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9월18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보육 조례안
5.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2.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3.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제출)
4. 보은군 보육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5. 군정질문의 건(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11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9월 11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7년 9월 18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4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보육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대로 이재열부의장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부의장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1시23분)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7년 9월 18일에서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1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보육 조례안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19일 2차본회의에서는 재무과장,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축산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20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건설과장, 경제사업단장, 보건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21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11시26분)
심광홍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 19일 2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재무과장,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축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20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건설과장, 경제사업단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 21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자별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3.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제출)
(11시29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장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등을 종전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원수를 12인 이내의 위원에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늘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위원회에 심의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시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주에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금액의 11%의 범위안에서 예치토록 하는 안을 안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변경하여 종전에는 3천원 내지 120만원 이었으나 4천원 내지 14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사항에 대한 일부사항을 조정·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창고, 버섯재배사, 원예용 가설건축물의 재료를 비닐, 보온덮개 등으로 다양화하였고, 농막 및 원두막의 규모를 농지법의 규정에 맞춰 2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도로변에 설치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산물판매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는 건축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안제23조에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변경하여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 범위안에서 지급하였으나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의 대지안의 공지 신설 규정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별표3에 따라 띄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항 중 소규모 부속건축물인 경우 인접대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안제32조1항에 추가하였으며, 안32조제2항에는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대상은 다세대주택을 창문 등이 있는 직각 방향으로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법률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 도에서만 설치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6월 20일 보은군지방건축위원회와 2007년 8월 31일 보은군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보육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1시35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며,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기존에 제정된 조례와 훈령을 통합·정비하여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안제12조 및 제14조에서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7조에서는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제29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서 장애아·영아전담·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안제32조에 ‘군수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관내 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보육 조례안(부록에 실음)
5. 군정질문의 건(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11시37분)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은 일자별 출석요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과·단·소별 직제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관계공무원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되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군정질문 순서는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 중 이재열부의장님이 질문하실 황토브랜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브랜드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수행에도 바쁘신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은군의 인사혁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며 국가와 국민의 머슴으로 때론 부러움과 때론 질책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 제7조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까닭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신분보장에 무게가 실려 공무원들이 자기개발에 소홀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에 빠지는 역기능을 빚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운영의 골간인 관료제의 역기능도 무능과 태만을 부채질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관료제의 분업구조는 업무처리에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 발휘를 막고 관료를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게 하며 업무를 기획하는 역동적 주체가 아니라 규칙과 절차만 지키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의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대내외적 정책과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활동의 실제 주체인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OECD 여러 국가들이 인사개혁을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인사혁신으로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50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시의 사례를 앞다투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지침과 기준이 미비한 점도 일부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공직사회에도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성과가 강조되어야 하며 그동안 철밥통으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 가운데 향후 우리 군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과 그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의 인사혁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이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인사혁신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취임후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변화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를 추진하겠는 소신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토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동적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정기·수시인사 구분 없이 승진·전보 등 인사사유 발생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예측 할 수 없는 인사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짐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전보·승진·임용기준 미공개로 인사에 대해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의 소지를 제공하고 전문성·업무에 대한 적격여부 등과 상관없는 직원을 임용하는 등 문제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인사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군 산하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 및 전보임용 등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첫째,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정기인사시 승진, 보직관리 기준, 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수시인사는 인사발표와 동시에 임용기준을 공개하여 인사결과에 대한 의혹이나 불만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시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상·하급자 및 동료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절대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를 70%, 다면평가점수 30%를 합산하여 종합 승진서열을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추천함으로서 인사권 남용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강화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외부위원 위촉시 퇴직공무원은 가급적 위촉을 지양하여 중립적인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실질심사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넷째,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포인트제 시행입니다.
공무원 개인별로 성과발생시마다 소정의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정기평정시 반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기평정 전에 개인별로 경력과 훈련·가점현황을 배부하여 오류정정 및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후 명부 등재대상 공무원에게 본인의 명부순위를 공개하여 본인의 승진대상 시기 등을 알려주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째, 인사청탁자 페널티 적용입니다.
본인과 직속 상·하급자 외에 영향력이 있는 제3자를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관련 청탁시 청탁 1회당 승진후보자 명부 평점을 0.5점씩 감점하여 대외비로 명부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책 이외에 앞으로도 인사운영 혁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각 자치 단체별로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과 기준이 미비하여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공직사회에도 민간기업의효율성과 성과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저희 군에서도 업무추진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추진 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현장근무와 동시에 연구과제 부여 등으로 업무능력을 배양시킴으로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물의를 야기시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는 인사조치를 함으로서 공직내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공무원의 인사혁신 계획과 방법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보은군 인사혁신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는 군수님께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군수님이 안나오셨네요.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서를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9시30분에 군수님이 안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나머지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장님, 행정과장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 뭐하셨냐고요. 이것이 군수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회기 때마다 군정질문할 때마다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4대 때도 없었고 5대 때도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실무자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당연히 이것은 일찍이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
부군수님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
왜 이렇게 됐어요. 행정체제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이게!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 이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것 누구 문제입니까?
이것 문책해야 됩니다. 이것!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경시하는 겁니까?
누가 문제에요. 행정과장님 문제에요? 과장님 할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한번해 보세요.
과장보다는 계장 뭐 했습니까!
담당자 뭐 했어요!
그렇게 부군수님 밑에 실장님, 과장님들이 군수님을 그렇게 모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좀.
군수님 처음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거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오게 합니까?
우리 보은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가시면은 분명히 오늘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대리로다 부군수님을 내세운다고 했는데 무슨 규정이 있어요. 이거요?
규정 좀 얘기해 보세요. 부군수님 대신 나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 그 규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시·군은 말입니다. 시장·군수가 말입니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다 나와서 답변합니다.
보은군만 유독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 오랜만에 한번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걸 아는 군민은 아무도 없어요. 군수님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규정을 떠나서 말입니다.
건강이 안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군정에 최고 책임자가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고, 보고하고 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정도 사과했으면 박범출의원이 이해를 하시고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요.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다 나와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많이 준비했습니다.
인사가 만사고 또 인사할 때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보충자료 많이 준비했지마는 집행부의 하는 행태를 볼 때는 보충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해요, 그냥해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 총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민간사회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보조금병에 들어 사회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보조금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병 아닌 병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사항에 국한된 것이겠지만 그 범위가 축소되기보다 확대되어 나간다는 점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전체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그 단체에 정해진 금액을 되풀이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보조금의 지급없이 자생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고 종국에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은 감소되거나 없어져야 맞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단체는 거의 없고, 어찌보면 관행적으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봉사나 지원활동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할 때 더욱 빛이 나고 성공적일 수 있으며 민간단체 자생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법 및 국가가 지정한 사업 이외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보조할 수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규정에 맞는 단체는 별로 없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현재 행정의 추진으로 볼 때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으며 그 사실은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부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활동 역시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으며, 보조금이 행사, 운영, 인건비 등으로 집행됨에 따라 군의 보조금의 관리조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자생력을 갖추어 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도록 지원하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의 지급을 낮추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조금의 지급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매년 되풀이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조금의 관리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를 명확히 명시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마련하는 방안, 자생력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중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교통단속,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풀깍기 사업, 노인돌보기,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도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으므로 사업장 관리 등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며,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 민간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모 등을 통하여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사회단체는 단체대로 좀 보람있는 사업을 펼치고 보조금지급은 떳떳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곧 봉사로 연결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매년 되풀이 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좀더 나은 방법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셨고 이재열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조금관리의 개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조금 관리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신 이재열부의장님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고 있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열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관리 개선에 대한 질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하여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조금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은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각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아울러 사회단체의 역할을 바르고 역량 있게 키워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07년 예산편성액은 3억6,000만원으로 2004년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 금년도 실제 지원액은 3억3,000만원이며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해당 실·과·단·소별로 소관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한 사업비 검토,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등을 잘 검토하여 기획감사실로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재검토 한 후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원액을 조정, 심의·결정하고 해당부서에 그 결정내역을 통보하여 사회단체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보조금 지원 개선안을 참고하여 보조금의 지원방안을 현재의 방법보다 좀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 중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과·단·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금융기관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까지 시스템 교육 및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2008년부터는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에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은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또 하나 자기 사업에 대해서 들어간 비율이 아주 적다라는 얘기에요.
두번째는 계속 지원하던 사업을 연차적으로 검토도 없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모 지회에 우리 군에서도 한 7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포함입니다. 들여서 아마 건물을 매입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지회마다 50%나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도 있지만 사실 사업비를 이 정도 해 줬을 때에는 자체운영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비전반을 다 보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문제, 또 보조금에 자기부담액이 너무 적게 계산을 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 사례, 이 두가지 문제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고, 세 번째 말씀하신 지회에 7억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보조금이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업무를 잘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건물매입을 했는데, 2003년, 2004년 , 2005년,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15%에서 20%씩 계속 증액을 해서 줬거든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교육, 인사, 정보 등 행정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주시 화북면 일부 주민의 행정구역 보은편입 요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주시 화북면 내의 중벌1, 2리와 운흥1, 2리 등 4개 마을 주민 300여명이 보은군 편입을 위해 보은군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보은군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위 4개 마을은 보은군과 가까워서 학생들도 보은군내 학교에 다니고, 혈연 및 학연도 보은군 및 충청권에 많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출하와 생활필수품 구입, 금융권이용 등 생활권이 거의 보은군에 의존하기 때문에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지역을 보은군으로 편입할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의 편익은 물론 지역면적의 확대로 인한 교부금 등 중앙지원금이 증가될 것이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군 운영에 여러모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용화온천이 개발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군은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갖고 속리산과 더불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편입문제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절차도 복잡하며, 해당 상주시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 그리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용화온천의 개발은 충북도가 나서서 반대하였고, 특히 괴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수계상으로도 용화지역은 저희 금강수계와는 무관하게 한강수계임으로 만약 보은군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도 용화온천의 개발문제는 산 넘어 산이고 커다란 짐을 우리 군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괴산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군의 편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는 용화지역 편입을 통해 군의 실리도 찾고 추후 용화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면 새로운 관광군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군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표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상황을 마냥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이 되는 것은 여러모로 군에서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후에 우리 군이 아닌 이웃 군으로 편입된다면 우리 군은 상당히 난감하게 되고 군민들에게도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항은 적극성을 가지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편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인근지역이 편입을 희망하는데 우리 군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서 매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여러 행사시에 의전시간이 길어서 행사에 참석한 일반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으나 시정되지 않고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각종 행사시에 참석자들의 불만과 비난이 있어도 대회사, 축사, 격려사, 내빈소개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여 왔으며, 또 일부입니다만 개회식 때 내빈소개와 자리배정 등을 놓고 잡음도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석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 의전 간소화지침을 마련하여 행사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전 간소화지침은 지금까지 주최측 위주로 진행되던 행사에서 참석자,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 형태의 볼거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효율적인 행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부르짖고 있고, 변화와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의전은 고정된 관념속에서 오랫동안 행하여온 것으로 격식에 맞추어 실시하여야만 행사가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행사참석자들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소요되는 의전행사를 지루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한번쯤 검토하여 주최측의 눈높이가 아닌 행사참석자의 눈높이로 의전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전간소화는 행사분야 및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회사 정도만 하고 나머지 축사, 격려사 등은 생략하고, 내빈소개는 주요참석자만 인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시에는 초청하는 인사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민간사회단체에서는 중요행사도 아님에도 초청장을 보냄으로 기관단체장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에도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군내 각급 사회단체의 행사에도 파급되도록 권장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심광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주시 화북면 일부 행정구역 보은편입 요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심광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시 화북면 일부 행정구역 보은군 편입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책과 향후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주시 화북면 용화지구 4개 마을은 보은군과 가까워 학생들도 보은군내 학교에 다니고, 농산물의 출하와 생활필수품 구입, 금융권이용 등의 생활권이 거의 보은군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은군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보은군편입을 위해 지난 3월 28일 행정구역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와 행정구역면적 등으로 중앙지원금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주시가 관할구역을 쉽게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폐치·분합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책의 수립 등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간 경계변경은 정부가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건의하는 경우 정부가 주민편의, 역사적 전통성,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양 기초단체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주시와 보은군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합의가 도출되면 상주시가 ‘행정구역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측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며,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에는 경상북도에서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변경을 건의하고 행자부가 이를 수용하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구역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우리 군으로서는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주시 용화지구의 주민들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는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각 유관기관단체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한 행정구역 편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용화지구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격려방문을 통한 보은군 입장을 표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보은에서 상주시 화북면 중벌1리 시장까지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중벌2리 마을회관 앞까지 약 1.2㎞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연장운행 계획으로 관련회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건소를 통해 각종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보은군 소식지 배부, 보은군 축제 초대장 발송 등 우리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근 괴산군에서는 용화지구 온천개발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 편입을 유도를 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변경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민편의, 역사적 전통성,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 상주시 화북면 용화지구 주민들의 주 생활권이 보은군인 상황에서 괴산군으로의 행정구역 편입은 사실 행정구역 변경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주시 화북면 용화지구 행정구역 편입은 독자적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상주시와 경상북도에서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라 감히 향후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주시 용화지구 행정구역편입이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도간 경계조정에 대한 관계법령 및 업무처리 체계도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3월 18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지금 저쪽에 용화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처한 이런 사례는 없죠?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실·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느냐고 각 실·과별로 현지 출장을 간바가 있고, 또한 아울러 주무부서인 우리 행정과에서는 상주시 관계부서와 수시로 전화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전화를 받는 자체를 귀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더 강하게 들고 일어나길 바라는 입장에 있고, 내심 환영을 하면서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상주시에 자극을 줄까 두려워서 사실상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도 넓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심광홍의원님!
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의전 간소화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시 의전시간이 길어 이를 개선하는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먼저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군내 각급 사회단체에 파급되도록 권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모든 행정이 고객인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역시 의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석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로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주민 및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전 간소화 시행지침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군내 각급 사회단체에 파급되도록 권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행사시 대부분 기관장의 참석을 희망하고 있어 행사 유형 및 규모별 합리적인 참석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관·단체의 사전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전 간소화 지침에 근거를 해서 각종 기관단체 행사시에 적극 권장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의전행사로 참석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전부 한다고 그랬으니까 질문할 사항이 없네요.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의원님, 박범출의원님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지원창구를 마련하고자 새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민간인, 공무원, 각종 민간사회단체, 기업체들의 직원들이 각종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재난·재해시 응급구호 및 복구는 물론 우리 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 지원, 집수리, 목욕봉사, 노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가없는 무한봉사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조손가정, 편부모, 장애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삶에 애착을 갖게 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해 군에서는 다소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로 인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누가 알아주는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없겠지만 군에서는 이들에게 봉사의 대가가 아닌 봉사자로서 순수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 주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다양한 봉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자들과 봉사시간을 관리하여 일정봉사시간이 넘어서면 봉사자들에게 봉사시간에 따른 봉사증이나 뱃지를 교부한다든지, 군에서 봉사에 따른 시간봉사패를 준다든지, 아니면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여 준다든지,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 봉사단체에서는 자기단체 내에서 봉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봉사시간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으로 그대로 있기 보다는 군에서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조례나 내부적인 운영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봉사자들은 봉사자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군에서는 이들에 대해 자원봉사에 따른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표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봉사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우리 군이 정말 살기 좋고 인정이 넘치며 인간미가 살아있는 아주 아름다운 군으로 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진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므로 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검토하여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파악과 과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에는 보은읍과 회남면을 제외한 9개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연 1,000만원의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시행프로그램, 면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비슷하게 배정되면서 자치센터의 차별성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이 대동소이해질 수밖에 없고 최소경비 성격에 그쳐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규모나 이용자가 많은 자치센터는 인구에 비례한 배정이 안돼 사실상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교육, 복지프로그램의 총칭인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집중력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지역주민들을 위해 오락, 취미, 교육관련 강좌 등을 운영하거나 공부방 등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중심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궈나가는 주요한 토대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비롯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창의적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 공동체의식 함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지원방식도 달라져야 하겠으며 예산지원을 위한 편성지침부터 지역별 특성을 감안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주민들의 참여의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이며 궁극적으로는 동네분권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운영방법 개선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원봉사활동 실천은 물론 항상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고은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보면 보은군 자원봉사센타를 중심으로 각읍·면 자원봉사회와 주요 민간사회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를 비롯한 5개 적십자 봉사단체와, BBS보은군지회, 곰두리봉사대, 여성단체협의회 등 42개 단체가 자원종사단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정식 등록되지 않은 많은 민간·사회단체와 기업체나 주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내 각 시·군별 자원봉사활동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목욕사업, 이·미용봉사, 김장나누기, 밑반찬 해주기 등 우리 군과 매우 비슷하면서 동일한 사업이 많았으며, 금년도에는 행복충북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 이어받기 운동을 30개 봉사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질함양과 사기진작 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자원봉사단체 워크샵 및 연찬회 개최, 자원봉사자 대회,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회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각 시·도 적십자사가 주관으로 매년 적십자의 날을 통해 적십자봉사단체 회원들의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기관 및 회원에 대한 표창과 일정시간 봉사활동 이수자에게 시간봉사상과 뱃지, 메달을 수여하여 관심과 자긍심을 높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너무나 미미하고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업무를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오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봉사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을 파악하는 한편 수혜자가 무엇을 어떻게 기대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여 봉사자에게는 사기를 높여주고 수혜자에게는 질 좋고 만족할 만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또는 내부운영지침 마련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자원봉사자 실적관리를 위한 마일리제 운영, 주민지원 서비스업무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구축방안 등을 자원봉사센터와 면밀히 검토·추진하여 어느 군민이든 누구나 봉사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참다운 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은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개편은 주민의 욕구충족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 4월 4일 참여정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의 2007년 7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있죠?
주로 제가 파악하기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자연보호라든지, 독거노인 밑반찬해 주기, 중복된 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보조금 받기위한 봉사가 안되게 세심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유사시나 재난상황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서 아마 무슨 재난통신요원하고, 지역자율방범대 모집하는 것 알고 계세요?
센터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만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순수한 민간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타시·도에 잘 되어 있는 모범적인 봉사단체와 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저희들이 해 보면은 차량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차량지원을 한다든지 또 보험가입 같은 거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똑같이 좀 혜택을 받을 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등록이 안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더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전부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예산지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 참여 부족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 운영이 현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프로그램 이용자가 아직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중복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위원 교육, 주민자치위원 전국 박람회 견학, 시·도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자발적 기능을 유도하는 한편 자치센터별로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2003년 회북면을 시작으로 현재 9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회남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올 11월에 완공하여 12월중 개관식을 갖고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읍·면별로 일반운영비 총액산정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면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었으며,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였으나 예산편성 요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대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전교육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기존의 틀을 탈피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행정적 지원과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성실히 추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모임은 있었는데 순회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맞는 실정이 지금 제가 외속리면에 해 놓은 거 외에는 지금 재봉틀 농촌에 한두대 운영해 가지고 옷 뚫어지면 꼬매어 갈 수 있는 것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필요한게 면사무소안에 구두 이렇게 자동으로 닦는 것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실질적인 혜택을 전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고요.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 내용이 그동안에 뭐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례 책자 발간하는 거 해 주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어는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급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초창기단계이고 아직 보은군에는 지금 다 전체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보은군이 타 시·도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그래도 앞서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어디를 비교하셨나 모르겠지마는 타 지자체 잘하는데 많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거기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정기적인 감독이나 점검을 한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초창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자체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꼭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요가 같은 것 실질적인 운영보다는 지역정서 함양해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제가 보기엔 가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일부 저기가 노년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해야 할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진짜 활성화 시켜 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 많이 해 보고요.
좀 가서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정도 운영비면요. 운영수당하고 재료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한 5개월정도 되는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화, 목이나 또 금, 토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보통 강사비가 10만원정도 드는데 일주일에 한 20만원정도 되면은 한달에 4주잡고 80만원 내지 100만원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두개의 프로그램을 한면은 200만원이 드는데 그것만 가지면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개월 동안에 돈 1,000만원이면 충분한데 예산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안하고 이제 딴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예산 편성한 것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빼보니까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예산편성을 한데도 우리 면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잘 운영만 하면은 그 정도만 지원해 주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도·점검이 안되니까.
아까 얘기한데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인데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행정기관에서 지원도 해 주어야 하지만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그러셨잖아요.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얘기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더 지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점검을 한번도 안한 거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군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뭐하러 툭 던져주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식은 안되는 거예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하는데는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데는 끌어올려가지고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책임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제말이.
저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요. 그 행정기관에서 군에서 감독을 하든 안하든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또 면 이렇게 해 가지고 면에서 스스로 붐을 일으켜 가지고 하니까 더 오히려 지도·감독을 하는 것 보다 스스로 하니까 재미도 있고, 또 지역사회 참여도 높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에서 이제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과연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 대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나요?
군에서 점검도 안하고, 교육도 안하고 또 감독도 안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 주민자치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 생각 버리세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점검, 지도, 감독,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진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번에 우리 의정간담회 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광홍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단이라든지 어린이 한자교실, 그다음에 군민건강을 위한 걷기대회, 방앗간운영, 헬스운영 등도 해 가지고서 외속리면이 아마 제가 본 중에서는 제일 운영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을 때에 이용료 실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 마로, 삼승 같은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비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받는다든지, 1천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실비개념의 이용료를 받게끔 조례 개정할 이런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비를 받게 되면은 그게 저도 많이 검토를 해 보고 그랬어요.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은 고추방앗간을 운영을 하는데 보은가공협회에서도 대모를 하러 두 번이나 왔었어요. 저한테 이제.
그리고 그분들 집단적으로 몰려오고 그래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해주면 안되고 돈을 우리하고 똑같이 받아라 그러면 우리도 허락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는 못한다. 우리 조례도 있고 저는 농민들 딱한 사정을 위해가지고 한거지 돈을 받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봉비서부터 끌구름마 끌고 장안까지 와가지고 장안서 시내버스타고 보은까지 오는데 고초가 많아야 다섯근, 여섯근 할머니 미고 오는 것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협의보기를 노인·장애인에 한해서 20근씩만 빻아주어라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무난히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까지는 돈을 받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또 어디 가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서 헬스기구 갖다놨는데 헬스기구가 고장을 날정도입니다.
고장날 정도 이래 가지고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서 그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앞으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순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능 행정용어상이 아니고 순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냐 이거에요. 감사 같아 가지고 죄송한데.
좀더 보시고 또 우리 행정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민주주의 도입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한 과정일 겁니다.
외국사례를 좀 보시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한 것은 문화체육에 국한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모든 부분은 아까같이 프로그램점검이나 이런 것 보다는 지도쪽으로 해서 자치센터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쪽으로 가줘야 되고요.
우리 행정하고는 잘 안맞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자치센터기능을 문화체육에 국한한 겁니다.
타 국가처럼 이장이나 반장제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좀 보시고 지금 인터넷이 많이 열려있으니까 외국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시고 우리에 국한된 것을 개발해 나가되 지금 관료주의적인 정신으로 한번도, 3개월이 됐는데 읍·면의 자치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점검이 안되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신다는게 저는 성실한 태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걸리버시대 답지 않게 가시지 마시고 세계적으로 가는 문화속에서 우리 자치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시간도 없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007년 9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황종학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참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재열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