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1월30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수 시정연설의 건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예산안 제안설명
- 예산안 검토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보은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수 시정연설의 건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 검토보고(최맹환 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6.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7.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8.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9.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10.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제사업단 제출)
11. 보은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최상길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고, 보은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20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 12월 24일 군수 시정연설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1월 27일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 시정연설의 건
(10시02분)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한 2007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각 분야에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5대 보은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북핵문제와 국제유가상승, 한미 FTA 협상난항 등으로 국내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각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민 모두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가 합심해서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하여 이룬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미래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 발전의 성장거점이 될 충북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라는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냄으로써 군민을 하나로 결속시킴은 물론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준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장기발전 방향설정과 개발계획을 담은 보은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완료단계에 있고, 2009년까지 394억원이 투자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외속리면 5개마을이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살리기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지역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상공인을 위하여 발행한 지역상품권이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유망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정지구 개발사업과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공사, 국도확·포장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였고, 균형발전전략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지역 개발로 쾌적하고 잘 사는 농촌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와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로하수종말처리장과 보은·회북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예정대로 완공시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켰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오염소하천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노력에 힘썼습니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보은대추육성사업을 민선4기의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생산기반시설확대 및 저장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은황토쌀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지유통기반시설 확충,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사과, 대추, 한우를 신활력사업 농축산물로 선정해서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네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함께 참여하는 지역문화·관광축제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남부권에 유일하게 수영장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이 완공되어 군민의 체력증진효과는 물론 향후 대단위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군민건강걷기대회 및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체력증진에 기여했으며, 삼승보건지소와 삼산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주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모두의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무한경쟁의 국제경제 속에서 한미 FTA 협상의 난항은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북핵문제와 국제유가불안 등도 우리 경제의 발전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처하더라도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성공에서 보여주었듯이 군민이 한마음으로 결속되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내년에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원 여러분의 차원높은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을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심어주는 한해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5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미래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잘 사는 농촌으로 발전시킬 충북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기반조성과 안정된 생활경제 여건마련입니다.
지역상품권의 유통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서민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요원을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투자유치 활동촉진입니다.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신용보증보험 출연,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겠으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과 유망 중소기업유치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시설관리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군수와의 간담회 및 중소기업 대출 이차보전, 경제단체 육성으로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설명회 및 출향인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합리조트 등 첨단 복합휴양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환경오염원의 사전제거 및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수계관리, 산천종합개발사업,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보호·관리하여 「청정보은21」 추진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의 수시점검 및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의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을 재난과 재해위험으로부터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는 천연물 소재 첨단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웰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으며 신활력사업으로는 대추, 한우, 사과를 보은황토특화사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속리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방도로망 정비, 위험도로 정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한해지역 대책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와 보은~운암간, 보은~임포간 국도확·포장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과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를 통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 지원확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 농촌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농업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으며, 후계농업인 육성과 농업정보화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농축산물 명품화를 위하여 맞춤형 농업인교육을 통하여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선도할 정예농업인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유통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키우겠으며,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확대와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곶감단지 조성, 사과단지 조성, 고추 명품화사업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직접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사과, 배, 방울토마토, 김치를 수출전략 농특산품으로 육성시켜 수출을 늘리고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명품화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고품질의 보은황토 대추를 육성시키겠으며, 축·수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추과원 관수시설, 비가림재배시설 등 대추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대도시에 청정농산물쇼핑센터를 개설하고 벽면와이드 조명광고를 실시하여 우리군 대추를 전국에 알려 판매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보은대추의 세계적인 기술보급을 위해 대추품종비교 시험포장 조성과 교육장 및 대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한우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양계농가 차량계근시설 지원사업, 양봉농가 계량벌통 구입을 지원하겠으며,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종축 보급 및 우수한 혈통한우를 특화하기 위하여 종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순환형 축산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소득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지원하겠으며 경제성 있는 어종을 방류하여 내수면 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문화육성과 특색있는 관광개발입니다.
군민을 위한 고품격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유산을 발전적으로 전승·보전하겠습니다.
속리축전 등 문화예술축제를 특성화시키고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겠으며,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소모적인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시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을 지원하고 문화기반시설을 기술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겠으며, 유·무형 문화유적지를 보수·정비하고, 삼년산성 습지공원 조성 등 문화재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관광여건 조성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유적의 관광명소화 등 다양한 주제중심의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으며, 속리산 관광안내소 건립, 안내표지판 정비, 대청호 주변관광지 개발 등 관광시설물을 확충시키고, 남부 3군의 관광진흥 공조체제를 강화시키겠으며, 종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천토록 함으로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으로 양성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군민스포츠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양성하겠으며, 각종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체육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사격, 복싱 등 실업팀의 실력을 향상시켜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꿈나무 육성 등 엘리트체육을 육성 지원하겠으며, 보은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의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민원서비스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과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장애인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을 지원해서 안정된 생활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으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의 안전한 관리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일일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으며, 노인과 여성,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선진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복합민원 상담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편의 지적행정을 펼치겠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없는 원활한 교통흐름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군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참여와 대화를 통한 군민이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변 환경여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군민설명회, 군민자치대학,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시키겠으며,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및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하여 군민행복지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자체교육을 통한 혁신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2.4% 증가한 1,6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2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고 의존재원을 2007년 정부와 도 예산에 따라 5.6%가 증가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사회복지분야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역점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보은의 비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보은군수 이향래!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도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별로 총액을 배분하여 자율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698억318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21억8,533만1천원, 특별회계가 176억1,785만원이며 이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39억9,53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 대비 71억9,270만3천원이 증액된 1,521억8,533만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91억5,676만6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1,233만2천윈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5억2,600만2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1,726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8,160만원이 증가한 816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519억156만3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인 60억8,85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21억8,533만1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3,697만5천원이 증가한 475억5,334만5천원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 정원증가에 의한 인건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필수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3,891만6천원이 감소한 970억5,81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75억7,383만5천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9억164만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도비보조금 내시분 및 분권교부세사업의 법적군비 부담의 재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6억1,785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438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0억6,001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6억5,956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45억6,365만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4억4,277만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0억5,754만6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7억1,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2,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1억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1억8,533만1천원 중 일반행정비에 420억8,498만4천원, 사회개발비에 468억3,786만7천원, 경제개발비에 571억7,841만8천원, 민방위비에 1억4,978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9억3,4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이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장·관·항별 세입예산과 주요사업내요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한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최맹환 전문위원)
(10시33분)
다음은 최맹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대비 2.4%가 증가된 1,698억31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예산대비 5.0%가 증가된 1,521억8,5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4%가 감소된 176억1,7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1억8,533만1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91억5,676만6천원, 세외수입이 75억2,600만2천원, 지방교부세 816억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519억15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66억8,276만8천원으로 총액대비 11%이고, 의존수입은 1,355억256만3천원으로 총액대비 89%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2006년 대비 30%인 21억1,23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에서 일부 감소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증가하여 2006년도 대비 6.3%인 1억5,79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등에서 일부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증가되어 2006년도 대비 3.4%인 1억5,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대비 1.6%인 12억8,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가요인이 없으며, 보조금은 2006년도 대비 13.3%인 60억8,8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21억8,533만1천원으로 경상예산은 475억5,334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5%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970억5,815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75억7,38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2006년도 대비 5.3%인 14억2,132만4천원, 경상적경비에서 2006년도 대비 16.5%인 27억1,5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2006년도 대비 0.5%인 3억1,582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에서는 2006년도 대비 4.0%인 11억5,473만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0.9%인 8억3,891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이 반영되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예비비 등은 2006년도 대비 106.2%인 39억16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420억8,498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23억2,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재무행정 등은 1.3%에서 9.9%까지 다소 증가하였고, 공보관리, 행정관리, 민원행정 등은 18.8%에서 49.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행정관리는 이장 및 반장활동 보상금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68억3,786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94억7,29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분야인 하판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일반 사회복지 분야인 여성 가족상담원 활동비지원, 체육진흥관리 분야인 도민체전시설 정비사업,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분야인 회남면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등에서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71억7,841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인 105억6,24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개발, 농정관리 분야에서는 조림사업, 산촌개발사업, RPC 건조저장시설, 기타 보상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농업기반조성 분야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4,97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9.1%인 3억3,430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41억1,589만5천원이 증액된 59억3,4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176억1,7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인 32억438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1억4,073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61억6,036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1%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103억1,675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가 감소되어 세입예산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5.4%인 32억43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5억1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37억8,843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가 감소하였고, 예비비 등은 33억2,836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6,001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41.9%인 3억1,310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억5,956만9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27.2%인 36억19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5억6,365만1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15.8%인 8억5,40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억4,277만4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34.7%인 1억1,41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억5,754만6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35.2%인 2억7,529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7억1,2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73.8%인 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23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1.9%인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새로 신설되는 회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와 예산편성기준 등을 준수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자체수입 11%, 의존수입 89%로 자주재원 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의 증가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구조 조정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농수산개발 분야와 기반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성, 생산성은 물론 단위사업별 과잉투자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예산 편성전 사전 이행사항은 이행하였는지, 부서별 총액 배분기준이 적합한지, 자율편성 예산의 낭비성 유무도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45분)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08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범출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상길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범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올 한해 마무리 및 내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심의대상으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1시13분)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재무과장님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일부 불합리한 용어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명칭 변경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분법됨에 따라 관련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조례안 그리고 기타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간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7.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11시15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우리 지역 장애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복지 수요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으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과 안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 안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안제10조에서 위원의 재촉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담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7일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장애인복지 수요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연장·지원의 적정성,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긴급지원연장결정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및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기능과 안제3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안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9에서 위원의 재촉은 심의내용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하는 내용으로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으며 근거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것이며, 본 조례안 역시 지난 27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8.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9.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11시21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2, 현행법 제56조는 시·군·구에서 조정하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는 무관하여 관련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8쪽 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제출시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군수의 동의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이나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집행권의 자율권을 다소 제한하고 의회의 심의·의결기능을 다소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상 용어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1에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자로 하되 만 19세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제2조제3호에서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역시 지난번 의정간담회에서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0.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제사업단 제출)
(11시26분)
경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예우·지원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을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군·도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무역의 날 및 상공인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다음에 안5조에는 예우 및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우수기업인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을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신용보증특별지원에 우선 추천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선 추천하고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를 하며, 군 주요행사시 우선 초청 및 기타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하며,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8조와 9조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함을 담았으며, 안10조 내지 14조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 판매, 기술, 입지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5조에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하는 것을 담았으며, 안18조에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는 내용은 기업애로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우수기업인 및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함을 담았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입법예고 결과,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제안자의견은 보은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예우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11. 보은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1시30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과 시설폐지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내용 중에서 간이급수시설은 소규모수도시설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과 간이상수도 시설폐지시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던 것을 군수가 폐지사유와 협의, 동의, 또 폐지후의 급수대책을 강구하여 군수가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2006년 12월 2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전문위원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이향래
부군수한상혁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사회복지과장김정숙
문화관광과장김영서
경제사업단장김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우용식
○참석공무원
행정과장황종학
민원과장김성환
환경산림과장이종호
농축산과장정동만
건설과장김장수
재난관리과장조항신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병욱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