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주민복지과
․ 민원과
․ 환경위생과
․ 농축산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0시01분)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주민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주민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계 김응열 계장님이십니다.
  여성아동계 구정자 계장님이십니다.
  노인복지계 최광선 계장님이십니다.
  장애인복지계 박미자 계장님이십니다.
  통합조사계 임춘빈 계장님이십니다.
  서비스연계계 홍석정 계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정희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먼저 우리 보은군의 사회복지업무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푸드뱅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즈음 복지가 대세입니다.
  어느 지자체든 복지를 소홀하게 되면 이제는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올 사람도 복지에 소홀하면 떨어집니다.
  그 만큼 복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푸드뱅크도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푸드뱅크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바로바로 소비를 못 하는 식품을 기부해서 기부된 식품을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와 충청북도사회협의회가 물품을 기탁 받아서 각 시·군의 푸드뱅크에 배분해서, 또 식품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범출 위원  우리 보은군에 푸드뱅크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열악한 환경…….
  박범출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리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범출 위원  열악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부분이 열악하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산서부터, 그다음 사무실부터, 보관창고부터, 또 배분하는 과정 이런 등등이 많이 열악합니다.
박범출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창고도 열약하고, 또 사무실 관리도 가정집에서 무상 임대받아서 쓰고, 또 혼자 관리하기에는 좀 힘겹지 않은가, 또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 사항을 미리 모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알았죠.
  알았어도 처음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1천만원만, 2005년도에 군비가 1천만원 지원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1,500만원으로 올렸고, 또 작년도에……. 올해 2천만원까지 올렸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아직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박범출 위원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과장님이 지금 열악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열악한 입장을 보완하려고 올해 2천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올해 2천만원이고, 내년도에도 좀 더 보완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사실 작년도 1,500만원, 올해 2천만원 요구할 적에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오해도 받고, 또 예산을 성립시키는 데도 어려웠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저도 의회의 일원으로서 이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럴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으로 봤던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과연 푸드뱅크가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높은 점수를 줬을 거예요, 지도·점검하는 데,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점검표를 보면서 세세한 종목을 점검하는 데 결과적으로는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지도·점검표에 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4월달에 한 것도 “보통”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점검표를 보면 ‘보통’이라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점검한 거 보면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우수’ 정도는 했었어야 맞을 건데 ‘보통’으로 이렇게 한 거로 봐서는 과장님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공무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야,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검표에 양심적으로 ‘보통’이라고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만큼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뭐하지만 기본이 안 된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점검표에도 ‘우수’나 또는 ‘매우 우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돈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마는 모든 것들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기본이 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너무 열악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도 그렇지만 기타 여러 가지도 비교가 너무 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과연 어떤 것부터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좀…….
  저기 화면 한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 혼자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 좀 꺼 봐요.
    (파워포인트 상영)
  자, 이게 누가 보더라도 푸드뱅크…….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푸드뱅크 사무실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게!  
  참 저 관경을 볼 때, 제가 그 현장을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는 먹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먹거리하고.
  거기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 원천에 해당되는 사무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이게 갖춰 줬어야 맞는 거거든요.
  물론, 어려운 실정에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전에는 우리 보은군이 제일 늦게 아마 푸드뱅크가 12개 시·군 중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군내에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다 푸드뱅크가 있는데 우리 보은군만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열악하게 사실은 했어요.
  그 시작한 게 2009년도 신고일자로 돼 있는데 몇 년간 저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지금.
  저게 사무실이라고는 누구든지 볼 수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푸드뱅크를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냉동 탑차도 있어야 되고, 또 보관창고가 있어야 돼요.
  지금 사무실은 저기 2층에 개인적으로 쓰는 가정집의 서재에 사무실이 지금 돼 있어요, 저기 2층 말하는 겁니다.
  2층에 보면 별도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게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과연 저게 저 상태로 개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용납을 할 수 있는 현장이지마는, 건물이지마는 이거는 기부식품 활성화라는  법률에 이거는 상위법에 돼 있는 거예요,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아주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이나 또는 푸드뱅크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법률에 정해져 있고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도·감독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런 그림이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글쎄, 이게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작이 돼서 했는데 그럼으로써 처음부터 이게, 사실은 관에서 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뭐 창고도 지어주고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처음 시작이 좀 처음부터 열악했었고, 또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변하는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 무슨 간판이 있습니까, 간판 없죠?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네.
박범출 위원  간판을 저도 못 봤는지 모르지만 없는 걸로 봤습니다.
  적어도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보은군푸드뱅크’라는 간판 정도는 걸려 있어야 맞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가정집이라고 인식을 하지 푸드뱅크 사무실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이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나는 사회복지회 회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저 상태라도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법률에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단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자신고를 해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시작부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자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를 받아서 기부품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제가 아까부터 법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에도 돼 있고, 시행령에도 돼 있고 시행규칙에도 보고, 그 시설 및 설비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명시가 싹 돼 있어요.
  거기에서 가정집에서 사무실 두라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어차피 임대됐는데 무상임대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문제는 우리 과장님, 이것은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아니, 사무실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박범출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2층이 정식으로 사무실만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개인 서재에요. 서재!
  서재에다가 컴퓨터 하나 갖다 놓으면 사무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거! 자, 저거 집 앞에 있는 제가 보기로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차고.
박범출 위원  차고죠? 인정하시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네.
박범출 위원  차고는 차고 다워야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물품 보관창고로 돼 있습니다, 저게. 보관창고!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박범출 위원  바로 저게 문제란 얘기죠.
  차고면 차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신고된 거로 보면 ‘보관창고’로 돼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글쎄,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푸드뱅크 보관창고인지, 아니면 개인 창고인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복지회 회원들한테 누가 끼칠 것 같아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것도 어떻게 해 가지고 보관창고로 해 가지고 승인은 안 했겠지만 여기 딱 10평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저것도 보면 창고가 아닌데 차고를 창고로 쓴다고 해 놓고서 거기 내용물도, 물론 바로바로 배달하는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바로 배달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모든 게 금방금방 다 배달이 되냐고요?
  저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보관창고도 좀 문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냉동시설 문제인데요, 저 창고 안에 냉동시설이 있는가 했더니 냉동시설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물어보니까 어디 딴 데 저쪽에 개인이 쓰는 저온저장고인가요, 그걸 쓴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안 가 봐서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 얼마나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여기 자료 제출한 데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된 건 아니지마는 이 푸드뱅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저온저장고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업소용 냉장고가 됐든, 어떤 냉장고는…….
  차고가 됐든 보관창고가 됐든 간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었어야 맞는데 그것도 안에 없더라고요.
  물론, 많이 들어 올 때는 저온창고에 갖다 놔야 맞지마는 적어도 음료수 같은 건 오늘 가져 오면 내일 배달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보관창고에, 적어도 업소용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는 건데 그 자체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현재 냉동을 요하는 식품이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건 없고요, 냉장은 있습니다.
  냉장 식품이 있는데…….
박범출 위원  냉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냉장 식품은 차 내에 냉장시설이 있으니까 냉장시설로 식품을 받아서 냉장 상태에서 이송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진짜 현재의 보관창고가 열악하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박범출 위원  제가 갔을 때도 거기 스치로폼에 김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냉장시설에 어쨌든간에 단 하루라도 보관해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그게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푸드뱅크를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정이 되지만 사실은 사무실의 설비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 설비기준은 없는데 그것도 저도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또 지금 우리 푸드뱅크가 차량이 저온시설이 돼 있고, 또한 저온저장고는 풍취리에 개인 거를 무상 임대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앞으로 개선을 하여서 될 의지는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범출 위원  제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기본부터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데 우리 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둘, 넷, 다섯 군데의 사례를 이렇게 가져 오셨는데 제가 아침에 오늘 두 군데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3,600만원이고 내년도는 4,080만원 이렇게 했고요.
  차량도 2008년도에 샀고요, 사무실 이거 상가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원한 건데 보증금 2백에 월 1십만원.
  물론, 이 금액으로 봐서는 조금 위치나 이런 데가 좋은 곳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군에서 이것도 보증금하고 월세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온창고도 2평 정도 이것도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저온창고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배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8백명을 배분하는데 여기는 군에 사회복지 회원들이 사무국장하고 같이 한다고 하지마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군에서 TF팀하고,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도우미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보훈지청에 자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이 분배를 하는데, 이따 분배 얘기를 하겠지마는 세세하고 꼼꼼하게 분배를 하는 거 같고요.
  여기 영동군 사례를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사무실을 비롯해서 저온창고, 또는 차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도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양군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군에서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것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게 아니고 2천만원 들여서 2006년도에 군에서 차량을 사 준 사례가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도 군에서 사회복지 건물에 무상임대를 했고요, 저온저장고도 별도로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특별한 거는 여기는 2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통상적으로 1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마는 여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활기관에서 1명을 파견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인력이 한 사람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군내도 6백명에 30팀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세세하고 꼼꼼하게 이 기부품을 전달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운영의 묘만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자활기관에서 1명 파견하는 문제는 군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박범출 위원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아주 우리 보은군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됐고, 또 군의 관심이라든지 많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2개를 볼 때는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우리는 좀 늦게 시작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런 관심이나 사랑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참고해서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에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되는지는 제가 좀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분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건을 나눠주는 겁니다.
  기업에서 남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기증하고 싶은 물품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배분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건을 가져 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가져 오는 물건을 이렇게 배분하는 게 또 엄청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것을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보은군은 배분이 잘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박범출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고, 배분하는 과정도 조금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배분에 대한 문제, 또 전체적인 관리적인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1월초에 세워서 당초에는 푸드뱅크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뭐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배분계획을 처음에 물건이 들어 왔을 때 어떤 물건은 어떻게 할 거고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하는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세워서 중간 배부자에 대한 아까 박범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배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적십자 봉사단체도 다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 복지도우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배분하는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관리와, 또 수입물품과 지출물품이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과장님, 배분을 잘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로 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개 마을에 기본 물품이 배분되는 과정이죠, 대상자는 1개 마을에 30호가 됐든, 50호가 됐든 대상자가 돼 있어요. 우리 푸드뱅크사무실에!
  자, 그러면 그 동네에 이장을 갖다 줄 거 아닙니까? 이장을!
  이게 문제죠! 중간 배부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입장이에요.
  명단은 이렇게 허위는 아니겠지마는 올려 놓고 그 사람들이 다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 배분자가 양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배분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보면 이건 조금 개선이 돼야 돼요.
  진짜 받아야 할 사람, 그 동네에서 명단을 쭉 올려서 30명, 40명을 대상자로 정할 게 아니라 그중에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안 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배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관리 같은 것도 내가 볼 때는 잘해야 되고, 장애인단체 같은 데 이렇게 올렸는데 명단을 보고하기 위해서 올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문제, 또 배분 문제, 이것이 투명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보은군 푸드뱅크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준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관심, 또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저희도 몰랐고 집행부도 아까 여기 점검돼 있잖아요? 보통 아닙니까? 보통!
  적어도 우리 점검자들이 점검했을 때 저기에 나왔습니다마는 ‘매우 우수’는 아니더라도 ‘우수’ 정도는 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보은군의 각종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출범한 지가 7년째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6년.
김응철 위원  6년이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김응철 위원  3년, 3년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네.
김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7년째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것이 '12년 되면.
  1차에는 2006년도 4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1차 끝나고 그러면 2차가 연장 승인돼서…….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올해 끝납니다.
김응철 위원  올해 끝나서…….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김응철 위원  그게 3년간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올해 끝나면 6년입니다.
김응철 위원  6년이고 2012년이면 7년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김응철 위원  근데 1차에 공모할 때는 18일을 해서 참여업체가 여러 곳이 참여를 해서 경쟁이 유발이 돼서 우수한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기간이 끝나고 1차에는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장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공고를 14일간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네.
김응철 위원  공고가 대략 20일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일간 했는데 사실 이 공고를 해서 사회복지법인 참여 업체가 다수가 들어와서 경쟁입찰을 해서 그 속에서 가장 수탁기관으로 적합한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이 공고의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4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은 생각이 들고, 이게 단독 입찰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업체 선정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공고기간은 법정 규정에 맞춰서 한 거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단독 후보가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공고를 했을 적에 엄청난 인원이 그걸 검색을 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천주교재단을 이상으로다 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경쟁에서 어차피 질 거니까 안 들어온 것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단 한 군데만 들어와서 한 군데 들어온 걸 가지고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다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거로다 심사를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물론, 엄격한 심사를 하셨다는 거는 당연한 사안이고요, 제 소견으로는 이 참여 업체가 다수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가장 우수한 그런 복지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보은군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보은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조금 단순하고, 내용이 단순하고 좀 우리 보은지역 어른들이, 노인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결여된 것 같아서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 대표적인 사업계획에서는 총괄로 한 11개 정도가 나오는데 두 군데 그 11개 종목 중에서 23개의 세부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9개 종목이 있는데 그 세부 종목을 이렇게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빈약한 모습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내역을 보면 우리 지역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봉사만 받는 이런 프로그램이 단순 프로그램인데 타 지역에는 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또 자원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원봉사가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계속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적으로 결연 후원, 일반 후원, 물품 후원, 모금 후원해서 이쪽에 보면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에 어떤 물품이나 금전적인 금액을 지원받는 이런 것이 대다수고.
  물론, 여기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한 가지만…….
  여기 11가지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한 가지 프로그램 사항을 보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빈약하고, 또 관리제도가 너무 단순하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김응철 위원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프로그램이 타 복지관에 비해서 빈약하다,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용된다 그 말씀입니까?
김응철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처음에 주민복지과장으로 와서 들여다 봤을 적에는 사실 저도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참 여러 가지로 빈약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깊숙이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하고 좀 더 복지과장으로서 깊이 들어가서 생각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부분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해 주면 되는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프로그램도 대분류를 하면 27개에서부터 세부사업까지 하면 40개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사업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역 복지관은 지원봉사자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일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과 우리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길과 복지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관에 가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했다고 판단은 되지만 앞으로 이것도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물론, 모든 예산이 풍족하게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서 프로그램을 잘 한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지관 운영에 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개선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노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지역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은 수지침과 뜸 그리고 이·미용 서비스, 또 안마 이런 것이 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저희들 복지관에서 수지침은 하고 있고요, 이·미용 서비스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안마는 이것도 우리 시각장애인 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복지관 쪽에 부족하다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이것이 정식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식으로 제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아니, 수지침은 하고 있어요.
김응철 위원  수지침은 하고 있다고요?
  여기 다른 지역에 보면 프로그램명이 ‘향수 동의보감’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 중에서 한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운영하고 있고, 또 이·미용 프로그램도 역시 전담 분장표에 의해서 분장표를 보면 세 분이 집중적으로 분야별로다가 해서, 예를 들어서 TF팀장이 사업 참가를 하고, 또 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진행 평가를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이 모든 한방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 한방 진료의료 지원보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위원님 말씀…….
김응철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네, 알았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마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차별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 참고하고 또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우리가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밑반찬 지원사업이 24명.
  이거 형식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이 좀…….
  제가 수혜 받는 분들한테,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독거노인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4명, 이거 24명이면 너무 적은 부분이에요.
  우리 노인인구 9,500명 중에서 24명, 타 지역에는 한 1만 1천명 정도에서 107명이 이런 밑반찬 수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좀더,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이 24명 이외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히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량이 이건 형식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인양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김응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저소득 노인들, 독거노인들한테 밑반찬 배달사업하는 게 181명입니다, 현재.
  읍·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181명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24명 하는 거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잉여 물품을 가지고 거기서 24명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1명과 24명이 중복되는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은 잉여 물품을 24명을 선정해서 배달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밑반찬 배달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는 이미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24명에 대한 자료만 줬습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철 위원  대체적으로 이것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월요일날 배달이 되는데 1주일을 사용하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수혜자 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24명 게 아니라 107명에 대한 그분들까지라도 양을 늘려 가지고 1주일을 갖다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양을 늘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수입…….
  작년도죠? 작년도에 우리 노인회관 쪽의 결산,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 세입이 3억 6,657만 5천원이고요, 세출이 3억 6,660만 6천원인데 이걸 검토해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2010년도에 보면 경로식당에 60세 이상 유료 1천원씩 받는 노인네들이 2만 6,142명, 그리고 65세  이상 수급자 분들이 1만 5,101명이고요, 그래서 전체 합계 인원을 말할 것도 없지만 2만 6,142명에 대해서 1천원씩을 받았다면 2,614만 2천원이 수입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근데 이 총결산 세입이 2,614만 2천원이 포함된 내역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1천원씩 받는 수입금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응철 위원  이것이 결산서에는 분명히 세외수입이라든지 그전 얘기로 잡수입이든지 수입이 들어와서 여기 세입난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 결산내역 총괄표를 보면 사업수입이나 잡수입이나 이런 내용에 기재가 없습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제출하고서 정산서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유료 수입이 2010년도에 3,919만 5천원이 수입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몇 년도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2010년도에.
김응철 위원  그럼 엄청 많이 더 됐네! 자료 외에 더 많이 수입이 들어왔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수탁자가 자부담을 좀 하게끔 돼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천주교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부담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법인 전입금에서 1천만원이 들어왔고요.
김응철 위원  그거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2010년도에요.
김응철 위원  2010년도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2010년도에 1억 7,200만원 사업비를 따다가 사업을 했고요, 2011년도는 1억 6천만원을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주는 3억 예산보다도, 또 후원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2010년도에는 우리가 3억을 줬는데 5억 3,860만 5천원 사업을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타 지역 홈페이지하고 우리 보은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니까 타 지역은 접속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상세, 세부적으로 이게 자세 하게 홈페이지 구축이 잘돼서 누구나 복지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아주 정확하게 잘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은군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좀 빈약하게 이렇게 게재가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홈페이지 구축을 좀 더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자기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서 여가활동을 하고 싶을 때 검색했을 때는 그 부분이 바로 떠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지적한 그런 프로그램 내용에서 좀 타 지역보다 부족한 이런 부분, 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어떤 정비, 또 제가 말씀드렸던 회계 결산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보은군 노인복지회관이 타 지역보다 좀 잘 운영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위원  이달권 위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동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은군 인구 감소가 앞으로 참 큰 문제죠?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네.
이달권 위원  질의에 앞서서 2011년 3월 3일 보도자료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은교육청과 각 학교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208명에서 209명 입학, 작년보다 1명이 늘었고, 중학교는 326명에서 13명이 늘어난 339명, 고등학교는 작년 359명에서 8명이 늘어난 367명이 3월 3일자로 보도자료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보은군의 인구는 2009년도 12월 말 현재 3만 4,845명, 2010년도에는 12월 말 현재 인구가 3만 4,956명으로 111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왜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또한 2011년도 11월 30일 현재 3만 4,715명으로 또 다시 24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왜 감소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이달권 위원님께서 보은군 인구 관련해서 큰 걱정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비단 이게 보은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는 관리돼야 되고, 또한 국가정책상 인구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체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인구가 111명 증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10월달에만 350명이 늘었어요, 월별로다 분석을 해 보니까.
  왜 늘었는가 확인해 봤더니 2009년도 4월 1일날 주민등록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에 “시장·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그 신고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거주불명 등록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기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 불분명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주 불분명자가 직원말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직원말소가 되면 선거권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선거권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건 다 살려 줘라 했기 때문에 그걸 살려 주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파악이 돼서 350명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달만 350명이 거기에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늘었습니다.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350명의 인구가 포함되면서 2010년도 말 인구가 11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보면 앞서 말한 사유로 인해서 지난해에만 인구가 늘었고 2008년도에도 285명, 2009년도에도 224명, 금년도에도 11월 말까지 241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한 2백명씩 줄고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이 도시로다 학교 아이들이 가는 부분에 가족이 전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또 우리 보은 쪽에는 이렇다 할 기업이 없으니까 유입 인구가 없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매년 보은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보은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은 주로 어떤 사업이 있으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보은군의 인구증가에 얼마만큼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참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9년도에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출산 축하금, 전입 장려금, 다자녀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적 여건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과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좀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좀 도입해서 차별화시켜서 사업을 좀 해 봐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달권 위원  과장님, 2010년도와 금년도에도 우리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전입 장려금, 다자녀 입학 축하금은 얼마나 지원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124명에 대해서 출산 축하금 1억 790만원, 전입 장려금 4명에 8십만원, 다자녀 입학 축하금 1명에 3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 축하금 130명에게 1억 3천만원, 전입 장려금 44명에게 880만원, 다자녀 입학 축하금 8명에 24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것은 전체를 다 신청자 입금계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보은군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인해서 도시로다 전출을 한 뒤에 다시 그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나, 아이들 교육을 마치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유턴하는 부분이 거진 없습니다.   가장 크고요, 또 우리 보은군에 이렇다 할 기업들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앞으로 동부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건설이 되고 젊은 근로자들이 우리 군에 좀 많이 정주를 한다고 하면 보은군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변경사유가 있는데 2011년도 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인구 증가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은 3개 사업에 4억 2,700만원이고, 7월 추진상황 보고 시에 4개 사업에 5억 760만원, 11월 추진실적 보고 시에는 4개 사업에 3억 8,640만원으로 보고했는데 사업비가 변동이 되었어요.    그 사업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 업무보고가 아니고 제일 뒷장에 주요업무 소요예산 사업조서를 작성하면서 1월달과 7월달이 좀 잘못 표기됐습니다.
  1월달 게 정상적으로 됐고, 7월달 했던 부분은 기타 부분에 8,060만원이 이중으로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11월 추진실적에는 실제로 11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 3억 8,640만원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요예산 조서를 내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타 시·군이 인구증가율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출산 장려시책이 군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셋째 아이 이상은 1천만원 등 전국 최고 순서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내 50여 개 빈집과 빈방을 알선해 주는 희망 둥지 보급, 자리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 다섯 자녀 이상을 둔 8가정에게는 표창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는 이런 차별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에서는 "금년에도 인구감소 폭을 2010년과 같이 0.2% 미만으로 줄이기에 인구증가 TF실무담당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도 나고, “이의 대책으로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추진이라든지 농공단지 전원마을 추가 조성, 관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천, 단양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 토론을 여는가 하면 인구유입 유도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임직원 전입 유도, 지역소재 대학교 전입 유도 등 다각적으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을 예로 들었지마는 우리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초등학교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외지로 진학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부서와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과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각 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배상록  민원과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자 복합민원계장입니다.
  다음은 성인국 지적계장입니다.
  송영길 토지정보계장입니다.
  김정운 교통계장입니다.
  임봉빈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민원인들의 민원해결 업무로 늘 고생하시는 민원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공용정유장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보은군 공용정류장에 대하여 군비가 지원되고 있었는데 몇 년도부터 지원했으며,  지원금액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배상록  저희들이 공용버스터미널에 2002년 11월 1일부터 지원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매회 1,200만원씩인가요, 한 터미널에?
○민원과장 배상록  지난해 2010년하고 2011년은 1,20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같은 금액인가요?
○민원과장 배상록  2002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유정 위원  제출 자료를 보니까 보은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자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 서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상 제가 살펴보니까 면허 반납 시나 운영자가 없을 경우가 아니면 사실 보은군의 관여가 어렵게 보이는 것 같고요, 군에서 일정 부분은 관여하겠지마는 개인 소유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배상록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래서 보은버스 공용정류장과 관련해서 현재 많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과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배상록  이 공용버스터미널이 되고 터미널 운영이 민간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터미널 운영의 소유권이라든가 면허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군에서는 여객버스터미널 공사 시행인가를 하신 이익모라고 운영권을, 권리권을 가지신 분이 신청을 하셔서 2010년 8월 31일날 터미널 운영권자와 토지 소유자의 마찰로 인가를 접수한 것을 취하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교사리 27번지 인근에 터미널 설치를 위한 사업 검토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보은읍 교사리 27번지 주변 개발허가 신청 제출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출 통보를 또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 결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30일에 터미널 이전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15일에 터미널 이전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보를 저희 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에는 터미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어찌 보면 우리군은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게 폐쇄가 될 경우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니 내년 9월까지 토지소유권자와 경영자가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배상록  예.
하유정 위원  그렇다면 내년 9월까지 터미널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부지 확보와 그거에 대한 시설계획,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민원과장 배상록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년 1월달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  대안만 제시한다고 하신 거예요?  
○민원과장 배상록  예.
하유정 위원  그렇다면 부지가 매입되고 이전 신고를 거쳐서 공사가 시작됐다고 가정하여 본다면 만약에 잘돼서 이런 사항이 온다고 가정해 본다면 공사기간으로 인한 공백기간, 그리고 주민의 불편, 이런 것에 대한 군의 대응책도 서 있나요?
○민원과장 배상록  이번에 질의를 저희들 민원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를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대안이라든지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제출하신…….
  사전 검토한 분야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정확한 사항은 검토를 못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공사기간이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부지를 제시한다면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8개월 동안 그 공백기간에 군에서 정말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해서.  
○민원과장 배상록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렇다면 토지 소유권자나 운영자가 터미널을, 예를 들어서 둘 다 운영을 못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출 서류를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은군에서는 이런 경우 공용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시간과 예산이 모든 게 수반돼서 의견수렴까지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민원과장 배상록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운영권자나 토지 소유자가 쌍방이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면 양도양수 쪽으로 해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서로 손해를 보지 않고 군민들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하여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유정 위원  제가 이렇게 발생 가능한 문제,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권과 운영권 모두를 어찌 보면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보은군이 관여하기도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군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나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집행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제가 특히 너무나 걱정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공용버스정류장 사안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의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배상록  하여튼 저희 민원과에서도 가장 관심거리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를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적극적인 자세까지 요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공용버스 주차장이 소멸되나요, 없어지는 건가요?
○민원과장 배상록  그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권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양도양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양도양수가 불가하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제출하는 계획서를 보고 대처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여객운송 보호법 제85조에 의해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면허취소 사유는 뭐뭐인가요?  
○민원과장 배상록  면허취소 사유는…….
    (자료 확인)
○위원장 정희덕  자료가 없습니까?  
○민원과장 배상록  자료는 여기 있는데 자료를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기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유가 발생될 것을 예측하고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예정지를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민원과장 배상록  먼저 터미널 면허취소 사유는 여객터미널법 제37조하고 제85조제1항제7호에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돼 있고,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충족이 뭐뭐를 갖다 충족이라고 하나요?
○민원과장 배상록  충족 사유에 대해서 면허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그래 기준이 뭐뭐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거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무의미하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민원과장 배상록  면허기준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이게 딱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게 없고 개괄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규칙에 “1백명 이하일 때 매표실은 2㎡ 2개, 면적은 7㎡ 이하, 대합실은  95㎡ 이하, 개찰구는 2개, 정류장소는 30, 승차장은 91㎡ 이하 등 화장실, 세면기, 사무실, 안내실, 배치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아니, 면허취소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토지주하고 면허권자하고 각자 틀리기 때문에 토지주는 벌써 공매로 인해서 딴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면허권만 가지고도 어디 가서 할 수가 있는 건지, 토지주와 면허권자가 불일치했을 때도 운영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민원과장 배상록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 9월 30일이 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희덕  그럼 그 법대로 뭐를 시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끌어오고, 우선 당장 2012년 내년이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배상록  예.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사전에 어떠한 부지를 조사해 가지고, 예정지를 파악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눈에 띄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예정 부지를 선정하면 예정 부지가 주차장 시설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부터 시켜 가지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어떠한 위치를 선정해 해 가지고 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시설 용도변경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사건을 계산해 가지고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면허권자가 누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대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만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배상록  저희들이 그 운영권자한테 여러 번 독촉을 했고, 또 그 결과 그분이 “1월달까지 새로운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한다.”고 그래서 1월달까지 안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희덕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보다 보은 군민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해야 할 의무를 미리미리 점검해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그 신청 들어왔는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변경에 의해서 터미널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해 줬다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법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용도변경을 시켜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안 하고 현재의 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해서 할 수 없다라고만 답변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민에 서 가지고 용도변경시킬 건 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베푸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법에 그냥 안 된다,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변경해서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주민들을 돕는, 보은 군민이 활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수일 내에 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배상록  하여튼 그 분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원과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우측으로 이대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좌측에 김광호 환경미화계장입니다.
  맨 끝에 김영환 수계관리계장입니다.
  양길례 위생계장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위원  환경과 위생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매진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추축제장 내 음식점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대추축제가 끝나고 나서 대추축제장 내에 음식점 15개 업소에서 성금을 한 5백만원 냈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이달권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불우 청소년에게 써달라고 우리 군에 기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은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한 5백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대추축제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개최되면서 먹거리장터에 선정된 업체가 한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15개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선정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추축제가 10일만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개최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음식업중앙회 보은군지부에 참가업소를 일임해서 음식업지부에서 각 참가업체 신청서를 내도록 해서 다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서 15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제는 없는 거로다 다 합의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다음에는 먹거리장터 일부 음식가격이 업소마다 차이가 나고 크기가 적다, 크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계도나 무슨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단속하는 부서에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업소마다 빈대떡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 봤더니 그 업소에서 얘기는 거기에 부속품을 고기를 넣는 데도 있고, 또 파전으로만 하는 데도 있고, 또 오징어도 넣고 이래 하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업소마다 파전 같은 경우가 1천원 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음식업지부에 이분들이 15개 업소가 참가해서 가격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편차를 둔 거로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또 자율 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통일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도만 했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리고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한 결과보고를 갖고 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무신고,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청소년 주류제공 여부, 음식물쓰레기 위생처리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가지를 이번에 위생점검을 했는데 그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하루에 몇 번씩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저희 위생계 직원들이 매일 한 업소에 2회, 또 많은 데는 4회 정도 이렇게 계속 돌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또 서비스를 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부 업소에서는 국밥 같은 경우에 처음에 먹는 분, 또 중간에 먹는 분 이걸 한꺼번에 많은 양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더기 고기 같은 경우가 일부 덜 들어갔다.” 음식을 드신 분들이 그런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이삼 회, 또 4회까지 이렇게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계도, 또는 서비스를 잘하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만 했습니다.
이달권 위원  말씀 고맙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대추축제하는 데 중점적으로 식당을 점검을 많이 여러 번을 해 봤습니다.
  해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 음식점마다 보면 무슨 점검표를 하나씩 달아 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무슨…….
  사실 위생점검이 잘 안 됐으면 거기다 여부를 해 가지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몇 번 적발이 되면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든지 말이죠, 그런 거를 하나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점검을 하는 건지, 안 한 건지.
  그리고 모 식당에다 전화를 해 보면 “하루에 이삼 회 왔다 갔다.”고 하지마는 안 할 날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차림표를 그때 축제 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봤는데 보면 소주 3천원, 맥주 3천원, 음료수 1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여기에 가격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 들어가는 입구에는 ‘해물탕이 얼마, 아구찜이 얼마’라고 이렇게 돼 있지마는 가서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먹은 거하고 들어갈 때 가격하고 틀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를 점검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 써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을 했다고 하지마는 점검표를 업소에 붙여 놓고 ‘그 업소가 뭐를 위반했다. 뭐가 소홀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 축제 때, 또 다른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먹거리장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를 업소에다 직접 달아 놓고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무슨 축제행사를 하면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위생적인 문제에, 공무원 저희들이 좀 점검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후 행사에서는 철저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업소에서 식기세척기 제공이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적으로 세척이 된다면 다른 데서 보기에도 괜찮고 법적으로 그런 걸 조치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세척기를 비치해 놓는 업소도 있었는데 일부 업소에 없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가져 오지를 못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사항은 세척기를 완비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조치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 행사 때부터는 꼭 세척기를 완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달권 위원  과장님, 하여간 그 축제도 잘해야 되지마는 보면 첫째는 먹거리가 우선입니다.
  먹거리가 우선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늘 하여간 아무리 축제가 잘됐더라도 위생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나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위생적인 먹거리장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달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환경위생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각 계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공 습지 관리와 습초섬 재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습초섬 재배 관리는 잘되고 있고요, 회인천에 신대리 일원에 대한 인공 습지 관리도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잘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거기 규정된 수생식물이 몇 가지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수생식물 규정에 따른 빠진 부분은 식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내북면 신궁리에 있는 인공 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 습지가 가동이 안 되고 현재 폐쇄됐는데 이걸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수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응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북면 신궁리에 현재 조성돼 있는 수생식물원은 200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4대강사업으로 상궁지 둑높임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생식물원이 수몰되는 구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류를 보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폐쇄하는 거로다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 여름 전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수몰되기 때문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 말씀에는 수자원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요!
김응철 위원  농어촌관리공사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신대리 일원하고 습초섬 재배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신궁리에 있는 인공 습지는 우리 보은군에서 직영 운영·관리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서는 물론, 궁저수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운영을 중단한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건 사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궁저수지 공사는 내년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공사만료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궁저수지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은군에 읍·면을 비롯한, 얼마 있으면 이 보은 수돗물이 속리산으로 넘어가서 속리산 주변까지 포함한다면 약 2,200명 정도가 이 물을 수자원 원수로 사용하는 그러한 중요한 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궁저수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걸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게 무슨 전기세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연을 이용해서 정화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좋게 지금 설비돼 있는 좋은 시설물을 돈 한 푼 안 들어가도 결과적으로 관리는 여기 있습니다.
  관리보조원 2명 있는데 관리보조원한테 그 인건비는 나갈 것인데 이걸 갖다가 조기에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보은군민들이 먹는 식수, 수질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 가셨는지 모르지마는 계속 공사가 끝날 때까지, 궁저수지가 끝날 때까지 가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하유정 위원님,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상영)
  그래서 제가 현장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인공 습지로 들어가는 수문이에요.
  수문이 지금 이쪽에 물 흘러가는 것을 막아서 저 입구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하천을, 용수양거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시설인데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기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저 사진이 인공 습지의 전체 시설조감도입니다.
  다음이요! 저게 보면 누구나 아주 시설이 하도 잘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습 들어와서 물이 잠기는 곳 에 심어야 할 수생식물이 노란꽃창포, 어리연, 꽃창포 이렇게 세 가지 식물이 있는데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라 가지고.
  그다음이요!
  저기가 식물이 살아서 심겨져야 할 바닥면인데 저 바닥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식물이 전혀 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이요! 그 다음 연못인데 저기는 노랑어리연하고, 수련하고, 동인하울인가 이런 식물을 심어야 된다는 표지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이요! 그 식물이 심겨져 있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끼만 끼고 거기서 바닥이 말라 가지고  가동을 중지시켰는지 모르지마는 식물 난 걸로 봐서는 아마 봄에 쯤 가동을 안 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것이 세 번째 연못입니다.
  세 번째 연못인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연못에 심어야 할 노루오줌 등 여러 가지 식물이 있는데 저것도 심겨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바로 심겨져 있는 저것은 물이 밑에 깊이 차이고 그다음 높이에 심겨져야 할 연못인데 보다시피 아무런 식물이 없어요.
  그다음이요! 이것이 네 번째 연못인데 꽃창포하고 어리연하고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자라고 있고 바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이요! 이것이 마지막에 여과를 해서 나가는 마지막 연못인데 보다시피 세 가지 식물이 심어져야 된다고 표시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이요! 그다음에 보면 한 가지 식물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저곳인데 저곳이 거의 다 망가져 가지고 수초제거도 안 하고, 원래 가을이 되면 저걸 배어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현장사진입니다.
  그다음이요! 이게 현재까지의 현장사진을 제가 촬영해다가 보여드린 사안인데 왜 저렇게 좋은 시설을, 어디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조기에 폐쇄하라는 지시가 내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지금 그 신궁리 저수지 부분을 지금 현재 다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어촌공사와 보은군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보상금을 결정하는 걸로다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관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가을에도 그 주변에 웅덩이 바깥으로 풀 같은 건 이런 것은 다 제거를 가을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초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쇄하는 거로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1월달에 보상을 해 주는 거로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로 인해서 폐쇄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것을 운영할 때까지, 제가 그 현장에 가 봤을 때에는 하천으로 흐르는 물이 혼탁하게 오염이 돼 있었고, 또 역시 하천 바닥에는 앙금이 깔려서 솔직히 하수도 같은 그런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것이 앞으로 공사기간이 1년여 이상 남아 있는데 그걸 왜 조기에 폐쇄하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어차피 그곳은 궁저수지 높이 공사를 하다 보면 수장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장되기 전까지는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거를 여름부터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금년 초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저건 제가 보기에 엄청 좋은 시설이에요..
  어떤 운영하는 데 어떤 돈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 수문만 열어 놓고 물만 집어 넣으면 거기 물이 가운데 보면 그 연못과 연못 사이가 돌로 쌓여서 그 위에다 또 수생식물을 심으면  거기서 정화가 되는 이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연못을 왔다갔다 통과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시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인데 저걸 굳이 물론, 제가 저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무슨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생각해 볼 점이 있지마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한 마디로 수문만 열어 놓으면 됩니다. 수문만!
  수문만 열어 놓으면 되는 것을 왜 가동을 일찌감치 중지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관리보조원 2명은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관리보조원은 2명을 쓰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일을 안 하면서 인건비는 나갈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합리한 운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공사로 인해서 수몰돼서 나중에 쓸모없는 것을 조기에 폐쇄했다는 이런 얘기만 과장님께서는 자꾸만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협약은 내년 1월달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의 구조물을 철거한다든가, 내년 초에.
  또 거기 공사를 한다는 부분이 없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는 물을 대고 수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만 하면 되니까 사업비도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완전히 공사를 해서 폐쇄시키지 않는 한은 내년도에 물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폐쇄할 때 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보상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봐 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요, 그 지역…….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지마는 그래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집뿐이 없더라고요. 그 근방에는!  
  결과적으로 수장이 된다면 집만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일만 있고 그 지역을 담수해서…….
  저수지 둑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돼서 담수를 해서 수장될 때 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곳이 어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 볼 점이 있지마는,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지적한 대로 그 물은 우리 보은면의 간접 수도원, 상수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폐쇄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대리에 수생식물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수초재배 섬하고.
  여기 우리 관리지침에 보면 양묘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양묘장!
  그 양묘장은 수생식물이 어떤 고사를 한다든가 수생식물의 어떤 숫자가, 개체가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는 이 양묘장에서 재배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 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비 묘목이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게 지금 없잖습니까?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거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위원  이것도 원래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공 습지 관리에 대한 지침에 나와 있는 건데 신대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순번제로 이렇게 흘러내려 가면서 칸칸이마다 심겨져 있는 수생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 보면 갈대 정도만 있고 기타 수련은 약간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수생식물에는…….
  축산폐수에는 물옥잠하고 줄, 부들, 꽃창포, 토란 종류가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수생식물이고요, 그리고 생활하수를 정화하는 데는 애기부들하고 꽃창포, 미나리, 갈대 이런 종류가 아마 생활하수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데는 아마 양묘장을 운영하는 예산도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양묘장이에요.
  그래서 양묘장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대리가 아주 관리가 잘돼 있고 모든 가을철 정류장으로 잘해 가지고 나무랄 것 없이 참 잘됐다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생식물 부족한 것은 더 보식을 해서 심겨져 가지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 만큼 이건 우리 충청도권에서나 충청남북도의 상수원 지역이니까 관리가 잘돼서 깨끗한 물을 갖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궁리의 인공 습지대에 각종 갈대, 줄, 갈대풀, 연 이런 것을 식재, 식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근거없어요.
  금년에 중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심은 자국이 없어요.
  몇 월달부터 중지를 했는지 몰라도 금이 짝짝 가 있어요. 금이!
  이런 작물이 심겨 있던 표시도 하나 없을 뿐더러 전혀…….
  위에는 제초작업을 했더라고요, 말끔하게 깎아져 있었는데 그거 다시 좀 점검해 주시고.
  신궁리 습지대는 이게 침수될 거요.
  침수되는데 그 위에 쉼터 비스듬하게 쉼터인가요, 하나 건물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 부락에 필요한 데 이전을 시킨다든가 해서 필요 있는 부락에 설치를 해 주는, 거기서 그냥 버리지 말고 필요한 부락에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고품격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과 오염되지 않은 무공해 위생이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민선 5기 정상혁호가 추진하는 문화와 체육·예술 창달을 위해서는 청정 환경이 최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쾌적한 환경과 무공해 위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저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안 농공단지 내에 동경종합상사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기에 야적돼 있는 산업폐기물이 꽤 많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우선 환경 분야에 관심이 참 많으신 김응선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동경종합상사 내 들어가서 좌측편에 산 밑으로 사업장 폐기물이 야적돼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5백 몇 톤 정도를 추정했었는데 어느 정도, 320t 정도는 처리를 했고 현재한 180t여 톤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은 동경종합상사 전에 통일공업이라는 업체에서 폴리에스텔 발포 제품 생산하고 절단된 거 이런 부분을 거기 야적해 놨다가 공장이 부도되면서 동경종합상사에서 2009년도 10월 20일경에 낙찰돼서 폐기물까지 같이 인수를 받아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경매입찰 과정에서 낙찰 받을 때 그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상각하고 경매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다면 2009년이에요, 그 이전에도 물론, 통일공업에서 여러 해를 방치해 두었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처리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 초에 이것의 이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주무계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셔 가지고 많은 양은 치웠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이행과정을 보면 1차 처리계약서 3월 10일자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6월 10일날 이미 처리가 종료됐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또 남긴 2차 계약에는 또 2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또 연기신청을 하니까 군에서는 연기를 해 줍니다. 1차!
  그리고 2차 또 해 줘요, 그리고 3차 해 가지고 내년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48조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저는 현재 여기 야적돼 있는 산업폐기물이 폐합성수지만 있습니까, 단열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폐합성수지, 폴리에텔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바닥이 포장되지 않거나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원칙적으로 바닥이 포장돼 있고 지붕이 있고 이런 보관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동경종합상사에 있는 폐기물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현재 이게 다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도 환경을 오염시키고요,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행정이 미온적으로 지도·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수 있고 행정의 권위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 군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저희 지역의 자랑거리일 수 있는 청정 보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현지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현지 확인을 위해서 4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희덕  예, 방금 김응선 위원께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3시까지, 본회의장에서 3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을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응선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님들 현지 다녀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지 가 보니까 그게 폐합성수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여기에 보관의 방법에서 이 폐합성수지나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밀폐된 곳이나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곳에 보관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됐던 부분은 옳지 않죠?
  거기 현지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 종류를 봤을 때는 어쨌든 환경오염에, 또 바닥이 지금 포장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포장 안 돼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야적돼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태의 심각성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지금 동경종합상사에서는 한약재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특히나 그 주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에 심각하게, 상당히 청결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지 갔을 때 폐기물 바로 옆에다가 한약 찌꺼기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야 되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은 하여튼 차제에는 행정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또 우유부단하게…….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의는 제가 볼 때는 1회에 베풀어 주면 그것은 넉넉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처리계획서를 올린 부분하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해 준 부분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경한, 또한 이번 3차의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은 이미 군에서 허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현재 저희들이 3월 30일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3월 30일 이전에, 가능하면 2월달이라도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지도를 해서 그 안에 처리가 돼서 더 이상 그 주변이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런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3월 30일 이전에 책임지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과장님을 믿고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위생과 업무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을 관할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지금 8월 1일부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줄 때에는 저비용, 고효율로 깨끗한 환경의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제가 둘러 본 결과로는 그렇지 못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용역을 줄 때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숫자만 늘려서 용역비를 많이 산출하기 위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둘러 본 화장실 상태를 슬라이드로 보면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
    (파워포인트 상영)
  저것은 뒤에 있어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좀 보아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말티재 밑의 화장실인데요, 사실은 제가 문을 열고서 찍었는데 사진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문 연 상태로 그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화장지를 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화장실 그대로 방치해 둔 그런 화장실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말티재 정상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것은 수세식도 아니고 옛날 완전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다음이요! 이 내부를 보면 이게 청소를 했다는 화장실이 저렇게 보시다시피 소변기 앞에 지저분하게 그냥 오줌이 흘려 내려서 고여 가지고 찌들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러한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원평리 유원지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공사가 잘못되어서 화장실 벽면에 붙은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앞에 쌓여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이건 내부 화장실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화장실 안에 화장실 변기 안에 저런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런 이물질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화장실 내부에 화장지가 아무렇게나 화장지통이 있는데도 방치돼 있어서 주운 흔적이 없습니다.
  다음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원리 황해동 솔밭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저것이 보면 쓰레기, 화장실 청소도구하고 물통이…….
  저 정도의 쓰레기, 화장지가 담아져 있다 하면 당연히 차로 실어내서 쓰레기업체에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저렇게 방치돼 있다고 하는 것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이요! 이것이 알프스 시발점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원래 화장실 내부에는 마포로써 물기를 닦아 가지고 물이 흥건한 것을 제거하게끔 돼 있는데 그날 제가 가 본 결과로는 화장실 내부에 물이 흥건해 가지고 발뒤꿈치나 앞 꿈치를 들고서 다닐 정도의 물이 흥건하게 있었던 화장실이고…….
  잠깐만요! 나무 밑에 있는 흰 봉지가 화장실 내에 있는 화장지를 바로바로 수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저게 지금 봉다리로 세 봉다리가 저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이요! 저것은 산외면 원오교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사실 저것도 간이화장실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는 바로 안 나타납니다마는 이 변기 안에는 새카만 이물질이 그날 3분의 1 정도는 채워져 있는 화장실이고 저런 화장실까지 용역에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그 이물질이 보이네요.
  이것이 방금 봤던 산외면 산저구 옆에 화장실 변기예요.
  저것이 과연 용역을 줘서 청소 관리를 해 왔다는 화장실인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지금 소변기 안에는 이물질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속리산 대형주차장 내에 옆에 사회인 야구시합하는 옆의 화장실인데요, 지금 까만 원점 내에 있는 것은 화장실 변기에 저걸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이 깨 있는 상태인데 수리가 안 돼서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같은 화장실인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관에는 지금 타이어하고 무슨 물건을 적치했다고 내용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파레트가 막혀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경사로가 폐쇄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전혀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대형주차장에 남자 화장실로써 화장실 청소한 저러한 쓰레기나 저런 것을 저렇게 내부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저것이 보이지 않게끔,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끔 문을 닫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걸 치워야 되는데 저 상태 하나만 봐도 과연 저것이 제대로 청소를 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인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중판리 궁전보 옆에 있는 화장실로써 지금 앞에서 보는 전면 좌측에 있는 화장실은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조치사항을 안 하고 화장실 내에는 간이화장실로써 타일이나 이런 것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수세식도 아닙니다. 그냥 간이화장실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를 다 안 보여드렸는데 몇 가지만 보더라도 22개 화장실에서 지금 지적된 것만 해도 절반 이상이 넘게 화장실 관리가 엉망인데 이 화장실의 용역을 줄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화장실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22개의 화장실 중에 연중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불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9개 정도.
  다중이 연중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9개에 불과합니다. 9개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산외면 2곳하고 장안면 일원, 또 구병산 입구에는 화장실은 결과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할 때에 잠시 이용하면, 불과 2달 이용하면 나머지 10개월이라는 그러한 기간은 결과적으로 화장실 사용하는 사용 빈도가 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바로!
  이런 화장실을 많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줄 때에는 어떤 용역의 단가를 높여서 이 화장실을 어떤 특정인에게 용역을 주기 위한 사전 이런 얘기가 짙게 보이는데 이 화장실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를 보면 클린보은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있습니다. 클린보은!  
김응철 위원  클린보은이라는 화장실 청소업체인데 이 청소업체가 과연 화장실 용역에 적합한 것 같으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장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월 2일날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동안에 어떤 사업실적도 하나도 없는 회사일 뿐더러 제가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화장실 용역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큰길행사기획’이라고 하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더라고요, 이 용역을 받은 클린보은이라는 회사가.
  같은 번지수 내에, 동일한 전화번호 내에,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큰길행사기획이라고 하는 화장실 용역하고는 먼 사업 성향이 다른 회사가 용역에 입찰을 참여해서 현재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전 기획된 이런 용역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청소 용역을 줄 때에는 어떤 사업성과가 많고 경험이 많은 이런 업체에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내의 대표적인 청소 용역업체는 잠실환경과 충북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행사는 지역 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또 기타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쓰레기 줍기 그런 일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용역에, 이 화장실 청소에 좀 더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러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쓰레기하고 거리가 먼 이런 업체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먼저 화면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용역업체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 해서 화장실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체선정 과정은 군에서 최종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위탁 결정을 하게 된 것은 7월 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재무과 조달청에 공개경쟁 입찰을 의뢰를 한 결과 1개 업체가 응찰을 안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차 2차 공개경쟁한 결과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클린보은이 선정된 것입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입찰이 유찰돼서 다시 재입찰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의계약 입찰이더라고요, 이 입찰이.
  그런데 다시 입찰을 붙였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재입찰을 붙였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다시…….
김응철 위원  여기 입찰접수 기간이 2011년 7월 28일서부터 8월 1일까지는 불과 한 5일 정도만 입찰을 붙인 겁니다, 이게.
  5일간 입찰을 붙였는데 5일간이라면 좀 짧아요, 사실적으로.
  입찰기간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도 한 10일 정도는 입찰기간을 줘야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공고 내용을 몰라서 입찰을 하지 못한 업체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내에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입찰 참여 업체한테 “이런 입찰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입찰을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이 화장실 용역 경쟁입찰을 하면서 대상 업체가 위생관리 용역을 필한 업체가 됩니다.
  근데 입찰공고를 하고 보니까 보은군 내에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신고된 업체가.
  그런데 첫 번째, 7월달에 입찰했을 때 그 당시 어쩐 일인지 조달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 재차 재공고를 내서 입찰을 한 결과 클린보은하고 깨끗한 세상 2개 업체가 응찰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클린보은이 최종적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김응철 위원  클린보은에 용역 청소를 수행할 수 있는 제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수거차량도 있어야 되고, 물탱크도 있어야 되고, 진공청소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여쭤보나 마나 다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청소상태를 보면 화물차 1대도 보유하지 않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장실 12개 중에는 자체적으로 물을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없는 곳이 절반이 넘어요,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물탱크를 실고 다니면서 한다든가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화물차에 물탱크를 얻고 고압분무기나 진공청소기 등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아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제가 봐도 그 용역업체가 청소에 소홀하고 불성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화장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보수해 주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청소가 깨끗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용역을 주고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그 화장실을 갖다 몇 번이나 둘러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우리 직원들은 수시로 다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22개소를 두 번 돌았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화장실 용역을 준 이후에 실질적으로 화장실 용역을 주면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관리책임자라고 그래서 조그마하게 원 군청의 책임자하고 용역 업체의 청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것을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화장실이 불결하든가 화장실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서 바로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청소를 해 달라든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부착하게 돼 있는데 22개 화장실 중에 한 곳도 부착된 곳이 없어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그 사항은 잘 몰랐습니다.
  바로 12월 중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도, 용역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용역만 줬다뿐이지 이거의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썼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포천군 화장실 용역 준 것을 보면 포천군 내에 화장실이 한 60여 개가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거기에 용역을 준 화장실은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8개 화장실뿐이 안 줬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화장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대중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줌으로써 그걸 이용하시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척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화장실인데 이것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만 많이 늘려 가지고 화장실 용역비만 높여서 주려고 하는 이런 화장실 용역은 내가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은군 내에 화장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준 화장실 지역은 관광지인 속리산에 11개소입니다.
  그리고 보은읍 내에 사거리, 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보청천 거성아파트, 장미아파트 앞에 있는 화장실, 보청천 주변에 있는.
  그거하고 장안리 7개소, 산외면 2개소 그래서 속리산관광지, 또는 하천별 유원지 위주로 그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부분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광지와 유원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쪽으로만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그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용역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포천군의 어떤 사례를 본 거와 마찬가지로 다수인이, 또 이 화장실 관리를 하려면 수세식 화장실 정도만 돼야만이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산외면 오대교 옆에 있는 거라든가 중판 궁전보 옆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것은 관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병 삼거리, 장안면 쪽에 있는 화장실 보면 북두머니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구름다리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 실체를 내가 촬영은 안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세 칸인데 양쪽 두 칸은 좌변기고 가운데는 소변기를 넣어 놨는데 이 화장실 관리라고 하는 것이 소변보는 보는 사람들 소변도 못 보게 거기다 잔뜩 화장실 청소도구를 집어넣고, 물통이나 집어넣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때가 아니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이삼 개월 정도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12달을 갖다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병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청소 용역을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주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어디서 청소를 해 주는지 모르고 자기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8월달부터면 4개월 이상이 됐는데 화장실 관리를 어느 곳에서, 용역회사에서 하는지, 면사무소에서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용역비 청소 안 하고 그냥 수입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병리 화장실은 현지인한테도 관리를 맡길 수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지인한테 관리권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에 구병산 화장실은 현지인한테 관리를 맡기는 게 맞고요, 또 충북알프스 시발점에 있는 청솔가든 안에 있는 화장실도 역시 현지인한테 관리권을 부여해서 관리를 맡기는 것이 잘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외면 원평 유원지 내에 있는 화장실도 역시 현지 관리인이 원평휴게소를 운영하시는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 사람한테 제가 면담을 해 봤어요.
  면담을 하니까 “여름철에 하루 정도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요즈음에는 전혀 오지 않고 그날 내가 갔을 때도 낙엽하고, 또 어질러진 화장실, 또 세면대는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다 신경을 안 쓸 수 없어서 저기에 필요한 부품대 정도만 주면 자기가 이렇게 부착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요구해도 대답만 하지 전혀 그런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름에, 원래는 수의계약할 때의 계약서를 보면 악취라든가 파리 제거라든가 이게 쫙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라도 하겠다.” 이 얘기해요, 자기가 관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관리가 22개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억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 1곳에 450만원이라는, 나눠 보면 450만원 들어가야죠. 22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네.
김응철 위원  그렇다면 그 화장실 관리를 관리하기 위해 적합한 쪽으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세 곳 화장실을 갖다 현지 관리인한테 화장실 관리를 맡기고, 또 대다수 주민이,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그런 화장실은 용역을 줘서 별도로 관리하고, 기타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이런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관리권을 맡겨서 면사무소 나름대로 무슨 노인일자리라든가 기타 일자리를 활용해서 관리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깨끗하게 적은 비용을 가지고 화장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이 화장실 관리가 원활, 적은 비용을 가지고 화장실 관리가 잘 돼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돼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화장실 관리 청소용역 설계서를 보면 사실 이 청소용역 설계서대로 관리를 한다면 내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이거에 준용한 화장실 관리는 돼야 된다고 보고 요, 여기에 보면 비누나, 또 화장지나 냄새 제거제나 이런 것을 갖다 비치하게 돼 있는데 한 곳도 그 규정대로 용품이 비치된 화장실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지금 어떤 화장실은 화장지를 갖다 꽂으면 10개도 부족하고 20개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두루마리 화장지를 비치했을 때에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나 큰 화장실에 보면 뭉치가 큰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비치를 한다면 그걸 떼어갈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현장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는 화장실에 따라서 그러한 화장실의 용품을 비치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두 개 갖다 꽃아 놓을 것이 아니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화장실은 그런 화장지를 갖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인데 현재 그런 게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 용역 22개를 세분화해야 해서, 세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분화!
  그래서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이 9개 정도를 분리하고, 또 현지인한테 관리를 맡긴다면 오려 려 더 원활하게 화장실 관리가 잘될 수 있는 화장실 3개하고, 기타 계절만 이용하고 그 계절이 끝나면 1년 내내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러한 빈도가 약한 것은 종전대로 면사무소로 이관을 한다든가 다른 용역, 그러니까 용역비용을 낮춘다든가, 또 종전과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면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고, 현대식으로 지어진 화장실만 관리를 한다면 저희들도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궁전보 옆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오래 전에 지어진 건데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마는 화장실로써는 사실은 떨어지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화장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재래식이고!
  그런데 이러한 화장실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속리산관광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유원지 쪽에 하다 보니까 이러한 화장실도 현지인들이 관리를 했던 것은 아니고 각 읍·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좀 줄이는 차원, 속리산 같으면 속리산 내에 두세 명이 했었고 장안면에도 1명 하고 산외면에도 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읍·면마다 관리를 했던 화장실을 좀 비용도 줄이고, 또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화장실로써 제 기능을 못 하고, 또 용역을 줬지마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병리 입구 화장실 이것은 속리산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했던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충북알프스 시발점에 있는 것도 장안면, 산외면 원평 유원지 내에 있던 것도 산외면에서 관리했던 것인데 이러한 화장실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실도 면에서 관리하는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면 면과 상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9개 현지인에게 맡기는 방안, 또 계절적으로다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은 폐쇄를 하고 여름철이 아닌 경우에는 문을 닫아둬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지, 혹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읍·면과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화장실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화장실 관리카드를 보면 7곳의 화장실은 전혀 사용하는 인원이 여기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화장실은 사용 빈도가 전혀 많지 않다는 것이 관리카드에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도 이런 화장실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선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대중이, 다수 이용하는 그것도 수세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을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용역을 줬을 때에는 보다 뭔가 더 개선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속리산면에 알아보니까 속리산면 지역 내에 화장실 관리를 8월달까지 2,500만원에 화장실 관리를 했더라고요. 2,500만원에.
  그렇다면 그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던 2,5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했다면 화장실이 더 좋아져야 돼요, 깨끗하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분리를 해서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만 별도로 색출해서 용역을 주시고, 또 한두 곳 빈도가…….
  구병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등산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또 알프스 등반하는 입구에 있는 화장실도 역시 토요일·일요일을 위해서 등산객이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원평은 여름철에 한 두서너 달만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실을 현지인한테 관리를 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화장실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은 뭔가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다 더 화장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금년도에 이 화장실 용역비가 1억 섰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과다 예산 계상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산 요구한 것은 1년치입니다. 1년치!
김응철 위원  1년치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위원  1년치 알고 있습니다. 1년치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절반 이상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관리·운영을 해 나간다면 뭔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예산이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 듣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이것을 묶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기존에 화장실을 관리하던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읍·면에서 하다 보면 아까 원평유원지 내에 있는 분 현지인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는 읍·면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거 용역을 주기 전까지는 읍·면에서 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도 다 사람이 읍·면 예산을 줄여서 관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는 읍·면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비용은 사실상 더 적게 들어갑니다, 현재가.
  그런데 화장실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 또 이게 계절적으로만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일단은 읍·면에서 관리했던 화장실이고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읍·면장과 협의를 하고, 또 수세식은 수세식대로, 또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 화장실을 가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청결이 제일 우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비치해야 할 품목이 비치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도 관리가 제대로 돼서 훼손된 것은 없는가, 또 심지어는 여기 관리대상을 보면 낙서까지 지우고 껌까지 다 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관리지침에 따라서 다 관리하기란 어렵지마는 그래도 소변을 보면서 앞에 유리창 턱의 먼지 정도는 닦아 주는 것이 용역을 하는 화장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본 결과는 전혀 그런 것이 개선된 곳도 없고 하나도…….
  지역 내에서 화장실을 관리할 때보다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화장실에 대한 다른 지자체 제가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의 예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 60개 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8개만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 사례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본 결과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화장실 용역을 세분화해서 현실에 맞고 생활에 맞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더 깨끗하게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줄 화장실은 용역을 주시고, 또 현지인에게 맡길 화장실은 현지인한테 여러 가지 여부를 확인해서 현지인에게 주실 수 있다면 주시고, 기타 그렇게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은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든 관리 주체를 좀 바꿔서 이렇게 화장실이 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바로 그렇게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읍·면장과 합의해서 읍·면으로 다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읍·면으로 다시 주고, 그중에서 현지인들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읍·면장이  그렇게 하도록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용품이라든가, 또 이름표 붙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응철 위원  관리 책임자, 관리 책임자!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관리 책임자 전화번호, 이름 붙이는 것은 12월달에 저희들이 다 표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2012년도에 관리하는 화장실에만 붙이시고요, 기타 그런 화장실은 안 붙여도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와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용역을 주시고, 관리하기에 좀 불편한 이런 화장실은 현지인한테 관리를 맡기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관리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은 읍·면 관할…….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화장실 관리를 맡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경비도 절감이 되고, 또 화장실도 깨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각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6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희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농축산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좌측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수영 귀농귀촌계장입니다.
  이창수 친환경농산계장입니다.
  김광식 과수계장입니다.
  이상희 축산계장입니다.
  황인규 농정계장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항상 우리 보은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업무 중에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 전염병 방역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이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 전염병 방역의 기대 효과가 뭔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범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농가 자가로 방제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농가 자가로 소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일제 공동방제의 날을 설정해서 공동 방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방역을 하는데 소규모 농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자가로 하기기 좀 어려우니까 일정 규모의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소독을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이것은 우리 보은군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만 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전국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박범출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농축산과장 정윤오  전국적으로 29회 내지 한 32회가 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럼 날짜가 지정돼 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매주 수요일입니다.
박범출 위원  매주 수요일날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주 수요일보다도 달마다 횟수가 틀린데요.
  수요일이라면 수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1월달에는 26일, 2월달에는 2일날·9일날·16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달별로 다 틀린데 한 30여 회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방제단들이 소독을 하는 거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우리 군은 잘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아, 얼마나 잘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의 날을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보은군이 전체 11개 읍·면이 다 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개중에는 농번기라든가, 또 인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지원대상 농가가 1,199 농가네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과장님이 농번기하고 인력난 얘기하셨는데 농번기 누가, 우리 전 농민들이 그거 다 하는 건가요, 농번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건 아닙니다.
박범출 위원  인력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이게?
  공동방제단이 있잖아요? 공동방제단!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자료에 의하면 1,199 농가를 64개 팀이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네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64개 팀! .과장님 답변하신 농번기하고 인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공동방제단들은 우리 보은군에 방금 얘기한 대로 64개 팀이 있어요. 64개 팀!
○농축산과장 정윤오  46개 팀이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예, 46개 팀이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 나왔네요!
  여기는 64개 팀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4개가 아니고 46개 팀이네요.
  19개 반에 46개 팀이 여기 지정된 날짜에 1,199 농가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소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읍·면장 책임하에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잘되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희들이 매월 도 축산과와 1회 이상 현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서 담당직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매 1회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가가호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월 1회 이상.
박범출 위원  월 1회 이상?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그러니까 월 한 번씩은 1,199 농가를 한 번에 다 다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다 다니지를 못하고 면별로 1팀 정도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아, 면별로 1팀씩?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간 곳은 다 잘됐나 보죠?
  제가 보기는 안 그렇던대요.
  지금 과장님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게 좀 있네요.
  지금 1팀만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자, 보은읍 같은 경우는 2개 반에 이게 몇 개 팀입니까?
  지금 2개 반에 남부, 북부 해 가지고 7개 팀이 있네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자, 이 중에 그러면 1개 팀만 가 보고 나머지는 다 잘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희들이 표본으로다 이렇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한 곳은 잘됐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한 곳만 잘됐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과장님은 다 잘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번복해 가지고 확인한 팀만 잘됐다면 이거 어폐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1,199 농가가 문제없이 다 정해진 날짜에 공동방제단이 다 소독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듣고 싶어요.
  자, 도에서 한 달에 1회 이상 점검하는 이유 왜 점검을 하겠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정윤오  소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도에서 1회 이상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이렇게 점검할 텐데.
  작년년도 구제역이 발생됐죠?
  우리 보은군은 방제를 잘해서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지 모르지만 남부3군하고 단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3만 6천두가 매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농민들 피해가 상당히 크고요, 지금도 아마 10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구제역하고 AI에 대한 위기대응 주의단계를 지금 도에서 발령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그 만큼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구제역도 작년도 이만 때쯤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제역하고 AI가 지금…….
  물론, 가축에 대한 주사도 놓고 해서 많이 감소가 된 부분도 있지마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럴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성 같은 경우도 2종 가축 전염병인 부루셀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39마리 중에 28마리가 감염돼서 매몰을 했고요, 지금 청주나 청원 지역에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는 저병원성 AI가 지금 검출이 됐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작년의 교훈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고 그러지마는 어떻게 될지는 누구나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대규모 농가도 이 소독하는 데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마는 소규모 농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 잘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199 농가가 정해진 날짜에 1년에 30회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연 30회 소독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디까지 아시는지에 대해서 나는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도 직원하고 점검 갔을 때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표본으로 선정된 팀은  다 잘해 가지고 과장님을 다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볼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방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1,199 농가를 다 다녀볼 수가 없어서 저도 우리 과장님 하듯이 표본적으로…….
  무작위입니다, 이거는.
  어디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때 가는 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보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봤어요, 멀리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임의대로 찍어 가지고 가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던대요.
  저는 안 되는 데만 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과장님은 잘 되시는 데만 갔고 저는 공고롭게도 무작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까지는 다 잘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마는 저는 반대적인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제가 갔던 곳은 2개 면 중에 1개 마을은 14 농가를 가 봤고요, 또 1개 마을은 세 군데를 가 봤어요.
  그리고 1개 마을은 7가구를 가 봤어요.
  어느 면이나 어느 마을은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떤 면을 갔었는데 7가구를 점검했습니다.
  불 좀 꺼 주세요!
    (파워포인트 상영)
  첫 번째 간 집은 말입니다, 닭을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닭!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꼭 소만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제역이나 또는 AI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 사슴, 염소, 돼지, 닭, 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간 집이 닭이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저게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시죠?
  소독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소독실시 기록부가 있어요.
  기록부가 있는데 보다시피 1월, 2월, 3월.
  1월, 2월 해 놓고 3월 3일 이렇게 날짜는……. 이 지점입니다. 다시 앞으로!
  거기 아냐. 1번 거꾸로!
  이 부분이 지금 1월, 2월, 3월 3일, 그리고 이쪽에 이름이 써 있어요.
  자, 이게 30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30번을!
  적어도 이 칸을 채우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워야 돼요.
  제가 한번 이 칸수를 채워 봤어요.
  30번 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번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금년도에 30번 하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어도 기록은 돼 있어야 돼요.
  여기마냥 날짜 1월 며칠, 2월 며칠, 3월 며칠 해 가지고 죽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번에 한 것이 12월 7일인가요, 이렇게 날짜가 돼 있더라고요. 12월 7일!
  12월 22일이네요.
  여기쯤에 보면 12월 22일쯤이 좀 나와 있어야죠, 적어도 21일이나 22일쯤이나.
  근데 지금 보다시피 1월, 2월, 3월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게.
  자, 이건 닭 키우는 데에요.
  제가 주인한테 물어 봤어요. “소독하러 오냐?” 하니까 참 입장이 곤란한지는 몰라도 “소독하러 안 온다.”는 얘기예요.
  “몇 번 왔냐?” 하니까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닭!
  닭도 소규모 농가에 있어서 이거는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맞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맞습니다.
박범출 위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날짜만 이렇게 써 놓고 여기 한 번 정도 이렇게 3월 3일날인가요, 그거 한 게 돼 있어요.
  그러면 28번을 빼 먹었다는 얘기예요, 저 기록으로 봐서는.
  아니, 27번 정도! 저 문구로 봐서는!
  근데 글씨로 봐서는 한 번에 다 쓴 것 같아요.
  1월, 2월, 3월을 한 번에 1월, 2월, 3월.
  그리고 3월달에 써 가지고 자기 이름 두 사람 이렇게 싹 써 놨어요, 두 사람.
  두 사람이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에 한 번 한 겁니다. 3월달에!
  1월달, 2월달은 빼 먹고 그냥 날짜면 여기 써 놓고서 3월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자, 이게 제가 첫 번에 가서 경험한 겁니다.
  주인이 얘기했어요. “소독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다.”고!
  과장님 여기 보세요.
  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도 제가 간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7 농가 중에서는 닭은 한 마리였어요, 한 마리. 아니, 참 한 집!
  근데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공동방제단이 한우협회에서 하더라고. 한우협회!
  보니까 한우협회 회원이 공동방제단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우는 그래도 좀 한 흔적이 있어요. 한우는!
  그리고 또 염소한테 가 보니까, 마지막에 염소 하는 사람한테 가 봤어요..
  염소가 세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세 마리.
  세 마리인데 그 집은 공교롭게도 그 앞에 양봉을 하고 있어요. 양봉을!
  그래서 양봉을 하기 때문에 소독을 못 하는 건 뻔한 건데 그래도 “한 번 오냐?” 그랬더니 “한 번 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표본조사해서 닭하고 염소는 소독하는 데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돼지는 없고요, 돼지는 없고 중요한 소를 대여섯 가구 정도 가 봤어요.
  다음 넘겨 보세요! 자, 여기 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언제 나누어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2010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아니면 금년도 건지도 여기 보면 시설명, 대표자, 또 소재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쓰게 돼 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이 형태를 보시면 무슨 조선시대 역사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리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중복해서 쓴 것 같은데 이쪽에는 지금 확인될 길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쓰긴 썼는데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겠고, 지워지고 이래 가지고 이쪽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쪽부분에 보니까 2011년이라는 저기가 나와요. 2월 며칟날!
  그리고 이 밑에 여기 잘 안 보이지마는 2011년 10월 5일, 그리고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중간에는 없어요. 이게 뭐 이쪽마냥 쓴 글자가 있으면 대강 ‘아, 이쪽에도 안 떼어먹고 했겠다.’ 그랬는데  2월인가 3월 돼 있고 이 부분에 ‘10월 5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는 했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 안 해 놓고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음!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니까 세 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세 번 정도!
  여기 보면 세 번 정도 누구누구 두 명 써 있고 바로 밑에 한 사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두 사람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이 날짜를 보면 지워진 거, 앞에 거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거는 모르겠고!
  여기 보니까 2011년 2월 2일 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2월 2일 게!
  그리고 2월 20일 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불 키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한 가지는 소독을 하고서, 방제를 하고 기록을 바빠 가지고 안 한 경우, 또 한 경우는 안 하고 안 적은 경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바빠서 안 적은 거로도 볼 수가 있지마는 너무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사이는 중간중간이라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 경우가 있지만 틀릴 수가 또 있어요, 이게 팀이 여러 개고 구성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쓸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면 다 빼먹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뭐야? 조도 있고, 팀도 있고, 구성원도 있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이나 여건이 되는 사람, 안 바쁜 사람은 쓸 수가 있을 건데 하여튼 보셨지마는 삭 빼먹었어요.
  과장님, 이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제가 확인할 때는 잘되는 거로 봤는데 위원님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를 보니까 정말 너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무작위로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도 관계자나 우리 군 관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가셨을 테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 두 곳을 간 겁니다.
  이곳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 공동방제단이 그래도 중간중간에는 소독을 한 겁니다. 중간중간에는!
  또 어떤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온다.”는 거예요. 가끔!
  그러니까 가끔 하긴 했는데 이 기록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인데 나는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됐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개 면에 한 군데는, 1개 마을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째 공교롭게도 제가 그런 곳을 갔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다른 데를 가 보려고 하다가 다른 데 잘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제가 엄청나게 우리 과장님한테 민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않았어요.
  잘한 데를 갔으면 좀 칭찬도 해 드려야 되고 잘 했다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가 보지를 못했고요.
  이건 그래도 조금 봐 줄 만해요, 이거는.
  그런데 1개 면에, 여기 보니까 1개 마을은 14 가구였었고, 대상지가.
  또 3개 마을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렇게라도 카드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대로 기본은 갖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면의 이 2개 마을에는 카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거 1장 인쇄하는 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5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하면 카드가 똑같이 그렇게 없느냐는 얘기예요.
  1개 면 거기 2개 마을 갔을 때 한 집만 본 거 같아요. 한 집!
  한 집 내지 두 집 정도 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카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면은 소독을 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그 방제단의 입으로만 알 수 있나요?
  이것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했나 안 했나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이건 국비, 도비, 군비예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까지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방제도 안 했는데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팀별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9만원씩인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9만원.
박범출 위원  9만원씩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우리 예산에 1억 4,800만원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는 재료비, 운영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누가 보면 한우농가들이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무슨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마는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보조금이라고 할까요 돈을 다 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 잘하는 거라고 또박또박 통장이 되겠죠, 돈을 넣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한 거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고 11월에서 12월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적어도 10월달까지는 돈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늦게 간 면의 마을에서는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됐다, 이것은. 이것은 세상 내가 거기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주민 중에 한 분은 “우리 동네 제발 좀 소독하는 방제단을 보내달라.”는 거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요.
  그 아주머니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온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 보더라고. “많이 안 왔냐?” 이거야. “안 왔다.” 이거야. 그 동네는!
  카드를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한두 집 정도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도나 그 이전에 나눠 준 것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머니가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우리 동네는 안 왔다. 우리 동네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됐으니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과장님?
  이 시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고 구제역하고 AI는 전염병 중에서도 1종이에요, 1종. 부루셀라는 2종이지마는.
  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2개 면의 예를 들었는데 잘되고 있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농축산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잘 안 되고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제역라든가 AI라든가 중요한 전염병이 보은에서 오지 않도록, 청정 보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분이 어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현장확인 한 걸 보니까 ‘정말 이거 내가 확인한 것도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출 위원  과장님도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현장에 가 보시고 꼼꼼하게 나가 보세요.
  자,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만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그다음에 도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야, “표본적으로 가서 다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의 감사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돈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봉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봉사!
  다 이것은 돈하고 수반됩니다. 돈하고요!  
  19개 반에 46개 팀 224 마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1,199호, 인원이 66명이고요.
  자, 예산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집행은 1억 3천 했고요, 잔액이 1,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3,3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이게 인건비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거기에 1억 1,5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 4,800만원입니다.
  자, 한 팀이 한 번 나가면 말입니다, 9만원씩 정액제입니다, 이거는. 정액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똑같이 주는 거죠, 정액제. 그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잘한다고 더 주고 못 한다고 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런 곳에도 운영비가 나갔죠, 재료비도 나갔고요? 나갔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나갔습니다.
박범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서 10월까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자, 보은읍 같은 경우는요, 이게 10월 말까지 돈 나간 것이 보은읍이 1,400만원이에요.
  1천만원짜리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마로면이 1,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삼승면이 1,200만원, 그리고 수한면이 1천만원, 그다음에 회인면이 1,200만원이에요.
  자, 이것은 통장에 또박또박 들어갔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줄 때는 분명히 정산은 아니더라도 확인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이거? 기본 아닌가요!
  안 한 데도 주고 한 데도 주고…….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장이 "소독을 했다.“고 확인을 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러면 해당 읍·면장님이 허위보고한 거네요. 허위보고!
  허위보고는 우리 공무원들 어느 저기로 다스려야 되는 건가요, 이거? 예!  
  그러면 2개 면의 면장님들은 허위보고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는 아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만큼만 줬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해당 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일단은 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에서 실제 소독을 안 했는데 “소득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실지 확인을 해서 소독을 안 했는데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 회수 조치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박범출 위원  그거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기록부가 저런 상태인데, 기록부에 다  돼 있으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지 소독을 할 때 그 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이장 확인을 받고 이렇게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농가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런데 이장 도장 찍은 거 확인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도 오늘도 두어 농가를 오면서 확인했어요, 길거리에 농가들을.
  이장님 확인한 건 없던대요?
  그래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네.
박범출 위원  어떻게 이렇게 절차나 형식을 다 갖춰 놓고도 그게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 체계나 이런 형식이나 절차 이런 거는 다 해 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공사 같으면 말이죠, 30번에 10번 떼어먹고 20번 해도 괜찮고 절반 하고 절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 정액제 9만원씩을 안 주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없잖아요.
  돈을 주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과장님 한번 미리 생각한 건 아니지마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대책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대책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읍·면장이 “소독을 했다.”고 군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팀별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독을 안 했는데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려고 그래요, 한 거 안 한 거를?
  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날짜 기억하겠습니까, 몇 번 했는지 기억하겠습니까?
  누구 집에 했고, 누구 집에 안 했는지 기억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만 이거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기록부에 보면 말이죠, ‘소득실시 의무자’ 해 가지고 돼 있고 여기 보면 과태료 처분하게 돼 있어요.
  “소독 미실시 했을 경우에는 3백만원, 소규모는 3백만원이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농가는 5백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과태료 이거 여기…….
  아까 얘기했지마는 14 농가, 17 농가하고 여기 안 한 7가구 과태료 이거 최소한 3백만원씩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상세하게 잘 쓰여있어요, 기록부 옆에다가. 5십원 주고 인쇄물 한 거요.
  소독기록부 미실시는 얼마예요?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얼마예요? 소독기록부 축사에다 안 걸어 놓으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소독기록부는 의무적으로 300㎡ 이상 축사에만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돼 있고, 이 그 이하 축사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박범출 위원  거기 과태료 처분하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거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사항만 있고 과태료 금액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래서 소득기록부가 없거나 허위 기재를 했을 경우에는 5십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얼마 전에 충주시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독을 미실시한 농가에 대해서 5십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충주시도 이런가 봐요?
  작년에 충주시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5십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어저께 봤어요.
  우리 보은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지난번에 도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된 농가에는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발된 농가가 없었습니다.
박범출 위원  없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글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다닌 곳만, 확인한 데만 그렇게 다 잘되고 문제가 없었나 모르겠네요?
  자 이거 말입니다, 일제점검하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위원  199 농가 1농가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소독을 몇 번 했나, 기록부는 있나, 핵심사항에 대해서 199 농가를 과장님이나 전담팀 구성하세요.
  전담팀 구성해서 그 실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님이…….
박범출 위원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보고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과태료를 먹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 및 지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건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거 199 농가 1농가라도 잘못되면 말입니다, 저희가 특별조사반을 만들어 가지고 또 나가 볼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1,199 농가.
박범출 위원  예, 1,199 농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이것은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출 위원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1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1월 말까지 하다가 구제역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희들 행정의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조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동안에 시간 충분히 주면 다 뭐, 과장님 문제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우리 보은군이 ‘전국 소독 일제의 날’에 이렇게 축산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해서 상도 받았고, 또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명암이 교차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 잘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참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농축산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사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할 일도 많지마는 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 또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좀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 보시고 현장 좀 나가 보시고, 또 1,199 농가를 다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최당열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제가 좀 군정질의 식으로, 문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군정업무를 익히고 습득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풍요로운 농촌 건설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윤오 농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농축산과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이면서 아름다운 속리산을 품고 있는 관광군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체 군민의 25%가 가축을 사육하며, 가축등록업에 등록한 뒤 복합 영농을 하는 축산군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 가축사육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가축 사육농가는 7천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그럼 우리 3만 4천 인구 중에서 1만 5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50%가 넘네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나 이런 분야는 빼고 소위 축산을 영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분야는 소, 젖소, 돼지, 기타 사슴까지를 봐야 되고, 간략한 가축사육업을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소는 1,582호고요, 젖소가 34호, 돼지가 50호, 닭이 176호로 돼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와 반면에 이제 우리가 FTA가 체결된 후로 무한경쟁 속에 내던져진 우리 농촌과 농업은 많은 어려움  에 처하게 됐다고들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이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축산 분야에서는 정부가 물론 알아서 잘 이끌어 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료 안정기금 제도 마련과, 축사의 현대화시설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 줄 것과 낙농 한우농가를 위한 옥수수 등 조사료 재배농지임대료의 지원을 부탁하고요, 또한 경종과 축산의 순환 농업 활성화사업을 치중해야 되겠고, 또한 화재로 인해서 축사 및 가축의 재해보험의 확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TA로 인한 농정 분야의 큰 손실을 이득을 보는 타 분야에서 보전금으로 지원받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가축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가축공제사업 보상 금등 도비, 군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75%에 달합니다.
  혹시 과장님, 재원별 공제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알고 있습니다.
  호당 3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5%, 군비가 20%, 기금이 50%, 자담이 25%로 돼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자담이 20%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는 축협에 가입하면 조합원 일원에서 5%를 더 축협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담금 20%에 비하면 1년 소멸성치고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2010년 이전에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양가는 50% 이상 되는 수도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왜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이전에는 자부담 비율이 50%를 상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부담금이 많아졌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보험료가 비싸서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안 해서, 보험을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연초에 20% 자부담을 적용해서 축발기금…….
군비, 도비, 국고보조금이 소진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부담으로 재해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해보험 자부담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제가 아는 거는 축발기금은 모자라는 경우가 없고 도비나 군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실례로 본인이 2009년이나 2010년에 축사를…….
  제가 '96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서 축사를 건축하다 보니까 10월달에 가서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10월달에 가서 준공하게 돼서 재해보험에 들으려고 그랬더니 “축발기금은 남아 있지만 도비, 군비가 소진돼서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명년 그다음 해에 넘겨서 1월달에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재해보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신축을 해서 1월달에 재해보험을 든 사람은 군비나 도비, 국고보조금이 남아 있어서 10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11월달에 가서 건축을, 축사를 신축해서 재해보험을 드는 사람은 소진되고 난 다음에 자부담으로 재해보험을 들으라고 그러면 군정업무에 형평이 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래서 그 재해보험 적용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부터 가입했으면 그다음 해 11월까지고, 12월에 가입을 했으면 그다음 해 12월까지로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제가 재해보험을 들 때는 2009년과 2010년에는 그런 법을 시행하지 않았고 2009년에는 6월달에 드니까 벌써 소진이 돼서 전체 국고에 50% 정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제가 4월달로 당겨 넣으니까 국고보조금을 거의 75%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75만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재해보험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는 누구 어느 한 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질타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행정업무 중에서 민원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해서 군정업무를 올바르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어느 민원인의 진정으로 인해서 형평에 어긋난 행정을 바로잡아, 전체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등록된 규모에 의해서 공평하게 지급되는 걸 바로잡아 주신 우리 축산계 이상희 계장님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축산농가에 배려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질의를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재해가축보험 농가 비율을 높이고 화마를 입고 한탄과 시름에 잠긴 양축가를 위해서라도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최당열 위원  그런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보험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재해보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이것은 공교롭게도 저희 마로면의 축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한 예는 마로면 소여리에 사니까 김윤기 씨라는 분은 재해보험에 5만원에 가입하고서 화재를 당해서 3,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한 예로 11월 19일날 화재를 당한 마로면 세중리의 배형식 씨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물론 축산업에 등록된 사양가입니다.
  그분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를 당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시름에 잠겨서 자기 자비로 축사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등록돼 있는 축산업자에게만이라도 그러한 책임보험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우리 보은군의 농정발전을 위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농축산과가 이제 대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화목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한·미FTA 협상 등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아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농촌 현실은 가뜩이나 어려운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저희 군에서 지금 포장재 지원을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게 한 9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과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추산하시기에 이번에 책정된 포장재가 아마 34만 4,180매를 신청 받아서 10만 8,620매를 공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5kg·10kg·15kg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한번 환산해 보셨어요, 이 정도면 얼마가 사과 물량에 대한 포장재인지?
○농축산과장 정윤오  신청량의 31.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총 사과 생산량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총생산량은 제가 추정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요 소득작물 및 한우 실태보고서도 있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줘서 전수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군내 소득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 대추, 한우에 대해서 한 거고요, 여기 통계연보가 또 있어요.
  이것도 매년 군에서 적지 않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걸 예측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왜 이런 걸 활용을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과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 31.6.%가 공급돼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주요 소득작물 실태보고서나 통계연보에 보면 한 7천여 톤이 수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로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어요.
  1,167t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200여 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과는 15.8%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포장재 필요량에.
  짧은 시간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맞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는 신청량이 738t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수 조사에 의하면 1,061t이 생산되고 있고요, 그래도 배는 좀 다행입니다.
  이 포장재 지원된 걸 보니까 413t이 공급됐어요.
  이 개념이라면 배는 그래도 생산량 대비 56%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포도를 봤어요. 포도는 30.4%가 지원되고요, 복숭아는 23%, 밤고구마는 70.8%, 감자는 52%, 옥수수는 신청량 대비 전량 다 지원이 됐더라고요. 100%!
  또 인삼은 역시 또 100%입니다.
  이 인삼에서 제가 한번 잠시 집고 넘어가 볼게요.
  농정 일반현황이라고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저한테 준 겁니다. 이 현황표가!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인삼이 282㏊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다 일시에 수확하는 건 아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대개 3년 내지 5년 주기로 수확합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인삼은 예정지 관련이 1년 있고요, 그러면 4년은 걸려야 하니까 이거에 한 5분의 1쯤 수확할 겁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따져 봤어요.
  그러면 290t 정도 수확이 되더라고, 이게요. 이런 개념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현재 인삼 포장재 공급내역 중에 삼승면은 다 취합돼서 들어와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타 면에는 개개인 앞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삼승을 제외한 군내 다른 농가들이 21 농가입니다.
  삼승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100kg, 75kg, 3.75kg짜리 이 종류를 공급했는데 이거를 제가 환산해 봤어요.
  470t을 출하할 수 있는 포장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산량 대비 이미 초과한 거예요.
  절인 배추도 봤어요, 절인 배추는 어떤 기준이 없대요.
  재배면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얼마나 출하했는지도 없는데 막 5천매씩, 이거 대단한 겁니다. 5천 매면!
  이거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인절차가 없는 거죠. 인정하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제가 보은농협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각 품목별로 제가 몇 사람 걸 빼봤어요.
  이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이름을 밝힐 수가 없겠고요, 이건 배네요. 배!
  배인데 7.5kg짜리를 2천 매 신청했는데 배정은 1,123개가 됐어요.
  또 실제 가져 간 건 1,500개를 가져 갔고, 또 15kg짜리는 5백 개를 신청했는데 280개가 배정됐습니다.   실제 가져 간 간 160개고!
  또 감자박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신청은 6백 개를 했는데 1천 개 이상 가져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청해 놓고 그보다 줄여서 한 겁니다.
  이 신청을 보면 감자 박스를 한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1,800개를 신청했는데 1,275개. 이게 딱 배정량입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배정량만 딱 가져 간 거예요, 엄청 정보에 빠른 분인가봐요. 이게 감자인데!
  그리고 또 포도에서도 2천 매를 신청해 가지고 1,500개만 가져 간 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부분은 아무런 검증절차나 기준이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2천 매를 ‘아, 여기서 좀 줄겠다! 그래도 4분의 1이 줄면 나한테 필요한 양 5백 개는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먹구구식입니다.
  재배면적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또 개인적인 정보도 없고 모든 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대로 그거에 준해서 배정을 다 했습니다, 신청 들어온 거에만 의해서.
  이건 옳지 않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박스는 개인이 구해서 쓰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직접 맞춰서.
  그렇지만 농협이나 원협을 통해서 거의 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여기 품목별로도 신청량의 100%가 다 지원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은 100%가 다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계획량 대비 신청량이 그보다 미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지원된 거고!
  어떤 품목은 또 거기서 저기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품목을 통합하세요.
  통합하셔 가지고 농협이나 원협에 그 나간 것을 매출 그걸 수집하세요.
  이거 아직 예산집행 안 됐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다시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다시 재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목을 구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 가져 간 양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부풀리면 거품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맞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 행정이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실제 사용한 분들 거를 반영해 주고 그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형평성 있게 편성해서 집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다시 이거 개인별로 농협이나 원협 같은 데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허위로 해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확인서를 일일이 해 가지고 1년간 사용한 거, 그거에 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앞이 개인 명부 제가 다 취합했는데 얼토당토하게, 제가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그래도.
  그래서 익명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입장이고!
  이 기준 없이 너무 과다한 양을 신청해 가지고 어떤 분은 배정이 됐어도 다 못 가져가는 이런 일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은박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은박지도 이게 상당히 농가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1m 20짜리하고 1m 50짜리.
  그리고 양면이 있고, 단면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 차이는 약간 납니다.
  단면 같은 경우는 120㎝짜리가 11만 9천원인데, 양면이 그렇게 가고요.
  단면은 이보다 1만 2천원보다 싼 10만 7천원이 갑니다.
  그리고 150짜리는 양면이 14만 9천원인데 단면은 13만 4천원이에요, 이건 1만 5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양면을 권하면 조금 더 비싸지만 잘 쓰고 하면 2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오염이나 예산도 오히려 절약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면을 사용하게 좀 권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이걸 예산서에 보면 롤당 7만원을 적용했어요.
  지금 7만원은 그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시가 위주로, 물론 사전에 배정은 하지만 현실 가격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11만원 금년에 적용했더라고요.
  그러면 14만 9천, 15만원 가까이 주고 샀어도 5만 5천원 이상을 보조를 못 받는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면적에 의해서 배정은 하지만 가능하면 현시가 위주로, 그것도 공급 실적을 확인해서 그에 상응해서 지원해 주면 농협이나 원협을 통하면 그렇게 큰 힘 안 들이고…….
  거기서 이 자료를 입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이 너무 쉽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믿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행이 안 돼요.
  이 통계연보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이 기준을 잘 성립했어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어떤 변칙이나 어떤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부당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면 제가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농지전용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주로 어떤 용도로 전용을 하고 있는지.
  또한 2010년도와 2011년도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단속은 몇 번이나 하셨으며, 중점적으로 단속한 사항 및 점검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또 농지 불법 전용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며,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단속하여 적발한 사례 및 처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농지전용 허가를 한 후 자체적으로 현장에 출장하여 점검한 사항은 있는지.
  지난 11월 4일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산외면 구티리 농지에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농지전용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읍·면에 농지전용 한 사례를 통보했는지.
  본 위원은 농지전용 관련부서에서 농지전용한 토지에 대하여 관리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답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읍·면에서도 이 농지전용한 사항을 통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과 2011년도에 농지전용 허가, 신고, 타 용도로 해 준 건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허가 협의가 117건, 신고가 49건, 타 용도 일시가 14건 해서 18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허가 협의가 99건, 신고가 46건, 타 용도 일시가 7건 해서 152건을 해서 2010년과 2011년도에는 33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 상반기에 2010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단속을 실시해서 2건을 적발해서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저희들이 불법 단속을 해 가지고 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에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마는 단속건수는 없고, 하반기에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해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석리 타 용도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백석리와 구티리 타 용도 사용협의 건은 (주)일중건설 대표 김옥희가 각각 2010년 1월과 11월에 협의한 것으로 2012년 1월과 10월 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앞으로 2011년…….
  앞서 2011년 11월 4일 신문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신문에 보도되기 며칠 전에 주민의 신고를 듣고 농지 담당자와 개발행위 담당자가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만나 작업을 중지시키고 “11월 6일까지 원상복구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11월 7일에 확인하여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 공문으로 원상복구명령을 시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농지 담당자와 개발행위 담당자가 현지확인 후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 전용한 곳에 폐타이어와 나무뿌리를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자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폐타이어와 나무뿌리를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폐타이어는 조치를 했고, 나무뿌리는 현재 공사장에서 나온 나무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원상복구했다고 하니까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파워포인트 상영)
  이게 포클레인으로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논을 파 가지고 건축폐기물을 여기다 묻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 이렇게 묻었습니다. 이렇게! 쭈욱 묻고, 또 다음 사진!
  이게 건설폐기물입니다, 이게 돌입니다. 돌!
  이걸 논을 파고 전부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복구가 완전복구됐어요?
  또 한장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매립을 했는데 이걸 복구했다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지금 현재의 구티리 현 상태와 지금 사진 보는 상태와는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월요일날 농정계장하고 가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진 본 상태로는 돼 지 않고 위에는 우량 흙으로다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구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물품이라든가 기타가 매립이 돼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원상복구토록 조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아니, 내가 현장을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현장을 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것을 목격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그 사진이 어떻게 잘못 나와 가지고 안 나왔는데 자신만만하게 복구를 했다고 그래서 현장 장비를 동원 좀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현장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범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합시다.
○위원장 정희덕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박범출 위원  날이 어두운데!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거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아니, 완전복구했다면서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아니, 지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아, 복구했다고 해 놓고…….
○농축산과장 정윤오  근데 아까…….
○위원장 정희덕  조사해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아까 말씀드린 상태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상태대로 현재는 돼 있지 않고 지금…….
○위원장 정희덕  묻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묻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왜 자꾸만 큰소리 나오게 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희덕  정신이 있는 과장님인지, 어떻게 하는지.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하면 처벌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지금 산외면 구티는 농지전용을 뭘로 해 줬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타 용도 일시 전용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매립은 안 되도록 돼 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그 벌칙은 어떻게 되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가벼운 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가벼운 건 원상복구?
  여기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돼 있어요. 그 규정 아세요?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볍게 처벌을 해요?
  아니, 과장님! 어째 감사 자세가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아요.
  감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현지도 가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길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우기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백석 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장 정희덕  거기 허가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허가기간이 2012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뭐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당초에는 2010년 3월에서 2011년 1월 29일까지도 돼 있던 것을 허가기간을 변경해 가지고 2010년 3월에서 2012년 내년도 1월 29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백석 거기가 농지허가를 여러 번 내 줬어요.
  밑에 농지 허가 내 주면 그 위에 거 또 내 줘 가지고 그 위에다 건축폐기물을 갖다 주고, 또 연도 지나 면 그 위에 밭에 또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해 가지고 맨 첫 번에 내 준 10년도에 내 준 거는 금년 2월달 에 전용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농지전용을 계속 1필지 하면 내년에도 1필지, 그 위에 있는 것을 전용허가 받고, 또 그 위에 논을 전용허가를 받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농지전용이 아니라 아주 무슨 바위로 만들어 놨어요. 바위 동산을!
  알긴 알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장 정희덕  그거 금년에만 허가 내 준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그런데 허가도 벌써 지났는데 조치결과도 안 하고?  
○농축산과장 정윤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2010년 3월에서 2011년 1월 29일이었었는데 다시 변경해 가지고 2010년 3월에서 2012년 내년도 1월 29일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여기에 보면 그 백석에 5필지는 작년 3월 12일날 전용허가를 내 줬어요. 그 명단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합니까?
  사전에 이 감사 취한다고 공문이 나가고 감사준비를 충분히 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정도 있는데 하나도 처리도 안 하고, 또한 구티는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류로 거기 무슨 통보를 했나요, 그냥 구두로만 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장 정희덕  구두로만 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위원장 정희덕  공무원이 가서 말만 해 가지고 이게 공신력이 섭니까?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복구를 안 하면 어떠한 처벌을 준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가서 말로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은 공문으로 지시하고 공문으로 해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간 상당히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더 물어보면 더 알지도 못할 거고, 심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각종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상당히 힘들게 예산을 세우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또 농축산과에서 의욕적으로 예산계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계에서도 많은 부분이 좀 제외되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어쨌든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참 소중하게 세워진 겁니다.
  또 군수님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또 우리 보은군 내에 전체 인구 대비 4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이 농업 예산은 그 어느 예산보다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보면 군 전체 실·과·소 예산 삭감된 거에 대비해서 농축산과 예산이 3분의 1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아까운 것은 이 소중한 예산이 처음에 계획을 잘못 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중간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걸 늦게라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거면 최소한 제2회 추경 이전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될까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불용예산은 빨리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의가 미흡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맞춤형 비료도 그렇고요, 지난해에…….
  금년 거는 아직, 제가 좀 이따 여쭤 보겠습니다.
  이 비료가 절대량이 모자랍니다, 지금.
  논 농사짓는 농가들이 지금 수익도 얼마 안 될 뿐더러 가뜩이나 논 농가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데 이런 거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그 황토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네요!
  당초예산에 2억 8,800만원이나 참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실제 집행은 6,284만원, 그래서 남은 게 2억 2천여 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또 따져 봤어요, 밑에.
  “당초계획에는 600㏊인데 실제 지원은 400㏊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0㏊를 제가 포대로 또 나눠 봤습니다.
  1㏊에 몇 개 나왔는지 알아요, 수량이? 40kg!  
  52개 나오더라고요.
  지금 벼가 1㏊에 아무리 농사가 안 돼도 52개밖에 안 나옵니까?
  이것은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한다고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삭감 사유를 제대로 해 와야죠. 제대로!
  제가 볼 때는 1㏊면 3천 평입니다.
  3천 평이면 못 나와도 160개는 나옵니다, 수량이.
  이 계산방식으로 하면 52개요.
  왜 이런 통계나 이런 거 예측을 그냥 한 번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나오는 것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말한 적이 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첫 날 들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의회에 허위보고 해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안 됩니다.
김응선 위원  이거 자체가 허위보고예요.
  400㏊에서 그걸 계산해 보면 나와요.
  2만 948포밖에 안 나옵니까?
  이걸 나눠 보면, 이런 얼토당토한 계산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황토 쌀 생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벼 재배 의향 조사할 때 이미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모내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왜 보조금 교부를 12월 28일까지 가고, 다 불용돼 가지고.
  이거 예산계 가서 예산 세워 달랄 때는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그 만큼 배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삭감됩니까? 이 삭감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아까운 게 많습니다, 너무 아까운 게.
  이거 차제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보은군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군에서도 많은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그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이라고 해서 10명에서 1명당 2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상반기 1명에 5백만원을 집행했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것은 지난번 하반기 실적보고 때도 사죄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실적 기재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세제 지원을 했다가 회수한 겁니까, 잘못돼서?
○농축산과장 정윤오  아닙니다. 착오기재입니다.
김응선 위원  착오 기재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저것도 그래요. 농업 창업 지원하는 데 1명당 9천만원씩 계획해 가지고 10억 8천만원 계상해 놓은 건데 그 기준도 아니고 1명에 1억 3,400만원씩 집행했다는 것도 그런 착오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예산이라 아직 여기 삭감내역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귀농인들 많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저희들 12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중에 해당자가 많겠네요.
  왜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8명이지마는 그 대상자가 조건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원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김응선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사전에 충분한 귀농인 분들 모임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또 관리를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그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을!
  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이게 한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현장현장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걸 잘 챙기셔 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제가 이거 쭉 봤습니다마는 농축산과 예산 삭감된 거 엄청 많습니다.
  소중하게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잘 집행이 돼야죠.
  그리고 안 될 거가 예측이 되고, 또 상황이 변했으면 얼른 판단해서 불용되지 않게 일찍이 삭감해 줘야 돼요. 일찍!
  다 연말쯤 다 가서 말이야, 1년내 사업도 안 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예측이 되잖아요?
  차제에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계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이거 철저히 좀 과장님이 교육하셔 가지고 이런 것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교육시켜서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직접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주)속리산유통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주)속리산유통회사 주규면 대표이사님의 증인출석 예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에 있을 (주)속리산유통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주)속리산유통회사 주규면 대표이사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자필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주)속리산유통직위대표이사 증인 주규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희덕  농축산과장님과 담당계장님,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규면 대표이사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각 계장,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직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보은군의 농업과, 그리고 유통회사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우리 주규면 사장님에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나오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선서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장님께서 5월달에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그전에 있었던 일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만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또 1,600명의 주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봐서는 유통회사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증인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한편으로써는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죄송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박범출 위원  하여튼 사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힘드시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힘이 좀 듭니다.
박범출 위원  사장님 하여튼 5월달에 취임하셔 가지고 그동안 밤낮을 구분 없이 아마 유통회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이 드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팔아 가지고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맞습니다.
  공산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새삼 비교됩니다.
박범출 위원  그렇습니다. 공산품하고 농산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이 말입니다, 농산물 장사가 잘되면 농협에서 벌써 이 농산물…….
  그네들이 경제사업 쪽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농협은 경제사업하고 신용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신용사업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산물 장사가 어렵다는 거죠.  
  농산물 장사해서 돈 남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농산물 장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출 위원  이것은 아마 사장님께서 지금도 느끼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절실히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월달에 부임하셨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지금 12월달인데 한 오륙 개월 정도 하셨는데 소감이라고 할까요,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우선 의원님들과 주주 분들에게 저희 속리산유통에 어떤 성원에도 불구하고 속리산유통 운영상 많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일 수록 군, 행정,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주주 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많은 질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유통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방향 정립에 바람직한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하고 안고 있는, 산적해 있는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범출 위원  하다 보면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질책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통회사는 지금 질책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감사지마는 유통회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불과 오륙 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문제는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부터 잘못됐던 것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다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하기 곤란하시지마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부분적으로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아까 드렸던 산적한 현안 문제 중에 제일 큰 이슈가 서울매장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더 가중을 시켜 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범출 위원  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유통회사를 성장시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뒷설거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다음에는 이제 성장 쪽으로다가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성장 쪽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회사 입장에서 보면 과도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지고 그걸 수습하는 단계고, 그것이 수습이 된다면 사장님이 역량껏 유통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확인이나 기타 등등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가진 자본이 30억입니다, 내가.
  우리 사장님이 기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내가 가진 건 30억입니다.
  자, 회사를 다시 창업을 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30억이 종자돈이 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30억에 대해서 부분별로, 쓰임새별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 유통회사는 어느 한 곳에 30억을 몽땅 갖다 쏟아 부었죠.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다 투자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보지만 나머지 운영 부분, 직원들 월급하고, 또 거기 운영되는 부분, 그리고 원료 매입자금.
  뭘 사들여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미천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내가 가진 자본금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배분해서 경영을 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돈 30억을 갖다 한 군데에다가 아까 언급하신 서울 한우판매장에 다 갖다 푹 쏟아 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개인 같으면 자갈논이라도 팔 게 있으면 자갈논을 팔면 되지마는 우리 유통회사는 자갈논이 없었어요. 그죠?
  제가 봐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시골에 지금은 구멍가게가 거의 마을에는 없지마는 옛날 시골에 구멍가게 할머니가 거의 운영을 하는데 그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지마는 머리를 이렇게 잘 활용하셔 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아,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이거는 농협에 저축을 하고, 이거는 물건 떼는 데 쓰고, 이거는 어디에 쓰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경영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멍가게 할머니도.
  그 할머니도 연세가 들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경영이라는 걸 모를 것 같지만 경험에 의해서, 또 자기가 터득해서 경영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유통회사는 초창기에 그 구멍가게 할머니만큼 경영 마인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유통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랍니다, 이게.
  자, 서울매장에서…….
  우리가 서울매장을 하면 떼돈 버는 것같이 했습니다.
  그거 결정할 때도 내가 알기로는 사장님이나 이사진들은 별로 그렇게 관여라고 할까요, 결정권이 없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사들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사들도 추후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몰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영에 대표이사가 있으면 이사 분들하고 모든 것은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 경영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것부터 잘못됐어요.
  그때 당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 김기현 대표가 해태그룹인가 롯데그룹인가에서 내려왔어요.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분이 서울에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분이 초창기에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 30억을 갖다가 서울의 한우판매장에 쏟아 붓는 과정도 그분이 결정한 건 내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지난 일인데 사장님 같으면 어떻게 처신했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가상입니다, 이건.
  이것은 사장님 기본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진 게 30억인데 30억을 한 군데다 서울 매장에 푹 쏟아 부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경영자로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을 것이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물론, 회사설립 당시에 유통회사의 설립 목적인, 주 사업목적인 것도 부분적으로도 해당이 된 사업이 서울 강남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컨셉이 맞을지는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 지금 현재 저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선 보은군의 농축산 유통에 먼저 사업을 전개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박범출 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무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구멍가게 할머니의 경영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우선 주어진 여건하에서 30억 가지고, 또 운영 부분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원료 매입해서 일단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작게 한번 시작을 해 보는 거예요, 작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작게 시작을 해서 경영도 좀 익히고, 농산물 판매 동향도 익히고, 또 요령도 익히고, 경영 기법도 익혀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제, 결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사장님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할 때가 됐어요, 지금.
  사장님이 그런 케이지에 한 걸음 한 걸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서울매장이 사장님한테는 엄청난 충격 요법을 준 거예요.
  부실경영체 운영에 대한 걸 교훈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장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우리 보은의 농산물을 차근차근히 해서 우선 농수산물부터 판 다음에 그 이후의 문제는, 사업확장 문제나 이런 문제는 판단을 기본 구도를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자, 서울매장에 대해서 지난 일이지마는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고 뼈저리게 지금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보은군민의 알권리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주들이 이 사항을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지마는 이런 의회인 대의기관에 와서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한우판매장을 정리를 하셨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저희 강남 한우센터 1층에 판매장, 그건 임대 매장입니다.
  그다음에 2층에 식당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한우센터에 대한 투자금액이 1층 매장 임대가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층 매장이 저희들이 24억 4,600에 매입을 해서 투자금액이 2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투자 대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손실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영실적에 어떤 부진한 것의 요인을 보니까요, 금년 초에 구제역 발생이 돼서 매출액 차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한우 프랜차이즈사업이 사양화돼 있다,  다시 얘기해서 정육형의 식당이 사양화가 지금 돼 가고 있고요.
  저는 이 관계가 제가 전에 근무를 했던 회사가 이러한 프랜차이즈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자문도 구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상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인적 동원을 해서라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은 빨리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분들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빨리 회사를 위하고 또 주주들을 위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좀 당겨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 임대 현황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처리내용에 대해서!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계 전문가하고 주변에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제가 접촉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시기적으로 매각이나 임대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리드가 변화돼 있고, 또 우리 매장이 “설립 당시에는 비교적 무난한 규모였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매장 규모가 상당히 부담이 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매각은 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임대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도 사업설명회 때,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안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울매장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층 임대조건은 임대료가 보증금 1억 5천에 임대료 550,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1차 임대 후보자를 지난 8월 말에서 9월경에 한번 접촉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이사회 때 보고를 좀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이사 분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임대를 할 건에 대해서는 주주 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진행한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지난번에 제가 10월 24일날 의견청취를 위해서 서면결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 의견참여자 380 주주 분 중에 80%에 해당되는 304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달 11월 9일날 정기이사회 때 이사 분들에게 이 안건을 상정해서 결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컨셉 얘기도 하시고 사양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유통전문가는 아니고 축산물 판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모르는 식견에서도 판단할 때 그때 당시 유통회사나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 서울 판매장에 대해서 아까도 소비자 편으로 떼돈 버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사양화돼 가는 거라고는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횡성한우를 비롯해서 한우계통에서 잘 하는 사람들이 이미 시작을 해서 빠지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떼돈 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강남’이라고 해서 서울의 노른자위라고 그래 가지고 여건이 그렇게 좋다고 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 사업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늦은 거고, 또 판매장 역시도 진짜로 소고기를 먹으러  온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오는 지역도 지금 와 봐서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자, 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돼요.
  행정이 어떤 경영체에 손을 대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도 우리 김기현 사장이 이사들하고 그것을 결정했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배짱 있게 못 했을 겁니다.
  자, 행정은 절대로 내가 볼 때는 경영을 해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없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서울 판매장을 보고서 체득해야 되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경영을 하시는 데 큰 교훈으로 봐야 되고요.
  2년간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6,6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되네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6,600만원 임대료가 들어오는 대신에 그다음에 서울 판매장에 투자한 거하고 운영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 판매장에 지금 우리 소유로 돼 있는 속리산 한우갤러리, 2층 얘기하는 겁니다. 24억을 주고 샀습니다!
  1층은 1억 5천 주고 월 550만원에 월세를 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각네야채가게.
  5월달에 폐쇄한 총각네야채가게는 2억을 주고 월세 550만원을 줬습니다.
  자, 총각네야채가게! 그때 논리로는 “소고기 먹으러 온 사람이 야채도 사 간다.”고 하고 “야채 사러 온 사람 이 소고기 사 간다.”고, 또 “소고기도 먹고 간다.”로 했어요.
  남이 장사하는 데 가게세만 내 준 거예요.
  우리 농산물 얼마나 팔았습니까? 그 실적 있나요!
  내가 보기에는 실적조차도 잡을 수 없는 판매를 하고서 총각네야채가게 장사하는 데 월세 주고, 그다음에 가게세가 아니라 임대보증금 대 준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아무리 소고기 사 가고, 야채 사 가고 이것은 논리상으로 맞지마는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였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27억을 투자했어요. 27억!
  우리 아픈 얘기 좀 할게요.
  이렇게 야심차게 떼돈 벌 것같이 서울 판매장 서울에다가 30억 홀딱 쏟아 부었는데 얼마나 수입이 됐느냐? 2009년도 3천만원 적자 봤습니다.
  2010년도 1억 5,800만원,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1억 5,100만원을 적자 봤어요. 맞죠?
  돈벌이 못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의 탁월한 경영능력에 의해서 일단은 임대를 해서 급한 불은 껐어요. 그죠?
  골치 아픈 건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이 서울 판매장을 유통회사로 볼 때는, 우리 보은군으로 볼 때는, 1,600명의 주주로 볼 때는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었었어요, 이거는요.
  이것은 처음하고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골칫거리는 이제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또 남았어요.
  적자 본 거, 거기 투자한 거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 있습니다마는 인테리어 비용도 해서 한 6억 들였는데 그중에서 한 3억 정도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 가지고, 그 외에도 보증금 이런 거 빼놓고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쪽에.
  6억 정도가 리모델링 하는 데, 집기 사고 뭐 하는 데 들어갔어요.
  결론은 이렇게 적자를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봤는데 2층을 임대했는데 왜 매각을 하지 임대했습니까?
  이왕 까진 거 저기 뭐야, 없애는 머리에 싹 그냥 매각하면 알튼 이 빠진 거마냥 이게 문제거리를 남기지 않는 거로 보는데 왜 이걸 매각 안 하고 저기 했습니까?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앞서서 말씀을 위원님한테 올렸듯이 매각을, 저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시장 상황이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하고는 반대로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매각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가격화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매매 거래가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1건도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상가 1층에도 공실이 좀 있었고 3층에도 공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가격보다 다소 출혈이 예상돼서 선임대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나 성싶어서 그렇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대를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여지고요, 매각을 위한 중간 단계로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매각을 못 하는 이유가 지금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 좀 건물 가격이 떨어졌죠?
  지금 매매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제가 유추해석해 보면 매매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접촉을 해 보겠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안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
  사실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게 어떤 순환 사이클이 분명히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회복기에 진입할 때, 다시 말해서 경기가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성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매각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박범출 위원  그래서 제가 매각을 위한 중간 단계로 봤고요, 우리 의회에서 30억을 안 해 주니까 25억을 원료 매입자금인가요, 대출을 받았잖아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때 10억을 담보했잖아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정가인가 판매가인가는 모르지만 17억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박범출 위원  24억짜리가…….
  모르겠어요. 1년은 지났죠, 그때 감정한 지가?
  모르긴 몰라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됐어요, 그 대출받을 때에. 그때 17억 나왔어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이때도 보면 상당히 이게 적자라고 하면 뭐하지만 많이 떨어져 가지고 팔자니 그렇고 안  팔자니 그렇고 하는 상태였었어요, 이게. 제 판단으로는!
  누가 봐도 24억짜리가 17억에 이렇게 감정가가 됐든 매매가격이 나오든 그 정도…….
  조금 왔다갔다 편차는 있을 거로 봅니다마는 17억이라고 하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어떠냐?
  아까, 사장님께서 언급했지마는 지금 매매가 안 된다. 그것은 정책적인 면도 있고 서울시의 시책적인 면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부동산경기, 전체적인 경기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지금 부동산경기나,  또 우리 정부의 경제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난국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오를 때도 있다. 그때 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판단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손해를 보니까, 지금 팔면 너무 손해를 보니까 단기적인 측면 임대한 부분, 또 지금 장기적으로 매각하는 저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리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다행히 올랐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경기나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게 궁금해요. 이게!
  임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튼 이가 빠져 나갔지마는 과연 매각을 했으면 다 해 가지고 아예 잊어버리는 식으로 해서 싹 지우면 되지마는 불씨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간다고 사장님 판단하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사장님 정도는 그래도 그쪽의 정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팔 계획이 있는데, 아마 주의 깊게 보여지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얼마 정도가 지금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판매 가격이 됐든 감정 가격이 됐든 그것은 조금 편차가 있는 거로 보여지지마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이거.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수화되어 있거나 정형화돼 있는 가격 산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박범출 위원  사장님의 솔직한 대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부동산 관계라고 할까요, 넓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비밀리에 좀 알아봤어요, 비밀리에.
  이것은 금방 팔 것도 아니고 물권을 내놓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 주변의 땅값, 또 건물 가격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관계하시는 분한테…….
  이건 아마 신빙성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뭐 개인 부동산 사업자도 아니고 이렇게 복덕방 하는 분도 아니고, 진짜 우리 공기관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분한테 알아 본 결과로는 이게 평수로 따지면 47평입니다, 대략.
  47평 정도 되는데 이게 평당 얼마인가가 관심 있다는 거죠.
  이게 3천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3천만원!  
  그러면 47평하고 3천만원이면 대략 14억입니다.
  10억이 손해 가는 겁니다, 10억이.
  저기 임대 계약한 게 11월, 그러니까 한우갤러리를 한 몇 년 운영했죠? 대략이요!
  2년 정도 했나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2년 3개월 정도.
박범출 위원  2년 3개월 했죠? 2년 3개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2년 3개월만에 24억 주고 산 것이 14억으로 지금 떨어져 가지고 10억이라고 하는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억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고정자산 투자를 해 가지고 10억을 손해 봤습니다.
  1억도 상당히 크다고, 우리 유통회사는 엄청 큰돈인데 10억을 손해 봤습니다.
  자, 10억 하면 우리 보은군 내 경로당이 240 몇 개가 있는데 그게 경로당 보수비 1억도 상당히 세우기 어려운 형편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 10배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1천만원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아마 100여 곳에 경로당을 보수할 수 있는 큰 예산이에요.
  유통회사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것을 적자를 봤다고 그래도 큰돈이고, 또 흑자를 봤다고 해도 엄청 큰돈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울 판매장을 총각네야채가게 판매장, 한우갤러리 이걸 해 가지고 영업을 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3년간 계속 적자에서 3,900만원 적자를 봤고, 고장자산 투자에도 또 10억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동의라고 할까요, 떨어진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어려운 질의인데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저는 경기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범출 위원  하여튼 무리한 질의라고 알고 있지마는 이것은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떨어진 거에 대한 회복을 하는 거는 경기에 따라서 우리 유통회사의 손을 떠난 겁니다.
  우리 사장님 손을 떠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또 서울의 부동산경기가 팍팍 잘돼 가지고, 아마 잘돼야 될 건데 그것은 운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죄송합니다.
박범출 위원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알튼 이 빠진 거로 해서 임대보다도 전체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10억씩 적자를 보면서 매각하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한편으로 보면 경영자 입장으로 봐서는 잘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보은군민도 그렇고 우리 농민도 그렇고, 우리 보은군에 있는 공무원도 그렇고 1,600명의 공무원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감사합니다.
박범출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회사가 그동안 운영은 했지마는 적자를 봤습니다.
  전국에 우리 유통회사가 선정될 때 몇 개가 됐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12개 사가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12개가 됐는데 부실 유통회사로 찍힌 데가 세 군데 있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우리 보은속리산유통도 찍혔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작년에 그게 취소 회사로 됐습니다.
박범출 위원  취소됐었습니다까, 직전까지 갔었습니까? 직전까지 갔었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박범출 위원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그거 회복하시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12개 중에서 세 군데에 찍힌 이유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행정이 너무 지나쳤어요, 너무 간섭을 했어요, 너무 월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고, 두 번째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 대부분의 유통회사는 농협, 생산자단체하고 연합체로 구성이 됐었어요.
  자, 여기는 경영을 그래도 해 봤어요.
  농협하고도 해 보고, 생산자단체하고도 해보고 해 가지고 그 기본 기반도 있었고 직원들도 경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기본적인 건 다 갖춘 데다가 유통회사를 지원해 준 곳이에요. 맞죠?
  사장님 맞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은군은…….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시·군 유통회사 중에 합천, 의령, 고창, 저기 부여의 머시그린이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부실 조합으로 찍힌 데가 있나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없습니다.
박범출 위원  없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생산자단체하고 농협하고 연합 경영체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은속리산유통은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일이 거꾸로 된 거죠. 맞죠?
  최근 들어서 찍히고 나니까 어떻게 농식품부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싹 찍어 눌렀잖아요.
  대책 마련하라고 하니까 농협 등 돌린 거 간신히 끌어안아 가지고 회의 수차례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해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일이, 아까부터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일이 순서가 틀렸고 시작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정이 경영을 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마는 한 군데 폭 쏟아 부었다가 이제 처음 걸음마 단계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데는 벌써 연합체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뼈저리게 그냥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히 돌아왔어요.
  바로 갈 것인데 빙빙 돌아 가지고, 빙빙 돌아 가지고 이제 제자리를 서서히 잡아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제 얘기가 맞나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제가 금년 5월달에 대표를 맡고 나서 군에서 너무, 행정에서 간섭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전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범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에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박범출 위원  자, 우리 사장님이 지금 고군분투하시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회 관계자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사장님을 보는 눈초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1,600명의 주주들은 지금 “원금 달라.”고 난리예요.
  우리 사장님이 하는 행동을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말씀하셔야 돼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위원님 하신 말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커다란 부실 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통 쪽에 우리 농산물유통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확실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회사의 경영방법은 크게 몇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회사가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다시 한 번 의지와 도전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매출을 한 2백억까지 끌어 올려서 흑자 원년의 해로 목표를 하고 세부사항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방향은 원물 확보 부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의 어떠한 역할 정립이 더 세부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유통회사는 그야말로 다른 시·군 유통회사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케팅 전문회사로 제가 꼭 변신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도 사업 방향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문회사로 변신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내년 9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 보은농협의 APC 가동에 따른 연계 부가가치 품목을 상품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은농협의 경제상무님하고 만나서 진행을 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제가 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대형 메이저급 유통회사, 또 단체급식 회사하고 제가 접촉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APC라고 하는 전철 내지는 소포장 이러한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지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남 매장에 정리를 했고, 제가 와서.
  본사도 인력구조 개선을 한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23명의 인력을 지금 9명으로 줄여 놨습니다.
  해당된 직원들한테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속리산유통이라고 하는 회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저의 어떤 각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매장 정리할 때 상당히 수모도 많이 겪었고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주위에서, 또 이사님들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저 뒤에 참관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선임이사님께서도 직접 저희 강남매장에 오셔 가지고 같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비교적 무난히 큰 화 없이, 대가 없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본사 부분에 좀더 슬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조직을 좀더 다이어트해야 되겠다 해서 ‘고 비용, 저 효율’의 모델을 ‘고 효율, 저 비용’으로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저부터 스스로 변화하도록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수익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사실은 올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내지는 홈쇼핑, 홈쇼핑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수입창출 모델인 중소마트 본부가 서울 수도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학교 급식업체를 개발해서 수익 확대를 위한 신규 거래처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그걸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재배, 저희들이 금년에 계약재배를 감자 한 품목에 대해서 한 7만평에 500t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자의 재배면적도 대폭 늘리는 작업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APC 가동을 염두에 둬서 다른 품목, 고구마라든가 그다음에 양파라든가 배추까지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 강남매장을 정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매업을 더 확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매출처를 한 군데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의 매출을, 우리 보은군에 현재 나와 있는 농축산물 중에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는 게 양곡하고 축산물이 될 거로 봅니다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강남매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매업, 학교급식, 단체급식 업체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커버하고 이런 여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의 회사 운영방향을 그렇게 6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우리 사장님 야심차게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아마 흑자 원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계획을 물론 크게 세워야 된다고 보지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상황에 크게 세워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유통회사 사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2011년 6월 9일자에 사장님께서 우리 의회간담회 때 보고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아픈 얘기를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그때 당시 오셔서 “참 어려운 입장이지마는 야심차게 해 본다.”고 해 가지고 무리한 건 아니지마는 그런 대로 계획을 세워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거로 봐서는 된 것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과정으로 상반기에 6억 8천 적자 봤나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9월까지, 3/4분기까지입니다.
박범출 위원  9월까지예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예.
박범출 위원  아픈 얘기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2010년에도 2억 8천 봤고요, 2009년도에도 1억 6,700 봤어요.
  그래서 9월까지 6억 8천 봤는데 금년도는 어떨 거 같아요? 얼마 흑자 볼 것 같습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적자를 보면 얼마를 적자를 보고, 또 흑자를 보면 얼마를 흑자 보느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대단히 송구스럽고, 위원님하고 또 주주 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쉽게 3/4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6억 8천, 연말까지 7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 결손이 좀 예상됩니다.
  이는 작년에 2억 8천, 그다음에 원년에 1억 6,700에서 3억 4,700 누적 적자가 작년까지 됐고, 금년 3/4분기까지 보니까 누계 누적으로 11억 2,700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박범출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계획도 정리를 해 보면 “내실 우선경영으로 해서 내년도에 흑자 원년의 해를 실현하겠다는 내용하고, 사업구조도 농수산하고 축산, 두개 부문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고, 보은이나 남부농협하고 연합 사업을 위해서 마케팅 영향을 집중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잘해 보시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8억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에서,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올해 우리 유통회사에서 농산물 판 거 있잖아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박범출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조금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건 우리 과를 통해서 입고 집계, 거래처에서 이렇게 농산물 판 거에 대해서 다 왔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 들었고요.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52억원어치를 판 걸로 돼 있는데, 액수도 좀 그렇고요. 액수도 52억 팔았다는 거하고!
  그런데 농가도 보면 그렇게 품목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추 같은 경우도 건대추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명 왔다갔다하지 않나, 조금 넘거나 그렇게.
  총계가 안 나와서 모르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 보은 농산물을 판매한 걸 보니까 ‘나는 보은농산물만 다 팔았겠지!’ 액수는 떠나서.
  ‘감자가 됐든, 대추가 됐든, 사과가 됐든 보은 농산물을 다 팔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환상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이 조금 깨지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여기 건대추 같은 경우는 우리 보은군 대추농가 제가 알 만한 사람 다 여기 갖다 팔았고요, 그다음에 양곡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중심으로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쌀!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경기한일농산, 그다음에 일등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제가 알 만한 곳은 보은농협 미곡처리장, 보은농협, 그리고 남부농협 미곡처리장 이것은 우리 보은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경기한일농산하고 일등영농조합법인 이것은 우리 보은 게 아니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아, 그럼 우리 보은 거가 어떤 이유에서, 물량이 부족하든지 가격이 안 맞아서 다른 곳에 걸 갖다 쌀을 중심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예. 그러면 그 뒤에 것도 보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박범출 위원  복숭아 같은 것도 금성유통영농조합법인 이것도 보은군 게 아닌 것 같아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박범출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두 같은 건 거의 다 외지 거를 팔았고 당연히…….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저기가 없고 참외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요, 포도 같은 경우도 여기 보은농협이 있고 우리 마로…….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마로 오천…….
박범출 위원  일부 있는 거 같고요, 성함을 보니까.
  금성유통영농조합법인 이것은 우리 보은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렇죠? 감자는 여기 남부여농협협동조합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박범출 위원  이것이 거의 다 그렇게 됐고. 생대추는 우리 걸로 보여지고, 매실 같은 것도 그렇고요.
  양파 같은 건 없으니까 여기 친자연영농조합법인 했었고요, 즙은 우리 보은군에서 다 팔았고, 옥수수도 얼마 안 되지만 다 팔았어요.
  사과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좀 그래요.
  친자연영농조합법인, 안동농협 50번 중매인, 금성유통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보은군 게 아니에요.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사과 예를 들면 판매금액이 16억이에요.
  외지 게 16억 정도 되고 나머지 1,400만원이 우리 보은군 제가 알 만한 사람들의 그거인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외지인 비율이 많아요.
  우리 보은군 농산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비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이거는 다 외지 물건이에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유통회사에서 보는 가격하고 안 맞다든지 가격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가격의 문제가 유통회사가 사다가 남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데 걸 갖다 판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총 52억원어치를, 여기 자료로 보면 52억원어치를 판 걸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외지 것이 45억입니다, 대략입니다. 이것은 대략!
  외지 것이 45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군에서 보은군 농산물 판 것이 6억 5,800만원.
  이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자료 준 거를 제가 합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축협을 통해 가지고 12억원어치 팔았고요, 이건 아침에 받은 자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보은속리산유통에서 당초에는 “보은 농산물을 다 팔아 준다.”고 했는데 왜 보은 농산물을 안 팔았느냐라고 하는 질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AT에서 시·군 유통회사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군 유통회사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사실 11월까지 모우니까 매출이 77억 1,300이 나왔습니다. 11월까지!
  여기에 농산이 59억 9,400, 축산이 17억 한 2천 나왔는데요, 여기에 관내가 51%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본 게 조금…….
  제가 뭔가 좀 저도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관내 매출 비중이 51%였고, 작년에는 43%였습니다, 관내 비중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고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우리 관내 비중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연합사업을 전개하고 APC가 가동되면 이러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당초에 우리 유통회사나 우리 군에서는 말입니다, 그때 유통회사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해서 삭 다그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니면서 그랬어요.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다 팔아 준다.”고.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이 다 팔아 줍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어떻게 다 팔아 줍니까?
  이거하고 맞물린 얘기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51%, 56%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마는 이왕 우리 보은군의 농산물을 좀 가능하면 다 이렇게 사서 팔아주면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장사하려면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농민들도 농협이나 도매시장 가격보다 비싸면 유통회사에 내지지만 거기서 1원이라도 싸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팝니다.
  그거하고 똑 같은 얘기거든요.
  자, 유통회사 돈 벌어야 되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보은군 농민들이 유통회사…….
  뭐 많이 안 줬어요, 솔직한 얘기로.
  대추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 나왔다시피 많이 주들 않아요.
  그것은 가격 문제도 있지마는 유통회사를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을 줘서 그래요.
  가격 문제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농민들이 유통회사를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600명의 주주가 하루빨리 1백만원 투자한 거 1백만원 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농산물 갖다 줍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유통회사에서 우리 보은군의 농산물을 좀 최대한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적자를 봅니다, 지금보다 적자를 상당히 더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했지마는 농민하고 유통회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못 사게 되면 이 장사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55억에 이렇게 얼마다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면 155억 목표가 안 되면 여기 산지유통 자금인가요, 이거 안 준다고 엄포 놓잖아요, 그죠? 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매출은 맞춰야 되는데 보은군 농산물은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마는 제가 자료에 보면 52억 중에서 45억원어치를 이렇게, 우리 사장님 얘기로는 51%를 그렇게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외지 거하고 보은군 거하고 같이 팔아 가지고 보은군 게 아닌 지금같이 해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장님이 내세울 정도가 돼야 되면 흑자를 봐야 되는 거죠.
  제 논리가 틀립니까?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공감합니다.
박범출 위원  공감하죠?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자, 보은군 농산물을 팔아주자니 적자가 나고, 적자가 더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외지 거를 들여 보자니 어떻게 보면 양심에 좀 걸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은군 거를 팔아 주지 않고 외지 거를 팔아 줬느냐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야, 보은 농산물 왜 안 사고 외지 거 샀느냐?”고 질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이 지경인데, 이렇게 적자를 봤는데 보은 농산물 고집하다가는 이제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지 거를 팔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 보은 농산물을 좀, 가격을 좀, 모르겠어요.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농민들하고 잘 절충을 하시고, 농협이 또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농협하고 잘, 앞으로도 개인 상대보다도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농협을 상대로 해서 원료를 구입해서 유통회사에서 판매만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가격에 대한 걸 잘 절충하셔서 보은군에 있는 농산물들이 최대한 팔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빨리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되지 그게 안 되면 그거 아무리 우리 유통회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야심차게 경영 회생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그 야망찬 계획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목표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정해라 소리 아닙니다.
  이거 지금 APC 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내 몸이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작아졌는데 환상적으로 꿈만 꾸면 뭐합니까?  
  최대한 몸집을 줄여 가지고 내실 있게 내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제가 보면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9명의 직원, 사장님 포함이죠?
  그다음에 우리 수석이사님을 비롯한 나머지 임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유통회사에 대한 애정과 야심찬 계획, 강한 추진력, 또 농협 이런 거하고 같이 연합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렵지마는 희망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600명의 주주들이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그 정도 만큼이라도 무마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 재기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사장님께서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술집에도 혼자 와서 이렇게 술도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모르겠어요, 뭐 사장님일 줄은 모르겠지마는 ‘사장님께서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세세한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께서 소신 있게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정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정 과장님도 힘내시고 사장님 하시는 일에 팍팍 좀 밀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정 과장님, 저하고 질의하고 답변 처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열심히 밀어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점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이상입니다.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제가 사실 아픈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픈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희덕  김응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방금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내년부터는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내년이 기약될까 싶습니다.
  우선 5월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현황 파악은 다 하셨었죠?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당시 상반기를 보면, 상반기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유통하고 한우센터하고 분리된 거 보면 유통회사도 1억 7,400만원이 적자가 나 있고 한우유통센터도 1억 8,700이 적자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는 서울 매장 한우갤러리 식당에 9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센터장을 한 분을 또 모셔옵니다. 그죠?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센터장 모셔 오죠? 4백만원 줘 가지고!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강남 한우센터가 매월…….
  1월달에 4,300만원, 2월달에 5,100, 3월 1,700, 4월 2,300, 5월달에 2,700, 6월달에 2,700.
  매달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3명이라는 많은 직원이 계속 있죠?
  실제 어떤 달은 매출액보다 손실이 더 큰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장을 영입해 오고 나서는 7월달부터는 적자액이 더 커져요.
  7월달에는 5,100만원, 8월에 5,300, 9월에 4,800, 10월에 3,500, 11월에 4,500.
  이렇게 해서 서울 매장에서만 1년에 4억 1,900만원이 11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속리산유통회사는 우리 보은군의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로다 지원해 준 거 외에는 저희들이 출자한 부분은 군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물론, 농협이나…….
  일반 농업인들을 비롯해서 다 소중한 재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군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이 유통회사를 설립할 때 「농업회사법인(주)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보고 및 검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거 검사해 보신 적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어째서 이거 검사를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과장님이 하여튼 안 하셨으면 그 부분도 군에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에 설립될 당시부터 군을 믿고 한 겁니다.
  지금 많은 주주들은 군을 주시하고 있고, 군에서 제대로 감시·감독, 또는 지도를 함으로써 이 유통회사고 흘러가는 것을 챙겨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챙길 수 있게 돼 있고 챙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대단한 군의 할 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1부터 3기까지, 금년까지입니다.
  신우회계법인에 외부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렇죠?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검사내용이 세부내용은 없고 다 ‘적정’으로 돼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부실 유통회사로 꼽혔다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줬어요.
  1기 때는 1,430만원 지급했고, 지난해에 1,870만원, 금년에도 1,540만원이나 지급해서 검사를 했어요.
  이 검사 법인하고 짜고 한 겁니까?
  어떻게 적정이에요, 이게?
  서울 매장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내 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당장 이게 지금까지 끌고 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주주들한테 설명을 못 해요, 이러면.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도록 어떻게 끌고 옵니까, 이거?
  대표이사님!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예.
김응선 위원  서울에서 11월까지 4억 1,900만원이 적자 났어요.
  이것은 경영에 대한, 내 거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갖고 주주들한테 “상황이 어렵다.” 이거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제가…….
김응선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간단하게!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취임하고 나서 이 강남 한우 1·2층의 매장 구조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익이,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손익이 적자가 발생돼서…….
  그래서 저도 ‘빠른 시간 내에 구조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당겨서 했던 겁니다.
  특히 하반기에 손익이 더 어렵게 나타난 거는 그 시점부터 퇴직자가 발생이 됐고, 또 퇴직충당금이 그때 반영이 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대표이사님!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김응선 위원  이게 1층은 한우판매장이죠?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7월달에 보면 총매출액입니다, 팔린 거.
  3천만원어치 팔았는데 2,600만원이 적자 나요, 7월달에.
  정육 팔아 가지고 그래, 3천만원어치 팔았는데…….
  그러면 매출원가는 계산도 안 된 겁니다.
  팔려 나간, 정육 판 금액이 3천만원어치 팔았어요.
  그런데 2,600만원어치 적자 나요.
  또 식당을 볼까요?
  식당에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10명이 근무하는데 식당에서 고작 2,900만원어치 팔아요, 판 금액이.
  그런데 2,500만원이 적자가 나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이거 당장, 그리고 어떻게 4백만원짜리 이사대우급 센터장을 고용합니까?
  이게 내 거라면 가능해요?
  대표이사님,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보니까 미처리 결손금이 11억 2,700만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결손처리하면 자본잠식 더 돼죠?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왜 세세히 공개 안 해요?
  내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년을 기약해요?
  주주들한테 이거 공개하면 보은군 난리납니다.
  보은군을 믿고 출자해 줬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감독을 해야 될 군산하 주무과에서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주주들한테 책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1억 2,700만원이에요.
  제가 이걸 결손처리하고 따지니까 대충 주식이 24% 이상이 지금…….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주식 가치가 하락됐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 주당 순손실이 1,480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맞지 않죠?
  1만원짜리가 쉽게 8,520원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이 미처리 결손금을 처리 안 했잖아! 그렇죠?  
  아니, 이런 부분을 지금 주주들한테 이거 어떻게 납득하게 설명합니까, 이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이사님, 내년을 어떻게 기약합니까? 내년을!
  이거 주총에서…….
  이제 3년째 맞이했어요, 3년 다 가고 있어요. “일이 년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올해 적자규모가 아까 7억 5천 내지 8억이 난다고 그래요.
  이거 주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 보은군을 믿고 다 출자해 준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이거 유통회사 파산수순으로 가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파산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파산도 할 수가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여기 재고자산에 보면…….
  지금 여기 각종 자산에 보면 건물 외에도 지금 소모품으로다 해서 저희들이 각종 비품이나 이런 데 투자해 놓은 게 10억이 넘어요.
  이 부분도 결국 건물하고 이 토지에 대한 부분 말고도 이 부분은 거의 다 결손처리될 부분입니다.
  장부상에 잡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이렇게 파헤쳐 보면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지금.
  주주들한테 “1백만원 출자했는데 당신 5십만원만 가져 가시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겁니다.
  군에서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네.
김응선 위원  지금 냉철하게 봤을 때 얼마 손해 갑니까?
  1,480원이 아니죠? 기본 주당 순손실이!
  대표이사님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3/4분기 누계상으로 24% 손실인 게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뒤에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분기 손익계산서.    거기에 “주당 가격이 1,480원 하락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더 하락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큰문제입니다.
  대표이사님 책임도 커요.
  대표이사님!
○(주)보은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예.
김응선 위원  대표이사님이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저희 의회에도 와서 의욕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본이 이렇게 잠식돼 있는데 급여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어디서 다 충당했습니까, 지금 현금 흐름도 안 되는데?
  어디서 충당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실제 유통회사 내막을 들어가 보면 반도 더…….
  당초에 출자한 지분의 2분의 1도 더 날라갔습니다.
  어떻게 내년을 얘기해요, 내년을?
  주총에서 이거 속히 주주총회 열어야 됩니다.
  내년까지 갈 것도 아니에요.
  금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속히 열고 이거 속속히 공개하세요.
  그리고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군을 믿고 출자한 주주들한테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또한 그 상실된 신뢰감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거 대책 세우세요.
  이거 미온적으로 갈 게 아닙니다. 이거 심각해요. 지금!
  어떻게 내년을 기약하고 청사진을 하고 내년에는 뭘 취급합니까?
  주주들이 이거 허용해 주겠어요?
  과장님, 아셨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김응선 위원  이거 군민들한테, 또 출자해 준 주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유통회사의 방만한 경영이 있었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될 감독업무를 소홀이 한 군의 책임도 큽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지도·감독 한 번 안 하고 이거 업무보고 받고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유통회사대표이사님은 재산등록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군에서 출자한, 출자를 해서 만든 유통회사는 보은군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와 마찬가지도 재산등록 의무까지 부여된 겁니다.
  군의 소중한 재산을, 일단은 군의 재산을 떠나서 군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라고 부여해 준 권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몇 천만원 파는데 직원을 13명씩 두고, 제가 이거 급여명세서 다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뭐하는 사람들인지 3백만원씩 싹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때가 빠른 때입니다.
  군민들한테 낱낱이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군민들한테 사죄할 부분이 있으면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표자님, 주총은 언제쯤 여실 겁니까?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상의가 아니라 대표이사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둥뿌리 남아나겠어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경영이야 어쨌든 간에 급여는 꼬박꼬박 다 지급됐더라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 과장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희덕  자 대표이사님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담당계장님, 그리고 속리산유통회사 주규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이하 관계직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명    

  김응철박범출최당열김응선이달권정희덕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배상록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참고인
  (주)속리산유통대표이사 주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