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7.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9. 보은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
13.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
15.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
16. 201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
17.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8.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가. 산림녹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군수 제출)
7.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8.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군수 제출)
15.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군수 제출)
16. 201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군수 제출)
17.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가. 산림녹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유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갑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와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군수 제출)
7.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8.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군수 제출)
(10시 03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 등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과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제 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 법제 원칙에 부합되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군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 비표준어 ‘뱃지’를 ‘배지’로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수입증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인증 요금계기 사용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돕고자 출연하는 기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군청사 증축을 위해 민원과를 이전,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을 건립, 근로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유입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제출된 관리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고 법령에 위임없이 권리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률의 위임없이 규정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률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과제를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0년 12월 개정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문학·미술·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계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
(끝에 실음)
15.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군수 제출)
16. 201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군수 제출)
17.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2016년도 보은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보은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안으로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입니다.
2016년 보은군 일반회계에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 테크노파크의 3단계 신특화산업 육성사업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2016년도 보은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보은군 농식품 및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의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시행령에 따라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통합방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통합방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2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20분)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산림휴양기반 조성이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지난번까지 전통한지 체험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실적보고 하는 날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왜 그 사항만 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특별교부세인가요, 그것에 대한 재원 대체에 관련된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건립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엄청 부족한 위치같거든요.
사업이 가능한가요?
아직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검토했던 부분은 건물 올리는 부분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수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선별장이라든가 전시판매장이라든가 건조시설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32분)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를 만드시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42분)
2015년도 추진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58분)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은읍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이요.
지금 여기 안 된 데가 네 개 노선 중에서 어디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은읍을 쭉 하시면서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게 많다.”고 주민들이 얘기 하세요.
보행권을 확보한다고 하긴 했는데 보행권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차량 교행 시에 차 한 대가 중간에 서있어도 훨씬 불편이 많거든요.
거기도 시가지 공사랑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구리주차나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돈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가지가 좁아가지고 개구리주차를 아예 못해서 차도 중간에 서있단 말이에요.
차가 한 대만 서있어도 교행이 안 되니까 훨씬 더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차도도 확보되고, 보도도 확보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11시 20분)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35분)
먼저 농촌지도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센터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5분)
바쁘신 의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52분)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휴회의 건
(11시 59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휴회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박종국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농축산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 범 출
의 원 원 갑 희
의 원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