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3. 휴회의 건(박경숙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현황입니다.
하유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당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보은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의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사업비 조정 및 편성,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이 얇은 책자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88억 9,54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790억 9,620만 1,000원, 특별회계가 397억 9,921만 3,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5억 6,579만 5,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1억 2,596만 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 1,918만 2,000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4,75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의료보호·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주차장·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5% 증가한 61억 970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7억 2,776만 2,000원이 증액된 2,790억 9,620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2억 7327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억 4,2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33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8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49억 7,918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38억 9,72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13억 2,973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대비 3억 8,194만 2,000원이 증가한 397억 9,921만 3,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5억 4,319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억 3,5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77억 8,26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억 4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54억 7,337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3억 5,09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35쪽부터 39쪽까지 세입예산서, 41쪽에서 9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보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 06분)
하유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20일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5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 2,894억 3,9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6,5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2,598억 9,715만 7,000원, 특별회계 295억 4,2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보은군지 편찬용역 등 총 23건에 23억 2,160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6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박경숙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경책실장 박종국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인호
○서 명
의 장 박 범 출
의 원 원 갑 희
의 원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