 평잔으로 됐을 때 5백억이 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납득할 이유 설명 들었어요?
  그동안 들었어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재홍  자세하게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한번, 군지부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단체하고 차이라면…….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지금 장학회 말씀하셨는데 장학회 예치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김응선 위원  1년 단위입니다.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봐요! 거기에 보면 2011년 9월 16일이 있고, 2011년 1월 28일이 있고, 2011년 3월 3일이 있지 않습니까?
김응선 위원  예.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거기에서 금리가 다 같습니까?
김응선 위원  아니, 틀린데 제 얘기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현재 저희가 군금고를 보은군지부에 다 맡겼을 때 받는 최고 금리는 3.2%입니다.
  그러면 1년 만기에 3.2%인데 여기는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따지면.
  개인과 단체를 구분 지었어요.
  군지부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재단법인 군민장학회예요.
  여기는 이렇게 고금리를 주면서 우리 보은군의 1년에 2천억이 넘는 예산을 예치하고 평잔으로 따져도 5백억인데 5백억이 1년 내내 있는 겁니다, 평잔이나 전부 따지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군민들한테는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장학회에 대한 것은 우리 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별개인데, 지금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기금과 별개니까 지금 산림조합에도 들어가 있고 신용협동조합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농협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금융기관 차원에서도 금리를 확보차, 기금 확보 차원에서 금리를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군지부장님의 옹색한 답변이시고요.
  지금 3.2%라고 하는, 저희들 군금고에서 줄 수 있는 1년 만기 정기예탁 금리가 3.2%가 한계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개인, 단체를 구분진다면 여기는 재단법인입니다. 여기도 단체입니다!
  그것은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다른 제2금융권하고 비교돼서 더 적게 주면…….
  “비교해서 외면할 것 같으니까 이건 더 줬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우대한 겁니까?
  그럼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4.7% 준 게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주로 예치한 겁니다.
  2010년도에 4.7% 안 줬어요.
  지금은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특별히 4.7% 우대했어요.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나 어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군금고를 이용해서 많게는 2009년도는 38억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16억으로 줄고.
  이게 계속 줄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건 13억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에 2008년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금리가 보통 5% 이상 넘었을 겁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미국발 금융리스크에 의해서 나오고부터는 지금 한 3%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아마 한 16억 정도로 반 정도 줄어들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장기적인 예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아마 금리가 내려간 것이고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보은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똑같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수익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부의장님께서 타 시·군도 다 알아보시면 다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김응선 위원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VIP고객을 여쭤 봤는데요, VIP고객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갖다 맡기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재정이 건실해 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써도 이자를 잘 주는 사람이 VIP일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 보은군은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많이 농협 보은군지부를 이용하는 가장 VIP고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감하세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 일개인보다도 3개월 정기예탁을 하는데 왜 우리 보은군은 1.15%를 덜 받아야 되는가?
  보은군은 재정이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나 국비가 예시돼서 내려오는데 그 10% 자부담하라는 게, 그 자주재원이 못 받을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데, 가뜩이나 못 사는데 군금고에서 이 지역에 유일하게 제1금융권이 농협 보은군지부만 있다라고 해서, 독점을 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운용돼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부의장님께서 일방적이다라는 말씀은 잘못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일방적이라고 그러면 타…….
김응선 위원  아니, 납득할 만한…….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타 시·군은 어째 저희와 같이 운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다 일방적인 걸까요?
  예를 들면 청주시라든지, 또 제천시라든지 시 지역에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다 있는데 저희보다 0.1%  높은 곳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다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응선 위원  아니,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담합을 하실 수도 있죠, 비슷하게?    
  그런데…….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어떻게 담합이 됩니까, 이게?
김응선 위원  아니, 이웃 시·군지부가 그렇게 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고요.
  개인하고 했을 때, 우리가 개인만 못한…….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아니, 그러시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무…….
  각 시·군에 있는 재무과들은 다 그런 것을 모르고 앉아서 다 똑같이 담합한다고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김응선 위원  보은…….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하는 농협 관계직원 있음)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지부장님, 어렵게 걸음하신 거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은 납득할 만한 답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한 개인보다도 홀대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보은군을 칭하면 군민 모두의 대표고 저희 의회도 군민 모두의 대의기관입니다.
  군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군민만 못한, 일개 개인이 갔을 때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 이걸 합당하다고 지부장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군금고 이걸 다 해체하고 6백여 산하 공무원의 이름으로 개인별로 예치할까요?
  여기에 보면 제4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을은 군지부고요, 갑은 보은군입니다. “을은 갑의 금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배상은 결국 돈입니다. 돈!
  농협 보은군지부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개인만도 못한 이런 대접을 받는데, 내부적인 규정…….
  그러면 재무과장하고 언제 그런 거 상의했느냐 이거예요, 금리 변동할 때.
  그리고 왜 개인은 몸 큰 저기한 거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물론 지자체 협력사업도 하고 군지부에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모든 예금 금리가 3개월, 6개월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또 1년 만기라고 할 지언정 왜 개인은 1년 만기 하면 4% 주는데 우리는 3.2% 받고, 6개월 하면 개인은 3.7%인데 왜 우리는 2.9%를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은 군민들이 다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군금고 약정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지금 약정을 해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계약법에 대한 것을 하다 보시면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와 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변경된 게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계약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마는 반대로 얘기해서 계약을 할 때와 한 후에도 똑같은데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민법」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것은 맞죠.
  지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왜 우리가 개인만도 못한 이런 처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은군이!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체계를 보면 이것은 저희 농협뿐만 아니고 각 시중은행도 다 똑같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가셔서 물어보셔도 똑같은 거고.
김응선 위원  아니, 아까 군민장학회 말씀드릴 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했잖아요?
  군민장학회는 4.27%까지도 주고 4.3%까지도 있어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그것은 아까 제가 “자세히 몰랐지만 그건 기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기금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도 단체라는 거죠.
  법인이고, 재단법인.
  그러면 재단법인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단체는 단체잖아요? 기관이고!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아니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를 분리하면…….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단위로 말씀하시면 단체에 속하지만 그걸 협의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 단체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응선 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희덕  하실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유영철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하 관계공무원,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관계직원 퇴장)

․경제과
(16시09분)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경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저는 경제과장 김영서입니다.
  저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계 직제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계장 배일환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김순용 계장입니다.
  기업지원에 구기회 계장입니다.
  투자유치에 신성수 계장입니다.
  산업단지에 김홍근 계장입니다.
  신정지구개발에 이혜영 팀장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우리 보은군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경제과에 질의드릴 내용은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폐교 부지를 확보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나, 과연 이것이 우리 군의 생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5일 김영서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비보도 요청’이라고 하는 문서를 주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을 해 보면 상당히 이렇게 “업된 마음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제가 보면서 몇 가지 과장님께 확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부가가치산업인 여러 가지 전자산업 등의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관내 미활용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발전기지로다 활용한다.”고 하는 아주 큰 목적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고, 사업명은 ‘전략적 공유재산 확보사업’으로 돼 있고, 기간은 201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확보를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유치 기업체를 매각한다.”고 이렇게…….
  3단계로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확보대상은 2011년 관내 미활용 공유재산 1곳을 매입한다.”고 해서 이원분교를 말씀하셨고, “소요예산은 5억 7천, 투자유치 목표는 1개 업체, 투자액은 1백억 이상, 고용 인원은 1백명” 이렇게 돼 있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군수님 공약으로 2010년 9월달에 확정이 돼 있고 2012년 2월달에 거기 들어오고자 하는 “(주)EMA인더스트리가 내북초 이원분교에 입지를 희망” 이렇게 돼 있고, 2월달에 업체와 그리고 내북초 이원분교 주민 간에 설명회를 이렇게 했고, 그 중간에 이식분교 얘기가 나오고 이원분교하고 맞교환한 얘기가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한 3월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확한 날짜는 안 써 있는데 “이원분교를 매입 협의 중”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 그 이후에는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 이렇게 보고한 적이 사실 없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군의 의도대로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보고한 것처럼 잘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의 과정을 잘 좀 이렇게 공부도 해 보고 알아봤고요.
  향후 계획에는 “4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하고, 또 MOU 체결한다.”는 얘기 나오고, 또 서류상에 “상반기 내에 공유재산을 매입·매각한다.”고 하는 이런 간담회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도 보고하셨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이건 좀 확실한 거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군에서 유망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유망기업인가, 아니면 유치과정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요새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영화, 저는 잘 안 봅니다.
박범출 위원  저도 영화는 잘 안 보는데요, 가끔 신문에 보면 요즘 영화제목 중에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당히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우리 관객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완득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영화와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주연, 조연, 엑스트라, 관객 이렇게 해서 “이원리와 공장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한 편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리와 공장 사람들”의 감독은 우리 보은군입니다.
  감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영화의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보은군입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주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연!
  거기 영화를 한 편 찍자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중에서도 그 영화를 대표할 사람이 바로 주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연 여기에…….
  이제 조연, 주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연인지, 어떤 사람이 조연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는데 한번 제가 아는 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주)EMA 이 회사에 대한 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연은 거기 서류상으로는 김기봉 씨라고 있죠?
○경제과장 김영서  네.
박범출 위원  이분이 서류상으로는 주연입니다. 주연!
  공장등록을 할 때 자료를 보면 이분이 공장을 등록한 서류에 나타난 주연급입니다.
  근데 실제를 보면 주연급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이분은 부사장이에요, 부사장.
  조연급인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대내적으로 발표된 걸로 보면 주연이에요, 이 사람이. 주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공장등록지가 과연 어딘가, 이 영화가 어디를 근거지로 해서 찍은 건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보은읍 성족리 63번지야. 63번지!
  이분이 63번지에 주소를 두고 이 공장등록,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0월 20일 이후에는 주민등록이 거기 없었어요.
  공장 설치하고, 또 임대하고, 서류 만든 그때까지 10월 20일 이전에는 이 사람 주민등록이 여기 63번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읍사무소의 우리 민원봉사계에 알아보니까 그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그럼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갖다 놨다가 등록이 끝난 다음에 주민등록을 딴 곳으로, 아마 어디로 갔나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없앤 상황이에요.
  서류상으로 보면 공장의 등록지나 법인대표의 주소지가 성족리 63번지가 있어요. 63번지.
  이 63번지가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잠깐 식사하시면서 가 보셨지마는 상당히 우리 군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능이칼국수 뒤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이 있고요.
  그것이 63번지입니다.
  이 김기봉 씨라는 주연급 이 사람이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등록이나 법인대표, 주민등록을 서류상으로는 다 63번지에 뒀어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외형적으로는 삼원세라믹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폐업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95년도에 온돌매트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장승인을 했다가 '97년 2월 6일날 변경승인을 했어요. 변경승인!
  그러다가 2009년도 5월 12일날에 승인 취소를 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곳에 가면 안에 볏짚도 있고요, 비료도 있고 지금 폐허가 돼 가지고 공장의 내부는 창고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화로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저기입니다. 엑스트라!  엑스트라!
  이 사람들은 감독, 주연, 조연, 그다음에 관객과 함께 영화를 이끄는 중의 한 분입니다.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도 여기 아까 과정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뭘 해 보려고 거기 와 가지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했다가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폐업이 돼 가지고 지금은 가끔 가다 1년에 한두 번씩 어느 사람이 왔다 간다고 하는 건데 아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EMA 홍 사장이라는 사람이, 홍 사장님이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본거지가 된 거예요.
  얼마 주고 샀느냐 하면 3억을 주고 샀어요. 3억을!
  어떤 과정으로 샀느냐 하면 직접 와서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보고 3억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조연급에 또 한 분 말씀드리면 홍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질적인 사장입니다. 홍규식!
  과장님, 이분 아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모릅니다.
박범출 위원  모르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그러면 김기봉 부사장은 아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잘은 모릅니다.
박범출 위원  잘은 모르고 만나본 적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김기봉 씨요?
박범출 위원  김기봉 씨하고 홍규식 씨.
○경제과장 김영서  홍규식 씨는 안 만나봤고요.
박범출 위원  이분이 실질적인 오너입니다.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사람인데 왜 김기봉 씨한테 표면적으로 서류상에 공장등록을 하고 앞장 제비로다 내세웠나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풀어볼 저기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 이원분교에 거의 내려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하는 쪽에서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관객입니다.
  관객이 없으면 이 영화는 말이죠.
  그걸 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영화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관객이 누구냐 하면 아까 “이원리와 공장 사람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원리 주민들 사람이에요.
  자, 주민들이 단순한 주민들이 아니에요.
  이 이원폐교하고는 상당하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학교를 세울 때 주민들이 부지를 희사했습니다.
  희사를 했는데 이게 계속 학교가 운영되다가 본교 했다가 또 분교로 되고 또 분교에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에 학교 부지를 우리 교육청에 증여할 때 그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자기네들이 분교가 되고 방치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또 이원리 주민들이 그거를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쓰여지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이렇게 제보를 해서 거기서 정리를 해 줬어요.
  거기 정리해서 “우선권은 이원리 주민들한테 있다.”라고 해석을 해 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영서  네.
박범출 위원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아까 군수님 공약에 있듯이 기업을 유치한다고, 아까 2월달에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설명을 하면서 “아, 이런 좋은 기업이 들어옵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아마 그 과정은 신성수 계장님께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기득권까지 버려가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시라고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말 나오면 안 되니까 “뭘 서명을 좀 해 갖고 와라.” 그러니까 주민대표 누구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나열을 해 가지고 “우리는 군에서 이거 한다 그러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 내용 보면 “좋은 기업이고, 또 그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이 소득분배 차원에서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적인 것도 다 써 놓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원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관심 있게 이거에 대해서 지켜봤고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도 낱낱이 이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리와 공장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로 해서 주연, 조연, 엑스트라, 관객, 보은군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 서류에 4월달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또 별도로 보고하신 건 없죠, 중간에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3억을 주고 성주리 63번지를 아까 김기봉 씨 앞으로 해 가지고 홍규식 사장이 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지금도 가 봤지만 진입로도 없고 공장의 여백도 없고 공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우리 보은군에서 이 (주)EMA한테 손짓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맞는가요?
○경제과장 김영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신성수 계장님?
○투자유치계장 신성수  제가 손짓한 적은 없습니다.
박범출 위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는 없었다고, 지금 뭐 두 분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거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군에서 알았는지 해 가지고 “군에서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주면 우리가 이거를 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 사장을 내가 한번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분명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런 게 틀리다면 와서 자기가 증인까지 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영화를 잘 찍자고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고 그러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제 매각을…….
  아까 간담회에는 “4월달 중 상반기 중에는 매각한다.”고 돼 있는데 군의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안 판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말입니다, “두고 보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먼저 손짓을 했고, 우리 군에서 “이쪽으로 오면 매각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거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도 아마 실무계장님 정도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인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유인을 했는데 당초의 약속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그때는 어떤 조건인지 몰라도 이리로 와 가지고 “기업을 이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어떤 변수가 생겨서 “우리가 그거를 너희들 하는 거 봐서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교육청에서 “5년 이후에는 못 팔게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하는데, 바로 쟁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홍사장은 말이죠, 여기다가 얼마 투자한지 아세요? 과장님!
○경제과장 김영서  저희들이 매각 대금…….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얼마나 투자했는가는 모르고요,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한 건 4억 좀 넘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것은!
박범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홍사장 개인적으로 삼원세라믹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원폐교에 지금 얼마 정도 투자가 됐는지 아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거긴 모릅니다.
박범출 위원  모르시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자, 이분이 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얘기는 근거가 있어요.
  3억을 투자했습니다. 3억을! 여기에다가!
  여기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가 보니까 글쎄, 이 명세서를 나는 거짓이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느 정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 근거가 있고, 또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정도를 투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하고 당초의 약속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분 얘기는.
  “왜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왜 매각한다더니 매각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서류는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3억.
  이거는 몰라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마는 이분이 그냥 거짓말로 허위로다가 쓴 것을 저를 준 것으로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문제는 말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등록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참, 나는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저런 곳에다 공장을 한다고 홍사장은 이리로 왔으며 그걸 또 믿고서 공장등록을 해 준 우리 보은군은 뭘 믿고서 무엇을 보고 해 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이용 질의)
  저기, 지금 화면이 있는데, 아마 길을 지나다가 보신 분들은 대강 아시지마는 저도 처음 가 봤어요.
  저게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이원분교의 전경입니다.
  저기에다가 (주)EMA에서 두 가지…….
  아시겠지만 발포 알루미늄하고, 그리고 LED조명기구를 저기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나는 저게 분교 내지는 폐교라고 보지 공장으로는 절대 외형적으로 봐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저거를 누가 세상에 저기다가 공장을, 공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공장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규모가 큽니까?
  그걸 나는 저기 와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저걸 공장으로 등록해 준 우리 보은군도 조금 이상한 게 많아요. 저게!
  다음! 옆에 저 건물 보세요.
  저거는 제가 보기는 학교 분교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새로 지은 건물. 저게!
  저게 옆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정면에 있던 것은 본교 교실 같고 그 옆에다가 지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저 사항은.
  근데 저 사항에 대해서도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어떻게 저렇게 행정을 하나?
  물론, 규격을 갖춰야지 되겠지만 임시로다가 저걸 지키는 우리 보은군이 지은 것도 아니고 (주)EMA에서 지었어요, 저거를.
  저것도 6백만원씩이나 들여서 사장이 사비를 해서 들인 겁니다.
  근데 저기다가 또 우리 사장이 지어놓고 사장이 저기다가 임대료인가요, 2십 몇 만원씩 내죠? 저거!
  과장님, 맞죠? 사장이 짓고 사장이 임대료 20만원씩 내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저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물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까 1번에 보셨던 전경 그것이 아마 공장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 같아요. 맞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맞습니다.
박범출 위원  저걸 보면서 참 나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살 때는 내가 볼 때는 건물이 4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봤나 모르고 이제 공장등록하기 위해서 면적이 적으니까 저 가건물을 군에서 홍사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저걸 만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박범출 위원  예, 공장등록을 하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경제과장 김영서  건물 공장부지 전체 면적 대비 건물면적이 적으니까 건폐율이 안 맞아서…….
박범출 위원  건폐율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건폐율을 채우기 위해서 사장이 “가건물이라도 많은 돈 안 드니까 내가 짓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공장부지 일부는 사용을 못 하니까 공장부지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범출 위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짓고 본인이 임대료를 내는 거 아녜요, 그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다음! 자, 이게 공장 내부입니다. 이게!
  참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공장인가, 아니면 이렇게 뭐 생산 장비를 갖다놓은 건지 상당히 이게 보기가 좀 그래요.
  자, 공장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내가 아침에 우리 직원한테 확인했어요.
  공장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수리가 되면 버튼만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말이죠, 몰라.
  누를 버튼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기본적인 거만 갖다 놨어요.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는데 안에 내가 모르는 식견에도 서류를 보고 현장을 가 보고 해도, 아무리 보더라도 저게 과연 저기에서 두 가지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거.
  사장님 얘기로는 우리 군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가동이 돼야만 공장등록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저게!
  적어도 제품이 나와야, 버튼을 딱 눌러 가지고 알루미늄이든 발포 알루미늄이 나오든, LED조명등이 나오든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갖춰 놨다고, 갖춰 놨다고 했는데 저거 어느 버튼을 눌러도 내가 보기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등록할 때는 그게 맞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식 제품이 아니고 교육용, 실험용으로 군하고 얘기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제품이 아니야.
  그냥 교육용으로 거기 뭐 직원들 교육용, 또 실험용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교육용도 안 되고 실험용도 안 되는 장비와 시설이에요. 저게 지금 볼 때!
  다음 한번 눌러보세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지금 발포 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해서 용해로나, 또 교반기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다 갖다 놨는데 저게 지금 신제품이 아니에요, 저게.
  신제품이 아니고 중고를 사다 놓은 거예요. 중고를!
  됐고요! 불 켜보세요. 불 켜 봐요!
  자, 지금 공장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1번에 아까 보셨던 전경에 보면 말이죠, 저 길이가 사장 말에 의하면 적어도 7m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7m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있잖아요, 길이. 길이가 지금 좁아요!
  시스템을, 2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야.
  저쪽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자, 그러면 기계설비나 또 천장 높이나, 또 기타 시스템을 놓을 수 있는 길이나 안 맞는 곳이거든요. 이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도 그렇고, 이 서류상도 그렇고, 홍사장 입장도 그렇고 자기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뭐를 믿고서 나는 공장등록을 해 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여러 가지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성족리에 있는 지금 방치된 그 공장 부지는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단지 거기에 공장을 지으려다가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려 가지고 진입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당초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거기 “각중에 짓고 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면서 진입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장 가동을 못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지마는 그래도 이거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주민하고, 또 회사 김기봉 씨하고, 또 경상대학교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허보영 교수님 그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당연히 거기 오는 것으로 주민들이 막 호응을 하고, 오히려 “이걸 유치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에서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은 다른 데서 이전해서 오는 기업은 재정이나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창업을 하는 기업은 상당히 어렵다. 재정상태도 파악하고 이거저거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다 하는 거를 절실히 느꼈고,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수시로 “창업하는 기업은, ‘창업하겠다.’고 찾아오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안 믿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해주시고 그랬는데 역시 창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갔다 와서 “아주 물건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좋겠다, 주민들도 합의됐고.” 그래서 폐교 부지 활용 방안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당초계획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매각약속 말씀하셨는데 “왜 매각한다고 해 놓고 약속 안 지키느냐?”
  글쎄요, 공장이 잘 되고 하면, 공장이 잘 가동되고 그런 발전성이 보이면 벌써 매각했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도 참으로 안타깝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기 오면서 담당계장한테 또 얘기하고, 그전에 제가 이거를…….
  공장등록이 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장등록 될 때 제가 사인할 때는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저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때 사인을 할 때까지도 이 허가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한 번인가 두 번을 반려했어요.
  뭐도 안 됐고 뭐도 안 됐고 하여튼 반려를 했더니 그게 뭐 주민들이 막 항의가 들어오고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에서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또 군수님한테도 건의가 되고, 구두로 전화로 막 이렇게.
  그런데 군수님한테 전화 오는 거는 항의성 전화입니다.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성 전화도 오고.
  업체는 물론 주민들한테서도 그런 항의성 전화가 와요, 주민들한테도.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매각약속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왜 약속했느냐, 약속도 못 지키면서?”, 매각약속할 때는 저희들이 계약한 대로 잘 된다는 보장하에, 믿음을 준다는 보장하에 약속을 했지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약속 안 했겠죠.
  물론,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다음에 공장등록 해 준 거, 아까 그림도 찍어 오시고 했는데 제가 등록해 준 이후에 갔어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최소한도 들어가는 정문에서부터 마당…….
  마당인지 공장 부지인지, 사람이 구두신고 걸어 다닐 정도가 아니고 풀로 우거지고 질퍼덕거리고.    뿐만이 아니고 거기 있는 구조물, 담장에서부터 건물은 한쪽에 다 파손된 부분 그대로 있고, 내부를 봤더니 기계는 설치해 놨는데 도저히 작업할 공간이 아닌, 이런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갔다 와 가지고 언제쯤인지 좀 시간이 됐는데 실무자를 내가 좀 많이 나무라고, 담당계장하고를 막 나무랐는데 “그 공장등록 기준에 보면 건물이 있고 기계가 있고 설치가 되면 무조건 공장등록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동하도록, 가동이 되도록, 생산이 되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그 정도 돼야 공장등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려면 기업을 발목 잡는 게 돼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이 있고 기본시설만 해 놓으면 일단 공장등록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공장등록 한 다음에 융자받을 사람 융자 뭐 금융기관 이용하실 분 이용하시고 해서 많이 보수도 하고, 일단 공장등록 할 당시는 그냥 기본적인 거만 갖춰지면 등록을 해 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버튼 하나 누를 때까지 그렇게까지 딱 완벽하게 하려면 너무 기업에 규제를 하는 것 같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말 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지금도 많이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등록하기 전에 왜 거기를 안 가 봤는지, 결재하기 전에 안 가 봤는지 하는 게 후회가 되는데 그 당시는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한 번 반려시켰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해 주고 싶은…….
  그래서 기업의 규제를 좀 덜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계를 거기 설치해 놓은 거를 보고 ‘실험용’이라고 집어 넣고 공장등록 신청한 사람이, 공장등록을 신청한 그 사장이 실험용 기계를 갖다 놓고 ‘이거 진짜 기계’라고 그렇게 서류를 해 가지고 공장등록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실험용 기계’라는…….
박범출 위원  아니, 그걸 믿고서 공장등록 해 준 우리 보은군은 또 뭐고요?
○경제과장 김영서  그런데 이 시스템이 LED시스템이고 알루미늄 발포고 저희들이 전문 기술이 없고 이게 특허제품인데 기계를 지금 위원님 “3억 들였는지 뭐 이렇게 돈이 들였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돈을 들여서 기계를 해 놨으면 저희들이 그 기계가 어느 정도까지가 진품인지 하는 거까지는…….
  글쎄, 이게 특허제품이라고 하는데 파악할 수 있었는지 그걸 내 한번 이 감사 끝나고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지적해 주신 거는 저도 천장 높이도 안 맞고, 아이고 도저히 지금 얘기 들으니까…….
  담당계장한테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건물을 전부 새로 지어야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잘못됐고 그 부지도요, 매각을 해 달래요. 매각 해 달라고!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제가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군수님 결심은 받았겠죠, 후에라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금굴리에 있는 그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고충도 치르고 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더구나 동네 한가운데 이원폐교 부지 공장등록 해 놓고 부지매각 했다가 잘 안 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임대기간도 1년으로 해 가지고 내년 7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내년 7월에.
  그때까지 상황을 봐서 임대기간을 연장 안 해 주면 공장을 못 하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공장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앞으로 봐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서,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박범출 위원  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잘못됐습니다.
박범출 위원  분명히 잘못됐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보은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큰 타이틀로 시작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지금 바로 이렇다는 얘깁니다, 지금.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경제과장 김영서  현재까지는요…….
박범출 위원  가만히 내 얘기 듣고……. 가만히 계세요!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도 제대로 한 번 거기를 가 보시지도 않았다는 게 참 저는 서글프네요.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미리부터 좀 과장님 거기를 안 가 보셨다는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로 저도 허무하네요, 이게 지금. 예?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장밋빛으로 해서 화려하게 해 가지고 의회를 압박해 가지고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예산 안 해 주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과장님이 시인했지만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세계특허 얘기하셨죠? 특허!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어떤 게 특허제품입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발포 알루미늄이요.
박범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가 보죠, 특허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하여튼 특허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발포 알루미늄이. 경상대학교인가…….
박범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허제품은 제품인데 발포 알루미늄은 특허제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경주에 가면 산업단지가 있어요, 산업단지.
  제가 거기서 자료를 다 빼 봤는데 거기 가면 지금 산업단지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 발포 알루미늄은.
  어디냐 하면 경주에 가면, 경주 천북지방산업단지에 가면 ‘알스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발포 알루미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특허는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특허권을 줬나는 모르겠지마는 특허란 얘기가 발포 알루미늄은 아닌 듯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LED조명등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그 부분이 특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장 얘기로는.
○경제과장 김영서  근데…….
박범출 위원  이 사업계획서도 제가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해 놨어요.
  아주 뭐 ‘세계 최초’, ‘친환경 신소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아주 화려하게 해 놨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모계장님께서 거기 가셔 가지고 제품이 나오고 좋은 거라고 홀딱 반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영서  홀딱 반하고 왔어요.
박범출 위원  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까 창업 얘기 했잖아요?
  이 회사가 2010년도 언론보도에, MOU 체결할 때 보면 2010년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날 성족리 63번지에다 사업자등록 냈어요.
  창업도 말입니다, 이게 사업자등록만 내 놓은 그런 그 회사예요. 이게 지금요!
  거기 아까 과장님 ‘특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주)EMA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셨어요?
  거기 설명할 때 가셔 가지고 화려함만 보시고, 장밋빛만 보셔 가지고 덜커덕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글쎄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박범출 위원  창업이면 그러면……. 적어도 창업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야 되고 회사라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군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모르지만 겨우 이제 군수님 공약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유망기업을 유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한 번도 안 가 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결재하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나는 진짜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예?
○경제과장 김영서  거기 이원폐교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다만, 그때 공장등록 할 때 한 번 반려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빨리 등록을 마쳐줌으로써 어떻게 빨리 가동을, 조금이라도 빨리 가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장지원 차원에서 해 줬는데 그때 제가 현장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박범출 위원  물론, “세 가지 사항인가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정조치 하라.”고 해 가지고 시정이 된 상태에서 공장등록을 했어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거기 현장사진이 여기, 그분이 제출한 사진이 여기 있어요.
  자, 그중에서 모르는 식견에 세 가지는…….
  제가 볼 때는 발포 알루미늄이나 LED조명등을 만드는 거 중에 세 가지 정도 여기 보면 용해로를 비롯해 가지고 교반기, 그다음에 컨베어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수한 뭐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는 기계설비 중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보세요!
  리프트, 압축기, 기계차, 유압기, 그라인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중요한 거 세 가지 가지고 어떻게 2개의 제품이 나올 수 있나요?
  나는 우리 담당직원도 마찬가지고, 담당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식견이 없더라도 이걸 보고 공장등록을 내 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장이 제출한 거에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런 서류에도 안 돼 있고, 또 실제도 없어요.
  여기 유리 성형기, 선형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공장등록 할 때 서류하고 실제하고!
  과연 이런 데서 무슨 제품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다시피 등록할 때는 “기본 저기만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실무직원 얘기는 안 그랬었어요, 아침에.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돼 있어요.
  우리 군에서 사용자 계약할 때 분명히 여기에 돼 있었어요, 자료가 있어요.
  거기하고 공장등록을 해 주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여기도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여기 ‘사업계획 승인 조건’ 해 가지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 수리통지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된다.”
  그게 1년 지나야 됩니까, 2년 지나야 됩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등록하고 바로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분명히.
  서류 거기 있으면 보세요, 여기. 분명히! 예?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지금!
  가동되기는커녕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거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유망기업입니까? 이게!
  이게 건실한 사업자입니까?
  뭘 보고 세상에 유망기업이라고 유치를 했습니까, 우리 보은군에서?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도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첫 번에 유망사업을 유치한다는 게 바로 이 정도예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경제과장 김영서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박범출 위원  맞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봐서는 땅도 없는 사람, 돈도 없는 사람이 “땅을 팔아라.”고 그러고, 기계설비 할 돈도 없으면서 땅 살 돈은 어떻게 있느냐?
  먼젓번에 한번 왔길래 그랬어요. “지금 매각하라 그러는데, 군유 부지를 매각하라 그러는데, 학교 부지를. 그 매각할 돈 있으면 그걸로 기계설비 하시오.”…….
박범출 위원  그 사장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매각문제는…….
○경제과장 김영서  1년에 임대료 1,900만원…….
박범출 위원  이쪽에서 매각만 한다 그러면, 자기가 신한은행 명함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다 상담이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나는 좀 심도 있게 판단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지금.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매각할 의도가 없습니다.
박범출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렇지마는 내가 볼 때는 그 공장을 하면서도 폐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새로 신축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그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고, 그 사장도 신축을 해서 공장을 짓는 걸로 해 가지고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공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지금 과장님은 “매각할 계획이 없다.” 그러시는데 홍 사장은 그거를 믿고 있어요.
  처음에 누가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거는 교육청을 사 가지고 매각을 본인한테 하는 걸로 알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누가 했든, 그렇게 매각을 약속했든 기업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잘 기업을 만들어서 공장을 가동한다는 전제하에 매각을 하는 거지 그 목적을 수행하지 않으면 매각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박범출 위원  그거는 중간에 군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어느 쪽 얘기, 샀다가 되팔아 가지고 문제된 부분 그것이 노출돼 가지고 군의 방침이 바뀐 거예요.    간담회 때는 분명히 “상반기에 이거를 매입해서 매각한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제과장 김영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박범출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사 가지고 바로 매각하는 걸로.
  중간에 군의 방침이 바뀌었고 홍 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나는 우리 보은군을 믿고 여기 이원분교에 왔는데 당초에 약속한 그대로 안 되니까, 나는 3억 정도 투자를 했다.” 이거야. “하는 데까지 다 했는데 매각을 안 하고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고발한다고 그래요. 지금!
  자, 그래서 이원리 주민들이 그래서 군에 민원을 넣고 쫓아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과장 김영서  매각을 안 해서 공장이 가동을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박범출 위원  아니, 그분이 그렇게 알고 이쪽에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영서  아니, 글쎄 그러니까 마음에는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박범출 위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성공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저희들도 재산을 지금 매각 안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공장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범출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김영서  매각을 안 하는 겁니다.
박범출 위원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된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자, 그러면 그분이 순수하게 물러나면 다행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어떤…….
○경제과장 김영서  소송이 무서워서 학교 부지를 공장 용도로 할 그런 의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한테 매각할 수는 없어요.
박범출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아까부터 얘기는 그쪽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말고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그건 아니라 그래요. 분명히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을 증인으로 한번 내세워 볼까요? 한번요?
○경제과장 김영서  아니, 저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위원님 말씀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은 걸 그렇게 얘기했다고 위원님이 하실 리도 없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를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까지는 뭐…….
박범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그분한테 약속…….
  약속이라면 뭐하지만 얘기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영서  글쎄,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박범출 위원  그거는 어느 계장님이 얘기를 했는지 그분한테 알아보면 압니다, 그분한테 알아보면.
○경제과장 김영서  글쎄,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그걸 매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범출 위원  그분은 글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 가지고 바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경제과장 김영서  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거죠. 공장 부지를!
박범출 위원  글쎄, 공장 부지가 됐든 어쨌든 간에…….
○경제과장 김영서  그런데 공장 부지를 안 하고 방치한다든지 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범출 위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홍 사장이라는 사람한테도 믿음을 또 못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우리 보은군에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경제과장 김영서  아니, 마음 변한 게 아니라…….
박범출 위원  마음 변한 거죠.
  아까 금굴리인가 어디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경제과장 김영서  아까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실험용 기계를 갖다 놓고 이걸 기계설치 했다고 공장등록 신청 내시는 분…….
박범출 위원  그걸 보고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공장등록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모르고 등록해 준 거예요. 모르고!
○경제과장 김영서  아휴, 참…….
박범출 위원  교육용인지 실험용인지도 모르고 등록해 준 겁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공장등록을!
○경제과장 김영서  그럼 저희들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 그분은, 이 등록 내신 분은 자기가 실험용으로 해 놓고서 의원님한테 “이게 실험용”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이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박범출 위원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이 사람들 이거 하여튼…….
박범출 위원  자, 내가 볼 때는 이 사업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아유…….
박범출 위원  뭔가 지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경제과장 김영서  알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이 상태에서는 이거 사업 안 돼요.
○경제과장 김영서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한테 많이 배우고 이런 거 실험용까지는 난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얘기인데…….
박범출 위원  난 그래서 적어도 아까 그 얘길 한 겁니다.
  유망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은군에서 진짜 그 기업이, (주)EMA가 과연 유망기업인지?
  홍 사장이나 기타 사람들이 과연 사업가로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는지 나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핑계 김에 우리 과장님은 아까 “어떻게 창업했는데 안 오느냐?”, 개인이…….
  우리 보은군에서 유치를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별문제가 안 돼요.
  나는 보은군이 유망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술하게, 소홀하게 해 놓고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제과장 김영서  죄송합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는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창업한 업체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 보니까, 담당계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보니까 카탈로그하고 실물을 보고 홀딱 반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 저런 사항 해서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지금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부지매각도 바로 할 계획이…….
  처음에는 바로 할 생각을 담당자도 가지고 있고, 그걸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여건을 누가 바꿨습니까? 본인들이 바꾸었지!
박범출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우리 보은군이 속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분은 “보은군이 그분을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실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마는 과장님께서 그 진실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문제는 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우려가 되는데요, 설득을 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 봐야죠.
박범출 위원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다고 당장은 아니고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어차피 부지 임대는 내년 7월까지 1년간만 한다고 했으니까 본인도 일을 안 하면서 매월 금년도 1,9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는데, 1년간.
  그 임대료를 내 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방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당장 사장님도?
박범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억씩 투자를 했고 할 짓 안 할 짓 다 했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할 짓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원리와 공장 사람들” 이 영화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객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관객들의 평가!
  과장님은 감독 입장에서 이제껏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장 김영서  최근에는…….
박범출 위원  주민들이 아까 관객이라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위원  관객들의 그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떨까요?
○경제과장 김영서  최근에는 회의적으로 느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군을 믿고 유망기업이 들어온다 그래서 쌍수를 들어서 협조를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은 그거를 알았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헛일을 했구나. 헛다리 짚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자, 영화는 관객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관객들이 많이 봐 줘야 이 영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실패한 영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위원님께서 실패한 영화라고 하셨는데 실패한 영화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과장님, 실패한 영화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경제과장님은 사업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자세하게 좀더 알아보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위원  과장님, 황토생산단지 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황토생산단지는 본 위원이 알다시피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해 왔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에는 아주 단골메뉴로다 이렇게 떠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 실태를 되새기는 면에서 2000년부터 나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투자내용을 살펴 보면 황토볼, 황토비누 등을 제품 생산단지와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물 제작과 금형 제작 등을 위해서 쓰여진 사업이 2000년도에는 2,400여 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는 2,300만원을 들여서 홍보와 특산품 개발에 힘쓴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 1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불가마를 제작하고 기계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05년도에 그 황토생산단지에 대해서 모 의원님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4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한 4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이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5년 지난 이후로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상당히 답답한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지났습니다.
  과장님, 그 길로 해서 우리가 황토생산단지 거기에서 인원이 한 40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4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한 번 얻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 이후로 2009년도에는 “우리가 초기 업체인 (주)태명토탈의 부실 운영으로 (주)보은바이오테크로 변경 승인된 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자본력 부족, 영업망 열악 등으로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한다.”고 군에서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부면 고승리 건물이 대부료 지적재산 등 상징물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체납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또 답변한 적도 있고, 작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는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 또는 대부 추진 중, 2월 말에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 하였으나 일반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매각계획 추진 중”이라 그랬는데 다시 또 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경제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이 같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때 넘길 때는 잘 모르겠는데 받은 건 제가 받았습니다.
  왜 넘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행정담당 부서에서 처리해 줘야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겠다.” 해 가지고, “이걸 처리한 이후에 넘기든지 해야지 사유재산을 처리하지도 않고 일반재산으로 넘겼다.” 이래 가지고, “단순히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이 상존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래 지금 그 공장 안에 있는 기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이달권 위원  그 사람들은…….
○경제과장 김영서  46종 정도 됩니다.
이달권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계를 지금 말이에요, 처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공장을 더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이달권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내부를 보면 말이죠, 지금 사실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그렇습니다.
이달권 위원  과장님도 가 보셨죠, 거기?
○경제과장 김영서  예.
이달권 위원  마당도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처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과장 김영서  글쎄, 여러 가지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 또 보은지역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좀 다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거하고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2011년 6월 13일에 “2회에 걸쳐 철거이전 요구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재산 철거 후 매각 등 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셨는데, 글쎄 법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더니 지금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데 그 일반재산 내에, 우리 군유재산 내에 사유재산이 있는 것은 언제언제까지 소유권을 포기해 주시오.” 또 이게 아니면 “소유권을 포기하든지 처분해 주시오.” 하고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확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확인을 못 받으면…….
  “확인을 해주면 공개경쟁입찰하고, 확인을 못 받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해 가지고 다른 변호사는 어떤가 해 가지고 다른 변호사한테 질문을 했더니 다른 변호사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행정재산일 경우에 대집행이 가능하지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지금 일반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일반재산으로 있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묻는 변호사마다 틀려 가지고 이번에는 얼마 됐습니다.
  얼마 전에 법제처하고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세 군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보냈어요, 답변이 또 어떻게 오는가.
  지금 이거 정말 이 답변에 따라서 하여튼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당장 언제까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도 자문 구하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하여간 매각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이달권 위원  지금 공장도 제대로지 않고 모든 것이 아마 세금문제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지마는 2005년도서부터 이게 문제가 걸렸습니다.
  걸렸으면 우리 군에서 늦장을 너무 부리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뭔가는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해서 뭐가 그때부터 문제가 이뤄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처를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아마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넘어왔으면 차라리 첨단산업단지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켰으면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처리를 할 거를 그것도 생각조차 못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첨단산업단지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거를 조금 따져봤더니 글쎄요, 애초에 구획이 어떤지 모르지마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애초에 구상할 때 그렇게 넣었으면 쉽게 해결되는 방법도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위원님 얘기해 주시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따져 봤더니 지금 구획된 첨단산업단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정도 경계선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경계선하고 붙어있는 게 아니고 1백여 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구획을 다시 그려봤어요.
  다시 그려봤더니 9만 9,000㎡, 한 3만 평 정도가 더 편입이 돼야 돼요.
  그쪽이 편입되면 딴 데를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생각 받고 ‘아, 애초에 그 생각을 왜 못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쪽 권역을 9만 평 더 넣고 하기는 토지보상도 막 진행되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계획이 국토해양부하고 도까지 협의가 돼서 그 구획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산림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시·군에 보은군 각 실·과에서 지금 협의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건교부하고 도하고는 다 협의가 통과됐고 실질적으로 개별법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구획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당초에 왜 구상을 못 했는지!’ 하는…….
이달권 위원  하여간 우리 군에서 지금 조치할 문제는 지금 공장 그 내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것부터 지금 처분을 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매각을 하더라도, 또 그때 당장 모든 쓰레기라든지 그것도 치우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쓰레기…….
  앞마당에 있는 쓰레기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작업을 해 나가시고, 이게 아마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또 6대가 끝나도록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또 됩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될 겁니다.
이달권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하유정 위원님 질의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 31분까지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하유정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군비 100% 사업으로 2007년에 10개 마을에 2억, 2008년에 5개 마을에 1억 1천, 2009년 3개 마을에 1억 2천, 2010년 5개 마을에 1억 2천, 그리고 2011년 4개 마을에 1억 1,200으로 현재까지 총 7억 1,576만원을 순군비로 사용했습니다.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순군비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낙후지역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좋은 사업은 없다고 보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그 추진배경 있잖아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요!
○경제과장 김영서  원래 행안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하면 관에서 획일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포장이나 도로 진입로, 하수도, 상수도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참 살기좋은 마을은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마을환경 개선사업, 또 주민 편의시설사업 이런 사업들을 마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해서 이렇게 시·군비 자체를 주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유정 위원  충청북도 시·군에서 저희 보은군처럼 2007년도부터 계속 주는 지역도 많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있습니다.
  일부 안 하는 시·군도 있고요.
하유정 위원  일부 안 하는 시·군도 있고, 옥천과 영동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 같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진천군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증평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옥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순군비다 보니까, 100% 군비니까 예산편성이 재정상태에 따라서 해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질 때가 있고 안 세워질 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하신 건가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해마다 조금씩 했습니다.
  처음에 10개 마을 하고 5개 마을 하고 그래서 해 왔습니다.
하유정 위원  2011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보면 의회에 처음 업무보고 때와 추진상황 때는 “3개소에 한다.”고 하셨어요. 보고를!
  그다음에 실적보고 때는 4개소로 사업량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당초예산이 1억 2천, 3천만원 곱하기 4 해서 4개 마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마을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틀리는데 저희들이 1억 2천 중에서 2개 마을은 당초계획대로 하고 2개 마을분 6천만원은 이평리 내지는 삼산리에 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서 대표적인 시민들이 많이, 군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이 뱃들공원인데…….
  가장 많이 쓰고 대표적인 공원인데 이걸 좀 아름답게 꾸미고 또 더불어서 대추축제 때 볼거리도 만들고 하는 차원에서 뱃들공원에다가 무슨 조형물을 만들고 볼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보청천 제방 있죠?
하유정 위원  네.
○경제과장 김영서  제방에다가도 꽃으로 이렇게 좀 단장을 한다든지 볼거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서 2개 마을은 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싶어서 1억 2천 중에서 6천만원은 1단계로 시작을 하고, 2단계로 나머지 6천만원을 뱃들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마을, 그러니까 이평리나 그쪽 삼산 정도 해서 할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게 너무, 또 사업을 거기다 치중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한군데 치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6천만원을 뱃들공원 주변에 하려고 하던 것을 3천만원만 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추가로 1개 마을을 더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개 마을, 지산리하고 관기2구하고 했고, 2단계 6천만원 중에서 그걸 3천만원을 줄이고 나머지 3천만원 가지고 쌍암2구를 했습니다.
  쌍암2구 선정한 것은 처음에 2개 마을 선정할 때 심의한 그 순서에 의해서 재심의를 하지 않고, 1단계 심의할 때 이거 순서에 의해서 쌍암2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뱃들공원 주변에다가 뱃들공원을 좀 아름답게 꾸며보는 것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더불어 대추축제에도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토피어리를 좀 만드는 걸로 해서 토피어리를 만들었는데 3천만원 예상했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천만원 기준해서 주문했다가 깎고, 또 요금 협의를 해서 3천만원 예상한 것을 2,200만원 들여 가지고 토피어리를 만들고 8백만원은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유정 위원  지금까지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타 지자체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조성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쉼터 조성, 그다음에 담장 벽화, 꽃길 조성 이런 사업 위주로 거의 다른 타 시·군도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또 기대효과는 낙후된 지역의 생활개선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과 그런 소규모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나 좋은 사업임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011년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평1리에 대추축제 관련 볼거리 토피어리 조성사업에 2,2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마을가꾸기 사업이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토피어리 만든 조형물이 군청 앞에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하유정 위원  군청 앞에 있다면 마을가꾸기사업이 통째로 옮겨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찌 보면 사업의 변질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군민들, 많은 외지인들한테 볼거리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평리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토피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추축제를 잘 치루었는데 대추축제를 치루고 거기 계속 보관한다는 것은, 보관하려고 보니까 비 오고, 눈비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얼었다 녹았다 하고 그러면.
  그래서 밤이나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 이렇게 또 훼손할 우려도 있고 해서 장시간 보관하고, 또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군청 광장에 갖다 놨다가…….
  군청 광장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비가 안 맞는 게 아니니까, 또 누가 만날 숙직자가 관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이평 이장님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관리위탁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해서 이장님한테, 주민들한테 관리위탁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유는 장기간 보관, 수명 연장, 또 내년도에도 많은 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내년도 대추축제 때까지도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받아서 현재는 알프스휴양림 신정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있죠?
  알프스휴양림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창고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눈이 온다든지 하면 옮겨 놓고.
  그렇지 않으면 씌워 놓고 해서 거기서 관리를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도……
  거기 뭐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한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추축제에도 써먹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다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어도…….
○경제과장 김영서  그럼요! 내년에 또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 계속 놓으면 아마 몇 달 못 갈 것 같습니다, 훼손도 되고 해서.
하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토피어리 조형물을 대추축제 기간에 이렇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만든 이 사업 자체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정말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니까 그 마을가꾸기 사업내용에 맞게 우리가 사업 선정도 하고 그 규칙도 만들고 추진절차도 있고 선정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업의 성격상 전혀 다르고 어쩌면 예산이 변질되어서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글쎄, 그 사업목적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의 관광이나 문화, 축제 이런 것을 연상하고 그쪽에도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
하유정 위원  과장님, 그전에 2007년도부터 2007·2008·2009·2010년까지는 관광, 문화, 축제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이 말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는!
  올해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유정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따로 예산을 세우시면 되지 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그럼 이평1리는 이제 사업이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평1리 이장님한테 이거 돈을 송금하셨다면서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이장님한테 줘…….
하유정 위원  모든 사업을?
○경제과장 김영서  예.
하유정 위원  그럼 이평1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더라도 벌써 사업비가 갔는데 또 이중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다른 마을 선정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그렇다고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평 이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을 해 달라고 원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평리에 오늘 그 사업에 한해서는…….
  지적하신 사업에 한해서는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목적에 크게 위배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기대효과가 크다 하는 면에서…….
하유정 위원  기대효과와 그런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하유정 위원  그리고 이평1리 이장님이랑 통화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석 즈음에 전화해서 “축제에 필요한 조형물을 만드는데 통장하고 도장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는 빌려줬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셔서, 이 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어찌 보면 정말 순군비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그 현장 가서 보시고 사업을 결정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설명하지…….
○경제과장 김영서  사업을 실무자들이나 실무계장이나 저도 가끔가다 나가보고요.
하유정 위원  그렇게 보시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가 봅니다.
하유정 위원  근데 앞으로는 아무튼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낙후지역을 위해서 현장조사나 모든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올해 이평리 선정한 것은 다른 마을 선정할 때보다는 좀 차이가 있고 특수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대추축제 볼거리로 또 사용할 게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본질이 변형됐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리 같은 경우에 사실 참 살기좋은 마을 사업의 사업신청도 안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추축제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편법 예산지출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제 질의가!
○경제과장 김영서  겸사겸사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그 뜻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고요,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근데 이 사업신청을 받고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그 마을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제출받아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 마을이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이뤄져야지 일관적인 어떤 정자나 짓고 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일관성 있는 어떤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하실 때에는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짜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한테 좀 바람직한 사업이라 하는 쪽으로 이해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잘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해서 부락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을 도장을 달라고 해서 통장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군에서 사업시행자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어떻게 해서 부락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업을 줘 가지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지역상품권 활성화 차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금년 5월달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7년째를 거의 이제 마감하고 있는데요, 당초 취지는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제 주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지리멸렬하게 지역상품권 판매에 신장을 기하지 못하고 항상 적게는 6억, 많게는 8억, 이제 금년에는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많이 팔렸다 그래서 한 10억을 좀 상회하는 듯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1만원짜리를 단지 1만원에 파니까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게 저조한 것 같은데 맞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아니, 9월 6일날 선관위에 질의 회신한 것이 있어요. 그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선관위에 질의 회신을 했더니 “그냥은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안 되겠고 관계법령이나 조례로써, 조례·규칙 등으로써 근거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럼 조례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선거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1만원짜리 우리 지역상품권을 5백원 깎아준다든지 5%나 2%를 깎아주는 데가 있는지 전국을 조사해 봤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전국으로 공문을 내 가지고 있으면 연락을 했는데 전국에서 연락 온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관계법을 죽 봤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구, 부산에서 한 걸로 기억나는데 할인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품권은 안 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 데서나, 아무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은 안 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래시장상품권이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할인판매한 것도 재래시장상품권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보은지역에서 보은지역이면 어느 가게에서나 다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부산에서 일시적으로, 1년 내내 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인 1만원짜리를 9,500원에 판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상품권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데가 없고, 조례를 만든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상품권을 우리도 만들면 어떨까?” 그걸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것은 재래시장상품권이 아니고 지역상품권입니다.
  주유소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발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려고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할인을 해 보려고 보니까 재래시장이 불과 한 50여 가구, 이쪽 저쪽까지 다 해도 몇 가구 안 됩니다. 100가구 이내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별도로 만들어서 팔면 그것은 또 재래시장이 아닌 경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특혜시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한번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응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아닙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라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3%의 할인을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과장 김영서  그것도요…….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제약이 뒤따른다 그러면 단지 1만원짜리를 1만원에 판매하는 이 지역상품권은 이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리고 지금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대추축제 기간에도 3억 1,100만원어치 판 것은 결국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니까 산 겁니다.
  그 당시에 6,420만원이 투입됐는데요, 결국은 군에서 보전해 준 것을 다 합산해서 따져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물론, 농가는 다 보전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전체로 보면 어찌 보면 헛장사한 겁니다.
  1만원짜리를 8천원에 다 판 거예요. 이건 개선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억 1,100만원어치 팔기 위해서 6,220만원을 지출을 하고, 또 상품권 구입신청서를 제작하고 농축산물 교환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2백여 만원을 또 집행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도 이 지역민은 제외된 채 선거법 위반이라는 미명하에 외지인들한테만 그런 특혜를 줬는데 이건 너무 과다한 거고요, 진짜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어차피 재래시장을 살릴 목적도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할인판매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서 하세요.
  이분들이 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써도 거기에 지금 수수료가 현재 농협 군지부에서 합니다마는 1만원짜리장당 185원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국 걸 쓰면 이 부분도 나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분들이 자유롭게 보은 내에도 50여 개 가맹점이 돼 있습니다.
  그럼 현실을 쫓아가야지 이거 현실성이 없는 걸 갖고, 우리 의원들도 월 1십만원에서 3십만원까지 다양하게 일부 대체지급을 그걸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다 참여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전부 다. 어떤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폐지를 하시든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하시든지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묘안을 찾아보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아까 지적하신 대추축제 때 20% 할인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대추를 홍보하고, 뭐 이렇게 지역상품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출 증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보은대추도 홍보효과도 거뒀고 해서 올해 해 보니까 “정말 20% 인센티브를 줘서 이거 해야 되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20%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걸 5천원짜리만 하고 5천원으로 할까 뭐 이렇게, 10%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걸 좀 일단은 반영을 안 했는데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의견 들어봐 가지고 꼭 필요하면 20%가 아니고 10%만이라도 가을의 축제니까 추경에 반영해도 되니까 일단 당초예산은 대추축제 때 5만원 하면 1만원 주는 그런 상품권, 교환권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반영을 안 했고요, 온누리상품권 역시 할인해 줍니다.
  그것은 3% 할인해 줍니다.
김응선 위원  3% 할인해 주잖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1인당 3십만원에 한해서.
김응선 위원  1회 구입한도가 3십만원이고요, 월 3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월 3백만원까지 3% 할인해 주는데요, 왜 해 주느냐 하면 이 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거기 가입한 사람만 해 줘요.
  그게 가맹점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아닌 가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일례는 그런 것도 있대요.
  수표 같은 거 바꿔주는 데 있죠,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데?
  수수료를 떼는데 다른 데는 다른 뭐…….
  현대백화점 구두 티켓이나 이런 것은 5%를 수수료로 떼면 이것은 배를 뗀대요, 10%를 뗀대요.
  왜냐? 아무 데 가서나 못 쓰니까.
  재래시장에 가서 써야 되고, 재래시장 중에서도 가맹점에서만 써야 되고 하니까 불편한 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많이 쓰면, 우리 군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이놈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보은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건 청주 재래시장에 가면 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쓰는 거라.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인판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할인판매하는 방법은 지금 지역상품권 가지고는 안 되고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혜시비가 있고 다른 경쟁가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상품권의 매력은 내가 지불한 가격보다 싼값에 구입하는 게 상품권입니다.
  줄 거 다 주고 제 값에 제 가격의 상품권은 이미 상품권의 가치를 잃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미온적으로 계속 끌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7년 동안 했으면 이미 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또 유관기관한테 더 힘들일 필요 없이 개선책을 내놓든지, 이 사업을 중지하든지 그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지역에 3개의 농공단지가 있죠?
○경제과장 김영서  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계속 합니까?
○위원장 정희덕  예, 계속 하세요.
김응선 위원  앞에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 정희덕  하세요.
김응선 위원  3개 농공단지의 현재 실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현재 농공단지에 49개 정도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3개 농공단지에.
  농공단지별로 따지면 보은농공단지는 10개 중에 1개가 휴업돼 있습니다.
  장안농공단지는 한 30개 정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2개소가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승농공단지는 한 10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고 하나는 휴업상태이고, 하나는 취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폐업 내지 취소된 것이 5개 정도, 그리고 가동 중인 것이 49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좀 편차가 있어요.
  이게 ‘농공단지 통합관리 메뉴얼’이라고 해서 금년 8월달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 경제과를 통해서 입수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보은의 3개 농공단지에…….
  보은농공단지에 10개가 계약이 돼 있는데 현재 가동은 8개, 삼승은 11개가 계약이 돼 있는데 7개 회사가 가동되고 있고, 장안은 33개 업체 중에 26개가 가동되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현재 이걸로 보면 13개 업체가 가동이 안 되는 거로 나오는데요.
  이거 뭐 관리상에 문제…….
○경제과장 김영서  통폐합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통폐합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계약된 거와 설립된 거, 또 현재 가동되는 회사가 이렇게 분류돼 있어요.
○경제과장 김영서  그게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응선 위원  아니, 금년 8월달에 이게 농공단지 통합관리 매뉴얼이라고 그래서…….  
○경제과장 김영서  그게 연초에는 작년 말 자료가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료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동안 또 휴·폐업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통폐합된 것도 있고, 인근 공장에서 그 부지를…….
  미가동된 부지를 인근 공장에서 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이게 전국에 다 취합이 됩니다.
제가 또 이번 자료 수집하면서 “각 업체별로 제품출하 실적이나 이런 거 관리되고 있느냐?” 했더니 그 자료를 못 가져 오더라고요.
  그게 취합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업체별로…….
김응선 위원  업체가 이렇게 가동되고 있으면 어쨌든 제품출하 실적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여기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업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얼마를 출하하고 하는 부분…….  
○경제과장 김영서  저희들도 그 상품을 얼마 매출 올리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잘 밝히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신용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밝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자랑거리인 ‘수출 얼마 했네.’ 이런 거는 밝히는데요, 매출 증감실적, 연도별 비교 이런 건 업체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아까 5개 업체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걸로 말씀하신 거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 5개 업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보은농공단지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양지섬유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안농공단지에 (주)월드텍이라고 있고요, 그 옆에 또 (주)이지하이텍이라고 있습니다.
  삼승농공단지에 (주)금강이엔티 있고요, (주)중앙바이오캠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다 보면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오래됐죠, 가동이 안 된 지가?
○경제과장 김영서  예, 오래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보니까 이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또 공장철거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또 재산처분 명령을 내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그러한 규정을 다 어기고 지금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는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은에 지금 동부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앞으로의 보은의 명운을 걸고 중점 내지는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작은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54개 업체 중에 여기에 등록된 거 41개 업체밖에 가동이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는지 5개 업체예요.
  그리고 이 5개 업체마저도 이런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지켜지지 않는지.
  그래서 과연 앞으로 그 거대 산업단지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농공단지의 설립목적을 보니까 농어민의 소득증대가 첫째더라고요. 그게 주된 목적이더라고요!
  또 우량 농지를 개발해서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지자체 부담도 있었고, 또 지역민들이 많이 취업해서 지역에 각종 세금도 많이 내면 좋겠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정문에 딱 보이는 게 (주)양지섬유산업인데 이게 진짜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에 휴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단지 입주계약 해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각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물로 내놓은 그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누구도 거기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매물로 내 놓았습니다.
  지금도 플래카드 붙여놓고 했는데 여기는 현재 가 보면 정리가 삭 잘돼 있어요.
  정리가 잘돼 있고, 조경도 다 돼 있고, 청소 제대로 하고, 정말 잘 가동되는 업체처럼 지금도 잘돼 있어요. 청소도 잘돼 있고!
  다만, ‘잘 가동되는데 오늘만 휴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잘 관리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안농공단지의 (주)월드텍은 현재 이것도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금 부족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주)중부철망이라는 데다가 임대를 줘 가지고 중부철망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부철망이 나갔거든요.
  나간 이후에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자금 부족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공장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2008년 이후 10월달부터 안 하고 있는데 뒤에 조그마한 스티로폼 생산하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공장이 아니고, 그것은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조만해서!
  이것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 (주)이지하이텍은 장안농공단지에 있는 거고, 바로 그 옆에 건데 이지하이텍이 원 주인은 (주)한남이노텍인데 한남이노텍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장비를 다, 기계하고 다 가지고 절취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땅 원 주인이 취소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지난달에, 10월 28일자로 입주계약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원 주인이 이제 재임대를…….
  딴 사람은 재임대를 하든, 매각을 하든, 아니 직접 가동하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승농공단지에 (주)금강이엔티는 일본에서 원료 수급, 이것은 2010년 작년 8월달에 휴업했는데 일본에서 원료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아마 내년 봄에, 2월이나 3월경에는 원료 수급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답니다, 일본에서.
  원료 수급만 되면 바로 공장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중앙바이오캠은 삼승농공단지에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것은 2010년 6월달에 입주계약을 했는데 여태까지 분양대금 1원도 안 내고 그래 가지고, 분양대금을 1원도 안 냈기 때문에…….
  이건 군 땅이거든요.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11월 15일자로 직권취소했습니다.
  입주계약을 직권취소했습니다.
  분양대금을 못 낸 것이 7억 6천인데 이건 받을 저기도 없고, 지금은 직권취소하고 건물 철거하라고 건물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산업집적활성화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쭈욱 입주계약 해지 등 각종 규제나 관리·감독을 하는 요령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감리·감독이나 어떤 행정상 취해야 될 절차를 생략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주)중앙바이오캠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이게 분양가격도 내지 않고 입주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네?
○경제과장 김영서  네.
김응선 위원  2010년 7월 7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저런 이유로 세 차례나 연기를 해 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아니, 분양대금을 미리 받고 계약해 줘야 될 뿐더러 처음에 했으면 당초 7월 7일까지 약속이행을 못 했으면 그다음에 막바로 계약 해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철회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명령을 2011년 8월 9일까지 3차에 가서는 이런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 있어요?
  이렇게 미온적으로 법에도 없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바로 서 겠냐고요, 이 행정력이?
○경제과장 김영서  기업을 유치하기도 힘든데…….
김응선 위원  아니, 과장님?
○경제과장 김영서  가급적이면…….
김응선 위원  유치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미 거대 산업단지를 하기 이전에 이 작은 것마저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공장이 비어 있어요,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공장철거 명령을 하고 있고, 새롭게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에 얽매어서 그냥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새로운 신규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기 돼 있는 데가 우량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제대로 가동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행정력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맞잖아요?
  이 절차에 의해서 행정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죠. 인정하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입주계약 취소는 (주)중앙바이오캠은 사실상 빨리 취소했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언제까지 납부한다. 언제까지 납부한다.” 각서 쓰고 “틀림없이 납부한다.” 각서 쓰고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들어온 거를 그렇게 매몰차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나가면 뒤에 들어올 사람이 뒤에 줄 서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온 거 붙잡아 가지고 할 욕심으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입주계약 취소를 왜 빨리 안 했느냐?”는 지적이신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주계약을 취소하면 일단 그 삼승이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입주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입주 협회비를 안 냅니다, 일단 취소되면. 입주계약이 취소되면!  
  협회비를 안 내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끊깁니다.
  상수도 물이 끊깁니다.
  상수도 물이 끊기면 조경에서부터 그 식수난이 다 이렇게…….
  얼어 터진다든지 해 가지고 일단 건물 관리가 안 됩니다.
  건물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업체, 인근 업체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인근 업체에서 “저거 풀로 그냥 우거져 있고 관리를 안 하면 바로 인근 경계선에 있는 우리까지 손해가 가니까 저거 좀 취소해 주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일단 매각을 하려고…….
  기업에서 이거 입주계약 취소하기 전에 매각을 하려고 매각 매물로 내 놨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되면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양지산업 아까 “잘 조경도 해 놨다.”고 그랬는데 가동 안 하면서도 계속 조경하고 청소하고 가동되는 것처럼 잘 관리하거든요. 인근에 있는 업체가 그걸 원하고요!
  또 입주계약을 취소했을 때 그 땅은 이미 분양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소유권이 그 기업에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매각하지 않는 한 이것을 강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몰차게, 정말 매몰차게 그 입주계약을 관계법대로 해 가지고 해지했을 때 우리 군으로 보면 얻는 실익이 얼마가 있겠느냐 하는 데서도 또 별 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규정대로 딱딱 해서 입주계약 취소하고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관계법령에도 보면 맨 밑에 있는 거 중앙바이오캠 같은 거는 입주대금을 안 냈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안 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니까 얼마든지 철거명령 내리고, 강제집행하고 하지만 기타는 다 소유권이 분양대금 낸 업체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한다든지 강제이행금을 물려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민사로 가야 되는데 글쎄요, 자기 재산 소유권 가지고 민사로 해 봐야 별 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지금 직권취소를 안 하고 입주계약 해지를 안 한 것이 그런 점이 우려된 것으로 생각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그런 어떤 온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의 저기고요, 또 그 회사에서 다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해지를 못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못 하고, 공장철거 명령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부지를 다시 매입하면 됩니다,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이런 제 비용을 다 제하고 그 업체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제하고 다시 해 가지고 매입해서 공장을 새로 잘 할 사람한테 다시 분양을 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지금까지 공장 한 번도 가동 안 하고 그냥 오는 업체를 그냥 두고 계약해지 안 하고 끌고 갈 겁니까?
  이게 매뉴얼에 정해져 있어요.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초의 약속입니다, 계약은. 네?
○경제과장 김영서  매물을…….
김응선 위원  당연히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그것을 원칙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원칙!
  원칙이 무너지면, 기준이 무너지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매뉴얼에 다 정해져 있어요!
○경제과장 김영서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기간별로!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처음에 입주해 가지고 한 번도 가동 안 한 공장이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끌고 갑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운 용지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동부산단, 첨단산단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경제과장 김영서  아니, 저는 지금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뉴얼도 부지가…….
  입주대금을 안 내 가지고 소유권이 보은군으로 있을 때의 매뉴얼입니다.
김응선 위원  예?  
○경제과장 김영서  보은군으로 있을 때!  
김응선 위원  안 그런대요?
○경제과장 김영서  소유권이 보은군으로 있을 때에!
김응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아닙니다.
  계약이 저기…….
김응선 위원  그 농공단지의 관리권은 우리 군한테 다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농공단지의 관리권은 우리 군한테 다 있다고요!
○경제과장 김영서  관리권이 있는데요…….
김응선 위원  아니…….
○경제과장 김영서  사유재산에 관한 얘기는…….
김응선 위원  아니, 분양대금을 냈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휴업해서 1년 이상 경과하면 우리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영서  아, 그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재조치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분양대금을 냈다라고 그래서…….
○경제과장 김영서  건물을요, 건물을 강제 철거하고 이행부과금 물리고 하는 것은 분양대금을 안 내 가지고 소유권이 보은군에 있을 때 해당됩니다.
김응선 위원  그거 정확히 챙겨서 주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그거 맞는지!
  제가 여기 있는 규정을 봤을 때는, 그런 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여기에 5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여기에만 41개 업체만 가동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거로 나오고 지금 제가 계장님하고 현지확인 했을 때는 이 5개 업체만 가서 확인했습니다.
  5개 업체만 가서 확인했는데 이 5개 업체에 대한 것도 제가 관리철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생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다 세심한 관리나 다음 기회에 또 이걸 챙겨볼 테니까요, 제대로 이행돼서 농공단지가 당초의 목적대로, 또 지역경제에 많이 이바지하는, 또 업체도 제대로 잘 굴러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우리 보은군의 기업유치와 경제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영서 과장님께 우리 보은군 내 종합시장, 날로 침체해 가는 종합시장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케이드사업을 야심차게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시면서 모든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다 완공하는 것으로 이 사업계획을 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1월달하고 2월달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추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사업이 201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 자료를 보면 추진 시 문제점이 ‘일부 상인의 자부담비 및 사업 거부’ 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은 한 분이 일부를 내고, “계속 내겠다.”고 하는 그 확약을 시장 상인회장님한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입에 있는 한 분은 계속 그분이 거부를 하면 과장님께서 “그분을 제외시켜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걸로 이게 갈음이 됩니다마는 하반기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면 6월달에 설계 용역관계이 발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2월 6일 아케이드공사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업무추진에 대한 어떤 추진력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용역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같이 그 일을 성사시키고 빨리 사업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걸 고스란히 말씀을 안 하시고, 또 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2012년도 본예산에 2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요구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하셔서 사업추진에 의원들이 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잘못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사안인데 이걸 굳이 숨기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가기 어렵고, 또 추진과정을 미렁미렁 미루어 와서 “내년도에 완공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연 언제쯤 시작이 돼서 언제쯤 완공되는 그런…….
  완료는 6월달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믿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됐던 이러한 사안이라든가, 또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내년 6월달까지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우선 당초계획부터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점 위원님들께 정말 사과드립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201억 드는 거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참 21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11억 4천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11억 4,30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11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애초부터 ‘사업비는 다소 모자랄 것이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처음에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주민 자부담이 있는데…….
  5%죠? 5%가 있는데 부담하는 것을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는 거의 다 얻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얻었습니다!
  사실은 5분의 4를 얻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5분의 4가 아니라 거의 9십 몇 프로 이렇게 다 얻었습니다.
  얻어 가지고 일단 몇 분이 승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분의 4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을,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에 들어가서 지난해에 재래시장 한 것은, 이쪽 전통시장 한 것은 설계비가 6천 3백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설계비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입니다, 3,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무과에서 설계에 부칠 때에 보은군 관내 업체로다 붙였어요, 설계용역을.
  작년에는 도로 했나 봐요, 전통시장은.
  그런데 이번에는 설계금액이 5천만원 미만 3,400 정도니까 군내 업체로다 설계를 맡겼어요. 용역을!
  그래서 보은에 모 건설업체가 맡게 됐죠.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계해 본 경험이 없는가 봐요.
  마무리가 안 되고, 물어도 답변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안 해 봤느냐?” 안 해 봤대요, 건축하고 틀려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빨리 해 놔라”고, “빨리 해 놔라.” 이런 과정에서 주변에 자문도 구하고, 또 잘하는 설계해 본 사람들 자문도 구해야 될 테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설계가 계속 지연돼 왔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 오면 여기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처음에는 이게 주로 일반건축이 아니고 구조물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라든지 이런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가급적이면…….
  “특허제품, 설계서만 보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가더니 한 달인가 얼마 있다 올라와서 “도저히 특허제품을 넣지 않으면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건의를 받아줬어요.
  “특허제품을 넣어라. 넣는데,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꼭 넣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넣어야지. 그러면 정말 타당하게, 정말 누가 봐도 공감하게 비교 우위에 있는 특허제품을 넣어라.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왜 이 공법을 선택했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겠다.” 이래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 실무 감독공무원들이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설계가 완료되도록 하고, 더 이상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조치까지 겸해서 빨리 설계가 되면 내년도 봄에 바로 입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여태까지.
김응철 위원  결과적으로 그 용역 설계업체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 공기가 늦어졌다는 얘기하고, 제가 듣기에는 어떤 주변 환경.
  거기 종합시장 내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공사비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 시장 안에 하수도가 양쪽 건물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아케이드를 떠받치고 있는 지주대를 세우려면 결과적으로 하수도 위에다가 그 지주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 하수도를 시장 가운데로다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경제과장 김영서  그것은 특별히 골목, 시장 한쪽 가양으로 하수도가 있으면 기둥을 막으면 안전성도 있고 하수도 물 빠짐, 물 흐름에도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으면 그 일부를 가운데다 기둥을 박을 수는 없고 일부를 약간 물리게 하면 그 물리게 한 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더 확장하고 하는 방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또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수관로를 중앙으로 변경하고 양쪽 하수도는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기둥 세우는 것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따져봤더니 대체적으로 우수관로를 옮기는 데에 따라서 예산이 한 6,4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2억이 느는 게 아니고.
  또 지금 2억이 늘어나는 첫째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우수관로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태양광시설인데요, 태양광시설을 하는 데 약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응철 위원  그 태양광을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거기 그 지붕을 말예요, 지붕에다 그 태양광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경제과장 김영서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재래시장도 그거 했습니다.
  전통시장 지금 해 놓은 데도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것은 1년에 6백만원 정도 전기가 생산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백만원 정도 생산돼요.
  15㎾기 때문에 6백만원 정도 1년에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시장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태양광은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해서 이쪽은 15㎾인데 그거를 20㎾로 올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비용이, 생산되는 전력이 이쪽은 6백인데 거기는 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최하 그렇습니다!
  보통 9백 정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최하 얘기해서 8백 정도 되는데 이쪽에는 기본요금만 내고 더 생산돼서 쓰고 남는 거는 그냥 소멸되고 맙니다.
  근데 새로 저희들이 이쪽 종합시장에 하려고 하는 것은 쓰고 남으면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남는 건 한전에서 돈을 받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전국에서 한 데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면 기본요금도 없습니다.
  지금 이쪽 재래시장은 기본요금이 1년에 한 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기본요금만 전기료를 내는데 4백만원씩 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세 돈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기본요금도 안 내고, 냈다 하더라도 낸 만큼 다 돌려받고, 남는 것은 쓰고 남은 만큼 다시 한전에서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이 이쪽하고 틀리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고 해서 우수관로 하는 데만 그것 때문에…….
  우수관로 하는 데 2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거!
김응철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 내에 태양광발전은 미리부터 포함됐던 사항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포함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포함됐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추가로다…….
○경제과장 김영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좀 더 들어갑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물론, 용역회사에서 환경성 조사할 때에 한두 가지가 빠지면요, 그 설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도 설계용역을 잘못해서 사업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이 용역업체에 경험이 없고 실적이 없는 이런 용역업체를 보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자부담이 5%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는 자부담이 10%더라고요, 그 상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제가 회장님하고 직접 상담해서 만나서 내가 확인했는데 회장님이 잘못 알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의 환경성 검토를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 바로 하수도 문제인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또 공사 지연 이런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야 모든 걸 잘 하시려고 하셨겠지마는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것을 최소 어떠한 사업을 조기에 끝마쳐야지 조기에 끝마치지 않으면 계속 사업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실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 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내년 전반기에 여기 약속된 대로 6월 전에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일자가 6월 23일로 돼 있는데 왜 6월달까지 끌고 갔었는지, 왜 그때까지 있었는지, 또한  감독공무원 지정을 했는데 보은군에 건축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직을 건축 분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했는지.
  행정직이 건축 분야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설계납품이 되면 우리 각 부서 기술진한테 그 설계감독 의뢰를 내서라도 철저하게 할 이런 것으로 안 하고 왜 담당과의 행정직으로 건축 분야 감독공무원을 지정했는지.
  또한 이 기간에 이 담당직원을 두 번씩이나 바꿨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위원장 정희덕  아케이드공사에 왜 두 번씩이나 담당직원을 교체해 가지고 사업을 왜 이렇게 추진했는지, 또 이 중간보고를 상부 사람한테, 윗사람한테…….
  “설계를 이렇게 해서 늦었습니다.”라는 중간보고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군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했어요.
  왜? 중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뭐뭐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담당과에서 우물떡주물떡 해 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설계도 납품 못 받고 또 이월시키는데 이월 안 됩니다.
  금년에 설계납품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시고, 기 공사는 원래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본다고 상반기 보고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안 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설계서 납품만큼은 금년 내로 납품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예산은 섰는데 6월에 가서야 용역계약을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주민 승낙을 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주민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는 “다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산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안 하면 거기다가 “이쪽에는 아케이드를 안 한다.”고 반대를 하면 한양병원 가는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가지고 시장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다 합의를 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아케이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놓고 나니까 또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 5% 말씀하셨는데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가 아니고 5%입니다.
  5%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창 주민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모우고 자부담 걷는 것 때문에 6월에 와서야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감독을 전기, 통신 이런 거는 다 전기직, 통신직이 했는데 건축 분야는 행정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감독 지정할 때.
  그랬더니 “이것은 건축이 아니고 구조물, 건축보다는 구조물에 가깝다.”네요. 이게!
  건축보다는 구조물에 가깝답니다.
  그래서 “도 감사과에도 한번 물어보라.” 했지요.
  그런데 도 감사과에서도 “아,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 건축으로 분리하기보다는 구조물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해도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답니다.
  또 먼젓번에 이쪽 재래시장 할 때 그때도 행정직이 했고, 그래서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해서…….
  또 도 감사과까지 물어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행정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담당직원을 두 번 바꿨는데 한 번은 7월 며칠자로 인사이동이 돼서…….
  6월 23일자인가 저희들이 설계용역 계약을 했는데 7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회계업무 보는 사람은 오래됐습니다.
  의무적으로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직원 배치하려다 보면 고참순으로 자리배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담당직원을 바꿨습니다.
  한 번 바꿨는데, 한 번 바꾸고 놨는데 한 열흘…….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됐는데 직원 하나가 아케이드를 맡겨 놨더니 처음에 “못 한다.”고!
  “못 한다. 전부 취향에 안 맞는다.”고 하는 거를 그냥 “못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해 놨더니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와서 “도저히 적성에도 안 맞고 나는 이런 걸 안 해 봐 가지고, 공사에 공사를 안 해 봐서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사정사정을 하고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소내 인사를 한 뒤에 열흘 정도밖에…….
  일주일인가 열흘 돼서 다시 바꿨습니다.
  다시 제3자로 바꿔서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자가 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군수님한테 소홀히 하셨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중간보고는 구두로는 몇 차례 보고했고요, 실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시장 상인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보고한 것은 한 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구두로는 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 공법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사항도 없고, “무슨 공법으로 하겠다.” 결정된 사항도 없고 그런 것들은 굳이 공법이 딱 선정됐으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선정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크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설계 납품은 금년 내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금년 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이 종합시장 추진을 작년 2월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근데 금년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작년 2월부터 상인회에 논의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어째 금년에 했다고 하는 얘기는 또 맞지 않는 얘기고.
  이 진행사항 보고를 설계 업자하고 와 가지고 9월 26일날 군수한테 와서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설계 설명을 9월달에 했다는 자체가 너무 성의 없이 일을 다뤘지 않은가 조속히 좀,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18시51분)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각 계장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직제순에 의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행정계장입니다.
  장준희 서무계장입니다.
  이중재 민관협력계장입니다.
  이은숙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배고프시지 않나요?
○행정과장 최석만  아니, 괜찮습니다.
박범출 위원  괜찮습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예.
박범출 위원  저는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 담당마을 직원, 마을 방문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군수님 공약사업 25호네요?  
○행정과장 최석만  예.
박범출 위원  이 사업 잘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최석만  잘된다기보다는 지금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과장님 대답이 참 현명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하고 있고요, 더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자, 이 사항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군민들하고 좀더 가까이 가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좀 찾아가서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는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공약으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게 되면 “행정기관 위주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서 도와주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맞춤혐 복지 실현’이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인가요, 당선되시고인가 아마 읍·면을 한 바퀴 이렇게 도셨나요!  
  읍·면에 나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당선되고 취임하셔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집에 가서, 내가 담당하는 마을에 가서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전기 관계…….
  예를 들어서 전기가 고장이 안 났는지, 가스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도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저도 ‘야,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야, 이 공약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마는 어떻게 보면 너무 꼼꼼하게,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점을 좀 가졌어요.
  잘된다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지마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되는지를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 관리카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 잘 아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카드를 봐야 이게 잘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카드를 자료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게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관리카드 보면, 잘된 것을 보면 아주 꼼꼼하게 마을의 주민들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해 놓으시고, 마을 전경이나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마을의 집집의 위치도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을 현황도 이렇게 잘 해 놓으시고…….
  장애인 현황, 또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 가지고, 독거노인 해서 다 이렇게 잘 해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카드를 기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읍·면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주 1회 관내의 마을 전 마을을 방문해서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면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거 잘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최석만  읍·면장님들도 지금 원래 “주 1회 각 부락을 방문해서 이장이나 지도자나 노인회장이나 이렇게 한번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담당직원은 1주일에 한 번 마을을 방문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위주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세대를 방문해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박범출 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최석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중간 점검도 해 보고 그래도 썩 잘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고 그래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뭐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수인데 주 1회 사실 가능할까요, 이게요? 주 1회! 주1회!
○행정과장 최석만  주 1회 정도 부락을 방문하는 건 가능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 직원들은 원래 출장을 15일 이상 가게끔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원래는 가게 돼 있는데 그게 담당부락에 꼭 가는 건 아니고 ‘그 면에 전체적으로 가라.’는 얘기니까 가능은 하죠, 이게.
  그런데 각 세대 방문하는 건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출 위원  근데 제 식견으로는 읍·면장님들이 1주일에 한 번을 이렇게 전 마을을 다니시면서 아까 얘기한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를 다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이거 어렵지 않은 건가요? 이거!  
○행정과장 최석만  그런데 제가, 저도 회남면장을 좀 해 봤지만 거기 있을 때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회남은 짧아서, 16개 부락뿐이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돌아보면 돼요.
  전 부락을 하루에 다 돌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돌았는데 가능할 것도 같아요, 지금.
박범출 위원  그런데 읍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행정과장 최석만  읍은 어렵죠.
박범출 위원  그러니까 회남을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큰 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게 주 1회 전 마을을 다 다니면서 이분들을 사실 다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면장님 오실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최석만  네, 그렇죠.
박범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 해 가지고 괜히 우리 공무원들 부담만 되니까 이런 관계도 2주에 한 번이라든지, 현실적으로 2주에 한 번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만나서, 형식이 아니고 좀 만나서 이장님하고 진짜 상담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노인회장님하고 상의해서 뭐가 필요한지 해서 적어도 면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원래 우리 읍·면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행정과장 최석만  산외면…….
박범출 위원  현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과장 최석만  산외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잘되는데, 산외면 같은 데는.
  그런 데는 계속 오후만 되면 각 부락을 면장님이 직접 계장님들을 동행해 갖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그런 거 봐서는 본인 마음먹기 나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박범출 위원  글쎄, 잘하는 부분 잘하는데 나머지라면 뭐하지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횟수를 이렇게 1주일에 한 번 하지 말고 적어도 2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로…….
  아까 여기 우리 군에서 내 준 자료에 맞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복지카드를 보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그게 여실히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은 1주일에 두 번이라고 돼 있나요? 1주일에!
○행정과장 최석만  1주일에 한 번.
박범출 위원  예?
○행정과장 최석만  1주일에 한 번.
박범출 위원  1주일에 한 번?
○행정과장 최석만  예.
박범출 위원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네 번인데 이게 잘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기록을 안 하고도 갈 수는 있어요. 여기 기록 안 하고!
○행정과장 최석만  거기 기록은 갔다 왔다고 전부 기록하는 게 아니고 처리사항이 있을 때…….
박범출 위원  처리사항 있을 때에만요?
○행정과장 최석만  예, 있을 때에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여기 보면 그런 내용보다도 거의 다 대추고을소식지 배부한 거로만 돼 있어요, 보면.
  여기 무작위로 보면 2월 24일, 4월 3일, 4월 29일, 5월 30일 이거만 보더라도 ‘대추고을소식지 배부’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과장 최석만  실제 그런 거는 기록을 안 해도 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을 받아서 이걸 처리했다든가 이럴 때에만 기록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건 기록을 안 해도 되거든요.  
박범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이 됐든 간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으로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갔다 온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될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횟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굳이 그렇게 딱 찍어서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장님은 한 번, 우리 직원들은 몇 번 이렇게 횟수에 대한 것을 딱 찍어 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찍어 놨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 7월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간 이유를 써 놓고 “할머니를 봤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할머니가 나와 계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내가 볼 때는 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간 걸로!
  왜냐하면 이건 확실하게 아주 그 할머니를 만났다는 내용도 있고 할머니가 직원한테 한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확실히 간 걸로 보여지지만 여기 보면 또 있어요.
  아까 2월 24일, 4월 3일, 4월 29일, 5월 30일 ‘대추고을소식지 배부’ 이렇게 해 놓고 8월 2일도 마찬가지에요, 8월 2일도 ‘대추고을소식지 배부차 방문’.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8월 29일도!
  왜 대추고을소식지가 한 달에 두 번 나오나요?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잘된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놨단 말예요.
  그러면 저는 군수님이 처음에 글쎄,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전기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애로사항을 다 물어봐서 이런 걸 행정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인데 사실 보면 그렇게  기록사항으로 보고, 기록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이걸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조금 못한 건데 이것은 날짜가 상당히 띠금띠금 돼 있어요, 띠금띠금. 띠금띠금!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써 있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이게 안 써 있어요.
  몰라, 실질적으로 갔나는 모르겠어요.
  가서 민원인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했더라도 여기 기록이 안 됐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는 안 간 걸로만 비쳐진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과장 최석만  저희들이 이거 지도·점검을 할 때 주 1회 방문한다는 것은 지침을 내려줬어요.
  주 1회 방문의 기준은 정확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의 실행 기준으로써 하나의 전략목표 그렇게 넘겨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지! “주민을 자주 접해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들어라.” 그런 얘기죠.
박범출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행정과장 최석만  그리고 또…….
박범출 위원  동의를 하는데…….
○행정과장 최석만  이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실제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이걸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워크숍을 할 때 우리가 불시에 이 설문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불시에 나누어 줘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되나 사실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했더니 247명 중에 그때 참석이 193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응답은 131명뿐이 안 했어요.
  응답 안 한 사람도 꽤 있었는데 그때 읍·면 담당직원이 몇 프로 정도 만족하나 했더니 65%, 만족도가.
  “주 1회 방문한다.” 이게 65%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처리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66%, 만족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65%, 66% 정도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는 그래도 한 90% 이상 정도 돼야지만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것을 저희들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담당 마을의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한테도 가지마는 거의 이장님들을 상대하십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그렇죠. 거의 그렇죠.
박범출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설문조사는 글쎄, 믿고 싶습니다마는 아마 마을 가시면 제일 먼저 찾고 제일 많이 가는 대상이 이장님이에요.
○행정과장 최석만  그렇죠.
박범출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걸 봤을 때는 대추고을소식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기록에도 지금 거의 다 ‘대추고을소식지 전달’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기록에 지금 돼 있어요. 지금!
  너무 이렇게…….
  어느 정도, 허위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쨌든 간에 갔다 온 흔적을, 뭐가 됐든.
  또 만약에 농번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사전에 “아침에 제가 몇 시에 갑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농번기 때는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가 봤자 사람이 또 없어요.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만약에 그러면 저녁이라도, 혹시 퇴근하고라도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지마는 사실 그것도 큰 마을이라든지, 또 만나보지 못한 주민들이 많을 때는 그것도 사실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유심히 이렇게 많이 관심 있게 봤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건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이야 당연히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 얘기에 대해서 글쎄 한번 더 좀 이렇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문 한번 해 보셔야죠.
○행정과장 최석만  예.
박범출 위원  그게 맞지요?
  이장님들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 단계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65% 나왔으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만약에 설문하실 때는 그거 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일일이 다 그거를 어느 특정 면에 특정 마을을 한 번 설문을 해 보세요.
○행정과장 최석만  글쎄, 그것은 내년도에…….
  지금 이게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내년도는 정착 단계로 한번 해 보고 돌아갈 면별로 부락을 찍어서 설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래서 설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횟수에 대한 문제니까 횟수를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몰라! 공약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변동을 하거나, 또 바꿀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공무원들한테 너무 이렇게…….
  지금이 '70년도는 아니거든요.
  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아야지 꼭 횟수에 연연해 가지고 “꼭 가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성공을 못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횟수, 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문도 중요하지마는 과장님 이거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하시든, 아니면 과에서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횟수에 대한 문제나…….
  이걸, 과연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범출 위원님도 그런 요지 같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좀, “부담을 완화해 주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은읍 같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은읍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을이 49개 행정마을이 있고요, 또 상당히 업무량도 더 많을 겁니다. 또 민원인도 많을 거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는 과장님께 부탁드리자면 면은 월 1회 이장님들 회의를 하십니다마는 읍은 두 번씩 해요.
  그래서 읍장님은 업무도 많고, 또 많은 민원인, 또 이장님들 거느리고 있으니까 월 1회 정도로 이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을 만나는 걸 좀더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보은읍 같은 데는 지금 카드…….
  저희들이 상가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는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 카드 작성 건수가 2,399건!
  그러니까 큰 데 한 2배, 마로 같은 데 2배가 좀 안 되는데 부담은 갈 겁니다, 아마.
  담당부락이 한 직원이 보통 두 군데, 많은 데는 세 군데 이렇게 맡는 데도 있는데 하여간 이게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보은군의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께 군과 읍·면의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 발달로 인터넷, 휴대전화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요즈음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합니다.
  보은군에서도 민선 5기를 맞이하여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고 보다 많은 빠른 정보를 위해서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정보통신 분야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는 전문적 기술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담당계장님과 직원 분들은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술로 홈페이지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은군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의 내용과 제가 확인한 내용이 너무 상이하게 달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관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행정과 정보통신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매뉴얼 실·과·소·읍·면별 담당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분기별로 1회씩 정비실적을 점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신 건가요?  
○행정과장 최석만  그 홈페이지 항목이 3백 건이 넘습니다.
한 380건 정도가 되는데, 382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 담당자가 전산직을 1명 배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실제 이 382건을 한 사람이 다 점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과·소·읍·면별로다 담당자를 지정해 놨어요. 실·과·소·읍·면별로!
  그래서 여기 미처 체킹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
하유정 위원  관리자도 있고 군 홈페이지 매뉴얼 담당자도 있죠?
○행정과장 최석만  예,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36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관리상태가 있습니다.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있어서 각 페이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결과 보면 ‘관리상태 양호’로 이렇게 써 있죠, 관리상태 양호로?  
○행정과장 최석만  예.
하유정 위원  이것은 확인하신 후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셨어요!  
○행정과장 최석만  이 부분을 제가 다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옛날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유정 위원  어찌 보면 이 홈페이지가 저희 보은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네티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실망을 안게 되면 그다음 불신으로 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과장님께서 감사목록 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진 않으신 거예요?
○행정과장 최석만  저는 들어가 봤는데, 382건을 다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하유정 위원  너무 많아서?  
○행정과장 최석만  예, 처음 것만 들어가 봤죠.
하유정 위원  저는 컴퓨터에 능수능란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군의 소개’ 그 부분을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산업경제’, ‘우리 지역경제’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그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 오늘이 12월 12일인데 보은군, 우리 군 소개에 인구 현황을 보면 2010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자 인구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 속리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역 클릭하시면!
  거기에는 속리산 면적이 92.15㎢인데 지세 및 기후를 또 클릭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속리산 면적은 92.28㎢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게 맞는지 제대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우리 보은군 소개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군 소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사항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를 보니까 서울시 광진구와 저희가 교류하는 게 맞죠?
○행정과장 최석만  예.
하유정 위원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석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런데 2009년 11월 7일까지 내용만 되어 있고요, 거기 사진도 보면 민선 5기 접어든 지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이향래 군수님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 클릭하셔서 거기에 전통시장을 클릭하시면 보은전통시장은 문의처가 보은읍사무소,  원남장 보은읍사무소, 회인장 보은읍사무소, 마로장은 마로면·보은읍사무소!
  문의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남장과 회인장, 관계 장을 소개하면서 어찌 보면 삼승면사무소, 회인면사무소, 마로면사무소로 문의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과장 최석만  글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다음에 산업경제, 지역경제 부분에 재난안전관리를 클릭하시면 지역경제 이 부분은…….    지역경제랑 재난안전관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경제 부분에서 기업체 현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는 기업체 현황 같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거를 클릭하면서 보여드리면 설명이 쉬울 텐데…….
  다음! 덧붙여서 각 읍·면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읍·면장 인사말 다음에 각 읍·면의 특성 및 일반 현황 내용에서 11개 읍·면 중에서 2010년 기준을 등재한 곳이 세 곳이고요, 2009년 기준을 등재한 곳이 3개소, 그다음에 2007년 기준을 등재한 곳이 1개소, 2006년 기준을 등재한 것이 세 곳이 돼 있고요.
  심지어 1개소는 2004년 기준을 현재까지 등재해 놓고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으면 한 번쯤 들어가서 정리라도 해야 될 텐데 어제도 제가 들어가 봤고, 오늘 점심때도 들어가 보고, 오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관리자도 있고, 그다음에 군 홈페이지 매뉴얼 담당자도 있는데 그 담당자, 관리자는 무엇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 본 이 자료는 지극히 기본적인 자료의 일부일 뿐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올바르게 시정해 주시고요, 관련 담당자 모두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그 홈페이지는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지금 계속 개편 중에 있는데, 1월 3일까지 개편 기간인데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시 짜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그래서 내년 1월달 되면 아마 새로운 홈페이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도 지금 새로운 거로다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그래서 내년 1월달 되면 깨끗하게 단장이 될 겁니다.
하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명    

  김응철박범출김응선이달권정희덕최당열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배상록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
○참고인    
  투자유치계장 신성수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