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8월2일(금)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재정의제문제와재원조달방안에관한학술대회참석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웅의원외 3인)
2.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3.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4. 지방재정의제문제와재원조달방안에관한학술대회참석의건(이영복의원외 3인)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병수의원님과 이영복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병수의원님과 이영복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웅의원외 3인)
박성웅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는 1991년 8월2일부터 8월3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1991년 7월29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지방재정 문제점 해소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청주경제학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의 제문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학술대회 참석의 건을 1991년 8월2일 제1차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고, 경부고속전철 충북유치를 위한 150만 도민의 여망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바와같이 경부고속전철 충북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1991년 8월3일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1년 8월2일부터 8월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리장에 대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현행 리장 정원의 10%에서 15%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전국이 일제히 해당되는 안건이기도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신청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리장으로써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정원의 50/100이상 이내에 해당하는 자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학 장학생의 선발 방법은 학교장으로부터 읍면장에게 추천되고 추천된 읍면장은 다시 군수에게 보고가 되서 군에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예산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액은 교육부장관 고시금액이 되는데 별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매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45일이내에 해당 장학생의 아버지가 되는 이장의 통장에 입금 송금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통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를들면 장학생이 중학생 9명과 고등학생 11명 합하여 20명을 금년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약 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243명 리장정원에 현재 지급되는 조례에 의하면 10%이므로 24명 정원이 되는데 4명이 적은 20명이 선정이 돼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12명이 더 늘어서 36명은 지급이 가능하고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리장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확보된 액수는 873만6천원인데 상반기에 3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 5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후에 다시 5%가 더 증가된 12명을 포함해서 준다면 1, 20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시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급지별 학기별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상단 적용지구에 특급지 1급지 가, 나, 2급지 가, 나로 되어 있는 것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급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대 도시가 되고 1급지 가는 도청소재지가 되겠습니다.
1급지 나는 그 이외의 시지역이 되겠습니다.
2급지 가는 읍지역이 되고 2급지 나는 면지역이 되며 3급지는 도서벽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는 1급지 가와 2급지 가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입법취지가 리장이 받는 수당이 얼마되지 않고 또 리장이 일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제히 도와주지 못하지만 부분적이라도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서 시행되어 왔던 것인데 전에 리장으로 근무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리장으로 되서 2년이 아직 안되었는데도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 검토 이후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전에 리장을 5년이고 10년씩 봤다가 동내에서 리장으로 추대가 됐는데 여기에 혜택을 못받는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은 퇴직을 했다가 다시 공직에 들어가면 재 수당까지 전부다 호봉에 삽입해서 받으면서 말단에서 12부처 일을 하면서 그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이것이 산입이 안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차별대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영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이 적게 책정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근속 리장 2년이 넘어야 우선 성적의 고하간에 해당되는데 그 기간이 미달된다든지 또는 자녀가 그 학년 재적정원에 50/100 그러니까 100명중에 50등(중간선) 이내에 들어간 사람이어야 지급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두사람 끼어 있다보니 24명을 다 못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느 일개 군이나 일개 지역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의 리장 또는 시지역에는 통·반장들까지 많은 숫자가 일선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장 말단에서 직접 주민과 접하는 리장에게 주는 제 수당이 활동하는 것에 그저 몇 십%도 안되는 적은 것을 주고 있는데 리장자녀 장학금은 성적에 불구하고 일제히 확 풀어서 다 지급해 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시단위 같은 데는 다 줄 수 있겠고 또 우리 군 같이 재정이 빈약한 군은 다 준다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더 확대해서 리장 수당을 올려주는 것 보다는 학자금을 일제히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지역간 형평을 유지해 나가면서 재정적인 면도 고려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회에서 우리군 자체조례로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래서 2회씩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에서 말하기보다는 우리 면에서도 2년이상 오래 근무한 리장도 있고, 자녀가 고등학교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243개리 중에서 2개 면에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당해 학년 50%까지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당초 신청을 하여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신청안한 사례도 있고 울며 겨자먹기로 한번 신청 해보자 해서 신청한 사람이 탈락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억지로 배정하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공문으로 하달해서 신청받고 심사도 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인정해 줄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점이 지금 리장들간에 불만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전에 리장을 5-6년씩 봤고 또 동네에서 추천해서 보는데 이걸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이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실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43개 리장 중에 과거에 수년간 또는 몇 번씩 리장을 보다가 다시 또 현재 리장을 1년을 했던지 2년을 했던지 3년을 했던지 간에 그런 유형의 리장들 수를 파악해보고 또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알아보고 지역간의 안배 예를 든다면 옥천군에서는 전 리장에게 장학금을 다 주고 있는데 보은군에서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50등이내 근속 2년이내에만 주자 한다면 이것도 도단위 차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황을 조사를 해서 군정의 감독기관인 도단위하고 절충 검토하여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지역주민의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화합의 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 2조 3조가 있는데 2조의 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 그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의원 15일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2항 3항이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2항, 3항에 당초의 내용을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 이상이 포함하여야 된다. 이렇게 3조3항의 내용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주요한 내용으로는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군 체육회 부회장 중 1인 또는 전무이사로 체육전문직 이사 2인이상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1인 및 지역내 주민전체 대표를 포함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다음 조문입니다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한번씩 한다 하던 것을 반기별로 1회 한다 1년에 두번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작년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이 1990년 1월10일날 개정이 돼서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개정조문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2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1항과 2항은 현행과 마찬가지이고 3항은 제가 낭독해 드린 부분에 있던 것을 고친다는 이야기인데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참여폭을 넓히는 겁니다.
위원은 군 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1인 또는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1인과 군 체육회 부회장 중 1인 또는 전무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여기에 위원구성을 좀더 폭넓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자는데 개정의 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6조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4번 개최하던 것을 2번 개최한다는 것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또 신설조항이 있는데 8조를 신설하는데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주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위원회를 둬서 좀더 군민생활체육을 하는데 좀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놓고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잘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은 교육장입니다.
속리축전이다 아니면 춘추계의 체육대회 또는 무슨 단체가 있을 때에는 민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루었는데 지금은 면단위도 체육회장님이 면장님으로 되어 있어 민간주도로 할 때 보다는 체육회 같은 것이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밀고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말고 그 정관에 의해서 읍면에 한사람씩이 군체육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진행이 되던 것을 앞으로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바꾸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은군 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각 면에 면장님들이 면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면의 대표격으로 되어 있는 분들 1분씩 군 체육회 이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행사를 해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아주 법제화시켜서 바꾸어 갈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법 조례의 목적을 제가 찾아 보니까 체육진흥법 5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각 군 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활동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이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고 체육진흥협의회가 별도로 운영된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보은군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꾸려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조례로 제정했고 우리 생활체육관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를 별로 적용 안시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앞으로는 체육회운영규약보다 이것이 중점 운영되어가게 이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공설운동장, 현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이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연관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군민체육운동시설 예를 들어서 평행봉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운동장을 여기다가 설치하면서 그 기구가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다 다시 또 설치했는지 그것이 다 우리 군민들의 그 체육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겠고 체육진흥에서 군 체육회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해마다 잘 활용이 됐었는데 이것이 운동장을 확장하는 바람에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목재부분이 돼서 다 못쓰게 돼버려서 정리를 했고 그러한 시설을 금년에 이쪽 남산을 등산로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먼저번에 버금가는 시설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이전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곁들여서 발전시키고 육성시켜 나간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회 조례에 의해서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실무위원을 두면 예산은 어느 우리 지방비에서 예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흥회의 예산이 어떻게 염출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해서 돈 내려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전부다 관계공무원들 내지는 우리 체육회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체육회에 회장은 군수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진흥회 회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체육관계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별도 두개의 위원을 두어 가지고
지금 또 생활체육협의회라는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은군 체육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밖에 운영이 안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관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 그러한 복잡성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제가 회장님과 상의해서 하겠고 예산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승인 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면 어디에다, 그리고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회하고 체육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육관계는 물론 이게 해야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안이 내려와 있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소견으로 봐서는 이게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보은군체육회에 다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체육회에다 해야되느냐 진흥회에다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양론이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고 보은군체육회가 있는데 아마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가 다 보은군체육회 명의로 될거고 이런 것은 보은군 체육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뒷바라지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받고 이렇게 딴데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조금은 면단위에서 받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 면단위에 체육회의 회장님은 면장님입니다.
체육회, 생활체육, 진흥회 세가지가 다 공히 면단위는 면장님이란 얘기지요,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파헤쳐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보았을 때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고 찬조를 해서 받는 문제는 관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에서 서울을 다니면서 재경인사 지역의 공장을 하는 사람 또 잘사는 사람 독지가한테 받는다던지 하여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별다른 민간단체가 하나 있다하면 뭔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겉으로는 정부쪽에서 돈을 걷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안걷고 안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가 빈약하기 때문에 안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들춰본다면 체육진흥회라든지 생활체육같은 문제도 있고 체육회도 있습니다만 1개의 기구라도 별도로 민간단체에 있다면 체육진흥에 있어서 뭔가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까?
체육대회때 면에서 제일 부담을 느꼈던 것이 군민체육대회나 속리축전 이런 거서 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군민체육대회를 별도로 열었고 어떨 때는 속리축전 할 때 포함해서 할 때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군민체육대회를 할 경우 또 도민체육대회 할 적에는 면하고는 별로 관계를 안시켜서 했는데 군민체육대회 예를 들어봐도 그때당시에 도지사가 예산승인해 줄 적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면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요구를 여러번 했으나 도에서 승인이 안되요, 이제 앞으로는 다리하나 안놓고 길하나 안닦아도 좋으니까 체육대회를 할 때에 주민들에게 돈을 안걷도록 조치를 해라 의원님들이 그런쪽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많이 지원해 주도록 여기 올라올 것이에요, 그때 돈을 안걷어도 되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고 또 도민체육대회 관계도 전에는 300만원밖에 예산승인을 안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 600만원 예산 승인해 주고 그래가지고 해보면 돈이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던 것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200만원인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알아요.
그것도 앞으로는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해도 안해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해봐야 예산승인도 안해주고 체육행사는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유지라는 사람들, 또 재경인사들에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군수님은 직접 같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체육회 임원들 중에서 관내를 돌아가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관계가 앞으로 결정이 될 것이니까 우리 체육회고 체육담당하는 공무원들이고 속을 안썩이게 해주는 방법은 의원님들이 예산 많이 세워주면 끝납니다.
면에서 하는 체육대회, 군에서 하는 체육대회 우리 면장님들한테 금년도에도 50만원씩 예산이 지원해 주는걸로 50만원 가지고 나와라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2, 3년 전에 밖에 안되요, 전에도 한푼도 안주고 나오라고 했는데 50만원갖고 나올려고 하니까 부족합니다.
50만원을 더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도에서 승인을 못받아서 못준 것입니다.
하기야 어디 다리하나 안놓고 어느 길하나 포장 안하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거출한 것도 없고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시면 면도 편하고 저희들도 군대회 나가는데 성금 부탁도 하지 않고 속리산 법주사나 관광호텔에 가서 돈 200만원, 300만원 성금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다 해야 하지만 다리하나 길포장을 못하더라도 면에서 이런 행사 군민체육대회 진흥을 위해서 행사에 관계되는 돈이라면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면장도 편하고 여기 계신 의원들도 신경안쓰고 군에서 배정한 돈으로 얼마든지 출전할 수 있게 하겠으니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에 다려 있습니다.
군에서 군민체육대회하는데 읍면에 각 50만원씩 지원합니다.
행사를 치뤄보면 보통 200만원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면장들과 지역에 모모하신 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군에서 노력한다 해도 군의원님들이 안돼도 50만원 줄 때도 했는데 하면 헛일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년에 새마을지도자 체육회, 속리축전, 보은체육회, 도민체전 등 경기가 하도 많으니까 속리축전 한가지로 묶어 보은군민이 다함께 놀 수 있게 하여야지 여러가지로 벌려 놓으니까 예산이 다리하나를 덜놓고 예산을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속리축전 문화원체육대회, 진흥원체육대회등 세번 네번하니까 면에서도 거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할 때마다 번번히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때에도 각 면에서는 200만원씩 경비난 것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다 각출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의가 발생하고 보은에서도 체육대회를 할 때는 딱 한가지만 해서 1년에 한번씩만 해서 좀 남이 볼 때도 재개로 하는 체육대회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묶어가지고 할려고도 해봤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속리축전하고 보은체육회에서 하는 체육대회하고 한꺼번에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고 도 새마을지도자대회등 묶어서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전체를 묶어 한번에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될 수 있으면 큰 행사 하나로 묶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재정의제문제와재원조달방안에관한학술대회참석의건(이영복의원외 3인)
이영복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지역개발을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 해소책을 강구하고 지역에 알맞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여야할 중차대한 임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다행이도 1991년 8월8일 청주경제학회의 주관으로 지방재정 제문제와 재원조달방안 및 충북지역 산지개발 제문제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하니 의정활동에 필요한 좋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의원 전원이 같이 공무로 학술대회에 참석하도록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제문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학술대회 참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영복의원께서 제안하신 지방재정의 제문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학술대회 참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재정 제문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학술대회 참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2차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공무원
내무과장이응수
새마을과장황규현