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14일(수)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산림녹지과
· 문화관광과
· 건설방재과
· 지역개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10시01분)
산림녹지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산림녹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경영계장 송석복 계장입니다.
두 번째, 산림보호계장 김진식 계장입니다.
다음은 대추육성계장 이학수 계장입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영길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계장 장덕수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외면 벚나무식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끝나면은 봉평 매실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외면 봉계에서 장갑구간에 벚나무식재가 작년에 있었죠?
그러나 사업을 이제 왕벚나무 그전에는 산벚나무에서 이제 왕벚나무로다가 수종 갱신하는 사업이었죠?
나무 식재 시기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정확한 식재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3월달에서 보통 4월달까지 식재를 하는데 기후가 온난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하다보니까 요새는 좀 추운시기가 당겨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식재시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식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정전을 해서 심으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했고, 저희가 2차로 하자를 시킨 것 중에 심은 것이 이제 산외면에 탁주에서부터 휴양림 가는 구간, 그 커브구간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제가 155본 그러니까 70주 플러스 85본에 대해서는 별도로 2차를 하자보수를 시킬 예정이고 업체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다시 하자보수 시킬 예정입니다.
하자보수를 하려면은 지금 시기가 지금 맞는 시기인데 왜 이왕 하자보수 하신다면은 지금 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왜 지금 안 하고 언제쯤 하시려고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렇지만 추기보다는 춘기에 활착률이 높고 생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2월말에서 3월초 그때 심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이 사진은요, 지금 구티에서 백석구간에 산벚나무를 심어서 아주 일정하게 잘 조성된 그런 가로수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벚나무는 절대 정전해서 심으면 안 된다는 철칙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된 나무를 심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이요, 이것이 고의적으로 나무를 절단을 해서 지금 저 앞에 도로가 가에 어떤 시설물 앞에 조성되어 서있는 나무구간에도 나무가 5주정도가 무단으로 배어져가지고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아주 그냥 버팀목 그러니까 나무지주대까지 몽땅 잘라가지고 지금 넘어진 상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다 봉평 매실나무할 때 하기로 하고, 꺼주세요!
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고, 그걸 또 원상복구해 줘야 하는 가로수조례가 있는데 지금 물론 산외면 관심 있는 분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170주라고 하지마는 제가 현장에서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한 250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훼손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어느 나무에도 부착을 해서 나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다면은 이러한 우리의 가로수조례나 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어떤 경고, 조그만 팻말이라든가 나무에다가 걸어서 이러한 것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특별하게 훼손이 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구간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거는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농경지 주인이 잘랐는지 누가 잘랐는지 확인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누가 잘랐는지 고의적으로 자른 거예요.
자른 것이 소수에 불과하다며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간은 몇 십m가 되는 전 구간이 다 잘려져 나가있어요. 그렇다면은 주변에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고의적으로 잘랐을 리는 만무하고, 그 주변에 농경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경작하시는 분들이 잘랐다고 보는데 그럼 찾아가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거기에다가 어떤 보상을 했다하면은 그것도 표본적으로 한두 사람만 했다고 하면 저렇게 많은 가로수가 파손돼서 잘라져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자르는 거보다는 저희가 가로수식재 후에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고사된 부분을 일일이 직원들이 가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자른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분 자체가 전체를 가로수를 뭐 이렇게 저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벌레나 그런 충해….
어떤 편의적인 행정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차량이 지나다닐 때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가지는 전체를 다 살펴보시고 가지치기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이렇게 보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심어놓고는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가 느낀 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여러 사람이 보는 경관적인 의미도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중요한 가로수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식재를 하였다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가로수가 잘 자라가지고 우리 통행하는 운전자나 그거를 지나는 우리 군민들, 기타 다른 분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가로수 식재의 어떤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하자보수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자보수사업을 하실 때에는 앞에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이 왕벚나무가 우리 고랭지인 보은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수종이에요.
그걸 알아보니까 제주도에서 주로 자생하는 왕벚나무인데 우리 기후가 제주도보다 높은 우리 보은지역에는 왕벚나무 식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봐서 판단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벚나무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로수를 심기 전에 기존에 산벚나무가 있었는데 산벚나무를…….
가로수를 새로 수종을 갱신하기 위해서 기존의 산벚나무를 캐서 업자가 다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모르고 캐 가게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잡수입이라도, 기타 수입이라도 잡기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하게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2008년도에…….
어쨌든 가로수도 보은군 재산이라면 재산적 가치를 판단해서 아마 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한 걸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재산가치가 없어서 그냥 업자한테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있어서 팔았느냐 나는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 5,965만 3천원으로 평가해서 판 걸로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 상영)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 부분이 지금 매실나무입니다. 매실나무!
이 옆에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나무인데 지금 그 매실나무 주변에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제초작업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요, 사실상으로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면 불과 50㎝ 간격에 있는 매실나무가 크는 데, 성장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는 저 아카시아나무는 분명히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거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이 매실나무인데 매실나무 위로다가 덩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덩굴은 나무 생육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나무의 모양 자체도 변형을 시켜서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할 저런 덩굴 자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동그란 굵은 원 안에 있는 것이 죽어서 베었는지 다른 사람이 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리 구간까지 다섯 나무가 다섯 나무가 모두 베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사진을 채집을 한 것입니다.
매실나무 심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요? 좀 오래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매실나무를 심을 때에는 마을관리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은 가로수관리 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관리한 그런 내역이 있는데, 사오 월달에 흑성병 병충해 방제를 했고, 또 검은 별 무늬 4월달에 방제했고, 복숭아 유리나방 했고요, 지고병이라고 하는 것을 4월, 5월, 6월에 한 거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판수화제 소화제라는 농약을 한 걸로 해서 6월, 또 9월에 한 걸로 이렇게 관리계획에 서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비료 주기를 봄하고 여름에 해서 두 차례 다 한 거로, 또 퇴비, 유기질 비료까지.
여기 66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1주당 투여한 양을 표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양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제초작업을 아까 사진에 본 거는 안 했는데 5월달에 한 번 하고, 7월달에 한 번 해서 제초작업을 두 번하고 덩굴 제거가 5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7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가지치기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초예산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을 진행할 때가 우리가 12월 9일날 지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감사가 좋긴 좋더라고요.
감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방에 마을주민 몇 분이 나와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관리계획서대로 시행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는 것은 우리 보은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대로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서류상에는, 협약서에 대표자인데 자기는 이런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김윤기 씨라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내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고 수확량은 전혀 없을 뿐더러 이걸 마을에서도 아주 귀찮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자체를!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관리 계획서에 나온 이거는 우리 보은군에서 허위문서 작성한 겁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거 허위문서 작성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 다 표시가 돼 있어요, 했다고. 동그랗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리내용인데 이거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 테니까!
(관계공무원 서류 확인)
이 서류를,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산림과에서 주신 건데 이 서류를 시골사람들이 만들 사항이 아니에요, 시골 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러면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오늘 아침에 최창방 씨나 김윤기 씨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이러한 작업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한 적이!
이걸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내용 자료를 우리한테, 저한테 제출한 것은 가로수 협약계획서라고 하는 이런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게!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실토할 건 실토하시고 아닌 건 아닌 거로 하셔야지 계속 이거 얼버무려 나갈 겁니까?
근데 위원님께서 그 마을에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감사가 끝나고 마을에 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 마을에서 그런 사항이 없었다면 저희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파기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두 번 한 거를 다 한 거로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에서 한 적이 없다 하고 여기서는 이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나무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나무!
현장에 가서 나무를 보면 나무가 그저 새카맣게 돼 가지고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못해 가지고 가지가 이거 죽죽 뻗어서 왕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가서 보면 나무가 1년에 5㎝나 10㎝뿐이 안 컸어요.
새카맣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냥 보기 흉할 정도예요, 이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 나무가 영양실조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료를 적정량을 이렇게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화학비료를 주었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러한 관리계획서가, 우리 협약서 내용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관리내용이!
그런데 그 관리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허위로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이걸 제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뭔가 좀 착각을 하시고 잘못된 사항을 인정을 안 하시는데 인정을 하시고 “차후에 뭔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인데 지금 관리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관리협약서예요.
지키지 않을 협약서를 갖다가 수년간 왜 이렇게 만들어 방치해 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작년, 올해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 그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보은군 전체 한 십여 군데가 넘는, 제가 산외면 원평도 가 봤습니다.
원평도 가 보니까 아예 엉망이에요.
이런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소독과 연계한 이런 사업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심어준 나무를 갖다가 왜 당신들이 심어달라고 할 때가 언제인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야 군 예산 낭비하고 우리 주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만드느냐?” 얼마든지 강행할 수 그런 조항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하게 방치해 왔다는 것이 이 한 가지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보은군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여러 군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내가 산외면 원평을 가 본 거예요.
원평을 가 보니까 도로가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원평 들어가는 그 도로, 다리 건너가기 전에 심었더라고요.
심었는데 완전히 이거 헛일이에요.
이거 배내 버려야지 누가 보면 보은군 욕얻어 먹어요.
차라리 베어 버리고 아예 없어진 것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한 가지 단면을 보더라도 가로수 관리나 매실나무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다 매실나무하고 감나무. 산수유나무 이렇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나무를 심는 것인데 총 11개소예요.
11개소에 1,341주를 심었는데 이것이 어디를 다 막론하고 봉평과 같은 이런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요구하는 마을에 철저한 그런 관리 협약을 준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준수를 하지 않고 위반을 했을 때는 철저한 제재조치라 할까 어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이것이 가로수 역할도 하고, 또 소득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쟁점 시 했던 그런 협약 관리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과연 이 서류가 정당하게 마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작업내용을 그대로 해서 보은군에 제출한 것인지, 또 보은군에서 이러한 협약 관리내용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자료로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십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이게 그동안 지적이 없었고 작년에 솔직히 제가 그 신문보도를 보고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준비하게 된 건데, 사실 이러한 내용이 빨리 파악이 돼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11곳에 매실나무 심은 그런 사업지에 대해서 철저한 상황 판단을 해서 마을에서 관리에 어떤 의지가 부족하고, 관리할 의지가 없다면 이것을 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계속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보은군에 망신살만 펼쳐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하실 때에는 철저한 사전검토와, 또 협약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하여튼 장치를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벚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한 하자보수를 납품업체에 보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감사가 끝나면 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지상부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새로 신규로 가로수를 조성할 경우에는 각 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무시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를 보면 거기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경계석이 튕겨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를 설치했는데 나무가 보호대를 감싸 안고 바깥으로 크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의 적으로 나무를 크지 않게 억제하기는 어렵잖아요?
시내도 그 가로수보호대나 나무뿌리가 지나간 자리에 보도블록이 튕겨져 올라 와서 상당히 주민들의 건강을, 아니면 안전에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위험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보호대를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기가 어렵다라면 그 나무 자체를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우회도로 동다리에서 기술센터 쪽으로 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선에 닿는다고 아주 강정전을 해 놓죠.
가을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은 새파랗게 있습니다.
왼쪽은 노랗게 낙엽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은 아직도 계속 파란 채로 있어요
이건 그 나무가 아직도 힘이 남기 때문에 오른쪽은 늦게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인위적으로 억제해도 나무가 때가 돼야 단풍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많이 있을 때는 단풍이 더 늦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적인 나무의 특성인데 그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이거 잘못 한 번 조성해 놓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개발과나 건설방재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차제에 수종이 그 지역에 맞게, 또 전신주가 지나간 데는 덜 커야죠.
또 주변에 농경지가 있으면 속성수가 아닌 이런 나무로 해야 되는데 삼년산성도 제가 이따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느티나무는 마을 정자수입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크는 거고, 이따 제가 시간이 되면 현장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하는 부서하고 나무를 처음에 조성하는 부서하고 그게 협조체제가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위원 거수)
예, 이달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승면 상가리에서 천남1구 구간에 가로수가 지금 뭐가 심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승은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꽃사과를 심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칠팔 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감독도 아마 작목회에서 한다고 해서 보은군에서 아마 심어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여간 그래도 관리는 군에서 했으면 이런 지경이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말이죠, 나무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꽃사과나무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 했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그 꽃사과나무를 제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끼가 끼고 나무, 풀들이 말야, 웅성해 져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제거를 하든지 다른 가로수로다가 심든지 해서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가로수계획에 저희도 보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걸 고려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말 임도시설 구조 개량 보수사업을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해서 총 8억 2,678만원을 들여서 그중 구조 개량 6.2km, 삼승 우진~선곡 간 2.8km 이렇게 시설을 했죠?
사업량은 총 6.2km에서 1억 2천 정도 가지고 공사를 했죠?
(파워포인트 상영)
과장님과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 가 보았지마는 다시 한 번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저기도 한번 가 보셨죠?
한 삼사 미터 정도만 더 했었으면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완벽하게 마무리됐을 건데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 부분을 누락시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012년도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도 한번 과장님께서 가 보셨지마는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말이죠, 중간이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구멍이 꽉 막혔어요, 지금.
꽉 막혀 가지고 저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면 이쪽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지금 다 난 상태인데 직접 직원이 저기를 가 보고 나서 준공을 해 준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저기도 한번 보셨죠?
지금 호수에 대한 건 포함이 안 되었고요.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돌 쌓기 한 부분 거기가 11m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시행처에서 우리가 했고, 공사를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준공할 당시에는 담당자가 여러 차례 당초에 설계된 부분만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관리 시 관리위원들을 현지에 보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누수가 될 수 도록 해 놨습니다.
가 봤는데 말끔하게 저기는 파냈는데 과장님, 저기 파낸 흙을 말이죠, 여기를 긁어 가지고 이 논 쪽으로 갖다 놨어요.
저게 비가 오면 말이죠, 논으로 다 흘러 내려갑니다, 또.
그리고 저거로 인해서 말이죠, 여기의 논을 전부다 침수를 시켜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벼가 다 쓸리고 파묻혀 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겨우 여기 꺼낸 것을 이쪽 너머에다 갖다 놨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 봐서 기왕 해 주는 거 그 흙을 다른 데로다 처분을 해야지 바로 거기다 해 놓으면 그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고, 또 다음 한번!
사실 이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흙이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쌓여서 이 공사를 했는데 이 흙도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말이죠, 여기서도 가는 것이 이쪽 차들이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이쪽 건너로 건너 가지고 진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배수로가 그냥 이렇게 있어 가지고 차도 건너가지도 못할 그런 형편이고, 이 흙이 보면 그냥 공사하면서 여기다 쌓아놔 가지고 이 흙이 장마철에는 다시 한 번 토사가 논으로 들어간다든지 공사한 부분으로 다시 이게 흘러와서 덮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군에서 제대로만 관리·감독을 되지 않았을까, 깔끔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토가 특성상 수분을 흡수하면, 평상시는 단단하게 굳어 있지만 수분을 흡수하면 습기가 있으면 자꾸 일어나는 그런 습성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토 같았으면 법면 같은 데다 쌓아놓고 물이 안 내려갈 수 있는데 마사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다시 또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많아서 앞으로 담당자도 보호계장하고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제거를 하고 바닥에 그 마사토를 깐 다음에 롤러로 다지는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익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감독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9분
‘보은’ 하면 대추이고 대추는 전국에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금년 대추축제를 열흘간 하면서도 모든 공직자가 또 전면에 나서서, 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당초 우려와 걱정보다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과장님이 계시고, 또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질의에 앞서 지난 2010년 초에 보면 지역 주간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민선 4기 대형 현안 5기 숙제로 남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첨단산업단지하고 신정 관광지 조성, 고능력한우유전자원센터, (주)속리산유통, 거기에 더해서 대추산업육성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나옵니다.
“면적 확대에 올인 한 나머지 판매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2010년 말에는 그야말로 대추가 발에 치이게 됐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2011년도에는 그에 못 미치는 12ha가 지금 식재되고 있는데요.
이 추이를 보면 식재면적은 당초에 2007년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도 가지고, 또 보조금도 아마 기존 지금 있는 거보다는 높았습니다.
높아진 비율도 있고, 또 하나는 대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농가에서 별로 소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가 대추가 소득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이 심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신규로 식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식재면적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기존에 있던 2007년부터 심은 나무에 대한 성목이 되면서 대추 과실에 대한 생산량은 자꾸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우리가 연합회 측에 건대추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한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얘기로는 작목반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거진 없다.”고 얘기를 자꾸 한 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민선 4기에 대한 우려를 했던 이 기사는 실제 대추가 발에 치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추축제 기간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재래시장 내에 특산물판매장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추를 팔기 위해서 판매장을 개설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3월달에 2백만원, 4월달에 150만원, 5월달에 120만원, 6월·7월·8월은 60, 80, 뭐 10만원 팔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지도 가 봤어요.
대추가 없습니다, 대추가 절대량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축제가 지나고 불과 2달이 채 안 됐는데 현재도 대추가 없어요.
구입하려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마저도 진짜 선물용은 없는 게 가장 큰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국에 명성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은대추의 우수성을 널리 인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량이 없으니까 이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급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전에 민선 4기 이향래호가 출범하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단한 추진계획을 갖고 밀어 붙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 ‘보은 황토대추 1,000ha 조기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해 가지고 대단합니다.
이게 각 읍·면 산업담당은 마을 가서 지적도 가지고 농가 개별 면담을 해서, 또 면적을 할당받은 부분 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여기 다 돼 있더라고요, 계획량. 매년!
이런 어떤 행정에서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지역 주민들은 따라가 주죠?
2007년도에도 늘어납니다마는 2008년도 160여 헥타르, 2009년 127ha, 그런데 2010년 와서는 48ha 줄고 2011년도 와서는 계획량도 못 채우고 12.62ha에 그쳐요. 그죠?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두세 차례 추가신청도 받고, 물론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미리 부여받은 식재 면적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몇 차례 홍보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식재할 거를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많고 그래 가지고 당초 18ha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식재면적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12ha 정도밖에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ha를 내년도에 작업하려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봐요.
그래서 20ha 많은 거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5ha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부결정을 변경했거나 감소시켰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한 거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실적을 잡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로 하지 말고 보조금을 지출할 시, 지출할 때를 실적으로 잡아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나온 건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실적을 잡을 때는 교부결정 시가 아니라 지출 시로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런 토론이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날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30ha예요, 금년에는. 맞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옛날에 한 해에 100ha 했는데 지금 대추가 없어서 못 파는데!
또 하나는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처음에는 대추를 심기만 하면 관리에 대해서도 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심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대추도 과수처럼 관리가 손이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년에 지금 1,000t 정도 올해 예상을 대충 했는데 앞으로 이게 성목이 돼서 향후 10년 정도가 성목이 됐을 경우에 2020년 정도 되면 보은군에 2,000t톤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지만 과연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손쉽게 팔 수 있는 거냐에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는 저희 의지도 당초에 면적은 많이 확대됐지만 실제로 잘 키운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실패한 분도 많이 나오고 해서 허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봐도.
그래서…….
지금 대추가 보은에 얼굴이 됐어요, 전국에 알려졌고.
대추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리고 30ha 많은 면적 아닙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이미 신청 받는 게 모자라면 추가신청 받고, 또 적극 홍보하고 각종 기회를 통해서 해야 죠.
그 예산편성 해 놓은 거 그것도 못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거를 예측해 가지고 미온적인 행정을 편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저희 지역에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돼야 됩니다, 지금.
경산에 대추가 많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추를 못 팝니까?
건대추는 사실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생대추를 생산해서 80%를 축제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에 팔아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건대추로서는 경산하고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승부는 생대추로 파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10월달부터 12월 그 사이에 생대추가 많이 생산됐을 때 과연 그게 2,000t, 3,000t 나올 때도 지금처럼 될 건가라는, 가격 결정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조심스러우나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은에 논 면적이 5,000ha가 넘어요.
지금 빨리 업종전환을 하든지, 이제 논 농사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비경제적인 논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대추가 더 심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대추가 당장 없잖아요? 지금 당장도 없습니다.
내년 대추 수확할 때까지 어떤 소비자들이 대추를 찾아도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나무가 커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또 도태되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애정을 갖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늘려나가야 됩니다.
또 그만큼 농가 여건이 자꾸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군수님, 이 부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복안 좀 없으신가요? 보조금을 더 늘려 줄 수 있는 방안!
지금 FTA가 협정이 되면서 모든 농산물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이 증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FTA 규정에 안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은대추가 소득이 좋으니까 농가들이 심으라고 홍보를 해서 심었을 때 농가들이 소득이 안 됐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보상해 달라.”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고 홍보를 해서 심었는데 내가 소득이 안 되는데 소득 안 된 것을 보상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어느 행정기관에서 어느 품목을 정해 가지고서 “이걸 해라. 해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가가 원하는 것을 원했을 때는 지원을 해야지 맞는다고 저 부군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고요.
농가들도 무조건 지원을 위주로다 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지금 대추 같은 경우는 많이 심는다고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재배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은이 2000년도 초에도 많은 대추를 심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부 다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운 기술을 터득해서 보은 대추가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지금 현재 신규로 심는 사람들, 귀농을 해서 심겠다는 사람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터득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도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무조건 대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작물하고의 형평성하고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50% 모든 농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나 중앙 단위에서는 생산에 대한 지원을 일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군 자체로다 지금 생산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대추뿐만 아니라 보은군 같은 경우 특이한 예로 돼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제가 원예유통식품과장 했을 때 보은군에서 자꾸만 “사과 신규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인정을 해 줘서 지금 보은군만 사과 식재되는 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면적을 늘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안에 보은대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노지 재배보다는 시설하우스로 들어가는 것이 수량이 더 품질이 좋고 수량이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야 되고, 또 본인이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지 우리 보은대추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농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추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는 말입니다.
보은군에서도, 물론 보은대추가 유명하고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보다 보조비율을 높여 가지고 과거마냥 80%씩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군 재정상도 그렇고 앞으로도 농업 행정이 나갈 방향도 거기까지는 80%까지 지원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군에서도 보은대추에 대해서마는 큰 관심을 갖고 무슨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좀 더 편성된 예산만이라도 그게 충분히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농가에 홍보해 주고, 또 우리 농민들은 다소 좀 정보에 어두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을 드리고요, 대추산업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예, 최당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나간 군수님 임기 동안에 식재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무작위로 공무원들이 동원됐든 일반 농가가 동원됐든 해서 식재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무작위로 어떤 품종인지도 모르고 식재를 해서 대추를 지금 생산하고 있죠?
그 일환으로 제가 각 농가마다 돌아다니면서 대추를 먹어 본 결과, 서로 당도가 다 틀리고, 대추의 결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의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는 대추 품종을 생산하는 게 우리 대추연구소의 할 일이겠지마는 과장님도 여기에 좀 동참을 하셔서 보은 대추의 특성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걸 좀 관심을 갖고서, 대추에 관심을 갖고 개발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셔야 됩니다.
보은 대추는 이렇게 해서 맛이 있다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단지 명성만 가지고서는 우리 보은 대추가 시장을 장악한다든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의 대추 육성사업은 보은군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 정책사업입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지원과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정책사업치고는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은군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보은군의 농산물로 정립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사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물론, 식재면적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품질 면에, 또 보은군의 대추가 다른 지역에 차별화가 되는 것은 건대추가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일의 개념을 가진 생대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추 비가림시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대추 비가림사업이 전에는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다가 지금 어떤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이것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부담금이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우산형으로 변형을 해서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협소해요, 조잡하고.
또 높이가 얕다 보니까 대추나무가 좀 크면 하우스까지 닿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비닐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통풍이라든가 모든 이런 사항이 대추 생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가 어느 정도 키가 커서 돼야만 수확을 많이 바라보는데 얕다 보니까 수확에 많은 지장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이 돼서 곳곳에 지나가다 보면 우산식으로 설치된 비가림 대추나무를 보면 거의 비닐 가까이까지 커서 전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보은군에 보조금 비율에 대한 자부담 내역이 시시각각으로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40 대 60으로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농가에 비용을 초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보급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연년이 사업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비율을 상향시켜 준다든가 제가 지난번 업무추진 할 때에 말씀드린 자가시공 쪽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자가시공하면 얼마든지 이게 큰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철제공급 회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이 하우스설치할 수 있는 기술자를 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을 쓰는지, 제대로 규격에 따라서 설비를 하는지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수고를 하시면 얼마든지 커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지금은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어떤 법의 조항…….
물론, 법이 그렇게 지정돼 있다면 모르지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게 보은군에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어느 농산물에 대해서보다도, 물론 이것이 과일의 개념이 아닌 임산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폭적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지금 지원되는 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미약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보은군의 대표적인 농산물 정책 지원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보은군들이 아까 우리 김응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부군수님 말씀은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심으라고 해서 심는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심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것이지 심으라고 해서 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는 것이고 지금 미작농사를 지어 봤자 별 소득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대추를 심을 수 있는 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대추나무를 한 1천평 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어 보면 지원되는 거 60 대 40이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해 보면 50 대 50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비가림시설에 대한 개선을 좀 연구하시고, 또 자가 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일부 다른 것은 제가 일일이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농축산과에 보면 자가 시공하는 게 있습니다. 몇 천만원도 자가 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비록 비가림시설은 자가 시공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자가 시공을 하면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고, 또 자기 노동력을 거기다 보탠다면 비가림시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이 보급이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주무담당이신 산림과에서 좀 더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일이니까 한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뭔가 우리 보은군의 정책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우리 보은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되고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지적한 그런 내용을 점검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여튼 실무담당 계나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서성옥 계장입니다.
관광정책계 이응표 계장입니다.
체육계장 안진수 계장입니다.
전지훈련계 방태석 계장입니다.
시설계 송선호 계장입니다.
먼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내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가옥의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관리가 별문제가 없지마는 관리자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게 선병국 가옥하고 최태하 가옥이 2개소가 있고요, 도지정문화재가 7개소 있습니다.
현재 전통가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가옥별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거주하고 있는 가옥은 최태하 가옥하고 최혁재 가옥하고 최재한 가옥으로 삼승면에 있는 전통가옥이 현재 소유주가 미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거주하지마는 최태하 가옥은 한전동씨라고 동네 분을 한분을 관리인으로 고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동은 소유주가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태하 가옥은 고택보존협회라는 협회를 통해서 관리인건비를 매월 9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한 가옥하고 나머지 1동에 대해서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은 고택보존협회를 통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옥별로 보면은 선병국 가옥이 1억 3,600만원이 되고요, 최태하 가옥이 1억 3,1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국비가 70%고요, 도비 15%, 군비 15%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도지정문화재 5개소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한 12억 5천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50%, 군비 50%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한 씨 가옥은 2007년도에 안채 해체보수를 하고, 2009년도에 사랑채 복원을 하고, 2010년도에는 초가 이엉 잇기를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최태하씨 가옥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 관리인이 하나 있죠?
다음 이곳이 최재한 씨 가옥입니다.
최재한 씨 가옥인데 2007년도에 보수공사를 한 겁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또 다른 곳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안채인데 화면이 정면에서 찍은 거하고 옆면에서 찍은 것인데 지금도 이거를 보면은 상당한 이엉을 엮어서 한번 했는데도 지금 서까래가 다 부서지고 썩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 이것은 안채 옆에 사랑채인지는 모르지만 또 옆에 있는 가옥을 보수를 한 곳인데 이것이 2009년도에 했습니까? 이게!
여기도 복원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썩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에 소홀이 있지 않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에 좀 소홀한 거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입된 예산이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재의 보수공사를 통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가옥의 활용도가 또 무엇을 활용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전통가옥에는 민박이나 혹시 또 그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과장님 생각은 또 그런 생각을 좀 혹시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내간판하고 사랑채하고 안채에 대한 안내판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처리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통가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최태하 가옥이나 최동근 가옥이나 박기종 가옥이나 회인 동원 내 안은 현재 주거용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선병국 가옥하고 선병묵 가옥은 고시원으로, 선병우 가옥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병국 가옥을 비롯해서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최태하 가옥하고 최재한 가옥이 보수가 완료되면은 전통가옥 체험시설로 활용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선씨고가, 최씨고가 그쪽에는 최재한이나 최태하 가옥이나 이쪽에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없어서 안내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 처해 있어서 내년도 연초에는 기존에 삼년산성에 배치돼있던 문화유산해설사를 1명 빼서 삼승면 관할의 전통가옥을 소개할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해설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담 넘어로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태하씨 가옥의 대문을 볼 것 같으면은 시설에 맞지 않는 철대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바로 가옥에 맞는 대문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군에서도 관리를 하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군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하 가옥에 대한 대문의 건은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지금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실보수하고 대문하고 함께 설계를 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농업과 문화와 체육, 이게 이제 보은군의 중점 역점사업에 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민선5기 정상혁 군수님께서 문화·체육의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요.
더불어 때문에 일도 많고 금년에는 또 매년 2박3일 하던 대추축제를 열흘간 늘려서 하면서 모두가 다 저 역시도 우려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마는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를 비롯한 전국단위의 대형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는 등 하여튼 각고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참 짜임새 있었다, 내용도 충실했고 지역주민 모두의 화합도 기했고, 또 전국에 보은을 알리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군청 산하 6백여 전체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추홍보물 제작내역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크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확정이 8월 중순 경에 확정이 되는 이유로 해서 다른 해보다는 홍보물 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홍보물 중에는 가금면이나 우리 군관내 게첨대에 거는 플래카드하고 도로변에 거는 플래카드 아니면 속리산 진입도로에 설치되는 대형 플래카드, 그리고 금년도 WK리그를 통해서 우리가 대추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스탠드 상단·하단 쪽에 하는 홍보물, 또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기, 그다음에 행사장을 안내할 수 있는 보은IC부터 행사장 진입까지의 안내간판은 옥천에서 들어오는 지선하고 청주에서 들어오는 지선, 영동선, 상주선 해 가지고 주요도로변에 안내판을 설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총 금년도대추축제를 통해서 도로변이나 각 게첨대 홍보물로 제작한 것은 약 7,562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축제기간동안에 애드벌룬을 비롯해서 아주 먼 거리에서 봐도 지역이 빛났는데 여기에 실제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상당히 좋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치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상당히 내심 좀 서운해 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한정은 돼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수막정도는 어떤 모범적인, 어떤 그거를 한번 도색을 해서 기안을 해서 표준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좀 배분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연초에 플래카드나 포스터에 대한 기본 안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그 기본 안을 각 업체에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서 내년에는 좀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완벽한 축제를 열흘 처음하면서도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은 데서부터 어떤 군민들의 소외감이나 어떤 불평이 있으면 잘못하면, 물론 작은 한 지엽적인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는 건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심한 부분부터 챙기는 게 지역 전체 주민의 화합을 꾀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업체를 적극 또 활용도 하지만 가능하면 배분도 해 주면서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화합을 위하는 데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대추축제 플래카드를 보은에만 걸어놓는데 각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 하나 정도는 축제를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라도 좀 걸어줬으면 어떨까 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또한 역 광장이나 시내버스 주차장 같은 전국적인 곳에 찾아서 한두 곳씩 플래카드를 걸어서 보은대추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마련해 가지고, 보은의 축제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로 탈바꿈하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은군에도 어디 저 밑에 내려가 보니까 축제하는데 각 식당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축제홍보물을 제작해서 식당에도 걸어놨더라고요.
그림까지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벽에다가 식당 안에다가 식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금액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식당자체에서 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형을 만들어 주면은 식당에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이런 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미흡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전국적인 대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관련 감사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간략히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내용면에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발견했고요.
둘째, 1억 예산중 오늘이 12월 14일인데 아직도 사업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기간 종료 후 조례를 무시하고 교부조건을 무시한 정산의 문제, 모든 실·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은군 전체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넷째, 신규사업 이름 아래 운영비나 사업비를 주고 있는 기존의 단체한테 다시 이중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사업내용면에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2011년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분야에 활력과 혁신을 처음으로 불어넣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문화예술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정말 기뻤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 드디어 신경을 쓰는 구나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발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일거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이게! 신규 사업 맞나요?
과장님 신규 사업이죠?
또 이에 반해서 군에서 별도의 예산지원 같은 것도 사실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지개빛 소리악단하고, 색소폰 동호회, 그리고 오카리나, 하늘소리 북공연단, 소리사랑 통기타하고 6개 단체를 묶어서 보은군 음악협회를 구성을 했고요.
또 이들이 구성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저희들도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이쪽에 4,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된 것은 지금 현재 음악협의회 구성돼 있는 인원수가 75명됩니다.
그래서 75명에 대해서 개나리합창단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마는 변변한 단복이 없었습니다.
공연복이 없고 자유복을 입고 공연하다 보니까 남 보기에도 좀 그런 쓸쓸한 면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1,900여 만원을 들여서 단복을 75명에게 전체 다 해 줬고요.
그다음에 WK리그 때에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출연료로 일부 좀 지원하고, 또 음향장비가 우리 군 단위에 설치돼 있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등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됐습니다.
저도 모든 자료 주신 거를 검토해 봐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풀사업비의 성격인가요?
요즈음 지자체에서 이 풀사업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맘대로, 재량껏, 자기 쌈짓돈 쓰듯이 이런 의미라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보은군도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풀사업비 성격이라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건가요?
내년도에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음악협의회 동아리들이 연중,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매월 한 번씩 정기공연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의회에서 무리 없이 예산이 통과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침체된 우리 보은 지역, 특히 가장 열악한 문화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이 사업을 정말 통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고는 집행부가 의회를 좀 속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보조금과 내용이 다를 바가 없었고, 어찌 보면 또 누구의 발상인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흥청망청 주먹구구의 보은이 정말 돈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또 문화관광과에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정리를…….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신청을 해 봤고 정산을 제가 또 보고를 해 봤기 때문에 정산에 관한 한 제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무엇인지의 그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과 어찌 보면, 이 제목을 딱 보면 비슷한 사업이에요.
실제 그 내용도 비슷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단체라고 하면 제가 그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이 있고, 연극이 있고 연예, 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악과 전통, 거기에다가 전통 예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이 있어요.
덧붙이면 종합예술인 오페라나, 그다음에 발레 같은 게 있고요, 국제교류 단체도 문화예술 단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거는 뭐냐?
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사업을.
왜? 그 내용 자체가 우후죽순으로 이것저것으로 다 짜맞춰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앞으로 시정하실 건지?
사업이 적십자 보은지구에서 하는 문화답사 부분하고, 민족통일 보은군협의회에서 하는 문화답사 2건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뭐 단체를 거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맞지 않다고 보세요?
어제 받은 서류는 14개 사업 중 1억 중에서 8,840만 1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보면 12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총액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계산해 보니 7,940만 1천원인데 왜 예산총액이 다르며, 그 사업을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남은 사업비 1억의 잔액 남은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돈을 주고 쩔쩔매는 이유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막 써도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에 신규사업 이름 아래, 신규사업을 빌미로 운영비나 사업비를 주고 있는 기존에 단체에게 이중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 파악하셔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얻으려고 정말 2백만원, 3백만원밖에 안 돼요, 230만원, 250만원.
이 정도의 작은 예산 얻으려고 각계 단체마다 특히 전문 문화예술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서 이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은군 예산은 제가 이렇게 살펴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얼마나 얻기 쉬운 돈인지.
정말 어찌 보면 피땀을 흘려서 얻은 대가, 그렇게 얻어야지 소중하게 절약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에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모든 걸 잘 파악하셔 갖고 정말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예산은 문화예술 단체 육성을, 정말 육성을,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우연히 제가 오장환문학제 예산 정산을 살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재작년도에, 저희 도비가 재작년까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7,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문화원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말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번, 시도는 우리 군에서 이제는 시작해 봐야 되지 않나?
오장환이 지금 몇 회죠, 몇 회까지 왔죠, 오장환문학제가?
그리고 2010년 감사자료를 제가 봤어요.
오장환문학제 정산을 봤는데 도대체 오장환문학제 예산을 쓴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식비로 막 쓴 건지 모를 만큼 목적 외 사용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 검토에, 제가 이 1권을 대충 봤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사업계획서라는 게 왜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와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은!
그리고 이걸 날짜도 아닌데 오장환문학제 날짜는 9월 9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며칠부터 계속 식대로 계속 나갔어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비로 제대로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 어쨌건에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보다 나은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이 문학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각종 보조금 단체에 보조금 정산을 받는데 특히 문화예술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각종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당시에 지출해야 할 신청 품목이 있습니다.
행사비에 뭐가 얼마 들고, 물품을 얼마 사고하는 신청서에 의한 지출이 아니고 정산서를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신청서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이 지출됐고, 또한 지금 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사가 9월달인데 그전에 6월달부터 막 지출이 됐어요.
‘행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출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정산서 받았을 때에 그것까지 잘 챙겨야 되는데 그냥 정산서를 주는 걸 가지고 그냥 쌓아 놨어요, 한 번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도 그대로 신청하면서 그대로 보조금을 주고!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 외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실제로 점검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은군에 예산이 많고 돈이 많은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꼭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예술 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 필요 이상의 지출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필요 이상의 지출된 것을 환수시킬 수 없는지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7분 휴식을 하고 2시 정각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건설방재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도로시설계장입니다.
박철용 재난안전계장입니다.
김학인 하천시설계장입니다.
최경훈 민방위계장입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간단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청천 명소화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분수대 설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은군에서 보청청 명소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51억 6,700만원이네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중에서도 군비가 14억 4,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국비도 31억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군비부담도 상당히 컸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면은 호안석 쌓기라든지 자전거도로 등등, 또 전망데크, 잔디블록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도 9월 9일까지 4차분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사업비가 51억이 들었다고 하지마는 대체적으로 볼 때 51억이 큰돈인데, 물론 다 사업내용대로 사업양대로 다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마는 사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동안에 보청천 명소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고, 앞으로도 이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잘됐습니다마는 분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수도 보청천 명소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우리 과에서는 한 10억 들었다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8억 2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8억 2천이 맞나요, 10억이 맞나요?
감사준비를 하면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 흔적을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분수시설을 한 업자를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업자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점도 다소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적으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서운할 만큼 또 노력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지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속속들이 업자와 우리 보은군에 대한 관계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보청천 명소화사업과 그리고 훌륭한 분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수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사업이 끝났나요?
물론 시간도 있겠고 하지마는 대략적으로 횟수로, 날수로 할까요? 횟수로 하는 게 맞겠죠? 이걸 뭐 정확한 근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자료가? 또 확인할….
그럼 과장님의 생각으로 대략 작년도에 몇 번 정도 틀었다 기억을 하세요?
폭염기인 8월달에 좀 낮시간하고 저녁시간에 했고, 또 대추축제기간동안에 하고, 또 뱃들공원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때 이런 때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한달 이상은 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제가 읍내에 살았더라며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30회에 대해서 적어도 반정도는 봤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추축제에도 이상하게 저는 분수 틀은 거를 그때는 안 왔는지 모르지마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횟수로 보면은 날수로 보면 튼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보은군민들은 과연 읍내에 계신 분들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과연 30회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는지 그거는 제가 의문점으로 사실 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1년 중에 1월서부터 12월까지 12달입니다마는 다 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4월에서 10월달까지는 그래도 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30일 정도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라고요.
그거는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읍민들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 사실 이렇게 만족도를 따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장날 군민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군민들이 과연 8억 2천을 들여서 분수를 잘해 놨다 그랬고 그것도 수중분수, 수중이 이게 전국적으로 따질 때는 몇 개 안됩니다.
저쪽에 창원 쪽에 하나 있고요 보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업자는 자기가 만든 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보은군게 최초라 그래요, 수중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서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이 틀어놓으니까 그만큼 이제 마음도 시원하고 또 명소화사업해 가지고 또 걸맞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과장님 정도는 이걸 크게 시작할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작할 때는 이왕 하는 거 좀 앞을 내다보고 규모도 크고 또 효과도 클 수 있는 거를 이왕 한다고 해서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보은군의 자랑거리라고 할까요? 볼거리!
또 이제 더 확대한다면 속리산이 가깝게 있으니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지 관광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봅니다마는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우리 보은군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상정도는 하겠지마는 정확하게 저기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것은 어떤 사업도 그렇지마는.
그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이게.
뭐가 커졌냐하면 말입니다, 분수의 높이가 커진 것도 아니고 분수의 형태가 커진 게 아니에요.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하고!
전기 얘기 하겠…….
전기로 얘기하겠습니다, 돈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감사준비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기가 상당한 용량이 크다보니까 전기도 상당히 이렇게 계약전력이 큰 거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건 모르기 때문에 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전기료가 얼마가 드느냐 했더니 담당직원께서 120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아, 이거 돌리면 한 한달에 120만원 정도 나오면 아이구 그거 별로인데 했는데 기본료가 120만원입니다.
기본료라고 하는 것은 쓸 때 안 쓸 때가 있지마는, 안 쓸 때 기준도 될 수 있고 쓸 때는 아마 좀 더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료 120만원 맞죠? 과장님!
자, 그러면은 1,44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가 읍민들의 만족도가 충분하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성원리로 따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기본료가 1,440만원이 일단 들어갑니다. 더 쓰면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용한 거에 대해서도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1월달에 160만원 해 가지고 거의 160만원 ??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170만원 들어갔고요, 9월달에 160만원, 10월달 11월달 대추축제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 10월달에는 190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1월달에는 대추축제 이제 늦게 많이 써가지고 2백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205만 9천원이 나왔어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전기료 합산한 금액이 제가 합산한 거로 볼 때는 자료에 의해서 합산한 거로 보면 1,700만원대입니다, 1,700만원.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거는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기본료 1,440만원하고 또 1년 전기료 1,700만원하고 합산하니까 3,100만원이 나옵니다.
대략입니다. 3,100만원, 이걸 합산하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들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 받은 거만 따져본 거예요.
거기 세부적인 결과 있을 걸로 보지만 제가 대강 이렇게 해서 따져 본 건데 한 3,100만원 정도 나와요,이게. 어쨌든 전기료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3,1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적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으로 볼 때는. 나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업효과 대비해서는 많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군민들의 만족도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크게 했다고 해서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까지 그이후의 문제까지 우리가 염두를 했는가, 알고 시작했나,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했다지만 이정도까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과장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답변좀 해 보세요.
그것도 기본요금이 피크타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량의 누적 사용량에 대한 전력량 요금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한전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며는 순수하게 전력누적요금만 가지고 할 수 없는가 했더니 정부시책내지는 요금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좀 욕심내 그 사후관리 이런 거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산시의 양산천에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국 최초로 하천분수대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33억이 들어갔습니다, 분수 설치하는 데만.
사업이 컸던 모양이에요, 단위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마냥 보청천 사업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예산이 33억이면은 우리보다는 상당히 분수규모가 진짜 분수없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까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거기는 1일 2회 튼다 그래요. 2회, 2회!
시간도 이제 7시서부터 9시까지, 저녁이라 그러죠? 거기는.
그래서 7시 30분에 틀었다가 8시에 껐다가, 또 8시 30분에 틀었다가 9시에 끄는 거죠.
운영계획이 여기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쓴다 그래요, 4월에서 10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마는 12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거기는 한달 기본료가 70만원이래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조금 미스를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기 전체전력량에 비해서 분수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전기전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다든지 분명히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으로는!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1년에 30일인가요? 틀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한달에 30시간을 틀어요. 한달에! 그걸로 환산하면 30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어쨌든 간에 70만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거 잘못 알은 것 아니냐고 했더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본료는 그렇게 하고 사용료는 얼마나 드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사용료!
그랬더니 틀면 80만원에서 85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기본료가 70만원 나오고, 그래 한달에 30시간을 돌리는 데 돌렸을 때가 80만원에서 85만원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째 거짓말 같아서 내가 되물었어요. 자기 컴퓨터를 막 두들기더라고요. 안 봤지만 소리가 나대, 자판소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기 분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이 아니라 좀 크게 개선을 하면은 좀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얘기에요.
자, 만들었습니다. 운영계획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운영계획이 없는 거예요.
언제 여기마냥 하루에 두 번 틀어서 7시서부터 9시까지 틀어서 또 한달에 30일 틀면 전기료가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따져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 놓은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 자료준비를 하면서 또 감사준비를 하면서 우리 보은군의 분수는 그림의 떡이란 얘기지, 화중지병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그리고 안 트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장님은 아까 사석에서 “전기료가 비싸서 안 트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러는데 내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해서 전기료가 나오니까 못 트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전기료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료만 120만원 들어간다고 하고 사용료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틀까 말깐데,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백만원씩 이렇게 조금 틀었는데 대추축제 때 좀 자주 틀었는데 2백만원씩 나왔어요.
이거 겁나서 틀겠습니까, 이거? 못 틀어요, 이거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아까 30회라 그래서 나는 저기 했는데 대강 그래도 제가 3,100만원을 나는 15번 정도 틀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틀어봤자 그것 틀었겠지 했는데, 15번을 틀면 한번 트는 데 210만원 전기료입니다. 기본료하고 사용료를 대강 따질 때.
그러면 겁나요, 이거요! 군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전기료가 기본료가 얼마고 틀었을 때 얼마고 사용했을 때 얼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속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틀고 안 틀고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 저는 이거를 볼 때 참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속도 모르고 왜 저 분수를 잘해놓고 왜 안 트는지 늘 궁금해 했었어요. 왔다갔다 하면서.
좀 틀었으면은 집에서 안 좋은 일 있다가 출근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확 분수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속 아팠던 것도 확 트인 그걸 보고나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우리 군민들은 나는 그걸 바란다고 봅니다.
동다리 지나가면서 양쪽에 있는 그 분수가 사시사철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출퇴근 때라든지 어떤 때 확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원한 느낌을 들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정정할 사항이, 기본요금이 작년도 7월달에 피크치에 제일 많이 쓴 kw당 7,080원을 곱해서 작년서부터는 142만 5천원이 기본료로 되어 있습니다. 올 8월까지.
거기다가 누적되는 요금에 대해서 곱해서 플러스가 된 전력요금이 작년도에는 1년치가 1,9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11월까지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 고지서를 가지고 환산해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기본요금이 저희들이 계약전력이라고 하는 걸 350kw로다 계약전력이 돼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반용 고압으로다가 분류가 돼서 이렇게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대한 가동시간을 많이 늘림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한달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이제 여름철에 장마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책하신 대로다가 확실한 어느 날짜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계절별로 못 만들어 놨는데 금년도 한해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금년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어느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어느 계절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시간 틀고 한 시간 쉬고 하는 쪽으로 해서 밤에까지도 마무리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나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설은 돼있는 거고, 계약전력을 낮출 수도 없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으로다가 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좀 전화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무슨 틀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는 그 33억이라는 거 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더 크게 만들었을 테고 용량도 큰 만큼 전기도 더 쓸 텐데 우리 보다 이렇게 적게 내고 있는 것은 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게 큰 만큼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 대책을 세운다면 모르지마는 아니 앞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서 사후대책까지 세웁니까?
그러나 이것은 양산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첫째는 우리 군에서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폭우 때는 장마철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전국 최초는 아니겠지만 최초의 비슷하게 하천분수를 만들었는데 평상시야 아무런 관계가 없겠지마는 폭우 때, 장마 때는 분명히 그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난 충분히 세웠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충분히 세웠어요, 그러나 물이라는 것이 용서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큰 만큼 한번 갖다 물이 됐든 나무 조각이 됐든 돌 갖다 내치면 말이죠? 용서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부품이 거의 다 수입품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국산도 있겠지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업자 얘기로는 다 수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내려치면 말이죠, 이게 얼마가 보수비?
다시 하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지는 그건 물밖에 모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미리부터 한다면 뭐하지마는 용량이 큰 만큼 또 하천에 했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부유물도 있고, 잔 모레도 있고, 폐유물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직원이 가서 정기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우리 직원께서 거기 전문가가 또 아니잖아요.
전문가 같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주기적으로 하든 수시로 하든 할 테지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잔 모래가 몇 개라면 뭐하지만 일부 들어가면 말이죠, 모터 같은 데 과부하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시설이 다 탈 수가 있어요. 양수기를 비롯해서!
저건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는 거예요.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보면 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도 안 돌린다면 뭐하지마는 사용을 많이 못할 수도 또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계획이라는 것도 분명히 나와야 되고, 이런 사후관리문제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은 아닌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폭우 때, 내쳤을 때 또는 모래 같은 것 때문에 과부하 걸려서 전기시설이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1년 반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은 몰라요, 제 판단은 적어도 3년 넘고 그이후로는 이게 돈 투성이일 거예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좋습니다. 많이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도만 높다면은 아무리란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크게 개의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질문요지는 잘했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을 했고, 또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서 본질이 흐려졌지 않느냐 거, 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꼼꼼하고 또 세세하게 검토하고 좀 사업을 했다면은 3,100만원 들일 거 한 1,500만원 들였지 않겠느냐,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고 줄였지 않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돈이 덜 들어가고 군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전기문제가 쟁점화 돼서 얘기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제 명소화 추진사업 현황 해가지고 19페이지 전기료 자료가 올라온 게 있네요.
이거 기본료는 변동이 안 되는 거고, 이제 142만 5천원요?
사용도 안 하는데 뭐하려 140만원씩 계약돼 있는 전력요금을 냅니까?
저희들이 농가에서도 건조기 같은 거는 벼 수확할 때 한시적으로 쓰니까 한달만 부활시켜놓고 나머지 11달은 휴지신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기요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내버려두면 계속 기본요금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쓰는 것은 따로 신고하세요. 따로 신고해 가지고 일반전기로 해서 쓰면 그거는 계약 전기료 얼마 없이도 그냥 일반전기로 가능할 거예요. 그 어떤 시스템 상에 그 전기를 쓰는 것은, 그러면 이 기본요금 전기 다 절약할 수 있고 5월서부터 10월까지 6개월 하면 이거 140만원 제하고서 나면 한달에 뭐 이거 가동했다라고 해서 많은 달이라고 해야 200만원 넘었다 그래야 한 60만원 정도 쓴 거네, 그렇죠?
제일 많이 쓴 게 대추축제기간동안 풀가동했을 때도 해도.
그리고 그 외의 달에는 한달에 20만원 정도씩 들었는데 이거 많이 가동하세요, 많이 가동하시고.
박범출 위원님도 그런 취지일 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활용하시고, 이거 전기만 이원화시키면 돼요. 이원화시켜서 왜 6개월 동안 안 쓰는 걸 뭐하려 그렇게 많은 계약전력이 필요도 없는 데는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 보세요.
저희가 알아본 현재까지는 그런데 별도사업비를 들여서 이원화해서 기본요금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오늘 알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논제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 시가지는 도시계획도로임에도 인도 폭이 비좁아 보행자 보행도 간신히 이루어질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일부 노점상은 주·야간 인도에 고정좌판을 설치하고 한편, 도로변 상가에 입주해서 주차금지선이라고 노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상품을 진열하여 순수 노점상과 서로 경쟁하듯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보행권을 유린하고, 혹시나 운전자들께서는 위험과 불편을 유린당한 군민들의 각종사고에 노출돼 군민들이 각종사고에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만약 만에 하나라도 인도로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밀려나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사고자가 구상권을 보은군에 청구를 한다면은 이것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보은군에서 변상을 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한 예로 얼마 전 광주시에서는 인도의 조그만 틈으로 구두힐이 들어가서 부러져가지고 소송을 해서 60만원이라고 하는 60%의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마 보상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파워포인트 상영)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것을 조속하게 정리해야 할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차원에서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농협동부지소입니다.
오늘이 장날이 아니에요. 사진 찍은 그 상황이 장날이 아니고 평상시 날인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1m 50Cm도 안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파라솔도 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각 천막을 쳐서 완전히 내 땅인 양 이렇게 보행자도로를 갖다가 점용해 가지고 아주 틈이 없습니다, 걸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다음!
이쪽에는 옛날 서울한의원 있던 자리고 서울 문구사 있던 자리인데 요거는 점포를 임대하고서 자기 점 포 안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노점상이 나와 있고 다른 점포를 임대해서 입주하고 있는 상점이 나오니까 따라 나오고, 이것 따라 나온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위에 천막이 고정천막이에요.
내 땅 같이 이렇게, 그래도 낮에는 상품을 진열했다가 그래도 저녁에는 치워주는 이런 거라도 있다면 내가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주야간이에요, 주야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여기가 양우당에서 신협 있는 곳 사이에 여기도 역시 인도를 완전히 점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인도로 보행하지 못하고 차도로 밀려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여기는 지금 삼산사거리에 사실상 뭐냐하면은 약방 앞에 완전 도로예요. 인도하고 도로를 두 가지를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사각텐트를 쳐가지고 내 땅 같이 정말 이거 지나는 사람 누구라도 저건 아닌데 할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는 보은군이 법이 있는 곳인가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요새 보면 아주 고정적으로 와서 장사를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거는 노상적치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도 단속할 사항이고 또한 민원과에 교통계에서 단속할 사항인데 아무데서도 아주 방치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마트에서 동부농협지소 있는 그 사이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한 두번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거는 전체적으로 양쪽도로가에서 노점상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그래도 아주 이 사항은 아주 잘 노점상을 하고 있고, 워낙 잘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그래도 상태가 좋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이 재래시장 입구인데요, 이 역시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점포 내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노점상들이 노란 차량 주차금지선까지 나오니까 이쪽에 상점을 점포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나도 나와야 된다 하는, 원래 노란금지선은 차량주차금지선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품진열 마지막 금지선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입니다. 다음!
이것은 현재 몇 가지 사항을 슬라이드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시내에 사시고 자주 이 도로를 이용하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민선이 시작된 지가 한 16년 정도 되는데, 뒤로 돌아서 16년 전을 뒤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이나 단속이 거의 경찰한테 있었는데 그이후로 단속권이 우리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찰이 계속 단속을 하였더라면은 이런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단속권 이 지자체로 넘어오는 바람에 어떤 지자체 장이라든가 선거에 연관된 이런 사항 모든 것이 강력하게 법적용을 시켜서 단속을 시켜서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서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질화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질화된 이런 사항인데도 누구 하나 이걸 문제제기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나게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현실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보은군에 노인들이 9,540명 등록된 노인인구가, 그리고 장애인이 한 3천명 정도 된다면은 여기에 1만 2천명, 1만 3천명 정도에다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은 우리 3만 5천 군민 중에서 절반이라고 하는 인구가 결과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은군 전체인구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기존에 동다리에서 삼선사거리 구간에 점포를 운영하시는 그분들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가를,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행정, 이걸 단속해야 할 우리 보은군에서 이걸 단속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결과적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현재까지 초래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한 법이 있으며 우리 보은군보행자에관한조례법이 있고 또 「도로교통법」 38조에 대한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데도 우리사회가 법질서가 확립이 안 되면은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사회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력한 법질서까지도 적용해서 단속을 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면은 이것 매에는 이거 속담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파는 판매액보다 과태료나 벌칙금이 더 많이 나간다면은 여기서 장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인들은 이해타산이 너무나 밝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그런 법조항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상위법 38조를 보면은 38조제1항 및 45조에는 위반된 행위로서 도로법 97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로법 제101조에 의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상위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있는데도 적용을 안 했다는 사안하고, 우리 보은군도로무단전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3조에 과태료란에는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1항에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항에 도로상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 3항에 도로를 점유하여 뭐 이건 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요.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이게 세부조항까지도 포함이 돼있는데 이것을 근거법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런 법적용을 하나도 적용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근거법과 상위법이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실천에 오로지 옮길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절실한 내용이 많이 게재가 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문을 다들 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각 신문마다 보도를 할 때마다 나는 몰라라 하는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는 거하고, 또 중요한 보도내용 하나를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인도권 확보는 본인의 의지에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틀림없는 얘기예요.
보은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의지만 확고하게 있다면은 이것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로 대두되었고, 또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면은 우리 지역 내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인 희망네트워크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한 내용이나 보은희망네트워크에서 그동안 수집해서 제공한 자료나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나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나 군민들이나 똑같은 문제점, 해결책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맥상통합니까?
그것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마는 그거를 실천에 못 옮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관할하는 우리 보은군에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보은군의 바람인데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속하게 라고 하는 용어는 참 쓰기가 좀 곤란한 얘기지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보행권이 확보되고 또 차제에 한까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타 지역에는 그래도 시내지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인식도로가 있죠? 인식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 유일하게 없는 곳이 우리 보은군이에요.
앞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길이 또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유일한 또 방편입니다.
왜? 시각장애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노점상들이 점유를 해서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한 위법이에요.
또 그러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한다면은 이것이 인위적으로 두 가지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마련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관련 과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어차피 같은 보은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5월달인가 작년에 군정질문 했을 때에 종합시장 내에 주차장 편이나 이쪽 화랑시장 내에 장터 안에 이것이 차가 들어갈 수, 거기 차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차가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데 그전 김남수한의원 쪽에는 상가가 일렬로 쭉 진열이 돼있고 그 맞은편이 시장터인데 거기에다가 비가림을 좁게 비가림시설을 해서 노점상인들이 거기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장소를 마련해주는.
또 거기가 노점상들이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가다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노점상인데 그 입구에다가 노점상거리라고 간판을 하나 딱 부착을 시켜주신다면은 우리 보은군의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대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도로하고 이 법에 난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겠는데.
인도하고 보도하고를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을 검토를 하셔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신다면은 그것은 이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면은 양도로를 횡단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짧게 해서 횡단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성이 있는 데를 띄우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간단하게 띄워서, 그 노점상이 장사하는 사람을 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접하는 구간을 차단시킨다면은 분리가 됩니다, 분명히 분리 돼서 그런 방법을 하나 또 제시해 드리고 그다음에 요새 보면은 차량이 보도에다가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돌 둥그런 돌을 깎아서 세워놓은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거기다고 도시미화차원에서 화분을 설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분을 설치를 해서 또 노점상과 우리 도로를 격리시키는 그러한 방법, 이 두 가지를 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요, 또 노점상은 생계형이 있고 부업형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현상황에서 지금 노점상이 몇 군데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자료에 나온 거 저도 다 있는데 그거는 얘기하실 거 없고 현재 상황에 현재 겨울인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우리마트 앞에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진짜 노점상들은 겨울철이 되면 장사 안 하면 걷어가야 돼요. 걷어가야 되는데 이걸 내 땅인 양 그저 방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두는 거예요.
노점상은 안 그래요. 낮에 장사하고 딱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보은 노점상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하고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맞은 편 쪽에 또 일부 그 위쪽에 기존점포에서 내놓고 장사하는 노점상 겸 점포입주 상인이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6군데!
그래서 지금같이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에는 생계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계형은 오늘만 밥 먹고 내일은 밥 안 먹지 않습니까? 계속 벌어야 먹고 삽니다.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렇다면은 그분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은군의 노점상은 생계형이 아니기 때문에, 부업형이기 때문에 그 집들 다 수억원씩 재산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왜 소수가 3만5천 군민들을 괴롭힙니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는 것이 맞지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불편을 느끼면 됩니까?
안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실천에 옮기시면서 문제점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시면서,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부연해서 금년도에 속리산에 공원지역이 해지되면서 모든 관리를 공원관리공단에서 해 오고 있던 사항을 지금 지차체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부쩍 그전에 없던 노점상들이 늘어나가지고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과 관광객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한 실례로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교라고 있어요, 파출소에서 소형주차장 올라가는 그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금년도에 기막힌 걸 봤습니다.
도로 노란선 안에서 양쪽으로 다니시는, 또 차도로 다니시는 분들한테 노점을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나 거기다 버젓이 사각텐트를 치고 의자가, 먹는 음식장사를 하는데 의자가 도로에다 나와 가지고 앉아 있어요,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노점상주인은 다리 난간 쪽을 등을 지고 앞을 보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다 상을 차리고 좌판을 깔다 보니까 자연적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로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출소에 갔습니다.
왜 저걸 단속 안 하냐 했더니 자기들한테는 단속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차피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또 잘 넘어가서 사고가 없다면은 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신문에 보도가 돼서 인명이라도 피해가 된다면 대서특필될 그런 사안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보은군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거에 없던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그런 내용도 파악해 두셨다가 주로 가을 단풍철입니다, 그 시기가.
또 봄에 꽃피는 그런 부분적인 기간 동안이니만큼 단속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단속 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법적용이에요.
이거 말로 해서 안되면은 강력한 법적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잘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해서 따라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니 만큼 제가 지금 제시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우리 보은군민의 대다수 보은군민의 바람인 그러한 보행권확보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사후약방문인 것 같고요. 비록 송아지는 잃어버렸을지라도 또 멀리 보고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삼년산성 진입로 확장포장공사를 하면서 느티나무를 한 140수 정도 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대 때 의사록을 가져와봤어요.
전 김기훈 의장님이십니다마는 가로수에 각별한 애정이 있으셨고, 또 지금 현재까지 계신 이달권 위원님이나 박범출 위원님이 전언하기를 “가로수위원이었다, 이런 닉네임까지 붙었다.” 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당시에 김기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범출 위원이나 김응선 위원님, 또 여기 보면은 구환서 위원님도 그랬고 오규택 위원님, 이 모든 분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가로수가 당시 심을 때는 지름이 10cm에 높이는 3.5m에 불과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로수 보호대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이 보행하기 좋도록 한 보도블록이 튕겨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공사를 했을 때도 지금 조항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셨고 지금도 건설방재과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당시에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는 직제가 관광과하고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그래요.
지금 마냥 산림녹지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까 산림녹지과 할 때도 이런 부분, 가로수관리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서로 시행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사전에 이게 협의가 돼서 이런 사후관리 부분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돌출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이제 또,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 관리가 되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의 쾌적한 환경내지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등산객이나 또 삼년산성을 탐방객들한테 쾌적한 환경내지는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던 게 지금은 가로수 보호대가 올라오고 보도블록이 튕겨져 올라오다 보니까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각 마을에 거의 정자수로 그 당시에도 이제 지적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김기훈 의장님이 지적하시기를 “이게 이제 높이는 26m까지 그리고 지름이 5m까지 자라는 속성수다!” 이거에 대한 대책, 또 그때 위원님들도 주변농경지에 대한 그 어떤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실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시점에서 과장님의, 과장님도 현지도 한번 가보셨고, 그렇죠?
1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여기 의사록에 다 있어요.
그 당시에 4대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쪽에 박식하셨고 또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이 한번 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당초에 설계에는 그 의사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왕벚나무로다가 설계가 돼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삼년산성이라고 하는 사적지하고 잘 맞느냐고 한번 의사를 타진한 결과 문화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여러 수종을 검토한 결과 느티나무가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계획 때에도 시기를 좀 더 지적사항이랄까 있었으면은 지금 이러한 저기도 없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10년, 9년 돼서 10년 와보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10cm로 한 것이 좀 굵은 거는 30cm, 적은 거는 20cm 이렇게 커 있고, 이 뿌리가 들추어서 보도블록이 좀 들쑥날쑥하고 보행에 어떤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단기적으로는 가로수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수종갱신이라든지 이것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로수부서라든지 문화관광과 부서하고 또 한 번 협조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우선 당장으로는 보도블록이 돌출이 돼가지고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즉시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가로수를 많이 안합니다마는 거기에 좀 하는 것이 지금 봐서는 너무 사업에 하고자 하는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이제 경계석까지 벌어져서 다시 이제 그 자리에 갖다 앉힐 순 없겠죠? 다음!
이게 이제 불과 심은 지 9년밖에 안 된 삼년산성에 심겨진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지금 가로수 보호대가 이미 들쳐줬고 화면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굵은 뿌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지금 보도블록이 다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가로수를 식재하는 시행부서는 건설방재과나 지역개발과예요. 여기 지역개발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세개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멀리 내다보고 수종선택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사후관리 하는 데 과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산림녹지과장님한테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대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주변 경작자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가지치기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완전히 지금 제거를 하고 당단풍나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가 제한되는 이런 나무로 새로 해야 될 것이냐는 빨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거기에 이미 공사가 된 부분이 더 파손되고 망가지기 전에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당시 위원님들이 현명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어떤 미온적인 대처로 이미 식재가 됐다는 부분으로 교체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 회의록 하나 말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게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엄청 커졌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서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여기 이제 지역개발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시내 내에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마당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녀보시고 이 나무 보호대라고 설치한 부분을 이거 돌출된 거는 다 제거해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이미 나무를 파먹고 있어요. 나무가 그걸 막 넘어가고 있다고요, 이제.
그리고 이게 돌출돼서 보행자들이 엄청 위험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출돼서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이미 제거해줘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심도 있게 협의하셔 가지고 의회에 그 대책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다음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과적차량 지도·단속이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 됐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과적차량 지도·단속은 인원 및 단속장비 등의 부족으로 도내 전체가 시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돼 있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차량통행이 적고 또한 설계 시 강우, 강도 및 시공을 철저히 하여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고 도로관리상 문제점이 없어 시·군의 여건상 과적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이 책임져야 되죠?
국도라든지 이런 데 적암에 고정식 검문소를 설치하고 또 중앙로부터 지시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그 이후에 과적에 대한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가면서 서서히 강도가 좀 약해지고 저희 군에도 그 이후로다가 좀 실적이 없이 몇 해 동안 지내왔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는 국도를 관리하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내 지방도를 관리하는 충청북도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도에는 5명, 국도관리사무소에는 4명의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1년 12달 매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보은군 관내에도 수시로 하고 있고 특히 보은국도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이 우리 보은군뿐이 아니라 여러 개 시·군을 하다보니까 나가면서도 하고 이래서 다른 데보다는 우리 군도·농어촌도로는 비록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도로라는 것이 군도만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방도도 갔다 국도도 갔다 이런 차원에서 궁색합니다마는 보은군내에는 그래도 외지에서 통과하는 과적차량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내적으로는 단속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까지 말이죠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가 보니까 인근에서 상당한 과적차량을 발견한 적도 있지마는 거의가 보면은 아침 과적차량들이 아침 7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것이 농로를 통과하는 거를 저도 그런 것을 보고있지마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볼 때는 그래도 한달에 한번쯤이라든지 계도하는 방향을 강구해서 한번쯤은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하여간 앞으로는 과적으로 인해서 군도나 농로파손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부터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주무열 농촌개발계장입니다.
김명치 건축계장입니다.
박재환 농업기반계장입니다.
김상식 포괄보조팀장입니다.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좀 이상한 말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마는 각종 토목사업이나 이 사업을 하면은 도시에서 한 사업은 제대로 매끄럽게 잘 보기 좋게 잘되는데, 우리 군 단위 지역에서 한 사업을 보면은, 특히 이웃인 청원군도 같은 군지역이지만은 또 그 밑에 우리 보은군입니다.
근데 사업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미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잘못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러면 먼저 슬라이드를 제가 현장에 일일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서 가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현장사진을 보시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걸 보고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산성 유디아미네랄 앞에 있는 산성교 건너가는 다리인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다리 밑으로 저쪽으로 위에 길 위로다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설한 모양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설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깊은 하상바닥하고 거의 같은데 이걸 좀 높여서 하상보다 이게 도로 하천 한중심이 아니고 간면이기 때문에 좀 높여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더라면은 이러한 흙이라든가 이물질이 여기에 많이 쌓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너무 깊게 이렇게 건설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노르실인가 들어가는 입구에 전망대하고 시멘트 포장을 해서 일부 모래가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음이요!
이것은 이 밑에 산성교 밑에에 도로표면에 모레가 많이 쌓여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지금 죽전 앞 서호가든에서 저번 때 우리 보은군 생활하수 처리하는 그 밑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이게 자전거도로에 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될 잘못된 이런 거로 보여지고요.
또 가운데 이 도로에 추월선 같이 그려진 것은 이건 잘못된 선이고 이게 원래 노란 선으로 그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란 선이 자전거도로에 띄엄띄엄 해서 추월선 같이 그려진 게 자전거도로에 적합한 선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게 좀 균열이 돼서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이요!
이것이 이제 고속도로 밑을 통과하는 부분인데 시멘트 위에다가 페인트칠을 해서 벗겨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은 괜찮은 데 이쪽은 일어났어요.
이거는 뭔가 부실공사라고 우리가 바로 보는 현지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선도 제가 보기에 다 노란 선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흰 선으로 도색을 해 놨는데 이거는 뭔가 도로, 저도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터넷검색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도로건설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건설된 그런 사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똑같은 사항인데 좀 더 가다 보니까 더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또 파헤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아까 또 내가 이거를 또 지적하려고 했던 아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노란 선을 일직선으로 그어져야 되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추월선을 그었기 때문에 제가 타지역에서 본 자전거전용도로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상하게도 도로균열이 아까보다는 좀 더 길게 금이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슬라이드로 본 사항으로 봤을 때 대다수 공사가 노면불량이라든가 설치해서는 안 될 그러한 사항을 우리 슬라이드상으로 나타난 사항을 봤습니다.
우리 그 자전거도로의 개념은 자전거만이 전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죠?
세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은 전용도로는 그야말로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고, 보행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겸용도로, 그다음에 일반 차도에 부착을 해서 별도로 안전표시, 노면표시를 해서 가는 자전거 전용차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자전거전용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 노선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 노면표시도 전혀 없습니다.
이쪽에 다리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제방도로를 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에 전구간에 걸쳐서 노면표시도 안 돼 있고, 또 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난간이라든지 조명시설라든지 표지판, 안전표지 교통표지판도 없고 그다음에 데크라든가 그러한 휴게시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노선지정 고시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약 1,530m 정도 되는데 그당시 약 1억 5천정도 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이면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농사용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이게 무슨 사고라도 나고 한다면은 또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도로로다가 볼 수가 없는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어떤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마는 차라리 농로의 개념으로서 농사짓는 분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기계라든지 농업용 차량들이 진출입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농사용 경운기라든지 트럭이 그 제방도로에 많이 올라탈 수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거기가 거의 다!
이쪽 국도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이거는 별도 검토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거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가든서 고속도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밑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지게끔 내용이 자전거도로법에 있습니까?
이제 과속방지턱은 좀 기형적인 시설인데요, 당초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려고 했다가 트랙터라든지 농기구 경우기라든지 이런 게 통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기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안전도 보장하고 또 보행자들의 안전도 보장하는 의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전거나 농기계가 그렇게 거기서 무슨 과속을 달려서 몇 십 킬로씩 달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방법에서 그걸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야간에 아마 저쪽에서 음주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피해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그래서 어떤 차량의 어떤 통행을 좀 이렇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좀 말씀 드리면은 보조기층을 하지 않고 터파기를 해서 바로 다짐을 해서 노관을 다짐을 해서 투수콘크리트, 투수시멘트 콘크리트포장으로 7cm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려고 했던 거를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하자가 되는 모양인데 그건 별도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탄성고무칩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생폴리우레탄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탄리가 되는 거를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진상으로 본 부분은 이미 보수를 완료를 했고 하자기간 내에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해서 그 날도 보니까 물이 좀 고여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감독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보수를 쭉 하다가 전체를 다시 걷어냈습니다. 940m입니다.
그래서 다시 걷어가지고 이게 이제 콘크리트, 원인이 콘크리트 수하열도 있겠지마는 레이탄스 현상이라든지 들뜸 현상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부분보수를 계속 하자보수를 시키다가 안 돼서 전면 재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포장이 요철에 관해서는 전체를 들어내는 방식이 갈아내는 방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마는 저희나라에 도입된 기계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긁어내는 기계를 전체 해서 보수를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차라리 안 썼더라며는 지금과 같은 그런 지적사항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와 공법을 알고서 하셔야지 모르고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날도 7월달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좀 낫다는 데가 서호가든서 금굴 앞 죽전 끝나는 그 구간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곳을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보았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에는 한 것도 없었고.
적은 양이라도 적은 구간이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건설을 해서 보은읍이라든가 기타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사용하고 나오셔서 어떤 느낌이 ‘야, 좀 쾌적하다. 좀 자주 나와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도로를 양보다는 질적인 도로를 개설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넓은 곳을 많이 건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된 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타 물론 월송-국송간 아스팔트포장으로 된 겸용자전거도로나 봉평에서 용암가는 자전거겸용도로는 사실상으로 최고 잘 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스콘으로다가 포장을 했는데 보면은 균열된 곳도 없고 도로 표면도 아주 매끈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잘못된 도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또 이 자전거도로를 제가 청주나 다른 저쪽에 춘천에서 서울 오는 북한강변을 보면은 주로 강변 하상 가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치도 만끽을 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자전거만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분리돼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쪽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하더라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보청천을 이용한 그러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기회가 있다며는 그렇게 쾌적하게 건설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곳은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또 먼저 번에 하자보수해서 잘못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양적인 거보다는 질적인 방향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각종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2010년도에 247건을, 2011년도 10월말 기준으로 254건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비슷한 건수입니다.
대체로 지난 몇 년 동안의 허가건수와 비교할 때 많은 편입니까?
1,968건인데 연평균 한 219건을 처리했는데 2005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개발행위대상 허가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도시·비도시지역까지 총 전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돼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5년도보다 그이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 또 주택으로부터 그 축사까지 거리제한 조례가 보은군조례가 2009년 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계속 거기에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그 조례가 시행예정이었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2009년에 상당히 대폭 증가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금년도에는 총254건이지마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이 됐습니다.
개발행위 건수는 연간 한 250건 내외에서 ???되는데 많은 양이지마는 앞으로 철저히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나 중앙부처의 협의도 거쳐야 되는데 또 허가대상지의 주변지역의 피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여행을 고려해야 되고 상당히 좀 고난도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허가 후에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당초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또 사후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건상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백석리 건은 적치물이 다른 부분이 적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1차로 12월 23일까지 원상회복토록 공문으로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명
정희덕김응철김응선최당열박범출이달권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