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20일(수)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예산안 제안설명
  - 예산안 검토보고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14시06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 제출되었고, 2006년 12월 18일 보은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시07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범출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20일 당초예산안이,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의경위는 2006년 11월 30일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최상길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94억5,674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은 1,698억318만1천원이며 수정예산은 96억5,35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87억2,989만4천원, 특별회계 207억2,6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원의 사장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사업을 최대한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생산적 요소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당초예산 1,449억8,562만8천원보다 137억4,426만6천원이 증가한 1,587억2,989만4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총 18건에 5억7,27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외 7개의 특별회계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208억2,223만8천원보다 9,538만8천원이 감액된 207억2,685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6건에 120억5,338만2천원과 특별회계 8건에 39억5,530만5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16건과 특별회계 8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06년 9월 착공되어 2012년 완공예정인 사업으로 부득이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사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보은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과 국가재원 부족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제출된 각종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26억8,036만5천원으로 2006년보다 10억9,833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7개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을 사용치 않고 적립만 하였으며, 나머지 5개 기금은 기금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금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박범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14시16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911억3,00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54억7,898만4천원, 특별회계는 256억5,105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1%인 24억6,469만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54억7,898만4천원으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83%가 증가된 13억6,80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5억원, 지방교부세에서 4억원, 재정보전금에서 8억4,350만원, 보조금에서 3억7,546만4천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54억7,898만4천원으로 경상예산은 19억1,496만7천원이 감소한 437억3,932만4천원, 사업예산은 16억5,597만9천원이 증가한 1,156억7,033만2천원, 예비비 등은 16억2,702만2천원이 증가한 60억6,932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6억5,105만6천원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7%가 증가된 10억9,66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992만8천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0억6,875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농공지구,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교부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14시22분)

○의장 김기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천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김병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11억3,00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31% 증가된 24억6,469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654억7,898만4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83%로 증가된 13억6,803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6억5,105만6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7%가 증가된 10억9,66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4,35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조금은 3억7,546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13억6,80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7,9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이는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4,3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3억5,646만8천원, 도비보조금 1,899만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19억1,496만7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16억5,597만9천원, 예비비 등에서 16억2,702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3억6,80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이며, 자체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2,990만8천원, 보조금 10억6,67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보조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2,990만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억6,875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9,66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기, 투자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2006년도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 8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전문위원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이향래
  부군수한상혁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참석공무원  
  재무과장이진형
  민원과장김성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산림과장이종호
  농축산과장정동만
  건설과장김장수
  재난관리과장조항신
  경제사업단장김동일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병욱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