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28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6.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7.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2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05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솔향공원 등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인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회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오장환문학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환경산림과 소관의 솔향공원 시설물 운영·관리를 소관업무에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인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승인과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업무 추진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승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의 정원을 12명 늘인 621명으로 하고 직급별 증원현황은 일반직 9명, 연구직 1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소나무재선충 방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의 한시정원기간을 2년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10시09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이 안제2조에서 7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안제8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안제11조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다음에는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이 안제16조, 17조 또 제18조2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이 안제19조에서 30조까지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표준안에 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일부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종전에는 4가지 종류가 되어있던 부분이 지방세 납세증명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2종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수수료조정 및 신설안으로 보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는 종전에는 400원이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400원에서 800원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구변경신고 등이 1만원으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난 26일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하여 내북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안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결이 되었으나 당초 토지취득예정지로 결정된 부지매입이 어려워 인근의 위치로 변경 취득하기 위함이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취득사항으로 내북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당초에는 내북면 창리 62-2번지에 있던 사항이 내북면 동산리 165-4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지난 11월 26일 간담회시 해당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뒤에 첨부물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7.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10시17분)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기금출납원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적법하도록 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5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회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안제8조에서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출납원을 각 계정별 담당주사에서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하며, 안제13조에서 위원의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예산사항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은 20일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적법하도록 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중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원 변경이 되겠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회남, 회북면 군의회 의원을 보은군 다선거구 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회북면 이장대표를 회북면 대청호 수몰지역 이장 중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공직선거법 제5조제3항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고, 부디 지난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22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전반적 업무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7일까지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활동을 거쳐 2006년 11월 27일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06년 12월 5일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위원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15건, 개선사항 37건, 검토사항 37건, 기타사항 1건으로 총 90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자료를 검토하며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경험 부족과 감사기법에 완벽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질책과 비판을 하기에 앞서 좀더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며, 감사를 하면서 잘된 부분과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더불어 격려를 하여 주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감사에 있어서도 너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좋은 면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으며, 내년도부터는 감사기간 동안 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으로 일부감사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던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 고치려하는 노력보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명과 더불어 단지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으며, 어느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답변내용이 몇해 전에 똑같이 한 대답을 지금에 와서도 하는 등 다소는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나 고쳐야 할 점에 대하여 좀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검토와 고려한다는 등으로 답변을 하며 적극성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도 부족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끝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하고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더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올 한해도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날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숱한 역경으로 점철되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불안과 갈등, 국내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불안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한미 FTA로 인한 각종 시위 등으로 온 나라가 다소 혼란스러웠으며, 특히 청년실업과 더불어 경제의 침체는 군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믿음과 희망은 다소 주지 못한 어렵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 군에도 직접적으로 미치어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관광객 감소로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어가는 실정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농민들의 경우는 수입농산물의 증가, 쌀 수입 개방 확대, 한미 FTA협상 등의 문제로 인하여 날로 농업에 대해 희망을 저버리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의회 입장에서 군민이 여망하는 확실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한해를 보내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은 바이오농산업단지라는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청주·대전으로 이어지는 4차선 확장공사의 원활한 추진 등 향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확신을 주었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는 매년 되풀이 되던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던 점 등은 군민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정해년 새해에는 우울함과 모든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살맛나고 행복하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출범한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하여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모든 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자료검토를 통한 현지 확인, 주민의 여론수렴 등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원 모두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민의수렴을 위해 간담회 개최, 서한문 발송, 각종 행사시 적극 참여하였으며, 추석 명절에는 출향인과의 대화기간을 정하여 고향발전을 위한 의견청취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모의지방의회, 의회 홈페이지 검색대회, 중앙 및 관계부처에 건의문 발송, 수해지역 주민들의 위로와 봉사활동, 군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타 자치단체 견학 등 많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만 군민들의 여망에는 미치지 못하고 여러모로 미흡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일꾼이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회가 군민을 위한 올바르고 참된 의정수행과 더불어 군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전문위원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이향래
부군수한상혁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행정과장황종학
재무과장이진형
사회복지과장김정숙
○참석공무원
민원과장김성환
환경산림과장이종호
농축산과장정동만
문화관광과장김영서
건설과장김장수
재난관리과장조항신
경제사업단장김동일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우용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